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9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9.0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6.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7.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9.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5.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진후ㆍ유필선ㆍ김운남ㆍ장한별ㆍ심동용ㆍ손희정ㆍ김영수ㆍ이성원ㆍ김한슬ㆍ박정균ㆍ이혜원ㆍ윤순옥ㆍ최미금ㆍ김일중ㆍ김창식ㆍ이오수ㆍ박영선 의원 발의)
6.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이성원 의원 대표발의)(이성원ㆍ김명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윤충식ㆍ이영봉ㆍ이철형ㆍ백승기ㆍ김영훈(시흥3)ㆍ이대한ㆍ최보라ㆍ박영선ㆍ국은주ㆍ김귀근ㆍ유필선ㆍ김경옥ㆍ유수연ㆍ송규근ㆍ장윤정ㆍ채명기ㆍ이미정ㆍ최경순ㆍ조병진ㆍ한운옥ㆍ서혜진ㆍ김성기ㆍ이채명ㆍ박근철ㆍ신명순ㆍ최상규 의원 발의)
7.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김한슬ㆍ윤종영ㆍ이성원ㆍ심동용ㆍ유필선ㆍ이재영ㆍ장한별ㆍ손희정ㆍ김영수ㆍ박정균ㆍ김창식 의원 발의)
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1분)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손희정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손희정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계수조정은 엄중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지키고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전시사업의 경우 당초 도 재정 비상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제출되었으나 이후 파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파주시가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부담분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감액되었던 예산을 다시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 평화마라톤대회 사업은 당초 감액 조정되었으나 본 대회의 상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화합 측면의 중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소위원회 논의 끝에 예산을 원상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들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경기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원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손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한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선9기 최초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도정질의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재정위기만을 이유로 대부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상 상황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공감하는 바이나 이렇게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액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무 출연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니 이 점 참고하여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56분)

○ 위원장 김창식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전체 기금 출연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필수 민생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정위기 선언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출연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도가 민생ㆍ복지ㆍ교통ㆍ안전 및 균형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본 안건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재검토하여 출연비율 및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진후ㆍ유필선ㆍ김운남ㆍ장한별ㆍ심동용ㆍ손희정ㆍ김영수ㆍ이성원ㆍ김한슬ㆍ박정균ㆍ이혜원ㆍ윤순옥ㆍ최미금ㆍ김일중ㆍ김창식ㆍ이오수ㆍ박영선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창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1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및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과 장소ㆍ유적ㆍ유물ㆍ기록물 등 역사적ㆍ상징적 가치가 높은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ㆍ화장ㆍ안장ㆍ추모와 관련된 시설과 장소,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ㆍ동물ㆍ장비의 공헌을 담은 자원은 자유와 평화, 희생과 국제연대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관리주체와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자원 역시 안전ㆍ편의시설과 안내 체계가 부족하거나 관련 기록의 수집과 고증, 교육ㆍ홍보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원형과 역사적 진정성을 존중하면서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화, 보존ㆍ정비 및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국전쟁과 유엔군 및 참전국의 활동뿐 아니라 전사자ㆍ참전자의 수습ㆍ화장ㆍ안장ㆍ추모와 관련된 자원 그리고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ㆍ동물ㆍ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기념 자원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역사자원의 원형과 역사적 진정성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하고 도지사가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평화ㆍ통일, DMZ, 국가보훈, 국가유산, 관광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분포와 보존 상태, 관련 기록과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역사적 희소성과 상징성이 크거나 훼손ㆍ멸실 우려가 있는 자원, 국제연대의 의미와 교육ㆍ추모ㆍ관광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 등을 중점 보존ㆍ활용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ㆍ고증과 기록화, 관련 시설과 장소의 보존ㆍ정비, 안전ㆍ편의시설 개선, 전시ㆍ해설, 추모ㆍ기념 사업, 디지털 콘텐츠 구축, 현장 해설과 답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실질적인 보존ㆍ활용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과 시군, 교육ㆍ연구기관, 참전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긴 희생과 헌신, 자유와 평화, 국제연대의 의미를 제대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도민과 미래 세대가 직접 보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역사자원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경기도의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자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도 배석해 있으니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 기본원칙의 1호를 보면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원형과 역사적 진정성을 우선적으로 보존할 것” 해서요.

윤종영 의원 맨 앞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언제 그리로 가셨어.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은 진정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을 봐도 등재기준 몇 가지 중에 진정성 요건이 있고 유네스코에도 이렇게 진정성 요건이 있어 가지고 굳이 “역전앞”처럼 “역사적”이라는 말을 두른 거로 사족 같은 의미가 드니 자구 수정 형태로 “역사적 진정성”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진정성”으로 자구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의 말씀을 일부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 조례안을 최초 준비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일괄적인 의미로 포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 의미를 붙이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이 조례에 대한 범위를 조금 축소하면서 이런 진정성 앞에 “역사적” 수식어구를 붙여줌으로써 변질되거나 또 와전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용어 선택을 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쓰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윤종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잘못된 용어라는 게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성을 강조하자라는 측면에서…….

윤종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식어를 앞에 붙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종영 의원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조 도지사의 책무 4항 규정에 “도지사는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책무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경기도 조례에 상당 정도 책무를 쳐보니까 책무 조항에 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 재량 규정이 들어간 거는 아주, 저는 못 찾았어요. 물론 있는지는 모르나. 그리고 이 도지사의 책무가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뒤에 10조 사업에 가면 결국 이 조례 제명처럼 도지사는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서 10호에서 규정한 그런 각각의 사업을 해요. 그리고 재정 지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지원근거 규정이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이 꼼꼼히 잘 보셨네요.

유필선 위원 11조, 11조요.

윤종영 의원 11조죠?

유필선 위원 네.

윤종영 의원 잘 보셨고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개별 사업이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앞 조 4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집어넣은 거는 이게 반드시 해야겠다는 강행 규정도 아니고 그만큼 도지사의 책임과 임무를 좀 분명히 하자. 이게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다 보니까 이런 도지사의 책무에다가 명확하게 넣어줌으로써 이것이 그냥 조례가 조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이나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도지사의 책무를 넣어줬고 앞에 책무에 집어넣은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뒤에 11조는 개별 사업과 각 기관,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에 책무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책무 규정은 보통 “뭐뭐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조례에서. 그 4항을 이렇게 좀 포괄적, 선언적으로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도지사는 평화ㆍ안보 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야 1, 2, 3항과 같이 더 체계 조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뜻은 같으니 “할 수 있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영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의미의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실은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검토보고도 됐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줬는데 큰 의미 부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게 어떤 자구 수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ㆍ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6.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이성원 의원 대표발의)(이성원ㆍ김명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윤충식ㆍ이영봉ㆍ이철형ㆍ백승기ㆍ김영훈(시흥3)ㆍ이대한ㆍ최보라ㆍ박영선ㆍ국은주ㆍ김귀근ㆍ유필선ㆍ김경옥ㆍ유수연ㆍ송규근ㆍ장윤정ㆍ채명기ㆍ이미정ㆍ최경순ㆍ조병진ㆍ한운옥ㆍ서혜진ㆍ김성기ㆍ이채명ㆍ박근철ㆍ신명순ㆍ최상규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김창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의원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그리고 도와 시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이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향후 국비 지원 규모나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교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처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로 국가사업 계획이 크게 축소된 사례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달라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신규ㆍ확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고보조율 하락, 국가 지원 축소ㆍ종료 집행 실적이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분석 결과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의 확대ㆍ축소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계획과 지방비 부담 등을 관리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 1조부터 안 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신규 또는 확대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ㆍ종료 이후의 재정 부담,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제출 전에 주요 재정 위험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안 10조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의 축소ㆍ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 또는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업의 유지, 조정, 통합, 개선 또는 재검토와 종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13조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존의 예산ㆍ결산ㆍ성과평가 자료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업무가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고보조사업은 단순히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가를 넘어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향후 도와 시군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 부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이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도 배석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복잡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성안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읽으면서 여러 집행부랑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읽으면서 체계를 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는데 아무튼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할게요. 이유는 이 조례가, 가능하면 우리 기재위가 마련한 조례가 보다 매끈하고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약칭 관련인데요. 제2조 정의 2호를 보면요. “지방비 부담”이란 뭐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또는 시군이 부담하는 재원을 말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4조로 내려가 보면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약칭을, 지방비 부담이, 경기도 나오는 것을 다 경기도 옆에 괄호 치고 “이하 도라고 한다.” 그렇게 좀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2조5호에 “도지사”가 이 부분도 “경기도지사”를 넣고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넣고요.

