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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1.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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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6.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0.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방재율ㆍ임창열ㆍ최종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경일ㆍ이종인ㆍ안기권 의원 발의)
2.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6.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인영ㆍ김경호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명원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제영ㆍ남종섭ㆍ김경근ㆍ왕성옥ㆍ최종현ㆍ유광혁 의원 발의)
7.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원기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성훈ㆍ박태희ㆍ배수문ㆍ심민자ㆍ안광률ㆍ유광국ㆍ유광혁ㆍ이기형ㆍ이동현ㆍ임채철ㆍ장대석ㆍ조광주ㆍ조재훈 의원 발의)
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축산산림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에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농업ㆍ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와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 및 행사, 현장방문 등 주요 현안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와 더욱더 원활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업무협약 및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의원 사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박근철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뭐예요? 행사가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 위원장 김인영 고양에서 농수산진흥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박근철 위원 무슨 행사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산물 마켓데이 행사가…….

박근철 위원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큰 행사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산물 판매나 이런…….

박근철 위원 농정위원인 나도 모르는 행사이고 위원장님도 모르는 행사를, 그런 행사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도 모르세요? 그런 행사를 무슨 행사를 했는데.

농수산진흥원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떤 행사이고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 그리고 며칠, 어떤 내용인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그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못 했던 사업인데요. 킨텍스하고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였고요. 경기도의 G마크 상품과 6차 인증기업의 상품들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행사였고요. 단독으로 진행됐던 행사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농특산 전체 명품관과 옆에 같이 붙어서 진행하는 거였었고요. 작년에 사고이월됐던 행사여서 아마 실무자 본부장이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이셨던 민경선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한테만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전체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박근철 위원 아니, 어떤 이유든 간에 의회에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농수산진흥원의 개인 행사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저희들이 못 가면 한번 연락을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다시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건 행감에 할 얘기니까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놀라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진위 파악하려고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상호ㆍ이필근(수원3)ㆍ국중현ㆍ방재율ㆍ임창열ㆍ최종현ㆍ김미숙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경일ㆍ이종인ㆍ안기권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비롯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명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업은 세계적으로 광업, 건설업과 함께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 증가, 제한된 인력에 따른 작업량 증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작업 등 신체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업작업 중의 안전재해 위험에 대한 보장과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 중이며 본 법률도 그 명칭에서부터 보험과 예방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안전재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경기도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농업인을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은 경기도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도지사가 구체적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을 농업인 이외에 농업법인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농업인 이외에도 경영주인 농업인도 포함되는 등 연령 및 자격요건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관계부서에서는 지원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사업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은 안전재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안전망을 설치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등 농가의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상위법령과 달리 조례안에서 어업인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어업인 추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지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어업 관련 지원 사업은 각기 다른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이 시행 중입니다. 특히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유사한 어업 관련 보험상품의 가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민간상품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일부 사업은 2021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일몰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심사 중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어업 관련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0조까지 지도ㆍ감독, 환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농촌현장은 자연ㆍ기후현상과 야생동물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때로 그 영향은 생산물의 양이나 품질을 넘어 농업인 개인의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작업공간에는 많은 장비, 간이설비, 화학물질 등이 자리하는데 농업이 기본적으로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일련의 노동활동인 이상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홍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명동 의원님, 좀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진용복 위원 네, 경기도에는 지금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죠.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도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것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험은 있는데 가입자가 저조해서 이번에 안성에서도 우박 피해가 10월 1일 날 났는데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농장주가 많이 없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홍보 좀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 변화는 제가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이것이 제정되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우선 기본적으로 시군과 같이 저희가 홍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협에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진용복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같은 여건이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입자가 좀 적었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아무래도 좀 적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증가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체 기대치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 비율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호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면 가입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자부담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타 시도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10%로 저희보다 낮지만 나머지 충남이나 이런 데는 25∼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또 저희가 굉장히 자부담을 적게 농민들에게 부담하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타 시도가 20%, 30%가 잘한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잘못한 거고 강원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잘하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진용복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진용복 위원 농업인의 대상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령 8호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 법에 의해서 범위인 거고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도 농업인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업의 소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진용복 위원 여기 대통령령의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다 그러면 농업인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세요? 지금 여기서도 나왔듯이 다른 재해보다도 농업인들의 재해가, 농민들의 재해가 40% 이상 더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노령화됐고 여성 농업인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시기가 한쪽으로 집약돼서 그때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의 강도가 굉장히 소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법률상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률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동 의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 대상자 수요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입여부를 떠나서 전체 수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경기도 내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현재 지금 가입한 인원은 4만 6,000명인데요. 전체 농민 수가 저희가 한 28만 명 정도…….

정승현 위원 그렇죠. 약 3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28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그중에 지금 가입한 농민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현재 4만 6,076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농업인이 4만 6,000건, 4만 6,000명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혹시 타 시도의 지금 가입률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타 시도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28만, 약 30만 명 중에서 4만 6,000이라면 10%가 좀 넘는 경우인데,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8만, 30만 명 중에서 가입인이 4만 6,000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쨌든 이 보험의,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까지 의문을 제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인 제도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농업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만 7,000건 정도 되거든요. 농기계 보험만 하시는 분도 있고…….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농기계 포함하면 8만 3,000건인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법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또 늦었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걸 시행하는데 그동안 해 온 걸 보면 이 법령의 실효성까지도 주시하게 될 만큼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게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는 아까 진용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사실은 “나는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농민들도 일부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유형에 따라 다 틀린데요. 개인 자부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산재형인데요. 그게 한 2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제일 적은 게 일반형이 있는데 그게 한 1만 2,000원 정도 돼서 이게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자부담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없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료 산정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본 경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 가입하는 비용을 국비와 시군비, 도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몇 명이 이 보험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다쳤을 때 이 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지급실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1만 5,600건 정도 해서 29억 정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1만 5,000. 연간, 그러니까 1년에 1만 5,600건이라고 했던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금년도 8월 말까지 기준이니까요.

정승현 위원 8월 말까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제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하시면…….

정승현 위원 농업인 4만 6,000명 중에서 1만 5,600건이 지금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농기계 포함해서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건 농기계 포함이기 때문에 8만 3,000건 중에서 1만 5,600건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 위원 8만 3,000건 중에서 지금 1만 5,600건이 진행이 된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도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도를 만들어놨었을 때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제도에 맞게끔, 그 제도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노력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취지에 맞게끔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이 법령은 단순 수치 내지 건수로만 본다면 굉장히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마찬가지 가입률이 저조하다거나 여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이 제도가 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요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조사를. 그래서 이 보험료를, 보험 가입이, 여기에 가입한 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정확히 한 번쯤 저는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부담이 높아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또 내지는 몰라서 안 했다 또 내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나는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혹시 이게 단순히 그냥 홍보가 부족했고 자부담이 높아서 보험 가입이 저조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실태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정확히 시군을 통해서, 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시군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정말 높아서 못 했다라고 한다라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고 “나 이거 몰랐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조례를 만든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의무를 많이 강화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정확히 그런 좀, 우선 문제점을 알아야지 그 문제의 개선방안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실태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자 그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이명동 의원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이런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명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농업 관련해서 보험사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명동 의원 잘 모르겠는데요.

백승기 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험사가 엄청 많은데 농협 하나만, 농협 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자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확대될 수 있어야지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보험사에서 정하는 대로 룰에 따라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발의자, 발의의원으로서 숙제라고나 할까, 보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어요?

이명동 의원 그런데 이거 사실 목적은 제가 보험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이건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가 발의를 한 거거든요, 보험하고 상관없이.

백승기 위원 네.

이명동 의원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장치 같은 게 전기안전장치라든가,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누전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비용이 한 40만 원 들더라고요, 한 구역에. 그런 걸 설치하면 만약에 누전이 됐을 때 차단이 되어서 불이 자동으로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안전장치 그런 게 있어서 농업인도 보면 전기 누전사고도 많고 전기 화재사고도 많은데 미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 본인 부담금이 크니까, 그게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한 80%라든가 시군 같이 해서 한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가정에서 제가 이걸 한 거거든요, 사실.

