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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6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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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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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장 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4분 개의)

○ 위원장 양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에 함께 참여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6분)

○ 위원장 양운석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대비 총 65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8조 3,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70억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48억 원 등 총 2,688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200억 원 등 총 2,7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2,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라 순환경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사업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수입ㆍ지출 계획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한 경기도청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지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영ㆍ김정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연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김선영김영기김영민김정영김창식신미숙안계일양운석유형진윤종영

윤태길이병숙이진형임창휘장민수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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