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
-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
-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재단 설립 진행상황 보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존경하옵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경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외부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의 성만석 전무가 용역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지난 2014년 8월 5일 발표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에 따라서 경기도연정실행위 산하에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의 객관성, 전문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추진을 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엘리오앤컴퍼니를 과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추진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보고드리는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기관 내 자체의 경영합리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사 북부지역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네 번째가 공공기관 규정과 제도개선 등의 4대 과제를 지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지난 3월 25일 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가 지난해 7월 달에 구성된 이후로 13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에는 상임의장단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공공기관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는 실국장님들을 초빙해서 실국의 입장들을 경청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지난주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및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는 오는 5월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3개 나머지 과제들은 8월 달까지의 과업기관을 선정해서 공공기관 전반적인 경영합리화의 추진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공공기관 추진경과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어서 외부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의 성만석 전무께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안녕하십니까? 엘리오앤컴퍼니의 성만석입니다. 앞서서 이재철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네 가지 큰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경영합리화의 배경과 기본원칙,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비방향 그다음에 경영합리화 방안 초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기관과 실국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합리화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7개 지자체 중에 인구나 면적 그다음 지역총생산이나 예산에 있어서…….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가시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이런 것은 생략 좀 해 주시고 포인트만 딱 1분 내로 해 주세요.
○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1분 내로요?
○ 김영환 위원 네.
○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첫 번째는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전체 기관이 설립될 당시의 수급상황과 달리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목적을 다 한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재단이나 문화의전당,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의료원, 농림진흥재단 등은 설립 당시의 수요나 수급상황에 비추어 봐서 지금 2015년 말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설립의 취지가 부합한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선출범 이전에 5개였던 공공기관이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나노기술원을 제외하고도 2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씩 늘어난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늘어난 25개 기관 중에 40%에 해당하는 10개 기관이 5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작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인력들이 있고 경상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지난 3년만을 놓고 봤을 때도 공공기관 전체의 예산은 2012년 현재 6조 3,000억에서 2015년 현재 3조 8,000억까지 약 4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력들은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만 보더라도 2,995명에서 3,343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더하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드는 가운데 고정비성 경비인 인건비 등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사업여력은 계속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에서 14년도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10.7%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한 사업비는 줄어들면서 고정비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 계속된다면 도정 전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영합리화의 정비방향은 적자나 흑자 혹은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비록 흑자나 성과가 나고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지라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영역을 각 기관별로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계통분야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ㆍ산업에서 SOC에 이르기까지 10개 분야로 구분해서 봤고요. 이 10개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설립목적이 유효한가? 공공성입니다. 두 번째는 설립목적과 취지가 유효하다면 차별적인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때 차별성이라 하면 일정한 권위나 권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증, 평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이 인정되는가입니다. 민간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기능이 중복되어서 통합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지와 자체 경영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영합리화의 유형은 폐지라 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문으로 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관은 폐지될 수 있더라도 기능이 폐지되는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지금 폐지가 6개로 나와 있지만 기능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는 영어마을 한 군데뿐이고요. 그 외에는 기능을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기능 수행하는 것을 다른 민간 쪽에 할애해서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통폐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복수의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조정은 일부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이관받는 것을 의미하고 자체 경영개선이라 하면 기관 자체는 기능상의 변동은 없지만 그 자체 내에서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기관 내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ㆍ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산업분야에는 중기센터와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은 원래 문화예술분야인데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9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분야로 보기보다는 경제ㆍ산업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ㆍ산업 계통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TP와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합리화 방안은 저희는 경제ㆍ산업 진흥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평가결과, 진단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ㆍ산업진흥분야는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최근에 들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법정기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성인데요. 효과성에 있어서는 최근에 자원의 할당에 있어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본래의 진흥을 위한 사업보다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예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90%가 산업진흥분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분야로 편제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그다음 게임산업과 같은 산업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금 중기센터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의 지소가 5개씩 있고 그다음 TP가 2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ㆍ산업 진흥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능이 12개소 지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개소가 커버하는 물리적 권역이 서울시의 3.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각 권역별 차별화를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산업을 얼라인(align)하는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과학기술정책 연구에서부터 산학연 지원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각각의 영역은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이 자체의 산업에 있어서는 각 산업 간 그리고 산업본부 간 시너지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업진흥과 관련된 혹은 산학연 지원과 관련된 기능은 TP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중기센터의 적자나 보조금 추이는 최근 4년 동안 2010년에서 14년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예산의 배분구조를 보면 2010년도에서 14년도 시설비 운영비중이 36.3%에서 48.9%로 13% 포인트가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산업진흥과 관련된 기능은 13% 포인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중기센터의 사업비는 오히려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중진공이 하고 있는 기능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과 중기청 예산을 합치면 한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할애되는 구조를 보면 3.2조 원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85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진흥과 관련된 영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적다고 그래서, 중복되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 작은 예산이라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쓸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별로 보면 제조업이 72%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중기센터가 72%가 제조업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진흥과 관련된 TP와 중복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11.1%가 소상공인 서비스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소상공인의 영역은 전체 중소기업의 84%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와 중복된다는 분야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0.1%는 그나마 우리가 중기센터의 차별적인 영역 다른 여느 기관도 수행하지 않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콘텐츠진흥원과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들어가서 영역별로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경제ㆍ산업진흥분야에 서비스와 고객별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서비스는 연구에서부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밸류체인의 이런 부분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스타트업과 일반을 구분했는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중기센터의 차별적인 영역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투자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참여하면서 민간에 있는 투자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때문에 이것은 이미 미국 뉴욕의 NYCDEC나 그다음 시카고에 CBA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SBA도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오히려 민간의 투자자를 연계하는 그러한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은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별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은 KOTRA가 하고 있는 영역과 일부 겹칠 수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이 인정되어서 오히려 현지에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증하는 