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 중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운영예산입니다.
1쪽 예산편성 및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말씀드린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운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예산 중 어린이집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도를 경유하여 시군에 전달되며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급성을 요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산불방지대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조 7,897억 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경보다 5,48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482억 원이 증가하여 16조 2,556억 원, 특별회계는 3조 5,34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20억 원, 누리과정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459억 원이 반영되어 5,482억 원이 증가한 16조 2,55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교부세사업 3억 원,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20억 원, 누리과정운영비 4,549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3조 5,341억 원이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공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보육대란 방지와 준예산 집행에 따른 세입ㆍ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누리과정예산과 시급성을 요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조 7,8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482억 원 증가하여 16조 2,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국고보조금 20억 원, 교육청으로부터 전출받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 5,4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비 3억 원과 2016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분 4,5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2개월분 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 산불방지대책비 3억 원과 2016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20억 원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보육대란 방지 및 도민의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은 있으나 금번 추경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원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교육청의 전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원확보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재난안전본부, 축산산림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축산산림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346억 1,17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26억 3,877만 원 대비 6%인 1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16년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억 7,3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7,983억 7,09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963억 9,795만 원 대비 0.2%인 19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16년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억 7,3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추모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안산시에 2016년 3월 25일에 전액 교부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237억 3,807만 원으로 기정액 1,234억 3,807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비입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07억 6,155만 원으로 기정액 1,804억 6,155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해양위 소관 사업으로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산불감시탑 보수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홍보물 구입 등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3대 도립공원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산불조심기간에 예방활동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100억 2,04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9%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누리과정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459억 2,152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481억 4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7% 증액됐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3,337억 9,229만 원을 증액해서 4,005억 6,2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980억 7,60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10개월분 1,211억 2,9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53억 5,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들과 아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 있나요?
○ 김동규 위원 혹시 누리과정 16개 시군에서 편성한 자료 있으시면, 아마 편성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전체 시군의 누리과정예산 편성한 것 그걸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의 누리과정 편성 관련해서는 김동규 위원이 자료요구 했으니까. 17개 시도 있죠? 17개 시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여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보다는 지금 교육청에 전출받은 특별, 그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그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조항에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도에서 세입ㆍ세출을 했다 이런 거의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료는 금방 오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금방 옵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는 금방 오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지자체 간의 이전수입에 대해서 내부거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전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액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통지가 없죠, 그죠? 통지 받지도 않았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성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성국장님 답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에서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왔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근데 이거 세입을 어떻게 잡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올 걸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 줄 것도 올 걸로 예상해서 세입 잡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세요, 담당실국에서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 서진웅 위원 잘못된 거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마이크를 넘기셨는데 다시 또 뺏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누리과정사업 중에 어린이집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위수탁 관계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기도가 수탁자이고요, 교육청은 위탁자인데 그래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기도가 그것을 받아서 시군에 전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위수탁 관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관련되는 경비를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수탁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회계상으로 잡아놓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 17개 시도 사업예산도 제출하겠지만 저희 경기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예산의 수치상으로는 지금 다 잡아놓은, 예산상에 계상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예전부터 심각하게 문제됐던 것이 도에서 비법정전출금이든 법정전출금이든 예전에 전출을 안 해 줬을 때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많이 틀려서. 그런데 똑같이 지금, 모르겠어요. 17개 시군,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법적 근거가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수탁 관계에서 수탁자는 잡아놔야 된다, 이것이 어느 법적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따져볼 것이고 제가 언론상으로 할 때는 지금 장부상 가액으로 잡아 논다. 그러니까 페이퍼예산이라고 하죠? 장부상 예산. 이게 적정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위수탁 그런 관계를 떠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언제라도 지금 교육청이 만약에 예산을 저희 도에 전출하게 되면 저희 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의 수탁자기 때문에 그 수탁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교육청이 예산을…….
○ 서진웅 위원 아니, 편성만 해 놓으면 뭐하냐고.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사실…….
○ 서진웅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전출을 안 해 주면 편성만 해놓고 전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실장님 말씀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위수탁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일시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자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수탁자 입장에서는 지출…….
