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염종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류재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최종환ㆍ김치백ㆍ김윤진ㆍ김성태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종석ㆍ이상희ㆍ박동현ㆍ이효경ㆍ염종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승현ㆍ이정애ㆍ천영미ㆍ진용복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원미정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류재구ㆍ이필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진경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희ㆍ김호겸ㆍ임채호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영협ㆍ정윤경ㆍ서진웅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주성ㆍ박재순ㆍ박광서ㆍ이영희ㆍ윤태길ㆍ원대식ㆍ지미연 의원 발의)
- 6.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총선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이후에 약 한 달 반만에 임시회가 다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 기간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네요. 남은 기간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과 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 선임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 자로 새누리당 공영애 위원님께서 비례대표 김의범 위원님의 자리를 승계하셨고 또 이번 4ㆍ13총선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새누리당 임동본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선임되셨습니다.
진행방식은 현재 앉아 계시는 의석 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자기소개와……. 안 오셨나요?
○ 정희시 위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1선거구 정희시입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생활정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생활정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채워져야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위원님 인사말씀과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4ㆍ13 보궐선거에서 성남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의 임동본입니다. 보건복지위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 공영애고요. 저는 2014년 7월에 7번을 받아서 비례로 당선이 안 됐다가 이번에 기사회생으로 당선이 됐고요. 저는 약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을 일단 들어왔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다들 같이 협조하셔서 복지 쪽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하고 제가 더 많이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선배님들이나 여기 복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저는 안양제2선거구의 김종찬입니다. 아무튼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발전과 또 제 지역주민들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봬서 반갑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존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과 제2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석 배정이 각각 비어진 의석에 승계하신 일자 순과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염종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류재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에 대하여 명칭과 내용 개정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규정 등의 개선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와 제7호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자립생활체험홈에 대한 개념으로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자립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규정과 장애동료 상담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정착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립생활체험홈에 대한 지원과 체험홈 거주인원을 다수의 10명보다는 4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체험과 훈련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위한 중간조직 지원체계를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라는 두 체계로 강화하고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며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안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님 등 47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 제공과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도내 26개 시군에 2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주거공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해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규정의 완화,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중간시설인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종사자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아울러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및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설퇴소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를 위해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자립의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만으로 한정되었던 중간조직 지원체계를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라는 두 체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운영과 더불어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하는 것은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의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 4월에, 특히 장애인의 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동안 자립생활홈을 마치는 인원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2014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홈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방이 3개 있고요. 열 분이 입소를 하셔서…….
○ 이정애 위원 한 곳의 평균적인 기준인원이 10명씩이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통 두세 명.
○ 이정애 위원 두세 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두세 명 정도면 경기도에 다섯 곳이 있으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이 혹시 나가서, 지금 우리 조승현 의원님이 개정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주거공간, 자립생활 그걸 원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몇 명 정도나 수요자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현재 방 개수가 3개뿐이기 때문에 5개 체험홈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설치 개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분이 입소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섯 분이 자립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당 한두 분 정도 자립을 하신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수요자가 적어도 이 개정의 의미가 중요한 건 우리가 소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 과정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관심을 갖고 물론 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됐을 때 비용추계는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경기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들여다 볼 때. 그것을 우리가 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케어가 제일 잘되고 있는 그 진행과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고 연계를 시켜나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자립생활체험홈의 수요자 발굴은 어떻게 해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른바 IL,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체험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도내에 29개인데…….
○ 남종섭 위원 지금 체험홈 시설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체험홈은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개별로 IL센터에 이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 다 입소를 할 수 있습니까? 체험홈에. 우리가 시설이 좀 부족한 거지요? 아니면 수요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방 개수가 3개고요, 체험홈이요. 그리고 2015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의정부하고 광주가 추가로 됐습니다. 두 개 시.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자 발굴을 잘 못해서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냐, 아니면 예산의 문제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자립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IL센터에서 욕구수요는 있습니까? 계속 체험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방 개수가 확대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립생활정착금이 지금 타 광역시에서는, 전부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그런데 경기도는 왜 없습니까, 지원액이? 아직 지원한 예가 없는 거죠, 이게?
○ 조승현 의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 남종섭 위원 네.
