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5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1.10.08.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6.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배수문ㆍ고은정ㆍ전승희ㆍ박옥분ㆍ성준모ㆍ김동철ㆍ김인순ㆍ이선구ㆍ김장일ㆍ장태환ㆍ김명원ㆍ원용희ㆍ정희시ㆍ박태희ㆍ유광국ㆍ신정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최만식ㆍ이진ㆍ김영준ㆍ백승기ㆍ국중범ㆍ김성수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동현ㆍ서현옥ㆍ박성훈ㆍ이기형ㆍ권정선ㆍ강태형ㆍ김우석ㆍ김철환ㆍ최승원ㆍ지석환ㆍ배수문ㆍ국중범ㆍ남종섭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강태형ㆍ김우석ㆍ채신덕ㆍ이기형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성훈ㆍ서현옥ㆍ배수문ㆍ고은정ㆍ국중범ㆍ성준모ㆍ남종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6.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ㆍ성준모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은정ㆍ국중범ㆍ성준모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는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05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학교 학부모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병설학교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와 같은 입법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한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유치원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병설유치원 이외에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부모회 운영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입니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의 지시문에서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술되어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의 개정은 총회의 임원 선출방식이 다양화 됨에 따라 선출절차도 학교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의 개정은 다양한 선출방식을 열거하여 학부모의 민주적 교육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개정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적용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면서 제13조에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는 입법 미비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단서 신설은 학부모회를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병설유치원 학부모가 통합 학부모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회의 총회 연기 또는 투표방식 다양화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제1항의 지시문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술되어 있어 제1항의 단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단서 문구 “다만, 병설유치원은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배수문ㆍ고은정ㆍ전승희ㆍ박옥분ㆍ성준모ㆍ김동철ㆍ김인순ㆍ이선구ㆍ김장일ㆍ장태환ㆍ김명원ㆍ원용희ㆍ정희시ㆍ박태희ㆍ유광국ㆍ신정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최만식ㆍ이진ㆍ김영준ㆍ백승기ㆍ국중범ㆍ김성수 의원 발의)

(14시12분)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면서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기본계획 및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근거와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을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 중인 명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10곳 이상의 학교에서 추가ㆍ보완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재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특성상 정확한 근무시간 명시, 인력배치 정수 규정, 건강검진 지원 등을 담을 경우 근로관계 설정을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운영비는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원의 개념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한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이 거의 전면개정이네요, 내용이 보니까.

김종찬 의원 제정한 거죠, 새로.

박세원 위원 새로 제정이에요?

김종찬 의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럼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보면 교육감님하고 교장의 책무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제8조의4항 보면 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학교장으로 바꾼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교육감으로 제정하셨다가 학교장으로 바꾸신 건가요, 이거 지금?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학교안전지킴이 조례가 신설,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데요. 3조 책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 교육…….

박세원 위원 제8조의4항.

○ 행정국장 하석종 8조4항이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하석종 8조…….

박세원 위원 원안, 8조. 활동범위.

○ 행정국장 하석종 활동범위요. 이게 저기인데.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조례안은 8조의4항, 뒤에 이제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본문 조례 보고 있었습니다. 8조의4호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8조의1항.

○ 행정국장 하석종 네, 1항.

박세원 위원 학교장은 안전지킴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학교장 위주로 지금 돼 있어요. 7조에 활동도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랬고 교육감은 그냥 예산 반영이나 이쪽으로 돼 있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운영비.

박세원 위원 지금 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학교에 지금 교육감님이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자율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세원 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행정적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다 책임을 주니까 이렇게 다 학교장한테 넘기면 특히 안전지킴이 이런 문제는 향후에 오히려 이런 걸 학교장 책임이 될까 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걸 또 기피하려고 하는, 학교장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학교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책임지기, 다는 안 그래도 또 이 명분으로 나는 책임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좀 꺼려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생길까 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안전지킴이의 어떤 운영계획은 해마다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별로 전파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또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지도감독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이제 큰 어떤 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8조 보면 이래요. “학교장은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모든 책임이 학교장한테 가 있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으면 다 학교장 책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8조의1항.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에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상에 “학교장은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구가 좋은 내용인데 역으로 하면 원활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원활하다는 게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학교안전지킴이 운영해서 원활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문구가 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위축되지 않을까 봐 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이제 학교안전지킴이의 어떤 활동범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하는지는 안전지킴이와 학교장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얘긴데 너무 권한을 많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 책임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

