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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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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8.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9.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서진웅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진용복ㆍ송낙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준연ㆍ배수문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현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준현ㆍ나득수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옥분ㆍ김윤진ㆍ민병숙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김치백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진용복ㆍ지미연ㆍ김미리ㆍ원대식ㆍ조광희ㆍ조창희ㆍ김규창ㆍ박창순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재우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광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최지용ㆍ이현호ㆍ이재석ㆍ박광서ㆍ고오환ㆍ윤광신ㆍ원대식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종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순자ㆍ김정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치백ㆍ이영희ㆍ김성태ㆍ박승원ㆍ명상욱ㆍ윤태길ㆍ송낙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김규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장동길ㆍ최호ㆍ원대식ㆍ김길섭ㆍ곽미숙ㆍ조재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방성환ㆍ최종환ㆍ김치백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이정훈ㆍ김윤진ㆍ김성태ㆍ홍석우ㆍ오완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박옥분ㆍ김의범ㆍ염동식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주성ㆍ박승원ㆍ서진웅ㆍ김동규ㆍ지미연ㆍ안혜영ㆍ최종환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준연ㆍ박옥분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임채호ㆍ김치백ㆍ송낙영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윤진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장동길ㆍ김승남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지용ㆍ염동식ㆍ윤화섭ㆍ이재석ㆍ홍범표ㆍ문경희ㆍ박용수ㆍ명상욱ㆍ윤태길 의원 발의)
8.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먼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4개 기관이며 교육지원청은 수원 등 16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등을 먼저 실시한 후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은 마지막에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12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휴회하고 11월 18일은 자료정리를 위해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6쪽에서 12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선서요령과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산하법인의 총 164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 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장은 제가, 1반 반장은 문경희 간사가, 제2반 반장은 윤태길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각 반장 사고 시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내년부터는 국별 교육지원청은 매년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과별 교육지원청은 민원 및 중대한 과오가 발견 시에는 다음연도에도 행정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서진웅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진용복ㆍ송낙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치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치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백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등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9월 25일 김치백 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여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교육단체담당에서는 상위법률 개정을 반영한 당연 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본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2015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단체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의 경우 현재 법외노조로 법원 판결이 나있는 상황이라서 2015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한국교원노동협동조합 경기본부의 경우에도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2억 원에 대한 횡령의혹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는 안 제2조제2항의 교원노조의 정의를 더 광범위하게 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교원노조의 정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법내노조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치백 의원님과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먼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하고 경기도 교원 삼락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대한민국 교원조합 경기지부, 경기자유 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이거에 대한 정관하고 목적하고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 송낙영 위원 오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조례 심의 마치기 전까지.

○ 송낙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조례 심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총도 사실은 2,500만 원 예산 주던 걸 갖다가 2,000만 원으로 줄였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윤태길 위원 삼락회도 계속 줄어서 왔죠, 여기도. 작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도 2,000만 원, 처음에 원래 3,000만 원 받던 걸 계속 줄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교총 같은 경우는 2014년에 6,000만 원, 15년에 4,500으로 줄었고요. 삼락회는 2014년에 2,000만 원이던 것을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물론 김치백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조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돈을 더 지원해 주겠다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반 토막 이상으로 줄고 있는데 조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주는 금액이라도 지원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재 금액이 전체 합쳐서 7,000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단체들과도 교육파트너로서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면 지금 전교조도 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전교조도…….

○ 윤태길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줘야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교조도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주도록 되면 줘야죠.

○ 윤태길 위원 지금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여기도 줄 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보고 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원노조이긴 한데 회원 수가 굉장히 적고요, 소규모 교원노조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당히…….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중에서, 이 단체 중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시겠어요? 돈 주는 거는, 저도 이 사람들 다 고생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걸 지키는 단체한테도 예산을 줘야 되고 그런데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김치백 의원님 생각하시는 마음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김치백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조례 조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7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로 돼 있고 또 2항은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지방재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문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7조1항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명확하게?

○ 명상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동의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항이, 그냥 17조를 두면 2항은 사실은 공공기관을 지칭하기 때문에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또 그다음에 제가 3조에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20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여기에서 3조1항, 2항, 3항은 다 되는 것 같은데 4조를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게 명확하게 보조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명확성도 떨어지고 불분명하고.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에 근거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권장하는 사업은 앞에 세 가지 항목, 교원의 전문성, 교육활동여건 조성,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 외에 혹시 꼭 줘야 될 상황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한 건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꼭 줘야 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명확성도 떨어지고 감님, 집행부의 상황이 자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방재정법 17조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업 조례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가 3조4항이 약간 위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반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제3조3항에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부분이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개중에는 공동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도 심의를 다 거치니까 그 항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거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아마 다른 시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요? 제가 인천시 거를 봤는데 인천시는 없던데요. 1항, 2항, 3항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급 근거를 어디다 두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동안은 이런 게 없어도,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같은 건 열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죠?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미연 위원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냥 거의 무법으로 간단하게 하다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무법은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 지미연 위원 이제 법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은 어느 파트가 받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 지미연 위원 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그 피드백 평가는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요?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업 끝나고 나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분석을 하고 사업이 적정하면 계속 지원하고 만약에 사업이 부적정하면 다음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재정이 궁핍한 관계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하셔서 2015년 교부결정액은 작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2014년 지원보다 절반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교조 주기로 했던 게 안 나간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거기 나가는 거 기껏해야 3,000만 원밖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이 단체에다 지급하신 정산서 받고 계셨다는 얘기죠?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거는 받았어야 2015년 교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다 받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오늘까지 이 2014년 지원액 1억 3,000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다음에 2015년에 하신 이 사업도 정산 언제 받으세요, 이거 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사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니까요. 사업이 이 끝나면…….

○ 지미연 위원 끝난 사업은 정산 받는 거 끝나고 한 달 안입니까, 보름 안입니까? 제출서가. 그것도 있죠,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도 2015년 교부하신 것도 사업이 끝난 것들 정산 받은 거 제출해 주시고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이유. 왜냐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건 이제는 안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확인해서…….

○ 지미연 위원 저는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원 외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공무원노동조합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가 보조금 지급되는 거는 교직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반노조는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나요?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건 또 복지법무과가 따로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현황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럼 그것 관련된 자료는 기조실장님이 오전 중에 좀 요청해서 자료를 일차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서 제일 말미에 보면 시도별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걸 근거로 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즉, 지금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고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쪽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업에 한해서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교원단체하고 교원노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거는 저희 교육청 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내용 해 가지고요. 보고를…….

○ 최종환 위원 내용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제출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업범위를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교원단체하고 교원노조가 청소년활동을, 정관이나 단체 규약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원단체하고 교원노조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이유는 아마…….

○ 최종환 위원 오타가 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원노조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교원노조가 설립되지 않고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됩니까? 일반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교원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률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다른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이런 거의 정의에 준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보다는.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적근거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에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별법입니다.

