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0.0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10.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1.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
12.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13.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안)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창균ㆍ양철민ㆍ장동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지나ㆍ임창열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김은주ㆍ김종찬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애형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조성환ㆍ유영호ㆍ고은정ㆍ이종인ㆍ이창균ㆍ최승원ㆍ김태형ㆍ조광주ㆍ고찬석ㆍ송영만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지나ㆍ이선구ㆍ양철민 의원 발의)
5.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진일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정대운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1.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
12.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이선구ㆍ최승원ㆍ장동일ㆍ고찬석ㆍ양철민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13.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장동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지나ㆍ임창열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8.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9.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장동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장동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 의원 발의)
21.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안) 추진계획 보고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 및 여러 사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동의안 2건, 조례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제2154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 2010년도 전국 처음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는 박람회프로그램 일환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모델 정원 개발과 조성, 다양한 정보 공유와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무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작품 공모전은 기획, 홍보, 디자인, 접수, 심사, 선정, 작품발표회, 정원 조성 우수작 선정 및 시상 등 공모전과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이며 컨퍼런스 개최는 프로그램 기획, 강사 및 토론자 섭외, 진행 등 컨퍼런스 개최와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박람회 개최 대상지가 매년 바뀌고 있어 1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정원ㆍ조경박람회 또는 관련 공모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출신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올해는 구리에서 정원박람회를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떻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2022년 10월에는 오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매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지속적으로 자리에 남아 있고 지속,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정원박람회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 대표 정원의 성격을 띠도록 그런 작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게 또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다년생과 단년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대부분 다년생 식물을 정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열렸던 의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그 지역에서 소멸된 정원은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6억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이름으로 하는 정원이다 보니 횟수가 지나갈수록 경기도의 대표 정원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 가면, 구리에 가면 이 정원에 가면 이런이런 다년생이나 이런 꽃들이 조성되어 있고 오산 가면 뭐가 있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 나는 것에 대한 것을 특성화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각 지역을 갔을 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저기는 저렇게 됐고 하는 다양성을 또 볼 수 있게끔 업체를 매번, 업체 선정은 차후에 또 들어가시겠지만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걸 꼭 같이 얘기를 잘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리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제까지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지금 이번 주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임창열 위원 아니, 저한테 좀 이야기한 게 있냐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한테는 직접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가지고 지금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설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구리시 사업입니까, 경기도 사업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경기도하고, 경기도 사업입니다.

임창열 위원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역구의 도의원한테 사실 사전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설명 좀 해야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 좀 미진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안기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내가 구리에 선정되고부터, 지금 기존에 쭉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계속 보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예산만 투입되는 거고 지금 도비 7억, 시비 7억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그 지역이 한 번 선정이 되면 뭔가 차별화되고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리 정원박람회를 한 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던데.”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회성이에요. 한 번 끝나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달라고 내가 수없이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구리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도의원한테 사실 이야기도 안 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8일 날 개회식이죠? 개막식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비대면에다가 저거도 없데, 행사도 없어. 이러다 보면 그냥 도의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장하고 시의원들은 다 인사하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점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 사업이고 도의회에서 사실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임창열 위원 그건 핑계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다음 주 위원님을 뵙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계획이…….

