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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1.10.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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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2. 현안 보고의 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심사된 안건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2. 현안 보고의 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 때 보고받지 못한 업무협약과 현안 보고를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2. 현안 보고의 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14시0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제2항 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2건,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보고 1건이 있으므로 경제실 소관 협약 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협약 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소통협치국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협약 및 현안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보고에 대하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손실보전 이행을 위한 서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협약사항을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산업단지는 개발 여건이 양호한 도내 남서부의 산업단지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미흡 등으로 열악한 북동부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수익 산업단지는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이고 손실 산업단지는 파주 법원1 산업단지입니다.

협약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산업입지의 개발 통합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전금액을 결정하고 심의 이전에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일 협약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체결 방식은 별도의 협약체결식 없이 4개의 협약기관 즉, 경기도ㆍ평택시ㆍ파주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면협약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의 개발이익을 파주 법원1 산업단지의 손실보전으로 이행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으로 인한 경기도 별도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오늘 협약 보고 이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손실보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고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말경에 손실보전금액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보고서(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LH에서 평택에서 이익 난 부분을 파주에 손실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는 평택에서 일어난 이익은 평택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파주로 간다는 것은 평택에서 또 다른 어디, 경기주택공사에서 평택에다 뭔가를 더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시장이,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업에서 이익이 난 부분을 파주로 준다, 아무 조건 없이 파주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여기 내면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균형개발산업단지는 두 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영개발인 경우에는 특정 산단의 이익을 다른 산단의 손실에 보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정책은 공영개발 산업단지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단독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공영개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상에 돼 있고 그 5%에 대한 이익은 도시공사가 이익을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5%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손실,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부과될 이익이 이쪽으로 전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이미 19년도에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체결한 결과를 갖고서 지금 손실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거,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의 한 일환으로서 산업단지에서 이득이 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통 남부 쪽에서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이 이득을 갖고 북부에다가 이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김미숙 위원 마찬가지 세금 같은 것들도 남부에서 많이 걷히고 있는데 북부에는 조금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전해서 그쪽을 더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해도 되는 거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원래 취지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19년 12월 달에 이미 도와 평택시와 파주시와 그다음에 GH에서 같이 협약해서 그거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새로운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GH에서 하는데 이 진위TV 산단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주들에게 매입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시는 거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일단 토지보상공고가 이루어지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따라서 우리 GH가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일정 기간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완성된 이후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매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공익사업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공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인순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익을 공공, 공유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라든가, 평택분이라든가 그런 개인들에게 또 억울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개발사업보다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게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GH가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일단 법적인 부분은 물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찰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땅을 매입해서 파주산단에 메꾸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GH의 이익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의 협약을 보면 협약 당시 단체장분들은 사인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파주면 파주, 파주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파주하고 평택이면 선출된 도의원님들은 참석하셨습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제가 지금 당시의 참석자 명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주하고 평택 도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씩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책사업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로 그 시군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경기도로 오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사안들을 잘 알고 또 지역에서 어떤 문제시되거나 이것이 의제가 됐을 때에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꼭 참석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협약에 보면 다 참석하지는 않더라고,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늘 많이 안타깝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의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한은 오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협약에 보면 협약서의 효력이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년으로 되어 있고 보전금액 정산이 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에 딱 끊고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진행과정 속에 이런 기한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그 안에 모든 사업들이 다 정리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이 시점이 애매하게 걸쳐져 있거나 사업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일이라서 도시공사, 옛날에 GH공사 같은 경우도 수원에도 그 수익률 때문에 시군과 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생각하는 해석 자체가 달라서 1,000억 원 이상,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 발생할,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일단 본 사업의 사업 준공시점은 저희가 현재는 25년 말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추정은 28년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제, 이게 일정이 조금씩 저희 예정보다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약서에 있는 이행기간에 대한 걸 저희가 구애됨 없이 어쨌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책임 