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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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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9.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5.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1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19.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20.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1.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3.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5.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은미ㆍ박은경ㆍ황은화ㆍ이철형ㆍ양경석ㆍ김경옥ㆍ한규찬ㆍ유호준ㆍ장송회ㆍ이대한ㆍ김승기ㆍ유병수ㆍ이건희ㆍ박순희ㆍ김동희ㆍ최성운ㆍ장윤정ㆍ유재수ㆍ김동규ㆍ채정선ㆍ방미숙ㆍ김성기ㆍ김현덕ㆍ문승호 의원 발의)
4.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동규ㆍ오남석ㆍ윤도희ㆍ전석훈ㆍ김성기ㆍ김현덕ㆍ최경순ㆍ채정선ㆍ우현욱ㆍ차유미ㆍ명성숙ㆍ방미숙 의원 발의)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건희ㆍ명성숙ㆍ우현욱ㆍ차유미ㆍ김진명ㆍ최만식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ㆍ정용한ㆍ김동규ㆍ방미숙ㆍ국은주ㆍ김현덕ㆍ채정선ㆍ최경순ㆍ권태익ㆍ김성기 의원 발의)
19.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3.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5.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재계약) 보고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6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및 보고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관 동의안 13건은 과별로 일괄 상정 심사하고, 보건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개선 결과 이건희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됨에 따라 의석을 다시 배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은 기존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이건희 의원님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은미ㆍ박은경ㆍ황은화ㆍ이철형ㆍ양경석ㆍ김경옥ㆍ한규찬ㆍ유호준ㆍ장송회ㆍ이대한ㆍ김승기ㆍ유병수ㆍ이건희ㆍ박순희ㆍ김동희ㆍ최성운ㆍ장윤정ㆍ유재수ㆍ김동규ㆍ채정선ㆍ방미숙ㆍ김성기ㆍ김현덕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후견인의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후견인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 다양한 도민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 지원이 대상과 분야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여러 기관과 제도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가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제11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 범위를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발굴, 후견심판 청구 지원, 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공공후견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후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후견제도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후견제도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또 그것들이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사례들을 혹시 보셔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하신 건지,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나 언론에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는데요. 학대 피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 그분들도 후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은 후견인이 시설장이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시설장들이 물론 후견에 대한 활동들을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고 공공에서 후견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거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토론회도 있으셨던 것 같고.

김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4년 전에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년후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었고 작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또 공공후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알게 되었고, 하지만 제가 우리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님들만큼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이 조례에서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공공에서 더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문승호 위원 국장님, 이런 조례가 혹시 다른 시도의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서울하고 부산에만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서울, 부산에 이미 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으시고 동의한다 이렇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라는 것보다는 이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들이 발달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또 학대 노인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개별법이나 중앙부처에서 미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대 노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후견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김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약간 사업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건 조례 이후에 만들어져야 될, 사업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개별적으로 또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뭐 지자체가 됐든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의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준 거를 쭉 보기도 했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예산 수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 일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조례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야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추계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비용 추계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조례가 통과되려면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사전에 올라와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자체에 사실은 이 후견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자체랑도 연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비용 추계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전혀 지금 내용 파악한 거는, 그런 건 없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례가 개정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넓은 도민들이 알게 하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전파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방미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면 비용에 대한 수반이 되면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국은주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하시느라고 우리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좀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수정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 복지국장 금철완 조례를 통해서 이게 법적 강제력을 갖게 하고요. 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 근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부서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효용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말씀드렸듯이 성년후견제도에서 공공후견제도로 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보건국도 필요하고요. 미래평생교육국도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는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선과 후가 바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실행 가능한지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근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의원발의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걸 조율해서 검토할 시간은 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냥 아무나 내가 후견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후견인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심판 허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후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성년후견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 노화 등으로 해서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이 인정돼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게 생각 이외로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요. 실제 우리 발달장애인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 후견인제도를 가정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워낙 규제가 강하고 까다롭고 아무나,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전체 재산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거, 금전적인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복잡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폭넓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냥 정말 조례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 조례가 조금 심도 있게 서로가 검토를 하고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폭넓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미성년자 뭐 아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의 정신장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너무나 폭넓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숙 의원 네, 김미숙입니다. 아까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용 추계 미첨부는 예산이 1억 미만일 때는 미첨부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6년도 예산 자료인데요. 여기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한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자들이 우리 복지국에 있는 대상자는 청년만이다, 아동과 청년들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의 업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별로 나눠놓은 것은 행정 편의상 아마 그렇게 나눠놓은 걸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후견제도는 행정 편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가 왜 또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공공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공공후견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전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저는 의견이 일단 좀 다른데, 국은주 위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법을 이렇게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서 쪼개 놓으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공후견인을 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같이 한꺼번에 조례로 묶거나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틀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그 대상자 중에서 피해노인, 미성년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이렇게 총 다섯 부류의 종류의 분들이 공공후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중에 현재 조례나 법령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떻게 국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셨,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정리가 되어야 흩어져 있던 걸 하나의 범주로 묶었을 때 좀 특색 있게,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 가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조 목적하고 2조 정의잖아요. 근데 1조 목적에서 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의”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게 저도 얼핏 1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게 형용구가 어디에 놓이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긴 한데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에 미성년자가 전부 다 후견이 필요한 건 아니고 노인이 또 전부 다 후견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 중에서 후견이 필요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블라블라블라가, 뭔가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데 제가 그냥 금방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명확하게 목적 부분이 설정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적 분야도 그렇기도 하고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미 있는 그 대상대로, 대상이 다섯 가지로, 기타까지 하면 여섯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그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다른이라고 그러면 정신……. 잠시만요. 발달장애인법률 그다음에 치매관리법, 치매 환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있는 거는 거기에 공공후견인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건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복지법과 민법과 아동법에 관련된 것만 넣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에도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위주로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물론 완벽한 조례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완벽할 조례를 발의할 만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좋은, 예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할 거 있으면,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니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신 거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개정에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하나만 잠깐…….

○ 위원장 김동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은주 부위원장님께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냥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동규 네.

국은주 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 공공후견인의 역할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컨트롤타워라는 건 거기에서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사업들이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 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은, 의미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도 자기 옆에 업무를 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체계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전체가 한데 이걸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이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가정법원에서의 그런 법적인 심판 근거를 통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건데 이 공공후견인이라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전문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운영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건지.

김미숙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 가정법원에서 어쨌든 후견인으로…….

국은주 위원 지정이 되면.

김미숙 의원 지정이 될 때까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이 될 때까지를 이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김미숙 의원 그렇죠. 단계별로, 후견인들이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많고요.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후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받았던 것들 중에 그런 시설에서의 시설장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일정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견인 후보들도 또 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국은주 위원 그런 기본적인 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김미숙 의원 아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복지에서는 성년후견제도로 인해서 그건 하고 있을 것이지만 아동과, 제가 지금 저쪽 아동 파트에서나 여기서 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정말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대상자들이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컨트롤타워라고 그래서 엄청 큰 이런 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하나의 센터가 된다, 또 말씀드리면 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타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복지정책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실국에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과면 노인복지 쪽에만 전문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들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학대노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 성년후견제도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양되는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는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어떤 특별한 사항을 특별하게 규정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각 부서나 여러 국이나 혹은 다른 분야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이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편성하고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답변 시간 다 충분히 드렸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간의 의견 조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의 1조, 2조, 제6조, 부칙 등에 관한 수정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일부 내용 중에 적용 대상과 문구를 정비합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후견제와 공공후견인에 대한 정의의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부칙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경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복지국에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입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78번 2027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7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103억 8,8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70억 4,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2027년도에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출연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까지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103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에 5억 5,8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에 1억 1,000만 원, 지역복지사업에 16억 5,3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7,600만 원, 서민금융복지에 2,800만 원,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감사 업무에 4,000만 원, 기획ㆍ홍보 및 인건비, 기본경상경비에 대해서 79억 2,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에 설립한 출연 기관입니다. 2027년 출연금 규모는 국고보조금 10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43억 2,000만 원, 기획ㆍ홍보 등 지원 기반 구축에 2억 5,400만 원, 소속시설 지원에 3억 7,000만 원, 민간지원 사업에 7,500만 원, 통합돌봄지원센터 지원에 13억 2,100만 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6억 5,800만 원, 수탁시설 및 사업 지원에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국장님, 이 전체 동의안에 지금 복지재단이 100억 예산인데요. 혹시 이 100억에,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탁사업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건 출자ㆍ출연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국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냥 순수한 출자ㆍ출연금액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지금 사회정보원의 주요 감액사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사업 조성하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정책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책방향 전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 오다시피 지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도 재정 상황상 지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런데 재정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바뀐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뭐 다른 대안이 있다거나, 이게 사실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60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지금 재정이 안 맞는다고 정책방향을 다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도 반영한 사항인데요. 법정경비조차 지금 도 재정 상황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정책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법정경비도 제대로 저희가 못 나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뭐 똑같은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경로당에 노인들의 생활하시는 부분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정책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고요. 재정이 생기면 이제 정책이 그러면 방향성을 갖고 또 환경을 개선하겠다, 뭐 경로당을 스마트하게 바꾸겠다 이런 것이 조금은 용어라든가 이런 언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꼭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 업무는 도 사무가 아니라 시군 사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지원사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지자체,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보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뭐 예산 세우…….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사실은 정책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설명보다는 사실 이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좀 시군구에게 지원이, 시군구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논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방향성을 쓰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나는 점이라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답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조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강제하고 하는 근거가 돼요. 경기도 조례가 있으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시도 사무도 아니고 경기도 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동규 법이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무를 규정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조례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조례 사항으로 그런데 그게…….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조례가…….

○ 복지국장 금철완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도 예산 사정이 따라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따라주지 않게 되면…….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위원장 김동규 그 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무 자체가 시군 사무라고 하면서 경기도 일이 아닌 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경로당의 지원사무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의 사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명성숙 위원 명성숙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대략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 상승을 하고 다른 거는 감소를 했는데 그게 인건비 상승률 4.4%와 기간제를 충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없어서 사업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인원은 더 충원을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한 상황인데요. 인건비성으로 저희가 잡혀 있는, 사업은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인건비, 기간제라고 그래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 중에는 저희가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다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 4.4%를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한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사업이 202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 전년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20%가 올라가서,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줄었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잉여 인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 구조조정이 뭐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을 텐데 인건비 대비 인력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에서 외부로 위탁하던 거를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 같은 것도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성숙 위원 전체적으로 뭔가 타이트한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부터 우선 20% 상승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전체 비용 중에 좀 높기는 한데 그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도 그렇고 고급 인력들 좀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사업계획을 다음번에 예산안 할 때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 일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사회복지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여기 오셨잖아요? 일단은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복지도우미, 복지안내도우미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정담회를 주최하면서 현장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설명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 열정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방미숙 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보고 이렇게 검토내용을 보니까 실적은 83%? 83% 높은 수준이 나왔어요, 사업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예산에는 42% 축소를 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노인일자리라기보다도 퇴직자들 또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10명이 구성돼서, 저도 보니까 뭐 우리 지역도 봤지만 타 지역도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1개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 부분 때문에 42%를 축소한 이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하신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복지정보 안내에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개 시군에 선정이 됐지만 1개 시군에서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감액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복지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이 전반적으로 AI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보도우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42% 감액한 걸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방미숙 위원 저는 이제 42% 감액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8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잘 되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 삭감이라는 게 조금, 저는 솔직히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안혜영 원장님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또 그런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방미숙 위원님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현장으로 열심히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저희가 3년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감액된 부분은 올해까지 3년 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곳이 3곳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유지하는 쪽으로 감액이 됐고요. 만약에 신규로 선정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미숙 위원 네. 이렇게 모두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유미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더 궁금해져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유미입니다.

지금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궁금해져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공유하고자 시작된 사업이고요.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신청주의에 있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신규사업들이나 변화되는 사업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연계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력이 있고 전문가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행정 전문가나 사회복지 전문가분들로 꾸려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유미 위원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뭐 AI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AI나 이런 거 잘 활용하기 힘드시고 대면을 해서 얘기 듣고 안내받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축소를 지금 하시고 또 여기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도 감액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이유를 들으면 너무 납득이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인건비는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경기복지재단인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차유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사회서비스원 지금 이거는 알겠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이랑은 이게 별개의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별…….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복지재단 거 함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복지재단도 같이…….

차유미 위원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업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인건비가 는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른 기관이고요,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른 기관입니다, 복지재단.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느는 거는 복지재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유미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재단에 이제 인건비 증액이 되는 사항은 기본급이 사실은 매해 오릅니다.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되는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는 조금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유미 위원 지금 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이게 재정이 다른 건가요?

○ 위원장 김동규 복지국 산하에 2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재단이고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포션이 올라가는 부분은 복지재단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기도, 사회서비스원도 인건비는 올라가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상승된 비율은 지금 사업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거나 삭감된 부분의 안에서는요, 계약직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축소되게 되면 그 인건비도 같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상되는 비율은 기본적인 매년 인상되는 그 인상률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축소되지 않는 부분이나 사업이 감액되더라도 저희 기본적인 기본 인력이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이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유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차유미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제가, 저번에 경기복지재단이 경영평가 했었잖아요? 그때 왜 경영평가에서 “라”를 받으신 거죠? “다”를 받고 그다음에는 “라”를 받으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경영평가를 하는 와중에 공문상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요러요러한 점들을 좀 수정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컨설팅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상 문구가 좀 혼선이 있어서 복지재단 쪽에서는 그 문구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 그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공문상 문구와 컨설팅 문구가 약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관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 공문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컨설팅한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좀 평가가 어긋난 점은 있습니다.

