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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1.10.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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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
○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


심사된 안건
○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
○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근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우석ㆍ심규순ㆍ염종현ㆍ천영미ㆍ진용복ㆍ문형근ㆍ송한준ㆍ이창균ㆍ김진일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강식ㆍ유광국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용성ㆍ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종찬ㆍ정윤경ㆍ전승희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강식ㆍ이종인ㆍ남운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김진일ㆍ오지혜ㆍ박태희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인순ㆍ고은정ㆍ성수석ㆍ이선구ㆍ방재율ㆍ이영봉ㆍ박재만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우석ㆍ김경근ㆍ최경자ㆍ김종찬ㆍ김은주ㆍ이기형ㆍ성준모ㆍ박옥분ㆍ고은정ㆍ김영준ㆍ황대호ㆍ이필근(수원3)ㆍ남운선ㆍ이종인ㆍ안기권ㆍ엄교섭ㆍ진용복ㆍ문형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성수석ㆍ박재만ㆍ박태희ㆍ원용희ㆍ신정현ㆍ최만식ㆍ김달수ㆍ유광국ㆍ최승원ㆍ김진일ㆍ조광주ㆍ김강식ㆍ김미숙ㆍ이원웅ㆍ김재균ㆍ김인순ㆍ김동철ㆍ오지혜ㆍ이영봉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성수ㆍ방재율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윤영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황대호ㆍ성준모ㆍ유근식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종찬ㆍ황진희ㆍ임채철ㆍ박세원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남종섭ㆍ김경호ㆍ김동철ㆍ이진ㆍ최갑철ㆍ최만식ㆍ김명원ㆍ김성수ㆍ김진일ㆍ권정선ㆍ정승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보고와 조례 심의 등 소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 출입인원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분은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

(10시25분)

○ 위원장 정윤경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와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나오셔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12~17세 학생 백신접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6일 현재 우리 교육청 학생ㆍ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 8,610명, 교직원 784명으로 총 9,394명이며 10월 8일 당일 기준으로는 학생 8,808명, 교직원 793명으로 총 9,6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월 중 코로나19 발생 동향으로는 추석연휴 이후 접촉 증가로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 국적 보유 학생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자료 2쪽 12~17세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 시행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17세 소아ㆍ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게는 접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우리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령을 기준으로 하면 약 72만 정도입니다. 접종기간은 16~17세와 12~15세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16~17세의 경우 지난 10월 5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8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방법은 학사일정과 연령별 시기를 고려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사전예약 후 개별적으로 접종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들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학교에서의 접종 안내 및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사전예약 및 접종 관련 사항과 접종자 출결 처리 방안 등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가정에 안내하고 접종학생에 대하여 교내활동 중 접종으로 인한 이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예방접종을 사유로 결석 시 1일 1회 이상 안전 확인과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17세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미접종학생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관리지원 등에 대해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백신 접종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보급률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교에 저희들이 1학기, 2학기 계속 마스크 보급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아마 1인당 5매 이상씩은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해 놓은 비축량이 어떻게 다 여유가 있습니까, 학교에?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기준 비축량보다는 충분히 더 많이 학교에 비축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우선 물론 이게 다 중요하겠지만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갑작스럽게 학교로 등교하던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매뉴얼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학생들한테 코로나가 전염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약간 느슨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 예방접종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어떻게,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이럴 경우에 학생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정서적 형태가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이게 교육부하고 질병청에서 협의해서 결정되어서 여기에 저희들한테 온 것도 그렇고 학생들 접종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지 마라.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다음에 그 학생들 불이익도 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안내는 충분히 해서 학생들이 가급적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여러 가지 나름의 정서적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발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국감장에서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위드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집단감염도 학교 내에서 발생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예방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여러 가지 생활지도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준비를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실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곳이 단체가 모여있는 곳이고 밀집된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는 감염에서의 결과가 좀 위급하고 감염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좀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접종이라든가 아이들의 출결석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하는 거는 너무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했던 것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교의 환경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어떻게 더 철저히 했는가라는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서 방역을 열심히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들은 학교 출입구 같은 데에 학생들이 들어올 때 손소독기라든가 그다음에 교실 앞에 또는 계단 같은 데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하고 학교 나름대로 학교의 구성원 또는 학교 여건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주변에서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정도예요. 거기도 어디를 가나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도 손소독제 있고 그래서 손소독제를 원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더 많은 무리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강제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기본은 챙겨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같은 것도 대비한다면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고려해서 그것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생들의 청결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냥 생활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거를 제가 요청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