○ 서진웅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출을 안 해 줘도 일단 편성을 해놓게 되면 지출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적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편성돼 있는데 지출을 할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탁자가 사업의 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건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법적으로 따지는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명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출할 수 있는 여부 말입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냥 편성만 해놓고 교육청이 전출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 또는 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여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할 때는 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의회와 사전…….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자는 부기사항이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그게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게 부기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부기사항이잖아요. 부기사항은 단순히 부기사항일 뿐, 의회하고 약속일뿐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5월 달에 교육청에서 추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근데 도청도 이 누리과정예산은 5월 달에 추경해도 되는데 굳이 4월 달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5월 달에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누리과정 중에서 유치원 예산이고요. 어린이집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게 의회하고 또 협의할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이고,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굳이 5월 달에 교육청에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도청에서 장부상으로, 이렇게 장부상 가액으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5월 달에 해도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사업은 법적사업이고요.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 서진웅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좀 말씀드리…….
○ 서진웅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5월 달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5월 달에 이 부분을 같이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4월 달에 지금 추경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장부상으로. 그것도 장부상 가액, 집행할 수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령상 위수탁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당연히, 5월 달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4월 달에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5월 달에 의회와 교육청과 협의해도 될 텐데.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위원님,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서진웅 위원 왜 이렇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복지여성실장님이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진행상에 있어서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5월 달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그 당초예산…….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장부상 가액이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빨리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장부상 가액으로 집행도 못하고 그러면 5월 달에 교육청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와 도와 교육청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굳이 4월 달에 들어온 이유도 모르겠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참 나는 묻고 싶어요. 누리과정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당연히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의무지출 관련해서는 교육감 의무지출경비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있고 수탁자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예산 편성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과 상관없이 예산상으로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하시고, 추후에.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도 법적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이 지금 왔는데 다른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위수탁 관계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위임의 원리가 어떤 건가요? 위임의 원리잖아요. 민법의 위임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위임이 뭡니까? 사무처리를, 사무처리에 대한 게 핵심이잖아요. 사무처리에 대한 위임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 시행령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임의 논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떤 사무처리를 위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사실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당사자 간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의 논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사무처리에 대한 위탁을 위임인이 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령에 의해서…….
○ 방성환 위원 그거 없이 어떻게 수탁자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임의 논리는 위탁자가 어떤 사무처리를 위탁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법령에 의해서 되면, 민법의 위임이잖아요. 계약내용 중의 하나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어떻게 자동효력이 발생합니까?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임인이 수탁자에게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자동효력이 발생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님 민법의 위수탁 문제는 위수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인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위수탁 업무관계가 생기려고 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약을 해야 되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민법 이외의 위임 말고 다른, 또 다른 위수탁의 논리가 있다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은 위수탁 관계…….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 내지, 법적 근거는 없고 법적 근거 중에 민법의 위임의 논리라며요. 그러면 민법의 해석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또 다른 위수탁 논리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민법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민법이 일반법이고 어떤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한 내용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상 그게 특별법…….
○ 방성환 위원 특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특별법 배경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영유아보육법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특별한 내용이라는 게 위임인의 어떤 사무위탁 의사표시 없이 수탁자가 그것을 자동으로 해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특별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거 유권해석 받아보신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 첫째 하나 하고 특별법이더라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수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유권해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자체는 특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수탁, 그러니까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교육청이 편성해서 도를 거쳐 시군으로 가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교육감은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러니까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어떤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자의. 의사표시 없이 이 규정으로 ‘수탁자가 당연히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여기 규정에 어디 들어 있지는 않을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게 애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례라든가 선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과거에…….
○ 방성환 위원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담당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담당국장님이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유권해석에 대한 것은 법률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선행돼야 하는 거지. 선행돼서 지금 여기 제출이 되고 당연시돼서 이걸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담당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법적 근거에 민법의 논리 말고 이게 특별법인지부터 우선 얘기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은 특별법은 아니고 일반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아교육도 역시…….
