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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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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7.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권락용ㆍ김원기ㆍ서현옥ㆍ천영미ㆍ소영환ㆍ국중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유광국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천영미ㆍ소영환ㆍ국중현ㆍ김원기ㆍ서현옥ㆍ김용성ㆍ양철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동현ㆍ안광률ㆍ정승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유광국 의원 발의)
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락용ㆍ양운석ㆍ천영미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원기ㆍ소영환ㆍ한미림ㆍ서현옥ㆍ이창균ㆍ유광국 의원 발의)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7.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 현장방문 회의에 이어 오늘 본 안건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380만 경기도민 대다수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기나긴 시름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헤아리고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참석 관계로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을 비롯한 총 7건으로 기준가격은 2,024억 2,100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168억 2,000만 원의 처분과 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원센터 증축의 건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이전에 따라 현 도청사 신관 건물에 소방재난본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재난종합지휘센터를 근접 배치하여 늘어나는 재난의 대형화ㆍ복잡화 추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이 3,850㎡, 기준가격은 15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2000년도에 최초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임차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때마다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와 잦은 이사로 인해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 자가건물 확보를 위해 시설 운영을 안정화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키고 판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이 958㎡, 기준가격은 2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입니다. 국제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여 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킨텍스에 사업비를 출자하여 킨텍스 제3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출자하는 사업비에 대해 킨텍스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중 도비 출자금액 1,606억 원 상당의 금액을 킨텍스 주식으로 1주당 금액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1,606만 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의 연평균 이용객은 400여만 명, 이용객 차량은 지난 8월 평균 2,170대, 주말 평균 4,6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확보된 주차면은 102면에 불과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356㎡, 기준가격 14억 9,800만 원, 건물이 60㎡, 기준가격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경기북부 의정부에 탈북민, 이산가족, 납북자가족,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추진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정부로서 평화와 남북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435㎡, 기준가격 29억 4,000만 원이고 건물은 3,000㎡에 기준가격 10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DMZ 내에 지어져 있는 미군부대 부지를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임진각과 연계하여 평화ㆍ관광ㆍ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캠프그리브스를 대체할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구 캠프그리브스의 부지와 건물, 시설물들을 경기도가 양여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5만 2,637㎡, 기준가격은 76억 3,200만 원이고 건물 2,735㎡에 기준가격 42억 6,600만 원이며 기타시설물은 기준가격 49억 2,200만 원입니다. 양여받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만 8,305㎡에 기준가격 36억 8,300만 원이고 건물은 1만 7,090㎡에 기준가격 45억 700만 원이며 기타시설물은 기준가격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에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2005년도에 최초 경기도청사 단일청사 건립에서 2015년도에 복합개발로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관 추가입주 등으로 인해서 2008년 1차 관리계획 변경 대비해서 토지면적이 45.99% 감소하였고 도 신청사의 3개 층 증축, 도청어린이집 건립, 경기정원 및 버스주차장 설치,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서 건축공사비 기준가격이 43.9%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당시에 대비하여 금번 변경계획에 반영된 취득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사항은 토지면적이 총 6만 4,283㎡로써 당초 대비 5만 4,728㎡, 45.99%가 감소했으며 건축공사비는 4,410억 원으로 당초 기준가격 대비 1,346억 100만 원으로써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명석하신 판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계획대로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안건은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산별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재난본부 종합지휘센터 증축은 경기도청사의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현 도청사 신관 건물에 소방재난본부를 입주시키고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관에 근접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연면적 3,850㎡,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총 525명으로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교 신청사 입주, 도의회 청사 내 소방본부 이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기도 현 청사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를 현 도청사 신관으로 입주하고 인접한 곳에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부 이전과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을 통해 본부 및 수원남부소방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재난종합지휘센터 건립으로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건입니다. 화성시 배양동 19-87번지 도유지에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능보강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2000년 설치 이후 자가 건물이 없이 운영되어 온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연면적 958.2㎡ 규모로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억 8,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실, 전시카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부물류창고와 북부물류창고는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설치 이후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와 열두 번의 잦은 이사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신축을 통해 사무공간과 남부지역 물류창고를 동일한 공간에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와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부물류창고는 여전히 임차로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도 도유지 등을 활용한 자가시설 신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국가 전시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식회사 킨텍스에 사업비를 출자하는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하는 사업비만큼 주식회사 킨텍스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식 취득 건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 및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부담금 1,606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 1,606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국제규모 전시시설 구축으로 침체된 전시산업의 돌파구를 확보하고 다양한 국제 전시회를 유치하여 대한민국 전시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3전시장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군포시 속달동 244번지 등 사유지 9필지에 1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공유지에 화장실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토지보상비 53억 원, 2023년 조성공사비로 20억 원을 투입, 총 73억 원의 예산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은 2009년 7월 수리산도립공원 계획과 2009년 11월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반영된 시설이나 미조성 상태로 2018년 10월 도립공원을 개장함에 따라 그동안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주차불편과 지역주민들의 이동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수리산도립공원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35㎡, 건축면적 3,000㎡ 규모로 평화통일체험관,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2억 8,400만 원, 도비 104억 8,400만 원 등 총 157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 7개소 건립을 목표로 21년까지 총 5개소를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공모 신청한 결과 의정부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국방부 소유의 반환공여지 캠프라과디아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동시에 접경 도로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구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대양여 건입니다. 경기도와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2012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민통선 내에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시설을 도가 양여받고 대신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군 대체시설 공사가 2021년 6월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0필지에 있는 토지 25만 2,637㎡, 건물 14개 동 2,735㎡, 기타 공작물 4식을 국방부에 소유권 이전하고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5-3번지 등 22필지에 있는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동안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 대체시설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부대양여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대체시설 취득 건으로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50필지 23만 4,205㎡를 90억 5,300만 원에 매입하여 이 부지에 건축물 1만 2,600㎡와 훈련장 등으로 22만 6,344㎡를 설치한 후 기부할 계획으로 원안가결되었으나 이번 처분 재산 내역의 면적은 토지가 25만 2,637㎡, 건물이 14동 2,735㎡ 등 당초 승인된 내역과 상이하여 변경된 내역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재산 취득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2005년 도청사 단일 건립계획에서 2008년 행정타운 건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일 부지 내 여러 기관 입주로 신청사 토지 면적이 45.9%가 감소하고 도청사 3개 층 증축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사업비 43.9%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융합타운 부지는 전체가 공공청사 용도였으나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복합개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 체결 및 경기융합타운 복합관리계획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19년 12월 30일 국토부 고시로 현 청사의 부지 면적이 6만 4,284㎡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서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융합타운 내 2019년 경기도서관 및 이의119안전센터가 별도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미반영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와 소관 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 건과 관련하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공유재산 심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올리면 그냥 통과된다. 그냥 대충 해 갖고 올리자.’라는 것이, 제가 안행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위에 지금 3년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은 변화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9대에 있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역대 집행부가 저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면 올리면 그냥 통과됐던 것 같아요. 심의란 의미가 아니고 그냥 과정인 것 같아, 과정. 그래서 공유재산을 10대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천의료원의 기숙사, 본 위원장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장 3층에다가 간호원 기숙사 짓는다고 그걸 승인을 다 해 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통상 관례상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밑에는 장례식장이고 위에서는 잠자야 되고.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의회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부인은 않겠습니다. 결정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승인해 주면 저희 의회 판단도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또한 그런 결정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로 질의 답변을 하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 하시는 동안에 공유재산을 제출할 때 ‘그냥 대충 해 갖고 상정하면 통과되더라.’ 이런 생각 진짜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공유재산은 진짜 막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매각도 있고 뭐 취득도 있습니다마는 매각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취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매년 몇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건물에 10억 이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3년간 이 공유재산을 보면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공직자분들께. ‘진짜 이건 내 일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행정절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 재산, 내 진짜 사유재산’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보다 나은 1,380만 도민을 위하고 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국별로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별로 실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세세한 사항은 다 잘 파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때 세세사항은 실국장을 꼭 지명을 하시고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 착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또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실국장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방금 전에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가슴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의 매입 관련된 그 현장에 방문했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원기 위원 통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7번지에 대해서 승인을 내준 게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1,4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요. 이게 그럼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한 400평 정도 됩니다. 420평 정도 됩니다.

김원기 위원 420평 정도.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52억으로 추정…….

김원기 위원 전체 가격이 52억인데 평당으로 추정해서 가격 할 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한 420평이고 52억이니까…….

김원기 위원 1평당.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평당 1,200만 원 정도 내로 추정됩니다.

김원기 위원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요? 그 가격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추정한 가격입니다.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 지역의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심의 인프라 형성에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 있고 또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의정부가 그런 평화통일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경기도가 통일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적합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라는 그 지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캠프라과디아 그 자리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반환공여지입니다.

