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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10.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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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8.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10.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한이석ㆍ김승남ㆍ권영천ㆍ김의범ㆍ박광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시용ㆍ원대식ㆍ윤영창ㆍ박형덕ㆍ한길룡ㆍ김철인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천동현ㆍ최호ㆍ최지용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승철ㆍ원욱희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홍범표ㆍ최호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광신ㆍ이재석ㆍ최재백ㆍ윤영창ㆍ한길룡ㆍ오완석ㆍ장동길ㆍ김동규ㆍ박근철ㆍ조광희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광철ㆍ임채호ㆍ박동현ㆍ박옥분ㆍ남종섭ㆍ조재훈ㆍ나득수ㆍ임두순ㆍ김도헌ㆍ이정애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최춘식ㆍ조광희ㆍ김광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원대식ㆍ박용수ㆍ서영석ㆍ임두순ㆍ이정훈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7.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박창순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지환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옥분ㆍ조광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방성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최종환ㆍ김정영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치백ㆍ문경희ㆍ양근서ㆍ박동현ㆍ박승원ㆍ임채호ㆍ송영만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옥분ㆍ안승남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 의원 발의)
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장동일ㆍ이재준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최종환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남혁ㆍ김진경ㆍ김상돈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준연ㆍ박동현ㆍ이상희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이준희ㆍ김원기ㆍ송순택ㆍ이필구ㆍ류재구ㆍ원욱희ㆍ권영천ㆍ송한준ㆍ조광주ㆍ정기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김영환ㆍ문경희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의정부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0개소, 인재개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0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3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등 72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한이석ㆍ김승남ㆍ권영천ㆍ김의범ㆍ박광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시용ㆍ원대식ㆍ윤영창ㆍ박형덕ㆍ한길룡ㆍ김철인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천동현ㆍ최호ㆍ최지용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승철ㆍ원욱희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 최호, 민병숙, 최춘식, 김달수, 김영협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으로 정하고 안 제3조1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3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ㆍ군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5조에서는 안전관리 및 위생점검,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제3조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우수 안전관리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은 시장ㆍ군수로 시군의 사무에 해당되어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실시하고 위생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ㆍ고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관에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견은 없으며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본부장님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말 중요하고 최근 들어 각종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니까 관리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누군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시설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예를 들자면 수원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장이 되는 거죠? 그 기초단체의 장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특정시설의……. 관리주체는 정의를 정확하게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소유자는, 그러니까 감독권은 기초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로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3조3항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광역단체의 업무가 아니라 기초단체업무로 볼 수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조문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일부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언어 표현에 의한 영역을 보니까 기초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조를 보면 위생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또 필요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4조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기관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문기관은 주로 검사기관인데 예를 들자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공인된 시설이 될 수 있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홍범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시장ㆍ군수의 권한 침해가 예상되는 조례안 제3조3항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를 “시장ㆍ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홍범표ㆍ최호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준연ㆍ고윤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광신ㆍ이재석ㆍ최재백ㆍ윤영창ㆍ한길룡ㆍ오완석ㆍ장동길ㆍ김동규ㆍ박근철ㆍ조광희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광철ㆍ임채호ㆍ박동현ㆍ박옥분ㆍ남종섭ㆍ조재훈ㆍ나득수ㆍ임두순ㆍ김도헌ㆍ이정애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4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낙뢰피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낙뢰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낙뢰피해 예방주간을 지정하고 낙뢰피해 예방, 대응요령 배부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정의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 책무로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설치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낙뢰피해 현황 및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낙뢰피해 조사결과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자료배부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ㆍ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해의 일종인 낙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직접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전기시설의 마비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 정전 및 화재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려는 동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동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재난본부장님 좀 서주실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서명을 했고 발의해서 하는데 지금 낙뢰사건에 대해서 낙뢰피해가 대형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나 전국적으로 낙뢰피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낙뢰피해를 보면 2013년도에 16건, 14년도에 22건, 2015년도에 1건으로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가 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도농, 도시와 농촌으로 구별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황이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건축물 신규허가 날 때 낙뢰시설 하게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층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 피뢰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신축할 때, 신규 할 때 허가상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그거 피뢰시설을, 낙뢰 방지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이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20m 이상 건축물.

○ 김영협 위원 건물 높이가 20m?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보통 한 7층 남짓 되겠네요? 6~7층.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조례는 지금 박용수 의원님이 의원입법발의로 하신 건데 집행부에 우선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낙뢰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자연이나,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납니까, 나기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로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집중호우 시절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기적으로 말고 아무래도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하지만 나무라든지 인공적인 구조물 같으면 전신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이 나고 있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500농가에 100만 원 해 가지고 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축산농가로 지금 한정을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원…….