○ 방성환 위원 그건 무슨 소리예요? 특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까 실장님은 특별관계에 대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논리로 위임관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법 이외의 어떤 특별법의 관계로 위수탁 관계를 보는 겁니까? 저는 민법 이외의 위수탁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 괜히 국장님한테 발언 넘기셔 가지고 시간만 가잖아요, 실장님. 아니면 추가로 뭐를 주시든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는 민법에 의해서 위수탁 이런 관계를 당사자가 계약으로 체결하는데 그런데 실제 위수탁 관계를 지금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위수탁 했으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건이라는 게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수탁자가 받아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인의 어떤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여기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앞의 과정 없이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이렇게 했냐는 게 그 법적 논리나 논리적인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시간이 저거 됐으니까요 추가질의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신 거가 있는지 우선 담당자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 날 예결위 통과된 예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 못해 가지고 2월 29일입니까, 3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준예산 사태가 종식이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법적 하자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근데 그게 금액이 계속 양당 협의를 한다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집행을 못하게 된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동의한 예산이 전체 1,028억이고요. 그 안에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있는 예산이 한 24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246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246억에 대한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 법적, 법령 있지 않습니까? 위배된다고 하는 그 내용.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작년도 도지사님 특교금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각 시군구에 내려줬던 특교금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작년 1년하고 올해 4월 것.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올해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 박용수 위원 아직, 그렇죠. 그러면 작년 거 1년 거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에 올라온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대표단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드러내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선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게 시기문제 같아요.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이를테면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하에 위탁자가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 시기를 선행한 것은 결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태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위탁자는 위탁할 의사가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교육감을 압박하는 형태로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위수탁관계는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성격상 법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는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탁자가 사업예산을 내려주면 언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역 시도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누락을 시킨 사안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만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잡아놓더라도 여가위에서도 교육청이 전출하기 전에는 절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큰 문제는 전혀 없는 거고요. 실제 법적으로도 수탁자 입장에서 조기에 수치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탁자 입장에서 자기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형식논리로 보면 결국은 위탁자의 위탁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서 그것을 위탁자에게 압박하는 형태의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기능적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수탁자 입장만 있는 거지 위탁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예산 자체가.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위원님, 위탁자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언제 관련되는 예산을 도에 전도를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자금을 전도할 때 언제라도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잡아놓고 준비하는 것이 수탁자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서영석 위원 실장님 의견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의회까지 동원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교육예산이나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원리상에서 볼 때 위탁자의 위탁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강압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양새의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모순이 함유되어 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 수탁자가 잡아놓고 준비를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 교육청이, 그걸 준비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준비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수탁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위탁자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는 거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실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정반대로도 수탁자 입장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놓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자가 자금을 주기 전에 집행하는 거는 그거는 좀 수탁자로서…….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대목에서. 그러면 2개월분 910억을 집행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위탁자가 위탁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보육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위원회에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아니, 위수탁자 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도 집행을 했는데 이미 합법적인 공간에서 예산서가 세워져 있는데도 그걸 집행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수탁자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입법적인 의무의 위수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는 항상 수탁업무를 성실히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9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워져 있지 않은 돈도 집행을 했는데 장부상 예산이 세워있어요. 그런데 그걸 집행을 안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난번에 저희들 900억대를 집행한 것은 준예산 상태에서 집행을 한 건데요. 준예산 상태에서는 세입에 관계없이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예산서를 세운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예산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률은 아니지만 부기로 명시해 놓으시면 법률에 준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다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10억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집행했잖아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하게 합의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장부상 예산서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위탁자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대란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수탁자로서 최소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부기를 달아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보육대란과 도민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심의 있게 논의해서 부기까지 단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요. 