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 3.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 4.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정훈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규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상돈ㆍ이재준ㆍ안승남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광성ㆍ송낙영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준현ㆍ조광주ㆍ나득수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성태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달수ㆍ서형열ㆍ배수문ㆍ김길섭ㆍ오완석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문경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 3.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호겸ㆍ조광희ㆍ진용복ㆍ이재준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종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박옥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성태ㆍ염종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세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원기ㆍ박동현ㆍ이상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기열ㆍ류재구 의원 발의)
-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5시2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오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수자원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오세영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한 분의 소속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은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11일은 도시주택실을, 12일은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3일은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6일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장 등을 방문하고 17일은 환경국을, 18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일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45명으로서 도시주택실은 정승희 실장을 비롯한 과장 10명, 단장 1명 그리고 환경국은 류광열 국장과 과장 5명, 축산산림국은 서상교 국장과 과장 1명,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북부지원장을 그리고 수자원본부는 유한욱 본부장과 과장 4명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최금식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1인, 본부장 3인, 처장 7인, 단장 3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참고인 출석도 이번 의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인 출석 가능한 거죠?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안양의 안양환경사업소장 내지는 하수과장 그리고 고려개발 사장 그다음에 이 건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45억의 지원을 내려줘서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을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45억이 지원된 상황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에 증인으로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참고인…….
○ 임채호 위원 참고인이에요, 증인이에요?
○ 위원장 오세영 참고인?
○ 임채호 위원 참고인으로 집어넣어서요.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께서 감사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한 감사 참고인 그것은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그러면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환경사업소장 그리고 고려개발 사장, 도비가 45억 지원된 건으로 해서 감사 참고인으로 두 분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정훈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규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상돈ㆍ이재준ㆍ안승남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광성ㆍ송낙영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준현ㆍ조광주ㆍ나득수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성태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달수ㆍ서형열ㆍ배수문ㆍ김길섭ㆍ오완석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문경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ㆍ전환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ㆍ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휴대용 물병 즉, 텀블러의 제작ㆍ보급 지원 및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시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 배관이 노후하였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수돗물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음수대의 수질검사는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과태료 부과 등의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자제하고 더불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추진계획상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그리고 기타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병입수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수돗물 음용 촉진 및 환경개선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민원실, 복도 등의 공용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후하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고 공공기관의 장이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도록 정한 것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물병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동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조례 시행 전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의 개선 및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하려는 것이며 지난 경기도의회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과태료 부과 등 위법성의 논란이 있었던 조문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엔 적절하게 잘 다듬어져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이걸 다루게 돼서 잘된 부분이라 생각되고 안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건축지원 조례에 들어가지 않고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넣어 가지고?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그리고 두 번째 공동 급수관, 옥내 급수관이 노후화돼 있는 경우에 개량사업은 현재 이미…….
○ 임채호 위원 하고 있죠?
○ 양근서 의원 진행이 되고 있죠.
○ 임채호 위원 네.
○ 양근서 의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서 수돗물 먹으라고 장려했을 경우에 “좋다. 하지만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돗물을 먹으라고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배수관ㆍ상수관 개량사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같이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제 그 말씀은 알고 우리가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은 법률로 지원이 돼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에 아마 지원조례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이미 건축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물량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돼야, 사실 지원이 돼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지자체에 조례로 안 돼 있는 데는 수자원본부에서는 안 돼 있는 시군에 다시 시달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의원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경기도 조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경제적 형편의 정도를 따져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다 지금 노후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는 현재 마련돼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이 경기도의 지원 조례를 받아서 호응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몇 군데, 안산을 비롯해서 몇 군데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건 다 완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1개 시군보다도 경기도 공공기관 하면 대략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 양근서 의원 첨부한 자료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이제…….
○ 천동현 위원 시군은 빠진다는 얘기죠?
○ 양근서 의원 네, 31개 시군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부결된 조례를 많이 다듬어서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다시 소신껏 조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주요내용의 두 번째 “공공기관의 장은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의원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6개월 기간을 뒀는데 기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나 도의회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치하고 그러면 직접 수돗물을 먹는 데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 양근서 의원 당연히 수질검사를 먹기 전에,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적합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 천동현 위원 아, 적합판정이 나올 경우에 가능한 거지 무작정 그게 음수대를 설치하고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또 정기적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수돗물 음수대에 무슨 정수장치나 이런 것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 양근서 의원 네.
○ 천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수돗물 음수대에 여하한 형태의 정수장치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곧 정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빌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음수대는 근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걸러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수장치가 없어야 수돗물 음수대가 맞는 거지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대고 적합한 판정이 나오면 믿고 먹을 수 있겠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수자원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난 10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수자원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유한욱입니다. 먼저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회기 논의했던 사항을 대폭 조정해 가지고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돗물 음용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소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절기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발생돼 가지고 이를 이용하는 일부가 초기에 거부감이 나타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동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반 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행 초기에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뒀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
○ 양근서 의원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오세영 네.
○ 양근서 의원 염소냄새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수도 담당 팀장님도 하시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양근서 의원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에서는 이미 2008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있는데 염소 문제가 발생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잡았냐면 염소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점식이라고 표현을 하던가, 앞전에 상수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간헐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염소를 투여했더니 그 문제가 잡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결책은 있고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또 3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는 상황에 전반적으로 있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한다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시행되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시행돼서 6개월 동안 못 박았을 때 만일 보완됐을 때에 예산이 미확보된다는 문제도 여러 가지 보완이 있어 가지고 우려가 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염소 문제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 수돗물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중점사항에서는 먹는 음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하는 거고 즉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초창기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페트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판단에서 쓰지도 못 했던 염소가 많이 난다든가 이랬을 때 거부감을 어떻게 홍보와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희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현재 경기도청하고 의회에 있는 수돗물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 겁니까? 일단.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팔당입니다.
