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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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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창순ㆍ이진연ㆍ유영호ㆍ장태환ㆍ송치용ㆍ김직란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기형ㆍ이동현ㆍ박세원ㆍ김판수ㆍ심민자ㆍ김철환ㆍ박성훈ㆍ서현옥ㆍ심규순ㆍ이제영ㆍ이종인ㆍ엄교섭ㆍ최승원ㆍ김우석ㆍ강태형ㆍ권정선ㆍ채신덕ㆍ황대호ㆍ국중범ㆍ백승기ㆍ김명원ㆍ배수문ㆍ천영미ㆍ국중현ㆍ유광혁ㆍ김미숙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용찬ㆍ최만식ㆍ이명동ㆍ남종섭 의원 발의)
2.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4건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창순ㆍ이진연ㆍ유영호ㆍ장태환ㆍ송치용ㆍ김직란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기형ㆍ이동현ㆍ박세원ㆍ김판수ㆍ심민자ㆍ김철환ㆍ박성훈ㆍ서현옥ㆍ심규순ㆍ이제영ㆍ이종인ㆍ엄교섭ㆍ최승원ㆍ김우석ㆍ강태형ㆍ권정선ㆍ채신덕ㆍ황대호ㆍ국중범ㆍ백승기ㆍ김명원ㆍ배수문ㆍ천영미ㆍ국중현ㆍ유광혁ㆍ김미숙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용찬ㆍ최만식ㆍ이명동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이진연 등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아동학대전담인력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의 업무해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당시 조례안에 미처 담지 못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2013년 제정된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가지 조항 등을 정리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리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 기본이념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2조의 아동학대를 위한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4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26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주 각 언론사에서는 3살 딸을 77시간 방치하여 살해한 30대 미혼모에 대한 기사가 각종 포털 메인 기사를 작성하여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아동의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1일에 학술연구, 현장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시설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 중 일부는 금일 조례 심사에 수정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그 외 부분은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폭넓게 도모하고자 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김성수 의원 등 4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중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이념과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도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2013년 제정 이후 다수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면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호아동 등에 대한 개별 사례의 판단이 수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도내 아동의 복지 증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개정의 실익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있거든요. 보호자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도 있지만 시설, 양육기관 그다음에 그룹홈도 있거든요. 가정만 국한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김성수 의원 그동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하고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회에서 시설에 관련된 관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가정에서만의 아동이 아니라 시설과 양육기관 모든 아동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단어는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서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저도 제가 경기도 아동 생활실태 분석하고 그 실태조사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어제부터 좀 보고 있는데 아동 생활실태나 아동 실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도 있는데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에 경기도가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이나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학대사건 그다음에 우리 아동들끼리의 폭력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전혀 우리 경기도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내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좀 추가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시면 사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이 있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2019년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조기 분리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장 출동해서 즉각분리보호 조치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놓치지 않았나. 사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이유는 조기 분리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김성수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생긴 전담대응팀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수 의원 우리 이진연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회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 시설 관계자분들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사항이죠?

김성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의 송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도지사가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니까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릴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정기회의가 한 번 있고 필요시에 또 수시회의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한 번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이렇게 위원장님이 도지사로 돼 있으면 좋은 거는 중요성, 심각성, 심대성을 강조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여차하면 또 열리기가 어려워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잖아요.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어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어느 법안보다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김성수 의원님께서 맞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다 사업의 조기 분리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려되는 점은 이 조기 분리를 넣었을 때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이 되고 자질이 되고 경험도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가 저의 첫째 질문이고요.

또 이렇게 조기 분리를 하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8개 시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전담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사례건수 60건당 공무원 1명씩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금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120명이 우리 시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종전에 민간에서 하던 걸 공공으로 전부 다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이제 도 단위에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까지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공무원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송치용 위원 복지부에서도 하겠다는 게 계획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처음 배치됐을 때 2주짜리 교육을 하고요. 또 짧은 교육도 있고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치용 위원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거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은 역량 강화 부분은 해도 해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은 계획 중이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 계획이 언제쯤 나오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바로 전체를 공공으로 넘긴 건 아니고 이게 정착될 때까지 기존에 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 그쪽에서 공동수행을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연말까지 공동수행을 하고 2023년부터 전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아직까지, 올해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고 제가 두 번째 드린 질문이 이제 분리했을 때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 주셨던 아동일시보호소를 1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피해자 쉼터를 시군별로 지금 전부 설치를 하고 있고 2022년 내년까지 4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치용 위원 시군별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씩…….

