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시용ㆍ남경순ㆍ지미연 의원 발의)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길섭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상돈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김호겸ㆍ류재구ㆍ안혜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 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길섭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영환ㆍ서영석ㆍ김도헌ㆍ원대식ㆍ이재준ㆍ김지환ㆍ이효경ㆍ박창순ㆍ조재훈ㆍ박윤영ㆍ오세영ㆍ김주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진경ㆍ이필구ㆍ오완석ㆍ장동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경자 의원 발의)
- 6.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도헌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홍석우ㆍ송한준 의원 발의)
- 7.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송한준ㆍ고오환ㆍ장동길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윤진ㆍ박순자ㆍ민경선ㆍ김길섭ㆍ조광주ㆍ윤광신ㆍ박광서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심의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여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선정기관으로 경제실을 포함한 4개 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하여 5개 기관, 다음에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2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증인출석요구는 12개 기관, 61명으로 집행부 4개 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5개 기관과 위탁사무처리 3개 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시용ㆍ남경순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수원 출신 이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호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경영ㆍ기술ㆍ창업지원을 위하여 미용예술경연대회, 영세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정취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뷰티산업 중 이ㆍ미용업의 경영ㆍ기술ㆍ창업지원을 위하여 미용예술경연대회, 영세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뷰티산업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창업지원을 통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호ㆍ박순자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승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뷰티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미용 관련 대회 지원, 영세한 사업자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층 봉사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영세미용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미용봉사단 운영 등은 기이 시행 중인 도 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존 조례의 뷰티산업 관련 창업, 경영, 기술지원 등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미용관련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 미용업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함으로써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 일반 대중들도 미용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시대에 맞게 관심도 제고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도 저희 경제실의 뷰티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본 조례안 2조에 보면 뷰티산업이라고 하면서 산업을 용어 정의할 때 이미 가항에 이용업과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조에 보면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 등” 해서 지금 이때 뷰티사업자라고 하면 2조에 있는 용어정의에 의해서 이미 이ㆍ미용이 다 포함됐는데 창업 관련된 정보제공 그다음에 창업ㆍ경영ㆍ기술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6조하고 10조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4항하고 저는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4항을 별도로 넣는 이유가 왜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이승철 의원 저희들이 사실은 관련 단체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항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하다 보면 그때그때 실시되는 사업명들이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라든지 영세미용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미용봉사단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조에 3항이나 아니면 1항과 2항에서 이게 다 포괄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승철 의원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6조에 큰 제목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0조에 4항으로 그대로 신설된 거예요, 보시면. 6조에 첫 제목이 “뷰티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데 지금 신설되는 10조의 4항도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똑같은, “뷰티산업의 경영ㆍ기술ㆍ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을 새로 신설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면 10조에 넣는 게 아니라 6조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 이승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창업, 기술 이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나머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번에 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에 도에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으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보조금 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조사업 대상으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조보다는 그러면 6조에 항을 넣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 이승철 의원 그거는 위원님 얘기가, 해 주신다면 바꿔서라도 제가 넣을 의향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안승남 위원입니다. 제가 뷰티산업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 투잡으로 무슨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하면서 뷰티산업 가지고 일본도 가 봤고 외국도 다녀봤는데 이 뷰티산업 조례를 사실은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승철 의원님의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요. 사실 정확한 항목이 없으면 예산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쪽에다가 이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 같고 실제로 뷰티사업자 그러면 이익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소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뷰티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뷰티산업 단체는 이 단체라는 것은 협회라든가 무슨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뭔가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들을 기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저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저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경기도 뷰티산업 관련 부분인데 이 미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왜냐하면 미용은 이용이라든가 자꾸 구분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미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전부 다 뷰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뷰티산업 단체의 어떤 미용예술경연대회 그랬는데 사실은 미용이라는 말도 더 포괄적으로는 뷰티라는 말이 맞을 수 있고 영세미용사업자 그래도 역시 뷰티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포괄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봉사단 운영 그러면 마찬가지로 뷰티 관련 봉사단 그러면 이게 미용이든 이용이든 하다못해 네일아트든 뭐든 다 포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용”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그거는 국한된 산업분야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명백한 근거를 만드는 것 동의하고요. 다만 미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업종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조례에 나온 것처럼 뷰티라는 쪽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주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 담당하시는 분이 제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이승철 의원 지금…….
