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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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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김옥순ㆍ임광현ㆍ황세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한별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미숙ㆍ오석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혜원ㆍ문병근ㆍ오세풍ㆍ유영일ㆍ윤종영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숙ㆍ이제영ㆍ김선희ㆍ서성란ㆍ유영두ㆍ오준환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4.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장대석ㆍ방성환ㆍ최만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오석규ㆍ서정현ㆍ최민ㆍ장한별ㆍ김동규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선영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 활동의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복이 초복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무덥습니다. 어제도 곳곳에 폭우가, 극한 호우라고 요새는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해양위는 농업ㆍ축산ㆍ산림 이런 분야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산림 분야에 굉장히 취약한 면, 산사태 등 이렇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평에서도 그러한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정원정책팀장에서 우리 상임위의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하신 이태선 과장님이 오늘 참석했는데 아까 인사는 했지만 다시 한번 나와서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발령받은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 산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 분야에 특이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축하드립니다.


1.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김옥순ㆍ임광현ㆍ황세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28㏊로 63.3%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네 번째이며 산림의 공익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ㆍ휴양ㆍ교육ㆍ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은 물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용어의 뜻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산림복지소외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뿐 아니라 산림복지소외자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 진행 등 정책적ㆍ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었고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또한 산림레포츠지도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소외자를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의 향상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준수하고 입법 공백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5조에서 산림복지서비스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명시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 시설이용료 면제 등 지원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을 비롯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 절차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으며 지원사업은 2023년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장대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하고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2조에,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2조에 보면 정의조항 있잖아요. 거기에 산림복지전문가에서 특정이 산림치유지도사까지 돼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거든요, 법률에는. 그러면 이게 조례에서 확대된 것까지 정의규정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앞에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조에, 그러니까 4호죠. 2조4호에 산림복지전문가가 이렇게 특정돼 있잖아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인데 법률에 돼 있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좀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질문드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원님이 하셔야…….

장대석 의원 저희 4조에 “사람을”이라고 하는 단어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이해했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면 거기 쭉 가보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산림전문가 등이 더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좁으니까 법률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신ㆍ구대조표를 보시면 원래 제한되어 있는 표현을 더 넓히려고 “사람을”로 바꾼 거거든요. 그 표현을 바꾸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람을”로 다 바꾼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4호에 보면 “사람을”만 정의규정이 아니잖아요. 등등등등 이거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4호에 보시면 사람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법 2조6호에 따른 것들이 법이 계속 바뀔 때 거기하고 맞춰서 다 반영이 되도록 “사람을”로만 바꾼 거거든요.

방성환 위원 그러면 특정을 하지 않고 그냥…….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오도록 지금 의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비난하는 것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법률에 의한다로 해서 다 포섭을 하든 이렇게 하지. 기존에 특정돼 있던 부분에 추가를 하든가 해야지 “사람을” 그러면 정의규정이 너무 추상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원래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6호 각 목에 따른” 해서 “그 법에 따른 사람을” 이렇게 의도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대석 의원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해서 숲해설가 및 레포츠지도사까지도 다 포함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지도자 및 레포츠지도자 및 또 숲과 관련된 어떤 지도사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호 원문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대석 의원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이건 기존이고 바뀌게 되는 거는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만 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의원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정의규정에 일반인들이 볼 때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등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줘야지 특정해서 개념이 명확해지는데, 모법에도 이렇게 정의가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 더 넓히고 기타 시행령에 따른다로 돼 있고. 그런데 기존의 조례가 특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그냥 전체로 넓히기 위해서 “사람을”로만 하니까 일반 도민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지?’ 다시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거꾸로 또,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사람이 뭐지?’. 그러면 법률로 가거나 기존의 조례를 봤을 때 전문가는 누구누구누구 등을 알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산림복지전문가 그러면 이런 이런 사람 등 기타 무슨 법률에 따른다라고 해 줘야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산림복지전문가에 대한 개념이 특정이 되고 거기서 다 포섭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것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법률에 의한다, 또 사람을 말한다 해서 이중적으로 포섭 범위를 넓혀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최만식 위원 축약해서 하느냐 아니면 풀어넣느냐인데…….

장대석 의원 일단 제 입장은…….

방성환 위원 아니, 답변을 그냥 지금이 좋으시면 해도 되고요.

장대석 의원 제 입장은 이것의 규정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 각호의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요?

