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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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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유상호ㆍ조성환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희ㆍ채신덕ㆍ성수석ㆍ임성환ㆍ문형근ㆍ지석환ㆍ김동철ㆍ이창균ㆍ김원기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임성환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채신덕ㆍ손희정ㆍ유광국ㆍ김경희ㆍ이창균ㆍ김진일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어서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김진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원발의 안건인 제5항 및 제6항의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문화체육관광 발전과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이 아니고 경제실 소관 출연기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경기관광업계 특례보증 업무협약에 따라 출연금 일부를 편성하였기에 기관장은 참석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출연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내역은 당초예산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출연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총 6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지 개발, 국내외 관광객 실태조사 및 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93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 64억 1,040만 원, 관리비 22억 7,960만 원,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등 사업비 10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예술 진흥사업 시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9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490억 6,850만 원으로 인건비 195억 5,800만 원, 관리비 52억 2,0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242억 9,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전시 및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 판로개척 지원과 도자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46억 1,95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79억 3,990만 원, 사업비 66억 7,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콘텐츠 뉴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융합콘텐츠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기도 신성장 종합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93억 9,768만 5,000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9억 6,877만 5,000원, 사업비 124억 2,8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 및 작품전시를 통해 경기도 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551억 1,233만 2,000원으로 인건비 221억 7,640만 2,000원, 운영비 175억 8,193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 153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7년 중국의 방한금지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 중소업계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691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은 총 6건에 1,575억 9,2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60억 2,200만 원, 약 4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출연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총 193억 8,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2022년 경기관광 실태조사 등 3개 사업 81억 원이며 국내 관광업계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은 총 490억 6,8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박물관ㆍ미술관 비대면 콘텐츠 제작, 무인발권시스템 도입 등 관람객서비스 개발은 지속되는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일몰사업 경기도박물관 도록제작은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출연금은 총 146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박물관ㆍ미술관 시설 운영비 등 10개 사업 25억 6,400만 원은 기존 재단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입장료 수입 등 자체 수입 감소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6쪽부터 7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출연금은 총 193억 9,8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 4개 사업 35억 8,800만 원은 경기도형콘텐츠 뉴딜사업,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은 지역과 연계하여 콘텐츠문화의 다양성 증대, 문화향유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7쪽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출연금은 총 551억 1,2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7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2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예술단프로젝트 및 예술가꿈사업은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여 공연 및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트센터 메타버스 구현사업으로 온라인공연장을 구현, 문화소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사업은 1개 사업 691만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대위변제 감소로 인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출자ㆍ출연 계획의 의회 동의는 출연금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예산액은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동의안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요. 물론 이 동의안이 금전, 예산금액과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은 사업 모든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예산액의 증감으로 따지면은 총괄해서 41%, 많은 데는 51%까지 전체 출연금액의 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예산에 이런 출연금액이 올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문체위 예산 1%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전체예산의 50%씩 올라간다는 건 이해도 안 되고 또한 신규사업 같은 게 70억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회기 중에 와서 자료를 내놓고 검토해서 동의해 달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출연금액 산정을 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 늘어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해서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그런 업계를 지원하고자 신규사업 같은 걸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는 거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공기관별로 출연계획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냥 사업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무리 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연기관에 출자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전체 출자금의 50%가 넘어간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들께서 오셔 가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대표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비엔날레와 3개 시군의 도자축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출연하는 계획에 그전에는 보면 시군에 도자기축제 할 때에 4억을 지원하고 아니면 2억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자재단의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물론 코로나 정국에 축제 이런 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군의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도자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재단 측에서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누락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한국도자재단입니까, 그냥 재단입니까? 경기.

