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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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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9.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5. 2022 ~ 2025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
16.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2022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
18.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
19.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시흥 배곧지구 자율운항선 실증 및 고도화MOU
20. 현안 보고의 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미숙ㆍ김장일ㆍ이원웅ㆍ안혜영ㆍ이은주ㆍ김인순ㆍ김영해ㆍ남운선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현삼ㆍ최세명ㆍ이동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허원ㆍ심민자ㆍ김영해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현삼ㆍ최세명ㆍ박관열ㆍ국중범ㆍ김용찬ㆍ김강식ㆍ소영환ㆍ양철민ㆍ김성수ㆍ김규창ㆍ정승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2 ~ 2025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날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일평균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확의 기쁨보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1건,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4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난 후 도 신규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미숙ㆍ김장일ㆍ이원웅ㆍ안혜영ㆍ이은주ㆍ김인순ㆍ김영해ㆍ남운선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현삼ㆍ최세명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17분)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발병과 확산 그리고 장기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영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은 좀처럼 서민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임대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운동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력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상생협약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임대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떤 민원들이 나오냐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기도 하고 또 법인 같은 경우, 개인 임대인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해당사항도 안 된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혹시나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는 세금 감면으로 해서 국가의 소득기본세 같은 경우에 지금 7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또 연말까지 보면 각 지자체, 28개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현금지원 형태의 조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까지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료 인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그런 행정불편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지역에 다니면서 얼굴을 못 들고 말씀 나누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힘든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세금으로라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꼭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추가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조례에 근거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추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기서 배려라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존심 상할 테니까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임차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이겠죠.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지역화폐를 통한 사후적 보상의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서울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임대료 인하,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인하를 한다고 서로 약정을 맺는 겁니다.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 맺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주고 있는데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까지는 3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까지는 5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형태고요.

심민자 위원 그 지원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약정서를 하고 입증이 되면, 임대료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간 약정을 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희의 차이는 저희는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세 기본소득세를 절감하는 게 지금 현재 세제 제도는 있거든요, 세제는. 그게 한 50%에서 70%로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외에 저희는 현금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세제지원은 임대인. 임차인한테는 사후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보상을…….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화폐로.

심민자 위원 임대인이죠? 그러면 이거 보고서에…….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야지 임대인이 장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금혜택도 받지만 이거에 대해서 현금지원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받으니까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하려는 사람은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는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반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지역화폐를 어떻게 준단 말이지?’라고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요. 이해 됐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허원 의원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필요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장님, 지금 서울시, 우리는 그러면 착한 임대인ㆍ임차인 이 건에 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뭔가 있긴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방세 감면을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감면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보면 임대인 7,000여 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23개 시군에서 시행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 17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세정과 쪽에 임대인 확인을 해 보니까 28개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10월부터 임대인들한테 신청 절차를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금지원 형태고 저희는 도에서, 시군에서는 지방세 감면 형태로 추가로 해 주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서울시 형태의 그런 현금지원 형태도 추후에 같이 검토하자라는 의미로 근거조항을 만드는 그런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방세가 지금 듣기에는 오히려 피부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지방세 감면이 어떤 구간에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시로 들면 만일 1,000만 원을 감면했다고 그러면 소득기본세에서 지금 현재 7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에서는 그 퍼센티지만큼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그만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00만 원을 하면 제가 알기로 한 700~800만 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상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임대료를 만약에 1,000만 원을 인하한다고 그러면 500만 원 이상 기존에 냈던 세금을 현재 도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 현금지원은 거기다 더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허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도 적용이 된다면 이건 시군에서 하는 지방세 감면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이거 지역화폐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반영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지방세 감면을 하다 보니까 현금지원 감면까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코로나 정국이 물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소상공인분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면 서울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참조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그 근거조항이 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필요하다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세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이 조례는 필요해 보이는데 재난상태는 지금 현재가 재난상태이지 올해 본예산에 이것이 검토되고 고민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내년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우리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진지하게 예산반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허원 의원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시기적절하게 이런 지역에 관련된 고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거긴 한데 혹시 이 예산지원에 관련돼서 지역화폐로 쓴다거나 어떤 것에 한정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신 건 아니죠?

허원 의원 네, 한정을 두고 발의한 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서울의 사례를,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사례를 드시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럴 경우에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걸로 우리 집행부는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울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지금 허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혹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중에 지역화폐가 가능하고 지역화폐가 그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환영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민원의 그런 사안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골목상권 안에서 몇 %나 지역화폐의 대상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지역화폐는 1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억 미만의 소상…….

안혜영 위원 대상,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100만 명의 소상공인 중에 몇 %가, 한 50%나 80%나 이렇게 되는…….

○ 경제실장 류광열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90%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다수고 10억 이상의 소상공인은 퍼센티지로는 낮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의 그 대상, 저희가 생각하는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은 항상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수많은 안건들이 지역에서 올라오잖아요. 저희들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소상공인들 중에 비대면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은 상승세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골목상권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기존에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무조건적인 지역화폐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강구해야 될 시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비용추계서에 서울에……. 저희가 서울보다 못한 광역지자체는 아니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선례로 삼아서 서울의 예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지역화폐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드신 우리 허원 의원님도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착한 임대인ㆍ임차인 관계의 이런 지원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재난 발생에 대한 유무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재난안전,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의 재난 발생”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관련 조항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재난으로 판단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만약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정을 하면 이 조례는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서 실효성이 갖춰지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관계있는 부탁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상가 등을 좀 다니다 보면 지원이 되지만 지원이 어떤 피해라거나 부담해야 되는 것에 비례치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 피해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에서 지원한 자금도 마찬가지고 시행하면서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피해 시기라든지 피해 규모별로 유형화시켜서 하는데 아마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건 훨씬 체감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좀 낮게 느끼시니까 그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유형의 피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최근에 시행한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원웅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객관적 지표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드니까 구간에 대한 나눔도 행정에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또 기준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또 운영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이 나는 것처럼.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전기요금마저 못 내서 전기를 끊는다라는 통보까지 들은 사업장들도 많아요. 조그만 가게는 그만큼의 어떤 적은 비용 그리고 큰 곳은 큰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 기준이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기나 수도 등등의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그분들의 희망사항 중의 하나는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조차 못 냈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런 부분을 들어서 포천시에서는 데모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내가 임대료를 깎아주겠다 해서 좀 깎아줬는가 봐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쭉 유지를 좀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나갈게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주지요.”라고 했는데 막상 보증금 받으러 갔더니만 그간에 했던 것들을 다 계산해 갖고 “줄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문에 착한 임대인으로 실리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어떤 계약 변경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해서 추후에도 어떤 임대ㆍ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구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도도 행정지도든 뭔가를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사적으로 봤을 때 구두 협의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구두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변경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착한 임대인 사업, 저희가 공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그런 약정서를 토대로 해서 감면의 규모나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반 임차인분들이 그런 법적인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두 약속만 믿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허원ㆍ심민자ㆍ김영해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현삼ㆍ최세명ㆍ박관열ㆍ국중범ㆍ김용찬ㆍ김강식ㆍ소영환ㆍ양철민ㆍ김성수ㆍ김규창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지역 차원의 외교활동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외교나 국제교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ㆍ고유정책 등을 활용하여 경기도를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핵심 개념인 경기도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경기도 공공외교란 경기도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경기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안 제3조는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등 경기도 공공외교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드높이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지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외교법은 그 주체가 국가임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공공외교에 대한 법이고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홍보하는 일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보아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안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역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고 이미 관련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고 이 시행계획은 경기도 고유의 시행계획이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발의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숙 위원님.

