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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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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4.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9.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재난안전본부


심사된 안건
1.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현삼ㆍ이재준ㆍ고윤석ㆍ임채호ㆍ박용수ㆍ김준연ㆍ안혜영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주성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현호ㆍ김호겸ㆍ최지용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종석ㆍ김미리ㆍ원미정ㆍ송순택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9.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조광주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재석ㆍ염동식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영희 의원 발의)
1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창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현삼ㆍ이재준ㆍ고윤석ㆍ임채호ㆍ박용수ㆍ김준연ㆍ안혜영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주성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현호ㆍ김호겸ㆍ최지용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종석ㆍ김미리ㆍ원미정ㆍ송순택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준연ㆍ김영협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가지는 인권의 불가침적 권리가 지배권력과 소수의 추종세력들에 의해 남용, 유린되고 생명까지 빼앗겼던 뼈아픈 과거가 과거사 재심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법원, 검찰 등 중요 사법적 권한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조작되고 강제되어 억울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런 행위의 결과로 승진, 특혜 등 반대급부를 받았거나 잘못을 알고도 외면했던 가해자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국가안보부 유대인 담당과장으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습니다. 나치가 멸망 후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아이히만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시를 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악, 동기도 없이 행해진 악, 신념도, 악의도, 악마의 의지도 없이 한 행위, 이는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의 행위였어요.” 생각이라는 바람을 표명하는 건 지식의 돛이 아니라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말할 능력, 사람들이 생각의 힘으로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칠 때 파국을 막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과거사 재심사건을 보면서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형사, 검사,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생각 없는, 사람이길 포기한 인간이었을까요?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들은 고통 받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 척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과거사 정리를 위해 그 가담자들에 대해 국가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구상권 청구 제도화는 물론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공직 금지 및 처벌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며 국가권력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이 과거사 재심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무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재판과 수사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구상권 청구와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공직 금지 및 처벌을 제도화하는 등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배상액 산정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사 재심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대부분의 재심사건은 1960년∼1980년대에 벌어진 과거 군사정권 시절 등에 이루어진 정치ㆍ사상범 등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한 결과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ㆍ검사로 재판과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과 같이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재판과 수사를 담당한 판ㆍ검사 등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이나 반성 없이 고위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동안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심결과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약 1,800억 원에 달하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고의ㆍ중과실 입증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심사건의 대부분이 1960년∼1980년대 벌어진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불법체포구금죄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구상권 청구와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연장 등 민ㆍ형사상 등 책임을 묻고자 하는 과거사 재심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과거사 재심사건의 대부분이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무죄 확정판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법적ㆍ도덕적 책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심사건에서 불법체포ㆍ구금, 가혹행위 등이 인정되고 있고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상권의 청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사 재심 관련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민사상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간 손해배상금의 형평성,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상액 산정 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가해자의 책임을 포괄적 입법으로 해결토록 과거사 재심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건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대로 사실 군사독재 시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억울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걸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삶을 누릴 권한 아닙니까? 그걸 탄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명예회복이라도 해 줘야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어때요,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이건 반드시 건의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국장님 보시죠. 김원기 위원입니다. 촉구 건의안 지극히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이나 법률상이나 법령상이나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는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지만 이걸 또 시행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로 촉구 건의안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부처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렇게 되면 국회,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직접 행정자치부로 건의가 되고 또 저희도 같이 건의가 되면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행정자치부하고 국회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안전행정입니다.

○ 김원기 위원 아,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 다시 또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촉구 건의안을 다른 내용도 많이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촉구 건의안은 올렸지만 제대로 정부 부서의 부처에서 시행된 적은 아주 지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과거에 이런 사례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것을 촉구 건의안을 올리지만 그 이전에도 다른 내용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타 사례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 자치행정국하고 연관된 사례는 저희 자치행정국 관련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계속 확인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러한 케이스가 지난번에 외투기업에 대한 비율 적용문제, 공유재산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건의사항을 주시면 저희도 관리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했는데 그냥 작은 메아리에 그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것들이 제대로 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촉구 건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윤재우 의원님 나오세요.

○ 윤재우 의원 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해서 대부분이 보면 1960년∼80년도까지 20여 년간에 걸쳐있는 과거사 재심을 주로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요.

○ 윤재우 의원 네.

