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진용복ㆍ김치백ㆍ이상희ㆍ김경자ㆍ배수문ㆍ김진경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주성ㆍ이필구ㆍ윤화섭ㆍ송영만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현삼ㆍ오완석ㆍ권칠승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 의원 발의)
- 3.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이효경ㆍ고윤석ㆍ오완석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들에 참석하시고 지역업무에 대단히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도의회운영위원회에 9월 23일 자로 협의요청한 결과 10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월 15일 집행부에 요구하여 10월 30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할 계획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진용복ㆍ김치백ㆍ이상희ㆍ김경자ㆍ배수문ㆍ김진경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주성ㆍ이필구ㆍ윤화섭ㆍ송영만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현삼ㆍ오완석ㆍ권칠승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8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경기도 내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원과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생활문화 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예산ㆍ결산, 사업개발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 정기열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내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원과 시책 등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시에는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생활문화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영역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인 경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원과 시책 등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 운영 시 경기문화재단에 생활문화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영역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점과 예산지원 시 지원센터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사료된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생활문화 확산과 진흥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단, 센터 건립에 관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좀 있어서 정기열 의원님 말고 다른 쪽에서 대답을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 이효경 위원 무엇이든지 어쨌든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진흥하고 확산하고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에 15억 정도로 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8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센터를 건립했을 때 물론 그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잘못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센터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큰 경우가 돼서 나중에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픈 경우예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게 되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고 이게 센터의 생활문화에 대한 보급ㆍ확산ㆍ진흥에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잘못하면 늪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우려들을, 이게 가능한지. 일단 내년에 15억이 든다고 한다면 15억 예산부터 본예산에 가능한지. 이게 5년의 비용추계 88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가능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실현이, 취지는 다 좋은데 이게 실현가능한 조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단에 생활문화팀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센터를 만드는 것과 그 팀을 보강하고 그 팀에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에 직원들 월급 주다가 일이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농생대 건물 내에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현재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이라든지 센터에 필요한 경비들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요. 다만 운영비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지원팀이 문화재단 내에 있고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팀이 운영하는 것과 사이에서는 사실 별반 경합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과 대등하게 문화재단도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할 생각이니까요. 결국은 경합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나중에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계속,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의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자가생산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거를 국장님이 계속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저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부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팀에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왕좌왕 공치기하다가 운영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모로 가게 된다면, 만약에 위탁운영자를 공모를 하게 된다면 위탁운영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들을 쌓으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고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또 최후의 경우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생활문화팀에 대해서 경합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경합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활문화 자체가 확산되는 게 문화재단의 팀 자체에도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생활문화가 경기도에서 확산되어 나가는 게 그 생활문화팀이 애초에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합의 관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축되거나 아니면 경합의 관계는 아닌데 경기문화재단 내 생활문화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지요. 아니면 선호하지 않거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가장 아이디얼한 케이스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뺏기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건 있는데 거꾸로 메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못에 풀어져 있는 메기 같은 역할을 해서 나머지 미꾸라지들이 더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물론 이 조례에서 그걸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런 걸 문화재단 쪽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차재근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차재근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 조례 초안이 상당히 잘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조에 보시면 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보면 전체적인 지원조직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의 역할 중에 두 번째 생활문화시설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활문화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하고 지금 조례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센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시설 운영이고요.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보다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 조례가 하는 건 경기도의 생활문화 전체 진흥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조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하나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운영은 앞으로 점점 주민자치 혹은 생활문화동호회라든가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자치조직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고 자생력을 확보해 주는 걸 장기적으로 천천히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추계에 나온 예산보다는 점점 시설 운영에 대한 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다른 생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대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설 운영으로서의 앞으로의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겠는데요. 재단의 생활문화팀하고 앞으로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차재근 저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현재 생활문화팀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생활문화 지원센터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ㆍ개정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이효경ㆍ고윤석ㆍ오완석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김도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1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및 유ㆍ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ㆍ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의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사찰의 설치 및 정비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지원과 전통문화 후계자 양성, 문화강좌, 학교 및 직장 내 문화예술 단체를 권장, 지원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601번으로 2015년 9월 24일 김도헌 의원 등 4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제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ㆍ육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동 법률안은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제정 추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에 대한 충실한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안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 법률안이 제정ㆍ공포되면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반영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합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이후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실용성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필구김도헌곽미숙박형덕윤화섭이효경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차재근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