차유미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평가단하고 도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 게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상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복지재단 쪽에서는 그 조치를 안 하고 다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진 걸로 지금 양 국 간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유미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자꾸 인건비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 평가단에서 얘기, 그러니까 평가단하고 도하고 서로 의견이 뭔가 안 맞았을 텐데 지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이게 인건비에 관해서 서로 의사소통만 좀 제대로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꾸 인건비와 관련된 거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4.몇 %를 좀 과하게 인상되는 것 같아서 경기복지재단은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이게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적당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인건비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좀 새겨들으시고요. 답변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자꾸 이게 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그 건에서 원장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자체가 증가가 되거나 감액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스마트경로당 그 부분만 그냥 전액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100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작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해 가지고 40억은 못 쓰고 60억만 소진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 전환으로 전액 삭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게 문제점이 100억, 그 60억이 갑자기 통으로 없어진다는 거는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 문제가 대두돼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원장님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24년도에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했고 그때는 복지재단에서 12억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그때 19억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양당의, 당의 정책사업처럼 변경이 조금 돼서 100억으로 증액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100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 25년도에 사업 중간에 100억 중에서 40억을 반납하고 60억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26년도 4월까지 25년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6년도의 경로당 사업은 0원이었는데 예산심의를 거쳐서 본회의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60억으로 알게 됐습니다.

권태익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과정도 잘 알고 결론은 12억짜리가 갑자기 100억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뭐 10억이다, 몇 억이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을 것인데 이게 갑자기 12억짜리가 어느 이유로 인해서 100억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갑자기 이 사업 전면 취소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과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경로당에 우선 시급한 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6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1차적인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여력이 조금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지원의 역할을 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셨던 사업이긴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익 위원 문제가 발생도 안 됐고 사업성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6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삭감이 갑자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상임위에서 책정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예결위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제가 인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100억을 세워 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사업 과정이 갑자기 12억짜리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100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예산 부서나 그다음에 그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뭐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게? 타당한, 타당한 그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말씀 너무나 동의합니다.

권태익 위원 타당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공직자나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갑자기 12억에서 100억으로 늘렸다, 증액을 했다는 거는 사업의 효과나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짤 적에,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산을 짤 적에 심도 있게 아주 세밀하게 짜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12억짜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억짜리가 100억으로 됩니다. 100억 세워놨는데 60억밖에 소진을 못 했어요. 40억을 그나마 소진도 못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짤 적에 어느 분이 짰는지는 몰라도 그거 짤 적에 잘못됐지 않냐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지금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이걸 심의를 하고, 지금 먼젓번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뭐 재정이 어려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들을 다 안 하세요. 지금 돈이 60억이 칼질 당해 갖고 없어지는 판이잖아요. 60억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권태익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만약에 이 돈이 다른 예산으로 쓰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작년 예산을 60억을 세워놨는데 이거 완전히 올해는 사업도 안 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 종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가야지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은 정책 방향성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 주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100억이라는 사업이 12억에서 19억으로 늘려 증액이 됐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다 보니 적정한 사업의 규모로 저희들이 축소를 좀 하게 됐고요. 25년도 사업에서 웬만큼 시급한 지원들은 저희들이 지금 소진 해결이 됐다고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짤 적에 적정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고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면 서비스원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냥 100억을 만들어 준 겁니까? 참 희한한 경우네요, 이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아마 증액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이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국장님 쪽에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우현욱 위원 작성하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우현욱 위원 원래 매년 이렇게 사실 출연계획 동의안이라고 하면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동의안을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배포를 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얻기 위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욱 위원 아무리 간략하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 자료를 사실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데 사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고서의 그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보고 뭐 돈만 이렇게 딱딱 써져 있고 뒤에 보면 뭐 세부라고 하는데 세부산출기초도 여기 보면 그냥 제목 수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보고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간단히 세부산출기초 정책연구라고 하면 그 세부 밑에 한 줄 두 줄이라도 설명이 조금 있어야지 그냥 이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건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 보고서 작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뭐 필요성, 기대효과, 검토의견 그냥 딱 두 줄 적어놓고 이거는 매년 돌려서 쓰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수정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다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동의 여부만 판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매년 올렸습니다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동규 네, 물론입니다.

이건희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피드백에 대한 어떤 응답 그런 설문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 종합재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요. 5,000만 원 감액 그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초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부천종합센터를 통합돌봄의 역할 기능을 하고자 통합돌봄지원센터로 동부ㆍ서부 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면서 명칭 변경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재가센터의 역할을 권역의 통합돌봄의 역할로 확대 기능 전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인력의 인건비에 관련된, 자연 소멸되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능 전환하게 되면 공공의 기관들이 인력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들을 좀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자연 감소분을 지금 감액하고자 자료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 통합돌봄 전체로 보면은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규모는 또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지금 증액됐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자연 감소시키면서 3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다고 말씀 주시는 사업은 재가센터에서 운영되면서는 그런 통합돌봄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련된 수익구조가 이제는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지면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위원 기존에 있던 남양주종합재가센터의 위치와 동부지원센터의 위치가 혹시 같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같은 사무실입니다.

이건희 위원 남양주가 이제 상당히 넓고 지금 동부지원센터가 다산동에 있는데요. 제 지역구는 화도읍과 수동면입니다. 남양주에는 면단위, 읍단위들의 이런 농촌 지역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있는 센터의 위치는 대개 도심지역에 있습니다. 혹시 농촌지역까지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표에서는 확인이 되는데요. 혹시나 그쪽까지 노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셔틀이라든지 그러한 서비스가 또 따로 있을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시 남양주의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통합돌봄지원센터로 변경을 하면서는 권역,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의 센터가 두 곳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만 돌보는 사업이 아니라 권역으로, 동부ㆍ서부의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럼 그 권역으로 볼 때는 더 이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래서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들이 광역의 역할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은주 위원님 먼저.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동의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 재단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의 그 평가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제가 행감에 지적을 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사업계획서 플러스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 담당 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계속 임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인건비 지침의 최대 금액이 4.4%여서 그 4.4%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통합돌봄이 전체 하나로 서비스원으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20억이 복지재단에서 삭감이 됐나요? 삭감이 돼서 지금 서비스원으로 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통합돌봄서비스는 지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돌봄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 잘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통합돌봄서비스 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저희가 이관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그 통합돌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포가 많이 방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에, 그러니까 이 출연ㆍ출자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자료에다가 담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 오셨던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 없었나요? 우현욱 위원님이나 저 같은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은 없으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 복지국장 금철완 동의안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께서는 동의안이니까 일단 동의해 주시면 그러면 이후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를 그 예산 시즌에 11월에 올리면서, 11월ㆍ12월에 올리면서 논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걸 난생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이걸 뭘 근거로 동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넣어주신 내용이 대상, 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 위원회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여섯 번째는 아예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대상, 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만 딱 몇 줄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대상 뻔하고 근거 뻔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대상에 이런 사업이니까 그냥 동의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밖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아니, 이 사업은 도대체 동의해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 이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나네.’라고 위원들이 만약에 판단하면 동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는요…….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희가. 동의 자체를.

○ 복지국장 금철완 심의 자체, 네.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 그다음 번에 논의할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나오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공기관위탁 동의안 이거 아니다, 이거. 성과를 보니까 맞지 않다라고 위원들이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탁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순 위원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이 자리에서 하게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여기 주신 이 자료 갖고, 정말 몇 장 안 되는 자료에 법적 근거가 뒤쪽에 잔뜩이고 앞쪽은 그냥 딱 한 두세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결국 올해는 그냥 이렇게 동의안 되면 이제 내년에 또 아, 내년도 없겠네요. 몇 년 지나야 동의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내년에 동의하실…….

최경순 위원 내년에 또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또 있습니다. 이게 매년 출자ㆍ출연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경순 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다음 번에 동의안 하실 때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성과보고서도 명확하게 뒤에다 껴서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친절한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우현욱 위원님이나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경순 위원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우현욱 위원님이나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거니까 지금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평가 오류가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잡혔나요? 이건 그냥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아직,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순 위원 9월 안에 나오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협의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9월 안에 나오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비스원이나 전부 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그 근거에 의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거죠. 사업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러면 기존에 사라진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도민들이 받게 될 서비스나 이런 걸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역할ㆍ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원이나 재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업무도 저희가 업무 배분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다음 번에 예산 때 미리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증감 내역 중에 금융복지 예산 대폭, 거의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아주 상황이 안 좋으신 취약계층들의 금융, 대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폭 줄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여곡절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복지 예산은 이후에 다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서민금융복지센터인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극저신용대출2.0 사업하고 재도전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재도전론 같은 경우도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 복지국장 금철완 미실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최경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실시라고 쓰여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상환금만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미실시고요. 상환금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을 주는 건 아니고 상환해 주는 돈을 가지고 다시 돌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여태도 지금 예산 플러스 상환금…….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대출은 안 나가는 거죠? 추가 대출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죠. 상환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극저신용대출이라는 게 202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1차적으로 22년도에 끝났었습니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상환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좀 모자라서 이제 본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했는데 상환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뿐입니다.

최경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게 이 금융복지 사업에 24년, 25년, 26년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이렇게 미실시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수요자 그다음에 전체 금액, 사업별로 얼마큼이 대출이 됐고 상환이 됐으며 수요자는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증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줄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될 필요가 있나요? 복지재단 자료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약간의, 텍스트로만 보면 조금 혼선의 요인이 있는데 2025년에 기간제근로자가 당시에 사업을 위해서 이미 증원돼 있었던 부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올해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증가 폭이 마치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의 시각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경순 위원 26년에도 그대로 반영됐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죠, 그렇죠.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원이라고 쓰시면 안 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일이 부서에 전화하면서 이거를 여쭙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문건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굉장히 자세히 보십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불충실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최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그 자료 요청으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께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관한 그간의 현황 리스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경로당에 어떤 기자재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경로당 수 대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60억 삭감에 대한 결정은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셔서 통보를 하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재정상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저희 권태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전부 다 동시에 스마트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에 논의할 건데요, 위원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전면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추경 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 사업 설명 때 스마트 경로당 사업 때문에 그 지역별로 수요조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31개 노인정 시군별 개수. 지난번에 3,000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별ㆍ시군별 노인정 개수랑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이 지역별로 나간 개수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기에는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논의 결과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기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부기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및 경기복지재단은 2027년도 출연 규모가 2023년도 수준으로 축소되고 돌봄통합 생태계 구축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등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사유와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국 및 경기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관련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시군과의 역할 부담, 인력 운영, 성과목표 및 예산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본예산 심사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은 2025년 이후 시군별 예산과 설치 실적, 이용 실적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및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국은 양 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출연 규모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출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부기 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기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여기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5.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총 5건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번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일상생활 훈련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애 유형별 대응과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와 같이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에게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또한 위탁기관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및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남부와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의 광역 지원체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 기초 데이터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및 민간 협력, 교육ㆍ자문과 함께 남북부센터의 시설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높은 공공성과 장애인복지 전문성이 필요한 센터 운영이므로 그간 운영 경험과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경기복지재단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지원과 산모ㆍ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맞춤형 지원사 신규자 및 보수교육, 수행기관 재무회계ㆍ인사노무 등 실무교육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맞춤형 지원사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교육역량을 축적해 온 경기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평가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 구성ㆍ운영, 시설 현장평가, 평가결과 분석, 차기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평가지표 개선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객관적이고 일관된 시설 평가체계가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경험을 갖춘 경기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소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몇 가지 민간 또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무 위탁에 관련돼서 민간과 공공이 구분되고 있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근데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리위원회가 다 민간으로 이렇게 모아진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말씀을 다시 해 주시면…….

김현덕 위원 공공기관 위탁이나 민간기관 위탁이나 두 가지가 다 민간관리위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원래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만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4년도에 공기관 위탁도 거기서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나 사무 위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 소관도 꽤 많기 때문에요. 아마 전 실국을 따진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위탁 현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엄연히 틀린데 이게 민간관리위원회에서 다 검토 결과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이 방대한 거로 그렇게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제 소관 조례가 아니고요.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의견 주시면 제가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네. 위탁에 관련된 거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다섯 번째 설명하신 남부, 여섯 번째 설명하신 북부피해장애인쉼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비용에 관련돼서 이용인들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업비죠. 남부 같은 경우에 전체 위탁비용이 6억 7,800인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4,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이용인들한테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사업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86% 정도 되고요. 운영비와 시설ㆍ사업비를 통틀어서 나머지 한 20% 좀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네. 그래서…….

○ 복지국장 금철완 그리고 이 운영 조직도를 보면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서 되는 사업이라서요. 딱히,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딴 거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두 기관이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이용인들 24시간을 케어하려면 상대적으로 어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2025년도에요,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25년도 3월에 직원 채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완료 후에도 저희가 보면 피해장애인이 4명 입소가 된 상황이고 3명이 퇴소된 상태라서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통 직원 10명이 물론 생활지원사 포함해서 다 10명이겠지만요. 생활지원사는 3교대를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교대를 근무하면서 이용인 3명이 됐든 최대 10명이 됐든 생활지원사가 그 인원에 따른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직원을 채용하면 얼마 안 있어서 퇴사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지금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쉼터 기관이 꼭 필요한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회계행정 이런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크게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사노무 관련된 것이고 회계 관련된 것이고 네트워크, 기타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인사노무 관련돼 가지고는 인력 결원이 발생하고 채용이 불가능하다,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계 쪽으로는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회계 처리가 계속 오류가 반복이 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또 들어갈 건데 사실은 2022년부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 일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북부나 남부에서 성과평가가 좀 낮은 70점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의 기관들이 그만큼의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계속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설장, 팀장 그리고 생활지도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회계행정을 팀장님과 시설장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겠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인력이 2024년도에 6명이었어요, 계속. 그러다 25년도에 10명으로 이제 증원이 됐잖아요. 그게 이용자의 증원 때문에 인력이 증원된 건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무나 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용자 증원시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지도교사, 생활지도사? 생활교사 이런 분들만…….