○ 조승현 의원 사실 탈 시설이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정착금이 필요한데 사실 도가 부담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적고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이것을 당위성과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런 5개년 단위 계획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무했다.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갖고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집행부 쪽에서 탈 시설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데 느슨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전에 전 국장님 계실 때는 반드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준비한 취지는 사실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라 제가 실제로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체험홈 가구에 도시락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는 사실 못했는데 그 도시락배달을 가보면 아파트 평수가 제 어림짐작으로는 대충 25평 이상에서 32평 이내는 될 거예요. 아마 방 세 개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두 분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도시락배달을 가보면. 그러면 물론 이분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발굴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되시는 분들은 주로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1ㆍ2급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킬 생각이고요. 일단은 장애인 본인이 자립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서 수요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순자 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생활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의 과정까지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우려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할 때는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또 누군가 도와주니까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데 정말로 자립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립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나머지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탈 시설화, 우리나라가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케어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탈 시설화하고 가급적이면 가정 또는 스스로 독립생활하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홈 또는 그 이후에 자립생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IL센터나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장애가 아니라 중증이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사실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조승현 의원님 아실,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공동생활가정,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따로 있잖아요? 청소년, 아동 같은 경우 그룹홈으로 있고. 원래 없나요? 그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체험홈 말고. 성인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경기도에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7개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 조례로 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명칭에, 기존 조례에.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거에는 기존에 있던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을 자립생활가정으로 전체를 다 통틀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름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건지, 하나의 과정을 만드는 건지.
○ 조승현 의원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게.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기존 조례 13조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정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까?
○ 조승현 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이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는 거주시설로서의 사회적응을 위한 어떤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거고 지금 개정조례안의 자립생활가정은 체험홈을 마친 그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가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개정한 거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기존 조례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사전 조례에서도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죠? 이걸 명명을 이렇게 한 거죠?
○ 조승현 의원 10명 단위 정도 했죠. 그래서 거주시설로서 머물렀던 거고요. 이것은 자립성, 말 그대로 자립을 위한 가정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라든지 운영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들의 개념을 개정하게 된 거죠.
○ 위원장 원미정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들이 있나요, 그럼? 기존에 100몇 개 있다라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냥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 지원 기준에 따라서, 복지시설 지원 기준에 따라서…….
○ 위원장 원미정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립생활체험홈 자체도 경기도에 5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수요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탈 시설화에 따른 정책에 있어서 경기도가 실제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제시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립생활체험홈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자립생활체험홈 플러스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확대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최종환ㆍ김치백ㆍ김윤진ㆍ김성태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종석ㆍ이상희ㆍ박동현ㆍ이효경ㆍ염종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승현ㆍ이정애ㆍ천영미ㆍ진용복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변천함에 따라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층은 소외되고 빈곤하기만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조사에서 49.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 고독사 문제에 직면해 있던 일본에서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노인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노인빈곤율이 19% 수준으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고독사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본 조례를 근거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국가보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5조에서는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독거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노인복지과 공무원들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은 향후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환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승원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31만 8,882명으로서 도내 전체인구의 10.5%가 노인인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29만 5,945명으로 도내 노인인구의 22.4%가 독거노인임을 알 수 있으며 2009년 19만 2,195명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핵가족 등 가족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부양의식 등 가치관의 변화로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거노인 사망 후 일주일 후에 발견하는 등 쓸쓸한 고독사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 활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공공의 개입 이외에 민간부문의 참여촉진 등 민간자원의 활용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간의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성 및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 및 관련 사회문제 발생 등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간부문의 활용을 통한 독거노인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과 민간의 연계 등 독거노인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미흡했던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다원화와 협력 등을 통해 촘촘한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이 운영 중인 독거노인 관련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협력적인 돌봄안정망 강화와 서비스의 중복제공,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검침원, 우유배달원 등 민간자원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지역의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돌봄사업 추진과 시군의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와 연계한 사업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카네이션하우스사업 등등이 있지만 체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박승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제안이유는 들었지만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서비스에 활용할 건지 아니면 독거노인 발굴에 이 민간자원을 활용할 건지 하고 궁금한 거 또 하나는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의원 김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 시군에 고독사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들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 민간 독지가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냈을 때 그 활용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독지가들이 그런 분들께 지원했을 경우에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독지가가 내는 부분들을 가지고 야쿠르트를 매일매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것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지원체계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주면 더 원활하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제 지역구도 광명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처럼 경기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어느 독지가가 위탁을 한 걸 가지고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승원 의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 김경자 위원 그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 박승원 의원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면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또 우유배달원을 통해서 발굴하는 거나 이런 거를, 안부 확인하는 거 이런 걸 2년 동안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4년부터 16년 3월까지 했었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중단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2년만 이거를 해 보고 왜 중단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가스검침원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케어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삼천리랑 협약을 체결해서.