그다음에 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냥 “지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약칭을 쓸 경우에는 맨 앞에 언급되는 조문에다가, 조항에다가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기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원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기가 경기도지 다른 도가 아니라서 제가 경기도를 좀 했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의견이고 추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요,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1항입니다.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보고 의무를 뒀는데요. 보고 시기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경우에는 통상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해서 보고 시기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성원 의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조를 볼게요. 10조1항입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자칫 예산편성권이라는 지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의회가 월권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이거를 좀 순화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거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원 의원 네. 실장님, 조례에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도 노력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명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성원 의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자구 수정의 범위를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끝났을 때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성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질의 답변이 끝나면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국고보조사업을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성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 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제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창식 아니, 나와서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서서 하는 겁니까?

이자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아, 잠시만요.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직 유필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제안안에 대해서 전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으나 정회 시간 동안 집행부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7.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김한슬ㆍ윤종영ㆍ이성원ㆍ심동용ㆍ유필선ㆍ이재영ㆍ장한별ㆍ손희정ㆍ김영수ㆍ박정균ㆍ김창식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김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을 대표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한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산업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출연ㆍ보조ㆍ위탁 등의 방식으로 행사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행사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과 재원별 부담 규모를 도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비가 투입되는 행사에 대하여 총예산과 재원별 부담액 등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예산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행사예산, 도비 부담액, 행사주체 및 홍보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비 부담액이 2,000만 원 이상인 행사를 행사예산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사의 계획과 예산편성, 집행, 공개, 평가 및 환류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등이 예산 공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위탁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조건이나 계약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대표 홍보물 1개 이상에 행사 총예산과 국비ㆍ도비ㆍ시군비의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 또는 공공기관의 누리집이나 행사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예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이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영역과 글자 크기, 색상 및 표시 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홍보물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주소나 정보무늬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사예산의 공개는 단순히 예산 금액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고 행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책임성의 출발점입니다. 도민이 행사현장에서 자신이 부담한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경기도의 행사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3조에……. 동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도비 부담액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기준은 뭐죠? 공개를 할 때 2,000만 원으로 집으셨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보니까 부산 사상구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서천, 익산, 구리 등은 2,000만 원 또 저기 멀리 가면 어디야 인천 검단구 3억 이렇게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자치입법권에 의해 가지고 각각 그 범위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입법 형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2,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슬 의원 유필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는 도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너무 작은 예산까지 모두 업무부담을 지우기에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전체 도에서 행사하는, 도에서 지급하는, 도비 지원이 되는 행사의 규모를 고려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행사예산의 공개 의무 1항2호를 보면 국도비ㆍ시군비의 재원별 금액과 비용 그다음에 1호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여기에 자부담ㆍ후원금 등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개 대상에? 여기 적혀 있는 이게 열거 조항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요, 홍보물로 공개를 할 경우에 2항에서 2호를 보면요, 행사 일시ㆍ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 그러니까 주요 안내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기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주요 안내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같거나 크게 표시하라는 거고 1호를 보면 구분 색상을 할 것 그다음에 3호를 보면 굵은 글씨로 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되는 예산 사항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확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행사 일시ㆍ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기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A4 용지라고 그럴 때 무슨 축제ㆍ체육대회 일시ㆍ장소 어쩌고저쩌고 주최ㆍ주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 크기를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여러 곳의 검토의견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김한슬 의원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유필선 위원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습니다.

김한슬 의원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실 가로 한 4m, 세로 한 3m 정도 되는 거대한 백엔드에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마치 일련번호처럼 행사예산이 공개된 것을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또 되게 궁금한데 이게 합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지금……. 대표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수정 제안 초안?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제가 방향이 안 서 가지고. 2호는 좀 삭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6조2항의 2호요. 지금 주신 말씀이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려 가지고.

김한슬 의원 아니, 질의를 아직 안 끝내신 것 같아서. 취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취지를 답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필선 위원 이거 삭제 필요성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김한슬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의견을 수용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그러면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른 위원님들,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건 정회 후에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일단 질문만 하십시오, 질의만. 위원님한테요.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 출신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6조2항2호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행사 일시ㆍ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내용의 삭제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두석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고 오기 및 어문 규정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부처 명칭 등의 정비입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제명과 조문ㆍ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52조까지는 경기도 조례ㆍ규칙 등의 변경에 따른 인용 제명과 조문ㆍ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끝으로 안 제53조부터 제75조까지는 오기 및 어문 규정 위배사항 등의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정두석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취합한 일괄정비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2025년 10월 1일 자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26년 8월 14일까지 경기도 각 실국별 의견을 취합하여 총 75건의 조례 정비사항을 발굴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관련입니다. 안 1조부터 안 4조까지는 25년 10월 1일 공포ㆍ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같이 현행 경기도 조례 중 환경부 1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장관 내용 인용 3건 등이 이번 정비 대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입니다. 안 5조부터 안 28조까지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정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인용 조항이 변경된 사항 등을 적시에 개정하여 조례 집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정비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타 조례ㆍ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관련입니다. 안 29조부터 안 52조까지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경기도 조례 및 규칙 등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정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 23조 및 27조에도 타 조례ㆍ규칙 등의 제명과 조항 변경사항이 정비내용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오기 정정 및 어문 규정 반영 관련 사항입니다. 안 53조부터 안 75조까지는 조례 내 오기 정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어문규정 반영과 띄어쓰기 교정을 정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6조ㆍ9조ㆍ11조 등 상당수의 조항에도 관련 개정사항이 반영ㆍ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총 75건의 정비사항을 발굴ㆍ정비한 것이나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타 조례ㆍ규칙 등의 제명 변경에 맞춰 적시에 이루어져야 법적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조례안에 포함된 일부 정비 대상의 경우 개정의 적시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도 일부 보입니다.

심지어 주요 내용으로는 안 63조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안 75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의 경우 인용 중인 타 조례의 제명은 2006년도 4월에 시행되어 약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간 정비가 미비했던 것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AI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활용하여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법규로 반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자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숨은 보물찾기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굵은 색을 넣거나 해서 가독성을 높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58조 보면 세 번째 줄, 맨 하단 “5조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게 지금 뭐가 바뀌었나를 정말 여러 번 보니까 꺾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꺾쇠를 좀 굵게 표시해 주면 확 들어오는데 ‘아니, 뭐가 바뀐 거야?’ 가독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비교 조문 있잖아요, 현행과 개정 전. 여기도 좀 굵은 색깔을 넣거나 해서 가독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게 서식이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만 볼드체를 넣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꺾쇠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뭐가 바뀌었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왜 각종 세부사업 예산에 보면 지원 근거가 법률일 경우에 법률명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안 63조 경기도 건강보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제명이, 2006년 4월에 제명이 바뀌어 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바뀐 줄 모르고 아마 이거 갖고 어떤 예산 지원 근거 인용했으면 이게 그래도 대경기도인데 조금 이런 거는 약간 망신스럽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시로, 일괄정비를 언제마다 정기적으로 할지 모르나 정기점검하는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요즘은 빨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괄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상하반기 두 번씩.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이 좀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 심의ㆍ의결권은 의회 전속 권한이니까 의회에서도 이걸 할 수 있으나 이미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한꺼번에 많이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의사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내용 숙지성이냐 할 때 왜 운용과 운영의 차이가 뭔지, 왜 바꿨나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금 등, 재산 등을 굴리는 거는 운용이라고 쓰고 조직을 설치해서 굴리는 거를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혼재돼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쭉 바꾼 게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우리도 좀 실장님 설명 들으면서 견문도 넓히고 이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하실 때 추가로 친절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9.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장석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간사의 자격을 현실화하고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2호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국가정보원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로 참여 중인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명칭을 현행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대공수사처장”에서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통합방위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 국가정보원 소속의 정보담당 간사의 명칭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2호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중 국가정보원 소속의 정보담당 간사를 현행 실정에 맞게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의 대공수사처장 직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실제 실무 책임자인 통합방위 담당과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위원장 김창식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평소 DMZ 보존 및 활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59번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화누리길 이용객들 편의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울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어울림센터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홍보 강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어울림센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방식입니다. 어울림센터의 관리ㆍ운영 사업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2023년 10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신다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2023년 8월 개관 이후 관광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경기관광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현재 2026년 12월 만료 예정까지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안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4,100만 원,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4년 3월 도, 연천군,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인 연천군도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의 성과와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행정 내부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희정 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혹시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직접 경기관광공사 직원을 거기 상주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직접 운영을 하긴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를 하고 직원은 여기 어울림센터랑 다른 곳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는 소속이 어디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손희정 위원 관광공사. 아니, 혹시 이거를 관광공사가 받아서 또 어떤 임의 단체 같은 데에 재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희정 위원 혹시 그런 위탁에 재위탁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조금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일 없이 경기관광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컨트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동의안이지 아직 예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냥 이전까지 연도의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 연천군에서는 운영비, 사업비를 얼마나 대고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큼 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300만 원.