백승기 위원 2조2항에 보면 보험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명동 의원 아, 보험에서밖에 안 되나요, 이게?

백승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됐습니다. 우리 발의자는 앉으시고 안동광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앞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경기도의 농업인 28만 중에 약 10% 넘게만 가입이 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된 보험이 국비가 50%죠. 거의 50%가 책정이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네.

백승기 위원 시도비가 이게 확보를 못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50%는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이거를 홍보하면, 28만 명을 다 보험을 들게 하려고 치면 그만한 시도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데 국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를 도비가 적다고 해도 어쨌든 국가에서 합해 가지고 국비ㆍ도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치 다 밀렸어요, 경기도에서. 그게 뭐예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정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자부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이명동 의원한테 질문드렸듯이 보험사가 한 군데다 보니까 보험 규약이 딱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박이 와서 배가 떨어져서 배 상품성이 다 없는데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요, 보상금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보상금에. 자동차보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치지만 농산물은 좀 틀리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으로서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생명보험, 보험회사는 아마 이게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민간에서 많은 보험회사가 뛰어들었을 겁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데 농협만 한다는 이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보험사가 다, 농협은 그냥 농민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 생명보험사는 돈 안 되니까 니들 안 해도 돼.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 진짜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대한민국에 무진장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도 딱 한 군데로 지정돼 있어.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가 차원으로라도 건의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이거 확대해야 된다. 보험사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아들여라.” 강제조항도 해야죠. 자기들 돈 되는 것만 먹고 돈 안 되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하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축사, 우사 일반 생명보험사에서 화재보험 안 받아요. 안 받아.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보험 강제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강제로 니들 다 받아라. 자동차보험회사 다 적자래요. 그런데도 하고 있다고. 그런 건 정부에서 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딱 농협 한 곳으로 지정돼 가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재해를 당했어도 자부담이 20%, 30%, 많이 오르면 30%도 넘게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가격도 책정되는 거 최저가로 책정돼, 최저가. 최고가가 아니고.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를 확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업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수익을 민간에서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가입은 많이 하고 사고는 적게 나고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날 거고 많은 보험사가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업분야의 그런 사고, 기계 같은 부분이 자동차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만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고 일반 생명보험사에 만드십시오 하면 아마 대부분은 안 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공적인 논리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국가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정말 이거 검토,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진짜 우리 존경하는 이명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인데 실제로 못 해. 아까 보셨지만 지금 경기도에 28만인데 10 몇 %밖에 가입률이 없어. 그렇다 치면 이런 전반적인 차원을 한 번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 농업의 최고 수장을 맡고 계신 안동광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험사 확대하고 재해 났을 때 자부담률도 줄여 갖고. 아니, 농민들이 뭐 잘못했어요? 태풍이 와서 때리는데. 우박이 와서 때리는데 농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자부담을 넣어.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이명동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좋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진짜 펼칠 수 있는 우리 안동광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잘 좀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양경석 위원 제가 항상 이런 의원 발의 조례 할 때는 비용추계를 말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제대로 담아서 왔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기존에, 올해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냥 5년 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뭡니까? 아까 이명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면.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뭔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새롭게 무슨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올해 예산 곱하기 5년이에요. 이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비용추계 세운 거 아닌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는 사실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만 비용추계를 하고 아까 이명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원계획을 세워,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ㆍ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방이라든지 지원의 다른 사업들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추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담지 못했고요.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조금 어느 정도 얼마라도 더 안을 담아서 뭔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계획이 아닙니까, 비용추계라는 것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뭔가를 새롭게 하나를 좀 더 넣어놔야 그래도 이게 뭔가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0억 3,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게 1,000만 원이 늘었어, 기존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올해 예산이…….

양경석 위원 그렇죠? 2,036하고 2,046이야,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도비가 2,036이 맞다고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46은 뭐예요? 이거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여기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그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원 발의 이렇게 했을 때는 의원님이 농민들한테 그런 걸 다 듣고 이게 좀 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 예산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예산이,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이명동 의원님의 의중을 아셨으니까 그런 걸 좀 빨리 계획을 하시고요.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비율이 한 20%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농민 숫자 대비.

양경석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에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농업인에 대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농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경석 위원 이 개념은 거의 가구고 또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위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어르신들이나 이런 정보력 없는 분들은 가입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대농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혜택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농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2개 건도 어떤 거는 사업 저기가 돈이 없고 어떤 거는 돈이 남고 이래요, 지금 현실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변형을 시키느니 안 하느니.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저기 하셔서 아마 그런 거는 시군 협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납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쓰는 게 있고 가을철에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소진되면 이게 다음도…….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가을 때.

양경석 위원 또 연기되고 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해 주기는 해 주니까 그렇지만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내가 내 돈으로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원해 줬으면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당연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늘어야 돼요. 엊그저께도 우박 때문에 안성, 평택 쪽에 저희가 피해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진짜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줄 수 없는, 아니 줘서 욕먹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진짜 농민들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놨는데 다 쓰러져서, 그런데 거기다가 약제비나 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들지만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과수하시는 분들도요, 이거를 들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면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우신 거예요. 일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계속 들다가, 한 7년째 들다가 한 번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와 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억의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이런 자동차보험 같이 책임보험 같은 그런 건 이런 기본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만의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번에 이명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부터 조금 더 발전하고 새로운 제도가 발굴되고 정책이 발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새로운 걸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우리 조례하고는 저기 하지만 요즘에 저희 지역에 어떻게 보면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종묘 때문에, 씨앗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들이 막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또 그런 농사도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비수기에 나와야 소득이 더 높거든요, 남들이 안 나올 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안 팔릴 때.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품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름철에 작물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때 파종을 해야, 나와야 수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는 종묘회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종묘를 했다 하면 기본 한 2∼3개월을 어떻게 보면 못 쓰는데, 그리고 또 작물이 자라다가 잘못되면 이걸 또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종묘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농가에다 다 책임을 미루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비용, 또 어떻게 보면 한 저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천만 원, 수억의 피해를 입는데도 그냥 종자값만 이렇게, 씨앗만 다시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다 법적인 거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문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들 있겠지만 이런 걸 좀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의 편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종묘회사들의 너무 횡포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소송이나 관계에 있는 종묘회사들한테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뭐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농민의 편에서 법적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동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이거를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동 의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인 보면 가구 수가 정말 많은데 화재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취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기가 있어서, 여러 분들이 왔었어요, 식당에도 오고. 왜냐하면 누전이라든가 화재예방도 되는 차단기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농업인들이 아마 설치하면, 자기가 많이 하러 갔었는데 비용이 있으니까 좀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내가 다른 데 조례로 하는 걸 보니까 충북에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어디야, 학교도 아마 강당이라든가 학교에도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범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몇 개 시군이나 농촌을 먼저, 가평이라든가 양평, 광주도 포함되겠지만 농촌들을 몇 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농업인들한테, 농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제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보험 이외에 직접사업도 좀 요청하시는 거죠?

이명동 의원 그렇죠. 이건 보험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직접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비용산출을 하든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싶은 사업일 것 같아요, 보니까.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런 걸 하면 가평을 먼저, 가장 먼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이명동 의원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정확히 들으셨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 조례안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5조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안에 직접사업비를 좀 만드셔서 이 조례가 발의된 본 목적을 충실히 살려주시길 바라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이 우선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실태조사라든지 정책의 어떤 것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 우리 조례 발의자의 뜻을 좀 잘 살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올라온 조례들은 예산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발의된 조례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은 뭐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하고 산업근로자가 하는 산업재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일단 구분은 되는 거니까요. 다른 거지만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해 보장성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보장금액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제가 산재보험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답변하기가…….

