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6. 현안질의(경기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이순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임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이상희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미리ㆍ이필구ㆍ조광주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 6. 현안질의(경기연구원)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4ㆍ13총선을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총선도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경기연구원 소관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록 작성에 적용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해, 기근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면심의 사유를 일부 확대하여 심의의 지연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행령 개정 내용대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사항 등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7항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여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서면심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서면심의 사유를 재해와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의 경우로 좁게 정하고 있어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가 지연되거나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면심의 사유를 일부 확대하여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무상 어려움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배수문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개정 전하고 후하고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그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 사유를 재해, 기근으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그 외에 기타 꼭 필요로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전체 다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꼭 모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이순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임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이상희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미리ㆍ이필구ㆍ조광주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신청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검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추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은 지난해 경기도가 주관한 2015년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포럼에서 화성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체납액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준ㆍ임병택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로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결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공공기관과 같은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도 산하기관은 각 기관별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절차를 이용한 산발적 채용 방식을 취해 왔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정실채용의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필기 채용시험을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을 도에 위탁한 경우 도지사가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각 기관별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통합채용 실시계획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채용 실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통신망이 잘 깔려있고 인터넷 접속이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도가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보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유선인터넷이 아닌 무선인터넷 또는 무선 기반의 융합기술에 대한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4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소외계층의 모바일 융합기기에 대한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자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현안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시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원토록 하였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접수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지원 대상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보조금 예산 배분의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추가하고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대상을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조사ㆍ검토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의 법적 위반 소지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도 재정에 불이익을 끼친 자에게 보조금을 통한 재산상 이득을 주는 불합리를 개선해 성실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도 세수 확보 및 체납정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한 완납증명원 발급이 용이하여 달리 문제가 없으나 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이 없어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고 도, 시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청 내부 전산으로는 도가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각 시군이 부과한 세외수입 및 도 위임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별도 조회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담당부서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적용할 세외수입의 종류 및 확인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해 보조금 지원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도 재정 건전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방법을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4항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기금심의위원회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 조례나 지방채상환재원 조례는 개별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은 개별 기금 조례가 아닌 본 조례에 반영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을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해 우수인재 확보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1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을 도에 위탁한 경우, 도지사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통합채용이 곤란한 직위 등은 사전 협의 하에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통합채용을 통해 그동안 문제되었던 기관별 정실채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객관적ㆍ합리적 선발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채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취업준비생에게 종합적ㆍ체계적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해당기관 운영의 자율성 또는 기관장의 채용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소속 직원의 채용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장에게 전속되어 있으나 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공공복리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법률 및 현행 조례에서 직원 채용 및 인력 운용에 도지사가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합채용은 출자ㆍ출연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채용절차를 도가 필기시험을 일괄 실시해 적격자를 예비 선발한 뒤 각 기관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도에 위탁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통합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동의는 이미 전제되었고 도가 채용과정의 일부를 대행할 뿐 최종 선발권은 여전히 기관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합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별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기관별 직무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채용이 기관장의 직원 채용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은 통합채용 실시에 관해 도지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취업준비생 등이 통합채용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가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시험 일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명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 및 홍보, 우수인재 선발, 채용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 제17조가 위임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모바일 정보기술교육이나 기기 지원 내용을 법률에 앞서 선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구성을 보면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기관 지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탁, 홍보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호에서 기존의 법령 및 조례에서 주로 사용한 정보격차라는 용어와 별개로 모바일 정보기술 활용도 차이를 뜻하는 신 디지털 정보격차를 정의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PC 기반 수준은 76.6%이나 모바일 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주로 PC 기반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모바일 정보기술 접근성 향상 지원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별도 정의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기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체계적ㆍ종합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군별 또는 계층별 특화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정보화 교육기관의 운영 및 정보취약계층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외에도 정보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소외계층 교육에 투입될 인력 양성 교육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개발 사업자 지원과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농어촌지역 