김종찬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원래 조례를 처음 제정했을 때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4조 같은 경우에 교육감의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학교장의 어떤 안전지킴이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기본 운영계획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대부분 교육감의 역할로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8조 같은 경우에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보게 되면 기본적인 모든 사항은 구체적인 것을 다 교육감의 책무로 넣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좋은 내용이고 좋은 조례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권한은 주되 책임은 교육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안광률 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학교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또 제20조의5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지킴이를,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의 내ㆍ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그걸 좀 관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정문 옆에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부스 같은 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ㆍ하교 때 지도업무, 교문 같은 데 서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근데 이게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신데 학교폭력 예방 이거와 이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폭력 넓게 보면 교내 내부인 출입관리나 등하교 지도 또 교문 지도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넓게 보면 그것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 법률만을 잣대로 놓고 보면 학교폭력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3항에 보면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기준을 만든다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이분들이 지금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학부모님도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도…….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 뽑으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다음에 퇴직하신 교원이나 공무원들도, 경찰공무원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여지껏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비를 준다라는 거는, 활동 실비를 준다라는 거는 자원봉사의 개념에서는 조금 멀지 않나.

○ 행정국장 하석종 그 실비라는 게요. 오전, 오후 해서 많게 하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한 텀당 1만 5,000원씩. 그러니까 오전 1만 5,000원, 오후 1만 5,000원 해서 그 1만 5,000원의 비용이 교통비하고 한 끼 먹을 식비 정도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 실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짓고 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 학교안전지킴이 상주시설들이 100% 다 설치돼 있지는 않죠?

○ 행정국장 하석종 100% 안 돼 있고요. 한 98% 정도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98%?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교문 옆에 머물 수 있는 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저는 상주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 이게 뭔가 좀 학교안전지킴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경찰마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범 같은 경우에 경찰마크 이런 걸 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외부인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들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가설물 설치식으로 해서 넣고 아니면 학교 안에 공간 만들어놓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교문 밖에 옆으로, 밖에 교문 옆에 이렇게 경찰 순찰부스와 같은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전지킴이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순찰을 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지만 그분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특히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광등 같은 걸 설치해서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돼 있지만 어느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2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도 좀 이렇게 학교에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표식 그런 부분들은 차츰 검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학교가 초ㆍ중학교들이 거의, 유ㆍ초ㆍ중이 이렇게 한 동네에 섹터로 쭉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각 그 학교마다 안전지킴이들을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하는데 한 학교만 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 학교만 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유치원이 같이 있고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그런 쪽은 그렇게 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간단히 얘기해서 군대 같은 데 보면, 전방의 GP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계신 이분들이 딱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부스가 있다 그러면 그 섹터를 정해서 이분들이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이동식으로 하면서 그 시간대를 촘촘히 할 수 있지 않겠나.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통 등교시간 잠깐, 하교시간 잠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히 하자면 그만큼의 어떤 더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학교안전지킴이라는 거를 지금 조례로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공백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등하교 때 저희가 조금 더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좀 보완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오전 하고 오후에, 거의 3시 정도면 등하교가 끝나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이 시간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 그러니까 초등학교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김종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안전지킴이 운영하는 것을 현장에서 또 지역구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짧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지킴이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이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자격을…….

성준모 위원 나이 제한이나 또는 성범죄 경력증명서 같은 거 제출하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 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성준모 위원 나이는?

