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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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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4.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조창희ㆍ정진선ㆍ이영희ㆍ홍석우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정훈ㆍ이재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민병숙ㆍ이순희ㆍ윤광신ㆍ곽미숙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두순ㆍ김의범ㆍ최춘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장동길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영천ㆍ한길룡ㆍ방성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오완석ㆍ조창희ㆍ염동식ㆍ이동화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이재석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광서 의원 발의)
3.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유임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현삼ㆍ오완석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김상돈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영창ㆍ김승남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길섭ㆍ최지용ㆍ김준현ㆍ박형덕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민경선ㆍ정윤경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영환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기열ㆍ오세영ㆍ민병숙ㆍ김시용ㆍ남경순ㆍ이재준ㆍ천동현ㆍ최호ㆍ김광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김진경ㆍ이동화ㆍ원대식 의원 발의)
4.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2시49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원욱희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지역구 일정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조창희ㆍ정진선ㆍ이영희ㆍ홍석우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정훈ㆍ이재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민병숙ㆍ이순희ㆍ윤광신ㆍ곽미숙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두순ㆍ김의범ㆍ최춘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장동길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영천ㆍ한길룡ㆍ방성환 의원 발의)

(12시50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순택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만의 반영에 한정된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주요 심의ㆍ자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4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1항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조항은 자구수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4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2월 1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대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지원근거 법령을 추가로 적용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축산농가 지원대상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 또는 신설한 것은 가축전염병을 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보아 재난관리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살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개정한 것은 가축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물론 가축전염병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의 명령을 받고 축산을 포기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축사육 제한명령으로 가축사육을 포기한 축산농가 선정 및 지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 재난안전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과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규정을 신설한 것도 앞서 검토보고한 제4조와 동일한 맥락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 주요 자문사항을 추가한 것은 가축전염병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제1항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의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하도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등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축농가,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휴식제 등을 통해 가축방역을 강화한다면 도내 가축질병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오완석ㆍ조창희ㆍ염동식ㆍ이동화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이재석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광서 의원 발의)

(13시01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따른 “내수면양식대상어종”을 “양식대상종”으로 개정하여 공히 내수면과 해수면 생물을 함께 적지 여부를 판정하고 시험ㆍ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도 “내수면양식대상어종”을 “양식대상종”으로 개정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이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 사업소인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ㆍ신설됨에 따라 사업영역인 시험ㆍ조사 및 분석대상과 양식장 적지판정 기준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내수면양식대상어종”에서 “양식대상종”으로 개정하여 내수면 양식어종과 해수면 양식어종 등으로까지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도 역시 “내수면양식대상어종”을 “양식대상종”으로 개정하여 양식장 적지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식이란 일정한 수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생물을 기르고 번식 성장시켜 식용이나 기타 목적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크게 담수생물과 해수생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담수생물에는 철갑상어, 쏘가리, 뱀장어, 무지개송어, 비단잉어 등이 있으며 해수생물에는 넙치, 김, 새우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사업영역을 새롭게 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이나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전반적인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정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수면에 있는 물고기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해 나가실 것 같은데 외래어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담아낼 수 없었던 건지, 필요가 없었던 건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외래어종 때문에 아까도 남양주의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랬지만 기왕이면 내수면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려면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분석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특별히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해서 삽입을 안 시킨 건가요?

○ 한이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목적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식이란 것에 대해서 생물의 번식과 성장, 식용, 기타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담수생물과 해수생물의 구분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담수생물에 철갑상어 여러 가지 등이 있고 해수생물에 넙치, 우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어종은 퇴치해서, 저희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예산을 늘 반영해서 퇴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양식에 대한 것만 담아내겠다는 말씀이죠?

○ 한이석 의원 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목적에 맞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하면서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정해지잖아요.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식에 관한 일만 하게 되고 나머지 제가 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한이석 의원님이 조금 저기 하면 김동수…….

○ 염동식 위원 김동수…….

