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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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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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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허원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박명숙 의원 발의)
3.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동희ㆍ서현옥ㆍ이동현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국중범ㆍ유종상ㆍ김동영ㆍ이제영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임광현ㆍ오세풍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동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7.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43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4분)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허원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박명숙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불 약속 이행각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와 발주기관이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제14조2항에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 시 또는 수급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의2에 관급공사 현장 내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제3항에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에는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홍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직접 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계약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임금 직접지급제 정책과 통일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사용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종합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수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라는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홍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2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1307호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77호선에 접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2003년 5월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1년 9월 공모 절차에 의해 선정된 기존 수탁자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금년 9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게소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증진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 9월 23일 만료 예정인 수탁기간을 금회에 한하여 2027년 11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자인 주식회사케이알산업은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 주차장,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성실히 관리해 왔으며 특히 음식점 전 매장 9곳은 식약처로부터 위생등급 매우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매년 90점 이상으로 위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도에 연평균 4억 7,000만 원을 임대료로 납부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8월 22일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9월 가결된 이후 6년이 도래함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동의안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수탁자인 케이알산업의 재계약을 위한 위수탁 사항 검토 결과 수탁자 사업비 10억 원을 통한 리모델링 실시,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상상황훈련 연 2회 실시, RE100 관련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공실 해소 등 지난 6월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았으며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무적정성 심의결과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재계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건설국장님, 자유로휴게소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오자마자 갔다 왔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봤을 때 상황을 보셨나요? 도로라든지 그런 주변을.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자유로 문제가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전 의원이었던 지금 파주시장이죠. 우리 김경일 전 도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아마 그 당시에 3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안명규 위원 그때 나왔던 결론이 어쨌든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됐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아직 안 됐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결론이 날까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마 10월쯤에 3차 회의가 있다는 걸로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김경일 파주시장님이죠. 당시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보면 조목조목 다 맞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이관을 시켜줄 만한 그런 상황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이 선회됐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회의록까지는 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투고 있어서 아마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거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걸로 생각이 되고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본적으로 광역에서 지자체에 이관 사업들이 많이 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인구 50만이 넘었을 경우, 대도시 경우, 또 인구 100만일 경우, 그런 경우는 광역에서 지자체에 심의를 많이 넘겨주는데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그런 부분을 손을 대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지방도였다가 국지도가 됐다가 또 국도가 되고 그 사이에서 국토부에서 조금 석연치 않게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로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금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이렇게 모든 도로부속물로 해서 이관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저희가 광역이라고 하면 31개 시군구에 여러 가지 특교금도 내드리고 필요한 부분도 오고 하는데 특히 자그마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가 사무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50만, 인구 100만 사무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분야는 틀리지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가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중앙조정위원회 결과에서 만약에 파주시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받게 됐다 했을 때 파주시가 신규 업체하고 다시 계약 추진하고 하는 데 문제 되는 건 없죠. 이관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기존의 저희 계약업체랑 파주시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면 기존 업체가 또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러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연속성으로 해서 승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경기도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저는 이게 비단 벌써 한 3~4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빨리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광역단체 하면 지자체에 뭔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그 지자체에 우리 공공기관도 이전해 주고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큰집이라고 보고 지자체가 작은 집인데 큰집에서 좀 뭔가 넉넉히 베풀어줘야 작은 집도 살림살이가 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게 법에 대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광역하고 기초단체의 끈끈한 그러한 부분도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하여튼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휴게소 사무위탁 선정 심의위 구성할 때 사실 건설교통위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 상임위 의원 두 분이 됐거든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설교통위원회만 그렇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게 있으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의결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단, 건설교통 도의원들이 심의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때로는 대안도 도의원이 제시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가서 뭔가 좀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도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위원회 받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지금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게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심의위원회 똑같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다른 상임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파주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물론 북부 쪽 치고서는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에 있을 때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파주시도 아마 2조가 넘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사실 건설교통 쪽에서 볼 때는 아직도 길도 놔야 되고 또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또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GTX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강성습 국장님!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문병근 위원 파주출판단지 관련해 가지고 안명규 위원님이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됐든 중앙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출판단지 자유로휴게소 거기 그 건축물대장 있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다음에 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서류들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조정이 좀 돼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의결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의견을 제안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다른 상임위들은, 왜 그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 도청에서 보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을 갖다 넣어 놓고 그러면 거수기만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순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조정된 내용이 있으면 합당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의견은 제시를 하되 나중에 의결할 때는 의결권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확인…….