○ 행정국장 하석종 나이는 학교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형화된 폼을 학교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이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한 팔순 정도 되셔도 가능한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요즘에 실버폴리스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당을 주시면서 학교와 매칭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까지 있는 조례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한다고 돼 있으면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학생들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은 성범죄 경력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거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이 내용……. 네, 김종찬 의원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김종찬 의원 김종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현장에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걸 준비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조례 논의하다가 제4조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 항목 속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유니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4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게 되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상당 부분을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을 따로 뽑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취약하다 보니까 단기, 3시간 미만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교육부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학생보호인력이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학교보안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보호인력을 쓸 때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하나가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고 또 하나의 형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안전지킴이 모집하는 이런 공고문이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게 되면 약간 천차만별인데요. 8시부터 15시도 있고 10시부터 14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방역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부분은 물론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합니다만 사전에 학교에 어떠한 일탈이 될 수 있는 취약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저희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외부인 출입이라든가 내부의 여러 가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할 부분들이 앞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초보적인 단계로 일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문제가 지금 학부모들한테 부각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었어요. 왜 교실에 외부인이 난입하는 문제 또 성폭력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약시간대에 학교안전지킴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다수 학교가 출퇴근 교통정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을 한 분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비 개념이다 보니까 너무 적은, 지금 이 내용이라면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죠,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한 분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면 안 되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게 모집이 이게 워낙…….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은 3시간 이내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 성격의 실비 보상 문제로 보상이 접근을 했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요건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주관적으로 면접 오셔 가지고 신체 건강하고 주위 추천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준비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자격요건에 최소한 성범죄와 관련된 자들은 제외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교폭력과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능력이 좀 구비되신 분들이 이 역할이 좀 충족이 되지 연세 많으시고 해서 거동이나 여러 가지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편해 보이는데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도리어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실태조사해서 정확하게, 나이가 뭐 숫자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신체기능은 나이하고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칠순까지, 70까지든지 75세까지든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 행정국장 하석종 아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한 부분이 성범죄 부분인데요.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나이 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자가 오면 교장선생님이나 선발 위원들이 나이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보고 그래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18세 이상 70세 미만 이렇게까지는 해라 이렇게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최소한 학교에 지침서를 줄 때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침이 나갈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지침은 나갑니다. 저희가 공고문 예시도 나갑니다.

성준모 위원 지침에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줘서 학교로 보내줘야 학교장의 판단하에 정리를 하니까 그 정도는 만드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학교에 안전지킴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운영되는 학교가요. 2,170개 학교가…….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근거자료,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교육부 지침이 있고요. 저희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근거법령 없이 그냥 했던 거네요, 지금?

○ 행정국장 하석종 근거법령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정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하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김종찬 의원님께서 이번에 구체화된 조례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죠.

박옥분 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 행정국장 하석종 한 학교당 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27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안 하는 학교도 다 확대가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안 하는 학교가 한 20, 30곳 됩니다. 근데 거기 안 하는 이유가 학생 수가 워낙 적은 소규모 학교라든지.

박옥분 위원 대부분 하네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부분 하고 이미 기존 조례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법령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번에 김종찬 의원님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조례로 발의해 주신 겁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가 있잖아요,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하고 어머니 폴리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그분들과의 역할이 상충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등교 시에.

박옥분 위원 등교 시만 하는…….

○ 행정국장 하석종 교통지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것도 봉사를 주로 하는 거고요. 학교안전지킴이 이 부분은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 시에 교문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학교마다 가보면 본관에 그런 곳이 설치해 있는 데도 있고 정문 옆에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옥분 위원 네. 부스가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비는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 행정국장 하석종 식비하고 저희가 실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5,000원을 교통비하고 식비 이렇게 해서.

박옥분 위원 사실은 너무 열악하고…….

○ 행정국장 하석종 맞습니다. 이게 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봉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는 또 일자리 창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는 좀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딱 3시간인가 그렇잖아요. 3시간이죠, 하루에?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기준이 3시간입니다.

박옥분 위원 기준이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오전ㆍ오후.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보다도 시간당 금액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남녀 성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고용된 분들 중에서.

○ 행정국장 하석종 성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박옥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대략.

○ 행정국장 하석종 대략 여성 비율이 31% 정도, 31.6%라고…….

박옥분 위원 나머지는 다 남성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또 제2의 선생님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꼭 교단에만 서서가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교사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고려를 하셔서, 뽑을 때 품성이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부분 여성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다니는 데는 남성들도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교육들을, 저는 사전에 지킴이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교육을 좀 시키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교육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몇 시간이요?

