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국은주ㆍ박옥분ㆍ이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권미나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주성ㆍ이필구ㆍ김경자ㆍ박승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경순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호겸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주성ㆍ김성태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오완석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조광주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기열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준연ㆍ조광주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호겸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달수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치백ㆍ오세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광철ㆍ남경순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주변에 꽃들이 만개하여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ㆍ13 총선으로 위원님들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국은주ㆍ박옥분ㆍ이상희ㆍ이순희ㆍ조광희ㆍ권미나ㆍ임채호ㆍ송영만ㆍ김주성ㆍ이필구ㆍ김경자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ㆍ이상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을 운영한 주최로서 선감학원에서 인권유린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의 대상으로, 조사대상자가 조사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자체의 소관사무원칙에 벗어나 조례내용 중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희생자 등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ㆍ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의 문구들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ㆍ희생자 등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ㆍ희생자 등에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항3호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와 같이 경기도는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을 운영한 주체로서 선감학원에서 인권유린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의 대상으로, 조사대상자가 조사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자체의 소관사무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중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희생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자가 조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사대상이 조사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저촉됩니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는 법적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하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소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30조에도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배경에서 제시된 조사대상자가 조사주체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피해조사”를 “피해지원”으로 수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남경순ㆍ박옥분ㆍ국은주ㆍ진용복ㆍ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김호겸ㆍ송순택ㆍ나득수ㆍ염종현ㆍ안혜영ㆍ조재훈ㆍ김주성ㆍ김성태ㆍ배수문ㆍ정윤경ㆍ김상돈ㆍ이재준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보라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오완석ㆍ김원기ㆍ류재구ㆍ민경선ㆍ고윤석ㆍ김준현ㆍ장현국ㆍ김준연ㆍ조광주ㆍ서진웅ㆍ송한준ㆍ김달수ㆍ조승현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순희ㆍ박옥분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항3호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한 것에 대한 검토는 국가법령에서 “다자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단 국가정책 중 다자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정책별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각 지자체별 자치법규에서는 “다자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다자녀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한 도지사 포상 검토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어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미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미리ㆍ정기열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준연ㆍ조광주ㆍ박승원ㆍ박옥분ㆍ고윤석ㆍ김호겸ㆍ양근서ㆍ김지환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영만ㆍ장동일ㆍ나득수ㆍ류재구ㆍ김진경ㆍ김달수ㆍ박용수ㆍ장현국ㆍ김치백ㆍ오세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광철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성인들이 앓고 있고 또 이들 대부분이 서구화된 고열량 식습관과 과식 그리고 흡연 및 음주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당뇨를 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가벼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당뇨환자의 한 97%가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연령대여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2형 당뇨보다 더 절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주로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1형 당뇨, 즉 소아당뇨환자입니다.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체내 췌장의 인슐린 생산 세포가 파괴되어서 몸 안에 인슐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외부 인슐린 공급이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1형 당뇨를 정말 관리를 혹독히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매일 세 차례 이상 복부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철저한 음식물 조절과 작은 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아당뇨 증상을 보이는 소아기ㆍ청소년기 아동은 한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힘든 병마와 싸워야 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야 합니다. 이런 병을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취학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6을 신설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취학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영유아를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조례의 모법인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되어서 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우선보육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해당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소아당뇨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는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우선하여 소아당뇨 등의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는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현원 기준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영육아보육법 개정으로 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소아당뇨가 증가추세에 따라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천영미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까요?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개원 수가 도에 얼마나 되지요?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지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게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둬야 되잖아요.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 천영미 의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요?
○ 위원장 김광철 네, 현황이.
○ 천영미 의원 한 몇 % 정도 될까요?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몇 % 될지는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보육과장님, 관련 자료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이순늠 파악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 위원장 김광철 없으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천영미 의원 그게 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마 지금 인식은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래요?
○ 천영미 의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이순늠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 천영미 의원 큰 시설, 그 정도 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많아요? 10%나 돼요? 10%는 안 되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간호사가,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밀린다는 얘기인가요?