(10시3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으로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나오셔서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공익감사 청구 개요입니다. 2021년 9월 27일 감사원에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넷 설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10월 5일 의견서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감사원이 청구인 정보 없이 청구내용을 송부하여 보도자료상 경기교사노조가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3단계와 다르게 학교에서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 청구 이유로는 2단계 스쿨넷을 학교에서 선정할 당시처럼 사업자의 경쟁 과열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 학교에 보안ㆍ통신장비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통신장애 시 사업자 간 책임회피로 문제 해결이 우려된다는 점, 상반기 선정방식 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 청구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쿨넷 4단계를 3단계와 달리 학교가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는 학교마다 노후화, 규모, 특성, 환경 등이 다르고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이 달라 일괄 선정방식으로는 2,500여 개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학내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학교에 결정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스쿨넷 사업 예산은 매월 학교에서 납부하는 공공요금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 회계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청구요지별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경쟁 과열 부분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이 되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통신사의 학교대상 과열 영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쿨넷 관련 없는 투자는 금지되어 2단계와 같은 영업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전문인력이 없어 장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청별 정보화 담당을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극 수용하여 지원청에 요청 시 지원청에서 업체를 평가ㆍ선정하여 학교에 통보하도록 지원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원청 간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장애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 사업자는 절대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이루어진 사업자 선정방식 조사는 스쿨넷 진행방식을 결정하기 전 여러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후 학교에 의견조사결과를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 학교자치로 학교결정권 확보, 학교 회계의 준수 측면, 학교별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고 이후 5월에 최종적으로 학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익감사 청구 및 청구요지와 그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 3쪽 스쿨넷 추진 현황입니다. 스쿨넷서비스는 학교 등 각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로 경기도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은 2021년 12월 18일에 종료됩니다. 교육행정기관에 사업자 공고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조달청 마감 결과 단일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10월 6일 조달청에 재공고하였으며 10월 18일 10시에 마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에 4단계 개통을 위해서는 지원청 사업자 선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개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해 지원청에 선정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절차에 따라 학교에 통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업무 매뉴얼을 쉽고 간소화해 어려움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희가 조사소위원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용 듣는 걸로 그러면 끝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단계 스쿨넷서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안건 사업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26건으로 취득예정 재산은 수원 칠보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등 2건, 안양 가칭 임곡유치원 신설 1건, 광명 하안남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1건, 안산원곡유치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등 2건, 평택 가칭 고덕1유치원 신설 등 4건, 군포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변경 1건, 화성 장안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1건, 광주중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등 2건, 이천 도지초 체육관 증축 1건, 용인 포곡중 급식실 증축 등 3건, 안성 원곡초 체육관 증축 1건, 고양 가칭 장항유치원 신설 등 2건, 남양주 가칭 별내4중 신설 1건, 연천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1건을 비롯한 총 23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22만 3,365㎡이며 취득기준가격은 4,320억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안산 외 2개 지역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총 3건의 건물 철거사업으로서 처분면적은 2만 3,419㎡이며 처분기준가격은 107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 중 2쪽에 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3개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만 8,464㎡, 추정가액 570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에 학교 신설 건입니다. 초등학교 4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3만 9,870㎡, 추정가액 2,292억 3,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칭 고덕4초는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총 48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으로 중앙투자심사 시 개교 6개월 이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인근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건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 학교시설 증축 건입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8건에 대하여 건물 1만 493㎡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313억 3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실내체육관 확보와 기존 노후화된 체조훈련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97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8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체조연습장을 규격에 맞게 현대화하고 실내체육관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실험용 온실 부지에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 능원초 모듈러교사 설치 건은 능원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총 8실의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건으로 모듈러교실 활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학생 수가 감소하는 2025년 이후 모듈러교실의 재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변경 건입니다. 군포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변경은 당초 계획한 체육관 증축 위치 변경 및 급식실 추가 증축에 따른 건물 면적 98% 증가, 사업비가 77.3% 증가하여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 추진 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건입니다. 칠보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등 6개 교의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물 취득면적 4만 2,83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09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미래학교 모델과 연계한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2020 경기미래학교 시범운영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동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6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처분 건입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 원곡초 등 총 3건의 교사동 2만 3,419㎡의 건물 철거ㆍ처분 추정가액 107억 3,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3개 교의 교사동 철거는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사실은 지난번 청하고 다르게 설명자료를 지원청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능원초 건에 관해서 지역의 지석환 도의원님이 어젯밤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능원초 모듈러교실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심도 있게 아마 많은 시간 동안 질문도 하시고 현장도 보고 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안전하기만 하다면 모듈러교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일단 설문조사할 때 질문 자체를 참 교육청 입맛에 맞게 질문을 했다 그런 말이 나왔대요,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질문지, 설문지가 “증축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엄마들이 증축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듈러교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듈러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잘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교육청 입맛에 맞고 학교 관리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문조사는 하나 마나 한 설문조사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상 가설건물로 존치하는 기간은 3년 이내이고 3년 이후에는 1년마다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연장 신청은 매년 가능,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도 마지막 기한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일반 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래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연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이라든가. 매년 끝까지요? 그러기가 어딨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반 건축물하고 같고 통상 20년을 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상으로 이게 몇 년까지 써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고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요. 이렇게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교실에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되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모듈러교실이 쉽게 이용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느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소방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듈러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의심은,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은 많이 불식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거 교육청 조례라도 하나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관련해서 쉽게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뭐 요즘에 전부 다 원래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는데 맨날 사고 난 뒤에 뒷북쳐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우리가 위험한지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소방청하고 MOU 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믿어주세요.” 이 말 듣고서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이 모듈러교실이 가설건물에 해당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가설건물입니다. 가설건물인데 아까 안전에 관한 부분이 불식되도록 가장 최신식으로 만들어진 모듈러건물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건축법에는 가설건물에 해당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사실 가설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건물처럼 견고하고 요즘에 패널로 지은 컨테이너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된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차별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남양고등학교가 지금 모듈러건물로 지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 갔다 오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건물은 연한이 짧고 결국은 짧은 시일 내에 그 용도가 끝나면 철거한다는 걸 전제하에 설치한다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가건물 설치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영구적인 본건물을 증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데 말이 가건물이지 이게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얘기를 또 해서 저는 그 부분에 좀 갸우뚱했는데 또 아까 소방 안전 이런 부분들을 가설건물에 해당된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그걸 대안을, 대책을 확실하게 좀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모듈러건물이 왜 나오게 됐냐면 기존에는 철거를 하고 개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 기간도 많이 들고 학생들 교육에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학부모들도 반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이 모듈러건물입니다. 짧은 설계 기간을 거쳐서 6개월 정도면 모듈러 건축물이 완공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많이 모듈러건물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돼서.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 부분도 줄여야 되는 게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소방청 MOU 체결로 인해서 강화된 모듈러건물이 나오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설치가 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지 3년만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건물로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듈러건물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했다가 건물이 완공되는 그 사이에 이제 철거 건물이 개축된다면 그 구매된 모듈러건물을 다른 학교의 철거 시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무튼 이게 말이 가건물이지 정식 건물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조립식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건물입니다. 지금 화성의 남양고등학교에 저도 직접 가 보고…….

박덕동 위원 제가 안 가 봐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건물처럼 쓰는 데 아무 하자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거의 영구적으로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건축법상으로는 가건물로 지금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지금 현재 공간혁신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미래교육 시설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과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작년 7월에 처음 우리 정부의 뉴딜사업의 하나의 방안으로 나왔고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그보다 더 먼저 2018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나온 겁니다. 학교의 오래된 건물을 학생들 수요자 설계를 반영해서 미래학교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이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나오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렸던 6개 건하고 2020년도에 확정된 1건이 더 있거든요. 그 7개 건은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 마감을 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거의 목적은 비슷한데 이제 재원이나 사업하는 방식에서 좀 다를 뿐이지…….

이진 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들에 대한 혁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40년 미만 된 그런 혁신공간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그럼 모든 학교들에게 일제히 응모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선정을 한 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개 교가 신청을 해서 6개 교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린스마트스쿨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돼서 종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한이 지금 일단은 5년간 사업을 하는 거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 원래 계획은 또 그 이후에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년간 사업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이진 위원 그러면 공간혁신사업은 이건 일회성 단발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거를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때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양해가 되시면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분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지미숙 e-미래학교담당 지미숙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21년부터 시작되면서 저희 학교단위 공간사업은 올해로서 종료가 되고요. 기존에 뽑아놓은 7개 학교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 2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아까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해서 쓰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그걸 갖다가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공사하는 데마다 이렇게 모듈러교실을 투입해서 일정 기간 학교의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어떤 형태로 지금 이걸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긴 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매해서 쓰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학교에 또 다시 쓸 수 있는 걸로, 재활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해서 3년이 되면 구매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임대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활용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임대료가 이게 싼 게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학교마다 공사할 때 이게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면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경제적인지 그런 것 좀 조사하고 실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 위원 지금 현재 이 모듈러가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남양고등학교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현재 설치된 곳은 저희 경기도에는 남양고등학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하겠다고 하는 학교 수는 많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도, 세종시 같은 경우가 모듈러건물이 복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관심의 내면에는 상당 부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임대가 아니라 구매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구매로 결정하신 거예요, 구매하시는 걸로? 임대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남양고등학교는 임대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학교들을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 구매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교실 1실당 건축비가 모듈러교실과 일반건축 했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듈러 나름대로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의 단축이라든가 또 임시성이라는 그런 편리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건축비의 차이를 보면 1교실당 건축비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굳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그럴 거 같으면 영구적인 건물을 축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현재 하고 있는 건물 방식과 단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3년간의 공사기간 때문에 학교의 수업이 어렵고 학생들의 반대, 학부모들이 공사를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찾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대안이기는 해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지금 틀림없이 건축법상 보면 임시건축물이죠, 가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연장을 하거나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법상 보면. 가설건축물은 연단위로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시는 분 누가 있나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는 3년 경과된 다음에 1년 연장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연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3년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김경근 위원 3년이 경과한 후에 1년마다 갱신한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림없이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소방법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건 분명히, 이런 배관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듈러건물은 또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소방청하고 MOU를 맺은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나 그런 안전장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소방청하고 무슨 협의할 내용이 뭐 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학교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들어가면 모듈러교실에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실장님. 그렇게 방침이 서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관형, 스프링클러 배관. “불날 염려가 없다, 콘크리트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모듈러교실이긴 하지만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차이는 훨씬 더 좁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또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 이렇게 모형화 돼 있으니까 이거 갖다 얹으면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제반 안전시설이 다 포함되면 실당 건축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모듈러교실이 편하긴 하죠, 민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귀찮은 민원 싫고, 주변 민원이나 이런 민원 싫고 그래서 일도 안 하면 좋겠고 복잡한 거 싫으시고 이렇게 되면 쉬운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별로 설명 없이 그냥 증축 공사할 거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해 버리고 학부모님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모듈러에 맞춰서 설문조사하시고 이렇게 일 추진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나 모듈러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모듈러의 장점만 강조하지 마시고 모듈러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임시건물이고 그리고 그 임시건물이 지금은 쓰겠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래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옮기면 된다. 그런데 옮기는 데도 비용 많이 드는 거 아시죠? 30% 이상의 비용이 또 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서 옮기겠다라고 하면 학생 수가 여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학생 수는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그냥 모듈러로 대충 때우고 나중에 학생 수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모듈러들을 다 어떻게 폐기처분하실 건지. 그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때 옮길 데가 없어요. 여기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분에 다 들어갔으니까, 모듈러가. 그래서 그럼 폐기처분까지도 비용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비슷한 비용이면, 만약에 안정적인 건축물을 했다면 지금 폐교만 해도 서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폐교나 아니면 공공건물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술단체라든가 어디든가 다양한 곳에서 쓰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생 수가 줄었더라도 공공건물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모듈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일시적으로 이 돈으로 영구건축물을 만들면 장기적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 똑같은 돈으로 임시적으로 써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활용 방법이 없고 이 비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대안 없이 그냥 지금 편한 대로 선택하고 쉬운 선택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능원초 같은 경우는 옆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어차피 공사해야 됩니다. 공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하기 싫어서 그냥 편한 선택하시는데 결국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세대한테 넘기는 거죠, 아직 입학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장과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쉬운 선택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조장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모듈러건물을 설치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귀담아듣고 있고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이게 일반 영구건축물, 철골조건물을 짓는 데에 따른 어려움, 민원 등을 우려해서 회피수단으로 아니면 쉬운 선택으로 모듈러건물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대안으로 그 방안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김은주 위원 그런데 능원초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낡은 건물이 있어서 어차피 공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5년 안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듈러건물도 영구건물로 짓는 곳이 있습니다. GH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영구건축물로, 모듈러건물을 활용해서 영구건축물로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모듈러건물이…….