○ 박창순 위원 지원대상에 축산농가 500농가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지금 5억이잖아요, 비용추계서 보면. 조례안 11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축산농가로 한정한 이유가, 좀 이따가 의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볼 텐데 축산농가로 한정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낙뢰라는 것은 불특정지역에 어떻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제 주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방지시설 설치하고 지원에 관한 그런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주로 농가로 이렇게 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 지금 설치대상ㆍ기준 해 가지고 보면 아무래도 조례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띠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부분으로 어느 정도 그걸 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공공시설, 각급학교, 축산농가, 전통시장 및 상가, 낙뢰가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들 있는데 지금 도내 축산농가로 한정해 가지고 이걸 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축산농가만 거기에 특별히 또 들어간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례가 조금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현재 지금 비용추계보다 많은 금액이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과도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을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일단 전신주, 전주에는 낙뢰피해 시설은 다 됐어요. 접지봉이라든지 아니면 방사형접지라든지 해 가지고 다 됐고요. 공공시설물에 하는 거면 또 모르는데 이걸 축산농가에 지금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왔다면 차라리 ‘경기도 축산농가 낙뢰피해 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비용추계를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당초에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은 조례안이 됐는데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포함해 가지고 낙뢰가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에 축산농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축산농가만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정리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저도 보고 왔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들을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축산농가 포함해 가지고 임업농가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재배농가라든지 또 이렇게 수직으로 높이 올라가서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일반 사기업들 또 개인시설물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포함범위를 좁혀놓고 “공공시설물들” 이렇게 전부 다 한 다음에 “축산농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편향성이 보여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해 버렸을 때 문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면 ‘경기도 농가의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시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차라리 그래서 ‘경기도 축산농가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조례안의 목적하고 범위, 그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지금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 박용수 의원 박용수 의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제가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당초 조례의 목적이 그 부분이었던가요?

○ 박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축산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축산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가 저희가 타 지자체,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나 살펴본 결과 대구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낙뢰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유산 그다음에 전통상가라든가 이런 쪽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추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애초에 조사할 때 축산농가로 한정돼서 비용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겠고요. 제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다른 조례들이,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에 있는 조례인데 이거를 거기에다 하나를 탁 끼워 넣기보다도 그 부분만 선택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차라리 만든다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명확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용수 의원 이게 관계법령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는데요. 이걸 포괄적으로, 설치기준이라든가 지원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인 거고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낙뢰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문화재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농가주택, 축산농가를 비롯한 이런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도 낙뢰피해 상황을 점검해서 우리가 익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이고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포함해서 여기다 하면 이게 지금 전부가 다 포함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걸 꼭 굳이 삽입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만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처음에 조례를 내실 때는 농가만 하겠다는 시설이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이 또 오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각 기관을 통해서 거쳐오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로 바뀌었어요, 전체로. 그런데 현재 우리 건축법이나 이런 데 일정 규모의 건물 이상은 낙뢰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농가 중심으로 해도…….

○ 최호 위원 낙뢰피해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자연재난 풍수해 피해를 산정을 합니다. 그 피해 입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지원을 해 주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정들이 지금 “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사실 일정 규모, 3층 건물, 2층 건물도 요새는 낙뢰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 평택의 2층 상가에 낙뢰가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이렇게 보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전 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비용산출이 이게 맞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비용추계 부분은 당초에…….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초의 조례목적에 의해서 했으면, 변경사유가 생겼으면 우리 박용수 의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비용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드리고 나서 다음 달에 처리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걸로만 간다면야 오늘 통과하면 됩니다. 연간 1억 5,000씩 5년간 7억 5,000, 왜냐하면 그거는 비용이 정확히 나올 수 있죠.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로만 기준해서 그걸 전부 다 포함했을 때 다 알아준다. 예를 들어서 어느 축산농가가, 그 축산농가의 규격에 기준도 없잖아요. 다섯 마리 기르는 곳도 축산농가고 1,000 기르는 곳도 축산농가인데 건축법상 보면 낙뢰설치 기준에 전혀 무관한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쪽은. 그렇게 되면 3마리 기르든 1,000마리 기르든 다 신청을 할 텐데, 어차피 해 준다고 하니. 지금은 1층이라고 낙뢰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시설채소나 다른 작목 연계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낙뢰가 떨어진다고 하면 하우스 타고 마는 거지만 이것은 그 안에 생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나 여러 가지를 방지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본다면 이 조례를 통과해도 된다.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농가를 위한, 특정사업을 위한 지원을 해 버리게 되면, 각각의 사업이 다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수천 개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은 상당히 좋고 또 이것을 각 실과에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고 그래서 통합으로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비용추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저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의 피해를 보면 피해규모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낙뢰피해로는 2013년도에 9,900만 원, 14년도에 1억 1,100만 원, 2015년도에는 사실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반건축물의 피해는 사실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 비용에서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됩니다. 