○ 최호 위원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7년인데 이게 선언적 의미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우리 각종 현재 많은 사건들이, 살인죄든 다양한 죄들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걸로 가는데 지금 본인께서 이걸 연장하자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윤재우 의원 보통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체포구금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체포, 고문,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해야지 만이 이 촉구 건의안의 효력도 있고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아서 지금 뭐 진짜 흉악범이든 뭐든 해서 공소시효를 평생 두지 말자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특정한 것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보다 앞으로 그 안에 있는 거 말고도 그 이후의 정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80년대 이전 말고도 국가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 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한 것들이 개인의 소관에 따라 틀리고 판ㆍ검사들이 지금 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판사들이 형량을 판결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들이 소신껏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조서를 바꾸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 이상의, 지시 이상의 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는 부분들만 다루는 것인지, 그 당시에 과거사에 판결 받은 것들, 무죄판결 받은 것들이, 이 사안들이 그 당시의 판사든 또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분들이 판결된 사안들이 조작한 부분도 있지만 고등법원 초범, 재심 이런 데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 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이. 그럴 경우에 범위를 어떻게 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쾌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 윤재우 의원 판사 같은 경우는 고유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최초에 사법경찰, 우리가 보통 형사라고 얘기하죠. 형사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 재심을 받은 사건들은 고문, 구타,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와 검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했거나 아니면 묵인, 방조했던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소시효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초에 이 사건을 시작한 형사들이나 검사들 또 일부 판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고문을, 재판장에서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현행법상. 어떤 경우가 됐든 그분들은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의 터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선언적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사안, 사안들마다 이 공소시효 연장 건에 관한 것이 꽤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한 4~5년 정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적 의미를 담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봐서 또 새로운, 그 안에 그분들이 새로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런 권력도 없고 사실 말단형사 같은 경우 보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저도 답변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로 20대 국회가 구성될 텐데 20대 국회도 이 과거사 재심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이 건의안이 만약에 채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우 의원님, 원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 왔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경제발전을 선도하였으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90만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수도 서울의 주변부에서 역사적ㆍ경제적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스스로도 도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으며 도민의 결속이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극복하여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ㆍ운영함으로써 조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15일 경기도민의 날 및 도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10년 일제에 의해 수원에 있던 도청이 서울로 이전된 후 다시 수원시에 도청이 들어서게 된 날인 1967년 6월 23일을 기념하여 도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과 구별된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날로 의미가 있고 시기적으로 예산확보나 행사 준비에 적절한 때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공식 기념식과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도가 운영하거나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도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977년에 제정한 도민헌장이 마련돼 있고 도청 신관 앞에는 도민헌장 내용이 새겨진 도민헌장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농촌의 소득을 증가시켜 농촌경제를 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등 당시 전개되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반영돼 있어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걸맞지 않고 도민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도민헌장의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담은 새로운 도민헌장을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향후 비전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헌장 활용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심의된 도민의 날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헌장 내용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경기도민헌장을 별표로 제정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담당한 발전적 역할과 개방적ㆍ포용적 지역특성을 명시하고 동북아시아 거점이자 통일시대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야 할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형물 제작, 각종 간행물 수록,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교육ㆍ행사 시 홍보,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ㆍ단체 포상 등의 구체적인 헌장 활용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헌장과 관련한 수정 요구사항이 있어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이후 도민헌장 내용을 재검토하던 중 행동강령에 세계화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경기도의 발전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별표 도민헌장 내용에 제7호로 “우리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다문화를 존중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을 요청드리오니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민헌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조례로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에서 경기도민의 날을 매년 6월 23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서울 중앙청 앞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에 마련된 새 청사로 이전한 날을 기념하려는 것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청의 경기도 이전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상징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의 역사적 사실에 따라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유가 가능한 도청 이전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날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1,29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며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도민 간 동질성 및 일체감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되어 지역 내 공동체 형성, 나아가 도의 정체성 정립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 간 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민 간 유대 강화 및 소속감 부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와 같이 도민의 날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관건임을 감안할 때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기와 날짜 지정은 다수 도민의 공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최근 경기도의 역사적 기념일인 도청 이전일은 상징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날이 단순히 기념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종 체육ㆍ문화행사 등과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도민 간 동질성 및 일체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려는 동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등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77년 3월 5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도민헌장이 현 시대정신과 괴리가 있고 대부분의 도민이 헌장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바 현 선언적 형태의 도민헌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현재의 도민과 후세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로 정하여 향후 도민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민헌장을 경기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도민이 실천할 사항을 “우리는 경기도민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정의와 공익에 앞장선다.” 등 6개 사항으로 정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민헌장 내용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 제작 등 5개 사항으로 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장 활용과 무관한 제5호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39년 전 제정된 도민헌장을 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미래와 도민이 실천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헌장이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은 존재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정된 도민헌장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의미의 헌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인식 제고와 확산의 방안으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래세대를 육성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전문가 토론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3조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박재순 의원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사인을 할 때까지 도민의 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저도 부끄러운 사실인데 이 뒤의 자료에 보니까 타 광역단체나 시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박재순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정말 규모나 예산으로 봐서 경기도가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런 광역단체라고 제가 자부를 하면서 활동을 해 왔는데 약간 자괴감도 들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사실은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많잖아요, 인구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게 조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저도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걸 발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걸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제에 이걸 하실 바에야 정말 명실공히 경기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제정하시고 나서도, 통과하시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도 명심하셔서 그냥 행정적인 저걸로 끝나지 마시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날 하면 대상이 경기도민이 되겠죠?

○ 박재순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민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 박재순 의원 주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윤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이면 다 올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박재순 의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렵고요. 경기도민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근교의 서울시민, 또 충청도, 북도 도민 다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시군의 날이 다 있죠?

○ 박재순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또 행사 다 하고 있죠?

