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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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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현안사항 보고(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진연ㆍ조성환ㆍ장태환ㆍ박창순ㆍ송치용ㆍ백현종ㆍ김미리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중식ㆍ이종인ㆍ염종현ㆍ정승현ㆍ이명동ㆍ김동철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경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3.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창순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김성수ㆍ유영호ㆍ송치용ㆍ이진연 의원 발의)
4.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현안사항 보고(평생교육국)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유영호 의원님과 장태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8건 그리고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 등 총 11건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진연ㆍ조성환ㆍ장태환ㆍ박창순ㆍ송치용ㆍ백현종ㆍ김미리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강식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중식ㆍ이종인ㆍ염종현ㆍ정승현ㆍ이명동ㆍ김동철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경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조성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찾던 청소년시설이나 시립도서관, 주민센터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체험, 직업훈련을 받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교육재난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격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시된 원격수업에 장비 부족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부모의 학력, 경제력이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육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관은 대부분 문을 닫아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우는 장소는 다르더라도 배움은 평등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유영호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재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문을 닫는 등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높이.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가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긴급사항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35억 5,1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계획안을 봤더니 신청률 50%로 잡고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11월 달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급할 계획인데 비슷한 사례로 인천과 부산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0% 이상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 12월 중순에 끝나니까 그때 반영해서 12월 달에 더 집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로 잡고 만약에 50%를 상회하면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2월 중에 다 청소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그 50%의 학생이 이게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신청으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12만 3,000명이라고 하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 1만 1,000명 정도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되는 인원이 7,0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바깥에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 중에 만약에 절반 정도 한다면 4만 명 정도가 다시 관리영역으로 들어오는 사태인데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이 바깥의 인원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이 책정된 것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걔네들은 신청 절차 없죠?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학교 밖 신청절차가…….

김미리 위원 아니요, 학교 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신청절차 없이 이게 다 지급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문에서 혹시 소통이 안 되는 관계, 즉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거주지 확인이 힘들어서 이렇게 50%를 잡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한 50%가 거주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인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김미리 위원 그게 50%나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부와 여가부도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행자부까지, 대규모 실태조사가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중앙부처에서 답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코끼리 다리 잡듯이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유학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거주지 확인이 안 된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교 밖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는 신청절차가 아닌 확인절차만 거쳐서 지급을 당연시하게 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만 어쩔 수 없는 미지급 상황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청절차라 그러면요, 이거 홍보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소통도 안 되는 많은 친구들한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35억 중에 30억 원이 학습지원금이고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중에 한 1억 이상 홍보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SNS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리 위원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안드린 것처럼 확실한 주거 확인이 되고 있는, 학교 밖이라고 해서 모두 집을 뛰쳐나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일단 무조건적인 지급과 함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홍보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 찾아서 다른 지역이 30% 안팎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0%를 목표로 좀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제안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장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2번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좀 필요한 관계로 우선 3번 안건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

○ 위원장 박창순 3번 안건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원래 장태환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입법 조례인데요?

○ 위원장 박창순 제가 2번 안건은 좀 이따 심사하고 3번 먼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출연금 먼저?