문병근 위원 그리고 파주출판단지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문병근 위원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 금방 가능하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당장…….

문병근 위원 아니, 부서에 가면 인터넷으로 다 그거 발췌할 수 있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해 가지고 자료 좀 줘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죠? 핵심 쟁점은 또 뭔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쟁점이 경기도 자산인 휴게소를 파주시에 무상으로 넘기는 게 최대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밟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 건설국장 강성습 아직 저희가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어떤 중간결과 이런 것들도 못 받았기 때문에…….

김동영 위원 최악의 경우는 그럼 뭐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최악이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최악이겠죠.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의 대안은 뭔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로서는 이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시가 유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대안은 딱 그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재로서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뭐…….

김동영 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이렇게 임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다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 건설국장 강성습 파주시가 이걸 유상으로 갖게 되면 파주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김동영 위원 그렇죠. 파주시의 의도, 파주시의 지금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파주시는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방도였다가 국지도가 되고 그다음에 국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텝이 꼬였거든요. 거기서 이 건물 자체를 도로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서 문제가 생겼고 또 파주시 그 위치가 읍이었는데 이게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으로 바뀌는 순간 또 한 번 더 꼬였습니다, 스텝이.

김동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곳에, 제가 다른 곳을 갔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곳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가보고 또 듣기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김동영 위원 특이사항은 없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연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나오는 곳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임대료로 저희들한테 도에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임대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지금 보니까 임대료가 수탁기준에 따라서, 수익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익에 비례해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억 1,000이었고 2022년, 2023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2024년도에 임대료가 2억 3,400으로 확 줄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은 뭘까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 우리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네.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임대료가 연 한 4억 7,000 정도…….

김동영 위원 연평균이고…….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네, 연평균.

김동영 위원 연평균이고 임대료가 보면 2021년도 1억 1,000, 3억 9,800, 4억 7,000 이렇게 코로나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2024년도에 2억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상반기인가요? 아니면…….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네,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상반기만 한 거 적은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라고 적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상에 지금 2024년도를 2억 3,700으로 이렇게.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운영상에?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네, 현재는 대북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그쪽에 출입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 수익은 크게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현재 안정적으로 한 3년 정도 연장이 되면 마이너스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저기 하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네, 아직까지는 저희 거기 시설투자를 한 10억 정도 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경기도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파주로 넘어가면 이 수탁자랑 파주랑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계약을 새로 승계를 받든지 지금 현재 협약서상으로는 승계를 받게 되는데…….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 항에 승계를 받는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 협약서상에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디에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 협약서…….

김영민 위원 우리는 지난 것만 있어 갖고.

○ 건설국장 강성습 협약서 제25조에 보면 저희가 관리기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이…….

김영민 위원 25조 협약의 변경에?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수탁자도 이거는…….

○ 건설국장 강성습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다음에 파주시도 알고 있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양쪽 상호 동의하에 하는 거다 이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파주시로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러면…….

김영민 위원 아니죠. 파주시에서도 수탁자 이거 경기도랑 할 때 이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파주시에서도 이거를 해 준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파주시에서도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랑 나중에 또 틀린 거죠. 그건 우리 얘기지. 파주시에도 물어봐야 되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파주시까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파주시가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현재의 협약서는 경기도와 케이알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아니, 계약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임의로…….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현재 자산이…….

김영민 위원 동의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현재 자산이 경기도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분쟁 중인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양쪽이 다. 위탁이나 수탁이나 하시는 분들이 분쟁 중인 걸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분쟁 중으로서 소유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건 작년도에 신청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는 손해가 없다 이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영민 위원 나중에 파주시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오든 수탁자가 손해배상이 들어오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영민 위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없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만약에 이 수탁자를, 만약에 파주시로 이 운영권이 넘어갔을 때 이 수탁자를 배제하고 어떤 새로운 수탁자를 파주시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러면 기존의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를 상대로.

김영민 위원 우리 경기도의 상대로는 아니고…….

○ 건설국장 강성습 도를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금 협약서상으로는 승계를 할 수, 1회에 한해서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 데 단순해서 어려우니까 분쟁의 조정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거는 파주시로 운영권이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 분쟁…….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분쟁의 소지는, 네. 협의…….

