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
-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5)
-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8.「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4)
-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
-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ㆍ윤광신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용수ㆍ김지환ㆍ최재백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종석ㆍ송영만ㆍ오세영ㆍ송한준ㆍ고윤석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이재준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5)(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성태 의원)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현삼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진용복ㆍ서형열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종환ㆍ윤재우ㆍ천영미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원미정ㆍ김미리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 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9.「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4)(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종석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원욱희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윤광신ㆍ최재백ㆍ윤영창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지환ㆍ한길룡ㆍ민경선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국은주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권태진ㆍ장동길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주성ㆍ최호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최재백ㆍ윤광신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주성ㆍ김성태ㆍ송낙영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김준현ㆍ박옥분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집행부는 2016년 주요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들이 주인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건의안 2건 그리고 현안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수원 출신 새누리당 최중성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설교통위원에 선임되신 최중성 위원님 의석은 이재석 위원님 좌측 옆의 의석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ㆍ윤광신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2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자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조정 산식을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의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그리고 기부채납부지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해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같은 조 제2항에 점용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안 별표2 기존 점용료 조정 산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제4호, 제7호, 제9호와 비고 제8호에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명확한 인용 법률을 위해 인용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용수ㆍ김지환ㆍ최재백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종석ㆍ송영만ㆍ오세영ㆍ송한준ㆍ고윤석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송순택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이재준ㆍ류재구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5)(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성태 의원)
(10시40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ㆍ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장현국 의원님, 윤광신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ㆍ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도지사의 권장기준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지역건설산업체 간 공생발전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조까지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도입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9조제2항제2호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도내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간 공생발전을 위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7조의2제2항에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용어와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양성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제18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1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안정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와 부산광역시는 70%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는 관련 법령의 하도급 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및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0년 전면 시행된 제도로 관행적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조항 신설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광신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5일에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윤광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같은 조 제4호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의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구현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72))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75))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제9조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 하도급 이상을, “하도급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설 원도급사한테 얼마 이상을 하도급을 줘라, 아니면 얼마 이상을 직접 시공해라 이런 사항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의 규정에 보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줘 갖고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도 어느 정도는 일부 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라남도나 부산광역시 70%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하도급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 사항 자체가 상위법에 위임돼 갖고 규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세우는 자치단체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을 해 갖고 원도급자의 의무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면에서는 직접 시공하는 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각각 개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시공 분야가 전문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늘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분과 안배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주무관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또 한 가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산업 규모,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 민경선 위원 1, 2위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발주 물량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현국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하시게 된 취지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갑을논란 그다음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약자 측에도 지역에 우리 예산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권익들 지키고 그러는 게 경제적인 낙수효과도 경기도로 떨어지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것이죠?
○ 장현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 김종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장현국 의원 경기도 업체가 오히려 다른 지방 가면 소외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또 경기도 업체는 경기도에서 크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난다. 그리고 또 불공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중에 잘못된 그런 것들은 전문건설업체가 해야지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60%로 적용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건설 쪽의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찌됐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설공사물량 이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경기도가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업체 자체들은 서울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런 관행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좀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장현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이 조례는 지금 법적구속력이 없이 권장사항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권장사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아주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면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벌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그 위주로 부의 편중 심화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가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 유지했으면 좋겠다 수준인데 사실은 저는 권장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 법을 위법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취지 자체를 살려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서 권장사항이더라도,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50%, 60% 기준을 둔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보라는 의미가 동의가 되고 지역 내에서 의회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치화를 들여다보고 어떤 거를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경기도 집행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예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큰 이견은 없고요. 제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 명문화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하도급을 주면서 만약에 100%, 낙찰률이 85% 내외다 했을 때 원도급이 85%에 낙찰을 받아 왔었으면 그거를 또 85%에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85%의 60%, 심지어는 절반까지 해 갖고 하도급을 주면 이게 저는 견실한 시공이 아니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의견을 든 거고요. 저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라고나 할까 이게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관련된 조항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스쳐 지나쳐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염두에 두시고 그게 당초에 입법이 된 취지가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 돼서는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5)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01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에 다소 빠진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석배치 조정한 후에 바로 인사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최중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으로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현삼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진용복ㆍ서형열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종환ㆍ윤재우ㆍ천영미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안혜영ㆍ원미정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6항 박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시설의 주변 또는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뜻을 정의하고 안 제9조의2에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용수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8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5호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뜻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2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어린 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 횡단 중, 공작물충돌의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횡단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청에서도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도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고 해서 이게 몇 개 업체가 전국에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시면.