○ 김경자 위원 네, 2년 동안 했었는데 2년 하고 중단이 됐어요, 계속 되지 않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에는 2년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도에서 2012년하고 13년 2년 동안 시행하고 14년도에 일몰을 시켰던 새마을부녀회원하고 독거노인하고 연결을 시켜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안부확인사업.
○ 김경자 위원 네, 그것은 재원이 나가서, 2억 4,000 재원이 나가 가지고 6개 시에서 시행했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부녀회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건 일몰이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활용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건 일몰이 됐고 그럼 지금 박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스검침원, 우유배달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든 그게 민간자원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활용한 게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회사 그다음에 서울우유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 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하는 겁니다.
○ 김경자 위원 아, 지금도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 김경자 위원 계속 되고 있고 발굴을 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동사무소에다 보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랄지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랄지 이런 데에다, 꼭 노인뿐만 아니고 신고를 하면 바로 케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잘 되고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원 의원님께 또 하나, 물론 좋은 취지이고 잘 활용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면 좋은데 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건 좀 결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쭉 전개돼 나갈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더 통합적인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박승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는 게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인구비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또 노인인구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경기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스컴에 그런 고독사에 대한 게 방송에 한 번 뜨면 또 온 국민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난리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달체계에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것 중에서 민간전달체계 과정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좀 헷갈리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방 시군마다 다 틀리긴 틀리지만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개정함으로써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임팩트 있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의원 홀로 어르신 관리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날짜별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2일 날, 3일 날, 7일 날, 9일 날. 2일 날은 잘 계시고 있어요. 그다음 날은 외출하셨고 오늘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자전거 타고 가셨고 운동 하셨고 이렇게 쭉 매일매일 체크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로 어르신 관리카드를 매일매일 체크한 사람은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분이죠. 일종의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면 일종의 하나의 모범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 이것은 독지가의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 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부분들은 관련된 노인복지과나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상의하셔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매뉴얼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광명시 걸 예를 드신 거예요, 아니면…….
○ 박승원 의원 광주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경기도 광주시.
○ 박승원 의원 네.
○ 이정애 위원 잘 된 사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해 주신 거죠?
○ 박승원 의원 네.
○ 이정애 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경기도 각 시군마다 다 적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다 틀리죠. 그렇죠? 다 틀려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경기도가 상위잖아요. 우리가 그게 체계적으로 항상 데이터베이스로 딱 나와서 정리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저는 행정기관에서, 물론 인력난의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이걸 체크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허점도 드러나고 하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긴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의원님이 해 주시는 건 민간체계에서의 영역을 스스로 민간이 하긴 해야 되는데 민간 쪽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뭔가, 봉사도 있죠. 봉사라는 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부족한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개정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박승원 의원 복지동이라고 하나요? 복지동에서 저희 체계에 보면 간호사가 한 분씩 배정되어 있어서 그 간호사들이 독거노인들 계속 방문하고 체크하고 동장님이 같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면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인력이 모자라서 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협조를 받고 체크를 같이 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과 김경자 위원님이 주신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민간자원을 이용하고 사실 전달체계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마도 단체나 이런 데서 약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께서 내주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민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전달체계를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박승원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게 있다면 제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 박승원 의원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 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하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제안과 취지는 굉장히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자리가 잡힌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잘 끌어만 준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아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해서 독거노인 안부묻기 방문하는 사업을 자원봉사로 시작하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 문제들이 생겼지요. 저희 부녀회원들이 매일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최소경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아마 편성하다가, 2년 정도 하시다가 지금 일몰사업으로 시범사업하다가 중단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센서 같은 걸 설치해서 독거노인들의 거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걸 설치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들 적극적 그런 기부를 받아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독거노인을 다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민간자원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도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례들도 좀 있고.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군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원미정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류재구ㆍ이필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41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가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안 제7조제5호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분들께 일부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님 등 41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남종섭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지급대상은 총 682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15년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2016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4,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유공 공적에 따라 각종 보상금 등을 수령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생계지원 측면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돕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기이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보훈 대상자들에게 수당지급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보훈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기본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건강권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취지에서 그 목적과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좋은 자료인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독립유공자 지금 우리 의료기관 있잖아요, 지정돼 있는 곳. 자료 누가, 담당부서 누구인가요? 빨리 좀 주세요.
의료기관 현황 좀 내용을 알고 싶은데 경기도에 보훈병원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위탁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보건소나 이런 데 빼고 병원만 몇 개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보훈병원하고 위탁병원이…….
○ 박근철 위원 보훈병원이 몇 개예요, 경기도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 박근철 위원 없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0개입니다, 위탁병원이.