김원기 위원 네, 반환공여지에다 설치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낀 점인데 일단은 도로에 바로 붙어 있고 땅의 크기도 좋고 다 좋은데 바로 옆에 주택이 좀 붙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원기 위원 주택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가로의 길이는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세로의 길이가 좀 짧아 가지고 이 관공서하고 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을 때 어떤 소음이라든가 주민과의 어떤 민원의 마찰 이런 것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 크기가 몇이고 세로 크기가 몇이었죠? 그 땅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지금 바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찾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김원기 위원 건물 땅 크기가 아주 반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로 옆쪽으로는 주차장 이런 접근성도 좋은데 세로의 길이가 좀 짧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좀 짧은 토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근 민가하고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캠프라과디아 땅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도 인접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인접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를 꽉 확정 지은 이유는 뭐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다른 지역들은 다른 용도의 시설들로 지금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어 있어서…….

김원기 위원 아,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만약 캠프라과디아에 다른 부지가 전혀 없고 거기만 남아 있다면 설계상에 그런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한다.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세로로 넓은 공간을 새로 확정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과 기관과의 부딪힘이, 민원의 소지는 적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국유지로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 또 의정부시의, 의정부시가 대상 토지를 찾은 결과 여기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설계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통일플러스센터가 최초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업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이미 타 광역단체가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년도부터니까요. 거기에 대한 선례와 이용객의 숫자, 물론 이곳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출퇴근도 용이하고 다른 광역단체의 행정기관들이 많이 밀접돼 있기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탈북 주민들의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킨텍스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외교통상과장님이 나오셨나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것이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는 그 내용이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주차장 관련된 내용은 저희 추진단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따져볼 것이고 기획관님이 아시나 확인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기획관이 여기 올 때 답변하러 오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저희가 주차장은 제3전시장 지하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다음에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와서 뭔 답변한다고 앉아서 그러고 계세요. 확실하게 앞으로 오실 때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사실은 단장님께 물어보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기획관님께 일부러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킨텍스 관련된 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팀 하나가 그냥 뛰어다니는 거밖에 안 되지 나머지 기획관, 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최소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짓는데 과연 그럼 이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돈 대면 사업 때는 문제없느냐 이 정도는 최소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처음부터 단장부터 부르겠다면 “나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단장한테 맡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권락용 위원 저희가 안행위에서 하는 거는 자산 취득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그 결정만 해요. 실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부서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관님께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권락용 위원 지하주차장이 있다는데 그럼 혹시 그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이 됩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

권락용 위원 연결이 돼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왜 “네.”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 킨텍스가 다른 데와 다르게 새로 짓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시장과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경기도가 “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래?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절차를 따지고 묻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33.3% 있다 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걸 묻는 겁니다. 건설 뭐 이렇게 중요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묻고 따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1관을 2관과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즉, 외벽을 헐고 외벽을 그대로 이어서 전시공간마저도 제대로 썼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1전시관 따로 2전시관 따로이기 때문에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 최소한 기획관이 확인하고 과장한테 지시하고 그래야 팀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협상을 해 올 거 아닙니까? 장수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장수가 전략을 몰라요. 그냥 부하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건 진행 안 돼요. 장수가 전략이 있어서 “야, 이거는 너네가 싸워서라도 갖고 와. 뭐라도 협의해 와.”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님이 이 큰 사업을 하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건 경기도 전체의 전략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고양시와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가 있어요. 경기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때 옆에 있는 건물과 주차장을 연결했어요. 위급 시나 차량이 많이 몰릴 때는 그걸 열어서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이 가능해서 수요를 나누고 교통혼잡을 줄였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준 게 우리 경기도예요. 그런 예가 있으면 고양시랑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이 전시장은 지금 4,800억이나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확보에서는 굉장히 미흡해요. 그럼 결국 도로를, 지하주차장끼리 연결하는 도로 밑을 파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도로과에서는. 그럼 고양시랑 얘기를 해서 서로 주차장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어떻게 안행위 위원이 이걸 신경 씁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용하는 건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신경 안 쓰면 이거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가 부럽기도 하면서 고양시에 GTX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킨텍스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바가 커요. 그러면 그 역과 어떻게 킨텍스가 연결이 될 것이냐, 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편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까. 기획관님한테 제가 명분 만들어 드릴 테니 ‘그냥 권락용 위원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거 체크해 봐야겠다.’ 이 명분으로 고양시랑 협의를 하든 방법을 좀, 대안을 해 오십시오. 중요한 거는 킨텍스 3A, 3B 이렇게 두 개가 도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더 짓겠대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밑에 주차장끼리 연결시키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경기도가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고양시한테도 국장한테 전달했더니 국장선에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에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기획관님도 안 되면 안 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건 따로입니다. 킨텍스 3A와 3B가 지하주차장을 짓겠다는데 서로 연결이 되느냐, 방법이 있느냐 그 방안은 꼭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저는 결과를 만들어 오시라는 주문까지 드립니다. 저는 안행위라서 여기서 직접적인 사안은 저희가 주식 취득만 결정을 짓지 실제 사업은 이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 연결통로를 반드시 해라. 아예 미션을 쥐어줄 테니 기획관님께서 한번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두 번째는 1년에 킨텍스가 전기료만 3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공기순환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그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공기순환 문제 이것은 시대적 화두, 시대적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이번 3A 짓는 데 공기순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설비 문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무선으로 넘어가니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기순환에서만큼은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는데 에너지 효율을 도대체 몇 % 정도, 기존 대비 몇 % 정도 줄일 수 있느냐. 목표치를 가져와라.” 해서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거를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가야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팀장한테만 맡기더라. 팀장 갖고 일 못 해요. 제가 기획관님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예 미션이 이만큼 주어진 만큼 신경 좀 써라, 경기도가. 돈 투자해 놓고 맨날 경기도는 후순위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사실 킨텍스가 저희가 30%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 절감과 그다음에 친환경 전시사업을 건립하는 걸 목표로 제3전시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의 순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에너지 활용이나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을 따로 마련해서 같이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능가하게 경기도에서 주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 지하주차장끼리 연결을 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기순환을 지금에 관련된 것보다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 지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는 신경 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당연히 고양시는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우리 경기도도 뭔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 아예 지시사항을 드렸으니 숙제를 드린 겁니다. 숙제를 정말 해결을 해 줘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일단 보고는 해 주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제 화성 관련된, 장애인정책과인가요? 장애인…….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이 직접 나오셨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어제도 나오셨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어제는 제가 상임위 일정 때문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죠. 나오시지는 않았죠? 보고를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어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지적사항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권락용 위원 보고받은 대로 좀 얘기해 주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건물 배치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방향은 골프장 쪽으로 동향을 바라보는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내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권락용 위원 제가 어제 얘기한 게 저희가 지적한 거 그다음에 검토사항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는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한테 온 건데.

(권락용 위원, 자료 확인 중)

어제 카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카페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전시카페 내용이.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전시카페는 따로…….

권락용 위원 실제로 전시카페를 보니 전시카페가 저는 판매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상으로 현실에 들어가 보니 전부 방문판매로, 그러니까 방문판매가 아니라 온라인판매로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전시카페가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한테 답변할 때는 “당연히 생산시설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그 자리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되는 데는 전부 온라인으로 받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추세상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물건을 보기를 원하는 수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시설도 저희가 이걸 엄청나게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물건을 볼 수 있는, 전시하는 그 공간으로 작게나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어제 나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만나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판매시설 관계자 말씀이신 거죠?

권락용 위원 어제 저희 말고 관계자들을 만나 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이랑 다 만났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그분들 목소리가 들어간 설계예요, 이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쪽에…….

권락용 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요구사항만 있지 반영된 설계는 아니에요. 저희는 어제 위원들이 실제 만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실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도 디자인 처음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 그림 자체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2층으로 하시고 1층 공간은 정말 필요로 하니 실제 쓸모 있게 좀 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를 바꿀 수 있다 하니 그럼 그때 제대로 된 설계를 제대로 하셔라 그것까지도 주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전시카페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2층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 그리고 공간이 기둥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니 기둥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전시카페는 만약 필요하다면 2층으로 올리고 해서 공간 효율성을 이루어 달라 그 주문까지도 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고 받고는 장애인 화장실은 또 하나래요, 남녀가 공용으로 쓴다고. 공용으로 되는 거 안 돼요.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두 개로 그냥 분할을 시키십시오. 그거 설계에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공간이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계할 때.

권락용 위원 반영을 한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찬성만 해 주면 더 이상 얘기할 건더기가 없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설계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들어가면서.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향 얘기했으니 향에 대한 문제는 또 국중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거는 화장실이 장애인 공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된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말이 안 되죠.

권락용 위원 공간이 좁든 남녀 화장실은 나눠라라는 주문 하나.

○ 복지국장 문정희 무조건 분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카페 부분이 실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끔 오는 사람이 쓴다면 2층으로 올려도 충분하다. 1층의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채우면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해도 돼요. 어렵겠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화장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부분은 당연히 남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100% 말씀을 드리고 전시카페 부분은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는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층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할 것이냐, 1층으로 했던 부분은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했던 건데요.