○ 복지국장 금철완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채정선 위원 네, 지원사만 인력을 증원시킨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인력이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입퇴소 인력을 보면요, 2023년서부터 25년까지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인력은, 종사하시는 인력들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24시간 동안 장애인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업무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채정선 위원 맞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월급 수준, 급여 수준은 좀 기대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퇴소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고요. 입소자의 수에 대한 증감은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인건비도 낮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체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려면 종사자들은 휴가도 써야 되고 교육체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인력은 이게 충분한 인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답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소수의 인원일 수는 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도로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서 회계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지적 건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인력을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시설장으로, 물론 안 들어온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오늘 아침에 여기 놔주신 자료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요, 오늘 봤는데. 남부쉼터, 북부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 세 군데 다 평가에 감점 자료에 뭐가 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건이 나눠져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3개 기관에 다 이런 건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는 성희롱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자료 배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 배점이 여기 마이너스 감점인데 없다는 얘기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죠, 네.

최경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미처 표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세부 보완 방안 그다음에 이행 일정을 담은 사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서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이게 위탁 동의안일 뿐이고 아직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아, 심의 시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그 심의는 그러면 11월에 하게 되는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이 위탁이 이제 정해져야, 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에서 보면 1페이지에 제가 이건 진짜 법적 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03년부터 27년까지는 전부 위탁기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떨 때는 수의계약이고 재위탁, 재위탁, 공모, 재계약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게 각각 조례가 바뀌면서 지위나 계약조건이 달라서 다 비고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상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부나 북부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에는 분명히 24시간이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피해장애인쉼터라서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은.

○ 복지국장 금철완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최경순 위원 네, 근무자들이. 그런 상황일 테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사회로 잘 안착됐는지 안 됐는지도 되게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뭔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그동안 계속 되어져 왔던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수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저희 도와 시군의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이 열악한 곳은 별도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예산 반영할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추가로 3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네, 김현덕입니다. 지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한국에는 개발원이 장애인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택과 권리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28년 5월 27일 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일정 누림센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센터가.

○ 복지국장 금철완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

김현덕 위원 네, 종합지원센터가. 경기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이게 위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애인 업무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들이 누림센터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일종의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다 보면 또 우리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어떤 칸막이 형태의 운영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복지전달체계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누수가 없이 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28년도에 실시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명성숙 위원 명성숙 위원입니다. 이 위탁할 때요, 이거 앞전의 기수에 3년 전에는 공모를 하셨던데 지금 경기복지재단 말고 그때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있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사실상 없었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여기 경기복지재단 말고는 위탁할 데가 없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건 공기관 위탁이다 보니까요, 공기관 위탁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국 산하에 두 기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성숙 위원 그러면 공모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나 아니면 재단이기 때문에.

명성숙 위원 여기 복지종합지원센터 감점사항에 마이너스 4점이 제3자 위탁금지나 협약이행 보증내용이던데 여기서 제3자 위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파악할 때는 없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면 다른 협약사항 위반으로 감점을 받은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반사항이 다른 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입니다. 제3자 위탁은 없었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면 그런 감점사항 이런 것들은 조치를 다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시는 거겠죠?

○ 복지국장 금철완 만약에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런 조치는 다 하고 다시 재위탁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명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 위탁 동의안,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5항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위탁 동의안은 공기관 위탁 동의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7건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경기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는 위탁방식의 사업추진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번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립전환 모델과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시군 및 수행기관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 구성ㆍ운영, 자립지원인력 교육 개발ㆍ운영, 신규 자립지원 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광역단위 자립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한 정책사업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경기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번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사업의 서비스 표준 마련, 시군별 추진 중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자립주택사업을 위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자원 발굴, 개인별 자립조사, 장애인 자립주택사업 서비스 표준 마련, 광역단위 사업 운영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애인 자립 관련 사업의 지원역량 역할 수행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경기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장애인 대상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채용 희망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홍보, 취업박람회장 운영, 온ㆍ오프라인 채용관 운영, 면접 동행 등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위탁기관으로는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과 전문적 일자리 지원,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취업 연계가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장애인 대상 장애유형별ㆍ정도별ㆍ지역별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 촉진 및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직업훈련, 적합직종 개발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참여자 현황 관리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관련 사업수행 경험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경기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양성된 보조기기 관리사를 채용하여 공공의료원 내 보조기기를 세척ㆍ소독하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발달장애인의 채용절차 진행, 의료원 6개 병원별 배치인원 관리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문성과 도민 위생 안전성 확보, 공공ㆍ민간 의료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근태 관리, 인건비 지급, 배치기관 관리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고려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의료원과 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6번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동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관리사로 양성해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민간 취업연계, 취업자 사후관리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소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일괄 예산인 5,000만 원이 우리가 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런데 전액 감액이 돼서 어차피 올해는 행사를 안 할 건데 이거를 또 내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올해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행사성 사업을 조금 저희가 삭감을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위탁 동의는 받아두려는 그런 사정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탁 동의안은 무조건 받아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만약에 위탁 동의안 없이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단은 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이미 이게 위탁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행사성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아예 그냥 싹 줄인 것도 아니고 전 금액을 다 했는데 과연 내년이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내년도 사업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본예산 편성 절차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 안에서 어떤 사업을 빼고 어떤 사업을 집어넣어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태익 위원 내년도에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겠지만 진행을 하는 거는 어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요, 이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게 동의하시면 위탁기간이 3년…….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동의해 주시면 3년 동안 그게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 올해 것도 동의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동의는 물론 받았습니다.

권태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속사업으로 유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1년에 유일하게,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유일하게 여기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감액으로 들어와 있지만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올해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경비에 들어갈 것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익 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준비했을 것이고. 매년 했던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이게 조금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권리보장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익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공형 일자리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직접, 이 취업박람회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직업을 구하는 행사 아닌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직업재활시설도 사실 민간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권태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정선 위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사업 위탁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그 실무경험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 일자리로 취업 연계 확대한 실적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일단 이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 직접수행 일자리사업을 통해 의무 고용률이 달성되도록 저희가 도 기관이나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민간으로 확산하려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신규 참여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연계를 시켜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 정도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정선 위원 5명,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은 성과목표는 제시해 놓으셨어요, 50명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민간 일자리로 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맞는 지표를 만드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 이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사실 할 수 있는, 물론 또 다시 받을 수, 여기 기관이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를 하시고. 문제는 위탁을 받으면 3년간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연속되는데 이런 성과목표만 세우고 지표는 없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이 좀 잘 알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달 중으로 지금 성과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성과지표라든지 또 지원체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민간위탁하실 때 이 부분 좀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명성숙 위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그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에 별도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 구성을 하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별도 구성은 아니고요. 자립지원부라고, 복지재단 산하에 자립지원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런데 별도 위탁사업비를 책정한 이유는 뭐죠?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하더라도요, 2% 정도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명성숙 위원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편성이 돼 있던 항목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명성숙 위원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인원이 800몇 명, 900명에 육박하는 그 취업자 수가 기존에 다른 데랑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으로 단독으로 진행된 인원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위탁사업비 2억 4,000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여기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등 각종 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숙 위원 이 위탁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인력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억 4,000만 원. 그렇습니다.

명성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장애인 맞춤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일자리 유형들이 종류별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가 그냥 뭉뚱그려져서 나오던데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예술활동, 개선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던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주시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 좀 말씀드리면요, 이 세 가지 유형별 일자리가 돼 있는데 이게 딱히 나눠지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2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약간 중복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인원들 예를 들어서 880명, 900명 이것이 1 명이 A일자리도 하고 B일자리도 하면 2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은 하나로 잡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1명으로 잡힙니다, 1명.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직무유형이기 때문에…….

최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몇 명이 누구를 했다 이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미술, 사진, 음악, 공공장소 퍼포먼스, 캠페인 그러니까 그냥 딱 여기 나와 있는 요 유형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이제…….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일자리인 거지 사실 사진 찍는 활동에 참여 내지는 뭐 음악활동에 참여지 이것이 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에 맞는 특화 일자리를 발굴해 내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그냥 어디 가서 노무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자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노동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보상인 거죠.

최경순 위원 보상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은 자료는 아니고 두 번째로 대신에 이렇게 900명이면 900명, 800명이면 800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의 민간 취업 연계 현황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거의 이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민간 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이쪽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이쪽 면으로 보면 그냥 장애인분들한테 마치 예술인 기본소득 내지는 체육인 기본소득 이런 거를 드리는 것 같은 개념의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마치 장애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분들이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최경순 위원 중증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장애인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뭔가 일을 해 주는 위탁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작명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은…….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게…….

최경순 위원 그때는 안 계셨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으로는 유의미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일면 들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 내지는 기본소득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이게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이 일자리 사업이 전국장애인연합, 전차연, 장차연 이러신 분들이 제안을 한 사업인데요. 사실상 일자리 사업은 아니고 참여를 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거를 일자리처럼 좀 인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인 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데…….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다르죠. 다른데 이제…….

최경순 위원 완전 다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분들은 “그것조차 일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최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A라는 분이 2025년도에 그 일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26년도에 또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나요, 인원이?

○ 복지국장 금철완 선발에 따라서 이게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제외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선발기준은 그럼 뭔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선발기준은 중증장애인이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이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명수는 지금 알고 있지 못 하지만.

○ 복지국장 금철완 약 60만 중에서 한 7%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7%면 4,200명인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1년에 최고 목표치가 한 900명 정도 잡힌단 말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한 850명 정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850명. 그러면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25년도에도 하고 26년도에도 어떤 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하고 어떤 분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구상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예산을 정말 확 확대해서 중증장애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많은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든가 뭐가 좀…….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뭐…….

최경순 위원 제가 이건 굉장히 좀 애매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설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이것도 만만한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만한 예산 상황이 아닌데……. 자꾸만 제가 자료 요청하다가 이렇게 질의랑 섞이는데요.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 취업 연계 현황도 있지 않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 유형도 그냥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리고 계속 이제 예산은 거의 23년도 기준, 27년 내년도 예산은 2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 복지국장 금철완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경순 위원 여기 문건상으로는요, 계획서상으로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그런 상황인지라,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드리면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경기도 관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좀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면 이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최경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료원은 명확하게 예산을 가지고 10명을 고용해서 근무시키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맞죠? 경기도의료원.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최경순 위원 맞고.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은 40명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 40명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5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고용이 5명?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민간 취업 연계고요.

최경순 위원 그건 민간 취업 연계.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민간 취업 연계고. 이 40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을 하고 난 다음에 도 산하기관에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한 예비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40명을 못 채운 거에 대해서 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 복지국장 금철완 산하기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배치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전담인력이 1명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잠깐만요. 네, 저희가 전담인력 1명은요, 기존에 있는 자립지원부 4명 외에 추가적으로 기간제 인력을…….

최경순 위원 추가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플러스되는 인원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래서 장애인자립주택 AI 기술보급사업을 하셨다는 건데, 맞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최경순 위원 할 예정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자립지원비서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순 위원 이게 메인 사업이신 거죠? 그게 AI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메인 사업이신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내년도에는 주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경순 위원 내년도에 메인 사업.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욱 위원님.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어떤 것들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은 인건비라고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담인력 2명에 8,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4,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27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퇴직적립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를 보면 전담인력 1명으로 해서 5,000몇백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뭔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더, 그러니까 저희 도 직접고용 인력이나 산하 공공기관 인력에 대해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만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저희가 맞춰서 산출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거기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기간제 일자리 종류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욱 위원 단순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27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이 1만 3,737원,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거의 한 2,800만 원이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8,400만 원 나누기 2를 하면 4,200만 원이잖아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신규 인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지만 경력이 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봉이나 경력직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욱 위원 산출근거를 조금 투명하게 통일성 있게 소요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아까 위탁사업비 2억 4,000만 원 편성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실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3명입니다.

이건희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 복지국장 금철완 인건비, 퇴직금,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만 말씀하신다면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및 퇴직금입니다.

이건희 위원 네. 그 2억 4,000의 편성에 위탁사업비 부분 중에 운영비가 들…….

○ 복지국장 금철완 인건비만 하면 그렇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등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건희 위원 다 포함이 된 사항인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네. 그리고 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여기 사업계획안에는 그냥 도내 거주 등록ㆍ미취업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18세 이상의 하한 기준만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도비 100% 2억 4,760만 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 20%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사업계획안에는, 여기 주신 자료 사업 계획안에는 도비 100% 해서 2억 4,7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부담도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이게 경기도의료원에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이렇게 할수록…….

이건희 위원 그 앞 페이지에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6,000인 것 같은데 이 3억 6,000이 전체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인건비입니다, 주로.