임창열 위원 비대면이라도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사전설명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해 보이니까요.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해 보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다음에 있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위탁업체는 정원이든 조경이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경험이 축적된 그런 업체, 그런 단체가 위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준비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경신문사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쿱협동조합 여기서 전문업체로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운영 관리를 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동안의 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시민정원사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편파적이다, 아니면 치우쳤다 이런 것들이 지적된 적이 있었죠, 그동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한 8개 대학이 도내에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 수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라든지 결정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건 매년 행사 뒤에 그런 후일담이 꼭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서 위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2.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안 제2155호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봉사하는 도민으로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 속 녹색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은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요구되며 봉사활동을 연계한 시민정원사 지원사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정원사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 모집대상은 교육운영위탁의 경우 경기도 내 조경가든대학 운영실적이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며 정원관리활동위탁의 경우 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주요 위탁기간은 다년도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3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양성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정원사가 매년 이렇게 그러면 교육을 받고 양성이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분들이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활동하는 데이터가 시민정원사 단체가 도내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일부 일비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도내 시민정원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도내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장소에 조경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렇게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도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또 몰라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원이라는 거는 또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사진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번 개최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 정원문화박람회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최승원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정원박람회 때 시민정원사분들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창균ㆍ양철민ㆍ장동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지나ㆍ임창열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고찬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소재한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도민들의 참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도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등을 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민의 생활환경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찬석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김은주ㆍ김종찬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애형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조성환ㆍ유영호ㆍ고은정ㆍ이종인ㆍ이창균ㆍ최승원ㆍ김태형ㆍ조광주ㆍ고찬석ㆍ송영만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지나ㆍ이선구ㆍ양철민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우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10년마다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숲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경기도 시군 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시군 및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도시림, 김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요즘에 기후위기라고 해서 너무나 폭염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도심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 참 현재 시기와 적절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중에 상위법률과 맞춰서 진행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숲지원센터 설치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잘 봤고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함께해 주셔서 좀 더 좋은 조례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에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우석 의원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우석 의원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의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86번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도내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행복주택의 국비지원 기준면적보다 확대하여 공급하는 사항으로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행복주택 부지인 도유지를 현물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위하여 지난 9월에 도의회 사전보고 및 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며 도의회 의결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출자규모를 확정하여 2021년 12월 말까지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물출자 관련해서 사전보고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죄송합니다. 제5항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진일ㆍ고찬석ㆍ조광주ㆍ이선구ㆍ정대운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51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의3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등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의6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제공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7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해 주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계획법의 변경된 사항을 일정 부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홍지선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제6조의6에 보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럼 50% 이상이라고 하면 시군 조례에서 그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경하기 전에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도 저희가 50%……. 현재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신규로 50%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전에는 비율은 없었던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50% 이상, 앞으로 시군은 이 조례를 바꾸게끔 또 경기도 지침이 내려갈 거는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침이라기보다 저희가 기준을 설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이제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례를 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기권 위원 50% 이상이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 이외에 별도로 떨어진, 상위법에서는 적용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기도에서도 집단취락지구에서 동떨어진 외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은 아마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거나 풀 수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이제 집단취락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해 주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 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떨어져 있는 단독 가구라든지 그런 집단으로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만 해제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기권 위원 현재 20% 이상 되는 경우는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집이 한 채나 두 채가 모여 있는, 그전부터 취락이 되었던 곳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경기도도 그런 사례를 좀 찾아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살고 있지만 아마 훼손된 지역이거든요, 집도 짓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같이 한번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의원님.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이창균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59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101조의6제2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최승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5호가목은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을 위한 기준층을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으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을 위한 기준층을 명확히 제시하여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동의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 것은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며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정한 것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분양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타 법령상 용어와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를 정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일로 정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유형에 공공재개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일을 추가하고 가급적 빠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제1호가목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계층별 계약 현황 검토 결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계층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임대주택의 제3위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확대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198번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법령에서 정한 주소정보의 사용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 등을 활용한 광고비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개정 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군 위임사항 및 법에서 정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규정을 안 제2조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던 도로명주소 사업의 완료로 기존 주소 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5조에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에서 주소정보안내도에 신청인의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비용 부담기준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을 무료로 게재하도록 정한 것으로 광고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었으나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안정화된 현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로명주소법 제27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사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주소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도로명주소법 제31조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도로의 주소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신청 및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법 22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도로명주소법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소정보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조치로서 도민의 생활편의가 향상되길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2158번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서 내용 중 정비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7월 수탁기관인 과천개발주식회사와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지원을 하고 과천개발주식회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공동주택 건설, 공급, 자금조달 등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정비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과천개발주식회사에서 행정절차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천개발 이 회사가 LH가 51억 원, BSI가 49억 원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퍼센티지.

김진일 위원 맞아요. 합이 100억 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51억 원, 49억 원인데 BSI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해당 보성건설이라는 건설회사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쪽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철거가 아니라요,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입니다.

김진일 위원 아, 주택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게 현재 부천에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과천.

안기권 위원 네, 과천.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아파트를 짓나 봐요, 공공아파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한 몇 세대 정도 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74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정병원 자리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일반 빌라, 다세대주택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건설중단된, 방치된 그 우정병원 부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거기다가 174세대 임대주택을 현재 공급하려고 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공동주택입니다.

