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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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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4.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21.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이영주ㆍ최종현ㆍ방재율ㆍ이혜원ㆍ조성환ㆍ유광혁ㆍ김경근ㆍ소영환ㆍ안기권ㆍ김재균ㆍ김판수ㆍ안광률ㆍ심규순ㆍ배수문ㆍ양철민ㆍ김원기ㆍ최갑철ㆍ남종섭 의원 발의)
1.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최종현ㆍ이혜원ㆍ방재율ㆍ조성환ㆍ유광혁ㆍ이기형ㆍ김경근ㆍ안기권ㆍ김판수ㆍ안광률ㆍ심규순ㆍ양철민ㆍ배수문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1.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장동일ㆍ권재형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미숙ㆍ고은정ㆍ유광혁ㆍ김미리ㆍ김종찬ㆍ김장일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운석ㆍ정승현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달수ㆍ정대운ㆍ천영미ㆍ김현삼ㆍ배수문ㆍ조광주ㆍ최만식ㆍ송영만ㆍ조재훈ㆍ조광희ㆍ오진택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박태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김우석ㆍ이창균ㆍ유광국 의원 발의)
1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엄교섭ㆍ문경희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태형ㆍ유영호ㆍ조성환 의원 발의)
13.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재만ㆍ최종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이기형ㆍ김영준ㆍ이원웅ㆍ배수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정대운ㆍ김명원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최갑철ㆍ원용희ㆍ성수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유광국ㆍ권재형ㆍ진용복ㆍ김인영ㆍ이종인ㆍ소영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경희ㆍ김미리ㆍ이진연ㆍ김용성ㆍ유영호ㆍ송치용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계속)
14.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주ㆍ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왕성옥ㆍ이기형ㆍ오지혜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직란ㆍ최세명ㆍ김영해ㆍ지석환ㆍ손희정ㆍ김은주ㆍ안기권ㆍ이종인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김미리ㆍ박창순ㆍ김용성ㆍ서현옥ㆍ양철민ㆍ박태희ㆍ김미숙ㆍ소영환ㆍ국중범ㆍ김영준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진일ㆍ조재훈 의원 발의)
1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ㆍ전승희ㆍ최만식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진 의원 발의)
16.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양운석ㆍ최갑철ㆍ천영미ㆍ국중현ㆍ김원기ㆍ소영환ㆍ한미림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문경희ㆍ원미정ㆍ조성환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박재만ㆍ왕성옥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린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12개, 10개가 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을 기하여 집행돼야 할것입니다. 남용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엄격한 감독의 틀 속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른 업무 중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오늘 회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업무 중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성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될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사무로 처리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업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절차 준수로 그러한 사무의 민간위탁이 무조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무인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심의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 참석자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재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556억 3,0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5억 2,2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30억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출연금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22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55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에 4억 9,3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에 1억 800만 원, 지역 복지사업에 5억 6,8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3억 5,900만 원, 감사업무에 5,000만 원, 기획홍보 및 인건비 등 기본 경상경비에 60억 5,200만 원,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48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현장의 당면현안에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금융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8쪽부터 13쪽까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에 개원한 출연기관입니다.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전체 소요액 54억 8,9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9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총 45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사업에 15억 8,1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10억 400만 원, 국공립시설 운영에 1억 9,500만 원, 민간지원사업 및 소속시설 운영 등에 6억 6,200만 원, 지원기반 구축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2억 3,100만 원, 운영비 등에 8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에 의존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총 출연금 규모는 경기도 재도전론 사업비 총 30억 원입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써 신용회복 중인 도민들이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에 따라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출연기관 모든 분들께 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 그리고 서비스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 위원장 방재율 잠깐만요. 국장님은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 사회서비스원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올해 5월 12일 날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용인ㆍ포천에 만드셨죠? 대표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입니다.

왕성옥 위원 복지재단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왕성옥 위원 복지재단에서 이걸 만든 건가요? 복지재단이 지금 수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수탁해서 두 개의 대학에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도 중장년 전화 심리상담 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이화순입니다. 경기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중장년 심리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은 주로 중장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사회화 훈련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현재는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원론상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교육을 하는,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게 사업내용으로 돼 있고요. 말씀 주신 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화를 통한 중장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중장년들에 대한 상담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상담만 지금 특화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행복캠퍼스에서는 대학에 지금 위탁을 한 상황인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대학은 지금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이에요? 직업교육인가요, 아니면…….

○ 복지국장 문정희 직업교육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동영상 제작 이런 실질적으로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상담은 아예 안 해요, 여기서? 상담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직업교육을 하든 뭘 하든…….

○ 복지국장 문정희 어느 정도 상담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서비스원에서 하는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저희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중복성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 이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대략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상담. 지금 어려우시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제가 지금 금액이 생각이, 정확하게 금액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두 개 사업은 저희가 도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요. 출연금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왕성옥 위원 자체 예산으로 경기 중장년 캠퍼스는 하고 있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죠. 도 예산으로다가 위탁을 주는, 공기관대행 식으로 주는 거고…….

왕성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상담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둘 다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왕성옥 위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출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원의 원천은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만 주머니가 다를 뿐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주머니가 다르다고 해서 해서 중복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건 아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중에 교육 그다음에 사회화 훈련이라고 하면 이건 필수적으로 상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람에게 적절한 직업이 뭔지. 그리고 직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뭔지. 이게 상담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컨설팅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대학에 줘서, 대학은 그냥 직무교육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이 가진 장점은 상담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토털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복인 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르마를 우리 국에서 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은 또 다음 제 차례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 사업과 도에서 대행사업으로 주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설계라든가 하는 과정,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잠깐만 그 상담과 관련돼서.

왕성옥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행복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정리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복지재단이나 서비스원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대상이 같잖아요? 대상이 같은데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의 대상은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자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상 자체가 저는 좀 분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회서비스원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그냥 ‘경기도 4050 중장년 대상’ 이렇게 해 버리면 이미 차별성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물론 업무 협조하시겠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0억 출연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 대출을 하고 나서 이거 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이게?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거는 회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직 회수가 안 되는 거는 극저신용대출 그게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그것도 일부 낸, 상환을 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도래가 안 돼서 회수를 아직 안 한 거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극저신용대출은 아직 회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기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거고 이제 이 사업은 회수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 예산은 올해는 7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실제 대출금액은 상환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40억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장대석 위원 올해 2021년도 7월까지 116억을 대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7월 30일까지요. 116억.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갖고 있는 건 8월 자료라 8월에 140억이니까 비슷할 겁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그런데 2022년은 30억이란 말이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장대석 위원 1년을 통틀어서. 그러면 올해 대출액에 비해서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116억인데 2022년 30억이면 이 금액으로 몇 개월 못 갈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인데요. 허락하시면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장대석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저희가 올해는 보호자금을 70억 원 출연했는데요. 이게 반환금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원리금 중도금 상환으로 해서 이 자금이 돌아온 게 한 130억 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한 158억을 했고 연말까지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이제 30억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원 플러스 해서 반환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올해 150억 또 작년에 한 150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반환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돼서 자금회전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했을 때 우려했던 어떤 대위변제율도 저희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4% 정도라서 그렇게 리스크는 없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대석 위원 지금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상환을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직관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신용이 불량하거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좀 재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또 적극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대위변제율이 4%로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 취지에 맞게, 리스크보다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숫자로 조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분들이 굉장히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측정의 자료가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숫자는 대위변제율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IMF 때나 보면 대위변제율이 20%까지 치솟았던 것은, 물론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저희가 2017년 사업할 때도 이런 어떤 대위변제율, 사고율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숫자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런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컨설팅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재무 안내라든지 문자도 드리고 컨설팅에 대해서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부족할 수는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실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은 이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가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개인에게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법 체계가 되거나 또 예를 들어 서민금융재단이 설립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단순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밀고 끌어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서민금융재단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대출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내지는 사례관리까지는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그 돈을 신용회복위원회로 보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건데요. 이게 보증보험에 같이 가입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미상환할 경우에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설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에 대한 컨설팅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독려를 계속, 상기를 계속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환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망각하시거나 좀 까먹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건 피하고요.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민금융재단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주요인력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인력 구성이라 하시면 조직 말씀…….