이건희 위원 제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채용목표가 18명인데 지금 채용인원이 14명, 위탁기간 만료 시에도 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성과평가 결과지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미달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모집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인건비가 적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나 혹은 미취업자들이 이 채용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 위탁 동의안에 제가 이 한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5번, 16번 장애인일자리 그리고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는 복지재단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있잖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 장애인 법정 인력을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편법으로, 약간 일종의 편법으로 의료원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의료원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세척? 우리 발달장애인들 지원사업이 지금 18명이 있는데 현재 15명이고 연말까지 18명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의료원에서는 실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40명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50명을 채우는 이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IL센터에다가 장애인들 1명씩 분산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복지재단, 그러면 왜 복지재단이 1,000만 원이고 의료원이 3억 4,000이냐 그랬더니 3억 4,000이라는 그 돈을 어쨌든 장애인 고용분담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야, 장애인을 못 채우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해 가지고 분담금을 덜 내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료원에 장애인 취업하는 것을, 보조기기 휠체어 세척하는 그것을 실제 제대로 된 사업을 그쪽으로 주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단이 됐건 그래서 그 일자리를 그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꾸만 이젠 의료원이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자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일정 부분을,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20%를 자부담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의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위수탁 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은 의료원 본부하고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6개 의료원이 있어서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이렇게 단순 노무에 안정된 일자리, 그게 이제 공공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척, 지금 북부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양성, 휠체어 양성 자격증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년 어마무시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 교육만 시키고 마는 사례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의료원한테 그 세척 사업에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대로 주면서, 6개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재활병원이나 이런 공공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자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업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따로 독립되게 사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동의안을 보면서 되게 헷갈리게, 애매모호하게 이 동의안들이 막 혼재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혼재돼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일단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동의안을 해 주는 건 해 주는 거지만 이 형태로 가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정립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10번의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그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시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수행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산하센터로 돼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방미숙 위원 뭐 계속 복지재단에 주는 부분은…….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센터가 맞습니다.

방미숙 위원 그리고 조례로 근거해서 연수가 계속 늘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방미숙 위원 근데 복지재단에 매번 주는데 객관적인 공모나 또 타 기관과의 비교평가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데도 다 위탁을 주는, 보면 어쨌든 여기 경기복지재단에 거의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의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9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 장애인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업무를 공기관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복지재단 산하의 누림센터,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 복지재단이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타 기관이 지금 없…….

방미숙 위원 아예 없다?

○ 복지국장 금철완 장애인 관련된 공기관이 지금…….

방미숙 위원 공모하는 데가 없다 그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한 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8개 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합니다.

방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8년간 수행한 실적이나 정량적 성과평가 그런 부분들을…….

○ 복지국장 금철완 9월 달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성과평가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냥 뭐 공모하고 이 업체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한다 그런 내용만 있는 거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복지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있긴 한데요. 이게 위치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여기 수원, 화성 경계에 있고요. 저쪽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더라도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뭐 장기간 수탁을 해 오고 다른 데도 보면 이 경기복지재단에 장기간 이렇게 위탁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좀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평가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재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해지잖아요. 기본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위탁사업까지 주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커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큰데 이것을 진짜 공공기관에 위탁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진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은 민간에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들을 같이 좀 폭넓게 보면서 이게 위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옆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70~80%가 복지재단으로 다 위탁이 돼 가지고 또 밑의 민간으로 파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재단을 너무 크게 확장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위탁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짧게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확정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27년도 계획서 같은 예산안을 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가 126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해당하는 사람이 880명 잡혀 있고, 전담인력이 88명 잡혀 있고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담인력 인건비는 대략 얼마라고 그냥 가정한다고 했을 때 대략 그러면 중증장애인 1명이 가져가시게 되는 보수, 그러니까 이걸 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가져가시는 돈은 그러면 1명이 얼마 정도를 대략 전례상 가져가시게 되는 걸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1시간에 60만 원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요, 아니요.

최경순 위원 한 달에?

○ 복지국장 금철완 월. 그렇습니다, 월.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0만 원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그럼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참여…….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의무사항이 없는데요.

최경순 위원 아, 의무사항이 없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 64시간에서 80시간 이 정도.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0시간 이상?

○ 복지국장 금철완 네, 64시간.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4시간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한 달에요? 그래서 60만 원.

○ 복지국장 금철완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최저임금으로.

최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쭉 가져가시게 된다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최경순 위원 1년 내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경순 위원 아, 네. 이게 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복지국장 금철완 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최경순 위원 그거는 정말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그분들은 중증장애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일해서 한 달에 가져가실 수 있는 보수가 어떤 곳은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나중에 이제 11월에 행감이나 예산 때 다시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뭐 중증장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아예 예산을 확 늘리든가 아니면 뭐 누구는 그렇게 가져,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예산을 직업자활센터, 보호작업장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의 것까지도 저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도 그걸 고민 중에 있고요. 고민 중에 있고 사실은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제외 일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데요.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국 산하에 2개의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지금, 출연계획서를 동의를 받는데 사업계획이 그게 의무적인 사안이 아닐지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계획서가 함께 예산과 사업이 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이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출연계획서 자체를 동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연계획서는 어떤 것입니까? 사업의 내용과 함께 예산 상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2개를 다르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동의를 얻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실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예산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해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일반 안건으로 해 가지고 올리지만 하나는 예산안으로 올려 가지고 두 가지 쪽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지국의 두 가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산하에 28개 출연기관들이 다 이 시기에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은 예산계획을 별도로 또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잖아요. 한 달 전에 올리는 이 계획에 예산계획까지 거의 정밀하게 좀 해 가지고 올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계획을 심의하면서 ‘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가겠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는 이 출연계획서에는 예산, 사업 방향까지 해 가지고 같이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장님, 근데 저희가 충실히 사업계획서나 예산까지 고려해서 올리도록 할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내부적으로도 저희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때 출연계획 동의안 때 된 예산안과 최종 내년도 본예산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 위원장 김동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올해는 그 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요. 또 심하다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낸 출연계획이나 그리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가받은 예산이 사실은 올해 와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 안 하고 반토막 내 가지고 사업을 일몰하고 접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올해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례 한번 해 볼게요. 안성의료원이 그래요, 아니, 안성휴게소가. 출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여러분들 1년 치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만 9월 달에 지금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받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하고 사업계획 하면서 중단해 버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업무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고요. 돌봄 업무도 그렇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 지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11ㆍ12대에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되는 특징, 복지재단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올해는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아니, 작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양 기관의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결정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두 기관을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동규ㆍ오남석ㆍ윤도희ㆍ전석훈ㆍ김성기ㆍ김현덕ㆍ최경순ㆍ채정선ㆍ우현욱ㆍ차유미ㆍ명성숙ㆍ방미숙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의료환경과 국가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디지털 헬스가 발전하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계시고 또한 연구를 희망하고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AI 의료기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실증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갑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시작된 연구와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진료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의료원도 국책연구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역시 다양한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도 이러한 국가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의료 AI,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병원은 기술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대형 민간병원에서는 사용자 평가나 임상연구를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조건이 기관마다 달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료진에게는 연구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술사업화의 기회를, 의료원에는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당장 경기도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연구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R&D와 정부 정책사업, 그다음에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해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6개 의료원이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의료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각종 AI 실증사업도 있으며 국가에는 연구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의 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은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연구성과를 실제로 이루기를 기대해서 이 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로 연결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관련해서 수익 창출형 연구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의료기능 약화 가능성,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연구개발사업 범위를 축소할 경우에는 성과보수 조항을 좀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의원 사실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정해 놓은 거고요. 이것이 도비를 투입해서 연구성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예를 들어 국책과제를 통해서 연구비를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기업과 또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연구비 내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재원과 그다음에 지급근거나 규정 등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내부 규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위원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특별한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이라든지 권역의 어떤 응급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특히 민간에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부분들을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분야에서 특히 공공의 의료를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임상이 되는 것은 사실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일부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이 이해하는 그 제한선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저도 카이스트에서 기술이전 관련된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특허들도 정리해서 기업들한테 설명하고 기술이전하는 게 쉽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서 이런 기술이전을 하고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클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연구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실증 관련돼서 그 필요성은 IRB에서 심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트업과 이런 기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료기기 쪽에서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민간업체들은 이런 임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와 함께 손잡고 공공의료성의 목적을 띠고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제도의 이런 발받침은 사실 저는 되게 환영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의 설립 운영에도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또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의원 이건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연구가 활성화된 거는 2010년도경부터 병원의 연구가 활성화됐습니다. 당시에 병원들의 대응전략을 보면 첫 번째, 자체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외부 자원을 통하여 임상연구센터라든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건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접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간접비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병원 같은 경우는 한 18%,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1.90% 정도의 간접비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의료진이 1억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약 2,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기관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의료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기관공통경비 또한 재원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돈을 활용해서 초기에 관련된 연구 조직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속화가 돼서 더 많은 의료진들이 더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 고대병원 같은 3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당 약 1,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 R&DB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약 20%인 200억 정도가 기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갈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관공통경비인 간접비를 흡수함으로써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연구랑 임상 관련된 내용들이 민간에서 자주 하는 그러한 사업성을 띤 연구가 아닌 공공의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아니 연구들로 진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성숙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 명성숙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 직접 질문드릴게요. 경과원에서 의료기기 R&D 사업이나 임상실험 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본 조례의 문제는 경과원은 그야말로 기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든지 의료기기의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자체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사용자 평가, 임상연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돈을 지급 또는 지원하는 것이 경과원이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경과원에서 그 돈을 지급한다고 할지언정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임상연구라든지 사용자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 자체에 이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선도적으로 현재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으며 그다음에 미래위 산하의 소관 실국에서 작은 금액으로 경기도의료원에게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사업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사실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료원의 재정으로 성과를 주라는 게 아니라 외부 재원으로 연구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20% 정도 그 축적되는 거기에서 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박상현 의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재정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 국가에서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출연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명성숙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따로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서 성과보수라는 예민한 말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책과제나 기업들로 받아서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연구비 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출연금이라든지 우리 공공의료 영역에 마련되어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명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국은주 위원 네, 국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일부개정해 준 거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일부개정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6개 의료원의 의사진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의료진이 우리가 파견의사를 대학병원에서 열 분을 파견의사로 받고 있고 임상교수로 네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학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천병원이 협업해서 하듯이 의료원들이 각 대학병원과 협업 모델을 올해 안에 다 만들고 파견의사를 가능한 많이 받아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해야만이 의료경영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파견의사들 중심으로 연구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파견의사들이, 파견교수들이 왔을 때 이런 연구기능도 있어야만이 보람도 있고 또 진료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근데 지금 그런 기능이 일정 부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일체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거다. 국책과제로 아니면 외부의 공공의 과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R&D 사업으로 운영을 할 거다. 거기에 필요한 플러스 인센티브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의료원에 더 플러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은주 위원 근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6개 의료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학병원에서 협업해서 오시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6개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뭔가의 역할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분들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의료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좋은 교수들, 좋은 의사들을 모셔 오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연구기능도 이 병원 가서 할 수 있고 뭔가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좋은 의사들 모시고 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의사들도 그런 분위기로 의료원의 의사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런 분위기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의료원 의사들 분위기가 나아지고 서비스도 나아지고 좋은 의사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립암센터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가에서 국립암센터한테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연구기능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기능이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투자할 마음은 없고요. 박상현 의원님이 자세하게…….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R&D 사업이든가 임상시험 사업은 발주처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거기 간접비로서 운영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전혀 도의 재원은 들어갈 계획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도 될까요? 의료원에 지금 적자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인건비조차도 못 주고 마지막 2차 추경에도 120억이라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의료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단서 조항을 통해서 의료원에서의 예산은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넣을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래는 그 R&D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게 병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펀드 받은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저희도 우리 출연금에서 또 병원의 운영금에서 그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R&D 사업이 들어올 때 결국은 거기에 누군가의 전체적인 인력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비용을 간접비용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쓰게 되는 거고요. 절대 의료원에 있는 인력이 거기에 더 많이 투입이 돼서 힘든 일이, 전체적인 공공의료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료원에 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연구기능을 넣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연구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6개의 공공의료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퀘스천마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워낙 노후화돼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민간의 중하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진의 의료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30~40년 이상 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연구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진짜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연구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경영개선이든가 의료원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의료원 경영은 더 어려워집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또 공공의료원이 갖고 있는 환자 데이터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그 모든 데이터는 우리 공공의료원에서만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당장 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펀드를 받아와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추가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 주십시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보건건강국으로부터 나가는 어떠한, 그러니까 외부 재원이 아니라 도비 내에 보건건강국으로부터 예산이 세워져 내려가면 꼭 막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찾아주시고요. 저도 또한 외부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래위 차원에서 또는 국가 R&D 부서와 협력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이필수 의료원 원장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당사자, 직접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문승호 부위원장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오해를 좀 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보건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조례를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경기도의 의료, 그러니까 도민들의 안전과 보건의료를 지키는 미리 준비하는 어떤 조례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전제는 이 재원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재원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 저도 이제 이필수 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집행부와 위원들은 사실 현장을 모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문승호 위원 현장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재원을 통해서 어떤 인력이 구성되거나 팀이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위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없는지 그다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장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현장의 지금 상황들은 어떤지 원장님 대답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료원장 이필수 대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책사업비로 내려온다면 그 사업비용 내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인력도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비용이 거기에서만 들어가는 거지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그 재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코로나19 당시에도 그때 임상시험을 저희 수원병원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요. 의사 인력이 지금 파견 의사 빼고는 약 150명이 저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 임상교수로 오신 분들도 있고 젊은 의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에서 나태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자기개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분이 임상연구를 한다고 해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하는 게 중장기적인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분들이 우리 공공의료, 우리 도민들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인력은 그런 국비에서 더 추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인력들도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거 의료원의 인력과는 관련 없고요. 기존의 의료원 인력들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봉직하고 있는 의사분들 중에서 그 연구에 참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지 저희 의료원에 있는 어떤 운영…….