김영민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만약에 파주로 넘어가서 파주가 임대료 올려달랄 수도 있고 사업자를 이 사람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데 이거를 그걸 안고 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기존의 휴게소가 운영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기존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다 파주시 분들이거든요, 근로자분들이.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걸 알면 기존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에도 양해를 구하고 여기 수탁자에도 양해를 구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승계를 구두상이든 어떻게 하든 그걸 받아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파주시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받을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분쟁의 소지가 엄연히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약서 안을 올린 것은 뭐냐 하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건데 우리는 전에는,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 이전의 거.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기존의 것.

김영민 위원 새로 갱신된 게 아니라 기존의 거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서 이번 협약서에는 “휴게소 관리기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기관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되”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아셨을 테니까 파주랑 여기 수탁자랑 잘 의논하셔서 경기도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이 9월 23일 날 종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3년이 끝나면 2027년 11월 9일이에요. 그럼 12월, 2027년 11월 9일 종료가 되면 또 재위탁이죠?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 건설국장 강성습 한 번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여기다가 한, 1회가 없어요, 여기가. 제가 지금 조례를 전반적으로 못 봤는데 그냥 보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있고 또 그다음에 “다만 해당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간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좀 개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지금 우리…….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 케이알산업이 보면 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보니까. 지도점검이나 성과평가 결과나 또 이렇게 음식 이런 데서도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정성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저희가 이게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법…….

박명숙 위원 공유재산인데 민간위탁 동의, 민간한테 위탁 주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19조2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 공유재산에서 그렇게 1회에 한해서만 돼 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공유재산에서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 잠깐만.

○ 위원장 허원 그래요? 문병근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건설국장님! 제가 건축물대장 총괄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준비해 놨다가 줘서 봤는데요. 이게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뜻이 뭐죠?

○ 건설국장 강성습 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 외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 위원 네.

○ 건설국장 강성습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병근 위원 여기 문화재가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구역 이 표현이 제가 보니까 “구역 외 1”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문병근 위원 “구역 외 1”이라고 돼 있는 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있잖아요. 원래 국장님, 여기가 원래 이게 지방도였죠, 전체가 다?

○ 건설국장 강성습 처음에는 지방도여서…….

문병근 위원 지방도였고.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은 국도입니다.

문병근 위원 국토부에서 변경을 하면서 현재 도로 상황만 도로로 해 놓고 도로로 지정을 하고 지금 뭐죠, 그 휴게소가 들어선 자리는 금방 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현상변경 허가 이게.

○ 건설국장 강성습 도로의 부속물이면 도로에 포함됐다는 뜻이고요, 지금 도로구역에서 제외가 된 상태라서…….

문병근 위원 도로를 제외시키면서 그래서 파주시에서 원래 이게 지방도였으니까 파주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이제,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 와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요. 또 파주는 지금 김동연 현 지사가 북부자치도인지 하여간 북부…….

○ 건설국장 강성습 특별자치…….

문병근 위원 특별자치도로 해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정책에 부합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의견은 여기를 파주로 이관해 주는 게 더 김동연 지사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고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안 됐고 현재까지 와서…….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 건설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들은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놓쳤다는 거는 별로 해 주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능력과 실력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강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 중재위에다 이렇게 하면 이거 판결 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어렵겠지만 판결이 날…….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취하하시고요. 협의해서 김동연 지사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파주시에서 제소를 한 거라서 저희가 분쟁위에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또 그게 중재자 역할은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취하하고 가급적이면 당장은 못 하겠지만 이거 지금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라도 파주시로 이관해 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동희ㆍ서현옥ㆍ이동현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국중범ㆍ유종상ㆍ김동영ㆍ이제영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77번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전과 후 단거리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용됨에 따라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는 신교통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통해 포용적ㆍ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모든 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통합교통서비스인 마스(MaaS)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버스와 철도ㆍ킥보드, 공유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통합요금제 적용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세종시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경기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표준 요금체계를 구축, 타 교통시스템과 운영체계와의 연계, 전용주차구역 확보계획 및 반납시스템 구축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시간당 요금제로 인한 과속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리제를 포함한 표준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반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도내 시범사업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 증진과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이기형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2024년 8월 27일 발의하였으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PM업체별로 제각각인 시간제 요금체계의 사용시간 압박에 따른 과속운행 등으로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금체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따른 사적 영역에 해당되므로 표준 요금체계의 구축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제한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이며 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준 요금체계를 설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준 수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례개정안에서 표준 요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부서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법에서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홍기원ㆍ박성민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2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나 PM업체의 표준 요금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례개정안 제5조의2의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를 안 제5조의3의 시범지구 및 시범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범 운영체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 의견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이기형 의원님.

