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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0.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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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5.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6.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7.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9.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안 보고의 건
10. 2015년도 국지도 국고보조금 변경 보고의 건
11.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시점부 비관리청 시행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
1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지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윤광신ㆍ김지환ㆍ권영천ㆍ김경자ㆍ김진경ㆍ정기열ㆍ이상희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성태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승원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조재욱ㆍ오세영 의원 발의)
4.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5.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6.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7.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상돈ㆍ이재석ㆍ권영천ㆍ한길룡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광서ㆍ김진경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진용복ㆍ송순택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낙영ㆍ문경희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미리ㆍ임병택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종환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원기ㆍ윤화섭 의원 발의)
8.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9.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안 보고의 건
10. 2015년도 국지도 국고보조금 변경 보고의 건
11.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시점부 비관리청 시행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
1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장현국ㆍ권영천ㆍ송낙영ㆍ김주성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진용복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 의원 발의)
13.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가을은 경기도 도정성과의 결실을 점검하고 새해 도정과제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해야 도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의회 경기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상임위는 도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진단하고 의결하는 의사형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그리고 보고 및 기타 안건 9건입니다.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근거로 집행기관의 그동안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도정발전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계획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이 필요하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정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사전협의를 했지만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증인, 참고인에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인지 모르겠네요, 참고인이죠? 참고인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지환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업체의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약 8억 원이고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용역비가 9억 원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용역비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금이 1,900억 원에 달하는 버스요금 인상 검증 용역비는 약 3,400만 원입니다. 수행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입석 금지한다고 광역버스요금 400원 인상해 줬더니 입석 여전하고 9월 14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9월 21일 수원출발 버스업체가 JTBC의 집중카메라에 적발되어 요금만 올려준 꼴이라는 주제로 방영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할인율에 있어서는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 볼 때 할인율이 너무나 낮고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업체를 위주로 한 요금설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소위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그 모든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당분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관련자들의 인사이동을 중단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남경필 지사는 보조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세우고 현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거기에서 혹시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면 낭비되는 요소를 절감해서 청소년요금 할인하는 데 적용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하고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모든 정책은 학생들의 부담이 없도록 무료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도 최소화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요금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할인율까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에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ㆍ인천 간선버스의 경우 청소년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수도권환승할인제도를 공통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청소년할인정책에 있어서 경기도만 분절된 버스요금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준공영제 등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모든 버스의 청소년할인을 서울ㆍ인천 수준과 같이 전면 재조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버스요금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인천시 모두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카드결제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시 버스의 일반요금 대비 청소년요금은 일반요금의 30~45% 정도 할인해 주고 있는 반면 경기도 버스의 청소년요금은 일반요금에서 20% 정도 할인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결제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일반요금에서 최대 25%, 인천시는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 것에 비해 경기도 광역버스는 할인이 전혀 없고 간선버스만 일반요금에서 15%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버스요금의 청소년요금을 서울, 인천의 할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누가 서비스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요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요금 할인율 조정에 대한 본 건의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요금 대비 청소년요금의 할인율을 언급하고 있으나 통상 할인율을 표기할 때에는 기준을 100으로 보고 할인되는 비율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의안 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의안의 일부 문구와 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 만들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제목에서 보면 할인율을 70% 이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70% 이하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신 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83%, 서울시가 72, 인천이 71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높다는, 할인율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아마 버스요금 할인율 인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내신 이유도 서울이나 인천 수준의, 이런 수준으로 해 달라하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꼭 70% 이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수도권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 제명을 바꾸면 어떠실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 이재준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거하기 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청소년들의 버스할인율을 다른 여타의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덜 봤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기간들이 상당기간 오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현재 상황만 그렇지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를 좀.

○ 이재준 의원 저도 박원순 시장 이전의 요금은 서울시 것을 사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이것이 진행됐는데 그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김종석 위원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늘 그렇듯이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교육비부터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버스비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혜택들을 혹시라도 덜 보는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이랬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버스할인율을 책정해서 하는 근거, 어디에서 하게 돼 있어요? 조례, 법에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규칙상에 따라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국토교통부의 요금관련 훈령에 청소년은 30% 이내에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린이는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가 이렇게 다른 지역이랑 10% 정도의 차이가 나게 할인율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할인비율을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하든 누가 하든 어디 위원회에서 하든 하는 내용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10% 혜택들을 더 못 보고 있냐는 걸 저는 여쭙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데 그 내에서 결정하는 것은 요금조정을 해 주면서 도지사가 확정하는 겁니다. 요금조정을 할 때.