송치용 위원 그래서 45개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도에서 지금 새로 용인에 만들려는 것까지 포함해서 2개가 되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3개가 됩니다.

송치용 위원 3개가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하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오늘은 조례 심의 과정이니까 그 정도 듣고요. 제가 이왕 말씀드린 김에 경기도 내 최근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사례 발생과 어떤 시설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아동보호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피해건수 60건당 1명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붙임자료로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이게 지자체별로 전담 배치인력이 되게 들쑥날쑥한데 그럼 숫자가 높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는 뭐 예산이 좀 있거나 공무원이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숫자가 높은 건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그러니까 60건당 1명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김미리 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고 또 인력배치 인원수도 복지부에서 정해준 겁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속으로 ‘아이, 남양주는 적네.’ 이러고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좋아해야 되는 거네요, 결론은. 저의 서운함을 좀 달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아보전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그간에 활동의 영역보다는 활동 자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다지 눈에 띄는 실적도 못 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저희가 평생교육과 하면서도 아동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실 “아동”이라는 말도 결국은 큰 범위의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중복된 업무가 많던데 이거를 우리 여성국도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결국은 합칠 수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참 문제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제가 여기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가장 궁금했었던 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조례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활발하게 지원되지는 못했었고요. 상담지원하고 뭐 가해자 교육…….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피해아동 가정에 제가 방점을 찍는 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공공기관들에서 하는 거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벌어졌을 때에 뭐 응급지원 대책 세우고 막 하는 건 잘하는데 항상 부족한 게 이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서비스나 이런 거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의료 심리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후관리가 현재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아동학대 전담인력도, 전담공무원도 지금 배치를 했고 시군에 사례관리전담공무원도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플러스 사례관리전담공무원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숫자와 사례관리 공무원의 숫자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별개입니다.

김미리 위원 별개로. 그러면 그 사례관리 공무원도 배치기준이 있나요? 강제조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 인원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향후 계획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이 사례관리는 없어요? 아니, 사후관리는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작년…….

김미리 위원 만약에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사례관리전담공무원들도 배치가 되고 있고요. 금년까지 한 100명 정도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전반적인 거는 감사하죠. 점점 나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근데 그동안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간단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김미리 위원 아니,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국장님 다 모르실 수 있어요.

○ 주무관 서주희 주무관 서주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아동이…….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주무관 서주희 친인척으로 위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아동에게 방문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들어가고요.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리검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그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질문은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거든요.

○ 주무관 서주희 그 가해자 부모인 경우에도 교육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가정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 가해자에 대한 교육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많아요?

○ 주무관 서주희 대부분의…….

김미리 위원 만약에 친인척한테 이렇게 분리가 안 되면 어때요?

○ 주무관 서주희 친인척한테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보호가 되고요. 0~7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우선으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분리결정권이 우리 아보전에게 있나요?

○ 주무관 서주희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전담공무원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제도 생기기 전에는 아보전에 있었고?

○ 주무관 서주희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주무관 서주희 네.

김미리 위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위에다 말씀 잘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 주무관 서주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조례 전부개정을 해 주신 김성수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7조에 보니까. 그런데 7조에 실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실태조사는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할지를 좀 염두하신 게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적 간극을 두고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김성수 의원 네, 위원님. 어찌 됐든 기본계획 및 시행ㆍ수립에 대해서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실태조사에 대한 거를 5년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해 놨지 정확히 어느 달에 어떻게 기준으로, 아직은 그거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로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어쨌든 간에 정확한 기한을 두고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책을 반영했을 때 이것이 실제 현장은 이렇게 반영됐고 이렇게 좋아지고 아직도 여전히 미진하다라는 것을 추이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했다가는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었다가는 그 추이가 우리가 어떤 정책수립의 활용 용도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매년마다 시행계획 세우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또 매년마다 이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령 기존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했든 3년마다 했든 이것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 내용의 충분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만약에 2년에 1회라고 하면 충분히 시행계획에도 반영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적어도 2회 정도의 추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부담될 수 있나요?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한다.” 이렇게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되는 실태조사를 사실은 2018년도에 한 번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갔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굉장히 바쁠 것 같고요.