김경호 위원 산재보험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보장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적게 가입을 하느냐? 보장성 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재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산재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좀 나름대로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업인도 산재보험을, 근로자가 노동근로자하고 농업근로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어떤 측면에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성격이,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근로를 통해서, 어쨌든 농업근로든 산업근로든 근로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재해에는 4%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똑같은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가 굉장히 노동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의 안전성 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강력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의무가입제를 동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무가입제가 동원이 되는데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10%를 자부담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농업인이 전체적으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더니 다른 데 안 든 데서 돌려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고 농협 같은 데하고 협약을 좀 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입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좀 더 줄 수 있느냐, 가평군으로. 그런 것들을 질문해 왔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10% 대주니까 이걸 안 하시던 분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 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농작업안전재해보험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농업인.

김경호 위원 네. 이게 주된 혜택자가 누구죠, 주 혜택자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민입니다.

김경호 위원 농민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노동현장에서 지금 농민들만 일을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된 분들도 계시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일용직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이분들은 보험 혜택 받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민은 한 분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열 사람도 되고 스무 사람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환경에 의해서 사고 날 확률이 누가 더 높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다치면 그거 누가 부담해야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무래도 이제…….

김경호 위원 농민이 부담해야죠, 고용주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핵심적인 것들이. 이주노동자하고 일용직 보험 혜택. 일용직노동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 부분은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좀 좋은 제안을,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고가, 일용직이 사고가 나면 그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최고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하고 있는 고용주인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는 이 보험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빠져 있는 부분은 좀…….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 노동자들 중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가능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법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사 맞을 때도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사를 맞혀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오전에 좀 빡빡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105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5억 규모이며 사업비는 5개 분야에 16개 사업 추진 등으로 약 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 그리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출연대상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의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년도 출연금액은 105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6억 7,000만 원에 비해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비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수산물 마케팅 사업 등 신규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동의 대상인 농수산진흥원으로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검토되며 출연금액도 그때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본 동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관 명칭을 2021년부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산업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농수산진흥원으로 이름은, 명칭은 바꿨다고는 하지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5년 동안 출연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출연금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금액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두 배로 올라갔어요. 두 배로 올라갔어요. 경기도가 신규사업을, 국장님 오래 있었으니까 국장님, 신규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매년 신규사업을 예산실에서 한 번에 다 만들어주나요, 못 만들어주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만 다 반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박근철 위원 다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올리면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10가지 올렸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반은 돼요? 반도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는 그렇게 반 이상은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신규사업을 10가지 올리면 반은 돼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금액의 부분에서는 좀…….

박근철 위원 평균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규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규모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먼저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얘기하지 말고요. 작년 출연금 안에, 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안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왜 이 검토안에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냐.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지금 이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농림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했고 10대 후반기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역대 이래 최초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직만 키우고 도움만 청했지 관리감독에 대해 위원님들이 뭔가를 제안을 하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더 문제는 위원장님조차도 어떤 어떤 행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난 처음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큰 조직을, 예산규모가 5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나고 지금도 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신규사업을 여기다 또 6개를 넣어놨어요. 매년 여기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농수산의 이름으로, 수산이라는 걸 집어넣었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여기다 3개를 넣었습니다. 4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업으로 넣든가 방식을 바꿔 쓰든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역 농수산 소비자 활성화 이런 거는 지금 거기다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있는 출연금 안에, 그거는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출연금 안에다가 신규사업을 분명히 많이 넣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예산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모든 것이 좀 완벽하게 틀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보다 더 문제가 많고 모래알처럼 되는 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행감 때는 한 번쯤 농수산진흥원이 제대로 좀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이나 조직이 갑자기 커지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농림위에 와서 느낀 거는 뭐냐, 어려움에 있는 농수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시려고 해요. 많은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 혹여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산하기관들 또 하나, 지금 이 농수산진흥원이 위수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위탁기관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지금 예산, 인력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와서 위원님들 보고 무조건 동의만 해 달라라는 이 논리는 동의는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행감에서나 이번 예산에서는 한 번쯤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출연금 전체 큰 틀에서의 동의안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 동의안 올라온 내역을 보면 경상비가 6억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4억 7,000이고 물건비가 1억 2,000이고 반면에 사업비는 2억 3,000이 감액된 40억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중에 하나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청되는 사무가 있어요. 그 경우가 민간위탁 대상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전체 출연금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65억이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정승현 위원 반면에 사업비가 40억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 구조, 이 시스템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단순 인건비만 따진다 하더라도 인건비 40억 들여 가지고 사업량이 40억이다라고 한다라면 역시 이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인당 따지면 1인당 한, 지금 우리 인원이 66명에서 71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전체 71명 인당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약 5,6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위 말하는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맞는 조직 운영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번에 출연금을 보면서 물론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건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면 수행할 인력이 늘고 맞물려 가는 건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좀 과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사실 반대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건비를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출연금은 늡니다만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구조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 주자고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위탁해서 뭔가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라고, 그래서 도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바를 좀 충족시켜 달라라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비가 65억이고 사업비가 40억이라면 저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 어딘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감액된다라는 게 이게, 인원이 증원됐으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사업량이 많을 경우 인건비를 인원을,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인원은 증원시키고 사업량은 감액시키고 저는 이거는 좀 언밸런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이 좀 많아지면서 사업 내용을 기존에는 좀 꼼꼼히 못 보던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허덕허덕하면서 하던 사업들을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능률성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촌융합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농촌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농촌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안입니다. 2014년 5월 9일부터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업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부터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을 포함한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계획 실행 및 6차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제품 판로개척, 창업 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선정방식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정돼 운영 중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업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 제공, 귀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역시 3년이며 선정방식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4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활용 및 계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ㆍ컨설팅 등에 우수한 수행실적이 있는 민간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될 수 있으며 공기관과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위탁사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해당 동의안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선의의 경쟁 유도와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공모를 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위탁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포함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정 심의기준을 세우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역량 있는 단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무위탁 조례안, 동의안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서 귀농귀촌지원센터요. 우리가 지난 3년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했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박람회에도 좀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올해는 신규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에 갈등조정관 파견을 통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원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이걸 통해서 귀농귀촌이 확 늘었냐고 한다고 그러면 성과는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귀촌하고 귀농하고 이게 애매해요, 사실 수도권 내에서는. 왜냐하면 귀촌 대상자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은퇴해서 거의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귀농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또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완주에 계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그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완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가 뿌리회라고 있었죠? 뿌리 형태로. 뿌리회인가 그런 식으로요. 기억 안 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초창기 때 아마 뿌리회인가 해 가지고 귀농귀촌을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럼 완주에 있을 때 귀농귀촌의 어떤 경험을 간단하게 좀.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어떤 측면에 대한…….

김경호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완주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나 아니면 성과 면에 있어서 간단하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완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순환센터라는 걸 군에서 만들었었고요. 초창기에는 현장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도농순환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계약직공무원과 행정부서의 정규직공무원이 함께 상담업무를 추진했었고요. 현재는 10년이 지나면서 귀농귀촌센터를 귀농귀촌자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완전히 민간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하시면 농식품유통원에서 공모할 생각이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일단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응모는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게 시군에 다 귀농귀촌센터가 있어서 광역단위의 귀농귀촌센터가 어떤 역할을 시군과 연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이제 광역센터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추진하는 것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귀농귀촌센터가 지금 우리 각 지자체별로는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아무래도…….

김경호 위원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귀농귀촌이 귀촌에 있어서는 대부분 낙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퇴하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외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귀농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귀농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원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에. 그래서 시군에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귀촌까지는 모르겠는데 귀농하는 대상들을 하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는 귀농과 귀촌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주를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취미생활 하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귀농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직을 걸고 생업수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귀농을 해서 창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에서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군과 같이 손을 잡고 그런 부분을 확산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귀농학교들이 있죠? 4개 선정돼서 하시는 학교들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우리 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귀농귀촌지원센터, 그러니까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교육으로 연계시켜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것들을 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과정들만 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귀농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지금 전년, 그러니까 올해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실행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제 농수산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농수산진흥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실행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수산진흥원 내에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진흥원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시 줬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해 주는 직원은 또 농수산진흥원 내에 직원분들이 계시고요.