그래서 조례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만약에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비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발생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 최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해가 났을 때 그거는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통시장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이 현대화되지 않은 데는 대부분이 주 통로나 아케이드 시설 이런 것들이 현대화돼 있지 그 안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의 노후화돼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지금도 보면 요새 근근이 잊어버릴 만하면 이번에도 경주 시장에 화재가 났듯이, 지난번에 수원에서 났고 또 서울에서 나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을 수는 있지만 이 설치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모든 전통시장의 상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하죠. 저도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홍보해서라도 “이거 달아라, 지원해 주니. 이번 기회 아니면 못 한다.”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몇만 원에, 몇억 정도의 비용추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라고 하는 한정돼 있는 가구가 딱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가구 갖고는 비용추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이거와 더불어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도 건축법을 적용해서 반드시 낙뢰시설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 됩니다. 일선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안 했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형농가나 축산농가들은 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거나 뭐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7억 5,000이라는 돈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로 확대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게 낙뢰피해가 오는 지역이라는 것은……. 규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밖에 낙뢰가 우려되는 지역” 그러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하고 틀려서 한랭전선하고 온랭전선이 거의 부닥치는 지역이 됐어요, 경기도가. 그죠? 온도 차이가 올라오면서 경기도가 이제, 사실 요즘 같이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집중성 폭우가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뢰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을 집어넣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방지시설 설치” 여기다 “우선순위 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 준용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제치하고도 1~5까지 돼 있는 전체에 대해서 최소한 각 분야별로 샘플링을 떠서 비용추계를 해 봐야 된다.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사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해 갖고 이게 조례명을 바꿨으니 그 조례명에 맞는 비용추계를 달아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변경을 하든 재개정을 하든 비용을 조정하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경기도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로 온다. 그렇다고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를 비용이 많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이거는 최소한의 조례 기준에 맞게끔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당초에 비용추계를 사실은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나와 있는 그런 설치대상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고생하셨어요, 본부장님.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 잠깐.

○ 박용수 의원 박용수 의원입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원이 충당되는 분들이 건축물을 지으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또 지금 박용수 의원님께서 당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축산농가로 보면 사실 낙뢰시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화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많이, 환경과 관련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소 낙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뜻,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의 낙뢰피해 방지시설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비용 추계를 해서 각각의 분야에 어느 정도의 기본비용을 산출해 놓고 도의 재정범위가 허용하는 대로,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우선적으로 재원이 되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기다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난본부에서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순위는 나중에 정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부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 다음에 총으로, 조례 총괄에 맞는 걸 하시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너무 광범위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 재정으로 커버가 가능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기술 그다음에 또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또 마찬가지로 인천시나 대구광역시처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작년에 낙뢰발생 건수가 무려, 2014, 2013년 대충 봐도 거의 2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낙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가 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경기도 내에 있는 낙뢰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문화유산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그런 입법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축산농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공공시설에 관한 것도 우리가 낙뢰피해로부터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해마다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현황들을 예상이 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또 풍수해 예방,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최춘식ㆍ조광희ㆍ김광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원대식ㆍ박용수ㆍ서영석ㆍ임두순ㆍ이정훈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 고윤석, 민병숙, 김준연, 박창순, 서형열, 최춘식, 윤재우, 김영협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총괄재산관리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공개시기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에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그 밖에 개정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30조에서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의 범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에 따른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및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최호 의원님,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8조4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공유재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행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 최호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약간 확대하고 위상을 조금 높이면서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범위를 조금 더 넓히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 내용이. 그렇죠?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랬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축소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도 일부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보면 당초에, 기존에 일선 시군에선 수의계약의 범위가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조례에 편차가 있지만 도농지역과 도시지역들이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행 시군에서 만든 조례에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행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것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올리면서 행정1부지사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직급이 격상되고 또 직급이 격상되는 만큼 책임 및 권한이 넓어진다. 그런데 지금 행정1부지사 소관이 저희 안전행정위의 소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푸드트럭과 관련돼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행안부가 특별법률로 공유재산 관련된 것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나 안행위에서 심의해서 올려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보완조치해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최호 의원님 잘 알겠고요. 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박창순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바뀐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8조의4항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0㎡면 100평이죠, 평으로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죠.