김은주 위원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능원초 가 보시면 옆에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축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 옆에 모듈러 설치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 쓰면 여기는 공사 안 하고 손 안 대고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낡은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방치하시면 폐가처럼 되겠죠, 그러면. 그럼 더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린스마트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린스마트도 점점 반대운동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쉬운 선택으로 점점 간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모듈러교실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려사항이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옆에 신규택지개발지구인데 학교 개교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돌발상황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는 몇천 세대가 됐는데 학교는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모듈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2~3년 동안만 학생 수가 급증해서 10개 학급이 늘었다가 옆에 인근에 학교가 개교해서 학생이 분산되면 또 그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할 때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정리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하잖아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고 물론 신고사항이라도 검토를 해서 수리해 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교육용 시설 아니에요, 건축법상. 용도상 교육용 시설, 교사니까, 교사동이니까. 그런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용도에 교사 용도가 없어요, 원래.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사동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이기형 위원 가설건축물 용도가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창고, 임시숙소, 사무소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교육용 시설이라는 명칭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제가…….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모듈러가 설치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조금씩 상이해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없어요, 교육용이.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 데도 있어요, 용도를 확장해 주려고. 그런데 지금 각 기초지자체마다 이게 조례에 반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31개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조례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르죠. 거기에 교육용이나 이런 여지를 안 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당자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예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한번 31개 시군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확인을, 시군 교육 지원 조례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본부나 소방 관련 부서와 MOU 맺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법령 국토부에서 법을 갖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생겨요, 법에 없는 걸 조례에 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따져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 주신 부분 제가 면밀히 고민하겠고요. 특히 각 기초지자체 조례의 내용도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2년 전에도 비슷한 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체육관 때문에 나왔었어요, 체육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4년 동안 교육위 하고 있는데 교육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심의계획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계획도 안 세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저희가 조금 안건을 고민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난번에 한 3건 정도가 저희가 고민이 됐었거든요.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전체 40년 이상 노후된 도서관이 그거 말고도 한 세 군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가 또 도서관…….

이기형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김포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87년에 중학교 졸업했는데요. 그때와 내장재, 외장재가 똑같습니다. 왜 손을 안 대요? 왜 보수를 안 해 줍니까, 그런 데. 이용률도 계속 떨어지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용실적 없다고 항상 지적받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지금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최대한 빨리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보고 받을 때 도서관이 3건 올라왔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서관정책과에서 철회를 했어요. 다시 자기네가 잘 정리해서 나머지 방금 기조실장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세 군데까지 다 묶어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 관련은 전부 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래 언제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의회 개시 10일 전에 올리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지금 법령을 봤더니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돼 있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기분은 50일 전까지 올리고요. 수시분은 10일 전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그래서 또 여쭤보는 말씀이 공유재산 관리법령에 보니까 수시분이라는 표현보다도 변경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이 수시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5차까지 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잖요. 그래서 정기분 예산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학교 관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지난번에 어떤 의문에서 시작이 됐냐면 중투까지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사실 중투가 계속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가 사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까다롭게 심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건 아닌가, 형식에 그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에서 시작돼서 살펴본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들도 보면 무리하게 증축을 긴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지난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증축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지금 이것들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오늘 제 뒤에 각 교육지원청 해당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실은 현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검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쳐서 오는 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건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중투까지 가고 또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육부까지 가게 된 그 건은 결국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야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한 번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거고 그 건들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검토가 전혀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5차인데 4차, 3차를 계기로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래 중투 전에도 사실 공유재산 심의받을 수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 투자심사 하고 중투도 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중투 대상인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령상에는 수시분이 많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향후에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심의 수시분 같은 경우 10일 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안건들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둘 중에 하나 안건은 다 통과해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10일 전보다 더 길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 결과를 일찍 받으시면 되잖아요. 앞전에 받아야 되는 걸 먼저 더 일찍 받으시고 여기 들어올 때 최소한 10일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기간 중에 정신없이 현장방문을 가야 되는데 현장방문도 제대로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방문은 결국 시간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나마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몇 분이 가보시겠다고 해서 들렀더니만 잠깐 보고만 오면 될 줄 알았더니 장시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이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우리가, 항상 현장이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가봐야 되는구나. 안 가보고 이게 그냥 서류만으로 해 가지고는 그냥 스쳐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현장방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모듈러교사를 네 분의 위원님이 더 연장해서 가셨는데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넘게 거기 안에서 질문 받고 또 지적하시고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그래서 서류로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좀 정보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특히 능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많이 고민도 했고…….

