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
-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
-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규창ㆍ염종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박동현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정훈ㆍ윤광신ㆍ윤태길ㆍ천동현ㆍ원대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국은주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박옥분ㆍ김주성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박창순 의원 발의)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정윤경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윤태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치백ㆍ나득수ㆍ박옥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영협ㆍ이재준ㆍ임병택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용수ㆍ김영환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규창ㆍ양근서 의원 발의)
- 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조광주ㆍ오세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달수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 9.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 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김철인ㆍ김치백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안혜영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최재백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달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 10.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규창ㆍ염종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박동현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정훈ㆍ윤광신ㆍ윤태길ㆍ천동현ㆍ원대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국은주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 정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로명주소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정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6조에 근거한 조치이며 사업계획에 도로명주소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조사ㆍ검토 후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것은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위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이따가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염종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없으십니까? 정진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박옥분ㆍ김주성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제2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ㆍ운영, 건축문화 관련사업,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건축문화 관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사업,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조문내용 중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건축기본계획으로 변경한 것은 시ㆍ도의 경우 건축기본법 및 조례 제4조에서 이미 건축기본계획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서 적합한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 재정지원 및 감독부분에서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건축문화 관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또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또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출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건축문화진흥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의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집행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정윤경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철인ㆍ남경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윤태길 의원 발의)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재준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의 조례안은 그 개정취지와 조례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이 유사하므로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들이 부각되고 있으나 재난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편익시설물 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편익시설물을 광고물 표지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난안전표지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채호ㆍ정윤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도 등에 설치된 지상변압기함 등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상기기인 지상변압기함은 박스 형태로서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불법전단지가 부착되고 낙서, 노후화로 인한 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땅속으로 묻기 위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광고주인 주변 상인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세수를 늘리고 주변 상인이 지상기기에 시트지나 필름을 씌우는 광고 방법을 통하여 미관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추가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7호부터 9호까지 신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지상변압기함, 지하철안내표지판, 전자시민게시판, 지주형 버스정보안내게시판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15개 타 도는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충북만 지금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로상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의 대상을 재난안전표지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등을 추가한 것으로서 먼저 안 제7호에 재난안전표지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9조에서 재난문자전광판 및 재난표시홍보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제8호의 교통카드충전소는 대부분 사유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편익시설로 보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안 제10호에서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는 의미가 다소 애매모호하여 버스도착시간 안내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1호의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중 일부는 시군에서 설치한 공공편익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출입구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물의 대상을 지상변압기함, 지하철안내표지판, 전자시민게시판, 지주형 버스정보안내게시판을 추가한 것으로서 먼저 안 제7조의 지상변압기함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안 제8호 지하철 안내표시판의 경우 의미가 애매모호해서 “지하철” 대신 법적용어이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9호의 “전자시민게시판”은 역시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도내에 설치된 수량이 극히 적다고 보이나 시군의 재원 창출 측면에서 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0호의 “지주형 버스정보안내 게시판”은 시군의 예산 소요 없이 광고물 지정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나 역시 그 의미가 애매모호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서 이미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조례상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물이 현재 주로 설치 예산을 시군에서 대부분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공공분야가 있고 민간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염종현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주로 사설에서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교통카드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간이자판대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염종현 위원 나머지는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나머지는 다 공공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시설물에 대한…….
○ 염종현 위원 시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물. 광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설물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여기 돼 있는 대부분들은 공공, 그게 시장ㆍ군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전일 수도 있고 공공센터인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변압기 같은 것은 한전일 테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나머지 부분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시군예산으로 한다. 그게 광역예산,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대부분 시군에서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부분 시군이고 아니면 지하철 부분이 오늘 많이 언급됐는데요. 도시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좀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도시철도 노선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별도로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럼 시군이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철도공사.
○ 염종현 위원 철도공사.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을 할 경우에 나눠지겠네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허용을 하면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지하철 안내표시판 같은 거 할 때는 철도공사랑 협의해서 광고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할 테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군과 협의를 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시설을 여기하고요 이 중에서 또 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소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담는다 하더라도 시군 심의에서 그럴 수 있는 장치…….