안기권 위원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으로. 그러면 지금 분양가 심의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언제 착공을 할 계획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착공은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2024년 1월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업무체결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동안에 행정적 지원을 저희가 했는데요. 분양가라든지 그 토지 당초의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사업 진척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 LH라든지 과천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을 같이 저희가 중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행복주택 형식인 건가요? 잘 몰라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입니다. 거기는 분양형 공동주택으로 짓는데 일부 의무비율만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의무비율이 그러면 몇 %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거기가 아마 20%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바뀌잖아요, 50%로. 그러면 그것도 50%로 지금 분양공고가 아직 안 나간 상황이니까 바뀐…….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그거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은 게 아니고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우리가 LH 쪽하고 토지주 쪽, 아까 얘기했던 건설사 쪽하고 해서 결론은 수익은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부 저희 위수탁 협약서에 인정되는 수익은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이 나게 되면 방치 건축물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우리 출자금액 100억 말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기타 관련된 투자금액 이외에 또 다른 투자금액이 더 있을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그 금액은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고요.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과천개발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라고 했으면 실지로 수익 발생이 좀 저조할 거라고 봤는데 그 주변에 실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녹지가 끼어 있는 아파트가 돼요, 세대 수는 적지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처리절차가 공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점검 좀 해 주셔서.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20%의 공공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방향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회에서 당초에 위탁협약을 받은 게 2017년 7월 달이에요. 그래서 4년이 지나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4년이 경과가 되고 다시 또 3년을 연장시켜주는 건데 장기 방치물에 대해서 7, 8년씩 이렇게 너무 늦춰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정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연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동안의 공사, 공사라기보다 이 사업이 지연된 사항은 실제로 착공을 해서 그 공정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합의를 안 봐 갖고요, 보지를 못해 갖고요. 그 채권자라든지 채무자 거기에 관련도 있고 그동안에 공사비 관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의하면서 그 사항이 좀 길어진 사항이고요.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사 장기방치 현장이 한 3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계속 사업자 간의 조정을 봐 갖고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실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만 돼서 착공이 되면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이 되고 입주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목적 자체가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된 거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별로다가 앞으로도 점검 좀 하시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곳이 있다면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1억 원, BSI가 49억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과천개발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과천개발이 과천도시공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건 특수목적법인 SPC가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SPC. 그러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LH와 GH 그리고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율을 합의했잖아요. 그거에도 포함되는 사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당해 사업만 하고 나중에 다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주체라고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성을 약간 담보하기 위해서 LH를 참여시켰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상컨대 상당한 그래도 수입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지분율과 관계없는데도 LH가 아닌 우리 GH에서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배경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이게 일반적인 주택사업이 아니라 장기방치된 현장에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매몰비용이 발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해결하고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LH 측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손해만 안 보면 그래도 장기방치 건축물 현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큰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10.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1시30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전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가 면제되나 의회 의결이 면제된 고양 창릉 사업지구와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구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며 전체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총 9개 지구 소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3조 8,8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설명드리면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사업 3조 3,100억 원,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도시개발사업 2,600억 원,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700억 원, 화성동탄2신도시 공공분양 주택사업 1,400억 원입니다.

발행방법은 채권발행, 금융기관 차입, 지역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차입이며 만기는 5년 이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1년 상반기 부채비율이 126%이며 금번 상정한 공사채 3조 8,800억 원을 발행한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239%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전형수 본부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입니다.

양철민 위원 이 공사채, 3기 신도시 이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사장님이 또 공석이세요. 부사장님도 지금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오늘 물론 저희 회의 전에 이헌욱 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데 저희 의회와의 소통이나 그런, 이런 회의진행에 있어서 GH 임원, 특히 사장님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제가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3조가 넘는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전형수 본부장님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의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이 사업은…….

양철민 위원 근데 공식적인 이런 회의 석상에서 뵌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이게…….

양철민 위원 의회를 GH에서는 경시하는 겁니까,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양철민 위원 제가 거듭, 여러 번 사실 지적을 했잖아요. 오늘 어떤 일정으로 이 회의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본 사업은 도의회…….

양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아까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은 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이제 공사채 보고는 부대 보고사항이라서 담당 본부장이 해도 되겠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중요함의 그 정도가 의회 참석보다 중요한 그런 일정이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너무 회의석상에서 뵌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사장님이 출석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계속 참석을 안 하시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장님도 이제 참석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철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우연하게도…….