○ 박창순 위원 500㎡.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0㎡면 대략 330평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토지가 그냥 토지로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물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창순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것을 여기서 다 물어볼 수는 없을 텐데, 워낙 많을 테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략.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말씀하신 도의 도유재산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개선 측면에서 너무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조례나 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은 규제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규제를 풀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도의 기본적인 재산을 매각하는데 매각하는 심사를 지금 심사위원회를 격상시켜서 매각을 확대하자 이렇게 나가버렸을 때에 문제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거는 규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이지 이거로 인해서 매각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 오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 고윤석, 민병숙, 최호, 김준연, 박창순, 최춘식, 김영협, 홍범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 제13조1항 중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71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는 불필요한 우편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우편송달 관련용어를 일반우편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징수유예 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징수재산권을 인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납세담보물 보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와 제31조에서는 각각 수색조서 작성과 관련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색 및 검사의 참여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9조에서 제52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3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정의에서 우편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정의에 해당되어 정비한 것이며 제3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만 기재토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3조 및 제25조를 삭제한 것은 조례가 법 규정에 위배되고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수색 시 참여자를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게 성년자 2인 이상 등을 조문에 추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48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 제49조에서 제52조까지는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고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박창순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지환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옥분ㆍ조광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방성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최종환ㆍ김정영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치백ㆍ문경희ㆍ양근서ㆍ박동현ㆍ박승원ㆍ임채호ㆍ송영만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시용, 고윤석, 민병숙, 최호, 박창순, 윤재우 의원 등 4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김준연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민의 책무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 차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경기도 소재 등록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민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ㆍ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법 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3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서형열 위원 여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도에서는 않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설치는 누가 해요,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설치는 법무부에서 등록허가를 내주면 등록된 법인이 설치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부에는, 고양이 북부라고 할 수 있는데 북부에는 하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연천 이쪽에는 범죄가 없어서 그런지 지원센터가 없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홉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왜 여섯 군데만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또 있어요, 세 군데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수원, 성남ㆍ광주지역, 부천ㆍ김포지역, 안산ㆍ광명지역, 안양지역, 평택ㆍ안성지역, 이천ㆍ여주지역, 고양ㆍ파주지역 그다음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 가지고…….

○ 서형열 위원 경기북부는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북부에서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 지역을…….

○ 서형열 위원 북부지역이라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서형열 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의정부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에 있어요? 아니, 이 자료에 없어서 나는 또 너무 편중되게 있지 않나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그 자료를…….

○ 서형열 위원 국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지만 이런 범죄예방센터만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이 없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국장님, 범죄피해자센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이거 지금 각 아홉 군데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대략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운영주체는 법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법인대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개별적인 각 범죄센터별로 어느 법인이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면 파악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범죄피해자보호센터하고 보호관찰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이고요, 이것은 민간법인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내가 옛날에 청소년, 원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제가 청소년선도위원회, 검찰청 거기 옛날에 근무할 때 그때 있을 때, 그거 봉사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말이 나와 이게 시행된 건데, 부천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보니까 전부 특별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선도위원회, 검찰청에 했던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 갖고 이런 사람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걸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도에서도 몇 개 시도가 이런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청소년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각 시군별로다 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서……. 잘 모르겠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수원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용인, 화성, 오산에서 각각 지원을,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그런데 하여튼 1,500~4,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 얼마만큼 범죄피해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효율성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거나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지금 없는 시 지자체에서도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재 상황으로 보면 9개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각 시군을 관할하는 센터는 다 있다라고 보고요. 각 시군에서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도 있는데 해당 시군의 어떤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예산부분으로 지원을 갖다 각자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9개 센터가 있어서 관할이 되기 때문에, 다만 북부지역에 많은 시군을 갖다 1개 센터에서 관할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혹시 분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현재 각 검찰, 법원 지원이 있는 데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걸 기준으로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경기도에 현재 아홉 군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다른 광역단체 이게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례가 있는 데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남 이렇게 5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꽤 여러 군데 있는데요. 경기도가 선도하고 리드를 하는 광역단체인데 정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게 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범죄센터 운영하는 거 대강 문서로,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문서로 저한테 주십시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원래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조직이 수원지역 이렇게 해 갖고 한 지구협의회를 만들어서 거의 지원이죠. 수원검찰청, 검찰청별로 지청이 있으면 지청단위로 그런 지구협의회가 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원별로 해서. 지금 조례의 취지는 그 센터에다가, 그 센터가 법사랑위원회 거기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자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8.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옥분ㆍ안승남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시용ㆍ김영협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정하고 2015년 1월 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조합에서 경기도출장소로 개편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안 별표5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경력공무원 업무수당 지급액을 종전 직급별 차등지급에서 전 직급별 동일하게 월 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황해청이 조합에서 도출장소로 개편됨에 따라 출근거리 감소, 출장소 형태의 타 지자체 지급현황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장소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수당을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경기ㆍ충남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직제가 개편되어 소재지가 충남 당진에서 평택으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동 조례 별표5에 의거 지급하던 업무수당을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시도의 지급사례와 근무지 및 업무특수성을 반영하여 타 시도 평균 지급액인 월 80만 원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액을 일원화한 것은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에서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지급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제개편과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박창순 위원님 손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김달수 의원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까지 챙기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조합에서 출장소로 바뀌면서 그 조합에 있을 당시에 95만 원을 받다가 그러면 80만 원으로 사실상 내려온 거네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하향조정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평균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 김달수 의원 네, 평균으로 맞춘 겁니다.

