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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0.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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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
10.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강식ㆍ김중식ㆍ심규순ㆍ권락용ㆍ심민자ㆍ최승원ㆍ채신덕ㆍ양운석ㆍ황대호ㆍ원용희ㆍ오지혜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용성ㆍ최종현ㆍ이영주ㆍ왕성옥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은주ㆍ원미정ㆍ신정현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중식ㆍ김철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영준ㆍ유근식ㆍ양철민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지나ㆍ국중범ㆍ최만식ㆍ염종현ㆍ최갑철ㆍ유광국ㆍ송영만ㆍ조재훈ㆍ엄교섭ㆍ진용복ㆍ안기권ㆍ성수석ㆍ임창열ㆍ윤용수ㆍ문경희ㆍ이원웅ㆍ김우석ㆍ전승희ㆍ김경근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관열ㆍ박덕동ㆍ이명동ㆍ유광국ㆍ윤용수ㆍ국중범ㆍ최만식ㆍ염종현ㆍ최갑철ㆍ장태환ㆍ송영만ㆍ조재훈ㆍ양철민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지나ㆍ성수석ㆍ엄교섭ㆍ진용복ㆍ임창열ㆍ문경희ㆍ전승희ㆍ김경근ㆍ김영준ㆍ이원웅ㆍ김우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규창ㆍ김강식ㆍ김경근ㆍ김영준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진일ㆍ심민자ㆍ오진택ㆍ유광국ㆍ유근식ㆍ이선구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이필근(수원1)ㆍ민경선ㆍ배수문ㆍ고은정ㆍ김경일ㆍ신정현ㆍ안광률ㆍ왕성옥ㆍ조성환ㆍ남종섭ㆍ이진ㆍ이기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김성수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미숙ㆍ임창열ㆍ김종찬ㆍ유광국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용찬ㆍ장태환ㆍ손희정ㆍ김종배ㆍ김경희ㆍ배수문ㆍ김경근ㆍ천영미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경일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동철ㆍ성수석ㆍ남운선ㆍ이종인ㆍ심민자ㆍ국중현ㆍ국중범ㆍ김봉균ㆍ엄교섭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은주ㆍ전승희ㆍ성준모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미숙ㆍ정승현ㆍ국중범ㆍ박태희ㆍ소영환ㆍ염종현ㆍ오광덕ㆍ박성훈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심규순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달수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중식ㆍ김강식ㆍ이제영ㆍ유영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백승기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성수ㆍ김미숙ㆍ조성환ㆍ소영환ㆍ김용찬ㆍ이창균ㆍ김진일ㆍ박근철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철환ㆍ강태형ㆍ채신덕ㆍ이기형ㆍ최승원ㆍ안광률ㆍ김우석ㆍ권정선ㆍ박성훈ㆍ조재훈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의 큰 파도가 한 차례 밀려왔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나드는 큰 위기였지만 우리 국민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번 대유행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에 묵묵히 협조해 주신 1,38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6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1년 11월 2일 화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총 46일간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또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2일 화요일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일 수요일부터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4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4일 화요일부터 사흘간 상임위 활동과 12월 17일 금요일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강식ㆍ김중식ㆍ심규순ㆍ권락용ㆍ심민자ㆍ최승원ㆍ채신덕ㆍ양운석ㆍ황대호ㆍ원용희ㆍ오지혜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봉균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종현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2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세 번의 회의와 세 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남북교류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외교정세의 경색 국면과 남북교류협력의 답보 속에서 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실질적ㆍ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남북 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서한문 발표와 전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 개발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2년 6월 7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염종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 등 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성명 발표를 위한 긴급정담회 1회,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과 행정안전부ㆍ외교부ㆍ통일부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북한지역을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구인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상당히 경기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일원으로서 되게 감사드리고. 효과가 있다. 우리 활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 연장이 되면 앞으로의 6개월 기간 동안에 사실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위원회에서 혹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주도의 남북교류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또 다른 평화와 관련된 단체들과 MOU를 맺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이런 위원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최대 접경지역이고 그다음이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북에 밀감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어서 MOU까지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 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되면서 경색 국면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통한 대북제재 문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이중 대북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남북교류협력이 어려운 국면에 있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기도의 교류협력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돼 온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경색 국면을 인도주의적으로 타결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데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집행부도 비공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제기를 UN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종전선언의 당위성 부분을 영문과 EU 쪽의 문장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대북전단 살포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직접 UN과 미국 조야 그다음에 EU에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그다음 계획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갈망하는 많은, 특히나 분단의 경험을 했던 동서독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등등의 지방정부와도 교류협력에 대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협력할 수 있도록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회의 시작 전에 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용성ㆍ최종현ㆍ이영주ㆍ왕성옥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은주ㆍ원미정ㆍ신정현ㆍ이종인ㆍ김영준ㆍ김중식ㆍ김철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1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정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여러 부서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기관 