누리과정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와 같이 지금 16개 시군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육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게 이번 누리과정 편성도 마저 안 된다면 세금이 더 낭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2월은 예산을 해서 준예산 때문에 법정비용으로 나갔는데 3월, 4월에 대한 예산은 아마 카드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지금 1월, 2월은 나갔는데 3월부터는 없기 때문에 29만 원 중에서 22만 원은 보육료가 되고 7만 원은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중단될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8개 시군이 지금 3월부터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당초에 예산에서 카드회사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자부분은 발생을 안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래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 1개월분만 대납이 가능한데 지금 예기치 못해서 계속 대납이 되고 있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자를 하지 않고,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가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분명히 이 부분은 카드회사가 지금 현재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4월까지 예산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정부를 믿고 예산을 지출해서 보육대란을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5월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지출이 안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카드회사가 이자를 반영할 건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더 해서 세금폭탄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짚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이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징계도 맞아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5월에 추경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상임위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양당대표가 합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오고 법적인 예산을 세워서 부기명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오지 않으면 예산을 지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와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분들을 더 권장해서라도 영유아교육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속히 예산편성을 해 놓고 5월 추경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면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더 안정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과 또 이번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법적인 절차나 근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또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교육청 전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편성된다고 하면 전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법적인 해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부 교육청에서 전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전입이 될 거로 예상을 하면서 집행한 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가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단 거고요. 실제적으로 수탁자는 저희 도지만 위탁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집행문제는 위수탁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준예산 집행에도 910억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법리적인 얘기보다도 일반인의 법 감정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교육감이시잖아요,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또 도정 전체를 책임지고 관장하시는 분은 도지사님이고, 우리 경기도청이고. 그런데 정말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누리과정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영유아 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누리과정 관련한 학부모들도 우리 경기도민인데 그럼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지사가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지사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지사가, 2015년도에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언론보도 보니까 지사가 쇼를 한다, 인기를 위해서. 저는 쇼가 아니라 백번이라도 쇼를 해 가지고 누리과정 관련해서 도민들이 편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뭐냐 하면 어쨌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법리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해야죠. 그분들은 경기도민 아니겠어요? 다 경기도민이잖아요. 저는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라도 어떤 절차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따지시는 그런 분들보다 일반인의 법 감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반적으로 저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희 도에서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기관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 재원도 기관별로 조달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도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서는 것도 일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혼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이나 역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인 절차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물론 교육감이랑 도청이랑 업무분장은 확실히 있지만 기본적인 얘기는 그런 법적인 절차 그다음 근거 하에서, 규정 하에서 교육감이 안 한다고 하면 지사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까 박 위원이 얘기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기조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거기서 하세요.
오늘이 2차 추경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세입만 하는 게 아니고 감액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전혀 감액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이 2차 추경이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차 추경 때에는 사실상…….
○ 임채호 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마요, 안 했잖아요. 부동의 예산이 1,028억이 있었고 법령위반이 246억이에요, 지금.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령위반이라든가 하는 것 당연히 감액추경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다시 편성해 줘야 되고, 추경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몰라도 기조실장 정도 되면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진짜 행복감을 줘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부동의한 예산의 일부가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부동의를 했다. 이 사업비 안 내려줬어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업비를 제때에 내려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을 때 증액이 되는 부분은 도지사나 기조실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도, 내가 1차 추경할 때에도 자료 좀 제출하라고 그랬어! 부동의했던 예산, 법령위반인 거 자료 달라니까 그때 당시 위원장이 “퉁으로 잘 이렇게 해 나간다.” 당 대표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가 퉁으로 돼! 3월, 집행 안 된다고 그러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누리과정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 이거 감액추경부터 했어야 됩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이 했는데 246억 이것 도저히 법령과 지침위반이다? 감액추경해야죠, 당장. 3회 추경에서 사업비에 집어넣더라도. 예산이 기조실장 마음대로 쥐고 풀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누리과정 때문에 모든 경기도 예산이 다 잠겨져 있어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28억 중에서 대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이 좀 많고요. 또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48억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의,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은 적절한 시점에 감액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200억 정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 대신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은 세입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결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 예측했던 세입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억을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세입결손이 많이 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20조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가지고 딱 맞춰서 매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살림살이처럼 적어도 자치행정국에는 연간 4,000~5,000억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이 있어야,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 세금이 안 들어올 때 차입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억 마저도 활용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살림을 하는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한 4,000~5,0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관련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4월입니다. 5월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집행수립을 해서 예산집행을 한다 그러면 올 사업이 전부 이월이 된다든가 불용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원장님이랑 잘 협의가 돼서 이걸 처리합니다.” 아니! 경기도 예산이 예결위원장하고 기조실장 둘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결위원들은 뭐고 의원들은 뭐야!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거면 빨리 처리를 하고 감액할 것 빨리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예결위원이나 의원들은 열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과된 부분은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법령이나 지침위반 자료 내 가지고 빨리 감액추경 하도록 해요. 저는 거기까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예결위원장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우리 예결위원님도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산림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산림국장님.
(「아직도 농정해양국장인 줄 알아.」하는 위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 송낙영 위원 1년 산불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산불건수가 몇 건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산불이 보통 한 해에 300건 정도 됩니다.