○ 염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에서 직접 공공시설물들 한전, 도시철도공사 빼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고 예산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대부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의를 한 이후에 시군에서 판단을 한다. 다만 설치근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란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했었는데 천동현 의원님 발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재난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입법심사처에서는 무방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체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염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확인해 보셨는지, 사례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공공시설물들이 상당부분 시군에 설치가 돼 있죠.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례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광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광고이고요. 민간에게 오픈된 광고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각 호에 하면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부분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협의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괄상정한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정회 중 진지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44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변경된 안건번호인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08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0조2는 법 제8조8항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자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17조 그리고 7개 조항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4에서 공공관리가 공공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는 법 제50조의2에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중복된 조례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4조는 법 제77조의4제6항의 개정으로 공공지원자인 시장ㆍ군수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및 공개방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5조의2는 법 제77조의4제9항에서 조합이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56조는 지난 해 6월 17일 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정비구역의 지정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불필요한 권한위임 규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의2는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가 금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5조의5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의2제7항 개정으로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에 산입하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조문의 채권확인서 서식과 제출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3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공공지정과 관련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례 제37조제2항과 중복됨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시기의 조정사유 및 절차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부분에서 구역해제의 행위 주체를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자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한을 이양한 후속조치로써 지역실정을 보다 고려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정비구역 해제 시 고려 대상 중 추진위원회 외에도 조합을 포함한 것은 현재 정비구역 해제요건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부분을 삭제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93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관련 조문인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효력이 2016년 1월 31일까지여서 기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삭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의5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부분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시공자 등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용비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산입을 하여 주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3항 주택공급기준 등의 부분은 지난 2007년 4월 투기목적으로 분양권을 쪼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던 조문이었으나 2009년 2월 6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되는 안 제18조제3항1호, 3호 그리고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43조 비용지원 부분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37조제2항의 시장ㆍ군수가 공공지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 내로 명확하게 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45조의2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의 부분에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 제11조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부분에서 인용한 영 제41조제1항제11호는 이미 삭제된 조문이므로 이 조례에서도 삭제되어야 하고,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관련 용어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각각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하며, 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날도 해당되도록 조문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7조제1항 각 호 단서 부분에서 도지사가 정비구역 주변지역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정대상 중 예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2015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거네요? 일단 간단한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명했었죠? 매입전세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다 바뀐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주택기금법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이런 얘기를 다 용어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제11조5에서 손비처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있지 않습니까? 조세제한특별법에서 서류를 채권채무자, 채권자는 시공사가 될 테고 채무자는 이제 주민이 될 텐데 그 서류를 명시를 했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어떻든 간에 뉴타운지구라든지 이런 데 시공사가 들어와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해서 실패해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같은 것을 시공사가 포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매몰비용,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에 20% 정도의 손비처리를 해줘서 이제 퉁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입법이 작년인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서류가 나왔길래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하는 시공사들이 지금 있냐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 염종현 위원 시행된 지가, 법이 공표된 지가 1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채권채무 서식이 나왔길래,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해서 시공사가 그걸 받아주면 뉴타운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 싶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4년도에 부산시에 4건이 지금 손금처리를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매몰비용 들어간 것을 다 이제 포기를 한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46억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요. 그에 대해서 32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법인세 감면을 받았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지역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효한 법 같아서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쪽에 조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이거는 뉴타운 지구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뉴타운지구지정 직권해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그 다음 50만 미만 이게 시장ㆍ군수 권한이 달랐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50만 이상은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9개 시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50만 이상ㆍ이하라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본 조례가 적용이 되는 대상이 22개 시군에만 적용이 되고, 50만 이하, 50만 이상 시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이 50만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50만 이상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0만 미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본 조례의 적용 범위가 50만 이하의 22개 시군만 적용이 되고요.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미만은 도지사가 갖고 있던 걸 나머지 시군에 다 권한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정 및 해제권한은 작년이죠? 위임조례에 의해서 작년 6월에 위임이 다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위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왕이면 보다 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이미 삭제된 조문을 잘못 인용한 안 제15조제1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변경된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하고, 안 제21조제1항제1호와 안 제57조제1항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좀 궁금해서요. 18조3항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데 거기에 법 제50조2항의 권리산정기준일로 분양권을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고 기준일을 설정해놨잖아요? 여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실익이 뭐가 있죠? 중복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준일 분양권을 산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지금 도정법 50조 2에서, 그게 2009년도에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토지에 좀 전에 삭제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이 법이 신설되기 전에 2007년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로서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50조 이걸로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 위에.
