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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5.10.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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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원욱희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의범ㆍ권영천ㆍ김길섭ㆍ이동화ㆍ윤태길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오구환ㆍ이재석ㆍ최재백 의원 발의)
2.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현삼ㆍ원욱희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지환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홍범표ㆍ천동현ㆍ김광철ㆍ조광주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권영천ㆍ한길용ㆍ박재순ㆍ이태호ㆍ이순희ㆍ지미연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곽미숙 의원 발의)
3.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원욱희 위원 대표발의)(원욱희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박광서ㆍ천동현ㆍ김광철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영창ㆍ송순택 의원 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농민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집행부는 연초 계획했던 도정시책 등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정시책이 잘 마무리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원욱희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의범ㆍ권영천ㆍ김길섭ㆍ이동화ㆍ윤태길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오구환ㆍ이재석ㆍ최재백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ㆍ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을 신설하여 생산자의 자격 및 직매장 또는 복합매장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여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납품,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장재 지원, 잔류농약 검사 등 유통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비자 체험활동, 교육 및 교류활동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소비자가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체험을 하고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호와 그 밖의 일부 조항들은 전문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거나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9월 24일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년 3월 제정된 본 조례의 금번 개정은 지역 농산물의 기본요건 미비,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자 지원 미흡,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로컬푸드 공급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을 신설한 것은 생산자의 자격 및 생산 요건 등을 강화하는 규정으로써 생산자의 직매장 납품 관련 교육 이수,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 소분ㆍ포장, 전시ㆍ수거 등의 의무를 정하는 생산자 관리 측면과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의 로컬푸드 판매면적의 확보, 당일생산ㆍ당일판매의 신선한 농수산물식품 공급,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실시의 판매장 운영 측면의 개정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의 근거를 신설한 것은 생산자로 하여금 농수산식품의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가격결정 및 출하시기 조절 등 자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규정으로써 입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 포장재 지원 등 유통 활성화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일반판매 식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안 제11조는 소비자 체험활동, 교류활동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소비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한 농수산식품 유통의 이해를 도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체계에 대한 교육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 조항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것은 경기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푸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사업의 발굴과 기획, 홍보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항 신설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잔류농약 검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우수 직매장으로 인증을 하는 규정으로써 지속적인 로컬푸드 이용 촉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문구조정이나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써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이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적극 추진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현삼ㆍ원욱희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지환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홍범표ㆍ천동현ㆍ김광철ㆍ조광주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권영천ㆍ한길용ㆍ박재순ㆍ이태호ㆍ이순희ㆍ지미연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곽미숙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현삼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기여를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9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여러분! 유용미생물을 확대 생산ㆍ보급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 의원 등 3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돕고 토양 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한 농업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가축분뇨, 가축매몰지, 도축장 등 축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농토가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농업기반이 오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유용미생물을 확대 생산ㆍ공급하여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냄새 감소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수확량 증가 등 농작물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써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등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에서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과 필요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용미생물 사용의 확대로 농지 등에 대한 오염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정화사업을 하려는 것으로써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용미생물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오염발생지역에 대한 우선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발생 대응에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 실태조사 규정은 안 제5조의 도지사 책무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농가의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10여 년 전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은 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부분적으로 자체생산을 해서 보급은 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본 조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우선 공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농촌 환경오염 방지,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이나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께 질의 답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질의 나오기 전에.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조례를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축산농에 유용미생물을 지원하는, 그 이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이런 것들이 깨끗지 못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인접해 있는 농가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가는 한 마리도 묻지 않고 인접해 있음에도 옆에는 싹 묻고 이런 것들이 깨끗한 축사와 깨끗지 않은 축사에 따라서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깨끗하게 하는 데 유용미생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고초균 같은 것들은 사료로 섞어서 하면 소가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축사 폐분 같은 것들도 유용미생물이 발효를 빨리 돕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구제역, 가축 전염병 방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 조례를 보고 농업기술원장님이나 다른……. “이게 축산농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 농가로 확대할 만하다.”라고 하셔서 축산농가라는 단어를 농가로 완전 수정을 해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한 발의 목적이라든가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과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임재욱 소장님 이상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입니다. 그 조례가 성립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3.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원욱희 위원 대표발의)(원욱희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박광서ㆍ천동현ㆍ김광철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영창ㆍ송순택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님 등 17명이 발의한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FTA체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수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에는 가격대는 5만 원 내지 8만 원 선이며 명절기준으로 한우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선물세트 품목은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약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정청탁에 관한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예외 한도가액을 설정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한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9월 24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욱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금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특히 선물의 주를 이루는 농수산물의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농수산물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또는 사교ㆍ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의 선물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과정에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선물가액을 5만 원 선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업계에서는 선물가액이 5만 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수산물의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일반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만 원 내지 8만 원 선이며 한우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수산물도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되고 있으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에서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에 위임하여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 지침을 따르려는 불합리한 법체계를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농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17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연이은 FTA 체결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통상적인 관례에서 주고받는 선물의 가액을 2003년 기준이 아닌 2015년의 물가 기준을 반영하여 정함으로써 국내 농수산업을 보호하자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의 위축을 막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선물 허용범위를 현실적인 가액으로 정하여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은 선물 수수 금지품목에서 제외토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임 부의장님.