부분도 가족친화기업이라든지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고객만족도처럼 민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민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에 있어서는 경기와 부산 한번, 서울시와 KOTRA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GTC라 불리는 다양한 기관에 25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나가 있고 기관별로는 지금 7개소가 있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설 예정인데요. KOTRA가 이미 다 나가 있고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은 오히려 해외에 지소를 두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발생되는 비용을 다 폐지하고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민간기업을 활용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예산을 관내의 기업들을 진흥하는 분야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부터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민간기업이 나가 있는 그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진흥과 관련된 경우에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 92.4% 즉,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질은 산업진흥에 웨이트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산업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장애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모두에 물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좀 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에 5개 지소와 그다음 콘텐츠진흥원의 지소, 그다음 TP를 구성하면 1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합해서 각각의 권역별 센터를 만들되 권역별 센터에서 차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영역을 갖고 동시에 일반적인 산업지원력도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권역화해서 10개의 권역별 경제산업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특화센터와 동시에 일반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산업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 내 총생산에 따라서 가장 많은 1위, 2위, 3위에 해당되는 산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지소별로 GRDP가 탑 3에 해당되는 특화센터를 가져가고 일반 산업적인 지원기능도 동시에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권역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기능이 더 넓어져서 또 광역화되어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다고 그러면 현재에 거점별로 7명~10명, 많게는 13명까지 현재에 지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명 내외가 되어 있는데요. 10명 내외가 일반적인 지원도 하면서 각 특화도 진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렇게 권역화된다고 그러면 중기센터는 특화산업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좀 보강해 주고 콘텐츠진흥원의 지소는 일반산업 지원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보강기능을 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정했을 때의 인력이 한 60명~8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ㆍ산업 분야에 있는 기관을 통합하게 된다 그러면 행정인력의 절감인력이 발생됩니다. 그 절감인력이 비슷한 구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인력의 소요 없이 기존의 인력을 재구성함으로써 권역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가 지금 경제ㆍ산업 과학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주요 산업을 밸류체인별로 구성을 해 보면, 실제로 지금 본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정책연구에서 네트워킹에 이르기까지 주요 추진사업이 기초과학기술 정책연구, 기술개발산학연 지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들을 보면 산업의 본질적인 영역이 산업진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각각의 사업별로 연계된 기능은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사업예산의 5.2%인 16.6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산업진흥 기능은 대부분 테크노파크와 중기센터와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통합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연구 관련 기능은 연구 관련된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당기관과 실국과 논의도 한 번 거쳤는데요. 주요 의견이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앙부처 연계 위축으로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중앙부처 연계가 3개 기관이 각각의 중앙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나 미래부나 다양한 부처와 3개 기관과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나 변경되나 여전히 각 부처별로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3개 부처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바이오 등 미래산업 발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도 차원에서 지원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과학진흥 기능은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여전히 우리가 도의 차별성을 들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지분 문제로 산자부나 혹은 안산시와 협의할 때 좀 난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출자 구조라기보다는 출연금 구조이기 때문에 출자처럼, 출자 구조라고 그러면 지분을 사고파는 관계로 쉽게 될 수 있지만 출연금 구조는 지금처럼 가되 이후에 운영에 대한 혹은 거버넌스를 논의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TP가 법령상 명칭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TP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 자체의 명칭은 권장사항입니다. 물론 실제로 논의할 때 중앙정부와의 그런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ㆍ산업과 관련된 진흥기관을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조례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를 명칭 안에 넣는 형태로 통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 시 대규모 조직이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의견이 있는데요. 4개 기관이 통합하게 되면 정원은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의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도시공사가 450명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민간에서 본다고 그러면 큰 규모가 아닌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소를 10개의 권역별ㆍ지역별 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이 양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조정을 한다든지 서비스 개선을 하거나 기존의 통합에 따른 절감되는 행정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작게는 60명, 많게는 80명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소요인력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섬유센터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섬유센터는 저희가 “대진TP에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대진TP에 대한 도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키워야 될 것이고요.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 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저희는 대진TP가 고사위기에 놓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합되는 산업진흥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보, 소상공인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능은 신용보증재단은 금융 쪽이고 오히려 진흥은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울시도 4월 달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기능은 보증을 하면서 주로 소상공인이 본인 이외의 종업원이 1명 또는 제로인 경우입니다. 즉, 영세상인들인데요. 이러한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보증과 동시에 부실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컨설팅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보증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용보증에서 소상공인 지원기능도 함께 하는 것이 금융적인 혜택도 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컨설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소상공인 지원기능은 신보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초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저희의 초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 위원장 이동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충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지금 과다해 가지고 야근을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컨설팅 기능까지 결합을 시킨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에 그런 문제, 어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접근을 했나.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 정책기획관 이재철 지금 발표한 것은 용역회사의 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연정실행위원회의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지금 13차에 걸쳐서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 실국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안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위원님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완전히 신보 쪽으로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현 체제가 더 효율적인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우세한 의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조광주 위원 사실 컨설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영업자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전문가가 정말 컨설팅에, 금융이라는 거랑 컨설팅이랑 물론 결합되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 금융과 결합되는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컨설팅 비중을 더 분리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신보 시스템을 볼 때는 보증하는 그 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업무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직원들이 야근을 비일비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과학기술진흥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과학기술진흥원이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라는 게 이렇게 용역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서.
○ 정책기획관 이재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용역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갖다가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도 입장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의의 구조는 경영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조정된 안을 연정실행위에다 보고를 하고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로 최적의 안들을 결정해 주셔서 통과를 시키는 게 지금 저희들의 경영합리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거꾸로 “과학기술원 폐지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뭐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방향들을 정해 주시고 거기에 참고할 것들이 그동안에 용역안들을 다룬 것을 경영합리화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최적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를 네 번째 오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각론을 들어가면 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냐.”, “팩트가 틀리지 않냐.”, “기본적인 자료통계가 틀리다.”라는 말 속에서, 그럼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경제ㆍ산업진흥 분야에 있어서의 용역안하고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안이 이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최적안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그 안들은 분명히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나올 겁니다. 조정안들은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안을 바탕으로 저는 상임위에서 정말 조금 더 나은 안 그리고 조금 더 수정된 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채택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연정실행위원회 자체가 이걸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에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고 연정실행위원회 밑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정확하게 명칭이…….
○ 정책기획관 이재철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입니다.