장대석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일단 제안자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여쭤보는 의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보니까 장애인 뭐라고 그럴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특히 이거 보니까 막연한 부분을 입장료나 시설이용료 감면하면서 가족이나 또 보호자 1명까지 더 추가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동반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까지 혜택 준 것은 정말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고 여기 보면 지원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광릉숲에 갔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데크길에. 그렇게 장애인들이 데크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이게 교행할 경우에 일반인들은 가능한데 휠체어 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데크길에서 교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의 문제에 대한 지원계획도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의 뒤쪽에 보면 숲속의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숲속의집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다든지 그러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다가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사회적약자 가족들을 휴양림에 초청을 해서 약 40가족 160명을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큰 행사를 치르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나가시고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2.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한별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미숙ㆍ오석규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판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와 수입식물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제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공적방제 이후 발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련 기술 개발 등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식물을 통해 유입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우리나라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 및 자연 보호를 위해 병해충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역병해충이란 국내 유입으로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예찰 사업 등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대표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이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검역병해충의 국내 월동생존율이 증가되었고 이는 과수 등 재배농가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의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에 따른 경기도 농업인의 농업 생산기반 유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약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은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 방제, 손실보상 등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역병해충의 예찰부터 손실보상까지 일련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등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자연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ㆍ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역병해충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80 대 20으로 조정되었기에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등으로 올해 100억 2,700만 원이 기편성되어 있고 향후 포상으로 연간 1,000만 원, 5년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석철 기술원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38조의 손실보상에 따르면, 손실을 받은 자에 보면 과수 같은 경우 남의 땅에 내가 임차를 했을 경우에 이게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목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인은 임대자하고 임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누구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임차자는 당년도에 들어간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고 주인은 또 이 나무를 없애버리니까 그 나무 없앤 부분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사실 그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송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만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식물검역법의 상위규정에 따르면 그 토지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예컨대 6 대 4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 보상금이 1억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얼마 갖고 그다음에 경작자가 얼마 갖는다 이거 배분 비율은 명확히 해 놨습니다. 다만 그 배분 비율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일단은 공탁 처리를 해서 그거는 두 분 간의 법정 다툼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집행을 해야 되기에 공탁 처리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상병 발생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배분 비율은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배분 비율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우리 김석철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3.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혜원ㆍ문병근ㆍ오세풍ㆍ유영일ㆍ윤종영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숙ㆍ이제영ㆍ김선희ㆍ서성란ㆍ유영두ㆍ오준환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농장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사회 발전과 경기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체험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체험교육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험농장 운영자 및 체험농장협의회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매년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체험농장의 가치 확산, 우수사례 발굴 등 농촌체험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 위원님 여러분! 농촌 체험농장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경기도민들에게 정서 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원예 체험, 농업 체험, 가공식품 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의 생산ㆍ판매와 제조ㆍ가공 그리고 체험이 결합된 6차산업으로 농업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평상시 체험하기 어려웠던 농업 관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농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장소에 그쳤으나 휴양과 관광을 위한 장소, 나아가 힐링과 교육적 효과 창출 등 체험의 장소로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촌과 농업의 가치 변화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체험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체험농장협의회 등 상위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체험농장에 대한 정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등 유사 단어와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체험농장협의회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도지사에게 지원대상 선정을 위임한 것은 지원사업 추진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연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농촌체험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농업인에게는 농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체험농장 이용자에게는 정서 함양을 통한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체험농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개별 농가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농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교육농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교육농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체험농장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농작물 재배, 농업 관련 지식ㆍ기술 등의 경험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민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번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고대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체험농장이라는 부분을 정의하셨고 그 부분에 “경기도 내 농촌에서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께 여쭤보는데요. 소유자는 당연히 이 부분에 체험농장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라는 말을 제2조에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농장에서의 정의 중에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한 그런 농작물 생산을 체험농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체험농장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도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당연히 토지소유자는 개인사업자라든지 등등의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소유자는 따로 있고 당연히 소유자 외에 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지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줘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통한 농장의 자원도 체험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은주(화성7) 위원 아, 체험농장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임대도 농업경영체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활성화의 문턱은 낮춘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무래도 자경, 자기 소유의 농장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 소유와 임대를 통한 활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대가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체험농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임대라는 부분에 이게 가능하다는 조례가 좀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이 부분이 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정말 매우 기쁘네요.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아까 농업기술원도 잠깐 참석을 하셨지만 이게 체험농장을 한 지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치유농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업을 통한 치유농업까지도 지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이제 발의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기쁜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치유농업까지 조례가 발전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이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에서 체험농장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치유농업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관광 조례가 있어요, 농촌.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니까 경기도에 지금 농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 체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아까 임대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간 과정으로 활성화돼야 추후에, 지금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임상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치유에 대한 효과성 분석까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농장이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고 가장 활성화를 우선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 쪽으로 더 발전시키게 하는 상위 개념으로 저는 개념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유,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비닐하우스 3~4개 동 갖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 해서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어느 분은 감귤 하고 어느 분은 화훼 해서 협의체로 해서 한 단위로 청년들이나 노인이나 일반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체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는 2차 산물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추후에 치유농업하고 많은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되게 체험농장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방성환 의원님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농업인들께서 농작물의 생산ㆍ판매 외에도 2차, 3차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조례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리더나 사무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대개 이런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규모 농가들은 안 해요. 