김철환 위원 지금 6억 6,000,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6억 6,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이제 4,7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진흥원에서는 다시 민간에게 또 위탁이 행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 내년도에는 무조건 농수산진흥원에 줄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이 될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민간기관을 바로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귀농귀촌에 있어서의 좀 더 전문성을, 사실은 일반 도민들께서는 귀농귀촌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목 재배부터 해서.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공무원보다는 그걸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단체 등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진흥원에 다시 한번 위탁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흥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떤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세 번에 걸쳐서 위탁이 내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공감합니다.

김철환 위원 민간에 갔을 때의 책임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도에서 사실 모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책임성 여부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음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흥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진흥원, 아까도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인력이 보강이 되고 더 세심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더 책임성 있는 교육과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이제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거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고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명확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부분들이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울 때 책임성과 효율성 부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도민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지자체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단위들은 거의 다 하고 또 도농복합도시들은 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겹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으로서 역할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을 좀 확실히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한 7년째 하고 있으면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유야 코로나나 이런 것도 핑계 대겠지만 어쨌든 정립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 했었으면, 기반 잡고 했으면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인력 지원 안 받아도 될 정도의 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도 그런 구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새롭게 공모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그런 생각, 공정하게 뭔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10월, 11월, 12월, 지금 한 90일, 지금 준비하시면 이거 아무리 빨라도 1월 말이나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냐. 또 민간이라 하지만 이건 뻔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학교나 어쨌든 농업인단체나 그리고 일반 농업인단체들은 자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학교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학교는, 학교라는 건 그래요. 교과서대로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결과지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굉장히 좀 동떨어진 게 많거든요. 결과지 보면 굉장히 보기는 좋아.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남은 게 없어. 이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좋죠. 공정하게 민간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다 받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국장님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에서 이런 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모를 해 봐야 그거는 외부에서 얼마 들어올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업이라 그러면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정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저기들이, 자격이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들어온다 그러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어떻게 보면 한 7년간 했던 게 그냥 휴지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안정적으로 누가 와도 그거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거를, 진짜 반석 위에 뭘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 7년이라는, 그렇지만 코로나 2년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지금쯤이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서……. 아니, 잘하면 계속 더 해 줘야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 잘하면 더 격려도 해 주고 더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평가에서는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건 또 관심이 있어야 하는 단체에서는 되든 안 되든 공모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미흡한 게 뭔지, 그래야 다른 데가 위탁이 돼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걸 또 자료를 다 줘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2시0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먼저 농정해양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주요 업무협약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과일 꾸러미 경기도산 우선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경기도와 5개 꾸러미 공급업체 그리고 4개 과수 생산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과일 수급 및 홍보ㆍ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꾸러미 공급업체는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경기도 과일 공급 확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는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저희가 꾸러미 공급업체, 생산자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소득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그리고 도내 29개 대학교가 함께 10월 8일, 내일입니다, 비대면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농가 인력수요신청 접수 및 대학생 참가신청 접수와 농가매칭, 필요경비 및 보험가입 지원 등을 담당하고 대학교에서는 대학 내 홍보 및 모집지원, 참여 대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인정하며 저희 경기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이 꾸러미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저희들이.

양경석 위원 아, 어린이집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일 꾸러미 공급하는 거라 교육청 부분하고는 저희가 상관없이 추진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수요가 많은 곳은 교육청 소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양경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꾸러미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가공, 맞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다가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학부모님들한테 수요를 조사해 보면요, 그냥 간편식, 편한 것만 하시거든. 우리가 꾸준히 진짜 뭐, 우리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쪽에서는 진짜 뭔가가 확실하게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양경석 위원 계속 국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지만 이게 그쪽은 지금 대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학교 가는 어린이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 보육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과일 꾸러미를 저희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과일 꾸러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지역화폐를 넣어드리면 동네의 과일가게에 가서 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꾸러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매가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나 양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하게 되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지역에서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배달까지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지역상품권이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과일 샀다고 그렇게 명시, “이거는 과일만 됩니다.”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그것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채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쪽으로 할 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산 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과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지금 이게 협약이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첫 번째 과일 꾸러미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농촌일손돕기는 내일 저희가 예정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과일 꾸러미는 9월 28일 날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여기 담양농협하나로마트는 어떤 품목이 들어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품목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공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원하는 경기도 과일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담양농협에서 경기도 과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경기도 과일을 사서 공급을 해야죠.

백승기 위원 이치상 맞지 않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담양농협이 저희도 담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유통망을 좀 잘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물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기 위원 아, 물류시스템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소관인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냐?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우리 경기도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 협약이 돼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중복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동의합니다.

백승기 위원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많이 협약을, 협의를 그만큼 많이 더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유치원도 이제 급식을 들어가면서 급식 안에 과일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그렇게 됐다면 유치원 끝나고 방과 후 또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 전체가 아니고 저 혼자만의 생각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할 의향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과일 부분은 사실은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더불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요청을 해서 급식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분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중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경기도한테 계속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저도 보여요. 저도 화도 많이 냈고 했는데 경기도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우리 경기도에서는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협약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서 과수화상병 발생현황과 손실보상금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10월 5일 현재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에서 147농가에서 발생됐습니다. 발생면적은 총 76㏊로 2020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69%가 더 발생된 현황입니다.정기합동예찰과 함께 신속한 방제를 통해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처리업무가 2022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이나 조례 그다음에 예산 등 손실보상 처리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조치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0월 8일 내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한 진단과 예찰, 방제 등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교류 중인 중국 4개 성의 농업과학원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1996년에 랴오닝성과 처음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09년에는 산둥성, 2015년에는 장쑤성, 2016년에는 지린성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호방문 및 대면교류로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린성 농업과학원, 랴오닝성, 장쑤성 등과 액션플랜을 체결하여 14개 주제의 학술발표가 있었으며 산둥성 농업과학원과는 11월 5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품종 개발과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선인장페스티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경기도의 선인장, 다육식물 농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선인장페스티벌을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실시하지 못함이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서 페스티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선인장에 대한 각종 소개와 판매현황을 소개할 계획이고요. 오프라인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의 이벤트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전시만 해서 개별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10대 선인장페스티벌을 서울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서울서 하죠, 경기도 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코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가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킨텍스라든지 고양에서 좀 하긴 했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손님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엑스인 경우에는 장소를 코엑스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왕래하는 일반 소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의 확대를 위해서 코엑스랑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비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서울 가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목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평군은 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화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원들이 하나씩 분양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면, 우리 선인장 같은 경우에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분양을 해서 좀 가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전시회 때 의원 이름으로 내보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방법을 저희가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농업기술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인영ㆍ김경호ㆍ정윤경ㆍ진용복ㆍ김명원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제영ㆍ남종섭ㆍ김경근ㆍ왕성옥ㆍ최종현ㆍ유광혁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인영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가평군에 강씨봉자연휴양림과 잣향기푸른숲 그리고 남양주시에 축령산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에 따르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소재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거주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8호에는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에 따라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가평군민, 남양주시민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가평군민 및 남양주시민의 입장료 면제에 대하여 단서 규정과 호를 추가 신설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미하였습니다. 다만 법규를 규정함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안은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장료 면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쪽의 개정안과 수정안의 비교표와 같이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올해 5월 전부개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당시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전부개정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도지사의 재량권 확대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에서 정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규정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은 모두 이들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자 제안되었기에 이들의 활발한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하여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이 시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개별 시군구의 명칭은 별표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주민만 별표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 시행령과의 중복 입법이 되거나 본 조례안과 같이 일부 대상만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에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현재 자연휴양림 소재지 거주민에게 입장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명시한 것이기에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문경희 의원님 조례 변경인데 지금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이게 해당 지명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현재도 혜택은 받고 계신 거죠?

문경희 의원 현재는 “할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현재 지역 가평군민들이랑 남양주시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불확실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받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홍보 차원이 아니고 현행 지금 두 휴양림 진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지역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없잖아요?

