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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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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 발의)(엄교섭ㆍ추민규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종배ㆍ김규창ㆍ김직란ㆍ권재형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현삼ㆍ김봉균ㆍ이영봉ㆍ권정선ㆍ김경희ㆍ김용찬ㆍ안광률ㆍ안기권ㆍ성준모ㆍ최세명ㆍ배수문ㆍ김미숙ㆍ김철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 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오진택ㆍ김규창ㆍ박태희ㆍ권재형ㆍ정윤경ㆍ최만식ㆍ조성환ㆍ최세명ㆍ양경석ㆍ심민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소영환ㆍ김미숙ㆍ박창순ㆍ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성수ㆍ장태환ㆍ염종현ㆍ원미정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조광희ㆍ김명원ㆍ김원기ㆍ서현옥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지나고 더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올 한 해 의정활동 또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 각 2건씩 총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 발의)(엄교섭ㆍ추민규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종배ㆍ김규창ㆍ김직란ㆍ권재형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현삼ㆍ김봉균ㆍ이영봉ㆍ권정선ㆍ김경희ㆍ김용찬ㆍ안광률ㆍ안기권ㆍ성준모ㆍ최세명ㆍ배수문ㆍ김미숙ㆍ김철환ㆍ박태희 의원 발의)

(10시39분)

○ 부위원장 오진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허남석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남석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ㆍ반대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 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오진택ㆍ김규창ㆍ박태희ㆍ권재형ㆍ정윤경ㆍ최만식ㆍ조성환ㆍ최세명ㆍ양경석ㆍ심민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소영환ㆍ김미숙ㆍ박창순ㆍ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성수ㆍ장태환ㆍ염종현ㆍ원미정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조광희ㆍ김명원ㆍ김원기ㆍ서현옥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40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허남석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안건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책지원팀장, 부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남석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조례……. 아니, 이거 아니네. 바뀌었네.

수정ㆍ반대에 이의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신상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회의가 지금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들은 꼭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신상발언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 임대계약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 도의원이 그때 당시에 2명 있었는데 전부 2명을 빼고 그다음에 처음 얘기했을 때 제가 심의위원회 열렸냐고 했더니 열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료 추궁을 하니까 서면심의로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 패싱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누가 되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훈, 우리 이용원 팀장 그다음에 박성식 도로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이성훈 국장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금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님, 신상발언…….

조광희 위원 아닌데, 정식 의사…….

○ 부위원장 오진택 의사? 신상발언.

조광희 위원 신상발언 아닌데, 신상발언…….

○ 부위원장 오진택 네.

권재형 위원 제가 할까요?

조광희 위원 (권재형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방금 전에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자유로에 있는 휴게소 건에 대해서 이번에 위수탁 선정을 하면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성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들께서 우리 전반기에도 김경일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파주시에다가 넘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또 법제처에서 경기도에 권한이 없고 파주시에다 넘겨야 된다고 법제처의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그냥 짧게. 맞죠? 맞죠, 지난번 법제처에서 “경기도에 권한이 없고 파주시에 넘겨야 된다.” 하는 그런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것이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는 “도로법상 도로 시설의 일부로 보았을 때 그렇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로법상이 아니고 어느 법에 적용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파악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 그런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그 권한이 경기도에 없고 파주에 넘겨야 된다고 했는데도 경기도에서 그거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거는 법제처 해석과 무관하게 저희가 적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일 위원 (책상을 치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 부위원장 오진택 자, 국장…….

권재형 위원 그런 걸 떠나서요. 지금 분위기가 저거 되니까 내가 하나만 또 할게요. 저도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이, 우리 도의회 10대 전반기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의원이 누구죠? 여기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게 되면 도의원들이 빠지고 국장님, 도로안전과장님,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건축사사무소 두 분 그다음에 모 무슨 공사의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빠졌어요. 원래 있었었는데 일부러 제척한 것인지 저희가 제척사유가 돼서 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없었는지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이성훈 위탁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권재형 위원 네.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경기도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건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의무사항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도 전문가 내지는 해서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11조에…….