신정현 위원 바쁠 것 같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하는 이유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간에 약간의 변경되거나 사회적인 추이가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개별사업 부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또 조사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사실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신정현 위원 매년은 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을 말씀드린 건데 매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마다 개별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조사의 틀이 매번 바뀐다라는 겁니다. 조사의 틀이 바뀌면 아카이빙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연차가 정확히 2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정해진 연차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와 미진한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으면 그 또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소년 기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막상 경기도는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카이빙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버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달라서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틀도 매번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아동복지 조례를 찾아보니까 몇몇 광역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2년에 1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중에 한 곳이고요. 차라리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에 1회라는 내용으로 못 박아놓고 정책에 대한 성공 혹은 미진한 부분들을 추이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매년마다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또 일부 반영하는 것, 적어도 5년에 한 번 하는 기본계획에 두 번 정도의 실태 추이가 파악돼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짧게 한 번 제 입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복지부에서도 실제로 또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해서 사실 추슬러서 넣기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저도 청소년 관련된 실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다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근데 경기도에 특화된 내용들을 따로 추출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청소년 기본 조례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2년에 1회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게 이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입장은 알겠습니다. 조금은 버거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참고는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타 광역은 어떻게 이걸 다 반영해서 진행할까? 못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잠깐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실태조사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 속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 실태조사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몇몇 광역에서 이 내용을 못 박았길래 우리도 2년에 1회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두 번 정도의 실태조사를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기관 업무 처리하는 방향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장님과 또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저도 이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이 조례 개정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지만 좀 더 기본계획의 의미 있는 자료로서 실태조사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약간의 추가로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호자의 책무 중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제5조 보호자의 책무에서 “가정에서”를 삭제하고 제8조 사업 중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추가하며 제10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출동, 즉각분리 보호조치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거쳤고요. 또 관계 기관하고 전문가들 토론까지도 거쳤었고 중요한 것은 각 위원님들께 상당히 집행부와 함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한 건 한 건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70억 3,2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 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교육,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역량 강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붙임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써 출연금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단의 기관운영과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출연금 규모는 7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기관운영경비 3억 3,700만 원이 인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 가운데 정책개발사업비 2억 7,8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출연금은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써 출연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출연규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1년 출연금에 반영된 인력 63명과 금회 출연 동의안에 반영된 인력이 상호 동일하여 기관운영의 인상요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관운영비가 금년 대비 3억 원 이상 증가된 바 이에 대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및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연도별 출연내역,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70억이 넘는 출연계획 동의안인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한 2년 치 정도 업무추진실적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이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정원 63명 구성원의 직제표 좀 요청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 김○○,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자료가 국장님,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서 혹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능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결을 했는데 자료가 나중에 오면 그것도 좀 그래서. 의논해 보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 그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연구계획실적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구분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고유목적을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교육사업은 뭘 하시려는 건지 대외홍보사업은 뭘 하시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체 없네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 각각 해당하는 사업들, 내용들을 좀 사업별로 적시를 해 주시고요. 대외홍보사업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2억 4,3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게 증액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 또 약 1억여 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대외홍보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저께 있었던 평생교육국과 차이점이 뭐냐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했었을 때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규모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을 사업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다 하나로 묶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출연금으로 뭘 하려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비중이 올 한 해 어땠죠? 혹시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신정현 위원 여기 전년과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웠죠? 그래서 올해 시행된 자체사업과 도로부터 받은 대행사업 비중이 어땠었죠? 모르시면 자료를 그것도 주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답변할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신정현 위원 그래요. 자료로 나중에 참고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그거랑 같이 내년도, 여기에도 지금 같은 내용일 텐데 자체사업과 그리고 대행사업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도 출연금 동의안에 앞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그렇게 의견을 여쭌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도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을 테고 또 안건 조정도 이루어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정옥입니다. 현재 저희의 약 70억 이상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 국과 동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절제된 형태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고 거기에 집행부의 동의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좀 전에 세부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냥 구두로 보고받는 게 빠를 것 같아 가지고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증가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연구과제가 얼마큼 충실하게 꼭 필요한 여성가족 관련된 그런 연구가 진행됐는지, 이슈가 분석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연구과제 34건 및 이슈분석 32건 수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셨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호 위원 하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이 예정되고 몇 건이 진행됐는지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금년도에도 지금 34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44건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800만 원의 출연예산이 증가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과제나 이슈분석이 올해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재단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평균 보면 연구 건당 한 6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인력운영경비가 63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 현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거의 뭐 한 8명, 9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적습니다, 현원이. 지금 이 현원 갖고도 잘 운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올해. 현원이잖아요, 정원은 63명인데. 그런데 왜 굳이 여기는 63명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가나요? 짐작건대 올해도 사실 가장 힘들지 않은 곳이 여성가족재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다 힘든 기관들 중에서. 그런데 인원 현재 지금 54.9명으로도 사업을 잘 운영하는데, 물론 당연히 정원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하고 정원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원이 미달됐던 사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채용하는 이 주기가 좀 맞지 않는…….