○ 김종석 위원 도지사가 확정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회의를 거쳐서, 회의체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가 판단해서 이번에 요금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중에 있어서 청소년의 할인율은 얼마 정도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그것만 버스회사에 통보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할인하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게 도지사가 그런 방향을 잡으면 버스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 시스템의 로드맵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랑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방기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어떠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을 10% 할인해 주고 있는데 요금 조정과정에서 20%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20% 할인을, 10%를 더 추가할인해 주는 어떤 부담을 우리 도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도에서 재정부담이 어쩌냐 저쩌냐를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방기해서 그냥 방치한, 그러면 방치란 표현 바꾸죠. 어쨌든 그 상황을 그대로 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 지금 그걸 예ㆍ아니오로만 답변할 사안이에요.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따질 테니까,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그 할인율을 수도권에 있어서 서울하고 여기하고 같이 맞춰서 해 주자. 그리고 요금 인상할 때 거기를 적용해서 하라고 했으면 똑같이 동등하게 혜택 보는데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결정은 도에서 집행부가…….

○ 김종석 위원 도지사가 하니까 도지사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입안은 집행부가 하잖아요. 도지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기 요금 비교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관계를 지금 저는 여쭈는 거라니까요. 집행부에서 그 안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해서 보고 도지사가 사인을 할 테고. 맞나요, 안 맞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아니 너무 그거해서 그래요. 확대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내서 하고 다른 상임위 소속의 의원님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떠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질의를 했거나 뭐했거나 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시정돼야지 무슨 건의안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로 만들거나 해서 집행부가 말을 안 들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조항으로 하게라도 해서 근거를 담아드려야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전체 청소년요금을 성인요금의 70% 이하, 그러니까 30% 정도를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 상황에서 업체 자부담으로 즉시 시행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 김종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버스업계 이렇게 현재 말한 대로 수도권 다른 서울지역과 같이 10% 정도 혜택 못 보고 있는 것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버스업체가 연간 추계비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손실들이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5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로 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어렵다?

○ 교통국장 박상열 자부담이 되니까요.

○ 김종석 위원 자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거를 왜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아껴서든 어째서든 간에 그거를 메꿔주고, 예산편성에 지원금을 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에요. 의회의 몫. 도지사가 그것들의 의견을 냈을 때 불가하니 ‘청소년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150억 더 추가로 지원해서라도 합시다.’라고 해서 정책의견 조율을 끝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왜 버스회사가 걱정되고 도비 걱정되고 이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냐고. 그것을 도 집행부가 의회하고 상의하고 정보를 주고 해서 해내면 될 일을.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도 재원지원을 얼마만큼 해야 될 건지, 버스업체는 얼마만큼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기네가 살을 깎는 그런 행위를 할 건지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이 건뿐만이 아닐 테고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대체 집행부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이 일들을 가장 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그 시작점의 문제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쓸 돈이 없으니까 도지사가 여기까지 못 쓰겠다 그거는 아무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직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도록 해 줘야 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노력해야 될 게 집행부가 아니냐 그 말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 관점만 바라보시고 정책 제안ㆍ제시하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대책들을 마련해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또 다음 무슨 버스정책을 해 가지고 요금 인상하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어쩝니다 이런 구구한 변명 일관하지 않고 내년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의 문제만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의 문제를 지원하고 나서 이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의회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신 분?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좋은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촉구 건의안 내용 중에 보면 “현금이용 패널티 성격이 짙다.” 그다음에도 보면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패널티라는 말이, 곧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라는 어원을 보면 운동경기 중에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그러면 벌칙을 주는 것을 패널티라 그러는 그게 어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글날도 되고 그랬는데 패널티라는 단어를 한글로 해서 “벌칙성격이 짙다.”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국장님.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우리가 30%를 할인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윤광신 위원 공문에 그렇게 “이내에서 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죠?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

○ 교통국장 박상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70% 요구했는데 70%는 안 돼도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나 인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걸 원하셨고. 그러면 30% 이상 되는 예산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낮아지는 데 따른 어떤 부담이 생기는데 할인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재원지원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아까 버스회사에서는 한 150억 정도 지원을 또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을 해 줄 때 버스업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15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그걸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는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버스업체가 손실은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손실 부분이 거기서 검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검증이 확실하게 돼서 버스회사가 ‘이것 마이너스가 나서 도저히 버스회사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가서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지원을 무턱대고 다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버스회사가 자기네들 얼마가 마이너스 됐다 뭐 이렇게 부풀려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인을 하게 되고 그 할인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검증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도지사에 의한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인폭이 늘어나면 업체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손실발생한 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확정하게 되겠죠. 나중에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검증을 확실히 해서 버스회사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검증이 확실하게 된 후에 몇 %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서울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따라간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제도, 검증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간단한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촉구 건의안 발의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취지가 실제 재정지원도 해 주고 있고 최근에 요금인상도 해 줬는데 변한 게 없고 그리고 그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할인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버스가 400원이 올랐는데 사실상 좌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400원을 올릴 때 손실보전금이 입석을 안 한다고 해서 362억이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362억을 좌석제로 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정당하게 용역이 수행됐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다 과학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다면 그러한 염려가 좀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이것이 1,900억 정도의 재정수익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걸 3,400만 원짜리 용역에 의뢰한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그리고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짧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검증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검토해 볼 때까지는 좀 더 이거에 관계됐던 분들의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재정분담을 업체가 할 건지 우리 도가 할 건지. 이 청소년할인에 대해서는 일단 도지사도 공감하시는 거고 다 집행부도 공감을 하는 거니만큼 재정분담의 문제만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업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아까 청소년할인을 하게 되면 155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거는 이번에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고 업계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검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어물쩡 넘어가서 지금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유류대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그 검증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년째 이야기를, BMS자료를 적용을 해서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를 다 반영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적용했는지 절차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그래서 과감히 이루어졌는지.