윤종영 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을 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이제 또 2년 위탁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3년.

윤종영 위원 3년인가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보완할 사항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접근성을 제고해야 될 문제 또 다목적 기능 확대할 필요성 문제, 그렇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런 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면 지자체 연천군하고 접근성 문제 또 이러한 다목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데 그거를 경기관광공사에만 맡기기에는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 중장기로 생각하는 게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현재 중장기라기보다는 그 시설 내에 농산물ㆍ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연천군에 대한 전시ㆍ홍보, 저희 평화누리길에 대한 전시ㆍ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연천군과 같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세 주체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예산을 세운 거에 5 대 5로 매칭이 그대로 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면 연천도 더 세우는 거죠? 그런 건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협약상에 반드시 그게 5 대 5로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거는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종영 위원 이거 나중에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기를 가보실 것 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외딴곳에 있고 진짜 여기 맞아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물은 나름대로 야무지게 지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 활용도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행감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도로 접근성에 대한 확대 문제라든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서, 연천군하고 얘기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이게 뭐 사실 도로 접근성이 나쁘다기보다 앞에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조금 외진 데에 있다는 부분인데요.

윤종영 위원 거기가 교통편이 없어요. 가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대중교통이 조금…….

윤종영 위원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근데 이게 당초에 연천에서 활성화하기로 했던 그런 시설들이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면서 조금 사업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이디어라도 좀 짜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같이 뭘 상생하려고 했는데 민간투자가 안 돼서 연천군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연천군에서 위탁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도로 건네준 걸로 알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센터 말씀이시죠?

윤종영 위원 그렇게 됐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윤종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되고 활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놓으면 전년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연천군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특히 제가 그쪽 지역구니까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그러면 일단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까지 같이 이제…….

윤종영 위원 이게 성과보고서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개선방향, 추진방향도 여기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구체화된 플랜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근데 별도 보고의 건으로 하실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될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들었는데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이런 사업, 특히 직원 한 분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기간제근로자 언급한 것 때문에 직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그 건물의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이 계획 자체는 관광공사와 그리고 저희와 연천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하면서 그런 성과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여기가 2024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해에 평균 잡아서 한 1만 5,000~1만 6,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센터가 평화누리길 12코스 라인에 있는데 조금 걸어서 가야 되고 대중교통도 없다 보니까 방문객이 조금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12코스 자체가 코스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으면 방문객들이 또 걷다가 쉬시기도 하시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오래 걸으시는 분한테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모시고 가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받아서 고민하고 아까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감 전에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개별적으로든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저희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같이, 저하고도 같이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좀 장기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용도에 펀드 운용을 위한 출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3조ㆍ제6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합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고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조합원 수가 17개 시도에서 16개 시도로 감소하고 조합원별 기금총괄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회의 위원을 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합원 구성 변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기금총괄 업무 담당자를 “실ㆍ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와의 직제상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30조와 안33조 개정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용도에 출자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질의 답변 종결했는데.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김창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다루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의문하고 다른 거 보다가…….

○ 위원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4분)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의안번호 제79호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채용과 홍보 등 도 추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0년 제347회 임시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계속위탁 사무에 대한 재동의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 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채용 홍보, 원서 접수 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문제 출제와 시험장 확보 등 필기시험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무로써 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매년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을 도 주관으로 일괄ㆍ정기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채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 전문기관에 직원 통합채용 사무를 계속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개 공공기관 채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지난 25년 5월 언론사 더팩트 단독보도로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3곳이 자사 출신자들에게 특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위법 사례들이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합채용을 확대하면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을 본 언론 보도를 통해 집행부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용을 수행해야 할 민간 대행사가 독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2021년도부터 26년까지 주식회사 사람인이 지속적으로 통합채용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업이 지속적이고 혹은 독점적으로 매년 8억 원 규모의 사무를 6년간 위탁, 다년간 수탁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의 여지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경우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방식과 더불어 소요예산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안에는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와 객관적인 산출 공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운영은 줄곧 경기도 인사부서가 직접 추진하고 있듯이 다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어느 정도 공공기관 채용 노하우가 누적되었다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절감 대안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최근 도지사께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중앙일보 26년 8월 5일 자로 말씀하신 바 있고 재정위기 맥락에 맞춰 8억 원 규모의 본 민간위탁 사업은 재정이 건전해질 때까지 당분간 도청 인사부서와 공공기관 간의 업무 연찬, 경기연구원의 공정한 채용 방식 연구 및 매뉴얼 수립 등을 통해 자체 추진하고 본 사업의 민간위탁을 일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말 도지사께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실국 칸막이에 따른 유사ㆍ중복 사업도 함께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잠시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13항 기조실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검토보고까지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177억 5,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 지자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170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21쪽 각 기관별 세부 출연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식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의 제출 형식을 보면 4가지 출연 동의안을 행정편의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92호로 묶어 제출하는 방식은 다분히 집행부 편의적 제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성격의 동의안이니 형식적으로 상임위가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암묵적 요청으로 오해받기 충분합니다. 상임위의 정책 판단이 만약 집행부가 묶어 제출한 동의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이 타당성이 없어 부결이나 보류가 필요할 경우 안건 분리가 여의치 않고 의결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신중한 의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안의 분리 제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177억 5,2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170억 8,4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 출연금 9,4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 내용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매년 부담하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 반대급부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연구원 출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77억 5,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약 57억 원을 삭감하여 약 178억 원에서 현재 2026년도는 12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자체 요구액은 2027년도 24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언론 보도 한겨레에 따르면 도지사께서는 외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발주하던 연구용역을 줄이는 대신 정책연구 기능을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해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외부 수탁 연구용역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2027년도 출연금 178억 원이 오히려 과다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9기 도정이 재정위기 도정인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이 내외부 연구용역 수탁 급증으로 인건비를 확충하고 자체수입 확대 노력에 매진한다면 2026년도 규모인 121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집행부의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면 50만 이상 시군이 새롭게 운영하는 시군 시정연구원과의 공조 및 협력 연구를 늘리고 협약을 통해 신설 시정연구원들의 부족한 연구능력을 지원하는 가칭 도내 시정연구원 연구 노하우 인큐베이팅 협력사업도 추진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입니다. 출연금은 4,170억 8,400만 원입니다. 민선9기 경기도정은 재정위기 극복을 중점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21조 원 규모로 확장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극3특 기조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지사님 말씀처럼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중앙정부에 비해 경기도는 7조 원이라는 채무를 갚아내야 하는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것 같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ㆍ조정해야 하는 지역균형발전 재원 중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정위기의 경기도가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위기 빈곤에 처해 있는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 의무경비라 하더라도 재정위기 경기도가 약 4,171억 원을 타 지자체들을 위해 선심 행정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께서 도정 불신을 넘어 배신감과 박탈감을 혹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민선9기 경기도정은 행정안전부에 출연금 부담 불가 또는 보류를 요청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지자체들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선조치 노력 없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타 지자체 돕기 자금 출연에 동의하기를 요구만 한다면 재정위기에 힘겨워하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한 무책임한 책임 전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부터 향후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순수 지방채 채무는 1조 9,117억 원인데 향후 5년간 연간 약 4,171억 원의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을 중단하면 충분히 지방채 상환을 완수하고 재정위기를 차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기조실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재정위기에 처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의해야 할 현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항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의사일정 12항과 13항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잠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12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원 위원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사무관님이나 누구 오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과장 와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과장님 좀 나와 보시죠.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이성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난 6년 동안, 20년, 21년 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예전에는, 그전에도 사람……. 민간업체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마다 한 번씩 동의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이성원 위원 21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이 선정방식에 대한 제출, 결과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이성원 위원 이 선정방식이 조달입찰입니까, 뭡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이성원 위원 제한경쟁으로?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사전 평가해서…….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런데 입찰 수가 5개년 동안 1개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전국적으로 시험을 관장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대기업 그리고 올해는 그나마 한 세 군데가 접수를 해 가지고 세 군데 제안평가를 했습니다.