○ 최종환 위원 특별법이라는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법 이름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일반노조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교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 최종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실무 과장님이나 우리 사무관님들 견해가 그래요? 이게 특별법 맞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교육단체사무관 김영백 사무관 김영백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고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에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치백 의원님의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횡령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이 문을 닫나요, 노동조합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죠. 그 사업을 못할 뿐이지.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료 지원비 2억 원에 대한 횡령이 됐는데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는 어떤 결과를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고발 다 해 놨고요. 법적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단체에서 조합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례 근거는 있나요, 검토해 보신 결과에서? 그냥 또 법적인 해석이 끝나고 판결이 나서 그다음에 또 지원하면 이거는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전혀 담겨 있는 근거는 없지 않나. 그래서 어떤 교육에 무리를 했다든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체의 역할과 교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결정됐던 사업이라도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그동안 해 왔고 또 관련된 부정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까지 나와 있는 그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규정을 통해서 처벌은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속을 제재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걸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단체 간의 어떤 알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체만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교육에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도 이 조례에 그 후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놓지 않으시면 보조금은 계속 줄 것이고 또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조례로만 근거로 해서는 안 되고 단서규정을 둬서 규정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교육청만의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조례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드린 바와 같이 명상욱 위원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상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제17조”를 “제17조1항”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방금 명상욱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명상욱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2015년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준연ㆍ배수문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현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등 용어를 정의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원칙, 교육감의 책무, 마을교육운동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경기꿈의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나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예고 그리고 공청회의 진행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과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지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본 의원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현재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꿈의학교, 학교협동조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세 가지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범위를 큰 틀에서 더 이 조례의 내용을 규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학교협동조합 그리고 꿈의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도 꿈의학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전면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이 내용에 다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번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9월 25일 박승원 의원 외 42명이 발의하여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의 개별적인 공동체 활동 또는 일반 시민들의 교육운동의 실천에 대한 수요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초안 마련 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6일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총론 및 제2장 경기꿈의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기술된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를 의미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는 총 51개 교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도에는 1,000개의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나 운영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경기꿈의학교 유형 및 영역, 지역별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 걸쳐 기술된 교육협동조합은 교육ㆍ학예 사무와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며 사업이윤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교육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5년도 현재 8개의 학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25개소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 학교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예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 협동조합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ㆍ허가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로 구성된 교육자원봉사 활동은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교육자원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신과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교육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지연과 실적형 사업추진 배제, 봉사자와 학교의 자발성과 필요에 따른 매칭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현재 25개 센터에서 4,391명의 봉사자를 모집한 상황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등도 교육청이 본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꿈의학교를 통해 마을이 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꿈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스스로 익힐 수 있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은 학부모 및 마을주민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과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유기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심사는 다 끝났죠, 작년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작년에 다 교수학습과에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이체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이체되기 전에 조례가 더 빨리 제정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늦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운영되고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경기꿈의학교를 지원하는 게 교육협동조합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꿈의학교를 지원…….

○ 지미연 위원 하는 것이 교육협동조합이고 교육협동조합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교육자원봉사자이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관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자원봉사자들이나 또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나 또 마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가꿔가는 학교가 꿈의학교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거대한 큰 틀이 있다는 건 알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세부적으로.

○ 지미연 위원 세부적으로 꿈의학교 이건 학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학교는 아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말하는 학교는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조직이 교육협동조합이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협동조합도 있고 교육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서포트해 준다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건 사람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그런데 자원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협동조합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비영리입니다.

○ 지미연 위원 비영리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교육협동조합의 안 제15조2항에 보면 “교육협동조합에 공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니, 사무실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사무실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하고 모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사업을 말합니다. 그 공간사업 중에는 매점도 될 수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매점은 사용ㆍ수익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잖아요. 이걸 그럼 또 다른 부서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니죠. 만약에 지금 현재 매점도 매점협동조합 주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 주체는 하나의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단위학교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서 진행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이건 매점 같은 걸로 봐 달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조성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공교육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꿈의학교고,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꿈의학교고 이런 것이 정규과정이 끝난 이후잖아요. 수업시간 안에, 우리가 보통 존재하는 아침조회 하고 수업차수 다 끝나고 종례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꿈의학교지 이게 정규과정은 아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는 분명히 교사가, 책임져야 할 교장이 퇴근하는 시간이 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몇 시까지 학교를, 그러면 언제까지 방과후학교하고의 차별화를 두실 건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그것하고 꿈의학교하고 차별화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짜 이번 기회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는 현재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진행되는 꿈의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실제, 뭐냐 하면 방과 후 시간을 지나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해 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다르면 이 꿈의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은 수업료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업료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가 제공할 경우에는 도움을 주겠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사교육인가요, 일종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사교육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교육과정의 학교 밖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에 갔다가 다시 이리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건 당연히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 전에 이 조례가 들어왔으면 좀 많이 따지겠는데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이해하는 데도 힘들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이제서 시작하고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9월하고 10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박승원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죠. 학교와 밖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이 한 65억 들어가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총 저희 마을교육공동체예산이 67억입니다.

○ 송낙영 위원 67억?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그중에서 갖고 있는 게 꿈의학교가 한 25억 정도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꿈의학교는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서는 저거 하는데 예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의학교, 진로탐색. 진로탐색 예산 세워 가지고 각급 시도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고 있죠, 그 부분이? 거기다가 자유학기제.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게 우선적이라고 보세요? 진로탐색이 우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우선인가, 아니면 자유학기제가 우선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다 중요한데 저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 제도 시스템에 있는 교육과정은 접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어느 누구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송낙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진로탐색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반면에 곁들여서 자유학기제가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죠, 그 부분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지금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1조5항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는데 학교 밖으로 규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밖 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 내로 같이 진행하는 건 시점으로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교육종사자들, 교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학교 나오고 같이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중압감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원칙으로 하자.”만 돼 있는 거죠? 지금이요. 학교 안에서도 가능하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밖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보다는 일종의 프로그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학교 밖으로 규정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따른 사고위험이나 이랬을 때 15조2항을 보게 되면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명확히 규정된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 밖으로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밖이라는 관점은 교육과정상 프로그램 밖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공간 개념 속에는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 안도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됩니다.

○ 송낙영 위원 학교 안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조5항의 학교 밖이란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안전에 관한 게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굳이 학교 밖으로 해야 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밖이란 관점을 저희가 접근할 때는 꿈의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직원들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주체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학교 안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같이 그걸 만약에 넣었으면 어떻게, 밖으로 너무 규정하지 말고 안하고, 학교 내하고 밖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이걸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떤가 해서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진행 안착될 과정까지는 현재 학교 밖으로 조금 인식이 돼 가지고 교직원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이 조금 확장이 되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용어 정의에서 학교 밖, 학교 내로 이렇게 같이 엮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진행해 보고 그 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은 현장도 둘러보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좀 소외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반되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취지를 갖고 진행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을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로탐색도 있고 마을공동체, 꿈의학교,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석하다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저희가 진행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밖하고 안을 1년을 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참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유기만 단장님, 저는 꿈의학교에서 성과와 평가 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2015년 10월 현재 51개를 검토보고서에는 선정했다고 보는데 51번에 고양의 꿈의학교 예정은 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발명 꿈의학교인데 지금 거기에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 꿈의학교입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의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발명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비품이 지금 입찰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예정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직 조례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체했을 때는 사업을 반납하자고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예산이 2억 1,449만 2,000원 정도인데 지금 벌써 10월인데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면 그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배부해 줌과 동시에 입찰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만간 개교식을 진행하고 수업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당초계획을 보면 7월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의 차이가 다 2,000만 원대부터 3,000 있는데 여기는 거의 2억이 넘는 제일 큰 예산인데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또 여기에서 집행 전반적으로 51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박승원 의원님.