양철민 위원 물론 중요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의회에 참석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연속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니, 뭐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러 오고 뭐 그런 것이 출석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해야 될 때도 계속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우리 전형수 본부장님한테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뭐가 좀 두려운 건지, 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안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가급적이면 의회부터 참석하시도록…….

양철민 위원 언제 참석하고 지금 했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참석하고 안 했나요, 지금? 출석하고? 기억 안 나시죠? 하물며 제가 상임위 도민 개발이익 관련된 소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도 참석을 안 해서 저희 회의가 파행이 된 적도 있어요. 별다른 일정도 없이, 특별한 일정도 없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됐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장 일정 나름대로 또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또 앞으로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출석하실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인사드리고 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GH 사장님이. 어떤 일정이 지금 더 중요하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결국에는 행감 때 뵙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GH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꼭 전달하시고.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11월 달에 또 행감이 있어요. 어떻게 11월 행감 하면서 작년에도 정회를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께 꼭 전달하시고 양철민 위원님……. 지금 상임위 거기에 참석을 거의 안 하셨죠? 한 번인가 했나요? 다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의 현물출자하고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고찬석 위원 GH공사 현물출자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행복주택 부지 현물출자하고 공사채 발행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현물출자가 이번 공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영향은 저희가 현물출자를 많이 할수록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공사채 발행 한도액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현물출자를 안 하더라도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해서 나중에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금액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현재로는 자본금 대비…….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거 제외하고. 오늘 공사채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늘 발행하는, 현재 15조 중에서요, 한 4조. 오늘 것까지 합치면 한 4조 8,000억 원 정도가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 4조 8,000억이 지금 이게 포함된 거예요, 현물출자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느 것까지요?

고찬석 위원 이거 오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물출자까지요?

고찬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여력이 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뭐 400억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고찬석 위원 이게 현물출자가 400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현물출자…….

고찬석 위원 그럼 400억이면 저기 공사채 발행…….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현물출자가 한 32억이라서요. 거기에 3.9배 하면 한 100억…….

고찬석 위원 100억 정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사채 발행은 이것 말고 언제쯤 또 할 예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3기 신도시가 주 발행을 하는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추진경과에 따라서 저희 GH하고 협의를 해 갖고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사채 발행 신용등급. 공사채 발행 신용등급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트리플에이입니다.

고찬석 위원 트리플에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지금 아홉 군데 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이 금액은 출처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 창릉이 8,000억, 용인 플랫폼시티가 1조 4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제 뭐 GH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또 당해연도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상황…….

고찬석 위원 아니, 공사채 발행하면 그 지역별로, 택지지구 지역별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금액의 근거를 어떻게 뽑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고찬석 위원 하남 교산에 8,000억, 과천에 2,600억, 광명 학온에 4,100억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뽑았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인 사항은 GH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GH공사 재무관리처장 고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구별 금액은 이번에 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사업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소요될 투자비와 고양 창릉하고 용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원래 내년까지 총 필요한 금액이 5조 3,000억 정도였었는데 금번에 행안부에 저희가 5조 3,000억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고, 플랫폼하고 고양 창릉은 금액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할 금액을 해서 3조 8,000억을 산정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서류나 문서로 해서 일단 공사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네,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 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데도 있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들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아니고 지금은 감정평가도 되지 않고 그런 지구가 있는데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나왔냐는 거죠,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조 400억이나 이런 금액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일단은 타당성 검토받았던 숫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사채 승인신청을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사채 발행금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탁상공론, 그냥 서류상의 금액이네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출처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 보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 답변 보니까 행안부의 공사채 기준에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하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조정하고 넣은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아니요, 그 숫자가 타당성 검토할 때 인근 지가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용지비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게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감정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네.

고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채 발행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감정평가에서 실제 보상비가 나왔을 경우에 보상비가 저희가 추정을 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추가신청은 자금상황을 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행안부 의견은 어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고찬석 위원 아까 5조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아니요, 발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당장 필요한 금액만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 8,000억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고영희 행안부에서는 금액이 그동안 신청됐던 금액들이 있는데 그동안 신청했던 금액들보다 좀 크다 보니까…….

고찬석 위원 그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겠고. 그래서 현물출자를 했지 않냐 저는 그런 상당한 의심이 들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실장님. 지금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 반에…….