○ 교통국장 박상열 다만 그 시스템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가 났을 때에는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서 했고…….

○ 민경선 위원 현장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장에 가서 오류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거나, 그 버스업계의 현장에 가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여부를 했는지 출장기록이든 다 좀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백 위원님 그리고 한길룡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안에 대하여 최재백ㆍ한길룡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인하 확대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윤광신ㆍ김지환ㆍ권영천ㆍ김경자ㆍ김진경ㆍ정기열ㆍ이상희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성태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승원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조재욱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최재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와 운송사업자 등을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교통안전 시범사업 운영, 교통안전 신기술의 활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과 모범운수종사자 선정을 통한 대민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스물여덟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교통안전시책 추진과 관련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와 7조까지는 시군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통안전분야의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술홍보와 정보교환 등을 위한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로부터 제12조에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모범운수종사자 선정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9월 2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사항 변경 시 공청회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문가ㆍ시민단체ㆍ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교통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제3항에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ㆍ경기도교육청ㆍ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하고 선정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국회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결의안 통과에 따라 Vision Zero 이념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근절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실천방안 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경기도 차원의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교통안전 신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설립근거,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 후 조례를 제정하자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에서 지원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백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 중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소속의”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대민교통”을 “교통안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 의견이나 수정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길룡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길룡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10시5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보고입니다.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0일 도, 도의회, 시, 시의회, 버스조합, 버스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2층버스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협약내용 중 상호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약사항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약목적에 맞게 운행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약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협약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버스업체의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는 차량 예산확보,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정비결과를 도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버스업체는 차량 예산확보, 운전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대책 점검결과 보고, 보조금 교부조건의 준수, 차량 유지관리 의무의 준수 이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된 의무사항 미준수 시에는 시는 행정지도 및 사후 사업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버스업체는 행정지도 및 차후 사업신청 시 불이익과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버스에 대한 별도 운행손실 미지원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도의회 보고결과를 최대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는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보고를 한 번에 3개를 다 같이.

○ 위원장 송영만 아, 한 번에 3건을요?

○ 민경선 위원 네, 한 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6.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

(11시01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하고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의 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 도와 해당 시군, 버스조합 등 관계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내용 중 상호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고 따복버스의 디자인 변경 시 도와 사전협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지도를 조치토록 하였으며 운행실적 증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의회 보고완료 후에는 후속조치 계획을 관계기관에 문서통보하고 협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버스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서


다음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교통취약지역에 따복택시를 도입ㆍ운영하고자 도와 6개 시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이후 도와 시군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시군별 협약 미이행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교통소외지역 도민의 수혜 확대를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에서 제작ㆍ보급한 공동디자인을 택시 외부에 부착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둘째 따복택시 공동디자인 임의 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며, 셋째 도비보조금은 공동디자인 부착실태, 마을 수ㆍ이용객 등 수혜도 및 서비스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따복택시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복택시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불안전한 협약이 이렇게 후속조치 계획이 포함되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동안에 협약들을 보면 시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일단 재해나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박하게 해야 될 현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색내기의 협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이후에는 동의절차를 거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발목 잡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점검하고 오히려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후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담보조건들 여러 가지를 담보해서 잘 이행되거나 또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후속조치 계획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유무가 걱정이 됩니다. 협약은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해서 이게 다 수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뀐 택시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속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고 문서로 만들어서 문서통보를 하면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양해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돼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해서 하면 그분들도 실제 어찌 보면 이게 잘못하면 그동안에 문제되는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협약을 해 놓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강제조항을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해서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의회에 보고를 실기한 것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교통국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따복버스 7개 기관에서,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 이번에 신청받아서 한 거고요. 따복버스가 지금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 윤광신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100% 시행을 할 수 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가능한 한 저희들이 따복버스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아니, 가능한이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따복버스가 그럼 몇 대씩이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6개 노선에서 13대가 운영 중입니다.

○ 윤광신 위원 13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광신 위원 6개 노선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광신 위원 아니, 여기 7개 기관에서 신청했다고 그러잖아.