권락용 위원 가끔 오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광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함께 답사 다녀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기가 국방부 관할이라 굉장히 민간인들 입출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입니다.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저희가 어제도 통일교로 해서 출입을 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군인들이라. 그런데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나서는 민간인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출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래서 앞으로 개장이 아마 2023년도 초쯤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제 저희가 곤돌라에서 내려서 그리브스 볼링장까지 한 3~4분 정도 걸었잖아요. 거기가 저는 앞으로 유력하다고 봐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런데 거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께서 거기 접근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0.1t이 넘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실 캠프그리브스를 예통 없이 곤돌라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군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관문은 뚫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일대교에서 예통 과정을 경기도가 이것을 간소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군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그리브스에 접근하는 통로로써 파주 곤돌라와 그다음에 갤러리그리브스를 통해서 캠프그리브스 전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협의도 어렵긴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면에서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모색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지금 김포 애기봉의 생태평화공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고경사를 노약자들이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노레일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근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간이 너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모노레일 같은 게 굉장히 거기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남았지만 특히 출입하는 데 그 공간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기부하는 게 토지가 25만 2,000㎡쯤 되거든요. 그리고 양여하는,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양여 부분에 12만 8,000㎡쯤 되는데 사업비가 군 대체시설에 379억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브스 양여 부분에는 192억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손해를 안고 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것이 민간, 민간이라기보다는 군을 상대로 한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교환이라든지 한다면 교환의 개념인데, 등가가치의 교환인데 군의 시설을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기부양여받기 위해서는 국방시설 사업법에 기부대양여라는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고 군을 움직여서 양여받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부대양여 사업들이 진행된 사례를 봤을 때도 항상 기부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액만큼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으면 군에서 자신들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저희에게 양여해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도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미군기지이고 여러 가지 어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에서 국방부에 우선 이 캠프그리브스를 경기도에 양여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기부해 달라고 하는 대체훈련시설을 지어주고 캠프그리브스를 양여받게 되다 보니까 한 72억 정도를 군에 더 기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가치는 70년 전에 지어진 미군기지의 건물을 얼마로 볼 것인가, 이것들은 그냥 건축물에 대한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고 앞으로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오광덕 위원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현재 있는 건물들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높여서 이 72억이 손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 한 50개 동쯤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땅 위에 서있는 건물은 57동인데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근대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보존해서…….

오광덕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30개 이상쯤 되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34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아무래도 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례상 보면, 관례를 보면 아마 국방부하고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것도 많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공원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경기도가 손해 보지 않게끔 그리고 민간인 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김용찬 위원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주요시설로 사무실, 물류창고,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페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주목적이 물류창고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물류창고와 사무실입니다.

김용찬 위원 사무실도 물류창고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 있는 사무인력이나 이런 게 주목적인데 주목적은 물류창고죠?

○ 복지국장 문정희 메인목적은 물류창고가 맞고요. 사무실…….

김용찬 위원 물류창고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입점 위치나 이런 걸 따지면 어떤 데 입점해야 되고 어떤 데에 지어야 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물류창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 상하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탑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김용찬 위원 도로 접근성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역하기 편하고 또 싣기 편하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도로여건이 4m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저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5t 차가 무난히 다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로서의 그런 용도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덤프트럭과 같은 큰 차가 진입하기에는 폭이 좁은 건 사실인데요. 다만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남쪽에, 남부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이 옮겨가게 되는 건데 생산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는 1t 탑차입니다. 포터 같은 1t 차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t 차가 운행하기에는…….

김용찬 위원 1t이고 5t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물류창고로서의 입지로는 별로 떨어지지만. 우리 옆에 아까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이정선 팀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거기는 다른 일정 때문에…….

김용찬 위원 그냥 가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부득이하게 먼저 좀 돌아갔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옆에 보면 배양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해 가지고 바로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로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도면대로, 도로 내용을 보면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배양2지구를 하고 나면 배양3지구나 4지구로서의 부지가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죠?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되고 그 부지를 그냥 개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적인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득으로 돌아갈, 요새도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건처럼 막대한, 사업시행자들한테 우리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더더욱 그 토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앞으로 배양3지구나 4지구에 주변지가 만약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공공청사 부지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존치할 때 반드시 화성시와 협조해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양2지구나 3지구, 4지구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때 도로계획에 대해서 상호 협조해서 도로를 갖다가 다 확보할 수 있게끔, 한 12m 도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현재 색깔로 표시돼 있는 이 두 지역 외에는 추가적으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김용찬 위원 자, 언젠가는 그 지역을 개발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또 그 옆에 부지하고 틀리게 자연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곳이에요, 우리 사업부지는.

○ 복지국장 문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김용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화성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 사업제안 시부터 주민 의견청취 이전에 어떤 도로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사부지에 대해서 도로 12m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제안할 때부터, 시행사가 화성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걸 갖다가 명확히 우리가 갖고 가야지만 나중에라도 부지 활용가치나 아니면 또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추후에 이쪽에 그런 개발계획이 잡히거나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시설이 존치되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부기해서 의결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는 좋습니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공공부지로서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그 토지가 이번에 개발돼서 나중에, 차후에 사적으로 개발하는데 괜히 토지를 갖다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뺏기는 경우가, 뺏기지는 않지만 가치 창출해서 큰 재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자,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어저께 수리산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용찬 위원 네. 과장님,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되죠, 그게? 142면이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현재 계획은 14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경관도 좋고 수리산 저도 사전에 많이 등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주말 되면 거기가 차가 많이 막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시장님도 나오셨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 142면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체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조건은. 주변의 경관을 크게 해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은 반대하고요. 어떤 지중화를 하든지 최소한 지상 1층으로 해 가지고 한 50대라도, 한 500평 정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500평 정도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주차대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어제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도 오신 이유가 거기 주민 민원이 군포시뿐만 아니라 안양시나 의왕, 용인도 이제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우니까 교통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편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드립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여기 부지 말고 거기 방문자센터 앞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나, 저희 도유지로 교환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면적이 넓은데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한 200면 가까이 더 추가조성 가능한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매입이 필요 없는 도유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김용찬 위원 그것도 하지만 일단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네, 그것도 한번…….

김용찬 위원 이 부지도 주변 풍치를 갖다가 해치지 않는 한 최소한으로 한 500평 정도라도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중화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산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국장님.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협력국, 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뒤에 보고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발언석으로 나와서 하시는 게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와서 하시죠, 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이 캠프그리브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확인차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이게 기부재산 추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감정평가가 마지막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양운석 위원 추정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추정가. 감정평가 추정가가 375억.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300…….

양운석 위원 375억. 그다음에 취득재산 추정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캠프그리브스……. 그래서 기부재산이 375억, 양여재산, 취득재산이 286억입니다.

양운석 위원 286억.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근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평가…….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차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오광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수치하고 좀 틀려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에 기부재산이 한 275억이고 취득 추정재산이 한 286억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국방부에 기부하는 군 대체시설이…….

양운석 위원 네, 충분히 아까 다 설명들었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꼭 재산가치보다는 어떤 가치성에, 캠프그리브스의 가치성에 접근을 두고 차액은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첫 번째 이유는 기부대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기부금이 크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진행했던 기부대양여 사업에서도 항상 기부금액이 컸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차액을 앞으로 캠프그리브스를 임진각 일원의 평화관광 랜드마크로 잘 조성해서 이 차액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느냐면 제가 전반기에 문체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캠프그리브스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두 번째는 2013년도 10월에 공유재산 승인 시 원안가결된 안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원안가결 당시에는 역시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서…….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원안가결된 그 내용.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당시에는 토지 기부 면적이 25만 ㎡…….

양운석 위원 23만, 23만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3만, 당시에는 23만 4,205㎡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1만 2,600㎡ 그렇게 해서 기부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이게 가결이 됐죠, 원안가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때 가결이 되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됩니다. 토지가 25만 6,000㎡, 그렇죠? 건물이 2,700㎡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무려 한 2만 평 정도가 차이가 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늘었고, 기부하는 면적이 늘었고 건물 면적은 줄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기부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기부하는 토지 면적은 늘었고 기부하는 건물 면적은 줄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건물 면적이 재산가치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별 저기는 아닌데 토지 면적이 지금 한 2만 평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늘어난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각서가 변경이 되었는데 하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신규 편입을…….

양운석 위원 어떻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부하는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기 위해서 2만 4,322㎡를 더 편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도를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인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상에서 봤을 때 직선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계 과정에서 직선으로 그으면서 그 부분의 토지를 좀 편입을 하다 보니…….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토지 정형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토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면적이 2만 4,322㎡라서…….

양운석 위원 추가가 된 거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최초에 13년에 관리계획 승인받았을 때보다 2만 4,322㎡가 더 편입이 됐습니다, 기부하는 면적이.

양운석 위원 결국은 경기도가 2만여 평을 더 기부를 하게 되는 결론이죠. 정형화가 됐든 어떤 사유는 그렇게 돼 있지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이런 점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질의를 했냐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2만 평 정도가 더 기부가 되는 내용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결과물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제가 한 구지는 뺐는데, 2만 4,322㎡가 그대로 늘어난 게 아니고 하천 구역은 또 뺐습니다. 그래서 5,890㎡를 줄였기 때문에 이제 1만 8,432㎡가 증가했고…….

