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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본회의(2016.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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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21.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25.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27.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34.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3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6.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50.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5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53.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5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5.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방성환ㆍ오완석ㆍ이동화ㆍ류재구 의원)
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오완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김호겸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이순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임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이상희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미리ㆍ이필구ㆍ조광주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현삼ㆍ이재준ㆍ고윤석ㆍ임채호ㆍ박용수ㆍ김준연ㆍ안혜영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주성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현호ㆍ김호겸ㆍ최지용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종석ㆍ김미리ㆍ원미정ㆍ송순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1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조광주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재석ㆍ염동식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영희 의원 발의)
19.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태진ㆍ장동길ㆍ박형덕ㆍ이필구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오구환ㆍ정기열ㆍ정진선ㆍ국은주ㆍ조재욱ㆍ방성환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이순희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20.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광서ㆍ이동화ㆍ지미연ㆍ방성환ㆍ명상욱ㆍ이영희ㆍ원욱희ㆍ이현호ㆍ최호ㆍ김시용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홍석우ㆍ박재순ㆍ김철인ㆍ김규창ㆍ윤영창ㆍ조재욱ㆍ김승남ㆍ박순자ㆍ염동식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21.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용수ㆍ오완석ㆍ이효경ㆍ서형열ㆍ서진웅ㆍ윤화섭ㆍ이필구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 의원 발의)
2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조창희ㆍ정진선ㆍ이영희ㆍ홍석우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정훈ㆍ이재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민병숙ㆍ이순희ㆍ윤광신ㆍ곽미숙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두순ㆍ김의범ㆍ최춘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장동길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영천ㆍ한길룡ㆍ방성환 의원 발의)
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오완석ㆍ조창희ㆍ염동식ㆍ이동화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이재석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광서 의원 발의)
24.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유임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현삼ㆍ오완석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김상돈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영창ㆍ김승남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길섭ㆍ최지용ㆍ김준현ㆍ박형덕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민경선ㆍ정윤경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영환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기열ㆍ오세영ㆍ민병숙ㆍ김시용ㆍ남경순ㆍ이재준ㆍ천동현ㆍ최호ㆍ김광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김진경ㆍ이동화ㆍ원대식 의원 발의)
25.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염종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류재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최종환ㆍ김치백ㆍ김윤진ㆍ김성태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종석ㆍ이상희ㆍ박동현ㆍ이효경ㆍ염종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승현ㆍ이정애ㆍ천영미ㆍ진용복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 의원 발의)
27.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원미정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류재구ㆍ이필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28.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진경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희ㆍ김호겸ㆍ임채호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영협ㆍ정윤경ㆍ서진웅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주성ㆍ박재순ㆍ박광서ㆍ이영희ㆍ윤태길ㆍ원대식ㆍ지미연 의원 발의)
29.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ㆍ윤광신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 의원 발의)
3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3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4.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최재백ㆍ윤광신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주성ㆍ김성태ㆍ송낙영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김준현ㆍ박옥분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37.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규창ㆍ염종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박동현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정훈ㆍ윤광신ㆍ윤태길ㆍ천동현ㆍ원대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국은주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박옥분ㆍ김주성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박창순 의원 발의)
3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4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치백ㆍ나득수ㆍ박옥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영협ㆍ이재준ㆍ임병택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용수ㆍ김영환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규창ㆍ양근서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조광주ㆍ오세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달수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4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김철인ㆍ김치백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안혜영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최재백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달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4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국은주ㆍ박옥분ㆍ이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권미나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주성ㆍ이필구ㆍ김경자ㆍ박승원 의원 발의)
45.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경순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호겸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주성ㆍ김성태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오완석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조광주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 의원 발의)
4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기열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준연ㆍ조광주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호겸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달수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치백ㆍ오세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광철ㆍ남경순 의원 발의)
47.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정대운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영협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이영희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ㆍ김준연ㆍ박광서ㆍ김시용ㆍ김길섭ㆍ진용복ㆍ명상욱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한길룡ㆍ윤태길 의원 발의)
49.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문경희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주성ㆍ정기열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안혜영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조승현ㆍ김달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동규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의범ㆍ장동길ㆍ원대식ㆍ염동식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명상욱ㆍ김주성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준현ㆍ고윤석ㆍ송영만ㆍ김종석ㆍ류재구ㆍ민경선ㆍ장현국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준현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53.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5.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건설본부장)


