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13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이영희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순희ㆍ이태호ㆍ권영천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동규ㆍ최춘식ㆍ원대식ㆍ고오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종석ㆍ송영만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재백ㆍ장현국 의원 발의)
-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한이석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도헌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김철인ㆍ곽미숙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이정훈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상돈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남혁ㆍ안혜영ㆍ김영협ㆍ정대운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송낙영ㆍ이효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유임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광희ㆍ장동일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지용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8.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9.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49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길룡 의원님 그리고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있었던 BIG포럼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구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주 안동ㆍ부산ㆍ통영 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이영희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이순희ㆍ이태호ㆍ권영천ㆍ박재순ㆍ장동길ㆍ김동규ㆍ최춘식ㆍ원대식ㆍ고오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종석ㆍ송영만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재백ㆍ장현국 의원 발의)
(14시50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종합적인 개발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자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재정과 법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그 주변지역은 지역발전이 저해됨은 물론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개발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과 그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하자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본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법률의 제정과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열악한 지방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의 지정과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내 보호구역 주변지역 중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해당지역 개발 정도 등 특별지역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사전협의는 물론 동 조례안 제9조에 따른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동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특별지역의 인구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이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특별지역의 개발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특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 공청회와 해당 시장ㆍ군수 의견청취 등을 거쳐 특별지역 개발 및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고용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특별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우선 지원, 도로 및 철도사업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유치 지원, 농축수산물 구매촉진 지원, 지역주민 고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특별지역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특별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제2조는 동 조례가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선 소관부서인 군관협력담당관실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한계 및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국방상의 이유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을 도지사가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비록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국가의 핵심책무인 국방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며 현재 동 조례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법령의 논의 결과를 보고 그 법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재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조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382㎢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과 유사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심의를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추계를 보면 경기도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도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사무마저 그 비용 전체를 지방비로 부담하겠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동 조례안을 제정ㆍ시행할 경우 타 자치단체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중 제8조는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각 호의 지원사업들을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안 제8조제1호는 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법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 관련법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특별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어 조례에서는 특별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호는 해당 특별지역 또는 그 인접 특별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6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규정과 중복되며 인접 특별지역이라는 정의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현실상 적용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각 호 위원회 구성대상 중 공무원인 위원을 “부서의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조직관리상 기본단위가 실과로서 실과장도 부서의 장으로 불리우고 있고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실국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는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가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헌법상 법령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방관련 사업은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동 조례안과 같은 목적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열악한 지방의 재정만으로는 동 조례안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여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국가의 책무를 지방재정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우선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안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안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보다 면밀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한 한길룡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의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물적ㆍ재산적ㆍ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인데 입법취지는, 조례안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서울시 면적의 4배에다 또 전국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땅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책무를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읽어봤지만 정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라내고 나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촉구건의안 같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길룡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지는 군사시설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군사시설이나 군사보호구역 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지역은 누군가가,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누군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법안입법 협조, 건의를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빨리 입법을 해 달라 건의를 하면서 정작 우리 경기도는 이런 조례안을 등외시하고 이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도 따라서 할 거고 따라서 지금 계류 중인 입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여러 건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자동으로 계속 폐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걸 한꺼번에 하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특별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보여 가면 강원도도 따라 할 거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도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입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법령상 또 상위법 위배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한길룡 의원 물론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조례안을 하기보다는 수정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수정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한길룡 의원님, 파주시인가요?
○ 한길룡 의원 네, 파주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도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고 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그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재산권에 대한 많은 피해도 있고 또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도 많은 불편을, 또 학습권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조례 구성에 앞서서 가칭, 북부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저도 누누이 가끔 얘기했던 부분이 북부지역에 이런 군사시설로 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칭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군사시설피해조사특위라든가, 이전및군사시설피해조사특위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 파주가 됐든 연천이 됐든 그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군사시설 현황이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어느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될 필요가 있고 그 어떤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이런 시설물하고 그 시설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필요 없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시설이. 옛날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없애도 되고 이전을 해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존치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또 요즘 군사시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하고도 우리가 상당 부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이전할 수 있는 또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우리가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이런 특위나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었다면 그런 것도 우선 선행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길룡 의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 안보특위, 경기도에 안보특위도 있고 군사격장피해조사특위도 있고 그래서 그 특위에서 활동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는 이미 많이 되어 있고요. 일례를 제가 들어보면 제 지역구에 군(軍) 포사격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대만 와서 사격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 군 포부대가 와서 사격연습을 하는데 포 소리 때문에 소들은 젖도 안 나오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난청을 겪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군부대 쪽에다, 국방부에다가 대책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는 포사격장 그러니까 군사시설 내에는 자기들이 피해보상을 해 주지만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건 관에다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에 가서 얘기하면 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군사보호구역 주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가서 들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특위도 저희가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나 이런 거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련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에 수원비행장도 60∼70년 만에 이전계획이 국방부에서 승인 난 겁니다. 