간 그리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홍보채널 확충과 방사성 물질 오염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70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00만 원과 방사능 검사 관련 장비 구입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특별위원회는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의 선상 피켓시위와 함께 일본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어촌계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기관이나 부서 간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원전 오염수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의 확보, 도민 대상 정확한 정보의 홍보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2021년 성과보고 및 2022년 시행계획보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담회, 도민 대상 정보제공 채널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얼마 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와 관련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해양방출 계획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다양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저장탱크에 보관된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른 광역지자체의 활동과 함께 향후 의회 간의 교류를 통해서 국회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해 주신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안혜영 의원 등 총 열네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홍보와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총 6개월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현장방문 1회, 언론홍보활동 1회 실시 등 도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추진계획 점검 및 국내외 이슈 관련 성명발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정담회 추진과 오염수 관련 이슈에 따른 성명서ㆍ규탄문 발표, 도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총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영준ㆍ유근식ㆍ양철민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지나ㆍ국중범ㆍ최만식ㆍ염종현ㆍ최갑철ㆍ유광국ㆍ송영만ㆍ조재훈ㆍ엄교섭ㆍ진용복ㆍ안기권ㆍ성수석ㆍ임창열ㆍ윤용수ㆍ문경희ㆍ이원웅ㆍ김우석ㆍ전승희ㆍ김경근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 간의 연계ㆍ조정ㆍ협의 등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약 5개월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계획된 특위활동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경기도의 각 부문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에 전달하기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거주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2년 6월 7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제안설명해 주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정대운 의원 등 총 2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상황과 이에 대한 점검 및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총 6개월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업무보고 청취 및 협의자택지 관련 분양권 촉구 등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신도시 조성 관계기관 현안 업무협의 및 주민협의체 면담 등의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총 6개월만 연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특별위원회들이 활동기간이 짧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잘 못 하셔서 연장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특별위원회의 연장 승인 건에 대해서 직접 오신 분들이 보통 다 위원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제가 전에 대표발의를 했고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대신해서 오셨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조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신도시 계획하는 것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자리,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분들은 엄청 많은 상실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아까 제안설명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잠깐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목표로 하고 있으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또 지자체들 간에 어떤 협업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와 경기도의회와 또 기초의회들의 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특별회 기간 중에 어떤 그런 협업관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계획안에 보니까 그냥 설명만 듣는다고 되어 있고 관계자들 만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갖고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협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원주민들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드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대운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광명ㆍ시흥은 전국에서 특이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보통 일반 신도시들은 그린벨트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는 계속 어느 정도 연락이 와도 지금 경기도가 4단계이다 보니까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3단계 정도 가면 우리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또 LH 그리고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청원도 해 와서 얼마 전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특별분양을 할 수 있게끔 1,000㎡, 300평이 넘는 것은 특별분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행령 규칙에 특별관리지역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17일 날 국토부에, 이거는 국회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에다 특별관리지역을 또 포함한다 하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광명ㆍ시흥 원주민들한테 특별분양할 수 있는, 1,000㎡ 이상의 땅을 양도하신 분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이 잘 되리라 보고 내년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명ㆍ시흥은 사실 예전에도 보금자리 526만 평 취소돼서 어떤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갈 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의 도시가 7만 호 정도 되면 인구가 한 16만 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예전에도 취소가 됐는데 아무 책임을 안 졌는데 그러나 국토부가 이 사업을 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거를 건의해서 이것이 협의양도인 택지가 제대로 받아진다면 그래도 원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연장이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의 민원인 거예요. 저희는 이 특별위원회에다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광명하고 시흥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까. 원주민들이 사실 이 땅을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대운 의원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꼭 내야 되는지. 나는 양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세금을 내가 왜 부과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3단계 정도만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세제 문제, 양도소득세 사실 그게 너무 과다하거든요. 사실 땅값은 크게 보상 쳐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촉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운 부위원장님이신 거죠?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또 제안설명하시는 거고요. 그러신가요?