(10시33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하남시 나룰초등학교 학생 90여 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방성환ㆍ오완석ㆍ이동화ㆍ류재구 의원)

(10시34분)

○ 의장 윤화섭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터널 화재사고의 대책마련과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터널 화재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터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전남 호남터널 차량화재, 2013년 충북 제천 박달재터널 화재, 2015년ㆍ2016년에 연이은 경북 상주터널 차량추돌ㆍ화재, 2016년도 강원도 두문동재2터널 화재 등 크고 작은 터널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터널에서 차량추돌ㆍ화재가 발생할 경우 폐쇄구조의 터널의 특성상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등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더욱 큰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존경하는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의원님께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용인 문수산터널을 비롯하여 16개소의 터널을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수산터널은 1,566m 2등급 터널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사무소 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된 문수산ㆍ고은ㆍ초막터널 등 3개의 터널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3개 터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추돌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워 터널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CCTV가 미설치된 13개 터널에 CCTV와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 상황실에 13개 터널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시 신속한 안내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1개의 터널관리 비용으로 16개 터널을 관리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가 직접 관리하는 668개소 교량 중 122개소는 1984년 전후에 설치된 DB18, 총하중 32.4t과 DB13.5, 총하중 24.3t 교량이며 이는 설치한 지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부분적인 보수ㆍ보강에 한정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교량을 철거 및 재가설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교 설치와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보상비의 집행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도내 노후교량이 122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노후교량 DB24, 총하중 43.2t으로 격상하되 노후교량에 대한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현지 교통량과 중량차량 통행빈도 등의 여건에 따라 취약부위의 내구력을 보강하는 성능개선방식을 제안합니다. 교량 성능개선방식은 교량 재가설에 비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속히 노후 취약교량에 대한 성능개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터널 및 교량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내 터널과 교량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하루빨리 도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리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정대운 의원)