정보화 등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관한 것으로 현재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열거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임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조례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그동안 지원 근거가 불분명했던 스마트기기 지원을 제4호로 명시함으로써 계층 간 정보화 수준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모바일 융합 정보기술 분야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 조문상 별다른 문제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므로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시군에 대한 도의 지원 의지를 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례,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세는 완납확인을 안 하시는 건지, 왜 제외시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춘식 의원 국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세만 저희가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국세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최춘식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보조금이라고 그래도 아무튼 국비도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최춘식 의원 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도 확인이 우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증명서를 떼면 바로 체납사실이 확인 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춘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최춘식 의원님, 낸 조례안 너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우려되는 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에 한해서만 되지 사실 보조금은 대부분 단체에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의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최춘식 의원 단체는 사실, 여러 개체가 이게 총합체로 드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자격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갈 때 회원명부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물론 그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거나 임원진들이 돼서 그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임의단체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안들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의원 네,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국세부분하고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제가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춘식 의원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식 의원님께서는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나득수 의원님께. 기관들의 각각 업무특성이, 기관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각각 다른데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같은 것을 주관하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나득수 의원 일단 전문지식은 2차 면접시험을 통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고 필기시험은, 여기서 규정한 것은 필기시험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적인 소양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득수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관 운영의 확대, 방대한 운영을 제약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통합채용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무분별하게 산하기관장이 바뀌거나 산하기관장들의 교체로 인한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무분별하게 등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차 필기시험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나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필기시험을 다 똑같이 하고 있나요?
○ 나득수 의원 전반적으로 소양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각 산하기관마다 다?
○ 나득수 의원 요즈음에는 전문지식을 묻는 필기시험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양을 갖추었는가 그런 시험을 실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집행부 계시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동석하지 않으셨나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다른 위원회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설명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자리에 재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득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별로 그동안에 필기시험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들이 대개 기본적인 일반적 소양,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통합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양 성격의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산하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데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소양시험을 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경영평가팀장 강혜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통합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채용인원하고 채용과목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별로 다 받아서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각 기관마다 채용인원에 대한 그런 전문 과목들이 다 다릅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르다는 게 어떤 일반적인 소양을 묻는 거라고 했는데 그 기관별의 특성을 살린 과목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네, 일단 영어하고 전공과목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식, 영어, 나머지 전공과목 그렇게.
○ 안혜영 위원 그럼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영어, 상식과 일반과목은 똑같이 보고 전공분야에 관련된 과목을 달리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산하기관에서 뽑는 그거를 지금 언제부터, 영어를 비롯해서 언제부터 그 시험을 치러온 건가요?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개별적으로 그동안에는 선발시험을 각 기관별로 치러왔는데 그거는 기관이 새로 생기면서 계속 그 시험은 치러왔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통합채용을 실시했고 채용과정에서 저희가 5배수를 선발해서…….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시험에 영어를 기본으로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모든 산하기관에서 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영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 경영평가팀장 강혜석 전반적으로 그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점수로 대체하는 기관도 있고 그거는 위탁을 저희가 받을 때 받는 내용에 과목과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서 각 기관별로 맞춤형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조례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기관에서 인력을 뽑는 다는 것처럼 그 기관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의 방향을 나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득수 의원님의 조례에 관련되어서도 수정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도 우리 나득수 의원님께 여쭤보니까 수정안에 관련된 의사소통도 우리 나득수 의원님하고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야 되는 담당자도 옆에 계시지 않고 팀장님도 옆에서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 집행부가 낸 뜻이 어떻게 우리 조례안을 제안하신 나득수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려를 하셨지만 산하기관의 특색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로 원하는 수준이 달리 있어요. 전공분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본적인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일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뽑기 위한 그런 뜻을 많이 담아서 우리 나득수 의원님이 그걸 투명화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 조례를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의견이 좀 수렴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공공기관들은 통폐합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나득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에는 “정기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낸 안에는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지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득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나득수 의원 저는 통합채용 실시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출연기관의 장이 통합채용을 거부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낸 수정의견이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신설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냈는데 나득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 나득수 의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이걸 추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번 나득수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네 개의 안건에 대해서 다 토론 마치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여서 수정안에 대한 것은 토론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가 낸 안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산하기관에 관련된 특성 그리고 고유의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조금 더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이렇게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 안은 우리가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과 저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나눈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나득수 의원님께 하나만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출자하는 출연 기관을 보면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조직이 확대가 돼 가지고, 개편이 돼 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부 수정의견안이 우리 나득수 의원님이 본래 의도하는 그런 취지를 오히려 더 확대해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한 번에 시험을 해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 의견만 좀 묻고 싶습니다.