(「찾아보라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찾아보면, 알려줘야죠. 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보면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것이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전에, 아니면 이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신 적 있나요? 보고라기보다도 그러면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도의회를 패싱하고 하고자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관계 전문가 중에 추천을 통해서 신규로 위촉을 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의원님들을 의무적으로 모셔야 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무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임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말하는 하나의 마차의 쌍두마차, 양 바퀴라고 하는데 한쪽이 기울어져 가지고서 일이 되겠어요? 이런 거 뻔히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 참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일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죠? 심사위원으로.

○ 건설국장 이성훈 당연직으로는 들어가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9조4의2항2호를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일단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좀 다릅니다.

원용희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럼 절차를 보게 되면 경기도사무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탁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어떤 어떤 안건들이 올라올 것이고 여기서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심의위원회잖아요. 심의위원회 사안들도 이쪽 관리위원회에다가 일단은 어떤 어떤 것들을 심의하겠다라고 안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이쪽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조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선정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했고요. 이번에 휴게소 선정하는 신규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심의위원회가 항상 일관되게 임기가 2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이렇게 보장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뽑아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좀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라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건별로 이렇게 필요 기관에서 필요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업무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전체를 대개는 포괄하고 그중에서 경기도사무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안별로 각 국에서 별도로 심의위원을 둘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사안별로.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선정심의위원회 거 보게 되면 위원장을 각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고 몇 명으로 꾸려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또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때 그때 건 바이 건으로 선정하고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도…….

○ 건설국장 이성훈 어디에, 어떤 위원회…….

원용희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 건설국장 이성훈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네. 여기에도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이 건으로 행사했다가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한다까지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2년의 임기를 두고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건당으로 해서 그때그때 도지사가 임의로 뽑아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자, 그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뭐에 준용을 해야 되냐면 모체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안에 기준을 두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조항이,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들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 거꾸로 드리면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또는 상위규정 내지는 앞의 규정들을 같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하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상위 것들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역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위탁관리위원회하고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위원회 자체가 모체가 되고 그중에 일부 일종의 분과회의처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앞에서 나오는 “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사례를 준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금년 6월에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6월 18일에 심의를 완료했고요.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사무위탁 조례에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라라는 조항이 없죠, 내용이?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이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라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없잖아요. 그냥 “위원장과 포함하여 7명에서 9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거꾸로 얘기하면 7명 중에서 도의회 의원을 넣으라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위원으로 도의원을 위촉하고 그중에서 위원장으로 도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아무나 그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라는 소리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글쎄요. 그거 그렇게…….

원용희 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 지금 이 조항이 되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조항이 명확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명확지가 않을 때는 어떤 걸 준용해야 돼요? 결국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는 그 위쪽 또는 관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도의원들을 자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뺐는데 “그건 조례에 따른 거다.” 이건 조례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뿐이지.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은 몇 분을 의원님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원용희 위원 최소 1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되려면 최소 1명 이상, 지금 이거 구성할 때 공무원이나 위원장ㆍ부위원장 그럼 2명은 돼야 되겠네. 만약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전부 도의원으로 한다면. 보세요, 이 조항에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의회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1명 이상씩은 이 심의위원회의 바닥에 깔려 있어야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으로서 깔려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의원이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의원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일차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려면.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원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또는 위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근거 있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원용희 위원 이게 왜 지금, 일단 그렇게 되면 도의회 의원을 심사위원회에 넣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이해와 납득은 못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잠깐, 국장님, 지금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도의원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왜 안 된 걸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부위원장 오진택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원용희 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짚냐면 회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심의위원으로서의 도의회 의원을 일부러 제척을 했다. 그거는 이 심의위원회 자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가 되면 그 회의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척을 하려고 했건 아니면 몰라서 잘못 해석을 해서 했건 이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적어도 이렇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며칠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심의위원회가 없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나중에 밝혀진 건 서면심의를 했다라고까지 밝혀졌고.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지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게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았든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회의는, 그 심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법률 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법률적 요건들을. 그러면 무효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까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째로 거짓 보고를 했다.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들은 그건 정말 심각한 거짓 보고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용희 위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국장님, 잠깐만 명확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저희는 적법하게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들은 김경일 위원님께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마이크…….