○ 박근철 위원 위탁병원이잖아요, 위탁병원. 그렇죠? 그중에 우리 도립병원 들어가죠, 6개?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50개의 병원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그거는 잘 돼 있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유공자들이 연세를 많이 드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도립병원에,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신병원이라든가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박근철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치매도 분명히 올 거고 그분들이 도에서 관여하는 전문병원들을 쉽게 드나들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이 자료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됐습니다. 우리 남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 지금 생활조정수당이라고 지급을 하잖아요, 682명. 그렇죠?
○ 남종섭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생활조정수당. 그런데 생활보조수당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한 68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볼 때는 7개 단체가 있어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을 비롯해 가지고 4ㆍ19혁명 공로자까지. 이 7개 대상에 6만 5,30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고엽제라든가 6ㆍ25참전, 월남참전, 특수임무유공자 3개 단체에 7만 6,000명인데 이분들은 아마 국가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이.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비대상까지, 4개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생활조정수당, 보조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 예산이 됐잖아요, 보조수당이. 보조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
○ 남종섭 의원 저는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만약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원을 조금 더 해 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 남종섭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국장님한테 좀 들어봐야 되나?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비용추계를 현재와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민감한 부분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한번 국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생활보조수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6개월 치 예산이 반영돼서 25억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치가 되기 때문에 2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정도, 50∼60억 잡는다라고 해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50억씩 5년이면 한 250억 정도 되네요. 그 예산이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국장님의 입장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어떤 안이 상임위든 국이든 나왔을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더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미 도의 방침이 정해져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이 조례의 근거까지 마련이 되면, 한번 지급이 되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많지 않다고 봐요, 저도. 충분히 우리가 보답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개념 없이 늘린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막 한꺼번에 이번처럼 상임위하고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집행부가 던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진경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희ㆍ김호겸ㆍ임채호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영협ㆍ정윤경ㆍ서진웅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주성ㆍ박재순ㆍ박광서ㆍ이영희ㆍ윤태길ㆍ원대식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승남 의원님 등 2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이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의 이사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성비를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유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관련법령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이사진 구성요건에서 각 분야의 다양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며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의원님 등 27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순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의료원 이사의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변경되고 이사 구성요건에 지역주민 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 제29조제2항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이사의 임명에 대한 사항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진 구성요건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을 포함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원수 균형유지를 통해 각 분야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성별의 양성평등 실현 등의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을 통해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를 예방하는 등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박순자 의원님께 식견 있는 조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방의료원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그렇죠?
○ 박순자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의료원 본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역주민 대표성, 좀 폭넓게 한 거죠?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거라고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왜 그러셨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 박순자 의원 아무래도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니까, 결국은 동장이라는 직함은,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건 결국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 대표가 추천되는 경우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지 않나 해서 동장을 지칭은 했지만 꼭 동장이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동장님들이 선의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리라는 게 늘 선의로 해석하고 선의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보다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속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례에 동장을 특정하는 것은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 박순자 의원 동장이라고 표기해 놓은 그 자체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추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은 임명제지 않습니까? 임명제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대개 선출에 의해서 되고 물론 최종 임명권은 각 시군마다 조례는 다르지만 대개 동장이 또 검증은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 박순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건가요? 지역주민을 그냥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추천 주체가 모호해서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역주민 대표 그러니까…….
○ 위원장 원미정 저희 도립병원 의료원이 단위가 경기도 도립병원이고 보통 소재지가 시군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개념이 가니까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은 사실 들어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추천권을 어디에다 주는 게 맞는지가 조금 검토가 되면 좋겠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전검토했던 의견이 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역주민 대표라는 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는 건데요. 사실 어느 분이 지역주민 대표냐 하는 것, 대표를…….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동장이 추천하는 거,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축소해 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표를 누가 지명하면 대표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누군가는 지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동장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시에서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범위가 지역주민인데 시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의 권한이 굉장히 되게 협소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이 관할이 동 의료원이 아닌데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검토가 되셨으면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보긴 하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의 인근주민들의 협조 또 거기와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추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어쨌거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혹여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의료원 본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추천대상을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보통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위 자체가. 어쨌거나 도립병원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지역주민 대표 1인 이렇게 해도 충분한 의미 부여는 될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지역주민 대표를 넣도록 개정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개정조례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에는, 행정소재지상에는 어떤 동 몇 통에 소재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차원, 재정적이야 도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도 동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설한다든지 증ㆍ개축할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폭을 넓게 하면 지역주민 하면 대개 시장ㆍ군수가 하겠죠. 시군에서도 조례를 정할 때 특정 동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표라 하면 거기에서는 보건ㆍ의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겠습니까? 퇴직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동장이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행정 적당히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대개 보면. 거의 99%가 그렇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 잠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례를 정할 때는 폭을 넓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재량권의 확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에다가.