심민자 위원 저는 심민자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아주 가벼운 전체적인 궁금증인데요. 의원님, 이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조에 보면 유형으로 문화, 지식, 정책 쪽으로 한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경제노동위원회잖아요. 노동이나 경제 쪽이 강조되지 않은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조례로 정체성에서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나 노동 쪽이 빠진 것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공공외교가 외국과 관련된 조례여서 담당부서가 경제실 소속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받고 있고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와 노동에 관련된 것들도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공공외교의 그 유형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7조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조에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염두에 둔 게 우리 집행부가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쪽에다가 위탁하는 센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조례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미숙 의원 이 조례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사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인 공공외교법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똑같이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든 직접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하여서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미 국가에 있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에 한정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실장님! 괜찮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약간 후유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개인적인 컨디션을 알 수 없으니까 실장님이 알아서 컨디션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문 일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융자 취급 가능 금융기관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며 안 제3조에 의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 7호, 제10호, 제5조제5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3호, 제12조제3항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국어책임관 감수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용을 우리 담당자분께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담당자분들이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전해 들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해는 들었는데…….

안혜영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기존 제8호에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정비하면서 다른 단서에 따른,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행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타 시도도 보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상호금융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회계법상에 금고 취급기관으로도 되어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신협이라든가 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도내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편의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금융기관도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혜영 위원 처음에 이걸 포함하고자 하셨던 때에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어느 정도 지방회계법상의 타 시도 사례를 좀 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처음에, 의회에 이 조례에 관련돼서 의논을 하실 때는 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행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특정……. 그거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네. 특정 2개에 관련된 금융기관만 포함시켜서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하다 보니까 협조요청이 있었고 민원요청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기관들을 다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 조례를 보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다 포함됐었어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 실장님, 저한테 들으시면 돼요. 그 전 단계에 이걸 다 포함시키지 않고 2개의 금융기관만 포함시켜서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로비냐 특혜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설명을 들었고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의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혜 논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금융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관,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로 되어 있던 걸 변동금리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도 문제제기했던 사업들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담당자분들이 한치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산림 이런 쪽에 계시는 금융기관들과 조합원들을 비롯한 도민들께서 조금 더 원활한 관계들을 맺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담당자분들이 앞으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과정상에서 그런 조금,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 취지 자체는 타 시도의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다른…….

안혜영 위원 지금 실장님이 예를 드셨던 그 2개만 들어오고 아까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경기도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금융기관만 포함시켜서 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아마 처음에…….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결과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제가 더 문제제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11조 융자에 관한, 거기 13항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출연대…….

김영해 위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해당하는 자에 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를 갖다가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명칭만 바꾸는 건데 내용이…….

김영해 위원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융자를 받겠다고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확인을 좀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사업자 대상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융자대상자에 13조의 기존 조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한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과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이 이 기금을 다시 융자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기금의 융자대상이…….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12조, 전의 조례에 보니까 기금의 운용등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명칭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만 변경한 겁니다. 지금 조항의 12조에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가 개정이 경과원으로 바뀌었는데 안 돼 있던 거를 경제과학진흥원으로 현재 명칭으로만 바꾼 겁니다.

김영해 위원 지원센터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요, 예전에…….

김영해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자한테 융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융자를 받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1조 조항은 융자 대상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융자 대상을, 그 대상이 아닌데 거기다 왜 규정 조항을 넣었냐는 거죠. 센터나 경제과학진흥원은 융자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현재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를…….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관리ㆍ운용을 하는 거지 융자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11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11조의 13항을…….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융자 대상으로 변경한 거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경과원으로 바꿀 이유, 사유가 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과원으로 바꾸는 건데 13조, 지금 말씀하신 11조13항 같은 경우에는 경과원이 기금을 융자하는 대상으로서의 부분은 좀 타당성이 저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건 왜…….

김영해 위원 저희가 어찌할까요, 보류할까요? 실장님 오늘 안 힘들게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지금 경과원 쪽에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게 벤처센터를 설립할 때 기금을 경과원을 통해서 아마 융자가 가능한 근거조항으로 현행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한 5분간 정회를 할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파악하셔서 정리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게 기존에 경과원의 신보에서 하던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경과원에서 취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자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항을 정비하면서 경과원을 명시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경과원으로 됐는데 향후에 기금융자를 경과원에 할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13항을 그대로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과원에 기금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넣은 건데 향후에는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원래 조항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원래 조항대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실장님, 저 하나 여쭐게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이런 수익 사업들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예정이 없다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금을 줄 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안양이라든가 이런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벤처 관련 업무를 경과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안양벤처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과원의 그런 나간 사례를 토대로 해서 명시적으로 좀 넣자 해 가지고 13항이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벤처센터 지원이라든가 육성기금을 추가로 경과원에 교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금 관련된 업무는 지금 경과원에서 신보로 다 넘어갔다고 해서요. 추가로 이 13항을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관련은 아마 경과원의 조례상에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냈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과원에 현재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협약은행 현황을 붙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광역단체들 중에서 경기도만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서 앞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 사전에 아마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농협이요. 중앙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처럼 지역에 내려가면 단위농협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농협들을 지칭하는 건지, 농협 이렇게만 해 놓으셔서.

○ 경제실장 류광열 농협은행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있고요.

심민자 위원 농협은행은 중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중앙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은행법에 의한 농협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는 여기 자료에는 지역 농ㆍ축협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는.

심민자 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지역에서는 그냥 단위농협 이렇게 하거든요, 지역마다 있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에 의한 농협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한 금융기관이고 여기 지방회계법상에 보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 단위에서 하는 농협조합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지방회계법에 저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단위에 가면 시군에 보면 조합 단위로 조합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심민자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거기는 농협은행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조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회계법상의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농ㆍ축협이 포함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포함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여기서 농협이라고 한 것은 우리들이 흔히…….

○ 경제실장 류광열 은행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 하지 않습니까?

심민자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지역농협을 다 포함하는…….

심민자 위원 그 협약 은행을 그러니까 지역농협을 포함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번에?

○ 경제실장 류광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조합, 은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면 지금 “1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2조7항에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정안에는 삭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약간 상이하잖아요, 틀려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지금 2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조7항에 7항을 삭제하고, 삭제를 같이 하면 법률 조항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7항은 삭제를, 그대로 개정안에 삭제를 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13항도 그럼 삭제를 해서 융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2조의7항하고 그다음에 11조13항을 동시에 삭제하면 기금융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아까 발언하신 거랑은 또 변동이 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기존의 2조7항을 삭제하는 것은 개정안에 담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1조13항을 같이 삭제하면…….