양운석 위원 실질적으로 1만 8,000.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432㎡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애초에 13년도에 그 건물을 기부하기로 했던 면적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이것을 유격장, 사격장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DMZ 정찰 훈련장으로 바꾸면서 필요한 건물의 면적은 또 상당히 요구를 줄였기 때문에 건물은 또 그에 따라서 한 70% 이상 줄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줄었지요, 맞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늘고 줄고 한 부분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그거보다는, 원안보다는 지금 뭐 하천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포함돼서 이게 한 2만여 평, 2만 조금 넘는 평수고 하천을 제외하면 한 1만 8,000 정도가 더 기부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확인차.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도…….

한미림 위원 네, 좋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 그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공문을 경기도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통일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공모를.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한미림 위원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하게끔 한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다 “다 공모에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온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언제 내려온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공문 날짜가 21년 3월 29일입니다.

한미림 위원 3월 29일 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공모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고양시와 의정부시 두 군데에서 경기도와 함께 신청을 한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게 날짜가 한 열흘 정도밖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열흘 만에 쉽게 결정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공모 기간은 통일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처럼 공모에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제안서를 급히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날짜를 딱 지정해 놓고 언제까지 해라라고 이렇게 발송이 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어디야, 의정부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탈락한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고양시하고 의정부시 양측이 전부 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가서 공모를 하면 PT로 제안설명을 하니까 두 지자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같이 했고. 그런데 공모를 낸 주체인 통일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공모를 낸 주체가 통일부니까, 또한 선정의 주체도 통일부니까 선정의 결과가 의정부시와 청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한미림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의 각 시군에, 특히나 이건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을 상징하는 센터잖아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어제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지만 그 자리, 장소 자체가 너무 적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도 제대로 된 땅이 아니고 거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사다리꼴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그 땅 자체가 쓸모없을, 그런 건물 짓는 데 부적격한 그런 공간인 거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고요. 저희가 아니라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라고 했는데 지하 1층의 건축 면적이 한 160평 정도 되나요,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기계실도 있던데 그러면 주차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좀 의아해서 이게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가로세로 면적이 사다리꼴로 봤을 때 넓은 면적이 29m, 가로가. 세로가 84m, 좁은 곳은 5m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면적은 1,435㎡ 420평 정도 4층 건물을 짓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선정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느 곳에 몇 평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나요? 고양시.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담당과장께 말씀 듣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인근에 있는 한 22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이 통일플러스센터 예정지로서 제안을 했는데 이쪽 고양시 부지하고 의정부 부지를 통일부가 실사를 한 후에 통일부에서 의정부 쪽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탈락이 되어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경기도 통일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경기도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거는 국비 지원이, 그 공사비의 50%가 국비 지원되고 앞으로 운영에서도 국비 지원이 되는…….

한미림 위원 대지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에 의해서 통일부에서 앞으로 23년까지 전국에서 7개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광역에서 두 군데가 제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고 저희 경기도는 양쪽을…….

한미림 위원 아니, 통일부에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이 공유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딱 하면 되는 거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국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의 재산이 됩니다.

한미림 위원 일단 됐고요. 제가 위원으로서 어제 그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그 장소는 건물을 짓기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기에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나 다른 도, 이를테면 평화통일이니까 파주나 아니면, 어제 파주 가보니까 땅도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 싼 땅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경기도의 자금도 조금 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건축비야 비슷하겠지만. 그 좁은 땅에 평당 1,100만 원씩 해 가면서 꼭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억이 들어가는 이 세금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지 이거를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통일부가 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소방재난본부 현 도청사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방본부를 조직 확대 및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전 위치가 도청 잔디마당으로 이전계획을 세우셨고 또 연면적은 3,850㎡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159억을 세우셨어요. 이 이전계획은 우리 본부장님이 세우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도의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도청 이전에 따라서 청사 재배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도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세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재난본부를 매각할 계획입니까? 이리로 이전한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현재 본관은 남부소방서가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와보셨을 거지만 들어오시는 본관은 남부소방서 건물로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 옆에, 주차장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남부소방서가 왜 그쪽 본부로 가게 된 이유가 뭐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서 결국 소방재난본부 청사가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어떤 계획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 현 도청 잔디마당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이걸 증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위치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계획에 보면 기존 건축물 앞에다가 본부를 증축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건축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멀쩡한 건물 바로 앞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건축물의 어떤 이용에 관해서 아무리 사무공간이지만 일조도 안 들어오고 조망도 다 가로막혀 있고 업무환경이 아주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 지금 현 도의회 건축물에 본회의장을 소방재난본부로 쓰면 아주 최적화하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그게 상당히 모순이 있고요.

또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건축비가 무려 평당 1,070만 원에 달하고 설계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평당 45만 3,000원에 달하고 감리비가 무려 평당 185만 9,000원에 달해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은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소방서를 왜 거기다 설치해서 본부 협소하게 만들었냐 하는 건 원래 남부소방서가 먼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본부가 같이 있었다가 남부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기 때문에 협소 공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일시의 소방서 정책으로 해서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전 위치는 지금 지사께서 쓰시는 신관 건물이 경기도에도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 뒷부분에, 저희가 이걸 앞에다가 막는 게 아니고요. 뒷 건물에 종합지휘센터 건물을 붙여 짓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여기가 문화재 경관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높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는데 지금 신관 건물을 보존하면서 그런 것들은 제안을 돌아보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회 건물과 지금 신관 건물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이 건물이 더 장점이 있습니다. 도의회 건물에 소방본부가 오면 장점인데 단지 지금 도청이 다 아시는 것처럼 광교지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은 아마 도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나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도민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남부소방서 거기는 계속 있기가 어렵다. 지금 도의회 건물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들도 배려, 고려를 해야 될 차원이 있다. 그러면 신관을 살리면서 소방본부가 거기에 위치할 수 있으면 종합지휘센터의 건물은 건물구조가 특별해야 되니까 거기다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검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비나 이거는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평당 건축비도 한 300만 원 저거 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걸로 하는데 제가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또 제가 한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먼저 있었고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갔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추진배경, 어떤 목적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청사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라 소방관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옮기겠다 이러면 좀 좋겠어요. 목적부터 “부족하니까 옮긴다.” 아주 단순 논리예요. 물론 수원남부소방서가 있었고 우리 본부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소한 공간, 근무환경이 안 좋고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옮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청사공간 부족 문제”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어떤 구상을 함에 있어서 이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는 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 문제, 옮길 위치 문제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다가 재난본부를 앞에다가 지어 가지고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상징성 이런 것보다 어떤 건물의 기능 위주로, 사무공간 환경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건축물 지금 다 적합하다, 재난본부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관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민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 기능에 맞게 지어야지 이 도민관을 여기 본 의회에다가 지어 가지고 그 기능에 맞겠습니까? 왜 역발상을 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민관이라면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을 지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을 맞게 현대화로 해서 지어야 될 텐데 본회의장에다가 그런 시설을 무대를 꾸미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민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여기가 지금 다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도청 모든 건물들이 다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절약해서 입주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 계획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이게 회사고 개인이라면 이런 계획 세울 수 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저희도 이제 소방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나 그래서 좀 번듯한 청사를 가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그런데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저희 소방이 도민 안전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지금 경기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 지금 이 공간하고 신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가 더 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부들하고 의견을 다 모으니 도청의 신관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거는 역사적인 유물로서 많이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모나지 않게 증축을 해서 상황실로 쓰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의 의지도 아니고 저희도 만약에 저게 꼭 그런 상징성과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저희 의견을 또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 이 두 가지가 오는 것에는 저희가 그래도 여기 경기도청이 오래 있었는데 그 한 부분을 가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할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그냥 저희가 수긍하는 건 도청이 옮겨감으로써 이 지역이 구시가지로서 아마 상실감과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가 상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간략하게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조감도가. 여기다가 이렇게 증축을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상징성은 커녕 두고두고 이거는 경기도민들한테 욕 먹을 어떤 행정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도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고 어떤 역사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가로막혀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을 찾겠다는 건지. 이 건축물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서 상징성이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앞을 가로막아서 증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상징성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관을, “도민관 때문에 양보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민관은 도민관답게 지어야 맞는 거죠. 건축물이라는 건 기능에 순응을 해야지 거기다 껴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두고두고 욕 먹을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이거 계산도 너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벌써 이게 도지사님의 승인이 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 내부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국중현 위원 여기 보니까 지사님의 결재가 난 걸로 돼 있는데 지사님이 도대체 이걸 알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고 결재를 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앞에 세워서 미관을 다 저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면의 착시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신관 뒤쪽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적으로 보거나 그러면, 그런 층고를 갖추거나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이게 다른 대안이 지금 소방본부가 옮길 정도의 그런 상징성과 공간을 가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건물이나 아니면 신관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중에 이 건물이 갖는 장점, 저 건물에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마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정도의 여건과 의미를 갖는 땅에 맞춰서 가는 것은 사실 이 신관 뒤에 증축하는 거, 그런 정도를 구하기는 사실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면 저희는 저쪽으로 보내주십사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생각도 우리 소방의 어떤 상징성과 어떤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다 지었을 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우리 본부장님이야 이해하겠지만 누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의 조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거를 저는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였으면 죄송하고요. 이 불합리한 행정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 소방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크신 마음이라고 저거하는데 이 도면상에 “저희가 이거를 신축합니다.” 하니까 이러지만 저희도 이 고려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나지 않도록, 이게 문화재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하는 분들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붙여서 저거하면 요즘은 어떻게 큰 건물로서 공조나 이런 걸 잘 갖추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중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다 말씀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니, 왜 꼭 신축을 해서 뭘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이 도청이 다 비는데. 아니,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더 나은 건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텐데 꼭 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 위원장 김판수 잠깐만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의회 건물을 소방본부로 쓰면 효율적이고 더 좋은데 도가 도민관을 만들겠다는 이 지역민들의,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민관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의회 부분은 도민관으로 방향 전환이 됐고 불가피하게 본관 뒤쪽에서, 본관을 사용하자니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소방본부가 본관으로 들어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신축을 해서 채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죠, 가고 있다는 것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가고 있고 현재 경과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신청사로 갈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화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청에 준하는 인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사에 대한 배치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도민관으로 활용을 하고 또 공연, 본회의장이 위에 상층부하고 터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기에도 수월성이 좀 있습니다. 있고요. 소방재난본부는, 저희 구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기록관으로 하기로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별관이나 2별관도 저희 센터들, 치매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또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계획은 다 했고 소방재난본부가, 물론 남부소방서가 협소한 것도 사실이고 증원도 많이 돼서 신관을 쓰고자 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소방재난본부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인접해서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감도상 그림이 너무 붙게 돼 있는데 연결통로에서 약간의 공간은 두는데…….