○ 건설국장 홍지선 전문설치업체는 제가 전국에 얼마나 몇 군데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타 지역 조례에 이런 규정이, 예를 들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지원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실제 이게 어린이들이 통학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실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운전자의 과실이 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지금 이 통행안전 관련해서 혹시 음성신호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먼저 설치된 거는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중앙차로에 버스베이 정류소가 있고 양쪽에 기존의 보도가 있으니까 그 사이를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갖고요, 일단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꼭 그 시설이 필요하냐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기하는 거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왜냐하면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횡단보도 앞쪽으로, 신호가 바뀔 때쯤 해서 앞으로 나와 있어 갖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설치해서 보도 밖으로,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센서가 작동을 해 갖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그런 안내멘트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선거운동기간에도 중앙차로에 이 음성시스템이 돼 있는 데서 선거운동을 해 왔고 기존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실제 초창기에는 이 음성시스템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줬는데 지금은 그냥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냥 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장난삼아 소리 나니까. 장난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 놀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보편타당한 업체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전체 업체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지역 학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전에 충분한데 조례에 이게 지금 정해지면 오히려 다른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을 갖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기본취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와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내역에 보면요.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8억 해 놨는데 미설치비율이 17.6%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면 가만히 버티고 있어서 설치를 열심히 한 지자체는 아무 혜택 못 보고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17.6% 설치 안 하고 버티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도비를 30% 지원해 주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도 그 수치를 봤는데요. 좀 오류가 있는 수치 같습니다. 그 수치 자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제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자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총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횡단보도가 몇 군데 평균적인 횡단보도 설치 개수를 곱하고 거기다가 신호가 있는 것 없는 것 비율을 해서 했는데요. 그 수치 자체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 자체를 100%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주택가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수치는 저희가 시군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정책팀의 주무관 박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이, 우리가 조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예산의 수반, 비용 이 부분들을 해 왔는데 이것대로 정확하지도 않게 이런 근거자료를 준다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여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치가 17.6%만 미설치돼 있다.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어린이통학구역, 이 많은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다 사업을 끝냈다라는 것인데 이것들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돈이 나가는 규모도 다른데 미흡한 이걸 가지고 조례 자체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거기 예산정책팀에 대해서 의회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은 이쪽에 탓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미설치된 것에 대한 수치는 제시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라든가 즉,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에 CCTV 설치 다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하는 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신호등 하나 지금 설치한 게 2,0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어느 게 더 국민들 또 애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집행부가 내리셔야 되겠지만 이 시행 자체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그대로 하시되 좀 더 치밀한 검토분석들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30% 지원하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준 거잖아요. 이 점 감안하셔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사업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7항 김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에 명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범위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4월 7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사무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규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기도가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서 공개대상자는 건설업자로서 그 대상은 일반 국민 및 일반 건축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와는 규율대상이 상이하므로 상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려는 범위 및 명기하여야 하는 사항들과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 최재백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홍 국장님 잠깐.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가 알권리도 보장하고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내용을 보면 4조에 건립비용이 있어요. 이게 포트인 것 같은데, 건립비용이. 이게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공개하자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비하고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 최재백 위원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재백 위원 토목 아니면 전기 이런 부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앞으로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기존에 준공표지판, 표지석을 보면요, 대부분 총사업비 개념에서······.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얼마다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왜냐하면 한정된 틀 안에다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집어넣으면 좀······.
○ 최재백 위원 아니, 준공판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다.