○ 나득수 의원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의 채용, 직원에 대한 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정의견안보다는요?
○ 나득수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 위원장 배수문 이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임두순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만?
○ 위원장 배수문 다른 거 질의하실 때…….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병택 간사님의 소개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정지홍 행정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보화 복지인데 이거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골자는 기존 PC 위주의 보급을 모바일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 임병택 의원 네, 한 부분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장애인협회 임원님들이 와계신데 정보화 취약계층이라는 게 사실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 이런 데가 대개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연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기도에 사랑의 그린PC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랑의 그린PC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PC를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랑의 그린PC처럼 중고PC를 다시 리폼해 가지고 보급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제품 보급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 이런 내용만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신제품뿐만이 아니고 그런 중고PC를 수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됐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의원 저는 그러한 사업들, 기존 사업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자 그리고 조례에 규정하자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하면서 이 조례안을 구상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만의 정보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만의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정보화 관련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이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마찬가지로 정보소외계층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경기도만이 자랑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자.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조에 실태조사도 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해 보자라는, 연구용역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사업들의 내실화도 함께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잘 들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정보화소외계층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기 보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기도 없는데 무슨 정보화 보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든 PC든 결국에는 정보화 접근을 위해서는 기기 보급이 우선 선제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병택 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혹시 임병택 의원님 말고 집행부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임병택 의원님의 취지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이 혹시,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로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내용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배제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 정보기기를 보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정을 대통령령과 또 도의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로 실태조사라든가 교육의 상세한 내용 그다음에 지원의 상세한 내용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하신 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법률적으로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사각지대의 그런 정책적인 방안들을 조례로 담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이건 시설이나 단체, 개인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당히 아마 31개 시군 전체를 다 파악하게 되면,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대충 한번 알아보셨나요?
○ 임병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모법입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모법이고요. 저의 바람은 31개 시군에서, 각 시군 상황을 고려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각 31개 시군별로 제정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정보화협회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직 정보화협회가 시군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하에 시군 상황에 맞춘 조례안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도 함께 시군별 상황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건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 임병택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기를 사든, 그렇죠? 어떤 장비를 사 주든 간에. 그러면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이 우리가 연간 한다면 얼마나 든다든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계산을.
○ 임병택 의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의 그린PC라든지 장애인 정보화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한 10억 원도 되지 않을 듯한데요. 정확한 건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제5조에 만들어 놓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력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거친 이후에 아마 예산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도와주시는 건 상당히 동감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병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만의 고유브랜드 빅파이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가졌듯이 취약계층에도, 경기도 취약계층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를 꼭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요. 이곳에 경기도정보화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운영비조차도 없어서 쩔쩔매는 기관 운영 현황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선 시군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자. 그다음에 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임병택 의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임병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보완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이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셔서 그걸 경기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저희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집기나 이런 것들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임병택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안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다른 조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현안질의(경기연구원)
(11시55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하실 우리 GRI 연구원 입장하시고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경기도가 2015년도 10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2층버스 운영비용 등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GRI 연구자료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청하신 이재준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오실까요?