○ 의장 윤화섭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의 분석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업무감사와 행정감사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시행이 되고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장근로는 하루로 보면 8시간을 넘거나 1주로 치면 40시간을 넘고요. 그 연장에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연장을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의 50%를 반드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작년부터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었는데 지침을 보시면 일정금액을 정액제로 해서 주 20시간을 아예 그냥 연장근로로 정액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있었고, 지나치게 연장근로가 많이 시행되는 사업장이 있었고요. 또 관리감독자라고 해서 연장근로가 아예 배제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침에 보면 월 상한액을 제한을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시간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요. 모 센터의 월 임금대장인데요. 연장근로가 전 사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장시간이 실제로 17번에 보면 75시간까지 실행이 되고 우측에 보면 연장수당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제로 시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20시간의 정액으로 정해지면 어느 근로자가 12시간을 해도 20시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설사 이렇게 75시간을 하더라도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나친 연장근로수당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있어서 전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승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연장근로는 아까 12시간의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합의를 해서 전산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63조에 보면 관리감독자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이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악용해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쉽게 여기 도표에 보시면 팀장을 저희가 26개 산하기관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에 대한 부분이 관리감독자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을 X표 친 데가 지급하지 않는 곳이 절반이 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팀장은 일반근로자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를 실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리감독자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 제외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면 관리감독자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자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수립ㆍ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의 지휘ㆍ감독에 대한 전결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이 노무관리에 대한 전결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본부장 정도의 직위가 돼야 전결권을 갖는 것이고 팀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기안을 하고 지시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 전결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 해석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수가 도표에도 보시지만 굉장히 많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이런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정액으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직책수당은 연장수당으로 산정하면 한 50%밖에 안 되는데요. 직책수당을 받고 있거나 기존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면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변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표를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1일이나 1주간의 연장근로의 산정이나 가산임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산하기관의 운영재원이 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예산상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 제약이 변칙과 위법한 것의 정당한 근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지적한 문제점 중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대체휴일제의 활용, 출퇴근시간제의 정확한 산정, 당사자 간 합의의 진정성 확보 등을 방안으로 강구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근로규정과 임금지급 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산하기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분쟁의 예방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개통된 신분당선 연장선의 불합리한 이용요금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광교역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총연장 12.8㎞를 운행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1월 30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시행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예측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16만 6,000여 명이었지만 개통 이후 실제 이용수요는 예측치보다 4배가량 적은 4만 8,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용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주된 요인은 바로 신분당선의 비싼 이용요금 때문입니다. 신분당선의 비싼 이용요금은 1개의 노선에 2개의 민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각 구간별로 별도요금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살펴보면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 18.5㎞의 구간은 네오트렌스주식회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12.8㎞의 구간은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분당선의 요금체계는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 10㎞를 초과하는 경우 5㎞마다 100원씩이 추가되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분당선 운행구간인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과 연장선 구간인 정자역에서 광교역 구간에 대하여 각각 900원의 별도 운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계이용할인 600원을 제외한 1,200원의 별도운임이 추가되므로 결국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2,45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최대 2,9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교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M버스 요금이 2,500원인 것에 비해서 450원이나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같은 거리인 분당선 강남에서 죽전 간 요금 1,750원에 비해서도 무려 1,200원이 더 비싼 요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분당선이 기존 전철이나 M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이라며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의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신분당선 노선과 중복되는 광역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역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도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광교주민들을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의 도민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먼지 및 소음발생 등 각종 불편함을 오랫동안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주 이용고객인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선 총사업비의 약 30%인 4,519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하였고 경기도 495억, 수원시 71억, 용인시 185억, 성남시 74억 등 지방비 825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담할 거 다 부담하고도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 책정에 대해서 경기도는 개통 전인 지난 1월 19일 국토부에 운임할인 건의를 한 차례 한 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토부의 답변만 소극적으로 기다릴 뿐 일체의 추가 의견제시나 요금인하 촉구 등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ㆍ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철도주식회사의 80% 출자사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임에도 서민의 발인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익 창출만을 위해 과도한 요금 책정을 눈감아준 국토부가 국민의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요금을 합리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운행감소 및 폐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철도는 수송 효율성이 승용차보다 매우 높아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임을 재인식하시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요금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서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며 통행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박 모 씨는 낮에 본업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본업으로 겨우 벌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고 지친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 모 씨는 하루 10시간 대리운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콜을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대리운전업체에 관리비, 콜비, 보험료 등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허위광고, 업체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이용전후 음주단속, 요금시비, 가격담합, 보험처리, 불법 셔틀, 과태료 등 총 피해 접수 438건. 