정대운 의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위원장님이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여기 관여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정균택 수석전문님께 하나 수정사항을 요구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면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오광덕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요. 근데 소관이 어떤 내용인지. 소관이 도시환경위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요? 안 그러면 위에 분들은 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떤 게 자료가 맞는지 혼란돼서요.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소관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김성수 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를 지칭하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를 우리 국토부나 중앙에서 발표는 했지만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가 참여하고 또 LH사태로 인해서 저희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대운 의원님의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분들과의 갈등이나 또 조정 문제 또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의원 양철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위는 물론 지금 특위 명칭은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도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 회기 때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양도세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LH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방공사의 참여비율도 굉장히 높여가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 한편에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양도세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 개정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양도세 부과하는 데 면제를 한다 하더라도 1억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토할 경우에 한해서 40%까지 면제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건 현실성과 전혀 동떨어지고 결여된 그런 법 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일 경우에는 정말 양도세 전면 면제해야 된다.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의지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강제로 팔리는 건데 거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부가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그리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셔서 또 현황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라면 법 개정 건의안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안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LH가 독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업들의 참여율도 충분히 더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5개 지구에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경기공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평균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또 지자체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참여비율도 높이는 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셔서 신도시사업들이 정상적이고 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미숙 위원님한테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실 원주민들이 땅을 강제로 갈취당한 거라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하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대표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회에 모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과 또 관심 있는 의원과 함께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 일단 그 시발점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또 주민을 통해서 청원을 내게끔 해서, 주민이 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또 우리가 직접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활용해서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관열ㆍ박덕동ㆍ이명동ㆍ유광국ㆍ윤용수ㆍ국중범ㆍ최만식ㆍ염종현ㆍ최갑철ㆍ장태환ㆍ송영만ㆍ조재훈ㆍ양철민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지나ㆍ성수석ㆍ엄교섭ㆍ진용복ㆍ임창열ㆍ문경희ㆍ전승희ㆍ김경근ㆍ김영준ㆍ이원웅ㆍ김우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권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1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강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두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2022년 6월 7일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안기권 의원 등 총 2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환경규제에 따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1회, 현장방문 1회를 통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환경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총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안기권 위원장님, 우리 팔당수계특별지역특별위원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7개 시군이 팔당유역에 관여되고 있잖아요?

안기권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팔당수계특별위원회 말고 또 거기에 관여된 팔수협이라든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안기권 의원 네, 팔당특수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7개 시군에 있는 위원회별로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체가 돼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팔당에 대한, 수질 대책에 대한 많이, 법이 중복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못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7개 시군의 광범위한 토론을 한번,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연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권 의원 오늘 통과가 되면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25일 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타 선진국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규제를 어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선진사례를 좀 들었고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지금 갖고 계신다니까, 11월 24일이요?

안기권 의원 11월 25일입니다.