○ 한이석 의원 퇴치문제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전문가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한이석 의원 네, 김동수 자원연구소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이 내용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과거에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수산연구소가 있었잖아요. 이걸 통합을 했으니까 과거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했었죠, 외래어종 퇴치하고 그러는 건?

○ 위원장 원욱희 김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본청의 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퇴치를 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사무소에서는 양식에 관한 것만 하고 저건 과에서 한단 말씀이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염동식 위원 이제 퇴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내수면하고 수산사무소가 해양자원하고 내수면자원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실효적으로다가 잘 갖추려고 그러면 기왕이면 연구소로다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통폐합됐으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생태교란을 시키고 있는 외래어종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소 내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 염동식 위원 조례 성격에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성격에는, 이 조례는 양식대상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외래어종은 저희가 나름대로 성분분석을 하고 있고 또 퇴치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담수생물에서 정리된, 명문화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과거에는 가물치도 많이 양식을 했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기재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다가 하는 것도 별 문제없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가능합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다 가능합니다.

○ 염동식 위원 혹시라도 그럴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 봐 기록하는데 빠진 어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아니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건 아닙니다. 어종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넣어놓은 겁니다.

○ 염동식 위원 해수생물하고 담수생물하고 지금 관계에서 새우 있잖아요? 흰수염새우 같은 경우에는 담수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해수에서도 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하거나 이런 근거가 해수 쪽으로만 명명되어 있다 보니까 담수 쪽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짠물이 나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했던 지역이나 이런 데는 대개 보면 해수에 가까운 그러한 물 중에서 키울 수 있는, 담수 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양쪽에 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내수면양식종에서 바다까지도 포함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 염동식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종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내수면뿐이 아니라 내수면과 바다를 통합하는…….

○ 염동식 위원 통합하는 거라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되면서 신설되는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되면서 업무가 신설됐어요. 신설된 조항이 7, 9, 10, 11, 12, 13 해서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생태 조사 및 보존, 재해예방, 안전성,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종 퇴치 관련한 사업이랑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민원에 의해서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해서 이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이 신설된 업무를 조례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요.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한번 검토를 하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유임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현삼ㆍ오완석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김상돈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영창ㆍ김승남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길섭ㆍ최지용ㆍ김준현ㆍ박형덕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민경선ㆍ정윤경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영환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기열ㆍ오세영ㆍ민병숙ㆍ김시용ㆍ남경순ㆍ이재준ㆍ천동현ㆍ최호ㆍ김광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김진경ㆍ이동화ㆍ원대식 의원 발의)

(13시15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호는 현재 해수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호 유역의 5개 읍면의 생활하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미 호수 안쪽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 4등급을 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수유통이 중지될 경우 화성호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처럼 화성호 담수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화지구 간척농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국비 314억 원을 투입하는 시우도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 2015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2015년 9월과 10월에 이례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화성호 담수화 찬성의 논리를 강조하며 시우도수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FTA 체결에 따른 의무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화성호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화성호 수질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화성호 발전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4월 1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6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조재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991년부터 개발된 화성호 간척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담수화 개발을 계획하고 화옹지구 화성호와 시화지구 탄도호를 연결하는 시우도수로를 계획하는 등 화성호 수질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시화호에 이은 화성호 담수화 정책실패를 인정하도록 하고 화성호에 대하여 해수유통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화성호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3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355억 원을 투입하여 간척지 4,482㏊의 규모로 농지의 대체개발과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고 2006년에 경기도에서는 화성호 유입하천 수질보전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기존 수질보전대책 지연 및 상류 오염원 변동에 따른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기존대책을 보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2016년에 실시하고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평가하며 담수화 시기는 중간평가 결과 및 화성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화성시 서신면과 송산면 일원에서 화옹지구 화성호와 시화지구 탄도호를 연결하는 도수로 15.9㎞를 2014년부터 시행하여 2018년까지를 목표로 국고 314억 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화성시와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우도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후 화성호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시 국고 낭비 우려가 있고 담수화에 따른 수질 악화, 수질보전 보완대책 추진 지연 및 화성호 유역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시우도수로 관련 2015년도 예산심의 시 도수로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국회는 시우도수로 사업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수화 시기 등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화성호ㆍ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 관리방안 연구를 금년 9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 해주시되 여기에 이재철 정책기획관님도 나오셨고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실 경우에는 이 두 분들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의원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잠시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완 좀 드릴게요.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조금 검토보고에서 놓치신 것 같아요. 담수화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희가 해수유통을 원하는 거지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담수화 시기를 왜 결정합니까? 담수화 실패할 건데. 지금 검토보고상에서 그 부분이 오류가 됐었고 분명한 건 건의안 내용 자체가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해수유통을 요구하기 위해서 120명의 의원님들 중에 반수의 의견을 물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농어촌공사의 강행과 맞서서 제지하려고 하는 강한 뜻이 담겨있는 건데 담수화 시기를 자꾸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검토보고는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지금 조재훈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조재훈 의원님께 궁금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차례 하셨죠?