이기형 의원 네, 이기형 의원입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 조례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전반기에 우리 건교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이기형 의원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또 저는 이 요금체계보다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면허증이 있어야, 18세 이상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잖아요.

이기형 의원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중학생들도 타고 다니고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뭐 무법천지가 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 관련돼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조례 딱 올라왔을 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표준 요금을 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적 간의 거래 관계를 우리가 제한한다는 쪽으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기형 의원님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우려와 염려를 표기했거든요. 다른 용어로 순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기형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검토 내용도 잘 제가 또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상정을 했지만 여기 다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다 한 분 한 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맞은 용어와 체계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이용에 대한 부분이죠. 면허가 없는데도 확인 없이 타고 개인 보호구 없이 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 요금제 때문에 킥라니라는 별칭을 쓰기도 하는데요. 시간제 요금의 단점은 신호를 대기 하나 기다리면 500원 가까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타는데 택시요금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거장 앞에 입구를 막아놓고 킥보드를 막 던져놓고 가는 사례가 왕왕 있고 너무 자주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제자리에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도 우리가 업계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안전 예를 들면 말씀하신 운전면허증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조례에 담고 싶어도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아서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거 잠깐 정회해…….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홍근 위원 제 생각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하기보다는 사전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재상정 여부라든가 이것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계속 진행, 수정발의로 진행될 거예요.

이홍근 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 위원장 허원 네. 할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그냥 질문만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이홍근 위원 여기 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PM 관련된 담당 부서. 이 사항 자체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다섯 가지 법령에 저촉된다고 얘기하셨고, 해당된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교통법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진작부터 아셨잖아요? 그랬을 때 국토부에 의견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령 개정되고, 개정이 지난번에 올라왔고 자동 폐기됐고 다시 한번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전제하에. 협의를 해 보셨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이거 5개 법률은 도로교통법하고…….

이홍근 위원 그거 뒤에 건 빼고요. 국토부랑 어쨌든 담당,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에서 국토부랑 상의를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산하…….

이홍근 위원 아, 경찰청. 그러면 상의해 보셨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이 조례에 관련돼서 경찰청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례로 올라왔으니 이를테면 가끔 가다가 재의요구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령 자체 상위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론 부재하더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조례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법령 개정이나 제정을 좀 더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냥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부분과 사전 협의라든가 특히 어찌 됐든 이게 저희 내부에서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협의라든가 질문이든 아니면 그쪽에 의견조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이거…….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개정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조회한 바는 없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이기형 의원님은 그걸 사전에 국토부라든가 해당되는 정부 부처랑 상의해 본 적이 있나요?

이기형 의원 저희 의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해당 부처하고 상의하거나 상위법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요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없이 표준 요금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개정안의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와 표준 요금체계를 시범 운영체계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 제목과 같은 조 1항 및 2항 중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를 “시범 운영체계”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1호 중 “표준 요금체계 구축 방안”을 “시범 운영체계 구축 방안”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표준 요금 및 운영체계”를 “시범 운영체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영…….

(「개인형 이동장치.」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감사, 되겠습니다.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9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남상은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99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보조금 지원의 중단, 회수 등 처분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중단ㆍ축소 또는 회수 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 제18조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8월 22일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침익적인 조례는 헌법 제37조제1항이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특정 사업자를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 없고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보조금법에서도 처분의 사유 및 횟수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대한 감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본 조례에서는 집행부가 비교형량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 조례 삭제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 축소 또는 회수 처분을 받은 자들은 주로 잘못된 행위를 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의 수단을 다 가한 거였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그렇게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나요?

○ 교통국장 남상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거기에 감경규정도 있고요,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삭제하는 것보다, 즉 뭐냐 하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시행령 이렇게 돼서 기간을 줄일 수, 감경 경로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현행안 4조의 내용 5년간 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5년 내에서라고 감경의, 거의 지금 보면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5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경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교통국장 남상은 네,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이미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효력이라면 조례에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저는 법의 안정성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약간 조례로서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법과 법률과 시행령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써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여기에 조례상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더 오히려 법과 법률에 하지 않고 경기도의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즉, 이걸 폐지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아니면 법률이나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아래 상위에 하위에 기술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법령과 법률의 시행령을 따른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교체, 수정할 수 있는 이 사항은 없었나요?