○ 위원장 정윤경 능원초 부분이 아니고 모듈러교실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알아보셨나 보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 위원장 정윤경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알아봤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는 4층 이상 건물에만 하는 거라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제가 소방법이 적용이 안 되지만 소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소방청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최종 마지막에 승인날 때 소방서에서 안전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하겠다는 그게 있다고 교육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MOU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거를 설명하시면 되지,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고민이 빨리 끝났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고 아까 기조실장님은 불이 안 난다고 하지만 불은 모듈러교실에서 나는 게 아니고 교실 안에 있는 내부재, 내장재에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능원초 것만 하고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신 건가요, 다른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근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우석ㆍ심규순ㆍ염종현ㆍ천영미ㆍ진용복ㆍ문형근ㆍ송한준ㆍ이창균ㆍ김진일ㆍ남종섭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강식ㆍ유광국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6호부터 제8호를 신설하여 북한 교육 시설과 학생의 재해ㆍ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이해교육 관련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을 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업무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을 매년 확보하도록 규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4항 및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재난 등의 상황에서 서면 또는 화상 방식의 회의진행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라는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경제ㆍ환경분야를 총망라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분야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이라는 총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북한과의 교육분야 협력을 통한 북한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번 개정사항이 도교육청과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 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등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마련 등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북한 교육 시설과 학생 재해ㆍ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을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에 대한 인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대북지원에 직접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는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또는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의 범위 확대와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대면 심의 규정 신설 등의 마련으로 북한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조례 만드시느라고 임채철 부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채철 의원님이 개정안에 새로 신설한 거를 보면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 재해ㆍ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 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 조례로 인해서 쓰여지는 교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런 북한 교육이라든가 이 조례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어떤 사업,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4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2019년 20억부터 해 가지고 2020년 1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4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남북교류 여자축구를 한번 추진하려다가 이게 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올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남북교류 협력 지원사업들이 어떠한 노출 상태에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잘 진행되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설되는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 재해ㆍ재난에 대한 긴급 인도 지원이라든가 6번, 7번, 8번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남북교류사업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위탁사업 또는 보조금사업비 지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좀 폭넓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준 이번 조례는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 재해ㆍ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명시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올해에도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일부는 추진 중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명확하게 추진이 된 결과는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도 남북교류 이것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애형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교육청 조례로 이렇게 되어서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실행하는 기관은 따로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과 우리가 어쨌든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관련된 여러 부처, 예를 들면 통일부도 있을 테고 또 관련 부처들이 여러 가지 하고 연관을 가져서 그런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냥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왜냐하면 저도…….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남북에 대한 변화 또 학생들의 교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임채철 의원님이 이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위탁자에게 다 맡겼다는 이야기로 답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다음에는 이 조례가 정말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단계단계에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를 위탁하는 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설명단계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적절치 못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면, 예를 들어 올해 연말에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라든가 국제상황으로 봐서 이 조례를 했다 해도 이게 괜히 조례로서 그냥 상징성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다 하니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의 수고가 너무 그냥 덮여있지 않기를 그렇게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염려하는 거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잘못해서 이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필요하기는 하지만. 만들어놓고 잠자고 있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할 때 의견교류를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자이신 임채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2항 중에, 5항이죠. “교육감은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안자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용한 기금을 다시 충당시키는 쪽의 조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안하신 거죠? 발의하신 거죠?

임채철 의원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궁금증은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이 금액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4개년도 5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0억 6,756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설로 금년에 교류사업을 하느라고 5억을 썼단 말이죠, 기금에서. 그러면 5억을 충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5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충당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임채철 의원 그거는 교육청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최경자 위원 의원님, 그거는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살펴봤어요. 기금 조성하는 거에는 우리가 임의로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기금은 저희가 출연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기금사용액을 해서 이상이 아니라, 범위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사용액 이상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자구가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채철 의원 오히려 이상이라는 여지를 안 두게 되면 지금 당초 집행부의 의견이었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거는 의원님의 생각이시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그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조문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금 조성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교육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액인 50억에 대해서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사용액을 그대로 기금을 맞춰놔야지 이상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방점이에요, 의원님.

임채철 의원 그 부분이 제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된 예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사실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우리 교육교류 협력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남북이 해빙무드에 있었을 때 긴급히 금액이 필요했을 때 이 규정이 딱 있으면 더 조성할 수 없는 제한규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상이라는 규정은 둬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과 남북사업, 대북사업에 대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 조성액에 대한 상징성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거든요.

최경자 위원 충분히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기금 조성은 목표액을 정하고 기금운용 관련되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담으신 거잖아요, 기금 내용을. 사실은 여기에서 기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유권해석인데 의원님은 지금 이 안에 기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문을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서 논해야 된다라고 봐지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물론 재정을 많이, 기금을 많이 저희가 설치해서 원만하게 많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공감을 해요. 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의 세입ㆍ세출예산에 우리가 있는 것 안에서 기금으로 모아서 묶어놓고 이걸 가지고 이익이 발생될 때 기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그 목표한 50억 이상으로 의원님, 사용한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 되는 것도 조문에는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의 금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5억을 썼으면 그냥 5억을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지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애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도 비밀리에, 왜냐하면 이것이 오픈되는 순간 사업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북측에서. 우리가 뭘 해 주고 싶다, 뭘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오픈이 딱 되면서 기사화가 되거나 흘러나가면 북측에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건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북쪽하고 공동선 전화 연결 다시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잘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어떻다고 지금 오픈해서 말씀을,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밀의 의무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도 회의 자료 다 파기하고 결론 나올 때까지 저희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시겠지만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들어가는 사업계획, 규모 이런 것도 다 비밀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뭘 하는지 자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받고 잘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함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끝나고 나면 보고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고.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그렇고 모든 관련 부서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애형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사용하고 그 사용된 것만큼 그 이상을 채워넣는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그 금액이, 그 사업이 끝난 상황에 채워넣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끝난 상황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김경근 위원 기금의 사용내역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하셨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런데 청소년 축구대회인가 하지 않았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요, 취소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것도 준비하다가 취소된 거죠, 저기 돼 가지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랬구나. 10대에서는 전혀 지금 진행 못 하고 있는 거죠, 남북관계가 잘 진행이 안 돼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성공 중인 거는 공개 못 하고 실패한 거는 공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추진 못 했다고는 보고드릴 수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결론이 난 상황에서만 보고가 올라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목표액 있잖아요. 목표액이 50억 원이죠, 기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2022년까지 50억인데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일단은 22년까지인가요, 지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목표액이 50억 원인데 2022년까지.

이기형 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네요, 현재. 그래서 그때까지 50억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연장할 수 있겠죠, 조례 개정해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50억 목표는 지금 현행 조례 18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중장기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기형 위원 넘어갈 순 없죠?

(「없죠. 기금은 거기…….」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중에 또 이게 과도하게, 사용하기 힘든데 또 과다하게 기금이 적립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23년 연말까지 기금이 현재 조례에는 존속하게 되어 있고 그 금액의 한도는 50억이다. 우리가 더 추가로 예산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또 사용한 만큼 짜더라도 50억 한도까지 지금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임채철 의원 조례에는 50억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중기 계획으로 이번에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했던 거고요, 2010년부터.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신 존경하는 임채철 의원님 조례안에 보면 이제 조례안 자체에는 조성 목표액이 없으니까 일부의 우려가 못 쓰는데 그것보다 과도하게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길래 우리가 50억은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23년 연말 시한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때는 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

이기형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현행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현재까지는 우리가 중기 계획을 50억으로 2023년까지 잡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지요.

