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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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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 신임 제1부교육감 인사ㆍ소개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정대운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영협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이영희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ㆍ김준연ㆍ박광서ㆍ김시용ㆍ김길섭ㆍ진용복ㆍ명상욱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한길룡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문경희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주성ㆍ정기열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안혜영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조승현ㆍ김달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동규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의범ㆍ장동길ㆍ원대식ㆍ염동식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명상욱ㆍ김주성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준현ㆍ고윤석ㆍ송영만ㆍ김종석ㆍ류재구ㆍ민경선ㆍ장현국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준현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의석배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치백 위원님의 당적이 변경되어 의석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의석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의석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 신임 제1부교육감 인사ㆍ소개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3월 24일 자로 부임한 최은옥 제1부교육감의 인사와 4월 18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은옥 제1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최은옥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갖춘 역동적인 도입니다.

12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경기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ㆍ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제1부교육감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제1부교육감께 당부 말씀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인사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4ㆍ16 교육체제 선포 행사하셨지요?

○ 제1부교육감 최은옥 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친다면 어떤, 어디 정도 됩니까?

○ 제1부교육감 최은옥 4ㆍ16 교육체제 선포식.

○ 이영희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최은옥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48개 항목 또 전체적으로 치면 한 206가지의 그런 방향이랄까, 나아갈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이나 방향설정 이런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최은옥 네,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보고도 없이 행사합니까, 오라고? 그건 아니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꼭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제1부교육감 최은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 확실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최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경기교육청이 더 교육상임위와 소통하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최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정대운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영협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이영희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ㆍ김준연ㆍ박광서ㆍ김시용ㆍ김길섭ㆍ진용복ㆍ명상욱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한길룡ㆍ윤태길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 내용으로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2015년 4월 9일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회에 국한하여 분할 실시하던 휴가를 2회까지 여건에 따라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휴가의 효율적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방학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공무원들 외에 지방공무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도 10년 이상 30년 이상 공무원들에게 모두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청도 2015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해당부서인 도교육청 총무과와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송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10항에서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한 차례 허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각 10일씩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1회만 분할 실시가 가능하던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에 타 시도교육청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으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휴가를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재직기간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원현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828명, 20년 이상 30년 미만 2,556명, 30년 이상은 31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0년 재직자에게도 최소 5일에서 최고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20년, 30년에 따른 재직휴가를 대부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경기도교육청 본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또 경기도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재직기간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조례안 제25조제10항에 첨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휴가일수는 본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따로 규정할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지 전환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이동 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진된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소멸 규정 의견을 미반영한 것은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적용에 따른 상식적 이해에 기반하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2015년 11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도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겸하여 10일 정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관련 타 시도교육청 사례는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송낙영 의원님과 이정우 총무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송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개정했어요.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게 진작에 안 된 게 안타까운데 늦게라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 송낙영 의원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 김치백 위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나 보네요. 이정우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번 조례 취지가 10년 이상 10일 휴가에서 10년 단위로 10일씩 연차적으로, 10년 단위로 추가가 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기존에는 20년 이상만 10일이었었는데요. 10년에서 20년까지가 10일이 되고 또 30년 이상 10일이 된 게 지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10년에서 20년까지가 10일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그다음에 기존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이 10일 그다음에 이번에 또 30년 이상이 10일 그렇게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이면 보니까 한 307명 정도 되는데 거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라서는 거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고위직 공무원도 있고요. 저희가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또 6급 공무원도 많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 6급 공무원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10일 휴가를 쓰는 데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글쎄, 그게 저희가 연가를 사용하라고 계속 공문도 내려 보내고 저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보다 한 12.5%가 사실상 연가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더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정책적으로 휴가나 연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눈치 안 보고 가지 실질적으로 그냥 놔두면 조례는 있지만 눈치 때문에 이게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상태가…….