○ 교통국장 남상은 부위원장님 말씀 일응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 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법령과 법률과 시행령에 있다고 하여 현재 경기도 조례로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아예 삭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예 그런 내용을 갖지도 않고 법령과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다라는 이런 단서조항도 갖지 않고 만약에 이걸 무작정 삭제할 수 있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잘못된 해석과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과 맞게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우리 조례 안에 그대로 옮겨 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 도에 또 집행부에 그런 어떤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남상은 부위원장님 말씀 일응 수긍하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혹시 다시 한번,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이걸 폐지가 아니라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혹시 고민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남상은 다시 한번 그러면 재검토해서요,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남상은 국장님, 김동영 위원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국장님,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남상은 그러니까 조례나 예를 들어서 법…….

안명규 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아까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교통국장 남상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정이 법과 시행령에 있다면 그걸 또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안명규 위원 경기도 조례에 법과 시행령에 없는 조례가 있나요? 경기도 조례가?

○ 교통국장 남상은 예를 들어서…….

안명규 위원 다 돼 있습니다. 조례는 국장님, 일반인이 쉽게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 조례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찾거나 공직자가 찾는 건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여객운수에 관련된 조례를 찾고자 법과 시행령을 다 들춰가면서 볼까요? 그래서 조례로 풀어놓은 겁니다, 일반 시민들 편하게 보라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거를 수정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문구를 좀 조정을 해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삭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고 대신 이 안에 있는 자구 수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일맥 한번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국장 남상은 다시 한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요, 한번 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거 법률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겠다라고 하면 경기도 조례 다 뒤집어 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법과 시행령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 다 돼 있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조례를 만드는 목적, 조례를 만드는 이유 그것은 바로 경기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꼭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게 잘못된 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 교통국장 남상은 이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행정청에서 처분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해서 법원으로부터 1심, 2심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원심에서 다시 원심 판결을 해서 이 조례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교통국에서 자기네가 잘못한 걸 먼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법과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라고 가끔 물어봐요. 그런데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으레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상위법에 안 맞는 하위법이 분명히 찾다 보면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 스스로 이렇게 물론 나중에 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스스로 내는 데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의원이니까 상임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가끔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해서 하다 보면 이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거를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데, 법에 잘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인정을 안 해요.

여기 지금 조례 번호가 몇 번이에요? 천몇 번이죠? 제가 400번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네가 고쳤어요, 내가 얘기한 걸. 근데 제 거 조례는 아직도 400번대예요. 그건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법에서 져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서별로다가 검토의견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잘 봐주셔야 돼. 그냥 올려보내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은 이제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면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재난기금 쓰게 돼 있고 재해기금 쓰게 돼 있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예비비로 써놓고 자기네가 맞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의원이 그걸 갖고 떠드니까 인정도 안 해 주고 슬그머니 위원회안으로다가 그냥 지네가 바꿔놓고 내 거는 시켜주지도 않고. 그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문구도 틀려, 글씨. 글씨 틀린 것도 체크도 안 하고 자기네가 잘못한 거를 그냥 숨기려고 억지를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내면 상세히 봐 주세요. 우리는 사실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건설교통위 것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걸 하다 보면 그 담당 부서를 믿고 검토 의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자세히 봐주셔야지 거기서 그냥 자기네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선임자가 해 왔던 거를 그게 맞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의원이 이렇게 내고 누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 저 사람도 뭐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바꿔 갖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본 그 전의 회사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봤을 테고. 그러니까 하여튼 법에 의해서 상충돼서 이렇게 찾는 것도 있지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자기네 상임위 거 아니면 자기네 부서 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의견을 내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뭐, 꼭 거기까지 가기 전에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군가는 한번 찾아봤어야죠. 남한테 분명히 해를 줄 때에는, 제재를 할 때에는 상위법도 좀 보시고 하셔서 그걸 꼭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올 게 아니라 스스로 고치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남상은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모든 조례 전체 한번 검토해서요.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추가 논의사항이 있어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임광현ㆍ오세풍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동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6시07분)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제31조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김포 도시철도 및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요금의 범위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2024년 8월 23일 발의하였으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철도 운임 조정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세부내용 검토결과 안 제7조에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 예외 사항인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인 도시철도 운임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교통요금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 의견을 제출한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검토보고서를 하신 우리 수석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김영민 위원 아니, 맨 마지막에 지금 하신 말씀, 검토결과.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아, 그게 검토결과에서…….