○ 박창순 위원 평균으로 맞추는 거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깎이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 뭐 감안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장동일ㆍ이재준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최종환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남혁ㆍ김진경ㆍ김상돈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준연ㆍ박동현ㆍ이상희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이준희ㆍ김원기ㆍ송순택ㆍ이필구ㆍ류재구ㆍ원욱희ㆍ권영천ㆍ송한준ㆍ조광주ㆍ정기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김영환ㆍ문경희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동규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지역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지역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28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5%, 사업체가 68만 7,000개로 전국의 20.5%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가 230만 명이 많고 면적도 17배나 크지만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역량 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경기도의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평적ㆍ협력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과 그 밖의 시도와는 차별화된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가칭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기특별도를 정부직할로 두고 일반행정 및 광역행정 운영상 특례를 인정하며 경기특별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및 조직과 정원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1,2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이 서울시의 17배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개발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며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 면적 중 수도권 정비권역이 100%,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2%,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제한구역은 21.6%, 개발제한구역은 11.6%를 차지하는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은 환경시설 4개소, 장사시설 12개소, 수용시설 28개소, 그 밖에 차고지 시설 등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수도권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지방분권과 국제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의 경우 2002년에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 제한법 등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하여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경기도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보다 250만 명이 많고 면적은 17배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개발과 규제의 복합으로 전국에서 행정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서울시의 33%에 불과한 실정이고 일반직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서울시보다 3.7배가 많으나 도지사ㆍ부지사 및 실국장의 직급은 서울시보다 한 단계 낮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반해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자격이 없어 국정현안이 경기도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에도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직할로 두고 지방채 발행 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 서울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ㆍ징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 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세입이 9개 세목인데 반해 도는 6개 세목으로 세입규모가 서울시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바 가칭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구 규모에 맞는 공무원 정원 및 직급체계를 서울시 수준으로 조정하며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윤재우 의원님, 오늘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이 안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윤재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데 어제 본회의 끝나고 기획재정위가 내일까지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의원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배수문 대표발의한 분이 계시면 물어볼 내용이 많았는데 윤재우 의원님은 제가 묻기가 그렇고 사실 저도 특별도를 원하는데 제가 경기도 분도 결의안을 내서 성사시킨 사람인데 제가 봐서는 분도는 국가에서 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특별도라도 된다면 정말 경기도의 위상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발의를 하셨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북도 분도 결의안을 낸 것도 북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주민기피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받습니까? 이걸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영역은 아닌데 광역버스라든가 서울에 들어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규제라든가 우리가 협상에 난항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피시설들을 서울시에는 설치를 못하고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이런 것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이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한 것이 민선 이전에 대부분 위치한 거고요.

○ 서형열 위원 민선 이전에라도 민선시대니까, 아니 이전에 했다면 민선시대니까 가져갈 때 되지 않았느냐 하고 옥상에 빌딩을 지어서 자기들이 납골당을 만들든가 한강변에 하든가 이런 쌈판을 벌여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이후에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은 없는 거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특별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고 실무국장으로서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건의안이 준비가 되고 하는데 실무국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당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가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부입장에서 안 해 줘야 될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정부에서 가장 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다른 시도와의 관계 그 부분이 가장, 수도권정비계획법처럼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봅니다.