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일선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문경희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주성ㆍ정기열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치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치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에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 연계 정보화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제4의 물결이 지배하는 디지털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대규모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였습니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학교회계시스템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활용하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나아가 실시간 제공된 교육정보, 통계자료의 활용을 통해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교육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태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정보시스템을 더 정교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추진협의회와 정보화실무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격상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누계하여 기록함으로써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교육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집행부인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교육감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조항을 두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은 교육청 정보화부서의 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직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사무로 제시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위원회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정보화추진협의회와 정보화실무협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 연계 규정을 두어 교무학사, 일반행정, 예산, 회계, 전자문서 등 교육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책임관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 정보화시스템의 본부역할을 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도교육청 간의 소통 채널을 명문화한 것도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해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기획에서 보내온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한 도교육청의 주요 정보화 관련사업은 2014년 60건, 2015년 119건이며 관련 예산은 2014년 약 25억 원, 2015년 약 44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바와 같이 도교육청 해당부서와는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최종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치백 의원님과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안혜영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조승현ㆍ김달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의 녹색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2013년 4월 5일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정의에서 녹색제품의 정의와 구매지침의 정의를 보다 체감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즉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로 중간과정을 건너뛰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을 삭제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는 구매예외 사항과 중복된 조항이 있어서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구매담당관을 임명하는 등 법률 및 조례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과 관련하여 센터와의 정보공유, 학부모지도자 양성 교육 등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안 작업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에서도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녹색제품은 의무구매를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제품과 사회적기업제품은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의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미에 혼돈이 없어 다음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임채호 의원님과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저탄소 녹색제품 구매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무래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이 되면 좀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 김성태 위원 구매담당관이 있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고 없다 그래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구매담당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태 위원 글쎄, 품질에서 기능성이나 안정성, 가격 이런 게 양질의 제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구매담당관 한 명 지정했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이 일일이 다 구매업무를 맡는다기보다는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이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다고 한 명 지정했다고 해서 갑자기 구매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업무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수립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통계도 내고 하는 제반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조례안을 만일 만들어 놓으면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김치백 위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이 지정이 되면 녹색제품 구매도 많아질 것 같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답변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많아진다기보다는 녹색제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치백 위원 왜 또 나름대로 걱정을 하냐면 기존의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이 지금 삭제됐어요, 개정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구매예외 조항의 사안들이 사실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구매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한 법률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을 거의 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한다 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법률을 세부적으로 만들까 싶을 정도로 돼 있어서 이 법 해석상 구매에 해당되면 하고 구매 안 되면, 예외적인 사항이 되면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조에 보면 예외가 아예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구매예외 조항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따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법 6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가지고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에서는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했다 이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나 싶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구매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칙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니까 예외에 해당되면 그 이후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원칙은 하는 게 원칙이고 이것은 예외 부분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보통 언제로 잡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연초에 아니면 예산 세울 때, 예산서 작성…….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2월 말까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한 구매계획을 세우신다고 할까 봐 지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 구매계획을 세운다하면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예산과 함께 구매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 김치백 위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추후에 구매계획을 세우겠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하는 부분은 이제 구매이행계획을 세우도록, 그건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챙겨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조실장님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맞춰서 책임지고 해야 될 때 되면 또 바뀌시고 바뀌셔 가지고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는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몇 개가 되어 있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판매장소를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근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거 정도는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서 점포가 몇 개가 돼 있고 녹색매장이 몇 개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지금 가진 자료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녹색소비활동하기 위한 장려 및 학부모 여기 보면, 제14조3항이죠.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급식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녹색제품 이런 거는 지금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재무담당관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갖고 매장 자체도 지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떤 부분…….