이영주 위원 네. 주로 어떤 파트에.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해 놓고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엮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중간에, 현재 롤링주빌리라든가 사회연대은행 같은 수행기관을 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거기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종국에는 이게 또 결국에는 기본대출까지도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 조직은 초창기에는 현재 있는 인력에서 크게 늘리지 않고요. 작은 인력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늘려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자세한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그때 사전 자료를 하나 봤을 때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전체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서민금융재단을 이용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그런 연구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제 연구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연구인력 검토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가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기본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까지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구기능들도 나중에는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하는 기존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당분간 초창기 때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행자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회피,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회로를 찾되 저는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그걸 기획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수많은 어떤 니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상품을 만들고 또 관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고 이런 거를 찾는 연구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연구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회로를 만들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사전에 준비는 미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액수가 출연금 45억 정도인데요. 올해, 작년 연 수입금은 얼마 정도 됐었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제가 현재 그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비스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수입금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하고 그 밖의 수입금으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다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종합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들이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수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인건비 충당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한 사람이 3시간 요양보호 활동을 했을 때 한 4만 7,000원 정도 수입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80, 뭐 많이 잡아 100이라고 하면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1년이면 1,200, 그러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조항을 보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원의 근거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그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나, 몇 대 몇이어야 이게 적정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여기 45억 딱 올라왔으니까 그냥 동의를 해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자체 수입금이 얼마고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 그다음에 기타 수입금 이렇게 나눴을 때 얼마인가.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를 우리가 동의해 줬을 때 이것이 적정한가라는 걸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갖고 계신 건지.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없으신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 복지국장 문정희 다만 제가 현재 있는 자료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재가서비스센터, 종합재가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1인당 인건비 월 소요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1인당…….

왕성옥 위원 그거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월 평균 수입은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려오질 않아서 도비를 추가로 더 얹어서 같이 태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왕성옥 위원 내년에 내려오겠죠.

○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에 법이 3월 22일 자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재가센터에 대한 운영 모델을 복지부에서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의회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 3년간 아니면 5년간, 10년간 이 출연금을 얼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저는 세우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른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사업은 지금 거의 한 5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 건지, 사업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이 출연금 동의를 하실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45억이 그냥 뜬금없는 액수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적정하고 근거 있는 액수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해야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그냥 동의한다는 게 마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수기 같은 느낌만 드는 거죠. 아무런 플랜이 없이 이거 그냥 계속 동의해 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에 대한 얼마를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충분히, 충실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될 거다. 예를 들어 사업 간에 신규사업은 뭐가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뭐는 더 축소하거나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을 좀 예산과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예산심의 때는 그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극저신용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 30억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나 저금리 소액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비나 소액 대출 다 이게 대출인 거죠. 지원은 아닌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대출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성실상환자라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다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상자가?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자도 포함인 거죠. 또는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에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로 이런 부분 도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이율은 얼마예요? 이자를 얼마 받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대출금리는 3.5%인데요.

왕성옥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3.5%인데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2.5%입니다.

왕성옥 위원 깜짝 놀랐네요. 죄송해요. 아니, 지금 시중금리가 얼만데 이 극저신용대출을 대상으로 3.5%. 그래서 이 마이너스 쳐도 2.5%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이 1%에서 2% 사이인데 이렇게 받으시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학자금은 1%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받으시는 게,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은행처럼 이자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닌데 이거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다음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30억은 지금 이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비용은 빼고 원금만 지금 저희한테 하신 거죠? 원금만 지금 동의안 액수로 올라온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이 30억에다가요. 사전에 대출이 나갔다가 환수되는 금액 그 금액까지 같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출연한 이 금액에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이 30억은 내년 2022년도에 새로 신규 편성해서 이걸 원금으로 다시 대출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자를 그렇게 받으시면 내년에는 지금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소액대출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경기신용보증재단…….

왕성옥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왕성옥 위원 200억. 2022년도.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말씀드렸듯이 2.5% 이자율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제도를, 만약에 이 정책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은 10%, 20%의 고금리 이상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말씀해…….

왕성옥 위원 현실은 알겠지만 비교 기준이 좀 저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고금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극저신용대출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저금리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생계 지원 아니면 생업 지원 이게 몇 %인지도 저는 골고루 다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중은행의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가지고 지금 그것보다 낮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근거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거 얼마를 추려 동의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도 이거를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더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극저신용대출 지금 480억이 있어요. 이거 지금 상환율이 굉장히, 50만 원 빌려가신 분들은 상환율이 굉장히, 상환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70%가 지금 갚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국장님한테 답변을, 문 국장님이 아니고 그 전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이건 굉장히 성실상환자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30억에서 이거는 빌려갈 수 없는 건가요? 오로지 회생절차 다 밟으시고 상환하신 분만 받아가는 건가요? 이분들이 성실상환하면 여기 우리 30억 안에서, 내년 200억 안에서는 못 빌려가는 건가요? 서로 연동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현재까지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도전론은 사실은 이 상품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극저대출신용자하고는 다릅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이거 연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빌려간 거 성실하게 상환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 자체 다시 극저신용대출에서도 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회생절차 밟고 성실하게 잘 상환하신 분한테 들어가는 30억, 200억 안에서도 저는 다시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동을 해야…….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사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재원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왕성옥 위원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신용위원회와 집행부와 계속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불가능한 게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200억 이거 다, 우리 총 200억이 되잖아요. 올해 30억을 해 주시면. 30억 빼고 170억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까요? 실무이시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저희가 올해 예상은 한 6,000명 해서 한 150억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수요나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재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향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만약에 그 재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30억을 굳이 안 해도 내년에, 중간에 필요하면 다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셔도 무방하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중간에 사실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출연금 동의안을,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내용은…….