○ 위원장 이은주 11조13항은 아예 개정안에도 삭제를 하시는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경과원, 옛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금융자 대상에서는 이제 빠지는…….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13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의결을, 수정을 좀 보완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어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청년기본금융에 관한 사항과 청년기본금융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기본금융의 운용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년기본금융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기본금융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기본금융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국어책임관 감수 결과 등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기획위원회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셨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어제 자로,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기획관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양해를 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 해야 되는 이행절차를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안 제2장을 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 대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적용금리는 3% 이내로 보고.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예상하시는 거고 최대 10년 그리고 운용방식으로는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마이너스 방식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가장 부담을 줄이면서 또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네. 본 위원 입장에서도, 대출하고 또 갚아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인 이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실장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해석인데요. 사실 500만 원이라면 어찌 보면 이걸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뭐 어디다가, 요즘에 걱정되는 어떤 투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걸로 보여져서 그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으나 또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 5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떤 혜택이 청년들에게 있을 건지라는 그런 의문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실장님, 19세부터 대부분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되잖아요, 20세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 또 지원하는 돈도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4세입니다. 만 24세.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500만 원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거는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24세 이상,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입장인 그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비용들이 절실할 것 같고 또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정말 잘 쓰여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나이가, 대학생들에게 500만 원씩 대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민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의견 좀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9세부터 34세인데 어느 청년을 대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에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5세인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본격적으로 취업 시기에 뛰어드는 연령층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 25세부터 34세까지로 대상을 정했고요. 5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청년기본금융 관련해서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평균 9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 갓 취직하거나 여러 가지 생업 활동을 하기 위해 시작하는 준비층에게 상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금융이력부족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한 거고요. 금융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도율이라든가 대손 관련해서 500만 원을 한 10년 정도로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이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만 25세부터 34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2조 정의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가 아니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되는데요. 정책 수혜대상은 저희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이후 25세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나 19세인데 왜 안 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근거조항이고요. 실제로 정책 수혜대상은 저희가 만 25세부터 하는 걸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업 중에 저신용자를 위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 사업, 코로나 대비 했던, 아주 제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은행에서 그냥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금 전체를 다 전입금으로 줘야 되는 건가 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뇨, 그건 아니고요. 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특별보증은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특별보증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도에서 제외, 기존 한도가 있더라도 그 한도보다 특별하게 추가 보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증료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특별보증이고요. 이건 만약에 극저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자금을 직접 300만 원씩, 도 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회수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똑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채권에 대한 것도 금융기관이 갖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금리를 산정하고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상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상환 안 되는 걸 보장을 안 해 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이라든가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좀 높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차보전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줌으로써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도 길게 하고 금융조건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형태로 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걸로 보면 우리 지난번 마이너스 대출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이건 그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신용보증 방식은 아니고요. 금리를 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손실보전해 주는 형태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상정된 법에 보면 이차보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금융사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명에 대해서 1조를 금융기관에서 일으키면, 손실률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대부분은 500만 원에 10년짜리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상환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상환을 못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제 부실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부실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을 세운 건 그 부실률을 최대한 5% 정도로 봐서 1조를 일으키면 5% 정도를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10년 후에 또는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면서 이차보전 형태로 금리를 낮춰서 장기상품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김인순 위원 네,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서 기금 전입금을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재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사용이, 신청자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도 재정에 문제가, 부담이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청년층이 전체적으로 부실률이 어느 정도 되냐를 봤더니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한 2.7% 나오고 어떤 기관은 5%를 넘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5% 이내에 수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장기상품이고, 10년짜리 장기상품이고 또 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저금리 형태이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10년 후에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현재 가치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네, 실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이것이 취준생이나 절실한 청년들에게는 또 아주 마중물처럼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비용이 될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인순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서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법을 우리 조례는 지금 실장님 설명으로 보면 24세부터……. 만 24세?

○ 경제실장 류광열 만 25세부터.

심민자 위원 25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겠다고 이 조례를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조례가 근거 모법을 청년기본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정의가 19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모법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 나이를 19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예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한 게 19세로 낮춰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19세면 시골이나 중소도시 이런 데서는 서울로 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요. 그럴 때 부모님들에게는 대개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월세로 집을 얻는다든가 이럴 때 아주 마중물이 되는 좋은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19세로 낮춘 지원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인순 위원님은 좀 우려를 나타냈어요. 10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지원하기 버거운 부모님들한테도 참 좋은 조례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청년기본소득을 만 24세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이어서 25세부터 연계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데를 보면 아무래도 19세, 20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에 적응이 안 된 상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나이도 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일단 25세 이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25세 연령대 이후부터 하는 것들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청년기본법상에 근거해서 19세에서부터 34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한정된 자금으로 가장 효과가 높을 거라고 하는 25세부터 청년기본소득과 연계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향후에 이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본금융을 계속 시행한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확대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실장님, 수요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금융 부담이 올까 봐 그런 우려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층보다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 꼭 필요한 쪽에도 저는 칸막이 두지 말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일단 초년도에는 청년기본소득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또 자금상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구직기에 있는 청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조례상으로는 19세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지금 심민자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청년들의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19세 정도쯤이면 청소년, 청년 이렇게,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기성세대들의 눈으로 봤을 때 19세 그러면 독립할 능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교육적인, 그러니까 교육 정책도 사실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꼭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요. 대학 가고 싶으면 가겠지만 대학 가지 않고 바로 취업도 하고 바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지원 면에서 봤을 때는 19세,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 데 어떤 구간을 정해 놓고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도민들한테는 모든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서 할 때랑 이 구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별로 없을 거야.”라고 하고 구간을 좁혀서 시행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정하셨는데 19세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 19세에서부터 25세 정도까지는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놔야 되는 게 상위법에 침해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사실 있잖아요. 저는 교육위에 있다가 와서 봤더니 그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는 금융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학생들한테 한 100만 원씩 다 줘 가지고 그걸 갖고 한번 이런저런 사업들도 해 보고 기부를 하든 이렇게 다 한 번씩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융자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돈, 저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숨어 있는 수혜자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특성화고 졸업해서 사업할 친구들 그다음에 아까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서 와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사실은 이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19세부터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이고 또 저희가 이차보전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만 25세 이상이 80% 이상 나왔고요. 아무래도 만 19세나 20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청년층에서도 조금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 25세부터 34세까지 1차 연도의 지원대상만 해도 182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500만 원씩 1조 해 봤자 20만 원이니까 실제로 지원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층의, 우리 청년기본소득도 만 24세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만 25세 이상이 80% 이상이다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어쨌든 조례에 만 19세부터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소진율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운영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좀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재 도의 정책과 또 여론조사와 대상의 수혜율이라든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손율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을 일단 설계해서 시행하고 이후에 어쨌든 조례에는 그 연령층이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더 많이 확대하고, 저는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 실행하는 쪽에서는 그냥 한다라고 해 놓고 ‘받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어서 11%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확대해서, 처음 시행이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기본금융이 당초에 저리로 누구나 청년층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청년층에게 포괄금융 형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재원적인 측면 또 수혜 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1조 규모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연령도 고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만 25세부터 저희가 청년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182만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율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상황을 좀 봐서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이 청년에 대한 기본, 청년에 대한 기본금융 지원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있으면 소득분위로 나눠서 몇 % 이상인데 안 되고 이렇게 또 제한을 두지 않을까 하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기본금융의 취지는 저희가 청년기본금융이기 때문에 청년 누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관계없이 그리고 장기로, 저리로 소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좀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기본금융은 저희가 설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인 거고 조례안에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지금 심민자 위원님이나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본예산에 서는 사업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본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하고 김미숙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에 중복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냥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고, 그 500만 원도 대출받기 어려운 친구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가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보다는 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사실 저희들한테 500만 원 어디서 빌렸다가 갚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에 아직 월급을 받기도 전에, 사회에 안착하기 전에, 자리를 잡고 취직하기 전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면 평생의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생의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경기도가 마련하고자 이런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0만 원 정도 진짜 몇 번의 술자리에서 그냥 소비될 수도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돈의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낭비돼서 이것이 자립하는 데에 발목 잡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9세나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자리 잡기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겐 단비와 같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발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대학생들,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학생들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죠. 유의자의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에 드는 비용이 고작 2억 5,000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환수되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천억씩 예산 집행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이 청년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예산일 수 있거든요, 500만 원이.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환수나 이런 목적보다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에 어떤 시설에 있었던 청년들, 보호시설에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고등학생 나이가 되면 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립하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한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은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청년들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이 청년기본금융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 조례의 예산을 설계할 때에 반영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좀 아주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어려운 부분 하나가 이게 결국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 쪽에서 실행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기도 하고요. 상품을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실행 가능성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금융이 갖는 취지를 저희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상품이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단 저희가 원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향후에 저희가 어차피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또 아마 금융기관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담아주시고. 아까 제가 이 조례 전에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서울시는 벌써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이 상품은 그거보다 더 훨씬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기본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 특히 앞으로 사회생활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층에 대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작지만 소중한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단 우리 청년기본금융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십분 동감을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조례안 이후에 잘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수혜대상이 내년 기준으로 11% 정도, 그럼 우리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 수 전체가, 수혜대상이 되는 전체가 몇 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182만 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 182만 명 중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대략 그러면 한…….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만 했을 때 182만 명.