이기형 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그걸 갖다가 기금 목표액을 조정하지 않는 한 이 조례에 의해서 늘리더라도, 매년 또 새로 증가시키더라도 50억은 넘어갈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중기 계획이 또 바뀌면 더 넘어갈 수도 있죠. 지금 현재 23년까지 50억을 중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중기 계획이 이미 그때까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만 1시간 30분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용성ㆍ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이애형ㆍ최경자ㆍ김종찬ㆍ정윤경ㆍ전승희ㆍ박옥분ㆍ배수문ㆍ김강식ㆍ이종인ㆍ남운선ㆍ김은주ㆍ김영해ㆍ추민규ㆍ김진일ㆍ오지혜ㆍ박태희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인순ㆍ고은정ㆍ성수석ㆍ이선구ㆍ방재율ㆍ이영봉ㆍ박재만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윤경 위원장님, 최경자 의원님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조문을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일부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경우 학교별 편차로 인해 학생의 자치활동 만족도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서 학교마다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원 근거가 명확지 않아서 학교마다 자치 수준의 격차 역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권장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는 데 폭넓게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ㆍ보급하되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7조는 학생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교육감에게 학생자치 정책과 현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사업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학교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에 학생자치활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 조례를 위해 1년 반의 기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 담당 연구자와 의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청넷, 민학모, 가온누리와 같은 학생자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생자치 교사 연구모임과의 연대와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도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1,406명의 교사와 무려 1만 9,447명의 학생들의 응답지를 활용하여 본 조례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해당 설문에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식의 확대와 둘째,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셋째,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의 문화를 꼽았습니다. 이후 고양시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학생들과 온라인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통해 본 제정안이 마련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 관련된 당사자와 또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동안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학생자치, 학생인권 등의 영역에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완전한 주체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배움과 학생의 대상으로만 국한하고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자치 자율권을 침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학생자치활동을 수행하되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도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5조는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기존 학생자치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교육정책과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의회 의장들로 하여금 학생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제2호 학생 임원 소환과 관련하여는 소환 조건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임원 소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수 개발ㆍ보급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는 물론 학생자치 역량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11조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정되기 전에 제정한 내용을 보면 소환이 필요한 경우를 예정하고 계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11조의 학생소환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안에서 학생회장, 학생자치회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어떤 활동들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결을 통해 지금의 주민소환제와 같은 방식의 학생소환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담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실행할지 안 할지 혹은 학교에서 이것을 학교 내 규칙으로 담을지 안 담을지는 학교 내 권한으로 두었지만 조례에 이 사안을 담음으로써 학생자치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하여튼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인데 방법에서 주민소환의 내용을 준용하면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민소환을 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몇 %가 동의를 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한데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처럼 수정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신정현 의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저기 최경자 위원님 하시겠다는데, 먼저. 최경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 많은 학생들하고 준비해 가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인데요, 본 위원도 연서를 했고. 자치활동 보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하고 상당히 많은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조례의 한계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신정현 의원 지금 현재 조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대해서요?

최경자 위원 기존에서 지금 거를 제정하시면서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상적으로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해가 다른 저희 입법기관들도 지금 수정하고 이런 의견들도 나왔고 현장에 또 이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 다 계신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정현 의원 주신 말씀처럼 학생들의 요구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향에 달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기에는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의원님들과 학생자치 대표들과 또 교사들이 공통되게 요구했던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 또 각 학생자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의 혼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명문화 등과 같은 공통된 내용들을 최대한 교집합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청소년교육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의회하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었고 이 부분이 자칫 학생의회에 따르게, 각기 25개 지원청에 청년교육의회에 따르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신 거잖아요.

신정현 의원 네, 수용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칫 학생자치활동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소년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친구 외에는 기회가 또 안 갈 수도 있죠, 자치활동 내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규칙을 둔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도 그 생각 공감하시죠?

신정현 의원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학생자치활동이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학생들도 18세까지 연령이 내려지다 보면 자치활동의 경험은 민주시민이 되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학생자치에 대한 것은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으로는 학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은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담아주신 것 같아요, 학칙으로 해서. 아마 지금 말씀대로 민주적인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학칙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와 함께 학교가 더, 학생자치가 학교자치 안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3년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은 의원 발의로 상당히 많이 법규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종전에 해 왔던 사업에 그냥 국한돼서 관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발효되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기본은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맥락에서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운영 중인 지역청소년교육의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와 11조제1항제2호의 학생 임원 소환 조항은 구체적 조건 및 절차의 부재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7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교육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로 하고 안 제2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며 안 제3항을 제2항으로, “제출”을 “제안”으로 하고 안 제6항을 제3항으로, “그 밖에 학생의회”를 “학생의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안 제11조1항과 제2호를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임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고 수정하고 제13조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교육감이”를 “교육규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 하셨어요?

황진희 위원 네, 이렇게 수정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정현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이라는 걸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까지 학교민주주의는 해 왔고요. 올해엔 거기다 보완을 해 가지고 2.0 버전으로 올해 11월 달, 지금 할 겁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경근 위원 대단히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이 설문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6조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2.0만을 가지고 학교자치활동 지수에 이용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1항에는 별도의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ㆍ보급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2.0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를 더 넣었냐면 학교한테 선택의 자율권을 줬어요, 항목을. 옛날에 지수 전체를 만들어 줬는데 한 80%가 공통지수라면 학교의 자체지수를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까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항목 안쪽에다가 여러 개의 지수를 갖다 평가하는 측정기구를 하면 학교도 혼란스럽거든요. 학생도 혼란스럽고 학교도 혼란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민주주의 2.0 안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자칫 6조1항에 나와 있는 이거, 학생자치활동만을 위한 지수를 개발ㆍ보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2.0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이 학생자치활동의 지수인 양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교 2.0 그 안에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것이 자칫 혼돈이 돼서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지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순수하게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혼동하지 않게, 학교민주주의 2.0에다가도 같이 만약에 포함되면 지금 말씀대로 다 혼동되지 않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우석ㆍ김경근ㆍ최경자ㆍ김종찬ㆍ김은주ㆍ이기형ㆍ성준모ㆍ박옥분ㆍ고은정ㆍ김영준ㆍ황대호ㆍ이필근(수원3)ㆍ남운선ㆍ이종인ㆍ안기권ㆍ엄교섭ㆍ진용복ㆍ문형근ㆍ오진택ㆍ유상호ㆍ성수석ㆍ박재만ㆍ박태희ㆍ원용희ㆍ신정현ㆍ최만식ㆍ김달수ㆍ유광국ㆍ최승원ㆍ김진일ㆍ조광주ㆍ김강식ㆍ김미숙ㆍ이원웅ㆍ김재균ㆍ김인순ㆍ김동철ㆍ오지혜ㆍ이영봉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성수ㆍ방재율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윤영 의원 발의)

(13시5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체육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거북목증후군, 척추측만증, 비만 등 신체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21.9%에서 2019년 25.8%로 증가하고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 또한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실시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3조에서 불균형 체형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 강사 위촉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4조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생들이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노출됨에 따라 거북목증후군, 척추측만증 등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교정과 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활성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가 발의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방식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선 와이파이도 다 깔고 태블릿도 보급하겠다고 해서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보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배수문 의원 네.