왕성옥 위원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 복지국장 문정희 출연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거고.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판단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거 한 3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에 남은 금액이 얼마고 수익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의해서 받아갔던 경기도의 출연계획금에서 얼마를 받아가셨는지 이걸 좀 주시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효과적인 심의의 결정 과정에 경험담을 한말씀하겠습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심도 있게 이해하면 되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면 지금 이 순간 동의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걸 결정해야지 이 과정 지엽적인 이야기는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들 주무관, 팀장, 과장님들은 사업을 새로 선정하면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걸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생략돼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사업추진, 예산편성 이런 등등의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짧게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공식적으로 규정된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복지의 정책연구ㆍ개발,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총 예산 중에 정책연구개발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1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정책연구 예산이 내년 저희가 잠정 편성한 기준으로…….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극저신용대출 빼버리고, 빼고 나서 그 금액 중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면 재단운영 전체 예산이 76억이고요, 편성안이. 그리고 그중에 약 5억 정도를 정책연구비로 편성을 했으니까 10분의 1이 좀 안 되게 한 7~8% 정도 되는 것으로.

최종현 위원 그럼 이 복지재단이 존립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정책연구도 당연히 복지재단의 중요한 기능이고 다만 그것과 그거 외에도 다른 지역복지라든가 역량강화 기능, 지원 기능 이런 기능들도 복지재단의 주…….

최종현 위원 그거 다 합쳐서 몇 %죠? 합쳐서 해도? 지역 역량개발, 지역복지 합쳐도 15억? 10억?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한 12~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도 76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지금 내년도 출연 동의안 금액 얼마나 올리는 거죠? 몇 % 더 추가하는 거죠? 인상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전년도 대비 약 7,300만 원 정도 잠정적으로 지금 증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10대에 들어와서 저희 보건복지위원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능 하나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정책연구 거기에 개발 인력, 정책연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3년째가 되고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책개발, 지역복지, 역량강화 다 합쳐도 10억인데 그럼 76억 중에 10억이면 거의 10% 갓 넘으면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 이런 데보다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복지재단은 박사분들께서 1년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한 8~8.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양 자체는 사실은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경기연구원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정책연구 사업이 그렇게 너무 적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체 인건비 중에 박사님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저는…….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어쨌든 연구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다 따져서 연구정책개발비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동안 처음에 복지재단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오면서 저희가 원했던 연구기능 활성화라든가 복지재단의 그런 쪽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없는 살림에 박사님들이 열심히 짜내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 저는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소요재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서베이라든가 바깥쪽에 연구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연구를 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연구원 증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예산 동의안이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또 심도 있게 다룰 거 아닙니까. 그때 전까지라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조재훈 위원 거수)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건가?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한 건 한 건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조재훈 위원 저는 통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왕성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하세요.

왕성옥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 위원장 방재율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왕성옥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30억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거는 자료가 좀 오면 그걸 보고 나중에 동의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입니다. 자료는 또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30억으로 시작해서 수혜받은 인원이 점차 계속 늘어서 작년에는 4,000명 올해는 6,000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30…….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 시간 끝났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끝났고. 지금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에 200억인데 그동안에 한 150~170억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30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듣고 동의 절차, 동의는 좀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재율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은 이따 오후 맨 뒤로 미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55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의안건 소관 부서의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 일정과 중복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1번, 2142번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학대 예방, 피해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남부 9억 775만 원, 북부 6억 8,900만 원으로 총 15억 9,675만 원이며 2021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은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사례관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43번, 2144번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와 2021년 12월 29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남부 4억 4,726만 원, 북부 3억 3,700만 원으로 총 7억 8,426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 5년으로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실효적 지원과 회복단계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5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2년 1월 22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활공학 관련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을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 보조기기 대여 및 교부사업, 보조기기 정보수집 안내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전시장 운영, 재활공학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 10억 9,733만 6,000원, 보조기기 북부센터 1억 5,771만 9,000원 등 총 12억 5,505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은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맞춤 상담과 사용자 훈련, 재활공학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6번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양육과 돌봄 등으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장애인가족 현황,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ㆍ휴식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전문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가족 위기극복 사례 발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편성한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 지원,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7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2년 2월 28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물류관리,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ㆍ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마케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이어야 하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3년으로 설정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1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7억 7,816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과 유통 대행, 생산품 등에 대한 상담ㆍ관리, 마케팅 지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3항에 의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위탁을 동의를 요구하신 건데 그만큼 이 사업 분야가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그렇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장애인 학대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사실상 이 건은 72시간 내에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아쉽게도 저희 경기도가 그 당시 3일 이내 조사 비율이 20.3%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 경남, 경북, 광주, 서울, 부산 여기는 저희보다 높게 이내 조사 비율을 했어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본다면 인력 부족이나 혹은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중앙정부나 혹은 경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조사가 지연이 되면 이게 지연이 되더라도 다시금 명확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비학대로 종결처리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2018년에는 경기도는 113건 중에 지연이 돼서 98건 86.7%나 이런 비율이 늘어났고요. 19년에는 100%예요. 경기북부 같은 경우도 19년에는 두 개가 조사 지연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만 비학대 종결을 해서 50%,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1차로 운영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나 경기북부.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2차로 우리가 또 하나 공모를 해서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니 여러 가지 이걸 추계를 했다는 게 약간 우려가 깊고요.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역할 분리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의 인원 부족, 인력 부족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옹호기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또한 마지막으로 학대 예방교육까지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또 하나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특정한 지식을 갖고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 쉼터 방안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업무가 광대하다. 그러면 지자체의 이런 업무를 할 때 어떤 건의사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조치 같은 것들은 해 본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복지국장 되고 나서는 따로 건의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의 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오늘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고 단순히 공모만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냥 기계적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했던 지난 일들을 다시 복기를 하고 이번에 개선될 점을 찾고 더군다나 명확한 자료가 제시가 돼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또 하나 재차 벌어질 일이라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서 공모했을 때도, 이 공모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렇게 선정기준안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 문제의식이 없고는 단순히 위탁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겠으나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을 해 주시고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탁기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국장님, 아울러 그리고 사실 이게 인건비 명수까지 다 나왔는데 명확히 이게 부족하다고 분명히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단순히 예산을 추계할 때 그냥 예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맞춰서 예산을 추계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저도 유광혁 위원님에 이어서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인권옹호기관이죠.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5년으로 바꿔 갖고 오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판매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재훈 위원 아, 판매시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조재훈 위원 오케이, 판매시설. 장애인 판매시설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오늘 계속 답변하는 게 이렇게 학습이 안 된, 6개월 안 됐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조재훈 위원 국장님이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대부분 모른다라는 걸로 저는 들려요. 왜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이렇게 하면 행감 때 안 돼요. 많이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한 4∼5개월 갔잖아요. 아무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이쪽 부류든 저쪽 부류든, 경기도 관리하는 부류든 진짜 생산시설, 경기도 말고 국가에서 무슨 어디를 통해서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눈먼돈들이 새 나가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봤거든요. 제가 전에 어느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에 있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가서 좀 조사를 해 봐라.” 그랬는데 보고가 안 오네요. 그냥 대강 얼버무리고 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것 좀, 누군가 알 거예요. 과장이든 누구든 그 뒤에 계신 분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거나 행감 전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내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게 어딘지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었고 거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자기는 외제차를 여기저기 숨겨서 한 세 대씩 타고 있다. 내가 제보받은 건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경기도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받고 저한테도 한번 어떻게 처리를, 우리 사항이 아니면 우리 관할 관내에 있으니 세종에,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강력 건의라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좀 추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계약 갱신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서 온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건 그냥 3년입니다.