○ 양근서 의원 팔당이잖아요. 팔당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잖아요.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3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팔당만 있습니다만 여기는 경기도청이고요. 경기도라는 자체가 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북부청도 있는 거고 팔당본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근서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3.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호겸ㆍ조광희ㆍ진용복ㆍ이재준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종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박옥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성태ㆍ염종현 의원 발의)
(15시51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도촌동에 소재한 섬마을 아파트는 2008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30년 임대아파트로서 아파트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이 되고 설ㆍ추석 격려금이 임의로 지급이 되었으며 관리소장은 경비 및 청소용역을 특정업체와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 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성남도촌 섬마을 2ㆍ4ㆍ8ㆍ9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주요내용은 공용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용역계약 실태, 수선유지 과다징수 및 사용실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인건비 인상 근거, 임차인대표회의 부실운영 원인, 관리계약의 협의 등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성남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공고하여야 하며 한국토지공사에 즉시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지사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써 이미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6월 17일부터 공동주택단지 관리의 위법행위 및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번 건의안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청소용역업체 선정 또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부의 감사결과 공용관리비 및 수선유지비의 과다부과, 관리부실 등의 부당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감사결과 및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은숙 의원은 앉고 실장님이 한번 나와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임채호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감사 청구 건의안을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가 감사를 지금 들어갔지요? 들어가 가지고 결과도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아직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안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 보니까요. 국가 감사기관이라, LH. 그래서 참고인으로 우리 LH 경기본부장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쪽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오늘 의결이 났습니다만 참고인과 증인이 오늘 의견이 나왔으면 참석을 행감에 시켰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주택실에서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서 수시로 조사를 안 나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일반임대가 아니고 LH에서 건립한 국민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도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LH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감사대상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공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LH 도촌 내 섬마을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노출을 시키셔서,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9월 20일 날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일정이 연말까지 다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일정을 잡아서 조율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공기업에서 지은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LH가, 공기업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 임채호 위원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안 했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LH 관련해서 LH 관리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요. 그래서 그것을 직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택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LH에서 지었든 도시공사에서 지었든 SH에서 지었든 경기도의 도민이 지금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징수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지 무슨 공기업에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다 이런 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하나,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건 저희가 그냥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감사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단지에 한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데 저희 인력, 지금 현재 우리 감사조사팀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10개 단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 임채호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할 것 없어요. 어쨌든 간에 3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그건 그런 얘기할 것 없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감사가 문제가 떴다, 꼭 신청을 해야 감사를 나간다 그건 잘못된 얘기고 언론에 노출이 됐다든가 또 우리가 인지를 했다든가 전화로 접수를 받았다든가 하면 당연히 감사를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유 댈 것 없어요. 하여간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행감 이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감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말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윤은숙 의원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왜 연말 정도에, 왜 그렇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지금 감사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 측이 감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 용인, 김포 이런 순으로 감사일정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여기를 연말 중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셔서라도 더 내보내세요, 다른 과에서 차출을 하든 인원 보강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특별인원을 받든가 감사실 인원을 받든가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임대아파트에는 동대표회의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모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결권이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 임채호 위원 임차인대표회의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결권이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5년 후 분양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가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양의 그린빌아파트인가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하는 아파트만 동대표회의를 하면 3, 4명밖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도 그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동대표회의에서 발언권, 똑같이 동대표회의에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우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어떤 의결권이 제대로 없고 이런 것도 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휴먼시아, 안양의 휴먼시아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 임대아파트 대표도 일반 분양 대표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주고 발언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휴먼시아아파트, 그린빌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 이제 앞으로 향후 감사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권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임차인대표회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분양아파트는…….
○ 임채호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입주자대표회의인데…….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임차인대표회의가 거기서 합의가 되면, 심의가 되면 위탁관리업체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의결기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게 그러면 임대와 일반 분양아파트랑 같이 있는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8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개 동이다, 10개 동이면 4개 동은 임대아파트, 6개 동은 분양아파트. 그래서 이 10명을, 동대표 10명을 구성해서 거기에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한도 있고. 이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한 단지로 관리가 같이 되고 있는 거군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를 참고로 하면 이것도 쉽게 풀 수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거는 이제…….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게 전부 다 임대단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보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가능성 있게끔 법률을 개정을 하든가 해 보시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법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에도 분양아파트에서 입주자와 관리자 비리문제 이런 문제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씩 되어 가지고 조사 좀 해 달라고 질의를 여기다 했는데 너무 폭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오냐 하니까 자기도 확실히 얘기를 못 할 정도라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팀장 밑에,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도대체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우리가 보강도 해 주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윤은숙 의원님 얘기는 굉장히 또 시급한 문제니까 최대한 좀 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원문제도 좀 내년에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다 각자 아파트 분야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인원을 증원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천동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감사하고요. 저번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도출시켜서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말씀하셨고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확충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절차나 기준 같은 게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입주자 중에 몇 %가 감사청구를 해야 된달지 그런 규정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사청구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직접은 없었고요. 윤은숙 의원님께서 문제를 도출하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이게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전체 28건이 지금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서 올해 감사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남아있는 게 4건, 하반기에. 4건인데 이제 이걸 포함하면, 도촌 섬마을까지 포함하면 5건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나머지 19건 정도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내년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감사량에 비해서 많은 건수가 폭주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저희가 순서대로…….
○ 양근서 위원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신청 순서대로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감사요청은 서면으로 전체 입주자ㆍ사용자 30%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굉장히 찬찬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30% 이상 입주자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좀 구비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굉장히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마치 꼭 특정 영향력에 의해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굉장히 이 조례 자체,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난관에 부딪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연말 안에 감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하셨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 건의안을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처리할 것인가 여부도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의안이 채택된 거잖아요. 건의가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그것을 어떤 정치적 행위나 요식 행위로써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도시환경위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본회의 차원에서 경기도의회가 128명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서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기관이 아니라, 경기도는 우리 피감기관이잖아요. 우리 피감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 건의한다는 게 굉장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 피감기관은 얼마든지 정책협의나 이런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의사를 반영하고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굳이 건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문제다. 두 가지. 일종의 형평성ㆍ공정성, 공정한 관리 측면에서 그 요건을 좀 시간을 둬서, 이를테면 윤은숙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 요건을 맞출 수 있게끔 시간 여유를 줘서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건의안을 꼭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실장님 들어가시고 윤은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론 굳이 따진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와 시급성에 대해서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촉구안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본회의까지 이렇게 의결되어야 하냐면 일단 “감사만 해라.”라고 했으면 아마 이걸로 끝날 수가 있지만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결론을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감사로서 끝나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결이라는 그런 부분도 아직 현실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아직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법에 임차인대표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인데 그런 부분이 무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간 것이고요. 또 2008년도부터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LH에 항의를 하고 전 입주자들이 서명을 받았고 많은 행위들을 했는데 과연 루트를 몰라서,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몰라서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시급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묵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임채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하신 우리 윤은숙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4.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세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원기ㆍ박동현ㆍ이상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기열ㆍ류재구 의원 발의)
(16시2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검수범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공동주택은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전 3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수위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과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공동주택의 검수범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공동주택은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전 3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또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종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는 품질검사를 통해 우수시공자로 선정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1조제1항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명”을 “10명”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종전 제3항을 4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아, 제가 12조인데 21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수정합니다.
○ 염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수정제의가 들어오신 거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완화를 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동주택 종전에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올리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올리고 또 리모델링은 20세대에서 30세대로 올리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 개정을 하는 거지만,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갖다가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자재를 제대로 시공해라라는 건데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되레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좀 열어줘서. 이거를 갖다가 20세대에서, 20세대 이하는 그냥 허름한 자재로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종현 의원 임채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상위법을 인용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검수대상에 대한,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분쟁의 소지도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인용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공동주택 품질대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엄청난 세대의 대상수가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조례를 일반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향후에 공동주택 검수단이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여력 등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되 오늘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신뢰성 차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됐습니다. 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정도, 30세대 미만에서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좀 이렇게 검수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품질검수 조례에…….
