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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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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강식ㆍ정희시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이창균ㆍ김진일ㆍ최갑철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19로 전환되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및 지역 현안 대응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강식ㆍ정희시ㆍ김재균ㆍ원미정ㆍ오지혜ㆍ이창균ㆍ김진일ㆍ최갑철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설치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기타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8조에서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과 제9조의4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동 조례에 명문화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9조의2 등은 기존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 정보화책임관이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사전협의와 예산 타당성 심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조례 제2조제6호의 사전협의가 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협의의 정의와는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임의적인 과업 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어 계약 전에 과업 사항을 확장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개정으로 인해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명문화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가 규정할 것을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중복해서 규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염종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1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 중 전기사업 설비 용량 허가 범위를 기존 500㎾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하여 허가기간 단축 등 업무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개정사항으로 소관 부서 변경과 위임 근거인 관련 법령 제 규정 등에 따른 법령 조항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근거 법규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전기사업 관련 사무로 안 별표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위임사무 중 발전설비 용량이 500㎾ 이하인 전기사업에 관한 사무를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전기사업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여 위임 설비 용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사업 허가절차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돼 있어 업무효율 저하 및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 효율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정비로서 안 별표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지역정책과에서 공간전략과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 부분 등은 일부 조문의 지시문과 참고조문 대비표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본 검토보고서에 참고조문 대비표를 수정하여 이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방제에 관한 사무인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업무가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로 변경된 것은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2012년부터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조례 정비가 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가 공공택지과에서 택지개발과로 변경된 것은 조직개편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근거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공원녹지과의 산림자원에 관한 사무를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 법규가 수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지역 사무를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 및 근거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 부분 등은 일부 조문의 지시문과 참고조문 대비표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안 및 심의자료 제출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업무와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의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시기에 맞춰 개정하지 않은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02호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는 2021년 민간위탁사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성과평가의 객관성, 수용성, 공정성 강화 및 표준화된 성과평가 안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사무의 공동ㆍ개별 핵심지표 수립 및 표준안 마련, 서면 및 현장평가와 만족도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해당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표준안 마련과 평가모델을 확보하여 평가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업무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9조3항 및 4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위탁기관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민간위탁ㆍ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1년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민간위탁사무 외부 성과평가 대상 사무는 총 60개입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소관 부서의 자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진행과정에서 수탁기관의 관행적 사업운영에 따른 사후점검 및 개선 노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탁사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성과평가의 안착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사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 왔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평가를 했었고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 2,000을 세워주셔 가지고 일단 민간위탁을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이상 그다음에 1년 이상 되는 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1년을 하면서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책임감이 결여돼서 금번에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시 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엄청 많습니다.

정희시 위원 많은데 이 모든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5억 이하, 1년 이상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드리면 예산이 올해는 1억 2,000,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로 되는데 민간위탁은 3억 이상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5억 이상 해서 올해는 한 40개 사업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6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이 다년간 민간위탁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동안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단년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성 또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다년간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럼 이 다년간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여타 3억이 아니 되는 민간위탁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정희시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각 기관들이 자체평가를 하게 하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은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데 그거는 전체 개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 그것보다는 좀 액수가 크고 중요성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매년 단년 위탁을 하다 보면 또 공모를 하고 하다 보면 전반기가 거의 끝나고 후반기에 가까워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용역기간이 짧게 되고요.