○ 조광주 위원 경영추진단. 추진협의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정실행위원회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최종결과 나온 거 보고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집행부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제가 논외의제로 좀 말씀드리면요. 경영합리화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세 분의 의원님들 총 여섯 분의 위원님하고 외부 전문가님들, 여야가 선임한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실국에 가급적이면 산하기관이 없는 국장님들을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여섯 분이 정말 저는 사심 없이 여태까지 13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김준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홍석우 위원님 동두천에서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런 시각을 받고 이렇게 편중된, 잘못된 데이터냐 아니냐를 갖고 많이 논의를 해 주셨는데 13차례에 걸쳐서 오면서 많은 조정안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정안들이 저는 그렇게, 용역안하고는 지금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의견들 듣고서 그다음에 충분한 상대방의 입장들 들어가면서 내놓는 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서 나중에 결정을 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역안에 대한, 아까 신보같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여기서는 어떤 결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 의견만 개진하는 정도니까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존폐에 관련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계속 기존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는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도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도 최종 용역결과가 뭔가 이렇게 두껍게 꼼꼼하게 책자로 나온 다음에 내용들을 좀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난 다음에 데이터도 분석하고 뭐도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위원님들 의견 듣겠다고 툭 던져놓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얘기한 내용 받아다가 섞어놓고 그러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부분이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냐? 용역회사가 용역 처음 발주 내고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최종 데이터와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아니, 최종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오늘 보고드리는 게 무슨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다 처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 현황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추진현황 보고한 거 말고 다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다시 우리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 만들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저는 그게 결국은 그 의회의…….
○ 안승남 위원 아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전체 위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안승남 위원 아니,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 용역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최종결과가 중요하지 중간의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바꿀 수 있는 건데 컨설팅 회사에서 최종 용역결과가 두툼하게 책자로 나왔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그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수렴을 다시 할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그런데…….
○ 안승남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해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 최종 용역보고는요…….
○ 안승남 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통 최종 용역보고가 나와야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어. 그 나온 거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 용역 최종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요.
○ 안승남 위원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게 돼요. 들어요? 안 들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듣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듣겠다는 얘기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런데 통폐합에 대한 것은, 용역안에 대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어떤 게 최종본이에요? 지금 얘기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용역안에 대한 것은, 용역사에 대한 입장은 최종본인 거고요.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부분들은 경영합리화협의회에서 조정된 그 안이 상정이 될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의회는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연정 뭐니, 뭐니 다 만들어놨지만 그것은 좀 더 잘하자고 만들어놓은 거지 최종결정은 본회의장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그런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때 있어서, 지금 보면 입법예고하고 5월에 임시회 조례 제ㆍ개정한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 경영합리화 추진 진행되는 과정이 정확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최종 결과가 안 나오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 스케줄이 안 나온 상태에서 5월 달에 벌써 입법예고하고 5월 달에 임시회 조례 제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거고 특히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연정 실현이든 뭐든 다 그것은 있을 뿐이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쪽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 보고를 여기에 와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절대 우리 상임위의 권한이나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받은 의무나 내용들을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저는. 위원장님, 이거 명심해 주십시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지 무슨 연정 실행이 어쩌고, 이것은 다 부수적으로 경기도의회와 상임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임의기관일 뿐이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때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정해야…….
○ 정책기획관 이재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최종안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최종안을 물어본다든가 최종안 전에 몇 번에 걸쳐서라도 진행을 하더라도 최종 결과, 그쪽 저쪽 집행부고 뭐고 다 통폐합기관 대상이든 어디든 다 의견을 물어서 최종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새로운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그때 물어보세요. 지금은 많은 의견들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정확하게 제가 코멘트하니까요. 자료로 남겨주시고 그런 결정 없이는 이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나 조광주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 얘기한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먼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하는 이유랑 완료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전체 저희들이 중복기능을 갖다가 슬림화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전체적인 행정인력의 20% 정도를 사업부분의 인력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적인 효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적 비용 3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절감효과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서 하나 더 할게.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행정인력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OK.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행정인력의 2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대체가 아니라요. 그 부분은 행정부분에, 예를 들면 총무나 인사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빼서 사업부분의 배치를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 있던 전문인력들이 사업 쪽의 인력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전문가인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사실은 조직이 20명 이하, 50명 이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부분보다는 행정부분에 많은 포션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떻든 300억 정도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구조조정을, 인력을 해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잘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사업부분의 인력을 강화하겠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통폐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 총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2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력이 다 이렇게 폐지할 때에 다른 기관으로 갈 때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고 간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런…….
○ 송한준 위원 정확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런 전제를 두고…….
○ 송한준 위원 그럼 125명 중에 한 25명 정도는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사업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갑니까, 비정규직도?
○ 정책기획관 이재철 비정규직도 다 포함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송한준 위원 사업인력도?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오랫동안에 어떻든 거기에 쌓아온 순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가치가 통폐합이 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만약에 통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서 해당 실국에서 별도의 TP팀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발생되는…….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과학기술정책부서가 있어서 과학기술정책을 했는데 7년 전에 이래서는 경기도가 광역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R&D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배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정책이 경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 전에 진흥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다시 폐지를 하면 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과학기술정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분명히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저는 들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의 기능은 다른 이관을 통해서 분명히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과학기술 업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TP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최초에 과학기술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TP에서 있었던 과학기술분야의 R&D 기능들을 최초에 분화될 때 갖고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 송한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들은 다 아는 거고 거기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어떻든 7년 전에 어떤 논의를 해서 진흥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경기도가 광역시에서 주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하자.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처럼 출연연구소가 있어서 기초과학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소기업과 연결되면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중심을 둬서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이라는 어떤 기관을 만드는데 너무 적으니까 테크노파크라든가 중기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부분을 일부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산업진흥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만드는 이유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경제ㆍ산업부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중복기능들을 없애면서 통합적인 기능으로, 그리고 지역별 특화센터를 조성해서 민원들이 찾는 접점의 거리들을 줄이면서 지역별 특화센터로 가자라고 하는 용역안을 담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별로 어떻든 경기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부ㆍ북부 나눌 수 있고 또 남부에서도 서부ㆍ동부로 나눌 수도 있고 이래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둬서 도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OK.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가장 고민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중기센터, 테크노파크, 진흥원 여러 산하단체가 이상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경투 안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행감이 끝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거대 진흥원을 만들면서 어떤 조직이 들어와야지 만들어지니까 끼워넣기식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게 우려가 돼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산하기관이 통폐합이 되거나 폐지가 됐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들었느냐 이거지. 내가 볼 때는 듣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고용승계라든가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사업베이스로 인건비를 나가는 사람의 비정규직을 끌고 가기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려워요. 그러면 경기도가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일자리재단을 만들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평가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또 거대 하나의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합시다. 평가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안산시에서 이번에 땅을 또 매각해서 테크노파크에 줬기 때문에 78% 정도가 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분이 22% 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럼 안산에서 지분 다 줄 테니까 하지 말아버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아까 용역컨설팅 회사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출연하고 출자는 구분을…….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OK.