갖고 한다고, 뭐 언제는 책임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 시군하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나 지금 완료 시점이 28년도라고 하시면 중간이잖아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안혜영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첨예하게 지금 이 협약을 맺을 때하고는 다를 수 있고 그게 지금 현재 가늠하는 것과, 지금 워낙에 땅 문제 때문에 경기도나 여러 분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갑론을박이 워낙에 심하고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식으로 문구가 되고 협약이 돼서는 나중에 법정 소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의미로 하셨던 이 협약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고 어느 한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협약 같은 것들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셔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양한 식으로 해석되고 반영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규정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세밀한 부분들까지 나누시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25년도 말경에 사업이 준공되면 그때 이제 손실보전금액이 최종 결정이 한 번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보전금액이 최종 변경에 대한 사항이 만약에 결정되면 그때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전에…….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논의들을 충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임박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도래해서는 쉽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벌써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대책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혹시, 미연에 그런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하면…….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시군에 피해를 입힌 적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그 안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보고에 대해 박찬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박찬구 경기경제청 투자유치과장 박찬구입니다.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포승지구 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탄소 중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협약식은 10월 21일 14시에 경기경제청이 위치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약자는 총 6명으로 경기경제청장ㆍ평택시장ㆍ스마트켐ㆍJPCㆍ성우이에스ㆍ인찬 대표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 BIX지구 투자 및 목적 시설의 조기 건립 및 친환경적 시설 운영ㆍ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포승지구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언택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국내외 앵커기업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보고서(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위원장 이은주 박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배곧지구 자율운항선 실증 및 고도화 MOU 보고에 대해 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박찬구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 건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14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산자부 주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무인이동체 등 미래 신산업의 규제특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경제청과 시흥시, 서울대, 입주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협력하여 시흥 배곧지구 내 해양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협약식은 11월 11일 14시에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약자는 총 4명으로 경기경제청장과 시흥시ㆍ서울대학교ㆍ대우조선해양 대표자입니다. 협약내용은 자율운항기술 실증지원 및 해양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시흥시는 자율운항기술 규제혁신과 실증사업 지원, 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자율운항기술 개발과 기술지식 정보교류를 위해 노력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운항기술 탑재 선박 운용 및 성능 실험, 자율운항기술 기획 및 개발하고 모든 협약기관은 자율운항기술 개발ㆍ실증ㆍ확산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실증 특례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보고서(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 위원장 이은주 박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2년간 위탁 중으로 금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가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의 법인 설립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신설되었고 이에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금년도에 수행하게 되어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센터를 현재 수탁기관과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에 관하여는 금년 8월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에 보고드리며 향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안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 위원장 이은주 곽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거나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 회의록 작성을 지금 하나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심의위원회 부분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다 작성하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네.

안혜영 위원 모든 심의과정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의할 때의 기준표나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기존에 재수탁을 주든 아니면 그런 심의과정 속에 그 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가 있었어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저희 사회적경제센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현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중간과정상으로는, 진행상으로는 기준점을 넘은 걸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찌 됐든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재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상임위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래야 이런 심의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과정에서,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혜영 위원 이게 형식상 그냥 상임위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잠깐 부연 답변드려도…….

안혜영 위원 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안혜영 위원 이거 한 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네.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센터가 공기관대행으로 되어 있어서 도의회 동의안건은 아니고 상임위 보고로 갈음되는 안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성과평가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보고의 건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사석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약간 헷갈려요, 과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으로 수탁해서 관리는 하지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기관대행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자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공기관이라면 일자리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더 찾아보고 따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고용 관련돼서요. 기간제법 제외조항으로 해서 2년 이상 계약직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한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이 원칙적인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가 위탁기간 자체는 2년인데 저희 원 설립이 올해 연말에 마쳐지지 못하고 내년까지 연장되어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경우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럼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희가 질의했던 바이고요. 저희가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기간제법 제외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네,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완료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후 신규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3차 회의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남운선심민자안혜영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산업정책과장 송은실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김규식투자유치과장 박찬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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