○ 교통국장 박상열 기관은 7개 기관이고요.

○ 윤광신 위원 그런데 6개 노선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5개 시군입니다.

○ 윤광신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5개 기관입니다.

○ 윤광신 위원 왜 여기 7개 기관이라고 그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런 오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협약체결한 버스조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 윤광신 위원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 거고. 따복버스가 사실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 다른 오지의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100%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 줄 수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10월 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2층버스에 대해서 남양주 3대, 김포시 6대를 시범으로 한번 운행해 보겠다, 그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도입이 진행 중에 있고요.

○ 윤광신 위원 9대 도입, 몇 대예요, 몇 대?

○ 교통국장 박상열 9대요.

○ 윤광신 위원 9대?

○ 교통국장 박상열 3대ㆍ6대, 9대가…….

○ 윤광신 위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2층버스 도입이.

○ 교통국장 박상열 스웨덴의 볼보버스입니다.

○ 윤광신 위원 볼보. 아, 볼보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광신 위원 1대에 대략 얼마나 되는 건가?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계약을 4억 5,000만 원에 했습니다.

○ 윤광신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그럼 이게 노선에서 잘되고 성과가 좋다 이랬을 때는 또 더 추가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2층버스 제작을 못 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제작기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 윤광신 위원 제작하는 회사가 없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광신 위원 남양주하고 김포시하고 9대인데 다른 데도 그러면 그렇게 잘 운행된다고, 시행이 잘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도 활성화시켜 나가서 우리나라가 2층버스 보급화, 관광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열심히…….

○ 윤광신 위원 다음에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는 그때 보고해 주시고 즉시즉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복택시는 연간 한 2억 5,000씩 지원을 해서 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2층버스도 예산 저번에 조금 나왔고 따복버스는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도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시범사업에 한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금년도는 1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석 위원 협약 맺은 것 좋으시고,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에 대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2억 5,000 따복택시 주고 거기다 경기도에 따복택시라는 명칭 하나 달고 돌아다니면서 해서 경기도 주민들에 대한 실익과 이것보다는 ‘경기도 이렇게 좋은 일 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만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업무협약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비용에 있어서 투자와 성과대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이 부분들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2층버스 업무협약서 한번 보세요. 있을 수도 없는 협약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고 집행부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시장과 도지사가 협약을 합니다. 그거 필요하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감시해야 될 대상이, 감시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될 도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왜 여기 들어가서 사인해야 됩니까? 이런 업무협약서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예산지원 측면이나 이런 업무추진하는 데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협약대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 일 잘해 놨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견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잘잘못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의회가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해야지 왜 집행부의 선에, 도구입니까, 예산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협약서는 정말로 경기도의회 의장, 각 시군 의회 의장 여기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가 하는 것에, 이거 한눈에 봐도 뻔하잖아요. 2층버스, 사회적으로 여론과 뭣과 또 전시행정에 대한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라고요. 적당히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협약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감시해야 되고 협약이 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엄중하게 따져야 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가서 협약하고 있는 게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라도 업무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놓는 게 ‘아, 예산 따오기 위해서 코 걸어놨다. 이거 잘해 놨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합당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싸우거나 토론하거나 격전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2층버스 지금 남양주 3대, 김포시 6대를 했는데요, 이게 신청은 31개 시군에다 다 통보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통보를 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10대 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분도 31개 시군 다 통보를 해서 수집을 했는데요. 3개 시군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먼저 질의 답변할 적에는 국장님은 중국에다가 해서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해서 주문제작해서 온다고 그랬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중국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먼저, 지금 국장님 말고 먼저,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제가 먼저 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2층버스 만드는가요, 안 만드는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중국에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서 중국에다가 해서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스웨덴 것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차 대비 가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중국 제작업체가 영맨이라는 업체인데요. 거기도 입찰할 때 참여했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확정된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시군이 없도록 좀 잘해서 정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확인도 할 겸 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을 하게 된 동기가 도민들 안전과 관련돼서 앉아서 가는 버스를 하기 위한 광역버스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이게 광역버스로 앞으로 운행을 목적으로 해서 2층버스 도입된 거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럼 광역버스는 좀 더 빠르게 가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출퇴근할 때에 보다 더 빠른 운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2층버스가 80㎞ 이상은 못 다니는 거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80㎞로 속도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80㎞까지는 다닐 수가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100㎞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80㎞로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출퇴근 시간에 2층버스를 운영하면서 물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서서는 못 할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광역버스로서의 역할을, 이용자들이 처음에야 잘 이용하겠지만 좀 늦고 거리상 80㎞ 이상 다닐 수가 없고 이랬을 때에 2층버스 활용도가 광역버스로서의 수명을 다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2층버스보다 일반 버스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고 이랬을 때에 문제점이 노출될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출근시간에 입석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층버스가 어느 정도 계속 투입이 되더라도 그걸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버스 사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여기 지금 기타사항란에 보면 2층버스만을 위한 별도의 운행 손실지원은 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일반 버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이게 당연히 운행 손실지원, 손실이 발생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일단 2층버스만 배차하면 항상 꽉꽉 차서 갈 테니까. 이건 뭐 실상 필요 없는 제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얘기를 드리면 광역버스로 운행을 하다가 시내버스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어차피 KD나 이런 회사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못 합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 규정도 확실히 만들어 놓은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들어가 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상돈ㆍ이재석ㆍ권영천ㆍ한길룡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광서ㆍ김진경ㆍ서영석ㆍ남종섭ㆍ송한준ㆍ진용복ㆍ송순택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낙영ㆍ문경희ㆍ김주성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미리ㆍ임병택ㆍ김호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종환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원기ㆍ윤화섭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경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제3호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할 경우 점용료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익사업 등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마흔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9월 2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하천법에서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도로와 하천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의 50%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국가에게 제공한 부지에 대하여 점용료 면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점용료 50% 감면을 제외하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점용료 감면은 없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법,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하고자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익사업의 효과적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공익사업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요. 이렇게 보니까 철도, 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기준은 늘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로 쪽이 됐든 아니면 하천 쪽이 됐든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철도 또한 그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보편타당한 것에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건의안을 지금 하시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사실은 늘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국가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사항이 자주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논란을 따져 가지고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컨대 철도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안 하다가, 그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대통령이 시책으로 해 보고 싶어서 하니까 서둘러서 그때 가서야 그것만 조항을 넣어서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금액 자체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의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연간 이렇게 됐을 때 점용료 비용이 추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들을 점용료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철도 쪽 입장에서는 덜 수입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님 답변하시기 뭐하면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점용료 감면했을 경우, 이것이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의 촉구 건의안이 반영돼서 할 경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이 건으로 해서 확인해 봤더니 연간 한 1억 5,000 정도 수익,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 김종석 위원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특별하게 반대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도의 철도국에서는 반대라기보다는 철도사업법 상에 점용허가를 면제해 주려면 우선 모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사전에 국유재산법하고 의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라 해서 오히려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 이송처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도 추가로 포함해서.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아마 국토부는 틀림없이 기획재정부 핑계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도 넣고 해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 가지고 건의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경기도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이 추진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촉구 건의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원안이 아니고.