○ 정책기획관 이재철 출자는 지분이 있는 건데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이게 산자부 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는 부분은 사실 광역시에 경기도에 딱 안산에다가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안산에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테크노파크의 명칭을 가지고 가면서 경기도도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정부랑 안산시랑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갖다가 어울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 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참고적으로 TP와 관련되어서는 인천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말 중에 미안한데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외국 사례를 들으면서 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나 인천시랑 우리가 구도가 다르잖아. 무슨 인천시는 그렇고 서울시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 나는 그 부분에 안 맞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지 조사한 것을 갖다가 아웃풋으로 내놓고 얘기하면 나는 100% OK. 우리는 만날 서울시 쫓아가나? 인천시가 그랬다고 인천시 쫓아가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TP에 대한 문제를 말씀…….
○ 송한준 위원 아니, TP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폐지를 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중복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과학기술정책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랑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과학기술정책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제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폐지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안에 대해서 100% 믿지 마시고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것은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게 최종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OK.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같이 공유하면서 조율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게 원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바깥으로 오픈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당사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용역에 대한 결과가 오픈되는 거라면 그들한테 의견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그 종사자들의 125명은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폐지된대. 우리가 어디로 간대” 이러면서 일을 못 해. 아니,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당시에 3월 25일 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에 이것을 비밀스럽게 해 갈 건지 공개해서 해 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비밀스럽게 해 갔을 경우에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링크가 될 거다.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아니면 언론들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를 해 나가자…….
○ 송한준 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 전에 그전에는 진흥원 폐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진흥원에 대한 폐지가 나왔어?
○ 정책기획관 이재철 용역안에…….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안의 결과에 그전에 용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진흥원 폐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나왔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나왔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처음부터?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뭐 안 나왔다고 그래 또, 위원들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저는 이 부분에 상임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나중에 전문적으로 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통합이라는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부분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 300억이 어떤 측정으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거대 경제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해 가지고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경기도가 어떻든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기능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은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더 진보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할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11시 30분까지 여가평으로 넘어가셔야 되나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위원장 이동화 그래서 일단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오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5분씩 할애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고생은 많으신데요. 애초 이게 콘셉트가 있어요. 이름 보세요. 경영합리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하기 위한 거예요? 금방 나왔잖아요. 구조조정해서 20%, 300억 정량적인 목표치가 딱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역제안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도지사의 철학과 신념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합리화 쪽에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서 경기도 주식회사처럼, 일자리재단처럼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서 공공서비스를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공기관들이 경기남북부 통해서 균형발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포인트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 결과물이 달라요. 그렇죠? 국장님은 여하튼 이 콘셉트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이 프레임 안에 갇혔어요, 저는. 여기는 결론 딱 하나예요. 합리화해야죠. 그렇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 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도에서…….
○ 김영환 위원 아니, 경영합리화라는 틀을 딱 줬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경영합리화 뭐 있어요?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기능 중복된 것 없애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영합리화라는 뜻. 제가 그러면 용역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이 관점에서 용역 한번 해 보세요.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전략방안 5억짜리 또 한번 줘 보세요. 공공기관 균형성장 및 서비스 강화 5억짜리 또 한번 줘 보세요. 공공기관 전략적 성과 강화방안 5억짜리 또 한번 줘 보세요. 용역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용역결과 천차만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조례들을 제가 위원님 책상 위에 다 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해당 공공기관들. 어디 법, 어디 근거해서 이 공공기관들이 태동하게 됐는지. 왜? 이 구조적인 문제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공공기관이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이 됐을 텐데 제가 일정 부분 경영합리화를 꼭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전략적인 관점이 없어요. 투자적 관점이 없어요. 그냥 성과 내는 데에만 급급하면 경영합리화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예를 들면 이 프레임만 갇히면 공공기관들이 여러 전체적인 우리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경영합리화의 프레임에만 빠지면 딱 기조실 입장이에요, 정말. 도민 서비스, 도민 눈높이에서 또 한번 바라보면 이게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집중화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더 분포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개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 조례가 왜 생겼는지 이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읽어보셨죠, 국장님?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김영환 위원 123조.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조항이 나오죠. 127조는 또 뭐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사회적경제.
○ 김영환 위원 아니에요. 과학기술입니다. 왜 헌법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했을까?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과학부장관을 부총리로 뒀을까? 교육부장관을 왜 부총리로 뒀을까? 그거 다 미래를 위한 거거든요. 성과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1~2년 내로 쇼부 보는 게 아니라고요. 3년, 5년, 10년, 국가 20년, 30년, 100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틀 속에만 갇히면 정말 안 된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전략적 관점까지 함께 담아내야 올바른 정답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미진한 것 중의 하나가 손 못 댈 건 아예 안 대버렸어요. 왜 융기원 손 안 대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손대야 되는 게 융기원이에요, 사실은. 진흥원보다. 서울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융기원은 제외.
○ 정책기획관 이재철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기도민들한테 과연 더 역량을 좀 집중시키고 더 모아줘야 될 데를, 정리해 내야 될 데를 정리를 못 해 내고 오히려 딴 데를 치고 있어요, 경영합리화라는 틀에서. 그래서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사회적경제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지원은 같은 양식일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사회적경제의 지원방식과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소상공인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요. 지원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정책에 철저한 배려가 담겨있지 않으면 사회적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모르면 사회적경제는 실패. 그런 틀로 공공기관을 담아냈을 때 사회적경제의 지원조직은 다 실패. 저는 이렇게 결론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사업은 이미 좀 늦었지만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 지사께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용역 줬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고오환 위원 그 용역 줘서 6개 기관 폐지, 민간위탁 통폐합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고오환 위원 여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용역결과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용역결과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고오환 위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용역이 신뢰가 안 간다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용역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용역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아서 나온 제대로 된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폐지되는 6개 기관이 답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서부터 우리 이재철 일자리기획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경제위 여기 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그게 뭡니까? 용역결과는 제쳐놓고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오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상임위의 뜻을 따르겠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요? 한곳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용역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가 객관성이 있냐? 본 위원은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진흥원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이렇게 단답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답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이렇게 자꾸 키울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할 겁니까? 뭔 답변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얘기 한번 해 봐요. 아니, 책임지지도 못할 답변을 왜 자꾸 하고 있냐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저는 그동안의 진행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용역안대로 그대로 만약에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이 추진체계가 연정이라는 체제와 연정에서 만들어 낸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논의기구를 거쳐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것이 만약에…….