○ 건설국장 이성훈 무엇을 근거로 허위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경일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니, 허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왜 허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짚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는 최소한도로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은 없으시고. 그러면 어느 분이 보고를 하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원용희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 건설국장 이성훈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허위라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원용희 위원 아니, 보세요. 잠깐만 국장님, 만약에…….

○ 건설국장 이성훈 무엇이 허위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용희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누가 어떻게 언제 허위를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일 위원 아니, 팀장님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다 안 돼 있네, 지금. 아니,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들으시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 이게…….

원용희 위원 자, 잠깐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관에서 허위라고, 허위를 뭘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왜 도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갔나 그거 하나하고 또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일 위원님이나 권재형 위원님도 들어가 있는 분인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허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런…….

(「정회를 해.」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죠.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일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30명 이내 명단 있으시죠?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30명 이내 돼 있잖아요. 그거 일단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은 30명 중에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7명에 최소한, 여기 보면 글씨로 꼭 정확하게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7명이나 9명을 위촉하기를, 이게 강제조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도의회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요. 이걸 보고서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한 후에 재개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그러면 조광희 위원님의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를 일단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국 소관 안건 제3항 및 제4항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성훈 국장은 파주 휴게소 관련하여 김경일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도의회 패싱, 절차위반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 회기 전까지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건에 대해 이성훈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회기에 이성훈 국장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개선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후 건설국에 대한 안건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 건은 그 건이고 이용원 팀장님이라고 계셔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계십니다.

원용희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김경일 위원님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용희 위원 명확하게 잘, 이거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도로운영팀장 이용원입니다. 서면심의위원회로 개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원용희 위원 처음 물었을 때, 처음 물었을 때.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처음 물었을 때 그 당시 시점이 만약에 서면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으나 개최되고 나서, 서면심의위원회로 개최되고 나서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잠깐만 말씀, 잠깐만.

원용희 위원 잠깐만, 나머지 제가 마무리만 다 하고요.

김경일 위원 네.

원용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별도로, 지금 심각한 답변을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쉽게 하셨어요.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논의와 별도로 일산대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일산대교 지금 현재 공익처분 계획이 발표가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고양시도 소송에 들어갔고 아마 일산대교 측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는?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쪽에서도 아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응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공익처분 행위가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공익처분 행위가 중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그 공익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하고…….

원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개가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본 것뿐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는 도민들한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관계에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내렸을 때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그럼 일단 공익처분 자체는 스톱이 되는 거고 계속 통행료는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건설국장 이성훈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협의와 기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실 필요는 없고, 우리 쪽에서 굳이 그쪽에서 그런 법적대응이 왔을 때 끌려가면서까지 협상해서 뭔가를 다르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싸울 건 싸워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 과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아까 본 위원의 뜻하고 다르게 이용원 팀장 이름이 나오게 돼서 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그것까지 바라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건은, 자유로휴게소 건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이에요. 법제처 의견도 분명히 받았고 거기에 경기도가 운영할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무슨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짐작은 해 봅니다만 지금 자유로휴게소를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은 시정잡배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무슨 일을, 48만 파주시민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그 부분들을, 도의원 두 분 계셨던 부분들을 패싱하고 빼고 이건 누가 봐도 속이 너무 뻔히 보여요. 이 부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빨리 자유로휴게소 원상태로 잘 돌려놓으시고 경기도가 파주시에 약속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파주시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파주시로 이관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하라고 했던 부분에도 빨리빨리 답을 해 주시고 원상태로 돌려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건설국장님, 위원회에 보고되는 개선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후 건설국에 대한 안건 심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는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가 더,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장 허남석

ㆍ건설국장 이성훈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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