○ 박승원 의원 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께서 정말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공청회도 열어서 그 조례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또 토론에 참가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을 들은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전문가로 공무원을 퇴직한 자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의 임기를 1년으로 했을 때 지금 시행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봉사다 보니까 참여라든가 이런 활성화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1년 하면 또 다시 센터장을 선정해야 되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20조1항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그때 토론회에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봉사자와 이 교육봉사자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자는 실비를 받고 또 어떤 봉사자는 안 받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박승원 의원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1년으로 한정되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교육자원봉사 그러니까 교육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는,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역할로서만 이게 가능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센터 자체 기능을 키워서 또 하나의 어떤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면서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은 이 센터에 있는 분이 학교에 명예퇴직한 분이 계시면 교육청하고 협력도 잘 될 것이고 요즘에는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로서만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실비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상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근 형식으로 자주 이 역할을 해 줄 만한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실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유동성 있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자원봉사자를 교직의 퇴직자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도 나왔던 사서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회원이나 자격을 주는 것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따로 교육퇴직자만 한정 짓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분들은 어쨌든 교육전문가이지만 활동을 보면 행정보조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는 거를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질의는 단장님께 하고요. 일단 박승원 의원님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협의를 잘 하신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시되는 게 정의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 2항에 보면 마을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마을이라 함은 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고 정의를 했는데 “공간적ㆍ사회적 범위”가 좀 명확하게, 어떠한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공간적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적인 관점, 가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다 포함한 마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걸 어떠한 범위로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역청 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리적 범위라 함이 어떻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관점을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 이렇게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꿈의학교를 진행할 때도 지역청 단위의 꿈의학교도 있고 또 지역청을 묶은 꿈의학교도 있고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꿈의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시적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중소권역 또 소권역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마을의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모호한 표현이 어떨 때는 지역청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학교가 속한 읍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 내 모든 지역” 이게 더 훨씬 편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경기도 내를 다 포함하면 사실 사회적 범위 이것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 범위를 한정해서 마을에 대한 이 규정을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정의를 하신 것 같아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을 범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 거죠, 마을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사회적 관점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그러한 측면의 사회적 관점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이 정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남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 정의를, 이 마을에 대한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어떤 범위라고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결국 단장님 말씀은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사회적 범위라 함이 경기도 내 모든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굳이 공간적이고 사회적 범위에 어렵게 표현할 단어가 굳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 김치백 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정의에서 일단은 박승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대로 진행을 해 보고 1년 후에 조금 전부 개정하는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라는 자체가 경기도 내를 다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중요한 게 결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그리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이런 거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는 제7조1항에 일단 “둔다.”고 했습니다. 이건 둬야 되죠,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건 둔다고 보고.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예요, 14조. 이건 뭐 자문위원회를 둘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꿈의학교는 꿈의학교를 선정하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모든 진행되는 사항이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간과하고 이런 것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혹시 지원할 때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우리가 구성코자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둔다.”로 해도 되겠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굳이 임의적 규정보다는 “둔다.”로 해도 상관이 없다? 교육협동조합 추진위원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치백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인데 이건 설치하실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대로 설치…….

○ 김치백 위원 “설치한다.”로 이것도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센터도 설치가 되는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면 사실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왕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박승원 의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일단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견 말씀해 주시죠,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 김치백 위원 집행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조금 강제규정이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센터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운영은 어쨌든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함은 연간 몇 회라든가 이런 규정에 따르신다는 얘기겠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박승원 의원님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의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질문하신 거 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 박승원 의원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실제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 분야에 대한 재능기부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둬야 한다.”라고 하면 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교육청의 역량에 맞게끔 “둘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교육청에서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각 교육지원청에 둘 때 제가 현장에서 판단한 건데 개인적인 의견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지기보다는 각 학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적인 그 지역의 역량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학교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도 여기는 꿈의학교는 운영위원회로 하고 여기는 추진자문위원회로 한 것은, 꿈의학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판단되어지는데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먼저 선험적으로 경험한 학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약간 차별을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선배 의원님이시고 조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데 각기 다른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차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만 단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치백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집행부의 의견 여쭤봤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박승원 의원님 말씀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보다 더 의원의 생각이 집행부를 지금 배려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자체의 역량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학생이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즉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미인가 대안학교 등등 기타 학령기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현재 꿈의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꿈의학교는 몇 %나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몇 %까지는 저희가 통계는 잡지 못했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몇 개나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꿈의학교가 한 세 개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학령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념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원자 수는 많은데 지원하는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규칙으로, 세부규칙으로 좀 잘 마련해 주실 것을, 자꾸 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확대하겠다라는 수의 확장성의 논리보다는 그 질,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계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의 확장성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하는 학생에 있어서 보통 교육청에서 함께하는 사업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권을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의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규칙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의 영상학교와 사과나무 등등 꿈의학교를 다녀봤는데 장소가 외지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 외지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차비를 들여가면서 또는 혼자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함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 누구나 원하는 청소년이면 함께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또는 지리적 위치가 안 되면 이동성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것도 강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모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임기만 지금 1년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왜냐하면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함께 드리고요.