○ 최춘식 위원 타 도하고 경기도하고는 실제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데 그것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굳이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도하고 형평문제라든가, 수도권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 치우치는 개발계획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꼭 걸림돌이 될까요. 안 해 주는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논리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해 주기 어려운 논리로 삼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를 특별도를 해 주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 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도 중에 광역 중에서 기왕에 돼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만 해 주면 다른 도와의 형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 주지 않을 가장 논리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 최춘식 위원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명시돼 있지만 경기도의 인구는 1,270만, 1,28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나 강원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51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얼마 안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하고 같은 형평을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사실 이건 어떤 있는 실체를 놓고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렇게 묶여져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든가 형평논리 이런 부분 때문에 묶고 있듯이 이것도 그런 논리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수도권에 대한 개념을 이거는 이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묶어 놓으니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많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강화라든가 또는 전방지역에 연접개발방지법이 정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이라는 그것을 서울시에 중심부로부터 해서 거리개념을 얼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 옹진반도 저쪽도 수도권, 수원도 수도권 이건 안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서울ㆍ경기ㆍ인천이라는 그런 명칭만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수이북에 있는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 이런 곳이 같이 묶여 있는 게 안 맞다라는 논리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런 거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강하게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10.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인 47년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공관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마련된 18억 원의 예산으로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48%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완공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코자 관리 조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공관의 정의, 소재지를 안 제1조와 2조에서 규정하였고요. 도지사 공관을 통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관의 사용신청 절차,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4조부터 7조까지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관 내의 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였고 도지사 공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재산의 관리, 손해배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 관사 명칭을 제정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명칭이 선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고 향후 조례 개정을 또 해서 새로운 명칭에 부합되게 조치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착실히 준비해서 공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인 도지사 공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 공관의 정의로 숙박 및 체재, 전시, 연회, 교육, 여행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객실, 부대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관을 통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관 등 사용 신청절차를 인터넷,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 납부와 예약취소 규정, 객실의 사용료를 정하고 있으나 민간숙박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사용료의 감면사유로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을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가 공무상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사용료의 반환, 사용시간, 사용제한, 원상회복 등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관의 특성에 맞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위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재산의 관리,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객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 위탁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5조의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거기 2항 보면 “도지사가 공무상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애초에 관사를 리모델링할 때는 의회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회가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용료 감면 규정에 보면 의회는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규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직접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에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또 어떤 공적활동을 위해서 할 경우에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2항에다가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넣는 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지사로 이렇게 한 것은 재산의 관리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의회가 추가돼도 본질에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일단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경기도의회도 공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어제 회계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약본을 주셨는데 위탁운영,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탁운영 계획을 잡아주셨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카페는 민간위탁, 호스텔도 민간위탁, 결혼식도 민간위탁, 연회장과 전시실은 직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스텔이 총 5개 객실밖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업체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한테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제가 이 공관 운영 취지에 보면 이걸 일반 숙박시설로 쓴다라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호스텔을 위탁하지 말고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국빈이나 외교사절단들이 묵을지 아니면 집행부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쓸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걸 민간한테 위탁해서 숙박시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은 민간위탁이고 연회장은 직접 관리하면 약간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 식사 연회장에서 하는데 결혼식은 민간위탁해서 하고 연회장은 총무과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매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회장 사용에 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본적으로 공관을 개방하는 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지난 47년간 오로지 도지사만이 쓸 수 있던 공간을 도민한테 개방해서 새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호스텔이나 모든 시설사용을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한테 개방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공익목적을 위해서 쓸 경우를 우선적으로 운영하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개방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총괄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연회장이나 결혼식이나 이것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운영관리를 하면서, 예약접수나 이런 걸 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게 각각 위탁계약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됩니다. 총괄위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한 사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총괄위탁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는 없겠다 하는 부분을, 어떤 영역이 나눠지고 연회장이나 전시회 이런 건 또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수익측면에서 쉽진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총괄위탁관리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더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업체가 총괄위탁 받아서 하면 조절이 쉽겠는데 각각 나눠져 있으면, 이게 위탁이 3개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 주체들이 다 다른데 자기의……. 어쨌든 위탁받으면 수익을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이쪽에서는 또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할 거고 그랬을 때는 각각 위탁주체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컨소시엄 형태로 하거나 해서 그런 부분 조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일단 이게 뭐 운영계획안이고 조례상에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까지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윤재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감면대상에 도의회를 넣지 않으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이거 쓰려면 읍소해야 합니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 또 다룹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예산도 다룬다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저는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민간은 이익을 남겨야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 계획이 지금 잘못된 계획이에요. 