○ 임채호 위원 안 맞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상 규모를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을 저희가 품질검수 대상단지로 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20세대ㆍ30세대, 생활주택은 30세대ㆍ50세대인데 30세대, 35세대 되는 데서, 40세대 되는 데서 우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좀 내보내서 제대로 한번 검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2007년부터 품질검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881건, 이제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 임채호 위원 아니,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3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 이 건은 여태까지 총 3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임채호 위원 많지 않구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검수대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야지 다른 걸 자꾸…….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저희가 규정대로…….
○ 임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검수대상은 규정대로 진행을…….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도 개정이 되면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염종현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 염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을 위해서 지금 4시 35분인데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담당실로부터 9월 30일 자로 제303회 임시회 접수의안으로서 회부된 공문내용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규정하여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동 안건 심사 의결을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의결되어 기획위원회로 제출되면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처리 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염종현 위원 정승희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 주시고요.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심사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기재위가 소관 상임위가 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관련 상임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어디에도 소관 상임위, 관련 상임위에 기재위나 도시환경위원회가 명명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상임위 관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도시공사의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것이냐, 부합되는 사업인 것이냐,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는 사업이냐,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이냐 등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심사라고 봅니다. 이는 도시공사 전체 사업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야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를 맡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가 관련 위원회가 된다? 소가 웃을 일이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억 이상의 사업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예산적 성격이 있기도 하고 기재위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 이후에 또 다시 경기도시공사에서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동의안 심사 시에는 반드시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요. 심사가 시작된 만큼 오늘 의결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숙고해서 의결된 이 결과가 기재위에서 최종적으로 동의안 처리 시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것을 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발언을 통해서 저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 8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도시공사가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9대에 들어와서 사업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예산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신규 투자에 대해서 아까 염종현 간사가 말씀한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가 기획위보다는 더더욱 많이 심사하고 의견을 줘야 된다는 말씀은 염종현 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저희 12명의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래 계획에 따르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창조오디션 진행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2번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신규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행자부 부채비율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4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넥스트판교 조성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넥스트판교 조성사업은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조경제 및 넥스트경기의 정책실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43만 ㎡ 규모로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372억 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시공사, LH가 공동시행하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업유치와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는 각각 35%, 65%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양 공사 간의 역할분담은 LH는 계획수립ㆍ용지보상ㆍ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공급용지 분양 및 개발사업지구 활성화방안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가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넥스트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재정적 부담이 큰 3~4년 차 시기인 벤처기업의 주변시세의 70~80%대로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만 2,000㎡, 연면적 6만 2,000㎡, 지하2층ㆍ지상10층 규모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0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공도 물류단지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승두리 일원 44만 ㎡의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첨단 통합물류허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 자금난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지매각을 통한 자금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와 신세계가 MOU를 체결하면서 구상되었습니다. 2012년 물류시설용지 입주협약 체결, 2013년 사업시행협약 체결, 2014년 국토부로부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금년 6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북쪽으로는 국도38호선,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북동쪽으로 평택ㆍ제천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재원조달의 대부분이 실수요기업의 분양선수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총사업비는 2,0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자체자금은 623억으로 자금부담은 적습니다. 전문기관 사전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신설되는 성남-여주 간 전철 광주역 주변 49만 ㎡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으로 역세권 지역은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70%를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고 존치 건물이 다수 위치한 구시가지 연접구역 30%는 환지방식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515억 원 중에 초기사업비 1,500억 원은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15억 원은 자체재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고덕 국제화지구의 택지지구에 도 지분을 포함 1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단독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조성ㆍ공급하는 택지는 아직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LH공사의 A9블록 주택사업용지를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85㎡로 총 75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7년 삼성전자 입주 후에는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덕 산업단지와 인접한 A9블록의 분양성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의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A9블록 수용 시 자본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규 차입 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4개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각각의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4개 사업으로서 넥스트판교 조성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넥스트판교 조성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35% 지분 참여하고 수용방식에 의해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총비용은 2,372억 원으로 차입금 1,200억 원과 경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총 회수금액은 2,8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넥스트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산업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용은 2,070억 원이며 이 중 2016년도의 외부차입 700억 원과 그리고 이외의 투자비는 경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총 회수금액은 3,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넥스트판교 조성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순현재가치 및 비용편익 또한 내부투자수익률 분석 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1,900억 원을 외부차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높은 토지보상비 대비 사업 완료 후 분양 미달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최첨단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총 비용 2,082억 원 중 1,459억 원은 실수요 기업의 선수금으로 충당하고, 도시공사 자체자금은 3자물류용지 공급에 따른 623억 원으로써 순현재가치, 비용편익 그리고 내부투자수익률 분석 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자물류용지 공급계획은 중소기업을 배려한 적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지연이라든지 문화재 발굴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공급 및 입주가 연기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실수요 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적기 공급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동부권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비용은 3,515억 원이고 이 중 초기사업비 1,500억 원은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이후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며 총 회수금액은 4,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순현재가치 및 비용편익 또한 내부투자수익률 분석에 있어서 사업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이후 공공시설용지 42.19%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주거시설용지가 40.31%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사업완료 후 부동산경기 하락 및 미분양 발생에 대비한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여부와 분양 및 임대주택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으로서 총 비용은 2,454억 원이고 총 회수금액은 2,563억 원으로써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역시 순현재가치 및 비용편익 그리고 내부투자수익률 분석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주택건설사업은 분양위주로 공급하는 계획이지만 이번 분양주택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익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에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순현재가치 및 비용편익 그리고 내부투자수익률 분석 등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비용이 집중되고 차입금 또한 같은 기간에 충당할 계획이므로 재정 운용상 무리는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절한지 또한 회수 방법은 적당한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본 동의안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할 예정인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질의는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본질의가 10분이라서 빠르게 질의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한 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넥스트판교에 대한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도, 광주 그다음에 고덕은 그 공사 자체 판단으로 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도 물류단지 먼저 잠깐만 질의형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이제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자체적으로 실수요 검증이 되면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법 개정에 입각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맞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일단 특정대기업, 신세계 이마트를 위한 물류단지 건설에 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이런 비판은 없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일종의 맞춤형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 내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 때나.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의견 없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사회 의결은 언제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난달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마트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 내용이 뭐였습니까? 입장차가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좀 이따 추가질의할 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이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민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청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 염종현 위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그때 평가하도록 그렇게…….
○ 염종현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주민이 동의를 하거나 타당성이 나와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말고 하는 데 참조를 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먼저 사업승인이 돼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돼야 그다음 용역이 진행됩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이마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성에 이게 들어왔을 때 늘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쉬게도 하고 이러는데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나 안성의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민원, 반발은 없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여기가 물류거점이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들하고의 서로 마찰이 되는 그런 건 별로 없을 걸로…….