○ 행정국장 하석종 자체 교육인데요. 1년에 2회 이상을 시키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교육ㆍ연수, 여기 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넣어서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항을 진행하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발언은 7분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동현ㆍ서현옥ㆍ박성훈ㆍ이기형ㆍ권정선ㆍ강태형ㆍ김우석ㆍ김철환ㆍ최승원ㆍ지석환ㆍ배수문ㆍ국중범ㆍ남종섭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48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 조성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일정 금액을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기금을 경기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제척ㆍ해촉, 회의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체 조문 구성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한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예시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법적 설치 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 의원님, 이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죠, 제정?

안광률 의원 네, 제정조례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법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이게 연간,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기금으로 얼마 정도가 산출이 되셨나요?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안광률 의원 일단은 기금 산출에 관련돼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기금을 해마다 얼마씩 조성할 건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준모 위원 논의를 하는데,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성준모 위원 지금 기금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기금 모집을.

○ 행정국장 하석종 추산되는 금액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교부금 중에 일부 그러니까 5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 부서인 시설과에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500억 정도를 담았으면 좋겠다고 협의해서…….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게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당해연도 사정에 따라서 이 기금 조성금액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기금이 천억 단위 이상은 있어야 이걸 기금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활용용도를 다양하게 검토하지. 100~200억을 이 안에 넣어놓는다손 치더라도 사실 기금 쓰는 것은 신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조례안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을 하는데 여기에 0.5%든지 1%라는 명시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기금 조례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지 않죠.

○ 행정국장 하석종 부위원장님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어때요?

○ 행정국장 하석종 했더니 12개 시도에서 기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특회계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 사업에 쓰겠다 해서 부산 같은 데는 1,2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돼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385억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게 몇 년에 모여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다 21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조례 제정이 21년 5월에 됐고요. 서울은 21년 5월 20일, 부산은 21년 5월 2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안광률 의원 성준모 위원님, 어쨌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를 지금 막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얼마다라고 지금 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집행부에서도 아직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아직 수립을 안 한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기도가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최대 규모를 갖고 있고 또 교육부의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 설립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00억 정도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금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일정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기금에서 일부 사용을 했다가 또 모자란 부분을 다시 기금을 메꾸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해도 되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청이나 또는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부서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돈 없다고 계속 아우성을 칠 텐데 기금 조성한다고 연간 300억씩, 딱딱 3,000억 만든다고 10년씩 300억씩 절대로 넣어놓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여기서는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출연금밖에 없을 텐데 나머지 수익금이 많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년 동안에 3,000억을 만약 모집하려면 최소한의 기준, 1%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고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난항이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연구 좀 해 보시고 우리 시행부서에서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그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도도 저희가 벤치마킹해 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 의원 어쨌든 성준모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가 통과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성준모 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데 경기도 의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안광률 의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가능합니까?

(안광률 의원,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가능하다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저희 해당 상임위에 그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성준모 위원 이 내용은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때 경기도의원님을 추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시면서 다른 분을 추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마 검토 사항을 거쳐서 했으면…….