그동안에 옛날에 변두리에 있었던 비행장이 지금 도시 한복판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많은 분들 집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학습권까지 침해, 건강권, 모든 게 침해를 받고 그래서 오랜 투쟁 끝에 피해보상도 받고 이전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금방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협의나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우리가 그래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것이 국가, 국방부,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이거를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나와 있는 사업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실행을 해 나가면 결국은 계류 중인, 상당히, 9건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실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한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진행하는 동안 회의장을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한이석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도헌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김철인ㆍ곽미숙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이정훈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상돈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남혁ㆍ안혜영ㆍ김영협ㆍ정대운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송낙영ㆍ이효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유임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광희ㆍ장동일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지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1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포시가 남북교류ㆍ통일거점의 화합도시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역을 반영하며 경기북부권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를 행정1부지사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남부에서 행정2부지사의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북부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포시는 생활권 측면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일산대교 건설로 고양시와 파주시 등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고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시 연천군ㆍ포천군 등과도 동일 생활권이 형성되어 기존 경기북부권 도시와의 연계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개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김포시가 경기북부권에 편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도 김포시는 북쪽으로 북한에 접해 있으며 향후 남북한 경제ㆍ문화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기에 반드시 경기북부권으로 편입되어야 함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은 김포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투명성, 청렴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고문 변호사의 위촉 시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였고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고문 변호사 등의 업무내용을 추가규정하고 소송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적정한 업무 및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 변리사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능률의 효율성과 업무 일원화를 위해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법령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일부를 삭제하고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소방서장 위임사무 삭제의 건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업자협회로 위탁된 사무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 방염처리업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종 및 5종 사업장의 관리권한에 대한 안산시장 위임의 건과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의 건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임을 요청한 사항으로 분야별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중복점검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사무는 법령개정으로 국가에 권한이 이관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 사무 위임의 건으로 시장ㆍ군수의 공사완료 공고에 의해 의제되는 해제 고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여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위임사무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의 보호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자의 준수사항으로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골프장 및 스키장의 사업계획 승인ㆍ변경ㆍ취소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시장ㆍ군수에 기이 위임되어 있는 청문 사무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유인물 2쪽 마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도시공사는 행자부 부채비율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4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NEXT판교 조성사업은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부족한 기업 지원시설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조경제 및 NEXT경기 정책실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약 43만 ㎡의 규모로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372억 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시공사, LH가 공동시행하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업유치와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는 각각 35%, 65%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양 공사 간의 역할분담은 LH는 계획수립, 용지보상,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공급용지분양 및 개발사업지구 활성화 방안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가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재정적 부담이 큰 3∼4년 차 시기의 벤처기업에 주변시세의 70∼80%대로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만 2,000㎡, 연면적 6만 2,000㎡,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070억 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공도 물류단지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ㆍ승두리 일원 44만 ㎡에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첨단 통합물류허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 자금난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지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와 신세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구상되었습니다. 2012년 물류시설용지 입주협약체결, 2013년 사업시행협약 체결, 2014년 국토부로부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금년 6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북측으로는 국도 38호선,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북동측으로는 평택ㆍ제천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조달재원의 대부분이 실수요기업의 분양선수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총사업비는 2,0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의 자체 자금은 623억 원으로 자금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 사전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신설되는 성남-여주 간 전철 광주역 부근 49만 ㎡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으로 역세권 지역은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70%를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고 존치건물이 다수 위치한 구시가지 연접구역 30%는 환지방식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515억 원 중 초기사업비 1,500억 원은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15억 원은 자체 재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의 택지지구에 도 지분을 포함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단독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조성 공급하는 택지지구는 아직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LH의 A9블록 주택사업용지를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85㎡로 총 75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7년 삼성전자 입주 후에는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한 A9블록의 분양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의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A9블록 수행 시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규 차입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4개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김포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일산대교 건설로 고양시ㆍ파주시와 같은 생활권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경기북부권 도시와의 연계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개발 차원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김포시를 북부권에 편입하였고 지리적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김포시가 남북교류와 통일거점의 화합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생활권인 북부권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를 경기북부로 편입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건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 즉, 북부 생활권이며 접경지역이고 국토계획상 북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김포시를 경기북부지역으로 편입 요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김포시의 생활권이 고양시ㆍ파주시보다도 오히려 인천시ㆍ서울시와 밀접한 현실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향후 건설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한 지역 간 연계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시와 부천시, 안산시 등 대부분의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를 북부권 편입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같은 경기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지역을 분장하여 총괄하는 행정1ㆍ2부지사 간 분장사무 조정이 과연 지역발전에 커다란 차이 즉, 김포시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였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경기도북부출장소 개소 이래 지금까지 48년여간 경기남부지역으로 있었는데 이를 북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북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그 동안 익숙했던 각종 민원처리기관의 변경 등으로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등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쉽게 바꾸거나 번복되기 어려우며 경기도교육청 1ㆍ2부교육감 간 사무분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위성 이외에도 김포시 및 김포시의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투명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 고문 변호사 위촉 시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위촉방법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친분 등을 이용한 비공식적인 위촉방식을 지양하도록 함은 타당하고 비위행위나 불성실 등의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도의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고문 변호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5항은 고문 변호사와 고문 변리사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2조제6항은 현행 제2조제4항의 위촉 해제 사유에 고문 변호사 등이 재임 중 형사소추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추가한 것으로 고문 변호사 등이 위촉관계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도의 법률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2를 삭제하는 것은 현행 규정은 경기지역 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개업 지역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 지역 변호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안 제2조제3항에서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토록 정한 위촉대상에 대해서는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는 고문 변호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기존 고문사항 규정을 구체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고문 변호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기피 또는 상대방 대리를 금지하여 도의 법률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인 도의 법률사무를 조력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역시 고문 변호사 등 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를 차등하여 배분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고문 변호사 등 제도의 투명성과 도민의 도정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4조는 별표에서 고문 변리사와의 별도 협약에 따라 비용을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 본문에서 “건당 200만 원 내”로 최대한도를 정하고 200만 원 내에서 고문 변리사와 비용협의가 되지 않거나 비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적정 비용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고문 변호사의 자문수수료는 제6조에서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고문 변리사의 비용 책정에 아무 제한이 없었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 조문에 대해서는 달리 수정할 점이 없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의 기득권 침해 또는 예기치 않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개정 조례의 적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은 개정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이 타당합니다. 개정안은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과 관련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 등의 청렴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촉 사유 확대, 사후관리 강화, 소송현황 공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고문 변호사 등의 자격요건과 운영 기준 강화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혼란을 예방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무처리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일원화하고 법령 개정 내용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던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관련 권한이 소방시설업자협회로 위탁되어 이를 삭제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했던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어 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ㆍ5종 사업장 관리권한을 안산시장에게 위임하고 국가로 환원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반월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4ㆍ5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ㆍ조정 등 배출업소 관리 권한을 안산시장으로 일원화하여 중복점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로 환원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혼돈의 우려가 있는 위임사무의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했습니다. 