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 11.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22.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4.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6.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27.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8.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33.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34.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 38.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 39.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 40.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 44.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 49.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 50.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52.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
- 53.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
- 54.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55.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56.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57.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58.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59.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0.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1.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 6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 6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 6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6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 7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7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
- 7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 80.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81.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5.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86.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 87.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88.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89.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 5분자유발언(이은미ㆍ윤성근ㆍ오지훈ㆍ곽미숙ㆍ고은정ㆍ서광범ㆍ장민수ㆍ김완규ㆍ장윤정ㆍ이학수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혜원ㆍ임광현ㆍ안계일ㆍ남경순ㆍ조용호ㆍ이한국ㆍ허원ㆍ방성환ㆍ임상오ㆍ김완규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박상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충식ㆍ허원ㆍ심홍순ㆍ박명숙ㆍ이제영ㆍ문병근ㆍ안계일ㆍ이채영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호겸ㆍ임상오ㆍ김영기ㆍ남경순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정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병선ㆍ김재균ㆍ전석훈ㆍ이재영ㆍ전자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남종섭ㆍ이채명ㆍ조성환ㆍ최민ㆍ이상원 의원 발의)
-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강태형ㆍ김동규ㆍ이혜원ㆍ유종상ㆍ김태형ㆍ김상곤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철현ㆍ이제영ㆍ김미숙ㆍ유형진ㆍ심홍순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7.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민ㆍ이상원ㆍ이채영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 8.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 9.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이홍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문병근ㆍ김동영ㆍ서성란ㆍ성복임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용호ㆍ이애형ㆍ김선희ㆍ이서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명재성ㆍ조성환ㆍ오석규ㆍ최민ㆍ김재균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철진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병숙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용호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봉ㆍ유경현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김태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박명원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윤성근ㆍ이영희ㆍ강웅철ㆍ김규창ㆍ국중범 의원 발의)
- 1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강웅철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변재석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은미ㆍ임상오ㆍ장대석ㆍ장한별ㆍ전자영ㆍ조용호 의원 발의)
- 1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광현ㆍ김성수(하남2)ㆍ김근용ㆍ김성수(안양1)ㆍ이상원ㆍ오준환ㆍ명재성ㆍ김일중ㆍ이서영ㆍ이영봉ㆍ김재균ㆍ안명규ㆍ유영두ㆍ임상오ㆍ이애형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최만식 의원 발의)
- 1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봉ㆍ국중범ㆍ윤성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서성란ㆍ허원ㆍ김선희ㆍ김철현ㆍ최승용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석훈ㆍ윤충식ㆍ윤재영ㆍ이은주ㆍ김선희ㆍ김성남ㆍ최승용ㆍ김철현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인애ㆍ박명숙ㆍ이혜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상곤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서영ㆍ한원찬ㆍ김호겸ㆍ김창식ㆍ곽미숙ㆍ윤태길ㆍ최종현ㆍ이홍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박명수ㆍ이호동ㆍ김민호ㆍ황대호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진형ㆍ김진명ㆍ김선영ㆍ정동혁ㆍ서광범ㆍ남경순ㆍ지미연ㆍ백현종ㆍ허원ㆍ김영희ㆍ방성환ㆍ이영주ㆍ박명원ㆍ이용호ㆍ유영두ㆍ이채명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동희ㆍ양운석ㆍ정경자ㆍ오석규ㆍ이석균ㆍ김동영ㆍ윤종영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영민ㆍ황진희ㆍ강태형ㆍ김미리ㆍ박상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선구ㆍ심홍순ㆍ이택수ㆍ장한별ㆍ명재성ㆍ조용호ㆍ박진영ㆍ염종현ㆍ김근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은미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이호동ㆍ홍원길ㆍ김민호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제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윤재영ㆍ김일중ㆍ이인애ㆍ김시용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상곤ㆍ이한국ㆍ곽미숙ㆍ서광범ㆍ최종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정하용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장윤정ㆍ장한별ㆍ신미숙ㆍ이인규ㆍ이재영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상현ㆍ유경현ㆍ정동혁ㆍ남종섭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21.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 22.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한국ㆍ김선희ㆍ유영일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창식ㆍ이영주ㆍ조희선ㆍ윤재영ㆍ김영민ㆍ허원ㆍ이진형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이동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안계일ㆍ이영주ㆍ임광현ㆍ이택수ㆍ김상곤ㆍ이애형ㆍ김선희ㆍ오창준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일중ㆍ임상오ㆍ김완규ㆍ허원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철현ㆍ윤종영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학수ㆍ김영민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정윤경ㆍ최종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 29.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창식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이채명ㆍ장민수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ㆍ임상오ㆍ이영봉ㆍ국중범ㆍ장대석ㆍ강웅철ㆍ김규창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영희ㆍ남종섭ㆍ윤성근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창식ㆍ박명원ㆍ방성환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재균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 3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이용호ㆍ이한국ㆍ서성란ㆍ오세풍ㆍ문병근ㆍ유영일ㆍ박명수ㆍ박명숙ㆍ안명규ㆍ윤충식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 의원 발의)
- 32.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 33.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남종섭ㆍ명재성ㆍ이채명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최만식ㆍ김동규ㆍ윤태길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박재용ㆍ고준호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옥순ㆍ이기형ㆍ김성수(하남2)ㆍ이홍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병숙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문병근ㆍ이석균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안명규ㆍ김선희 의원 발의)