이거 사실은 조례에 다 품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으로 이런 부분들 함께 해 나가면서 꿈의학교가 진짜 어른들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밖에 일단은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조5항에 경기꿈의학교란 해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경기도 내 학생이, 주체가 학생이에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ㆍ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주체가 학생이에요. “학생이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예요, 문맥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정된 거 빼고 50개 있는 꿈의학교가 학생이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전부 다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전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 지미연 위원 학생이 운영, 학생이 주체예요? 하나의 예로 군포 애니메이션 제작스쿨 이것도 학생이 주체입니까, 책임자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주체는 학생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2조5항을 보시면 꿈의학교란 “학생이 스스로 운영하는,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이 2조의5항의 문맥을 바꾸시든지. 지금 학생을 위한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꿈의학교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2조5항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수정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구수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보세요. 써놓은 거 보세요, 2조5항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이 스스로 운영하되 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멘토식으로 한 대표를 여러 가지 재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꿈의학교라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단장님의 생각은 그러하신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른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아이들을 맡겨놓는 케이스잖아요. 문제는 뒤에 선정과정은 공개로 다 한다고 하시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핸들링하는 아이들 초ㆍ중ㆍ고는 미성년자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미성년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하고 똑같아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육청에서 꿈의학교라고 홍보를 하고 오픈을 시켜 놓으면 학부모들은 이것은 교육청이 인가한 공립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믿어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근무하는 자의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것을 하냐 이거죠. 문제는 이제는 조례가 생겨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 세금이 집행되면 우리는 그것을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안 하나 하시겠지만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들을 선정하고 난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격증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가서 아이들 지도하려면 범죄경력 조회는 경찰서에서 분명히 다 떼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아예 안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혹시, 정말 만에 하나 요즘 하도 화두가 되고 있는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꿈의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는 누가 지시냐고요? 꿈의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지시냐고요? 교육청입니까, 교육감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이 주체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책임을 지어야 되죠.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어야, 교육감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 종사자들,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65억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니 분명히 본 위원은 이제서 시작한다 하시니까 내년도에 이건 분명히 다 하나하나 오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이왕 조례 심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2조5항 부분 우리 발의자께서 다시 한 번 읽어보셔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원 의원 위원장님,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정의를 학생 중심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부분에서 “스스로”자만 빼면 전체 문맥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따 수정안 저기할 때 한꺼번에 심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지미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까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 “스스로”를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발의하신 분의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 “스스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경기꿈의학교의 활성화나 기타 등등 운영에 있어서 뭔가가 더 반듯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게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아까 발언을 취소하고 원안에 그냥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준현ㆍ나득수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옥분ㆍ김윤진ㆍ민병숙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김치백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진용복ㆍ지미연ㆍ김미리ㆍ원대식ㆍ조광희ㆍ조창희ㆍ김규창ㆍ박창순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재우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조금 늦었지만 조례 준비해 주신 박승원 의원님과 유기만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종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북한주민은 점차 민족의 동질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남한과 북한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통일교육, 통일교육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협력사업의 원칙과 범위,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기금조성 및 기금관리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5조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9월 25일 최종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초안 마련 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내용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안 제7조와 제8조의 기금조성 및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종합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기타 다른 조항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기금에 대해서만 다른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기술하여 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기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기금조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언어소통교육, 통일정책 학술연구 등에 있어 도교육청이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에서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기술한 내용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 1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접경지역의 최우선지로서 통일 이전과 이후를 준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징적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정부의 기금과 별도 조성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교육재정 위기에 처한 경기도교육청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규모나 설치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종환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석길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동규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의견이 잘 반영이 됐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한, 삼성연구원에서 발표한 통일 대비 교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을 보면 “1억 원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에서 남북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도 일부 나온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은 우리 지역이나 시대적인, 시기적인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내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지침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통일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여건도 어렵고 남북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13년 12월 27일 날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폐지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5ㆍ24조치가 되면서 협력기금을 쓰지를 못해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현재 5억이 됐는데 그 5억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런 게 염려가 되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교육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정사정이 어렵고 또 강원도는 조례가 폐지됐고 전북은 5억을 적립했는데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일부만, 가능하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하고 8조에, 7조의 기금조성과 8조에 기금관리가 있는데 7조의 기금조성과 관리 1항은 거기에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제 의견을 말씀 올리고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7조하고 8조를 합해서 7조2항에다가 “1항에 따른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원안대로 됐을 때 조례에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일정기간 못 쓰고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남북교류와 관련한 통일교육 활성화하는 데는 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설득력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환 의원님. 다시 한 번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기금에 관련되어서 이게 기금을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금을 모아서 통일교육이나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좀 궁금합니다.

○ 최종환 의원 기금은 제7조4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제2조1호에 정한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일반적인 기금의 운용비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등 이런 부분들을 협력사업의 범위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한 학생들에 대한 책걸상 지원 등 이런 학술활동, 체육활동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특별회계에 자체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별도의 목적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7조의 단서에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재량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즉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반영했을 때 당장에 기금의 설치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감의 재량으로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거나 또는 남북 경색국면이 일정한 해빙국면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를 상징해 두고자 이렇게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경기도 도청을 포함한 16개 광역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교육청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5ㆍ24조치라는 돌발변수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에 따라서 기금 집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량적 조항으로 두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사업에, 제5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한 건 동의를 하신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석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어떤 존속기한이라든가 또는 7조하고 8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수정을 해서 기금에 대한 확보라든가 또는 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기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목적, 그래서 이 목적사항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돈이 있는데도 5년 동안 못 쓸 수 있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게 되면 사실은 기금 목적의 사업에 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

○ 최종환 의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제7조3항에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인 기금관리법에 모든 기금은 5년으로 존속돼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요. 교육2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와 8조를 합쳐서 제7조2항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고 특히 재정여건과 남북 경색국면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제출된 조례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정여건 및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속에서 기금조성의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느껴야 될 그런 압박감은 상당 부분이 재량조항, 임의규정으로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후퇴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본 조례안에 대한 실현의지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금관리를 보면, 제8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조항인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최종환 의원 8조4항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 김동규 위원 8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기금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금의 조성에 대한 목적, 설치ㆍ운용에 관한 부분이 출연금이라든가 운용수익, 그 밖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 6조에 다뤄져 있는 어떤 통일교육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학술ㆍ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에 대한 존속은 규정에 나와 있을지라도 조례에다가는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랬을 때…….

○ 최종환 의원 네. 8조4항 같은 경우는 기금 관련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9조에 나와 있는 그 위원회에서 기금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그다음에 변경, 결산 플러스 제4항에 나와 있는 그 밖에 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 그렇게 구속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은 7조에 의해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장에 기금을 조성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거나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금이 장기적으로 장기과제로 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실현될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미리 지레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재정여건과 남북관계 개선이 전망적이다라고, 낙관적이다라고 볼 상황에서는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항을 이렇게 제가 제안한 것은 현행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기금과 관련된 또는 오전 조례에서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집행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강행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주택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퍼센트 비율까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몇 %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상당 부분 이거는 현실화시켜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규정, 임의규정을 얻어 집행부에 의회의 자존심을 무릅쓰고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껍데기로 만들기 위한 의지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토론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최종환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경제라든가 종교ㆍ문화ㆍ예술 분야까지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최종환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요. 교육청 이석길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송낙영 위원 2조3항에 보면 “통일교육단체라 함은 2호에서 정한 통일교육을 연구개발하고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라 했는데 통일교육단체라 하면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 그리고 경기평화교육센터, 통일교육문화원 그리고 경기지역…….