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순자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내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 내신, 문구에 대한 수정인데요. 그 의견에 대한 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앞서서 발의하신 박순자 의원님, 특별한 내용의 변화는 없고요. 표기에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 박순자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배수용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원 본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 현재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원 본부 소재지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을 삭제시켰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순자 의원님이 이미 동의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원을 연계시키는 SIB방식의 복지사업 해봄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재원의 새로운 조달방식인 SIB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사업인 해봄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종료 후 성과달성에 따라 발생하는 도 재정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사업의 성과달성 시 최소 1억 2,900만 원에서 최대 17억 7,400만 원의 민간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시기는 사업의 평가가 완료되는 2019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의요구사유입니다. 2015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0%를 넘어섰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33.2%에 달하는 등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부담이 가중되고 막대한 복지재원 투입에도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존 수혜 중심의 복지정책은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총량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경기도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가능한 SIB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SIB방식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자금조달방식입니다. SIB방식이 복지정책에 도입되게 되면 민간의 공공참여가 확대되고 그 투입 대비 성과를 측정하여 그 성과를 다시 복지에 투입하는 선순환적 복지가 가능해지며 각종 사회문제에 사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방치했을 때 발생되는 행정적ㆍ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봄프로젝트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말 기준 약 25만 명으로 최근 수급자들이 탈수급률 둔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계급여 이하의 수급자들은 그동안 적절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례가 없고 사업의 성공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지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SIB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해봄프로젝트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25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수행비가 13억 4,256만 원, 중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성과보상금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운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금 모집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은 생계급여 이하의 일반수급자 가구에 속한 자로 연 400명, 총 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탈수급시키는 것입니다. 성과목표는 사업참여자의 20%가 탈수급하는 것으로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의 지급이 1년 이상 중지된 경우를 탈수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업평가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회의 정량평가와 1회의 정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료 후 평가가 완료되면 도에서는 성과달성률에 따라 민간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원금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과달성률 1%부터 11%까지는 투자원금을 8%에서 91%까지 차등적으로 보전해 주고 성과달성률 11%에서는 투자원금을 100% 보전해 주며 성과달성률 13%에서 20%까지는 투자원금을 전액 보전하고 성과보상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40일간 공고를 하여 2개 기관이 응모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중간운영기관과 협상 중에 있으며 협약체결은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도 지급금 예측치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간운영기관과 4월 말에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사업대상자와 민간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비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실시하게 되며 중간평가 2회, 최종평가 1회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가 확정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성과중심의 민간협력방식 채용으로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사례관리서비스로 일반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달성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비에 비해 도비 절감이 미미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IB방식 해봄프로젝트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6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념 및 추진경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과 운영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5월 SIB방식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7월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사업으로 탈수급사업 해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2월 중간운영기관 모집공고와 2016년 2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경과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봄프로젝트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기준 약 25만 명에 달하며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 둔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일반수급자를 밀착사례관리하여 취업시킴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SIB방식의 해봄프로젝트는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협치를 실현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과 합리적이고 선순환적인 복지가 가능하게 되며 수급자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국가에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탈수급 관련 정책의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던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탈수급률이라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분야로 SIB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가구에 속한 자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일반수급자 취업 및 탈수급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이 사업의 운영에 있어 SIB방식을 도입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회사업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봄프로젝트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IB방식은 사회문제와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정부는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므로 도 예산의 절감 및 효과적ㆍ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SIB방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적극적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자의 환경 및 능력에 맞는 맞춤형 고용복지관리를 추진하여 일반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동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해봄프로젝트 수행 시 사업성공으로 인해 237명의 수급자에게 보장급여가 중단될 경우 정부는 28억 3,000만 원의 보장급여가 절감되며 민간투자금 18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9억 6,000만 원의 정부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자의 리스크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고 투자 이외에도 사회공헌자금 기부로도 참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봄프로젝트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SIB 대상사업인 해봄프로젝트는 일반수급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의 20%에 대하여 취업을 통한 탈수급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고용안정성을 담보한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SIB사업 운영기간 동안 단기고용만이 될 수 있으며 노동기본권 미보장 등 노동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자는 다시 실업과 수급자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하기보다는 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취업을 통한 자립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욕구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업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업수행을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탈수급 유지를 위한 일자리의 질 보장 및 사후모니터링 등 사업성과의 지속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총괄운영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성과목표달성 시 정부예산은 절감되나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에 대한 국비 비중이 높아 도비 절감액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SIB방식은 국내 추진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 및 공공 간의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문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SIB방식의 사업수행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기관, 중간운영기관, 평가기관, 민간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목표의 선정이 어렵고 투자자 발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하여 SIB방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SIB방식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처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사실 그동안 걱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두 가지를 다 안고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해 봤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모니터링 해 보셨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 이정애 위원 진행을 우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작은 먼저 했는데요.