○ 고오환 위원 지금 오늘 안승남 위원 답변, 송한준 위원 답변, 이 답변하는 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임위가 이 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한다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속기록 갖다 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렇다고 거꾸로 이것이 협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관철시키려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저는 위원님들의 조정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 치도…….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추진 안 할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그 전까지 저희들은 경제실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오늘이 지금 첫 번째 자리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공기관 추진협의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고오환 위원 그 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추진협의회가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용역결과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곳으로 가야지 뭐 사방에서 떠드는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천년에 되겠냐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 의견들을요. 저는 협의회를 지금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최적의 조정안들을 내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용역보다 더 신뢰가 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최대한 신뢰도…….
○ 고오환 위원 이거 그동안에 회의했던 회의자료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한 회의자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지금 만약에 그것이 배포가 되면 굉장히 또 다른 논란들을 일으킬 거라는…….
○ 고오환 위원 지금 논란을 자꾸, 누구야? 이철재 기획관이 자꾸 만들고 있어요.
(「이재철.」하는 위원 있음)
이재철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걸 추진을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 전까지 최대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설득이 안 됐을 때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설득이 안 됐을 때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정말로 이 경제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전제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 좀 심하네. 용역 5억 5,000 주고 왜 용역하나, 그러면? 뭐 때문에 용역하나, 그거.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러니까 용역안이 나왔는데 용역안대로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제 폐지되는 6개 기관에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럼 용역을 다시 하든 이 사람들에게 왜 폐지를 당해야 되냐라는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 내용들을…….
○ 고오환 위원 그런 데 노력을 기울여야지 위원님 어떤 한 분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 되겠냐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입니까, 지사님의 생각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여기의 담당국장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면 이 사업 추진을 중간에 경제분야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최대한 설득하고 찾아뵙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 사업 추진 안 하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 고오환 위원 어허! 하겠냐, 안 하겠냐만 답변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세요.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회를 가진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졌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집약된 의견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그 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하고요. 또 이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이게 연정 20개 항 중에 한 항목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가 사실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의견을 내줘야만 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한, 특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폐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오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죠? 4개의 연구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며칟날 나온 거예요, 결과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한 2월, 3월 초 정도에.
○ 방성환 위원 3월 초?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방성환 위원 기획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추진협의회가 작년 6월 22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연구과제 4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올 3월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선? 아니, 어떤 연구과제의 전문적인 부분을 용역을 맡기는 것은 우선 이런 부분에서 다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걸 결과를 보고 어떤 협의회의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게 연구과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미 협의회는 진행이 막 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연구과제가, 그것도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완결되는 것은 16년 8월 달이래요. 이게 절차나 과정상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게 맞는 거예요? 거대하게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고 이러는 건데 이 절차 순서가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향후 일정을 보면요. 이게 무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4월 19일, 20일 날 보고죠. 보고고 어떻게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5월 달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합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 제정ㆍ개정했어요. 그럼 여기 용역 뭐 하려고 2, 3, 4는 하죠? 8월 달에 나오는데.
○ 정책기획관 이재철 좀 말씀…….
○ 방성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용역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의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문제점하고 대안도 나오는 게 용역인 거지. 여기 용역 보세요, 1번 초안에. 그냥 합리화에 대해 이렇게만 나왔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다, 대안은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고 가장 흠결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협의회가 작년 6월 22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회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연정실행위원회 협의회안 어떤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과제가 백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협의회안이 없이 그 공청회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협의회는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제도 여쭤봤지만. 한번 포괄적인 답변 좀 해 보세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말씀드리면요. 그 용역기관의 선정이 12월에 있었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3월 초까지. 빠르게는 2월 말까지 초안이 4개 과제 중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과제는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연구용역 과제를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거는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외부용역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용역…….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연구과제가 다 나오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거지 어떻게 초안이, 이거는 협의회의 연구과제라는 거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한 거. 어떻게 4개 중에 첫 번째 거 3월 달에 나온 걸 가지고 벌써 이 모든 부분을 언론에도 내보내고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조례를 할 생각을 하신 거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연정실행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그 산하에 2개의 기관을 뒀습니다. 재정전략회의하고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를 뒀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저도 재정전략회의의 일원인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종료, 일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다가 “연구과제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했으면 “연구과제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협의회에서 막 논의를 하고 문제점하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최종적인 어떤 협의회안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협의회는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12월에 연구용역하자고 그러고 그 4개 중에 하나 발표한 걸 가지고 “이게 최종입니다.” 이러면 연구과제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걸 최종안으로 보고 조례를 만드냐고요. 이해되세요,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니, 4개 중에서 첫 번째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보고를 한 거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기획관님.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 연구과제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어떻게 통폐합 따로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가 있고 다 다릅니까,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런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과제를 주고 그거에 기초해서 토론과 논의하고 문제점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절차가 그냥 정해진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기획관님, 대답해 봐요. 아니,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과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8월 달까지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첫 번째 연구과제를 작년 6월 22일 전에 했었어야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거 뻥하고,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버렸잖아요, 결국.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 준 시점이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 방성환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예산이 없어도 진행을 다 합니까, 그렇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경영합리화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정실행위원회에 2개의 기구가 있으면서 그러면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리미티브(primitive)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한테 업무보고도 쭉 받고…….
○ 방성환 위원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떤 얘긴지 알겠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정리한 거는 있나요? 최소한. 어디 실행위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뭘 토론을 하고 건의를 하는 거지 합리화에 대한 것만 있고 문제점에 대한 게 없고 대안도 없는 상태의 용역결과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정책기획관 이재철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오픈을 하다 보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연구용역 과제는 없냐고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용역과제 중에서요?
○ 방성환 위원 네. 용역과제는, 통합을 하면 인적ㆍ물적 통합하고 여러 가지 인원 승계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과제로 주고 개선이나 아니면 해결의 방안까지도 연구과제로 준 건 없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연구과제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두 번째 과제인데 산하 공공기관 내에 경영합리화 추진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거가 나온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게 지금 중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업무에 대한 통폐합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조직을 통폐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맡겨서 해소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개의 업무로 다 들어가 버리면 모든 기관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불을 보듯 뻔한 결과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할 거냐 이런 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정실행위도 가동하고 추진협의회도 가동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는 경제과학과 관련된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6개 기관에 대해서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청소년수련원이나 과학기술진흥원을 같은 동급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앞서도 많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단순히 무슨 경기영어마을같이 이런,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런 것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기능이 정말로 이게 어떤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건지 여기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분야에서 얘기한 게 효율성부분에서 이 정책, 과기원이 단순히 제조업 전반에 포괄적 지원을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고 바이오센터나 기초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이것은 그 기능에 정책적 집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마치 그 기관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 용역 전체의 평가가 다른 여타의 폐지기관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은 동일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이 일단 제 하나의 문제제기이고.