○ 교육2국장 이석길 통일교육센터에 있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교육센터, 남부와 북부로 나눠진.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보면 기관 및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는 어디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단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쓴 기관 말고 예를 들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통일교육과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통일교육을 대개 하면 예산이 있거나 예산이 없을 때 하여간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거나 하면 사업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신청을 프로그램까지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현재 상태에서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보훈단체 같은 곳도 프로그램을 내면 가능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단체라면 보훈단체는 포함시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조성 부분에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강제조항인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해도 큰 부분이 없다 이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기금의 일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한다.”는 못 박아진 거죠, 이 부분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민족화해와 협력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경기도에도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조례와 이 조례가 어떤 차이점인지 그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그럴 테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도의 조례는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는 학생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교류 거기에 많이 중점이 가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의 차이점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제16조입니다. 1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에서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도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문에 경기도를 넣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경기도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여기에 경기도를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여기 지금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별도로 명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료 갖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청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도지사님께서 통일부하고 교육감님하고 3자가 통일교육 관련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일정 교육기금을 교육청에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도청이 들어가는 건 위원님들께서 조치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교육감님하고 또 도지사께서 그런 MOU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걸 아예 여기 조문에 삽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문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건 차후에 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될 과정인 것 같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건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 교육2국장 이석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통일교육팀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팀에서 나눠서 뭔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 평화교육팀이 있는데 그 평화교육팀에서 통일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업무는 하여튼 통일교육팀에서 다 전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리고 일반교과와 관련해서 교과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는 모든 교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조례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사업들 주요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어느 한 팀에서, 이게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뭔가 조직개편으로까지도, 아니면 일원화에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내거나 의원님께서 내 주신 그런 안들을 예를 들면 이게 남북교류와 관련된 게 해당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전절차를 거쳐서 일단 보고를 감님께 드리고 전체 간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부서에 해당하는 한정된 활동으로만 염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하여간 저희가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경우에 모든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제가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 업무 전담하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종환 의원님 그리고 이석길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광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최지용ㆍ이현호ㆍ이재석ㆍ박광서ㆍ고오환ㆍ윤광신ㆍ원대식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종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순자ㆍ김정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치백ㆍ이영희ㆍ김성태ㆍ박승원ㆍ명상욱ㆍ윤태길ㆍ송낙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공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누리과정 도입, 난임부부 시술 지원, 출산장려금 도입 등 82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가치관 교육 없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전국 최대 교육자치단체인 경기교육이 선행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구교육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세부계획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인구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하고 학교 인구교육에 대한 지원 등 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구교육진흥협의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직 교원 1인 이상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여 교육감이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1인 이상의 인구교육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관련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인구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조례의 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접수도 늦추며 해당 부서의 의견을 기다렸다가 민주시민교육과가 제출한 주요의견 세 가지, 학교교육과정을 학교교육으로, 도교육청 기존 시범학교를 중앙정부 지정 시범학교로, 전문교육 인력배치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정확히 조례의 최종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윤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인구교육을 경기도 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2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지난 2001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29를 기록한 이래 13년간 계속해서 1.3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7을 기록해 국가 존속의 위기의식 속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 해당 부서의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의견 중 첫째 의견인 인구정책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인구교육의 책무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부터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법률적 동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현재도 국회에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제출의견 중 둘째,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제기는 수용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인구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최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셋째, 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학교에 반드시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안 초안의 해당 조항을 “전문인력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하되, 각급 학교에 1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관련 연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출한 넷째 의견,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견해도 수용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시범학교”로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수정하여 조례 최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법령 위계상 상위에 있는 조례를 규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4년 1월 10일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현재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및 학교 측의 비협조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예산 국고지원 명시 및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교사 140명, 고등학생 약 5만 명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추후 도교육청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구교육을 도내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선진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 인구교육으로 인해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교육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에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 지침 등을 시행할 때 안 제6조에 규정된 인구교육지원협의회에 참여한 현직 교원 등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윤진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석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학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학생이라는 것은 결국 인구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윤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는데 비협조적으로 하셨다는 게 나와 있네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우리는 관계없다.” 일하기 싫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안 중에 제가 알기에 교과교육시간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제일 많이 확보된 것이 지금 김윤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구교육 진흥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과 내용으로 실려 있는 것 중에 인구교육만큼 많이 실려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의 도덕, 사회, 실과 교과에는 인구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교과에도 인구교육을 할 수 있는 단원들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시간에 운영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윤진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도 인구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시간에 하는 인구교육은 교육부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인구교육은 주당 몇 시간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있는 것하고 중복될까 봐 그런 의견을 드린 건데 이거는 저희 교육2국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드린 게 아니라, 자료의 10쪽하고 11쪽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하고 11쪽 잠깐 봐 주시면 참고의견에 10쪽에 교육과정정책과 의견이 참고의견에 나와 있고요. 11쪽에도 참고의견에 교육과정정책과 의견이 2개 나오니까 총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또 학교에다가 요구하면 학교에 부담이 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교육이 잘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는 이미 우리가 준 교육과정 지침에 의해서 교과별로 교육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더, 추가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인구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매뉴얼, 지침을 주면 학교에서는 별도로 교육계획을 이중으로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지침 주는 안내에 따라서 교육을 추진해라 그런 의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위원회가 있으니까 6조에 있는 인구교육지원협의회는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되 6조1항에 1, 2, 3, 4, 5호가 있는데 2, 3, 4, 5호는 인구교육지원협의회에서 다루고 1호는 교육과정편성ㆍ운영협의회에서 다루면 이게 효율적으로 학교에 부담도 안 주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내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현재 여러 교과 안에 분산되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탓일까요? 기존에 잘되고 있으면 굳이 이런 조례 또 만들 필요가 없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교사가 성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가지만 학생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고 하니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거는 저희가 고쳤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 지정 시범…….

○ 교육2국장 이석길 의원님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잠깐 들으세요.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연구학교는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도교육청이, 교육감이 뭘 하겠으면 하는 거지. 그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가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할 수 없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협약이 조례보다 위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협약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을 정할 때 시범학교는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건 운영을 하고 자체로 하는 것은 다른 시범학교는 전부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인구교육 시범학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파주에 석곶초등학교라고.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인구교육 문제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거는 자체로 도교육청 전체 부서가 협의를 해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례나 상위 법령보다 위에 점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이 협약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원단체와 협약 맺으신 거. 아까 얼핏 지역구 민원 때문에 답변 받는 거 안에 그것도 있더군요. “학교장이 뭘 하려 해도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협약에 의한 거다 하니까 교원단체와 단체협약 이거 몇 조나 맺으셨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이거 맺었잖아요. 맺었잖아요, 지금.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건 제가 담당…….