- 35.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황세주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완규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이은주ㆍ박상현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윤태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김동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이선구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 37.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동규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영희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김태형ㆍ전석훈ㆍ박재용ㆍ정경자ㆍ윤태길ㆍ김완규ㆍ고준호ㆍ최만식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태형ㆍ장민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기형ㆍ국중범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선구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 39.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만식 의원 발의)
- 40.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최만식ㆍ지미연ㆍ김동규ㆍ정경자ㆍ박재용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재영ㆍ이한국ㆍ이채영ㆍ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황세주 의원 발의)
- 4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 의원 발의)
- 42.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학수ㆍ박명숙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석균ㆍ허원ㆍ이선구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 44.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 4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안명규ㆍ이홍근ㆍ박옥분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영민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강태형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석균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 4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김동영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영주ㆍ김영민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강태형ㆍ문병근 의원 발의)
- 4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허원ㆍ이영주ㆍ박명숙ㆍ김재훈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재영ㆍ임광현ㆍ안명규ㆍ윤성근ㆍ최승용ㆍ성복임ㆍ이홍근ㆍ최효숙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시용 의원 발의)
- 48.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 49.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허원ㆍ이영주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영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박옥분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남종섭ㆍ이채명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 의원 발의)
- 50.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영민ㆍ최승용ㆍ전석훈ㆍ윤성근ㆍ박명숙ㆍ조용호ㆍ안명규ㆍ박명수ㆍ이재영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규창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근용ㆍ서광범ㆍ이은주ㆍ허원 의원 발의)
- 51.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 52.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 53.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 54.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5.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6.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7.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8.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9.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0.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1.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동희ㆍ곽미숙ㆍ최민ㆍ유호준ㆍ최효숙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 7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문승호ㆍ전석훈ㆍ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진명ㆍ박진영ㆍ이은미ㆍ유경현ㆍ황세주ㆍ김동영ㆍ임창휘ㆍ변재석ㆍ박상현ㆍ이병숙 의원 발의)
- 80.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정영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진명ㆍ김재훈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태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 81.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재훈ㆍ장민수ㆍ김동희ㆍ최효숙ㆍ유호준ㆍ이기형ㆍ최만식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유형진ㆍ김동영ㆍ전자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 8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유종상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최민ㆍ곽미숙ㆍ김태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인애ㆍ김민호ㆍ김정영 의원 발의)
- 83.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자형ㆍ김영기ㆍ백현종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 의원 발의)
- 84.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5.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6.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87.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88.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9.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윤호종 님 등 일곱 분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구민서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10시13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12월 24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해 오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교육부의 교원정책과장, 지역인재정책관 등을 거쳐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미ㆍ윤성근ㆍ오지훈ㆍ곽미숙ㆍ고은정ㆍ서광범ㆍ장민수ㆍ김완규ㆍ장윤정ㆍ이학수 의원)
(10시14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안산시가 만들어 갈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선감학원사건을 통해 되찾아야 할 과거의 진실과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안산1교’의 설립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에 들어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배우며 공교육을 통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당초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라는 원대한 포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이 흐려진 채 공립형 대안학교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기존 교육기관에서 다문화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유사한 형태의 다문화 공립형 대안학교도 경기도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4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안산1교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택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확실하고 차별성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구성과 교육 단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습단계와 언어 역량에 따라 교육 목표와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학생 또한 다문화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경기안산1교를 선택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안산1교가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경기안산1교의 설립이 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도 관내 학생에게는 입학과정에서 가점을 우선 부여하고 경기안산1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학생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부도 관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안산1교의 도서관과 체육관 등의 주요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학교의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안산1교 개교까지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가 미래 다문화 공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저 또한 앞장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의 유족 찾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서 발생한 선감학원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입니다. 최근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38명의 희생자에 대한 DNA 검출과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어린 시절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생을 마감한 희생자에 대해서 그 유족을 찾아드리는 일은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입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신청주의에 머무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희생자의 유족 찾기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DNA 대조검사 홍보를 강화하고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지자체와도 유족을 찾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끝내 유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추모, 안장,기록정리 등의 마지막 예우까지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통한 소방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라 확신하며 이를 통해 미래 소방을 선도하고 경기소방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미래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방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안전 인프라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출 유망산업입니다.
