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오완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김호겸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 6.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결과는 알아서 가슴 속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분들의, 유권자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지역활동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제 6월이면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인데요. 아마 회의가 한두 번 정도 열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하반기 때에도 힘차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승철 새누리당 전 대표의원님이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총선출마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박광서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박광서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6월 말까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죠.
(박 수)
다음에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오희 주무관이 승진을 해서 아까 인사드렸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임으로 김대중 주무관이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무관 김대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 위원장 오완석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 수)
○ 주무관 김대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 그다음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개정조례안 3건 및 특위 구성 결의안 1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기존 방식대로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좌측부터 가나다 성명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되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5월 11일부터 5월 12일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8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위원님이 동의하고 남경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 중 “법”이라고만 적시되어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이라는 명칭을 법률인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위원님의 동의와 남경순 위원님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와 달리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4만 원 한도로 특정함으로써 도의원들의 불필요한 위반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괄호 안의 4만 원 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오완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김호겸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내 개인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공정기능이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 혹은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에 경기도에서의 경제민주화 안착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반하는 모순들을 찾아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김준현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합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법률과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한계가 존재하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안착 정도를 파악하고 모순들을 찾아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업무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단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은 언론매체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별한 조사 사안이 아닌 일상적 업무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결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현재 19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요즘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ㆍ완화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만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고 말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규제개혁을 잘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이쪽에서?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규제개혁과 좋은 규제개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쁜 규제개혁이라 하면 사실은 일편향적인 그런 규제개혁들을 의미하죠. 실례로 본 의원의 지역구가 김포인데 김포가 지난해 거물대리라고 하는 지역의 환경오염이 아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가로운 농촌마을에 환경오염 유발업체들이 대거 공장을 지으면서 다년간 환경 피해사례가 굉장히 누적되고 그게 지난해 언론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이슈화된 사실이죠. 그런데 농촌마을에 어떻게 주물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왔느냐 그 연원을 따져보면 2007년도 당시, 2008년도 당시 기업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총 72개 업종에 대한 진입허용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물공장 등을 비롯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나쁜 규제개혁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좋은 규제개혁이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관건이 있을 텐데요. 어쨌건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규제개혁이 있고 그러한 점들을 경제민주화 관점에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것을 선별해 내고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접했던 민원은 그 반대쪽인 거죠.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돼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한 일환이 6차산업, 농ㆍ수산ㆍ임업 가공물들에 대한, 6차산업에 대한 규제를 훈령으로서 풀어놨더라고요. 2015년 5월 15일 날 풀어놨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4m 이내의 도로에서는 도로가 안 나오면 건축법상 건물 인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는 것을 훈령에는 4m가 안 돼도 풀어줘서 6차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해라 이렇게 훈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거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더니 “토지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풀어줄 용의가 있는데 건축법에 걸린다.”, “이 훈령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누군가가 “여기서는 왜 4m가 안 됐는데 인허가가 나왔냐?” 하고 민원을 넣으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건축법 내용대로만 지적하고 문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령 따로 공무원의 업무행정 따로인 거죠. 그것 보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김준현 의원님,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도 의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 특별히 무슨 조사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경기도의회 한 개 상임위의 소관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상. 또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또 그다음에 경제활동에 부연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국회에서 법률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사문화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본 의원의 발의로 해 가지고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보면 각기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혹은 “경기도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실 내의 공정경제과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작업 자체가 탄력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과 별개로 또 의회에서도 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진행과 내용들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동시에 추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성장 지원 조례안의 내용까지 다 포괄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회 내의 의원님들께서, 특히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굳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경기도 내 공정한 경쟁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 차원에서 이것은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총선에서도 밝혀졌듯이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집행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히 경제민주화라는 단순히 언론에 비춰진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반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을 찾고자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제가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 김준현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쌍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양축으로 해 가지고 도내에 경제민주화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포괄적 의미의 특별위원회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제가.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명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의원님 의도대로 사실은 법률이라든지 이런 지원 없이 혹시라도 사문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끔 저희가 내부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분 동감하고 특위를 만드신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잘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반성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빨리 필요했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조례안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들이 갈 방향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먼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 경제민주화 특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일단 가야 할 방향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위를 만드시면서 그래도 제일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중앙에서의 논의 자체가 워낙 담론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 이런 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혹은 집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정경제과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게 첫 시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약간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ㆍ중소기업 협력부터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비정규직 지원 등과 관련된 노사협력에 대한 내용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지금 현재 480여 개의 대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약 10만 개가량의 하청 제조회사가 있고요. 