○ 지미연 위원 이거 언제 맺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교원단체 협약은 이쪽 남부청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조례 심의 안에 나와 있는 얘기고 여기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못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 그것은 알아서 전달을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내 부서가 있니 아니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이건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같이 지켜볼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단체와 단체협약 맺은 내용 제출하시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거, 이 협약이 조례보다 상위인지 여부 그거 변호사 세 사람 이상한테, 자기편인 사람한테, 그 얘기는 자기편인 사람한테 자문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 사람 이상의 자문받아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협약이 분명히 우선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이러니까 교육청이 맺는 협약에 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손보겠지만, 도청은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우리가 모두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이 어렵게 지금 상위법에도 계류가 돼 있는데 그래도 경기교육에 맞다고 보면 조례는 또 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조례에 보면 제3조 교육감에 대한 책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시행하여야 한다.”와 또 “시행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5조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2항에 보면 이게 어쨌든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건 좀 조례의 문구상에 정리가 더, 인구교육을 추진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간략하게 하면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6조 항이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에서 구성ㆍ운영에 어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협의회 통해,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문구 수정, 뒤에는 다 삭제를 해 놔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정요구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국장님께서 해서 이 세 가지 3조하고 5조, 6조에 대한 부분을 수정이 가능한지 좀 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간략하게, 문맥에 풀어놔 가지고 이거만 변형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석길 제2국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은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없는 인구교육 진흥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아주 선언적으로도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이 우리 교과과정에 이미 구체적으로 인구교육과정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청과 관련되는 조례를 비교해 보면 인구교육과 관련된 교재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일반 지자체로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인구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교육을 그렇게 강조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인구교육과 관련되는 조례도 있지만 관련 교재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재 내용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재 내용은 아직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관련 과정으로 교육과정 속에 묻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직전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청, 강원도하고 경기도죠. 2개 기관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 내용과 우리 관련 학과에 묻어있는 교재를 비교해 보고, 비교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다 교과서 내에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데 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해서 이 조례를 실효화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공감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관련 인구 교재를 검토하셔서 우리 교과과정과,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과과정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또 더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보건복지부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교육부 직속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앙법률을 우리가 조화롭게 조례에 묻어나게 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교과과정을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이건 제안이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교육지원협의회가 또다시 구성되어지고 또다시 어떤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인원이 또 필요하고 중복성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거기에…….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조례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원도와 경기도의 조례도 검토하고 저희 교과내용에서 어떤 게 인구교육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비교ㆍ분석 자료도 내고, 그 업무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의 현재 팀에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를 지금 발의하시고 그것을 교육과정에서 잘 묻어나게 하면서 인구교육 자체도 실효화되고 우리 조례도 실효화되는 그래서 윈윈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많이 또 힘드신 작업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관련 과정을 꼼꼼히 살피셔서 하신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청 조례는 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도청 조례 봤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청에서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자체를 추진하고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인구와 관련되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인구의 날에…….

○ 교육2국장 이석길 현재까지는 위원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구의 날을 어떻게 교육내용하고 접목시켜서 계기교육을 한다든가 행사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도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잘 수행하고 또 강화시키는 것이 있을 테니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등은 양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저는 도청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거기 추진부서가 있다면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정도의 공동행사 추진 이런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 김동규 위원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윤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이 전국 최초 조례인 만큼 이것이 꼭 시행되는 부분에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심의 중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일선 학교에 주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도 현장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안 제5조2항 중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구교육을 추진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를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경기도교육과정 편성ㆍ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김동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2015년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김규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장동길ㆍ최호ㆍ원대식ㆍ김길섭ㆍ곽미숙ㆍ조재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방성환ㆍ최종환ㆍ김치백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이정훈ㆍ김윤진ㆍ김성태ㆍ홍석우ㆍ오완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박옥분ㆍ김의범ㆍ염동식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현장실습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을 규정, 안 5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9조에서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에게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에서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71개의 특성화고, 2개의 마이스터고, 39개의 일반고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등 총 112개 학교의 7만 6,000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협의 및 의견조회 또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9월 25일 윤태길 의원 등 33명이 발의하여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초안 마련 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조례 초안에서 경기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특성화고 이외에 마이스터고나 일반계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에서도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반영하여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직업교육담당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7조에 학교장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배정 및 현장실습 보조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정리하였고 둘째, 셋째 현장실습 지원센터 관련 조항은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넷째, 현장실습 운영평가 보고 및 운영결과 분석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안 제15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경기도 특성화고는 71개 교, 마이스터고는 2개 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는 39개 교로 총 112개 교의 7만 6,000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학교의 학생 및 교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손가락 절상 등 7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이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태길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국장님. 지미연 위원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혹시 학교에서는 어디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현장실습은 세 사람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본인, 그러니까 학부모가 동의하는 본인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업체 세 관계가 맺어서 이걸 체결해야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례가 제정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같이 이렇게 실습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도 없이 그냥 오면 오나 보다라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기 보다는 정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전문분야에 가서 내 인생 안에서의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게끔 뭔가를 실습해야 돼서 가야 되면 분명히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노”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받아도 된다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실습하게 되면 비용도 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안 하겠다.”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이 조례안에 그런 것도 좀 담아보면 어떨까? 우리 경기도 학교 안에 이러한 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서 약간 거부반응을 하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넣을 수가 없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꼭 그 현장에 가서 실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방문하고 협의요청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아직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서 그냥 단순노무직에 배치해서 노동력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반대로 업체가 너무 고급인력을 원한다든가 여건이 좋아서 학생들은 원하는데 학생들이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협력업체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면에서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발의하신 거예요. 그동안 거의 아이들이 방치되다시피 한 거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받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 학교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도 리스트를 받으시고 이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곳도 받으셔서 이왕이면 내가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실습을 하는 게 그쪽에서도 좋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한 번 더 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미 있게 제안해 주신 윤태길 간사님께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석길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고졸 취업자가 몇 %나 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특성화고등학교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이스터고처럼 취업을 거의 100% 가까이 하는 학교들은 2개가 있는데 96.5%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2014…….

○ 문경희 위원 그중에서 교육청이나 관공서에 고졸로서 취업되는 %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관공서에 취업되는 건 별도로 잡은 건 없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 43.4%, 일반계고에 있는 전문계학과의 경우에는 17.5%. 이런 낮은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고졸사원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국가가 고학력 무취업, 그러니까 청년실업을 양산해 내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관공서에서 그것을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행정인턴과 관련된 시스템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행정인턴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은 기술행정도 있을 거고 일반행정도 있을 텐데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교는 기술행정으로 해서 인턴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정책이 있는지, 사실 이걸 통해서 현장실습에 관한 지원 조례안, 현장실습생들에게는 좀 저렴한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상태에 있잖아요. 실습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실습생을 모집해서 직접 학교현장에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관공서에 인턴형태의 실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학교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정말 학교에 기술직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졸을 해야만 하는지? 과거에는 다 고졸이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대졸이어도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과감하게 국가의 정책, 시책도 따를 겸 이번에 고졸과 관련되는 행정인턴, 기술인턴을 모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이 인턴에 응했던 사람은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고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취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국가정책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화돼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부터 모범을 보여 주시면 어떨까? 현장실습 그런 해당되는 학교에, 교육청에 직접 또는 각 현재 학교에.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교생실습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마이스터고나 아무리 기술직이 있어도 교육청에서부터 흡수하지 않고 외부로만 하신다면 사실은 그 정책은 무효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게 현장실습은 주로 기능 습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기능 습득이 아닌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 문경희 위원 아니, 우리가 기술직도 있고, 학교현장에 기술직이 있고 기술직공무원이 있고 행정직공무원이 있잖아요, 행정실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건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한 수만큼 경기도교육청이 고졸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를 점점 늘리면서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물론 소수의 인원이겠죠.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졸 취업이 사실은 요원한 그런 과제입니다. 과제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것까지 묻어날 수 있는 규칙을 좀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다각도로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주성ㆍ박승원ㆍ서진웅ㆍ김동규ㆍ지미연ㆍ안혜영ㆍ최종환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준연ㆍ박옥분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임채호ㆍ김치백ㆍ송낙영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윤진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장동길ㆍ김승남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지용ㆍ염동식ㆍ윤화섭ㆍ이재석ㆍ홍범표ㆍ문경희ㆍ박용수ㆍ명상욱ㆍ윤태길 의원 발의)