체육과 소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회원의 보호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자의 의무로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골프장ㆍ스키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청문은 도지사 권한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구ㆍ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에너지이용, 전기사업 등 6개 분야 41개 사무가 에너지과로 이관되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17개 사무가 에너지과로 이관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서장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하고 도와 중복점검 문제 등을 안고 있던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ㆍ5종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안산시장에게 일원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문의 정비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절차를 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NEXT판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ㆍ편의시설이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2만 8,759㎡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NEXT판교 내 저렴한 업무공간과 지원 기능 제공을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NEXT판교 내에 업무공간과 지원시설로 사용될 연면적 6만 2,280㎡ 규모의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하고 실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의 중심점인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이 일치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 수요와 분양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 고용ㆍ지방재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5년간 총 4,44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특히 2016년에는 1,900억 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기가 금년 8월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 때로 낙관적으로 평가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NEXT판교 조성사업은 부지가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동ㆍ서 단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동 사업은 LH공사와 공동추진사업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과 물류 거점축 확보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ㆍ승두리 일원 44만 3,721㎡ 부지에 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 국도 38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인 안성시 공도읍 일원에 실수요기업의 요청과 중소기업 배려를 위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실수요기업과 입주협약을 통해 분양성을 확보하였고 수익성 지표도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 고용ㆍ지방재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특정 대형마트가 전체 사업면적의 82%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임을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며 실수요기관과 입주협약을 이미 체결한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한 사업차질 등이 발생할 때 손실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낙후된 광주시 역동 일원을 성남-장호원 간 도로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계획 등을 계기로 주변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경기도 동부권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광주시 역동 일원 49만 4,727㎡ 부지에 산업, 주거, 상업, 공공시설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광역교통망의 대규모 확충계획을 계기로 광주시 역동 일원에 산업, 주거, 상업시설 등을 수용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고 수익성 지표도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 고용ㆍ지방재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개발지 내 주거시설 용지가 40.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업 완료 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시장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업용지와 산업단지도 핵심발전축에 비해 일반적으로 입지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 3호선 및 복선전철 건설계획으로 사업지구가 단절될 수 있는바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복선전철로 신설되는 역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9블럭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내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고덕국제화지구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고덕국제화지구 내 4만 5,869㎡ 부지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755호를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무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9블럭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75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분양성이 매우 좋고 수익성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량한 분양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 모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필요성과 경제성ㆍ시장성 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우선 도시공사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과연 그 사업들이 장기비전에 부합하여 지속가능하고 향후 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의 단발성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는 최근 수년간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급급해 본연의 사명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동의요구된 사업들은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특히 대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조 1,035억 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투자비용의 68%가 집중되어 있으며 차입금 또한 같은 기간에 충당할 계획이므로 재정 운용상 무리는 없는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자금회수 계획도 적절한 것인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김포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권에 있던 것을 북부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물론 여기 이전하는 동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김포시민들도 김준현 의원님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 김준현 의원 본 촉구 건의안을 위해서 본 의원과 그다음에 조승현 의원, 김시용 의원 이렇게 세 분 도의원들의 의견일치를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또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를 포함해서 도의원 세 분과 또 시장님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 촉구 건의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 보셨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시의회 시의원님들과도 역시 의견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쪽에다가 알아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듣고 저희가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하다고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이나 의장님의,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시민들 과반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남부권은 싫다. 북부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공감이 돼야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안타깝거든요. 아니면 진짜 시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의회의 내용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시민들한테 서명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판단의 의지가 흐려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시를 해 주겠다. 또 일반시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찬반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그동안의 과정을 의원님께서 있었던 것을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과정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과 함께 이 촉구 건의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시민들께서 관련된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 김포가 행정구역상 남부권이냐 북부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다수 시민들은 김포가 경기북부권 아니냐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 바로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부권으로 편입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공무원분들이나 극히 일부의 시민들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촉구 건의안 제출의 배경 자체가 기계적인 행정구역 편입, 분류로 인해서 김포의 어떤 권역별 발전계획,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김포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재와 같이 남부권으로 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8항 여기에 그 유일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이 법률적 근거를 좀 변경을 해 달라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종래에 남부권에 있다가 북부권으로 가게 되면 김포시의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전보다도 훨씬 발전적인 것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 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신데 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 김준현 의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진하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 등을 비롯해서 총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남북경제협력 특구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파주와 김포를 다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가 남북교류지대로서, 중심지역으로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도 개성-김포 간 연륙교 개설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지난해 3월 달에 중앙부처에다가 개성-김포 간 다리 개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음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되는,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포가 북부권으로 이전을 했을 때, 편입이 됐을 때 그 주변 시에서도, 만약에 김포시가 북부권으로 편입이 돼서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인근 시에서도 ‘야, 우리도 북부로 좀 편입이 되면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연쇄반응적인 어떤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고요.
또 지금 어차피 도지사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어느 권역으로 간들 더 발전이 있고 없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언론플레이를 해서 김포시민에게 홍보도 많이 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지금 자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언론플레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청원서의 어떤 자료라도 받았다든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지금 심사를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업적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이렇게 검토보고서 정도만 갖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그러면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게, 또 일부 상위권에 있는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분들이 소수의 관료ㆍ임원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고서 이렇게 가자 하고서 온 건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자료를 금세라도 이렇게 갖다 제출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 해 온 업적이 있으시다면.
○ 김준현 의원 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혹은 청원서 내지는 공청회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는 추후라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다만…….
○ 최지용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일정 인원만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칫,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김포시민들에게 뒤에서 뭇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그 염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다음에 또 저를 포함한 세 분의 도의원 다음에 또 열 분의 시의원님들과도 상의한 바에 따른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조금 미흡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경제와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서의 김포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계적으로 한수 이남이라는 이유로 남부로 분류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권역발전계획이라든가 혹은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구분에 의한 행정구역 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김포가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권역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김포가 이 건의안을 통해서 북부권으로 편입된다면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김포는 진짜 바로 북쪽으로는 북한을 접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강다리 하나만 넘으면 고양ㆍ파주와 같은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지용 위원 네. 그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는 건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하남시와 같이 주민소환제 같은 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결 여부도 합의 이후에 결정되는 만큼 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모처럼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김호겸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동안 아무래도 의회에 계시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 우리 조례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항, 성실의 의무라든가 구체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검증을 거치나요? 지금 현재 위촉과정에 있어서.
○ 김호겸 의원 그동안 보게 되면 고문 변호사가 추천에 의해서 됐던 것을 좀 더 투명하고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둬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고문 변호사를 두는 걸로 그렇게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덕성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험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모든 분들이 클린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도 있고 또 변리사님들이 있지만 그분들 개인, 개인 한 분의 사생활이라면 사생활이 있고 또 공직의 어떤 생활이라면 공직생활인데요. 그런 내용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호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청렴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집행부에서 김호겸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고문 변호사랑 변리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50명이고 현재 4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변리사랑 변호사 따로따로 몇 명씩.