○ 이정애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지난 얘기지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거기는 의회의 동의 끝나고 투자자 모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거의 비슷한 거네요, 우리랑.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데 규모가 저희보다…….
○ 이정애 위원 크겠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는 400명씩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1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가 큰 거네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럼요. 저희가 8배, 대상인원으로 보면.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사례에 참고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참고일 뿐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범, 우리가 첫 번째 안고 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도 저희가 다 들었고 우리 실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다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진 데가 두 군데였었잖아요. 두 군데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선정이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한국사회혁신금융으로 결정이 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간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 이정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표기는 해 놓으셨는데 진행은 그리된다고 가정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아쉬운 게 결정이 됐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위원들한테, 굉장히 고생은 하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제대로 이걸 문제점을 짚으면서 원미정 위원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잘 해 나가셨겠지만 그래도 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표기는 해 놓으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결정이 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얘기도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물론 굉장히 여기에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만약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장에 취업이 돼서, 이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액수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조금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원대복귀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려가, 가장 큰 우려가 그거거든요. 얼마가, 정비가 돼서 예산이 우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물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겁나는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실패를 해도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이 수급자들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민간한테 맡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에만, 민간사업자들은 거의 추측하건대 이익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둘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모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핵심은, 목표는 재정절약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수급자들이 어떻게 하면 탈수급이 되느냐,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탈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런 탈수급하는 데 있어서 민간들의 능력 또는 지금까지 이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제공이랄지 이런 탈수급에 대한 능력들이 민간이 공적인 부분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800명이 일일이 사례관리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계약이 본격적으로 체결이 되면. 그래서 이런 탈수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던 그런 기관들이 사업수행기관으로 결정이 되면 그 기관들이 여기 한국사회금융 투자회사와 같이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관과 함께 활동내용을 일일이 평가를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성공이 돼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경쟁력이 처음이니까 너무, 사람이 경쟁력이 치열해야 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서두에 사업성과에 대한 건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크게 의미를 안 두겠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는데 한국사회금융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너무 저기하고, 물론 심의위원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제안된 두 업체 중에서 했겠지만. 간단하게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투자금융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SIB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SIB라는 끝에 B 자가 Bond이기 때문에요. 이런 투자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가들이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꺼려하고 손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도 볼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IB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없었고요. 서울시에 했던 그 기관 한 군데하고 이것도 이것을 위해서 따로 설립된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펀드라는 자체도 너무너무 동떨어지고 마음에도 안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결정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처음이니까 그래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항상 취지와 제안이유는 사실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아마 우리 김희연 박사님이 계속 앉아계신 이유도, 연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조건 악화로 인해서 실업자가 다시 수급자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이 있죠?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된 평가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조건이 1년간 탈수급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성과를 인정하는 건데요. 1년 후에 다시 또 수급자로 돌아올 가능성, 고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2년간 하고 실제로 탈수급 기간까지 합치면 3년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런 사례들을 추적관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 다시 회귀하는지 어떤 경우는 계속 지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계기로도 삼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이 역사가 쌓이면 그런 부분들이 덜될 수 있도록, 다시 수급자가 안 되는 방안들이 차츰 쌓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나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한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ㆍ정량적 평가를 하는데요. 투자자가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탈수급을 하는 케이스관리를,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운영기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주로 대학교랄지 또는 생산성본부 이런 기관들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SIB방식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를 기초수급자로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수급자하고 또 조건부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생활급여대상자 중에서도 29% 이하. 참, 생계급여.
○ 김경자 위원 조건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수급자만.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김희연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정책개발실장 김희연 일반수급자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일반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아닐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하나 SIB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 설명회 때 잠깐 듣기는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 사업을 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국장님, 질의 답변하실 때 안 되면 담당부서 나오셔도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니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 되고요. 포함됐으면…….