문경희 의원 이게 지금 저기를 보시면, 사진을 한번 관련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강씨봉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입장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법규에 의해서 “시군 주민은 입장료 면제 대상입니다.” 이 정도 작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제가 안 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재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백승기 위원 그거는 홍보적인 문제 아닙니까? 홍보적인 문제?

문경희 의원 재량권이 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홍보 문제는 아니고 “할 수 있다.”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또 산림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는 걸로, 그전에 원래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도 저희 경기도민에게 많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김성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시군에 있는 휴양림을 해당 시군의 시민들한테 입장료 받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해당 시군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소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증이나 제시를 했을 때 면제가 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추세가 사실 전부 다 면제받는 걸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면제받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리고 우리가 자연휴양림이 세 군데 있고 도립공원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이 두 군데 있는데 국립공원도 추세가 전반적으로 무료로 전부 다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문경희 의원님,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의견도 있듯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가평군, 남양주시를 넣음으로써 타 시군 시민, 도민들은 또 역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경희 의원 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백승기 위원 네.

문경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은 매일매일 오거나 이것을 생활체육시설, 건강증진시설로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민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경기도 휴양림인지 경기도 숲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31개 시군 중에 타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역차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체육관을 SOC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휴양림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면제하는 추세여서 관련 법령도 이렇게 개정되어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담 없이 SOC사업 대신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반대쪽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가평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진짜 휴양 쪽으로는 최고의 자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남부 쪽도 나름대로 좋은 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 휴양림으로 지정하기에는 비용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지금 현재로도 홍보를 더 하는 방법, 입간판을 세워서 우리 남양주시민이나 가평군민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홍보 차원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 조례상에 남양주시, 가평군을 명명을 해서 조례를 변경한다고 치면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타 시군에서는 좀 역차별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경희 의원 부위원장님, 이게 제가 현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입간판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법령상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간판을 명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에는 표현이 되지만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조례의 규정 하나, 둘, 셋 안팎으로 꼼꼼히 보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법령이 개정돼도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가평과 남양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1년에 한 몇 차례는 오실 수가 있겠지만 매일 이용하실 수는 아마 없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체육시설, 생활시설로 매일 이용하려면 원거리 오기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매일 오셔서 체력단련도 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의원님, 지금 좀 전에 김성식 국장님, 해당 국장님도 그런 쪽을 하고 있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또 농정해양위에서 축산산림국 쪽에다가 홍보 차원이나 입간판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요구는 충분히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거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지명이 들어간다고 치면 저로서는 해당 도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서운한 그런 것도 저도 듭니다, 솔직히 저도.

문경희 의원 네, 이해합니다.

백승기 위원 어차피 경기도 재산으로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경기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경기도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입장료, 주차료 받은 거 거기 진짜 아마 시설비의 10%도 모자랄 거예요. 운영비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건 맞아요. 정말 부족한데 입장료 면제해 주는 거를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상위법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단지 이게 굳이 해당 시군 시민들은 혜택을 받는데 그 시민들의 지명을 넣어서 타 시군의 반응이 더, 솔직히 안성시민들이 갔는데 남양주시민들은 무료, 안성시민들은 유료 이런 각인을 박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경희 의원 위원님, 지금도 이미 그걸 조금 “할 수 있다.”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차료나 이런 건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인상을 하셨어요, 사용료나. 그런 것은 남양주시민이어도 냅니다. 지금 면제가 되는 건 걸어서 왔다 갔다, 체력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상용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도 주차료는 다 받아요, 31개 시군에 누구라도. 지금 이 부분이 면제되는 부분은 늘 오시는 분들이 이 자연휴양림을 정말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용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아마도 SOC 체육관 하나 건설하는 비용의 몇십분의 1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용료 면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이라도 차를 타고 오면 지금 현재 다 주차비를 받아요. 대신에 입장료만, 입장료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늘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몇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늘 오시는 분들 입장료 계속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문경희 의원 아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시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현재 해당 시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확인될 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안 받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의원 본인이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할 때만 되어 있지 제대로 크게 입간판을 내거나 그런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 줘야 그거를 내걸 수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재량의 행위로 하고 있는 거죠.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면제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백승기 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부의장님께서 개정한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또 이해가 가고 또 지역 도의원을 떠나서 경기도의원으로서 해당 시군 주민들한테 명확히 규정을 해서 이런 조항을 좀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 조례상에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해당 시군 주민들한테는 다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면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께서는 거기에 가평하고 남양주하고 지명을 넣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면제한다.”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문경희 의원 명시화…….

정승현 위원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어쨌든 임의조항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해서 “면제해야 한다.”라고 딱 그렇게 해 버리면 법률상 이거는 어쨌든 모든 시군 주민들은 다 면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에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는 부분 또 내지는 조항에 8ㆍ9항을 넣어서 특정 시군의 이름을, 지명을 넣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어쨌든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임의규정을 아예 강행규정으로 고치는 것은 어떻겠어요?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계시는 동안에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 또 도지사가 누가 되실지, 정책적 결정으로 또 바뀌면 주민들께 그때 “이거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해 왔어요, 임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는 좀 행정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하니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그것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러면 할 수 있었지만 행정의 연속성상 이것이 도지사가 바뀌어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뭘 하나, 체육관이나 이런 생활 SOC를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어차피 운영하는 휴양림의 좋은 자연환경을 주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냥 열려진 곳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경기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해당 시군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해당 시군 외의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걸 늘상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차비가 더 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동등하게 주차비는 다 받고 있고 해당 시군에 오는 사람만이 늘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시화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재가 아니라 좀 이견에 대해서 그거를 제안을 하면 현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고 단서조항은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경희 의원 네, 저는 그 제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역주민의 이런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용 안 들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아마 최고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면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없고 통계상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축령산, 강씨봉, 잣향기푸른숲 자연휴양림 1,000원씩 받는 입장료 수입이 한 우리가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가평하고 남양주에서 내는 수입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합쳐서. 합쳐서 미만인데 사실 거기에 위치한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휴양림을 아끼는 시민들에 대한, 이것은 우리 거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어필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니까 8월까지 이렇게 보면 축령산에 6만 7,000명, 강씨봉에 2만 4,000명 그다음에 잣향기가 5만 3,000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잣향기푸른숲 건너편에 아침고요수목원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는 몇 명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는 전체적으로 좀 입장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연간 한 100만 명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통계상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통계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그런 통계는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가 보면 한 70만 명 되는데요.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 있어요, 티켓팅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한 80만 명 돼요, 거기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는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는 전반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거기에 자생하는 식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볼거리도 많고 우리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도 연인산도립공원,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토론을 한다면 할 이야기도 많고 있겠지만 좀 그거는 줄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 확보 좀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왔던 적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차가 쭉 늘어서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적으로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백 m가 그냥 길옆에 양옆으로 주차된 거 보신 적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잣향기푸른숲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연인산이라든지 휴일에 많이 가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잣향기푸른숲은 주차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다 누가 감수하죠? 그렇게 길 위에 쭉 몇백 m씩, 그냥 거의 1㎞ 가까이 줄 서 있으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대부분 자가용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그게 다 시군에서는, 시군은 누가 관리하죠? 시군에서 관리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 비용들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일부는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별성은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이나 평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업도시로서 완전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상 그런 것들은 이미 차별돼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에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경기도가 그런 차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경기도 가평군민들이나 남양주시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혜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휴양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휴양림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휴양림에 대한 가치라든지 보전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휴양림이, 잣향기푸른숲이 거기에 있으면요, 가평군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관리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정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8조3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전부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필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경석 위원 아니, 수정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 얘기한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네, 하세요, 그러면.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지역 민원인들, 시민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임의조항이 됐든 강제규정이 됐든 그래도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사시면서 진짜 가볍게 운동복 차림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갑 넣고 거기에다가 신분증을 갖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표하시는 분이 ‘아, 이분은 지역분이시구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운동 트레이닝복으로 편안히 가는 사람은 당연히 지역분이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은 등산복 차림으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뭐라도 좀 메고.