○ 위원장 박창순 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은 다음 해의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53억 2,0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31억 3,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53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 2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경비 보전분과 정규직 증원 10명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9개 사업을 반영했고 공기관대행 4개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은 31억 3,2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기관운영비 3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 3억 4,800만 원 감액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운영시간이 감소되어 초과수당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2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2쪽 주요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2개 기관이며 출연예정 금액은 184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지원은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진흥원의 기관 운영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2년 출연금 규모는 15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연금은 평생학습 정책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이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소요재원은 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20년 행정감사 시 진흥원의 사업구조가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집행부의 위탁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에 따라 자체사업 신규 발굴과 작년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세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해소 등 출연금 확대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출연금에 반영된 인력 213명과 금회 출연 동의안에 반영된 인력 214명을 비교해 보면 증가요인이 거의 없어 기관운영비의 인상요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관운영비가 전년 대비 23억 이상 증액된바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29억 정도 발생되고 있어 1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도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및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연도별 출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수련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출연금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34억 8,000만 원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200만 원이고 관련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수련원의 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된바 출연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기관 전체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과반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졌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된 운영손실을 출연금으로 보전함으로써 도 재정에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2022년에도 코로나19 백신보급률 등 운영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점차적인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내역 및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시기 전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김제선 평생진흥원 원장님 오셨는데 본 기금안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생각보다 적다든지 아니면 또 충분하다든지 사업에, 우리가 특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하게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안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 자율성과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으셔서 우리 도의 출연금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저희들 필수 기본경비조차도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의 규모가 한 22억 원 조금 미달되게 대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그걸로 충당되던 부분이 상당한 경비 절감 10억 원 정도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좀 어려운 형편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의 3개년 추이는 상당한 규모지만 올해의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한 13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정경비로 인건비 등이 산정되어 있다가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기 예산편성에 10억 원 정도로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되고 있고 자연증가분까지도 기본경비조차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디지털 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올해 조성이 끝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평생학습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영사업비를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을 요청드렸는데 이것도 일종의 신규사업으로 판단돼서 아마 평생교육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로 저희들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자체 기능도 대단히 필요한데,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서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센터를 우리 진흥원이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성도 높이고 역할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도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방형 시민대학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도 현재 도 신규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계신데 현재까지 다소 예산반영 상황이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러 어려움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관련 직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양금석 원장님은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와 관련된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기금편성안이 조금 아쉽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 여기에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여쭤보게 돼서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표를 보면 지금 검토자료에, 혹시 갖고 계시나요, 검토자료? 6쪽하고 10쪽입니다. 보면 출연 비중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특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들쑥날쑥해요, 매해가. 2018년도 30%, 33% 갔다가 갑자기 2배가 넘는 62% 갔다가 지금 현재까지 51%를 유지하고 있고 진흥원도 마찬가지 비슷한 아니, 좀 많이 낮지만 좀 약간 요동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 비중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금액이라든가 조직과 사업의 불안정을 지적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직까지 조직이 안착을 못 하고 사업 비중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의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의 안정화가 두 기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각각 몇 년 정도 됐죠, 우리 두 기관이 각각?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흥원은 2011년도 설립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수련원은 200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2001년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2001년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20년이 된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출연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쯤이면 일정 비율의 출연금 비중,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특수상황이니까 특수상황에는 특수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폭락이 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또 얼렁뚱땅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가 지금 모호하다라는 얘기죠, 애매하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집행률도 실상 아직 높지도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기에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일반적으로 확 100%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에 가깝게 가도록 아마 1년 안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내년에 적용될 예산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어느 선으로 추측을 하고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다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지침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게요.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153억이라 그러면 21년도에 출자, 출연금이 117억이었어요. 이게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여기 그동안에 출연했던 예산으로 보면 지금 전폭적인 상향 출연금인데요. 그 앞에서 어떤 리스트를 보는데 그게 사실 납득은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원했던 그런 운영비, 인력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그러면 현재 집행률을 봐도 올 안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절대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현재로 보여지는 건. 그럼 내년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오히려 더 안정되게 조금은 안정된 속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대응, 그러니까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흥원의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늘려나가는, 또 기관 목적에 맞는 자체사업을 늘려나가고 적극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다만 이 예산 중에 상당수가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많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153억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의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기본경비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자체사업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돈이 있으면 저도 쓰고 싶은 데 다 써요, 그동안 못 썼던 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자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 정책연구서부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까지는 증감이 있어서 그래도 기존에 활용이 됐었던 건데 지금 21년도 예산에 제로였었던 사업들이 다 새로이 잡혔어요. 이건 그동안 안 했었던 걸 새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실은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의 어린이 영어교육을 빼고 나면 실제로 좀 제대로 된 자체사업으로서 평생교육 사업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에 의한 자체사업이 올해 기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사업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 9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신규사업 1년 차 사업은 그 금액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처음에 마중물 예산으로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좀 적은 규모라도 9개 신규사업을 만들었고 또 기존의 대행사업, 특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올해 기준 4개 사업을 내년도에는 17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하나의 흐름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흥원장님과 상의해서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했고 또 의회 상임위의 계속된 지적을 반영해서 그렇게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이 경기도교육청에 대단히 협조적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좀 끌려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모습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다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평진원이나 수련원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또 학교 측에서 데리고 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과 어떤 협조 네트워크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까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상임위 기록을 보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일단 교육청과의 협력이 정상화되고 제도화되고 정례화되도록 하라는 계속 촉구가, 상임위원님들 촉구가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올해부터는 적어도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자들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매달 만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과든 도서관과든 필요한 협력 사업들을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교육재난지원금도 교육청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움도 받았지만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육기획, 교육행정위원회와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국 그리고 도교육청이 상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지금 실무자끼리의 만남은 두 기관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의회까지 확대된 정례화된 토론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의회라고 하는 삼자적인 또 중립적이고 화해조정적인 기관이 참여하면서 좀 더 정례화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예전에,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메르스 때 그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타 부서의, 타 기관의 사업에 동조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가교 위원이었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라 이제 한 4년ㆍ6년 지난, 한 7년? 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기간 안에 그런 마인드가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안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자생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새로 생겼다기보다도 순증이 된 경비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국장님. 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에는 일반운영경비가 없다가 100%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관운영비의 큰 구성 요소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두 가지인데 기본경비가 2021년의 경우에는 자체수입 중에 52억 원을 대서 기본경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24억 외에 출연금에서 18억을 더 보태서 한 42억 정도,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올해는 저희가 52억을 쓰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2억만 쓰고 10억을 자체 절감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출연금을 18억 원 경비 보전하는 사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의 경우에는 한 4억 6,7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12명 줄어드는 대신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12명 줄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13명 늡니다. 그런데 이 새로 늘어나는 인원은 전액 다 출연금에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4억 6,700 늘었습니다. 그 사업이 한 23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신정현 위원 저는 일반운영경비만 여쭤보는 건데, 기본경비죠. 그럼 전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체수입이 전년도 50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체수입 50억 얘기하셨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1년도인데 본예산 계획 당시에 그렇게…….

신정현 위원 20년도의 수입 50억을 21년도에 반영을 해서 상쇄된 건가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요, 21년도에 자체수입 예상액. 그 52억의 경우에는 자체수입 32억하고 잉여금 20억 합쳐서 52억으로 기본경비를 감당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더해서 18억하고 32억 이렇게 합친 건가 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이때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대행사업이 줄어들면서 수수료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체수입 감소의 3분의 2는 사실은 교육수입이 줄어든 거고 3분의 1은 임대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신정현 위원 아, 교육수입, 임대수입.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존재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수입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게 결산이 아니라 예산 기준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하고 맞춰보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좀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마이너스가 난다고요? 수입 자체가 올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올해 자체수입을 한 32억으로 봤는데 실제 그것보다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전체는 37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예상 수입은 올해 7억 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전에 우리 진흥원장님 말씀으로는 13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13억을 일반 지금 기본경비랑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서로가 상계되면 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했더라면 지금의 18억이 아니라 5억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왜 18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잡는 거고 결산은 실적을 카운팅해서 잡는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을 예측해서 출연계획을 하겠다라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년의 출연계획을 올리신 거 아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18억 8,000만 원 운영경비를 전에 없던 걸 만드신 거고, 전년도까지 없던 거를.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상계했기 때문에, 충당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걸 예측을 했다라면 일반운영경비 18억 8,000만 원에서 이걸 상계한 5억 8,000만 원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말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년도에 자체수입 24억으로 기본경비를 대체하는 부분 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했습니다. 9억 정도 미리 반영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예산을 해 놓은 거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미리 반영했습니다. 9억 정도.