(수석전문위원, 장동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11.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

(11시5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2026년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 3월부터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3월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4월에 착수보고회, 8월에 중간보고회 및 사회주택심의위원회 심의, 9월 토론회 및 시군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용역에 반영하여 10월 말 최종보고회 및 사회주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경기도 사회주택에 대한 중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ㆍ제안하고 입주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용역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된 기본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산업연구원의 허재우 연구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추진배경 및 정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택은…….

○ 위원장 장동일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지식산업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지식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이신가요?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네. 사회주택의 배경입니다. 서구 복지국가는 20세기 초반부터 사회주택을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추진하였고 상당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국의 추진배경을 보면 한국은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으로 공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주거복지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주택이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며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는 2015년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택 추진방향은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하고 다른 한국형 사회주택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셜믹스 등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따라야 하고 신규공급을 위해서 사전지원을 강화해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 그리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회주택의 정의 부분인데요. 정의는 지금 조례에서는 사회주택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해서 공급 또는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그리고 공공성 기준은 크게 두 축으로 잡았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지원주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과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쪽 이렇게 두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 공급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회주택은 서울시나 LH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토지임대부형, 리모델링형, 매입약정형 등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사업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형을 개발할 때는 좀 더 수요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경기도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심, 농어촌, 산어촌 등 다양한 주거환경이 있다든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반영하여서 경기도형 공급 모델은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했다가 이제 네 가지로 확정하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나씩 설명드리면 신도시 마을형 사회주택은 위스테이 별내 모델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적으로 추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고 5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신규 택지에 공급하는 모델로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형 사회주택은 영국의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유럽의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서 이쪽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세 번째, 공공주도형 사회주택 모델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사회주택으로 설계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형 모델은 지금 토지확보가 되게 어려운데 다양한 형태의 기존 공간을 재해석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델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모델 전체를 설명드리면 네 개의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사업 구조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축은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다 할 수 있고 토지공급은 임대방식을 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그리고 공급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협동조합,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일반기업도 향후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일부 또는 전체가 다 가질 수 있고 운영만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하나씩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신도시 마을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스테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좀 더 대규모고 커뮤니티시설을 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주택의 지역 허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GH 공급 물량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지정해서 들어가서 추진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공동 육아, 시니어 케어 등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쪽에 공급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주도형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를, 운영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설계단계부터 사회주택으로 설계할 수 있게끔 참여시켜서, 설계해서, 공급해서 운영시키는 그런 모델이고 운영만 참여해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선생님, 자료로 우리가 대체할 테니까 공급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공급계획. 사회주택 공급계획.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지금 이 부분은 확정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해서 경기도에다가 제안드렸고 1차 안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정 소요가구가 5만 7,000호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20년간 점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고 25%씩 공급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공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1기의 15% 정도인 8,5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고 연도별로도 단계별 16%부터 24%까지 해서 내년에 1,400호 정도 계획을 하는 안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 되셨죠?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네.

○ 위원장 장동일 다 되셨죠?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한 가지만 말씀…….

○ 위원장 장동일 네, 말씀하세요.