○ 천영미 의원 그게 아니라 원래 영유아보육법상에 원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기준이 사실은 법정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소아당뇨를 하나 더 넣자라는 겁니다. 그게 법이 개정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게 법 개정이 됐어요?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근철ㆍ이재준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이상희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송한준ㆍ조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18세 이상 성인인구가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6.4%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최근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비문해 성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주, 결혼 등으로 인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도민을 위하여 문자해득 지원을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관과 공동으로 문해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해교육단체가 공동시설 이용을 요청 시 사용 협조토록 하고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문해교사 양성 및 연수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문해교육의 취지와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해교육 대상자는 72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문해교육 대상자의 27.2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문해교육 기회제공 확대와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문해교육 관련 입법동향은 국회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2016년 8월 4일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 법률안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은 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두 곳의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28곳의 기초지자체, 두 곳의 교육청에서 문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 운영현황 및 실태를 보면 경기도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사업비 1억 1,800만 원, 2015년ㆍ2016년 2년간 편성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6년에는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해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3호의 “도지사는 문해교육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안 제9조의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서로 충돌될 수 있어 안 9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 이주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문해교육 현황 및 실태는 교육협력국에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 외국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과에서 결혼, 이주에 대하여 다문화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9조제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에 이의가 없으나, 조례안 제5조와 제9조 간 일치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6장 문해교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평생교육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문해교육 대상자가 72만 명으로 전국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한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용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과 교육협력국이 제시한 조례안 제5조 강행규정과 제9조 임의규정 간 일치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호겸 의원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김호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9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5조가 지금 임무로 돼 있고 강제고 이건 임의조항이어서 이걸 맞춰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문해교사 양성을 위해서 연수지원이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강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 김호겸 의원 5조에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서 각 항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을 두었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정책을 제안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그런 포괄적 정책을 제안한 부분이 되고 9조는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 문해교육은 5년에서 10년 정도 제가 가서 졸업 때, 입학 때도 보고 또 그분들이 시와 경진대회라든가 각종 전시회 자리도 알선해 줘서 내용을 좀 아는데 이 교사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근거로 9조를 마련한 건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도 가능하면 같이 강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같이 담아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의원님의 생각이 교사 양성하고 전문성, 양성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넣어도 괜찮지만 여기 보면 지금 5조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이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조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을 삭제하시고 문해교사 양성만 넣으시고 9조에다가 그 기반을 마련하시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의원 좋습니다. 저는 중복된 내용이 하나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 권미나 위원 의원님의 생각은 너무 좋으신 생각이고요. 교사님들을 위한 양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겸 의원 위원님들 뜻대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좋게 좋게 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권미나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수정사항이 지금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 제5조의제3호는 강행규정이고 안 제9조는 임의규정으로 양 조항이 불일치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안 제9조 문해교사의 양성 문구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건 개정안 대비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의견하고 김미리 위원님이 동일한 의견이신데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7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해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YWC라든지 각 기관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경비지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호겸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과거 우리 신협 2층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한 100여 명분들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자비로다가. 자기가 공책과 노트를 사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줘서 제가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도움받아서 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제일평생교육학교인가 거기에서,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부 사안별로 그때그때 교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주무 과장님께서 그 사안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경비를 예산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하고 실질적인 교재비와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정도.
○ 김호겸 의원 네, 그렇지요. 기본교재 정도.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다른 집행부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평생교육진흥원에 1억 3,000을 배부해서 거기서 아마 그때도 교부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교육정책과장 강현도입니다. 현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취득자들은 경기도에는 768명이고요. 문해교원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양성했고요. 그건 한 1,100만 원을 통해서 평진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6,500만 원, 작년에는 5,300이었고요. 올해는 6,500 해서 문해교육 교원 양성하고 교재발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 문해교육을 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그것은 그 안에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에…….
○ 박옥분 위원 관련 법규나…….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좋은 조례 만드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관련 법규가 있는데 별도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좀 더 사실 소외받는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아직까지 글이나 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르신 분들이.
○ 박옥분 위원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그래서 좀 더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정리가 다 되셨죠?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3호는 강행규정, 안 제9조는 임의규정으로 양 조항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지금 현재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는 것으로 변경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하기 전에 김호겸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저도 현장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짚고자 합니다. 여기 발의자 중에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안 보셔도…….
(「이상희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 의원님 하나 들어가 계세요?
(「박옥분 의원님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김호겸 의원 박옥분 의원님, 김미리 의원님…….