○ 이재준 위원 우선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 또 하나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일반승객 대상이 아니라 좌석 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래서 현안질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탑승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한 박사께서 직접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휴먼교통실 지우석입니다. 탑승률 조사를 저희가 첨두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 말 예결위 때 받은 자료인데 아침 출근시간대, 출근시간대 1회에 한해서 차가 6개 중에 2개만 만차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만차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명, 0명, 2명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7명, 5명. 그래서 이것을 실제 탑승객이 아닌 좌석 수로 나누면 비용이 상당히 왜곡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좌석 수로 나누냐?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된 자료에서 좌석 수를 지표로 삼은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출퇴근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첨두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좌석의 순간적 대용량 공급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좌석 수를 지표로 삼은 것이고요. 지금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기준으로 해서는 비첨두시간에는 일반버스들도 사실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출근 광역통행의 행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층버스의 효율은 일반버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층버스가 남양주 같은 경우 5회 차, 김포 같은 경우 4회 차를 운행해요. 일반버스는 8, 9회를 회전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을 따질 때 동일하게 다섯 번밖에 내지는 네 번밖에 운행을 안 하는 것하고 여덟 번, 아홉 번 운행하는 것하고 비용이, 인건비가 똑같아요. 이것을 좌석 수로만 나눠놓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또 왜곡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용에서.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비첨두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첨두시간에 2층버스를 덜 운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 이재준 위원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을 세워놔요. 10시부터 3시까지. 정기노선 여객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휴일만 사실 조정해서 운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운행을 안 하는 남양주노선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법규위반이라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비첨두시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주말 같은 경우에 따복노선처럼 노선을 좀 다양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도에서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전에 지사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따복버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공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건 효과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8002번 같은 경우 왕복으로 따지면 54명 그래서 편도로 따지면 27명이에요. 대충 그렇게 탑니다. 그다음에 8601이라고 해서 김포에서 다니는 것은 약 30명이 타요, 편도 기준으로. 이러면 뭐가 있냐면 40인승짜리 버스를 갖고도 충분히 된다. 단지 딱 한 번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 한 번만 30명이 더 타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대수가 총 해 봐야 지금 몇 대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탐으로 해서 입석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입석률은 첨두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첨두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첨두시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260대가 증차됐어요. 아십니까?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전체, 수도권 전체적으로…….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우리 경기도의 광역버스만 이 기간 동안에 260대가 증차됐다고요. 그것들이 분산을 해서 수용을 하고 탑승 승객도 줄었어요. 주는데 버스는 늘었고 2층버스가 투입이 됐고 이런 가변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그때 입석이 몇 명인가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한 노선별로 증차된 대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안 와서 그 자료는 못 보지만 뭐가 있냐면 입석금지 조치 후 증차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만 140대, 55% 증차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노선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총 해서 256대가 늘었다고. 이 256대 는 만큼이 입석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층버스가 해소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2층버스 확대 정책 계속 쓸 수밖에 없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입석률 효과 분석한 것은 2층버스가 도입된 김포하고 남양주 노선에 한정해서 한 거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256대 중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선별로 해서 분석 좀 해 달라고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를 계속 안 가지고 와. 그래서 지금 못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감가상각비하고 부품비를 안 넣었어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게 4억 5,000이거든요. 공공이 3억을 준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품비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차보다 3억이 더 많아. 그럼 하루에 이게 뭐냐면 약 9만 원 정도 감가상각비가 더 들어가요. 부품값도 더 들어가고. 이것이 이번 원가분석 요소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것을 갖다가 하루 5일을 하면 한 번 뛰는 데 1만 8,000원씩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부품비 빼고. 