○ 법무담당관 허남석 변호사는 43명이고요, 변리사는 1명 위촉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명밖에 없어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도내에 변리사 숫자가 워낙 적고요. 또 수요도 꽤 많지 않거든요. 특허 관련된 수요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특허 관련해 가지고 송사가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랑 이게 교차가 되나요, 변리사랑? 업무분장이 틀리잖아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틀리기 때문에, 그동안 보니까 특허 관련된 수요가 거의 없고 1명 정도 위촉됐어도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변호사협회인가 여기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내용 아시죠? 그런 내용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관계돼 가지고 인원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했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건 개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배분을 적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 두 가지만. 제2조3항에 보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관계기관의 추천은, 관계기관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나요?
○ 김호겸 의원 어떤 거죠? 몇 항이죠?
○ 나득수 위원 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3항에 관련기관의 추천이라면 여기서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 놨…….
○ 김호겸 의원 경기나 중앙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 나득수 위원 변호사협회에서요?
○ 김호겸 의원 의뢰를 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의원 그렇죠. (공무원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복수추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추천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호겸 의원 시행과정은 우리 허남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복수나 여러 명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서 금번에는 연임 제한규정을 한 번으로 둬서 총 4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나득수 위원 4년까지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비용 건이 있어요. 비용은 건당 200만 원을 협의 하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변리사들에 대한 보수표가 있지 않나요? 통용되는 보수표.
○ 김호겸 의원 2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합의에 의해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비용은 별표에 따른다고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의원 고문 변리사에 대한 걸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200만 원 건 말씀하신 거죠?
○ 나득수 위원 네.
○ 김호겸 의원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수임료, 일반적인 수임료를 200만 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협회에서 정한 공식 수임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별표라는 게 그 금액 아니냐 이거죠.
○ 김호겸 의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없었어요?
○ 김호겸 의원 네, 없어서…….
○ 나득수 위원 별표는 뭐예요?
○ 김호겸 의원 이번 기준을 200만 원으로 정해서 시행하려고 한 거죠.
(관계공무원, 김호겸 의원에게 개별설명)
특별한 규정은 없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조문에 “비용은 별표에 따른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200만 원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업무침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호겸 의원 지금 200만 원의 기준이 그동안에 합의 하에 했던 것을 일반소송 1건당 평균적인 하한선 200만 원을 정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사장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업무분장이 기획재정위원회랑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부분과 사업부분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행정력 낭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전체 규모가 1조가 넘어요. 이 중에 주거복지사업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평택 고덕 A9블록 주택건설…….
○ 임두순 위원 이 하나만 주거복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사업과 광주 역세권 거기도 개발되면 임대주택 500세대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광주 역세권에도 임대주택이 500세대 들어가 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2013년도에 부채비율이 318%에서 2014년도에 284%로 34%를 감축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게 2017년까지 200%를 초과하지 않게, 200%대를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부채비율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올 6월 달 경에 230%까지로 30% 올려줬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정부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사장님은 지난번 부채감축 우수사례발표 때 그때 기자회견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기자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간담회 하셔 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2017년까지, 물론 이게 생각을 하신 말씀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201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200%를 초과하는 160%까지 부채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단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2016년도,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차입금을 포함해서 자체재원이 투입돼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채비율을 줄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광교랑 위례랑 다산신도시에서 5조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부채비율이 200%대로 다운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차입금 포함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2017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을 160%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속 회수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게 318%에서 284%로 줄이는 데 5조 원 매출이 주 역할을 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160%로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매출이 8조 이상은 돼야지 맞출 걸로, 어떤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대비로 보면 그 정도 돼야지 160%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포승지구의 보상 때문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기이 투자해 놨던 것 지금 계속 회수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신규투자는 없고 회수가 되면 회수되는 만큼 부채감축이 일어나는…….
○ 임두순 위원 앞으로 회수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죠? 회수되는 자금원이, 사업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다산, 동탄 그리고 고덕…….
○ 임두순 위원 다산에서는 어느 정도. 다산, 동탄, 고덕.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계속 회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세 군데 합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3조 정도는 계속 회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 임두순 위원 다산이랑 동탄이랑…….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조 5,000억에서 3조 그 정도…….
○ 임두순 위원 3조 그 정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금액 대비해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로는 지금 이……. 이거 전에 각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업타당성조사 때 B/C 그다음에 순현가 NPV 또 IRR이라고 3개의 분석평가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B/C 비용편익조사 때 여기에 참고가 되는 기준이 대표적인 게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죠? 비용편익조사. 그러니까 B/C 선정 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투자와 회수의 어떤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총편익에서 총비용으로 나눈 게 B/C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고가 되는, 지표가 되는 기준이 어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비용에는 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총비용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비용은 조사설계비 그다음에 보상비, 공사비, 환매관리비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에 참고가 되는 게 부동산 사업 전망에 대한 내용은 참고가 되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전망이라는 게 현재 장기전망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단기전망 위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이 전부 다 단기사업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착수와 회수시작 시기를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적…….
○ 임두순 위원 그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게 전부 다 단기사업이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비교적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들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규모가 작은 거지 단기사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여기에 주거복지사업이 뭐뭐 있냐고 했더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아까. 고덕국제화지구 A9블록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주 역세권.