그다음에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신보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을 진흥하는 것은 상당히 이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다면 진흥원에서 그냥 업무를 일정 부분 하나 파트를 만들어서 하면 그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기능이 다른 것을 일반적인 기관처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단순한 기능 통폐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엘리오앤컴퍼니입니까? 엘리오앤컴퍼니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엘리오앤컴퍼니가 지금 사실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에 컨설팅 한 경험들이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부산하고, 최근에 부산…….
○ 김길섭 위원 아니, 공공기관 통폐합. 제가 지금 엘리오앤컴퍼니 회사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쭉 봤는데 일단은 용역회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경영의 합리화 좋은 말이고 또 혁신 다 좋은 말입니다. 필요하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 유사기능은 좀 통합을 하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기관에서 용역업체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통폐합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서영석 간사님께서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사실 중요한데도 간과했다. 조금은 소홀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이 요즘 이윤추구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기업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가치, 존재의 가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폐합의 그 목적에 또 시간에 쫓겨서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영석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자세한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기원 얘기하셨는데 과기원 부분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과학기술은 오히려 더 인적ㆍ물적 모든 곳에 지원해야 돼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먹거리는. 일자리창출 우리 도정과제 아닙니까? 그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분야,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공공기관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인적으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서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관이 폐지가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폐지되는데 폐지된 기관에서 누가 일합니까? 오히려 더 지원해 주고 확대시켜 주고 또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인재육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헤드헌팅해야 되고, 그렇죠? 리크루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능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홍석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쪽 여가평에서 기다리고 계셔갖고…….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추진위원으로서 회의를 계속 참석해 왔고 오늘도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상임위 의견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결국은 경영합리화추진위에서 의견을 조정하게 되면 그걸로 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용역안에 대한 경영합리화협의회의 조정안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임위별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구조를 가질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 홍석우 위원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결과와 배치되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8시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경영합리화협의회의 최종안과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5월 달에 조례 제ㆍ개정을 하겠다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의견을 존치를 요구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존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까 서영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의 의견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최종적인 안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정무적인 판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은 용역회사에서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예산 대비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안을 제시해 주셨고 기능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 대비 과연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했었느냐?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5.2%밖에 안 서기 때문에 통폐합해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신보에 소상공인 역할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몇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보는 그냥 보증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는 원래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고유기능으로 갖고 와서 하자 그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고.
또 경기섬유지원센터를 대진TP로 이관시켜서 거점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유지원센터도 보면 양주시 지분이 많고 또 대진TP는 가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안산지분이 많고 또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우리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진TP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진TP가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이제까지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그런 논의들이 쭉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조정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폐합해 가지고 경제산업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거대한 조직이 탄생하게 되면 그 조직의 힘이 센 것도 세지만 조직이 크다 보면 기능을 갖다가 지금같이 세분화됐을 경우에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일부는 전체적으로 거대한 조직이지만 지역별 아까 랩센터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인사권한들을 다 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이따가 오후 8시부터 최종 회의할 때 잘 전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해 7월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죠.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 되어 있는데 먼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 경제실장님이…….
○ 김준현 위원 네, 어느 분이든 간에.
○ 경제실장 오병권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과학기술이 원천이 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것을 더 실용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목 이런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제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좀 R&D에서 D쪽에 좀 많이 편중되었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research보다는 development 쪽에.
○ 경제실장 오병권 양자를 다 병행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중에 좀 중심축으로 놓고 본다면?
○ 경제실장 오병권 R&D도 또한 중요한 기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실용과학 중심으로 실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 대상기관들은 어쨌든 중소기업이죠. 물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지역 내에 다양한 혁신벨트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주 수혜자 혹은 그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저는 이제 엘리오앤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용역결과를 제출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폐지의 주된 이유가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사업 중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된 이유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일부가.
○ 김준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엘리오앤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폐지의 주된 이유가 경기테크노파크 내지는 중기센터와의 업무 중복성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의 일부이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은 그 안에 저희가 더 들어가서 봤을 때 기초과학기술 정책연구라는 것하고 바이오센터 외에는 그 외의 기능이 차별화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 김준현 위원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차별화…….
○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과학진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능 그 외에는 산업진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research보다는 development에 가깝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 쪽이라고 본 겁니다, 산업진흥 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차별화되는 두 가지가 기초과학기술 정책연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센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직접적인 시너지가 없는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조직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연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속성이 더 있고 더군다나 여성이나 복지처럼 현장보다는 어떤 전사적인 도정 차원의 정책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바이오센터는 현업에서 팹을 운영하는 그런 현장중심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시너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이번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순기능도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기관은 사라질지언정 기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능이 사라지는 기관은 단 하나 영어마을입니다. 그러면 순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딱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있는 순기능이 없어질지언정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이관될 뿐이지 기능이 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폐지되는 것하고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구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엘리오앤에서 나오셔 가지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중복성과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사실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통한 경기도의 성장잠재력 확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도 물론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기초과학기술의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바이오 기능 이 두 가지만 놓고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존립이유는 없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존립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지와 같습니다. 그물망 지원이 돼야 돼요. 경기테크노파크와 업무상 중복된다. 중복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경기테크노파크 외에 갈 곳이 없다 이러면 그거 참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립의 근거와 나름대로의 폐지의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엘리오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방향들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저 역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오늘 저녁 8시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13~14차례의 협의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경제분야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제ㆍ산업 분야별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사 위원님들로부터 집행부는 의견을 듣겠다라고 나오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존중해 가지고 이따 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원기능들이 그물망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첫 번째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의 과학기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과연 새로 만들어질 경기경제산업진흥원, 가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지난해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과학기술진흥원이 중앙정부에 미래의 창조과학부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산들을 손 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존립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부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들이 특히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제실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건데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상임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연구용역 보고를 작성하실 때 상임위의 의견들을 좀 듣고 조정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다음에 사실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양당이 합의를 보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되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임위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꼭 이것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상임위는 형식적으로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방망이 두들겨 주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정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연구용역이 과연 만능이냐. 연구용역은 그냥 연구보고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게 확대되어서는 연정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 상임위는 왜 필요하고 개인 의원들의 권리나 권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처리를 잘못한 거다.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면 안 된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상임위의 의견들이 충분히 조정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결정을 해 줘야 나중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상임위에서 엎는 그런 꼴불견 사나운 모습이 안 보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되는 업무하고 행정업무를 통합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을 줄여보겠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몇몇 공공기관과 관련되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걸 뭐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가 너무 커지면 공룡화됨으로 인해서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없어지고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벽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정 몇몇 기관들은 너무 많은 업무들을 통합해서 거대한 공룡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조직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오히려 역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그 안에 통제되지 않고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효율적인 게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얘기될 수 있느냐. 사업의 효과성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 위원장 이동화 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이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재단처럼.