그랬을 때 회차당 이게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가 전부 잘못되어 있다, 저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 이재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자료 혹시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운송비용을 산정할 때 유류비, 소모품 교환비용, 보험비용, 인건비 등은 계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품비용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라고 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송업체에서 과연 2층버스를 들여왔을 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아니면 감당을 못 할 수준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정비용인 구매비용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순수 운송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유류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계상을 한 거고요. 만약에 감가상각비에 도비보조금하고 시군비보조금을 포함한 3억을 넣어서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에서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게 8601 운행자료예요, 시간자료. 운행시간자료에 12월 11일 날 9시 10분 차가 뛰질 않았어. 그다음에 16시 4분 차가 뛰질 않았어. 그런데 왜 뛴 것으로 나와?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 때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안 뛰었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예결위 때 우리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건교위를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안 뛴 차가 여기 있어요, 시간에.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는 정보나 제공자료가 뭐냐는 거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받은 자료는 운송업체에서 받은 자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석률은 버스카드 데이터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입석률도 지금 잘못 계산을 하신 거예요. 뭐가 있냐면 버스가 증차된 것 때문에 줄었고 그다음에 지정체가 발생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선회를 다른 쪽으로 해요. 그리고 불경기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다고요. 승객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줄어요, 여기 버스 탑승객이. 그런데 우리는 버스를 계속 늘려. 그리고 더 큰 전제는, 잘못된 더 큰 전제는 여기서 입석률을 계산했어요. 입석률 계산하시면 안 되죠. 남양주나 김포에서 이 노선을 다니는 차는 입석을 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법적으로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입석률 따지는 자체가 난센스이고 이거를 안 해 주기 위해서 입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좌석버스는 250원을 요금을 인상하는데 여기는 400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360억이라는 수익을 더 얻게 우리가 해 줬다고, 디자인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전제 자체가 입석률을 따질 수가 없는, 입석이 제로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입석률을 줄였다라고 나오면 이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7월 달에 입석을 금지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입석률을 보면 사실 20% 정도는 아직도 서서 가니까…….
○ 이재준 위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업자한테 놀아난 거라는 거예요. 업자한테 놀아나고 이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켜놓은 거라고. 공공이 뭐냐는 거예요, 공공이. 정리를 하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올리지 말고 원래대로 250원, 150원 늘려서 250억 증액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연구 결과가 자꾸 잘못된 것을 잘못된 수단으로 막으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많으니까 아침 한 시간만 딱 뛰는 것을 이 차를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묶어서 그렇게만 운행을 하고, 관광공사나 도시공사 이런 데가 인수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방과 후 교실로 활용을 하거나 우리 경기도 관광버스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뭘 해야지 이걸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요. 이거 MOU 체결한 뒤에 이 사람들 이거 팔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한 기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소유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면 이 사람들 거예요, 그냥. MOU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나가 정상적인 게 없어요. 2층버스는 다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2층버스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2층버스를 실제 투입해서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제가 그래서 이번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 가서 3호선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을지로 순환선은 한 시간에 12대가 다닙니다, 한 시간에 12대가. 경의선 5대밖에 안 다녀요. 이거 1대만 늘리면 차 20대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20대 증차한 효과가 있는데 새벽 출근시간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엉터리 방법들을 안 되고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켜볼까 이렇게 만드는 데 우리 전문분석자료를 활용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경기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철도가 사실은 출퇴근 해결에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인데요. 실질적인 운영비용은 철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보다.
○ 이재준 위원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경기도가 열 량짜리 한 타임을 더 경의선에 넣어주고 그 손실난 비용을 해 주는 것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경기도가 지원하는 비용 입장에서는 버스에 비해서 철도는 갑절이 더 들어갑니다, 경기도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 입장에서.