○ 위원장 김광철 아, 여기 다 들어가 계시구나. 잘 못 봤네. 그랬어요? 세 분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 김호겸 의원 여가평 소속 의원님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제가 우리 김호겸 의원님의 지혜와 품성에 대해서 익히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호겸 의원 위원장님, 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호겸 의원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누리과정예산안 1건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 실국을 밝힌 후 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18일 자로 여성가족국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범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100억 2,04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9%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누리과정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459억 2,152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481억 41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7% 증액됐으며 이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16조 2,555억 원의 11.98%에 해당됩니다.
다음 253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3,337억 9,229만 6,000원을 증액해 4,005억 6,2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이철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980억 7,60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 증액되었습니다.
258쪽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10개월분 1,211억 2,9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53억 5,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들과 아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오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5,459억 2,152만원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2개월분 전액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준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2개월분 667억 6,997만 6,000원에서 10개월분 3,337억 9,229만 6,000원을 반영한 4,005억 6,227만 2,000원이며 복지여성실은 준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2개월분 242억 3,002억 4,000원에서 10개월분 1,211억 2,922만 4,000원을 반영한 1,453억 5,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등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아야 할 12월분 전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의 경우 준예산을 통해 도비로 긴급편성한 2개월분을 제외한 잔여 10개월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누리과정 운영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위탁한 사무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2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예산을 통해 도비로 긴급편성한 2개월분과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10개월분 세출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12개월분 전체에 대한 세입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ㆍ복지여성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경기일보하고 KBS에 아마, 쉽게 얘기해서 오늘 신문 보도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양당 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리 급박한 과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하고 합의할 시간도 없이 이걸 언론에 제출을 해 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가? 이걸 갖다 심의할……. 우리가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양당 대표한테 따져물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추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정은 있었지만 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저희가 예산심의할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대표한테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간사님.
○ 정대운 위원 박정란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상임위가 필요한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에서 국장님이 강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에요. 제가 좀, 요즘에 누리과정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국장님,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이 누리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별개로, 소관부서가 틀리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만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2년부터 유보통합에 의해서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 정대운 위원 아니,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이거 누리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서 만들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012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대통령께서 공약한 거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저출산, 쉽게 말해서 아이들 키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공약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아니, 그걸 잘 아시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대통령께서 만드셨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추경인데 두 달 치는 지금 했잖아요, 도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준예산에…….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법이고 그건 그냥 임의대로 쌈짓돈을 갖다가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통과하면 이거 10개월 치는 도예산으로 지급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이제 방침을 받아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 원활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돈 통과되면 이걸로 시군으로 다 내려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세입이 들어와야지 집행이…….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입은 누가 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교육청에서 안 주면 이건 그냥 장부상의, 기재상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수 전망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통과해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갖다가, 숫자에서 그냥 빼다가, 그러면 다른 도민들한테 혜택 갔던 예산들을 또 감액추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이건 아까 말대로 세입이 교육청에서 들어와야만 집행한다고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교육청에서 와서 전입이 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맞고요.
○ 정대운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면 그거 임의대로 여기서, 다른 데서 곶감 빼듯이 또 주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다 쓰여져 있더만.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을. 이거 확실히 그러면 언론에 나온 그것이 맞다 하면,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또 만약에 교육청에서 세입 부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이건 통과됐다 해서 다른 예산을, 이만한 예산은 또 도가 5,000억 가까이 있지를 않아요. 다른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의대로. 감액추경을 하면 다른 도민에게 쓰여지는 것에 피해가 가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액은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차적으로 이것이 또 어떤 세입 원칙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저번에 910억 임의대로 그냥 갖다 줘버렸으니까 숫자 그것도 맞춰야 되고. 일단 장부상에 맞추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금 현재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안 들어오면 이건 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걱정하는 게 돈이 있다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숫자만 맞춰놓고 또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일단 끌어다가, 그때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우리 말도 못 하고 줘버리면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통과를 하든가 하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들 협조 없이는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바람은…….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숫자적인 부분만 기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번 추경은 그걸로 알고 있고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말하자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통과되니까 이것 또 기대심리에서 ‘아, 곧바로 들어오겠다.’ 그거 또 그러다 보면 이거 여야를 떠나서 참 잘못 비쳐진 언론에서, 언론은 쓰기 나름이잖아요. 비쳐지기로는 이것 분명히 22일 날 예결위 끝나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해결됐다.” 또 “1차적인 상임위에서 해결됐다.” 이렇게 언론은 뽑을 수가 있어요, 팩트를. 그래서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정확히 알려줘야 되거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다만 위원님들께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고…….