이성원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형태라 8억이라는 집행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지금 채용규모가 21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어째서 이 소요액은 채용규모가 반으로 줄었는데도 8억 이상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이게 소요되는 예상은 뽑는 인원보다도 이 응시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성원 위원 네,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8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는 나름 작성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응시자 만족도조사 이런 건 부재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애초에 계획돼 있던 이 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 제안평가 했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래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이성원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첨부해 주시고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건.

이성원 위원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매몰되는 사업까지 생기고 필수경비까지 없어지는 마당에 178명 뽑으려고 8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민간사무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한 번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통합채용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이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채용비리 같은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통합채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럼 8억의 산출에 대한 거는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보통 저희가 그동안 쭉 비용 대는 걸 보면 한 5,000명 정도 하는 데 1회당 한 4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8,000 예산이 섰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한 8,500명 그리고 하반기에 9,800명 정도로 인원이 대폭 늘어나서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크게 이익을 보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공개입찰해 버리면, 제한입찰하지 말고 공개입찰하면 단가가 떨어질 텐데.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 단가 금액도 보면서, 사업 제안내용들을 보면서 정성평가 한 60%, 정량평가 20% 그다음에 가격 20%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정성평가라든가 제안 기준을 낮추면, 지금 1개 들어오잖아요, 입찰이.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올해는 3개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25년까지만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유찰돼서 계속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 좀 개선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절감해서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게 업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원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이성원 위원 내년도 모집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지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 시간인데요. 질의 시간은 의사일정 12항하고 13항을 같이 혼합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를 살펴보면요, 동 조례에서 “도의회의 동의” 해서 이렇게 규정된 게 있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올라왔는데 1항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중에 6호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데에서 올라온 동의안 보면 다 산출근거들이 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예를 들어볼게요. 12페이지 들어볼게요. 사업비 4,170억 그다음에 산출기초 27년 출연금 얼마 + 25년도 정산금 얼마 그리고 주요내용 이런 식으로 오늘 올라온 모든 동의안에는 이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따라서 예산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서식은 산출기초로 다 이렇게 통일됐네요. 근데 이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뒤에 그냥 붙임에 8억 원만 달랑 들어가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무자가 좀 착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누락해 가지고 지금 자리마다 저희가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언제 또……. 네, 그러면 이거는 추후 보완된 걸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미리…….

유필선 위원 추후 보완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와 있어 가지고 있는지를, 못 찾았어요. 나만 안 줬나 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올라올 때 기본적인 거는 잘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계속해서 우리가 추경 심사 때도 그렇고 “도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재정위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고 8억 원을 의회에다가 동의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통합채용 자체적으로는 못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응시자 접수하고 문제 출제인데 거의 저희가 28개 기관의 과목 수가 40개 정도 되거든요. 40개 과목에 대한 출제를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요.

이자형 위원 그럼 출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들, 어떤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은 아예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공고를 하고 응시자 접수를 하고 문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일련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지만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시험장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가져가는 그런 액수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사람인이라는 업체가 왜 계속해서 대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시험 출제의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 예산 가지고 이렇게 공모에 응하는 데도 별로 없고. 찾아봤더니 지금 16개 시도 중에 전북을 빼고는 나머지 시도가 다 사람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출제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아마 그쪽 분야에 되게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모를 해서 1차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을 때는 또 재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저희가 사람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민간위탁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아예 못 하게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자체적으로 좀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높이고 출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합채용이 되기 전에는 각각 기관에서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자형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마 각 기관 채용에서도 문제 출제 같은 거는 위탁을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때도 똑같이 사람인한테 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사람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자형 위원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채용 기관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보안 유지도 그렇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자형 위원 네, 투명성하고 공정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노력을 해 보셨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사님이 예산이 많이 들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출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이것은 저희 공조직이, 그러니까 도청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자형 위원 자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7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조정실 소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사실 한 건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기조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4가지 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만약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전체가 다 부결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행정에 있어서 행정 편의성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16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자형 위원 16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차년도부터는 분리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다시 경기연구원 출연계획안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기정액 177억 원 중에서 56억 원을 감액한 경정액 120억 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똑같이 177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데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세입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 9월 말에 정부의 부가가치세 규모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 세수추계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충실히 짤 수 있어서 그때 세부적인 금액은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이자형 위원 작년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출연계획안에 따라서 경기연구원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봤어요. 당초 247억 원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77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큰 폭으로 좀 감소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구원들이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핵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최근 추미애 지사께서 “외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발주하던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재정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으로 일원화를 한다면 경기도 내외부에 있는 수탁연구용역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연구원들의 인력 과부하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셨지만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세부 금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연하겠다 그 정도만 심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심의하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자형 위원 여기서 금액을 정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추 때 50억 원 삭감했으면, 120억 원으로 경정액을 냈으면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에도 가안이라도 120억 원을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았다가 필요하면 또 50억 원씩 삭감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올렸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럼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심사받으러 오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안 낼 때는 그거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기본재산을 좀 활용해라 한 건데 경기연구원에 더 이상 활용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올해 깎은 120억을 그대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일단 세운 거고요. 금액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의회에다가 발언을 하실 때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177억 원을 세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집행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금액은 그렇지 않고요. 금액은 어쨌든 저희가 판단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몇 년째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자형 위원 본예산 때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못 쓸 것 같으니까 50억 원씩 삭감하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세입추계하고 세출추계를 똑바로 못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위기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후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논의를 하겠지만 연구원들의 어떤 인력 과부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경기연구원으로 일들을 다 몰아주고 집중되다 보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지나친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내부에 있는 연구인력들을 확보하고 더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도민을 위한 진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염두하고 감안하셔 가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균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전년도 기준을 삼아서 지금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박정균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감액 추경 또 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균 위원 아니죠. 지금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올해는…….

박정균 위원 아니, 잠깐요. 실장님은 실장님께서 편리한 행정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잡았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에도 똑같은 전년도 기준으로 감액 추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을 뭐 하러 세웁니까? 제가 어제인가 그 설명, 참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금액을 잡아놓고 56억인가를 감액한다고 또 올렸고, 그렇죠? 이제 뭐 3일 지나서 오늘은 또 뭐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떤 위원님들이 수긍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기본재산이라든가 수익금 등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 좀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재정위기가 취득세 예측을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취득세가 김동연 지사 4년 내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줬던 그 자료에 보면 매년 7억 정도 밖에……. 참, 매년 7조 정도 들어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7조 후반 정도.

박정균 위원 그렇죠. 7조 7,500 정도 들어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것이 1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4~5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러면 매년 경기도에 들어올 것이 11조가,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가 11조가 아니라 7조 정도 중반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8조 정도.

박정균 위원 그렇죠. 그걸 놓고 제가 볼 때는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집행부가 했던 거는 과거의 그 11조를 잡고 계속 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갭이 3조 정도 되는데 올해는 결손이 3,000억입니다, 3조가 아니라.

박정균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도표 가지고 또 실장님하고 싸울……. 제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연구원 쪽 관련해서는 새로 한번 진정하게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경기도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부도 직전이라도 경기연구원의 출자ㆍ출연금은 한 푼도 안 빼겠다는 약조를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 가용 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정도 본예산 짤 때 고려를 하지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진정한 싱크탱크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 소문에 의하면 실장님은 뭐 다음 연도에 서울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문입니다.

박정균 위원 아, 그래요? 혹시나 책임을 방기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가버릴까 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어디에서든 다 최선을 다합니다.

박정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경기연구원 거는 출자ㆍ출연금 있잖아요, 177억 이거 새로 짜와야 돼요. 새로 짜서 부기라도 달고 오세요. 부기 달아 가지고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도지사가 취임하더라도 경기연구원 돈은 절대 감액 추경 않겠다는 부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도지사께서 집행부 질의 시간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통과시켜줬다고.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기재부 책임으로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재부가 한 건 아니고요.