일례로 평택에 유원지라는 게 진위천유원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앞에 삽니다. 거기도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여름만 되면 또 평상시에도 계속 동네주민들은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앞에서. 내가 동네 편안히 다니던 하천길, 제방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케이드 딱 치고 입장료 받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편안히 내가 논에, 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매표하시는 분이 사명감이 있어서 꼭 1,000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또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 그 당시에는 지역사람도 받았어요. 그런 분쟁이 계속 있다가 한 4, 5년 전에 지역민들은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산책, 동네 나왔는데, 마실 나왔는데 주민등록증 요즘에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져. 그러면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아니, 무료라는데 왜 받냐고. 그러면 또 거기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자기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 이거를 강제성으로 저기를 해도 거기서는 증명할 걸 또 내놓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한 9,000만 원 저기 된다는데 그냥 전면 무료화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1,000원 입장료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청소비야. 그냥 쓰레기봉투 비용. 현실적으로 그거 해 갖고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야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역적인 문제는 사실 개장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정해놨는데 06시부터 22시까지 개장시간이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이 오는 시간대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자연휴양림법이 당초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방금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오면 사실 휴양림이 주차가 굉장히 용이한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서 했다는 취지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우리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9,300만 원이고 가평, 남양주 합쳐봐야 1,000만 원 이하인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는 걸로.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가평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또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거기가 볼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그 값어치, 1만 원 입장료 내고 아깝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풍광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쪽이 좋아. 그런데 이제 시설 면에서 거기가 낫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예산 아니라고 그러면 재난지원금 해서 12%한테 25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몇천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면으로 해서, 이게 또 군으로, 시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경기도민한테 받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그 동네분들이 많이 입는 겁니다. 동네분들은 잘 안 가요, 또. 그래서…….

문경희 의원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경석 위원 네.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면 경기도민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해당 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중앙의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일단 해당 시군 그러니까 가평군과 남양주시를 우선 전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정해서라도 오픈을 다 시키고 그거를 좀 가시화하고 홍보도 하고, 대신에 시행령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주시면 후속으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차별 없이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과제를 안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든지 해서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가 우리 경기도 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는 면제해야 되지 않냐, 우리 휴양림인데,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나가주셨으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너무 옳으시고 또 해당 시군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시행령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걸 발의하셨지만 운영에서는 강제든 임의든 운영의 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매표하시는 분에서 웬만하면 분쟁이 안 나오면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시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 1,000원에 괜히 거기서 실갱이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돈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하지만 매표하시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주의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나오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문경희 부의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가평군민이나 남양주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항을 우리 김경호 위원이 변경 조례 했듯이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단지 조례상에 해당 지자체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꼭 그 가평군, 남양주시를 넣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지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조례에 이 해당 시군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남양주시민, 가평군민 다 면제하는 것도 강제조항으로 바꿔도 좋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거를 지명을 해당 시군을 넣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로 해도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 얘기에 다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 또 문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의하는 게 조례 제정적 측면에서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감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재량행위에 다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재량권을 다 줘버릴 거면 의회가 사실 이걸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속행위도 있으면 그것들을 강제행위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우리 의회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우리 문경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도 조례를 많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만약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집행부로 다 넘어오는데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죠. 그걸 행정편의로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편해요. 그냥 “예산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하면.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속행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강제조항을 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도 나오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잠깐 정회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은 단서규정과 제7호, 제8호를 신설하여 가평군민과 남양주시민의 입장료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장료 면제 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중 “면제할 수 있다.” 부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원기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성훈ㆍ박태희ㆍ배수문ㆍ심민자ㆍ안광률ㆍ유광국ㆍ유광혁ㆍ이기형ㆍ이동현ㆍ임채철ㆍ장대석ㆍ조광주ㆍ조재훈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백승기, 김경호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승기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경기도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 연천군 비무장지대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도내 소재한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센터의 업무와 사업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생물권보전지역,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통해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기존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더하여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기이 추진 중인 주민참여사업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내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 등을 명시하였고 교통법규 준수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근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능림과 조선시대부터 훼손 없이 자연림을 보전하고 있는 광릉숲이 2010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임진강과 한탄강의 생태, 지질, 자연경관적 가치 및 한반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연천군이 201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도지사의 책무, 위원회의 구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명확성의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부개정에 대한 실익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함을 규정하였고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을 반영한 생물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현재 연천군 자체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가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통합 조례를 시행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관할 시장ㆍ군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대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내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협조요청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관리센터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평가 및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기능의 내용이 없어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문 신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6조에서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총괄업무 등 센터장의 역할과 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생물권보전지역 내 교통안전캠페인 지원 및 교통법규 준수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도 현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사업은 기이 추진 중이기에 별도의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광릉숲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을 국비 지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박근철 대표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 목적이 뭐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근철 의원 저희가 사실은 도시화가 되고 자연에 대한 것을 아직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단위에서 역할밖에는 없고 광역단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광릉숲뿐만 아니라 연천과 거기 빼놓고도 지금 저기 DMZ나 아니면 김포하구 같은 경우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자연환경을 살려서 그대로 후손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거를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지금 이 전부개정안에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고 놔뒀던 부분들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바꾸고 또 위원회 그리고 센터,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명동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께 하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 광릉숲에 있는 거하고 또 연천군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같이 넣은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은 그냥 이대로 가면서 그걸 넣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 명칭은 지금 건들지 않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칭이 바뀝니다.

양경석 위원 명칭을 경기도 광릉숲을 빼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다가.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예민할 텐데, 또 광릉숲 안에는 거기 절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 근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광릉숲을 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지명이라는 게 이게 넣기는 쉬워도 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그런 지명에 대한, 또 지역에서 그런 역사나 이런 걸 NGO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잘 됐으면 다 이해를 잘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명칭이 사후에 이게 나오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광릉숲하고 확대를 이번에, 대표님이 발의하신 이건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실 광릉숲은 산림청에서 별도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새롭게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거에서 저게 없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참 보전도 어떻게 보면 덜 됐잖아요. 덜 된 이유는 어떻게 됐든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잘 접근도 못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건 보전해야 되지만 보전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잘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군사보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문체위 있을 때 몇 번을 가봤을 때 경관은 굉장히 좋은데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오전에도 했을 때 민간이 하는 곳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곳하고 비교가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사람들 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 좋은 조례를 이왕 만들었으면 연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조례상에 지원 근거도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또 한번 크게 계획을 해 보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의원 제가 거기에 우리 양경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개인 의견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막아놓고만 하는 것이 관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 가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환경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을 보전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못 들어오게만 만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광릉숲에 대한 또 연천군에 대한, 사실 보전지역에 대한 것을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 1,400만 도민들 중에 몇 분이나 사실 가보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가 되고 또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도민들이 직접 가서 홍보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양경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막아놓고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지 말고 담당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안 제2175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동물 입양센터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 등록방법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변경되어 조례의 “인식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조례에서 인용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안전한 먹이 밥자리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하며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1,448만 명, 가구 수로는 604만 가구로서 전체 인구의 28.2%, 전체 가구 수의 2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니멀족, 랜선집사로 불리는 동물애호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요구와 동물학대에 대한 반감 또한 높아지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라 동물을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과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같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수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훼손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인식표를 제외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으로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개체 수 관리를 비롯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입양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절차 정보 제공을 비롯한 입양자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과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히 동행, 반려를 뛰어넘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및 동물보호 관련 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과 동물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앞서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은 사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과 경기도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에 따른 사업추진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견이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낫게 하고 가족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가다 맹견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한 번 터지면 일선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이런 쪽에 그냥 못 들어가게, 거기에 또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안내소가 있으면 그 자체 안에서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고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못 하게 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조례에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맹견에 대한 기준은 우리 모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어떤 사고, 저번에 남양주 같은 경우 맹견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주인이 있는 맹견보다는 주인이 없는 맹견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 맹견을 소유한 부분에 대한 의무, 주인의 책무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보호법이 어쨌든 진짜 답답한 집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보다 주인이 밖에 산책을 갈 때 어쨌든 그런 반려견들도 같이, 당연히 목줄이나 이런 안전장치는 해서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근거가 뭐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견의 출입금지, 예를 들어 반려견 전체가 아니고 맹견에 대한 출입금지…….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개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월권인데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맹견의 종류라는 게 딱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진돗개나 풍산개 그건 맹견이에요,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진돗개는 맹견 아닙니다.