조재훈 위원 이건 판매시설이고. 자꾸 헷갈려. 판매시설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거고. 그럼 이어서 할게요. 판매시설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거는 왜 바꿔 온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잘못을 했다라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 사무 민간위탁 그리고 공기관대행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3년으로 판단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부분을 5년으로 수정을 요청드렸던 사안입니다.

조재훈 위원 제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년에서 5년으로 오니까 그래서 한번 다 들여다본 건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이 언제 나온 거예요? 최종, 최근에 나온 시행규칙이.

○ 복지국장 문정희 시행규칙 개정일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2004년 9월 6일, 2012년 8월, 2016년 8월이니까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8월에 개정된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고 일반시설 위탁의 3년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3년으로 업무 실수를 했다 이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저번에 3년으로 했던 건 위원님, 그때 2016년에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5년으로 됐는데 저번에는 사실은 이게 재계약이었습니다. 재계약이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기간을 준용을 해서 3년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제대로 5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위탁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복지시설연합회.

○ 복지국장 문정희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게 어디 단체입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주로 어디, 뭐를 관여하는, 무슨 일을 하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복지시설들이 하나하나 개별 다 연합돼 있는 그런 광역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어떤 어떤 단체들이 연합돼 있는지 좀 자료를 한번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또 이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설립연도 이런 것 좀 한 번만 뽑아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기본적인 복지시설연합회에 관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한 건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 다른 위탁사업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사회복지시설을 5년으로 굳이 바꿨나요? 3년만 해도 갱신하면 3년 3년, 6년 충분한데 5년 5년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 복지국장 문정희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길게 유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자꾸 기관이 바뀌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 주는 데는 전문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만 전문적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압력이 아닐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압력이요?

조재훈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어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못 했으면 넘어가시고요. 저는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건복지부 법도 아니고 사회복지법도 아니고 시행령 맨 말단에 있는 시행규칙인데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부 다 5년으로 하면서 우리 경기도처럼 광대한 광역도시가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3년 하는 거를 이 분야에서는 5년으로 한다라는 걸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이라고 해서 한다면 해야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 다 3년씩 하고 갱신하는데 왜 얘네들만 5년 하느냐, 적어도 국장님 정도면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의견들, 여기 위원님들도 의견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랑. 이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왜 5년이다. 또 한 번 더 하면 10년인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하게 이게 전문성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5년 5년, 10년으로 가는 것보다는 3년 3년, 6년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거는 시행규칙 정도는 국장님이 건의하면 바뀌지 않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시행규칙은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특별히 이쪽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뭐 시설, 시설 쪽은 5년이고 센터 쪽은 3년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큰 차이가, 뭐 변별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희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회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 중요한 자리에도 과장님 몇 분 계시잖아요. 한두 분 그쪽으로 보내고 한두 분은 이리 오셔야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각종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혼자 덜렁 앉아서 대답한다는 것은 이건 의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예의가 아닙니다. 국장님 좀 신경 쓰시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공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돼요. 그러나 민간으로 가면 그 목적과 달리 수익성이나 지나친 기업성으로 그것이 훼손될 수 있는데 기간이 5년이라면 행정을 하는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일정 부분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라면 1차적인 그런 실험한 거 성과분석 이런 걸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지 오류가 안 발생하지 무조건 그냥 전체를 5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것은 행정 집행하는 행정력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이 사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단 결과를 성과분석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저돌적으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아무런 거침도 없이 그냥 막 하면 분명히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행정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3년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5년입니다.

이혜원 위원 5년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에 있는, 여기 포천에 있는 6년 3개월은 뭐죠? 위탁기간이 6년 3개월로 돼 있거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재계약을 한 번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5년 지나고 재계약을 지금 해서 운영 중인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이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기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북부 말고 수원에 있는 보듬이라고 하는 쉼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3억 8,000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쉼터는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쉼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쉼터까지도.

○ 복지국장 문정희 민간위탁입니다

이혜원 위원 공간이 지금, 아니, 제가 보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민간은, 사실 이번 회기 끝나고 제가 여기 방문하는 일정으로 돼 있는데 이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 빌려서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가보셨어요, 혹시?

○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 회기 끝나고 갑니다.

이혜원 위원 두 군데 다 안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노인시설 위주로 먼저 다녔었고요.

이혜원 위원 노인시설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노인시설은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복지관 위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이제 이 주택, LH에서 절반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쉼터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남성ㆍ여성 성별 분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만한 거실 안에 남성 방 있고 여성 방 있고. 화장실은 딱 하나예요. 화장실 하나에 이 양쪽에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장애인 인권 얘기하고 노인 인권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냐. 안전하다고 생각, 물론 그분들은 피해 때문에 안전한 곳에 와서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더군다나 같은 공간에 화장실도 딱 하나. 그러니까 서로 이분들도 화장실 들어가기 꺼려하고 이분들도 화장실 들어가기 꺼려하고. 거실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방에 그냥 올망졸망, 이런 쉼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게 남성과 여성이 분리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정한, 이 피해 장애인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공간에서 쉴 수……. 아니,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쉼터 운영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한번 가보시고, 제가 이거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이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 쉼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터.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 운영비ㆍ사업비 말고 이 공간.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해서 갖고 있고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노인은 제가 꼭 방문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ㆍ여성 분리 이 문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장애인 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남부 3채, 북부에 1채 이렇게 있는데요. 남부 3채는 지금 남성ㆍ여성 공간이 분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방문을 해서…….

이혜원 위원 아, 북부 여성 전용 1채만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데 너무 불편해요. 화장실 하나 해서 양쪽이 샤워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조그마한 거실, 정말 좁더라고요, 평수가. 서로 바깥에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 후에 방문 결과 보고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위탁사무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2000년 3월에 처음 개소를 한 것으로…….

김영준 위원 그땐 3년이니까 2022년 3월 자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음에 위탁 동의가 시작될 시간이요. 시작점이.

○ 복지국장 문정희 다음 위탁의 시작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5년으로 연장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업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조례, 사무위탁 조례가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요.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서 사전에, 전에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획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전에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 후에 이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싹 바뀐 겁니다. 전에는 이제 공기관대행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하면서 다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3월에 가서, 내년 2월이나 의회 열릴 때 가서 동의안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왜냐하면 보고를 했을 때 그게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의결이 안 되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 사무위탁 조례는 뭐 어차피 도의회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동의든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 말씀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기간을 처음에 잘못,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위탁할 때하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연구용역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금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별도로 그것에 관해서 개별 부서에서 용역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세워서 이거 위탁관리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거는 성과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들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성과평가를 안 하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 지표를 개발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1억 이하는 그냥 성과 점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점검으로다가 평상시와 같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 1억에서 5억 사이의 사업들은 기조실에서 만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5억 이상은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왕성옥 위원 언제 나와요, 그건?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11월 이후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좀 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성과평가한 위탁 동의안 올라온 데 보면 사단법인 우림복지재단의 북부쉼터가 91점으로, 사실은 다 90점대인데 제일 높은 데가 이제 98점이고 91점으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게 점수로 보면 7점 차이라고 하지만 이게 되게 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음 위탁 때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90점 이상이면 좀 높은 점수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왕성옥 위원 그럼 몇 점 이상이면 다음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없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다음 위탁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는 반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간다 이거는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도?