○ 송낙영 위원 300건이 나죠.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 게 없으시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건 조금 이따 주시고 산불로 인해 갖고 주택하고 공장 화재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연계된 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계되는 것은.
○ 송낙영 위원 주 업무가 산불예방에만 치우치시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주로 산인데 산 속에 있는 건물하고 연결을 지어서 화재가 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겠네요? 주로 홍보만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홍보 전에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데 옛날에 포천 건도 있듯이 우선 산불은 예방과 계도를 해서 안 나는 게 최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기 예산 3억을 잡아서 예방을 하고요.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많아서 최대한 엄격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단속을 하고 계신데 해마다 늘어나죠, 산불건수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건수는, 건수를 잡는 게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을 소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낙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1개 시군에 홍보예산으로 해 갖고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2억 1,000만을…….
○ 송낙영 위원 2억 7,000만 원이 산림과에 계상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시군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시군에 지금 소방헬기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시군에 임차한 대수가 21대, 모든 시군에는 다 없고 21개 시군에 임차한 헬기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보통 1대당 임차료가 3억에서 9억까지 가나요? 기종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한 3억.
○ 송낙영 위원 3억 내외?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낙영 위원 기종에 따라서 거의 다가 3억이 아닐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기종도 대부분 위탁회사별로 비슷합니다. 대형기종도 있고 소형기종, 그런 건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1년에 만약에 3억이라 하면 사서 놓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을? 21개 시군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무래도 산불방지에서는 헬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만약에 사서 하면 기종도 돈이 비싸지만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또 정비사…….
○ 송낙영 위원 유지비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빌려 갖고 지금 쓰는 걸로, 연간 계약으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또 1년 내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위급한 산악사고라든지 위급환자가 있을 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헬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 송낙영 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그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 부분은 산악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방……. 이 옆에 본부장님 계시는데 최대한 소방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재난본부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현재 헬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한 기종은 카모프라고 해서 산불에도 아주 유용한 그런 것이고 다른 두 기종은 인명구조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 또 소방헬기가 3대가 있고 중앙구조본부에 헬기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축산산림국장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만약에 좀 더 헬기가 있었다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헬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사항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또 이걸 시군에서 직접…….
○ 송낙영 위원 만약에 산림녹화 한 번 하는 데 1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통 하게 되면 10년 안이 돼야, 1년 이상 심어서 10년이 걸려야 성장이 되잖아요, 조림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따진다 하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런데 산불면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약 100건에 40㏊ 났는데, 한 50㏊ 났습니다. 저희들이 한 50만 ㏊가 되거든요, 도에요. 50만 ㏊에 50㏊면 사실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큰 건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큰 비용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잖아요. 헬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구입이 된다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헬기가 만약에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이점이 생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의 강원도도 그렇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공감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하고 개선방향, 향후. 그리고 시유림, 도유림 연간 피해액수하고 산불건수, 주택화재로부터 공장까지 연계되는 피해건수 그것을 본 위원한테 끝나신 다음에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자리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산불방지대책비에 보면 2억 7,000만 원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방활동에 21개 시군으로 2억 7,000만 원을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것도 저희들이 원래 예년에는 산불예방 시군에 교부한 게 상당히 적었는데 이번에 재난안전에서 한 3억을 주셔 가지고 전체 시군은 아니지만 일부 미교부된 시군도 있는데 주로…….
○ 안혜영 위원 내용이요, 간단하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팸플릿, 우리 시군의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 감시탑이 있거든요. 그런 게 노후화된 게 많아서 그걸 좀 보수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활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든가 아니면 시군에 가면 산림계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모자나 조끼 해 가지고…….
○ 안혜영 위원 시설 개조와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물품을 나눠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보수비.
○ 안혜영 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홍보물품 3종, 6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지금 이렇게 3억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의 효과성을 같이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등산객의 관심도나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하기는 그렇고 반상회에서 직접 교육하는 게 상당히 제일 그것도 저는…….