문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원의 문제, 재원의 차원이 아니고 인력이 예를 들면 치료나 의료에 인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연구로서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의 무리는 없는지. 아까 150명 정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래서 그것도 그때 코로나19 때도 그 임상시험을 수원병원에서 신약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진료를 하시면서 그 외에 자기 시간 남으실 때, 이를테면 근무시간이 아닌 이런 저녁 시간 같은 때 자기 시간을 빼서 자기들이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외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간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 먼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라 이 공공의료원, 전국에 있는 그 의료원들이 국립대병원이나 대학병원 내지는 민간 비싼 병원들에 비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찾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옆에 의료원이 있고 일반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냥 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일단 시설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있는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자들은 대학병원 내지는 민간병원에 있는 의사는 연구성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이 의료원은 일단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여기는 좀 안 좋은 병원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순환의 구조로 뭔가 나가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실 국회에서 대학병원들하고, 그러니까 국립대병원하고 의료원하고를 연결시켜서 이런 연구, 임상실험 이런 걸 좀 강화하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의료원에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아서 제대로 통과를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년,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경기도의료원은 당장 질적으로 좋은 의료를 담보해야 되는데 그럼 질적 의료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시설만 좋게 한다고, 거대한 많은 경기도 예산을 때려부어서 시설을 좋게 한다고 이 의료원에 사람들이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료진이 와야 됩니다. 좋은 의료진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많이 줘서 대학병원 파견 의사들을 그냥 억지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의사들이 뭔가 활력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진짜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의료원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문제 등등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재돼 있는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으니까 이런 건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좀 뚫어줘야 하는 부분이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연구 결과 축적, 임상실험 그리고 국책사업비, R&D 사업비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구조는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가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뚫고 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당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임금의 문제 등등등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국장님과 원장님께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투트랙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결대로 하고 이 조례는 조례대로 추진을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묻고 싶은데 여기 부서 의견으로 주신 것 중에 보면 “이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원 같은 수익창출형 사업에 집중하게 될 때 취약계층 의료 제공이라는 공공병원 본래의 역할의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께, 원장님과 국장님께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이 과제를 투트랙으로 끌고 갈 수 있냐, 과연. 능력이 있냐, 의료원과 우리 경기도가. 그 질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보고, 부서 의견에 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답변을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두 번째 부서 의견의 걸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이 한 세 번 정도, 이 조례가 몇 번 상정되기 위해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서 의견은 아무래도 의료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냈던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이 말씀드린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이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방면에서 지금 새로운 혁신안을, 개혁안을 또 기능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노사정TF를 운영하면서 연구과제하고 함께 6개 병원을 순회하면서 1차적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의료원과 도와 그 병원장, 병원과 그리고 각 병원의 노조가 함께하는 회의를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1일쯤에는 중간보고회가 나올 거고 그 전에 또 보고드릴 건데요. 각 병원마다 기능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지역에 맞게끔 파주병원과 의정부병원과 수원병원이 다 역할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천병원이. 그 역할에 맞게끔 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료진 확보가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천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교수 파견이라든가 환자 의뢰ㆍ회송시스템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6개 병원을 저희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가능하면 하여튼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고 그 중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경순 위원 네. 그럼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먼저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해서 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들이 다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지금 1년, 2년만 보고 갈 수는 없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구 중심 그리고 연구개발이라든가 임상시험 다양한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처음 되더라도 아마 큰 규모로 시작되지 않고 작은 규모부터 시작되다 보면 이게 점차 저희가 적응으로, 확대해 가면서 점점 저희들이 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러한 연구기능이 진료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유미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 차유미입니다. 제가 의료 분야의 임상실험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해소되는 부분은 있었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임상실험이라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섹터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없을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그런 부분, 사업적인 것으로 혹시 기울어질 우려성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혹시 대비를 하시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조분들하고 종사자분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이 되어야만 이 사업도 잘,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기금이 들어와서 기금이 잘 운용이 되는 건데 그 기금 운용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금이 잘 운용되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게 의료원 쪽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을까요?

박상현 의원 제가…….

차유미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차유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유미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사실 이제 외부 자원으로 통하는 국책 R&D 같은 경우에는 기금 형식으로 재워놓을 수 없습니다.

차유미 위원 네, 그렇습니까?

박상현 의원 똑같이 R&D 형태로 예산에 맞게끔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적인 용도로 이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 R&D 자체가 국가의 치열한 기획을 통해서 국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R&D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R&D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R&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자기들의 약을 뭐 효능이 좋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막기는 어렵고요. 그건 의사로서의 윤리, 의사 윤리로서 자체 검열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학병원이나 민간 큰 병원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환자에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유미 위원 노조와 의사소통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조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노조랑은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노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노조도 저희 경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병원 경영에 또 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저희 공공의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면 노조를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유미 위원 지금 대답하실 때 노조도 같이 의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노사정에서 이 이야기가 아직, 이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논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노사정 때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유미 위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노조나 종사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건 미리 얘기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정TF에서는 병원별 기능개편안이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노조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우수한 의료진을 대학병원과 협업해서 좀 확보해 달라는 요구는 노조가 오히려 도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히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연구사업도 같이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연구와 진료가 같이 병행돼서 의사도 보람이 있는, 태만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층 더 환자한테 잘하는 그게 경영개선하고 이어지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좋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유미 위원 지금 상황적으로 재정의 부분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저도 이 부분에 미래가, 성공할 경우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노조분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직 좀 선명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사실상 이 조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진의 연구행위 이 행위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대전환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마련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어차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진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욕구가 있는 의료진분들이 계시는데 자칫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행위로, 이제 일탈 행위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유미 위원 그럼 지금…….

○ 위원장 김동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차유미 위원 네. 대답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현재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한 리스트나 내용이나 자료가 있을지. 있나요?

박상현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준비했을 시에 경기도 6개 의료원에서 받았던 자료 중에서 약 6명의 의료진들이 지금 개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 당시에 확인했는데 지금은…….

차유미 위원 그 자료에 대한 리스트와 설명을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유미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유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일단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비례대표 김성기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그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사항들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이필수 의료원장님의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접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일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도 제가 또 하나 역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 미래위에 계시면서 이쪽으로 좀 예산들이 많이 할당될 수 있게 노력도 또 자체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충분히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지필공이라고 그러죠. 공공의료원 지금 우리 6개 산하 병원들의 어떤 문제들은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건 다 숫자나 회계, 통계로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제가 우리 7월 달에 업무보고 처음에 모두발언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필공 특히 공공의료는 숫자, 회계, 통계로 바라보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의료원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거 연구 기능을 갖는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선순환의 어떤 구조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체돼 있는 공공의료 그다음에 6개 산하 병원들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와 달리, 저도 신기술 의료평가 R&D라든지 실제로 학교에서 의료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고 박상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크고 또 우리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의료원의 운영 부분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를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 대비 어떤 부분이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냐.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취약계층과 무엇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성과가 났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사실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민간병원, 대학병원들이 지금 연구 기능을 포함하여 진료에 관련된 수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연구 활성화라고 판단됐거든요. 그 이유는 진료를 보는 환자들에 관련된 명수라든지 진료를 해야 되는 수준은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놀라실 텐데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이 1년에 가져가는 국가 R&D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곧 2,000억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 R&D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에 6개 병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단순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된 공공진료를 넘어서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라든지 하고 싶어 하는 작은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형 민간병원에 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공공의 영역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이런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도 조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까?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채정선 위원 네. 일단 저는 지금 이 개정이 시기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동의는 충분히 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조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채정선 위원님 의견에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병원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국정 과제로 어젠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국가 R&D로 내려와서 공공병원에 투입됐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그 국가 과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이렇듯 국가가 지금 마련하는 많은 연구비 재원, 특히 공공의료를 혁신하기 위한 이런 재원들이 우리 의료원에 많이 수주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국은주 위원님, 마지막.

국은주 위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의료원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분명히 들었는데 실은 아직은 앞뒤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대, 국립암센터, 현대아산. 당연히 지금 현재 6개 의료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6개의 공공의료원을 얼마,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수한 의료진 대학병원 확보, 경영개선 이게 좋은 연구의 모토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 지금 인건비조차도 예산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적인 것들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7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이거하고도 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정되는 건 시기적으로 저도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질의 답변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최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 여기 그어진 것 때문에 질문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최경순 위원 부서 의견 중에 제4조2의 3항은 그냥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부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변함없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서 의견이 말드린 대로 아무래도 의료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낸 부분이고요. 지금 박상현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박상현 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진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긍정적으로 일하는 좋은 직장으로 해야만이 의사들이 연봉하고 상관없이 좋은 의사들을 모아서 의료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뜻대로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삭제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경순 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이렇게 됐던 건 어떤 분의 의견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여러 주무 부서에서 의견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순 위원 그럼 국장님 의견과 그 밑의 과장님이나 이하 의견이 다르셨던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 직원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최경순 위원 의료원 직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삭제한다라는 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현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큰 혁신이라고 봅니다.

최경순 위원 원장님, 이게 원래 의료원 의견이셨어요, 이렇게 삭제하려고 하셨던 것이?

박상현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경순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이거는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공공의료팀에 관련된 의견이었고요. 사실상 외부 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 재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가 이 연구를 하겠느냐라는…….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박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원안은 그대로인데 이게 부서 의견인가 싶어서 지금 여쭙니다.

박상현 의원 네, 이건 부서 의견입니다.

최경순 위원 근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박상현 의원 임직원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부서 의견이었는데 여기서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저도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의료자원과의 의견 검토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원이 처한 환경을 봤었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 조례가 툭 나타나니까 이게 변신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례가 여러분들한테는 환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죠?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연구 기능이 경기의료원에 접목이 된다고 해 가지고 경기의료원이 변할까요, 재정 상태나 시설 환경이나 혹은 우수한 의료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목표나 지향점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료원의 상태로 보면 이걸 지렛대 삼아 가지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료원 본부의 기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본부를 그냥 해체하고 연구 인력으로 채워도 될까요, 우수한 인력들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리고 6개 병원은 독립운영체제로 해 가지고 별개의 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 가고?

조례가 지향하는 점은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우수하게 잘 정착이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게 되기까지는 험난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도 의료자원과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자원과 부서 의견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역량이 부족하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는데 6개 병원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이천병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료역량이든가 분당서울대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 우수한 병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크게 보는 이유는, 저도 크게 보게 되는 이유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그전에도 의료원이 연구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야말로 경기의료원의 의사 수는 더 줄어들었잖아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기에 딱 맞게 제출되면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탄이나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위원님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간의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 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바 위원님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수에는 경기도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용역비 등 외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건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현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재정이 아니라 국가 R&D로 열심히 투입돼서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건희ㆍ명성숙ㆍ우현욱ㆍ차유미ㆍ김진명ㆍ최만식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ㆍ정용한ㆍ김동규ㆍ방미숙ㆍ국은주ㆍ김현덕ㆍ채정선ㆍ최경순ㆍ권태익ㆍ김성기 의원 발의)

(17시30분)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토의견서가 물론 얼마 전에 제시가 됐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문건을 고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해하는데요. 어쨌거나 부서 안에 의견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만 보고 부서의 의견이 이러하다라고 인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응은 적절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자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 과장님, 국장님 다 나와 계시고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라도 이렇게 의견이, 내부의견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이 생기게 되면 별지라도 끼워서 놓으시든가 위원장님께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얘기와 저 얘기는 뭐냐가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지원대상과 서비스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년 지방 이양됐고 지방 이양에 따른 별도 재정보전이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이양 이후에도 정부가 지원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늘어난 상황으로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재정보전이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보전 연장은 당장의 사업 공백과 지방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보완책입니다. 따라서 국고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재정보전 조치를 유지하되 근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저출생 대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출산 이후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재정보전 조치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국가 환원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재정보전 중단에 대비해 도민의 이용 자격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 시간이나 정회 시간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다들 동의하는 의견들을 별도로 다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답변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9.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5분)

○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146번 2027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 규모는 약 457억 원입니다.