○ 김경자 위원 그것은 좀 전에 설명 들었고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른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재소자들 대상으로 해서 재수감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영국이 주로 많이 했는데 니트족의 교육수준 및 취업능력 향상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청소년 재소자를 상대로 하거나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는 돈이 좀 적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목적이나 이런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건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탈수급을 할 만큼의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탈수급이 점점 둔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탈수급이 둔감이 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로는 탈수급이 되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수급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 번 이게 선정이 되기가 힘들다는, 또 그렇게 선정이 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은 게 있고 해서 국장님은 지금 탈수급 둔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탈수급이 둔화되는 원인은 제가 아직까지 특별히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국장님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고 하시면 왜 탈수급이 둔감이 되는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급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탈수급이 둔감되고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그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된 바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가 이게 유지가 안 됐을 때는 다시 기초수급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뭔가 신청서를 다시 쓰고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염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일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통해서 기초수급자들을 탈수급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일자리는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청소년, 그러니까 금방 대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또 조기 정년퇴직한 중장년 그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그러니까 전 연령 계층에서 일자리는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을 기초수급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탈수급화해서 국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건데 의회하고 계속 그걸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 진행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때 좀 더 자세한 건 또 질의하겠고요. 그런 부분, 왜 탈수급을 하고자 하지 않는 또 탈수급이 둔화되는 원인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1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적이 재정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재정절감이 되는 것은 좋지만 이 목적은 공공성, 일자리 창출 또 수급자들의 탈수급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시면서 목적 자체를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간운영기관에 대해서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금 규모가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00만 원 맞습니다.
○ 정희시 위원 2,000만 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2,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 그리고 공공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주식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기관 운영비 2년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인센티브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자본금 2,000만 원을 가진 이 회사한테 2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최대 4억 3,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전체 총사업비 15억 정도 되는 사업에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중간운영기관 운영비와 또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운영기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공공성이 목적이면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한국사회혁신금융 자본금 2,000만 원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검증된 회사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 남종섭 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어느 분이 이 회사를 지금 만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어느 분이라기보다는 주주…….
○ 남종섭 위원 해봄프로젝트가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의 자본 2,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이 넘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그냥 급조된 거잖아요, 단체가.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위험한 사업 아니에요? 간략하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본금 규모는 2,000만 원입니다만 물론 그 회사의 자본으로 전액…….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펀딩 역량이 다 평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걸 다 평가해서 여기를 중간운영기관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자리 매칭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 능력이 되는 단체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여기가 더 낫다. 그래서 여기가…….
○ 남종섭 위원 나은 건 자본금을 끌어들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연계나 이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탈수급 사례관리 능력도 여기가 낫다고 평가를…….
○ 남종섭 위원 아니, 금방 급조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급조된 회사인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회사 자체는 급조가 됐는데 거기에 구성되고 있는 아까 사업수행기관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자본조달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두 군데 중에서는 여기가 낫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건 한번 다시 우리 의회랑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약 25만 명 정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매년 탈수급률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탈수급 추이…….
○ 남종섭 위원 탈수급률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앞으로 추세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체 통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7개 시군을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줄어듭니다.
○ 남종섭 위원 우선 탈수급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료가 없이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수급률이 전체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수급률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탈수급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탈수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탈수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SIB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탈수급을 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을, 민간의 능력을 활용해 보자.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재정도 절감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탈수급화하는 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탈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탈수급을 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탈수급을 하겠다는 건 맞는데요. 전제가 탈수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탈수급을 높이자 하는 것은 맞는데 경향 자체가 탈수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을 동원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가 800명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과목표 측정.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그 800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800명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약체결을 하고 대상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으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남종섭 위원 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자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주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의사는 있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올해 400명 모집을 하고 또 내년에 400명 모집하고 이렇게…….
○ 남종섭 위원 그래서 800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 그러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5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경기도에.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25만 명 중에 표본이 올해 400명. 하여간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행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하고의 해봄프로젝트의 소통,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서 반드시 해봄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거수)
정희시 위원님 또 하시게요? 또 누가 안 하셨어요? 그럼 안 하신 분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운영기관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네,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언제 확정됐나요? 2월 달에 확정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월 12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선정되고 나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난 회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 조승현 위원 2월 지난 회기에? 지난 회기에 하셨어요? 지난 회기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따로 공식적인 간담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선정했다라는 걸 얘기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간담회 언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날짜가…….
○ 조승현 위원 한국사회혁신금융으로 선정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간담회를 통해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잠깐만요. 담당부서 담당자, 팀장님? 사업자 선정되고 이거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한테 보낸 거 그게 다지 않아요? 이게 따로 우리 전체 모였을 때 했어요?
○ 나눔문화팀장 김귀옥 이렇게 공식회의는 아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날짜 나와 있어요?