○ 복지국장 문정희 성과평가에 대한 건 성과평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평가기준 중에 저는 예를 들어 재단이 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재단이 이것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위탁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윤리 그다음에 재단의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평가항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평가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사실 평가지표를 저희가 작성을 한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평가지표 안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내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 건데 말씀해 주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현재 지표상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량이 있다면 바로 하고.

왕성옥 위원 재량이 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솔직히 지금 재위탁을 할 때 기존에 했던 위탁업체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이거에 대해서는 해 본 사람이 전문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배점은 신규보다는 훨씬 많이 점수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위탁업체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이 신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 안에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배점기준과 그다음에 배점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

○ 복지국장 문정희 그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지표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존 업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지표 구성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 복지국장 문정희 지표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지금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빼고는 다 기존의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공모를 냈을 때 신규 위탁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거의 50%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재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신규가 진입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단체나 장애인단체 외에는 그 외의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위탁도 들어올 수 없는 법적인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평가지표 중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왕성옥 위원 지표 외의 건데, 이건. 지표 외에 이건 이제 들어왔을 때 점수를 매기는 게 지표고요. 지표 외에 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격이 있잖아요? 법인이라든지 장애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 복지국장 문정희 아, 공고 낼 때 들어가는 요건들.

왕성옥 위원 지표 외에 어떤 장벽이 이미, 첫 번째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게 국가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권고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게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위탁단체 중에 장애인 쪽이 굉장히 이게 조금 더 폐쇄적이라고, 상대적이지만 폐쇄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약간의 경쟁을 좀 줘야 된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경쟁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도 경쟁이 아니라 그냥 이 업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심의했던 경험이 더 많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처음 진입장벽, 저는 사실 수탁기관 선정 그것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애초에 모집 단계부터, 공고를 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부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지만 그거 외에 과도한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고문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위탁 동의를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을 저희한테 올리셨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5년으로 통과가 된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거기도 3년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요.

왕성옥 위원 이게 이제 형식의 문제고 절차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곧 추가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위원회가 추가로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기조실이랑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 5년으로 변경하는 걸 다시 올려서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면동의를 각 위원들로부터 긴급하게 받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를 같이 저희한테 올리셨어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혼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아쉬운 점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조재훈 위원 짧게 1분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조재훈 위원 아까 하다가 잠깐 하나 놓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라고 있어요. 아까 하는 일들을 보면 장애인의 인권 폭력ㆍ차별 이런 것들을 중재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산에 성심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성심재활원.

조재훈 위원 네, 성심학교. 우리 오산에서는 성심학교라고 불러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조재훈 위원 거기가 장애인 폭행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네 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신중하게 폐쇄하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 같은 게 세 번 일어나면 폐쇄 절차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삼진아웃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폐쇄명령이 오산시로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내년 연말까지 폐쇄 기한으로 정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은 그렇게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조직에서 내부에 문제가 작년에 있었던 거 혹시 아나요? 내부 직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용…….

○ 복지국장 문정희 권익옹호기관 내에서요, 위원님?

조재훈 위원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내용은 이제 알아서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파악을 한다고 여기저기를 불러야 그쪽에서는 경종을 울리겠죠.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그거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떤 절차가 있었고 어떤 게 미진했는지를 행감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조속히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인권을 다루는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공론화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쉬쉬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아마 과장은 알 텐데 국장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 해결 절차 이런 거를 숙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지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동의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다음에 의결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조재훈 위원 저는 다음에…….

○ 위원장 방재율 보류해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왕성옥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동의합니까?

조재훈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좀…….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동의안이 되는데 절차상에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한 동의안을 다음 회기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제출하고 그 회기 때 동의하는 걸로 보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할 동의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하고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위원장님, 복지국에 하나 남았는데.

○ 위원장 방재율 네?

박재만 위원 복지국. 9호 의안 복지국 아니에요?

○ 위원장 방재율 복지국 조례안?

박재만 위원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보건건강국…….

○ 위원장 방재율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조재훈 위원 그거까지 마치고 점심 먹죠, 뭐.

○ 위원장 방재율 그러셔도 되고.

조재훈 위원 보건까지 하시고.

왕성옥 위원 아니, 어차피 한번 국장님 다 오셔야 돼요, 1번 때문에.

조재훈 위원 아, 그러네.

왕성옥 위원 예산 때문에 한번 오셔야 돼요.

조재훈 위원 출연계획 동의안?

왕성옥 위원 네, 출연계획 동의안.

장대석 위원 이따 오후에 하시죠.

조재훈 위원 오후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 위원장 방재율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조재훈 위원 오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못 가요. 출연계획 동의안 때문에.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연 동의안만 이따가 오후에 하시는 거고 이것까지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많음)

조재훈 위원 어차피 국장 못 가니까 그냥 밥 먹고…….