좀 소규모농가에서 농촌의 소득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이런 체험농장이나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유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농업소득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런 체험농장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농장을 운영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들도 보면 숙박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휴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게 되게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가남읍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여민락주를 드셔보셨겠지만 이게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주쌀이라는 원가가 높은 것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도 높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나 관리가 안 되면 마을기업이 운영하기 정말 어렵다. 체험농장도 마찬가지로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필요할 거고 휴양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단지 체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의원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체험마을하고 휴양마을하고 체험관광하고 현 조례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체험농장하고, 너무 규모가 크고 거기에 인증받기도 힘들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속하기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반 소규모의 체험농장주들은 그냥 내가 생산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아까 교육과 체험하고 2차 가공상품을 판매해서 고부가가치를 내고 싶은데 조례나 지원은 휴양마을하고 체험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건 너무나 규모가 크고 여기에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발생해서 본 의원이 지금 체험농장을 독립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마을관광 이런 휴양마을관광 개념하고는 조금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방성환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관광협회에 체험농장이 속해 있어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관광협회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체험농장 관계자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광과 달리 별개로 체험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그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이 체험농장이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봤지만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술적인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용추계를 못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과, 그러니까 체험농장과 관광 이게 사실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맞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농장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쭉 자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체험농장 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조례일 뿐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성환 의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끼리 토론도 했고 현장도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험마을, 휴양마을, 체험관광의 포섭 범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면, 근데 지금 거기에는 체험농장에 대한 대상하고 지원계획 등이 거의 없고 독립돼서 하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조에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거냐.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체험농장을 타기팅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 있는 조례에서 독립화할 거냐, 아니면 일부개정으로 갈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고민했는데 치열하게 집행부하고도 논의하면서 이게 법적 공백 상태가 있다, 대상자하고 지원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장 중에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하려는 이런 소규모 체험농장을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독립화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야심 차게 마련한 이 조례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세요.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인데요.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방성환 의원님께도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고 우리 실국에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관광, 체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체 개인사업자가 내는 체험농장하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들의 관광개념의 체험하고는 좀 구분을 한 것이어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의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을 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또 다른 2차, 3차의 수입체계를 만들어 주는 가치가 저는 우선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이어지는, 우리 농민들께 다른 방법의 눈을 돌려주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임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명시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깊다라고도 전달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또 여기저기 농민들께 알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것에 초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부분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비용추계서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원의 규모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의 규모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걸 첨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도 지원사업의 규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추계를 못 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시군 체험농장으로 인정이 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같이 업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약 22만 4,614개의 개별 경영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험농장이 30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체험농장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시군과의 업무분담이라든가 내지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비용들, 물품 지원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열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이렇게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사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농촌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농장이라는 부분은 기술원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장이라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별도의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자원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는 이런 경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정의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이것을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비용추계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을 빼고도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농장 이걸 정의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한 다음에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규모라든가 내지는 시군과의 어떤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수립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정확히, 왜냐하면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체험농장이라 하면 지금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자원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 304개 정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빼고 교육농장 빼고 치유농장 빼고도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만 4,000 이것은 농업경영체입니다. 이건 체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전체 등록돼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한 304개 정도는 체험활동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농장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경기도는 여기에 따른 기준이라든가 시군과의 업무분담 내지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좋은 조례가 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몇백 평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몇만 평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 내지는 품목, 여러 가지 고민들을 도가 또 시군비도 분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장대석ㆍ방성환ㆍ최만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오석규ㆍ서정현ㆍ최민ㆍ장한별ㆍ김동규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선영ㆍ최효숙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에 입법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강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대석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고령화, 과소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ㆍ운영과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내 농어촌에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40세 미만 농가인구 비율은 25%, 60세 이상은 47%였던 반면 2022년에는 각각 17%와 59%에 달해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수급과 수요ㆍ공급 예측, 고용인력 관리를 통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일손을 보장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제6조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제4호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파악, 수요ㆍ공급 예측, 통계관리 등의 역할뿐 아니라 정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5호에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영될 센터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제6호에서 외국인근로자 이탈 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근로자 이탈, 숙련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이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비연속적인 단기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 현실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인력 수급의 한계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인력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손 확보와 동시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주요사업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민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강태형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좀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공유 좀 하려고. 지금 외국인 수급 정책이 사실 이원화돼 있잖아요. 국가사무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하고 법무부의 계절적근로자로 돼 있잖아요?