정희시 위원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년 위탁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이걸 영구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2년 또는 3년 이렇게 적정한 시간, 기간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식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연간사업비 5억 이상 그다음에 사업기간 1년 이상 되는 민간위탁만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까지는 그랬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기관은 3억 그리고 공공기관은 5억 이상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확대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이하 민간위탁한 것은 누가 평가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는 우리들이 민간위탁…….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그 이외 부분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계속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뒤에 보니까 60개에 대한 사업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업명이 이게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계약이 아직 안 됐는데, 2022년도에 계약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 기준으로 했었고 저희가 예정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확정 안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 예정인데…….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그 업체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60개 사업이 벌써, 물론 예정으로 됐지만 다 계약일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건 좀 그런데. 예산이 확정도 안 됐고 민간위탁이 그 위탁업체로 간다는 것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건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개수도 바뀔 수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민간은 3억 이상, 공공기관은 5억 이상의 그 대상사업이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이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계약도 안 됐고 예산 확정도 안 됐고 수탁기관이 확정도 안 된 거를 이렇게 60개 사항을 쓰니까 이게 벌써 확정이 됐나,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이미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런데 거기에 예산 얼마 나오고 예산액도 나오고 계약일도 나오고 수탁기관이 확정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충분히 예산이 확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하죠, 공공기관은.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평가, 외부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민간위탁이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산하단체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산하단체 공공기관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원래 주무부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이렇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처럼 공공기관 성과평가를 민간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지 않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그 부분은…….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혹시 알면 답변을 하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27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 전체적으로. 이거는 민간위탁…….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평가를 안 하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민간한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경영평가가 있고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경영평가는 과거에 민간에 줬더니 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있고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에 주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관담당관실 직원 6명이 모여서.

이필근(수원3)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문가들 다 이렇게 저희들이 섭외해 가지고.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이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요?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위탁사무 성과평가는 처음 하는 거네, 올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 지금 하는 중이죠.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민간사무가 60개가 더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무는 훨씬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5억 이상, 민간은 3억 이상은 다 해야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60개만 뽑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3억 이상, 5억 이상 다. 민간위탁사업이.

이필근(수원3) 위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도에서 민간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600개 이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에 맞는 것은, 액수 기준으로 하고 연수 1년 이상 되는 거는 다 들어온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1년 미만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내가 보기에 민간위탁사무가 한 600개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60개만. 샘플로 한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샘플이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건…….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 다.

이필근(수원3)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민간위탁 또는 공공기관 위탁하는 거,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지만 이런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게끔 또는 도에서 집행하는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사무를 평가를 통해서 잘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연간이 3년 동안이면 4억 5,000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1년에 1억 5,000씩으로 지금 책정하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지금 3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지침을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조례.

김재균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거기에 의해서 주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지침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우리들이 용역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김재균 위원 용역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는 하라 그러고,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거기 우리 실무부서가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침을 주고, 기본적인 기본지침을 주고 또 그분들이 1년 동안 쭉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과분석을 하고 그 성과분석의 확인은 우리 공공 쪽에서 한두 군데라도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재조사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성과분석은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용역해서 갖고 왔어도 저희들이 하고 다시 한번 이거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현장 성과분석이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한번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검증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검증절차.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검증절차.

김재균 위원 검증절차가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검증절차가 공공적인 부분에서 샘플링조사가 안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써내는 거에 의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과분석이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적인 부분에서 틀림없이 기본적인 샘플링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게 맞는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야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맡으면 좋고 아니면 만다 그런 식의 용역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역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 절차도 한번 보고. 어차피 또 이게 평가가 오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기관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경우 지금 올해서부터 1억 2,000을 주고 내년서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억 5,000 정도 저희가.

김재균 위원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성과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를 한 위탁, 그러니까 선정업체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저기도, 잘했으면 계속 줄 수도 있고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위탁 들어오시는 데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이거 하는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몇 년씩 위탁을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들이 전부 다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계시고요.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김재균 위원 그래서 주는 건 좋고. 그리고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60개를 기본적으로 선정해 놓은, 이건 예시안이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예시입니다.

김재균 위원 예시안이겠지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서비스…….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고 어떻게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더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그래서 아침에도 담당 팀장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주요 지표 같은 것도 용역하는 데서 만들어 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용역 기준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기준대로 하고 또 1년 하고 난 다음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하고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만들고. 그 체계는 제가 일단 오늘 아침에도 조례 검토하면서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내년서부터 한다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번 해 봤으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그동안에는 도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필요성에 보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성과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필요성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지침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민간업체하고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하시죠.