박정균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제가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제가 듣는 거를 갖다가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균 위원 아닙니다. 팩트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 부분 연구원 부분은 부기를 달아 오세요. 부기를 달아오지 않는 한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직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산하기관 채용 건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 공무원들은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6년 전에는 채용을 어떻게 했나요? 공공기관 채용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당시에도 출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박정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기억할 때 각 산하기관으로 만약에 채용권을 줬어요. 이거는 도에서 채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산하기관의 통제력이에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위원님, 통제라기보다는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박정균 위원 공정성은요, 지금 대한민국 공정성 다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공정성 있죠? 지금은 공정성을 다 찾았어요. 과거의 공정성과 지금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한 단어도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뭐 풀 한 포기, 그렇죠? 풀 한 포기라도 뽑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산하기관으로 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산하기관에서 채용하면 돈이 얼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산하기관으로 나눠주게 돼도 그 채용 비용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또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저희가 통합 채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에서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와서 심사수당만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하나요?

박정균 위원 그것을 다 합니다. 그거 해 가지고, 그쪽의 전문가들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산하기관에 채용했을 때 비용추계를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특정 기업이 6년 동안 이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정성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은 8억이라도, 그렇죠? 뭐 A, B, C 업체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다면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개 업체가 하잖아요, 그거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일몰사업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만약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채용을 할 텐데 그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원이 되고 싶어 하는 도민들이나 이분들이, 내년까지 저희가 만약에 시험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균 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약간 변화가 왔는데, 답변에 변화가 왔는데요. 그것도 부기에다 달면 돼요. 1년 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한 걸로, 답변이 된 걸로 하고요.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건은 제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아, 제가 더 할까요?

○ 위원장 김창식 1분 남았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창식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박정균 위원 이 금액은요, 제가 그 내용 보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다가 도 보조비용하고 국비 매칭비용 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 4,100억이 넘는 돈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31개 시군도 도움을 못 주는데 어떻게 저희 경기도가……. 이거는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사단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35%, 지방소비세 인상분 10% 포인트 해서 35%에서 좀 낮춰달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정균 위원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경기도하고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했죠, 계약을. 계약서는 없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박정균 위원 제가 왜 법인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세종으로 옮긴다는데 관습법이라고 했죠? 그것도 일종의 관습법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가 내린 관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니, 뭐 시군…….

박정균 위원 저희 헌법에 그러면 서울이 수도라고 나와 있나요? 점이 딱 찍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시군 보조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의 사업 베이스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가 얼마나 보조를 해 줄 거냐 이것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지 그게 뭐 올해 70 줬다 해 가지고 내년에도 70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동안은 시군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어려울 때는 시군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해서 1,400만 도민들이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도는 어려운데 시군은 계속 그 보조율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저도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박정균 위원 지금 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정답을 내놨는데요. 도가 어려워, 그렇죠? 경기도가 어려우니까 31개 시군도 같이 동참하자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박정균 위원 도민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박정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4,100억이라는 돈을 출자ㆍ출연을 하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저희 경기도 자체의 가용 재원이 적은데 이렇게 거액을 비수도권을 위해서 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퍼센트까지 딱 찍혀 가지고 이 돈을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정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세원이 부족한 것은 지방세법이 잘못됐다 해서 지방세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건도 그럼 바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박정균 위원 이 건도 그러면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균 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가 나서서 기자회견 하고 지금 삭발해야 돼요.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삭발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박정균 위원 삭발하면 저도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실장님이 삭발하시면 저도 삭발할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문제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경기도 서른 시군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법 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기자회견을 하세요. 저는 이 돈이 뭐 법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 경기도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김창식 박정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박정균 위원님, 제가 발언을 끝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오버돼서.

잠시만, 이재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창식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 갖고 6년에 대한 내용이 왜 6년이죠, 이게 동의안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근거로 6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년은 어떤 법이나 어떤 조례를 근거로 6년이라고 정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4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4항에 나와 있는 6년이 그냥 정해진 건가 보죠, 상위법에?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10조의 4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10조의 4항에 6년이라고 나와 있는 건 확인했어요. 알고 있는데 그 6년이 왜 6년이 됐는지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6년도는 그러면 대략 한 2.8억 정도로 나머지를 충당을 좀 해야 되겠네요? 현재 계약액을 보면 계약은 7억 7,0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4억 9,000을 쓰셨으니 하반기에는 2.8억으로 쓰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죠? 그러면 하반기에 2.8억은 안 부족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사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 차질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같은 민간 업체에서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대략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출제 및 채점, 문제지 제작 그다음에 시험장 대관, 감독 수당 관련해 갖고 한 4.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6년째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 한 번 구축되면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21년도에는 8억 3,000 그러다가 23년도에는 7억 9,000, 7억 6,000, 8억 그다음에 또 7억 7,0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못 줄이나요, 이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 부분 한번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이게 또 사람인이라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대부분 다 이 민간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이 민간업체는 충분히 노하우를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거에다가 조금 업데이트하는 정도일 텐데 계속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저희는 공모할 때 사람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열어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만 편성된 예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줄여지면은 이 부분은 감액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금액을 제시하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인이 될 경우에는 좀 깎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는 그냥 수주만 하면 그 차액은 계속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면 특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특혜는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소요가 되는데 사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출제비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저희가 뭐…….

이재영 위원 근데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민간위탁 업체가 독보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정으로 똑같은 예산을 상정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는 거니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그래야지 사실은 특혜 시비도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인으로 계속 가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통합채용을 하는 데 예산을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 아무도 응찰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재영 위원 그럼 여기 올해에는 3개 업체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이 3개 업체는 공개가 불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저도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3개 업체가 어딘지.

이재영 위원 못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사람인이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채용을 대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더 농후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노하우가 쌓이겠지만 노하우가 쌓이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똑같이 주면서 그럼 노하우 비용을 주는 건가요, 이것은? 그건 아닐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실장님, 뭐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 것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니, 위원님 말씀 다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계약과정에서는 정당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인이라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 우리 경제실에 있을 때 코나아이하고 약간 비슷하게 돼 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이 회사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코나아이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코나아이는 아예 시스템이 그냥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시스템이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냥 노하우가 쌓인 거죠, 이것은. 그냥 노하우가 쌓인 건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이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없게 되는 거죠.

이재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계약을 하고 아니, 계약을 했을 때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조금 늘려서 2년, 3년으로 해 놓고 다음 연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채용규모가 그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년도 계약으로 해야지 다년도 계약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재영 위원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문제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이나 채점위원 그다음에 감독관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이재영 위원 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이재영 위원 숫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과목당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목이 몇 과목이죠?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40과목 정도.

이재영 위원 40과목. 그럼 40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이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보고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특별한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세수추계 이후 다시 정확한 예산을 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맞춰서 똑같이 120억으로 하시든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영 위원 아니, 이게 증액시키는 게 어려워서 더 그러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니죠. 감액한 부분은 지금 경기연구원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만큼을 저희가 감액을 한 건데 내년에도 그런 재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 본예산 정도 이걸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재영 위원 지금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는 계속 제가 뭐라고 딱 집어내기 힘든 아주 모호한 답변들을 계속 해 주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세입추계, 세수추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고 감액하시고, 감액하시고 이걸 반복해서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말로 딱 일축해 버리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위원님, 출연 동의안을 예산편성 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추계랑 딱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했지만 이 금액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타임 벨 울림)

이재영 위원 30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한 신뢰도뿐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입추계를 핑계를 대시면서, 세수추계를 핑계를 대시면서 제대로 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그냥 감액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추경 때? 사실은 증액이 힘들지 감액이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감액이 더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액이 더 어렵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증액하려고 해도 증액이 너무 힘들지 감액이 어렵진 않아요. 감액은 그냥 집행부에서 깎아오면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증액이 쉬우시다고요?

이재영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에서 증액이 더 어려우니깐…….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있으면 사실 증액을 하죠.

이재영 위원 이게 실장님, 재원이 있으면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증액, 감액을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경기도에 와서 이런 제도를 처음 봤거든요. 국회에는 이런 동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출연 동의를 할 때 어떻게 이 비용을 산출해서 같이 동의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을 가졌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금액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이러한 기관에 출연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다.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금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사실은 예산 심의 때 같이 부속서류로 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동의안이라고 해서 되게 러프하게 해도 되고 동의안이니까 동의만 해 주시면 나머지 정확한 예산은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실장님이. 하여튼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안건이 몇 개 안 되니까 똑같은 거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13분의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하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경기연구원은 싱크탱크예요.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어렵더라도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가서 우리 경기도에서 연구를 하고 경기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래도 경기연구원이 가장 연구하는 실적들이 좋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세수가 어렵고 해도, 아까 자체예산이 있고 또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에 차치해서라도 좀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던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서 그 씨앗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큰 나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씨앗까지 먹어버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경기연구원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끝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거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했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얼마나 좋아서 그런 게 우리가 오케이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우리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걷어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방 어려운 곳에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비수도권. 네.

