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3.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4.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7.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8.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9.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시33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먼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동의안 5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제2차 회의 때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시3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립ㆍ은둔 상태가 완화되어 일상생활, 직업진로 활동 등이 가능한 도내 거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여 일상회복과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참여자 및 민간 전문기관 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홍보 및 성과공유 등에 관한 업무로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립ㆍ은둔 생활인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선정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0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무는 고립ㆍ은둔 상태에서 회복 중인 도내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상담ㆍ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무를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ㆍ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 출연기관으로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취약계층 정서ㆍ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또한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수탁기관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과 출연기관의 운영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법률 해석상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법적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훈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언제, 이게 1월에 추진계획 수립이 될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지미연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1월이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이거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가 좀 되셨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실무적으로는 얘기된 상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준비는 다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기존에 사실은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 지미연 위원 유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0~64세란 말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둔하는 아이들 나오게끔 해서 하루에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가도 인정하게끔, 1시간 근무를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몇 시간씩 하게끔 하시려고?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저희가…….
○ 지미연 위원 주 15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정도인가요? 많은가.
○ 복지국장 김훈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실행하려면 한 3월 이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복지국장 김훈 일단 그런데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시작은 1월 달부터 하지만 실제 사업 시행이나 공모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은 3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2월 달 업무보고 때 이것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구체적으로 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모집ㆍ발굴이 30개소인데 이 30개소가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인력은 2명으로 측정이 돼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여주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냥 짧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30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황세주 위원 30개소?
○ 복지국장 김훈 네.
○ 황세주 위원 지금 사업대상은 60명이란 말이에요. 사업대상 60명 주요내용…….
○ 복지국장 김훈 네, 개소당 2명으로 그래 갖고 총 60명 할 계획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60명은 어디서, 여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일경험 기관ㆍ단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요?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서 일단은 사업 잘 추진해 보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고립ㆍ운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립ㆍ운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시44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경기도청 옛청사 내 주사무소 무상사용에 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재산은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3층 사무실이며 사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신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무상사용을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와 예산 절감 그리고 옛청사를 거점으로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해당 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공간으로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이미 2023년 6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기존 사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무상사용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사업 발굴 및 품질관리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무상사용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용료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시49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도전행동 중재 전문가 상담 연계를 통한 개별 맞춤형 중재 지원, 대상자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질환 치료 지원, 인력 대상 역량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 사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에 대한 공기관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0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사무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필요성, 위탁시설의 개요,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동의안 내 작성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 위탁 조례상 형식적 요건에 부합한다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로 적절하다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훈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시각이 23시 54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노인복지과장 호미자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