○ 박재순 의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략 해서 이 행사 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지금 잡혀 있죠? 지금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 박재순 의원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크게 하는 곳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경기도도 최고 큰 도시니까 하려면 한 2억 정도 더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고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굳이 도민의 날을 해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민의 날 행사 아니고도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큰 행사들을 쭉 지금 현재 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왜 경기도민의 날이 없었는지 또 도민의 헌장이 없었는지를 참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경기도민의 날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날은 없어지고 그냥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문화는 문화, 예술은 예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각자 알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도민의 날이 정해지면 이런 행사들을 이날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예산낭비가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도민헌장 제정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날을 따로 딱 지정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행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순 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행사나 문화ㆍ예술행사는 도민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그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도민의 날을 6월 23일로 정하자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서울에 있던 도청사가 경기도로 이전한 날을 택하셨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경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처음 했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죠. 고종 임금이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직제를 또 없앱니다. 1895년 5월 26일 날 경기라는 이런 걸 없애버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이렇게 3개로 바꾸는데 그다음 해에 1896년 8월 4일 날 다시 경기도로 부활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다가 1981년 7월 1일 날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분리해서 나가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경기도는 1981년 7월 1일 자의 모습인 거죠, 지금 경기도가. 그래서 어느 날을 경기도민의 날로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이런 논란이 있는데 6월 23일을 도민의 날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통 일선시군에서의 시민의 날은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합니다. 10월이나 이쯤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체행사가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도민의 날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했듯이 6월 23일로 딱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하면 그날 별도의 기념식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시군은 비용의 이중부담의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6월 23일로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도민의 날은 날짜 선정의, 어느 날을 도민의 날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헌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 만드신 도민헌장 내용을 봤는데요. 1977년 3월 5일 날 제정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좋은 내용으로 도민헌장을 새로 만드시려고 발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초ㆍ중ㆍ고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맞아가면서, 나머지 공부까지 하면서 이렇게 외웠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우리는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맞으면서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판받는 건 뭐냐면 국가가 특정한 가치를 개인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국민헌장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헌장에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이걸 경기도 및 관내 시군이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에 수록하게끔 되어 있고 교육ㆍ행사 시에 홍보하게끔 되어 있고 또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까지 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런 조례내용을 보면 60년, 70년대 우리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국민교육헌장의 잔영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잠깐만…….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 도민의 날을 하면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날짜가 말 그대로 여러 개 안이, 경기도에 관련된 한 7~8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처음에 애당초 했었던 그런 날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 10월 달에도 또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그런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안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월 23일로 이 날짜를 택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패널로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 놓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날짜 조정은 어쨌든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언제 할 건가는 집행부에서, 또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장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민에게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어떤 혼이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을 읽어서 그 정신이,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의원이 될 수 있었고 또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정신과 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이, 나름대로 또 되어 있겠죠. 그러나 소수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큰 틀 속에서 움직여 주십사 하는, 저는 경기도 도민헌장이나 도민의 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정체성이나 또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우리 도민들에게 불행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제가 만들어 놨지만 더 좋은 도민헌장,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공청회의 시간 또 토론회의 시간, 연구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 날짜도 정하고 또 헌장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한 2년,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것은 헌장이나 날짜는 학자들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갖다 끼워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네, 말씀하세요.

○ 윤재우 위원 기본틀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맞죠?

○ 박재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한 번 세팅하면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재순 의원 조례라는 건 개정발의를 다시 할 수 있죠.

○ 윤재우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도민의 날과 날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걸 지금 만약에 정해졌다고 하면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 박재순 의원 아니, 개정발의를 할 수 있는 건데?

○ 윤재우 위원 그때는 또 다른, 개정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례 성격상 헌장이나 도민의 날은 이미 정하면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는 바꾼다라고 하면, 누가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또 바뀌어지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걸 신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 날짜에 대한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청회 한 번 정도 해 갖고 이 날짜가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논의와 얘기들을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위원으로서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 날짜를 6월 23일로 도민의 날로 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의 의견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총의가 모아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그런 총의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답…….

○ 위원장 윤영창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도의원입니다. 좋은 발의하셨는데 저도 윤재우 위원과 비슷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6월 23일이 경성부에서,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온 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이면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6월이면 시기적으로는 덥고, 행사하기는. 또 지방자치 선거를 한다면 도지사가 바뀐다면 7월 1일 취임하고 또 4년마다 어수선한 시기도 될 수가 있고, 날짜가. 그래서 조금 날짜관계 심도 있는, 그러니까 도청에 있다면 진짜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런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날짜관계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기도민헌장 이것은 작성은 누가 하셨나요?

○ 박재순 의원 우리 집행 연구원에서…….

○ 서형열 위원 연구원에서요?

○ 박재순 의원 네, 주무관님들이 주로. 제가 또 거기에 수정도 하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한 번 만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다듬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번 전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작에서 문학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만들어본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제정해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은 그냥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날짜도 정말 우리가 행사하기도 좋고 이런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6월 23일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헌장내용이나 날짜관계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

○ 박재순 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다 좋은 의견들인데 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안이었던 거죠, 토론회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을 필요로 해서 헌장을 만들고 날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정하려면 집행부의 힘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다음에 토론회 한 번 거치고 이것을 발의해서 지금 오늘에 이렇게 내놓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날짜라든지 헌장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항상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 개정 발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이걸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고 생각하셔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앞에 윤재우 위원님이랑 서형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박재순 의원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도의원 128명 중에 경기도 고향이 계신 출신이 몇 % 될 것 같아요?

○ 박재순 의원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준연 위원 10%는 넘을 것 같고요.