○ 민경선 의원 이송처 추가.

○ 위원장 송영만 회의내용을 잠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

9.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안 보고의 건

(11시4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 체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 협약안 보고의 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더불어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ㆍ운영을 위해서 관계기관와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선 사업개요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지구까지 총 14.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3,322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진접선 업무협약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진접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과의 연계 및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선 및 정거장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가 각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립시설은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사업비를, 공동시설은 거리비례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50%를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시설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진접선 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접선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물과 토지를 사업 시행함에 따라 국고와 서울시에 각각 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준공예정일 2년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비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업무협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선 복선전철 업무협약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 체결안 보고서


다음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서울 도심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천시 원종에서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광역철도 신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서울시가 체결 예정인 공동협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협력 관련 사업개요입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입구까지 총 17.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조 3,288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협약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서남권 철도서비스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며 전체 사업구간 중 원종-화곡-홍대 구간은 광역철도사업으로, 화곡-까치산 구간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안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8항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진접선이든 아니면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이게 둘 다 광역철도인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진접선은 좀 더 사업이 진전돼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 철도국장 서상교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 김종석 위원 후자의 경우는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그럼 실질적으로는 건설비입니까, 아니면 뭐, 건설비로 투입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는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군 당해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돈을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포함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돈을 내놨으면 그 돈만큼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놓으라는 소리 안 하고 가져간 당사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여간 근본적으로 해 볼…….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법체계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자체에 귀속하려면 도시철도 부분으로 하려다 보면 국가지원을 그만큼 못 받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진접선 75% 국비, 25% 지방비 거기에 대해서 5 대 5로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하겠다고 그러셨고 이후에 늘 제가 주장하지만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안 또한 이후에 사업 추진하실 때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실 때는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보고를 보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4년 6월부터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기존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서.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기초단체끼리 이렇게 한 사항이었고 또 협약을 도에서는 그때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1조 3,288억 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구간은 2,406억 원으로, 적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왜냐하면 거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부담을 작게 해 주니까 부천시까지 이렇게 하면 광역철도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니까 저희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왔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보고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천시, 마포구 이런 기초단체끼리 의논하다가 이게 기초단체끼리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철도로 진행이 돼 가지고 국비지원을 많이 못 받으니까 차라리 광역단체끼리 해서 좀 더 국가철도망에도 반영을 시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또 기초단체도 도시철도로 하면 아시다시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의 90% 이상을 부천시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광역철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반영 요청을 해 놨고 국토부가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사항을 업무추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 국지도 국고보조금 변경 보고의 건