이 수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건수와 유형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건수 10건 중 3건이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이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한 피해 유형 및 수치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대리운전업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피해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에 의해 고율의 수수료 책정, 보험료의 횡령, 벌금 갈취 등의 피해를 받는 일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업체 역시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공급이 넘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는 전무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업 법안이 모두 폐기와 계류가 계속될 뿐 국회에서조차 대리운전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올 안에 카카오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대리운전서비스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대리운전은 기존 대리운전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험료 혜택을 제시하여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대리운전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톡의 대리운전업계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기존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쟁 심화와 소득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대리운전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셋째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복리후생 제도의 명확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리운전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이해당사자 간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른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와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14년 9월부터 9시 등교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그리고 학습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에게 9시 등교제는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출근시간보다 늦은 자녀의 등교시간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추가비용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가정에서 홀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시 등교제의 시행과 더불어 맞벌이가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 자녀 대상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업 전 등교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해당 문제를 다각도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9시 등교제를 실시하는 학교 2,273개소 중에서 수업 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1,834개로 약 80%에 이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20%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아침시간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수업 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서선생님을 일찍 출근시켜 놓고 도서관 문만 열어놓으면 조기등교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많은 학교에서 9시 이전 등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라서 맞벌이부부 자녀 등에 대한 대안책이 수업 전 자율 프로그램 운영밖에 없는 것인지, 학생들의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부담을 덜어주며 아침을 돌려주겠다던 9시 등교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지원 대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 맞벌이부부 자녀를 포함한 수업 전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의 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수업 전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거듭 촉구하고 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 이외의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작위로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9시 이전에 등교할 수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에 따른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등교 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제는 기업문화는 물론 사회전체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9시 등교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해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서 등교를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문제의 발생과 등교 전 PC방 출입 그리고 불법 개인과외 증가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제가 진정 학생들의 수면권 그리고 건강권, 학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오완석ㆍ장현국ㆍ박옥분ㆍ김준연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김호겸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서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 제2조제3호 중에 법이라고만 적시되어 어떤 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문으로 표현된 법이라는 명칭을 법률인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1조와 달리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4만 원 한도로 특정함으로써 도의원들의 불필요한 위반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괄호 안의 4만 원 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ㆍ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10명 내외의 구성을 11명 이내로 명확히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회피ㆍ제척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위촉ㆍ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장, 천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천동현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이순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임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이상희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미리ㆍ이필구ㆍ조광주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에도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채용시험을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구직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여 우수인재 확보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직원채용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체계적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의하고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동화ㆍ김영환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길섭ㆍ방성환ㆍ송한준ㆍ김원기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현삼ㆍ서영석ㆍ고윤석ㆍ김보라ㆍ김지환ㆍ민병숙ㆍ권칠승ㆍ박승원ㆍ장동일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노후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등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대하고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변경 시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순 자문성격의 위원회들 간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구의 명료성을 높여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조문정비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현삼ㆍ이재준ㆍ고윤석ㆍ임채호ㆍ박용수ㆍ김준연ㆍ안혜영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치백ㆍ배수문ㆍ이상희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주성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재훈ㆍ박옥분ㆍ최종환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현호ㆍ김호겸ㆍ최지용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종석ㆍ김미리ㆍ원미정ㆍ송순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1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진용복ㆍ조광주ㆍ서진웅ㆍ염종현ㆍ박근철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달수ㆍ최호ㆍ김준연ㆍ김원기ㆍ박창순ㆍ민병숙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재석ㆍ염동식ㆍ명상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철인ㆍ남경순ㆍ이영희 의원 발의)