○ 위원장 김판수 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 얘기는 알겠고. 왜 이쪽으로 좀 했으면, 소방본부가 일차적으로 의회 건물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원래 희망은 소방본부도 이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안은 여기가 좋은데 지금 2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봐 보면. 그래서 2안으로 가게 된 정당성을 설명을 좀 해 보시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갔고 기존 도의회 건물은 어떻게 뭘로 해서 사용을 할 것이며 결국은 이 큰 도의 건물을 도민관으로 했을 때 경기도민에게 무슨 혜택이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도민관으로 활용할 때는 무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연극단체나 이런 데가 또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예술방송국도 들어오고 또 예술단들이 연습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회 건물은 무대만을 갖고 도민 활용,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주 무대는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1ㆍ2ㆍ3ㆍ4층에 대한 거는 그런 공연연습장, 무대의상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의회 건물이 그거에 최적화다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관으로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정책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는 신관을 쓰되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소방재난본부 이 부분을 설명하지 마시고 도민관으로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민관을 했을 때 1,380만 경기도민에게 이 자리에서 뭘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 무엇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데 경기도의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장이 종합해 보면.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관은 경기도민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민관을 만들었을 때 글쎄, 도가 도민관을 구태여 의회 건물에다 만들어 가지고 뭔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도민관의 필요성, 그러니까 도민관은 뭐예요? 경기도민 1,380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게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러면 1,380만이 도민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고 효율성이 뭔지, 뭐가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수원시는 있잖아요, 센터도 있고 봐 보면. 아트센터라든지 전반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물을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도민의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불가피하게 도민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방본부는 차후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아트센터는 사실은 지역적 한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도민관을 활용해도 고양이나 연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역, 거리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물론 도민관이라는 명칭으로 가지만 지역에 국한적으로, 이용이 이 근방의 주민들, 도민들 활용에 지역적 제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아트센터만 갖고는 사실 공연시설이 부족한 건데 또 여기다 도민관을 하더라도 지역, 수원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용인, 화성이나 이렇게 돼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주민을 좀 위로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주려면 전부 나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를 말씀드려서 저도 좀 죄송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활용계획에 대한 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도민관이 제일 최적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이해를 해 갖고 해서는 큰일 나요. 시민의,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할 때는 진짜 도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듣고 이해들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국장님이 이해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뭐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분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하실 테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먼저 이상규 재난본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남부소방서 본관은 활용을 하고요. 별관동을 또 이렇게 매각을 해서 매각한 돈 갖다가 증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증축하는 그 비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이 약 159억 원 플러스알파, 그렇죠? 들겠죠. 이 별관동 매각대금이 보니까 토지비용하고 건물비용하고 약 133억 정도 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쪽의 건축비용하고 매각되는 데의 별관동하고 평균, 지금 평당 단가를 따져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평당 한 1,300 정도의 가격이, 역산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위치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어긋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역발상적으로 이 159억 원 플러스알파 금액을 어차피 투여한다 하면, 그렇죠? 땅을 별관동을 매각해서 그걸 조달하고 그러면 똔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치면 지금 남부소방서 자리 거기에서 발생하는 160억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짓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휘본부라는 거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떨어져서 여기서 지휘를 한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여기가 지금, 아까도 위치상으로 볼 때는 여기 기록관하고 또 반대편은 행정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또 위치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단 그곳을 증축하거나 쓰기에는 용적률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게 나오지 않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거기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게 이것만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59억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오면서 부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축비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해 오면서는 저희가 부지도 많이 넓어지고 건물도 훨씬 많은 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 위치가 옳지 않다. 잔디밭을 차라리 여기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게 낫지 잔디밭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거를 신관을 지어서 같이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역발상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건물을 붙여서 지으면 그 정도 손상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의회 건물과 거기로 가는 데서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는 종합지휘센터, 이게 기본적으로는 층고가 한 9m 되고 통면적으로 한 2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그 건물의 주 용도는 종합지휘센터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태석 국장님께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최갑철 위원 서울 잔디광장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최갑철 위원 나름대로 쓰임새를 여러 가지로 써서 서울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 도민들,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좀 개방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 기록관도 있고 여기 둘레에 또 둘레길도 있고. 굳이 여기에 의회 건물을 도민관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한다고 해 보겠지만 가격, 그러니까 건물 재산가치로 따졌을 때 도민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오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적인 거를 좀 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가. 또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코로나도 여유를 좀 찾을 것이고, 일상을 찾을 것이고 하는데 실내보다는 실외가 이런 쪽으로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수원시가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해요. 특례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도 특례시에 맞게 변화가 올 것 같고 또 수원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가장 많이 있는 데고 여기 중심에 또 경기도청이 있고 경기도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타 시군에 이런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한 곳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앞전에 경기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과연 북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결국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가. 또 여기에는 바로 근처에 수원시, 권선구청, 여기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중복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쓰여질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최소한 검토가 안 되고 오직 그냥 그걸로만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별다른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 할 사정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 소통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위원님들은 여태까지 나름 활용계획에 대해서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수원에 사실은 이런 도청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에 관련된 중요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입주해 있어서 지사께서도 공공기관을 각 공모를 통해서 지역적 분산배치 계획은 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운동장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갈아서 없애면 더 좋은데 그것만이라도 상징성을 갖고 하는데 원래는 도청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축구장으로도 활용되고 벙커 그쪽 앞까지도 주차 없이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2별관, 3별관 짓다 보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층고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그래도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은 잔디밭만으로 뭘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애로가 좀 있고요. 저희가 도민관도 전체적인 그림이야 문화시설로서 공연장 위주로 해서 아트센터가 전문 프로의 세계 예술공연을 한다면 여기는 도민들이, 아마추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차별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어렵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갑철 위원 아니, 나는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고집을 하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운동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가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빠져 나가니까 지평식 주차장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당초 0.7대로 옛날에 계산을 했지만 지평식 쪽을 기역 자로 신관을, 본부 행정부서 뒤에 증축하는 그거를 일자로 붙이지 않고 기역 자로 붙이는 게 맞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걸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운동장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지휘센터 별동을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면 지평식 주차장 쪽에 옆으로 기역 자로 지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운동장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됐고요.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어저께 가봤지만 이게 마름모꼴이에요. 430평이지만 진짜 쓸모 있는 땅이 못 돼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다 주택인데, 아까 일조권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지상 4층으로 짓는다 했을 때 한 180평이 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주차시설도 거의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설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넣을 수는 있지만 실용성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의정부에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축하드리는데 이 땅에 지금 도비가 52억이 들어가고 또 건축비가 52억이 별도로, 10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다 지어지면 경기도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 재산이 됩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 재산이 되는데 100억씩 들여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돈이라면 과연 그런 땅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주차문제 그리고 지역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땅값도 평당 1,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180평 지어서 지상 4층으로 지어 놓으면 일조권 다 가려요, 거기. 지금은 완전히 지어진다는 소리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만약에 이게 착공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먼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까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사다리꼴 모양의 땅인데 밑변이 29m이고, 가로가. 세로가 84m입니다. 그래서 29m와 84m의 땅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의 면적이 180평…….

소영환 위원 제일 좁은 데가 몇 m예요, 세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일 좁은 데는 5m이지만…….

소영환 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세로의 면적이 84m이기 때문에 84m…….