○ 임두순 위원 광주 역세권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주거복지뿐만 아니고 상업용지 특히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랑 되게 민감하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사업, 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그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아니에요, 정말 부동산 경기가 나빠 가지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사업타당성검토에 단기적으로 참고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야말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단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특히 광주 역세권 같은 경우요.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업도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광주 역세권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 사업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에 한 예로 보면 가평 같은 데, 가평 역세권이 그때 가평역이 딱 개통되자마자 공시지가가 한 70~8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통 전이랑 개통 후에 공시지가가 70~80배 올랐단 말이에요, 가평 역세권 같은 경우. 그러면 광주 역세권 같은 경우도 수용방식이랑 환지방식, 환지방식이 토지수용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매입해서 구획정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제가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게 환지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거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지역의 특히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정말 이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정말 도민의 주거복지 안정이냐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주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앞으로 사업방향을 종래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 위주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자꾸 도시공사가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면 그 지역에 다시 환류해 주는 그런 앞으로 사업방향을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가자는 방향과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에 좀 더 우리 공사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자, 두 가지가 저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광주 역세권은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민자유치를 하려고도 애를 썼고 LH하고도 공동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동안 못 해 왔던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LH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 사장님이 LH에도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처음에는 광주시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지니까 일종의 LH가 한발 물러서 있었던, 그래서 못 한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LH에서 택지개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LH에서 손을 들고 나간 걸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해를 본 거는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특별한 곳에서 이익은 못 봤잖아요, 지금지구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이랑 유사한 사항이 아니냐. 이건 동의 못 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도 조금, 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급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LH나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광주시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시 어떤 경쟁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에서도 도시공사를 추천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의 존립 근거는 주거복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복지가. 처음에 출발도 거기서, 도민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시작된 그게 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많이 남으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 기조는 사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다산신도시가 지역구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익을 다시 그 지역에다 환원을 해야지 되는 게 본 위원도 가장 명확한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님 동의하시죠, 이 내용?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동의합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따 추가질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공사 설립목적이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공기업법 3조에 보면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상당히 제한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4개 사업이 거의 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봐도 지방정부가 충당해 주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하는 일, 그런 사업들에 매몰되어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설립목적과 다르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올린 판교테크노밸리 이거는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중요한 우리 공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 이재준 위원 판교테크노밸리도 올 1월 달에 제가 한류월드사업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한류월드부지에 NEXT판교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하면서 판교를 또 지목하니까 우리가 NEXT판교 거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NEXT판교란 정책이 균형발전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이쪽은 계속 장기 방치되고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균형발전을 이야기 안 하고 지역에 오랫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뭘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 1월 달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은 것은 분명 그랬었는데 왜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NEXT경기라는 것도 사실상은, 물론 사업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졸속간에 계획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공사 말고 지금 기존에 사업구상하고 있는 게 18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인원충원 계획 보니까 18조 원이고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780명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이 4개 사업 말고 한 12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사업비가 2조 6,000억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택지개발사업 4개 지구 해서 8조 5,000억, 주택건설사업 4개 해서 5조 9,000억, 산업단지개발사업 5개 해서 3조 8,000억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는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9조짜리 사업을 할 때 그때 인원이 10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8조인데 어떻게 780명이라는 기준들이 나오고 이번에 28명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4개 사업을 왜 같이 한꺼번에 착공을 해야 되죠? 착공을 한꺼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착공이 꼭 동시는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동시죠. 3년이면 동시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덕산단 만들고 광교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170명을 한 번에 뽑았듯이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사업 4개를 기존 사업도 18조 원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또 4개를 벌이면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합리적인 운영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영속성은 필요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현재 저희의 설립목적인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현재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조라는 기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의 사업을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안을 내서 하다 보니까, 동의안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따른 인원들이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또 충원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원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보시고요. 현재 저희 사업들이…….
○ 이재준 위원 어쨌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는 것은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판교 정도는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는다 그렇게 보는데 그나마 광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사업계획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4년 걸리는데 그때 사실상은 판매시점에서 분양이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임두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상은 그러려고 하면 이마트가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개발을 위탁을 줘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시행자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네가 80% 이상 땅을 점유하고, 사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100%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서 18%를 일반한테 할애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 보면 그게 있어요. 재래시장 육성한다, 중소유통업 육성한다 이러면서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대기업들이, 대형유통업들이 결국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업종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류센터로만 계속 존재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평택역이 4㎞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판매시설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는 사실상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역의 상권영향평가나 내지는 상생유통 관련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되는데 물류센터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안 해. 그래서 건축 다 받아놓고 모든 허가를 다 끝내고 어느 정도 하다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꼼짝없이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점들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 평가했다. 그리고 B/C분석이라는 것도 대부분 다 1.0인데 사실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B/C 1.0은 거의 다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빼면. 여기에 보면 1.0인가 어떤 나온 거 하나 빼고 전부 다 1.00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도시공사 나름대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4건을 한꺼번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들은 적절치 못하다. 한 건, 한 건 나눠서 올려서 그 타당성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하나하나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도시공사 미래가 저희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개발사업이 다 끝났을 때 그나마 지금 주택경기가 살아나서 미분양이나 땅 같은 것들이 처분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저기를 마련했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보면 2011년도에 자구계획 세운 것 중에서 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채비율 달성 못 했고 인원도 360명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달성 못 했고. 그리고 사실상 영업이익률도 최근에는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12년도, 13년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1점 몇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현물출자를 다 반환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서 또 사업, 이렇게 수익금이 늘어났으니까 또 뭔가 재투자하고 이런 식이면 한 번쯤은 쉬어서 단계를 끊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의회에서 저기가 됐고 본회의에서 그것이 자구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그랬었으면 그 자구계획안에 대한 실행계획 완성도가 지금 80%가 이루어졌다, 70%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양해해 주시고 털고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가주셔야 되는데 계속 수익금이 난다라고만 해요. 그러면 옛날에 적자 난 것에 대해서는 상여금 받은 거 반납합니까? 회계조작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건을 한꺼번에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인원들이 현장부서에서는 없다고, 또 비정규직 쓴다고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이러는데 이걸 몰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뭐랄까, 해야 된다라는 것만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청 좀 해 주셔서 이런 업무에 판단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재준 위원 네, 총괄적으로 답변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사업을 왜 동시에 올렸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신년도 업무계획을 잡으려고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착수, 착수라는 게 조사설계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다소…….
○ 이재준 위원 아니, 사업보고는 보고이고 사업계획은 계획보고고 동의안은 동의안이죠. 의회에서 어쨌든 인원을 28명 뽑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예의상 내지는 성의상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5억 5,000을 갖고 모든 산하기관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를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 이후에 뽑아서 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막무가내이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이 도시공사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거 심의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이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아닌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미흡한 걸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28명을 뽑으면서 사업을 늘리고 또 인원 모자란다고 하고 18조 원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8명을 뽑은 것은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 뽑은 것도 아니고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을 지금 뽑은 것이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줄이셔야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올해 뽑는 게 좋겠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을 줄이셔야 된다고. 공공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들도 다 합니다. 그냥 외주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뭣하러 우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 그러다 보면 지금도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비정규직 또 거기다 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토목사업, 건설사업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사람이 사실 여유인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경영마인드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모두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때는 사업을 크게 벌였다 어떤 때는 축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종래에는 대규모사업을 하고 고덕이니 광교니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사업,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바꿔가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벌여놓은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거나 도시공사의 인원 400명, 450명이 재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현장들이 아직은 수익모델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인원을, 지금 있는 분들이 업무 부하가 걸린 것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 인원들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수익모델, 공공성을 창출하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그 문제는 공사의 장기적인 어떤 사업방향이나 구조나 그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도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전문기관의 경영진단 전반적인 사업과 전체 구조에 대한 경영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하니까 그런 데 쓸데없이 경영진단 해서 돈 날리지 마시고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에서 합니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나중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될 거예요. 하여간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지금 지사님 3개 부분 신규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우리 4개 사업이 전체사업 해서 1조 한 1,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1조 1,000억.