○ 박재순 의원 10% 넘습니까? 고향을 갖고…….

○ 김준연 위원 네. 저도 용인이 고향, 500년 이상 살아왔는데 아마 경기도의 출신 의원님들이 한 30~4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선이시니까 8대 때 김문수 지사님이랑 4년을 같이 하셨죠? 8년 하셨어요, 그렇죠?

○ 박재순 의원 저는 안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처음 들어오셨습니까? 초선입니까?

○ 박재순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김문수 지사 8년 하셨죠?

○ 박재순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그분이 경기도지사 하셨지만 고향은 경북 영천이세요. 8년 동안 해 오신 게 아마 학연, 지연 해 갖고 그 학교 출신이나 그 도의 출신 같았으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나서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을 그렇게 나쁘게 했었을까, 자기 사리사욕 갖고 많이 하지 않았을까.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나빴어요, 8년 동안.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우리 최호 위원님이나 윤영창 위원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데 별 볼 일 없는 땅을 몇 백억 씩 샀단 말이에요. 모르고 계시죠, 그런 것들요?

○ 박재순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이런 게 경기도민의 날? 경북, 경상도가 한다, 호남, 전라도가 한다, 서울이 한다. 좋아요, 벤치마킹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도지사도 경기도 출신이, 현재는 경기도 출신 맞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전에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 갖고 경기도를 발전시킬까. 아예 그런 것 먼저 조례를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날을 정하면 또 돈, 행사도 많이 들어갈 테고 또 서형열 위원님은 날짜도 지방선거, 제가 보기에는 광교로 이사 가게 되면 그것도 상징적, 아마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날짜도,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아직까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 갖고 날짜나, 광교로 또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안에.

○ 박재순 의원 그것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시켜 갖고 공무원분들한테 더 좋은 안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들한테 앙케트 식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 먼저 조례가 돼야지 만이 진짜, 팔은 안으로 굽고 학연ㆍ지연, 상당히 또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죠? 여기 출신 아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던데 왜, 예를 들어서 현 지사님은 경기도 출신이지만 전 지사님들은 경기도 출신 아닌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재정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20조 정도 된다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도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날짜를 경기도 도민의 헌장만 날짜 만들어 놓고 그냥 행사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다 돈이 1,000만 원∼2,000만 원 들어가겠어요? 또 몇 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 재원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냥 무조건 펑펑 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좋은 조례를 박재순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순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순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당장 그게 실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행사부터, 조그만 식부터 시작을 하면서 충분하게 날짜나 헌장에 관해서는 재발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집행부에서 알차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준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날짜를 지정했던 거는 처음에 1월 달이었으나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또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6월 23일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이 날을 했던 거고 또 경기도와 관련성 있는 날을 택했던 거였던 거거든요. 사실 또 10월 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도청이 이사 가면 그날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항상 열려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질의 답변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안건과 관련돼서 좀 간결한 질문과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념일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의 생일에 준하는 그런 기념일이거든요. 그거를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기념일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마치 생일을 바꾸는 것처럼,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여러 논란과 어려운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도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또 도민의 날에 도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도민의 날이 우리의 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게 의미가 있고 참여가 되는 거지, 그럼 그런 공감대를 얻으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날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게, 비로소 그게 도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도민의 날을 일단 제정해 놓고 다음에 바꾸자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주도하셔서 그런 여러 공감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도민의 날을 제정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의미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날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민의 날이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민의 날을 그렇게 의원님이 새로 주도하셔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올라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민헌장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것도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말만 써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도민의 공감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개 다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훨씬 더 이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의원 저, 그 부분…….

○ 위원장 윤영창 박재순 의원님, 잠자코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있습니다, 다. 일단 질의는 받으세요.

○ 위원장 윤영창 알겠어요. 질의를 다 받으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같이 답변을 받으려고요.

○ 최호 위원 생각마다 틀리니까, 주문이 틀리시니까.

○ 위원장 윤영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 김영협 위원 네.

○ 위원장 윤영창 김영협 위원님, 또 다른, 이쪽에 없으세요? 그럼 박재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항상 도민의 날이나 헌장은 본부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만 했었던 겁니다,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 만드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날짜를 해야 된다면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또 학자들 불러놓고 그런 토론의 과정을 제가 한 번 정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했었던 겁니다, 헌장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었던 거지 도민의 날이나 지금 헌장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도움 없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6개월, 1년 동안 또 3개월 동안 짧게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부분까지만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박재순 의원님 지금 발의하시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이 묻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지적해 주셨던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나 윤재우 위원님 또 우리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마 복합적,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시군의 날이 있어서 기념행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시군에 있는 그 주민들이 도민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도민과 시 지자체 간에 선을 긋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굳이 꼭 도민의 날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6월 그날로, 23일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아마 그 후에 논란거리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박재순 의원님. 도민헌장에 대해서는 39년 전에 제정된 도민헌장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왜 그렇게 도민의 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실정인데 왜 그런 실정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홍보는 좀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를 하며 또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제가 이거 보면서 보니까 도민헌장이 저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는 줄을, 또 조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또 도민의 날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시군하고 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가 화합된 마음으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민 도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집행부에서 날짜 조정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쭉 나왔었으나 어느 한 날짜를 정한다고 한들 분란의 소지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헌장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그런 문제를 학자들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의 날 제정의 의미는 31개 시군에서 그날에 맞춰서, 도민의 날에 맞춰서 31개 시군이 다함께 같이 지역별로 하는 행사가 정상적인, 정말 제대로 된 도민의 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다 시민의 날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건 좀 중복적이고 이중적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소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순 의원 아니, 저는 예산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날짜 조정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도민헌장에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서 다시 그거를 해 놓으면, 개정해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존재여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홍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 행사라든지 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표지를 만들 때 도민헌장이 있다는 걸 한 장 정도 끼워놓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헌장이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헌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 박재순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경기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 도민들은, 국민들은 민생에 대해서 예민하지, 더 굶주려하고 갈구하고 하지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헌장이라든가 도민의 날 이런 것들을 별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더 연구해 보고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마 우리 전에 발언하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정회해서 좀 어떻게 해 보시…….