유광국 위원 한국도자재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아, 네. 올해는 오프라인상의 모든 도자축제가 3개 시에서 계획은 해 놓고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도자축제에 많은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것들이 오프라인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되더라도 소규모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은 만약에 이것이 위드코로나 형태로 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돼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2022년 도예단체 홍보마케팅 및 행사 지원인데 이건 단체들의 전시회나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을 할 때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그렇게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ㆍ항ㆍ목을 세워놓고 내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 증액을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주ㆍ이천ㆍ광주, 공통된 도자축제를 자체적으로, 1~2년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 온 축제를, 한국도자재단이 있는 이유가 지역의 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있는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여기다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 네.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한 번만.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계획에서 460억 2,200만 원, 41.25%. 국장님, 늘어났네요? 증액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3년 차 문화체육관광위 전반기ㆍ하반기 하면서,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을 국장님이 좀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재단이 뭡니까, 재단? 재단이라는 게. 재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단은 공익성ㆍ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는 공익성ㆍ공공성에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재단도 수익사업 아닌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ㆍ공공성의 수익사업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봤을 때 출자ㆍ출연금 대부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증액해서 받으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입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게 한 50% 정도…….

강태형 위원 인건비, 관리비가 대부분 60~70%, 심지어 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에 주가 되지요. 재단은 원래 목적성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한다고 생각합시다. 공사는 어떻습니까? 사업해서 수익도 내고, 공익성ㆍ공공성도 돼야 하지만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출자ㆍ출연금을 받습니다. 그 출자ㆍ출연금 대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업성과가 좀 훌륭하게 극대화됩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매년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러는 자체도 사실은 소모적인, 영양가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재단은 두 번째 차치하고라도,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치하고라도 두 번째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들 열심히 하십시오. 수익 내십시오. 수익 창출하십시오. 그게 공사의 역할 아닙니까? GH공사, 도시주택공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도민의 편리와 행복과 이런 증진도 하지만 수익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화 뭐 이렇게, 193억 출자ㆍ출연금 앞으로 예상금액이지만 인건비 64……. 경기관광공사 예를 드는 겁니다. 64억, 관리비 22억, 거기에 평화누리 관리운영비 4억 5,000만 원 이렇게 치고 관광실태조사 3억. 거기 도내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70억 확보돼 있는데 이 70억 출자ㆍ출연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해서 이익 창출하세요, 경기관광공사. 공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단과 공사 차이점 얘기하면서 공익성ㆍ공공성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선으로 해야죠, 도민들을 위해서. 다만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면 도민들을 위한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출자ㆍ출연금 매년 받아 가면서, 늘려 가면서 사업하실 겁니까? 계획단계부터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기관광공사를 예로 든 거는 재단과 공사는 분명히 틀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단이나 공사나 산하기관 모두 사실은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항목을 늘리지 말고 사업비 더 늘려서 사업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도민들의 권리와 행복 증진하고 이바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그리고 재단이나 공사의 그런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인건비, 관리비보다 사업비를 늘려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반드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사업비 늘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 산하기관의 부채비율 엄청 높은데 매번 이렇게 출자ㆍ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기관들 많습니다. 부채비 많아요. 부채비율이 예전에 비해 더 늘어난 기관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타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특히 더, 똑같은 동등한 입장의 기관 대 기관으로, 같은 분야의 기관 대 기관으로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 높은 데 많습니다. 더 늘어난 데도 많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텐데요. 사업비 부분 반드시 늘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우리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님은 공모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내부적이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관광공사에서.