○ 위원장 방재율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이영주ㆍ최종현ㆍ방재율ㆍ이혜원ㆍ조성환ㆍ유광혁ㆍ김경근ㆍ소영환ㆍ안기권ㆍ김재균ㆍ김판수ㆍ안광률ㆍ심규순ㆍ배수문ㆍ양철민ㆍ김원기ㆍ최갑철ㆍ남종섭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사이에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9호에서는 지원사업에 경기도 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센터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동료 상담,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등 경기도 센터나 타 시군 센터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군에서는 경기도 센터와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센터 간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펼치며 경기도 센터와 시군 센터, 기타 유관기관들 간에 보다 탄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답변은 일문일답을 하고 5분 이내에 1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에 예비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41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미 제안설명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최종현ㆍ이혜원ㆍ방재율ㆍ조성환ㆍ유광혁ㆍ이기형ㆍ김경근ㆍ안기권ㆍ김판수ㆍ안광률ㆍ심규순ㆍ양철민ㆍ배수문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3시54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체계상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맞추면서 경기도민에게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김영준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가 조금 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일단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 관련 노동자 단체 그다음에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그다음에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뭔가 저는 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하나 좀 더 들어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그리고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급자란 그럼 누구냐 그리고 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분들은 공급자라고 저희가, 공급자에 훨씬 더, 물론 이분들도 수혜자이지요. 그렇지만 공급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실제로 정말 이렇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은 갖지 않더라도 도민으로서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수요자 한두 분이 여기 위원회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2020 올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안으로는 수요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교보건 관계자 그다음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라고 이렇게 지침에는 또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번 개정안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으로 보건의료 노조 단체를 수요자로 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도 공급자에 더 가깝지 수요자에 가깝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를 대표하는 분들을 도민 중에 한두 분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내가 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데 이런 걸 좀 계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수정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직접 받는 자리여야지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의 원래 목적은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수요자 대표성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지난 9월 24일 날 일부 개정되었고요. 거기 시행령은 9월 24일 날부터 발효가 됐는데 거기 대통령령에 따라서 다섯 가지 이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2명 이상 하도록 지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걸 발의할 때 조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을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3항에 보면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여기의 내용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에 보면 학교보건 관계자나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건의료 노조 단체를 수요자 대표로 채워넣은 걸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의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깊이 있게는 사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굳이 지금 왕성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학교보건 관계자나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를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왕성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이 위원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7호를 하나 더 넣어서 경기도 내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 이렇게만 딱 넣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의 준비된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실 직원, 방재율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왕성옥 위원 질의는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 위원장 방재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장동일ㆍ권재형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미숙ㆍ고은정ㆍ유광혁ㆍ김미리ㆍ김종찬ㆍ김장일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운석ㆍ정승현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달수ㆍ정대운ㆍ천영미ㆍ김현삼ㆍ배수문ㆍ조광주ㆍ최만식ㆍ송영만ㆍ조재훈ㆍ조광희ㆍ오진택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박태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김우석ㆍ이창균ㆍ유광국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3%를 차지해서 고령사회 기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재택치료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등 여러 사정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방문진료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이미 선진국들은 복지제도가 양적 성장단계를 거쳐서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3년부터 병원, 시설에서 지역 재택으로 지역포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당뇨병, 복막투석, 분만취약지 임산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서비스 보급을 촉진시키고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맞춰서 도민이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택의료서비스, 재택의료센터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재택의료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도민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안 5조는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도지사에게 재택의료센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재택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조례상의 내용은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1차 의료기관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의 기관들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례의 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보통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지역밀착형 이런 의료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 복지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준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영역에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예산 사업으로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고민을 많이 못 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가 조금 미진한 상태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차원에서 조금 더 스터디가 되고 재택의료센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논의 자체가 또 공공의원에 대한 논의도 한 축에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화 둘 거며 여기 수가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의사가 왕진을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복지부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충돌이 될 건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범사업을 아무래도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이거는 조금 진행을 해서 같이 붙여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되게 의미 있는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해 주셨고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플러스 경기도의 민간 병원이지만 지역사회 재택의료 관련돼서 쭉 활동해 왔던 이런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범사업들을 잘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원미정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장대석 위원님 연속해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건강국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아직까지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직접 개인에게 현물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현물 서비스 성격을 지원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의 성격이 만약에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돈을 받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러면 사회보장협의회 성격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 자체도 저희가 사실은 깊은 연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조례 통과 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봐도 이 조례는 앞을 내다보고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여건이랑 사업 시행 능력이 아직 조례를 사업화시킬 단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쭌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조례 부분도, 조례 내용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사업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엄교섭ㆍ문경희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태형ㆍ유영호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광혁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9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6호에서는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동시에 감염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휴관과 폐쇄를 반복해 이용자들이 갈 곳을 잃거나 이용자의 확진으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폐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염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이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과의 체계를 맞춤과 동시에 우리가 감염병 확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미리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재만ㆍ최종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이기형ㆍ김영준ㆍ이원웅ㆍ배수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정대운ㆍ김명원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최갑철ㆍ원용희ㆍ성수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유광국ㆍ권재형ㆍ진용복ㆍ김인영ㆍ이종인ㆍ소영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경희ㆍ김미리ㆍ이진연ㆍ김용성ㆍ유영호ㆍ송치용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계속)

(14시20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54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됐던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걷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걷기 커뮤니티 가입자 사은품 제공 또 홍보물 제공, 포인트 지급 및 사용 등 걷기 관련 개별 사업의 지원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걷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걷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정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원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심혈을 기울여서 수정을 해 주신 이영주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친 만큼 되게 좋은 조례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국장님, 저는 좀 부탁이 있어요. 이 조례가 앱 개발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걷기 활성화를 다 사기업이 만든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내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 건강정보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사기업이 잘못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충분하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건강 앱을 개발하면 공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내 모든 정보가 들어가도 그게 사익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분명히 쓰일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는 걷기가 너무 활성화돼 있고 이게 건강 앱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서 우리는 조금 더 차별화가 돼서 일단은 만드는 걸 좀 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31개 시군에서 올레길, 둘레길을 다 개발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협조 공문을 하셔서, 모두 다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걷기에 좋은 길, 건강한 길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길 이런 표시만 좀 해 주면 그 31개 시군의 걷기에 좋은 모든 지리정보, 환경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링크만 시키면 그 콘텐츠를 우리가 다 실으면 서버에 문제가 돼서 예산이 늘어나니 링크만 시키면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 살지만 어느 날 고양에 가서 걷기를 할 때 그 앱을 참조해서 할 수 있는, 그건 경기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통합 앱을 만들어서 경기도민이 걷기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또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앱을 먼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반드시 내년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이렇게 ‘또 하나의 조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필요성이든가 또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걷기 동아리, 동호회 차원이 아니고 각 지역 31개 시군의 걷기 좋은 지역들을 다 소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리를 다 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하다 보면 앱 개발 자체가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시간도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앱이라는 게 하나 더, 단순하게 걷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말씀대로 걷기 난이도가 표시돼야 되고 또 이왕이면 관광공사의 앱도 붙이고 맛집도 붙이고 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앱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왕성옥 위원 맛집까지는 필요 없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저희가 좀 정해서 그거를 지금 예산편성은 조금,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으로 올해 중에 뭔가 계획은 만들고 씨앗은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그 안에 앱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안에서 거꾸로 이제는 홍보해서 그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어디까지 예산을 이 안에서 하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꼭 해 주셔서 우리 장태환 의원님이나 이영주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 주신 조례안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또 왕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앱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돼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한 이런 삶이 영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수고하셨어요.


14.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주ㆍ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왕성옥ㆍ이기형ㆍ오지혜ㆍ정윤경ㆍ최만식ㆍ김직란ㆍ최세명ㆍ김영해ㆍ지석환ㆍ손희정ㆍ김은주ㆍ안기권ㆍ이종인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김미리ㆍ박창순ㆍ김용성ㆍ서현옥ㆍ양철민ㆍ박태희ㆍ김미숙ㆍ소영환ㆍ국중범ㆍ김영준ㆍ이혜원ㆍ유광혁ㆍ김진일ㆍ조재훈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자살유족 등의 수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직면하고 경기도 자살유족 등의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 및 치료비,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회 등을 통해 자살유족들이 함께 모여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 자살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죄책감, 불안감, 후회감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마음 아픈 생각들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는 합니다. 유족들은 본인들이 막을 수 없었던 자살이라는 무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편견에 놓여 고립 과정을 겪다 보니 다른 이들보다 자살위험 수치가 8배나 높습니다. 실제 자살유족의 54.4%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선택을 고려해 봤으며, 20.5%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자살유족 지원 정책은 외면받고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살유족들이 직접 목놓아 소리쳤던 절실한 마음을 담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살유족 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이미 예비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ㆍ전승희ㆍ최만식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직란ㆍ백승기ㆍ이진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소리 없이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에게 최소한 구매하고 있는 제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그리고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1호 및 2호에서는 식품의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수정하여 인증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인증 대상을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로 확대하여 인증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5항에서는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인증기간의 연장을 통해 1년마다 인증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에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홍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22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과 위탁공모 또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위해서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측정결과를 받은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등 민간위탁사업 4개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역학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의료기관 내 예방관리 실태분석, 컨설팅 및 교육 등 사무를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기관 운영, 치매예방 시범사업 운영 등을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시군 금연사업 기술지원과 성과관리, 금연실천 홍보 교육자료 개발 등 금연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금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입원 치료 절차지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ㆍ기술ㆍ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 위탁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위탁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금연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 관련 학교, 병원에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여기 저희한테 문서를 주셨는데 금연분야 전문성 갖춘 대학이 있나요?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금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가 있는 큰 대학병원이든가 대학에서는 보건교육이든가 예방을 관리하는 보건학과든가 의과대학 등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지금 공모과정에서 신청이 없었고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왕성옥 위원 무슨 대학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협성대학교.