2021년 약 626억 달러였던 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은 2026년에는 84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6.4%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방기업의 해외 진출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해외인증제도 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부재, 기술규제 대응 한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에게 해외진출 촉진 책무를 부여했지만 현실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에 전담부서조차 없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소방산업주재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의 방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방산업주재관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KOTRA 해외무역관에 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해 현지 인증제도 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입 규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제품은 국가별 인증과 기술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무역주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방산업에 특화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산업주재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선도하고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인력풀 운영입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은 실전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입니다. 이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해 2~3년 단위로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시 활동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교육을 통해 해외인증제도와 통상 절차를 습득시킴으로써 실무역량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퇴직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력풀을 운영한다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KOTRA와의 전략적 협약 체결입니다. KOTRA는 해외무역관 입주 파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여러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KOTRA와 MOU를 체결하여 소방산업주재관의 근무공간 확보와 예산지원, 활동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소방기업 대상 공동 프로그램이나 바이어 연계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넷째, 소방산업 해외 진출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내에는 수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도 본청 또는 소방재난본부에 ‘소방산업 해외지원팀’을 신설해 수출 컨설팅,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연계, 국제전시회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KOTRA, 소방산업기술원 등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하면 도내 소방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 소방산업 수출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륵 실현 가능한 제도인 소방산업주재관 제도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상으로도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파견은 비교적 수월하며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소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소방산업주재관 제도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입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K-컬처의 부흥시점에서 경기도 미래관광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찾아온 외국인은 2,0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한 외국인들은 경기도보다 서울에 편중된 관광지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교통과 숙박 등 일부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할 경기도 미래 핵심 관광자원은 우리 경기도의 공유자산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수자원인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에서 쉼을 제공하는 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가정원 두 곳 중 순천만 국가정원은 2024년 재개장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효과를 창출하며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원이 도시의 경쟁력이자 경제를 견인하는 가든노믹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이러한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정 속 소외된 수도권 국민들의 치유와 휴식을 충족시켜 줄 국가정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국가정원 조성지로 하남시 미사섬 일대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할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강과 호수 그리고 섬이 어우러진 50만 ㎡의 천혜의 부지는 세계적인 문화ㆍ생태 융합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되어 약 3,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6,600억 원, 3,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기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기존의 소극적인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과 경기도는 지방정원을 먼저 조성하고 3년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단계적 절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거제시는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원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경기도가 주도하는 K-한강 국가정원 기본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지사님과의 면담에서 경기도 시군 간 형평을 이유로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특정 시군의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하남의 국가정원은 하남만의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경기도 전체의 공동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ㆍ정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사섬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중첩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하남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국토부, 환경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복합 개발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행히 현 정부의 공약으로 기초가 준비된 상태에서 경기도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6년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성과를 꽃피우는 해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표방하는 기회수도 경기가 K-한강 국가정원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도민들의 일상에 쉼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의 염원인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뿐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11대 의회는 임기 내내 불통과 정쟁 그리고 반복되는 파행으로 민생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의사일정이 멈춰 설 때마다 도민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입니다. 성희롱 논란, 비리 의혹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도덕적 해이는 경기도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특히 최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뼈아픈 것은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현실은 도민께 더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위정이덕(爲政以德)이라고 하여 정치지도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위만을 내세우고 모범을 잃었다면 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종합청렴도 최하위, 청렴체감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부끄러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1대 시작 당시 도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의 자부심은커녕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도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성적표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2026년을 앞두고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서 생존을 위해 눈물 어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는 반복되는 세수추계의 실패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네 탓 공방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는 어떠했습니까? 도민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수억 원을 들여 멀쩡한 시설을 바꾸는 무분별한 리모델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도민과의 거리만 멀게 하는 스피드 게이트 그리고 거창하게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에어프레셔 등 각종 시설물들을 보십시오. 