○ 안혜영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설명을 지금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효과성을 기대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아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부상의, 저희들이 표현할 때 장부상의 세입ㆍ세출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본예산에 원래 17개 시군 경우처럼 잡혀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실수로 그걸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 언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집행부가 다친다.” 이런 얘기까지 오르내리면서 지금 4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 진행과정에 실장님은 부기를 달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위수탁자의 협의가 있어야만, 처음에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위수탁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위수탁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소통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예산관계가 지금 이 누리과정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국민들을 거의 우려 속에서 몇 달을 지낼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런 근원을 저희들이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수탁자 간에 소통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게 정부와 경기도의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진행과정에 이것은 장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집행부가 그렇게 설명을 기존에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려가 되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맞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장부상의 4월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15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리고 그다음 해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의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충분한 논의 결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이 되어져 왔고 그리고 도지사님도 정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행하기보다는 집행하는 것에 더 의중이 있으셨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희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부기를 달아놓고 또 언론에, 지금도 벌써 언론이 먼저 위원들보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보다 언론에서 먼저 “도가 집행한다.”, “도가 집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하물며 “집행을 도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다 청구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언론을 접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다시 제2차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집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를 우려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집행 편성을 하지 않은 거보다도 도가 준다는데 왜 의회에서 또 발목 붙잡고 늘어지냐라는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듣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특히나 실장님이 계시는 소관에 감사관실도 있고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정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번에도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편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편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5월 달이 아닌 4월 달에 그 단순하게 실수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전반적인 정부의 흐름과 방침에 경기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이 누리과정이 경기도에서 두 번의, 세 번의 싸움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경기도가 입장을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서 제2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함께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워낙 위원님들의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누리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한 시기에, 사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언론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랬죠?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한 게 특별하게 저희 의회랑 소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위원님. 사전에 양당 대표님들과 협의를 했고 발표도…….
○ 조광주 위원 사전이면 언제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게 아마 4월 7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의회에서 이렇게 나갔지,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지는…….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4월 7일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그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도자료도 저희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양당에서 보도자료를…….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4월 7일이면, 이게 언론에 대두된 게 언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그 직후에 바로 이렇게…….
○ 조광주 위원 아니, 그전에도, 사실 우리가 선거기간에 접했거든요. 선거기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4월 7일 선거기간 아닌가요?
○ 조광주 위원 선거기간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게 나왔을 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렇게 고지가 안 됐는데 실제는 의회의 양당 대표님들이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의회라는 게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숙지를 받아야 이게 공감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민한 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일단 이런 예민한 시기에 그런 공감도가 의원들한테는 없었다. 사실 누리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감도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든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좀 시기조절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5월 달에 하겠다. 그런데 사실 도 입장에서도 교육청이랑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특히 사실 이 누리과정의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걸어놓고서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도 불안하고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교육청이 소통을 통하고 중앙정부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 어린이집이 바라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야당 쪽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없지 않아 좀 뭐라 그럴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넘어가야 될 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문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 느끼는 거랑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도의원들이 느끼는 거랑은 보이지 않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거잖아요, 입장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중앙정부랑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적어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경기도랑 교육청이 계속 소통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어린이집 위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교육청이나 도 또 시군 또 어린이집의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번에 보면 막 기대감들이 있어요.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교육청 입장, 경기도 입장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적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도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5월 달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이랑 좀 보조를 맞춰서, 왜냐하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일방통행하겠다. 너희는 받든 말든.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평행선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고민하시고 경기도도 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요구한 것 중에 우리 방성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저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공무원이 다친다.” 그 근거를 제가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중에 나온 말 중에 교육청이 안 하면 경기도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중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경기도, 그러면 남 지사께서 중앙에다가 이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그 후에 소리를 몇 번이나 쳤는지, 그러니까 준예산 사태 이후에. 이거 이번에 4월 1회 추경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3월, 4월 사이에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중앙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자료도 좀 주십시오. 전혀 그런 건 하지 않고 4월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아까 위수탁업무 관련해서 법적인 논리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간에 권한침해가 이뤄졌거나 또는 기관 간에 어떤 예산편성 범위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세입 계상할 때는 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협의가 안 이뤄진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답변 중에, 그래서 그럼 사전협의 없이 어떻게 추경이 이뤄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왜 사전협의를 안 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자폭탄, 세금폭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장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개월 협정했다고 그랬죠, 보육료에 대해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22만 원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하고 어디입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까,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회보장정보원…….