○ 안승남 위원 아, 괜찮으시겠어요?
○ 이승철 의원 그렇지 않아도 연락이 왔는데요. 미용경연대회를 그래서 미용예술경연대회 이래서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얘기를 넣었고요. 또 이게 공중위생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칭은 아마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ㆍ미용에서 뷰티로 바꾸는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자체는 뷰티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뷰티산업 명칭을 넣고 그 밑에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피부 쪽도 있고 네일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예술경연대회식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공중위생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공중위생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왜 못 바꾸시는지 알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그러면 헤어 쪽이 주도권을 잡고 거기에서 그냥 다 휘두르고 있어요. 하다못해 네일아트가 국가자격증 나와야 되는데 복잡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에스테틱이 국가자격증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중위생법이 만약에……. 그러면 경기도 미용산업 진흥 조례라고 했어야지 왜 뷰티산업 조례라고 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담당자님 나오세요. 아니, 쪽지 줬으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쪽지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다고 했잖아요. 공중……. 먼저 이름 말씀하세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식품안전과장 조정옥입니다.
○ 안승남 위원 공중위생법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공중위생법에 나오는 미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뷰티라는 말을 썼어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뷰티산업을 쓰게 된 동기는 당초에 미용경연대회가 20회를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히 영세업소가 많은 사안이라서 저희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보면 “미용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가지고 지금 계속 경연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체 보조금에 관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다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뷰티산업 지원 조례에 이미 이ㆍ미용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마련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중위생법에서는 미용이라는 말을 쓰고 미용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미용은 단순히 현대에 와서는 머리를 자르고 파마하고, 볶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전국 단위, 중앙에서도 예술로 국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뷰티에다가 산업차원으로 지원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뷰티산업 차원에서 뷰티라는 용어로 그 산업들을 포괄해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게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그러면?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뷰티라는 거는 단순히 미용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일아트라든지 피부라든지…….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역으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가 처음부터 경기도 미용산업 진흥 조례가 됐어요, 이제. 상위법에 뷰티라는 단어를 쓰는 상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상위법 공중위생법에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죠? 그럼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상위법 논란 없었어요? 위반 논란?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그것은 기존의 뷰티산업을 우선 저희가 중앙 자체에서부터, 단체에서부터 그 뷰티산업을…….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는 상위법에 관계없이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개별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뷰티 속에 미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뷰티 속에 미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정말 법 위반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급적 뷰티산업,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뷰티산업 단체에 미용예술경연대회, 이 미용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뷰티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걸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뷰티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객관적인데 미용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뷰티산업 전반이 아니라 미용이라는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맞습니다, 위원님.
○ 안승남 위원 하여튼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뷰티산업 안에는 사실 미용, 이용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용이 지금까지 모든 걸 지배해 왔듯이 전체적으로 미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미용이라는 부분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뷰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에 수정안을 내셨는데 뷰티산업단체의 예술경연대회, 영세사업자의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 운영 이렇게 ‘미용’자를 빼고 내용을 만들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 이승철 의원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도리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철 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뭐…….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승철 의원님의 이 조례에 가장 핵심인 것은 관련 단체들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인 것 같아요.