이동현 위원 아, 182만 명이 수혜대상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내의 전체 청년들은 몇 명 정도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300만 명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연차별로 1조 규모로 해서 매년 시행하는 걸로 일단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향후에 연령층이 더 확대될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시행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인구가 감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실제로 10년간 누계를 해 보니까 향후에 인구감소 규모로 했을 때는 311만 명이 만 25세부터 34세라서 지원율이 한 35% 정도 나옵니다. 매년 1조 규모로 시행을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계층의, 금융이력이 좀 어려운 계층, 금융이력부족자라든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계층 그리고 또…….

이동현 위원 하여튼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커버리지가 다 되거나 우리 청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신청, 청년기본금융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럼 그다음 해로 그냥 “내년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있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 도 사업이 또 국가적으로도 확대가 돼서 그런 수혜계층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정부적인 지원도 향후에 수반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이게 어쨌든 지금은 도가 주관해서 하지만 금융상품의 형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그럼 2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청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중복되지 않는…….

○ 경제실장 류광열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고요.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금융이력이 없는, 지금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층이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전체의. 4분의 1은 고금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금융이력이 부족해서 저축은행에 가려고 하면 금리가 15%, 막 14% 나오는데 이 상품이 나와서 3% 내로 이용했다. 그런데 취직이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기본금융의 취지에 중요한 것은 또 기본저축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상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은 추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예를 들어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근에 토스뱅크에서도 나왔지만 수시입출금을 2%로 한다니까 지금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융상품을 공모할 때 내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실제 수시입출금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의 수시입출금 계좌는 0.1%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품을 구성해서 하나의 기본계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어려울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또 수익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은 상환하는, 채우는 만큼 이자율이 발생 안 하는데…….

이동현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플러스 나는 것은 기본저축 형태로 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기본금융이 오히려 취지에 부합하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금융 신규 진입하는, 개설할 수 없는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본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력이 없어서 마이너스를 개설 못 하고 또는 일부 연체를 해서 그 연체에 묶여서 더 이상,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가능하도록…….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이차보전으로 인해서 기존 금융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청년들도,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하도록 저희가 설계했고 그렇게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의 금융기관…….

○ 경제실장 류광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의 금융기관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용하도록 한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금융기관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혜대상이 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 경제실장 류광열 수혜대상은 그냥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건이든 이 조건이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비용에서 전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청년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못 하는 청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기본금융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오히려 수혜대상이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만약에 청년층이 내가 신용여력이 돼서 일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선택권을 갖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택권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협에 갔어요, 어떤 청년이 긴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제도를 듣고. 그런데 이 청년은 본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농협에서는 원래는 거부되는 청년이지만 이 청년기본금융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금융상품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냥 수혜대상에, 전체를 다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두는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제한 조건을 두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하여튼 간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그러시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페이버를 두자라는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어떻게 실행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권에 갔을 때, 제가 만약에 농협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시행 금융기관을, 저희가 모든 금융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개 금융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협에 가서 봤더니 나는 신용이력이 안 된다면 이 상품으로 올 거고요. 만약 농협에 갔는데 나는 신용이력이 돼서 이거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로 가까운 데 농협을 이용했다 그러면 굳이 여기가 다른 기관이 됐을 때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금융이력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형태로는 가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 금융회사의,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몰리게 되는 일종의 그런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어차피 조례에 다 담을 건 아니니까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논의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반대되는 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25세에서 34세까지가 182만이라고 그랬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182만 중에 신용대출이 어려운 계층이 4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어렵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융이력부족자라고 그래서 실제로 금리 단층 계층이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나이스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18년도 자료 보면 전체 4,515만 명 중에 금융이력부족자라고 대출이 잘 안 되는 게 한 1,107만 명 돼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됩니다.

허원 위원 182만 중에서 지금 신용대출 안 되는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냥 그러니까 한 45만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25세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34세까지.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럼 25세가 어떤 나이인가요? 25세면 남자로 따지면요. 대학 다니다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가든지 다시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갖든지 사업을, 일을 하는 나이대고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24세에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주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월급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오게끔, 제대하면서 가져오게끔 정부가 이번에 플랜을 짜서 월급이 60몇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에는 25세가 아니고 나이 먹은 30대 이상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햇살론이건 직장대출이건 모든 분 다 받았다가 안 된 사람을 또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포퓰리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다른 데서 내가 자격만 되면 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면 창업해서 햇살론 하다가 그 돈 다 당겨썼는데 여기서 돈이 더 필요해. 그럼 편하게 또 가는 거야. 가서 또 당겨. 이게 또 돈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위변제가, 지금 햇살론이 대위변제율이 얼마나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햇살론은 한 1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2% 정도.

허원 위원 그러면 예상 상황에서 청년기본금 이건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햇살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요. 햇살론은 6등급 이하고 이거는 전 연령 계층이고요. 금리 자체가 틀립니다. 햇살론은 금리 자체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14%, 15%까지 나오고…….

허원 위원 똑같은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25세 된 분들은, 25세 된 사람들은 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거의. 25세 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층이요. 여러 가지, 아마 청년이 어떻게 이용할지는 양상을 향후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융 미이력자로 한 4분의 1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고 자금을 빌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4분의 1 된다면 반 정도는…….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살 정도 되겠냐는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그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25세, 여론조사도 그렇고 25세 이상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취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자금이, 어느 정도 시급한 자금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조건이 만약에 학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고금리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금을 받았는데 고금리다 그러면 이 자금을 통해서 고금리를 상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청년층에서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초기 진출에 있는 연령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시는 시각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진짜로 살리려고 그러면 열아홉 살, 19세부터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25세부터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25세, 다시 얘기를 하지만 25세에 시작하는 사람들 모든 연령층, 남녀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 돈이,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층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그리고 또 이게 30세 이상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걸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층들이 이게 풀어지면 25세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하게 쓰는, 그러니까 이게 청년세대들이 만 30세 이하가 다 청년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젊은 층, 진짜 막 시작하는 25세층들보다는 30세 이상, 34세 이상은 거의 다 쓸 것이다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데서 돈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다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아까 여론조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기본금융 관련해서 한 번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만 25세부터 29세가 43%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청년 구직이 어렵고 또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입도선매로 데려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청년들의 평균 구직 연령층이 좀 많이 늘어나서…….

허원 위원 실장님, 그 여론조사도 다섯 살짜리를 다섯 살씩 끊었느냐 한 살씩 끊었느냐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25세, 30세 그러면 당연히 25세, 30세가 제일 많겠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한 살씩 끊어서 했습니다.

허원 위원 한 살씩 끊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허원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문제 있는 사업이고 진짜 청년금융을 하려고 그러면 19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도 했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상품이 어쨌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야 됐을 때 금융기관 쪽에서도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만 24세, 25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또 실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25세부터 29세, 30에서 34세 연령층이 8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청년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 정책의 효과성도 높이면서 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상품 자체가 근거가 없다. 이게 잘못된 정책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근거를 갖고 나름대로 25세부터 하는 걸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허원 위원 내년에 그럼 182만 중에 11%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1%만, 우선 예산이 안 되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현재는 20만 명이면 11%.