김미리 위원 결원이 생기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결원이 생기면…….

김미리 위원 결원이 생기면 적어도 분기까지는 안 되면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도에서 일괄해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인데 상반기에 그만둔 게 아니고 다 지금 6월 이후에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적은 거죠, 채용 못 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채용이 끝났어야죠, 적어도 현재 진행형이거나. 근데 현재 진행형도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당연하게 정원에 대비해서 인건비 책정은 됐단 말이죠,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으로. 이게 정원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정원이니까, 정원 외에 더 책정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인원이 적은 사유가 단지 사람들을 뽑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기에 그냥 좀 그랬을지. 그런데 정원에서 현저하게 모자란 자리가 없나 봐요, 지금? 정원표에 보면 기술직의 정원도 없고 별정직도 없고 기타도 없고 상용정규직에서 청경도 없고 정원 자체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사무실을 인재개발원 건물을 사용하면서 청경이나 기타 이런 기술직 같은 거는 시설관리 자체를 전부 인재개발원에서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일은 직종별로 정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빈자리여도 괜찮은 현재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지금 부족한 인원은 행정인력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상용정규직의 무기계약직도 부족하네요? 두 종류예요, 행정직하고 무기계약직.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럼 원장님! 아니, 대표이사님인가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 공채가 상반기에 있고 아직 하반기에는 통합 공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관에 결원이 생긴 다양한 이유 중에 내부의 장애인원이나 보훈인원이나 이런 TO가 있으나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그것이 잘 뽑히지 않는 결원의 사유가 있고 중간에 7월, 8월에 통합 공채에서 뽑혔으나 또 다른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해서 간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6월ㆍ7월ㆍ8월에 그 인원은, 6ㆍ7ㆍ8월에 일어난 이 인원은 10월의 통합 공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무기계약직과 행정직의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이 6ㆍ7ㆍ8월 사이에 나가신 분들이에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렇게 많이요? 평상시에도 이만큼 이동이 있나요?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요? 이직률이라고 해야 되나, 사직률이 이렇게 높아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 기관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리 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높아요? 63명 정원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높은 비율이에요, 사직률이? 우리 혹시 여기 행정직 대표해서 누가 나오셨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원 중에 장애인원이 뽑히지 않았던 문제하고요. 상반기에도 뽑으려고 했으나 뽑히지 않은 문제, 보훈 부분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서너 명은 뽑았으나 그들이 다른 더 좋은 조건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갔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있던 인원이 서너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반기 통합 공채부터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원은 잘 뽑히지 않은 점도 포함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63명 정원이 채워졌던 적이 언제였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63명 정원이 저희에게 부여된 것은 작년 연말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63명이 정원으로 주어진 것은 2021년도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주어졌는데 미처 못 뽑으신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래서 통합 공채 뽑…….

김미리 위원 지금 9명, 몇 명이 증원됐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10명이 증원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1명도 안 뽑은 거예요? 지금 9명 부족한데 장애인 직원이 1명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래서 있던 직원도 다…….