신정현 위원 9억 정도 반영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상태로 따지면 여기서 9억 원을 더해야 되겠네요. 지금 27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운영경비로 쓰실 돈, 총예산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년에 운영경비는 42억이고 그리고 이제 18억 8,000만 원은 출연금, 24억이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 24억 중에 순세계잉여금 활용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신정현 위원 아, 여기에 9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제가 조금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또 남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건 어떻게 반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중에 자체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반영돼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정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제가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면 제일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 보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따로 설명은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도 내년도 예산이라 확정되지는 않은 잠정상태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맞아요. 잠정상태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자체사업, 대행사업을 줄이고 자체사업을 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잠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이번에 자체사업 많이 늘리셨잖아요. 고유목적사업 진짜 너무 없어서 제가 서울시랑 비교한 데이터까지 다 비교분석까지 해 가지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리시긴 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늘리시기로 한 고유목적사업 내용들 중에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거, 이미 도에서 하라고 내려왔던 대행사업들이요. 거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고 신규적으로 자체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18개 사업 중에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서 출연금 사업비 비중을 높이도록 협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사업비 전액은 대행사업비였던 게 일부 4개 사업 꼭지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신정현 위원 4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4개.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4억 4,000만 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그 외에 신규사업비로 여러 꼭지가 있고 13억 정도 규모로 신규사업들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어요, 이번에? 이거 지금 이번에 고유목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평생교육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자체 예산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서 평생교육국 내에서는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거의 전액 기본경비까지 삭감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기본경비 삭감시키려고 그런다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정원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되게 슬픈 현실인데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삭감되고 이건 나중의 문제니까 다시 의논하더라도 지금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새롭게 올려놓은 것 중에서 도가 최초에 했던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뭔지, 한 것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몰되는 거, 아예 일몰되고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걸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창순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백현종ㆍ김성수ㆍ유영호ㆍ송치용ㆍ이진연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안건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조성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997년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된 이후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이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8개로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 경기도 내 청소년의 각종 활동과 복지, 보호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본 조례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장태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 부칙 제1조의2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존속 연장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기금의 연장을 위한 절차도 적절히 완료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이라는 기금의 내용적 타당성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청소년기금을 마련해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건데 궁금한 건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한 해에 사업비로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금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장태환 의원 기금 조성이 1997년 한 100억 정도 조성된 이후 지금 200억으로 됐고 지난해에는 아마 시군 매칭해 가지고 한 32억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어서 지금 한 185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장학금 정도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 장학금이 다른 용도로도 전용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8개의 사업으로 확대해서 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연 32억 정도의 사업내용이 되겠네요.

장태환 의원 이게 시군에서는 한 15억 정도, 우리 도비 예산 16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국장님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기금 출연은 그 비용 플러스해서 기금까지 더 늘어나야 되니까 40~50억씩 계속 기금은 넣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에서, 이자 비용에서……. 국장님이 비용 재무구조, 비용 이자수입 그리고 출연금은 어느 정도씩 되어 왔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가 다 안 됩니다. 0.95, 0.98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넣는 부분이고 올해 한 200억 원의 기금 중에서 16억 3,400만 원 썼으니까 이 금액 정도, 이 중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다시 200억을 채우게 됩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장학사업에 주로 썼는데 앞으로는 일반 사업으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2020년도까지 장학사업으로 썼고요. 올해부터는 장학사업이 없습니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그렇죠,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로 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장학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올해부터였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도 일부 쓰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교육 전문가 양성, 유해환경 온라인 감시, 자립수당 지원 그리고 또 휴카페 설치 지원 이렇게 다각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으로 쓰던 주 사업인데 이제 장학금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는 간접비로만 지금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송치용 위원 직접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건 올해는 없었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자립지원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받는 것들.

송치용 위원 이걸 2026년까지 연장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또 청소년 복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도 지금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냥 이렇게 돈을 200억, 250억 쌓아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해서 교육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돈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국장님 같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의견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7건은 모두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가 8항을 읽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7건입니다.

3쪽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사무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써 4개 권역별 평생배움대학을 운영해 3040 청장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도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11억 7,000만 원이며 교육운영비, 현장실습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권역별 평생교육기관 4개소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8쪽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는 2021년에 이어 민간위탁이 계속 필요한 사무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15억 5,500만 원이며 인건비, 경상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등 24개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4쪽 경기 청소년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 청소년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사무는 2021년에 이어 민간위탁이 계속 필요한 사무로 전국 시도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2억 원이며 기념식, 강연 콘테스트, 진로체험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는 2021년에 이어 민간위탁이 계속 필요한 사무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11억 1,100만 원이며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2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는 2021년에 이어 민간위탁이 계속 필요한 사무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국비 4억 700만 원, 도비 20억 2,900만 원 모두 24억 3,600만 원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 6개 사무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42쪽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무는 2021년에 이어 민간위탁이 계속 필요한 사무로 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5억 4,800만 원 모두 6억 7,800만 원이며 청소년의 주거지원과 자립지원 등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48쪽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립두배통장 사무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 2억 4,000만 원이며 사업참여자 선정, 저축 관리와 독려, 도비 적립금 매칭 등 사업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청소년단체 등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민간위탁 동의안 요약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 가운데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4쪽 경기평생배움대학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사업은 청장년, 신중년, 고령자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각종 기술교육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자격증 취득, 취ㆍ창업 등 사후관리까지 폭넓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6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은 각종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이 요구되고 취업률 제고와 직업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도내 대학 등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며 권역별로 4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경우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와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경기도 청소년활동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내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9쪽 내년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와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르면 동 센터 운영 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를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 청소년활동전문가 양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으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분야 전문지식을 전공한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빠른 환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에서 수탁기관을 장기간 수행해 온바 관행적 운영 등 장기간 수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그리고 평생교육국 자체 수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경기도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 신규사업으로써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 지정을 기념하고 청소년 인재 발굴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10개월로 하였습니다.