청렴도 최하위 경기도의회의 이 불편한 예산들은 도민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의 허물을 닦아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민께 믿어 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치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비리와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자정기구를 즉각 가동하십시오. 성비위나 비리 등 의원 개인의 일탈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의회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전시성, 권위주의적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을 돌려주십시오. 도민의 고통에 동참하십시오. 전시성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쏟아붓는 알뜰하고 투명한 의회, 진정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은 도민의 대표라는 수식어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오점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고 제12대 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다시 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에 해당하고 종사자의 81%,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이자 우리 이웃들의 생계 그 자체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과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 중소기업이 기술,인력과 투자를 확장해 시장을 넓히는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민생의 버팀목인 우리 중소기업은 성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심층 연구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은행의 진단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에 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단순 중복 사업을 제외하고 2025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총 277개의 지원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첫째,경기도의 지원 정책에는 성장의 사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중견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강소기업 단계의 지원 사업은 몇 개일까요? 단 4개뿐입니다. 전체 277개 사업 중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기업 지원 정책의 시작과 연명에는 관대하지만 정작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은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으로 남으면 144개의 지원 사업이 있지만 강소기업이 되면 혜택은 4개로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끝에 보상이 아니라 벼랑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 사다리를 오르려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혁신보다는 당장의 연명에 안주하는 지원 사업의 구조입니다.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을 포함한 자금 지원은 78건,판로 수출은 53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합니다. 이는 현행 지원 사업이 매출 유지나 폐업 방지 같은 단기적인 생존 안정에만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과 경과원의 연구결과는 단순 금융 지원은 기업의 생존율은 높이지만 생산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들에게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당장 배고픔을 달랠 물고기만 던져주며 안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과제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잘 지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질서 있게 재편하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둘째,성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경기도 경제가 활기를 띨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 그것이 우리 99.9%의 중소기업을 지키고 경기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자유발언에 앞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히신 분의 좌우에 계신 분한테도 10㎏짜리 여주대왕님표 프리미엄 쌀입니다. 이거는 빨리 핸드폰 보고 검색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여주는 쌀산업 특구인데 조선시대부터 자체 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요새 진상미라고 대왕님표 여주쌀 프리미엄 쌀을 개발했습니다. 맞히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 쌀에 밥맛 좋은 영양을 주는데 프리미엄 쌀의 단백질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네, 서성란 의원님.
(○ 서성란 의원 의석에서 – 50%.)
틀렸습니다.
우리 유호준 의원님.
(유호준 의원, 손가락을 들어 보임)
맞히셨어요. 유호준 의원님이 맞히셨어요. 장윤정 의원님과 이자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직원분들,김동연 지사님,임태희 교육감님!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다.”,“아침은 거르게 된다.”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삼식이입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특히 아침은 밥과 국이 필수입니다. 덕분에 집사람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뇌과학자 가바사와 시온의 저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전에 머리가 멍한 사람은 아침 식사를 거른 탓일 수도 있다.” 아침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오전에 집중해서 일하고 뇌의 골든타임을 살려 최상의 성과를 내고 싶다면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쌀밥은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마치 다이어트의 적, 건강을 해치는 주범처럼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정제된 설탕, 과도한 밀가루, 가공식품 속 탄수화물과 쌀밥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식습관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 문제 그리고 농업의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쌀의 양을 “섬”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오늘날 저울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140㎏, 지금 우리가 말하는 쌀 두 가마니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위 차이가 아니라 쌀밥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교입니다. 과거에는 한 끼 식사의 중심이 밥이었지만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는 한 끼 밥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때로는 밥 자체를 식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수치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198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30㎏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50㎏대, 당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밥 한 공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농업인은 생산을 포기하고 논은 다른 용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진 농업 기반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식위민천(食爲民天) 즉, “백성은 밥을 하늘로 섬긴다.” 이 말은 국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돈이 있어도 밥을 생산할 기반 자체가 없는 사회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천 원의 아침밥, 학교 급식에 경기미 사용 확대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들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농업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 쌀을 우선 사용하고 아이들에게 밥과 쌀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쌀 소비 인식 전환에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훌륭한 쌀 산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여주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의 고장입니다. 여주쌀은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농산물브랜드 부문 1위를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품질과 가치를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 훌륭한 쌀이 소비 감소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밥의 가치를 지켜야 농업이 살아납니다. 밥을 지키는 것이 농업을 지키는 일이며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밥의 가치, 농업의 가치 그리고 여주쌀을 비롯한 경기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밥 먹고 건강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의장 김진경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청년을 대표해 이 자리에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존폐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월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대한민국 청년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더욱 무겁습니다.