김우석 위원 사실은 지금 학생들의 실태조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적기에 조기발견이 돼서 치료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배수문 의원 아마 집행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체형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답변 좀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건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쉽게 얘기하면 3년 주기로 지금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불균형 체형을 조사해 봤더니 2019년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1.45%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매년 1.26%, 1.45%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게 1.45% 정도의 미미한 수준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척추질환 같은 것이 나오면 저희들은 가정통신문으로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른 자세 생활습관 지도라든지 책걸상, 특히 학생들이 책걸상이 커가면서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교체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체형 불균형인지 의자가 잘 맞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배수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건 뭐냐 하면 스마트기기가 일반화되면서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들 노출 시간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른 자세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요. 사실 이 수치가 1.45%라는 것도 믿기지 않아요,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건 눈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문 의원 김우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4조에 보면, 지원계획에 보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근거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 보면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 17차시 보건교육을 성장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미래교육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앞서서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형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학습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교육환경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많은 조례안에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입법발의하면서 담는데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은 저희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방교육에 대한 취지를 상당히 많이 입법취지에 넣지만 과연 현장에서 이 부분을 예방교육이 시수에 맞춰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 염려가 돼서 질문드려봐요. 그러면 보건교육하는 것을 좀 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 보건교육은 아까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척추측만증과 바른 자세 이런 계통들도 하고 있고 6학년은 척추를 건강하게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의 교육을 주제별로 해 가지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저희들이 시켜야 될 것이 지금 말씀대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것에 더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의 체계적인 그러한 주제 선택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결국은 태블릿이나 아이폰이나 모든 것이 교과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자칫 조례의 실효성 안에서 위탁ㆍ위촉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하시고 위탁하거나 위촉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방교육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냥 일상 학교생활 안에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조문 7조에 보면 “위탁ㆍ위촉”이 있어서 마치 이렇게 몇 차시 해 가지고 예방교육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조례 실효성은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과정편성에서 이러한 보건교육이나 기타 교육들이 들어갈 곳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서 확보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현재로는요. 우리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는요. 그쪽에 확보시간은 지금도 현재 교당 보통 3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3시간 정도, 중등 같은 경우는 26시간, 고등학교는 2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더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 교육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의 주제가 이제는 조금 보건교육의 주제를 좀 더 재구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옛날에 많이 활동했던 그런 주제보다는 지금과 같은 골격이라든지 눈 피로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러한 주제를 좀 더 변형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좀 더가 아니라 적극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어른이 다 돼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 키가 중학교 때 키야.”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체형이 이때 거북목이 되거나 뭐가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학령기에 신체가 잘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교육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방교육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도 같은 부서니까 결국은 이러한 보건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체육교육을 좀 더 이거와 연관지어 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체활동이 밖에서 동적으로 몸을 써 가면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정적인 활동으로도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배수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너무 좋은 조례이고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아이들이 거북목이라든가 등 문제들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에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체시간에 들어가는데 창체시간에 들어가야 될 수많은 교육들이 있잖아요. 역사교육도 아주 다채롭게 들어가야 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보건교육 말고도 들어가야 될 교육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성교육 TF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의 중요성,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학교에 제대로 스며들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게 실효성 있게 가려면 시수를 확보해야 되고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건강 중심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그때 논의했던 건 건강공감학교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교에 문화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강공감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건강공감학교를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부분들을 더 자리잡게 해서 그것들을 점점 더 확산시키는 형태로 실제적인 강의나 교육이나 예방이나 아니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공감학교와 관련되어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학생건강이 어떤 일부 학교가 아니라 전체가 이제는 다시 재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대로 시수 확보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책임지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그러한 필요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학생자치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이 왜 이러한 건강을 스스로 하고, 뭐라 그래요…….

김은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 갈 필요가 없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김은주 위원 학교가 올바른 방향을 교육해 주고 그것들을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히 건강과 관련되어서는 성교육이든 아까 눈 건강도 말씀하셨고 척추 건강도 말씀하셨고 기타 사회성이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마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뿌리 깊게 일반 학교까지 확대되지 못하니까 몇 개의 학교라도 집중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중점학교라든가 아니면 건강공감학교,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강학교를 14개 교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거점학교도 6개 교를 하는데 그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그걸로 아까 여러 가지의 건강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니까요. 예산이나 아니면 학교 숫자도 굉장히 적으니까 조금 더 확대하셔서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황대호ㆍ성준모ㆍ유근식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종찬ㆍ황진희ㆍ임채철ㆍ박세원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남종섭ㆍ김경호ㆍ김동철ㆍ이진ㆍ최갑철ㆍ최만식ㆍ김명원ㆍ김성수ㆍ김진일ㆍ권정선ㆍ정승현 의원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하루에 두 건의 조례를 심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산인 전통문화예술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서양문화 중심으로 발전해 온 오늘날 문화예술의 흐름으로 인해 갈수록 그 관심의 정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전통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아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경기교육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2호에서 전통화예술교육의 정의를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을 수정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시 전통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2항에서 진흥위원회 구성 시 전통문화예술 관련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8조를 신설해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 등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전통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전통문화예술인을 필히 위촉하려는 것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전통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는 입법조치입니다. 안 제18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전통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모든 위원회 구성에 관계되어서 외부위원 추천기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게 왜 들어와…….

배수문 의원 이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전체를 다 일괄해서 했어요. 일괄해서 했습니다.

배수문 의원 근데 이 건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그게 안 고친 거지 그때 전부 일괄개정을 한꺼번에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거 어느 거 짚지는 않았거든요.

배수문 의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는 수정을 하면 되는 거지 개정할 일이 아니죠.

(전문위원실 직원, 정윤경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두 번째 학생 선거권 보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ㆍ혐오표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인을 반영하며, 셋째 학생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는 평생교육법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제3의2호는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폭력 발생 공간 유형으로,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유형에 동의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학생의 의견 수렴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19조의2에서는 상위법률에 따라 선거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제3항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25조제4항에서는 상벌점제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에서는 직원까지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겸직 금지 직종에서 공무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1년 9월 24일 제출하였으며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학생인권 적용대상의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1호 및 제3호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정규학교 외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3항입니다.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가치관 형성 및 인권의식 함양에 방해가 되는바 본 개정사항은 학생인권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폭력의 발생 공간 범위를 학교 밖과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의 제목은 2019년 7월 이미 개정된 사항이나 조례 공포 내용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을 다시 개정하도록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안의 정리로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입니다. 본 조항은 학생들이 설문조사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집회 참여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규정으로 교내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집회 제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4항은 2014년 경기도교육청의 상벌점제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벌점제의 벌점 기준의 모호성, 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0조제1항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 직종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이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혹시 입법예고하시면서 의견청취하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하였습니다.

김경근 위원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교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이의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마 그 당시에는 처음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생활인권이 각 학교에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우 보수단체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혹자는 학생의 인권이 증가하는 것만큼 교권은 하락한다라는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을 여기에 포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기도에 9개가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7개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보면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대개 보면, 제가 그 명단을 좀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고요. 여기는 입학 자격 연령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이게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시흥교육장으로 있을 때도 학력인정 진영초등학교에 갔는데 60, 70 되신 분들도…….

김경근 위원 아니요, 최저 연령.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 최저 연령이요?

김경근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가고, 여기는 2년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2년제입니다.

김경근 위원 거의 다 2년제, 맞나요? 2년제 맞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년 안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죠.

김경근 위원 학력을 인정했다며요, 교육청에서. 뭔 검정고시를 또 봐요. 학력인정이라는 것은 학교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 검정고시를 또 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인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김경근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니까. 원래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의무교육제도와 결부시켜서 보면 좀 보충적이나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중학교 졸업을 하면 통상 16세 이하가 돼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여기에 입학하면 이게 최저 연령 기준이 없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제가 고령자들도 평생교육시설이 하는 줄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저 연령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생교육시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생인권에 대한 것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교육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학력을 제공해 주고 평생교육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 18세까지의 정규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그걸 우리가 학령기로 치시자고요. 그럼 그 이후에 계신 분들, 말씀대로 고령자들을 과연 학생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고시한 것에 의하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들도 포함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이 평생교육시설까지도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시가 있고요. 또한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우리가 학력인정 시설들은 모두 장학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6ㆍ25 전후 세대들,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좋아요. 얼마든지 또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학교에 2년간 재임하시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당연히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왠지 이 평생교육이, 학교형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분명히 학교형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김경근 위원 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의안 정리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은 당사자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 조례가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조례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자구 하나까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으로 저 역시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19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이렇게 제가 의안 정리를 요청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중복돼 있어서 향후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기계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고 아주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의안의 정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제13조의 제목은 2019년 7월 10일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으로 2019년 8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 공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 내용 중 제13조의 제목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발의된 조례안에는 이미 개정된 사항을 다시 개정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제목은 수정이 필요하나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안의 정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제목의 개정은 우리 위원회 김경근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포함되어 2019년 7월 16일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2019년 8월 6일 공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류 수정 요청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심사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를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한 것으로 의안의 정리를 반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유추 적용하여 조례안 제13조 제목의 개정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별정직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 22년도 신설학교와 시흥교육지원청 국 설치 확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3,871명에서 1만 4,055명으로 184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은 1만 3,027명에서 1만 3,143명으로 116명 증원,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836명에서 869명으로 33명 증원, 별정직공무원은 7명에서 42명으로 3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35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비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2년도 학교 신설 26개 교와 시흥교육지원청 국 체제 개편을 위해 일반직 116명을 증원하고 다문화교육 지원 등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3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 별표1ㆍ3의 개정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15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을 33명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84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증원되는 일반직 116명은 신설학교 26개 교 배치 인력 113명, 시흥교육지원청의 국 체제 전환에 따른 인력 배치 1명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에 부서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2개 과에 배치 예정인 4급 2명의 인력입니다.