○ 조재훈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때 토론회도 하셨고.

○ 조재훈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겁니까? 그쪽 화성시의 입장이라든지…….

○ 조재훈 의원 화성시의 입장은 해수유통이 명확합니다. 해수유통이 명확하고 그건 화성시 부시장과 화성시장과 대화, 통화도 했고 명확하게 해수유통이고 담수화는 실패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좀 애매한 입장이라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건의안을 받아서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오셨는데 부지사께도 말씀드려서 방향성은 잡았는데 또 부지사님 가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넘어서 국가적인 이슈화를 시키고자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해서 경기도는 6억짜리 용역 준 것에 의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해서 저는 경기도의 입장이 해수유통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제가 용역에서 설문조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받아서 보니 담수화를 찬성하는 쪽의 의도적인 설문조사 내용들이 보여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쉽게 그쪽으로 유인해가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다시…….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건가요?

○ 조재훈 의원 경기도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 관련단체의, 환경 관련 쪽의 분야에 용역을 준 거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든 설문조사든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에서 한 겁니까?

○ 조재훈 의원 화성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돈을 공동투자해서…….

○ 염동식 위원 공동투자해서?

○ 조재훈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계시면 잠깐 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팜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수유통이냐 담수화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사업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돈들이 결과적으로는 담수화가 되느냐 또 아니면 해수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경기도도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입장의 변화들이 좀 있었었고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많은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조재훈 의원님과 김유임 부의장님이 중심을 잡으면서 이걸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경기도도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자라고 한 이후에 지난해 부지사님 주재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용역까지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과업기간을 9월 달까지 줘서 13개월의, 1년 치의 환경변화를 다 측정한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정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전체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화성시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해수 쪽에 많은 방점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9월 달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 오늘도 사실은 이거 끝나면 오후 3시에 서울대 그 용역팀들을 불러다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한번 아까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 볼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해수유통 쪽으로 용역보고가 났다고 그러면 해수유통으로 강력하게 밀 거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전체적인 도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만약에 용역보고가 담수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그 역시도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갈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입장 그리고 화성시의 입장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담수화로 똑같은 용역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 용역 자체의 무의미성, 기존에 사실 계속 담수화를 전제로 국가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9월 달 용역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것이 유보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유보된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집합화시키는 과정들은 쭉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하면 투자된 것들이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정상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평가가 나중에 나올 텐데 만약에 해수유통으로 해서 우리가 에코팜랜드나 이쪽에 계속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부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들인 돈은 전부 다 헛고생이 될 텐데…….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팜랜드, 시우도수로 문제와 이 담수화를 100%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지난해 저희들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에코팜랜드, 시우도수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해서…….