○ 정책기획관 이재철 진흥원을……. 만약에 새로운 출연ㆍ출자기관을 만들려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 송한준 위원 받아야 되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 번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 아시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회의 때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김보라ㆍ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녹지율 및 도로율 문제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진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노후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요. 또 지난번에 재생산업단지 내의 녹지율 및 도로율에 대해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라는 내용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도지사”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제7조의2항도 변경을 일부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하고 또 제안자인 저하고 또 우리 경제위에서 말씀을 주셨던 위원님들 김영환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그리고 김준현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에 안승남 위원님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우리 방성환 위원님 또 김길섭 간사님 말씀 주셨던 부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다 나누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 수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1조 중 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2 중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를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제4호 “그 밖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6조의2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조정 등 그 밖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단순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로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를 경기도에너지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제2장의 제12조로 신설하고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3장의 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오병권 경제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8조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되는 안 제12조에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심의주최, 위원회와 심의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안 제8조의 자구 수정으로 조항 간 내용의 중첩을 피하였기에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쪽 안 제12조는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였던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를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 통합시켜 운영하게 한 것으로 본 조항의 신설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의 신설을 통해 위원회의 통합ㆍ운영에 관련된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개정되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내용 중 제7조의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은 자구의 명료성이 떨어지므로 “관련된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 부칙 제2조제3항은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8조의 개정을 담은 내용으로 경기도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위원회를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 통합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앞서 명시한 바처럼 소관분야의 유사성과 기능 중복에 따른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에너지위원회가 통합된 각각의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문가 위원의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경기도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위원회를 경기도에너지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타 조례 개정을 부칙에 담은 조례안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제17조제7호의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내용의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통합되는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등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김길섭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새누리당 소속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부칙 제2조제1항 중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관련된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 진행상황 보고의 건
(12시24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2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의결이 되었고 행자부 심의를 거쳐서 3월 22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군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1일 법인설립위원회 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거쳐 대표이사를 확정하고 6월 말을 목표로 일자리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위치 선정을 위한 시군공모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주사무소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시군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부천시와 동두천시 두 곳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1일 법인설립위원회 심의 결과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 시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법인설립위원회와 부천시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채용계획안 등 의결안건 3건 그리고 일자리재단 설립 취지문안 등 4건의 안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첫째, 대표이사 및 임원채용계획안은 채용공고 시 인사청문회 등 심사결과 적정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됨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두 번째로 대표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구성안은 5명으로 구성하되 도지사 추천 3인, 도의회 추천 2인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셋째,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위치선정안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고안건 중 일자리재단 설립 취지문안 및 정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 구성 운영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현황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일자리재단이 굉장히 관심대상인데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사실 이게 공개모집을 했던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시군에.
○ 조광주 위원 공고를 했는데 2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조광주 위원 아니면 시에다가 다 통보를 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문을 시행하죠. 31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공모사실을 알리고 관심 있는 시군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부천시는 들어가 있는 게 문화콘텐츠인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부천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콘텐츠진흥원이…….
○ 조광주 위원 콘텐츠진흥원인가 부천에 그것도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콘텐츠진흥원 본부가 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그리로 또 그쪽으로, 일자리재단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오늘 나 처음 봤어요, 이거. 이런 공고한다고 위원들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잖아요? 실장님이 부천 부시장 하셔서 부천은 잘 아시겠죠. 그럼 적어도 위원들한테 장소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공모 전에 사실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는 보고를 올렸는데…….
○ 조광주 위원 아니, 양당 간사만 의원 아니잖아요. 여기에 양당 간사들 다 부천 살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의원들한테 그런 논의 정도는 해야죠. 장소논의도 안 하는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정말. 어떻게 오늘 이 테이블에서 부천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 아는 일이 벌어지냐고. 이만큼 소통이 부재한 거예요.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장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죽고 하는 게 현실인데 의원들이 전혀 공유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좀 전에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묵묵부답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부천으로 간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다섯 분이잖아요, 거기 회의 개요에 보면.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아, 법인설립위원회 말씀하시는…….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무기명 투표결과 부천 여섯, 동두천 하나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참석인원은 누구예요? 일곱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아홉 분 중에? 그렇게 된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날 장소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투표를 하실 때는 그 당시에 회의장에 계셨던 위원님들,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렇게 무기명투표를 하셨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일곱 분이 누구시냐고요? 당연직 네 명하고 위촉직 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하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투표하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거기에 그날 투표하신, 아홉 분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곱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 방성환 위원 아홉 분 중에 일곱 분만……. 그러니까 아홉 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렇게 해서?