왕성옥 위원 아, 협성대학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서 신청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바뀌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금연사업지원단이라고 하면 이게 꼭 병원이어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민간단체까지도 확대해서 이거를…….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사실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도 제가 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게 말씀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그 보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 그리고 금연사업을 평가, 성과대회, 우수사례 발굴 등을 공유하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기술지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술지원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직접 주민하고 콘택트해서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보건소에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직접 주민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주 클라이언트가 보건소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기존에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인 우리다움이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서울, 경기도, 부산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범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수행기관 자체도 여러 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89.5가 매우 우수는 아니고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협력병원을 좀 확대해라. 그리고 신규 대상자도 발굴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걸 보완해라. 이런 평가자들의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역시 북부지역에 협력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신규 위탁사업으로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위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다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에 대해서 그거를 아예 위탁공고를 할 때 그걸 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말씀 주신 부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가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내용이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정신의료기관이 남부에 5개, 북부에 1개. 아무래도 이 단체 자체가 남부 성남에 있다 보니까 북부하고는 네트워크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같이 해 가지고 북부의 협력의료기관도 많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저희 도가 좀 지원을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과제를 중심으로 아예 위탁공고를 내실 때 보완점을 내서 하지 않으면 이게 계약서상에 담기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워 보일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게 현실적으로 하시던 업체가 다시 하실 거라면 이 보완점을 좀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흡연 중이신가요, 금연 중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작년에 금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복귀하자마자 흡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금연 시도를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한 10번 넘게 시도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7년 됐습니다. 2014년도에 담뱃값이 오르는 시점에 한 번에 딱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끊었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담배를 끊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의 의지 속에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홍보물들이 있고 수지침처럼 뜸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금연보조제라고 하죠, 금연 보조활동.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그렇죠? 그것도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구질구질하게 끊지 말고 한 방에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연사업지원단이 협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산학협력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다시 위탁하자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롭게 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새로 신청하는 기관이 잘 없어서 아마 그 기관이 될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3억인데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여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뭔가요? 그냥 명시해 놓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비, 도비 합해서 그 협성대학에 주는 민간위탁사업…….

김영준 위원 아, 이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 재원이 아니라 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업비에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물 제작, 교육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외에 두 번째로 많은 포지션이잖아요? 실제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올해 시작을 지금…….

김영준 위원 올해 시작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올해 처음. 올해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새롭게 위탁 형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신규라는 말씀이죠?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네요.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시안 같은 거를 지금의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좀 강력하고 아주 이렇게 느낌이 와서 ‘내가 저걸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와닿는 그런 부분 플러스알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3억 가지고 경기도 1,380만이 넘는 인구한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홍보물보다도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데, 그런 데 좀 주력하는 부분을 나중에라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금연을 권합니다. 꼭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조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 업무를 꼭 이게 위탁을 해야 되나요? 교육 이런 거는 도에서 직접 하셔도 차후에 오히려 도가 훨씬 더 이게 관리하거나 운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거를 위탁을 꼭 하셔야 되나 이거에 대한 걸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기관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코로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조직으로 편입이 되어서 지금은 당초 업무 외에 역학조사 업무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 교육 자체가 감염내과 교수들이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수행은 어렵고 그러니까 의료관련감염에서 병원 내 모니터링 자체가 저희가 그걸 자료를 정리하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수행은 감염내과 교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 자체가 일반적인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코로나 대응 역조관 자체는 한시적 역조관이고 이제 시마다 시군마다 역조관이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수습 역조관이라고 하는데 2년 내 교육기간을 마치고 논문 통과까지 해서 정식 역조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만 2명의 역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습 역조관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렵고 되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하던 교육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요가 확 폭발하면서 일부 광역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면 이거는 조사관 주 업무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주 업무가 역학조사관 교육 그다음에 예방사업 이게 주 업무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왕성옥 위원 이걸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서,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탁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사업하고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사업 모니터링이 2개의 기관에 나누어서 1개는 역학회 쪽으로 위탁을 줄 거고, 지금 예상은 하는 겁니다. 역학회에 하여튼 1개는 감염내과 학회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2개가 나눠져서 위탁이 갈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 파트하고 그다음에 예방사업, 모니터링 사업 이 2개를 나눠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나눠서 갈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 핸들링은 우리 국에서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거는 이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핸들링을 하고 앞으로 가능한 관리지원단에서는 도내의 모든 의료 자원, 전문가 자원을 모두 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왜냐하면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를 자칫 그냥 민간위탁해 버리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게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게 줄어들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도가 중요하게 챙겨야 될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에서, 각 1억 5,000, 1억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증액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는 1억 5,000, 1억으로 위탁을 주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아서, 아까 감염병의 예방 관리 조례 개정 사항에도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년, 올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4시59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 2022년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결과를 받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민간위탁사업을 현 수탁기관인 아주대의료원에 2022년부터 3년간 재계약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여 도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3일 아주대의료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하여 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조사ㆍ분석, 병원 전 단계의 외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외상처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시 89.08점의 우수평가를 받는 등 연차가 거듭될수록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상의료체계는 관련 분야의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특화된 분야로 외상ㆍ보건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020년도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평가 1위에 외상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사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 2022년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저희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이미 계약하신 거예요? 재계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보건복지국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부분 다 90점 이상의 성과평가를 받았는데 여기는 89, 90을 넘지 못하네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대가 하고 있는 외상관리체계지원단도 이게 지금 90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당연히 할 데가 없나요? 여기 아주대가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센터에 위탁을 줘도 되긴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런데 저희 쪽의 평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과 성향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아무래도 점수가 후하게 잘 안 나오는 게 이과 성향의 사람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실 꼼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연구라고 하는 게 탁상연구가 아니라 현장연구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이송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고 그다음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고 어떻게 구축했고 이거 굉장히 꼼꼼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보고서라서 좀 꼼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것은 공모를 내실 때에 공모 자격기준 그다음에 점수 배정표 그다음에 점수 내용 이런 결정기준 이런 것들을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도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보고는 아주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과 그냥 재계약 3년을 했고 다시 3년을 민간위탁 조례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왕성옥 위원 아주대병원하고 이후 다시 3년 재계약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럼 여기서 동의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절차상의, 조례상에서는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냥 아주대병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 병원이 많은데 특히 아주대학의료원과의 재계약이라는 게 그 조례에 딱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선발기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수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권역외상센터는 경기남부에 아주대병원이고 경기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이어서 그 둘 중에 1개가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사업이 보통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실무 연구원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업이 조금 개발, 조금 미진하지만 경륜이 쌓이면서 모든 좋은 연구가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시간은 짧아서 조금 더, 3년을 한 번 더 그냥 끌고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요구하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꼭 아주대병원, 지금 국장님이 지정한 그런 병원뿐이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조건을 갖춘 병원들을 집결시켜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조건이 좋은,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의료원을 선택해야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외상센터 업무 자체가 지금 권역외상센터가 말 그대로 권역으로 경기도의 남부ㆍ북부에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있고 거기에 외상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이런 연구, 지역사회의 지역외상체계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 자체는 2개 기관으로밖에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남부 아주대에서 하는 부분이 처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이 시스템 자체가 외상체계지원단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 더 같이 해 보고 거기서 잘 발전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북부외상센터에서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계약을 지정한 병원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 분석결과를 피드백해 봤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성과 분석했던 내용이 아까 89.06점인 거고 그 성과평가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거꾸로 상대가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의 북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님이 같이 했고 또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방재율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발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건강국 입장에서는 같은 병원이라 더 수혜자가 최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병원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3년 뒤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다시 한번 더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중증외상하고 그냥 외상은 약간 다르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지역외상체계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중증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응급의료에서 저희가 외상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중증외상을 그냥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외상은 응급의료,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볼 수 있는 외상도 있는 거고 저희 응급에서 말하는 거는 중증외상을 그냥 보통 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중증외상하고 그다음에 외상 이 예산 다르게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예산은 중증외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에 추후에 한번 예산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게 지역외상이다 그러면 중증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역외상, 이게 보통…….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하고 유일하게 닥터헬기가 있는 데가 두 곳이고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약으로 그냥 외상센터라고…….