○ 김호겸 위원 우리 공사의 힘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무리한 건 아니시죠? 타당성검토도 양호하게 나왔고 사업성검토도 충분히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벌기업의 대형상권이 골목시장까지 위협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떡볶이, 제빵, 치킨 이런 것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대형상권이 골목시장을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극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안성에도 지금 대형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서민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이익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이마트 대형유통센터사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도시공사 최금식 사장님이 주도를 해 가지고 안성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표라든가 거기에 지역유지가 들어가도 좋고 소상공인, 시장님 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반을,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상도 높여지고 그것이 올바른 추진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 김호겸 위원 참고로 우리 수원에 애경백화점하고 롯데 대형쇼핑몰 들어온 거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우리 수원에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억을 상생협력기금으로 합의를 해서 10년 동안에, 150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걸로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자생력을 기른다든가 이런 토털적인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150억을 10년 동안 주고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 대형상권이 들어올 때 역전시장에 수원의 전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시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타협이 되어서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왕 할 거면 그런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좋은 사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호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게 2011년도에 쌍용자동차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평택ㆍ안성 일대가 어려워지니까 쌍용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던, 현재 우리가 사업지구 바로 접해 있는 게 6만 평 정도 쌍용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경기도와 안성시가 이마트가 이걸 좀 사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이니까 이걸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좀 달라. 그래서 6만 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거기에다가 현재 쇼핑몰이나 이런 판매시설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기와 바로 붙어서 결국은 물류를 하니까 창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백업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에 경기도하고 안성시, 저희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의 신뢰성 그런 걸 위해서라도, 지금은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입지에 놓여 있고…….
○ 김호겸 위원 상당히 오래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대안으로는 시장과 상공인 대표,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그것은 우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안성시와 이마트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마트가 아까 빠졌네요, 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저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타당성 분석은 용역을 의뢰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내외.
○ 나득수 위원 1건당 1억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검토를 못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게 행자부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그런 공공 쪽의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서…….
○ 나득수 위원 혹시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럽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3,500 정도, 현재 안성 공도의 경우에는 3,500 정도 용역비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평가…….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만 받아볼 뿐인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그 용역을 일단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내부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외부 전문가,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 사견인데요. 안성공도 물류단지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 돈이 623억이 지금 들어가죠, 투입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투입된 것의 순현재가치가 한 3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실수요기업의 선수금 1,459억까지 합한 2,082억 전체 금액에 대한 순현재가치가 3억이라고 봐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623억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어거지로 짜 맞췄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NEXT판교하고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하고 보면 내부수익률이죠, IRR이 NEXT판교가 9.28이 나오고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가 6.18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설명을,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NEXT판교는 부지조성사업입니다. 13만 평에 대한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부지에 한 4,000평 정도 부지로 그 안에다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건축면적은 한 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NEXT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건물까지 짓는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거기는 건물 짓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NEXT판교는 투자를 2,830억 정도 해서, 그렇죠?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회수는 그러면……. 회수가 잘못됐나요, 그럼?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NEXT판교 부지조성사업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372억을 투자해서 2,832억을 회수하거든요. 그다음에 NEXT 공공지식산업센터도 2,070억을 투자해서 3,171억을 회수해요. 회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NEXT판교를 보면 차입금이 1,200억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차입금이 700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현재가치는 현금흐름이 좀 나중에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할인율이 또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IRR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종의 공공지식센터는 건축을 지어서 분양 내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EXT판교 전체 조성사업은 우리가 전체 산업단지 13만 평을 조성해서 그걸 분양하면서 수익이 남는 그런 사업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지식산업센터도 회수가 더 많아요. 3,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NEXT판교의 2,800억보다는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용역결과에 의존해서 판단한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아니고요. 그 2개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NEXT판교 조성사업은 투자하고 바로 회수가 일어나고 공공지식산업센터는 분양과 임대가 되는데 그게 40년간 임대입니다.
○ 나득수 위원 40년간 임대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40년간 장기임대다 보니까 임대하는 데 따른 비용문제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 수치 있죠, 수치.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이 나온 과정 그다음에 순현재가치가 나온 과정 그다음에 B/C ratio가 나온 과정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류단지라고 그러면 창고역할이죠? 그렇죠, 창고역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이마트가 여기 와서 판매시설도 일부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판매시설은 저희 사업지구 바로 접해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지금 물류단지 조성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밖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지구하고는 밖이지만 바로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사업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라고 그러면 창고역할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창고는 대형물류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잠식하는 것에 비해서 지역에 고용창출이든지 지역에 어떤 이익을 주는 사항이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교통의 흐름에, 주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든가 또 환경에 문제를 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가 물류단지로 아마 이걸 다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민원 제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충 따져 보니까 14만 4,000평인데 평당 땅값이 1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그 땅값이면 거기에 볼 때에, 땅값이 그 주변하고 볼 때에 비싼 건지 싼 건지. 잘못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옆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자들이 땅을 더 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먼저 말씀하신 토지개발 면적에 비해서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그런 게 적을 것 아니냐. 위원님 지적 옳으신데 일단 면적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현재 계획된 걸로는 실제로 거기 근무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왕래하고 움직이는 유동고용까지 합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고용창출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고용창출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주변 교통이나 환경문제는 저희가 일단 도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그 문제를 실시계획승인을 경기도에 또 받게 됩니다.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평가를 또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를 거쳐서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또 경기도가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설계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문제는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안성시와 여기에 주 입주하는 이마트와 협의를 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토지가격의 문제는 현재 이 사업이 경기도시공사는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위탁사업과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마트로부터 사업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비용으로 결국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토지수요자도 결국은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이마트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네 가지 신규 투자사업이 다 합쳐야 1조 2,000억 되는데 그 정도야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모쪼록 어차피 이런 사업이 되려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서는 정말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잘못해 가지고 대형기업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해 놓고 나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허가 내주는 경기도까지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듣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원활하게,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이마트는 사업지구 외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좀 전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이마트 판매시설부지요.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의 답변은 ㈜이마트가 입주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니, 이 지역이 당초에 쌍용자동차 부지였습니다. 이게 6만 평 정도 됩니다. 이건 이미 이마트가 인수를 해서 여기에 판매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그러니까 이 판매시설을 하면 당연히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를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주 수요자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미 이마트가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산업단지나 대부분…….