강태형 의원 계절근로자.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셨잖아요, 그렇죠?

강태형 의원 네.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4호를 보니까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아주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수급시스템은 이게 국가사무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걸……. 저도 진짜 원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의원님이 조례 만드시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물론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내에 입국해서 일하게 하는 자격 문제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탈 방지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인력 수급에 대한 거는 계절근로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고용허가제를 늘리고 이런 두 가지 제도밖에 없는데 이걸 수급 문제의 어떤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하신 건지, 기존 제도를 어떻게 더 확대하려는 노력인 건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힘든,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강태형 의원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저의 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태형 의원 우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농어업에 관련된 외국인,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 노동자들, 농어업에 관련된 이주노동자들 또 그리고 계절노동자들 이렇게 있는데요.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인력들을 수급하고 수급한 현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서 31개 시군에 분배를 하고 이런 일은 제가 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 정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력 수급에 관련된 업무를 분배하고 이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법에 조항으로 담았고요.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정부에 잘돼 있는 시스템을, 돈을 많이 들여서 갖춰놓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태형 의원 그리고…….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계속 저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사실 농촌 현실이 외국인노동자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저희 여주 같으면 고구마 재배농가를 최소한 10만 평 이상 하시는 분도 많고 크게는 30만 평까지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하루에 인력이 버스 한 대 정도는 필수인력이에요, 심을 때나 캘 때나.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런 처우 개선이 정말 절실한 현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드리는데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부에서 물론 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시골에서는 봄철 되기 전에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10개월은 계속 노동자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8개월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부에 건의해서 하실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런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호접란을 재배했잖아요. 근데 호접란하고 심비디움하고 덴파레, 온시디움 이렇게 보면 각 작목별로 그 재배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계절근로자들이 투입됐다가 그만두고 다시 고용했을 경우에 다 가르쳐놨는데 교육을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업종별로 분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이런 거를 다 가르쳐놨는데, 전문화 과정 이런 것까지 해 놨는데 나중에 또 쓸 때는 또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좀 힘들다,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수급에 각 농업의 작목별로 그런 근로자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특히 우리 소위 말하는 농어촌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계절근로자를 썼는데 처음에는 5개월 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8개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노동자로 해서 그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지난번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국이 지금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런 노동의 질에 있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려고 하는 노동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잘 주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고용허가제는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장해서 1년 10개월을 더 할 수 있다는데 계절근로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여기는 고용노동부고 저쪽은 법무부인데 농촌에서 그래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근로자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을 위한 계절근로자가 있는데요. 고용허가제에 의한 그런 근로자는 최장 한 4년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건 가능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농가에서 만약에 1년 내내 쓴다고 한다면 고용허가제를 신청해서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다만 농가에서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를 타기팅해서 만든 게 계절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는 농축산업일 경우에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서 중앙아시아분들도 많이 계절, 노동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런 중앙아시아는 왜 빠져 있죠, 이런 경우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아, 확인해 봐야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특별히 아마 계절근로자는 대체로 보면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서광범 위원 아니,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고용허가제 지역을…….

서광범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 저도 보충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강태형 의원 사실은 일명 ‘속헹씨법’,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이 법을 일부개정안으로 올린 이유는 농어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체 입법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개정안에 담았고요.