○ 염종현 위원 아, 판매를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향후에 판매시설까지 들어오고 이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앞으로 있다면 도시공사에서 참여할 의향은 있으세요, 거기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판매시설…….
○ 염종현 위원 네.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저희가 참여할 사안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게 원래는 100% 이마트 신세계의 물류단지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기존계획에서. 한 18% 정도가 제3자물류용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이게 이마트의 판단이었는지 도시공사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국토부의 판단이었는지 원안계획에서 바뀐 이유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국토부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이게 어떤 특정기업의 어떤 사업을 우리가 대행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중소물류업체로…….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도 부분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2012년에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에서는 순현재가치, NPV 그게 449억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 용역결과가.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는 그게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 염종현 위원 아니, 보수적으로 잡기에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3억하고 449억은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요예측에 있어서 엉터리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3자물류단지가 그 당시보다는 지금 20% 가까이가 3자물류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 염종현 위원 한 20%, 18%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449억이 어떻게 3억이 되냐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정확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반이 지나갔는데요. 고덕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원래 첫 분양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을 지금 계획대로 하면 17년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2017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 고덕에 택지분양계획을 했던 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8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고덕지구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지분을 포함해서 1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LH,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렇게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 10%인데 10%든 5%든 그것이 2009년에서 17년으로 8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LH가 주사업자인데 그동안 전반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미군기지, 대추리인가 거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늦었다. 그러면 대추리 이주민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이주택지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지금 LH가 공급을 하는 문제라서 저희 쪽에는 그런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다 한번…….
○ 염종현 위원 용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쪽에는…….
○ 염종현 위원 어떻든 그분들이 다 도민들인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LH가 총괄해서 세우는 주사업자이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이게 원래 지금 현재 A9블록이 원래 도시공사의 영역이 아니었지요, 택지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3공구였는데 이거를 자체판단으로 해서 ‘아, 해도 되는구나.’라고 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뭔가요? 물론 A9 이 지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가장 큰 근거 하나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평택에 삼성전자가 2017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고 LG전자도 2017년도에 가동이 됩니다.
○ 염종현 위원 2017년도에……. 이게 2017년 상반기인가요, 분양예정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삼성전자는 상반기이고…….
○ 염종현 위원 아니, 저희 고덕 택지분양계획이. 2017년 상반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하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하반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애초에 계획이 없던 건데 이걸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하반기면 이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리스크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당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까도 위원님들과 얘기도 한번 별도로 여담을 나눴지만 내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하물며 이것은 후년 하반기예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 자체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 훌륭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수천억의 재원이 잠기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안고 이걸 결정했는데 분양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의 지적이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4개 블록을, 저희를 포함한 LH, 민간업체 2개 블록을 학교 개교시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17년도에 분양하는 걸로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라도 학교를 당겨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하반기 분양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네, 반드시 그 시기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하실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고 추가질의를…….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3페이지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공주택은 평택에서 많이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부동산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평택의 개발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은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9 말고 지금 앞으로 추가로 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고덕지구에 4만 7,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중에 임대아파트가 약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게.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A9블록이 분양입니다. 분양이고 이런 분양의 어떤 수익을 통해서, 비교적 사업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통해서 향후에 임대아파트 공급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 김철인 위원 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셋째 줄부터 보면 탄약고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부지 탄약고로 해 가지고 토지 사용시기가 미도래하고 이런 부분인데 탄약고 문제는 언제 정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탄약고 이전까지 완료가 되려면 2019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 사업 바운더리 내에도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탄약고 이전 이후에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 가능한 LH에 있는 이 블록을 저희가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2019년 이후라야 탄약고 이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2019년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탄약고 있는 쪽으로 해서 1공구, 2공구,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먼저 A9 쪽에 있는 2공구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가 빠져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A9,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데가 저희 1공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정리역 앞쪽이고. 그래서 현재 거기도 일종의 고덕지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평택이 특히 더군다나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 공공주택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쪽 지역은 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9뿐만 아니라 좀 더 사업성을 타당성검토 조사하셔 가지고 늘려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4개 신규 투자사업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1조 423억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1조 2,000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되는 걸로…….
○ 임채호 위원 1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1조 2,000억.
○ 임채호 위원 지금 저는 이 네 안건을 다루면서 지금 다산지구도 산적해 있고 기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몇 가지, 안양의 냉천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염종현 간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의 그 단위사업별로 위험성이 좀 많지 않은가 전체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비용이 집중되는 시기가 3년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이 집중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경기, 오늘 제가 뉴스를 들어 보니까 국제통합기금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지수랄까 그게 성장률이 20몇 % 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기관마다 30몇 % 이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좀 불안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네 사업에 16, 17, 18년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됩니다. 거기다가 물론 다른 지역, 우리 사업에 회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양시장의 어려움이 있다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동맥경화가 오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번 네 개 권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게 되면 어젠가 뉴스에 우리 판교에 임대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규정을 어겼나, RNG센터로서의 어떤 기준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공실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판교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실보다는 현재 임대비율을 정해줬어요, 매각을 할 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걸 초과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약위반이다 거기에 관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 임채호 위원 그거는 뉴스에 나온 얘기고.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 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공실…….
○ 임채호 위원 공실률은 없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 공실률은 없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35%를 지금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LH가 65%고. 이것도 지식산업이 분양성은 어떻다고 보나요? 그쪽은 무난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현재 저희가…….
○ 임채호 위원 현재로써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안성공도에 대해서, 물류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사항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하고 사전매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전협약.
○ 임채호 위원 협약. 이게 어디하고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신세계하고.
○ 임채호 위원 신세계하고요. 그래 가지고 신세계하고 하고 또 기타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 사전물량의 몇 %요? 80…….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82%가 신세계고 나머지 18%가 일반 중소물류업체한테 배정될 면적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82%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선수금으로, 신세계가 먼저 낸 비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사업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사업에 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안성공도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성검토를 보니까 3억 원이 되더라고요. NPV라는 게 뭡니까? NPV라는 것이 순수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예측되는 가치를 현재가치로 반영한 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NPV라 그러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게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그건 다소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 임채호 위원 보수적, 아까 염종현 간사님이 했을 때 보수적으로 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회수가 어려울 때, 자금회수가 어려울 때. 신세계하고 했는데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자금회수가 사전 이렇게, 또 일반기업 18% 거기에 대해서도 자금회수가 계획대로 안 들어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도 현재 안성시하고 협의한 결과 안성시에 현재 중소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할 면적의 두 배 이상…….