○ 조광명 위원 아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내용이 같습니다. 중복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수정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치백ㆍ나득수ㆍ박옥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영협ㆍ이재준ㆍ임병택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용수ㆍ김영환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규창ㆍ양근서 의원 발의)
(12시09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자로 개정된 자연환경보존법 제54조에 따라서 도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민간자연보호단체에게 사업비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조례에서 자연보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혹시 다른 조례에 운영비를 주는 것도 있나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운영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운영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는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2항에 따른 조례 개정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법령의 근거 없이 바로 조례에 운영비 지급을 명시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이게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2항 그 규정 얘기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2항의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안으로 경기도의 자연환경보호운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조광주ㆍ오세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달수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체 위험성이 높은 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고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따라 환경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는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연평균 25㎍ 이하 24시간평균 50㎍ 이하로 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25㎍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이 유지되도록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 이하, 24시간 평균은 50㎍ 이하로 정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해 별표 환경기준을 따른 것이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은 25㎍ 이하로 정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을 신설하여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보다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환경국장님.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2.5㎍인데 아까는 25㎍인데 어느 게 맞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2.5㎛고요. 그다음에 이걸 측정하는 측정치는 25㎍입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1m, 1m 속에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1시간 동안 측정된 측정지에 중량을 측정한, 중량농도법으로 측정했을 때 25㎍ 이상으로 공기 중에 분포가 돼 있느냐, 분포가 돼 있으면 요구치 농도 이상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아, 이 측정무게가 25㎍면…….
○ 환경국장 김건 분포도가 이 정도 25㎍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조재욱 위원 여기 대기관리지역 외 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보면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개 군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전부다 보니까 시들만 이렇게 묶이게 됐는데 이 세 지역은 어떻게 관리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 환경국장 김건 여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뒀는데요. 통상 이렇게 기준을 설정할 때는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적합치를 설정했는데 이 양평, 가평, 연천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배출원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오염도가 낮은 편인데다가 향후에 활용 가능한 청정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여기는 강화시킨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여기는 더 강화시킨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준에 초미세먼지 PM2.5를 추가하고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안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므므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9.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김철인ㆍ김치백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안혜영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최재백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달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20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물산업 분야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등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위탁절차 및 수탁하는 법인, 단체의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 관련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물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물산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에 물산업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안 제11조에서 종전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을 물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변경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물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처럼 특정 기관ㆍ단체를 물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사업비 외에는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편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을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물산업 육성 정책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그리고 연구동향 분석 등 센터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도지사가 물산업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물산업을 지원함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건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2시27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채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7억 9,649만 원으로 기정액 227억 8,649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산불방대책비로 3대 도립공원의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산불조심기간에 예방활동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개요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28억 6,620만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7,620만 원이 계상되어 0.05% 증가된 가운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 1건으로 성립전예산인 산불방지대책비 1,000만 원은 3개 도립공원 산림연접지역의 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예방활동 홍보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계상 등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산불예방활동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단속과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활동은 저희는 보통 전반적인 활동상황은 제2청 북부청사의 산림과에서 계도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산림 인근에서, 산지 인근에 사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현수막을 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수건이나 모자나 아니면 핸드폰충전기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손님이나 산불관계자한테 홍보용 손수건이나 아니면 모자, 근무복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 정도 갖다가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방지하는 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것은 우리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체는 약 3억 원이 됩니다. 산림과에 일괄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산불방지는 도립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산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경기도 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우리 도립공원을 주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던 건가요? 미리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것도 홍보비도 조금 있긴 있는데 다시 국민안전처에서 더…….
○ 이정훈 위원 본예산에 홍보비가 있다? 얼마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홍보비는…….
○ 이정훈 위원 기존의 본예산에도 대책비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홍보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홍보비는 별도로 있는데 제가 자세한 수치는 모르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신 거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정훈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부족하기보다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국비보조금 편성예산으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계수조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정윤경정진선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윤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토지정보과장 진광용건축디자인과장 박창화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 고광갑기후대기과장 오재영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유한욱상하수도과장 박기종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