김규창 위원 11월 25일 날. 아, 그래요. 모든 자료를 외국의 사례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접해 있는 사례 그런 걸 총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규제를 타파해 나갈 수 있나 그런 방안도 심도 있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기권 의원 김규창 위원님도 우리 특수협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팔당수계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힘이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특위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7개 시군에 있는 단체별로 그분들 초청해서 같이 대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기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규창ㆍ김강식ㆍ김경근ㆍ김영준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진일ㆍ심민자ㆍ오진택ㆍ유광국ㆍ유근식ㆍ이선구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창균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안기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기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15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두 번의 회의를 가졌고 훼손지정비사업의 주민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주민 정담회를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오고 있고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의 건의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7월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위원회 활동을 통한 행정적ㆍ제도적 결과를 마련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개발제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이창균 의원 등 총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현황 관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주민 정담회 1회 등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여건에 맞는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및 관련법률 개정 건의안 제출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4월 12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안기권 의원님이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지방분권, 자치분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권력들이 이양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행정권력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또 정부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특위는 또 이 내용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 경기도의회 특위만으로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훌륭하게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들을 잘 하시고 연계해서 최소한 우리 광역의회만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하실 필요가 있겠다. 또 그랬었을 때 좀 더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위에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의원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개발제한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라는 규정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촉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이 아까 팔당수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후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통해서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계신, 경기도의 21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꼭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이필근(수원1)ㆍ민경선ㆍ배수문ㆍ고은정ㆍ김경일ㆍ신정현ㆍ안광률ㆍ왕성옥ㆍ조성환ㆍ남종섭ㆍ이진ㆍ이기형ㆍ채신덕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16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세 번의 회의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점검하며 통행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파악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을 통해 무료화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회의 개최, 적극적인 현장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자도로의 특성상 건설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전 과정의 방대한 자료를 파악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 이후 국비지원 요청,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할 보상문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일산대교 무료화에 종지부를 찍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소영환 위원 등 총 열네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재구조화 협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3회를 비롯하여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최대 지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이사장 면담 요청을 수행하는 등 일산대교를 비롯한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 및 일산대교 인수 추진을 위한 인수비용 협상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입니다. 제안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글쎄요. 다리를 건너면서 통행료를,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특위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건가요? 잘 안 들려요.

소영환 의원 실장을 통해서만 들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실장. 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연금공단을 또 방문해서 이사장하고 면담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이거를 당연히 무료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일산대교를 도비로 인수하고 당연히 무료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운동만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소영환 의원 지금 이번 달 13일 날 일산대교 공익처분 관련해서 2차 청문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공익처분이 들어가면 일단 무료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경기도하고 협상을 통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인수 관련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소영환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대교만이 아니고 인근에, 우리 여기 지금 수원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까운 데에도 도로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비용을 내고 건너야 되는, 통행료를 내야 되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소영환 의원 네,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현장도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일단은 일산대교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달에 공익처분이 된다면 관련해서 일이 추진되고 나머지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기간 내에 아주 큰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의원 사실 이거 연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민자도로 통행에 좀 부담이 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은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당분간 한 6개월 동안에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위가 아무래도 존속해서 거기를 관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이제 11월, 12월 되면 본회의 기간이 있기도 하고 예산, 행정감사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산대교특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지금 많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민자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그런 집중된 이목들이 많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의원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아주 철저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소영환 위원장님, 일산대교 민자도로 이게 9대 때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산대교 놓을 때 민간인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영환 의원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게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일반로도 민자도로가 많습니다. 일산대교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일산대교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지금 국민관리공단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재판 소송 건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일산대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자도로에 한해서는 이런 적용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정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이게 모범이 돼서 전국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영환 위원장님께서 잘 조화롭게 민자 하신 분들, 국민관리공단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큰 대기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기서부터 매듭을 잘 풀어나가면 우리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해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적게 내고 다닐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죠?