다음 2쪽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와 의료원 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관리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돌봄의료센터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7년도 출연규모입니다.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40억 3,500만 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 지원 336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5억 원,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9억 1,900만 원,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운영에 33억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12억 8,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경기도의료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3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시행과 돌봄의료 확대 등에 따라 한의약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에 기반한 한의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전반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의약 정책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중장기 정책수립 지원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 보건소형 한의약 돌봄ㆍ재택의료 모델 개발, 시군 보건소, 한의의료기관, 대학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입니다. 통합돌봄에 따른 돌봄의료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위탁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번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며 20년 9월 도의회 최초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도래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수원, 김포, 포천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시설은 LH로부터, 그리고 김포시 통진읍과 포천시 소재 시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경기도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제공, 생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들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한의약정책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부위원장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의회와 의원님들의 공통적으로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지금 사실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내년 동의안에 대한 올라온 이 400억이 넘는 예산안에는 12개월치가 예산이 서 있느냐. 그럼 올해는 왜 9개월치만 서 있고 내년 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2추에서 111억을 예산 요구는 하였으나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 부딪혀서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과 협의해서 지금 우선 일시적으로 차입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절대 임금체불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차입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국고사업이 조금 더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진료 개선을, 환경 개선을 그 기능개편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상 가동률 90, 향상을 위해서 지표로 삼았지만 병상 가동률이 늘어나고 의료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료원 인건비율이 지금 98%, 10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본래 민간병원 경영에 있어서 50%가 적정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인건비율을 한 90만 낮추도 200억 정도의 손실은 예방이 되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병원별로 사업계획서를 인건비율을 90%로 맞추도록 서로 간에 같이 노력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가 출연금에 또 인건비 보전분에 출연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국비도 지원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차입이 없이 예산으로 인건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인건비율을 90%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수익이 증가해야 되고 인건비 증가분이 조금은 동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지금 매년 5.8%씩 늘어나고, 호봉 상승과 또 인건비 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 합하면 매년 5.8%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의료수익도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의 진료구조 시스템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드린 대로 기능개편 논의를 통해서 노사정TF에서 합의해 가지고 그거대로 노사정이 함께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뭐 차입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되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랴부랴 뭐 이제 9개월치밖에 안 세웠다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내년 동의안도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 지금 뭐 국장님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황이, 우리 도지사께서도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 예산 상황 녹록지 않다, 똑같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나 뭐 이런 기조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도의료원의 운영도 그러면 그렇게 이어갈 것 아닌가, 오히려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국장님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올해에 확보했던 예산만큼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건 긍정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에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111억이었던 거고 그 부분은 인건비율을 병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90%로 낮추면 충분히 그 수치는 맞출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2030년까지 나아질 걸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수 구조는 똑같은데 복지 지출, 초고령사회에 맞물린 복지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의료원도 지금까지는, 작년 이맘때 저희가 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료원 예산을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걸로 운영을 한 적은, 그 경험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어떠한 주머닛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 의료원 본부, 병원, 노조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걸 함께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TF에서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 입장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 집행부서와 의료원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가 먼저 뭐랄까,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안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의료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들, 차입에 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거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개월 치 세웠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은 의회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금 노사정 협의 말씀하셨는데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또 의료원과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재정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 하고 충분한 의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료원의 재무 상태가 22년도에 자산이 700억, 부채가 433억, 자본이 272억 그런데 25년도에 자산이 550억, 부채가 500억, 자본이 52억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그냥 바닥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 의료원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112억을, 120억을 또 차입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부채는 지금 퇴직충당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지 않은 회계상의 부채로 잡혀 있는 거고 지금까지 퇴직충당금을 6개 병원과 본부가 적립한 돈이 1,0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금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공병원은 사실 퇴직충당금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도가 개런티하기 때문에 충당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퇴직충당금 적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거기서 부채라는 건 회계상의 부채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지금 차입이 역사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26개 공공병원 중에서 차입은 다 경험을 했고 또 제주의료원이든가 서귀포의료원이든가 모든 서울의료원 또 동부시립병원, 많은 공공병원들이 차입을 어느 정도 100억, 200억은 다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입 111억이, 120억이 이제 서로 간에 이걸 계기로 하나 조금 더 쇄신해서, 혁신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자, 지금 말씀은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이 퇴직충당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실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운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복지재단에 이르기까지 행안부에서 기준, 매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기준치를 늘 오버해서 평가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인건비 부분을 자꾸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지금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 이하 다 복지국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그 국에서, 아무리 노사가 합의를 해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인건비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책정이 돼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총액인건비, 행안부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출연기관에 해당되고 총액인건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가 공공기관담당관과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의료원이라는 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예를 들면 이천병원의 소아재활센터를 곧 완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또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난 의사, 간호사들의 인력도, 재활 파트에서 또 수익은 창출되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서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로 본래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총액인건비로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정인 거잖아요, 어찌 됐든. 행안부에서의 기준적인 지침은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데다가 실제적으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마이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상승이 안 되고, 그러면 작년에 한 320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 460억 예산을 올렸는데 이 460억 예산 본예산으로 다 올라가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 올릴 계획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의료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의료원이 너무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동의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의약 정책 부분입니다. 이 한의약 정책 부분을 보니까 약간 기가 막힌데요. 올해에 이것을 하고 기간이 끝나서 지금 다시 재건의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다가 줄 계획입니까, 2억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모를 통해서 정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고는 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모를, 지난번에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할 때 실제 공모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고 실제 제대로, 이 연구 정책지원단에다가 2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국은주 위원 여기에 90%가 인건비던데. 거기 먹여살리고 있던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지원단이라는 성격 자체가 연구기능이 주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연구가 얼마나 나왔어요, 1년 동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예산은 의회에서 지금 반영해 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도 그냥 의회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요. 지금…….

국은주 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2억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68%, 2억 중에서 1억 3,600이 단장ㆍ연구주임ㆍ연구원 등 인건비, 퇴직금 거의 지금 주면서 실제 결과물은 얼마가 나왔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건 연구기관이고 많은 사업을 또 교육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도 보건소형 한의약 돌봄ㆍ재택의료 모델 구축에 대한 초안을 수립해서 보건소 한의사에 대해서 협력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아직까지 조금, 올해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의약에 대해서 난임 지원사업도 의회에서도 관심 많고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의약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근거를 조금 더 찾고 그걸 하기 위한 그 지원단이 필요한 거고 또 통합돌봄에서도 한의약이 갖고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런 근거 부족 부분을 이 지원단에서 조금 더 같이 해결하고 모델 개발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인데 매년 2억씩 해서 3년이면 6억을 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이제 경기도에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동대를 비롯해서 가천대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한의협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3개에서 2억이라는 돈은 저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2억을 가지고 매년 연구 결과물을 확실하게 저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70% 가까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분명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 것은 솔직히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 준 이 업체가 되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음에 또 준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실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실 이 지원단은 예산 편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도 전체 분위기도 또 지원단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동의안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서,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매년 2억을 들여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탁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요.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래도 여기 3개 기관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을 다 주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인데 1차, 2차, 3차가 계속적으로 위탁이 됐고요. 또 위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기관에다가 또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물론 공모를 통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한데요. 말로는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게 곧 내 개인적인 기관처럼 그냥 거의 이렇게 안주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할 때 당연히 이전에 위탁을 받았으니까 재위탁, 재위탁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대로 된 오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이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꼭 위탁이 됐을 때 언제든지 재위탁에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관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한테 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를 수행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구강 진료 및 방문형 돌봄 진료 등 민간의료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필수의료 목적에 맞게 그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혹시 안성휴게소의원과 같이 중간에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지금 여기서, 장애인 치과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또 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 치과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장애인 치과 하시는 선생님들과 회의 결과 이 부분은 모든 의료원에 좀 더 확대되기를, 내년에는 반영 못 하지만 확대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최경순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에 차입금 결정이 공식화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생각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는 의료원 본부랑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을 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 차입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고 의료원 본부에서도 모든 프로세스를 다 준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 영역은 어쨌거나 공식적인 문건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데 사실 도의회에 추경안이 이미 올라온 지가 꽤 됐고 그 전에 언제부터 논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건으로 서로 출연을, 그러니까 차입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지금 최종 결정이 돼서 넘어갔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 구두로만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병원 재정운용계획을 오늘까지 도에,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리고 의료원에서 차입 결정을 하면 도가 같이 협조해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한테 문서가 6개 병원에 대해서 다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 아침에는 저희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차입 결정을 경기도의료원에서 해서 국장님께 전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이나 아니면 예산 관련 부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 선에서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차입 결정을…….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프로세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입 결정을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의료원이 독립된 기구가 아닌데 그 차입금을 우리는 그러면 빚을 내겠다라는 결정을 의료원에서 한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우리 경기도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보통 통상의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본래는 보편화된 내용이 아니었고 예전에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8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많은 수의 직원도 뽑고 인건비가 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의 최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병원들이 지방에서 다, 타 지역에서 의료원 경영이 안 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가 차입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절차로 거치게 됩니다.

최경순 위원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미 올해 26년도 예산이 8월까지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식적으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식적으로는 8월까지가…….

최경순 위원 만 세워져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부족분을 예측한 거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최경순 위원 어쨌거나 실적은 이제 나와 봐야 되는 거고 대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8월 정도까지만이고 9, 10, 11, 12 실제로는 4개월 치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부족분은 한 80억, 9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누적 적자가 더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111억을 요구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3억 말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또 국도비 지원으로 복지부가 저희 국비 50%, 도비 50%로 한 180억 정도 더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지금 아직, 하반기에 이제 9월 말쯤이면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차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지사 보고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결정이 되면 보고드려야 됩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명확하게 출연금이 가고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100% 지금, 그러니까 1년 치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다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출연금을 해서 빚을 낸다, 그러면 그 빚을 내서 또 적자가 누적되면 그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흑자로 막 돌아서 가지고 그 빚을 딱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마이너스 부분은 언젠가는 도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돈이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삼모사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왜 국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도록 한다라고 결정이 안 되고 의료원에서 차입을 할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하고 그래서 그냥 가고 내년도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또 동의를 받고 이 구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의료원은 지금 도가 출연한 특수목적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이고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경영을 하고 예전에 아까 말드린 대로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도 기금은 독립채산제로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흑자로 운영되는 병원도 있고…….

최경순 위원 국장님! 설명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래가 경영의 부족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인건비를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게 지금 공공병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 당연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험수가가 낮고 또 비급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적자가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관리가 되는데 못 해서 생기는 적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발라내 가지고 의료원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가피한 적자는 도가 적극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차입을 누가 결정해서 어느 시기에 되고 이 과정이 뭐 누구 책임이냐, 의료원이 운영을 잘 했냐 마냐 이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없는데 그 인건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국에서는 저희한테 추경예산이 들어오기,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이 지금까지는 없으셨던 거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그 111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거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해합니다.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에서 왜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내지는 협의나 내지는 논의나 이런 것도 없고, 일절 없고 그리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고 그러고선 우리가 빚을 내는 걸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그런데 도는 계속 “예산은 그냥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면피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스탠스가 전혀 없다는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냥 의료원에서 대출받아서 어떻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으레 딱 정해 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111억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 아니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하기가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은 100% 이해하고 저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최경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111억에 대해서 추경안에 올리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처음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부서랑 협의는 했습니다. 요구도 했고요.

최경순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 111억 못 올린다라고 거부가 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경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저희가 좀 기조실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예측이 되었던 거고 또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109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산 반영이…….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입을 그때 검토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최경순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줬다고 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부서에 요구는 당연히 한 건데 예산부서가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수긍을 했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개인적으로 수긍을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다 그거죠? 그게 팩트잖아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최경순 위원 거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팩트 맞습니다.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111억의 마이너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추경 국면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게 도가 내지는 국이 이 상황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국은 노력을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떻게, 그럼 이후에 이 마이너스 난 111억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입금이 아니라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망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안 된다, 추경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좀 오셔서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111억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작년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입밖에 없다는 것도 기조실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차입 이야기를 저도 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결정은 의료원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의료원 본부 가서도 회의를 했고 또 노사정TF 하는 자리에서도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차입 이야기는 의료원 본부랑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재정 운용계획이…….

○ 위원장 김동규 저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각 병원마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면…….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김동규 답변을 핵심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최경순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차입을 했을 때 이후에 의료원이 계획을 가지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상환할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쨌거나 의료원에서 빚을 갚든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빚을 갚든 어쨌거나 이 돈은 없어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의료원에서 이 111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지금 현재 있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의식 하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기조실,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도 가지고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한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부서에서도 그쪽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좀 모시고 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작년에도 그런 어려움이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공익적 비용과 아닌 부분 경영기능 개편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부서가 편성해서 2억의 예산을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경순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차입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 고민하셨을 때 차입 안 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차입 안 했습니다.

최경순 위원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때 지사님 방침도 뒤늦게 있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때는 약간의 재정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최경순 위원 아니, 작년에 무슨 재정에 여유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말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한 400억은 지원되고 있거든요, 올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재정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드린 대로 인건비율이 90%로만 낮아지면 한 200억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차입에 대한…….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90%로 낮아져서 인건비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줄어들면 그거는 내년에 그만큼 도에서 출연금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가지고요, 그 인건비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경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른 시간을 좀 잡아서라도 기조실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도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최경순 위원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료원에서, 지금 기조실의 입장은, 스탠스는 그겁니다. 불가피한 공익적 비용 그러니까 불가피한 착한 적자라고 말한 부분과 관리를 잘 안 해서 생기는 적자하고 그걸 구분해서 불가피한 적자는 당연히 도가 적극 지원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영개선을 하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국에 주문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의료원과 노사정이 같이 해서 불가피한 적자 몇백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노력하지만…….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피한 적자는 재정으로 보전을 하나 지금 편성하지 않는 내용은 경영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으므로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역으로 해서 보면 그 말씀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방향으로…….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료원에서 빚을 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부채 차입이 결정되면 저희도 보고해야 되고요.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추경에 반영이 안 왔으면 보고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편성하지 마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에서 된지 안 된지 정확하게 인지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보고…….

○ 위원장 김동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0몇백 명의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임금 체불 안 되도록 저는 노력을, 도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법이든 차입을 하더라도 하고…….

○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지사님께서 다 결재한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안에는 서명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경기의료원의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가 출연한 게 이게 분명히 8월 달 이후에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가 펑크날 걸 알면서도 그 중요한 내용을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

○ 위원장 김동규 알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당신께서 결정한 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 대안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그럼 의료원에다가 빚내라고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같이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원장님, 공식적으로 그런 업무 지시받은 적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공식적인 서류는 받지 않았고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미리…….