○ 건설국장 홍지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래 이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운영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들께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존에 우리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상이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군 또 산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얼마를 보조해 주고 그런 사항에서 준공판 아니면 공사하는 기관의 표시를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요. 그 규칙에 보면 세부적인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 지금 이 건립비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 문안, 표지판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안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제가 그 당시에 조례ㆍ규칙 심의를 할 때 그러면 도 자체 공사도 포함이 되면 조례안 제목 자체를 경기도 보조금지원이 아니라 보조금지원 및 경기도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조례가 되니까 그러면 저희 문안 그 세부적인 디자인 그런 것은 기존 조례에서 제시된 디자인을 따서 저희가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2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그러면 일사일정 제8항 서울······.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중)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3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동의 묻지 마시고.
○ 위원장 송영만 네. 질의부터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인데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 모든 국립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것이 치열할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과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정보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별히 수집하셔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정보라기보다는 돌아가는 동향이 대전시가,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전이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역이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철도 중심의 메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라든지 또 대전이 아무래도 광역시다 보니까, 대전시다 보니까 광역, 국회의원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창원에 로템공장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대고 자기들이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명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들이 다 노력을 해서 가져갈 텐데 이를테면 면적으로 보나 철도청 노선에 대한 어떤 전체 철도, 뭐 전체 수도권 전철까지를 포함한 전체 철도로 치자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연장구간도 길 거라고 판단되고 그러저런 감들을 감안하셨을 때에 이게 정치적인 논리 혹은 이런 거로 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 국회의원이 제일 수도 많은 곳이고,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준비들을 더 하셔 가지고 국립철도박물관을 경기도 의왕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각별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관광공사하고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또 의왕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매월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과정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의왕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의장님께도 이 유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이 복합개발문제도 같이 거론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주택실하고도 논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논리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준비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영호남선이 갈라진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미래를 놓고 보면 남북통일도 뭐 하다 보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면서 또 도의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국장님께, 최적지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하고 업무협약도 맺었다라는데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맺은 겁니까, 의왕시와? 업무 체결을…….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전 시군에다가 유치에 대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 기억에 한 네댓 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의왕시가 그래도 현재 박물관이 어떻게 되든간에 운영 중에 있고 또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고 또 철도기관으로 말하자면 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로템 등 상당한 철도시설이 있는 마당에 국토부가 국립철도박물관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 비슷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처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개량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이런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니 어떻게 지자체 신청 한번 해 봐라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가면서 준비를 해 왔는데…….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작년 초반에 그랬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 이재석 위원 작년 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우리가 TF로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얘기가 나오죠, 왜?
○ 철도국장 서상교 본격적으로 금년 6월 달에 저희 각 지자체마다 프로포잘(proposal)을 내야 됩니다, 국토부에 6월 달까지.
○ 이재석 위원 자, 제가…….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아까…….
○ 이재석 위원 당연히 신청한, 우리 경기도 관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한 너덧 군데서 지금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비용절감 차원도 그렇고, 파주에 DMZ도 있고 미군 공여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여지 같은 데, 의정부라든지 여러 군데, 동두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런 공여지, 반환공여지에다가 유치해 봄도 썩 아름답고 파주 같은 경우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해 가지고도 임진각에 총탄에 맞은, 뭐라 그러죠? 화물열차인가요? 그 열차를 진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의왕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 선정을 할 때는 엄격히 선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이거 지금 촉구 건의안 해 가지고 선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선정한다는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촉구 건의안을 딱 받아드니까 이것도 황망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철도국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죠. 어떻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가게끔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면서 선정이 돼서 촉구 건의안을 내겠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답변 올릴까요?