양경석 위원 맹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맹견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덩치가 크면 클수록 순해. 굉장히 온순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면 우리 맹인견, 인도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또 사람 말도 순종을 하는 그런 종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걸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지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확대하는 추세인데 일부는 자기들 편리주의예요,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공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같이 동행해서 산책을 하도록 그렇게 개방이 돼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시간단위로 출입제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경석 위원 아예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자기들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일부개정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한 가족이나, 특히 요즘에는 자식들도 잘 낳지 않고 이런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반려동물들하고 그냥 가족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31개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해서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동물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쨌든 동물 복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그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건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회에서 동물을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동물을 물건으로 지금 현재 취급되고 있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민법상 예를 들어서 자연인,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걸로, 10월 달에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논의하게 된 배경이 앞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애완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가구에서 지금 동물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을 봐서 민법에서 지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를 떠나서 뭔가 어떤 생명체로 취급하자라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애완동물 또 유기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예산 보조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유기동물과 관련된 예산이 한 57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에.

정승현 위원 57억, 시군구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7억 정도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가 한 30%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리감독은 주체가 지금 대부분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시장ㆍ군수가 지금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혹시 그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문제제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소유자에 대한 애착, 방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착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은 단체가 그렇게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저변 확대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 행정조직이나 기구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시군에서 아직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만 보더라도 제3조에 우리 경기도의 책무가 나와 있고 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각 시군에 지금 동물보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유기묘,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전부 다 지금 우리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보호소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 제가 아까 감독 얘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 또 내지는 이유로 인해서 보호소에 맡겨지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된다든지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인원의 문제도 있고 또 보호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애완견, 애완동물, 유기묘에 대한 애착이 심한 그런 단체나 그런 모임들이 가서 “보호소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 거면 나한테 다오. 우리가 치료할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조차 허락을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아서 보호소에서 그냥 생명을 잃어가거나 또 하나는 이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 아주 어린 길고양이 같은 경우 거기서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그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방사하는 건지 안락사 시키는 건지에 대한 내역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센터가 도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지자체장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직영하는 부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안산 같은 데는 사실 위탁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굉장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건립비를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증액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하지만 또 우리 도비가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지침을 내려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책무 만들어놓고 어떤 계획 수립한다고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지 않고 또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보다 더 엄격한 지침을 내려서 사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유념해서 그리하도록…….

정승현 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수십 가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안산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특별히 한번 좀 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지금 31개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마다 조례가 거의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 이게 진행이 되면 확정되는 안을 31개 시군에 내려서 좀 시군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조례를 좀 통일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사실 그게 예를 들어 도시화 시군하고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계시는 일반 시골 시군하고는 좀 틀려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느끼는 강도가 틀리기는 한데 그 부분도 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누는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사실 다른 타 시도도 저희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또 우리 시군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축산 쪽은 특히 각 시군마다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용인은 괜찮은데 왜 안성은 안 된다는 둥, 안양은 되는데 왜 수원은 안 된다는 둥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준은 경기도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 실제로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상당히 힘든 사항도 나오고 계속 축산 민원으로 인한, 냄새로 인한 민원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런 조례가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축산 쪽에서 축산산림국에서 준비하는 안은 31개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기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내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유념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안 제3조3항에서 인용한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은 도지사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4조2항에 인용한 것과 부합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정안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동물보호 조례잖아요. 동물들은 병원에 갔을 때, 동물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되죠, 치료비? 보험이 안 되죠, 전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일부 보험이 되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보험을 넣은 사람들도 있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 동물치료보험이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가, 이 유기되는 게 왜 대부분 유기되는 것 같아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보호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거나 아니면 그거를 법에 담아야 된다라면 건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유기동물의 생명이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보완한다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세대별로 따지면 30대가 가장 많이 버립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데 30대가 어떤 필요로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문제에 의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30대가 많이 버린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다 잡아 가지고 통계를 낸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분석한…….

김경호 위원 그건 어떻게 통계를 내셨어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30대인지 딱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다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범인을 다 잡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세대별로 키우는 숫자도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또 버리는 숫자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분석한 자료가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게 숫자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통계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니, 유기된 동물을 어떻게 통계를 내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유기된 건데. 알면 다 잡아서 주인한테 주면 되지. 그런데 그걸 30대라고 딱 정의를 하시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식표도 있고, 인식표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칩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동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필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승기 위원 수정하는 데 크게,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에서 인용한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은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2항 부분을 동물복지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4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림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안 제2200호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 값이 비교적 저렴한 산지에 주택 등을 무분별하게 건립하여 환경 파괴, 재해위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모든 산지전용 행위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나 본 조례안의 산지적용허가기준 적용대상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표고와 평균경사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 표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와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의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 조례에서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예외규정을 강화하여 산지 표고를 10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의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 50% 미만 지역만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높이는 산정부 지평선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660㎡ 이상의 산지전용행위에만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20도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100㎡ 이상의 산지전용행위에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시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년 여름 역대 최장기간의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별로 많게는 1,100㎜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는데 초기에는 낮은 강도의 강우에 유역이 포화된 상태에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후기 집중형 강수 패턴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 그리고 제방 유실, 저수지 붕괴, 농작물ㆍ비닐하우스ㆍ축사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가평의 펜션이 매몰되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평택 공장에서도 건물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등 경기도에서만 8명의 인명피해와 173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산지전용허가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하거나 불법 구조물 설치, 급경사지에도 허가를 내주는 등의 문제가 많다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연평균 1,891㏊에 달하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등 산지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지에 주택,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환경파괴, 재해위험 상승,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대상을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한 것은 과거 소규모 주택 및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과 최근 들어 난립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개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 소규모 주택의 난개발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수는 적지만 전체 면적의 17.1%를 차지한 공장을 포함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야영장 시설 등이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0도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인 25도 이하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본 조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에 관한 기준을 50m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제3호에 규정된 100m보다 강화한 기준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시군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의 측량ㆍ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인허가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최근 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재해위험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여 산림의 보전과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개발 허가기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31개 시군에 시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의 지침을 수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원, 하남, 군포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본 조례안보다 더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기준을 도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0.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3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은 산림치유의 숲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위탁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호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경기도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가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 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및 숲체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유아ㆍ청소년기의 정서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고 산림치유 지도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해당 동의안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기간도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부합하므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개선과 함께 홍보방안 다각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잣향기푸른숲이 지금 연간 이거 얼마나 되죠? 우리 위탁금액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억 2,000입니다.

김경호 위원 1억 2,000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끝나나요, 이게 위탁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0개월간입니다.

김경호 위원 10개월간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월 달부터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월이요? 12월에 끝나는 건가요, 이번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언제 공모를 계획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공모는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끝나면 예산이 완료되고 나서 내년 초에 지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월 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내년 초.

김경호 위원 아, 내년 초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야 우리 도민들도 가서 뭔가 좀 힐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민간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잣향기수목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도민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필요가 있었을 때 ‘아, 저걸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좀 딱 잣향기수목원이면 잣에 대한 뭐가 있든 어떤 프로그램, 명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한 10개월 해서 다시 공모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일회성이 되는 거고 또 이게 다른 업체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기존에 하던 거를 또 이어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행복한 숲이나 생태명상공동체 이런 것도 다 특색이 있을 거라고요, 그 공모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공모는 1년 기간 동안만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1년 기간 앞두고 10개월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갔던 분이 내년에 갔는데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나는 전에 게 좋아서 갔는데. 그래서 뭔가는,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을 건데 그중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 팀에서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그거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기고 또 공모에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몇 년은 좀 끌고 가야, 이걸 갖다가 몇 개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는 그래도 한 5년이 됐든 이 정도는 쭉 가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면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다음에 위탁이 바뀌어도 그거는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거는 좀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거기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이 인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저도 모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 아마 선호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바뀌어도 그 한 가지만큼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에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건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죠.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축산산림국

(15시5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는 축산산림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사업은 2020년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 금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동 협회와 재계약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제3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양성과 시군의 산불방지 역량향상 및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산불 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매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기준 5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1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자원법 제23조에 의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매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약 10개월간이며 위탁기관은 산림보호법 제35조제2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있죠?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귀농귀촌은 농정국에서 지금…….