○ 위원장 김동규 비공식적으로요? 세상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말씀으로, 전화랑 회의에 오실 때 차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구두상으로 빚내 가지고 월급 주라 하면 의료원은 그렇게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도에서, 보건건강국에서 그렇게 차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라고 해서 제가 6개 병원한테 부족한 예산 정리해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일단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또 차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건건강국하고 상의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절차대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운영비가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서부터 펑크가 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원래는 8월까지 인건비였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경영실적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아마 9월 추석상여금하고 9월 인건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여러분들 빚내는 게 행정상 어떻게 하는지 알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위원장 김동규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일단 저희가 먼저 이 차입에 대한 결정은 도 보건건강국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래서 상의가 돼서 논의가 되면 저희가 먼저 그 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도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김동규 도에서 도단체장이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위원장 김동규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여러분! 언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게 아직 결정이, 차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이 아니라 9월 달 임금서부터는 못 줄 형편이라고 그러면서 9월 달 임기는 우리 며칠 있으면, 일주일이면 끝나고 다음 회기는 10월 말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왜 의회가 보고사항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알아본 지방의료원의 법적 근거, 차입에 대한 절차를 FM대로 알아보니까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우회적인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이 채무에 대한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런 중차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부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행정의 최고결재권자인 지사의 방침도 제대로 못 듣고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부분들을 채무를 일으켜서 하겠다는 게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또 작년 연말에 2026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해 가지고 할 테니까 다 해 달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지만 안성휴게소병원은 어떻게……. 거기도 1년 당시, 여러분들 전부 사업한다고 가져가 가지고 9월 달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폐원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의회에다가는 “9월 달에 폐원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만 예산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때 여러분들 “예산 주면 열심히 1년 동안 사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지금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의료원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빚내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장님이 여기서 하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떤 신뢰성이 있어, 도대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빚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의료원의 예산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는 채무보증 행위를 기관장이 하고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되므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걸 기저에 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답변 제대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채정선 위원 의정부의료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감액, 280억 정도가 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수행이 가능하세요, 사업 수행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업이 지금 혹시 어떤 사업 말씀인가요? 전체적인 출연금 사업 말씀인가요?

채정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사업 규모도 거기에 맞게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같은 경우 33억이었는데 올해 이번에 8억을 도로 도에다 반납을 했었는데요. 예산 규모가 작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정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줄든가 인력 구조가 변경이 되든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는 또 차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차입을 또,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개 병원장님들이 다달이 모이셔서 비상경영회의를 하고 굉장히 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운 직원 뽑는 문제도 되게 신중하게 뽑고 본부에서 다 직접 관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지출 같은 것도 저희 본부가 직접 관여해서 굉장히 지출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경영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급격히 확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채정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건강국장님, 사실은 누적되는 적자가 코로나 이후에 생긴 부분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차입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결정처럼 지금 저희는 들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공공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도 사실 불안감에 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가 그때 재난적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장기적인 재정 투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의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누구보다도, 아마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인건비를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일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잘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구조, 네트워크 구조, 협력 구조라는 걸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하는 부분이 운영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아직 진단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의료, 공공의료원이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위에서 보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6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적자를 해소하고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지 6개 병원의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계획서를 만들면서 재정운영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같이 고민하는 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드리고요.

지금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또 2030년까지 도 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정적자도 조금은 나아지고 해소되면서 병원이 또 한 단계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병원 단위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합쳐서 우리 본부의 계획, 도의 계획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프게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이런 설명들 들으면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의사일정 제19항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지엽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경기도의료원 G-포털시스템 도입”, G-포털시스템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3페이지입니다. 여기 동의안 책자 3페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가능하시다면 의료원장님이 답변을…….

김성기 위원 네, 의료원장님. 이필수 의료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지원에 “경기도의료원 G-포털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이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경기도의료원의 원가회계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G-포털시스템이란 기존 운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포털시스템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공기업 정보에 의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혹시 본부장님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짧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원가회계 관리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정책기획팀장 이강주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장 이강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7년도 정보화사업비로 요청드렸던 G-포털시스템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R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ERP 프로그램이 회계, 인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경기도 정책에 의해서 일단 기존 업그레이드 시키는…….

김성기 위원 네, 버전 업.

○ 경기도의료원정책기획팀장 이강주 사양을 좀 다르게 바꾸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발생된 사업비를 ERP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성기 위원 원가회계 관리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정책기획팀장 이강주 원가관리회계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각 병원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각 병원 원가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는 통합원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시스템 구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원가회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들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정책기획팀장 이강주 저희도 지금 그걸 계속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일부 활용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처럼 다 완벽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그래서 오전 질의건 오후 질의건 지금 질의를 안 했던 사항이고. 제가 다른 것들은 아니고, 저는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경기도립 안성맞춤 휴게소 의원” 안성의원의 일방적인 폐쇄. 9월 2일 날 일방적인 폐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히스토리도, 아니 역사 연혁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왜 공공의료에서 중요한지 제가 7월 달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의 적자, 7.7조 원의 어떤 재정의 적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의 출연계획, 111억 원의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가 잘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앞으로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 혁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1억 그다음에 여기 400억, 그다음에 7조의 재정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 회계, 통계, 더더군다나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뜻들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더더군다나 숫자, 회계, 돈, 통계 이면에 들어 있는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위원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검토보고, 추경 검토보고할 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이상 감액사업, 20억ㆍ몇억 이상 증액사업, 이런 몇억의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의 그런 돈으로도 복지의 돈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중요성들,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ㆍ위원들의 중요성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2일 날 일방적인 폐쇄가 안성의원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단 한마디의 의회의 동의, 물론 11대에서 12대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보건건강국하고 복지국 안 계시지만 그런 업무 진행의 관행이고 관습이었다면 반드시 반드시 이번 12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관행ㆍ관습들은 없어져야 된다,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의 원곡면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병원, 자기가 자주 다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안성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로 가고 거기가 특수한 구조의 어떤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문을 닫아, 그게 단 1명이라도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안성의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한 적이라도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들은 그 이면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봐 왔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성의원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연혁이 벌써 10년 이상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폐쇄하게 되면 다시 설립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단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단 1년 경비 4억 5,000만 원,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에 의해서 이용자 수가 기준 30명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폐쇄. 저는 보건복지위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제가 사업 연혁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2013년 민간 안성맞춤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최초, 고속도로휴게소 최초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폐업. 운영자가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도에 정책제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도의회에서, 그때에도 아마 보건건강국이 있었었고. 본인이 폐업을 하면서 저희 도에 제안사업으로 제출하였고 그 제안이 채택됐다. 당시 보건건강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민선7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민정책 제안 3만 2,691건 중에 1건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 고속도로휴게소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명으로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 신규 자체사업으로 4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포ㆍ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경기도하고 아까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린 한국도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게 됩니다. 뭐라고, 도는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 운영 예산을 부담하자. 그리고 도로공사는 부지 무상제공, 그다음에 임대료 면제, 응급환자 후송, 현장 지원 등의 MOU를 맺고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6일 날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고요.

그럼 운영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절대로 저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도 그렇고 공공의료에 대한 것들이 의료경영의 차원과 그다음에 의료의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에 의료 이용률들 높이기 위해서, 내원율도 높이기 위해서 독창적인 어떤 마케팅 방법을 도입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앉아서 찾아오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률이 낮다, 낮다. 낮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은 굉장히 발전적인 안으로 제시를 할 거고.

이용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23년 8,347명, 24년 8,731명, 25년 9,257명.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용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예전에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했고 도민들이 찾고자 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최초의 안성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고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원곡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절대로 폐쇄 수순을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그중에서 지역주민 이용률. 의료취약지구에 만드는 것들이 이런 조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에 이천칠백……. 지역주민 이용자입니다. 2,731명, 25년에 3,678명. 2년 사이에 35%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35%.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숫자, 그다음에 지표 뭐라고 그랬죠? 지방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30명 미만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표, 단순한 지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일몰 사업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몰 수순을 밟고, 지금 수순을 밟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폐쇄.

제가 지금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하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일몰’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몰’.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절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7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제외 당기순손실이 약 4억 3,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 3,800. 5억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 돈 자체가 말더라도 사람에 가려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거기 뒤에 있다, 아픈 사람이 뒤에 있다, 아픈 도민들이 있다. 그다음에 의료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이용하는 어떤 현실의 화물기사ㆍ트럭기사의 운전자들, 그다음에 지역 원곡면 주민들도 있다라는 거. 매일 30명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저는 발전적인 장밋빛 어떤 이야기를 해 주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찾아오는 진료자의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아니면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만의 사업들이 발굴해 내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표에 의해서 앉아서 ‘아, 이거는 잘라야 돼.’ 그거는 가당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만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지지난주에 저는 또 신문지상 기사에서 봤습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는, 안성의 지역구로 있는 백승기 의원님하고 또 안성의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이주현 의원님이 직접 원곡면 600명 주민의 어떤 그런 반대 촉구안 서명을 받아서 지사님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의원님도 지역이기 때문에 챙긴 것도 있지만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들에, 도민들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대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답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면 재원, 예산이 되면 예산 그다음에 방법적인 것들이 있으면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숙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마한 거라도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의.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바뀌는 시기에서 스리슬쩍 끼워 넣어서 가져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해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면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안 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의 품질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좀 높여 주십시오. 이게 직원들, 보건건강국 그다음에 복지국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듣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의회가 어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갑질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올려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뭐라 그럴까, 질의서, 자료 요구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하자, 처음에는 힘듭니다, 보고서 품질을 높이는 것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자료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 경기도립 안성의원의 어떤 폐쇄는 강력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이 아니라 지금 벌써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오픈, 재개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답변을 일단 경기도의료원장님도 한번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국장님도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9년도에 그 조례 만들고 할 때 그때 당사자가 나였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설명할 때 왜 휴게소에 의원을, 도로공사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은 경기도민이 아니고 서울시민도 있고 전국적인 일인데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사무인데 왜 도가 하느냐는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먼저 도가 앞장서서 하고 이 성과를 가지고 전국의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게 사실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응급환자, 아급성 응급까지 해서 그런 환자들을 다 아우르려고 했는데 응급환자보다는, 지금은 또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그 숫자가 있었는데요, 많이 좀 나왔던 건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즌 때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상용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주된 타깃이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비율은 일정하고 또 거기서 급성 질환보다는 급하지 않은 거 또 오히려 복지재단하고도 이쪽에 화물차연대 협약해서 그쪽에서 재원을 넣어서 물리치료실까지 운영을 했지만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이 하루에 1.5명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의 이용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를 도가 맡아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성과를 내고 확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 성과 달성을 못 하였던 거고 또 지금 안성시에는 주민 말고도 많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필공 사업에서, 지역필수의료 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든가 보건진료소 강화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번에 지필공 사업이 다음 주 되면 복지부에서 회의 참석하면 어떻게 저희 실링이 나올 겁니다. 그 예산에서 그런 지역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약지역에 어떻게든 간에 비대면 진료가 주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취약지를 해결하는 것은 시의 우선사무고 그 시하고 지금 보건소랑, 우리 과장이 한 번 다녀와서 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큰 의욕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지만 의외로 아무래도 휴게소 이용자들이, 특히 안성휴게소라는 게 저희도 세종시 출장 갔다 오다가 같은 팀장이 갑자기 응급으로 아픈 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휴게소의원을 들를 형편이 안 됩니다. 바로 주소지에 있는 집 근처로 가서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안을 할 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었고 문 닫으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지만 또 그만한 의사 인력 확보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미흡했던, 운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무고 또 취약지는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 시의 사무가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도가 함께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필수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고 좀 죄송했던 게 원래 안성휴게소의원이 처음 2021년 7월에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분들께서는 운전자분들이었어요. 운전자 이용객이었고 지역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그 뒤에 쪽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에 있는 안성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운전자분들 그다음에 화물운전자분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의사 선생님들 다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또 직원분들 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성휴게소의원이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영양제 같은 것도 급여의 40% 이상을 못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것도 대개 무료 접종하고 싸게 싸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수익으로 따져버리면 사실은 참 자기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저도 경제적인 걸 떠나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언젠가는 또 그게 다시 예산이 투여돼서 한다면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안성휴게소에 그게 일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몰을 한다라고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저는 잠깐 있었지만 홍보도 부족했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 문자라든지 현수막을 먼 거리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됐을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뭐, 저도 그렇고 그 안성휴게소의원을 다시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로 일단은 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도 드리지만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도 직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개를 같이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늘 적자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또 적자가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6개 병원 명단을 받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환자에 대한 거는 다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반면 해서 재무 상태는 자산도 그리고 부채는 늘고 또 자본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보면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적자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또 취약 주민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잘 의료시설을 해서 이분들에게 안심을 시킬 건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별 적자 발생 원인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경영개선 목표 병원별로, 6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와서 보고가 어렵다면 서면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이제 보고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각지대, 의료하면서 일반 병원보다는 사각지대를 많이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주변이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오늘 저희 동의안 하면서도 사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원장님 와 계시고 또 국장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경영하는 데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저희가 예산도 하잖아요. 아마 예산 할 때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제안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 그리고 방미숙 위원님 말씀 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출연금 산정하실 때 수입은 고려를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그 출연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의료원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욱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상 가동률을 68%로 해 가지고 내년에 약 2,100억 정도 수익을 잡고요. 한 2,600억 정도가 지출로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져 가지고 계산하고 필수의료강화 지원금 들어온 거 싹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출연금 규모입니다.