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5.2%에서 2024년 7.6%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희망조차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껏 청년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 정책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청년이 무너질 때 바닥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었고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작지만 확실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은 단지 용돈이 아니라 생존의 공백을 메우는 돈이었습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첫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그 돈은 삶의 공백을 메우는 생존의 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최소한의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책이 특정 연령에게 주는 일회성 이벤트, 선심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존폐 기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청년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일차원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리고 청년이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빠르게 이탈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에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 뼈아픈 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과 고양의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 청년으로 살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청년의 권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권리가 거주지에 따라 갈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중단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치가 청년에게 힘은 못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청년의 삶을 정쟁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지금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도비만 해도 매년 약 1,000억 원 수준, 시군 매칭비용까지 포함하면 결코 가벼운 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실에 기반한 대안을 함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는 결단하여 주십시오. 청년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 광역, 기초가 함께 책임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구조 그리고 단계별 전국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가장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정책을 시행해 온 경기도를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성과를 표준지표로 관리하며 재정 역시 정치적 진폭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현 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은 모든 청년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며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바로 그 첫 디딤돌이며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하고 성과평가도 촘촘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상과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선심성이라는 낙인으로 청년정책을 잘라내는 정치는 결국 청년을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청년정책과 예산 설계 논의를 정쟁이 아닌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8만 고양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2022년입니다. 벌써 햇수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 정식신청서 한 장이라도 올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의 역사상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2년이 넘도록 허송세월하며 아무런 결실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무능한 사례가 과연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양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경기도의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 때문입니다. 당초 경기도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은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양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추진을 선언하며 판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 장난입니까? 경기도의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수립해 놓은 개발계획은 원점부터 다시 짜야 했고 산업부와 협의의 구조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늦어진 것이 고양시 탓입니까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통합추진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습니다.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K-컬처밸리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세금감면 혜택도 없고 규제는 그대로인 척박한 땅에 누가 수조 원을 투자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도 경기도가 미적거려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사망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고양시의 백년 먹거리를 경기도가 걷어차버리는 역사적 과오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경기도의 뻔뻔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투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여 핑계를 대 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권한도 없는 고양시는 발바닥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산자부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의향 50%를 직접 채워왔습니다. 재정 확보는 또 어떻습니까? 고양시는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기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작 5,000억 원 수준입니다. 고양시가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만 얹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이것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고양시민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명백한 무임승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이미 골든타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마련한 2조 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경기도도 제대로 된 예산을 가져와 책임지십시오.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 김완규와 고양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기도는 즉각 응답으로, 행동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정 의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회가 어떤 마음으로 지난 3년 6개월을 걸어왔는지 그 시간의 의미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8 대 78 여야 동수라는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의회가 출범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달랐습니다. 갈등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정쟁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155명의 의원 모두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데에 3년 6개월을 쏟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크게 흔들렸던 민생,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야 했던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 그리고 안전과 돌봄, 복지의 문제까지 경기도의회는 늘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저 역시 안산의 도의원이자 교육기획위원으로서 늘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이 결정이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였습니다. 그 질문만큼은 늘 신중했고 또 책임 있게 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현장도 변화해 왔으며 의회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학생 관리체계입니다. 국외로 나가는 학생은 관리하면서 정작 국외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규모나 국적, 지원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생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을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다문화교육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지만 다문화학생과 유학생은 전혀 다른 정책대상입니다. 특히 안산, 경기안산1교 국제학교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이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제는 국제교육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부터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경기도형 급식실 환기설비 문제입니다. 