다음으로 별정직 35명은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채용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비서실 인력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특정직 33명은 다문화교육 지원 등의 국가정책수요와 시흥교육청의 국 체제 전환의 지원 인력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교육지원청 운영 체제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과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별정직 정원 그리고 국가정책수요의 교육전문직원의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33명 배치안이 나왔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각 과에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신청받아서 배치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수요조사 받아서 배치 인력을 정하긴 했는데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 71명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 배치는 못 하고 33명만 이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반영을 하는 걸로, 예비산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남부청사, 북부청사 해서 장학사 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 두 분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국가정책수요 성폭력 근절 지원, 국가정책수요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대안교육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근절 지원 해서 이 부분이 저는 학생생활인권과가 지금 학폭에 관련돼서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기조실장님.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 지금 순환보직 장학사들로 해서 학폭 전담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생생활인권과에는 그 전담 장학사는 없으시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 계신 걸로 알거든요. 일반 장학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도 질문을 했지만 저희가 학폭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생활인권 지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기제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내년 8월이면 학폭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시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직이. 그러면 그동안 3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경기도 25개 지원청 내에서 학폭만을 전담했었던 장학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어떤 분도 그 부분을 체득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는, 본 위원회는 늘상, 우리가 일부 지원청은 찾아가서 행감이라는 것을 실시하지만 상임위원회 출석은 도교육청에서 나오시잖아요. 지원청에서는 업무보고 외에는 안 오십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학폭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달랑 지난번에 여주에서 발생한 사례 가지고 교육장 오셔서 사과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순환보직 장학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3년이 도래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노하우를 어떻게 안착시키는가에 제가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정책연구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학부모님들 불만이 어떤 거냐 하면 각 학교의 학폭 업무는 기피 업무래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맡아서 6개월에서 1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경기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폭은 가해자, 피해자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담 장학사들께서 학폭의 여러 가지 송사에 있어서 불복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거의 송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원청에 계신 학폭 담당 장학사들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교원정책과라든가 이런 정원조례 안에서 살피셔야 하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이 살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염려가 있으셔서 쭉 질의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게 순환보직 장학사 건을 어떻게 보고하겠다,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국가정책수요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국가정책수요 인력으로 장학사 인력 한 분이라도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서…….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교육이 능동적 대처를 안 하신다라고 유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정책수요에만 반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가정책수요에 의해서 순환보직 장학사제도 도입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제도 도입을 했으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학폭의 사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고. 그러면 비중을 성폭력 근절 지원안에 동등하게 고려를 하셨어야 한다라는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제가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 2분만 쓸게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그냥 흘러가는 안에 지나가다 보면 학부모님들 지금 불만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학교현장의 소리예요. 아이는 내 아이가 학폭피해를 받았는데 학교 내에서 보호해 줄 선생님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송사로 법 제도권에 가 있는데 우리가 달랑 내년에 변호사비용 한 건에 5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경기교육이.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3년간 정말 트레이닝되신 전문성을 함양하신 그분들을 선순환시켜야 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말씀하신 부분 꾸준히 문제제기해 주신 거라서 저희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폭력 문제가 현장에서 담당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행감장까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더 신랄하게 토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별정직 35명 안에 발달장애인 채용하시겠다라고 해서 비서실 인력으로 활용 예정이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발달장애인 채용해서 사회적 소속감 갖고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거 적극 찬성이고 대환영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단순 비서실의 업무적인 가장 쉬운 부분에 그냥 편의상 배치했다라는 느낌을 검토보고서에서 받았어요. 이분들에게도 자존감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이라고 해서 인력을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거 이거 심사숙고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본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고민한 내용을 지금 보고드린 것이고요. 비서, 교육감을 보좌하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비서직이 그래도 좀 맞을 것 같다. 손님을 안내하거나 정리정돈하고 복사 등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생각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의 자존감을 극대화해 주는 게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합한 직무 부분은 계속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최경자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현장도 굉장히 어렵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력들이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학교상담실이나 이런 기능들도 중요한데 Wee센터도 전담하는 장학사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학교폭력 장학사분이 그냥 대충 겸임하고 계시고. 그래서 Wee센터의 기능 자체가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인력은 있으나 전문성은 계속 부족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거 보면 경기도 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만드시면서 장학사 세 분 이쪽으로 배치하시더라고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미. 몇 분 일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이제 세 곳이고 장학사는 세 분이지만 일반 상담사하고 주무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에 세 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여기 6개 센터라고 표시해 놓으셨고, 자료에. 그리고 장학사 세 분 배치한다고 해 놓으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게 이제 변경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은주 위원 3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3개로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이미 운영 중이시고 지금 교권과 관련돼서 너무 과해서 방탄교권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은주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겼던 일이잖아요. 광명에서 아동학대 교사 문제 터졌고 그거에 대해서 녹음했다고 교권피해라고 규정하셔서 지원하시고 하셨죠?특별휴가 주시고 심리치료도 지원하시고. 제가 교원들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보호를 하시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문제나 아니면 Wee센터나 여러 가지 현장의 위기학생들을 다루는 곳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권치유지원센터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추가로 또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2개 다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시도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외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3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3명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 업무가 장학사 3명 배치해서 할 만큼, 과도하게 운영이 될 만큼의 근거가 있나요? 업무가 어떤 업무가 들어갑니까? 3명을 배치하고 업무를 하실 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셨을 거잖아요.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그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필요가 있으신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신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근거나 해당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아까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역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원권역, 용인권역, 고양권역으로 나눠서 세 권역별로 각각 3명씩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말씀드린 대로 소관 업무 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지원센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도 방탄교권보호위원회, 지금 교권 너무 강화됐다라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강화되는 건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전문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좀 봤어요. 비용추계서 봤는데 11페이지에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 조례안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별정직 이번에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별정직 9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봉 측정을 예상해 놨거든요. 이번에 그럼 우리 발달장애인들 일단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비서실로 일단 배치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게 될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5호봉은 아닐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는 총액인건비, 제가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산정받을 때 기존 인원하고 단가를 곱해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단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보다는 아마 좀 낮을 것 같기는 한데. 별도의…….

이기형 위원 별도의 공직에 그분이, 입사하시게 될 분이 별도의 공직생활 경험이 없으면 호봉이 없는 거죠, 일단? 1호봉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부분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맺는 그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조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자료를 내보내고 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뭐냐 하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채용률이 미달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얼마 정도 지금 납부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109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2020년에 109억. 올해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도 지금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기형 위원 다른, 우리하고 약간 인구나 학생 수는 적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타 시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직하고 전문직, 교원 일반직하고 국가 전문직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교원에 관한 숫자는 저희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에 관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교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의무채용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계속 같이…….