○ 송낙영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이거 당연히 좋은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고자 했던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거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제반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몇 개 사가 지금 운영되고 경기도 내에 총 몇 개 있는지 이 부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 지도자 양성하고자 한다면 예산 범위는 어떻게 편성돼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방안이라도 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지금 저희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색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15년도에는 3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양성교육을, 학부모님들을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 양성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5개 학교가 지금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3개 학교에다가 두 학교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 주관은 아니고요. 안산에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저조한 실적이네요? 이게 2013년도 환경부에서부터 시작된 부분 아닌가요, 저탄소 녹색제품 저거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점점 발 빠르게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작년에 3개, 올해 5개가 만약 지정돼서 교육한다 하면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집행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 송기민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작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것을 개정안을 내 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이런 조례로 인해서 녹색제품의 구매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 조례도 같이 개정안을 제가 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틀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 조례를 갖다 개정안을 내는데 의견을 다르게 내고 이번에는 다른 의견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얘기도 있었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그 내용은…….

○ 이영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의견조회, 그 당시에 2015년 3월 17일 날 의견요구를 해서 답을 받은 게 있어요. 분명하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 조례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입법기능인데, 그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이영희 위원 입법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입법기능이에요. 그리고 견제ㆍ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 조례 발의하고 개정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발의하는데 자꾸만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끔 그걸 요구하고 거부하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소통하고 하면 당일 날 회의가 열려 가지고 조례 상정해서 이걸 검토하고 의결하는데 바로 직전에 와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통일교육조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직들이 의논을 거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의원님이 했던 거는 똑같은 법률로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교육청이 의원님에 따라서 입법에 대한 검토 방안을 달리한다 이런 방침이나 이런 의도 같은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 일어났었는데 추후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밑에서 담당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마지막 회의에서 그걸 갖다 거부하고 이거를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움 나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분석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슨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저희들 법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하는 입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제동 걸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하고 얘기해서 의견 나누게 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이영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의범ㆍ장동길ㆍ원대식ㆍ염동식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명상욱ㆍ김주성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부모의 폭행을 피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아동사건을 비롯하여 드러난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학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의 학대 예방 교육사업, 안 제5조의 학대 예방 홍보사업, 안 제6조의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연대, 안 제7조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에 의한 학대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자녀학대는 비인륜적 범죄임을 학부모교육에서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학대징후를 가장 빨리 발견할 확률이 높은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대 예방 근절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연대까지 제안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어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각종 정책들을 야심차게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안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도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례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 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이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관계를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죽음 등 더욱 큰 피해사례로 귀결되고 있어 이러한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2015년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ㆍ학대 및 탈출사건 발생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학대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히 제3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 및 각종 홍보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여부에 대한 초기발견자가 학교의 교사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교직원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집중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한 체벌징후, 청결상태, 영양상태 등을 종합관찰하여 가정 내 폭력을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도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단독조항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사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없어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역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ㆍ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ㆍ의료계ㆍ법조계와 함께 민관아동보호전담기구를 발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 제6조에 단독조항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 조례의 제정안 중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비록 부모라 하여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됨을 정확히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사람보다는 동물을 의인화한 만화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아이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자료 제작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해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의 제출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고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유치원 연령대 아이들이 아동학대사건의 주요 피해자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차원으로 인식하여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자식의 생사여탈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동반자살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밝혀지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법무, 복지, 문체, 여가부, 기재, 행자, 산자부 장차관 등을 포함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시달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 발견의 최근접지에 있는 경기도 각급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결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제정이 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영희 의원님과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이영희 의원님. 최근 사안이 크게 발생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준비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에 보면 3조 교육감의 책무는 실제적으로 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죠. 기본계획에 각 호를 다 담아서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 기본계획을 뒤에서 각 조별로 조례에 보면 교육을 할 수 있다 내지는 권고할 수 있다 또 홍보할 수 있다 내지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서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내지는 권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도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데 좀 강제규정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조례 문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적으로 교육감의 책무에는 강제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도 이런 임의적 규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좀 반드시 하는 쪽으로, 강제규정 쪽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 이영희 의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조례들을 보면 물론 목적하고 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게 그렇게 임의조항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3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와 같이 각 광역단체나 또 교육청, 학생문제, 유치원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제시했듯이 이제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애들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 조례에 대한 그런 의미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안전지원국장께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육국장께 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담당부서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이십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경기도 안에서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부모의 역할교육 같은 게 지금 안전지원국장 담당의 답변은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지금 교육적인 것을 더 질의하고 싶거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당부의 말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제1교육국장님 아니면 제2교육국장님 누구를…….

○ 지미연 위원 제1교육국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해당되는 조례만 공부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조례 내용도 보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못 봤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일반적 교육…….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의미하고 싶은 건 주요 아동학대사례 같은 건 아시고는……. 그 내용도 모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고는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거기 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부천, 화성, 부천. 부천이 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얘기한 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훈육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그 단순, 어떻게 보면 훈육을 위한 체벌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어찌하여 친부모가 적당히 체벌해서, 어떠한 훈육을 위해서 회초리 몇 대 든 것이 아닌 생명을 앗아가는 이 지경까지 도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 2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내용 잘…….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아이들 학적에 관한 사항이 1국 소관이고요. 아동학대 부분은 2국 소관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의 어느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명존중사상이, 생명존중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희박해졌다 그렇게 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 정말 모든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부터 인성이 함양되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의 역할기능이 너무 약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부모, 단순하게 이게 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부모의 역할도 우리가 교육 안에 분명히 주지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뭔가가 지금 혼이 나가 있거나 넋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는 조례 나름대로 더 이상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학교 내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항시 주는 말 그다음에 그 학생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 지나오는 과정 안에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가는 부분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경기도 내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정신 차려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경기도청에 이 조례를 혹시 발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영희 의원 경기도청도 지금 두 분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다른 분이 준비하고 계세요?