김경호 위원 네, 하고 있는 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호 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위탁 동의안이고.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이건 재계약 건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랑 하는 거죠, 재계약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방지협회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58분)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안건 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제출되었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 추가 상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9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 우려가 높은 농촌의 면지역 중 공모를 통해 1개 면을 금년 중에 선정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시범사업기간 동안 효과분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농촌지역 도민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조례 등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범사업의 목표와 전략, 예산, 시범지역 선정, 성과 측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시범지역,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급 신청방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책효과 평가 및 방법, 활용계획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시군의 재정 부담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범사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정책평가, 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지역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주민에게 경제적 안정과 농촌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의 지급이 아직까지는 국민에게 낯선 것은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형평성이라는 특징에 반할 수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대상을 경기도 내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농촌기본소득의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지역 내 인구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비교주민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를 신중히 설정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사업이 도와 시군의 매칭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시군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주민과 비교주민의 정보관리 및 식별을 위한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주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농촌기본소득의 대상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첩될 수 있어 향후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7쪽의 개정안과 수정안의 비교표와 같이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 향후 본격적인 기본소득정책 시행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촌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농촌주민의 경제적ㆍ문화적 상황이 개선되고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지역의 선정부터 시군에서의 재정 확보방안까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기이 편성된 예산은 시범사업 기본소득 지급, 비교주민 패널 조사 등으로 26억 3,8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2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기본소득, 드디어 올라왔네요. 우리 국장님, 지금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현금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가능은 한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진행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경기도는 10억 이상 매출이 올라가는 곳은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뒀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시군별로 결정합니다만 원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면단위로 갔을 때는 거의 농협을 빼고, 농협하나로마트를 빼고 한다고 치면 과연 농민들이 이 지역화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역화폐로 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민기본소득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도 공감하는 게요.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진짜 시골, 조금 더 접근성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낙후된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곳의 지역사정을 좀 봐서 농협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면단위 한 3,000명 기준 정도 잡으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4,000명 정도…….

백승기 위원 4,0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4,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지역의 단위농협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로마트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공판장 형식이에요, 작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 전체적인 매출이 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10억 원 넘어요, 1년에. 모든 사업을 같이 통틀어서 한다고 치면. 그럼 그런 데다 사용제한을 둔다고 치면 이거 농촌기본소득 지급하는 의미도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치면, 4,000명 기준으로 한다 치면 농협도 풀어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런 계획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염려가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예산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가 농업농촌에서 식량을 그냥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식량이 안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까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도 안 되고 계속 삭감되는 그런 수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본소득 같은 것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좀, 예산에 대한 수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실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는 중인데요. 저희 큰 방향으로서는 농민ㆍ농촌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농업분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 그거를 다시 한번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이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는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대응비율이 7 대 3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경기도가 70, 시군이 30인데 저는 염려되는 게, 또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사업이 정착됐을 때 경기도에서 슬금슬금 시군에다가 매칭비율을 더 안기는, 그렇죠? 지금 7 대 3이지만 나중에 6 대 4, 5 대 5 그다음에 역전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속 지켜줄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심의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그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군과의, 시군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깨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 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건 사회보장심의라는 장치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당부드린 것 좀 깊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사실 지금 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일찍 제출해 놓고 다루지는 못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궁극적인 이유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른 문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 기관의 장이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이걸 다루지 못했던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또 저희 상임위에서는 선행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미뤘던 부분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정승현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실 어쨌든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15일 날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에 이 건을 다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심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차질을 빚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가장 깊게 고민했던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의 문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부 그리고 또 사회보장위원회 관련자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당초안에서 전문가안 또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5일 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계시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확신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다소 부담감을 안고 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당초 목적은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특정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나 데이터나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 보고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구체적이고 또 심층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심지어는 어쨌든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했던 것처럼 이 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 선정과정에서 조금의 잡음도 없이 하여튼 과정과 절차들을 잘 진행해서 이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조례를 의결한 저희 위원회도 부담이 줄고 또 차후에 어떤 그런 문제 지적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유념해서 새겨듣고요.

정승현 위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저희 상임위원회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을 어쨌든 실험이 됐든 시범사업으로 됐든 이런 걸 하니 굉장히 감사한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앞으로 30~40년 이후에는 이게 농촌기본이 아닌 아마 전 국민기본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마다 다양합니다. 이게 군단위나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면단위가 한 5개 있지만 거기마다 생활이 다 틀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작물들도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6억 얼마지만 이걸 갖다가 월 15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80 정도 되니까 한 1,4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절한 규모를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뭔가가 이걸 앞으로 내다봐서 잘 접목을 해서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지만 이걸 하면서 또 지역에는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해졌을 때. 과정도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대상자들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은 옆 사람이 뭔가를 도움이 안 되는 걸 받아도 나도 받아야 돼요. 그럼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역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의욕이 있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 시군에 주지만 또 시군의 면에 주지만 그거를 받는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거기도 뭔가가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아, 이거는 도에서 저기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건 성공 못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우리가 하는 것만큼 뭔가 받는 지자체 또 특히 그 혜택을 받는 면단위에는 이 예산에 맞게 인력도 같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받는다 그래서 ‘아, 이건 도 사업이니까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거 성공 못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지만 그 총체적인 것을, 선정하는 것도 진짜 쉽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라…….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양경석 위원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식으로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중간적인 지역을 좀 찾아야 돼요. 너무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죽어가는 거 인공호흡해서 살려놓으면 그냥 병상에 누워 있다가 저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있는 지역을 좀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본이라 그러지만 기본의 기본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걸 잘 준비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양경석 위원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15일 날 그게 잘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해서 실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본인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요, 국장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설득 못 시킨다면 저는 이 사업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농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에게 도와주는 거지만 이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룹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뒀지만 그 농촌 한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이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새로운 농촌생활, 농업에 기준을 뒀지만 농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방향 설정도 누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잡아줘야 됩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돈만 주는 형태가 돼 버리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실패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건 실패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냥 주는 돈으로 계산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선정할 때도 집단적으로, 마을 전체의 집단적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노력하고 뭔가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갈 것이고 농촌생활의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줘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새로 농업의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농촌생활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줘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행정이 새로운 것을 찾기……. 본인들이, 몇몇의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이 길을 찾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지금부터 이것이 상임위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그리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시범사업의 기준과 방법, 절차, 모든 방식을 새롭게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어설프게 그냥 기획서 만들어 온 것 갖고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이건 전쟁터입니다. 따낸 사람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갖고 그냥 그림만 크게 갖고 오면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 농촌기본소득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서 안 해 봤던 거고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해 봐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왔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기관 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셔야 된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두세 차례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심의가 15일 날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두세 차례 거치면서 어쨌든 최종안에 협의가 된 안이 도출된 걸로 보여지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일 날 크게 차질 없이 최종안 협의된 것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안의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 제안이 왔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중복에 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기이 실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올해 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중복여부가 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동의합니다. 저희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제외하는 걸로 안은 잡았는데 조례안은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첩될 수 있기에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농촌기본소득 조례안 통과에 대한 제가 소회를 좀 밝히겠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지난 4월에 제출되어 6개월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26억 원과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도 176억 원, 내년도에는 농민기본소득은 거의 한 9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학교급식비 인건비 분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예산도 농정위에 포함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상기 핵심 정책들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 한도인 실링에 막혀 농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인건비는 핵심 정책 예산에서 실링 예산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정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의결을 계기로 농민의 행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농식품유통과장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해양수산과장 김성곤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작물연구과장 조창휘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조금순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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