왕성옥 위원 그냥 외상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중증외상을 보라고 하는 거지 경증외상은 그 외상센터에서 안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증외상은 그냥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봐도 문제가 없는 건데 중증외상의 경우 꼭 그 기관에서 준비된 의료인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외상센터입니다.

왕성옥 위원 중증외상이 의정부성모병원 북부 하나 그다음에 남부에 아주대병원 하나인데 외상센터가 또 있잖아요, 권역외상센터가. 저희 경기도에서 지정해 준 권역외상센터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게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의정부성모병원이고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가 아주대병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권역외상센터로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권역응급의료센터.

왕성옥 위원 응급의료센터로 한 건가요? 외상이 아니고 응급의료센터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거기 명지병원도 있고 경기도 내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 표현을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양운석ㆍ최갑철ㆍ천영미ㆍ국중현ㆍ김원기ㆍ소영환ㆍ한미림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문경희ㆍ원미정ㆍ조성환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박재만ㆍ왕성옥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유광국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경희 의원님 또 최종현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또 이혜원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에 취약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접종비용 지원을 1회로 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시군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접종비용이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한 12만 원, 한 사람당 평생 한 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혹시 매칭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도가 그냥 100%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시 예산으로 수급자에 한해서 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채택해서…….

왕성옥 위원 이미 기존에 하고 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몇 개의 시군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왕성옥 위원 몇 개의 시군은 하고 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한다면 그냥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노인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통해서 하지만 이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입비만, 약품 구입비만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접종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경기도가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백신 가격을 조달 이거를 하게 되면 조달 단가로 해야 되는데 그 조달 부분이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각 시군에다가 조달을 맡기게 되면 조달 단가가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달 단가를 저희 도에서 하게 되면 지금 최저금액은 9만 6,000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냥 조달 단가가 한 11~12만 원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3 대 7이든가 매칭비율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5 대 5로 하시죠, 국장님. 시군이 재정이 없으면 이거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못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5 대 5로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보조금 지급 조례가 시군에 나가는 게 3 대 7로 원칙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3 대 7로 하실 거면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게 대상포진의 경우는 사실 50대 이상이 맞아야, 50대 이상부터 맞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리고 발병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발병률을 보면 60대보다는 50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대상에 수급자이면서 60세 이상이 돼야, 이것도 만 60세 이상이 돼야 이거를 맞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어차피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도가 30%만 지급해 줄 거라면 대상을 확대해서 발병률이 높은 50대 이상으로 저는 좀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니까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서현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발생이 지금 전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50세 연령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50세를 제안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충분히 50세 가능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국장님은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이 내용이 65세의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질병청에 확인해서 지침이 모든 예방접종은 권고기준이 있고 거기에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비용편익 계산에서 가장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으로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50세 이상으로, 이게 그냥 복지정책이 아니고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대로 이제 50세 이상, 50대가 호발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는 해 주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으로써 혜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예전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접종 자체가 그렇게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예방접종을 안 맞지만 이거는 저도 맞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돼서. 저도 맞은 예방접종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라 이게 건강보험이든 국가사업이든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급자가 건강에 더 취약하다는 가정은 분명히 맞긴 맞지만 그런 부분이 50세로 내렸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60세 이상의 그냥 가이드라인대로만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0세 이상 전 국민한테 무료접종을 하는 게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게 예산의 문제보다는 형평성의 문제이고 역차별의 문제라서 60세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일단은 이 조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고요. 대신 이후에 저는 수급자도 본인부담률을 그러면 주고, 이게 역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 본인부담을 하고 연령을 낮춰서 40대나 50대, 맞을 수 있는 50대 이후 다 대상포진 접종자면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에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되면 무료로 국가가 다 해 주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자체의 질병이 의료적인 비용, 사회적인 부담이 많이 들면 국가가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비급여,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건강보험이 안 들어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수가를 받을 수는, 본인부담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요.

왕성옥 위원 아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60세 이상 전 국민 무료로 1회 접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왕성옥 위원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걸 우선 수급자부터…….

왕성옥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되 향후 확대를 좀 해 나가는 걸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은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비용추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비용추계를 보면 6페이지에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간으로 한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지원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 최초 사업 개시연도는 전체 대상의 5% 9,489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매년 5%씩 확대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내용은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한정된 재원까지 고려해서 최초 5%를 잡았는데 5%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제도가 시행된다면 60세 이상 전 도민의 보통 예방접종률이 80%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80%로 해서 한꺼번에 일제접종을 해야지 그게 5%씩 5%씩 접종한다는 것은 보통 접종사업은 그렇게 추계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비용추계하신 우리 담당자께서 ‘5’ 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에 의하면 재원이 한정된 부분을 고려해 준 건 맞는데 5%를 지원한다 그랬을 때 나머지 95%, 전혀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매년 5%씩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세월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경기도 전체 18만 아까 몇 명이었나요? 18만 9,78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5%를 잡은 거잖아요, 9,489명. 여기에 15만 원을 곱해서 결국은 142억 한 4,000 정도, 3,000 정도의 금액을 산출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추계를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에 에러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의 에러뿐만이 아니고 전체 60세 이상 수급자들 다 접종한다고 정책 홍보를 했는데 그 5%가 아니고 10%, 15%가 신청했을 때 그걸 무슨 순으로 순위를 정할 건지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한다면 대상인구의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도 80%는 된다고 보고 80%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못 잡다 보면 후 내년에 잡든 그다음 연도에 잡더라도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만족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는 있는 거지 이게 하고 나서 괜히 욕 먹는 잘못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게 한정을 해 놓으면.

김영준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리하신 의원님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셨네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국에 여러 가지로 분망하신 가운데도 성의를 다하여 각종 심의 의결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서현옥원미정장태환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송태성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재헌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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