14쪽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민간위탁 대상 여부와 16쪽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 대회 등 민간의 행사업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모전, 박람회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는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도 작년 10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바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로체험, 멘토특강 등은 청소년 계층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의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청소년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e스포츠 경연 등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노하우,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예상되는바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경기남북부 두 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19쪽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민간위탁사무 대상 여부와 21쪽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도 전문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체험관 성교육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축제 및 캠페인 진행 등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연관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판단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성교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는 아동ㆍ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또한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여러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정체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1993년 4월 1일 개소 이래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24쪽 동 센터 현황 및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경과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과 조례에서 동 센터의 운영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동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1388 전화 운영, 의료 지원 등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6쪽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면 동 센터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 9만 5,789건, 1388 청소년 상담전화, 긴급구조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 7만 8,011건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동 센터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특정단체에서 수탁사업을 장기간 수행해 온바 관행적으로 운영 등 장기간 수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평생교육국 자체 수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립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29쪽의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과 조례에 자립지원관 운영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관 운영사무는 주거취약 청소년 발굴과 안정적인 주거지원 및 각종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의료ㆍ노동ㆍ주거 지원기관과 연계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위탁사무로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1쪽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청소년자립기관은 가출청소년의 활동, 학업, 자립 등 청소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자립지원관 입소자격으로 선정된 청소년 수가 2019년 40명, 20년 57명에 이어 21년 106명으로 관리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립두배통장 사업은 내년 청소년육성기금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과 경제적 처지는 유사하지만 자립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해당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도비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34쪽 동 사업 개요 및 청소년쉼터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와 36쪽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과 조례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지원을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아울러 법 제16조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립두배통장 사업은 도, 청소년자립지원관, 금융기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통장식 저축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요건을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100명을 선정하고 해당 청소년이 월 일정금액을 2년간 불입하면 도에서 월 불입액의 두 배를 매칭하여 만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청소년 발굴과 자금관리, 미납자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기존의 주거, 의료,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모절차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금성 지원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아울러 금융기관과의 협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질의, 안건 일괄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 위원장 박창순 네.

백현종 위원 일단은 5번 안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8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5번 안건, 8번 안건 같이 궁금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8페이지, 9페이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11월 달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대건청소년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수원교구의 산하기관입니다.

백현종 위원 대건청소년회. 이게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2014년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이번에 공고 나가면 대건청소년회에서 또 위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전에 공개모집을 공고했을 때 몇 개 정도가 응모를 했나요, 지난번 경우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난번 2019년도에는 2개 기관이 신청을 접수했는데 1개 기관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대건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건청소년회 한 군데만 신청을 했고 또 그전에 2014년도에는 3개 기관이 신청을 했었고 좀 들쭉날쭉합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표 있죠. 2021년도 거는 8월 현재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아직은 8월 달이니까 전체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이거 사례를 좀 여쭤볼게요. 정보제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8월까지는 103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 예산이 15억 5,000, 15.5억 이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안건 8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통과가 되면.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경기도활동진흥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다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하나는 1층, 하나는 2ㆍ3층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도 지금 11월 달에 모집공고 계획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가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건청소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대건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난번에는 응모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두 군데에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요?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추린 건가요, 아까처럼…….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심사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백현종 위원 점수에 따라 가지고 대건이 선정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대건이 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추진성과 32쪽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이것도 아까 나중에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추진성과를 보면 1388 청소년전화 있죠. 이것도 21년 8월까지만 돼 있는데, 32쪽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죠, 8월까지 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10%가 안 되잖아요, 8월까지 했는데도. 이것도 지금 이제 아까랑 사례가 같은 건가요?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도 숫자 놓친 부분 사과드리고요. 1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궁금한 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 2021년 8월까지 1388 청소년전화가 2,548건이란 말이죠, 지금 처리됐다라는 안건이. 그러면 이게 지금 8개월로 나눠보면 월 318건이잖아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10건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상담전화를. 많은 양은 아닌 거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앞쪽…….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는 “0”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저희들의 아마 치명적인 오타 실수로 보여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까 것도 “0”이 하나 빠진 건가요? 공교롭지 않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마찬가지로 파악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에는? 34억 아니, 20…….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상담만으로는…….

백현종 위원 아니, 상담 말고 이거 지금 8번 안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전체 24억 3,600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24억. 아까 15억이죠. 그러면 이제 39억 정도, 한 4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한 기관으로 지금 위탁이 돼서 들어가는 예산인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1338을 왜 여쭤봤냐 하면 30쪽에 보시면 기구표가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위기지원팀에 열다섯 분이 있는데 1338 전화상담원 열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 표에 보시면, 30쪽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럼 아까 그 수치로 보면 하루에 10통 정도가 들어오는데 열두 분이 하루에 10통화를 상담하고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숫자거든요. 0이 하나 빠졌다라고 치더라도 열두 분이 하루에 100통, 0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가는데 한 기관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청소년 문제라는 게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 한 군데에서, 한 번 한 곳에서 계속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하나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당연히 대건청소년회가 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려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사 평가도 관행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한 번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리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잠깐 이거 보고받으면서 대건청소년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종교기관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 써놓은 게 지금 우리 위탁업무 사업하고 같거든요.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이 자기네들이 마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여기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아마 경기도 거 위탁받아서 아까 39억 정도면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체수입을 갖고서 대건청소년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건청소년회가 자체수입은 뭘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 위탁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마 저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 우리 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 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백현종 위원 별도 사업이 뭐 있나요, 수익사업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뭘 그렇게 따지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몇 년씩 한 기관에서 몇십억의 예산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보고서, 보고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향후에 철저하게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오늘 이후에 지금 위탁을 받은 민간위탁기구ㆍ기관 대건청소년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 쭉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옛날 것까지 다 뒤져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거라도, 지난 3년 위탁기간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부말씀까지 해서 질의 마칠게요, 이 건에 관해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삼 국장님,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오늘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또 질의도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받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최종은 적정으로 나와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 이 관련된 안건을,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수탁기관인 대건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대건청소년회입니다.

김성수 위원 대건 이 수탁기관에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혹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어떤 상황이죠? 무조건 그냥…….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별도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지도점검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으면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대건이 공모를 해도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건 아닙니다.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신청이 들어온 기관은 공평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김성수 위원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모든 게 팀에서, 4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 센터에서 보통들 하는 일이고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이 대건청소년수련회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활성화 사업 그 2개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김성수 위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지금 제가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는, 그러니까 민간인이겠죠, 전문가라든가. 공무원은 물론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끝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위원으로,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선정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모순된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그러니까 어떠한 연임 제한을 몇 년으로 몇 회에 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고서 좀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년 넘게 한 재단이죠, 재단. 보니까 재단에서 그렇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9월에 5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심의를 받은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소관 실국별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로 구성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획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적으로 모든 실국에 공통 적용되는 위원회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소관 실국별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적정성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국장님 참여하셨습니까, 거기 위원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는 당연직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일부 당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라고 해서 구성되는 것은 이 기획 쪽의 실국장 얘기를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일단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또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과장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체육 관련된 민간위탁도 많아서 체육과장이 들어갔었고 그때그때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7건을 심의할 때 어느 단위에서 구성이 됐냐는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어느 단위라 하면…….