11.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시점부 비관리청 시행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2015년도 국가지원지방도 국가보조금 변경의 건과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시점부 비관리청 시행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 2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먼저 2015년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9월 14일 날 국비 변경내시가 돼 있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지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변경은 없습니다. 감 되는 현장이 본오-오목천, 갈천-가수해서 41억 원이 감이 되고 오남-수동, 가납-상수가 증이 41억 원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오-오목천은 당초 183억 6,900만 원에서 150억 6,900만 원으로 33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준공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천-가수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억 했는데 변경 2억해서 8억이 감이 됐습니다. 갈천-가수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8억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변경내시 됐고요. 참고적으로 2016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남겨놓은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2억 원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남-수동은 당초에 3억 5,000인데 23억 5,000으로 해서 20억이 증이 됐습니다. 가납-상수도 3억 5,000에서 24억 5,000만 원으로 2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할 사업입니다. 지금 가납-상수는 보상 중에 있고요. 오남-수동은 아직 설계가 금년 12월 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지보상도를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 보내줘서 지금 보상 준비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3회 추경 때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5년도 국지도 국고보조금 변경 보고서


다음은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협약 체결입니다. 추진배경은 주식회사 동양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남양주시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 동양에서 공동주택을 지금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진입도로를 지방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화도-운수의 시점부부터 가곡교차로까지 97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품질확보 및 이행담보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곡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동주택 2만 5,016세대를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보면 감리는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고요. 보상은 남양주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공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양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970m에 대한 분담은 전액 사업시행자 분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37억입니다. 237억을 2019년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2015년 금년 10월에 동양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2016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2017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시점부 비관리청 시행협약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건과 별도로 업무보고가 이번 회기에 없어서 별도로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저번에 2차 추경이 됐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사실은 2차 추경 이전에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도지사하고 거기에서 이전 예결위하고 같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이상의 자금집행들이 되지 않고 즉, 경기도금고에는 돈이 쌓여 있는데 그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내려가서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SOC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령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내려 보내야지 불용처리 되지 않고 제대로 적기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2차 추경에서 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아직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좌우간 저희가 빨리 자금을 시군에 내려 보낼 것은 내려 보내고 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각별히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배분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게 지금 적기에 내려가지 않으면 3차 추경이나 이후에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돈을 달라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SOC사업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고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기조실 등을 통해 가지고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적기에 잘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도 387호선이요. 여기 같은 경우 그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전례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전액 모든 비용들을 부담시키는 자체가 과거 전례나 이런 저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경기도가 갑의 입장에서,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돈은 한 푼도 안 대면서 감리는 경기도건설본부가 하겠다, 이 부분들이 혹시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여기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사업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겁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도 사업담당자라든가 그쪽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여기는 저희가 지금 기이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타당성조사하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게 어쨌든 국지도가 그게 국비든 어떻든 간에 이걸 조정을 한다는 것은 하여간 제대로 계획이 안 됐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다시피 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 안 돼 있는 거 예산해 놓고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돈이 묶여 가지고 못쓰고 나중에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천-흥천 국지도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해서 B/C가 안 나와서 타절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사업비를 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좌우간 저희도 노력을 해서 최대로 해서 그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예산이 경기도에서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토관리청장님하고 함께해서 한 번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북여주IC까지만 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함께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토관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1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장현국ㆍ권영천ㆍ송낙영ㆍ김주성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진용복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대리 박광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이 매우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는 것에는 비전문가인 실무공무원이 전문성을 지닌 신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적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범용기술에 비해 시공실적이 미약해 충분히 신뢰치 못하여 그 활용을 기피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기도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제고를 통한 건설선진화와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경기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자문 요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신기술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건설신기술 개발자나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홍보, 의견ㆍ정보 교환 등을 위해 신기술 전시회ㆍ경진대회ㆍ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신기술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 등 4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9월 2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송영만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훈령 제45조에서 각 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에 대하여 객관적ㆍ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신기술 활용의 거부감을 없애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 추가구성보다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심의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방법과 그 결과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ㆍ자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생애주기비용 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기술에 비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신기술이 선택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존기술보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근거한 안 제9조는 그동안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해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여 건설기술 선진화,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신기술 적용 공사를 발주할 때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청이 신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계약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하자담보에 대한 법적 책임기간의 추가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1조는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와 시공자 등이 정보를 표시하려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시공실적이 미약한 신기술 적용 사정상 관련자료를 축적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 시 심의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신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신기술 전시와 경진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의 전시회 개최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적정성 평가의 한계,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건설신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광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기술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도입돼서 어떤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수년간 연구 집행해서 보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집행부의 이런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의 경진대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뛰어난 기술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시범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예로 들면 IPC 거더라고 해 갖고 보통 소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랑 도로공사가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를 보면 모든 교량공사나 도로공사 내에서 적용을 다 하다 보니까 다른 신기술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발주처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나중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업체랑 공동개발이나 이런 신기술을 같이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공법이라든지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기술자문료라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자문료가 또 턱없이 비쌀 수도 있어요. 3억에서 5억 정도 별도로 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지정ㆍ고시된 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 180건 정도가 지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도내의 건설기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73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를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신기술이 지금 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개 신기술이 교량 관련 이런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도 조금씩 조금씩 다루고 그러는 저기도 많고 상당해서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으면 그거를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없을 거고. 같이 민간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끼어서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공법기술 자문료가 턱없이 비싸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입니다. 송영만 의원님. 건설신기술과 관련돼서 늘 심도 있게 탐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건설 쪽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재정지원을 했는데요.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런 적용들이 됐을 때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영만 의원 수치상 파악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기술이 적용됐을 때 그만큼 건설입장에서나 제가 봤을 때는 신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거나 그거를 영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에 내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그게 적용이 돼야만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돼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시게 된 거죠?