우현욱 위원 여기에는 확실히 출연금 산정할 때 예상 수익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경영개선이었어요. 사실은 경영개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노력은 하고 계신지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항상 “경영개선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사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있으신지, 그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72~75%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후에 2023년에 약 58% 됐고 2024년에 약 60%, 작년 62%, 차근차근히 2%씩 올라가고 올해도 하반기까지 하면 63~64%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단 68%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입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저희 본부 차원에서 굉장히 자금을 어떻게 보면 비상경영체계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이상의 모든 병원의 지출을 제가 직접 통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직원이 퇴직했을 때 다시 신규를 뽑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봐 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뽑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제가 일단 홀드를 시켜놓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사실 자구 노력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병원별로 그렇게 자구 노력서도 받고 특히나 각 지역하고 지역별 특성, 인구별 특성에 맞게 약간 특성화 과들로 이렇게 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노사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노사가 같이 풀어 가지고 어떤 지출이라든가 사람, 인원 비용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계속 아직도 그렇지만 많이 부족해서 오늘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서 다 저희들 인건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 사실은 원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기가 결국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적자가 당연하다는 말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적자는 당연한 게 아니고 혹여나 나중에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봐도 ‘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 아까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2억 원의 용역으로 불가피한 적자와 경영적자를 구분하는 거를 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불가피한 적자뿐만이 아니고 각 병원별로 지금 6개를 한꺼번에 볼 필요가 없이 1개 병원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과에 대한 진료 과목도 조정을 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개편과 같이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10월 중에 중간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기능개편안을 만드는데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 병원별로 노사정이 다 같이 합의가 되도록, 그게 계획이 도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져서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노사정 회의를 병원별로 회의를 하면서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물론 공공의료원이니까 우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적자는 늘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얹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같이 얹혀가는 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용역이 됐든 자체 검토가 됐든 뭔가 좀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결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불가피한 적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 그런 거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위원들 느낌으로는 저희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 말씀드리듯이 좀 더 친절한 보고와 친절한 상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추경에서도 예산 안 세우고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약간 징계성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해결책도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도 수탁기관도 다 같이 힘써서 어쨌든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반목하거나 약간 내팽겨 두듯이 하는 그런 자세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죄송……. 아니, 그렇게 비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행정에 임하고 또 의회하고의 소통 부분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먼저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 6개 병원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열악한 병원은 의정부병원이고 의정부병원은 정말로 열악해서 거기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단지 이제 양주 신축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19년도에 개원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잘 협력해서 지금 현재 의료수익 자체에서 30억 적자인데 국비가 또 지원돼 가지고 60억 지원을 받아서 30억 흑자 상태가 되고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흑자, 적자를 가름한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좀 더, 도가 지금까지는 조금은 한발 물러서 있었다면 적극행정으로 각 병원별로 아까 말드린 대로 90%의 인건비율 맞추는 구체적인 진료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4년짜리 비전을 포함한 계획서도 포함해서 2030년까지 의료원이 지속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의회도 같이 소통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일로 걱정이 되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뭐라는 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급여를 못 줘서 차입을 하고, 금융비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부채가 있고. 이게 결론은 이 금융비용이 발생되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가 원래는 의료서비스에 제공이 돼야 될 그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는 한 500억 정도의 빚이 있고 지금 또 차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에서 의료원의 빚을 갚아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부채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말드린 대로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상에서 부채로 잡혀 있는 거고 그게 500억이고요. 그리고…….

권태익 위원 금융 쪽으로는 얼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금융 쪽으로 부채, 금융기관에 차입한 돈은 아닙니다.

권태익 위원 아니, 아까 초반에 차입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이제 앞으로 111억을 이번에…….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차입이라는 거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오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번에 111억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권태익 위원 500억이고 그건 제하고,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권태익 위원 네. 했어, 이제. 그러면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어떤 방,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흑자가 나지 않고 계속 적자로 가는 부분이니까, 빚이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빚이 생겼어요. 인건비 주려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그 빚을 출자금, 출연금으로 갚아줄 수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합니다.

권태익 위원 가능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권태익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돈이 없어서 빌려서 썼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월급 안 주면 노동부 갈 일이 생기니까. 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과연 이 출자금, 출연금으로 상환을, 그럼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기본 예산에다가 ‘지금 돈이 없는데 과연 이 빚 갚으라고 출연금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가능한 부분이…….

권태익 위원 어려운 얘기죠. 지금 기존에 월급도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는 판에 빚 갚으라고 돈을 줄 일은 없을 것이고. 예산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자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 낼,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해 줄 예산을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걱정도 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참고로 예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의료원에서 적립을 못 해 가지고…….

권태익 위원 그것도 빚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회계상의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한 200억, 200억 해 가지고 400억을 그때 도가 또 의회가 같이, 의회에서 협조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권태익 위원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기에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계속 적립을 했고 그 적립된 금액이 지금 1,000억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큼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못 준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회계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 않고 당장 먹고살기 급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권태익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적립금은 누구 돈입니까? 근로자 돈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김동규 그걸 경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갖다 쓰면 되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걸 당겨쓰는 게 아니고 적립만 해 놓은 상황이고 추후 적립을…….

○ 위원장 김동규 그걸 적립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메꿔준 적도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회에서 메워줬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저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주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4.2%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갖다가 공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더 좀 금리를 떨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 위원장 김동규 그럼 뭐 4~5억 원 되겠네요, 1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이자 말입니까?

○ 위원장 김동규 네, 이자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자는 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차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안 하는 이 상황에 임금이 체불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책임 있는 행위를 해 주세요, 구두로 말고.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서울시ㆍ제주시의료원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사는 보증행위를 해야 되고 의료원이 못 갚으면,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 못 갚으면 누가 갚냐, 보증하는 사람이 갚아야죠. 보증이 누굽니까? 경기도지사예요. 즉, 예산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90%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90%를 이야기해요. 수익이 더 떨어졌을 때 90%로 맞추면 그러면 임금이 더 깎이는 상황이 올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의료수익이 좋아 가지고 수익 대비 비용 해 가지고 맞춰봤었을 때 수익이 더 늘어났었을 때의 90%라 하면 그것도 참 맞추기 힘들 텐데 자신 있어요? 그리고 노사정 협의하면 90%로 노조에서 정말 강제적으로 맞추는 데 동의할까요?

그리고 2억 들여서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회에서 경기의료원 정상화 TF를 통해 가지고 용역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예산도 1억 5,000인가 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자구노력 그 안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TF에 들어와 있었고 6개 병원의 노조위원장들도 들어와 있었고 병원 원장님들도 들어와 있었고 의회 의원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 용역서가 지금 의회 서랍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 방안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더 좋은 방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필수 원장님 취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 용역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시된 모든 것들을 샅샅이 검토해 가지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직에 혁신을 가져오고 경영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의회에서 호기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과가 결국은 이거예요, 성과가. 의료원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못 주는 현실이 이게 성과예요. 책임을 느껴야죠, 책임을.

오늘은 경기의료원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해야 되지만 아쉽게도 작년에 동의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와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동의안을 의결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의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펑크 나고 변경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의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 대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보고 나서 내년도 2027년도 출연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차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무런 결정도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차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신뢰가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경기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중간 진행 발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TF위원장을 맡고 그만큼 의료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용역을 또 같이 진행을 해 왔고 그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올해가, 바로 이 순간이 의료원과 도가 또 의회가 같이 함께해서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드린 대로 이천병원의 사례도 있고 의료원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지가 예전에 19년도에 70억 적자에서 지금은 530억까지 적자가 커진 부분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오는 그 많은 환자들이, 옆에 병원들이, 경쟁 병원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직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경영기능 개편을 통해서 6개 병원은, 지금 안성병원 한 군데 남았습니다. 일차적으로 한 번 다 돌고 또 다시 해서 조금 그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단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대를 함께해 주시면 분명히 내년에 이 시간에는 성과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처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본부랑 그리고 또 노조가 있는 데서 노사정 수원병원에서도 TF 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드렸고 또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노조지부장들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런데 의회에 소통을 못 한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하기 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차입의 방법이 옳으냐.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경기도 예산상으로는 111억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차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차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대로 경기의료원이 최초로 하는 채무부담행위거든요. 거기에는 지사의 보증이 따라야 되고 의회의 의결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차입의 행위를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하는 이유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재원도 없는 지금…….

○ 위원장 김동규 그만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예산도, 민생예산도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마당에 어려운 재정에서 내린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하고 말꼬리 잡기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예산을 못 지키고 차입에 이르게까지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저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복지하고 보건건강국 예산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깎인 예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예산들인데 그것을 2026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반영시킬 때 의회에서 했던 그 말들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의회가 그런 예산을 지키고자 나오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에 앞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건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폐쇄를 결정해 의료원에 통보했습니다. 조례 예산을 통해 운영해 온 공공의료사업을 종료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먼저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 낮은 상용 이용자, 상용 운전자 이용률과 운영적자 등을 폐쇄 사유로 들고 있지만 2025년 이용자는 9,257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역주민과 여행객 등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어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리치료실까지 새로 설치한 상황에서 곧바로 사업을 폐쇄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안성휴게소의원을 단순 폐지하기보다 운영시간과 진료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의료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검토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 공공의료사업의 폐지나 축소를 결정할 때는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3.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4.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25.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재계약) 보고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복지국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복지업무에 AI 기술을 시범 적용ㆍ평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북도 4개 기관이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호 협력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액 국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행정 안내도우미와 AI 복지상담 2개 솔루션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 평택, 시흥, 오산 5개 시군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AI 고도화를 담당하고 경기도는 참여 시군의 과업관리,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증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의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먼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위수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2024년 4월 26일 374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 이내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과 관리정책 개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등 상시 감시와 분석 업무 및 교육자료 개발과 홍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예방과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계속위탁)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7년 3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계속위탁 추진에 앞서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2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응급의료자원 조사ㆍ분석, 이송지침 마련 및 이송ㆍ수용 모니터링 등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로 기존 위탁사무를 지속하되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개모집과 선정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27년부터 3년간 위탁사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기에 앞서 경기도 사무 위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 정신건강정책과의 연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과 경기도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 및 재활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재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드린 3건의 위탁사무 보고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면 각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계속위탁) 보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재계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유영철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업무 프로세스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이게 민원인들께서 복지과에 보니까 기존에는 전화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다면 지금은 AI 앱을 통해서 그걸 설치하고 본인인증하고 어르신들 혹은 이 민원인분들께서 AI를 통해서 어떤 복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이 실증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대국민들로 하여금 대화형 챗봇을 운영해서, 저희가 복지로라는 시스템이 대국민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챗봇 시스템을 통해 민원 상담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 체계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기능별 AI를 설치해서 음성상담 요약이라든지 법령ㆍ규정 검색이라든지 또 각종 복지혜택 시혜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책자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복지행정 AI를 통해서 참고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크게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AI 복지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이 AI 전화를 통해서 민원상담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문자 텍스트화해서 또 공무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는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공무원도 그렇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국민들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희 위원 국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AI 복지상담이 아닌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 안내 챗봇도 마찬가지거든요. 챗봇이 이제 복지로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걸 AI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도 갖추는 겁니다.

이건희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AI 정책실험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챗봇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어르신들은 아마 챗봇 같은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상담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요, 그 수탁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이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건희 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성남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탁 병원으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남시의료원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게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수탁을 서로들간에 안 받으려고 해서 지금 분당서울대가 맨 처음 2014년도에 그때는 명칭이 감염병관리본부였습니다. 그때 아주대든가 몇 개 대학병원을 다 다니면서 그때 분당서울대가 그래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감염내과라든가 배후진료 역량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의사는 예방의학 전문의지만 또 뒤에 감염내과든가 그런 전문가 자문그룹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수준이 높고 역량을 갖춘 병원이 수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공개모집에서는 다 열려는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성남시립병원의 어떤 그런 공공병원으로서의 목적상으로는 조금 더 감염병 관련된 내용들은 또 성남시립병원이 좀 발 벗고 나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뒤에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위수탁기관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해당 관련 사항들을 진행할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도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경기도 지원단 운영도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저희가 다시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자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 여러 가지 경기도의 응급의료자원을 조정하는 역할도 대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좀 권역응급의료센터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조정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이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데요, 그런 예산이 좀 경기의료원에 반영되고 이 3명의 상근과 1명의 비상근 지원단장님께서 이러한 작은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도 조금 지원이 되면 경기의료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자원을 조정하는, 경기도의 응급의학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조금 허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 중에서도 조금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지위가 있는 분이 전체 지원단을 운영해야 경기도 전체 응급의료자원을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환자 보는 업무하고 정책을 또 같이 해 주는 업무는 조금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일단 잠깐.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 굉장히 좋은 제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대국민 실증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 제가 1월 초에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현재 쓰고 있는 GPT라고 그럴게요. GPT에 넣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정말로요.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현장의 복지행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연결해서 또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국민 실증할 때 실제로 역할을 부여해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끝단, 정말 정책의 상담원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증단 참여할 때 저도 한번 참여를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제안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심평원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가보훈처의 어떤 보훈수당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다 여기서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실증할 때 꼭 참여를 해 보고 역할을 부여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는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산하기관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요,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검색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AI가 어떤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게 실증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복지 업무에 대해서 그냥 항간에 떠도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실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요, 여기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건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건강국장님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응급의료지원단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기관 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자료 제출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볼 수 있게 좀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제23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2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25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다 마쳤고요.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국은주권태익김동규김성기김현덕명성숙문승호방미숙우현욱이건희

차유미채정선최경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숙박상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한정희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정신건강과장 엄원자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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