물론 10만 개가 전부 다 하청계열사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대략 현재 추산하기로는 4만 개가량이 대기업 하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 70만 개가량의, 서비스기업까지 포함하면 70만 개가량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불공정사례 수집부터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수집 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례집 발간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민주화의 실상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그리고 그 시정조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 홍보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식의 어떤 대ㆍ중소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이 사례집으로 발간되면서 동시에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를 확인해 내고 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대기업들의 공유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하청기업이 임금인상을 100원을 했다고 하면 그중에 50원을 대기업에서 대주고 나머지 50원 중에 25원은 도가 대주고 나머지 25원은 자부담을 하고 이런 식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의 동반성장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 내고 그것을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게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렇지요? 갈 방향을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간은 1년으로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도 좋고 다 좋지만, 비정규직도 다 좋지만 저는 영세상인들 그분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됐든 또는 길에서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할 일 없어서 50대 넘어서 직장 퇴임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식당 아니면 치킨집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 특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1년의 기간 동안 열다섯 분이네요,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 김준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방향만 잘 잡으시면. 그래서 하여튼 좋은 특위가 돼서 1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특위로 만드셔서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믿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일부 다른 의견을 좀 내셨는데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지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30년 전에 이미 헌법으로 규정된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제도 시도해 왔지만 아직도 정말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안해 주신 김준현 의원님 2012년도에도 이 특위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산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특위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특위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평소 우리 경기도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9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비하고 연임 제한 및 회피,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정책기획관에서 담당부서의 과장급공무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4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취지 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조례의 개정 수요와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조례 구성과 편제 및 형식, 내용 등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전부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상징물관리위원회가 현재 각각 혼용되고 있는 “세계 속의 경기도”, “굿모닝 경기”, “NEXT 경기” 로고의 상호 상징체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자연물 상징물에 대한 고증자료의 체계적 보완과 정비로 경기도 상징물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검토보고해 주신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상징물관리위원회 인원이 확대된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하는 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실제 지금 위원회가 조례상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운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라고 막연하게 표현된 거를 11명 이내로 좀 명확히 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만들어 놨으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건 상징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 소통기획관 정세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대해서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될 경우에 이런 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해 볼까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 위원회가 있어야 일의 추진하는 방향도 그렇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방향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조재훈 위원 상징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상징적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면 이 위원회가 그냥…….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조례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를 폐지한다기보다는 위원회를 좀 발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 박근철 위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만들지 말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내용이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이 별다른 건 없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할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말씀드렸듯이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11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뭐 위원회 임기도 정확하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갖고 규정까지 넣어놓고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로고, 세계 속의 경기도, 굿모닝 경기, NEXT 경기의 상징체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임병택 위원 세계 속의 경기도, 굿모닝 경기, NEXT 경기에 대한 설명을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세계 속의 경기도는 그야말로 경기도를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 임병택 위원 문장?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또한 굿모닝 경기와 NEXT 경기는 각각 민선6기에 들어서 새로이 알려지기 시작한, 사실 휘장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기업에서 브랜드 CI라고 얘기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슬로건 형태가 됐든지, 굿모닝 경기는 비전이고요. 경기도의 비전이고 NEXT 경기는 도정 원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자면 문장과 관련된 상징물은 세계 속의 경기도 하나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참 어렵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좀 구분을 하자면 지속성의 여부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그런 문장이 여기 지금 조례에 해당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고요. 민선 몇 기에 따라서 수시로 혹은 때때로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은 여기 문장의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의 메인, 쉽게 말해서 메인슬로건이라고 하면 뭘로 봐야 될까요? 각각 쓰임새는 다르다고 하는데, 메인.
○ 소통기획관 정세현 대표성을 갖는 것은 지금 현재는 세계 속의 경기도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상징물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여기 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서 보면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1항에는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변경 이게 상징물이 바뀌지 않은 거죠, 한 번도? 변경하고 결정된 경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죠, 상징물은?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오완석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을 보니까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그다음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이 조례에서 보면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비둘기, 개나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징물을 활용하는…….
○ 위원장 오완석 아니, 뭐 비둘기가 죽는지 관리하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사실 제정과 개정 이럴 때 이 조례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바뀐다, 개나리가 바뀐다 이럴 경우에 조례에 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비둘기를 관리하고 개나리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응용상품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사업 행사 등의 내용이라든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이것 전혀, 사문화된 조례로 된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촉된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 없어요?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위원도 위촉 안 하고 뭐 어떡합니까,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조례를 관리합니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원도 위촉하시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오완석 위촉하시고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하시고, 저도 비둘기가 경기도 새라는 걸 처음 알았네. 하여튼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상징물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있으니까 위원회 설치하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설치해야지. 문제가 있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완석 설치하시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촉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위촉하시고, 여기 이 조례에 맞게끔 위촉도 하시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같이 회의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완석이효경남경순김현삼명상욱박광서박근철송순택임병택조재훈
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준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기상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