허원 위원 1조면 11%가 나가는 거예요, 1조면. 그렇죠? 그 1조 원을 다 해서, 만약에 이거 11% 넘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만약에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한다면 저는 연차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조 원씩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랑 의회랑 상의해서 추경 때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이거 짜는 게 아까 말씀은 11%지만 실제로 신용대출이나 돈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2만 중에서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4분의 1이면 45만이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이게 돈이 22조 이상이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시행 금융기관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좀 진행을 시키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논의해서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대출 부분에서 나이별로 좀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떤 나이, 몇 살 나이대가 이거 진짜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인지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하여튼 시행,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많은 우려가 있으시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이 정책에 부합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또 도의 정책 부합성이라든가 재원의 한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듣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어서 청했는데요.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좀, 너무 수요가 많았을 때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한편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타임 세일을 해도 열심히 뛰어가서 줄 서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저축 여기가 조금 궁금해서. 기본저축을 보면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에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는 저희가 기본저축 구상을 했을 때는요. 조례에는 이제 근거조항을 넣긴 했는데 재형저축 형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청년층이 얼마 일정 규모의 금액을 일정 연도 이렇게 적립을 하면 재형저축처럼 일정 부분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이런 걸 기본저축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재원 측면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대출 형태로 시행을 먼저 할 계획이고요. 다만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기본저축으로 가면 현재 재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금융기관 내에서 기본금융 형태로 해서 혹시 직장을 얻어서 마이너스 대출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저축은 아니지만 일반 수시입출금리의 저축 형태보다는 조금 더 수시출금이 가능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런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공고할 때 금융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한번 공고 조건에 넣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저축 자체는 이번에는 일단은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남운선 위원 이번에 시행 안 하시는 거면 조례안에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조례가 기본 형태의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가능성을 조례상에 담아 놓은 겁니다, 기본저축을.

남운선 위원 가능성을 조례안에 담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준비를 다 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는 거지.

○ 경제실장 류광열 근거조항을 담는 거기 때문에요.

남운선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 하면 우주로 갈 계획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만들 수가 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대출이나 기본저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점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신문에 요새 보면 정말 상상하지도, 가까이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들을 얘기하면서 10년에 500만 원 이거 대출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청년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저는 들어서 그냥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청년 기간 동안 한 번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대출 받은 걸 다 갚으면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10년 지나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김영해 위원 다 갚으면, 이게 딱 10년,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 10년이에요? 아니면 단축할 수는 없어요? 5년 안에 다 갚고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해지해도 되고 금융기관의 금융이력이 생기면 대출 한도도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자기가 필요한 자금으로 그거는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이 상품으로, 기본대출로 해 갖고 한 번 대출을 받았는데 다 갚고 나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기본대출.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기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마이너스 대출 안 써보셨죠? 통장.

○ 경제실장 류광열 써봤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써보셨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다 넣어놨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이자가 발생 안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계속 또 빼서 쓰고 다시 갚고 하는 게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마이너스 통장은 유리한 게 아까 부실,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써봤는데요. 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생기고 500만 원 넣어놓으면 유지는 되는데 이자는 발생을 안 합니다.

김영해 위원 10년 동안 500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자가 발생 안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그래서 유리한, 이게 상품 설계할 때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상품으로 마이너스 상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아마 30대가 제일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어려운 청년세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19세에서 대학 가기 전, 대학 기간 내에는 그 나름대로 어렵고 졸업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나름대로 어렵고 결혼하신 30대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19세로 다 사업을 확대해 갖고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장의 것을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계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 계속 잘 청취를 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저도, 거의 질의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말 그대로 여기 총칙에 써 있는, 제1항1조에 써 있는 그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에요, 자립. 그다음에 안정적 금융생활, 이 2개의 목적이고요.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 담은 것은 기본대출하고 기본저축이에요. 이것을 충실하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아쉬움, 실장님의 자리에서 이 조례를 답변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조금 부족한 답변이 기본대출하고 기본저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와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기본대출은 본예산에 담은 거고 기본저축은 지금 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조례를 하는 것은 선제적인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은 기본대출하고 기본저축은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 올리셨으면. 그런데 당당하게 “저축은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못 한 게, 협의를 하는데 이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예산에 담을 정도의 그런 준비가 좀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가늠하는 것은 이 조례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기본금융의 취지에 맞게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동시에 추진하면 좋은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보류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조례에 대한 보류라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요. 이 조례로 올리시면 본예산에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은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보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해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의견 없으십니까라고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고 있겠어요.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기본저축이라는 개념을 여기 “장려금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금융이라는 틀 안에 기본대출과 저축을 금융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는 형태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려금 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은행기관 내부에서 기존의 이런 저축 형태를 장려하는 상품을 동시에 저희가 공모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기본저축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아직 미비한 걸로 저는 들리고요. 또 두 번째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뇨, 그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내에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하나의 기본 금융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회 통해서 기본저축의 형태로 상품을 처음부터 구성하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지금 “장려금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기본저축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저축의 형태가 금융기관 내에서 금융상품으로 기본대출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기본금융 개념으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금융기관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또 두 번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9세부터 또 우리 실장님은 본예산에는 25세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 실시하고 또 처음 준비하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추계로 보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은 19세든 25세든 간에 시범사업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5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범사업이 500억이면 이 시범사업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차후에 정책자금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면 그 차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2022년도는 500억이고 계속 250억으로 줄어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본 건지, 아니면 500억을 처음부터 왕창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500억을 하고 많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비용추계 5개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5% 정도 예상을 하고 추계상으로는 조금씩 주는 거는 아까 인구감소율이라든가, 저희가 처음에 1조 원 공급 규모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진될지를 사실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번에 소비지원금 형태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된 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는 한 20만 명 규모는 소진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저희도 사실은 한 1조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진이 훨씬 수요가 많을지 조금 더 적을지에 대한 건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2년 차부터는 어느 정도, 1년 차 때 쓰고, 소진을 하고 2년 차 때 가서는 그래도 인구감소 규모라든가 또 1차 때 급하게 이 상품을 이용하신 분들 외의 분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 규모보다는 예산 추계상으로는 한 5,000억 규모 정도로 해 놨는데요. 이건 추계일 뿐이고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공급 규모를 1조 원으로 1차 연도에 시행했는데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긴밀한 논의나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검토보고서를 우리 실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나이 제한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나이 제한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의 발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똑같은 돈을 나눠주고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평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보단 경제적인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운영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지금 계속 실장님 말씀하실 때 경제적인,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운영되고 경기도가 그런 것들을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확대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선심성으로 저희들이 비쳐질 수 있으니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오는 소득 하위 1분위의 담보대출 비율이 65.2%인데 순자산 하위 1분위는 44%, 5분위는 85.9%,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금융 이용기회의 불평등과 함께 금융 이용조건도 불평등한 상황이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경기도 뿐이겠습니까마는. 또한 그 밑에 고신용층은 낮은 금리를 사용하고 중ㆍ저신용층은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역차별적인 환경에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례도 고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고민하실 때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종결했는데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이해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토론 시간을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어느 정도는 토론을 갖지 않는 걸로 해서 의결 전에 넘기는 걸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의결을 할까요?

안혜영 위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원 위원 토론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이은주 일단 그러면, 한 분 한 분 의사발언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것은 거수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세 분은 토론 시간을 원하시는 거고요. 토론 시간을 갖지 않고 의결을 하길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네 분은 토론 시간을 갖지 않고 의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토론 시간을 갖지 않고, 토론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본예산에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본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사무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위탁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운영 중으로 외국인 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정착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법률, 노무,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과 노동 관계법령 및 노동인권 교육, 민간협력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회의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총 8억 원으로 사업비가 45%, 인건비가 53%, 운영비가 2%입니다.