○ 경제실장 오병권 당연직이 네 분 그다음에 위촉직이 다섯 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아홉 분 중에 일곱 분만 또 투표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당시에 민간위원님들 중에 이순선 위원님이 조금 일찍 자리를 이석하셨고요, 다른 사정으로요. 그리고 서영석 도의원님은 지역구가 관련되는 부천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실장님은 참석하신 거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저는 담당실장으로서 당연히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위원회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두 단계가 상식하고 벗어나잖아요. 이게 31개 시군인데 남북이 있고 또 남쪽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주간의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만 공모를 했다는 것도 일단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유치하려고 치열한 로비전도 하고 이런 성격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그렇게 많이 언론도 탔고 지금 약 180명의 큰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막 유치전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떠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은 180명을 보고 있습니다만 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70명~8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도 과연 몇 개 시군이 응모하겠느냐,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 방성환 위원 실장님도 2개 시군이 응모한 부분이 그냥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주에?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스페이스라든지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처해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응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결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오늘 아까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와서 알았다라는 과정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응모한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선정된 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안에 서영석 위원님, 이런 얘기는 서로 어떤 의심을 갖게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개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 못 드린 점이 31개 시군에 이런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을 유치할 의향에 대한 부분도 2주간 형식적인 절차로 흐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실에서 일자리재단에 관한 최적의 적합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대상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해서 후보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주 동안의 공모 툭하고 끝. 2개 들어와서 투표해서 끝. 이런 부분만 하니까 절차도 꼼꼼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전에 일자리재단 만들 때 그 난리를 쳤던 부분인데 또 대상지 선정도, 그렇게 했으면 교통여건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력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합 후보지를 예를 들어서 5개에서 10개 정도는 경제실에서 그건 만들고 추진단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런 결과가 나고 이런 결과가 당연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재단 추진단에서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사무소 본부의 위치 그리고 본부에 입주할 공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청이 수원에 소재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들 또 저희 청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실무적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적절한 위치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잠정 정했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시설문제이고 어디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력관계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경제주체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선정인 거고 그중에 어느 장소 층이 비었다 이것은 후차적인 거잖아요. 그런 노력은 경제실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적합지, 그럼 적합지에 대한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여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적어도 5개에서 10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북부 배려 차원에서 북부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춰놓고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공모합니다.” 해 갖고 2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건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 하실 때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이사나 임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재단이 중요한 게 구성원하고 어디에 있느냐, 시설이 어떻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아니, 이거 일자리재단이 어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래서 부천시하고 당초 부천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적어도 경제실에서 일자리재단에, 도에서 상임위에서 이 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가기로 약속한 부분 있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송한준 위원 그럼 장소에 대한 부분을 우선대상지역을 정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인볼브할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몇 군데나 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이번에 공모결과는 두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공모결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의원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두 군데만 내지는 않았을 텐데. 더 낼 수 있었는데 조건을 그쪽만 이렇게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조건을 건 건 아니고요. 응모할 수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 송한준 위원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주고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대상이 아니라 다시 공모절차 밟읍시다. 이것 나 이렇게 하면 일자리재단 있잖아 폐지조례 만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31개 시군에 똑같이 공문 보내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평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가 공문을 다…….
○ 송한준 위원 다시 합시다.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시행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 송한준 위원 그 내용, 가이드라인 준 거 다시 위원들한테 주고요. 이 부분 다시 공모합시다. 그렇게 해요,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이게 또 행정의 공신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 송한준 위원 행정의 공신력이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가는 거지 무슨…….
○ 경제실장 오병권 그 자료하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걸 역으로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거지 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나? 지금 의회에서 “그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합시다.” 그러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단은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진행은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공모를 갖다 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줘봐요. 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네, 내가 보니까. 다시 합시다. 일자리재단 억지로 해서 만들어줬더니 첫 단추 끼면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송한준 위원님께서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경인일보에 “부천 내정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른 경인일보 기자들 얘기 들으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전화해서 “왜 공모 안 했냐?” 했더니 “벌써 부천으로 내정됐는데 왜 공모해요? 들러리 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했다고 전하시던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부천을 위한 일자리재단이 된 거 같아요. 공모기간이 2주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적합성에 맞출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포기를 한 거고 또 일정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다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모기간이 2주면 너무 짧아 가지고. 2주예요, 열흘이에요? 정확하게.
○ 경제실장 오병권 2주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주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홍석우 위원 그게 너무 짧아 가지고 준비를 못 했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냈기 때문에 경인일보에서도 부천이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전날에 기사화됐어요. 내정설이 불거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책임을 못 피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력을 따졌을 때 또 경기 남부가 얼마나 큽니까? 남북이 큰데 부천에 쏠렸을 경우에 과연 일자리재단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 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80명 내지, 80명 전후의…….
○ 경제실장 오병권 75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전후의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고기간이 좀 길었다고 그러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실에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문제를 갖다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경인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내정설, 그러니까 부천이랑 주겠다. 지금 실장님 부천 부시장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홍석우 위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정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른 시군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와라. 공고를 낼 테니까 준비해 와라.” 그래도 그때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분명히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 부천시가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정이 되려면 그걸 정책결정을 통해서 부천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사무소 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가자. 그리고 공모를 해서 법인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내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던 겁니다.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던 거고요.
○ 홍석우 위원 그거야 뭐 공문으로 내정했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공문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일자리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비이락이라고 실장님도 부천시 전 부시장 하셨잖아.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면 딱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오히려 부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 내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서 오히려 더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동두천시도 공모에 응했는데…….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내정되어 있고 규모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래도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 해서 가겠다.” 그 얘기하고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안 돼. 부천시가 갖고 있는 규모하고 동두천시가 내고 있는 규모가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어차피 부천으로 그냥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공모에 응했을 경우에 과연 일자리재단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일자리재단 지금 보니까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기도 1,280만 도민의 접근이 가능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기관이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추가답변 약간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래서 지금 주사무소 75명 정도가 근무하는 위치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능센터는 용인에 있고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의정부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향후에 조직을 완비하게 되면 또 북부일자리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각 권역별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더 명심하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권역을 나눌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주사무소하고 대표이사가 우선 선임이 돼야 법인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게 법인을 빨리 출범시켜 가지고 론칭을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속도를 내고 스피드하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주사무소, 대표이사가 정해져서 공식적으로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개편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4개 기관의 완전한 통합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완전 출범이 완수가 됩니다. 그 단계로 가는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어떻게 공간적인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 권역별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남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북동부 경제특화사업 설명이, 공모가 있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400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400억짜리 할 때 그 당시에 가 보면 각 시군에서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다가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속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냥 마지못해 공모에 응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각 시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경인일보에서 제기한 내정설 자체도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경기일자리재단을 만들고자 그렇게 몇 달 동안 움직여가면서 일자리재단을 갖다가 주사무소를 설립하는 공모기간을 2주밖에 안 줬다는 것은 경인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해에서. 거기를 주기 위한 짜 맞추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주고 각 시군마다 과연 우리가 일자리재단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추진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
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진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재철평가담당관 김양호
ㆍ경제실
실장 오병권일자리정책관 박신환국제협력관 김경한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 기타참석자
엘리오앤컴퍼니전무 성만석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