○ 서진웅 위원 그게 국가적으로 1개월이죠, 전국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희가 1개월밖에 안 됐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전체 1개월을 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어디는 집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보육료 22만 원에 대해서는 한 달밖에 안 되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 네 달이든 카드사 대납……,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또 보증을 하는 거고, 카드사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건 얼마든지 거기서 카드사 대납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 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자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세금폭탄이다, 이자폭탄이다 이게 또 기사 나가면 사회가 심란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답변 안 하는 것은 답변회피예요. 그리고 유도하는 것이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1개월간…….
○ 서진웅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1개월간 한 것이고 경기도가 1개월간 한 거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건 유도리 있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카드사에 대납을 시키게 되고 그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불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면…….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게 무책임하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국회 개원하면 무책임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감이 무책임하게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자세에, 답변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보육료 22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아동을 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카드사로 하여금 대납을 하게 할 것이냐. 이거 보육정책을 어떻게, 완성된 보육정책을 어린이집 운영자라든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라든가 그 관계라든가 관계자라든가 이분들이 안심하고 또 예견된 정책 속에서 최선의 교육의 질을 높이게끔, 염려 없이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이게 4월에 추경이 맞느냐, 5월 추경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시라든가 일개 대단위 시에서는 5월, 6월 달까지 처우개선비라든가 운영비 그 7만 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 시군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 7만 원이 고민인 데가 있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8개 시군입니다.
○ 서진웅 위원 네, 31개 시군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후속적으로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진웅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모두가 처우개선비가 문제가 있고 운영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8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한다 할지라도 지사께서는 8개 시군이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 원을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이게 편성되어 있으면 부기 달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행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5월 달에 교육청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것을 집행부와 우리 도와 교육청이 사전협의하시고 또 의회가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왜 생략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부동의 예산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집계를 안 해 봤어요. 공식적으로는 이게 왜 법령위반인지, 왜 지침위반인지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요. 왜, 법령위반이라고 실장님과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지만 무슨 법령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위반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없어요. 무조건 법령위반, 무조건 지침위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을 좀…….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법령위반 건에서 13건, 지침위반 16건 해 가지고 이게 한 오십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다 증액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꾸만 혼동 오는 부분이 법령위반, 지침위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조실장님. 지금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의무지출경비죠, 맞죠? 그 법적근거가 어디입니까? 아까 법적근거를 계속 말씀해서 위수탁의 원리인데 그걸 타고 들어가려면 어떤 의무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건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의무지출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위수탁 관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또 여기서는 세입ㆍ세출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여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34조를 같이 엮으면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임인도, 수탁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입ㆍ세출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면 위탁자에게도 의무를, 법에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지방재정법과 여기 있으면 위탁자도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근거를 기초로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자꾸 아까 민법 원리나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 놓친 관점이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의무이행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이행은. 그런데 한 축이 의무이행을 안 하면 여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요구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래서 근거를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죠? 실장님,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국장님.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즉석답변 가능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 의무지출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게 의무지출경비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받아서 경기도는 위ㆍ수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입ㆍ세출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에 몇 차례 협조는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협조가 아니라 국장님, 의무라는 건 “반드시 이행하라.”라고, 협조요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당당히 근거에 따라서 “빨리 하세요.”라는 부분에 대한 걸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방성환 위원 지방재정법 39조에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세입ㆍ세출로 잡은 근거는 어떤 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따라서,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도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경기도도요. 근거를 가지고 의무이행하고 의무 “하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동규 위원 이 추경예산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양당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문제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문제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절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누리과정예산은 이번 추경에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폭탄과 관련돼서 카드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서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교사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동규 위원 학부모가 불안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어린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현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정원을 다 채워도 어린이집 계속 해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어린이집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 다 수용을 한다라면 법적으로 해서 유치원만 교육과정으로 하면 되지만 교육과정 통합을 해서 교육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게 돼 있으므로 이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에 대한 문제다, 도청의 문제다, 정부에 대한 문제를 서로 미루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빨리 개선점을 찾아서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것이 도청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보원에서 카드 대납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12개월 동안 카드를 무상으로 하십시오.” 그건 뭐 기업이 망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까? 거기도 돈을 주고 이자를 제때 줘야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는데. 저희도 정부에서 예산 대출하면 이자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런 카드 대납으로 막아서 처우개선비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해서 직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사들이 직업이탈을 하고 또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고 학부모들은 애를 더 안 낳아서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빨리 편성하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육청 탓하고 도청 탓하고 국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되고 전입금이 내려오면 지출하고 부기명 달았으면 그거대로 시행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지금 일정상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자료 얼른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예결위 할 때 논의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근거, 실장님이 법률적으로도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로 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으로, 좀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 어린이가 불안해하고 있고 다 이전하고 있고, 근거자료가 있으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근거자료는 없이 제가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 안혜영 위원 근거자료가 없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국장님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는 아니고 그런…….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유치원으로 가고, 학부모님들이 가고 그리고 교사들이 다 가고. 그런 것들의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일선…….