조성환 위원 소관 실국이 7건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한 건지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실국의 민간위탁기관을 심의하기 위해서 단일 구성이 됐는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경기도 전체 모든 실국의 민간위탁을 다 심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참여할 때 우리 평생교육국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이번 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번에는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모두 건수가 좀 많았는데요. 모두 305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국이 많아서 문화관광국 과장은 들어갔는데 평생교육국의 국장이나 과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작년에는 참석하셨는지. 건수 가지고 이 구성할 때 기조실에서 구성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아무래도 건수 많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그쪽은 좀 더 많이 고려가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이거는 그쪽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적정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 해당 실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공모절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모절차를 엄격하게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위원 활동을 지금 3년을 했는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기 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이 공모 수탁받는 기관들이 거의 받은 데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다못해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그대로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곳이 쭉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해당 실국에 있는 기관들도 10년 넘게 쭉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참고로 활동진흥센터의 경우에 전국 시도를 보게 되면 강원 3년, 인천이 25년, 상담복지센터는 대전이 3년 그리고 인천이 10년 이렇게 대체로 하던 곳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시도 단위에서 이 광역단체를 포괄할 만한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도 보통 2개, 3개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고 보통 2개가 들어오면 거기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맡았던 기관들에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부분이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의 판단이라고 하면 걱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심사기준 자체가 기존에 한 단체한테 유리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해당 실국에서 이 공모기준 세우죠, 심사기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세우는데 2019년도에 이 수탁기관들이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10월 말이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탁한 결과가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좀 세심하게 잡아서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모선정위원회에는 또 우리 상임위원님 가운데 한 분이 아마 들어가실 것으로, 그래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10년 지나면 청소년 시기가 대충 끝나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청소년이 아니고 이 단체의 기간으로 보면 거의 수명을 다한 기관들도 많아요. 학부모단체에 학부모가 없다,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시대는 급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탁하는 기관들은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운영방식과 이런 문제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기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면 본인들의 시각에 맞고 요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위탁하는 기관 자체가 너무 노쇠되고 오래되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 기관 과정에 있어서 신규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히려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움을 갖고 공모를 하는 기관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기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국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공모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위탁심사나 위탁공고가 났을 때 이건 저희 의사와, 의사는 상관이 있지만 진행 과정이나 그동안 사업했던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언급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탁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제가 시에 있든 도에 있든 가장 문제는요, 이제 법인들이 위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맡으려고 합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지금 개인으로 가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경험성을 담보로 아니면 전문가 경험이 축적된 단체가, 법인이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위탁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 및 운영방식 그다음에 운영비가 거의 동결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아요. 물론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저는 작년 행감에 엄청나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 있어서. 크게는 이런 법인들, 비영리단체 그리고 작게는 소규모 지금 그룹홈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정말 운영방식을 스마트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모두 안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닥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아동기관이나 청소년기관이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네 단체를 알릴 수 있고 이런 공익사업을 통해서 자기네 단체가 어떤 기여, 공익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 하겠다고, 제가 여기 심사 계속 들어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뾰족한 대안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운영할 수도 없는 처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 그래요. 경기도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군이 똑같고 대한민국이 지금 다 거기에 머리를 아파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 하는, 처우개선과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후원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처우개선도 이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뭘 우리가 해 줘야지 뭔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방법은 이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모든 처우개선과 법인의 위상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안이 없는 거죠. 그것은 곧 예산하고 같이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모든 각 분야,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이거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한다 한다 그랬는데 벌써 국장님들 몇 분 지나가시고 새로 오시고. 이 대안이 없으면 큰 법인이든 작은 개인이든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 기관들 어떡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한 거 백번 이해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 누누이 떠든 당사자로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거 갖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대안이 없으면, 얘기해요, 지금 다 안 하겠다고 이분들. 이제 종료되면 안 하겠다. 근데 사정사정해서 작년에도 부탁한 거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 다 그런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없어요, 이제. 그러려면 처우개선과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민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고민들이 다 그거거든요. 난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걸 가지고 저는 청소년도, 아동도 같이, 여성도 용역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거 용역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개선해야 돼요. 하잖아요, 다른 광역. 서울시 했잖아요. 경기도도 해야죠, 이제. 서울시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해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지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계속 진행하나요?

○ 위원장 박창순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고 계셔 가지고요. 김미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모든 게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한 심의 적정으로 다 나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이 30명이 이번에 코로나인데 9월에 심의했던데 이게 서면심의하셨나요? 실제로 다 만나서 받았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9월 15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신관 제1회의실에서 실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만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청소년국에서,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참석하셨나요? 설명 차 말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리 위원 위원으로는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모두 305건 중에 우리가 건수가 많지 않아서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위탁을 위한 심의만 그냥 절차를 심의한 거네요. 이 심의가 어떤 내용이다 이것보다는 위탁의 적정성이 있느냐 부당함이 있느냐 이것만 보셨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위탁의 적정성입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보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에, 그죠? 국비 플러스 도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꼭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업인가요, 국비가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혹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청소년복지 지원법하고 조례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조례 말고 법으로요. 일단 조례는 놔두고요, 법으로 꼭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기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 여성국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거기 업무와 너무 유사해요, 지금. 대상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무슨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진연 위원님 말씀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서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힘은 들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유사한 또는 비슷한 같은 사업을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라는 걸로만 산만하게 이렇게 막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화 얘기도 하루에 열 명이 열 통 받는다라고는, 저는 계산기 안 두들겨 봐서 아까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동종의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언, 제안 이런 걸 해 보시나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성국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는 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국 상황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나 혹시 논의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꽂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비슷한 사업인데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한다 뭐 이건가요? 한번 제언 좀 해 보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여성국과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통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평생교육국에 배정이 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일단 저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걸 위주로 일단…….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배정이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서를. 그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부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미리 위원 지정해서 내려온다? 두 분이 지금 달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그러니까 공문 발송할 때 아예 해당과를 지정해 가지고 보냅니다.