성준모 위원 이 뜻은 의회에서 외부전문가를 추천하라는 뜻이지 의원을 추천하라는 문구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의원님…….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2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가급적 억원 단위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동의안으로 줄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동의요구 사유는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방식을 재정 방식 75%, BTL사업 25%를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 2021년 제4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와 2021년 제5차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추진 임대형민자사업 BTL 학교 현황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총 14개 교로 사업비는 1,579억 원입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은 전체 4개 단위사업의 1,579억 원을 사업비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내외로 통합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4개 단위사업의 사업 물량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6만 2,059㎡, 경기형 특화 사업이 1만 5,421㎡로 사업 금액은 1,579억 원입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2024년 1월부터 2043년 12월 예정이며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20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2,141억 원, 운영비 564억 원 합계 2,705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1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2022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년 7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동의안 5쪽 관련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붙임2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붙임3 의무부담행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1년 사업 물량인 대상교 70개 교 사업비 6,660억 원 중 BTL로 추진하는 14개 교 사업비 1,579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학교별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 사전기획 과정에서 참여자 설계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절차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사진행 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학교 분산 배치,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 모듈러 설치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권정선 부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저하고 박옥분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자세하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다 모여서. 그러니까 통과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강태형ㆍ김우석ㆍ채신덕ㆍ이기형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성훈ㆍ서현옥ㆍ배수문ㆍ고은정ㆍ국중범ㆍ성준모ㆍ남종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15시10분)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교육행정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함께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고 교육청이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현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의 개최와 행정정보 공개, 주민에 설명회 등 개최 청구, 주민 의견 조사 실시 등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으로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으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교육감이 학생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공청회나 토론회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를 규정하여 교육감이 교육현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육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교육감이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교육감은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교육청의 경우 다수의 사무가 국가사무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교육자치의 영역도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군과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자치 토양으로 볼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해 주셨다. 지금 이 제목을 봐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인데 제정조례 같습니다. 제정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간단한 발의자로서의 취지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정선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든 교육청의 여러 가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정확히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아마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거기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에 특별하게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가 가장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굉장히 이 조례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예산편성, 갈등조정, 주민참여부터 해서 상당히 조문이나 위원회 설치나 과정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런데 계속 저는 하나 의구심이 이렇게 선언적이고 꼭 필요한 주민참여, 학교가 온 마을의 중심이 된다는 취지를 경기도교육청이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이게 전국 최초 제정조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주민참여 조례는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진행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수반계획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되면 학교에서 좀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비슷한 선언적인 조례들을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많이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학생자치 조례도 그렇고 교사회를 만드는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잘 만들어지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내년에 초에 잘 계획, 홍보가 잘 돼서 내년 초에 이 위원회 구성할 때 결손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존에 주민참여할 수 있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내실화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위원회 참여가 지금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로 만들어서 진행된다고 우리 황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위원회 선정 시, 여기 일반 도민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계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누구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류로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일반 도민을 공모하는 방안, 지금 있는 방안에서 뭔가 또 강조돼야 될 만한 게 있나요, 국장님이 보실 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저희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조금 더 이제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몇몇 경기도청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다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게 할 때는 직능을 다 구별해서 하다 보면 특정된 직능밖에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모수를 좀 더 늘리고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랜덤하게 사람들을 좀 뽑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일반 도민을 대표하기 쉬운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15명, 21명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거를 늘 정수에 맞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위원 선정은 50명 넘게 위원 선정을 하고 회의 때 소집을 할 때 50명 넘는 인원 중에 랜덤하게 지정을 하고 지정한 인원 중에 몇 퍼센트에서만 들어오면 회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실행안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현장이, 그런 게 있죠?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크게 도민들의 의견을 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는다고 할 때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저희 주민참여협의회는 모집인원 수가 100명입니다.

배수문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네요. 그거를 대체하는 데 좀 더 그러면 분야별로 또 필요하신 도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100분의 6으로 해서 성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비가 사실 100분의 6이라는 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까 유치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그게 조성이 잘 안 돼서 다시 개정하려고 지금, 그것도 국중범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나요? 아까…….

국중범 위원 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쪽 성이 너무,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거는 특히나 양쪽 성이 적절하게 거의 딱 반으로 나눠지게끔 하자 해서 10분의 6인데 교육현장은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사실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조금 더 완화해서 100분의, 10분의 7 정도 범위로 하면 오히려 더 어느 쪽 성이…….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10분의 6을 강제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좀 더 교육에 더 열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퇴보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회의가 이 조항에 맞춰서 보다 열의 있고 보다 더 관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범위를 가급적이면, 이걸 운영해 보실 때 10분의 6이라는 게 운영하기에 어땠냐라는 걸 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는,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성비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지만 도 단위에서는…….