○ 이승철 의원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잠깐 5분 정도 정회해서 지금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 발의)(김준현ㆍ김길섭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상돈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김호겸ㆍ류재구ㆍ안혜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대리 김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근로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도입하여 원청사용자를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사업주에게 근로3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근로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8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석ㆍ김준현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준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근로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념을 광의로 정의한 것이며 이 중에서 사업주를 협의의 사용자라 부를 수 있는데 근로계약의 당사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주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 사례로서 위 판례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일반에 대한 판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일반에 적용될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사용자 개념에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주까지 포함시킬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확대까지 필요하고 노조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하청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었으므로 법준수 의무가 있는 노동행정관청은 이를 준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 원청사업주도 포함하여 하청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 있고 이것은 사용자를 광의로 정의한 것인데 노동관계업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을 사용자로 보아 노조법ㆍ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며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지 않고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하청근로자의 법적구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이 안정되고 선진화된다면 이 건의안과 같이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길섭 차종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하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서 원청을 사용자로 하는 그 개념하고 그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일반 하청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간접고용자에게까지도 원청에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광대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선 법 개념에도 그렇고 일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원청에게까지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거는, 거기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파견업종 확대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파견업종에 대한 제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사내 하청을 포함해 가지고 원청업체들의 사용자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장 내에서는. 문제는 이 부분이 법률에서의 사용자성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른 불합리성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의 사용자성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엄격한 법률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자성 개념 자체가 광의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악용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 그 하청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의부분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해석부분으로도 지금 현재 범위를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현 의원 위원님의 생각에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다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만큼 현장에서의 중요한 논쟁으로 다투는 요소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지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불법파견부분이 결국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들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어떤 일선현장에서는 실제로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근로3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내용에서 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이행부분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행부분을 촉구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그 촉구나 해결방법이 간접고용자에게까지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조금 구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 지배력은 판례에 따라서 유형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유형화되어서 그게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을 오히려 더 정치하게 하는 노력들이 좀 되고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는 것까지도 그런 쪽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방성환 위원님 말씀과 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례로도 현재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 지배력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용 등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안에, 건의안을 수정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서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수정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아까 내가 잠깐 손을 들었는데 얘기를 못 했는데 이게 건의안이든 사측하고 노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노사문제는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길섭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노사가 합의해야 산업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안에 보면 거의 노쪽 측에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여기 적혀 있지 않거든요.
○ 김준현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개정 촉구 건의안인데 어쨌든 검토의견에 보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종검토의견을 보면. 하여튼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앉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 고오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건건마다 수정제의가 들어오거든요. 건건마다.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서를, 여기 전문위원실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제가 1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9개월 지났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느 한번 우리 안건 다룰 때 수정제안 없었던 적 있었나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많이 있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다시 말하면 그게 왜 많이 있어야 됩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것은 법령검토나 이런 객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항이 실제적으로 법령개정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타당한 것인가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하는 것은 1차 검토지만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번은 문제성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위원들이 본 상임위에 앉아 가지고 그걸 짚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아니, 아까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위원님들 조율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시는 걸 제안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까 고 위원님 안 계실 때 이 사항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그게 오늘 코밑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정하자, 수정하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 고오환 위원 내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 누가 씁니까? 이거 수석전문위원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저희 직원하고······.
○ 고오환 위원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써 온, 이걸 누가 썼어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직원하고 제가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 회의 바로 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내용이 좀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그렇게 모든 게 “뭐 사료됨, 뭐 사료됨.” 다 이래.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제 검토의견은 3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이······.
○ 고오환 위원 위원들이 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 메일로 덜렁 던져주면 알 수 있나?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마다 전부 수정이고. 할 말 없어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아니, 그건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했다시피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좋은 안으로 의결을 하시기 위한 그런 제안······.
○ 고오환 위원 그게 최종 답변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검토보고하면서······.
○ 고오환 위원 그게 최종 답변이냐고?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 고오환 위원 아니, 그게 최종 답변이냐고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그런 걸 많이 수정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위원장대리 김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협업과 전문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위촉 해제 규정 신설 등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협업,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실국별 서비스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서비스산업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제3항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4, 안 제8조의5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한 차례 연임규정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섭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현덕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위원장은 서비스산업 업무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위촉직 위원은 자문의 역할을,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국의 조정역할을 담당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제8조2항은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3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100분의 60 이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1항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제8조의 2(위원의 임기)와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연임의 제한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비스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과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얽혀 있는 각 실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의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 인원이 몇 명 이상,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회의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은 보통 일반 의사원칙을 따릅니다. 재적 과반수의원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합의제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어떻든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15명의 위원에서 25명으로 늘린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말까지 서비스산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기능이 약간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분야가······.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서비스산업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팀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서비스산업은 핵심이 교육, 보건복지, 의료, 관광, 물류 이런 건데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을 보시면 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 타 실국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면 경제실에 이 위원회가 분과별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위원 수 가지고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수를 늘려서 분과를 좀 정치하게 만들어서 조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어떻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느낌이 오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듯이 서비스산업의 교육에 대한 부분, 모든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서비스과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서비스과를 없애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과에서 서비스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을 때 제가 많은 경험에 의하면 25명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 송한준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적극적이고 잘 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꼭 안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지만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과 그런 부분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25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15명 정도가 나는 어떤 조직이든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25명을 늘려서 5개 정도의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회 하나를, 전체 위원회를 매번 수시로 여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분과, 보건의료분과, 그다음에 관광분과를 만들어서 오히려 분과를 자주 활성화시킨 다음에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이 있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들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은 없애놓고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회별로 교육분과 뭐 이렇게 5, 6개로 나눠 가지고 25명을 그러면 위원회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25명을 다 전체 위원회로 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25명의 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3~4개의 분과별로 나눠서 토의도 따로 하고 진행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에서 25명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둘 다 동시에 하는데요. 아무래도 25명이 너무 큰 덩치니까 다 수시로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분야만의 특화된 분들을 가지고 분과를 수시로 운영하고 또는 나머지 관광······.