○ 안혜영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누리과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근거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끝났고 보충질의 꼭 얘기하고 싶은 분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송낙영 위원 제가 뭐 좀 하나, 예산 집행할 때 부동의한 부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의원 자율예산에 편성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의원 자율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시 각종 법령에 맞춰봐야 되고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지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 자율예산 편성을 세 번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3회의 자율예산 편성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의회 자율예산 편성취지에 맞는지 그런 걸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항목이 있더라도 그런 예산항목을 사전에 모아 가지고 저희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거기에 녹여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의회 자율예산 편성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어도 5월~6월 달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사전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월에 추경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3월 말 정도가 되겠지요.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기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담아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지, 이게 의원 자율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자꾸만 늦어지는 거야,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제때에, 적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박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누리과정,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힘들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재원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도에서도 교육예산 같은 건 많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가 보게 되면 학교교실이 과거에는 리모델링을 드라이비트로 했어요. 의정부 같은 데는 화재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하고는 사전협의를 미루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하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여야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지사님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개정할 것인지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언제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 갖고 계속 매달려서 올 한 해를 가야 되는 겁니까? 다음 7월에 예결위원들이 들어오지만. 항상 이게 감자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도교육청에서 몇 명, 도청에서 몇 명 TF팀을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 여성가족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국장님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하시는 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근거자료가 없이, 지금 국장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누리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계속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시는 입장이 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릴 때…….
○ 안혜영 위원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그 발언 이전에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계속 추측성의 발언과 감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실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어린이집 통계 보고. 아까도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데 법조항도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울 지경인데 국장님이 계속 옆에서 보조를, 지금 이 시간에도 보조를 받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집 통계에 관련된 것도 작년 12월과 올해 3월만 가지고 현안보고를 해 주셨어요. 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비교추이를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단순한 현황이 아니라 폭력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CCTV 관련된 것 그리고 주변의 여러 현안들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 주변 현황을 같이 비교ㆍ분석해야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수치를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만들어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수치적인 현황을 보고 그걸 판단해서 자료수집해서 오히려 지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에게 이런 현황에 대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비목 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들 간에,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복되고 도에 의해서 번복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봤습니다, 이번 회기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부기를 다는데 부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신뢰를 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고 그리고 지사와 저희 의회 간의 약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해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아까 산불 방지대책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료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봤는데요. 아까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 와서 설명해 주신 분도 산불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불분명한 자료나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답변을 할 때 신중하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홍보물 몇 개 뿌리는 걸로 홍보되지 않고 국민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재차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산불 하면 생각나는 건 국민학교 때 포스터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산불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런 무언가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홍보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티슈 하나 나눠준다고 그래서 산불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고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낭비하지 마시고요. 국가에서 예산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뿌려주다시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신중하게 도의 입장에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말씀하세요.
○ 서진웅 위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지원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언급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으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난번에 남 지사께서 어느 입장에서든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둥글게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지원 노력을 지사께서 앞장서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정부의 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앙이 못 하니까 경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지사의 노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 누리과정예산 지원 노력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그때 우리 준예산 사태, 1월 15일, 1월 20일 외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 어떤 예산 지원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요구도 없어요. 그래서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안혜영 위원 질의 답변에서 부기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의회와의 신뢰,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기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누리과정예산은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 후에 집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번 누리과정예산이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누리과정 예산집행 및 재원확보에 대하여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부대의견을 의회와의 약속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말 정도 되면 아마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결위 차원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송낙영안혜영
이재석임두순임채호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복지여성실장 오현숙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