○ 위원장 윤영창 네, 이거는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저 있습니다, 있어요.

○ 위원장 윤영창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박재순 의원님은 앉으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 운영사례 뒤편 보실래요, 그 자료 갖고 계시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검토보고 중에. 있죠?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경남만 제외한 15개 시도가 기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충북…….

○ 최호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충북하고 경남이 미 제정…….

○ 최호 위원 충북하고 두 군데. 그러면 14개. 이 시도를 왜 기념일을 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일체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아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예산이 다른 시도에 한번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혹시? 기념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행사비용.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행사비용이 보통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편성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민의 날은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들어서 지난 8대 때 우리 경기도가 수원에 KT야구단 제10구단을 창설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와 경기도 수원이 유치했죠, 서로? 각 지사가 MOU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제10구단, 그러니까 야구단 유치와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하기로 했었죠.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부결됐어요. 그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66명의 의원이 참석해야지 되는 거를 분명히 본회의장에 75명에서 78명 정도의 의원이 계셨는데 투표 가결할 때 전라북도 출신 도의원님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료 의원 분들한테 몇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계속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하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끝까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 후 양당의 대표단이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그거로 인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 건의안을 올려서 다시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60명이 됐지만 아까 김준연 위원님께서 김문수 지사를 얘기했는데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죠. 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인 국회의원이, 경기도민에 의해서 투표를 받고 그분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정치적인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 여러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60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약 3분의 2 정도 모자라죠, 한 50%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노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입신양명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보다, 어느 지역보다 경기도는 반드시 도민의 날이라는 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220여 개국의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50개 주가 각 주마다 독특한 법률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주 형태로, 주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국가제정일로 정해서 하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수많은 전쟁, 세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서 50년, 60년 동안 그걸 찾는 걸 보고 그 나라에 충성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을 보면 1,280만 중에서 전라도 27%, 충청도 출신 30%, 그다음에 경상도 출신 18%, 그다음에 강원도민ㆍ이북5도민이 약 7%. 84%가 경기도 외적 구성입니다. 순수 경기도 출신은 약 14% 정도 됩니다, 15%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때보다 경기도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2억, 3억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1,280만의 경기, 앞으로 1,400만 정도 가야 될 경기도의 위상, 경기도민으로서. 저도 태어난 곳은 경기도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북 분입니다. 이 경기도라는 곳이 과거 역사적으로 모든 분들이 살고 있던 고향입니다. 여기서 제2의 고향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한다면 경기도의 발전이 각 시도에서 오신 분들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면 어느 때보다 우리 경기도민의 날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지난번에 박재순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 질문하셨을 때 지사님께서도 역시 일체감 형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 600년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TF까지 구성해 가지고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고 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도민의 날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도민의 소리를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재순 의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 하신 시도는 참 좋습니다. 1,280만의 이런 경기도민이 각각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하나의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2의 고향일 수도 있고 평생 살아가는 고향일 수도 있는 그런 데서 경기도민의 날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도민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민의 날을 정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기도민헌장,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국민교육헌장을 사용하는 운영자들의 문제입니다. 그걸 강요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것을 도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의 가치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강요적인 사례는 좀 배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도민헌장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누구나 쉽게 따라 읽을 수 있는, 굳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한 번 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난을 좀 더 고민하자고 하니 이 안건에 대해서 굳이 오늘 안 된다 하더라도 박재순 의원님께서 하셨던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제정에 관련된 조례는 충분히 좋은 시도였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능하시면 우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충분하게 저는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박재순 의원님, 지금 의결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나가셔도 됩니다.