소영환 의원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영환 위원장님께서 잘 풀어나가셔서 정말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됐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잘 풀어나가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잘 풀어나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환 의원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와 기대를 다 안고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특별위원회 쪽으로 힘을 또 같이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8항으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잠깐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김성수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미숙ㆍ임창열ㆍ김종찬ㆍ유광국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용찬ㆍ장태환ㆍ손희정ㆍ김종배ㆍ김경희ㆍ배수문ㆍ김경근ㆍ천영미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경일ㆍ이선구ㆍ최갑철ㆍ이명동ㆍ김동철ㆍ성수석ㆍ남운선ㆍ이종인ㆍ심민자ㆍ국중현ㆍ국중범ㆍ김봉균ㆍ엄교섭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은주ㆍ전승희ㆍ성준모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원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의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발의한 의안들이 집행부의 극심한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우리 의회에서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2월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업무 핑퐁과 극심한 반대를 겪으며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동안 전라남도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제정 목적부터 세부 조항까지 90% 이상 동일한 내용이 발의된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지난 9월 발의 한 달 만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안 되는데 전라남도는 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본 의원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소중한 의안이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공론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지 90일이 지난 의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규칙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유근식 의원 등 총 4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아 의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의사운영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한 경우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또한 의안의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평균 법안 상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심의 및 입법 지연을 방지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의안을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도록 하여 발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과 반면 의사운영은 위원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고유 권한이므로 자동상정을 원칙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상정이 안 돼서 회의규칙까지 개정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유근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유근식 의원님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각 상임위의 계류안건 현황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심사하다가 심사 중에, 전반기ㆍ후반기가 바뀌면서 심사 중에 그냥 심사 완료도 안 해 놓고, 정말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해 놓고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안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제 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사기를 조금 꺾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유근식 의원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는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선도적인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의 의원님들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미세플라스틱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업들 경영하는 것도 ESG 경영평가도 하고 있기도 한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가, 잘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어떤 위해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광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광역에서 없으면 광역이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 뜻으로 이런 조례안, 어떤 안건들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회의규칙에 대해서 3개월 그러니까 90일 정도면 자동상정하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또 있어요. 상임위원회의 사실은 권한이기는 하죠, 권한이라서 그 권한을 또 많이 잘 활용해야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저는 사실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존중하고 싶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집행부를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그 의견들을 집행부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 유근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 같은 것들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의 권한은 당연히, 충분히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각각의 위원님들의 권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고민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유근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의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또 안건이 올라오면 다들 찬성해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근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혹시나 이게 지금 바로 결정이 안 된다면 어떤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유근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소비절감도 급격히 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우리 건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TV나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안 다루는 데가 없습니다,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그래서 보면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큐나 기획 프로로 해서. 그래서 먹이사슬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건강을 해친다, 유전자 변이까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해서 미세플라스틱 이게 폐지가 아니라 절감하는, 덜 쓰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집행부의 반대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 개인적인 명예나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게 뉴스화되다 보니까 제 홈페이지를 보고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이슈화되고 좋은 조례안인데 왜 통과가 안 되느냐 그런 제안을 몇 군데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고 하자. 그렇게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유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명의 발의자가 있는 규칙안입니다. 저 또한 개정 취지에 동의해서 서명을 했고요.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는데, 저는 적극 동의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찬성하는 곳은 “개정 취지에 동의함.”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반대하시는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 “상정 여부는 상임위원회 고유 권한이다.” 또 “위원회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와의 마찰이라면 한 번 더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 보겠지만 각 상임위의 의견수렴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발의를 함께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일부개정규칙을 하는 것이, 의안 등의 자동상정이라는 것이 상임위원장님들의 어떤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 의견입니다만 보류로 하고 다시 한번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유근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근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하면 우리가 원안 통과도 되지만 상임위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수정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간과하고 그냥 상정조차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타 상임위라 하더라도 의원입법은 전문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각 위원장님들한테 설명 못한 건 제 불찰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입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셔서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도 유근식 의원님의 이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함께 발의했던 사람이고요.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별로 설명이 충분히 된 상임위는 개정 취지에 동의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정 취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근식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집행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동의가 없으면 상정 안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의원입법이 필요치가 않다. 