위탁시설 및 위탁기간, 수탁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이며 면적은 53.24㎡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3년이며 수탁기관은 1999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입니다.

수탁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변호사ㆍ노무사를 통한 법률상담,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등 1,975명, 통번역사 역량강화 교육, 노동인권 및 이주인권 교육 4,811명, 상담활동가 회의, 민관협력 포럼 등 네트워크 활성화 462명 등 권리구제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주민 리더 발굴,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분야별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93.46점으로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매뉴얼 성과평가 기준에 의거 매우 우수입니다. 평가방법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표준안에 의한 공통지표와 소관 부서 개별지표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운영 및 추진실적, 인력 관리, 예산 집행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은 외국인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무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기존 수탁기관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외국인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고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ㆍ계속성을 위해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7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법률상담 서비스가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노동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법률상담을 다년간 진행하여 온 노동단체 및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는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에 각각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예산은 노동상담소 1개소당 9,0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1년 6개월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기타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하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격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는 노동권익 보호 취약지역에 상담소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단순 노동법률 지식만 갖춘 인원이 아니라 폭넓은 노하우를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과 권리구제를 진행하면서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지금 위탁을 맡기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요. 대략 그런 기준을 갖췄다고 할까요? 자격 있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위탁을 받을 만한 민간단체 법인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1년 전에 해 보니까 북부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 자체가 거의 단독응모…….

심민자 위원 경기도 내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여기 공모?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심민자 위원 그러면 북부에는 그런 북부에 거주지나 주소를 둔 단체 법인이 없으면 도내로 확장하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우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4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상담소별로 거주지가 있고 그 지역 인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현재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고양ㆍ파주 쪽에 여러 곳이 있고 지금 하는 곳은 의정부하고 양주 권역인데 양주ㆍ가평ㆍ포천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심민자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법인이 파악된, 이거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갖춘 법인이 얼마나 되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한 12개소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12개나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인데요. 지금 북부 행정 쪽에는, 집행부 쪽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노동권익센터의 정원으로 책정돼 있죠?

○ 노동국장 김종구 9명입니다.

김장일 위원 아홉 분입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장일 위원 그러면서 그 기능을, 역할을 좀 제대로 잘 살렸으면 좋을 거고요. 또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비 예산 계획서가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2개소이고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18개월인데 이게 공모를 해도 공모할 수 있는 인원이, 응시할 곳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응모에 요청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제가 들거든요. 예산 이렇게 보면 1억 8,000 가지고 18개월을 2개로 나눠 보면 예산이 너무나, 또 특히나 노동상담 전문가들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1개소당 상담인력이 두 분인데 두 분의 인건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홍보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가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럼 개략 그게 얼마 정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정도는 벗어나서,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월 300 정도……. 두 분인데요. 상담소장격 역할을 하는 분이 한 278만 원 정도고 그 밑에 직원 역할을 하는 분이 178만 원 정도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178만 원이면 생활임금조차도 쫓아오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상응하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서, 전문상담가다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든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올바른 노동상담소의 역할을 하려면 보다 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늘 우리 노동 쪽에서는 최저임금 또 생활임금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성취시키기를 노력하는 부분 문제에서 직접 수행하는 우리 위탁 인건비조차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인들에게까지 좀 더 확대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1년씩 끊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3년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이 차이는 뭐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원래 규정상 최대는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출발한 지 이제 2년째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기,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다음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3년으로 저희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노동국이 생기고 노동상담소를 각 시별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있고 맨 처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2개 빼고는 4개 시가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김장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전담을 할 수 있는 시들이 접수를 안 하는,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갖고 노무사 2명 위촉해서 시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무실에 나와서 잠깐 보고 있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적도 적은 거예요, 상담실적도. 이런 부분들로 보면 실질적으로 시나, 도에서 시에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위치에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31개 시군의 노동 쪽 복지를 위해서 인권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뭐 여주나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동상담 수요가 다른 데에 비해 적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이런 노동상담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노동상담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노동국장 김종구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있고요. 저쪽 연천ㆍ가평 쪽에…….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개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계약기간이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계속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거를 똑같이 외국인인권지원센터처럼 3년 정도로 이 부분을 계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저희도 차차기에는,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차차기에는 3년으로 저희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1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시대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 체계를 좀 더 첨단화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AI 등의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타깃기업 발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업무인데 위탁기관은 AI, 빅데이터 등 정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첨단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중점 유치산업 글로벌 동향, 기업투자 정보 등 정보수집 및 분석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국내ㆍ외 타깃기업을 발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우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계속 하던 사업인데 확대ㆍ발전시키는 거고요. 올 예산은…….

안혜영 위원 어떻게 확대ㆍ발전한다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올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안혜영 위원 이 동의안에 따른 제목이 똑같아요?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다릅니다. 그러니까 “AI 등을 활용한” 이게 더 들어갔고요. 예산도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한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래서 동의안을 별도로 받게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상시 하던 사업이 아닌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하던 사업을…….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를 했고 예산심의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보통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고 조금 더 포용성 있게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나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성에 대한 개방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이 동의안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AI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 콕 집어서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보기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그런데 제한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은 제한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무리 관 조직이지만 민간유치업무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혜영 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만 실장님, 제가 볼 때는 AI라고 꼭 특정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작년에 해 오고 그전에 해 왔던 기존의 사업에 AI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선정할 때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사위원들에게 가점이 되거나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그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정되어 보면 저희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제안공모를 하듯이 특정 업체를 저희들이 암시해 두고 AI라고 하는 것으로 내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이렇게 딱, 더더군다나 동의안을 따로 내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제안공모를 하는 것처럼, AI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어디서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AI라고 하는 것을 타깃으로 딱 하면, AI 기능이 혹시나 더 우수한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그런 정보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경력이나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AI라고 하는 것을 딱 특정해서 동의안에 넣는 순간 AI의 기능을 가진 모 업체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AI로 했을 때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경기도나 감안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안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도입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 모셔다가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양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 안은 AI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금 전문인력이 4명이고, 1명은 공모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게 워낙 산업변동이 빠르다 보니까 예전의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이걸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더 백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자체 개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10억 이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래서 계속 전문가들 얘기하면서 비용을 조금, 처음이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들지 않게 하면서도 AI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고 찾아낸 게 이거거든요.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올해도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목적은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분하게 있는 안에서 신기술이나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감안해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선정될 수 있는, AI를 충분하게 담아내고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노하우도, AI라는 하나의 기술력 아닙니까? 하나의 기술력이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민원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쭉 해 왔어요. 그런데 민원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모 기관장으로 바뀌고 나서 그분의……. 그분의 직업이 변호사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무사가 계속 쭉 해 왔던 걸 법무사나 변호사가 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선정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법무사는 배제시키고 변호사만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룰을.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경기도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고 기준의 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제 설명이 좀 부족한 탓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점은 우려를 하실 건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체만 봐도 사실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하여튼 제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미 AI시대가, 사실 우리 관은 느끼지 못하지만 민간영역에는 이미 AI시대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과중심의 어떤 우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경제청에는 조금 이런 일반적인 조직하고는 달리…….

안혜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등을 활용한 이걸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민간위탁 해 왔습니다, 그동안.

안혜영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요.

안혜영 위원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굉장히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뭐 특정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뭐 그거는 전문가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왔던 그런 유사 기관들은 앞으로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을 지으시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이게 꼭 같은 업체…….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AI라고 표현되어 있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같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속 위탁한 게 아니고 해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걸 하나를 딱 특정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특정업체를…….