김미리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8명을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냥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버렸다, 8명이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통합 공채 상반기…….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은 빼고 장애직원 부분은 빼고, 그러면 1명일 테니까. 그것도 일단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뽑아야 할 걸 안 했어요. 범칙금 같은 거를, 과태료인가 그거를 내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안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차치하고 어쨌든 8명을 뽑았는데 8명이 지금 다 그만뒀단 얘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저희가 63명 정원이 책정되었으나 그것을 업무 설계와 과정 속에서 상반기에 다 뽑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 경우에는 저희가 뽑고자 너무너무 노력했으나 응시하지 않은 문제가 같이 발생합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하반기에 지금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 쪽에서 공고가 나갈 것 같으니까 올 상반기 채용 공고문과, 여성가족재단의 부분에 해당하는 채용 공고문과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이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는지의 사유 그리고 신규 채용 이외에 다 신규직원 뽑았는데 그만두신 분들만은 아닐 거예요. 중간에 지금 이 9명에 해당하는, 즉 사직하신 분들 사직사유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단순히 물어봤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인력 부분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냥 일단 간단한 것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쪽에 인원현황 중에 연구직에 15.9명이라고 돼 있는데 0.9명은 어떤 의미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종 위원 시간제로 계산을 해서 0.9명으로 산출한 거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시간을 환산해서.

백현종 위원 0.9명분의 일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0.9명분의 인력이 채용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여기 뭐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너무 내용이 심플해 가지고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검토보고서를 갖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준 검토보고서요. 5페이지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인력운영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2020년 거에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출연금 소계 밑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26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전액 했어요. 집행률이 100%인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이때는 정원이 어떻게 됐던 거죠, 2020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원이…….

백현종 위원 정원대로 다 채용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짰는데, 정원대로 맞춰서 짠 거고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참고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작년 12월 1일 자로 종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백현종 위원 네,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변경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원이 12월 달에 10명이 증원됐었습니다. 그래서…….

백현종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 대표님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19년도에 거기는 이제 예산이 28억 6,400만 원이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집행액이 25억 8,700만 원이고 잔액이 무려 2억 7,700만 원, 약 3억 정도의 인건비 잔액이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되시면 직접 해 주셔도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2019년도에는 원장님의 공석기간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이 있었고…….

백현종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인건비가 2억 7,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임직원들도 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이어서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만 하나 문의를 좀 드릴게요. 정책개발사업비, 이거 우리 동의안 3페이지죠, 동의안 3페이지. 그게 이제 올해 책정됐던 예산이 4억 1,3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출연금으로 70억이 배정됐을 때 6억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과제가 34건, 이슈분석이 32건 이렇게 하면 66건이 되는 거죠, 66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1건당 6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과제랑 이슈분석은 66건이니까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건당 한 66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하려고 하는 거는 건당 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다른 연구기관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비용을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1개의 연구과정이 할 수 있다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100만 원짜리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10억 단위, 20억 단위도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660만 원 정도였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당에 대해 가지고. 그거가 궁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라고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사라든가 석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그랬을 경우에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연구용역에 1,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건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책자 발행비인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일부 줘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건당 1,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본 연구자는 연구원에 채용된 박사들이 하고 있고요.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위촉연구원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라든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여기에 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1건을, 연구과제 1건을 할 때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외부인력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 형태가 되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리고 회의비나…….

백현종 위원 회의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발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발행비는 사실 저희가 종이문서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행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백현종 위원 보통 홈페이지에 PDF파일로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나오면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연구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인력이 필요하니까 전문적인 분야를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초빙연구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반에 대해 가지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20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전체예산은 아직 안 잡혔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2022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예년에 비하면 얼마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 한 110억? 작년에 얼마였죠, 우리 대표님? 전체예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체 총예산은…….

백현종 위원 110억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2억 정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 정도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이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12억 8,900입니다.

백현종 위원 112억 정도 되죠. 그중에 출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2억이었으면 올해 이제 여성재단의 전체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정은 안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금년에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출연금 비율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거의 50%, 6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출연금이. 재단의 전체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출연금 비율이 계속 높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또 70억의 출연금이 되면 거의 60억 정도가, 60% 정도가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출연금 비율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도 지금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기관 운영하는 데 기본비용 정도는 출연금으로 하고 그리고 기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의 규모는 사실 현재 상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매년 사업비를 다시 책정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출연금의 규모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60%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직 직제표가 안 왔는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백현종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인력관리하는 부분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특히 문제점 같은 거 없으세요, 구성원들하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통의 어려운 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상당수의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어려움은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수탁사업을 받으면 그 예산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12월로 잡았을 때 종료되는 시점에 이 목적사업에 채용된 인력을 또 종료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종료한다라는 말이 그러면 해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계약을 종료하는 거죠.