조리종사자들이 폐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환기설비를 도입한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급식실에서는 겨울철 과도한 외부공기 유입으로 인해 조리실은 너무 춥고 큰 소음 때문에 환기설비를 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좋은 취지로 설치된 설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설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실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설비성능을 조속히 점검ㆍ보완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부모님들은 지원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선천성이상질환이 있음에도 질병코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료범위와 지원한도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경기도형 제도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른둥이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제11대 의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 정쟁이 아닌 민생, 속도가 아닌 신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도민의 삶에 닿는 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도민 곁을 지키는 의회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422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 물류ㆍ관광의 핵심 거점인 평택항이 초대형 해상태양광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 무모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항은 단순히 짐을 싣고 내리는 항구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충남과의 치열한 경계 분쟁과 명칭 분쟁을 이겨내고 경기도민의 힘으로 지켜낸 눈물겨운 역사의 땅입니다.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신생 매립지 배후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동량을 견인하며 산업이 융성하고 해양레저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할 경기도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평택항 준설토 투기 예정 유휴수면 약 727만 ㎡, 무려 220만 평에 달하는 바다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급 수상태양광 단지 조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평택항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수역은 본래 항만 배후단지로 매립하여 물류, 제조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수행해야 할 평택항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수십 년간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평택항의 성장판을 닫아버리고 단순한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을 결사 반대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기술적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평택항은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대형 선박이 수시로 드나드는 무역항이자 거센 조류와 태풍이 상존하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곳에 축구장 1,000개 면적의 부유식 구조물을 띄운다면 태풍 시 구조물 파손과 표류는 필연적입니다. 떠내려간 구조물이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로를 막는다면 그 대형 해상 참사의 책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더구나 현재 국내에는 이런 대규모 해상태양광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도 인허가 및 모니터링 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도민의 안전을 실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항만 배후단지의 목적과 경제성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곳을 태양광 시설로 점유해 버린다면 향후 물류ㆍ제조 용지가 시급히 필요할 때 평택항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 없는 식물 항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매립을 위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수천억의 매몰 비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수익은 일부 사업자가 챙기고 막대한 비용과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가장 나쁜 형태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 박탈 그리고 관광 비전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수역을 검은 패널로 덮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수중 생태계는 파괴되고 죽음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는 평생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평택항은 신국제여객터미널과 2종 배후단지를 통해 친수공간과 해양레저가 어우러진 관광 거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를 시커먼 태양광 모듈로 뒤엎어 놓는다면 과연 누가 평택항을 찾겠습니까? 아름다운 서해 낙조 대신 발전소 공장 뷰만 남는 곳에 관광 활성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RE100 달성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가 항만의 기능과 안전, 환경 그리고 주민의 삶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평택항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어설픈 보완이나 축소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폐기하는 것만이 평택항을 살리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미래를 가로막고 안전과 환경, 민생을 위협하는 평택항 배후단지 해상태양광 설치 건의를 즉각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평택항이 태양광발전소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물류ㆍ관광 중심지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평택항과 평택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는 총 89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그 외 위원회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11시30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표결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혜원ㆍ임광현ㆍ안계일ㆍ남경순ㆍ조용호ㆍ이한국ㆍ허원ㆍ방성환ㆍ임상오ㆍ김완규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박상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충식ㆍ허원ㆍ심홍순ㆍ박명숙ㆍ이제영ㆍ문병근ㆍ안계일ㆍ이채영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호겸ㆍ임상오ㆍ김영기ㆍ남경순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정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병선ㆍ김재균ㆍ전석훈ㆍ이재영ㆍ전자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남종섭ㆍ이채명ㆍ조성환ㆍ최민ㆍ이상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강태형ㆍ김동규ㆍ이혜원ㆍ유종상ㆍ김태형ㆍ김상곤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철현ㆍ이제영ㆍ김미숙ㆍ유형진ㆍ심홍순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7.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민ㆍ이상원ㆍ이채영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8.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9.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이홍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문병근ㆍ김동영ㆍ서성란ㆍ성복임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용호ㆍ이애형ㆍ김선희ㆍ이서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명재성ㆍ조성환ㆍ오석규ㆍ최민ㆍ김재균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철진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병숙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용호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봉ㆍ유경현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김태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박명원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윤성근ㆍ이영희ㆍ강웅철ㆍ김규창ㆍ국중범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강웅철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변재석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은미ㆍ임상오ㆍ장대석ㆍ장한별ㆍ전자영ㆍ조용호 의원 발의)
1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광현ㆍ김성수(하남2)ㆍ김근용ㆍ김성수(안양1)ㆍ이상원ㆍ오준환ㆍ명재성ㆍ김일중ㆍ이서영ㆍ이영봉ㆍ김재균ㆍ안명규ㆍ유영두ㆍ임상오ㆍ이애형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최만식 의원 발의)