○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사 허재우 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공급하는 데서 주택도시기금과 HUG 보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단계에 자금 흐름이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자리하시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주택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주체도 그렇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사회주택 정책이 실제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일선의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GH하고 협업을 해 갖고 사회주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주택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GH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역세권 위주로 사업부지를 찾다 보니까 토지 감정가하고 주소유자하고의 가격이 차이가 커서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공모가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에 하남시에서,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우체국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데 우체국 우정본부에서는 그 부지하고 다산신도시에 있는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다산신도시에 있는 우체국 부지는 우정본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가격을 어느 정도 맞으면 교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 요청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러면 부지는 하남시에 좀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토지를 감정가로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토지주들은 실거래가로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매매가 성사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우정본부에서는 무조건 현 시가가 아니라 서로 의견만 되면 감정가대로, 다산도 감정가, 여기도 감정가, 하남 쪽도 감정가대로 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차액에 대해서만 보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개인, 민간과 거래 계약할 때보다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용역 보고를 받으셨고 또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요.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는 주체가 과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특별하게 해 본 경험은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다산 쪽에, 다산이 아니라 별내 위스테이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LH에서 그쪽 민간에다가 해서 더함이라는 데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정착이 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관리, 사실은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적어도 이익의 관점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관리에 대한 교육을 사실 경험을 좀 쌓고 하면은 나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무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 범위에서 조금 넓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 부분으로. 지금 사실 이 관리와 관련, 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은 나는 넓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럼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택 관리라는 틀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있고 그분들이 이 관리 부분에 어떻게 그 의식을 같이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마디……. 이 영역이랑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요, 포함도 돼요. 우리가 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현 사회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주택 관련해서 위원회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라서도 그렇고 코로나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임명장은 받고 회의 한 번 안 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게 왜 존재할 필요가 있나. 사실 주택 관련 위원회라고 들어가 있는데도, 임명장은 줬어요. 근데 회의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이런 주택 관련 정책을 갖다가 그런 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볼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생기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전혀 활동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심각한 사회를 받아들이신다면, 주택과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주택위원회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하고 임창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 주셔서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주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과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짧게.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의 사회주택 모델을 잡겠다라고 하셨고 거기 나온 게 신도시 마을형, 공공주도형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와 창의혁신형 이렇게 해서 지금 총 네 가지 모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 그럼 어떤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모델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역 공동체형이 GH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임대를 주고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가 돼 갖고 조합원도 모집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토지임대부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형식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임대료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를 세대가 부담을 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세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의 기본주택 저희 임대부형하고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안기권 위원 80%가 맞아요? 뭐냐 하면 시세의 80%면 너무 세서.

(주택정책과장,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토지임대료는 감정가의 1%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80%면 아무도 못 들어가 살 것 같아서. 그러면 30년 동안 조건은 사회주택에 관련된 임대부형 할 때 30년 동안 유예를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5년 동안에는 그냥 지내다가 그다음에 30년째 됐을 때 이자 부담을 내는 조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시공을 하고 건축비가 나오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토지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기권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0년 동안 매년 1%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자상환은 하지 않다가 나중에 30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0년 이후에는 건물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저희 소유로 청산을 해 갖고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사회주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토지임대부 형식으로 가면서 나중에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리츠 방식 비슷한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리츠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는 토지만 GH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거고요. 건물 짓고 그러는 거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물론 HUG나 그런 데서 기금도 지원을 받겠지만 그 운영 주체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의 실은 위탁관리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주고 운영을 할 거고 그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공유나 기타 관련된 것은 입주하신 분들이 알아서 만들어 갈 거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건데 현재 자부담은 30%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타 자본이라고 해서 아까 건설자금하고 HUG 쪽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붙여서 하고 토지는 GH가 구매를 해서 1%씩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 부담 이자에 관련된 부분은, 임대료는 계속 지불하지만 사업자 부담 이자의 상환은 30년 후에 하기로 하는 거, 대출 원금 상환도 15년까지 마무리 짓고 이런 형식이라서.

그리고 혹시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주택 공급 현황을 봤더니, 9월까지, GH에서 한 게 141호가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개별, 개별, 개별 발생을 한 건인가요? 이 141호라는 건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회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기권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사회주택을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 아니죠.

안기권 위원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GH에서 한 그 141호는 기존 주택 매입을 해서 GH가 소유는 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주거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기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관리만 해 주는 그런 게 141호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세 매입, 뭐냐 하면 매입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금방 말씀하신 거 자체가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은 하지 않는데 공급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국토부의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사회적 주택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회주택 범주에 포함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사회적 경제의 주체,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있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주체들이 주택에 관련해서, 그러면 주택은 누가 사냐 하면 GH가 사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의 관리라고 하면 관리 주체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맡아서 한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어떤 걸 맡아 할까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이제 청년 매입 임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기존주택 매입 임대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청년을 모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G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GH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것을 모집을 하고 해서 임대를 해요. 그거랑 아까 사회적주택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참여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지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를 GH가 사서…….

안기권 위원 지금 토지임대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장동일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안기권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회주택…….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이 141호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관리하는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사례와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거 좀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주택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실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1월 달, 다음 달, 아마 결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진행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주셔서 해 주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회적주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과 임대부 방식과 여러 가지가 실은 혼재되어 있는 거라서 하여튼 도시주택실에서 잘 정리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설명도 하시고 담당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또 만나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재작년인가요? 저희 사회주택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주택이 기본주택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주택은 운영 자체는 관리를 GH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체가 돼서…….