○ 임채호 위원 부족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점은 없는데 이게 계획대로 계약을 했어, 신세계도. 그런데 “야, 이 사업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회수율이, 계약대로 안 되고 회수율이 저조해.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안성공도는 조금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염려를 안 하셔도…….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실수요 기업선수금이 1,459억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랬을 때는 저희가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자기들이 선수금을 내지 않으면 그 사업을…….
○ 임채호 위원 공사를 중단한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죠.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 임채호 위원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들어갔던 부분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신세계 비용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리스크가 좀 적은 편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되고. 다음에는 광주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타당성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어떤…….
○ 임채호 위원 이게 기간이 장기화가 됩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 재개발은 내 재산이 있고 막 조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딴 거는 질문할 여지도 없고. 기존 있는 분들하고의 협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의…….
○ 임채호 위원 수용이 70%고 환지가 30% 아닙니까? 30%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수용은 70%인데 요즘에 임대아파트 지으면 정부에서 뭡니까, 대통령이 엊그제 발표한 거 그린벨트에도 민간자본이 들어온다면 해제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무슨 방식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뉴스테이.
○ 임채호 위원 뉴스테이 방식.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건 도시개발, 이걸 도시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자금 묶여 가지고 큰일 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거기는 광주역세권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판교에서 전철로 세 정거장입니다. 여주-이천 선이 내년 말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역세권에서의 수요는 충분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주와의 협의부분이 어렵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비 1,500억 원에 대한 차입조달. 조달로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16, 17, 18년도에 자금이 숱하게 들어갈 텐데. 우리 다산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4개 사업에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차입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다산이나 대부분의 경기도시공사 사업들이 자금투입은 없습니다. 거의 회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금투입은 현재 오늘 승인받을…….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 이후로 그때 발표했듯이 그 임대아파트는 넘기려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치셔야 돼. 자금투입이 돼야지, 무슨 소리예요. 다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자금투입, 자금회수가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사업시기를…….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좀 재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광주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한 30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20기본계획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광주가 계속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5% 이상 계속 늘어온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 박동현 위원 현재는 30만이고. 그다음에 2020기본계획에는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구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020에 36만 8,000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광주에 아파트가 얼마나 분양하고 있는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파트가 거의 900만 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것. 현대가 한 3,000세대 넘고 다른 데가 한 2,000~5,000세대까지 분양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물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현재 미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현재 거기가 현대에서 하는 데는 분당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분당 인구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60%뿐이 분양이 안 됐어요. 3,000세대인데 60%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임대가 486세대고 분양이 1,459세대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단독이 160세대인데 이 정도 세대 갖고 단독 160세대가 될까요, 분양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여기가 현재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역세권이고 그래서 광주의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광주시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상당히,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내년부터인가요? 융자를 약간 규제하는 게 내년부터인가요? 그래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올해 다 분양을 합니다, 올해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경기가 또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미분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그리고 여기 환지 쪽에 보니까 존치건축물이 다수 입지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위주 이러는데 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농업진흥지역 그래 가지고 다 논인데 왜 이렇게 여기 이걸 써놨을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동네가 하나 있어서 한 70세대 정도 현재 상주인구는 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지역을 환지지역으로 해서 그것은 광주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광주시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담당을 하고 일종의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완료하는 거죠, 사업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단계별로 하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부지만 우리는 조성한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단 수용지구를 먼저 개발을 하고 환지지구는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주민이 살고 있는 데는 상당히 사업시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시행은, 착수는 같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어떤 단계구분을 해서 환지지역은 별도로 사업을 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기에 잘못하다 보면 자금이 묶일 수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광주 거를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광주의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남이 있습니다. 하남이 지금 보금자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65만 평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미사강변도시가 약 3만 8,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분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정도가 되고, 10만 인구가 들어오고 또 강일지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로 해 가지고 많이 5만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과연 광주에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가 의문이 가는 게 지금 광주의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 유입되시는 분들 중에 하남분들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하남시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리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싸니까. 그런데 과연 이 보상비와 해 가지고 분양금액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사업성이 될 건지 그게 의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광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십니다만 일부 공급이 굉장히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대부분 대형 평형이 미달이었고 현재 34평 이하 그런 것은 오히려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지경에 있고 더구나 2017년도에 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분당 판교테크노밸리로 바로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소형 평형의 주택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광주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일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저는 사업이 가능할지가 의문인데 주변 환경을 우리 사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성 거 있잖아요, 물류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40만 ㎡를 사업을 하는데 현재 지역지구가 어떻게 되죠? 현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자연녹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40만 ㎡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받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해 가지고 19년도 9월에 사업이 맞아떨어질까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는 별 문제 없을 걸로.
○ 이정훈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데, 국토부 승인을 받는 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 이정훈 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물류용지 배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 이정훈 위원 승인을 받으셨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려면 땅을 파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 이정훈 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 땅을 파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땅을 팔 때 보면 인근에 보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도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굴조사를 하든지 나오게 되면 사업이 1년이 되든지 이렇게 지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대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금 문화재가 과연 어떤 유형의 어떤 것이 출토가 될지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주요 문화재면 그 지역을 보존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출토해서 보완 가능한 유물이 나온다면 사업진행이 좀 빨라집니다. 빨라져서 그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 대응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지자체가 아무래도 세수문제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그런 세수문제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그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빨리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넥스트판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관리계획도 다 받으신 건가요, 이것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공장용지로 배정받았고…….
○ 이정훈 위원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 부위를 1차적으로 먼저, 그 물량만큼을 먼저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남 인근인데 여기가, 보상비가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으신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이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1단계로 거기가 현재 사업하는, 전체가 13만 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6만 평 정도 되는 것이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현재.
○ 이정훈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로공사는 김천으로 이전을 했고 그 이전지를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감정가격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성원가가 될 건지 이미 판단하고 있고 그 조성 분양가격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의 거래가격보다는 70% 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이정훈 위원 문제가 없다? 분양도 문제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총 4건이 올라와 있고 총사업비 규모가 1조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사업규모인데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신 이후로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경영방침, 당신 고유의 철학을 반영한 향후 운영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4개 사업 중에 우리 사장님의 철학, 경영방침이 반영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첫째가 광주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 까지 대형 국책사업만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적극 참여하자 그랬던 처음이 지금 광주역세권…….
○ 양근서 위원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순수하게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다음에 고덕 A4 아파트용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수익사업을 어디에선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고덕 사업지구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우리가 적극 주거복지사업에,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할 그럴 생각으로, 두 가지 사업은 저희 공사 향후의 사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두 가지 사업 다 공통점이 주택개발사업이죠? 그러면 아니, 도시개발사업 자체도 지금 대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공주택 분양하고 임대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주역세권은 거기가 중심, 아마 광주시의 중심상업 기능을 하도록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주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조각조각 개발이 돼서 거기가 상당히 나중에 난립돼서 재정비하는 데 아마 국가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개발사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주택건설사업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사업의 하나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에도 광주역세권도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한 500세대 계획이 돼 있는데…….