이기형 위원 교직원이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기형 위원 기관별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채용의무비율은 몇 %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 기준으로 3.4%였습니다.

이기형 위원 3.4%.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올해는 지금 채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포함해서 기준을 채우고 있는데 1.74% 정도가 지금 현재…….

이기형 위원 1.74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평균으로 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이기형 위원 1.74% 법이 정한 최하한선의 반밖에 지금 우리가 고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갖다가 100억가량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한 만큼, 다소 어려움은 있겠죠, 인력 배치에.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직 분야에서 잘 살피셔서 적정하게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이 범위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장애인 채용 부분은 의무비율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정윤경 네,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은주 위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애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교원을 뽑을 수 없어서라고 계속 얘기하셨었지만 사실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공무직에서, 공무원 내에서 뽑으면 됐던 부분인데 계속 안 뽑았던 부분인 것 같고. 행감이나 기타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에서 원격수업 같은 거 이제 활성화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애인 강사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수업을 영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단 말이죠.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비서 몇 분, 보조인력 이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광명에서 학대로 고발된 교사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후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 바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교권침해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명한 학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다라고 먼저 우선판단하셨던 교권보호위원회나 그 부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보호사안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를 제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언론에 나온 걸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보호사안으로 판정을 했는지까지를 제가 아직은…….

김은주 위원 판단해서 심리치료비도 받으셨고 특별휴가도 받으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국감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같은 사안을 굉장히 교사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상식선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더 강화되고 더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 상세한 내용, 처리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그때 판단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됐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광명교육청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에 설치를 하게 돼 있고 학생 수에 의해서 5명 이하, 10명 이하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10명 이하의 교권위원을 둘 수가 있었어요, 5명에서 10명. 그런데 5명을 뒀고 3명이 선생님이고 2명이 학교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위원인 거예요, 지역위원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한 거예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그러니 선생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관장님들도 많아요. 그걸 학교별로 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그 교권도 바라봤을 때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거지 교사들의 입장에서 교권을 보호하다 보면 동반되는 학생의 입장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상황이 이번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국감에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되겠어요?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다는데. 이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지금 경기형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없는 거를 6개 만드는데 장학사님은 3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개가 아니고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별로.

○ 위원장 정윤경 여기는 6개라고 써 있잖아요. 지원센터 6개, 장학사 3명.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처음에 6개로 계획했다가 3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왜 자료를 그렇게 내셨어요, 6개라고? 그리고 지금 국단위 늘어나는 게 시흥지원청이 국단위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국단위로 바뀝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왜 늘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게 국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인구수가 50만이 넘어야 되고 학생 수가 5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충족된 지원청이 시흥지원청 하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현재 기준으로 하나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국단위로 승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국단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미래국을 개편해서 과를 더 늘리고 그렇게 저한테는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지금 그렇게는 안 들어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과 개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담는 거고요. 4급 인원 2명이, 그래서 과장급 인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내가 말하는 미래국은 도청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청의 미래국을 6개 과로 나눠서, 우리한테 처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 거는 건강과, 정책과, 교원역량, 남부청사ㆍ북부청사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와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미래국의 미래교육정책과를 두 과로 나눈다는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미래학교정책과하고 진로직업정책과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하나 과장급 1명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국에 평생교육복지과가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복지과를 평생교육과하고 교육복지기획과로 이렇게 2개로 분리를 시키면 또 과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4급 정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개편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업무추진에 지금 한 파트를 아예 맡기려고 장학사를 늘리는 겁니까? 지금 학생건강과에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있죠?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거기 한 60몇억 들었죠, 스포츠센터 하는 데에? 스포츠센터 지어놓고 지난번에 잠깐 중간에 들렀는데 코로나라고 오전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니까 오전, 오후를 더 나눠서 해야지 왜 오전만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학생스포츠센터 60억을 그래서 했는데…….

○ 위원장 정윤경 이야기했더니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지원하고 이런 데에다가 하느라고 전반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인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학관 1명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여기는 장학관 1명밖에 배정을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장학사는 현재 2명이 더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이달에 갔다 왔어요, 이달에. 이달에 갔다 왔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어놓고 거진 그냥 놀리고 있는 판이에요. 코로나니까 핑계가 되긴 되는데 주말도 지금 없고 그냥 거진 비어있고 그래서 그럼 그걸 언제 사용하느냐 했더니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룸인가 미팅룸 이런 걸 사용하시지 선생님들이 스포츠센터 이걸 사용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대충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자꾸 코로나 핑계 대고 모든 것을 다 안 하고 있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활용을 해라.” 그랬더니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또 거기에다가 뭐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여기 용인 말고 또 어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곳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따로는…….

○ 위원장 정윤경 그때 말씀하신 부천 거기는 아닌가요?

황진희 위원 부천이요? 부천은 폐교를 그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올렸다더라고요.

○ 위원장 정윤경 네?

황진희 위원 안을 올려놨대요, 그건.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그걸 또 만들겠다고 학생건강과에서 올려놨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몇십억을 들여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도 멋있게 잘 지어만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의 스포츠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최경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북부지역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있는 것도 지금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하실 때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형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다 “부탁드린다, 당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끝이에요, 딱. 그다음 단계 진행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30명이 국가정책수요로 받아왔지만 71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배정을 해도 다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기조실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건강과가 엄청나게 지금 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다 쪼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아이들 학생 체육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정말 중요한 아이들 건강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말 소외된 과야.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쭉 지켜보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는 별로 신경을 크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혀 그렇지 않고요.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오죽하면 국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거든요. 그러면 국단위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의 배치를 더 많이 해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고개만 끄덕거리면 뭐합니까? 답답합니다.

(웃 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더 유념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말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처음 왔을 때부터 이걸 이대로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시켜주면 또 엉뚱한 데에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만 전부 다 나눠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현장에는 이런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곳에는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로에 서 있어요. 한말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더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도 여기 표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명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더 받아오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이라도 더 많이 받아와야 우리가 교육지원청, 학교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예술창작소 같은 데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창작소는 거진 다 위탁 운영…….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예술창작소는 직영입니다. 위탁 경영 아니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직영이지만 거기 전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저기에 위탁하잖아요. 지금 제가 뭐 모르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 위원장 정윤경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거는 다 저기 위탁해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다 하고 있는데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술창작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직접 움직여서 수업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위탁해서 하지.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꾸 늘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원을. 그 위탁 예산만 해도 7억인가, 70억인가? 얼마지? 70억인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안 그러세요, 기조실장님? 거기는 70억이나 들여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 또 늘리는 거예요, 인원을? 시간을 길게 끌어봤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 저희 위원님들의 고민사항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과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배정해 줄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많이 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대비 활용성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창작소에 70억이라는 위탁 프로그램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장학사가 계속 투입이 되고 정말로 해야 될 곳은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

(15시23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의 단위학교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현장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체육관과 급식실 등의 증축 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고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듈러교사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가 감사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5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께서 통신ㆍ보안전문가가 없는 학교현장에서의 사업준비와 추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에 부담과 원격수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학교의 결정권 확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초래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사소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4단계 스쿨넷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분원인 4개의 학생야영장에 모험체험시설 개선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방문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영장은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이 노후화가 심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분원 야영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야영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지만 내년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원 6개 야영장의 전반적인 건물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본예산에 야영장 건물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영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대로 개선하여 학생 야영장이 내년 이후 경기도 내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배수문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기획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평화교육담당서기관 박태준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ㆍ미래교육국

e-미래학교담당서기관 지미숙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선태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윤재철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윤숙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인종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최현희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영창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전성룡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백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기영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조한일

안성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재팀장 박경홍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익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유재형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윤재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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