양철민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자료에서는 기본주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택도 같이 좀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공통점도 있잖아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무주택자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소셜믹싱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이 GH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임대해 주고 또 사회적주체들은 그 부지에서 10%인가요? 10%를 부담하는 건가요, 30%를 부담하는 건가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는 뭐 5%였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30%입니다.

양철민 위원 30%?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지금 지원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관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토지가가 안 맞아서 좀 어려웠는데요.

양철민 위원 토지가가 안 맞다는 것은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물론 토지가격을 자체로 GH에서 매입을 하는데요. GH에서…….

양철민 위원 또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료는 두 번째 치고 GH에서 예상하는 토지 가격하고 실제 현장 가격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그 괴리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사회주택이 진행이 쉽지가 않은 거네요, 지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에 이제 우체국 부지가 있어 갖고요, 그거를 좀 잘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사회주택이 경기도 하남에 우체국 부지 한 군데 하자고, 그렇게 그 사업 하나 하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양철민 위원 지금 매입이 아닌 임대로 전환하고 또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소셜믹싱, 매입에서 임대로 가려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좀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리츠 사업한다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보증금 2억 5,000에 월세 67만 원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기본주택 성격이 같은 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틀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하다면 구분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실하시고요.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이선구ㆍ최승원ㆍ장동일ㆍ고찬석ㆍ양철민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원기ㆍ유광국 의원 발의)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쓰담걷기 지원을 위해 시군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쓰담걷기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용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13.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5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9월 29일 김포시에 소재한 청사로 입주하였으며 4본부 10팀으로 정원 51명의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합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오염 저감사업, 생활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환경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에게 내실 있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출연금으로 58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인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경기도에서 태양광 산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게 대부분 전북에 있는 모 기관과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이제 우리 에너지진흥원으로 오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한 가격의 일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뭐냐 하면 복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고 나머지 이익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타 도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기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가 있으니까요, 그 본부에서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교육에 관련해서는 차후 다른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오늘 지금 초대 우리 원장님께서, 김현권 원장님께서 입회하셨는데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의회에 나오셨으니까 초대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현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진흥원이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대로 지난 9월 29일 날 김포로 입주를 했고요. 현재는 1차 채용 절차를 마쳐서 팀장급 그리고 에너지센터에서 이관되는 직원 등 그리고 환경국에서 파견되어 온 분들 포함해서 전체 약 20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추가로 본부장급과 평직원들의 채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 돼서 갖추어진 정원 50명 정도가 조직 구성이 완비됩니다. 그럼 올 연말 되면 인적 구성은 거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들에게 온 김에 감사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새로 준비되는 기관인데 인적 구성이 절차상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내부적 논의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 인적 구성이 마쳐진 뒤에 내년 일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환경국과 논의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기존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 속에 내년 사업에 대한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대한민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생기는 조직답게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함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또 환경 관련해서 기대가 큰 만큼 또 출범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도 더 깊이 있게 관심 가지시고 협업을 잘하셔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돌아가시고요. 인사 쭉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14.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창균ㆍ양철민ㆍ장동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지나ㆍ임창열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 도시가스 취약층의 에너지 격차 해소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급배관망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그다음에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위원장 장동일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 누구 새로 오신 과장님 계세요? 새로 이번에.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새로. 북부환경관리과에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 안녕하세요? 지난 16일 날 기후에너지정책과장으로 온, 북부환경관리과장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와보니까 현안도 많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도 선포되고 그래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15.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후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ㆍ일원화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계절관리제 기간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방지 및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가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제도를 간소화하고 도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공사장의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해 생활환경 오염 및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련 조항은 공사장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조금 전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여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제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중복되어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에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운행 공회전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몇 분 이상이면 공회전이 안 된다, 뭐. 잠깐 공회전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를 태운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회전 시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환경국장 박성남 그 공회전은 다른 조례고요. 그건 5분 경과하거나 하는 데…….

최승원 위원 아, 그거는 다른 조례에 또 명시가 돼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이거는 5등급 디젤, 5등급 차량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감조치를 안 한 차량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그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거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최승원 위원 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거는 다른 데 명시돼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다른…….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모든 차량은 시간제한은 거기에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제재가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 조례에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계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계절관리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재들이?