김미리 위원 근데 우리보다는 또 더 적정성 있게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재지정으로 사업 변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저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김미리 위원 아, 청소년 지원법에 의한 거니까 무조건 고정인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아동 관련된 그것은 여성국에서 하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제가 일 좀, 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좀 줄이시면 어떻겠느냐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이렇게 막, 다 각각 힘들어요, 다 각각. 그거를 차라리 합쳐서 같이 하면, 유사사업을 합쳐버리면 한 팀 정도는 더 늘어날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서로가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사업에 있어서 적정성을 유지하고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한번 제가 여쭤봤었던 거였는데 절대 안 된다니까 할 수 없겠네요. 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분들의 뭐죠, 그 직함.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혹시 회의록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는 필요 없고요, 우리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요. 이 심의에 대한 회의록.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개 여부를 기획조정실에 물어보고…….

김미리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법령 그 지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지금 12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계속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아직 이 건이 지금 남아 있고 또 한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다 마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배고픈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위원장님 저까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진연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흡사 작년 행감 때의 모습을 재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때 행감에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거기서 나와서 담당자가 하신 얘기가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한 점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평가를 왜 자체적으로 평가만 하는 거로 했는지, 혹시라도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라도 만들어 줬으면 좀 어떠할지. 대부분이 지금 자체평가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외부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 센터들은 10월 말에 그 평가결과가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특정 내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나눴을 경우에는 5억이 안 된다 그래도 합치면 5억 이상 되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고요.

자립두배통장 이게 지금 북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모집에 수탁기관은 정해졌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수탁기관도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영호 위원 여기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 십대지기는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립두배통장은 올해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북부에 수탁기간이 올해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정해졌어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네. 자립지원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잘못 작성했습니다. 작성 오류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좋고요. 그러면 새로 이거는 정정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됐다시피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또 끼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됐고, 그런 거는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금융기관 경우에는 일단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야 자립지원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래서 아직 일단은 지금 거의 한 90% 우리 1금고기관과 2금고기관과 논의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 정말 절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해결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특정 요건을 충족한 100명은 그 특정 요건 어떤 걸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격 요건이 일단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요건은 당연하고 15세 이상 24세 이하. 그런데 일단 중요하게는,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 그런데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3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그리고 쉼터 1년 이상 거주한 이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요건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적용이 돼서 100여 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추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해에 마치 마중물 예산처럼, 첫해에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시설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은 다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가정이 또 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주장은 보호시설 퇴소 아동과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청소년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아마 이 요건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해야 하고요. 그래서 첫해라서 조금 엄격한 요건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더욱더 완화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요. 그런 요건 같은 거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오전 일정은 이걸로 종료, 중단하고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셨어요?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심도 있는 지적도 하고 대안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청소년자립관 지금 보니까 군포에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 건물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요? 지금 위탁기관에서 임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 돼 있나요, 아니면 군포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인지 제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복지재단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온누리복지재단.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인데요.

장태환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건물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운영은 온누리교회 산하 온누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소년 자립에 관한 자립관으로서 기능과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제가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19년에 이 건물을 아마 임대 형식이 됐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든 공공으로 건물로 그냥 활용을 하든지 그랬는데 지금 19년이면 2년 차 하면서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민간위탁안에서 공모의 절차라든지 기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실은 온누리재단에서 이걸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한 영역으로써 구상을 하고 계속 아마 자체 내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 수탁 이런 사업들이 다른 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 자립관으로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온누리재단 거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는 형태일 것이고 그런저런 문제들이 사실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하나의 큰 걸림돌이고 어떻게 보면 오픈된 형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형식은 또 공모형으로 다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업체가 수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는 저변 확대를 위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안 그래도 자립지원관 그리고 쉼터……. 이제 자립지원관뿐만 아니라 쉼터가, 중장기 쉼터가 지금 7개소밖에 없어서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시군에서 좀 더 전향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아무튼 저도 이곳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4개 캠퍼스에 12개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캠퍼스 4개 어디로,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예상하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동남서북 4개 권역이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존의 평생교육기관들의 경쟁 속에서 입찰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르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학도 되고요. 대학들이 보통 많이 지원을 하는데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법인이든 재단이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대학입니다.

송치용 위원 넓은 경기도에서 선정의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인구로 친다면 수원, 안양, 부천 이런 과밀지역에 있어야 되겠고 또 전 경기도를 커버하려면 거리도 조정해야 되고 해서, 우리 또 캠퍼스가 2개 있잖아요, 파주하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파주, 양평 평진원.

송치용 위원 거기서 똑같은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오늘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서도 거기 일반시민 대상으로 강좌도 개설하는데 기준은 동남권 그리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눴습니다.

송치용 위원 향후에, 한번 이렇게 4개로 정해지면 계속 그 4개로만 가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제 사업이 성공하고 성과가 검증이 된다면 사실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4개 권역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의지는 있는데 일단 내년에 4개 권역이라도 저희가 성공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이죠, 100%?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열심히 신규사업 만드시는 거 격려드리면서 시군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해야지 이게 형평성도 맞고 접근성도 좋지. 이렇게 4개 대학 선정해서 한다면 인근 도민들만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질문은 그렇게 해서 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가급적 거리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이거 작년, 올해 한 번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올해 최초입니다.

송치용 위원 코로나인데도 시행이 됐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일단 온라인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온라인으로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마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좀 전향적으로 바뀔 것 같고 이제 청소년 접종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것도 도비 100%인데 또 수원에서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민 전체로 해서 시군별로 먼저 이런 행사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꼭 수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1회다 보니까 일단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수원을 선택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렇게 도비로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를 경기도 전체에서 한 군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거 그냥 저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 사업으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게 수탁기관이 이번에 수원 YMCA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이 선정될 수도 있는 거고…….