이제영 위원 그거 안 보셔도. 그럼 도에서 평가했을 때 이걸 계속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이거를 지금 여기 필요성에 제기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업체에다가 구체화된 뭘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막연히 그냥 그 업체가 연구를 전담하고 뭐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거기서 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도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어떤 발전된 게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표준화된 성과평가를 받아보고 정말 민간위탁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도에서 그쪽 업체에다 제시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경기도에서 실무적인 것을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줬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경기도에서 한 것보다,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을 얻고자 했을 때 적어도 한 80 이상은 얻어져야 그거를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고 정말 한 3년 차에 가면 100%, 거기서 평가된 걸 가지고 정책에 100%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저도 실무를 해 봤지만 우려되는 게 뜻은 좋으나 그쪽 기관에다가 제시를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도에서 하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럼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만들어진 게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검토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걸 올해부터 용역기관에 준 이유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주로 평가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일이 부실해지고 또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민간위탁위원회 위원님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했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37점, 개별지표 48점, 사용자 만족도 점수 15점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건 전에도 경기도에서 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준 거죠. 이 기준으로 일단 너희들이…….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에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뭐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 주면서 이 기준을 준 거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전에 경기도에서 평가했던 걸 그대로 주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나 이게 만든 게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건지, 전에 경기도에서 하던 걸 거기에다 제시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하던 거를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전에 평가하던 것에다 약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주면 이제 답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주고 이걸 답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크게 변화된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그러면 타 시의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기관에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그 연구기관에서 그걸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얻고자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주고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용역의 가장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과제에 100% 명확하게 담아서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된 게 대다수 용역의 문제점이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서, 여기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충분히 보완해서 위탁할 때 반영해 달라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그거는 뭐 1년 뒤에 평가를 받아보면 그때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 주십사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성과평가 공고 결과를, 공고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사실 조례상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약 40여 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40여 개인데 아직 마치지 않은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이게 성과평가가 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서면평가랑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최종보고서는 11월 12일 날 완료가 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절차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11월 12일 날 성과평가가 모두 완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는 일정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좀 늦는다고 볼 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3년 단위로 건의를 드린 게 이게 아시겠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면 저희들이 공고 내서 또 용역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면 이게 시작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3년 단위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올해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한 10월 정도 이렇게 딱 끝내 가지고 그거를 본예산 반영할 때 적절한 시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40여 개인데 17개 정도만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결과 평가한 자료들을 보니 공통지표가 있고 개별지표가 있는데 공통지표는 모두 다 똑같이 반영이 되고 개별지표는 50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민간위탁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잘 조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점수에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90점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재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넷 웹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공개되는 것도 지금 문화종무과는 고시 공고에다가 공개를 하고 다른 곳은,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공개하는 데 있어서 통일시켜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40개의 평가를 했는데 11월 달에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주면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혹시 그런 결과가 생기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열거든요. 결과에 맞춰서, 이거는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했더라도 나중에 위원회에 말씀……. 어차피 이게 다시 위원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일관성 있게 하도록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수를 보니까 거의 다 굉장히 고득점이어서 다시 계약이 안 될 건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 민간위탁 평가하는 곳도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위탁, 경기도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안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평가지침표는 이게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런 내용들은 여기 적시를 했어요, 사무내용에 보면. 그런데 첨부가 안 돼 있잖아요, 평가기준표라든지. 누가 와서 어느 쪽에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첨부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지고는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다 같이 첨부를 해서 하면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고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때 그렇게 좀 구체적인 거를 첨부해 줬으면 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자료를 좀 충분하게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좀 표준화가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 경기도 민간위탁 전체 건수가 지금 한 몇 개나 되죠? 전체. 금액에 상관없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간위탁이 145건, 공기관 위탁 대행이 489건 해서 합계가 634건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거 자료랑 금액.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액이요?