○ 나눔문화팀장 김귀옥 네,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이정애 위원님께서 기준이 뭐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몇 분 위원님들한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위원님들이 다른 의정활동에 못 오게 되면 저는 직접대면으로 보고 안 하셔도 좋아요. 이메일이라든지 얼마든지 디지털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다 각각 기관인데. 저는 대면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면은 예전의 방식이고요. 그게 시간이 여의치 않고 못 오실 때는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해봄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보면 평가기관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평가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중간운영기관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중간운영기관.
○ 조승현 위원 제15조를 보면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지금 서상목 씨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5조는 평가기관이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운영기관으로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중간운영기관은 5조가 아니고…….
○ 조승현 위원 아니, 15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중간운영기관 평가선정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선정한 거 아니에요. 틀립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평가기관은 사회혁신금융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뭐예요? 펀드를 모집하는 기관입니까,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운영기관이 있고요.
○ 조승현 위원 운영기관입니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SIB방식이 김희연 박사가 추진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재소자를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범이, 삼범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들어오는 분을 한 번으로 줄이고 세 번 들어온 분을 두 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을 활용해서 재정을 절감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으로 전환돼서 와버립니다, 변형된 방식으로. 국장님이 늘 얘기를 하셔요, 위원님들한테. 재정절감이다. 이거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호도하는 겁니다. 저는 허위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체를 명확히 보고해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장급여 아닙니까, 지금? 탈수급이라는 게. 보장급여 받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생계급여 받는 분들입니다.
○ 조승현 위원 보장급여 이게 지금 지분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가 80%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8 대 2입니다, 지방비하고. 그러면 정부의 참여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예산절감 효과는 어디가 나느냐? 국가가 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SIB방식 이게 사업참여 종료가 돼서 성과를 달성했어요. 성과달성금을 주지 않습니까? 정부는 오히려 제가 분석해 보니까 22억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도는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건 법률적 기초를 항상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기초재정법이 없어요. 나중에 법률분쟁 생기죠? 문구에서 이거 어떻게 다툴 겁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이런 건 2∼3년의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간들이 단 1원의 이익이 없는데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민간기업에서 이런 기업업무를 해 봐서 압니다. 공무원들은 뭐예요? 돈을 번 걸 쓰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공공을 위해서,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내지는 때로는 기득권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업은 뭐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요. 이분들이 이런 논리로 할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의 기본은 돼야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기본적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절감 효과로 계속 하셔요. 마치 위원님들 보면 예산절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도지사하고 일문일답해 볼까요? 도지사님 답변 하나도 못 합니다, 이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누차 지금 김희연 박사님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이거 2∼3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정말 사례를 모집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예산 쓰겠다고 동의안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기본재정법이 없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정절감이 전혀 없습니다, 보장급여가 8 대 2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탈수급자가 237명 되지 않습니까? 성과급 드리죠? 정부는 23억 정도 혜택을 봅니다. 경기도는 없어요. 왜 이렇게 사실을 거짓말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조승현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사항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절감이라는 표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도비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국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늦어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분위기에 휩쓸린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중증외상하고 틀려 가지고.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 김희연 박사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본인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절박성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실용화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그게 실용화되는 건 100개를 연구하면 1개만 해도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뭐라고 해요? 예산절감 또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 모릅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지? 초창기랑 다르게. “예산절감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이거 분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의회를 모독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국가만 혜택을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비 좋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국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 재정지원이 돼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이걸 모르고 동의를 해 줘요? 모르면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국비절감분만큼 인센티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고 일종의 시범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민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강구해 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안전 강구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 강구가 있습니까? 그걸 줘 보세요, 한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들을 저희들이 구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자세히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재정법, 왜 법률이 중요합니까? 조례를 왜 정합니까? 나중에 분쟁이 되는 걸 우려해서 그게 최종 기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법도 무시하게 되면 분쟁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판단, 문구해석, 얼마나 문구 하나하나라도 M&A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기관에서 하시는지 아세요? 몇 달이 걸립니다,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초창기부터 정확하게 다듬어가야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시는 거 보면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수없는 사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 이거 훤히 보입니다. 제가 모르고는 동의하죠, 모르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한계가 있지.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아까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오늘 아마 동의는 안 될 것 같고요. 추가자료로 사업수행기관 대표에 대한 약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상금은 제 생각에는 운영기관에 가야 될 게 아니고 사업수행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질이 올라가지, 서비스 질이. 운영기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바닥에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 15억 5,000 이거랑, 뒤쪽에는 또 10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18억 7,000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 자체도 앞뒤가 안 맞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기관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1억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중간수수료라고 그럴까요, 여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운영기관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평가기관에 관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좀 포션을 키워서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돼서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공영애김경자김승남김종찬남종섭류재구이정애
임동본정희시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무한돌봄과장 김문환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정책개발실장 김희연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