○ 염동식 위원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따로따로. 저희들 에코팜랜드에는 물론 농정해양국의 입장과 좀 틀릴 수 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부지사님하고 현장까지 쭉 가보면서 에코팜랜드는 담수화와 해수유통의 문제와 약간 분리돼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준 거고요.

○ 염동식 위원 해수유통을 한다 하더라도 경계가 분명히 서서…….

○ 정책기획관 이재철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담수화를 전제로 한 에코팜랜드는 아니었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래서 에코팜랜드는 별도로 가더라도 시우도수로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그 당시에 냈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혹시라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계해서 잘못 생각할까 봐 한번 짚어본 거고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없다라면 해수유통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담수화보다는 해수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수화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하면서 물을 쓰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면 현재 쌀이 남아돌아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논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담수화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양질의 펄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해수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그런 대체적인 방안까지 이번에 용역과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우리 기획관님께 그리고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금 화성호 관련한 담수화 반대의견이 저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1년부터 거의 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6,000억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도수로는 300억이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호수를 만들었는데 시화호에서도 봤듯이 엄청나게 오염됨으로써 해수유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새만금도 기억날 거예요. 새만금의 수질이 지금 엄청나게 악화돼서 농업용수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화호를 계속적으로 담수화하겠다는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내용이 우리 상임위가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국회 예결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예결소위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예결소위가 조금 전에 보고한 부대의견을 다룬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감액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결위 단계까지 와 있어서 감액이 힘들었고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4년 11월부터 지금 16년 현재까지 이 도수로 사업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반 동안. 이 국책사업이 어느 정도 중단되고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에코팜랜드는 담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기로 이미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도 방점을 찍을만하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시화호를 막고 화성호의 담수화를 막고 나머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갯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정책결정 후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담수화 시기결정 용역이 아니고 수질보전대책을 사계절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시적 판단을 갖고 용역에 들어갔고 이걸 막기 위한 절차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도지사님께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의지를 갖고 하시고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조정담당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우리 상임위로부터 지휘체계를 부여받아서 그 업무의 중심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조재훈 의원님께서도 걱정했듯이 저희 용역이 담수화 시기를 갖다가 결정하는 용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됐던 것에 대한 선제적인 용역으로서 지난해에 추진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도의 대응방안, 화성시의 대응방안을 공조하기 위한 용역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재훈 의원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기획관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때 공청회 때 계셨으니까, 말미에 가셔서 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사실은 서울대가 국책사업을 연구용역을 하면서 정부의 의견과 반하는 용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는대요, 이 화성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가. 교수님께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설문조사 내용 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조의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해서 제대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 국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경기도가 울타리가 돼 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나 최원용 국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시 좀 보완하면 저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내지는 책임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000억이라도 낭비 안 하는 게 저는 이익이다.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든 도비든 우리 도민ㆍ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업들을 어느 단계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중심을 우리 지금 우리 도가,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땅이니까 도가 잡고 있는 거고 사실 간척지 1,200만 평 만드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 담수 만드는 데, 지금 6,000억을 그 물 하나 가두는 데 그렇게 쓴 거죠. 결국 담수도 만들 수 없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절차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막는 데 힘을 좀 집중해 주고 우리 의회 2년 동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까지 질의하신 김유임 위원님, 조재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이재철 정책기획관님도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최원용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4.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3시41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237억 3,807만 원으로 기정액 1,234억 3,807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비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07억 5,155만 원으로 기정액 1,804억 6,155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감시탑 보수,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지원하는 2억 7,000만 원과 산불예방홍보물 구입 등 산림과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산불조심기간에 예방활동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국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산산림국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비입니다.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237억 3,807만 원으로 기정액 1,234억 3,807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807억 5,155만 원으로 1,804억 6,155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불감시탑 보수, 홍보물 제작을 위해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지원하는 2억 7,000만 원이 산림과에 계상되었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해 산림과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각각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조심기간에 예방활동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

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장 최원용

ㆍ정책기획관 이재철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장 임재욱

ㆍ수자원본부장 유한욱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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