소영환 위원 아니, 도로변 땅은 내가 알아요. 도로변 하는 건 알지만 마름모꼴로 돼서 땅이 진짜 유용하지가 않거든요. 5m짜리에다가, 그거 쓸모 없는 땅 평당 1,200만 원씩 다 들여서 사면 나중에 이게 경기도 재산이 되지만 국장님은 여기다 100억 들여서, 150억 들여서 여기 짓겠어요? 이 땅이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여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말씀드린 180평의 4층 건물을 짓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제안서를 의정부시에서 마련해서 제출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는 평가로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소영환 위원 가능한 거하고 효율성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든지 짓겠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이게 세로 면적이, 세로의 땅의 면적이 84m에 달하기 때문에…….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하게 얇게 짓겠다는 소리인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84m를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아요. 가서 보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3분의 1 정도…….

소영환 위원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땅의 효용성이 있나 없나. 이건 정사각형이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웬만한 땅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효용성이 없는 땅이 많고요. 이걸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했지만 공모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 땅을 선정한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그 부분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담당과장님이 주로 주도하셨으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국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는 것 아니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러쿵저러쿵, 들어가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설명 뒤에서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잠깐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84m라고 계속 부르짖는데 그러면 41m 쪽의 폭은 몇 m예요? 아까 제일 끝에를 5m라고 그랬는데.

소영환 위원 29m도 안 돼.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일 좁은 84m에서 제일 좁은 쪽이 5m이고 제일 넓은 쪽이 29m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센터, 센터. 41m 80…….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일 좁은 곳은 5m.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m 얘기는 아까 계속 들었고 넓은 데는 29m 계속 들었고. 그러니까 82m라면서요, 길이가. 총길이가 84m예요, 2m예요? 그 부분에 센터가 몇 m냐고요, 센터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7m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17m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소영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의정부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이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이게 절차상 저희가 통일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통일부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영환 위원 이게 열흘 만에 신청받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대체부지 찾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킨텍스 제3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출자에 관해서는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똑같이 31%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에 비하면 엄청 저희가 전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지금 킨텍스 하나만이 그래도 10만 넘고 있는데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제3전시장 건립단장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단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기획관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존중해 줍시다.

소영환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우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0년도 기본계획안에 3전시관을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지하 연결 시에 우리가 1,2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게 기재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대신에 지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330억 원을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선 법정대수가 4,700대인데 저희가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옥외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유휴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곧 호텔부지가 들어설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법적 주차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큰 행사 치를 때는 사실 주차할 수 없어서 바깥에 옛날에는 땅이 많아 가지고, 유휴부지가 많아서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그쪽이 거의 한류월드 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법정대수보다 2배 한다손 치더라도 주차면이 모자랍니다, 큰 행사 치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대수 넘었다고 해 가지고, 아니, 전시관만 크면 뭐합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애로사항이 생기고 지역 민원도 생기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의회 건물을 도민관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태석 국장님 말씀 중에 지역 공동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달리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단체나 이런 것들, 산하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인원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도민관 열어 가지고 며칠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무슨 행사 하나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 공동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영환 위원 제 시간이 다 지나서…….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은 수고하셨고 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하고요. 지금 행정기관들이 들어오는 인원이 한 75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아까 센터가 13개 센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과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한 400명이 넘고 건설본부, 교통정보센터, 데이터분석 이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지금보다는 적어지지만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문화아카데미나 이런 시설의 연습장을 많이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이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하고 문화아카데미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꾸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화 현상 그러는데 아카데미를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머무르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공동화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이해를.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공연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일부 여기 와서 연습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큰 건물에 그 몇 분 연습장으로 해 갖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전체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 건지 또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금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태 답변하신 거 갖고는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 큰 건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와서 연습하고, 연습이야 뭐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뭐 막말로 다른 데서 하면 되죠, 본관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런 당위성보다는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도민관을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방재난본부는 저쪽에 신관 앞에 가서 뒤쪽에 증축을 해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좀 심어주셔야지 이 부분이 행정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차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방문객 수를 가지고 계획한 것은 방문객을 연 27만 명으로 봤습니다. 27만 명으로 봤고 지금 의회 건물에 일단 입주하는 부분은 지하 1층은 소품창고나 문화예술사무실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1층에는 도 예술단, 시나위오케스트라하고 국악당, 국악 중심입니다. 국악 예술단체가 상주를 하고 또 경기예술방송국이 있어서 문화공연한 것을 상시 찍어다가 활용하는 그런 방송국이 들어오고요. 커뮤니티룸하고 앙상블실이 4개가 들어가고 판매점, 카페, 로비, 전시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합니다. 또 3층에는 문화아카데미 7개 소가 들어가고 또 대기나 준비공간, 무대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고요. 또 공연장 무대하고 객석 이렇게 포함이 되고 4층에도 문화아카데미가 5개 소가 되고 또 공연장하고 연습실이 8개 소 또 운영사무실, 기획실과 운영인력들이 거기 상주하게 되고 기관장 부속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문화아카데미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전시공간 이런 것을 항시 전시할 수 있게끔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문화시설로 하는데 사실 지역적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좀 이 근방에 도민들의 활용도가 좀 높을 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문화시설을 새로 짓고자 하면 돈은 1,0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관이나 이런 거를 공연시설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여기를 희망했지만 저희는 소방재난본부를 신관 건물로 하되 소방지휘센터는 지금 잔디구장이나 이게 제구실을 못 하니까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그 뒤에, 신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쪽에 3층 구조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쪽 지역주민들이 사실 경기도 도청이 전부 빠져나가면 소외지역으로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 공동화도 올 수 있고 여기 상점이나 이런 상권들도 사실은…….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본 위원장도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얼마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전체 인원은 한 800명 정도.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의회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관도 들어오고 별관도 들어오고 해서 800명이지 의회 건물에 상주 인원이 800명은 아니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역경제하고 그 부분이 문화예술 이쪽이 들어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크게 기여가 되겠어요? 지금 답변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 거수)

보충질의예요?

오광덕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본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 거수)

본질의를 하신 분들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저는 천천히 물어볼 테니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답해 주세요. 큰소리 안 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윤용수 위원 우리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잔디광장을 잘 보존을 했어요.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옮겨가면서 상황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보존했던 잔디구장에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신축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휘센터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의미 말고 의회로 와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훼손해 가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바뀌었냐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그 잔디광장을 꽤 보존하고 행사도 하고 도민들한테 어떠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활용해서 쭉 해 왔잖아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처음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요. 처음엔 잔디광장을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도민한테도 야외 결혼식장으로 제공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우리 청사 면적이 좁아지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부족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잔디구장으로서 보기는 좋은데 축구장 할 수, 족구장이나 이런 거 할 수는 있고 풋살장 같은 거는 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 활용도 쪽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소방본부가 물론 여기도 원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를 그쪽으로 쓰게끔 이렇게 배치안이 나왔는데, 저희도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옆측 측면으로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것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 지휘센터를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바로 뒤쪽에 설치하는 걸로 된 안이기 때문에, 저도 기술적인 건 검토 안 했기 때문에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검토 안 했지만 소방본부 지휘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지휘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 중에 본부장님은 다른 의견을 올렸다, 공유 담당 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의견이라는 게 재난종합지휘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의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올리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건 아니고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저희는 도의회도 좋고 거기에 그런 것도 좋다.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 건물이 지역주민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니 그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관 건물에 지휘센터 건물은 우리가 별동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동 짓는 게 검토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신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좀 비좁잖아요,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건축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2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나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이미 전근 가시고 나서 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보니까. 24년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청이 이전을 하면 현재 신관에는 저희 일종의 행정 하는 부서는 건물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옮겨와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소방은 집중화돼야 되고 또 지휘체계가 좀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행정과 현장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의회 건물을 사용했을 때 빨리 옮겨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신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건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옮긴다고 하면 의회 건물을 그동안 비어두는 것보다는 빨리 옮긴다면 그만큼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당겨 빠른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소방의 어떠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또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좀 하시지 않겠어요?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먼저 어떤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하는 일이 더 저거하다 하는 거는 도민의 선택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어떤 답변을 제가 꼭 들으려는 건 아니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의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 세금의 낭비다 이런 걸 떠나서 또 우리 지역사람들의 어떠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소방행정이 좀 일원화되고 소방행정을 하는 분들이 빨리 이쪽으로 옮겨올 바에야 한 4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쪽도 현재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지휘센터가 이 건물에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윤용수 위원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어렵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거기에도 비용이나 어떤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고 여기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서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윤용수 위원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24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용수 위원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뒤쪽에서 답변하시면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용수 위원 좀 그렇긴 하네요, 뒤에.