○ 박재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4.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호 의원, 김준연 의원, 김원기 의원, 박창순 의원, 민병숙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중 건축법 제66조의2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규정 제9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수정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인 건축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이 폐지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건축법 제66조의2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규정 제9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윤영창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징수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자동차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취득세 등 신고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면서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세 시행과 관련한 취득세 등 신고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것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제2장 부과ㆍ징수와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의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조례 기본령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제외 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경기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100분의 100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제한하도록 하며 도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행정자치부 및 시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2장 부과ㆍ징수,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포함되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기본조례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행정자치부 및 시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문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에 도 전 지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취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규정의 미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조문체계의 정비,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도 간 감면조항 감면율, 조례체계 등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과 새롭게 신설된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23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숙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6년 4월 5일 제출한 안건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제도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및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정의와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위원회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와 공개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회의 방청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회의내용은 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서면심사를 최소화하고 대면심사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되도록 심의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조례 시행과 관련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개하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소극적ㆍ사후적 공개에서 적극적ㆍ선제적 공개로 전환하여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경기도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국립국어원의 감수 및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검토 등을 마친 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각종 회의 시 회의과정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 추구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민주행정 구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통일된 회의공개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로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도가 맡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ㆍ강화하였으나 업무협의ㆍ조정 등을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협의회, 간담회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수의 구성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시행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위원회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로 정하였는데 이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정의와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장이 회의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사전에 위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비공개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 방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각 조의 내용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 제목 및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모든 위원회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록에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존토록 정하였는데 수시로 이루어지는 협의회, 간담회 등 모든 위원회의 회의를 속기록으로 기록하기란 속기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내용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 제목 및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장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부득이 서면심의ㆍ의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서면심의ㆍ의결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나 내용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 제목 및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회의 및 회의록 공개의 부담으로 인해 위원회의 참여를 꺼려하고 참석을 회피하거나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오히려 회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위원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속기록은 속기사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면심의 여부는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규정은 무리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조문 등의 정비와 도민의 알권리 강화 및 행정능률성과의 비교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박근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공개를 했으면 한다는 이런 조례안이죠?

○ 박근철 의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비공개로 해야 할 그런 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 박근철 의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137개의 위원회 중에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보면, 저도 심의를 하다 보면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회의를 한다 하면 유관단체하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표현이.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는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20이나 30밖에 예산상이나 따져서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예를 든 겁니다. 그 단체로부터 굉장히 수모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관변단체 얘기를 할 때도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한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텐데 어느 공무원에 대한 질타를 어떤 위원이 강하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할 때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고 의견만 도출이 된 것을 알아도, 이제 또 건축심의를 하는데 강하게 또 항변적으로라든가 질타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내가 건축허가를 못 받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할 때는 실명이 거론돼 가지고 그런다면 참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데 아픔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박근철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서형열 간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법률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정보공개 비공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 서형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박근철 의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위원장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 그 속에서 얘기가 충분히 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도 이렇게 모든 언론이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율이 안 되면 잠깐 나와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을 듣고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걱정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나 어떤 회의자료라든가 공개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의원 제가 위원님, 잠깐 시간 되면 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결위에 있는데 예결위 작년에 정보화기획관인가요? 산하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올라온 게 있어서 봤더니 거의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많더라는 겁니다.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거의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그냥 써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라고 보죠. 그게 위원회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위원회들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편협되고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데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과정들의 어떤 절차를 우리한테 밝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 박근철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본 의원이 실수할까 봐 공청회를 해서 경기도에 계신 담당 위원회,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 한 이백 분 모이셔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위원회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갖고 오시면 우리가 그 부분 갖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137개 위원회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 갖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 여덟 가지 항목이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항목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 서형열 위원 아니, 놔둬요.

○ 박근철 의원 됐습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잠깐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조에서 정의에서 보면 위원회를 일반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조에 적용대상에는, 저희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한 13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내부 일부 자문회의라든가 한시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조정 협의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한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회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저희가 관리대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7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에서 “모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속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다시 채용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속기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먼요,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예산상으로도 뒷받침돼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채용이라든가 다시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박 의원님은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4조에 보면요, 전에 우리 서형열 간사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4조에 보면 공개 사전 고지가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춘식 위원 이런 것이 소위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하는 데 위축을 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공개 고지를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 공개되는 겁니다.”라는 고지를 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이 고지되지 않고 어떤 비공개 내지는 비밀이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의견 개진에 어떤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근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법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선 공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례에 꼭 명시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사전 공개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려 때문에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네.

○ 최춘식 위원 어떻게 그거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회의를 개최하면,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은 비공개로 내부에서 조율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그런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본 의원도 같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행하다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몇 개 지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모든 면은 진행을 해야겠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잠시 저희들 정회하셔 가지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셔서 또 최초 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걸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정회는 이따 하도록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 위원장 윤영창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박근철 의원님에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근철 의원 네.

○ 위원장 윤영창 안 2조에서 자문에 응하는 회의도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자문이라는 성격은 어떤 의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하고 그냥 위원들의 의견만 개진하는 그런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다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 박근철 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시간 되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영창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박근철 의원 말씀하신 모든, 저는 경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공무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첫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전체 상임위에서 저는 다 바꾸고 싶지만 법령,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137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소소한 것까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137개 위원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되지만 2조에 나와 있는 그런 137개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2조하고 제3조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 박근철 의원 네,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인정하십니까?

○ 박근철 의원 네, 인정합니다.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좀 말씀드릴 거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 박근철 의원 잠시 전에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저의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모든 걸 다 오픈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원칙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적으로, 내용적으로 법령에서 위반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법령으로 비공개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 때 논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창 이거는 지금 발언기회를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근철 의원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 얘기를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윤영창 아니에요, 발언 기회 안 드리고…….

○ 박근철 의원 안 주십니까?