○ 정대운 위원 아, 그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지. 무슨 학교, 교육청 문 닫아야 돼요? 그거 아니지, 그건. 그거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치원들은 4월까지 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어쨌든 910억 해서 2월까지 했는데 지금 3월이 지났는데 4월……. 보통 10일 날, 3월 것이 4월 10일 날 처리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어떻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8개 시군이 운영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개인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요청하면 카드로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육료 22만 원에 대해서는 대납을 하고 있는데 그 29만 원 중 7만 원은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거든요. 그래서 그 7만 원에 대한 건…….
○ 정대운 위원 교사 30만 원 그건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처우개선비, 운영비 7만 원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 정대운 위원 7만 원은 운영비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는 돈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교사한테 가는 건 30만 원 있다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30만 원이 포함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 22만 원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2만 원은 보육료고요. 7만 원은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린이가 지금 누리과정…….
○ 정대운 위원 3세부터 5세.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5만 6,800명입니다.
○ 정대운 위원 조금 틀렸네요. 15만 6,974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874명.
○ 정대운 위원 15만 6,974명.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했다가는 우리 여가교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통과되면 그 학부모들은 다 ‘아, 이제 누리과정 해결됐구나.’ 그런데 정부에서는 단돈 10원도 안 나오는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국회의원님들도 주무시다 이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혹시 언론에서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장부상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혹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세입이 내려오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것을 잘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되게 감사를 드렸었어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또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10개월분을 담아 와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나 검토의견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진짜. 이건 장부상의 예산이지 실제로 세입 없이 세출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세입도 잡기는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들어와야…….
○ 진용복 위원 교육청에서 줄 거면 벌써 줬겠지요. 주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계속 끌어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줄 거라고 가정하에 지금 세출을 잡은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만약에 여기서 또 당장 5월 달부터 지급이 안 되면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진짜 큰 걱정입니다, 저희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경은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지요. 장부상만 가져오고 어떻게 세입도 없이 줄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워 갖고 또 어린이집에 이중적인 고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서 지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마저, 그러면 예산 세울 거면 진즉에 세워주시든지. 더 화가 나는 건 아까 위원장님이나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경예산이 이번뿐만 아니라 2년간 있으면서 많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토의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언론에 흘리고 넘어가는 건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 오시면서 도 결국은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어린이집 생각을 하면 당장 이것은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지만 이게 장부상의 예산이라면 저는 고통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자꾸만 이중적인 혼란을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2012년도니까 MB정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012년…….
○ 진용복 위원 네, MB정부에서 한 거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MB정부에서 시작한 과정이 누리과정입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어린이집 혼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뭘 도와드려야 되지요? 이제까지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지 않으시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집행할 수 있게 나중에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당장 처우개선비랑 운영비 지급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진용복 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 전출 안 시키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국장님께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 중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사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누리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겪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궁여지책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세입이 전출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합의과정을 거쳐 도와달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그것을 우리가 도비로 세우게 되면 그 도비 세우는 걸 사인해 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이게 웃음으로 저거할 게 아니라,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왜냐하면 팩트가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부담을 안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부분을 부담을 안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정대운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비를 투입시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에서…….
○ 위원장 김광철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됐을 경우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출이 안 됐을 때는 아무튼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보육대란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이고 심의사안이고 충분하게 저희가 어떤 방편을,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이런 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옥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안 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장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어쨌든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전혀. 주무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작업을 해서 내년 예산에 하지만…….
○ 박옥분 위원 중앙에 예비비 같은 경우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비비로 쓸 수 것은 아니라고, 예비비 항목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중앙에 추경이 끝났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중앙 추경은…….