국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어제 볼링장에서, 곤돌라는 저희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파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외부, 파주에서 하고 있고 또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18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볼링장을 저희가 갔어요. 볼링장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가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제가 뺑 돌아가면서 엄청 불편함을 느꼈고 향후에 여기가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해도 어제처럼 불편할 그런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뭔가, 물론 중요하죠, 거기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부대에서 너무 이거를 제한하고 과거대로 우리가 기부나 양여를 할 때 꼭 군부대에 대해서 밀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든다. 물론 전략상, 안보상이나 그런 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처럼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그쪽을 존중해야 된다. 요즘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72억의 어떠한 손실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나 체험을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어갈 수 없고 현재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으니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건 협상의 문제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협상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볼링장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좀 가파르고 경사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빙워크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링장 입구 들어가는 앞에다가, 물론 가능한 면적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물론 역사문화 조성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붕에서 구름다리로 해 가지고 어떤 관광의 묘를 더 살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역사문화 공간 조성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얻는 이익은 뭐가 있는가요? 이 곤돌라는 전부 외주업체가 다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 곤돌라를 통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얻는 입장료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수입이 좀 있는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는 DMZ 체험관의 이용료 이것들이 코로나 전까지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단체 숙박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되었지만 굉장히 선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과거에는 숙박을 통해서 그러한 관광 수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 경기도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앞으로 또 DMZ 체험관만이 아니라 또 전시관에 대한 입장료 또 무슨 레스토랑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 이런 걸 통해서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통일센터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지금 고양하고 의정부가 신청을 해서 의정부로 결정이 났는데 공모할 시점에 이 지번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공모할 시점에서…….

○ 위원장 김판수 네, 공모 시점에서 현재 짓고자 하는 그…….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부지.

○ 위원장 김판수 부지를 신청한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지번을 가지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러니까 의정부는 현재 부지로 신청을 한 것이고 고양시도 또 킨텍스 인근의 부지를…….

○ 위원장 김판수 아, 고양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의정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부지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죠?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통일부가 공모한 사업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가 통일플러스센터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선정된 결과를 반납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이 부지를 전제로 해서 의정부시를 통일플러스센터지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통일부는 실사과정에서 사실상 건축사무소가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일조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검토한 후에 이 부지에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의정부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지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선정된 결과를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차피…….

○ 위원장 김판수 그것은 우리 국장님 추상적인 판단이에요, 통일부 의견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공모사업의 일반적인 절차가 그러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전제로 해서 선정을 해 준 것인데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사업을 의정부가 안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고양시는 부지가 부적합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거는 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 위원장 김판수 부지가 부적합해서 그거는 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부지…….

○ 위원장 김판수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여섯 가지를 보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또 부지의 적합성, 접근성 또 여러 가지 탈북민 지역적응센터가 존재하는지 등등의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의정부가 되었다, 고양시는 탈락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현재 위치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의정부, 지하철역도 가깝고 또 고속도로도 2개 노선이 가깝고 버스노선도 30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 플러스센터에 와서 어떤 교육에 참가하거나 체험에 참가하거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거수)

권락용 위원님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킨텍스 답변하셨던 우리 기획관님.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권락용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질의를 하면 더 이상 저도 질의를 안 해요. 죄송한데 목이 너무 올빼미처럼 돌아가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권락용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 지시를 하고 그랬으면요, 답변이 금방 나와요. 고민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 공부해서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걸 지시한 다음에 거기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아, 이분들 고생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해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얘기 듣고 그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자리가 몇 대 지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짓는 부지에 자동차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3A 지하주차장은 3,012대 그다음에 3B는 1,08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500대 수준으로 증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하 파고 거기다 주차장 짓나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대로 지하주차장을 연결시키는 데 1,200억이 든다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저희가 사실 협의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이게 이미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재부 의견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니 대신에 지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렇게는 저도 내용 들었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 저는 만약에 그 협의를 진짜 기획관님이 조정해서 했으면요, 저 같으면 “야, 그러면 추후에 좋아,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딴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재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하주차장 필요하면 공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나가요.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후대 세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공간상으로는 만들어 놔라, 비워 놔라. 예산 확보는 그다음 세대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보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게끔 최소한 길은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저는 공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공간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그땐 돈만 들이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내용을 알아야 그걸 준비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수 있는데 그냥 짓는 대로 냅두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기획관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고 공간, 도대체 권 의원이 얘기하라는데 어디 확보하면 되냐, 공간 어디 빼놓으면 되냐 이런 것까지도 최후 가지고 있으시라는 겁니다. 킨텍스 처음 지을 때도 2관, 3관 지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가 나온 거예요, 2관을 붙여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신경을 자꾸 안 쓴다 안 쓴다 하니 이번 기회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차공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남겨 놓을 수 있고 공간 어디에 확보해야 되냐 그 내용을 우리가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지시 내리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나중에 자기가 팀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갈 때는 ‘아, 옛날에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었어.’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지적한 이후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향후 어디 공간 비워 놓으면 이게 연결이라도 시킬 수 있냐 그것까지는 최소한 확보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치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통 다리가 직선으로 오는 게 가장 반듯하고 좋아요. 근데 올림픽대교만 유일하게 한강을 돌아서 갑니다. 그게 서울시 국장이 만들어 낸 거예요. 서울시 국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어요. 진행하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여기는 뭔가 있다 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내용을 지켜보니 그러다 몽촌토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로지른 게 아니고 몽촌토성 살리기 위해서 돌려서 올림픽대교를 지은 겁니다. 그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남겨 놓으면 후배들이 한다. 남겨 놓는 것까지 역할 좀 해 주셔라. 여러분들한테 당장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겨만 두면 그 후배들이 한다. 그래서 남겨 두는 데는 최선을 다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청사가 신청사 가는데 신청사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도의회 건물도 좋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재난본부 보면 남산에 이렇게, 남산인가요, 거기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남산에 있어서 저는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좋은가 항상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경기재난본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공간에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저도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사실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권락용 위원 저희가 이 기본 청사를 유지하거나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 수원시와 제대로 된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대 국장님 만나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권락용 위원 제가 왜 조금 걱정을 하냐면 저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라는 게 어쨌거나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두 분이 계시면 같은 땅일 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니 지금 밀어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라도 당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 의견이 부합되면 또 4년 흘러가고 공간은 필요한데 못 하니까 지금이라도 하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도 수원시 생각이 있으니 우리랑 적어도 협의나 이런 과정을 하면 수원시 계획이라도 듣고 우리도 어느 정도 팔고. 제가 만약에 사실 소방본부장이면 어떻게든 신청사 옆으로 가요. 거기 다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라도 확보를 해라. 2,000㎡든 3,000㎡든 공원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쪼개 먹고 말자 이러면 제일 쉬워요. 쉬운데 공간활용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원시와 전체 협의가 있었으면 좀 더 나은 방안을 수원시와 협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게 사실은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라도 국장 대 국장 정도 되셨으면 ‘최소한 수원시가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우리는 요구하면 되겠구나.’, 큰 방향은 사는데 그냥 경기도 관련된 기관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나눠 먹기로 끝나요. 제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알았으면 미리 좀 주문을 드렸을 텐데 의회에서도 그런 걸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비공식적으로는 수원시도 “이거를 자기네한테 주면 공원이나…….”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국장 대 국장 혹은 실장 대 실장이라든가 지사 대 시장 이렇게 기회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답변이 나오면 ‘아, 그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장이거나 지사였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국장이면. “한 번은 만나자. 한번 보자.” 그래서 “야, 니네 뭐 필요하냐? 우리 이거 나오는데”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실무자끼리 그런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계획을 세우는 데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인생산품 시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아까 “화장실을 두 개로 나눠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한테 관련한 공무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2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판단은 이용하신 분들께 질의를 한번 꼭 해 주셔라. 화장실이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남녀공용으로 장애인 시설을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남녀 구분을 짓다 보면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창고로 쓰인다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게 될 바에라면 하나로 하되 두 개 크기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는 거죠, 이성이더라도. 성이 다르지만 이성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목적을 해 놓으면 공간도 크고 그래서 실제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일리는 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을 모를 수 있으니 안을 두 가지, 하나는 남녀를 구분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든, 이게 1안. 2안이라면 다목적 화장실로 해서 공간은 무조건 2배 이상 크게 하되 이성이 같이 들어갈 수도 가능하게끔 하는 안이 좋은지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그걸 한번 실무자한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회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렇게 1안, 2안 해서 1안이 그래도 낫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2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방법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뭐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신다고?

오광덕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취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안 해 보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그러면 1층에 630헤베를 짓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신청서를 낼 때 건물의 면적…….

김용찬 위원 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컴퓨터 갖고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부지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파랗게 만든 부지가 최대한으로 건축을 한번 앉혀본 거예요. 여기가 폭이 10m밖에 안 나와요, 건축 앉혀도.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넓은 데가 한 13~14m 나오고. 이렇게 기형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용적률이, 여기가 몇 종 주거지역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

김용찬 위원 2종 주거지역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종 주거지역입니다.

김용찬 위원 국장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김용찬 위원 자, 이게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건축비용은 약 100억 정도입니다.

김용찬 위원 100억이나 되는 큰돈을 쓰게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도 안 돼, 이렇게 기형적인…….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주차공간 24면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요. 여기 560헤베에 지하주차장 기계실 넣고 그러면 지하에 주차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또 지상면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가설계 해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가설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김용찬 위원 그게 가설계지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신청…….

김용찬 위원 차량대수가 나오면 가설계가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의정부 조례상 24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적.