(11시25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원기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정부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안전행정위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무죄확정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재판과 수사에 가담한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 등 관계기관에게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도 간 감면조항, 감면율, 조례 체계 등의 통일을 기하고 새롭게 신설된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연합회에 북부연합회를 추가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도의원 2인을 추가하고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9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태진ㆍ장동길ㆍ박형덕ㆍ이필구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오구환ㆍ정기열ㆍ정진선ㆍ국은주ㆍ조재욱ㆍ방성환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박재순ㆍ이순희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20.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광서ㆍ이동화ㆍ지미연ㆍ방성환ㆍ명상욱ㆍ이영희ㆍ원욱희ㆍ이현호ㆍ최호ㆍ김시용ㆍ윤태길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홍석우ㆍ박재순ㆍ김철인ㆍ김규창ㆍ윤영창ㆍ조재욱ㆍ김승남ㆍ박순자ㆍ염동식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21.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준연ㆍ박옥분ㆍ김준현ㆍ서영석ㆍ안승남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광주ㆍ김주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용수ㆍ오완석ㆍ이효경ㆍ서형열ㆍ서진웅ㆍ윤화섭ㆍ이필구ㆍ박형덕ㆍ정기열ㆍ김진경 의원 발의)

(11시35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내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인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호,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4조제1항 후반부의 “시장ㆍ군수” 및 제2항의 도민의 협조 의무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 조명을 “유적보호 및 관리”로 하고 제1항에 “항일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오완석ㆍ염동식ㆍ박윤영ㆍ조창희ㆍ정진선ㆍ이영희ㆍ홍석우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정훈ㆍ이재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민병숙ㆍ이순희ㆍ윤광신ㆍ곽미숙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시용ㆍ임두순ㆍ김의범ㆍ최춘식ㆍ박광서ㆍ이동화ㆍ국은주ㆍ윤영창ㆍ장동길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영천ㆍ한길룡ㆍ방성환 의원 발의)

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박윤영ㆍ원욱희ㆍ송순택ㆍ조재훈ㆍ오완석ㆍ조창희ㆍ염동식ㆍ이동화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이재석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광서 의원 발의)

24.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유임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현삼ㆍ오완석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연ㆍ남종섭ㆍ박용수ㆍ박옥분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김상돈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영창ㆍ김승남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길섭ㆍ최지용ㆍ김준현ㆍ박형덕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치백ㆍ민경선ㆍ정윤경ㆍ고윤석ㆍ나득수ㆍ서영석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영환ㆍ이상희ㆍ송영만ㆍ정기열ㆍ오세영ㆍ민병숙ㆍ김시용ㆍ남경순ㆍ이재준ㆍ천동현ㆍ최호ㆍ김광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김진경ㆍ이동화ㆍ원대식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원대식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반영에 한정된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 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991년부터 개발된 화성호 간척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담수화 개발을 계획하고 화옹지구 화성호와 시화지구 탄도호를 연결하는 시우도수로를 계획하는 등 화성호 수질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시화호에 이은 화성호 담수화 정책 실패를 인정토록 하는 한편 화성호에 대하여 해수유통으로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원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남종섭ㆍ이정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염종현ㆍ최재백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류재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최종환ㆍ김치백ㆍ김윤진ㆍ김성태ㆍ김규창ㆍ윤광신ㆍ김종석ㆍ이상희ㆍ박동현ㆍ이효경ㆍ염종현ㆍ원미정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승현ㆍ이정애ㆍ천영미ㆍ진용복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송낙영 의원 발의)

27.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경자ㆍ김진경ㆍ오완석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호겸ㆍ원미정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이재준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영협ㆍ박승원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김원기ㆍ류재구ㆍ이필구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28.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진경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미희ㆍ김호겸ㆍ임채호ㆍ염종현ㆍ최재백ㆍ김성태ㆍ송영만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영협ㆍ정윤경ㆍ서진웅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주성ㆍ박재순ㆍ박광서ㆍ이영희ㆍ윤태길ㆍ원대식ㆍ지미연 의원 발의)

29.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6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공영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 등에 대한 내용 개정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춘 민간자원의 활용을 독려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자원 간의 체계적인 구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에게 수당지급 근거와 국가보훈 대상자가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부합하도록 이사의 수 확대에 따른 이사 임명 부분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에서 SIB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업의 중간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에 앞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도 지급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송영만ㆍ윤광신ㆍ장현국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동화 의원 발의)

3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종석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준현ㆍ김영협ㆍ윤재우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순택ㆍ천영미ㆍ윤화섭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승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옥분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연 의원 발의)