○ 박옥분 위원 중앙 추경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아직 추경이 없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해 봐야지, 예산이 없는 교육청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 박옥분 위원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다양하게 여기 아래에서부터 요구를 해야 교육부도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그랬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금년 예산은 중앙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당장 저희는 3월분부터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 박옥분 위원 저는 12월까지 하지 말고 그러면 상반기나 일부만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중앙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노력을 좀 해 보고 그때 또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답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10개월 치를 다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국장님, 혹시 지난 연말부터 야기된 이 보육대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 협조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는데요.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4월까지 저뿐 아니고 통합부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는 가져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협의결과는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만약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어야 이게 실행 가능한 건데 현재 희망성 있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확답은 아니어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4월 12일 날 교육감님하고 통합부지사님하고 면담을 가지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 김미리 위원 12일이면 벌써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에 대한 어떤 가부간의 답을 들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추가경정예산을 그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왜 안 하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의 일관적인, 교육청에서 변함없는 대답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가장 곤란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는 짐작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와야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정대운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에서 어떻게든 간에 감축을 하든 다른 타 부서의 이런 여러 상황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육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업까지도 다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하되, 그냥 통과를 하되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전입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만 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부기를 달 것을 제안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른 사업비를 감액할 때는 꼭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부기에 있어서는 양당의 협의가 있은 후에 집행을 한다는 그런 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양당 합의하에라는 부기를 단다는 것은 지금 저도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양당에서 하시지 여기에서 왜 이 심의를 하십니까? 상임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가서 양당 대표의 합의를 다시 도출하시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신문기사나 또는 양당 대표에게서 그런 언질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해당 상임위에서 내리는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건데, 저희도 이거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당연히 잘 운영돼야지요. 이걸 가지고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지 재정에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업까지도 위축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이번에 어쨌든 문제가 도출되었으니 제대로 잘해 보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힘겨루기 싸움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의 전입금이 전입되는 시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을 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부기를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상임위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도교육청 전입금이 들어와야만 이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교육청 전입금 입금 시”로, “전입 시”로 그렇게 부기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것은 김미리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그것이 단적으로 통과되는 의견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일단 누리과정만이라도,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또 누리 보육대란을 그래도 같이 부모들, 아이들, 선생님 수용하시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힘의 겨루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으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협의는 계속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최종안 도출을 못 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여태까지 누리 부모들, 다 걱정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힘이라는 거, 힘의 논리에 아이들이 뒷전이 되고 교사들이 뒷전이 되고 지금 급여에서 그나마, 보육교사 급여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급여에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교사들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의 논리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보육대란이 말만 보육대란이라고 하지 즐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가장 열악한 선생님들인데 열악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만일에 이게 교육청에 부기를 단다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차 보육대란이 당연히 바로 올 것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만이 넘는 아이들, 숫자가 틀렸다 맞았다는 이야기할지언정 지금 이 아이들과 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만일에 그렇게 이것을 즐기는 논리로 간다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예산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새로 오신 보육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부모들도 만났을 테고 또 선생님들도 만났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과 교사들과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내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민들만 바라보고, 도민들의 아이들만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적인 것을 중도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기를 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좀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도비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금액이 혹시나 보육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는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지를 않아서 당장 교사들한테도 수당을 지급 못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납해 주는 보육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분 대납이 됐고 4월 대납이 되는데 언제까지 대납을 할 수 있을는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청을 통해서 전입금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겠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저희 힘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보육대란을 막겠다라고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이번 선거를 많이 준비들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게 국비부담이라고 이야기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와 달리 시작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다가 하겠다라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요. 부모들에 관련돼서도 지금 신뢰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어쨌든 이 보육에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오늘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속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책임이 어디에 있든 아무튼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건 저희가 생각할 때 큰 중요한 일은 아니고 일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보육료하고 처우개선비,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대안이요. 제발, 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대안 그다음에 사회통합부지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청에 관계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선적으로 아이들 좀 보면서, 부모들을 보면서, 교직원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정치인들의 생각에 움직일 수 있는 건지 한번 대안을 모아 보시고, 아이들의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순수한 교육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역할도 이제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 다 끝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크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당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부기를 여기의 지출사안은 “상임위와 협의를 지출할 때는 거쳐야 된다.” 하는 부기사항을 달아서 저희가 통과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호겸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류호열교육정책과장 강현도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보육정책과장 이순늠
ㆍ여성비전센터소장 민병범
ㆍ복지여성실
실장 오현숙가족여성담당관 이철상보육청소년담당관 박원철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