1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봉ㆍ국중범ㆍ윤성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1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서성란ㆍ허원ㆍ김선희ㆍ김철현ㆍ최승용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17.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석훈ㆍ윤충식ㆍ윤재영ㆍ이은주ㆍ김선희ㆍ김성남ㆍ최승용ㆍ김철현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인애ㆍ박명숙ㆍ이혜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상곤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서영ㆍ한원찬ㆍ김호겸ㆍ김창식ㆍ곽미숙ㆍ윤태길ㆍ최종현ㆍ이홍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박명수ㆍ이호동ㆍ김민호ㆍ황대호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진형ㆍ김진명ㆍ김선영ㆍ정동혁ㆍ서광범ㆍ남경순ㆍ지미연ㆍ백현종ㆍ허원ㆍ김영희ㆍ방성환ㆍ이영주ㆍ박명원ㆍ이용호ㆍ유영두ㆍ이채명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동희ㆍ양운석ㆍ정경자ㆍ오석규ㆍ이석균ㆍ김동영ㆍ윤종영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영민ㆍ황진희ㆍ강태형ㆍ김미리ㆍ박상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선구ㆍ심홍순ㆍ이택수ㆍ장한별ㆍ명재성ㆍ조용호ㆍ박진영ㆍ염종현ㆍ김근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8.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19.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은미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이호동ㆍ홍원길ㆍ김민호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제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윤재영ㆍ김일중ㆍ이인애ㆍ김시용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상곤ㆍ이한국ㆍ곽미숙ㆍ서광범ㆍ최종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정하용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장윤정ㆍ장한별ㆍ신미숙ㆍ이인규ㆍ이재영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상현ㆍ유경현ㆍ정동혁ㆍ남종섭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21.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22.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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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6.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한국ㆍ김선희ㆍ유영일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창식ㆍ이영주ㆍ조희선ㆍ윤재영ㆍ김영민ㆍ허원ㆍ이진형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이동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27.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안계일ㆍ이영주ㆍ임광현ㆍ이택수ㆍ김상곤ㆍ이애형ㆍ김선희ㆍ오창준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일중ㆍ임상오ㆍ김완규ㆍ허원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철현ㆍ윤종영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학수ㆍ김영민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정윤경ㆍ최종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28.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창식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이채명ㆍ장민수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ㆍ임상오ㆍ이영봉ㆍ국중범ㆍ장대석ㆍ강웅철ㆍ김규창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영희ㆍ남종섭ㆍ윤성근 의원 발의)
30.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창식ㆍ박명원ㆍ방성환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재균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3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이용호ㆍ이한국ㆍ서성란ㆍ오세풍ㆍ문병근ㆍ유영일ㆍ박명수ㆍ박명숙ㆍ안명규ㆍ윤충식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 의원 발의)
32.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33.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남종섭ㆍ명재성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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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4.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최만식ㆍ김동규ㆍ윤태길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박재용ㆍ고준호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옥순ㆍ이기형ㆍ김성수(하남2)ㆍ이홍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병숙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문병근ㆍ이석균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안명규ㆍ김선희 의원 발의)
35.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황세주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완규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이은주ㆍ박상현 의원 발의)
3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윤태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김동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이선구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37.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동규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영희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김태형ㆍ전석훈ㆍ박재용ㆍ정경자ㆍ윤태길ㆍ김완규ㆍ고준호ㆍ최만식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38.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태형ㆍ장민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기형ㆍ국중범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선구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39.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만식 의원 발의)
40.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최만식ㆍ지미연ㆍ김동규ㆍ정경자ㆍ박재용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재영ㆍ이한국ㆍ이채영ㆍ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황세주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 의원 발의)
42.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학수ㆍ박명숙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석균ㆍ허원ㆍ이선구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4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44.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45.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안명규ㆍ이홍근ㆍ박옥분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영민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강태형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석균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4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김동영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영주ㆍ김영민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강태형ㆍ문병근 의원 발의)
4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허원ㆍ이영주ㆍ박명숙ㆍ김재훈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재영ㆍ임광현ㆍ안명규ㆍ윤성근ㆍ최승용ㆍ성복임ㆍ이홍근ㆍ최효숙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시용 의원 발의) ·· 면
48.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49.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허원ㆍ이영주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영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박옥분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남종섭ㆍ이채명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 의원 발의)
50.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영민ㆍ최승용ㆍ전석훈ㆍ윤성근ㆍ박명숙ㆍ조용호ㆍ안명규ㆍ박명수ㆍ이재영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규창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근용ㆍ서광범ㆍ이은주ㆍ허원 의원 발의)
51.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52.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53.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5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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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4.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5.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7.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0.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1.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동희ㆍ곽미숙ㆍ최민ㆍ유호준ㆍ최효숙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7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문승호ㆍ전석훈ㆍ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진명ㆍ박진영ㆍ이은미ㆍ유경현ㆍ황세주ㆍ김동영ㆍ임창휘ㆍ변재석ㆍ박상현ㆍ이병숙 의원 발의)
80.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정영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진명ㆍ김재훈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태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81.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재훈ㆍ장민수ㆍ김동희ㆍ최효숙ㆍ유호준ㆍ이기형ㆍ최만식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유형진ㆍ김동영ㆍ전자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82.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유종상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최민ㆍ곽미숙ㆍ김태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인애ㆍ김민호ㆍ김정영 의원 발의)