○ 양근서 위원 네, 일부 있긴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저희가 적극 임대아파트사업을 직접 해서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조 2,000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신규 사업 물량을 벌여놓으셨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제…….
○ 양근서 위원 대략.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구 그리고 맞춤형 개발사업 그런 것은 적극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개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개 사업, 그 사업비는 2조 6,000억 정도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다 반영해서 행자부의 부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개 신규 사업 외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검토 중인 신규 사업 대략 2조 9,0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조 6,000억입니다.
○ 양근서 위원 2조 6,000억?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 정도 규모의 사업리스트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총론적 관점에서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취임하신 이후에 첫 신규, 200억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사업의 면면을 봤을 때는 기존 도시공사가 해 왔던 사업내용, 방향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최금식 사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 선언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토로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잘 반영돼 있는 사업들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남아 있는 약 2조 6,000억 어치의 사업물량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평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도시공사가 뭔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열차게 한번 해 보는 인상을 주는 것도 없는 거고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그냥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대체적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되고 있다고 하는 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단순한 평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타당성분석을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 마냐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놨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보통 우리가 크게, 세분화해서 여러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크게는 공사니까, 다른 일반 민간 사기업이 아니니까 공익성, 공공성이 얼마만큼 충족이 되느냐 이런 문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니까 수익성이나 경제성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넥스트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수요전망하고 분양성밖에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 여기만 유일하게 공익성에 대한 자체평가가 돼 있고 공익성을 비롯해서 정책부합 정도, 재무성, 분양성 이렇게 사업성평가까지 같이 돼 있어요. 세 번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식으로 타당성분석을 했냐? 공간개발환경, 공간분석하고 그다음 시장성, 경제성, 개발계획 마찬가지로 사업성 위주의 타당성분석만 했단 얘기죠. 마지막으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도 사업성분석, 분양성분석, 사업수지분석 대체적으로 공익성분석은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 딱 한 개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3개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중에 없었다는 것이 여기 제시한 자료에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만큼 개발사업계획을 짤 때, 플랜을 만들 때 우리 공사가, 경영진이 대체적으로 항상 수익성, 사업성 위주로만 생각을 하지 공익성이나 공공성에는 어쨌든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최소한 200억 이상, 이것 대체적으로 1조 2,000억이니까 보니까 2,000억 이상짜리 대형사업들 아닙니까. 그 정도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사의 성격상 누차 의회에서 강조하듯이 공익성, 공공성을 동시에 어렵지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타당성분석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내릴 때, 이것도 연구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매뉴얼화해서 모든 사업분석을 할 때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통일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저희가 모든 사업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지표만 자꾸 보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업목적을…….
○ 양근서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단 얘기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제출된 자료의 사업목적들을 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지, 광주역세권을 왜 참여하는지 거기에 공공성을 먼저 검토를 했고 그 공공성 결과를 사업으로 연결해 보니까 과연 수익성은 있었는가, 그렇게 마지막에 검토된 게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 이미 공익성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공식적인 문헌, 문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없는데 일단 하나 물어보고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넥스트판교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일단 연구시설용지가 몇 %가 들어갑니까, 전체? 10페이지에 비율로 보면 산업단지, 도시개발 해 가지고 나눠져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산업단지에서는 지금 당연히 연구시설용지가 전혀 없고 도시개발용지에서만 30.0%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체, 넥스트판교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차지하는 연구R&D용지는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에서 6.3%입니다.
○ 양근서 위원 6.3%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위면적당, 기존의 판교밸리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그러니까 넥스트판교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입주기업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이런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하고 구체적으로 넥스트판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그런 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용지 비율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판교밸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넥스트판교하고 비교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서 추가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의안. 동의안인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질의도 하고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게 기재위가 소관 부서고 저희가 관련 상임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그건 도의회의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적절치 않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천동현 위원 실장님이 답변 한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실도 마찬가지고 대답하기가 그러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성 출신이니까 공도 물류단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가장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가 안성IC 부근이고 공도와 한 1만 명에서 6만 명까지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을 와서 왜 보상 안 해 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시작이 2011년도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답변을 나 보고 얘기를 하라는데 시에다 대고 얘기해도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다 얘기해도 답변을 안 하는데 이게 200억 이상 투자되니까 결국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 보고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는 보상지원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고요. 주민들은 돈 안 준다고 난리니까, 지금 묶여 가지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은 이게 2011년도에 사업 참여해서 경기도랑 MOU를 맺고 할 적에 지사공관에 저도 가서 하고 했는데 준공이 2019년이에요. 지금부터 해도 만 4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 염려했던 부분, 보상지연이나 문화재 발굴지연, 예기치 못한 사항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처리를, 보상기간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해서 사업을 좀 당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사업기간 단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다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최금식 사장님은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금식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이 본질의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셔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했는데 본질의는 10분을 드렸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면서 부족하면 제가 여유롭게 2~3분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안산공도 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었어요. 순현재가치가 너무나 달랐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순현재가치에 대한 다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부분은 자료 받아서 제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안성공도 물류단지가 리스크가 가장 적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익이나 위험성 면에서는 이마트가 거의 82% 정도의 돈을 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리스크가 가장 많은 게 고덕이라고 봅니다, 고덕. 그리고 제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저는 네 가지 사업 중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굉장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지었던 임대주택, 유일하게 한강신도시 559세대인가 됐는데 487세대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다 그래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채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우려, 본 위원도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 우려만 뺀다면 광주역세권사업은 도시공사로서 공공성이나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사업,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살펴보니까 광주시와 MOU를 금년 2월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용역을 하고 8월에 이사회 의결하고, 이게 초스피드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MOU 맺고 1년, 2년. 이런 저런 이유로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은 단 6개월 만에 MOU부터 이사회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흘러버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적절성은 제가 전제로 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큰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주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 염종현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투자유치가 아니고 2009년부터 이 사업을 LH랑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민간이 아니고. LH랑 하려 그러다가 LH랑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게 금년 2월부터 그냥 단기간 내에 돼 버린,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이미 광주시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민간하고도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다 돼 있어서 9월 달에 개발계획승인까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5분이다 보니까 한두 꼭지 하는 데도 3, 4분이 지나가 버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할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이익금을 서민주거복지, 도시재생에 재투자하겠다. 도시공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두들겨 맞고 문제가 됐던 건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600억 정도가 남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고덕이 보면 110억 정도 남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공교롭게 서민주거복지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없어요, 공교롭게.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개발을 했을 때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면 그 지역에 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역세권도 개발해서 이익이 남으면 임대아파트…….