송치용 위원 고양에서 해도 그렇고, 그것도 고양시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안양에서 하면 또 안양의 사업이 되는 거지 경기도의 사업 되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사업을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그날 참석하는 기관, 단체들은 경기도 전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단체들과 함께 또 경기도 전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첫 행사로 했다는데 시범사업으로서 향후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전 시군으로 파급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계속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 가지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재검토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참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정단체 수탁사업 장기간 수행하는 지적을 많이 해 오셔서 저는 이 문제를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안타깝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했을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 경험이 없다는 것, 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꾸준히 오래 해 왔던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근본적인 과제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까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용역 문제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문성 문제 때문에 한 기관이 오래 하게 되면 편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지만 또 관행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고요. 또 신규로 여성국, 작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경험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또 경영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파탄이 나서 못 하고 다시 여기 대건청소년회한테 간신히 부탁을 해서 맡기는, 이런 수탁기관에 열정페이를 또 다시 강요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재단이 됐건 무슨 산하기관에 사업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악순환되지 않도록.

뭐 청소년복지 지원 민간위탁 이거, 자립지원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임기 아직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계시는 동안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임위 몇 번 하고서 사실은 분량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말 머리 아파서 진짜 고민하는 것들, 아직도 해결 못 한 사항들이 있는가 하면 해치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빼먹은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서 21쪽에 청소년문화센터 관련인데요. 이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쪽에 보면 북부에도 이동형이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버스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버스입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4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럼 22페이지 중간에 이동형 도표 있죠, 실적 나와 있는 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안학교, 쉼터 등은 지금 실적이 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북부지역은 1건도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코로나 때문에 북부 쪽에서는 모집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백현종 위원 전혀? 다른 데는 실적이 있는데 대안학교랑 쉼터 등만 안 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다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청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랍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안학교나 쉼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북부는 안 들어왔습니다.

백현종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대안학교들이 신청을 안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백현종 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남부가 0입니다, 북부는 315명인데.

백현종 위원 남부도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북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들쭉날쭉한 겁니다.

백현종 위원 남부는 코로나여도 하고 북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게 좀 쉽게 납득이 되나요? 북부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남부는 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전 해보다는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이.

백현종 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형 버스가 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게 좀 정확한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할 때, 사무위탁할 때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몇 회 이상 재계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던가요, 사무위탁 조례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법령에 3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지침에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재계약인가요? 지금 대건청소년회 같은 경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인가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은 아니고 그냥 신규로 들어오고 신청하는 기관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완전히 공모로 하게 됩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신정현 위원 그럼 공모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위탁 제한 연차가 없겠어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모로 들어왔을 때, 자유경쟁공모로 들어왔을 때는 몇 번밖에 못 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정현 위원 없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법보다 하위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법이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매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동일한 기관이 제한 없이 계속 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현재 여건으로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국 시도 상황을 보게 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 25년, 광주 25년, 전북 24년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 30년 그리고 인천 10년, 전북 1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동일한 법인이 10년 이상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실제로도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일정 연차 이상 됐을 때 다른, 제가 알기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 동일한 민간위탁이지만 몇 차례 이상 할 경우에 처음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의회에. 그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서를 제출해서 실제 실적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얼마나 충분히 잘 있느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중에서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금 해 본 경험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성과평가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업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는 5억 이상이 없네요, 지금? 어떻게 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이 센터들은 다 5억 넘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0월 말에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아본 게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10월 말에 평가결과가 옵니다. 아직 안 왔고요.