채신덕 위원 관광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다 함은 무슨, 잘 이해가……. 뭔가요, 그건? 검토는 늘 하는 거겠지, 평상시에도. 그렇죠? 이게 공석이 된 지가 꽤 되고 또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일도 있었고.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해 갖고, 저희 의회가.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문체위 위원이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 주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내부적으로 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도민들에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길어져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웬만하면 저희도 좀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도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무슨 이유로 늘어지고 있다든가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그 사항은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우리 문체국 분위기가 그동안 문체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고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관광공사 70억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그게 코로나19로 인한 무슨 보상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개략적인 설명들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출자ㆍ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럴수록 더욱더 의회가 도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행한 여행업계 그거 뭐죠?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요. 한 번 1차에 받은 사람이 2차에 또 받는다든가, 이게 확인은 안 됐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이 안 돼 갖고 못 받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야, 지역에서. 누구는 두 번 받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항상 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궁금한 점들을. 그러면 도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행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문화재단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소계 쪽에 보면 인건비가 정규직 플러스 운영직, 유일하게 한 1억 1,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인건비가 축소된 것은요, 일단 기준인원이 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건비 증가율 예상치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좀 많은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인건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통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는 매년 소규모라도 늘어나는 게 보통의 통례인데 보면 유일하게 줄어들어 갖고, 다른 항목에 비해서.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별로 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예ㆍ결산 비교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4쪽에 예산이 증액된 게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7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4개 사업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업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관광공사는 자료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될까요? 경기문화재단은 9쪽 문화예술본부하고 지역문화본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적어도 10억 이상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고자료가 너무 없어요. 사전적으로 제출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지금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뭔가 자료가 있어야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간략한 자료를 주고 출연금을 동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사업하고 감액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19쪽에 증액된 사업이 콘텐츠산업 홍보이고 그다음에……. 아니, 감액된 게 콘텐츠산업 홍보비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 이 두 개가 감액이 됐고 금액이 적은 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큰 거만 말씀을, 10억 이상 되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개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연구개발, 경기도형 콘텐츠 뉴딜사업들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이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아트센터의 경우는 자료 24쪽인데요.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트센터.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아트센터 이우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저희 주무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금으로는 감액을 시키게 되는 건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네, 근데 그 상당 액수가 그대로 우리 국 예산에서 저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김경희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방송국은 어떤 상태인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지금 계속 정상, 계획된 업무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은 저희 출연금으로 진행하는데 예술방송국을 도 문화관광체육 대표사업 중의 하나로 더 하시겠다는 의지도 계시고 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관련해서 사업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센터 관련해서 아트센터 기획ㆍ전시사업, 경기필 공연사업,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감액된 것 중에서는 개관 30주년, 30주년 부분은 30주년 지나서 지금 안 하시는 거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네, 그래서 30주년이…….

김경희 위원 그럼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제가 약간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위원 너네들, 닥치고 동의만 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 잡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손희정 위원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김경희 위원님은 이 많은 자료요청을 우리가 왜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사실 신규사업 몇 개 되지도 않고 감액사업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장 첨부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첨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다 궁금해요, 위원들이. 김경희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궁금하고 우리가 이 동의안, 지금 이 사전동의를 왜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거에 의하면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만 봐 가지고 이게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작년, 지난번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회의록 찾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유광국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이거 내용을 좀 충실히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사업이야 그리고 예산 증액ㆍ감액이 없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70억 늘어난 거, 여행업계 생태계 복원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억 전부가 1개의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재받거나 이런 결재라인에서는 세부 사업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그런 거 첨부하는 데 인쇄비가 아까워서 첨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안 보길 바라서 첨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세부내역도 작성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작년에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고 뭘 심의를 하고 이게 어느 게 선심성이고 낭비성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세한 거긴 하지만 4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내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목 옆에, 산출내역 옆의 그다음 칸 21년도 예산안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21년도에 예산을 최초로 안을 올린 금액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통과 금액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본예산 통과돼서 의회에서 확정된 금액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으로 돼 있죠? 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이런 제목조차 제대로 체크를 못 했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예산안을 왜 넣어놨나 하고 검토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본예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마다, 이걸 한 기관마다 약간의 신규나 감액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넣는 거 몇 장 안 들어가요. 인쇄비 아끼지 말고 여기에 좀 충분히 해서 내용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이걸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우리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좀 충실히 작성해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출연금 동의안을 넣는 거하고 출연금 동의안을 넣을 때에 유인해서 우리한테 책자가 온 거,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인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1차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460억 정도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증액을 하는 걸로, 아까 강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실제로 조정된 액수는 5,600만 원. 5,600만 원 증액됐어요. 관광공사가 127억인데 115억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예년보다. 문화재단이 370억인데 394억. 그래도 문화재단이 24억 증액했네요. 그런데 실제 예산증액은 119억을 했는데, 24억 반영이 된 거고. 1차 조정액이. 도자재단은 106억을 요구했는데 94억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감됐죠. 콘진은 128억 요청을 했는데 129억. 1억 증액했네요, 1억 1,000 정도. 아트센터는 380억 해서 똑같이 380억. 아트센터는 뭐 제로네요, 제로. 증감이 없네요. 그래서 5,600만 원 정도가 일단 집행부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때의 460억에 대한 증감, 증액된 출연계획 동의안과 집행부하고 1차적으로 조정된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이 예산은 되게 형식적이죠.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뭐 여기는 대충 출연계획 동의안 받고 일단 출연금 집행부하고 조정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문체국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문화체육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서 제발 3%대 정도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증액을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산하기관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그냥 짖기만 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짖어. “문화예산 부족하니까 좀 올립시다, 올립시다.” 그냥 하는 거고 실제로 국하고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리면 좋은 거고 안 올리면은 그냥 있는 대로 사업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느낌이. 이게 저는 딱 보면 내년도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예산, 증액될까요? 감될 것 같아요, 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 같아.