○ 송한준 위원 아니, 저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15명 내지의 위원회를 서비스산업에 대한 위원회로 구성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소분과로 나눠서 다시 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분과를 또 운영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생각대로라면 이거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도 하고 있는데 전체를 25명 이내로 하고요. 그중에서 몇몇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게 맡겨서 역할을 하고 다시 또 전체에게 보고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25명이 모여서 어떤 안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분과별로 나눠서 회의하고 다시 모여서 또 회의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런 식으로 회의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성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게 실행을 안 해 본 상태이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안 8조에 보면 위원 임명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서 임명을 더 추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직입니다. 지금 교육이라든가, 현재 위원회에 당연직이요. 저 같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자리가 교육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빠졌습니다. 철도국에서 물류업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이 빠졌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임명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임명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직 지사의,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이거든요. 저희들은 임명된 거고 당연직으로.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위촉이 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임명이라는 조례가 없는데 그냥 조례에 근거 없이 임명된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임명을 넣은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사의 지시사항, 어차피 지사가 저희 실국장들은 임명권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지사께서 정식으로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3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만 특정 성 60%를 안 넘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게 지금 현행 양성 평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도 조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8조에 2호~5호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제한규정을 뒀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은 좀 더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 방성환 위원 뭐 악용사례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해 가지고?
○ 경제실장 최현덕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위촉을 해 놓으면 관성대로 흘러가 가지고 새로운 분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됐고 출석률 이런 것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 방성환 위원 8조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8조의5에 4호를 보면 위촉 해제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위촉을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 보면 위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여태까지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 경제실장 최현덕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2년밖에 안 되어서요. 아직 해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누적 누적되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연임규정도 없애고 한 번밖에 없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한 위원회에 너무 특정인들이 오래 계시거나 또는 자주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민간이면. 오히려 2년 임기면 4년밖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하고 여기에 경력이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실 분들도 이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하려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규정으로 해 놔서. 이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4년밖에 못하면 여기, 다른 데는 몰라도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전문가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가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4년 정도씩은 한번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전에 조례 만들 때 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런 필수조항은 왜 안 들어갔던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초기에는 잘 그런 생각을 아마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일정하게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제정책과에서 그 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실국 내지는 해당 과 이렇게 위임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소집, 안건준비, 상정 그리고 처리결과 시행 이것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타 실국에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실국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안건을 미리 토론하고 또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까지 회의가 몇 번 열렸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올해는 한 번 열렸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2013년에 결성된 이후로 총 횟수는 몇…….
○ 경제실장 최현덕 작년 2월 달에 열고요. 올해 5월에 또 열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두 차례 열린 거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거기에서 주요하게 결정된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또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의결해 가지고 그것을 전 실국에 전달해서 같이 공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25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혹은 관광이라든가 등등 분야별로 전문가풀을 더 동원해 가지고 해당 서비스산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전체 풀은 늘리되 소규모 분과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그 내용들이 계속 더 전체 회의에 보고되어서 전체 의결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관련 과나 혹은 해당 실국 내에도 이러한 유사한 기구들은 없나요? 혹은 산하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콘텐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에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문화콘텐츠진흥원도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문화콘텐츠진흥원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 우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여기 보니까 지식서비스산업 나오네요. 상당 부분 중복될 텐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라든가 제조업 빼고 나머지 다 서비스산업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을 국회에 내놨고요. 그것을 누군가는 컨트롤타워처럼 해서 전반적으로 챙겨야 될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 두 번째 제10조 회의를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산업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서비스산업 업무기능을 경제정책과에서 하니까 담당…….