신정현 위원 지금 그래서 올해까지 7년 차 맞죠, 여기가? 올해까지 7년 차거든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받았으면 위원들도 사실은 같이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도 기억이 없고 이전의 전반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의회의 동의와 절차의 과정에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왜 의회에는 보고가 사전에 안 됐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계약기간이 3년이면 계약기간 끝나기 90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최초로 적용되면서 이번 3년이 끝나는 거에 맞춰서 이제 성과평가가 이번 10월 말에 나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럼 4년 정도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매년은 하지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쨌든 마지막 기한이 끝났을 때, 다시 공모가 시작됐을 때 90일 전에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전에 4년 정도를 더 운영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 3년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그때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게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됐냐는 것이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게 법이 시행된 지 2년 됐답니다. 3년 됐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난 4년 차 됐을 때는 이 자체의 법이 없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도 그 근거가 있나요, 지금 연구용역이?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있습니다. 조례 15조2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이제 용역을 하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민간위탁, 조례 15조의2.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네요,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된 결과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보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인력 구성, 인적 구성은 법인이 바뀐다고 바뀌는 일은 없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은 부분, 만약에 기관이 바뀌어도 상당 부분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조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바꿨거든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법인이 바뀜으로서 사실상 운영이 크게 뭔가 영향을 입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뭐 센터장이나 본부장 또는 팀장 일부가 아니라면 그냥 밑단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법인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 중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처우개선과 또 운영 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청의 가장 총 컨트롤타워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처우개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여성국이든 평생교육국의 청소년과든 그걸 따르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일단 그 처우개선에 좀 가이드라인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말 공무원이 저임금이라는데 공무원보다도 훨씬 모자라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공감해요. 그런데 어차피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법인이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적 구성은 거의 그대로 되는데 이걸 운영, 수탁받는 법인이 바뀌는 정도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우개선 문제가 걸림돌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인들이 왜 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실력 있는 법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본질적인 문제는 처우개선도 아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다른 생각은 좀 안 드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처우개선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충분히 두텁게 지원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운영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아까 이진연 위원님 얘기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좀 뼈아픈 문제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운영비. 저도 이제 한 가지 좀, 이건 행감 때 저도 한 번 더 짚어볼 요량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민간위탁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없죠? 여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수수료를 왜 책정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민간위탁 제도 안에서 원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사업이면 수수료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민간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3~5% 정도 수수료를 세우게 돼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조례에서 원래는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기재위에서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3%든 5%든 어떤 데는 뭐 말도,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6%의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사업 대행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은 비영리니까 그럴 수 없다 치더라도 3~5%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별도 수수료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이런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단순히 처우개선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이나 센터장 한두 명 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정도 수준일 텐데 처우개선의 문제는 이유겠지만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법인에게 특별한 인센티브의 요소는 아닐 거라고 봐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리는 게 맞지만. 다만 지금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왜 전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답변을 좀 바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미리 위원 네, 추가합니다. 지금 우리 신정현 위원님 말씀 중에 느껴졌던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기관이 장기간 위탁사업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뭘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장단점은 경험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고객 집단과의 친밀도를 부각해서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흔히 고인 물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곪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단점이요? 그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점 중의 하나 제가 여겨지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편해요. 한 곳이 큰 탈 없이 궁시렁거림도 말 그대로 궁시렁거림으로 끝나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친분 관계, 친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편안합니다. 큰 탈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으니. 신규자들이 하게 되면 한 1~2년은 불안하겠죠,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처음엔 서툴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게, 편안하게 맡길 수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곳이 어떤 곳인지 100%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또한 새로운 신선함도 있을 거예요. 같은 사업이라도 자기들만의 특색 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책임감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혜자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또는 새로이 선정됐던 또 기존이 다시 선정이 돼서 하던 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어른의 시각 말고 아이들에게 좋은 게 무엇일까, 내가 편한 게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없고 탈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궁극적인 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잘 멋진 어른으로, 평범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선정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한 분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지금 아까 뭐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원하고 회의록 좀 준비 부탁드렸는데 되게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단지 법적ㆍ서류적,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이런 거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만 점검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기술사는 한 분밖에 안 계셨고, 여러 분일지 몰라도 일단 참석자 기준으로.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교육적인 차원이나 이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심의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회의록 자료에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이 내용 문건이 제가 지금 직접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뭐 새로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어른 편리적으로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물론 다 개개인적으로는 또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치는 적극행정이에요. 안전한 행정이 아니고 적극행정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만에 하나 어떤 위탁기관이 되었든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는 곤란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낫고 보다 더 좋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한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해 왔던 곳들에 대한 편리성과 안정성 대신에 또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혜안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진연 위원님은 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은 모르는 단체인 거죠. 예산이 많다 적다도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단체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이니까 또 자기들도 그런 곳에서 멋진 능력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불안한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관리하시고 잘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새로운 멋진 기관들로 변화되고 만들어졌으면, 물론 기존에 했던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신선한 것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해당 기관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 해는 못 합니까, 아니면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고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재공고하게 되고 재공고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라도 널리 안내도 하고 설명회도 열고 해서 일단 참여시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성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위탁기관이 안 나타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그 해당 연도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형식, 논리적으로 말씀하자면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많은 데를 뛰어다니겠죠. 많이 뛰어다니고 적극 권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정성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라든지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됐던 위탁기관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교육국이 몇 년간 위탁을 줬을 때 공모 기관이 많았던 사업들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률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1년에 꼭 한 번씩 열어야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탁기간이 이제 3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아니, 아까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말고도 다른 사유로 300몇 개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올해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민간위탁위원회는 매년 합니다.

조성환 위원 매년 하는데 1년에 꼭 한 번씩만 하게 돼 있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러 번 합니다.

조성환 위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여섯 번 합니다, 대여섯 번.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경기도에서 300몇 개를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안 나타나는, 기관들이 한 10개, 20개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자체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할 건지, 추경을 편성해서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립두배통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현안사항 보고(평생교육국)

(14시5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1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면 GSEEK 홍보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10월 상임위원회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올해 2021년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 가운데 일부 추진하거나 검토한 네 가지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께는 이미 보고된 사항을 포함해 이번 10월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밖에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2022년 경기도 독도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했고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도 문제는 역사ㆍ문화ㆍ해양ㆍ안보ㆍ자원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2022년도 경기도의 독도교육 추진은 독도 관련 국가적인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독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도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북아역사재단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전문성과 만족도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진흥원 스튜디오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공유를 확산하기 위해 수원ㆍ파주ㆍ양평 세 곳에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스튜디오는 옛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1층에 공사를 마쳤으며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7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파주ㆍ양평 캠퍼스 스튜디오는 12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수원 스튜디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평생교육 분야 강사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파주ㆍ양평 스튜디오는 12월 준공 이후 도민이 주도하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담아주신 3회 추경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7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을 공고해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부터 11월까지 장기연체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며 시군과 대학에 사업을 홍보해 12월 초에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입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GSEEK 홍보영상 제작과 홍보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홍보대사 영화배우 이문식 배우가 출연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을 마쳤고, 10월에는 별도로 코믹형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홍보 동영상을 활용한 집중 홍보효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신규 회원이 30%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영상 송출 매체인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IPTV, 유튜브,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집중 홍보했으며 향후 12월까지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GSEEK 홍보 동영상을 시연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SNS의 특성상 30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담는 문제가 있어서 재미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네 가지 사항 총괄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실 분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들 하나하나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신 것 같고요.

부탁이 좀 있어서요. 좋은 정책 잘 추진하시는데 홍보할 때 좀 깔끔하게 웹자보, 웹포스터 하나 만드셔서 SNS나 이런 데서 좀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인가한테 부탁드렸는데 웹포스터 같은 거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달라. 가령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이거는 제가 저희 지역에다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예쁘게 만든 공고, 벌써 10월 6일 날이면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아,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이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걸 다 홍보할 의무도 있고 많이 홍보하시면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웹자보를 지금 만든 이 정도 수준의, 아까 전에 광고 수준으로 예쁘게 꾸며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좀 홍보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희들 의정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어차피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홍보하시려면.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GSEEK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참 좋네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도민들도 ‘아, 이거 해볼 만하겠다.’ 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자금 연체자 신용회복이나 그 외에도 정말 잘한다 싶은 것들은 그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건 사실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들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좋은 아이디어고 하여튼 어디 다른 과 돈을 써서라도 웹포스터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웹포스터 디자이너 프리랜서한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주면 아주 기똥차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산 들일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알리자고요, 좋게 잘하는 것들은. 그거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스튜디오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거기 가서 이제 뭐, 여기서 질의하실 일 있으면 거기서 그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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