그리고 기관들 예산은 출연금에 녹아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다. 그런데 방식이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공모방식이에요. 그렇죠? 공모방식이면 기관과 협업을 또 해야 되고, 국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라든지 콘진이라든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긴밀하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1차 조정회의 끝났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2차 조정하면 뭐 추가로 증액이 돼요? 그럴 개연성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차 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하고 협의도 안 하고 1차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계속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뭐 도와줄 것도 없네요, 그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뭔 사업이 뭐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요. 이게 참 우리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그냥 뭐 동의는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차에, 제가 문체위 여기 채신덕 부위원장님하고 강태형 위원님하고 문형근 위원님 이렇게 해서 4년 차 누누이 이런 얘기들은 쭉 해 왔던 얘기들인데 저희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는 많이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인수인계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냥 리바이벌해서 계속 떠드는 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지쳐요. 지치고 ‘아, 이거 우리가 떠들어서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도 선거니까 ‘내년에 보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뭐 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저는. 의회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데 11대 의회만큼은, 제가 11대에 누가 문체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업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백서를 만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문체위에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걸 참고로 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저도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쭉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국장님이나 여기 기관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정말 잘 유념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공공기관 기관장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위탁방식의 사업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요구에 대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을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 의결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188번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경기도가 올바른 언어 사용과 모범 역할 수행과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공언어 감수와 언어문화 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2189번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내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통합 홍보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2190번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과 스포츠 인권교육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스포츠 인권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수의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한 지휘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며 소요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식 등은 국어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체계적인 검증,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쪽 사업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쪽 사업내용은 스포츠 인권 관련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활성화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2쪽의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체육인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 스포츠 인권교육은 체육인들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므로 민간의 전문인력 및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권한이 있는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위수탁 결렬 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다른 거는 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위탁 동의안이 이게 계속 돼 왔던 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계속 돼 왔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박물관협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요, 그분들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시키는 겁니다, 이게.

채신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박물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채신덕 위원 학예사들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학예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직원하고 학예사. 과장님, 과장님이 좀 답해 보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단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도내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통합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나 통합 홈페이지 운영,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 그다음에 한눈에 보는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제작ㆍ배포 등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이라고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지금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이거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답이 그래요, 지금 대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아까 오늘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채신덕 위원 박물관협회는 민간단체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공식 박물관협회…….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사단법인입니다.

채신덕 위원 사단법인 박물관협회에…….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경기도박물관협회입니다.

채신덕 위원 위탁을 줘서 통합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을 한다는데 통합 홍보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전시…….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교육.

채신덕 위원 교육.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프로그램.