백현종 위원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아, 쉽게 쉽게…….

백현종 위원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끝나면 그냥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러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연구과제 분야보다는 저희가 연구과제도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큽니다. 그럴 때 여기에 주어진 목적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 것이니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합니다.” 해서 채용된 인력은 그 업무가 끝나면 본인이 그것에 따라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해고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당신은 언제까지 이 부분이 연구과제가 끝나면 그때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된다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다 해 주시는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리고 채용의 과정을 겪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길게는 9개월이고요,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지원인력은 3개월 하기도 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외주를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그냥 1건당 연구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했다가 그 연구 프로젝트가 마감되면 그분들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용안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연구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연구 책임자는 저희 연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 보조인력으로서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27명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릴 거 있으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자료는 오는 대로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그 규모에 맞게 해서 하긴 했을 텐데 경기도 위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위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조직이 이렇게 사업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여성, 특히 여성가족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획일적인 그런 거 말고.

항상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일이란.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기존에 했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다시 또 하고 답습하고 뭐 새로운 과제가 있으면 또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는 경기도 인구수 그다음에 그 규모,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또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출연금도 늘리고 재단의 규모도 좀 더 늘리고 조직도 확대 개편해서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년간 이 쌓여온, 우리 재단이 당초 출범할 당시에는 전액을 그냥 출연금으로 줘서 운영이 돼 오다가 이게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도 사업하고 출연금하고는 좀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업비는 단일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는 성격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우선 출연금 가지고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출연금으로 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재단에 가서 보면 재단 사무공간, 업무공간 또 거기에 필요한 개인적인 전체적인 이렇게 공간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좁고 그래서 단일 건물까지는 혹시 아직은 안 되더라도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따로 하고는 계실 텐데 이쯤에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재단이 이천으로 이전할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요, 단독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사무공간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업무, 사무 또 그 안에서 보면 꼭 필요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쪽은 아무래도 좀 이제 뭐죠, 임대가 될지 아니면 건물을 구입할지 그때는 또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경기도 인구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장은 여기까지 얘기 끝났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재단. 대외홍보사업의 온라인 외부 소통채널, 뭐 하는 거죠? 우리 재단 이사장, 대표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 잘 모르시죠?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외홍보사업에서 온라인 외부 소통채널 운영, 정확히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소통채널 운영은 SNS나 카카오톡 운영 전반에 대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내용들을 운영하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 내용인 것을 적시하셨는데 예산 1,000만 원을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미 2021년 해당 예산이 없이 온라인 소통채널 주요 실적으로 상당히 큰 실적들의 홍보 내용들을 적시하셨어요. 이 당시 온라인 소통채널 주요 실적도 아마 작년에 출연금 할 때 포함됐던 예산이 있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요, 채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온라인 소통채널의 주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인 사항이라 좀 더 활발한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000만 원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 및 홍보 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아마 온라인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온라인 외부 소통채널이라는 걸로 또 하나 따로 세운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거거든요. 정책 및 홍보 사업이라는 데에 온라인 소통채널 이 홍보 사업이라는 걸 했던 걸로 아는데 온라인 외부 소통채널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 아예 새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없었을 때에도 전년도에 이 내용을 정책 및 홍보 사업이라는 테두리에 담아서 올해 실적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왜 또 별도로 이거를 만드셨는가. 이미 예산안에 2022년에도 정책 및 홍보 사업에 1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가 저희 기관의 이미지로 ‘평온이’, ‘다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활동 전반이 전체적인 사업에 같이 녹여내는 사업으로 좀 특화돼서 제안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뭐라고요?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게 그럼 이거에 포함된 거예요, 1,000만 원에? 캐릭터 사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캐릭터의 활동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온라인 외부 소통채널이 캐릭터 사업을 확대하는 거라고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죄송합니다. 굿즈TV라는 유튜브를 또 새롭게 저희가 지금 기획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범위 내에서 활동을 급격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만든 굿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 과정에서 2022년도에는 이 활동들을 좀 더 상호 소통에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디지털혁신 영상, 모바일 콘텐츠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또 별도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세우셨거든요. 이거 뭐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앞에 거는 굿즈TV라는 거고요. 유튜브 영상은 교육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 만들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게 또 시나리오비, 연출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뭘 담으시려는 거예요? 이 영상은 또 유튜브로 내보내시겠다는 건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 사업 꼭지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정현 위원 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사업 꼭지들 하나하나를 요즘은 짧은 영상으로 재편집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재단 유튜브 채널 구읏TV에도 “신입직원, 아무튼출근편” 해 가지고 내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이 1,000만 원에 담는다고 하셨고 지금 디지털혁신 영상은 또 8,000만 원을 유튜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담는다고 하시는 것 같고 모바일 이모티콘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재단에서 모바일 이모티콘 배포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바일 이모티콘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의 도민 접촉면적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접촉면적을 넓히는 다양한 방법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좀 더 브랜드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도 마련하고 아까 말한 굿즈TV도 만들고 이런 속에서 추진되는 거라서…….

