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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10.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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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박옥분ㆍ권미나ㆍ진용복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박재순ㆍ조창희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시용ㆍ이현호ㆍ최지용ㆍ염동식ㆍ정기열ㆍ김보라ㆍ김종석ㆍ이영희ㆍ박승원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태길ㆍ박광서ㆍ고오환ㆍ이승철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송낙영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류재구ㆍ권미나ㆍ조승현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김경자ㆍ이순희ㆍ이정애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호겸ㆍ송영만ㆍ한길룡ㆍ조재훈ㆍ권미나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지환ㆍ김상돈ㆍ염동식ㆍ최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현삼ㆍ윤재우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방청석에 경기신문의 이슬하 기자께서 와서 방청을 원하셔서 좌석에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박옥분ㆍ권미나ㆍ진용복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박재순ㆍ조창희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시용ㆍ이현호ㆍ최지용ㆍ염동식ㆍ정기열ㆍ김보라ㆍ김종석ㆍ이영희ㆍ박승원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태길ㆍ박광서ㆍ고오환ㆍ이승철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철 위원장님, 이상희 의원님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이 2015년 8월 27일 제출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순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송낙영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류재구ㆍ권미나ㆍ조승현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ㆍ이상희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직원 임면사항 등의 운영과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장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운영에 대한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재단법인 수련원의 운영경비에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보조금과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재원조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 사용료 면제의 대상을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지사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과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님 등 마흔한 분이 2015년 8월 27일 제출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공유재산인 시설물을 사유물처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3장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수련원이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조례 제3장은 도지사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설치 및 위탁ㆍ운영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위탁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야영장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었으며 2013년도부터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위탁ㆍ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이 수련원 및 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직원 채용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에서 “이사장”을 삭제하여도 직원채용 절차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이사장은 사회통합부지사이며 수련원의 직원 임면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내 타 공공기관이 직원 임면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원장과 이사장의 직원 임면권한을 명시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출연금을 추가하는 배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은 매년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재원조성에 이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추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의 부지 및 시설물은 경기도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적용됨을 명시하여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단법인 수련원의 관리 책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은 여성가족부가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항에 명시하여 재단법인 수련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명시되어 있는 야영장 위탁절차, 수탁자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별지 서식 등을 조례에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6조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내용이 야영장 위탁절차, 수탁자의 의무, 별지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추후에 도지사가 시행규칙에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을 진행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법인 수련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타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관리ㆍ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춰 청소년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의원님, 제가 내용파악이 조금 덜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개정내용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 청소년수련원의 채용에 있어서 이사장으로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지금 그만둔 직원들이 좀 몇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를 정규직원이 그만뒀는데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여기에서는 수용이 다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것은 우리가 야영장을 예전에 한 10여 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어요. 제가 8대 때부터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그냥 마음이 상한 적도 많아요. 제가 총대를 멨기 때문에 어쨌든 잘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야영장은 안전에 많이 취약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너무 도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말도 못한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8대 때 추진해서 그나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우리 도가 기관이 하는 데 위탁이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 같네요, 재단의 명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 중에 과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한 12년 간 대건청소년회라고 거기에다 위탁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됐었다고 판단이 되셔서 이걸 직접 수련원 쪽으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수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조례를 내신 안이죠?

○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좀, 이게 또 위탁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 기관, 대건청소년회라는 한 기관을 갖다가 운영에 대한 미비한 점을 두고 나서 굳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 정대운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장님, 야영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10여 년 동안 관리가 안 됐습니다. 왜? 누가 거기 가고자 합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재원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의 부분들, 지금도 야영장이 예산 때문에 이번에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봤을 때 그 효율은 충분히 드러난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알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서도,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방송에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자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명백히.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탄압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야영장은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말씀드리는 사안 중에 뭐냐 하면 이게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에 장단점이 분명히 노정이 돼 있거든요. 한 분야의 어떤 한 가지 사례만 보아 가지고서는 어디를 갖다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정대운 의원님께서 아마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관찰을 해 오시고 아마 위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직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 정대운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추세가 사실 청소년 정책은, 명색이 우리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4분의 1의 청소년이 경기도에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도, 지자체도 각자 틀리겠지만 우리 도가 정책하는 데에서는 이제는 청소년정책이 하나로 직영이 맞다. 요즘에 직접 하는 데, 우리 도가.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수련원하고 야영장에 14년부터 15년까지, 지금 물론 세월호 사태하고 메르스 사태가 작년에 올해 해서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죠. 거의 매년마다 한 10억 이상씩 증가를 해 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련원이 또 한 가지의, 결국은 보조금하고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초래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과연 이것이 저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장님,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 한번…….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연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직영이 좋은지 위탁 운영이 좋은지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직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소 과제로 나온 사례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김경자ㆍ이순희ㆍ이정애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호겸ㆍ송영만ㆍ한길룡ㆍ조재훈ㆍ권미나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지환ㆍ김상돈ㆍ염동식ㆍ최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현삼ㆍ윤재우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분 의원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남경순 의원님 등 31명의 의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 간사님, 남경순 의원님 등 3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ㆍ추가하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0조에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밝히고 동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범위를 고려하여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으며 안 11조와 11조3항 내용 중 대안교육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과 기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에서 1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범위를 명시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사항 준수여부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법령에 따라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학교 밖 지원센터로 변경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명하여 운영되는 곳은 없으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각종 지원사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에 대한 조례는 학업지원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은 개정조례안의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에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안학습공간 지원 및 육성방안 등 대안교육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의견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제11조의2에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라고 정확한 조례명 표기가 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업내용 등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가족국에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례심사 시 의견을 반영할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소관 부서를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에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근거법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 문구도 근거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를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등 일부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 내용들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다”번 검토사항에서 보면 법령에 따라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학교 밖 지원센터로 변경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학교 밖 지원센터로 변경하시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학교 밖이라고 생각하면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여기 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도 또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정말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학교 바깥에서라도 어떤 통합적인 교육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통일시키려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용어를.

○ 박옥분 의원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잠깐 집행부 먼저……. 대안학습공간 지원 및 육성공간에 대한 지원이 삭제된 사유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은 교육행정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대안교육은 사실상 교육청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전에 윤은숙 의원이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포함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는 거고요. 현 소관 부서인 교육협력과에서 지속 관리함이 적정하고 향후 교육협력과에서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킨 것이고요. 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안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거는, 사실 프로그램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사실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마 박옥분 의원님이 더 많이 배려하시려고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이 지금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프로그램이 만일에 학교 안,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연계해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통합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그램에 각별한 배려가 또 아이들을 같이 소통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옥분 의원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실제로 현재 학교 내 청소년은 Wee센터라든지 클래스 등을 통해서 학업숙려제도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퇴를 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후 제반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시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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