○ 이재준 위원 거기는 국가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용할 때 이용하는 일부분을 보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료는 그런 의심까지 자행하게 해요. 뭐냐 하면 이거 도입계약 이면계약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뻥튀기해서 이 자료를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더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이건 조금 논외인데요. 이번 20대 총선에 남양주하고 김포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공약이 2층버스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층버스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민의를 수렴할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게 2층버스의 민의 수렴이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대 교통난 해소예요. 그것이 2층버스라는 단 한 번 운행하는 거라면 맞아요. 한 번 운행하고 그걸 갖다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공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이 지원을 하고 수익이 나면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거지.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러니까 우리 출퇴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수도권에 대중교통을 통한 광역통행을 우리가 해결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비록 한 타임이고 비록 한 시간 정도이지만 그때 모든 문제가 다 몰려 있거든요, 우리 수도권에 광역교통문제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난이, 교통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2층버스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도 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이거는 출근용이에요, 출근용. 그럼 차라리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노선버스를 운행하면 지원해 주고 출근버스를 운영하게끔 장려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그것도…….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2층버스가 아침 한 번 말고 나머지 시간대에 가치가 없어, 효용가치가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지금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더군다나 감가상각이나 내지는 대체교통수단 그다음에 버스 증차에 의해서 소모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입석이 줄었다라고 해 버리니까 결과가 왜곡되고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연구원이 이 분석자료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했고 이런 식의 역할이라면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끊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계속해 가서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더 이재준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거 외에 또 다른 질의?
○ 이재준 위원 검토한 백데이터를 전부 좀 한번 주세요, 한 부씩만.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다른 질문을 총괄적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총괄적인 질의는 했는데 중복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2층버스 운행에 공공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아홉 대가 운행되고 올해는 열몇 대 더 증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당 어떻게 공공자금이 투여되고 있죠? 도와 시, 버스운송회사가 각각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도비 1억 5,000…….
○ 임병택 위원 한 대당?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대당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 해서 대당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임병택 위원 대당 3억씩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회사는 나머지 비용으로?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일반버스를 사나 2층버스를 사나 구매비용에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된 금액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 버스회사는 2층버스를 사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래서 저희가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 임병택 위원 버스회사에 3억을 주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운송비용만 검토를 한 겁니다.
○ 임병택 위원 한 대당 3억 원이면 열 대면 30억. 그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거죠? 구입할 때만 드는 건가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2층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가 자체적으로 버스운송업체한테 넣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시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면 못 합니다. 시에서도 타당성을 보고 자기네들도 1억 5,000을 대야 되니까 타당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운송업체와 시군과 도가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병택 위원 버스회사는 전체가 수입차량이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수입차량이고 한 회사의…….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은 한 회사차량입니다.
○ 임병택 위원 어디입니까?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참고로 만약에 2층버스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인 대우에서도 일부 관심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수가 적어서 타당성을 못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쨌든 우리 박사님께서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2층버스 도입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확장 가능한, 확장의 필요성을…….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효율성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할 때 안전부분에 대한 경제효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입석이 금지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2층버스의 논리로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출근시간대 서울에서 밀려난 출퇴근자에 대한 어떤 출근 복지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도에서 지원하는 이 3억 원에 대한 비용 효과를 그런 잣대로 가늠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정책의 확장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신 거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박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버스 소모품 교환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니 유류비니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만 좀 드릴게요, 여기 보도내용 가지고. 우리 버스구조가, 광역 버스구조가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출근전쟁 아니에요? 출근시간에 버스가 모자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출근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좌석에 승객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빼 가지고 출근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 승객이 없다 그래도 오지 같은 데 정책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버스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출근시간, 퇴근시간만 따진다고 그러면 2층버스가 효율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 버스에 비해서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첨두시간에는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꼭 2층버스가 효율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성을 따지면 분명히 출퇴근시간은 효율이 있다고 보지만 꼭 어떠한 경제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남양주시를 예로 들면, 물론 올해 경기도 전체 19대 증차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심의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버스가 어떤 출퇴근시간에 인원 수송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2층버스가 홍보효과도 있고 2층버스로 인해서 다시 또 승객이 늘 수도 있고 방문객 수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출퇴근시간에 2층버스를 투입을 하고 낮 시간대에 좌석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2층버스를 어떤 관련 법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2층버스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층버스가 출퇴근시간에 분명히 효율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같은 동 버스에 비해서. 그런데 낮 시간대에 손님이 없다고 2층버스를 운행을 또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이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일단 출퇴근시간에 분명히 효율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낮 시간대에 운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또 다른 홍보효과가 있다, 관광 홍보효과.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는 관련부서랑 충분히 의견교환도 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지만 2층버스가 사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출퇴근시간에 효율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외적 이익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층버스의 대폐차기간이 8년입니다. 