그러면 집행부 입법만 계속 나오게 되는, 주문에 의한 입법만 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전문상임위에서 보완해 가지고 수정안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이거는 회의규칙을 좀 개정해서 그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논의의 장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의원입법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 오늘의 이 자리가 또 유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취지가 좀 더 많은 위원님들과 상임위에 본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저희 전문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개정안을 발의하셨겠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결, 또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를 통해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의견들을 다 수렴했고 수렴결과 앞서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정회 시간에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이건 처장님, 잘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한다, 상정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어디까지나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거 한번 처장님, 수석님들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주지를 시키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일단 상정, 조례 내용이 어떻든 집행부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조례의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원하면 이거는 당연히 상정을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논의해서 수정 의결하든 또 논의해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류 내지는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처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님들 회의 통해서 한번 주의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규칙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논의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유근식 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 가서. 의원입법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정되지도 않고 논의조차 안 되면,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건 아니지만 “부결이라도 시켜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부결되고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또한 반복된 얘기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의원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를 뭐랄까, 의원 스스로들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의회가 위축되고 다음 의원 의안 예를 들어서 발의조차도 의원활동에 심대한 위축사항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든 수정안이든 그 논의의 장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처장님께서도 아마 수석단 회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런 모순된 행위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또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한 바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미숙ㆍ정승현ㆍ국중범ㆍ박태희ㆍ소영환ㆍ염종현ㆍ오광덕ㆍ박성훈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편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의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방향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찬방향 설정, 연구, 조사, 편찬, 보존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기도의회사 편찬, 발간,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경기도의회사의 원활한 편찬을 위하여 전문가, 공무원,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기록, 보존되어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하여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제도에 한 획을 긋고자 경기도의회사 편찬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양철민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경기도의회에 역사자료에 관한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 66년을 맞이하여 과거 축적된 결과물인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방향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경기도의회의 발족부터 현재까지 의회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의회사 편찬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양철민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나……. 지금 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있는 지방의회가 있나요? 지금 막 찾아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양철민 의원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인 거죠?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역시 유능한 의원님은 다르시네요. 지금 경기도의회도 저희가 10대니까 4년으로 한다 그러면 40년? 약 40년 되는 거죠. 40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 위원장 정승현 65년이에요.

김미숙 위원 65년이에요? 경기도의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역사를 잘 몰라서, 저는 초선이어서. 이 의회사 편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추계를 봤더니 2021년도 당해연도에는 3억을 자문위원수당으로만 잡아놨어요. 아, 3억이 아니라 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랑 경비랑 해서 지금 그러면 예정을 한 3년 정도 예정한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비용추계를 안 한 거니까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인지……. 올해까지 해서, 여기는 표현을 향후 5년간 16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속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의 인원수가 너무 좀 적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나중에 어쨌든 조례를, 이제 조례가 되면 인원수 조정 같은 거야 나중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좀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라서. 모든 그런 조직들이 다 들어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초선도 그렇기는 하지만 선수(選數)가 높으신 의원님들도 많이 좀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께.

양철민 의원 사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지금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 1층 로비에 의정기념관, 가칭 라키비움이라고 하는데요. 라키비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경기도가 너무, 경기도의회사나 자료 수집이라든가 준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가 않아서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조례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이 너무 적게 배정돼 있다 그런 거는 향후 필요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근거 자체가 없어서 용역비 마련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기념관이라든가 라키비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안해 주신 양철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김기세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의 역할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처장님의 생각이,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우리 양철민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로 신축되는 의정회관에 들어갈 자료를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데에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3,5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부리나케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정말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정리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의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용역을 3,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정말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철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김미숙 위원 이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역사책을 펴내는 거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럼요.

김미숙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조례가 잘 마련됐으니까, 저희도 어제도 회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을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또 새로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는 그 조직개편안에 의정사료팀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의정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게끔, 라키비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팀을 새로 만드는데 그 팀에다가 이 업무를 줄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물론 미리 저희 위원님들 좌석에 수정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이야 의장님이 위탁을 주는 걸로 할 수 있지만 2항에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예산을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도의회사무처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죠, 당연히.