채신덕 위원 쉽게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 문화종무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페이스북에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채신덕 위원 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페이스북에 제작해서 올라가는 사안인데요.

채신덕 위원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 이거는 뭔가요? 3,500만 원.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각 박물관ㆍ미술관에 지역 문화 플랫폼 지원했던 것에 대해 도에서 점검,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홈페이지…….

채신덕 위원 아니면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모바일로 해 가지고 뮤지홈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플랫폼 운영비.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플랫폼 운영비……. 네, 들어가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행감 때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채신덕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 그게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에 협회비 같은 걸 내고 있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거는 저희가 박물관ㆍ미술관이 총 178개인데 거기서 회비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김경희 위원 아니, 우리가 내고 있냐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희가 내는 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우리는 안 내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저희가 내는 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200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ㆍ보급,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해 왔던 건가요? 2004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이게 2004년부터 한 거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2004년에 만들어지자마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정도 사업들을 최근에 해 왔던 건가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178개 중에 128개 참여해서, 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8개 그건 경기도 전체에 있는 거니까. 시군에서 갖고 있는 거 민간, 공립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김경희 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우리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을 봤을 때. 근데 이 사업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박물관ㆍ미술관 담당자들도 있고 한데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부분도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못 하고 환류도 못 하고 외부의 사단법인에…….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희가 공공으로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공공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립미술관 부분에 대한 지원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사립미술관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 한다는 거예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그 지원되는 것에 대한 평가업무도 담당을 하고 하는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우리가 해 줬으면 우리가 자료 받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평가는 또 외부에다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아니, 그 기관에서, 박물관협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우리 문화재단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사단법인이고 거기에도 운영을 하고 있겠죠. 평가를 맡긴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업들이, 이걸 묶어서 결국은 계속 수년간 이 협회에다 줘 왔다는 거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김경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쪼개서…….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근데 개별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라…….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이것과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데들을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이제 쪼갠다라는 의미에 대한 부분을, 1억 5,000에 전체적인 도내 사설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별 미술관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5,000을 사업으로 따로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이 협회 쪽에서, 사단법인 쪽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예산을 잡고 있을 거고 이 사업들이 우리가 민간에 준 것까지 평가를 하고 환류하고 하는 건 그건 상당히 큰 권한이거든요.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잘 못한다 평가하는 거는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단체를, 이 사단법인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까지 줘 가면서 운영을 하게끔 지원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희가 하는 업무인데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민간기관을 통해서 활용하는 걸로 보면 되고 이거는 문화재단의 공공적인 어떤 박물관ㆍ미술관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등록된 사설 미술관ㆍ박물관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사설 미술관에 대한 평가나 환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단에서 해야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건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문화종무과의 문화기반팀에서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관리 업무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고 그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여기 경기도박물관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길게 말씀드려서 결론 낼 건 아니니까 그동안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성과,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3개로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국어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는데 조건이 어떤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인 사유는 당초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 중 용역비율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요. 용역은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쓰일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억 원을 이번에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 외부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았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김경희 위원 민간위탁을 2억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2억인데 그 2억 예산 중에 또 다른 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데다 줘서 제작하는 그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쪽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김경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닌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다른 데 또 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보완 조치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만약에 외부로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비중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관 선정이 되면 최종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총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인탁 동의안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이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민간위탁을 한 10년, 20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좀 세우셔서 몇 년 정도는, 우리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 다 인정하니까 몇 년 동안 위탁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지금 그 인권센터 안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사권이 현행 법령상에는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인권센터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력해서 지금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자치단체도 조사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보니까 22년 3월부터 23년 2월, 1년인 거 같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하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공개모집을 매년 하고 있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공개모집할 때 혹시 응모자는 한 군데밖에 없나요? 다른 데도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응모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손희정 위원 없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손희정 위원 그럼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아무래도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하우를 구축했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뭐죠? 매년 이거를,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근데 이게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손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 민간위탁도 못 하겠네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손희정 위원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 거네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어차피 다른 데에서 들어올 업체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 협회가 있으면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드리기는 좀 그런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2년이든 3년이든 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어느 업체 한 군데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은 22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9쪽에 보면 위탁운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최종 되는 것은 22년 2월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업무 시작은 3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은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 누가 하는 거죠? 위탁기간하고 업체 선정 그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올해도 당초에 예산 추경 확보하면서부터 바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문체부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서 못 맡겠다 그래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바로 예산 확보되고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틈을 안 두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조사권 그 문제 때문에…….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권 문제는 차치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2월 말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3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1월, 2월은 이 업무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위탁기간을 그러면 앞의 미술관ㆍ박물관처럼 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희정 위원 기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 사업자는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위탁기간은 1월부터로 해 놨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여기에서 지금 못 맡는다고 해서 2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이달부터라도 위탁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요, 조사권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손희정 위원 계속해서 여기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러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도 제가 경기도 문체부 김승원 의원님한테 그 사항 자료를 해서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 여기가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탁을 받다 보면, 거기가 국가기관인데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도감독이나 그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거를 사후정산하고 그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아무튼 21년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거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이든 뭐든, 법령 개정이라는 게 쉽게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지원경비의 관리 1항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나 환류는 도지사가 해야 하는, 또 회수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 부분들을 외부 사단기관에 업무를, 근거가 될 수 있는 평가와 환류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단법인에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는 용인에 있는 우리 박물관 1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그간에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적어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두 번째 사업 3,500만 원 이 부분은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평가라는 부분이 미술관ㆍ박물관 평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박물관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박물관ㆍ미술관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저희가 1억 5,000 예산범위 내에서 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 미술관ㆍ박물관을 평가하는 건 당연히 경기도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렇죠. 1억 5,000의 사업비를 박물관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그건 차이가 없어요,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을. 그 받은 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한다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건 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1억 5,000의 사업비를 주면 그 1억 5,000 가지고 다른 민간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지원 요청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걸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지, 이 내용이. 그러니까 미술관ㆍ박물관의 업무 관련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는 경기도가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예산으로 하면서 그 사업 지원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협회에 운영비를 주신다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아니,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박물관ㆍ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공립박물관,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아니, 공립박물관도 있지만…….