○ 위원장 윤영창 네, 그냥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9.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5시08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 금고 사항에 대해서 연 상반기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전년 대비 주요지표의 증감실태,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8,859억 원으로 농협은행이 1조 2,032억 원, 신한은행이 6,827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자본총계 및 총수신액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2015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농협은행의 경우 14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조 4,6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농협은행이 –2.09%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6.71%로 0.79%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1.92%로 전년 동기 대비 0.66%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은 0.61%로 0.17%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농협은행은 14.16%로 전년 동기 대비 0.14% 증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14.75%로 0.6% 감소하였으나 두 은행 모두 부실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 이상으로서 재무구조는 건실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시사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보수적 유지ㆍ관리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수익성 세부지표인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 등은 2014년 하반기에 비해 두 은행 모두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성 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농협은행이 21.86% 감소한 79.65%로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볼 때 건전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한은행은 18.6% 증가한 172.76%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농협은행이 소폭 증가하고 신한은행이 수치상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을 모두 상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 총자본비율 또한 농협은행이 0.14% 증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0.68% 하락하였으나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즉 BIS 8%보다 모두 크게 상회하여 견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지표인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농협은행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의 지원의지 약화를 우려하여 영국의 피치사에서 A-로 1단계 하향조정되었으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도금고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8,941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6개 기금 3,091억 원 등 총 1조 2,03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 16개 기금에서 50억 원 등 총 36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1,737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 5,090억 원 등 총 6,827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8개 특별회계에서 11억 원, 4개 기금에서 52억 원 등 총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하단의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시에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5년 12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59일까지 연리 1.12%, 120일∼180일까지 1.30%, 1년∼2년까지가 1.48%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59일이 1.15%, 120일∼180일이 1.21%, 1년∼2년이 연리 1.27%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이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농협이 좀 더 많고 신한은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지금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규모가 신한은행의 특별회계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이자를 좀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예치금이 많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를 얘기한 거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프로테이지는 이 사안은 저희가 공개경쟁할 때 금고에서 제안한 금리를 받은 것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농협이 이자가 더 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서형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정돈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원기 위원 짧게 하시죠,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영창 좌석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조광주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달수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소방조직의 체계를 감안,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연합회에 북부 연합회를 추가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2항2호에서 도 연합회 소속 도 북부 연합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4조1항2호에서 도 북부 연합회의 임원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소방조직의 체계를 감안,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연합회에 북부 연합회를 추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조례의 개정은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1만 184㎢, 31개 시군에 1,29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수이북과 이남으로 구분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등 소방서비스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소방인력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420대 1만 1,353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소방활동과 연계한 참여와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경기도 북부경찰청이 신설되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독립된 조직임을 감안할 때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 연합회 소속의 북부 연합회의 구성ㆍ운영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 상위법률이나 법령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배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만 각 시도의 대표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운용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도 타 광역단체의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아 가지고 두 군데 된 데는 없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없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경찰청도 유일하게 경기도만 경기지방청과 북부지방청이 2개가 상위법률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명칭이 경기도연합회 소속의 북부 연합회로 명칭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과 남부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어떤 분리라든가 벽이라든가 서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것은 이왕이면 우리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는 거리와 시간과 또 가까운 거리상의 구성원을 이룸으로써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좀 더 많아져서 의용소방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 전체연합회 속에 소속된 북부 의용소방대 연합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겠지만 그러나 이 연합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약간의 그럴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연합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개 시군에 소방서가 몇 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북부에 11개.

○ 김원기 위원 그럼 11개 의용소방대가 포함되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되는 거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전체 연합대장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에서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그 연합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다만 거리상의 조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북부 연합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특별하게 운영을 잘한다면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필요성은 느끼나 차후에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 회장이 지역이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재 남부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부회장이 2명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부회장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2명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북부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원 구성할 때 남부, 북부를 다 인원 안배해 가지고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에 대장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전체로서는 부대장인데 북부에 대장을 주자는 의미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의용소방대 회의를 꼭 어디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은 북부, 남부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교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회의가 잘못하면 반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기화되다 보면 의용소방대가 이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이 조례가 아니어도 현재 집행부 구성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지금 다 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외형적으로 지금 그런 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북부에서 예를 들자면 남부까지 말하자면 일반대원들이 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의사의 여러 가지 전달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집행부들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집행부의 대표적인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장께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우리 재난대응과장이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흔쾌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던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흔쾌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발의과정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은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흔쾌히 “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 몇 분들을 만났는데, 이 문제로. 이 문제로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게 조례로 묶어 놓으면 정말로 잘못, 운영을 잘해야 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잘하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이걸 다 집행부 구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걸 꼭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의사의 반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효율적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비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하고? 다소 비교가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비용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비용추계 이런 것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용추계 미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 최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나 또는 교육 이런 게 만약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북부하고 남부가 구분돼서 별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통합합니까, 그럴 때는 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의용대 새로 설치되는, 말하자면 연합회장 또 부회장 이런 분들이 그 운영은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효율적이라는 게요. 효율적이라는 게 상당히 막연한 말씀인데 그런 어떤 회의나 또는 교육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럼 북부 연합회가 따로 설립이 되니까 그거 따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교육 같은 건 소방학교에 또 다 와서 같이 받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도 체계를 갖춘 지휘체계가 구성이 되고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 연합회가 북부ㆍ남부 해서 2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랬을 때 그 2개를 동시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지휘를 해야 될 때는 어떤 경우로 가야 되나요, 이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말하자면 전체 의용대는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 최춘식 위원 각각의 연합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북부 연합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1차적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용대의 설치목적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게 조례로 완전히 명시가 되고 규정이 돼 가지고 갔을 때 북부 연합회와 남부 연합회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단에 가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재난안전본부에서 양쪽을 더, 물론 각각 하면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따로따로 상대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자체, 경기도 의용소방대라는 그 자체의 하나의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은 조금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부분 같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했을 때 또는 통합해서 어떤 행사 내지는 교육 했을 때 그때 가 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지휘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게 좀 그렇게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까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나중에 각각의 연합회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연합회장이 있고 북부에 부회장, 남부에 부회장 이렇게 했으면 원활하게 통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것을 꼭 이렇게 조례로, 소위 말해 지방법으로 이걸 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조금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노파심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다른 조례안하고 유사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용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더 효율성을 지리적인, 광활한 이런 지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효율성을 하여튼 높이기 위한 그런 조례안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부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북부 관할은 따로 의용소방대를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런 것은…….