○ 환경국장 박성남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런 걸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줘서 이렇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절제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계절제가 몇 월부터, 11월부터 2월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12월부터, 네.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중복된 규제들이 경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간에.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 계절관리제가 있고요.

양철민 위원 네, 계절관리제는 뭐…….

○ 환경국장 박성남 그다음에 농도가 높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가지고 막 이제 할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또 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농도가 높았을 때 규정이 돼 있는 대로 했을 때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상시운행제한이라 그래 가지고 1년간 전반적으로 5등급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공해차량 조치를 안 한 미이행 차량들에 대한 규제하는 게 전 기간에 돼 있는 게 있고요.

양철민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일원화 하겠다. 중복…….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 중복되는 것들을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서울시에 비해서 면적도 훨씬 넓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하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작년 행감 때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비하고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늘리셨나요, 우리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제가 파악, 한 150대. 경기도에 150대 정도…….

양철민 위원 지금 서울시랑 비교하면.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환경국장 박성남 150기가 있습니다, CCTV가.

양철민 위원 CCTV가 150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박성남 서울시,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비슷한,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중복된 규제들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 환경국장 박성남 중복부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양철민 위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남 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4시2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서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장 주변에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에 식물을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법 제23조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변경하고 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임창열ㆍ김영준 의원 발의)

(14시3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여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유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장동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 의원 발의)

(14시37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김지나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하여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하여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 배출 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업무가 위임업무 아니겠어요? 지자체 위임업무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시장ㆍ군수.

이선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어떠한 역할이 행사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지사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재활용이라든가 감량이 되도록 지원해서 그걸 유도하는 그런 정책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7조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도 용인하고 시흥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 20%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에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시설이면 좀 적은 도비를 넣고, 10%를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시설이면 30%를 넣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 처리시설을 만들 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조에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자칫 요즘에 폐기물 감량장치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칫하다가 그런 업체를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감량기계들이 예전에는 좀 실패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되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것들을 검증을 한 후에 이것들이 도입되고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 기기들을 설치할 때 그런 건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다양하고 기술도 발전됐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섬세하게 이거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김지나 의원님 감사하고요. 원래 음식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의 어떤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냐라는 게 실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여기서 제일,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지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혹시 예가 있을까요?

김지나 의원 교육의 예라고 하면 사실 교육을 제가 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음식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해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 지원대상이 되는 대형으로 음식물을 만드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금 예시로 나왔던 거는 대형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식물을 필요하지 않은 양까지 만든다거나 그리고 배달음식들을 요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그리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데에서도 실제 음식 자체를 남지 않게 정량을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남은 음식들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량을 하고 그리고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자리 잡게 하는 교육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량 배출 사업자 중에 제일 크게 많이 배출하는 곳이 실은 학교거든요. 사업자는 아니지만, 공공교육기관이지만 학교 그다음에 대규모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기업체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환경국장님, 그러면 우리 쪽 환경국에서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 도민분들한테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나 교육 관련된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환경에너지진흥원 쪽에서도 기후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 좀 담아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환경국이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어떻게 담아갈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공유냉장고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집에서 내가 음식을 대량화를 많이 했어. 그리고 남았어. 그러면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케이스에 담아서 공유냉장고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가져가서 식사를 같이, 버리면 쓰레기인데 갖다 놓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을 가는 건데 이것 자체는 독일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니면 스위스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 광주도 그게 잘 활성화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음식물을 같이 나누는 게 우리 옛날에 고유의 정이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홍보하고 같이 확대시켜 주면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의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시로 봤던 데들은 아파트단지나 군부대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 조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0년도 중반에 학교시설들이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90% 정도 사용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부산물의 악취나 처리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산물 자체도 직접적으로 또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나 의원 대표발의)(김지나ㆍ장동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 의원 발의)

(14시4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김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줄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국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바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현안보고 때문에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안) 추진계획 보고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제5단계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지금 이 협약안이 사실 10월 15일 자로 체결이 되는데 일단 지금 좀 대외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정대운

조광주최승원

○ 청가위원(2명)

김태형이창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우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도시정책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최혜민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자원순환과장 권혁종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향숙수질정책과장 최영남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경영혁신처장 구재용

재무관리처장 고영희주거사업본부장 장동우

미래주택사업처장 김동석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ㆍ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사 허재우

○ 기록공무원

박지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