○ 이영희 의원 네. 조금 중복돼서 한 분은 또 입법발의까지 했고 한 분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두 위원회에서, 이건 여가교에서 하게 되는데 두 분이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이영희 의원님의 대표발의가 있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부분들이 당장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무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촘촘하게 모든 내용들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교육부라든지 전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발간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도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몇 가지가 발생돼서 그건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강화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육에 관한 사항도 많은 부분이 같이 병행될 것이고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거기에 검토를 해서 학생교육에 어떻게 녹아내서 그 부분을 교육시킬 것인가도 선생님들과 고민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면 훨씬 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명존중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올해 강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서영석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는 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도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학생들에 대한 것도. 그러나 학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또 거기서 일부를 빼서 여기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원입법발의로 대표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들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행스럽게 도청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니까 도청 조례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두 조례를 잘 놓고 보셔서 양 기관이 협력해서 이 부분의 대안을 잘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기적인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아동학대를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경우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행정지도를 몇 차례 하고, 한두 차례 하고 동사무소에 이전하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책임이 지자체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적책임도 안 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책임지고 가져갈 것인지 그것의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매뉴얼상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단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결석……. 의무취학을 안 하고 유보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동이 제대로 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보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3월 16일 날도 도청에서 주관해서 여러 개 기관이 합쳐서 한 2시간 이상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도청 주관으로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또 거기에 참석해서 각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관기관끼리 협력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한 가지 그 관련해서 의견만 드리면 대체로 학업 중단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교육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반학교를 안 보내고 대안학교를 보내면서 학업이 중단되는 아이들이 있을 테고 뭐 유학이나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또 부모의 자기 역량 부족으로 안 보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학업 중단한 아이들의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아이들의 가정은 집중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좀 전에 경기도청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 제2조의 정의 제1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 아동이라 이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아동복지법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 아동이라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까?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포괄하고 있고 그것을 가정의 학생으로 우리는 규정하잖아요. 정의에서 “학생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면 고등학생들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에는…….

○ 최종환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아동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으로 본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학생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는 아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잘 안 씁니다.

○ 최종환 위원 고등학생들을 아동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 최종환 위원 고등학생들은 통상 우리가 아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지금 현재 매뉴얼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고등학교는 빠져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은 고등학생은 배제되는 아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복지법에서 보고 있는 18세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고등학생까지가 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겠죠? 즉, 제4조 학대예방 교육을 각급 학교로 한다면 고등학교까지 시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고등학생까지를 해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아동이라고 부르냐고요, 고등학생들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통상적 인식으로는 아동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제2조 정의를 제 견해에 의하면 “학생이란” 이렇게 쭉 서술이 된 이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또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동이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복지법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고등학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데 여기다 아동을 말한다 그러면,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18세 미만인 고등학생은 해당이 되겠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조건의 청년도 있고 아동이란 말은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지 제가 견해를…….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냥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요. 자구의 문제에 있어서 3조제2항제2호에 보면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방과 방지는 같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리 방지한다는 게 예방이라고 본다면 동어반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 뜻인가요?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다른 1호, 3호, 4호에는 다 그런 식으로 서술돼 있는데 2호에 학대 예방 및 방지, 예방과 방지가 좀 다른 개념인가요?

○ 이영희 의원 문구는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4조에도 제1항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이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조치하거나”의 앞에 나오는 말과 의미연결에 있어서 생략해도 무관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교직원에 관한 교육훈련사업은 각급 학교의 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다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어요. 4조, 5조, 6조, 8조는 다 교육감이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만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교장의 의무로 규정하신 건가요?

○ 이영희 의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교장이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 최종환 위원 상위법이요?