○ 위원장 윤영창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비공식적으로 조례상에 지금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북부는 의용소방대에 따로 별도로 연합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런 것을 조례를 상정해서 이렇게 오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 위원장 윤영창 이미 북부 쪽은 벌써 그게 운영이 여태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위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야지 그런 말을 빼놓고 하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에서 그 모임에 대해서 성격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북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소개를 해서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보다는 그 모임하고 이 조례하고의 관련성은 다른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 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여태까지 비공식적인 조직을 갖다가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밑에서, 뒤에서 보좌해 봐요, 본부장이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는, 비공식조직을 말하자면 공식화하는 조례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발의된 취지대로 북부의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도 독립이 됐고 또 북부소방본부도 따로 직제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북부의용소방대연합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취지 아닙니까,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비공식모임을 공식화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뜻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조례에다가 추가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했을 때는 북부 쪽에 연합회장은 도연합회의 부회장으로만 되고 회장으로 추대가 됐을 때는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운영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부에서 연합회 전체 회장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아니, 조례상에는 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니, 조례상에 북부 출신 연합회장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번에 개정안에서 24조1항2호를 봐보세요. “북부연합회장은 도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북부 쪽에서 도연합회장에 추대가 됐을 때는 이거 조례와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얘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 도연합회장이 항상 남부에 주로 선출된다는 전제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연합회장이 남부든 북부든 어디든지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 연합회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북부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의사반영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본부장님, 이 조례를 한번 보고 답변을 하세요. 24조1항2호를 보세요.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호를 보시면 도연합회 제3항, 개정안입니다. “제3항제1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을 둔다.” 여기에 북부가 거기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 위원장 윤영창 아, 참. 그 2호를 봤을 때 북부연합회장은 도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북부회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글쎄, 북부연합회장이 회장이 됐을 때 이거하고 2호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조례상으로 운영할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북부연합회장이 도연합회장이 됐을 경우.」하는 위원 있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때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북부에서 연합회장이 되면 또 교차식으로 하는 것은 북부연합회 설립취지에 저희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북부에 연합회장, 전체 연합회장 그다음에 북부, 지금 2호에 따른 회장이 됐을 경우에 그 자체가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렇다면 24조1항1호에서 북부연합회장이 도연합회장이 됐다. 그러면 부회장직을 1명을, 회장ㆍ부회장을 겸직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회장 1명을, 부회장을…….

(「도연합회장.」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글쎄 도연합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북부 쪽에서 부회장을 하나 또 더 선출할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 위원장 윤영창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니까 1호에 연합회장이 북부 출신이라면 부회장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안배를 아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창 북부연합회장이 도연합회장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럼 새롭게 또 뽑아서 운영할 겁니까, 북부연합회는?

(「결원이 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 것을 조례상의 운영방법을 어차피 본부에서 운영을 할 거니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북부의 출신이 연합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호에 의해서 부회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에 한 분, 북부에 한 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북부연합회에 북부 회장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문제는 별로 없고 다만 전국연합회의 대표로 2명을 할 때 그때는 조금 조율을 할 필요성이…….

○ 위원장 윤영창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예요.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 2호로 봤을 때는 부회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북부연합회장을 그걸 결원으로 보고 또 추가로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갖다가 운영상에 어떻게 할 거냐를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거예요. 명확한 답변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형열 의원 감사합니다.


11.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재석ㆍ염동식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영희 의원 발의)

(16시12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실무조정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구성 시 도의원을 포함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인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서 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포함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취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실무조정위원장의 직위가 상이하여 직제에 따라 행정1부지사로 통일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도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도의원을 추가하여 심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위촉직위원의 예측가능한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여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16시18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346억 1,1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26억 3,877만 원 대비 6.0%인 1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16년도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억 7,3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7,983억 7,09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963억 9,795만 원 대비 0.2%인 19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16년도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억 7,3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추모를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안산시에 2016년 3월 25일에 전액 교부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6년도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은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추모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문화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안산시에 교부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재난안전본부))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미 벌써 집행이 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윤영창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윤재우최춘식

○ 출장위원(1명)

박창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근철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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