완공도 12월이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해요. 나는 이 공관을,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면서 일용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길을 열어주고 민간에게 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나는. 그러니까 직원이 2명 나가 있다 이거야, 공관에. 그러면 잔디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개방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면 저녁에 거기 와서 음주가무를 하면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계획은 아주 엉뚱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돈을 왜 줬나 싶어, 나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그…….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취지는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반대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민각위탁하게 되면 이익을 남겨야 한다니까. 이익을 안 남기는 민간위탁이 어딨어? 그리고 아까 윤재우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결혼식은 민간위탁해서 주고 연회장은 관리하면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연회장을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 서형열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결혼식에서 무슨 돈이 남느냐고? 연회장을 하면서 연회장에서 식사 제공을 해서 돈을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영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수요가 많으면 그때 알바를 써서 고용창출을 하라 이거야. 학생들 주말에 많습니다, 인터넷 등록하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형열 위원 네,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먼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직접 하는데 수익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있지만 도나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쓸 일이 많을 것이다. 그걸 민간에게 주게 되면 그런 데 지장을 받을까 봐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약 3,000만 원 내 정도의 수수료 성격의 이익을 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 또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서형열 위원 아, 국장님! 그렇게 말고 그러면 공관을 관리할 사람을 특채하면 되잖아요. 호텔 출신, 어떤 출신. 특채를 2명 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알바생을 쓰는 거야.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이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는데 민간이 또 착취를 해요. 우리는 예산 주고 또 뒤통수 맞는 거야.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은데. 왜? 수원에 계신 분들 알바를 쓰자 이거야, 계약직을 못 쓰면. 왜 이런 계획만 잡고 있는 거야. 특채를 하시라고. 공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특채를 2명이든 3명을 해서 항상 상주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저는 맞지 않다니까요. 지금 설명이 맞지 않아요, 저한테는. 민간한테 준다, 인건비가 제일 차지할 거다. 그러면 민간이 자기 입맛 맞는 사람만 또 채용할 거 아니야. 악덕업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도가 관리하면 그 인건비를 우리 서민들에게 더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만일에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어떤 정말 고임금을 받는 민간회사가 아니고 가능하면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 어려운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서형열 위원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그런 전문가를 해야지 저는 그런 단체가 와서 이거 잘 못합니다. 또 어디 가서 정말 하기 힘든 얘기인데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와야 해요, 전문가가.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띄우고 인건비 그렇게 나간다면 거기에서 또 파생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재우, 서형열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공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제한적인 장소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접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려면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금 뻔히 눈에 보여요, 상황이. 그래서 그걸 위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도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거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그냥 고급호텔 조리사 같은 이런 분들 데려다놓고 고급 접대하는 그런 장소로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저렴한 비용에 누구나 쉽게 와서 ‘옛날에 여기서 도지사가 머물던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민개방 취지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안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를 권하고요. 어차피 개방하자고 해서 했으니까 또 주로 도민들, 서민들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게 지금 도지사 공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집이 없는 분이 와서 “나 공관에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느 도지사님이 오셔도 “그 공관에 살겠다.”는 할 수 없을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공관을 또 지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짓지 않고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또 이중으로 관사 구입해야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개방하고 도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도지사가 누가 됐든 내가 거기 살겠다고 들어오진 못할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민들한테 공개하자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세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 민병숙 위원 지금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올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야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 통과를 시켜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사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리모델링한다 할 때부터 찬성 쪽으로 원래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부터 결혼식 민간에게 개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한다 뭐 한다 했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목적이 변화되고 자꾸 많이 변질이 돼서 지금 와서 카페 뭐뭐 여러 가지 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종목별로 분류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서형열 위원님이나 윤재우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다 하신 말씀대로 개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도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또 민간이 아무래도 규제를 받게 되면 사용을 한 번 하더라도 불편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다분히 위탁자 어느 누구, 특정단체 어디에 위탁을 반드시 줘야 할 거라고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상의를 한번 해 보든지.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지금 와서 설명하면서 위탁하겠다고 이렇게 그러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 됐든 간에 개인한테 위탁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결사반대할 겁니다, 저도. 그리고 이건 하려면 적자를 보든 뭘 하든 어떻게 되든 도민에게 정말 개방할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지 위탁해서 한다는 건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세부사항을 왜 냈어요? 제가 볼 때 이 취지를 얘기했던 집행부조차도 작년에 예결위, 안행위 심의할 때 분명히 민간위탁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좀 보세요.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할 때 민간위탁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에. 다만 그 주체가 사회적기업이다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결혼식 제가 누차, 이 결혼식이 주가 아니고 도민한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화관광정책과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거기다 삽입하겠다. 그러면 도가 직접 하겠다. 결국 뭐냐 하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취지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지만, 회계과.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애초에 그 당시에 공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고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분명히, 이 카페도 지금 보면 일선시군에 보면 대부분 장애인단체들 또 사회적기업들이 일선시군에 카페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카페는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정해진 게 없으니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애초에 카페에는 도에서 커피장사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반인이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무슨 공직자들이 커피장사를 합니까? 어차피 그거는 누구한테든 세를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커피는 어차피 가격이 다 정해져 있으니 그걸 통해서 대박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평화누리공원에 카페 있죠? 경기도 브랜드라고 카페를 생산해 냈다 그러는데, 관광공사에서. 