○ 염종현 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기재했어야지요. 기재했어야 되고 고덕은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사업지구 안에 공급시기가 미군 탄약고 이전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까 1만 세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고덕과 광주 분양시기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당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특히 고덕이 저는 더 걱정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됐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전체적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되실 우려가 있고 혹시 장기전세 같은 거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만약에 미분양이 됐다 그러면 대안으로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가 대안이 혹시 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뭐 저희 자체 판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뿐만 아니고, 회수가 임대주택보다는 장기전세가 좀 낫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미분양대책도 감안하고 그리고 분양시기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길 수 있는,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을 하고 굉장히 광주역세권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미분양됐을 때의 대안 그리고 분양시기를 당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능 요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공사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자금조달방안에서 당초에는 투입자금 없이 공사를 하려다 공사에서 623억이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일반 중소물류단지 18%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처음에는 이마트 자금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 임채호 위원 다 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랬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9월 달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경영진단결과 제출을 했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 4건이 다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 반영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이 반영됐을 때 재무구조에 우리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리스크가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에 걸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된다. 거기에서 분양성이나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경영진단결과서 제출을 받아봤지만 실제 순탄하게 지금 수준에서 제대로 회수가, 자금회수, 분양이 제때 제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건전한 경영진단결과가 나온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90%, 회수가 10%가 안 됐다, 20%가 계획보다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중장기계획이 다 틀어져버린다는 거 이거를 명시하셔야 된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고덕지구에 대해서 못 했습니다, 제가. 고덕지구에서는 평당 한 600만 원 돈, 43쪽을 보니까 평당 600만 원선이 돼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평택 고덕지구에? 43쪽.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분양가격은 90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분양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땅값이 600만 원인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용적률이 200%니까 땅값이 절반 정도…….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땅값이 세지 않은가. 그 주위 땅값은 얼마예요? 다른 필지, 나머지 필지, 고덕지구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00만 원대 비슷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당신이 대답을 해요?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고덕지구의 평당 가격이 6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비싸다. 왜? 분양이 거기가 고덕지구, 평택에 분양이 안 된 미분양 아파트 현황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어느 정도는…….
○ 임채호 위원 거기가 어때요, 지금? 물량이 상당히 지금 미분양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본 결과가 어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지금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평택지역이.
○ 임채호 위원 지금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입주를 하고 LG전자도 입주를 하니까 그만큼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 임채호 위원 지금 부동산하는 그쪽으로 전화를, 평택지역에 전화를 넣어 보니까 대기 분양물량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제가 부동산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분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재무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가 1조 2,000억이 들어가는 거고, 4개 사업에. 향후 사업에 한 2조 몇천억이 들어간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2조 6,000억.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사장님 오셔 가지고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벌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직원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간 이 4개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돼야 할 사업, 경기도 광주 사업 재검토돼야 됩니다. 안성이 지금 이마트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거기하고 MOU 계약협의절차를 잘 하셔 가지고 자금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기타 고덕하고 광주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본질의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꼭 삽입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공사, 공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많이 개발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종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거 가능하시죠? 답변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피력하고 또 견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인절차가 끝났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물류용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전심의요청도 국토부에 해서 심의의견 때 그때 나온 것이 지금 국토부도 제3자물류용지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이…….
○ 양근서 위원 물류용지를 배정받았다는 얘기는 그 해당 부지가 물류단지로 지정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지요.
○ 양근서 위원 물류단지를 우리 경기도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신청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물량 배정은 먼저 받았고…….
○ 양근서 위원 사장님, 뭔 물량 배정을 받아요. 어쨌든 해당 지역에 대한 승인절차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법정 중앙정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에 보면, 23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행정행위는 2014년도 11월 달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결과 통보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실수요검증결과 통보한 것하고 여기에서 물류단지 배정한 거하고, 물류단지 배정했다는 말은 공식적인 행정행위로서 물류단지로 지정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니, 그런 건 아…….
○ 양근서 위원 사실 이 관계도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사전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끝났든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부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에 관련된 승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실시계획승인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전 단계잖아요. 실시설계 성립도 안 돼 있고 물류단지 지정도 안 된 거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실시계획승인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요? 물류단지 지정 신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 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맞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려면 저희한테 제출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다 명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돼 있을 뿐 아니라, 누락됐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게끔, 마치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사전승인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답변 태도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제가 답변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처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 양근서 위원 시간 다 잡아먹네.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나오셔서 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소속 밝히시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국토부에서 12월 12일 날 한 것은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실수요검증을 한 겁니다. 실수요검증은 뭐냐면 이 회사가 단지를 할 경우에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시행자가 재정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4년도 11월 달에 완료된 것뿐이잖아요.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가 저희 경기도에 물류단지 승인절차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에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만 통과됐고 본 단지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할지 말지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유관기관에서 심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태도, 답변 내용으로 보면 마치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전승인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착각하게끔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국토부에서 현재 끝났고요.
○ 양근서 위원 됐고요. 이제 팩트는 확인됐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고 하여튼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고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하세요, 일단.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법적절차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국토교통부에 물류단지 지정신청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하는 것은 이후의 일이에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나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전 단계가, 후 단계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답변하셔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고.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성공도 물류단지 사업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이건 리스크 이런 걸 우리가 따져선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사업 돈 벌려고 하는 기관에서 리스크 분석 않고 가져오겠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2011년 5월 달에 안성시에서 공사에 최초로 사업참여 요청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곧바로 8월 달에 이마트하고 안성시하고 공사하고 경기도가 MOU를 체결해요. 이것만 쭉 흐름을 보면, 추진경위를 보면 결국 이것은 이마트에서 기획해서 안성시에 제안하고 안성시에서 공사를 참여시키고 끌어들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본질적으로는 안성공도 이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마트를 빼기 위해서, 눈가림하기 위해서 86%는 다 이마트 물류단지로 사용하면서 고작 19%입니까? 17, 18% 그것을 일반 상인들, 기업 유통점에 개방해 주면서 그것을 마치 공공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보셔야지요,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텐데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광주역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농업지역이고 자연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보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약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LH에서도 사업을 참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광주시청에서 이왕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사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주역세권 사업은 제가 아까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을 도시공사가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또 다른, 시에서는 자체 도시공사를 또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라도 경기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적극 참여하자는 것이 어떤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여기 광주역세권은 LH가 원래 참여를 하려고 처음에 협의가 쭉 돼 왔습니다만 부동산시장이 나빠지면서 LH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민간이라는 것이 수익성만 너무 따지고 나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는데 좀 더 이게 빨리 진행된 것은 최근에 와서 부동산시장이 좋아지니까 LH도 다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광주시에 접근을 했고 철도시설공단도 철도역세권이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더 경쟁체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지역 균형개발과 어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적극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 이정훈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당시에 광주시청의 부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 도시주택실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만히 계셔서 몰랐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1년 1월 1일부터 작년 3월 4일까지 만 3년 2개월간 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구상도 했고요. 여기 광주가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아까 다세대주택도 말씀하시고 비도시지역에, 굉장히 난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태전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미분양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 그 미분양된 부분들이 대개 보면 평형들이 국민주택규모 이상들의 평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역세권 바로 연접해 있는 e편한세상이 있어요. 