안혜영 위원 자꾸 저하고 논쟁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AI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딱 넣는 것은 제안공모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제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안은 아닙니다, 절대. 제안을 하면 이 사업을 거꾸로 가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AI라는 기능이 아니면 어찌 됐든 여기에 응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안 아닙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런 업체가 또 그렇게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많기보다는…….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AI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여기에서 배제돼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산업 변동이 너무 심하고 기업들이 너무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게 그런 어떤 첨단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AI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문인력이 4명 있는데 이분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체크하는 거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지금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 형편이어서…….

안혜영 위원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 이해했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청장님, 저도요. 지금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에 약간 공감하면서 이 AI 인공지능이요. 이 사업 동의안을 청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지금 산하기관 중에는 이런 AI 쪽 일을 하는 융기원이라든가 경과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적정한 것 같은데 청에서 이 일을 하고 또 상시발굴 사업이 목적이에요. 사업 상시발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 뭘 어쩔 건가요? 지원을 한다든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상시발굴을 해서 우리 전문인력과 저희 행정인력이 같이 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거죠.

심민자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굴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성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심민자 위원 그런데 발굴 사업이에요, 이 제목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발굴을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전문집단을 통해서 하고 그거를 성과로 이어지는 건 저희 청에 있는 인력이 감당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청에서는 AI 관련된 전문성이 좀 달린다고 생각돼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라…….

심민자 위원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찾아보겠다? 국내외로 AI 관련된 민간 기업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좋은 기업을 많이 찾아주면, 놓치지 않고 잘 찾아주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갖고…….

심민자 위원 그 기업들과 함께 청하고 사업을 해 보겠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성과로 연결하는…….

심민자 위원 그러기에는 소요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 전문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상시 근무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근자들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상시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또 어떤 산업 동향 이런 쪽에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반영…….

심민자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융기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이 분명히 지금 연구도 하고 있을 건데 이런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일해 볼 그럴 구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간 쪽…….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일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효과만 높일 수 있다면 다 같이 도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따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처음에 리스크도 좀 있는 데다가 또 이거를 조금이라도 안착을 시키면서 안정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예산을 많이 책정은 못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무튼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담보돼야 되고 물론 이거 전문성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다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하면서 민간위탁하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참 얼른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심민자 위원 어쨌든 타깃이라는 이 용어도 참 그렇고.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타깃기업 이런 것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잠재기업이라는 말도 표현을 쓰긴 하는데 타깃기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특정화해서 조금 더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저희는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하는데 기업은 많습니다마는 저희 지구에, 저희 경제개발, 경제자유지구에 딱 들어오면 너무 좋은 또 도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기업, 그런 거에 가까운 기업, 접근한 기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심민자 위원 네. 이렇게 설명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무슨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기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김미숙 위원 발굴하려는 이유가 그 기업을 유치해서 그 구역 안에다가 심어놓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업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청에서 직접 정말 이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전문적인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발굴해 주는 거를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아무튼 거기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지금 AI라고 앞에 붙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조금만 바꾸거나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AI 등 신기술 활용 아니면 AI 등 신기술을 하나로 그냥 딱 붙여 버리면 또 아무 말씀도 없지 않을까. 그냥 간단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 AI 붙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기업,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상품을 파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청에서는 경기도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기업들 많이 유치하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더 좋은 기업을 더 빠르게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동의안 몇십 개를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해서 좀 무리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이 빨리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 좀…….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제가 메모를 해 놓고 못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 예산으로 그런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춘 분을, 개방형이라고 하나요? 청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분들이 계셔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일반임기제가 3명이 있고 시간선택임기제가 한 분 계신데 그 네 분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럼 그분들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면 되지 구태여 또 민간에다가 이런 업무를…….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쭉 해 왔거든요, 올해도 지금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서 이런 전체적인 산업 변화와 기업의 어떤 그런 동향을 하기에는…….

심민자 위원 좀 더 보강해서 그분들을 민간기관으로 그 업무를 딱 위탁해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한 기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뇨,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

심민자 위원 그거는 또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어쨌든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좋은 정보가 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걸 그 단계에서 제가 중점을 드리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찾으러 다니면 시간 다 소모되고,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되게 빨리 찾고 좋은 기업을 딱 찾아서 그분들한테 패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런 취지…….

심민자 위원 그런 기업들을 자유구역청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저희가 내건 콘셉트에 맞게. 그런데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약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반, 지금 하는 이런 사업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돈 갖고는 그렇게 유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를 먹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서 첨단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관 조직이지만 그래도 시대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노력을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 작은 예산으로 어떤 민간, 그런 사업을 민간에다 위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얼른 설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등을 활용한 국내ㆍ외 타깃기업 상시발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내정리)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속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이은주 오전에 의결 보류가 되었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본 조례안의 안 제1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은 본 조항을 근거로 하여 벤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된 융자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조항의 삭제 시 융자금의 관리ㆍ회수 업무의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2 ~ 2025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8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제18항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한석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제윤경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우 경기도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문체위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안혜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팀장입니다.

(인 사)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국책연구사업 관련 전문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2년도 경제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1,937억 9,7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출자 대상기관은 1개 기관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총 1,606억 원의 출자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162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24억 8,200만 원 증가한 659억 9,300만 원입니다.

3쪽 소기업 등 보증 지원에 대해서 692억 2,900만 원을,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25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에 따른 손실보조금에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3호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94억 9,900만 원 증가한 335억 6,9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예산 206억 6,700만 원을,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에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조성 예산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센터 운영에 12억 5,200만 원을, 빅데이터 설치ㆍ운영 예산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4호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0억 3,400만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7억 7,600만 원을, 미래형 공장 모델 제시를 통한 경기도형 스마트 보급 확산을 위한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비용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5호 2022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 출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전략 수립기능 강화 등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6호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2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66억 2,700만 원 증가한 468억 3,8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청사이전 건축비 114억 원, 기술학교 냉난방시설비 8억 900만 원 등을 포함한 398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대비 56억 1,500만 원 증가한 6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2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입니다. 인건비 27억 5,000만 원과 운영비 12억 5,000만 원으로 연구기관 운영 필수경비이며 경기도 R&D 사업 추진과 미래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8호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4억 9,900만 원 증가한 366억 1,100만 원입니다.

3쪽 기관운영비는 117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8억 3,800만 원 증가한 59억 3,5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15억 2,400만 원 증가한 54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등 22개 사업에 2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9호 2022년부터 2025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립하는 대규모 무역전시장으로 2021년 코트라에서 200억 원, 고양시에서 20억 원을 기 출자하였으며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1,60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국제전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2019년 7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실 출연금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총 출연규모는 23억 4,200만 원으로 경기도 특화 게임정책, 게임인재 양성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1호 2022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 요건을 검증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관입니다.