신정현 위원 재단 브랜드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것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신정현 위원 재단 브랜드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신정현 위원 그게 3,0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지금?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이건 이모티콘은 수단이죠.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 배포하고 실제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단 사람들이 이거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이 이렇게 하면 이모티콘은 그것이 한 번 전파된 것이 건너건너 전파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위원님.

신정현 위원 아무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저도 좀 깊이 있게 여쭤보지는 못하겠고. 강연, 포럼, 촬영편집, 카드뉴스 이게 정책 홍보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내부적인 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대체로 저희가 포럼 할 때도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도민들과 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책 및 홍보 사업 1억 7,000만 원 세우신 거에 이것이 담기질 않아요? 강연 같은 것들 영상편집하거나 정책 같은 카드뉴스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1,4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도 이미 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사업을 세워서 디지털혁신 영상 여기에서 어떤 게 혁신 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재단 자체를 브랜드 해서 홍보할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슬로건화하는 거죠.

신정현 위원 재단 자체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재단 자체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럼요. 성평등에 대한 개념하고 저희가 함께한다는 더불어 삶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도 공모를 하고 외부와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모티콘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서 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이해해서 이것이 승인된, 제 선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과 홍보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통으로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함께 하는 거고 도민 전체에게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이모티콘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표님이 별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이모티콘이 카톡으로 해서 재단에 대한 이모티콘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아까 여성 성평등화, 성주류화 이런 것들 정책을 홍보하는 건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짧은 슬로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화해서.

신정현 위원 슬로건? 아, 그걸 이미지화해서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러니까 슬로건이 아니라 딱 보면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만드는 기술이 꽤 뛰어나더라고요.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성평등, 성주류화 이런 것들에 대한 슬로건도 담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렇죠.

신정현 위원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뿌리려고 하신다. 맞아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그렇게”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내년에 결과 보고 나서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위원님,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뷰 콘텐츠도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죠? 인터뷰 콘텐츠. 디지털 혁신과 그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인터뷰해서 하길래 330만 원씩 3회 해서 1,000만 원 세운 건가요? 어떤 목적인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

아, 질문 주신 건가요?

신정현 위원 네. 뭘 인터뷰하시고 누구를 인터뷰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사업과 연동되는 거라……. 위원님, 사업과 연동되는 거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 못 하시면 대외홍보사업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설명을 해서 납득이 돼야지 증액을 하는 건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홍보는 부설적 활동이잖아요. 주요사업과, 정책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쓰는 수단의 한 방법이 인터뷰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20분 넘게 했나요?

○ 위원장 박창순 저기 그러시면 재단 대표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국장님은 답변이 좀 되나요?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은 세부내역들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출연금에 관한 문제라서 또 신정현 위원은 지금 대체적으로 단일사업 포함해서 홍보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그동안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정현 위원님, 지금 다루는 거보다 행감 때 더 소상하게 파악해 보고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사업비 예산이 그때 나올 거니까 한번 보는 게 어떻겠어요?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하면 출연금은 이후에 결산할 때 저희가 들여다보고 지적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긴 해요.

신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출연금 사업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상당한 상황인데 우리 대표님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지금 거의 제대로 못 하고 계셔 가지고 저도 지금 출연금 사업에 대한 답변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예산을 증액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좀 적잖이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었는데 그 자료…….