지난 5월 30일 날 법무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섯 달 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자를 허용했는데 3개월,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8개월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지침, 규범을 바꿨습니다, 시행세칙을. 그런데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그리고 도에, 또 앞으로 올해 정부에서 법이 발의가 돼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반려했던 공공중개인력센터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2월 달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 24년 2월부터 도는 자동으로 중간조직의 공공인력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걸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담당 기관이 법무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시군입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협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의 가칭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것은 2월 달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내년 4월부터 경기도는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 의원이 이 입법을 하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개정한 이유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입장으로서 또 입법을 돕는 입법조사관이라든지 조력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법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근거로, 모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보완하고 충실하게 담아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되게 간단해.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개정안에 보면요,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급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숙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비용추계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정 규모 이하거나 또는 지원을 받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역할을 찾는다면 그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아마 비용은 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태형 의원 다 말씀하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강태형 의원 이은주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공형 계절근로자 예산으로, 경기도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업들은 국비,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이미 돼 있고요. 이건 도가 상관없어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역시 국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6억 4,000이 이미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고요.

도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이 업무 중에 인력 수급에 관련한 시스템을 갖춰서 인력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정부에는 인력 분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계절노동자나 고용허가제를 받은 인원들을 얼마나 많이 수급해 올까에 대한 노력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요. 올해 2월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가칭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미 내년 본예산에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의 취지가 나머지 중간조직을 확대해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위탁을 주는 것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나 민간단체나 이런 기관을 할 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별도 비용추계를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우리가 공공형 인력센터에는 이미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세우는 걸로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이걸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의원님이 다 답변하시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미처 숙지가 안 됐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이 답변 다 하셨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감사드립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 아주 명확하게 다 돼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자세하게, 좀 전에 아까 우리 강태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기도의 담당하는 국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려면 어떤 것을 경기도에서 준비하셔야 됩니까라고 여쭤본 건데 우리 의원님이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 부분, 강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들께 정말 적절하게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잘 숙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관련돼서 8조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실태조사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임의규정이라서 안 한 건가요? 저는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이전의 말씀 중에 이게 실태조사를 해야 그 안에 실태조사의 대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실태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좀 더 정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논의된 얘기를 들어보면 실태를 병렬적으로보다는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 수요를, 예컨대 고용허가제 같은 상시근로와 계절근로 그리고 일시 그다음에 약간의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질문 마치겠는데 그 실태조사 한 거 본 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실태조사 정확히 돼야 지원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강태형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에 아주 축하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질의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권도 좋고 뭐 지원도 좋고 한데 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내에서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첫째.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수급이 어렵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이 계절근로자들을 쓰려고 하는 게 부담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게 이탈자들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지금도 이탈자가 너무 많아.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그 이탈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연천군 부군수를 하면서 1년 반 정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탈자를 방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자의 발생률에 따라서 그다음 해의 정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이 되면 아예 그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낸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컨대 담보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보증을 선다랄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의 큰 갈등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예 선발할 때 농업 쪽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발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게 제일 지금까지 숙제고 또 두 번째, 요즘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아마 까다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아까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허가제는 다릅니다만 계절근로자의 조건은 근로자가 와서 기본적인 숙식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게 농가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다른 부분은 무슨 범죄 사실이랄지 마약 이런 것만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외국에서는, 보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방의 대학교에 가면 외국인 아이들이 여기에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법을 더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학생으로 등록을 하면 4년을 있을 수가 있잖아, 학교는 안 가도 등록금만 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에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지방에 일부의 대학을 가보면 외국인 아이들이 없으면 대학이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1개 대학이 거진 1,000명 이상을 수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3분의 2는 거진 학교에 안 가. 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의 교수 학과장은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외국에 학생들을 수급하러 다녀.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조례와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확대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지금 지방에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최하 1,000명 이상이 안 되면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 행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의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자도 없을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3~4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런 것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의원님 또…….

강태형 의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강태형 의원 오늘 입법을 하면서, 개정조례안 하면서 송혜원 팀장님 또 그리고 김유라 입법조사관이 애를 써주셨고요. 제 옆에 있는 최화웅 정책보좌관이,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첫 입법입니다. 조력을 받아서 했긴 했지만 하여튼 최화웅 입법 지원관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들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4개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열띤 질의응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어업인을 위한 그런 조례인 만큼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기후환경에너지국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극한 호우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사태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장마가 오래되고 폭우가 내릴수록 우리 농업인들이 최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농산물 그렇게 키워놓은 거를. 그래서 농산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자료요구해 주신 부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남종섭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

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이기택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진학훈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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