배수문 위원 도 단위에서는 괜찮은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10분의 6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6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세원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5시24분)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교를 방송통신고등학교만을 규정하고 있고 도내 설립되어 있는 4개 방송통신중학교를 누락하고 있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장이 궐위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공립학교 운영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학교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와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ㆍ운영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와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가 방송통신고등학교만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중학교를 누락하고 있어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방송통신중학교는 4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의 개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4항의 삭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가 삭제되어 위원의 제척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2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15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련해서 15조의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긴 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반 학부모님들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뭘 했는지 어떤 것을 의결했는지까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학교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1년에 횟수가 열려봤자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를 대표해서 운영 결정에 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학부모들은 이 정보에 있어서 그냥 운영위원들만의 결정인 부분인 거예요. 물론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자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민주성, 합리성 또 그리고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뭐 특별히 저기한 건 없지만. 그러면 민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보공개에 있어서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이외에 실제적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다음의 사항들을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부모님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방법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동감하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학교운영위 업무 매뉴얼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다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과에 대한 거는 같이 공유되는 게 저는 이 교육자치의 확대성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15조의2에서, 2의4항에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5호에 학생대표는 각 호에 대해서 의견 수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시의원 할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로서도 참여해 보고 지역의원으로서 회의를 가급적 제가 다 참여를 하는데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제가 제 지역의 혁신학교에 있는 것 빼놓고는 그동안 학생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학교 학과 수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학교자치에 있어서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도 그렇지만 그 수혜 대상자들이 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되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실 운영위원들한테 회의자료가 안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대표들이 수업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면 사전에 학생대표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적어도 학생대표,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아이들이 적어도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정도는, 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을 열어놓으면 15조2의4호와 5호에 있는 부분들이 그냥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학교자치에 대한 의견수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런데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학생들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견을, 회의참석은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가진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 방법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밀접된 사항, 학칙 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그다음에 학교급식 이거와 관련해서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사전에 묻도록 그렇게 업무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조례가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4항의4조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삭제를 했어요. 맞죠, 국장님? 맞나요?

(교육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맞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하고 어떤 이권과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제척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없애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 기능에 보면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졸업앨범 그리고 현장학습 이런 모든 활동들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안건의 심의를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이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보다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이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부분 다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에는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중복 지원이라서 없앴고.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제척을 시킨다라는 얘기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ㆍ고은정ㆍ박옥분ㆍ성준모 의원 발의)

(15시38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립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교육 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개정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당연한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단서 신설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단서 신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삭제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외에 개별 유치원이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발간물을 통해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또는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개정으로 안 제6조제1항의 삭제에 따라 안 제6조의 제명은 위원의 겸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및 회의록 공개기한 신설 등 공립유치원 운영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유치원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중범 의원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그다음에 유치원운영위원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조례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교교육위원회는 1회 중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200인 이하 학교 같은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특별히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운영조례 제8조 보시면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결국 유치원에 실제로 다니는 원아 수들이 100명 전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하는 게…….

고은정 위원 어렵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실은 기본적인 참여 숫자도 적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했는데 결국 소규모 학교로 인해서 생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체성이 있는데 유치원은 없이 그냥 두 차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기는 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이것도 아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에 그런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보면 이게 “홈페이지 등” 하다 보니까 문제는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들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번 메모, 그날 1일 이런 부분, 일종의 가정통신문이 나가는, 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없거나 이 7일 이내에 대한 규정에 대해 그러면 그냥 유치원 현관 앞에, 공고판에 붙여놓고 이 사항을 7일 이내에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도 결정된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민주성과 합리성 부분에 그리고 특히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하고 다르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지 이걸 유치원 현관 앞에 공개게시판에 그냥 붙이는 걸로 해서 할 건가. 사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학생 수가 많은 학부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인 전후 이렇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합리성 부분과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2020년 7월 28일 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유치원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관할 지원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은정 위원 지원청, 유치원 홈페이지도 안 보는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까지 학부모님들이 볼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서…….