백현종 위원 구리시의 백현종입니다. 지금 막 받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보다는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오후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재단 직원현황 받았는데 아까 동의안에 있는 거하고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한테 확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세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두 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는 지금 다 끝나신 거죠?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9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ㆍ단체 등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역량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양육ㆍ취업 등 정보제공 그리고 부모교육, 생활멘토링 운영 지원 등 인식개선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3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73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하여 시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학대심층 사례관리 지원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심리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현장대응인력 업무 지원 및 연구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7억 1,8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민간위탁 동의안 요약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사무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민간위탁 지속 여부에 대하여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남북부 각각 1년으로 하였습니다.

5쪽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점기관 운영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동 거점기관은 도내 한부모가족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양육ㆍ취업 관련 상담, 정보제공, 심층상담, 치료 지원 등 거점 역할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4차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6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은 37만 4,989가구로 전국 대비 25%를 점유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거부감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거점기관의 운영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부 거점기관 운영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선정 이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시설로써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2020년 10월 개편됨에 따라 기능개편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와 31개 시군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9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과 조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를 경기도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쪽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했고 2019년 신고는 9,97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 발생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보호 및 안전 강화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편 이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 지원사업과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위기아동ㆍ보호자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례관리, 치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서비스 제공과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운영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장태환 위원 거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ㆍ부자 지원 거점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각각 따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은 미혼모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떤 실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점기관 운영…….

장태환 위원 미혼모에 관련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미혼모. 남부 거점기관은 지금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북부는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부모 거점기관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 또 금년에 조금 성과가 미흡해서 종료를 시키고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고 미혼모 거점기관은 저희가 우선 정서 지원을 하면서 또 출산과 양육 지원도 하고 부에 대한 판명하기 위해서 친자검사 지원도 하고 또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자조모임 운영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이제 미혼모에서 사실은 입양도 병행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거점기관에 있는 미혼모들이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입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와 관련된 실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지금 미혼모 입양에 관해서도 지금 각 지자체에도 다 넘겨지고 있죠? 거점을 통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점을 통해서는 입양기관은 아니고요. 입양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입양센터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미혼모시설에 있다가 입양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여기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기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혼모ㆍ부자의 거점기관이나 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 입양기관은 아동에 대한 아동 중심의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기관에서는 입양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고 사실은 미혼모를 제가 하는 것은 거점기관에서 나름대로 미혼모들에 대한 원가정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저희는 미혼모ㆍ부자 기관은 사실 부모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은 이거와 별개로 의사에 따라서 입양의 의사가 있을 때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미혼모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장태환 위원 한부모지 사실 미혼모 지원에 관한 것은 구분되어 있어서 세분화되어서 체계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너무 갈라져 있으면 규모의 경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미혼모ㆍ부자가 통상적으로 한부모 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입양된 가족 수가 7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그건 전국인 것 같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미혼모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는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미혼모의 전체 숫자…….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경기도의 비율.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미혼모ㆍ부자에 대한 전체 숫자 데이터는 사실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사실 좀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그래야만이 이런 거점기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남부에서 사실은 활용도가 좀 낮다는 것이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미흡한 것이.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이런 기관이라든지 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음성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사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부ㆍ북부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놨으면 충분하게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지 홍보는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도움을 청할 것들을 찾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찾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미혼모ㆍ부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통합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제 저는 입양가족 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대부분이 미혼모라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일부는 해외 입양도 되고 또 국내 입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미혼모 시설부터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나름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관리, 부모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입양이든 본인들이 직접 양육을 하든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고 충분하다 싶으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부는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새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러 공모하는데 좀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죠? 남부지역.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번 동의가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선정해서 내년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전에는 어떻게 공모했던 다른 유사기관들이 좀 있었나요? 많이 치열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원기관이 좀 없는 편입니다. 지원기관이 좀 없고 통상적으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쪽하고 잘 할 수 있는 곳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혜택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악하다는 것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책정을 하셔서,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잘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내셨는데요. 그간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긍정적이고 우수하다고 평가된 거는 그냥 조직 시스템상에서 내용들이 주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개선요청사항을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아동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해야 할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공모할 때 개선사항,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거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보호기관을 좀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기관, 지금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을 이렇게 좀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내용, 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는 정말 충실한 그런 실질적인 보호기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공모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해서 정말 경기도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이 컨트롤타워,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스템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나 이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이게 그럼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연말 안에 결정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 연말 안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 청가위원(1명)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

○ 기타참석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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