김성수 위원 아, 그게 가능…….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 과목에 맞게끔 결정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져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시 그리고 또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회사 편찬을 위한 업무위탁 주체를 도지사에서 의장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우선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1항 전단 중 도지사 부분을 의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도지사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심규순ㆍ이종인ㆍ이필근(수원3)ㆍ염종현ㆍ김달수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중식ㆍ김강식ㆍ이제영ㆍ유영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백승기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성수ㆍ김미숙ㆍ조성환ㆍ소영환ㆍ김용찬ㆍ이창균ㆍ김진일ㆍ박근철ㆍ진용복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철환ㆍ강태형ㆍ채신덕ㆍ이기형ㆍ최승원ㆍ안광률ㆍ김우석ㆍ권정선ㆍ박성훈ㆍ조재훈ㆍ조광주 의원 발의)

(12시15분)

○ 부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41명이 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지표상의 경제수준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복이라는 가치를 주된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며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의 정의와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 시행계획 수립과 그리고 행복지표의 개발 및 보급ㆍ공표 그리고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그리고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정승현 의원 등 총 4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 차원에서 행복의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를 통해 행복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ㆍ공표 등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는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경기도 도정 정책 수행 과정에서 행복의 가치를 제고하는 조례로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높다 하겠으며 나아가 각종 지표, 위원회 교육 등을 통해 행복 실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에서 제시한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 정책 조율 및 관련 실무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민 행복 정책 실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 부위원장 소영환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네,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 행복지수 관련돼서 혹시 여론조사나 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직까진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직 없나요? 지금 조례가 참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행복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또 지표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일단은 도민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민으로서의 지금 본인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론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도민들께서 느끼는 만족도나 아니면 도민의 삶의 만족도나 아니면 경기도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긍……. 자긍심에 관련된 조사는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민으로서 느끼고 있는 자긍심에 관련돼서는 여론조사를 한 번 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셔서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도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영철 협치국장님,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러한 좋은 조례를 하면 꼭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어떤 비용들, 전반적인 비용들을 추계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라는 게 어디까지 추구되는 게 행복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각 사람 나름, 나름 다 틀려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행복이라는 게. 그런데 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협치국장님께서는 기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동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개 얘기할 때는 과거에는 GNP 국민총생산 이런 개념들을 썼는데 가면 갈수록 GNP나 이런 물질적인 걸로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부합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행복의 가치 이런 걸 지표화해서 새롭게 우리 도정의 어떤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 시정의 목표로 삼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표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축적돼 있는 것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시정 운영방침도 있고 그런데 ‘행복’ 자가 꼭 들어가요. 행복도시, 행복 뭐, 자기네 문구에 맞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동료 위원님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 한번 데이터를 내서 여러 가지 문항을 해서, 행복지수가 몇 프로나 되는지 여러 문항을 해서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그런 걸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수반해서, 각 지역마다 다 틀리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맞게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줬으면, 그러한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조례가 의결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삶의 만족도 관련, 행복 관련 여러 가지 지표를 추출해낼 수 있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승현 위원장님,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 의원 박태희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규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소통협치국장님 부임 오시기 전에 2019년도에 경기도민 행복지수 관련해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서 지향하고 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얘기하고 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놓지만 과연 우리가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느냐라는 측면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부족했다. 경제적 성장에만 몰두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왔지 말로는 행복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는 굉장히 좀 소홀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행복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OECD랄지 국제 행복 관련된 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경기도도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사실 담당부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된 소통협치과 김영철 국장님 그리고 또 하승진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해 주시겠노라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소통협치국 또 민간협치과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도 분명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조에 위탁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모든 의사일정 마쳤죠? 중식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356회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주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임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안기권안혜영염종현유근식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의사담당관 원공식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민관협치과장 하승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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