김영민 위원 좀 애매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도시철도 요금이라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도 사실 이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예외규칙 적용을 할 수 있음에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수정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결과에 보면 어떻게 표시가 안 돼 있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게 검토결과 어디에 써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검토결과에…….

김영민 위원 주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지금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철도운영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정 조항별 검토결과에 표시를 해서 써주시든가 해야지. 다음부터 검토결과를 어디 안이든 그래도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인데 정확하게 조목조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알겠습니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냈음에도 그래도 조례 제정 취지 자체는 도민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고 공개가 돼야 된다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에도 저희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종합검토의견 마지막에 도민 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중에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눈에 확 띄게, 어차피 검토의견은 우리 위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수석님이 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자치 시군의 재정 상태가 틀린데 이걸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김포 빼고는 하나같이 다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이거를 플러스되는 데랑 마이너스되는 데랑, 1년에 몇백억씩 적자 나는 데랑 1년에 사람이 미어터지는데 1억 흑자 나는 데랑 요금을 같이 넣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 시군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물론 그 안에 수많은 내용 중에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비슷한 데랑 엮어줘야 되는데 1억 흑자 나는 데랑 250억씩 적자 나는 데랑 요금체계를 단일화해서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좀 맞지가 않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믿을 게 검토보고서밖에 없는데 그냥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토 우리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요금체계를 한다는 게 우리가 택시도 해 봤고 다 해 봤잖아요. 이게 요금체계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달랑 경기도에 3개 있고 앞으로 생길 게 있으니까 아마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김포 1억 흑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인시나 의정부시는 몇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하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고민하도록 하고요. 다만 요금을 단일화한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다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금을 아예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지금 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철도 해서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김포 1억 수익이 났다고 그래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 외로 또 다른 걸로다가 대체 수단으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술적으로 1억 흑자라고 해서 흑자가 아니고, 대체 버스라든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것도 흑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경기도에서 또 한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실정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운임조정위원회 설치해서 그런 것도 많은 것을 논의하시고 특히 의정부나 용인이나 김포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원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님. 보통 경기도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경기도의원이 몇 인이 참석한다,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한정을 하고 그런데 1인인지 2인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전문가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9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9인 이내 중에 철도항만공사, 누구죠? 위원 중에 철도항만물류국장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하시면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의원 한 분 들어가나 두 분 들어가면 한 다섯 분 정도, 이러면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서 15인 이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위원회 구성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원 의원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9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원을 명시해 주고 관계공무원들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 수가 적다고 하니까 15명 이내, 15명 이내면 그 이하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12명 이내, 12명 정도,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2명 정도 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11인 이내라든가 이런 식의 구성이 돼야 전문성 있게 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봐서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껏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수정안이 나오는 데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 안건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고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합의하신 내용을 적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집행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잠시 의견을 나눴던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들께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하시고 수정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넓히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하려고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 제3조1항 중 “9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제1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이지만 사전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7.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입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0년 5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고 2022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서 2022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18일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1월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과 직결하여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에서부터 하남시 감일ㆍ교산지구를 경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1.7㎞이며 정거장은 6개소로 서울시 송파구 1개소, 하남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조 8,749억 원으로 하남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 하남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는 서울교통공사 3호선 차량기지인 수서차량기지에서 경검수를, 지축차량기지에서 경검수와 중검수를 모두 위탁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행 계획은 10량, 5편성으로 서울시 구간과 직결 운행하며 첨두시간대 편도 24회, 비첨두시간대에 편도 57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시격은 첨두시간대 10분, 비첨두시간대 16분으로 계획하였으며 경제성은 B/C가 0.5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은 2024년 8월 말 현재 하남 교산지구 고시 인구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LH에서 하남지구 계획 인구를 8만 9,891인으로 변경 고시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4쪽 관계법령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설계 발주하여 20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8월 22일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갖춰져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선교통ㆍ후입주를 신도시 조성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3만 2,000호의 경우 2028년 준공 예정에 있는 가운데 기본계획안 공청회 등에서 하남시 주민들이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고 정거장 위치 등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검토 등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읽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추진 시 초과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공사 추진 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 대상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할 것,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없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안명규이영주이홍근

허원

○ 청가위원(2명)

김판수양운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건설정책과장 이명선

도로안전과장 양춘석

ㆍ교통국

국장 남상은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배순형버스관리과장 이우정

택시교통과장 김성환교통정보과장 유병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박재영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철도운영과장 한태우철도건설과장 고붕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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