○ 김유임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유임 위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의 건의안에 따르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데 개정이 된다면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몇 조까지는 상관없고요. 어떤 내용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마 금액이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처럼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나요? 3만 원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8조에 나와 있는데요. 8조3항2호에 의하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내지는 10만 원으로?

○ 오완석 위원 그게 아니죠.

○ 원욱희 의원 그게 아니라요. 검토보고서와 같이 부정청탁 여기 8조에다가, 금지에 관한 법률안 8조에다가 “농수산물은 제외한다.”만 넣으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제외.

○ 원욱희 의원 네.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액수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외시키자?

○ 원욱희 의원 네, 농수산물을 제외한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런데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70만 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 원욱희 의원 농수산물은 제외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농수산품 자의대로 선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입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화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화훼. 아까 화환 얘기하셨잖아요.

○ 원욱희 의원 그건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그건 빼고.

○ 원욱희 의원 네, 농수산물만.

○ 김유임 위원 물만. 화훼, 화환 관련해서도 화훼업체나 이런 데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그것도 이 법률에 혹시 해당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작년에 직접 김영란 이분을 뵀어요. 뵐 기회가 있어서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에 대해서도 어떤 예외규정이, 그때 한참 화훼농가에서 난을 빼달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직접 김영란 그분한테 난 같은 거는 제외대상이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그것만 예외 됐을 경우에 다른 거하고 균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의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수축산물하면 거기에 화환, 화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국장님께 이것은 회의와 관계없이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질문을 잠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유임 위원 조례는 아니고 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선 한중FTA 지금 국회에서 상정돼서 다뤄지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어떤 것들이 혹시 핵심적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정보 파악되신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민간품목에 대해서 계속 논의, 내일이 농식품부의 행정감사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거기서도 한중FTA하고 TPP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같이 협의를 안 했냐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그 당시는 한미 양자 간의 어떤 타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자 간을 중요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에도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TPP하고 관련된.

○ 김유임 위원 그럼 한중FTA에는 이번에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정치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최대 광역단체로서 농업정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마 민간품목은 쌀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중 비준 과정에서 경기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거나 원활하게 소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귀농어촌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15일 날까지 연장해서 안이 좀 마무리될 텐데 12일까지, 센터를 설립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에 대해서 의견을 12일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농업, 지금 우리가 계속 농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다루고 법률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작년에 법률이 제정됐고 우리도 조례로 정비가 됐는데 농업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차세대 농민육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교육하는 정도는 농민으로 육성이 안 돼요. 취미나 어느 정도 관심에 대한 반영이지 그분들이 농민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했던 농토와 집과 그다음에 지원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차세대 농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아마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서 한 사람이 진짜 농민이 되려면 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심화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농민이랑 멘토로 해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나 판매도 해 보고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동의 그다음에 자본을 마련하거나 지원금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행돼야 비로소 농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그동안 안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중FTA는 엄청나게 농업에 변화를 줄 거라는 거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모아서 실질적ㆍ결과적으로 의미가 되도록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센터를 설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지금은 약간 러프하게나마 12일까지 의견 내 주시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일까지요?

○ 김유임 위원 12일까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6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림재단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싶은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고쳐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당해 사업소나 또는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사전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기존에 보면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에 지적되었던 사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이 가급적이면 언론에 많이 노출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이 언론 노출이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는 들으셨죠?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개선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은 우리가 가뭄이다 메르스다 해서 여러 가지 농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 개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감사일정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논의하자고 하셔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양 간사 내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 것이 1일 1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이 14일간인데 좀 적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걸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중 정회 중에 행정감사 일정을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하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잠시만요. 이게 우리 얘기된 거와 좀 다른 게 19일 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양수산연구소가 하루 잡혀 있나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거 하루 잡아요?

○ 한이석 위원 그렇죠. 오전하고 오후에 나눠서 하시면 되죠.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산림하고 해양수산하고 반나절씩 해야죠.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오완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기술보급국장 남윤우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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