고은정 위원 실질적인 정보의 전달력을 저는 좀 강화시키자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는 학운위가 공개되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가정통신문 이런 거를 통해서 학운위의 결정사항을 저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홈페이지보다는 가정통신문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가정통신문을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제출의견 관련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특정 성이 10분의 60에 대한 거. 그런데 일정 정도 유치원과 학교의 특수성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일말의 의견들을 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 맞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유치원은 100분의 70으로 한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의 하나가 위원회의 소집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12조4호에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회의 소집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또 “소집 시기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기회의라는 부분이 이게 결국은 투명성 부분 때문에 민주성과 합리성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자치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정기회의를 딱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게 되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하면서 연초 그다음에 사실은 중간에 한 번 한 학기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 다음 하반기 학기가 시작될 때 운영계획에 대한 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결산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정기회와 임시회보다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대부분 돼 있는 것처럼 분기별 운영하고 나머지, 이외의 임시회의에 대한 거는 해당 유치원의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 30일은 초과하지 않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하고요. 현재 12조3항 신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고은정 위원 12조3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제4호의 그거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집 등”이…….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면 몰아서 예를 들면 정기회, 임시회 하면 한 번에 몰아서 하고 그 이후에는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연초에 다 몰아 놓고 분기별로 해 놔도 그 분기라는 부분이 1/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렇게 해야만 집행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에 학부모의 참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투명성 부분, 정보에 있어서 공개성 이런 부분이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임시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소 4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매뉴얼상의 이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꼭 학기 초 혹은 학년 말 몰아서 하지 말고 중간에 임시회라도 자주 열어서…….

고은정 위원 분기별 개념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거기 보면 제출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10분의 6, 그런데 여기 100분의 70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 초ㆍ중ㆍ고에는 아예 성비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만 2013년에 제정되면서 상위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강조될 때 제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 중에 남자 교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원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학부모는 남자들만 들어와야 된다는 아주 불합리한 거 지적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이 항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조례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3조3항인가 2항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3조3항입니다.

배수문 위원 3조3항은 빠져 있어서,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삭제하는 건 어떨지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할 것 같고 특히나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할 때 지역 위원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야 항상 오라고 하면 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삭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 관련해서는 정비 조항이 있는 거랑 같이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도 정비 조항이…….

배수문 위원 어떤 게 있죠? 어디가 그런 게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7조2항.

배수문 위원 17조2항에도 같은 걸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거기에 같은 게 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우리 국 의원님께도……. 동의하시죠?

국중범 의원 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 기회에 2013년 전후 해 가지고 성비가 좀 과하게 책정된 건이 있다면 저는 10분의 7까지는 그래도 용인될 만한데 전체 도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거 이런 거는 아까 잘 돼 있다고 했지만 특히나 학교 한정돼서 진행되는 것 중에 검토될 만한 것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구성원들의 민주성 그다음에 배분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해서 구성이 됐느냐라고 보는 것에서 좀 어긋나는 게 있다면 실제로 운영해 보신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면 이건 조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보면 학교 단위에서 성비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배수문 위원 그동안 없어서 괜찮았던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성별을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면 어려운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단위가 예를 들면 시나 군 단위나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밸런스를 맞출 수는 있는데…….

배수문 위원 그것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상 무리가 된다면 조금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중범 의원 아까 17조2항에 대한 부분을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배수문 위원 수정돼야 하죠. 국장님이 지적하셨고, 다만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긴 한데 권고에 대한 부분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도 저는 그래서 그건 빼고 약간의 그 부분을, 특정 성에 치우치는 부분을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배수문 위원 그걸로 인해서 남성을 아예 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조례는 그렇게 가되 가급적 양성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넣으나 그러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규정은 빼지만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를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고은정 위원 퍼센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쪽 성이 치우치는 거에서는 약간의 권고성이…….

배수문 위원 한쪽 성이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걸 지양한다는 걸 넣는 건 어떨까라는…….

고은정 위원 지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류의 사항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수문 위원 잠깐만 정회 좀…….

○ 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및 제17조제2항 중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은정ㆍ국중범ㆍ성준모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권정선ㆍ박옥분 의원 발의)

(16시04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의 면접시험 비용부담 경감 측면에서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는 우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벌이가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경비 지출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갈수록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시험 실비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에도 적용하여 시험 응시자들의 면접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재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는 지방공무원 외에도 교원, 공무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의 채용 근거가 되고 있는 상위법률이 각각 다르고 채용절차 또한 상이하여 일괄적인 시험 실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지방공무원을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적용하여 면접시험 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차례이지만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대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업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면접시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인재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종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하석종학교안전기획과장 홍금임

시설과장 김이두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헌주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대외협력과장 이근규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ㆍ운영지원과장 오인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