(15시47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이 장애인ㆍ노인 등에게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들의 이동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인증기준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안 제4조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인증취득과 인증기준에 맞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에 사립학교 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9월 25일 김성태 의원 외 48명이 발의하여 9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 법령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 제2조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중 개별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ㆍ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안전지원국 안전관리과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인용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 시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회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인증기준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로 할 것을 제안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의견이며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허가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3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편의시설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거나 둘 중 하나는 충족시켜야 하는데 혹여 건축주들 중 이 둘을 다 회피할 경우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추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남 목포시 등 세 곳의 광역시와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전라남도교육청도 2012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32건 도입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사로 설치 등 지체장애인 시설 15건,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시설 12건, 수화모니터 등 청각장애인 시설 5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리프트보다는 더 활용도가 높은 경사로와 자동문을 설치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시작하는 등 친장애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최종환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약 3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그것도 신설학교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신설학교.

○ 최종환 위원 60개를 잡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신설학교 60개를 잡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3억 6,000.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예비인증 때 286만 원이 들고요, 본인증 때 403만 원이 듭니다. 한 학교 건축하는 데 689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한 학교에 680…….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9만 원.

○ 최종환 위원 9만 원이 들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한 인증받은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 기관은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BF 인증비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Barrier Free 그런 말이겠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한 학교에 460만 원 정도 60개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예상되는 금액.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이고 신설학교는 60개 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어차피 건축비 전체에 들어갈, 설계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추계도를 보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학교 설계를 하고 본인증 건축승인을 받기 전에 예비인증 교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인증 신청이 설계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2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들어가는 길에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돼 있는지.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라는 것이 기존에 이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도 업무적으로 신설 공공건축물에는 건축설계비에 반영돼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닌 거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추가로 검토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하는 경비. 거기에 보시면…….

○ 최종환 위원 비용추계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미 기왕에 다른 건축법령에 의하여 설계비에 이런 생활환경 인증비용이 반영돼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현재까지는 그 추가비용은 인증받을 때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비 할 때 그때 같이 반영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설계비 안에 반영됐다면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 조례가 공포된 연후에는 설계비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인증비 4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증받지 못하는 기존학교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받은 학교는 받지 않은 학교에 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모든 내용들을 시설을 다 고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신축 건물에 한해서만 이 법령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 최종환 위원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종환 위원 제 말씀은 신설학교 60여 개에만 한정적으로 내년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한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3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기존학교들은 인증받을 기회는 없는 것이고.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에 다른 획득하지 않은 공공건축물의, 공공기관의 인센티브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 최종환 위원 인증 신청하면 100% 다 획득합니까, 신설학교 60개는? 탈락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신설하는 학교요? 신설하는 학교는 전부 다 모든 것을 인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신청하면 100% 획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까다롭습니까, 이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턱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장애인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결국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고 탈락했을 경우에도 페널티는 별 특별하게 없는 것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에 대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일상생활의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학교의 현장에 가 보면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다쳐 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엘리베이터 없거나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모든 학교에 다쳐 가지고 일시적인 장애가 온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교에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하는 학교들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설치되고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럼 과거에 학교가 만들어져서, 설립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를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각 학교에 현장방문을 좀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학교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특수교육과에서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의외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설치했다고 하는 학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결국에 ‘안전, 안전’ 하지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요. 정말로 교육감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고 경기교육을 만들려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전부 다 말로는 ‘안전, 안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이 정말 태반이거든요. 우리 안전지원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특히 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안전지원국장님으로 오셨는데 획기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 지미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에서 소요 예산은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감리가 정확하게 이런 대로 됐는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비용은 들어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설계ㆍ감리, 별도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과 관련돼 있는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생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규칙이라든지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축물 하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우리는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아예.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설계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서부터 검증을 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에 인증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이 점점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2020년에 지어질 학교는 아예 설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꼼꼼하고 그 설계에 맞게 시공에서 잘 지어지려면 감리가 정확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해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증을 했는데 위법했다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설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감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저는 돈의 이중지출을 막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걸 다 지어놓고 나중에 400씩, 500씩 줘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산의 이중낭비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그때 검토가 되는 거예요. 예비인증.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여기 추가에 비용추계서에 있는 숫자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이게 설계비 반영되는 몫을 빼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설계하고 하던 대로 시공하고 나중에 가서는 인증을 받는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아니면 또 한 가지 처음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이러한 거 안에 됐다고 하면 와서 ‘아, 그렇게 됐나?’를 확인하는데 그래도 돈 400이 깨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어진 것에 대한 확인절차는 비용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낭비적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자나 감리자한테 인지시켜서 이러한 일이 불거졌을 때 그 비용은 그들이 물어내야, 대야 된다는 얘기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건축설계 당시에 건축 승인을 받기 전에 여기다 신설학교 숫자의 비용추계를 넣은 이유는 학교 숫자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예비인증서부터 소요되는 경비를 잡았던 것이고요. 건축 승인을 받기 전에 설계내역이, 건축 승인을 할 때 설계내역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상 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예비인증을 받고 그 내용대로 건축이…….

○ 지미연 위원 예비인증 때 비용도 400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들어가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예비인증 이후에도 또 400이 들어가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예비인증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준공이 되면 그때 설계대로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본인증 때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내용대로 되는 절차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800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689만 원이 들어갑니다, 1개 교에.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을 때부터 세금, 이게 지금 세금을 가지고 학교를 잘 짓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인증할 때 돈 들어가 그 얘기는 설계하는 사람을 못 믿었다는 얘기이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설계한 내용을 보고 전문가들이 장애인개발…….