그게 2013년도 분양을 했는데 한 2,600세대가 전부 100% 분양이 됐고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그 현황도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께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도3호선이고요, 이게 광주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점선 부분이 이번에 개발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e편한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붙어 가지고 201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초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아파트가 분양성이 좀 부동산 침체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올 정도까지 굉장히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도 한 480여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데 여기 경기도 광주는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마 건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의 분양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분양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이, 광주가 선행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에 따라서 개발되는 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민간 위주로 했던 거를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역 쪽으로 모든 상업지역을 이쪽에 핵, 중심이 될 수 있는 앵커의 상업지역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잠깐만요. 이게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식기반시설들, ITㆍBT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이건 판교에 못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공시지가로 따지면 평당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배를 준다 그래도 120만 원. 더 한다 그래도 150만 원이면 이거는 수용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쪽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유통업체들이,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두 군데가 있었고요. 일부 호텔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이런 데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여기 재무적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판교하고 세 정거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광주까지 또 역이, 철도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놔야겠지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아마 이쪽이 굉장히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우리 정승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사실 LH 쪽에서는 이렇게 살짝 담그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부채 얘기 나오니까, 공기업의 부채 얘기 나오니까 발을 완전히 뗐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쪽에서도 얘기를 한 번 그때 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공기업 부채 가지고 얘기하다가 2013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에 대한 분양성이 있고 시장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LH하고 철도시설공단 쪽에서도 이쪽 부분에 자기네 하겠다. 도시공사도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광주시장님한테. “어차피 할 거라면 여기가 분명히 B/C가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다 주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시공사로 하고 경기도시공사의 노하우를, 광주에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수 좀 해 줘라, 개발 노하우 같은 거.” 그래서 지역에서도 같이 공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실장님의 광주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 김철인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소 도시환경위에 대해서 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과 염종현 위원님께 우선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용이동에 센토피아 모델하우스를 제가 가 보니까 3.21 대 1로 해 가지고 경쟁률로 해서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가 실제로 저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혜택을 많이 봐야 되지 않냐,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평택시가 우선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하고 해서 협력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많이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평택이 지금 발전 속도가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임채호 위원님하고 염종현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거의 마쳤는데 본인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5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두 번째로 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물류단지를 추후에, 향후에 판매시설로 전환하거나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부지, 아까 4만 ㎡ 정도 되는 부지는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자료에는 지금 번지수가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 바로 인근부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인근부지에는. 인근부지에는 어떤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죠? 이마트 복합쇼핑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마트가…….
○ 양근서 위원 복합판매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왜 없어 그것이. 바로 있잖아요, 바로 옆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저희 사업지구하고는 현재…….
○ 양근서 위원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업지구의…….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접해 있습니다만 사업지구는 아니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염종현 위원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관점에서 물어봤겠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야죠. 물류단지를 언제 그걸 부숴 가지고 다시 판매시설을 만듭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판매시설로 전환하거나 또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여지가 있느냐는 말은 그 인근부지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인허가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향후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가면서 판매시설을 넣는다면 그거야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최소한 어쨌든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무자가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저희 인접 단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리고 그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얼마짜리에요? 한 2,000억 됩니까?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뭐가 들어가는지 주변환경 분석도 않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물류단지를 거기다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물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봤더니 거기에 대형 복합쇼핑몰 만드는데 그 물류기지를 옆에 두고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뭐예요, 원래? 공사가 서민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 어떻고 이렇게 많이 위한다고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마트가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 아닙니까. 대형 유통자본이죠. 가장 대표적인 대형 유통자본이에요.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슈퍼들 씨 말리고 중소영세 유통상가들 이거 때문에 골머리 앓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큰 정책화두가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 보호하고 영세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 투자하고 그 보호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세상에 경기도시공사가 대형 유통자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 청부업체입니까? 협력업체입니까? 왜 그 일을 해 줍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런데…….
○ 양근서 위원 아니, 왜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물류단지…….
○ 양근서 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말씀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사장님께서는 의도성이 있건 없건 간에 답변을 굉장히 왜곡시킨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러났잖아요, 이미. 대형 복합쇼핑몰 드러났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알고 계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사업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 양근서 위원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근…….
○ 양근서 위원 그 사업지구 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인근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근에 쌍용차 부지는 현재 이마트가 물류용지로, 물류가 아니라 판매시설용지로…….
○ 양근서 위원 물류가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당연히.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니, 저희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그렇게 질문하신 적도 지금이 처음이시고요. 그 주변까지 저희가, 주변에 어떤 게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는…….
○ 양근서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 쌍용차.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접해 있죠.
○ 양근서 위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아니, 택지개발사업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니, 저희 사업지구에 그 판매시설이 있느냐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답변은 불충분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시간을 가질 겁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업만큼은 저는 굉장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질의 또 보충추가질의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정리를 위해서 지금 6시 30분…….
○ 염종현 위원 질문.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염종현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고 의견정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공도 물류단지에 판매시설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서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해명할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안성공도 물류단지를 공익성을 포함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성공도 물류단지를 대기업의 직원이다 너무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어떻게라도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어떤 물류기지가 됐든 어떤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 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더구나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당연히 저는 도시공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사업승인 요청을 했던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수요와 아까 실수요 검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업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고용창출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있는 게 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타당성검토 전체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 현재 직접고용 인원만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아마 유발고용까지 합하면 1만 명 정도는 고용창출을 가져올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정리를 위해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현재 다른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 집중 투입시기가 3년간 지속되므로 사업시기 등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또한 필요합니다. 분양시기를 전반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시기 조절도 필요하다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의 구체적 의견은 유인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사업 공익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성격이 강하므로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달려있어요. 이건 뭐 폐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 결과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래도.
○ 임채호 위원 의견서가 아니고 심사 결과라.
○ 염종현 위원 그 밑에 봐봐.
○ 이정훈 위원 이걸 부기로 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부기로 단다는 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성사업의,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게끔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폐지하자고 하는 안이 있는 반면에 바로 밑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것. 그러니까 서로…….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부기를 달아서 주는 건데 그러면 기획위에서 이걸 보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서로 다른 이견이라 할지라도 종합의견 형태로 제출하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 임채호 위원 상관이 없다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 이정훈 위원 상관없는 게, 이걸 부기를 달지 않습니까. 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부기를 안 달면 상관이 없는데, 종합의견은 나왔지만.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폐지하라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걸 없애야죠. 폐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걸.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에 제출할 때는 이 양식으로 그냥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은 방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날것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된 입장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심사를 하겠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이정훈 위원 정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이정훈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위해 정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세영염종현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
ㆍ철도국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ㆍ수자원본부장 유한욱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