김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여기는 구로 가잖아요. 구청 체제로 가다 보니까 시 안에 그냥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구청 체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수 위원 서울도 구청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은 구청 체제로 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특광역시는 시나 광역시 본청에서 많은 사무를 수행하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상당 부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천하고 서울하고 우리 경기하고 수도권에 3개 지자체가 있지만 전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다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화성, 용인, 평택, 이천은 재정 여건이 좋아요. 나머지 시군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군 지자체를 무시하고 다른 데를 지원해 준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정말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기 와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알았는데 도민들이 아마 이것을 알면 “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우리한테 출연계획 동의안이 오기 전에, 저희한테 이 동의안을 얻기 전에 그래도, 아까는 실장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앙정부에 이야기하고 행안부에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적극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가 정말 지금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거면 불교부단체 하지 말고 교부단체 하자.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요. 제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지 어디서 콩알 빼먹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더 웃긴 상황이라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재위에서 동의안을 얻기 전에 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발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정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신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 요청했다,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멘트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그걸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동의해 줘라.” 또 이런 논리로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힘드시다면 저희 기재위원들 다 올라갈게요. 같이 올라가서 삭발은 못 하더라도 머리에 띠를 매더라도, 아니면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영수 위원 4,171억 이거 진짜 적은 돈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희 채무가 1조 9,117억 원인데 5년만 안 내도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4,171억 이거 어디 군 정도의 예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어려운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민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정에도 불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시고요. 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 기재위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조실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자각하시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한테도 충분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좀 받아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에 관련한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신 거에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채용 홍보비가 한 2,200만 원 돼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각종 구인ㆍ구직 채용 플랫폼, 포털 커뮤니티의 광고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기관 홈페이지도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공고를 해도, 거기에는 홍보비가 특별히 별도로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다만 해도 여기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보고 응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굳이 금액은 적더라도 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용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시스템 구축비용은 처음에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은 진짜 약간의 업데이트나 이런 정도만 추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매년 똑같은 금액을 구축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웠던 예산이라면 이것을 조건에,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어떤 권한을 경기도가 가져와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다가 또 줄 수도 있게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2억 3,000이라는 예산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들은 인건비나 어떤 변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줄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고정비 성격인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수한 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만 하다 보면 거기에 접근을 못 하게 되는 다른 응시생들은 또 이런 시험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손희정 위원 그렇게 관심 있으신 응시생들은요, 여기 먼저 봐요. 그런 포털사이트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하는 게 우수 인재 영입에 좋다고…….

손희정 위원 좋죠. 예산에 여유만 있으면 홍보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시스템 구축비용도 이재영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 소유권을 갖고 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스템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동의해 주시면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법정출연금이라고 하셔서 기계적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업무 처리하시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도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도 이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국가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 의회가 같이 그리고 도지사님과 같이 이런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이 예산을 그래도 꼭 세워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이니까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는 사실은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법적으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손희정 위원 동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 출연금에 대한 부당성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당성을 조금 더 정부기관에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동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그런 작업들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손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슬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도정질의를 할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미애 지사님이 우리 도의원님들을 어떤 뭐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부하 직원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재정의 파탄의 원인이 전임 도지사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일종의 공범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점이 자꾸 느껴지나를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답변하실 때 유필선 위원님께서 시군 상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런 돈 아껴서 아이들 급식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박정균 위원님께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니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지원자들, 구직자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굉장히 감수성 넘치는 대답을 하시는데 반대로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인식과 질의의 의도,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걸 어떤 소통의 자리나 또는 우리가 어떤 도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해 놨으니까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가겠다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냥 이건 제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은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경기도연구원의 177억 자산 관련해서 질의 주셨을 때 올해의 경우에는 기관에 내부 자산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 내년에 없었다. 그래서 또 비슷하게 177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산 내역을 주시고, 어떤 자산을 어떻게 쓰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다음에 박정균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에 법 개정 관련해서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삭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그래서 출연금 관련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래서 해당 노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김한슬 위원님, 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제가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을 파트너라고 생각 안 한 적은 없고요. 항상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김한슬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를 의회에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거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사실은 여기 경기도에 계속 근무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근무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법적…….

김한슬 위원 의문점이 있으신 거는 실장님께서 의문점이 있으신 건데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발언으로 그냥 대놓고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부분은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김한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동용 위원 동두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동용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금요일 날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께 보고한 자료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께 보고 안 하고 내부 검토만 했던 자료들에 대한 목록만이라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제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스템에 올렸다고 합니다.

심동용 위원 아, 시스템에 올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심동용 위원 출력물로 못 봐서.

오늘 이 두 장짜리 자료 사무 주요내용 제출한 담당 과장님이 혹시 공공기관담당관이신가요? 먼저 질문 좀 몇 개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심동용 위원 네. 여기 보면 내년도 계획에 25개 기관 130명 채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을 보면 28개 공공기관에다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0개 기관인데 내년도 채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졌던 상황인가요, 이거 제출하기 전에?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지금 사전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반 이상 줄어든 130명 채용의 근거는 뭔가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동안 했던 추세를 보면 지금 하반기 때 133명 정도 지금 시험보고 있고요.

심동용 위원 연 250~300명, 300명 전후로 채용했는데 유독 27년도만 130명 채용. 그러면 1기ㆍ2기를 이번 26년도에 한 것처럼 반기로 해서 추정한 인원 치인지 아니면 이 근거가 전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두 장짜리 자료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아, 네. 이거는 지금 1회당 130명인데 맨 앞에 보시면 연간 2회라고 써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걸로 해서 1회당 130명이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30개 기관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지금 스물,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관리를 안 하는데 28개 기관이 한 7,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저희 경기도청 소속 사업소 포함해서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1만…….

심동용 위원 1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소방이 1만 1,000명입니다.

심동용 위원 소방 제외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4,800명입니다.

심동용 위원 그러면 소방 제외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거네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 8억이라는 금액보다, 사실은 경기도청 소방을 제외한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조직을 관할하는 기조실로서 8억이라는 이 금액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같이 상생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어떤 향상을 위해서 갈 수 있게 협치를 하고 견인하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구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기술의 발전이나 AI 발전으로 해서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한 4~5년 전에 썼던 산출근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는 좀,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좀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하고요.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기획담당관실이시죠, 기획담당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최정석 기획담당관 최정석입니다.

심동용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해서 올해 7월 30일 자 회의를 심의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8월 3일 자로 공지한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27년도 예산을 12억으로 하고 적정이라고 심의결과를 해 놨어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심동용 위원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으로는 저희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당연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이 들어가 있고…….

심동용 위원 그분만 들어가시나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심동용 위원 네. 저는 이걸 보고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매년 8억으로 하다가 재정위기라고 지사님이 7월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7월 31일 회의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하면서 전년도 대비 50% 더 증액한 12억으로 의결을 하지 않았나라는, 회의 내용은 모르지만 이 테이블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상황이 매년 8억씩으로 해서 통합채용을 했으니 내년부터는 좀 증액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었나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제가 지금 공공기관담당 확인해 보니까 3회를 예정하고 그렇게 해서 12억으로 했는데…….

심동용 위원 아, 2회가 아니라 3회로 계산해서 한 회당 4억씩 해서.

○ 기획담당관 최정석 네, 그때 심의 때는 그렇게 3회를 예정하고 올렸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런데 전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당시는 7월 말경, 7월 한 25일 전후부터 7,700억 감액 추경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내년도 긴축, 27년도 긴축재정이 될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는 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생각했다는 게 좀 되게 의아하거든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원들로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사무가 직접 수행을 하면…….

심동용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초안은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작성하잖아요.

○ 기획담당관 최정석 그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심동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초안은 다 작성해, 회의와 관련된 회의자료라든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실무 부서에서.

○ 기획담당관 최정석 네.