그리고 혹시 안전점검을 받아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후에는 폐차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수도권의 궁극적인 광역통행의 교통수단은 철도가 돼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철도가 완성되는 시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철도노선이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월곶-판교선 또 수원-병점 연결하는 노선 등등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주요 광역 축에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출퇴근 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출퇴근 수요의 첨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돈은 좀 들지만 2층버스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수원 영통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의 변화추이에 아주 수년, 요 근접 한 몇 년 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2층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지하철, 전철을 이용하는 게 2배 이상 더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돈은 많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다 남으면서 또 경기연구원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2배, 3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이재준 위원님이 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자료가 아닌 너무 그때그때에 맞춰지는 자료처럼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받고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서 퍼지는 여파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변화 추이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야 된다. 저희들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예결위에서 받을 때도 저희들이 2층버스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질의응답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그때에도 저희들한테 이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자료를 주고 저 의원님이 요구하면 저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자체가 제공되는 것이 숫자나 버스 뭐 인원수까지 다르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거기에 맞춰진 듯한 그 답을 유도하고 싶은, 결과를 낳고 싶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제기가 됐었지요. 그것을 주로 이재준 위원님,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그거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효성만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2층버스 도입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한참 됐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층버스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업체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로 저한테 그 업체나 시군에서 “2층버스 도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했을 때 얼버무려지는 듯한 뉘앙스가 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노선을 갖고 있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는 근본적인 것이 연구결과에 교통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는 경희대학교 앞에서 명함작업을 많이 합니다. 경희대학교 앞에 수원에서 출발하는 M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M버스에 앉아가기 위해서 그리로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놀란 것이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고 그리고 M버스가 조금 더 증차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경기연구원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견지에서 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9대 운영한 모니터링 결과만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호도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세금이 투여되면서 지역주민분들이 그 예산이 우리의 세금으로 된다라는 충분한 인식이 없어요. 반영되지 않지요. 그냥…….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 따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셔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앉으시지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차비가 싼 것, 차비가 싸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유를 쓰는 버스를 왜 도입해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천연가스버스는 없었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제조사가 경유 위주로 지금, 유럽 같은 데서 경유버스 위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주문을 하면서 경유버스, 다른 연료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못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우리도 도회지를 걷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지만 차가 경유버스로 했을 때 그 매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버스가 다 천연가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시내도 지금 많이 쾌적한 상황으로 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경유차를 수입해서 2층버스로 출근시간 한 번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철도화시대가 가기 전까지 한 9년, 10년 이 정도까지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굳이 이걸 해야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2층버스만 출퇴근 전쟁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이외에 도에서 굿모닝버스라는 이름으로 거점형 정류장, 터미널형 정류장 그다음에 노선을 단축해서 일부 혼잡구간만 뛰는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층버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층버스는 이러한 수단들을 다 동원했을 때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첨두 수요를 해소할 수 없는 집중적인 광역통행 9개 축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부산에 가면 2층버스가 지금 관광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의 2층버스는 그렇게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지금은 관광버스로 활용하려면 전세버스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노선버스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는 그야말로 수요맞춤형으로 여기 저기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층버스는 노선버스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노선 이외에 다른 노선에 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따복버스 형태로 노선을 다중화해서 수요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다른 노선을 뛰는 쪽으로 지금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과연 연구원님 생각처럼 그게 아침 출근대 말고 다른 시간대에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비어 있으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평일에는 그렇고요. 주말에 한정해서는 레저수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일부 노선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관광버스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빌려 쓴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는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용,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파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또 들어갔네. 김포시까지 이렇게 해서 19대를 추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한 예로 든다면 이것도 분명히 서울로 올라갈 거잖아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사당축을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단독으로 이렇게 노선에 버스를 투입할 수는 없고요. 시군하고 업체하고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7770을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적당한 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업체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에 지금 노선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로 돼 있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수원역에서 사당까지 가는 것이 저희 수요분석 결과로는 가장 2층버스 노선의 적합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역에서.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 박재순 위원 출발점을 거기서 시작한다는 건가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 박재순 위원 지금 우리가 차고지가 또 있잖아요, 경기도 옆에. 거기 만들려고 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거기서는 출발계획이 없는 건가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쪽 노선은 주로 강남을 많이 뛰는 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수원축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노선이 사당축.