○ 지미연 위원 제 얘기는 설계하는 사람이, 자, 내가 설계사예요. 여기는 장애인의 이러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있게끔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 설계사가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설계하는 건 나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검토한다. 이게 지금 낭비적 요소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지미연 위원 우리가 아예 설계의뢰를 줄 때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 설계를 준다는 얘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다면 더욱 좋겠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하자는 것은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누구나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 이걸 검증하는 데 돈 써, 또 검증하는 데 돈 써 이건 아니지요. 그 돈 있으면 더 아껴서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의 의미는 알겠으나 이걸 운영하는 방법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네들 와서 이거 400 주고 해, 나중에 200 주고 해 이런 건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글을 쓸 때서부터 이걸 아는 사람이 하고 나면 중간에 다시 예비인증 필요 없고 사업인증 필요 없고, 왜? 그대로 안 됐을 때에는 설계사와 감리사가 책임을 지고 너네가 돈을 내라 이거지. 400이고 600이고 너네가 내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란 얘기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무슨 말씀인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텐데 사후적으로 이걸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운영하실 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운영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걸 또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서라도 지금은 그러한 것은 그건 중간, 이건 눈에 보이는 낭비잖아요. 이미 예고된 낭비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면, 시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닐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돈, 저렇게 해서 돈, 세금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실 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8.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1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개정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6학년도 개교예정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6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2016학년도에는 중학교 480개 교를 95개 학교군으로, 138개 교를 134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 개교예정인 9개의 중학교 중 5개를 학교군에, 4개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는 5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위례신도시에 개교예정인 위례중앙중학교, 위례한빛중학교는 학교군을 신설하여 성남시위례중학군으로, 부천 옥길지구에 개교예정인 옥길중학교는 부천시중학군에 반영하고 하남 미사지구에 개교예정인 윤슬중학교는 미사중학군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개교예정인 산내중학교는 운정1중학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구로서 화성동탄2지구에 개교예정인 방교중학교는 동탄2-2중학구를, 광주 오포읍에 개교예정인 신현중학교는 신현중학구를, 시흥 목감지구에 개교예정인 조남중학교는 조남중학구를, 구리 갈매지구에 개교예정인 갈매중학교는 갈매중학구로 각각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공동학군 설정 등을 통해 기존 학교군 및 학교구를 일부 조정한 사안은 6개 지역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쪽부터 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사항은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5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추첨은 컴퓨터 및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진행합니다. 수동식 추첨일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 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되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62쪽의 201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6학년도 중학교 개교예정 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016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6학년도 개교예정 중학교 9개 교 중 위례중앙중, 위례한빛중 2개 교는 성남시위례중학군을 신설하여 반영하고 옥길중, 윤슬중, 산내중은 기존의 부천시중학군, 미사중학군, 운정1중학군에 각각 반영하며 4개 교는 중학구를 신설하여 방교중은 동탄2-2중학구로, 신현중은 신현중학구로, 조남중은 조남중학구로, 갈매중은 갈매중학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취학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은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9.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6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보고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농협출장소 박종태 소장께서 방청 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금고 농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운용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9,593억 원입니다. 그중에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7,034억 원이고 조금 중장기로 운영하는 자금이 2,5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석보고 내용은 금고은행의 전년 대비 주요지표의 증감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자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자본총계와 총자본비율 등이 전년 대비 각각 5,490억 원 0.06%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수신액도 전년 대비 각각 2.3%, 특히 총수신액은 16조 2,27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85조 7,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4조 4,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경기부진과 지속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 증가한 3.95%입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대비 0.52% 감소해서 건전성이 양호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중 총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4.38%로 전년 대비 0.06% 증가하여 재무구조는 건실한 상태입니다. 시사점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유지ㆍ관리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요구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농협금고의 경영실적 지표의 상세내역인데 이 내용은 6쪽 이하의 분석결과와 함께 같이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자본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15년 6월 현재 14조 4,929억 원이며 또 전산시스템 보안운영, 정보보호 등 안전성에도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구조는 다소 악화되었지만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해서 당기순이익이,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 14년 6월에 비해 15년 6월에는 1,727억 원이 증가했고 총자산이익률 역시 0.24%로 전년에 비해 0.14%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전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인데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은 전년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무수익 여신비율,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14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전년에 비해 4.24% 증가하여 부실채권에 대응하는 은행의 완충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92.89%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외화유동성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5%를 상회하는 1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이 14.38%로 두 번째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0.06%가 증가해서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우리가 BIS 비율을 보통 은행의 자산건전성으로 보는 중요한 기준인데 8%가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10% 넘으면 1등급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협도 같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수신이 세 번째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185조 7,274억 원 이렇게 수신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총자산도 늘어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전년 대비 변화는 없습니다.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외 2개 예금과목에 9,593억 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5년 6월 30일 기준 자금관리 총액 9,59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및 예상액은 양도성예금증서 28억 원, 사모증권 투자신탁 1억 원, 공금예금 43억 원으로 총 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 30일 기준 만기가 된 이자수입은, 2015년도 상반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농협금융채 외 1개 예금과목에서 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예금 이자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은 연리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리 1.62%,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연리 1.83%,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연리 1.88%이고 36개월 이상은 연리 2.19%인데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장기로 예금하고 있지는 못하고 3개월, 6개월, 길어야 10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적용 금리는 1년 이하는 연리 2.8%, 1년 초과 3년 이하는 연리 2.95%, 3년 초과는 연리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7호에 따라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해야 될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는 2%로 예금이자 받고 지방채는 3%가 넘어가는 구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농협이 참 많이 공공기관 하고서 시금고를 맡으면서 뭐랄까, 안정적인 이윤을 얻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시금고를 맡고 있는, 시금고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가 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현재 협력사업, 기여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15년도에 한 6억 원 정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부, 청소년 권장도서 보내기 지원, 일부 사업들에 지원이 있고…….

○ 지미연 위원 언제 시금고 계약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현재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7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평잔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평잔이 7,480억 원 정도가 2015년 현재 평잔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아까 실장님 답변에 장학금 6억, 도서 뭐 해도 기껏해야 10억이 안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현명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손볼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조실장님 역할의 중대함을,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실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은 금고운용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거기에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도 있고요. 이제 17년 말까지니까 17년 상반기가 됐든 16년 하반기가 됐든 위원회 열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금고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도의원이 참여하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는 지정할 때만 한 번 하고 있고요.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지정할 때 위원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문경희 위원 지정이 해마다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는 4년마다 하고요.

○ 문경희 위원 4년에 한 번씩?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도청은 3년인지 4년인지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임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서울시교육청도 농협과만 계속하는 건지 금리 차이, 타행에서 금리 차이는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여기 농협에서 와 계시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은 이익을 또 추구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17개 교육청 중에서 부산은행을 하고 있는 부산교육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농협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교육청과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현재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 추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금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농협에 관련해서 저희 이자율 현황이 2014년도부터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금리 활용하는 그 금리랑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활용하는 금리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자료는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시중의 금리 단 몇 %라도 평균금리 이상을 저희는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 나와 있는 농협이 더 알아서 사실은 전국 금리 현황을 파악해서,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학생도 그렇고 예산 그렇고. 그러면 아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예산운용 금액도 우리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고객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우대금리까지는 아니어도 금리수준이 더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각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금리 현황 비교해 봐서 그 수준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항상 서로 윈윈 해야 되는 거죠.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에게 좋은 금리와 어떤 혜택을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도금고로서 서로 활용하고 또 농협은 저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주기식 이런 것은 안 되죠,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 금고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우리가 12개월까지 넣고 그런 건 없을 거고 아마 최장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넣는 것이 금고로서 최장 예금 예탁기간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금리 차이까지 세세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그 금리 안에서 운영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꼼꼼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송낙영

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재무담당관 오문순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관리과장 현순학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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