심동용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경기도 산하에도 재정과 관련되거나 공공기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있겠지만 기초지자체도 다 알아요. 내년에는 다 긴축으로 갈 거라는 걸.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연쇄효과로서 기초지자체도 대부분은 긴축으로 갈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진짜 쥐어 짜면서 효율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안 두고 그냥 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2회에서 3회로 늘리니까 증액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으니까요. 전제하면 아직 우리 기조실 간부공무원분들의 어떤, 추 지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각심 또는 진짜 깜짝 놀랐다. 도민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간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이걸로 해서, 이 일회적인 어떤 사안으로 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단면적으로 저희 기재위에 올리는 자료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관행적이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기조실 산하의 모습이 좀 매우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오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답게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더 긴장도 있게, 더 가성비 있게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견주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조실장님 하시는 거죠?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심동용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상입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많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역상생발전기금 또는 경기연구원 관련된 출연금 도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위기감은 7월 초부터 지사님 취임사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167명의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거를 아마 여기 계신 간부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포함한 출연계획 동의안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정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기조실이나 관련 실국 공무원들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면 하고 힘든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지혜를 모아서 가면 그 힘든 부분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저는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왜 생겼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때문에 생겼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방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기존에 국세만 가지고 가던 걸 지방소비세 5%를 가져가면서 이 기금이 우리 경기도ㆍ서울ㆍ인천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이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4조 정도 옵니다.

김운남 위원 4조 정도 들어오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이만큼 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운남 위원 이만큼 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과거에…….

김운남 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 것들을 더 이익을 많이 취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방과 더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건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 왜 이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지방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민도 그렇고 경기도민이 아닌 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에 계신 도민들도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릴 거 없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상생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재정 정책이 대부분 다 비수도권 위주로 짜여져 있고 인구소멸지역 위주로만 배분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처럼 인구가 확대되는 이러한 광역지자체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경기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지방소비세 10% 포인트의 35%는 좀 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공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비수도권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권의 인구들을 위한 행정수요를 위한 재원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는 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사는 집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방정부 경상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전라북도는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김운남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저는 도지사님이 방향을 이런 방향을 잡지않고, 정말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공감이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는 우리의 5%를 주는 걸 7%로 올려달라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것도 요구하고 있고요.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추미애 도지사가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향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맞잖아요. 우리는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어렵다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제 이야기와 같은 생각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의 준비 부족은 추미애 도지사다라는 말을 저는 감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윤종영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지금 거의 질타에 가까운 질의를 하시는 게 추 지사님은 지금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그래서 비상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연계획 동의안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거와 좀 동떨어진 형태인 것 같다. 별로 고민하고, 지사님의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2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사님이 업무 파악을 다 못 한 상태다. 지금 조직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있고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공공기관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윤종영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공공기관 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공무원분들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방만 경영, 방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심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과연,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이, 조직진단이 다 끝나서 이거는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방만한 경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단 저희가 이제 검…….

윤종영 위원 이거 지사님이 제출한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일단 검토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한 그런 모집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거 동의안 안 하면 민간 모집이 안 됩니까? 직원 채용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종영 위원 위탁을 안 주고,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직접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실국에 대한 조직진단이 안 끝났고 업무, 예산집행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나서, 조직진단 후에, 구조조정 후에 인사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실국에 대한,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 이후에 공공기관을, 그게 더 시급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이거 지사님이 말한 방만한 경영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아니,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왜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 낭비하느냐,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편리성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사님한테 결심받고 이거 동의안 제출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사님께 이 내용을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하니까. 아니, 재정위기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6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6년 전에는…….

윤종영 위원 그때도 민간위탁 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개별 기관들이 채용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런데 그것이 워낙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한 것이거든요.

윤종영 위원 주목적이 좋았어요.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이게 주목적이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주목적이.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25년도에 언론사 더팩트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3곳은 자사 출신자들에게 특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었다.” 25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특혜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대행하는 거는 필기시험까지만이고요. 면접이나 이런 거는 또 기관별로 따로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더 확대해야 되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더 확대하지 않으면 이런 거 바로잡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채용을 하면 이런 문제 더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부위원장님, 직접이라고 하시면 해당 기관이 직…….

윤종영 위원 기관장이 직접 기관에서 6년 전에 해 왔듯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뽑아봐야겠지만 단순 생각으로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는 한데요. 한번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윤종영 위원 저는 추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방만한 경영, 예산집행,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를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인데 그런 지사님의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또 6년의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거 동의받아서 매년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죠? 6년마다 동의받고 위수탁 계약은 해마다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단년도 계약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6년에 동의 한 번 딱 받고 기관에서는 위수탁 계약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업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수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윤종영 위원 그거 기관에서 직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사님이 그 정도의 재정위기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했을 때는 저 같았으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였으면 저는 지사님한테 결심받을 것 같아요. 매년 해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제출자가 지사님인데 사전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사님의 사전동의 없이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전결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윤종영 위원 지사님의 지시 및 최근 강조사항에 아주 직면한 문제인데요? 지사님이 이걸 보고받았으면 이거 보류시켰을 것 같아요. 인사도 지금 보류시킨 마당에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려는 이 중차대한 마당에 이거 통합채용 동의안 제출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님들의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고 업무에 대한 수행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다 같이 지금 고민하자고 하는데 너무 쉽게 동의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마 공공기관에 대한 표현이 좀 뭐하지만 곧 피바람이 불 텐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피바람이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윤종영 위원 아니, 조직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인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통폐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거고, 기능이 없어지는 게 있고 어느 기관은 심지어는 그 전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부위원장님, 기관 통폐합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윤종영 위원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지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과거의 전례를 보면 한 2~3년 걸립니다, 통폐합할 때도.

윤종영 위원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과 자세에 대한 게 작용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 4개 출연 동의안, 4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안으로 상정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형태는 같을지라도 내용에 보면 이게 성격이 틀리잖아요. 경기연구원하고 저기 위로 올려보내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일 선상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게 아까 2010년부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16년부터.

윤종영 위원 2016년부터 해 왔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윤종영 위원 16년부터 지금까지는 경제위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친 적이 없어요. 지금 2026년도 7월 1일부로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전부 다 재정위기라고 해서 세출 구조조정하고 정부에, 중앙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더 받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덜 내자고 지금 그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다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 왔기 때문에 경기연구원도 주자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하나마다 안건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덜렁 4건을 1건으로 묶어 가지고 주고 우리 보고 뭐. 그게 지금 지사님의 지시와 강조와 방향에 대한 기조실의 태도고 우리 의회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경기도 재정위기를 한 몸, 한뜻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에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 주는 거예요.

실장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무겁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잘 새기겠고요. 동의안을 묶어서 제출한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다고 그래서 잘 못 챙긴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만 짧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페이지입니다. 최근 추진현황을 보면은 21년도부터 26년도 상반기까지 그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액이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액이 8억 3,000, 8억 3,000, 21년ㆍ22년 같고요. 23년도 7억 9,900, 24년은 7억 6,000, 25년 8억.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출원인원을 보통 1만 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장한별 위원 23년도는 8억에 근접한 계약액인데 출원인원이 5,7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1년도랑 단순 비교했을 때 1만 5,000명일 때도 8억 3,000. 그러면 절반 수준인, 절반도 아니죠.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2~3억이면 계약액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방금 출원인원이 그 비용 산정의 원칙이라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게 선계약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

장한별 위원 정산을 받았는데 집행액은 7억 9,500인데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용규모도 그 앞의 연도보다 작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산출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게 고정비가, 그러니까 시험장소 임차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고정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출원인원이 3분의 1로 줄었으면은 장소도 3분의 1로 줄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실제 출원인원이 시험 보러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기관담당관이 답변을 상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왜 23년도는 인원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동일하게 나갔나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보통 출원인원에 따라서 문제지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보통 출제위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고정적인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원인원 수에도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서 좀 그렇게…….

장한별 위원 그럼 출원인원이 3만 명이라도 똑같이 8억이면 되는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3만 명이면 지금은 그 옛날 23년도나 이때하고 물가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상승이 됐고 인원이 늘었으면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올해는 더 줄었어요? 물가도 올랐는데.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올해도 지금 출원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 줄 몰랐습니다. 올해 예상을 못 했고 전년도 출원인원의 비용 해서…….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출원인원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1만 5,000명, 1만 2,000명, 5,000명, 8,000명, 1만 1,000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8,000명입니다. 그럼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6년 연속, 지금 21년부터 25년, 26년 상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 있냐. 말 그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물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금액도 올라야 되죠. 도대체 이 계약금액의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각 업체에서 계속 했으면 노하우가 생길 테니까 더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겠죠. 맞지 않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위원님 말씀이…….