3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4.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박용수ㆍ최재백ㆍ윤광신ㆍ김지환ㆍ한길룡ㆍ송영만ㆍ김주성ㆍ김성태ㆍ송낙영ㆍ이재준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김준현ㆍ박옥분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11시54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윤광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과 위원회 대안 2건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 및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등의 후속조치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전체 연장의 81%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으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지역으로 전국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경기도 의왕시에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과 박광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서는 상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식을 일원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립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의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상향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윤광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진선 의원 대표발의)(정진선ㆍ김규창ㆍ염종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박동현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정훈ㆍ윤광신ㆍ윤태길ㆍ천동현ㆍ원대식ㆍ권태진ㆍ장동길ㆍ국은주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박옥분ㆍ김주성ㆍ임채호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박창순 의원 발의)

3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4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치백ㆍ나득수ㆍ박옥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영협ㆍ이재준ㆍ임병택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용수ㆍ김영환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규창ㆍ양근서 의원 발의)

4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고윤석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조광주ㆍ오세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나득수ㆍ김달수ㆍ안혜영ㆍ조재훈 의원 발의)

4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김철인ㆍ김치백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안혜영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종석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승원ㆍ정윤경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최재백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달수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04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진선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 정진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문화진흥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또는 도비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천동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인 위원회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상변합기함, 전자시민게시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의 사유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 및 용어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종현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염종현 의원을 비롯하여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체에 위해한 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고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따라 환경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다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근서 의원을 비롯한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실증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물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람직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국은주ㆍ박옥분ㆍ이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권미나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주성ㆍ이필구ㆍ김경자ㆍ박승원 의원 발의)

45.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경순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호겸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주성ㆍ김성태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오완석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조광주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 의원 발의)

4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기열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준연ㆍ조광주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호겸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달수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치백ㆍ오세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광철ㆍ남경순 의원 발의)

47.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14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국은주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는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을 운영한 주체로서 선감학원에서 인권유린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운영 당사자가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피해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희생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 수정,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영미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것으로 소아당뇨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겸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것으로 2014년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해교육 대상자는 72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문해교육 대상자의 27.2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문해교육 기회 제공 확대와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5조(임무) 제3호는 강행규정, 안 제9조는 임의규정으로 양 조항이 불일치됨에 따라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정대운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성태ㆍ김치백ㆍ김주성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영협ㆍ조재훈ㆍ안승남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미리ㆍ김진경ㆍ안혜영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이영희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옥분ㆍ오세영ㆍ문경희ㆍ송한준ㆍ김준연ㆍ박광서ㆍ김시용ㆍ김길섭ㆍ진용복ㆍ명상욱ㆍ김윤진ㆍ조재욱ㆍ홍석우ㆍ한길룡ㆍ윤태길 의원 발의)

49.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문경희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주성ㆍ정기열ㆍ조광주ㆍ염종현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안혜영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송한준ㆍ조승현ㆍ김달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김준현ㆍ장현국ㆍ박옥분ㆍ최종환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동규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권태진ㆍ곽미숙ㆍ김의범ㆍ장동길ㆍ원대식ㆍ염동식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이순희ㆍ박광서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박승원ㆍ천영미ㆍ김치백ㆍ명상욱ㆍ김주성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준현ㆍ고윤석ㆍ송영만ㆍ김종석ㆍ류재구ㆍ민경선ㆍ장현국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준현ㆍ서진웅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송순택ㆍ염종현ㆍ조재훈ㆍ오완석 의원 발의)

(12시22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10일의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게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김치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정보화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안 제9조에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2013년 4월 5일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및 탈출사건 발생 이후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안 제5조와 6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인터넷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건에 대한 조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3명, 반대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9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수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8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조 7,89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4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는 성립전예산으로 2016년도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등 2개 사업 23억 원과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 910억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459억 원과 세출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10개월분 4,5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은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 후 집행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보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또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번 누리과정예산안을 협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로지 아이들과 학부모,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와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께서 누리과정예산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회 정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연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5.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6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건설본부장)