○ 김준현 위원 경제정책과로 소급 적용한다 이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조의4 1항에 보면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판단은 누가 하죠?
○ 경제실장 최현덕 본인이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위원회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특정사안이 특정위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저희들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이 판단이 안 됐을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저희들이…….
○ 김길섭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이, 안 그러면 위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당신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 회의에서는 배척…….
○ 김길섭 위원 배척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설명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계속 분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1조에 있는 실무위원회하고 분과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 지금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물류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에 그런 데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약한 수준이고요. 전문가들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위원회는 집행부 차원의 실무위원회라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분과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례안에는 분과를 운영하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왕에, 사실 저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무위원회 있고, 왜냐하면 분과도 어차피 이 발전위원회를 원활한 그리고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서포트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실무위원회 역할하고 구분이 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분과를 운영하실 계획이면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기존에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부위원장을 서비스업무 담당하는 실국장이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조례에 못을 박아놨던데 그 이유는 뭐죠?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해 보니까 부위원장이 사실 막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촉되신 분들을 호선해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체계적으로 일이 잘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차라리 담당하는 실국장들이 체계적으로 그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는 그렇게 되면 여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지사가 실국장이 부위원장이니까 마음 놓고 회의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위촉직 위원은 자문역할을 하고 당연직 위원들은 조정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 제안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양한 실국의 이해를 조정하려고 하면 제삼자가 하는 게 맞지 서비스 관련 실국장도 다양한 이해 조정의 한 당사자인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호선을 했을 때 만약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 담당 실국장이 호선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간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간사가 잘 서포트해서 그런 분들이 또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열어놔야지. 그 민간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당연직 위원들하고 역할을 구분을 지어서, 어쨌든 이건 심의ㆍ의결기구인데 누구는 자문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 분과 구체적으로 교육분과, 관광분과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바뀔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두 번째로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공무원이 담당할 필요가 없고 호선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원 위촉 해제 이게 모든 조례가 대부분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조례가 다 위촉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게 되나요, 앞으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앞으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이런 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면서 위원회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향후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바꿔가야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위원회도 단순하게 자문위원회라면 문제없겠지만 심의ㆍ의결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거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먼저 올라와서…….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래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 이런 강제조항들을 넣어놓게 되는데 이것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왜 이게 갑자기 이 조례에서 강조해서 들어왔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지적이시고요. 정부 차원의 권고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다른,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7조에다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운영하는 데 탄력성이나, 근거조항을 7조에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을 거로 판단되고…….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게 결국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줘야지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지적이십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보라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보라 위원입니다. 수정안은 안 제7조제2항을 분야별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부위원장 호선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 발의)(조광주ㆍ김길섭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영환ㆍ서영석ㆍ김도헌ㆍ원대식ㆍ이재준ㆍ김지환ㆍ이효경ㆍ박창순ㆍ조재훈ㆍ박윤영ㆍ오세영ㆍ김주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진경ㆍ이필구ㆍ오완석ㆍ장동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경자 의원 발의)
(13시0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청년 창업 지원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청년창업 금융지원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취업이나 고용에 치우쳐져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송한준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조광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4조의 조항과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목적과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청년의 정의를 20세~39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5세~29세로, 공공기관 고용에서는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을 20세~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계획 수립 등은 적극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매년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과 제반 비용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 투자유치 등은 청년 창업자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와 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제10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창업자의 입주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특례보증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위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례법, 동법 시행령,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청년 취업이나 고용에 치우쳐져 있어 상대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법령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의에서 말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29세로 했고 공공기관에서는 34세까지 했는데 존경하는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청년의 정의를 갖다가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에 비교해 가지고 20세~39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 조광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청년의 한계를 갖다가 기술보증기금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예를 갖다가 따오셨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도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즈음 저희가 청년들의 세태를 보면 결혼하는 거라든지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연령층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보통 30대 중반에 하고 그래서 어떤 범위의 폭을 좀 넓히자. 