○ 이재석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보충자료를 보니 2014년 10월에 국토부에서부터 저희들이 요청서를 받고 시에, 후보지 추천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물었을 때 수원시ㆍ성남시ㆍ의왕시ㆍ광명시 등 4개 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의 신청내용을 평가를 해서 의왕시로 우리 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TF팀 회의를 만들어서 매달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이러한 일련의 의회에서 어떤 결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나 창원시가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고 실무적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건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도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4)(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종석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이현호ㆍ박재순ㆍ원욱희 의원 발의)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윤광신ㆍ최재백ㆍ윤영창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지환ㆍ한길룡ㆍ민경선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국은주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권태진ㆍ장동길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주성ㆍ최호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0항ㆍ제1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님과 박광서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권영천 의원님, 박광서 위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의원님과 박광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ㆍ제1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두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일반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20조의4를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님.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5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도내 시군별로 차별이 없도록 하여 그동안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도내 각 시군별로 각각 운영됨으로써 도민에게 이용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지역 간 통행을 하는 경우 지불요금과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에서 특별교통수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내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식을 일원화하여 도민 이용편의를 증대하려는 본 개정사항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의3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한 요금으로 하되 교통약자의 이용부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수준으로 하려는 요금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4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는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교통약자가 제때에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특별교통수단 운행 법정대수의 미달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별교통수단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충분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행 특별교통수단도 아직 목표 대비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려는 범위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안 제20조의4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 등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1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광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는 첫째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둘째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9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에 대한 시군 간 균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하려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를 통해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하려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2항은 버스정류장의 보도 턱을 낮추고 정차구역의 도로정비 등으로 저상버스운행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저상버스의 운행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운행계획 마련을 통해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그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74))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71))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아주 좋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 안성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어요.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거의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올해 안으로는 법정대수 이상은 채우고, 확답은 제가 당장은 못 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길룡 위원 올해 안에 법정대수 다 채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가 경기도에 558대인데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한길룡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집행부 내에서 검토한, 아마 부동의 말씀하시는…….
○ 한길룡 위원 그때 558대 해서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5억 5,800만 원…….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알기로는 다시 저희가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동의가 됐다니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예산 잡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잡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한길룡 위원 아, 그러면 삭감됐다 다시 부활됐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지역은 오버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네 군데는 자치단체장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계시면,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4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으로 별도로 지정하여”를 “별도로 지정하여”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06분)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안과 박광서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07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최재백ㆍ윤광신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주성ㆍ김성태ㆍ송낙영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김준현ㆍ박옥분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09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3항 김종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을 상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에 따르면 연간 약 3년 평균 1,200억 원 가까이 부과가 되는데 징수는 약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2013년에 보면 406억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390억 원을 미징수하거나 혹은 2014년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 370억 원인데 84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단서 및 별표를 신설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이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교부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과 부담금 징수율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 등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3월 11일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단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율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징수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장ㆍ군수에게 인센티브형식으로 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경기도 내 시군의 최근 3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평균 미징수율은 2013년도에는 70.9%, 2014년도에는 67%, 2015년도에는 97.2%에 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시군의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하여 시군에 징수율 향상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료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시기 및 부담금 징수율의 산정기간을 규정할 필요에 따라 시행일과 산정기간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박광서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율이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징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업 착수를 하더라도 실제로 미분양이 된다든지 준공이 안 되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납부를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사실 사업시행 여건 변화 이런 것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군으로서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보다 긴밀히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행자의 시행여건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서 좀 더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김지환 위원 방금 박광서 위원님께 답변을 주셨는데요. 미징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되는 사유가 지금 개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완료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어쩌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납부를 하려면 사업이 되고 분양 다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징수를 처음에 사업 착수할 때 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 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31개 시군들하고 협상요율이, 분담요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협상 자체는 아니고요. 그거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납부를 하고 싶어도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군에 어떤 수주 이런 걸 올려주게 되면 시군에서도 이 사업 자체의 추진을 갖다 당길 수 있는 그런 걸 협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다라고…….
○ 교통국장 구헌상 훨씬 많이 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당겨질 것으로…….
○ 김지환 위원 그럼 추가적인 대안들은 뭐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이 특별회계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차지하는 비중이란…….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아, 현재는 해마다 다 다른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런 거 말고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 말에 좀 걷혀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됩니다.
○ 민경선 위원 11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보면 세입이 네 호에 있습니다. 호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네. 그러면 특별히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세출 특별회계를 받고자 하는 시군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
장현국최재백최중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장 홍지선
ㆍ철도국장 서상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버스정책과장 장문호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