염종현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간단히 여쭤보면, 그런데 지금 뒤에 첨부돼 있는 60개 대상을 보면 나름대로 대단히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에요, 수탁기관들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성과평가를 하는 민간기관들은 대충 어떤 기관들에서 합니까, 이런 성과평가를? 어떤 기관이 선정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기관 대행 이런 거 보면 이 자체적으로 대단히 전문성이 높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기관이 대충 어떠어떠한, 예시를 들면 어떠어떠한 기관들에서 보통 평가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런 평가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도 하고 타 기관도 하고…….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보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컨설팅하고…….

염종현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9대 의회 같은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6억에서 한 7억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그 평가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참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용역결과 내용도 참담했고 그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조차도 반영된 바가 없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도민의 혈세, 6억 이상의 혈세를 저는 낭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기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도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냈는데 그 자체도 부실했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조차도 도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9대 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에 아마 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1억 5,000, 1억 5,000, 1억 5,000. 4억 5,000을 준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 4억 5,000을 주고 3년 동안 평가를 맡긴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매년 1억 5,000씩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거는 매년 단위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의회에.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정기관에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평가기관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약할 때는 한 1억 2,000~1억 3,000, 어느 정도는…….

염종현 위원 평가기관이 매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년이라는 것은…….

염종현 위원 바뀌는 게 아니고 3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3년을 하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 하여튼 그 기관에 가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현재는 4억 5,000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또 심의하셔 가지고…….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60개 기관 평가의 대상은 바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럴 겁니다

염종현 위원 대상기관은 거의 저건데 그러면 60개 기관을 3년 동안 평가하는 용역비로 4억 5,000을 준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년에 1억 5,000씩.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보통 어떤 기관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칠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기관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그리고…….

염종현 위원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의 공공지원센터는 대상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는…….

염종현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는 주로 본인들이 하는 업무가 워낙 바빠 가지고요. 아시겠지만 도 전체 예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려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관 선정에도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중을 기해서…….

염종현 위원 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획담당관 박노극 담당관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박노극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이거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민간은 3억, 공공기관은 5억이 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1년이 넘는, 1년이 초과한, 사업기간 1년이 초과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년 이상으로?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외부 성과평가 대상 60개 명단이 있어요.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 보시면, 저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명단을 좀 보세요. 12번, 12번도 1년짜리고요. 13번 1년, 15번 1년, 19번 1년, 23번 1년, 32번ㆍ33ㆍ34ㆍ35번이 다 1년 단위입니다. 1년이 초과되지 않았고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노극 1년 초과, 올해가 1년 초과였고요, 위원님.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일부.

이필근(수원3) 위원 1년이 안 되잖아요. 1년이 넘어야지. 단위가 1년밖에 안 되는데.

○ 기획담당관 박노극 그러니까 1년 이상이면, 이상에는 1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위원님. 초과는 1년을 넘어야 되고.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까지 1년?

○ 기획담당관 박노극 올해는 1년 초과.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는 위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잖아.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기획담당관 박노극 올해도 용역으로 민간위탁…….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올해는 안 했지.

○ 기획담당관 박노극 올해도 1억 2,000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게 내년에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 내년에 처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해는 1억 2,000을 세워주셔서 40개 기관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1억 5,000을 세워주시면 6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 해당 부서의 집행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이걸 60개를 한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게 아니고 45개는 전문기관에 주고 나머지는 실무부서에서 본인들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박노극 담당관님, 58번 보면 그거는 소통협치국의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억입니다. 이건 3억이 안 넘는데 이거는 왜 2억인데도 평가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3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 기획담당관 박노극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3억 이하인데 2억이라 쓴 거는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뜻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60개 파악할 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가 630몇 개짜리에다 민간위탁사무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정확히 평가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1년, 올해는 1년 초과, 내년부터는 1년 단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년 단위도?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이필근(수원3) 위원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도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위탁사무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정말 처음 하는 그런 용역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이영봉

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ㆍ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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