그리고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반영을 바라볼 때 39세 정도까지 청년으로 가는 세태가 점점 되지 않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면 요새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말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창업을 갖다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보면 나이가 16세, 17세 되는데 여기에 의하게 되면 고등학생들은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니까 39세까지 늘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등학생들도 계속 창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면 그 학생들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의원 좋은 지적이신데요. 고교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연령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일단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창업이랄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같이 결합돼서 가야지 너무 처음부터 어떤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럴까요, 돈 버는 이런 일에 너무 매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래를 볼 때 사실 어떤 교육시스템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동아리라든지 또 교사들이 지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서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의규정에 한 가지. 19세, 이게 만 20세잖아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으로 치면 19세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의원 보통 중소기업청 등 통계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정의를 19세~39세로 정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20세로 되어 있잖아요. 20세가 만 20세면 19세 고등학교 졸업한 분 거기가 바로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수한 저기는. 그래서 재학 중에도 가능한 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20세는 1년 공백이 있으니까 19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의원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기준이 보통 보면 도전정신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아이디어라든지 보통 그런 것을 갖고 들어오면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를 활용하려면 사실 어떤 규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이를 좀 제한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랑. 그래서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설치에 대한 부분하고 위탁하고 해지 부분만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원센터에서 하는지 그런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조광주 의원 처음에 출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진짜 훌륭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서 벤처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나름대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해서 기본적인 근거 틀을 만들고 그리고 더 점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정말 독립된 거대한 공간으로 발전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거만 만들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도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어차피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려면 실태조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 발의)(김준현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도헌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홍석우ㆍ송한준 의원 발의)
(13시1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추진 및 인증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사유를,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장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석ㆍ홍석우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준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을 도내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도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은 4,896개 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절차 등”의 규정을 두어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제8조는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인증기간과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시 현판 교부와 경기도 브랜드 사용권, 경기도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신청 시에 가산점 부여 등을 지원하는 수준인데 비해 조례안에서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 우대와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근거 없이 추진하였던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김준현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일 중기센터에서 우수중소기업 발굴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있는 것 아시죠?
○ 김준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제도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했던 겁니까?
○ 김준현 의원 내일 있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식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향하여) 지금 몇 차례,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이 시책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3조와 4조에 도지사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 추진에 인증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고 도지사한테 넘겼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 행사에 갔습니다, 중기센터에. 내일도 중기센터에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 정말 유망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이게 발굴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우리 김준현 의원님보다 경제실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걸 발굴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고.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선정은 일단 도, 시군 그다음에 협회 이런 쪽의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면 옆에서 추천하는 투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추천돼서 가는 경우들이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요즘은 뭐 탈세하는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노출이 다 되잖아요. 2015년도에 A라는 기업이 2014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월등히 뛰었고 또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거기에 첨해서 매출액 그리고 현재 기술성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선정 발굴기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출을 많이 한 회사가 유망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일부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체크리스트의 심사표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김준현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송한준ㆍ고오환ㆍ장동길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윤진ㆍ박순자ㆍ민경선ㆍ김길섭ㆍ조광주ㆍ윤광신ㆍ박광서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13시3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용어 정의와 용지의 공급기준 등을 변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의 ICT융합클러스터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의 넥스트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에 넥스트 판교밸리 용어 정의의 지구범위를 넥스트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 국토부ㆍ경기도 등이 조성하는 첨단산업 집적지로 범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22조1항에 판교 테크노밸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구역이며 넥스트 판교 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므로 용지의 분양근거가 기존과 달라 용지 공급기준 등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급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현재의 판교 일대 테크노밸리를 확장하여 ICT융합클러스터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고오환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방성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현재 판교 일대 테크노밸리를 확장하여 ICT융합클러스터의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이기에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월 8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입니다.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승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최현덕국제협력관 김경한
경제정책과장 이춘구기업지원과장 손수익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