(12시37분)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경기도로부터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 요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식사시간도 잊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공적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도의회에서 주신 신청사 이전추진 권고안에 따라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경기도 신청사 이전여부 및 이전방향에 대한 혼선과 갈등을 21년 만에 종식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신청사 건립방안이 마련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진경위입니다. 경기도 신청사는 1995년 현청사 부지에 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표류하다가 2001년 도의회에서 이전할 것을 권고하여 2002년부터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지방재정 악화로 중지되고 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선6기에 들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5년 5월 도의회에서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복합개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의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의 세금도 쓰지 않고 빚도 내지 않으면서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과의 소통도 좋아지게 하는 대안으로써 경기융합타운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수원시에서 일부 반대견해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는 도의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오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쪽 경기융합타운 건립계획입니다. 경기융합타운에는 정치,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사 부지에는 도청사, 도의회, 도교육청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청사 이전계획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이번에 함께 건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여건이 성숙 시에 경기융합타운에 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주변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민간기업, 상업시설,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위원회, 가스안전공사, 경기도자재단, 농림재단, 평생교육원 등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관 대표들로 협의체회의를 구성하여 이 단지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에너지, IOT, 주차장, 조경, 문화예술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쪽은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입니다. 정조대왕께서는 1796년 수원 화성이 준공된 후에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인인화락(人人和樂)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공공기관과 민간과 모든 사람들이 융합된 지역으로서 개발주체의 자유와 상호 간의 배려로 화합되어 도민이 행복해지는 공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4쪽은 도청사, 도의회, 교육청 건물배치의 상징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기관은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된 형상을 갖는 연결된 단일건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형상은 도민, 즉 사람을 상징하는 시옷(ㅅ)의 형상입니다. 특히 시옷은 중국글자인 사람 인(人) 자와 차별되고 일반 시옷과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는 1446년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있는 사람 글자의 시옷 형상을 따른 것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기관이 협력하여 도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쪽은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입니다. 신청사 부지와 주변 매각대상 부지 및 유보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보지는 조경공간, 초등학교,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 유보지는 추후에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문화예술, 행정, 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은 신청사 건립방안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과 개방의 혁신청사로서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재원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우선 신청사 부지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비를 940억 원 절감하였고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을 통해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재원대책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1,700억 원, 현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일반재산 손실보상금 1,100억 원 등 총 5,600억 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사업비 3,300억 원 대비 2,200억 원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향후 유보지 매입비용 등으로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신청사는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행정청사가 아닌 도민과 의회, 도청이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여 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도공무원과 도의원님들로 구성된 고객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는 착공하고 2020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 경기도의회는 도 신청사 이전을 권고하여 광교 이전의 초석을 마련해 주셨고 15년에는 안정적인 재원과 더불어 효율적인 복합청사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소중한 제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기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경기’라는 명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 경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광교 신청사 건립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3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 새천년의 번영을 기약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신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 부의장 천동현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9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10회 임시회는 5월 10일 15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태진 임두순

3.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2명)

임동본 최중성

기권의원(1명)

김승남

4.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7.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2명)

서진웅 송한준

9.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1명)

이은주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12.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9명)

공영애 권태진 김승남 박광서 이동화 임동본 정진선 조창희 최중성

기권의원(5명)

국은주 명상욱 박순자 원대식 장동길

13.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현국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윤석

1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2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윤영 염종현 조광명

24.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26.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27.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5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치백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경자 정희시

기권의원(6명)

김종찬 남종섭 박옥분 윤재우 이영희 조승현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나영

34.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37.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자

38.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3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조광명

43.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광서 윤재우

45.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4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47.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4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공영애 국은주

기권의원(1명)

남종섭

49.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공영애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53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2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윤진

김정영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윤광신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임두순 지미연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기권의원(3명)

고오환 원대식 장동길

53.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재백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5명)

김영환 김치백 윤재우 진용복 최종환

기권의원(6명)

고윤석 권미나 김종찬 민경선 박옥분 양근서


○ 출석의원(122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찬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

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

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

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

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승현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

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주성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교통국장 구헌상건설국장 홍지선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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