장한별 위원 근데 왜 금액이 동일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그동안 사람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7,700만 원 중에서 한 4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원래는 하반기에도 그 정도 4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인 회사에서는 저희 계약한 금액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지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추계로만 봐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또 진행할 것이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1년도에도 8억, 26년도에도 8억, 아껴야죠. 아니, 그러면 23년도에는 왜 출원인원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집행액은 이렇게 됩니까, 대관도 줄어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야죠. 이러니까 지금 재정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장한별 위원 지금 그냥 위탁만 맡겨놓고 그냥 몰라라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안 받으면?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세요, 이거? 지금 정확한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해 주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채용되겠거니 이러면 끝이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홍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럼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런 건 아닙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아니, 그냥 딱 봐도 1만 5,000명일 때랑 5,000명일 때랑 미리 이거 산출인원 되는 거 아니에요? 출원인원 같은 경우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출원인원은 접수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한별 위원 채용규모는 미리 정해지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채용규모는 미리 정해집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채용규모가 지금 1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금액이 같다는 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출원인원은 좀 예상을 못 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떤 장소를 대관했는데 거기가 꽉 찰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도 안 찰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 장소가?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장소 대관은 출원인원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 대관을 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은 23년도는 이 금액 감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아니잖아, 지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이거, 제가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 여기 혹시나 2장짜리 통합채용 사무 주요내용 해 가지고 그 산출근거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 보시면 8억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채용 홍보ㆍ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필기시험 운영 관리, 일반관리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 그러니까 출원인의 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고정적인 게…….

장한별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장한별 위원 이렇게 지금 소요예산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요, 꼭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가세예요, 부가세. 부가세는 어디로 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국가로 갑니다.

장한별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예산 써 가지고 국비 내는 거예요. 국가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 부가세 내 가지고 경기도, 만약에 7,000만 원 내 가지고, 부가세 7,000만 원 납부하고 나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예요? 극히 일부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소비세 일부로 들어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그렇게 재정위기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세수 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위탁사업이라도 줄여 가지고 국비 나가는 거 줄여서 자체재원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비용추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6년 연속 같은 금액 8억 대로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채용 규모는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줄이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지금 6년 동안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되고, 특히 23년도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비용 어떻게 나갔는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1만 5,000명이랑 5,000명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규모예요. 그런데 예산이 8억 2,000이 쓰이고 7억 9,000이 쓰인 거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예산할 때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산출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식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원 위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장짜리 제출한 세부 항목의 산출근거가 혹시 이거 대가, 원가 산출 검증은 안 했을 것 같고 이 세부사항이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항목별로 돈이, 예산 반영돼 있는 게 세부사항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이거 잘 보시면 조례가 6년 경과했을 때 재동의 받는 것부터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16개 시도 광역의 직원 채용을 사람인에서 아까 다 한다고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전북 빼고, 네.

이성원 위원 이 직원 채용 사람인에서 다 한다. 이거 카르텔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거의 지금 독점처럼 돼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네, 독점이 카르텔이지.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똑같을 텐데. 1만 명이 지원하든 5,000명이 지원하든 본인들 시스템 운영은 큰 비용이 안 들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을 하지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규 업체는 절대 입찰에 참여 못 합니다. 여기 정성평가 몇 점 줬어요? 30점? 70점?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70점 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인의 실적, 수행 경험점수 이거를 20점, 30점 줬으면 신규 업체는 절대 여기 못 들어옵니다. 기득권 못 꺾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특정 업체를 산하기관 만들어 버렸다니까, 지금 6년 동안. 이거 그냥 일반 공개입찰하고 PQ 안 하잖아요? 이거 금액 반도, 반 이상도, 3분의 1 가격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업체들은. 왜 이런 카르텔을 경기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서 제도 개선을 해서 말씀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의안에 제출한 금액 이거 뭐 추후에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본예산 때 금액 바뀔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금액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와서 “그때 동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 그거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사무를……. 사무나 이런 재원을 출연할 거냐 말 거냐 그 가부만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항목별로…….

이성원 위원 가부만 하는데 금액을 왜 넣으셨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은 금액이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편성을 해 봐야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성원 위원 매번 똑같이 반영했다가 세입 추계 틀려서 또 깎고 하니까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2010년도에 이게 법 제정이 되고 나서 혹시 중간에 개정된 게 있을까요, 안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비율이요?

이성원 위원 네. 비율이나……. 지금 지방소비세 30%인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소비세가 지금 25.3%거든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상생기금도 변했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 5% 내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35% 내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내고 있는데 2010년 제정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안분이라든가 출연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개정된 거가 있으신지. 이거 도지사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알고 계십니다.

이성원 위원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지금 저희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상생기금 다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받는 현황도 인천시는 750억 냈는데 198억 받았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너무 현실 차이가 커서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건데 열심히 싸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균 위원 박정균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통합채용 사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정회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회의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건은 지금 현 정부가 5극 3특으로 해서 국정기조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3대 매각 프로젝트로 4,750조를 지방에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정기조에서 추미애 지사 민선9기가 출발하면서 경기도는 부채가 많고 재정위기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본인이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다 받는데. 그래서 경기도의 반도체로 세수가 들어온 데를 같이 공동 세원화해서 좀 쓰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다 건의한 걸로, 맞죠? 돼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정치적, 수사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방상생발전기금은 법적 기준이라 아까 우리 실장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이라 돈 내야 한다. 그러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불교부단체하고, 그렇죠? 법인지방소득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법적 기준이잖아요. 법적 기준인데 어떻게 그거를 더 달라고 하고 불교부단체를 제외해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사가 말했던 그 두 가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번 기회에 지방상생발전기금을 경기도가 납부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은 행정편의주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지사님의 생각하고 우리 기조실의 생각이 정반대적인 거예요, 지금 논리가. 지사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저번에 집행부 질의에서. 집행부는 본인한테 보고했는데 도의원들 당신들은 나한테 보고했어? 내 문은 열려 있는데? 저희가 지사, 아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저희가 지사한테 가 가지고 보고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보고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니까 소통 차원에서 지사님 방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씀을 하신…….

박정균 위원 저는 보고를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이 잘못됐으면 저희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말이 사실이면 실장님이 사과하셔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을 지칭해서 삭발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위기면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것을 도민한테 알리고 대통령한테 알리고 국회의원한테,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기회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주의이기 때문에 그쪽도, 정부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법적 기준이라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기도민하고 31개 시군민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대안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올리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저희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지난번에 재정 상황 보고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제가 저희 상임위원장한테 말씀, 제안을 했는데 그 통합채용 사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걸 뭐 위원님들이 청구하신다는 데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사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포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행감 때 진행상황을 보고요. 행감 때 진행상황을 보고 그거는 하면 됩니다.

이제 질의는 다 끝나서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김창식 오늘 여기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 가지고 오랜 시간, 지금 5시 반이 다 돼 가는데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지사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거를 갖다 감면이나 유예 등 조정ㆍ협의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선제적인 조치를 건의하고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서 협의회를 진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면 이거를 하시고,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건 뭐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말로 재정위기라고 계속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기조실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좀 만나서 이런 거를 감면이라든지 유예를 해 달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지사님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전제된 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금출연 동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사오니 오늘 회의가 끝나면 조속히 행동으로 좀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이어서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도지사님께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그렇다면 통합 대상 기관과 방안에 대해 내년에 활발한 논의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현재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김창식 내년도에 통폐합 논의가 된다면 통합채용 범위와 채용 규모는 지금 현행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장님, 통폐합이라는 것도 그게 뭐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김창식 하여튼 통합채용보다는, 그렇다면 내년에,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통합채용보다는 기관별 개별채용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기존에는 개별채용을 하다가요, 위원장님. 그 개별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부조리, 비리 같은 게 나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통합채용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채용도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를 선언하셨으니까 한시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사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비용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회의진행이 진행이 원만치 못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그리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영수김운남김창식김한슬박정균손희정심동용유필선윤종영이성원

이자형이재영장한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정두석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최정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장향정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조장석비상기획관 배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효환균형발전담당관 이원준

회계담당관 기이도군협력담당관 박정남

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현석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김영옥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