○ 이영희 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 최종환 위원 상위법이 어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의원 아동복지법상에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끔 돼 있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동복지법에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 이영희 의원 어쨌든 간에 아동 학대 부분의 교직원을 교육한다는 의미는 교직원들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아동들에 대한 학대 방지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네,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지원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제2조 정의부분에 대해서 ‘아동’이라는 말을, ‘학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희 의원 이 부분은 2조1항에 “학생이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빼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지? 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동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전문위원님! 뭐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부분이 “학생이란……. 학생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가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이 부분을 양해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최종환 위원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나 자구의 충돌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특히 경기도청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출되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학생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상위법을 그건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제출하는 조례에는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그것이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조례에는 “학생이라 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아동”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잠시 용어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김성태 위원 요즘 간혹 언론매체에 보면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늦었지만 우리 이영희 의원님이 지원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조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도 현재 도청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역단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아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는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 그다음에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각 가정까지 이게 관리가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우선 먼저 주관이 돼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는 실태조사라든지 그 학생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고 학교에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상태가 가정 내 폭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될 때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출석을 안 했을 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소재파악을 한다든지 모든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112에 신고한다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합동으로 점검한다든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협조해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협조체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지자체하고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부천 그걸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태조사라든지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받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는 지원이 안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안학교에는 지원이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송낙영 위원 대안교육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안교육과 관련돼 있는 사항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일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되었고 고쳐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상담교사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은 학생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되면 위센터로 가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근에 있는 담임교사가 있잖아요. 담임교사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이런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내몰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임교사가 파악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학생이 있어서 상담교사한테만 보내버리고, 담임선생이 이 학생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원래 상담교사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본인이 최대한도로 상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상담교사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내용을 상담교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몰리는 경우를 보면 담임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초등학교까지는 선생님들이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고 학생들을 한번쯤 쓰다듬어주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가고자 해 줘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담임 같은 경우는 빨리 학생이 떠나버리길 바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글쎄요, 그런 담임선생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업무가 과다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담임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에도 강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말 담임선생님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항인데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해마다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학생이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근본적인 대책을 안전지원국에서 담임선생에 대한 나중에 진급이라든가 평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으면 그 학생은 난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본 위원도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준현ㆍ고윤석ㆍ송영만ㆍ김종석ㆍ류재구ㆍ민경선ㆍ장현국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준현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무선전파기기의 사용으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토록 하고 사전적ㆍ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에 대한 각종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전자파취약계층 보호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역시 어린이집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전자파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자파취약계층이고 교육감 소관이라는 점 외에는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전자파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조례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교육감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이용자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전자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발의되어 교육부 재의요구로 2016년 2월 재의결 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조례 진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28명이 위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6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전파법 위반, 비례의 원칙ㆍ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를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2015년 7월 14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여 2016년 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심지대로 지정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고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기지국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52개 교, 초등학교 6개 교 등 총 58개 교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의 경우 유치원 703개 교에 1,339개, 초등학교 154개 교에 471개가 설치되어 총 857개 교에 1,810개의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서 제출한 반대의견서는 조례안 제9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제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조례 제명에 사용된 ‘전자파취약계층’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각종 연구자료나 보도자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전자파에 취약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취약계층 전자파 인체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2011년 6세 미만 어린이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유치원에서 와이파이 사용금지, 2014년 3세 미만 보육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금지시켰습니다. 인도는 2013년 학교, 대학, 병원, 놀이터 인근의 기지국 철거를 명령한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주민의 통신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소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와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파주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2015년부터 이 조례안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영유아를 비롯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전자파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조례를 제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2조1항하고 2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보면 전자파는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해서 전자파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1항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의 연령대를 보면 영유아의 기본법에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동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항에는 “아동과 청소년시설”이란 해 놓고 나서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18세면 용어가 24세 이하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아동시설로 가야지 1항하고 2항이 맞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학교라는 특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전용시설까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위 1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여기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 보면 이게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가 통과됐고 또 교육부에서 이건 위배된 사항이라고 해서 또다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위반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경기도교육청 재의요구안을 제출해서 2016년 2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이 조례에 동감하지만 재의요구가 됐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재준 의원 이 조례는 그런 겁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당사국의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내지는 정부나 권력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의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 아동의 권리가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라는 거, 아동의 건강권이라는 것은 각 나라가 지닌 헌법이나 이런 가치보다도 더 상위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동권리협약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만든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미래부는 경기도에서 만든 이 동일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효적인, 법적 실효성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2개의 자치단체가 동일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가 자기 부정을 하는, 모순점을 낳게 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했던 어린이집 관련 이 동일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해서 이 문제를 없앴어야 되는데 그 논란을 의회 책임으로 자꾸 저는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는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 또한 판례도 대부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 정부는 2010년 7월 12일 날 어린이, 청소년 건강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포했고 이 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에 의한 휴대폰 사용까지도 사실상 강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기결정과 무관하게 설치되는 기지국에 대한 것만 제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그런 정말 제한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어떤 이익을 방해하거나 그 사람들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기술개발을 하고 그분들이 더 오래 쓰는 휴대전화를 만들고 전자파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도 지금 전자파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법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촉구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쪽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

윤태길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임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제1부교육감 최은옥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재무담당관 오문순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시설과장 김장영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 박현석감사2담당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재난예방과장 이일상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정범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선계훈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광섭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노재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기봉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

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한복교육연구부장 이수광

교육통계센터장 강흥수사무처장 이재우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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