그런 카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는 윤재우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여기 결혼식에 과거 일반 예식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 말고는 일반적인 지방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음식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주방장, 필수요원 그 외에는 전부 다 알바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의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사업에 아까 윤재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거를 도민한테 개방하는데 도가 여러 가지 연회장 또 행사 또 상임위별 또 연구회별 회의를 할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 그 부분도 같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저렇게 “그 밖에 공익 등의 목적”,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처음에 제시하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의 건도 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결혼식장도 운영해 봤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운영해 봤지만 지금의 결혼식장의 비용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개념, 사실 거기서 얼마나 그 좁은 데서 몇 명이나 거기서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수준 돼서 거기서 결혼식 하라 그러면 못 하죠, 손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오는 분들은, 그 당시에도 이 결혼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라 그랬던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평통이나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무료결혼식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수원사람들만 오는 거지 누가 부천에서, 고양에서 여기까지 결혼식 하러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그러면 이걸 수원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걸로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오래도 어려워서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런 공관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많이 가미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우리가 쓰는 것과 결혼식장이나 저쪽에서 계약을 받았을 때 우리하고 일정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임대계약서일 때 애초에 거기다가 그 항목을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BTL사업으로 많이 지었어요, 경기도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실제 운영할 때 보니까 “동문회가 써야 되겠다, 어디가 써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네가 임대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실. 바로 염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의 관리 조례의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한두 개는 손을 봐야 될 필요성, 어차피 전시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여기다 공연하면서 프로그램 넣어 가면서 하려면 지금 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엄청난 수익이 창출돼야만이 그런 것들을 하니 결국 그런 콘텐츠는 문화정책과가 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관리ㆍ보수도 도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외에 나머지 기본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과 공직자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위탁업체들한테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확실히 명문화된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반영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어차피 카페는 민간위탁 합니다. 그것도 주로 사회적기업 아니면 장애인단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들한테 대부분 일선시군이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잘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과연 도에서 카페나 호스텔, 어떻게 보면 숙박업을 저희가 직접 하면 도에서 호텔이, 카페나 호텔업을 갖다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못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커피장사나 숙박업을 직접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정말 작은 결혼식 이것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결혼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치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한 번 승인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심의할 때도 돈을 주니 안 주니 할 때도 결혼식은 그랬어요.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객 때문에 결혼식 못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결혼식장이 없죠, 야외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야외에서 하면 몇 번 합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잔디도 훼손할 거고, 어떻게든지 돈벌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처음에 시작할 때 도지사님도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을 하는 데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호 위원님도 맞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커피장사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숙박도 호스텔도 영업의 목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나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야근을 하고 못 갈 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그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연말에 행감을 하고 뭐하고 어려울 때 여기 방이 6개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좀 편한 데 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자는 거는 무료인데 거기 가서 자는 거는 50% 할인이다 하면 7만 원짜리 3만 5,000원에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목적으로 호스텔 방 5개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무원한테 장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출장 온 공무원이 있다면 진짜 이런 좋은 방이 있다. 거기 가서 유하셔도 괜찮다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경기도 가니까 이런 대우를 하더라. 그리고 잔디밭을 해 놓으면 잔디가 그렇게 좋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연구를 더 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도 다음에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감사할 때라든가 많이 대화를 통해서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작품을 내놨으면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그냥 보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3시08분)

○ 위원장 홍범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금고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ㆍ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전년 대비 주요지표의 증감실태,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규모는 1조 3,271억 원이며 농협은행은 8,229억 원, 신한은행은 5,042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자본총계 및 총수신액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2015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농협은행의 경우 14조 4,929억 원으로 5,490억 원이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20조 1,482억 원으로 2,5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경기부진과 지속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3.95%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8.83%로 0.08%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농협은행은 1.15%로 0.52%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0.67%로 0.28% 감소하여 개선됨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전년 동기 대비 농협은 14.38%로 0.06% 증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15.32%로 0.73% 감소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권고기준인 8% 이상으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사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지속 및 보수적 유지ㆍ관리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금고은행의 수익성 세부지표인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 등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비해 농협은행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일부지표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모두 증가하였고 건전성 관련 전년 동기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무수익여신비율 감소는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동성은 단기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년 대비 일부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을 모두 상회하였고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 또한 전년 대비 농협은행은 증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하락하였으나 국제결재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크게 상회하므로 견실하게 관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지표인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전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8쪽입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에 6,025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2,204억 원, 총 8,229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43억 원, 15개 기금에서 18억 원 등 총 16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1,606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3,436억 원 등 총 5,04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8개 특별회계에서 10억 원, 4개 기금에서 23억 원 등 총 3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고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15년 6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의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28%, 120일~ 180일이 연리 1.49%, 1~2년 연리 1.67%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59일이 연리 1.32%, 120일~180일이 연리 1.38%, 1년~2년이 연리 1.44%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신 말씀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운용의 안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1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영협김원기민병숙박창순윤재우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자치행정국장 윤병집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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