○ 송영만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신기술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라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신기술이 보통 공무원들이 시군이나 도에서도 그렇고 발주할 때 이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검증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검증사항 때문에, 사실 신기술이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검증사항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저번에 저희가 파주 쪽이나 해서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좋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검증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적용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예컨대 우리에게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가 아니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적용해 봐서 그 성과가 이렇더라를 널리 알리는 게 또 집행부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사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170 몇 개 중에 도내의 신기술 보유가 73건이라고 그러셨던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180건 중에서…….

○ 김종석 위원 상당한 건이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보건복지 쪽에 해외의료 유치한다고 그래서 병원장들한테 일부 도비를 대 주고 이래서 불과 그게 10억 단위도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거를 비용지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논란으로 해서 늘 잘렸다 붙였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 개별업체가 홍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서 해외에서 해 주니까 나중에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와 버리냐. 제가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부천에 세종병원이라는 심장전문병원이 있는데 러시아 쪽 갑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막 쓸어버리고 다닙니다. 쇼핑하고 뭐하고. 저는 그런 일을 바로 도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금액은 1억에서 3억이 제외돼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시늉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아까 말한 70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는 이런, 이게 바로 일자리창출하고 실제로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기도 내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비용 못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당장에 좀 예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규모를 늘려서라도 그런 역할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추가로 하나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또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기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 그리고 안전성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선정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민간위원들이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실제로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신기술이나 공법개발을 할 때는 민간위원들, 교수들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좀 더 공정한 업체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법개발, 신기술에 대한 개발들을 많이 하지만 기술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발주부서의 이런 신기술이 설계단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신기술을 갖고 있는 데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것은 공공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들을 보면 신기술 개발자의 전시회ㆍ경진대회ㆍ연구발표 또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적극 이 조례에,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아무리 이런 장을 만들어놓더라도 이 기술을 활용하는 곳들이 경기도를 놓고 보면 31개 시군의 발주부서에 관련돼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이 전시회나 발표회나 또 내지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은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시군에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기술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고 또 구기술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리를 한다면 간단하게 구기술은 뭐고 신기술은 뭡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최초로 해서 개발한 것을 신기술이라고 그러고요. 구기술은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로 확보를 해서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건설기술이 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건설개발로 해서 안전성 뭐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한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안전성도 있겠고요.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뭐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특히 교량 같은 거는 예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중도 줄여가면서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 윤광신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신기술로 적용되는 사업이 교량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구조물들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구조물들이 많이 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보면 교량이 옛날에 저거 했을 때 팔당 생각이 나서 그런데 팔당교량이 옛날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참 우스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량이 이렇게 쭉쭉 밀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공법으로, 그게 무슨 공법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쭉 밀어서 나가는 그런 어떤 교량 설치하는 것도 있던데요.

