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5.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장현국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배수문ㆍ김호겸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연ㆍ최재백ㆍ박동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윤재우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혜영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준연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권칠승ㆍ김호겸ㆍ배수문ㆍ오세영 의원 발의)
- 5.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박용수ㆍ박승원ㆍ나득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보라ㆍ조재훈ㆍ김광성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옥분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심사안건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과 시정요구, 대안제시와 함께 우수시책의 지속발전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5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북부청의 복지여성실 중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출연법인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원미정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 실시를 계획하였으며 공휴일과 감사결과 정리, 결과보고서 작성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4쪽에서 8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소관 실국 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료원장 등 총 28명, 참고인으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아주대학교병원장 총 2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승남 위원 위원장님, 이게 증인출석이 지금 총 28명으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원미정 여기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 더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더 추가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위원 간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해서 수정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하고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장현국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배수문ㆍ김호겸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연ㆍ최재백ㆍ박동현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원미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승현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정기적인 살균소독과 위생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에 촉발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들이 잇따라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 의원의 공약사항의 하나였던 경로당 시설 등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9,196개 경로당 중에서 약 60% 정도인 5,545개소 경로당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40% 정도의 경로당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정기적인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질병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독 등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승현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2015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윤재우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로당은 15년 말 기준으로 총 9,196개소 중 60.3%인 5,545개소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3,853개소로 이 중 91.1%인 3,509개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정기적인 살균소독과 위생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내용에 정기적인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은 현행 조례로써도 지원가능한 사업이나 노인들의 위생을 위해 살균소독을 실시토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및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좋은 개정조례안을 해 주신 우리 윤재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살균소독과 위생점검에 대한 것을 추가하시는 거죠?
○ 윤재우 의원 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정기적인 살균소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윤재우 의원 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정기적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 윤재우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광성 위원 연 몇 회 아니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 메르스같이 어떤 유행병이 발병하는 시즌에는 수시로 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걸 좀 구체화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동의합니다. 보통 정기적이라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분기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재우 의원님 감사드리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연 2,400이죠? 올라온 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기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회 기준입니다.
○ 박근철 위원 1회 기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2회든 3회든 또 감염병이 생기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할 경우를 예상하면, 최소한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연 2회 이상”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딱 숫자를 못박지 말고 2회 이상…….
○ 박근철 위원 연 2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우리 윤재우 의원님 어떠신가요?
○ 윤재우 의원 동의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연 2회 이상. 국장님, “이상”으로 해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네, 연 2회 이상.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 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해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회 이상이니까…….
○ 김광성 위원 아, 2회 이상이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걸 안 들었네요. 우리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각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3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공시와 재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민간건축주가 신축하는 시설에 도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39명의 발의로 2015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총 83개로 전체 564개의 6.7%이며 38개 중 민간시설은 16%인 6개소에 불과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민간건축주가 신축하는 시설에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에 따르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와 본 조례의 사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 중복된 측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자구의 내용이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성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을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제10조제2항 관련한, 제10조제2항은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오해를 불식하고 명확한 의미를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혹시 수정안을 갖고…….
○ 위원장 원미정 네, 의견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원안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안으로, 수정안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순자 위원께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김승남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불필요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0조제2항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윤재우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혜영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준연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권칠승ㆍ김호겸ㆍ배수문ㆍ오세영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근철 의원님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2013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노령화에 따른 고독사, 우울증 등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에서 설치한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 의원 등 26명의 발의로 2015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총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입니다.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보호대상 독거노인은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우울증, 고독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고령화에 따른 주요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가 13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이유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설치한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 등에 친목도모 공간과 건강ㆍ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한테 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현황을 보면, 그 뒤편에요. 이게 지어놓고 지금 이용인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연천의 초성2리 카네이션하우스 실적이 왜 없는 거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그 내용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천에도 상봉3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인원은 30명이 돼 있는데 이용인원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저희 계획보다 두 군데가 개소가 덜 됐는데 아마 개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2013년 11월에 개소를 했다라고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안양 말씀…….
○ 남종섭 위원 연천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 위원장 원미정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 남종섭 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카네이션하우스 현황에 연천 같은 경우 초성2리 카네이션하우스인데 2013년 11월에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용이 없어요, 하나도.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처음에 대성리 쪽에 있다가 그쪽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폐쇄시키고요.
○ 남종섭 위원 아, 이거 폐쇄된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심지로 바꿔 가지고 지금 다시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등록인원이 없으면, 용인 같은 경우에 등록인원이 없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은 또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용인 카네이션하우스 보면 등록인원은 없는데 그냥 이용인원만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등록을 해 놓고 그분들이 여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로당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곤란하면 다음에 답변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이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작성하셔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카네이션하우스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남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용인시하고 연천군 건 관련된 건데 연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인원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박용수ㆍ박승원ㆍ나득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보라ㆍ조재훈ㆍ김광성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옥분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미정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신축 및 이전신축의 경우 BTL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5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 신축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 한도액을 1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세수 불투명으로 인해 자체재정투입 방식보다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저금리시대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보다 자체재정투입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기에 동일한 예산지원 조건을 보장하여 각 자치단체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에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하고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미정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2015년 9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승현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를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건립에서 민간투자사업 선택 시 재정사업 대비 도비 28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사업비 비교 시 민간투자사업비는 1,900억 원으로 재정투자사업비 1,200억 원보다는 700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됩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 5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재정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 한도액이 1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세수 불투명을 이유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결의안을 검토한바 총 투자비가 증가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고정부채가 발생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재정상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투자사업 모두 동일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촉구 결의한 사항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추가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논의한 바와 같이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