○ 박재순 위원 사당하고 수원역.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수원역과 사당을 연결하는 7770 버스가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2층버스가 투입되면 확연하게 출퇴근시간에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경진여객 쪽에서 크게 적극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 해 봐야 내가 봤을 때 불과 한두 대 이 정도밖에 배치되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입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석상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7770 노선에 20대는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업체 입장에서 우리는 2대밖에 못 넣겠다 이렇게 나오면 2대라도 넣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그냥 한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 박재순 위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렇지요. 7770 노선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한두 대라도 들어가서 시민들이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민원이 형성되면 수원시도 그렇고 더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연구원님, 연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정했을 때 제일 맘에 드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싼 부분. 그러나 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고 경유를 쓰는 환경오염문제 그다음에 과연 그게 실행을 했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시행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잘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좌석제 전후해서 이용객, 입석 이용자 비율인데 2014년 7월 9일과 2016년 3월 9일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입석승객이 1만 1,000명이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석한 출근시간대 5,600명이 줄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40%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석한 것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6시부터 9시까지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입석승객이 40%가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56대가 증차된 원인과 그다음에 경기 어려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른 교통수요들에서 한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이지 2층버스 때문에, 2층버스 태워봐야 1대당 30명밖에, 3×9=27, 270명밖에 못 태우는 그걸 가지고 이걸 분석하면 오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실 때는 좀 정확한 자료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누가 오더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끔 한다 하더라도 연구원이잖아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런 식의 자료는 정말 저는 안 된다, 정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자의 숫자가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세난의 급증으로 인해서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많이 밀려나와서 오히려 첨두시 출퇴근을 많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가 줄었다니까요, 입석 전체가. 그럼 우리가 낸 것이 10몇 %가 줄었다라고, 2층버스 다니는 노선에. 그렇게 분석을 해 놓은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전체 40%가 줄었으면 40% 줄은 그런 영향이 더 큰 영향이 되는 것이지 2층버스에서 우리가 9대 해 봐야 30명 더 타면 3×9=27, 270명 수송한 것 갖고 11%가 줄었다 내지는 20%가 줄었다라고 분석을 해 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도 전세버스 있는, 모든 전세버스를 모아서 출퇴근 시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효과가 2층버스에 덮여져 가지고 2층버스만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 53인승 버스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53인승이 차의 규격이 달라서 갈 수 있는 노선이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M버스 같은 경우도 39인승으로 되어 있고 2층버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논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선을 좀 고려해 보셔서, 연구해 보셔서 53인승 버스 같은 경우 도입이 가능한 노선이라고 하면 저는 2층버스보다는 53인승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연구원해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53인승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2층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층버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버스가 아닌 53인승 버스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고 또 2층버스는 무조건 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주셔서 대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 기재위에서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어떠한 기관보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된 자료 아니면 받아서 분석했던 기초자료가 기초부터 틀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류인 거지요. 아마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자료라면 심각한 경기연구원의 명예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질의 시간이 전체 위원님들이 이재준위원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건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4ㆍ13총선에 수고하셨고 또 4ㆍ13총선에서 민의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보화기획관 서보람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원장 임해규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