김경희 위원 것과 사립.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사립박물관도 있죠.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곳에 지원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럼 지원사업을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하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000의…….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지금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가 너무, 제가 한 줄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업 3,50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예요. 그러면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1억 5,000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억 5,000 안에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지금 두 번째 도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 3,500만 원은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박물관ㆍ미술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ㆍ평가ㆍ환류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무슨 평가위원회 이런 걸, 위원회 운영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니터링 비용. 그러니까 도가 시군과…….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도가 안 하고…….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박물관협회에 줘서 하냐?

김경희 위원 박물관ㆍ미술관협회에다가 줘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이게 시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업무담당자들이 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박물관협회를 통해서 그 안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글쎄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해서 박물관ㆍ미술관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정회할까요,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국어문화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유상호ㆍ조성환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희ㆍ채신덕ㆍ성수석ㆍ임성환ㆍ문형근ㆍ지석환ㆍ김동철ㆍ이창균ㆍ김원기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관광객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운영ㆍ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관광객의 정의에 “경기도 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관광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제1항의 팸투어 운영ㆍ지원 근거 규정은 지역의 관광자원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관광서포터즈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지원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관광에 대한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해 적절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임성환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채신덕ㆍ손희정ㆍ유광국ㆍ김경희ㆍ이창균ㆍ김진일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원기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의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과 제5조의 도자문화산업 진흥 근거 규정은 도자문화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제6조의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규정은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7조의 지원 근거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8조 및 9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 규정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도자문화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자문화산업 진흥과 관광 연계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도자문화 확산과 도예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경기도가 도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또 거의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늦었지만 발의해 주신 지석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도자재단이 한국도자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손희정유상호

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관광과장 최용훈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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