김용찬 위원 자, 용적률이 60%면 569헤베를 1층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60%면 400평이라는 부지에다가. 네? 근데 1층 바닥면적을 869헤베를 앉힐 수 있는데 1층을 갖다가 630헤베만 정한 게 뭐냐면 부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더 이상 1층을 못 넓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 부지에다가 건축을 1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효용성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뒷면에 주택 두 채 정도 추가로 매입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 부지가, 어떤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건축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이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00억이라는 엄청난 국비와 도비와, 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주차도 제대로 안 돼, 건축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면적 이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지어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그 말씀에 조금만 제가 부연을 드린다면 600……. 3,000㎡니까 5층이니까 연면적, 1층의 면적이 600㎡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1층이 제대로 올라가야지 건물이 반듯하게 되잖아요. 1층이 잘못 올라가면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러면…….

김용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600㎡면 아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m×3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이 최대 29m와 세로가 84m입니다.

김용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부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Daum 지도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걸 두 동을 사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건축물이 나온다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이제…….

김용찬 위원 자,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나오시기 전에 최소한 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건물 용적률에 대한, 안 되면 잠깐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지 아무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설계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더 이상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 갖고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죄송하지만 또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에다가 저희가 이런 신청서를 냈고…….

김용찬 위원 통일부 돈은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통일부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심의위원이 나와서 이와 같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꼭 이 부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뒤에 주택 두 채 정도, 두 동 정도, 부지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협의매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 위원님 뜻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때 공모 신청하실 때……. 이리 좀 나오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하여간 평면도까지 그려 갖고 나오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본 위원장도 17m, 29m면 그런대로, 반듯한 건축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색다른 질의를 하시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가설계라기보다도 공모하실 때 통일부 건축사도 나오셨다면서요. 그때 바닥면적을 일례로 630㎡를 바닥면적으로 앉히는데 그림 같은 것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려놓은 것.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제안서,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의 계획에서 연면적과 대지면적, 대지의 위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축물들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확실히 설계도로서 그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도 토목건축 전공자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해서 제출한 것이었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때 당시에 공모 시점에서 조감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것이 제출의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내부에서 계산해 본 것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필요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출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돋우기 위해서도 제출을 하셔야지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걸 혼자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 땅에서 안 되겠다고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미리 각 위원회에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셔야지 혼자 쥐고 계시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 위원장 김판수 그 서류 갖고 오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단장님! 단장님이세요, 누구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 과장님.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그 서류 갖고 왔어요,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검토자료라서, 결재를 득한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프레젠테이션만 한 자료라서 따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결재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 통일부에 가서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제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공식 자료건 비공식 자료건 간에 위원님들께서 그 형태의 땅에 건물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좀 보여줘 갖고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지 그걸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결국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도.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리고 저희의 검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지금 바로 가셔 가지고 메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간략한 거, 바닥면적에서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 위원님들을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만, 지금 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셔 가지고 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거예요. 그때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양운석ㆍ권락용ㆍ김원기ㆍ서현옥ㆍ천영미ㆍ소영환ㆍ국중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유광국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권락용 의원, 김원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온 의용소방대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9조는 상위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회의 심의사항을 성과중심의 “보상”에서 “포상”으로 수정하고 포상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에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화재, 구조ㆍ구급, 재난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과 기념행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안전행정위원회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정담회에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지원을 위한 논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동기부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입니다.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한미림 의원님, 정말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지역에서 정말 궂은 일 많이 하시면서 벌집도 따러 다니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의 의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미림 의원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천영미ㆍ소영환ㆍ국중현ㆍ김원기ㆍ서현옥ㆍ김용성ㆍ양철민ㆍ안기권ㆍ박성훈ㆍ이동현ㆍ안광률ㆍ정승현ㆍ이창균ㆍ배수문ㆍ유광국 의원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 의원, 최갑철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행복카셰어 이용 불승인ㆍ취소ㆍ정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행복카셰어 이용에 있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이용에 있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복카셰어 이용 불승인ㆍ취소ㆍ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용차량 이용 제한사유 발생 시 일정한 제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라도 이의신청 기일과 처리기일을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는 것은 도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권락용ㆍ양운석ㆍ천영미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원기ㆍ소영환ㆍ한미림ㆍ서현옥ㆍ이창균ㆍ유광국 의원 발의)

(16시31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락용 의원, 양운석 의원, 천영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구매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이수입증지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수입 관리 등 정비를 위해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병행되고 있는 전자납부 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종이수입증지는 전산민원 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이나 그동안 위ㆍ변조 및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행비용 등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입증지 부정 사용 및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2012년 7월부터 각종 증명서에 붙이던 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민원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기이 발행된 수입증지 소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결제 방식의 변화로 인한 종이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종이수입증지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이 발행되었던 수입증지 환매 등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시대에 맞게 이렇게 수입증지를 전자로 쓰이도록 한 부분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1항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일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기존 수입증지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단서 조항에 “다만,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사용도 할 수 있지만 환급도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환급 요청이 오면 저희가 환급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걸 기한을 어느 정도 딱 주면 그 기한에 공지를 잘 몰라서 도민들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기한 종기는 안 정해 놓은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 사용할 때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환급 신청도 가능은 하고요, 사용도 가능은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거 마냥 유효기한을 무한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것도 물론 우려는 되는데요. 저희가 홍보 좀 더 하고요. 한 5년 정도까지는 둘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다음에는 종기 해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0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2174번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정보의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맞게 변경하고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촉 위원 확대로 당연직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1명을 환경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먼저 11조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해서 그다음 순위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보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당연직위원이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우리 추세에 민간위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중에 서로 호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요. “당연직이 먼저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께서 지명하는 걸로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게 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 3명이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3명이었는데…….

한미림 위원 1명으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은 환경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다.

한미림 위원 자치행정국장하고 환경국장하고 2명인데, 2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셔도 그냥 일반 위원으로 지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명하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국장한테 지명하면 자치국장이 대행하는 거고요. 또 민간위원을 지명하면 민간위원이 하는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이렇게 조례에다가 위원장이 지명하게끔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대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직 직제순에 의해서 하니까 그거보다는, 관 위주의 행정보다는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취지는.

한미림 위원 어쨌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관 주도하는 거보다는 그냥 폭넓게 어떻게 관의 냄새를 좀 제거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지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굳이 이거를 이렇게 조례에까지 바꿀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세부적이긴 한데요. 저희는 좌우지간 위원님, 저희 의도는 일단 모든 걸 관이 주관한다 이런 걸 좀 없애자 이런 취지로 좀 바꿨습니다.

한미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16시48분)

○ 부위원장 국중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시고 경기도 금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고 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1일 자로 제2금고는 종전에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신한은행 운용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금고 잔액은 총 3조 5,99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7,094억 원, 특별회계 4,609억 원, 기금 1조 4,289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2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억 원, 특별회계 15억 원, 기금 96억 원입니다. 금고의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서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 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7,965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7,094억 원, 기금은 1조 807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에 국민은행은 총 8,027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가 4,609억 원, 기금은 3,41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고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에서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금고 은행의 경영실적은 양호한 편이며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운용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8,684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1조 4,07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0.36%, 국민은행이 0.26%로써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농협은행이 101.75%, 국민은행이 92.63%로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양호등급인 8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6.26%, 국민은행이 18.92%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았던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 부위원장 국중현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금융 농협과 제2금융 국민은행의 이율이 0.66%로 똑같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 공금예금 이율은 똑같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그런데 1금융과 2금융의 금액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무래도 1금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해서 1금고가 더 보유금액은 많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네. 이게 어떻게 꼭 합의한 것처럼 금리가 똑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 그거는 위원장님, 공금예금에 한해서고 정기예금은 그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아, 그렇겠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0.66%로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기자본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충족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또 이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를 4년 동안 몇 번이나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상ㆍ하반기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고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하반기에.

○ 부위원장 국중현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우리 세정과에서 실무팀장과 과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6시58분)

○ 부위원장 국중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계속해서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는 경기도 및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여 능력 개발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간 경기푸른미래관을 재단법인 경기도민장학회에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며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이므로 재계약 건의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푸른미래관 사무위탁은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사무로는 푸른미래관 재산 유지 및 입사생 선발 및 지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등 편안한 기숙환경을 조성하여 도내 우수 학생 및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능력 개발을 제고하는 등 다년간의 경험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경기도민장학회에 사무위탁을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부위원장 국중현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78.63점인데 이 점수가 기존에 그동안 전례를 보면 좋은 점수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등급으로는 70점에서 80점은 우수등급에 해당이 돼서요. 78.63이면 우수한 편입니다. 저희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위탁운영에 경험이 있는 단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사실 이게 기간은 한 30여 년 그렇게 돼 왔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것은 2019년부터 했고요.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가 돼서 저희가 재계약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재계약 연장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증축의 건은 소방재난본부의 현 도청사 활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부결합니다. 집행부는 도민관과 소방재난본부의 시설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의 건은 부지의 활용가치와 물류창고 기능 활성화를 위해 향후 주변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원안가결하며,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건은 조성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하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체화 등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심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관련 기부대양여 건은 원안가결하고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재산 취득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소영환양운석오광덕윤용수

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세정과장 조추동자산관리과장 기이도

ㆍ복지국장 문정희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ㆍ건설본부장 한대희

ㆍ경제실

경제기획관 정도영

ㆍ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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