○ 최지용 위원 아예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이미 거기하고 손잡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목표는 지역에 그래도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면적이 약 14만 7,000평, 약 15만 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지금 IC, 톨게이트 고속도로에만 중점을 두셨는데 결국은 해외로 물류가 오르내리려면, 이동을 하려면 적어도 공항이나 항구 정도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가까운 쪽으로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굳이 중부지방까지 내륙으로 들어가서 물류단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마트가 현재 여주하고 대구 쪽에 두 군데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지가 있는데 이게 지역에 분산이 돼 있어서 통합적으로 물류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여기에…….
○ 최지용 위원 항구 쪽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꼭 내륙에서만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건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대부분 내수기업입니다, 이마트가. 내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성에다 하는 것을 안성시도 바람직하게 보는 것이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그다음에 평택…….
○ 최지용 위원 결국은 안성공단이 이마트를 따라가서 거기다 자리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물류단지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마트에서 그리 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이마트가…….
○ 최지용 위원 이마트가 먼저 부지조성을 해 놓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까 경과를 말씀드리면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져서 경영이 부실해지고 지역경제가 아주 나빠지니까 안성시하고 평택시에서 어떻게라도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서 쌍용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IC 옆의 6만 평 이 토지를 이마트에다가 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물류단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마트가 그걸 산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결국은 도시공사가 이마트를 쫓아간 격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도시공사는 이마트가 이미 판매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의 필요성을 안성시가…….
○ 최지용 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이 결국은 빙빙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마트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분명해졌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물류단지나 대규모 단지들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고덕산업단지가 결국 삼성이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된 것이고 파주의 LCD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지용 위원 고덕산단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단지 조성을 한 데에 삼성이 매입을 한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사전에 삼성이 들어오는 걸로 협약이 돼서…….
○ 최지용 위원 협약이 돼서 단지 조성을 하셨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럼 결국 이마트가 들어가니까 우리 물류단지도 그리 따라갔다는 결론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마트가 그러니까 안성시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 판매시설이 들어가니까 물류시설도 필요하다.” 안성시보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성시가 재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걸 좀 해 달라라고 안성시와 경기도가 협약한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가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어서 존경하는 최지용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특정 업체,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MOU 체결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광교에 이마트 관련해서 소방서 부지를, 대표님은 그 자리에 서셔서 저희에게 발언하실 때 수의계약하지 않았다, 그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
○ 안혜영 위원 잊어 먹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 기억이…….
○ 안혜영 위원 그때 소방서 부지 이마트에서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었죠, 과정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 일단 그 토지가 옆에 부정형…….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매입……. 매입과정이 어땠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매각과정이요?
○ 안혜영 위원 네. 이마트에서 매입하고 도시공사에서 했던 그 과정이 어떤, 그냥 답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하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마트의 요청에 따라서. 이마트가 현재 부정형으로 생긴 자투리 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어차피 별도의 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우니 그 부지까지…….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매각을 하셨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매각방법을 말씀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매각방법은…….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안혜영 위원 그 중요한 걸 또 잊으셨나요? 물어봐야지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행정감사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대표님? 파악이 아니라 그때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정정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때…….
○ 안혜영 위원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한 걸로 밝혀져서 그때 잘못 답변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정정하셨는데 그걸 지금 직원분들도 다 잊으셨나요? 저만 지금 기억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또 이마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정 업체가 우연치 않게 두 부지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 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MOU 체결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 과정에 대해서 그때 광교부지 매각과정과 거기에 대한 시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대표님은 하셔야죠. 그 중요한 사항을 지금 알아보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지났다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제기가 좀 되는 거고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마트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안성시의 요구였다고 하셨다가 또 저희들이 볼 때는 82%이고 저희들이 18%인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그것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떤 답변이 되더라도 이것은 아까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삼성이 산업지구가 되는 것과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같은 시각으로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대표님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을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마트 관련돼서 광교지구에서도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자투리땅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 부지의 문제점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NPV에 관련돼서 문제제기 받으셨죠? 2012년도에 449억이었는데 여기 경제성지수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직원,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중)
일단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을 못 하시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도시환경위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차이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449억과 3억의 차이가 보수적인 판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교통시설 문제가 자꾸 제기가 돼서 교통시설 투자가 더 일어나야 되겠다,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성 분석할 때보다 나중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졌던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단지 그 차이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단지 그 차이예요? 그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좀 깊이 있게는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신보철 죄송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님께 당시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서 공식기록석상에 남아 있지 않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PV가 45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NPV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교통 측면에서의 비용 대비 여러 가지 편익을 NPV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게 450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지는 순수한 의미의 NPV가 아닙니다. 저희가 따지는 것은 어떤 보상비나 공사비 투입대비 토지매각대금, 어떤 현금수지개념의 NPV인데 그 NPV는 3억이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450억은 저희가 별도로 국토부에 2012년에 제출했던 교통 측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을 그렇게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450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경제성지수가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신보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 나득수 위원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지금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신보철 네. 산업단지처장 신보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산업단지라는 게 기본, 아니 물류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조성원가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지분석은 보수적으로 원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되 실제 공급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적정이윤을 감안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해서 현재의 수지분석이 NPV가 3억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경제성지수 같은 경우 NPV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보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신보철 저희들이 사업마다 하면 바로 또…….
