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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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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태진ㆍ장동길ㆍ박형덕ㆍ이필구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오구환ㆍ정기열ㆍ정진선ㆍ국은주ㆍ조재욱ㆍ방성환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이순희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3.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광서ㆍ이동화ㆍ지미연ㆍ방성환ㆍ명상욱ㆍ이영희ㆍ원욱희ㆍ이현호ㆍ최호ㆍ김시용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홍석우ㆍ박재순ㆍ김철인ㆍ김규창ㆍ윤영창ㆍ조재욱ㆍ김승남ㆍ박순자ㆍ염동식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용수ㆍ오완석ㆍ이효경ㆍ서형열ㆍ서진웅ㆍ윤화섭ㆍ이필구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먼저 지난 4ㆍ13 제20대 총선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과야 희비가 다 다르지만 이제 총선은 잊고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경기도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 그동안 미루었던 사업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또 도민을 위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일들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4월 13일 총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새로 선임된 위원님의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박재만 위원님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주시 제2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재만입니다. 하여간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문광위에 소속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7선거구 이나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제7선거구 분당을에서 당선된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분당을에서 이번에 야권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야 관계없이 선배님 위원님들이시니까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면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최연소 이나영 위원님, 위원님 전체 더불어 환영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병점 뉴질랜드 어린이집 대표이시면서 화성시 3선거구에서 이번 도의원에 당선된 이은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대표이면 복지과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들어온 건 여러 위원님들, 종전에 계셨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너무 좋은 상임위라고 해서 한 1시간 만에 변경해서 이쪽 상임위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표이기 전에 저는 성신여대 보건체육과를 나왔습니다. 학번은 91학번이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배워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은주 위원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재만 위원님 또 이나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우리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이고요. 제2항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은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4항은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간사 선임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군포 출신 김도헌 위원의 사퇴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사전에 성남시 출신 이효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은 이효경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간사 위원으로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상임위원회부터 변경된 의석으로 자리 조정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배치도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4ㆍ18자 인사발령으로,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자로 문화유산과장으로 보임한 김양희 서기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받은 문화재가 한 1,002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남한산성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우리 도민이 보존뿐만 아니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북한산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영 문화유산과장님은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태진ㆍ장동길ㆍ박형덕ㆍ이필구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오구환ㆍ정기열ㆍ정진선ㆍ국은주ㆍ조재욱ㆍ방성환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이순희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3번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나라는 한류열풍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예술인 중 대다수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인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지원과 예술인 및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893번으로 2016년 4월 4일 김정영 의원을 비롯한 25명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경기도 예술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조례 제정 절차는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예술인 복지증진 자문ㆍ심의위원회 구성이 골자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연간 비용 1억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는 의안자료 6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김정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광서ㆍ이동화ㆍ지미연ㆍ방성환ㆍ명상욱ㆍ이영희ㆍ원욱희ㆍ이현호ㆍ최호ㆍ김시용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홍석우ㆍ박재순ㆍ김철인ㆍ김규창ㆍ윤영창ㆍ조재욱ㆍ김승남ㆍ박순자ㆍ염동식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4번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외 문화재 환수 운동을 활성화시켜 경기도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환수활동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환수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까지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4번으로 발의된 것은 2016년 4월 4일 장동길 의원 등 3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 추진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국외 문화재 환수활동 자료제공 및 환수문화재 관리,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금년도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용역비, 환수활동 국외출장비,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1억 5,6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약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의안자료 6∼8쪽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활동 및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안 구성의 적절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ㆍ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 조례안에 따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주권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용수ㆍ오완석ㆍ이효경ㆍ서형열ㆍ서진웅ㆍ윤화섭ㆍ이필구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이필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문화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큰 유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서울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원형대로 보존되지 않고 그 역사적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의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ㆍ발전시킴은 물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항일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장ㆍ군수 및 도민의 협조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유적 보호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항일유적 발굴조사단과 표지석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수정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후 상당기간 동안 집행부 및 전문위원실과 토론 및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내 항일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보호를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정안을 도출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발의한 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수정요청을 드리오니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6번의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1일 이재준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ㆍ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ㆍ군수 및 도민의 협조 이행 등에 관한 사항,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유적 보호활동 지원 도지사의 의무사항 명시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조사단 인건비로 금년도 6,700만 원이, 이후 5년간 3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내용은 의안자료 7페이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제1호 중 항일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한 “경기도 내에서”는 삭제하고 동 조 제2호 중 “항일운동을 행한 인물과 관련된”이란 자구는 간결하게 하여 “항일운동과 관련된”으로 수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항 중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및 교육 등”은 “교육”을 삭제하여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조 등 중 제1항 후반부의 “시장ㆍ군수” 및 제2항 “도민”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는 독립된 법인격인 시장ㆍ군수의 권한과 도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ㆍ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 명은 “협조 등”에서 “시군의 협조요청”으로 수정하여 안 제4조의 내용을 제1항의 전반부만으로 규정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6조 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중 “선양사업을 지원을 해야” 하는 문구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로 간결하게 자구수정하는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9조 표지석 등의 설치 규정은 표지석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4쪽의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정신과 발자취를 담은 항일운동 유적이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항일유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경기도 문화재 조례 내에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에 근거한 등록 분류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과 항일운동 유적의 보호측면에서 도 차원의 능동적ㆍ선도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호,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발의한 조례안의 개별조문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답변석은 우리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김진경 위원 조례안 제정하시는 데 한 몇 달 걸리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의원님께서 작년 말에 의견을 주셨고요. 처음에 발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월 초에 저희 과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의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원님과 다시 그 의견드린 것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정하는 데 시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수정할 내용이 많아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보니까 수정안 내용을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했어요. 제4조제1항하고 제2항 시장ㆍ군수하고 도민, 그런데 이 시장ㆍ군수, 도민은 좀 제가 볼 때도 과도한 의무 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5조 보시면 제1항에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연도별”을 빼고 “시행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7조 유적조사단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제7조 유적조사단 보면 조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사단이 아니라 자문단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정안을, 수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이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나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다시 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효경 위원 잠깐만, 다 질문하고…….

○ 위원장 이필구 질문하고 할까요?

○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 이필구 그럼 필요한 부분들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재준 의원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도 지금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 듣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 용역보고회에 도의회 패널로 이재준 의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의 5개 기관이 폭탄을 맞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이렇게 용역평가에서 나온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조례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조례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제가 공개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

○ 이재준 의원 그건 공공기관 합리화라든지 그런 토론회장, 그쪽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거기 위원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날 패널로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대타로 나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회의 자리를 열어주시면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한 사항들은 이효경 위원님이 이재준 의원님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1시 5분이죠.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4조제1항 후반부의 시장ㆍ군수 및 제2항의 도민의 협조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조명을 “유적보호 및 관리”로 하고 제1항에 “항일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구 등의 수정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방금 김진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이후 바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현황에 대한 PT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한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외연수에 관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본 연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정보를 들으시고 준비할 것 준비하시고 참고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필구이효경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김진경박재만오구환이나영

이은주장동길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문화유산과장 김양희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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