○ 건설국장 송상열 주로 교량들은, 장대교량들은 그렇게 다 밀고 계속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밀어 나가면서 하는 거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원초적인 기술은 뭐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신기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검증돼서, 같이 부합되는 얘기지만 검증이 철저히 된 신기술에 대해서 검증이 충분히 검토돼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검증. 확실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그렇게 되게, 검증을 물론 해서 다 어디 시공하는 데 보급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신기술은 하나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것을 과감히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을 해서 거기에 잘 적용해 봐서 좋다 이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검증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실험적인 것보다도 과감히 하되 철두철미하게 안전성을 고려하고 검증이 확실히 필요한 그런 어떤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윤광신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대리 박광서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현행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상돈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상돈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추가 발언만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종석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추가 발언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고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예산안 확정돼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 확인하셔서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관계로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을 지난 9월 18일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19일 날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이런 보고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지금 배부된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보면 약 1만 7,000㎡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관광, 편익 등 융ㆍ복합단지로 추진하되 주거기능은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을 최대화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0일 날 경기도지사가 대외에 발표했던 개발계획의 내용이 고밀이고 그래서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당초 계획된 것보다 고밀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견해와 수원시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더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 1만 ㎡는 공공업무단지로 한다라는 내용은 3,000평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행정타운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을 보시면, 그림을 봐 주시죠. 여기 보면 5,000평에 대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문화로 하되 주거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 3,000평에 대해서는 공공업무단지 기능으로 가겠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있는 당초 계획한 중심업무지구 CBD에 대한 개발 콘셉트를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말은 수원시나 주민들은 당초 광교신도시의 초기계획이 훼손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CBD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훼손되는 게 아니고 더 지켜나가겠다. 당초에 스카이라인이 이쪽은 좀 높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콘셉트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청사부지에 잔디광장, 경기도는 청사부지에 잔디광장을 만들고, 이거 1만 8,000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과 여기 안에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수원시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전시ㆍ집회시설 등을 확충하고 용인시는 다목적복지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한다는 개념보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를 통해서 광교시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당초의 콘셉트는 유지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시설 등과 함께 광교신도시 내 국제회의복합지구(관광특구 포함)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수원시는 2004년도 광교신도시를 시작할 때부터 수원컨벤션을 가질 계획이 있었고 작년에 국제회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제회의복합지구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요. 국제회의복합지구라는 제도를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것이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도 지정되는 걸로 보고 이러한 브랜드가 형성되면 국가로부터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당초에 수원컨벤션지구 지역 대략 2만 평 지역에 대해서만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청사 부지가 복합으로 간다면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회합의 기능이 더, 개방과 소통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국제회의복합지구 기능으로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같이 도청사 지역까지, 중심상업지역까지 더 나아가서, 경계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검은 선으로 테두리 한 이 넓은 지역을 아예 국제회의복합지구로 가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튼 광교신도시 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같이 추진해 나가자라는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의성실에 맞게 노력을 다 하자는 내용을 협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에 따라서 9월 21일에는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대표로, 4명 중에 대표로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체결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관련해서 협약서를 맺으셨는데 지금 이 협약서가 모든 사업계획의 정점을 찍은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7부 능선 넘은 것으로…….

○ 김종석 위원 조금 경기도 집행부가 착각하셔서는 안 될 이유는 경기도 신청사에 대해서 그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조례를 바꾸고 했던 이유들은 지나치게 집행부가 빨리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그것에 쫓겨 가지고. 그 기회를, 충분한 검토의 기회를 드려서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업을 만들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방향전환을 의회가 해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치밀하게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도지사, 시장 뭐뭐 해서 뚜닥뚜닥,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진짜 핵심은 경기도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또 모여서 수원시의 이익, 용인시의 이익 무슨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걸 조정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그냥 금 긋고 몇천 평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라고 그렇게 방향전환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깊게 검토하고 뭐라고 하셔서 지금 여러 방안 나오는 것들, 하다 보니 관광지구 특화도 되고 뭣도 되고 부수적인 시너지효과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지 나머지 부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얼개 부분에서 이러신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당초목적에 맞게, 자체 도청사 비용들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맞게 노력하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경기도민의 눈치를 너무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제대로 형성돼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차근차근 해서, 베트남에 갔을 때도, 이게 지금 시청사예요, 시청사.

(핸드폰 자료화면을 들어 보이며)

베트남에도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우리 경기도도 아, 저 건물은 도청ㆍ시청, 그냥 네모반듯한 닭장모양의 디자인이 아니라 건축공모를 3만 평이면 3만 평, 5만 평이면 5만 평에 대한 건축디자인을 색다르게 해서 경기도청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욕을 먹더라도 후손들이 ‘야, 진짜 선배님들이, 아니 의원님들이 제대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놨구나!’ 이렇게 가야지.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디자인 있잖아요, 건축디자인. 다른 외국이나 어디서든지 경기도의 도청을 가서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고 외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자는 욕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욕을 먹으려고 이 자리에 다 선 거지 욕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리고 시민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구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뭔가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맞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면 정치라든지 국장님이 설 수 없어요. 지금 욕을 먹더라도 후손들이 제대로 해 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건축공모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뭔가 이렇게 멋있게 타운, 행정타운을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매스만 있는 것이니까 정말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LEED 인증이라고 미국빌딩협회나 이런 데서 설계에서부터 친환경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입이 돼야 되니까 계획대비부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나중에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받겠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협약서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왜 포함이 되어 있고 용인시의 역할들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광교신도시가 340만 평인데 그중에 12%가 용인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인시가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같이하게 된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청사랑 직결은 아니지만, 도청사가 또 용인시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광교신도시 고리 속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8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김포시 도시철도공사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건설기술과장 박창화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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