○ 안혜영 위원 아니면 이 사업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3개 사업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신보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기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업마다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용지를 조성원가 베이스로 공급을 하지만 다른 택지사업이나 이런 데는 감정가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마다의 NPVㆍIRR값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대표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두 군데여서 이렇게 핫이슈처럼 질의가 몇 번 거듭됐던 거라고 하면 담당자분들은 대표님한테 좀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죠. 이 정도 사업설명을 듣고 위원들도 이 정도 듣는데 대표님이 이 정도로 이해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대신 답변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다른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류단지라고 하는 특성을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특별한 소외계층을 위한 아니면 임대사업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목표가 아닌 그냥 창고식의 물류센터를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됐던 문화재 출토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지표조사 결과는 전체면적의 한 54%가 조사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세부 발굴이나 시굴조사 그런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이 돼야 구체적인 조사가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문화재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지표조사 시기입니다. 작년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몰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모르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미뤄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이 사업은 좀 특수성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이 이 사업은 이마트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만약에 그 중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그 단계에서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받은 비용을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공기업의 공익적 책임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비용문제를 이런 한 기업에, 자꾸 이마트가 거론돼서 그렇지만 이마트가 대기업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회사처럼 그렇게 이마트란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부분 문화재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도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가 개입이 돼서 이런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규모를 보면 약 1조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간 한 3조 이상은 올려야 도시공사가 굴러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현재 매출규모로 따지면 저희가 한 2조 5,000억 정도는 해야 됩니다.
○ 박재순 위원 2조 5,000억. 그러면 3조 정도면 이익이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으로 봤을 때.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우리 자본이나 인력으로 봐서는 2조 5,00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그 이상은 투자가 조금 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규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시기를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걸 한번에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재원조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또 그동안 빚을 많이 탕감하고 이렇게 왔었던 건데 또 새로운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의회에 이 사업 승인을 받는 게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사업이 생기면 바로바로 승인받고 그러지 못하고 내년 사업계획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텀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재무능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 사업은 4개의 사업이지만 이게 투자회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내년에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때 투자되는 게 한 2,00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투자가 일어나 있을 것이고, 투자된 금액이. 투자와 회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재무에 무슨 큰 어려움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계속 경제가, 사업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곳을 보면 분양이 잘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었을 때 막대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보다도. 보니까 약 1,100억 정도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업도 어쨌든 살아야 굴러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첫 번째가 공공성이 되겠습니다, 기업성보다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니까 어느 정도 기업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을, 좀 더 도민 주거복지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창출이 가능한 데서는 어떻게라도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사업구조로 가져가기 위한 저희의 사업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 뽑는 것까지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은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19년도 정도 되면.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고덕국제화택지지구가 있죠. 거기 가서 보면 약 755세대를 짓습니다. 약 20평에서 30평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굵고 짧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너무나 길게 이렇게 잡아 놓으면 결국은 들어오는 우리 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조를 보니까 약 100억 정도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판교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내서 고덕국제화도시 서민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또 추진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덕국제화도시와 함께 그 옆에 지금 같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될 건데요. 이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른 약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에 있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고덕 전체에서 이게 처음 하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고덕 전체가 한 44개 블록 정도 되는데 4블록을 제일 먼저 하는데 거기에 먼저 고덕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나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 조기에 빨리 분양을 하고 그래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민간하고 공동사업을 해서 민간도 투자를 받고 그래서 투자금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사업시기를 현재 부동산 경기와 맞춰 가는 거, 거기에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다, 첫째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내년도에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삼성전자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빠른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기가 단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1조 2,50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돼서 도시공사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건 거 같아요. 3개의 사업, 안성 공도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도시공사가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안성 공도 사업이 특혜성 시비죠. 그런 것을 잘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하시고 사실 이걸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안아야 되는, 물론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당장 사업이 들어가냐, 또 다른 절차가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있는데, 안아야 될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역효과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3개 사업장에. 그다음에 하나는 특혜시비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문제니까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지혜를 좀 모으셔서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매우 적극…….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부칙에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은 개정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39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던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 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회기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정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7조제1호 중 “3,392명”을 “3,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14명”을 “2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또는 의견표명을 사전에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보류시키고 경기도 신규 소방인원 증원 문제가 430명이었지요? 우리 재난본부 신규 증원 인력.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저희들이 400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400명이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안혜영 위원 일반직 30명까지 포함돼서 430명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안혜영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 소방현장인력이 결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충원의 시급성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ㆍ설득을 구하지 못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서 이런 절차의 오류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 소방업무 진행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거꾸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더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데 그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리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한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로,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시는 큰 기관 아니십니까? 그런 마인드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소방인력들에게, 소방대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말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소방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다 전달되고 또 그것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또 추가로 뽑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절차가 1ㆍ2회 사실 물려 있었습니다. 물려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6월 1일 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연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지금 발령받은 사람들 인사이동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게 보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신규채용을 400명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실을 또 보고도 안 하고. 아니, 경기도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서 예결위 때 그랬잖아요. 2년 이내에만 발령을 내면 된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법상으로 공무원 임용…….
○ 이재준 위원 아니,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절차를 위반해서 문제가 돼서 400명이 임명을 못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직담당 과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또 신규로 400명을 채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으면 경기도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절차 부결되고 보류됐는데 또 신규로, 그것도 인사명령도 안 났는데 또 다시 뽑아 가지고 하면 그거 1~2주 보류했다가 여기서 결정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그거 결정 못 내립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그때에 모든…….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행감 증인으로 채택할 거니까 그때 오셔 가지고 따지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안 부동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불쾌하고 어떻게 소방본부가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 이재준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 절차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또 그럼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거나 뭘 해 줘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절차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고를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증원과 관련된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기획재정위에서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인원을 뽑아서 훈련을 개시했다라는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채용공고가 2015년 5월 29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원서접수가 6월 17일부터 19일 그다음에 필기시험이 7월 11일 그리고 체력시험이 8월 3일부터 8월 7일 그리고 신체검사가 8월 17일부터 8월 21일 그리고 면접시험이 9월 15일부터 9월 22일.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9월 25일 이렇게 진행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공고가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재난안전본부 및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애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방본부가 지금까지 의회를 대하거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명심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시51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친 안이며 추후 위원회의 사정이나 상황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53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과 발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통해 이해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 심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당시 조례 명칭 일부가 잘못 표기되어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사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참여 공문 시행을 건의하자는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8시55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한길룡김준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기획담당관 예창섭
예산담당관 강희진법무담당관 허남석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소방행정과장 이인창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