2쪽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소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1년 5월 도-안산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약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부담액 중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11개 기관의 출자ㆍ출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 ~ 2025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실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이게 예산이 전부 해서 6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한 건 도비 출연금은 4억 원 반영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 출연은 4억이고 나머지 2억 2,000은 국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비ㆍ도비 매칭인데, 50% 도비 매칭.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하는데 사업비 4억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4억을 얻다 쓰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비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진TP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간접비 충당하는 부분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천시하고 해서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대진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북부지역의 섬유ㆍ가구의 인증이라든가 또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4억 가지고 운영지원하라 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되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또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의 앞으로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진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단순히 운영비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나름대로의 사업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구산업, 섬유산업을 지원해 주는 곳 아니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저희가,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박관열 위원 언제 세우냐는 말이야, 그걸.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대진테크노파크에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떤 위상을 갖고 역할을 정립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내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하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들을 단기ㆍ중장기 과제로 한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관열 위원 경기북부의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4억 가지고 운영하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구한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남부에서 경기TP가 하고 있는데요. 북부지역의 지식재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도 대진테크노파크가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플랜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논의해서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 달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지식재산센터라든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계속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확대하고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료인데요. 보면 출연금이 사업비 예산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출연금도 보면 꽤 많이, 내년 3월이 되면 정부에서 대출받은 것이 상환이 유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3월까지?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 3월 이후에는 경기신보에 부실채권이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상 밖의 일반 출연금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게 물론 검토 동의안이고 출연계획 동의안이지만,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심도 있게 검토는 되겠지만 여기 출연계획 동의안에 싣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상되는 예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역에 보면 2022년도 마이너스 특별보증 100억 원이 선출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특례보증 손실보전 224억 원도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건 5년 후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되는 손실보전에 대해서 단계별로, 만약에 만기 시점에 가서 반영을 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전금에 2020년도를 선반영한 금액을 출연안에는 저희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출연분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손실보전을 정산하는 개념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우려하시는, 향후에 적정한 운용배수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재산을 어디까지 출연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일부분 협의한 내용을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에 신보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담아놓은 겁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출연금만 이렇게 담아져 있지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 일반 출연금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24억이 들어간 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특별보증을 확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와 디폴트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2020년도 특례보증 손실보전액을 선반영시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장일 위원 지금 선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단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으로 일단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실은 건데요. 이게 예산실하고 협의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장일 위원 네, 적정하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일자리재단 청사이전 건축비가 114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청사이전에 따른, 거기가 미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반환공여지입니다.

김장일 위원 사용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건축 설계에 따른 용지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청사이전 건축비를 책정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토지 매입절차는 시하고…….

김장일 위원 내년에 일단 건축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어차피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하고 감리 부대비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 겁니다.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이렇게 보면 설립된 지가 긴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력사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지 아니면 인건비가 80명 인력 기준인데 그 평균이 7,400이에요, 평균 임금, 연봉이. 그런데 오랜 경력을 가졌던 일자리재단, 나름대로 시장상권진흥원보다는 설립이 더 사뭇 앞섰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 평균 연봉은 한 5,700 정도고 시장상권진흥원은 7,400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증감액에 따라서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은 8억 9,200만 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일자리재단은 6억 3,9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많이 심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평균 연봉이 업무 효율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야 있겠지만 너무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임금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서 생활임금 간신히 넘고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직원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하후상박으로 해서라도 이 코스트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 평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비슷한 걸로 아마…….

김장일 위원 계산기로 해 보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연봉 수준이 차이가 일부 있을 순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평균 연봉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후상박 개념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인센티브라든가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평균적으로……. 아, 우리 원장님께서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하후상박 개념은 저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런 하후상박으로 해서 양극화 상황을 좀 더 좁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우리 실장님 지금 건강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고. 이게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 있는 장님들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제안이유 충분히 설명하셔서 좀 쉬시게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을 제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기관장님들이 하고요. 제가 일단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웃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류광열 실장님께서 계속 지금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발언을 또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답변을 가급적이면 담당 과장이나 산하기관의 장들께 지목을 해서 질의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좀 더 하시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 보고를 저희가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자리에서 하셔도 좋은데 제가 안 보여서, 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관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하고 예비비로 대부분 출연금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기관운영비 중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익적 지출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본적, 자본적으로 지출 내역이 2022년도 계획안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 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을 대부분 말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출연 동의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에만 유독 기관운영비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2021년도 본예산보다 계획안은 최고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상원장 이홍우입니다. 올 11월 달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지금 비품 여러 가지 기자재를 놓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기존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가 일정 정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2021년도 비품구입에 49억 9,390만 원이 바로 올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책정되어 있는 이 비용이 양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내년에 금액이 빠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 확정된 예산을, 자본적 지출 기자재에 확정된 예산이 올해 배정돼 있는데요.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 약간의,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거를 저희들은 자본적 지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그거는 차후에 저랑 다시 얘기를 해 보고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50억 정도 지금, 49억 9,000 정도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그 예산만큼 사실은 올해 설치가 돼야 되는데, 확보돼 있는 것이고.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그 예산만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전하면서. 기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은주 그 해석은 차후고 일단 감소된 이 부분은 이전하면서 그 사이에서 구입하지 않은 비용들을 좀 뺐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이 이렇게나 큰 거예요? 금액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 감소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15억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15억.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여기 콘텐츠진흥원장은 안 나와 계시니까 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이 인건비에서는 줄고 성과급에서는 늘었어요. 아, 오셨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입니다.

김영해 위원 네. 인건비가 왜 줄었죠? 인건비는 줄고 성과급은 늘어난 이 예산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인건비는 지금 경제실 소관 28인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일부 줄였고요.

김영해 위원 근데 이건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가능한 한…….

김영해 위원 초과근무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가능하면 초과근무라든지 좀 지나친 업무에 관련된 근무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줄였고요. 성과급이 늘어난 것은 올해는 저희가 B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했는데 A등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A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것도 있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상담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해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줄어서 또 인력이 줄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킨텍스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이 워낙 규모가 큰 건축비다 보니까 비중도 엄청 큰데요. 본 공사 착공을 2023년 6월로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은 195억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비율로 보면 국비가 33.8%, 전체 출연금 중에서. 더 높은데 22년에 출연하는 금액은 또 도비가 제일 높게 나와 있거든요, 20억 정도가. 그 까닭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건축비, 지금 보시면 국비 200억 또 고양시에서 20억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축 단계에 따라서 건축비의 35%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175억으로 돼 있지만 설계비하고 일부 건축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비에 20억을 반영해 놓고 내년도에 또 175억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보면 2차 연도를 합하면 195억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차별 계획 건축 공정에 따라서 건축비의 35%를 경기도가, 고양시가 35%를 부담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러면 연차별로 세 주체가, 투자하는 세 주체가 연차별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는 설계비 전액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의 30%를 반영해서 그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정한 게 4,854억 원이 나와서…….

심민자 위원 설계는 그럼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그게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이제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본공사 착공은 2023년 6월로 보고를 하셨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23년도에 들어갑니다.

심민자 위원 공정비가 설계도 다 끝났는데 22년에 우리가 이렇게 195억 도비로 출연하는 그거는 그러면 건축비라고 보기에는 좀, 착공이면 건축이 들어갈 때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시설계비요?

(「네. 실시설계비가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워낙 규모가 커서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보군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실장 류광열 설계비 기본계획, 감리비하고 이게 지금…….

심민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는 195억 원은 전체가 실시설계비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실장님 인도 뉴델리에 우리 전시장 건립을 해서 우리가 20년간인가 운영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냥 별도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뉴델리요?

심민자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게.

심민자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뉴델리는 지금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여러 가지로 좀 지장을 받다가 그래도 지금 전체 공정의 한 70% 수준까지 순조롭게 뉴델리, 인도를 비하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그 나라의 환경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킨텍스는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IICC 컨벤션 센터에 대한 컨설팅비 이런 거는 20억 이상 지금 수입을 획득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오히려 공사가 지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다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원래의 계획보다는 한 5%, 10% 정도 진척도는 더디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속도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킨텍스가 그 계기 계기마다 분기별로 컨설팅비를 받습니다. 그게 20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심민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게 컨설팅비로 적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메우고 있다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규모로 뉴델리가 처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킨텍스에서 특별한 전시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수출하는 거겠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네, 저희가 실질적인 경영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 ~ 2025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 ~ 2025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 ~ 2025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들께 정회를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 일자리재단에 보면 노동이사 관련돼서 상임감사에 관련돼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하고 상세한 내용을,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노동이사가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분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 관련된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협약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 업무협약 보고 건과 또 현안 보고 건 이어서 신규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 회의 건에 대하여 12일 화요일 13시경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지역금융과장 김도형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금철완

미래산업과장 박종일과학기술과장 최서용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유성규

노동권익과장 이태진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진수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김세종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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