(12시05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3.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자형ㆍ김영기ㆍ백현종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4.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5.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4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명규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첫째, 미래교육의 수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둘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이 충분한지 셋째,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31억 원을 감액한 23조 6,62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입 재원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비 2,664억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83억 원 감액 등 5,0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재원에서는 기금 미전출금 등 재무활동 3,092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326억 원 등 총 5,0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세입 예산 중 교육감이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 4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해당 지역에 총 40억 원을 배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임위의 부대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정 대비 수입ㆍ지출 계획이 각 2,9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정 예정액은 당초 6,687억 원에서 3,70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5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이 없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을 처리할 순서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6.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87.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88.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9.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6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선영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에 따라 일몰되거나 크게 감액된 사업을 포함하여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대비 총 1,519억 원을 증액, 예산안 규모는 총 35조 7,24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은 경기아트센터 운영 115억 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68억 원 등 총 5,896억 원을 증액하였고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30억 원 등 총 4,3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3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심신수련시설 운영 10억 원, 광역 비축물류창고 건립 8억 3,000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5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0억 원,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이전부지 매입 28억 원 등 총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9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10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금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765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도 일반회계 융자금 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도금고 예치금 266억 원 및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10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과 안전, 지역개발 등 도민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기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7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표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명규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교육예산 심사를 위해 끝까지 열정과 책임을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래교육 수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381억 원 감소한 22조 9,2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6,786억 원과 기타이전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고등교육 8조 3,744억 원, 평생교육 233억 원, 교육일반 8,461억 원, 예비비 300억, 인건비 13조 6,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현안수요에 290억 원 등 총 85건 1,49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880억 등 총 17건 1,4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4,883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 증가한 50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7,682억 원 감소한 3,76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2,500억 감소한 570억 원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역시 표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9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이 없어 별도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과 급변하는 글로벌통상환경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으로 민생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2026년을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는 내년도 예산에 담긴 뜻을 소중히 새기겠습니다. 예산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약속이 되도록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습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의 삶을 돌보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 온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ㆍ교육행정위원회의 김정호ㆍ안광률ㆍ이애형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먼저 2026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책임을 다해 주신 양운석ㆍ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결정의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주신 최종현ㆍ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함도 아쉬움도 많습니다.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남은 임기 동안 바로잡을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는 여전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냉정한 지적입니다. 평가에 대한 성찰과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내년 상반기면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8기 도정, 민선5기 교육청의 임기가 함께 마무리됩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겠지만 1,420만 도민 삶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민생현장의 안정은 중요합니다.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주시고 남은 기간 흔들림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의 뜻에 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를 겸허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2026년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표의원 연설, 업무보고 및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 출석의원(140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도훈김동규
김동영김동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
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
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태형김태희김호겸김회철남경순
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옥분
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성복임
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명규양운석염종현오석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
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
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
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
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
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
정경자정동혁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최만식최민
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
○ 출석공무원(48명)
- 경기도(36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김훈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정책기획관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평화협력국장 김태현노동국장 홍성호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장 김광덕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하덕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차미순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