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이호동ㆍ이택수ㆍ김영희ㆍ장윤정ㆍ신미숙ㆍ안광률ㆍ성기황ㆍ김현석ㆍ김호겸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광민ㆍ김성수(하남2)ㆍ박재용 의원 발의)
- 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김시용ㆍ신미숙ㆍ이택수ㆍ김호겸ㆍ최승용ㆍ지미연ㆍ임창휘ㆍ김종배ㆍ백현종ㆍ유영일ㆍ유종상ㆍ박명수ㆍ오준환ㆍ장윤정ㆍ이인규ㆍ성기황ㆍ임광현 의원 발의)
-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이호동ㆍ이택수ㆍ김영희ㆍ장윤정ㆍ신미숙ㆍ안광률ㆍ성기황ㆍ김현석ㆍ김호겸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광민ㆍ김성수(하남2)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교육교류협력은 미래세대가 평화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적 과제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여러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이 교육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을 비롯한 국제기구 연계사업, 북한 이해교육,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시대적 변화와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평화, 공동체,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연속성과 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일 이인규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의 교육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의식ㆍ동질성 회복” 표현을 미래세대 가치 함양과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는 제372회 제5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폐지보다는 존속기한을 법령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2년의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2년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ㆍ부산ㆍ강원 등 3개 시도교육청은 남북관계 경색과 사업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 및 기금을 폐지하였으나 광주ㆍ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은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과 재정 기반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5년 연장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교류가 제한된 현시점에서도 필요한 교육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교류 여건이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여건 변화 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치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남북교류 재개 가능성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인 만큼 기금운용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혹은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게 되면 “기금 존속기한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최초 조례로 대비해서 5년까지만 합산해서 통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5년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5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장을 한 번, 2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는 5년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한 건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저희는 어차피 이번 대수는 이인규 부원장님하고 저희는 마무리되지만 차후에 아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직전 지금 2023년도 개정에 의해 가지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전, 그전에 기금관리기본법 2015년도에 제정된 법률을 보게 되면 당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조항에서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기한에서 통산해서 5년까지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아마 2년 저희가 했었고 이인규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했었었고 이번에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 또 2년을 연장하시니 남은 거는 결론적으로 1년 혹은 계속해서 5년씩,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희는 임기가 마무리되더라도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34%에 불과하고 올해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응시율 역시 46.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외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충족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 미달로 인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한 금액만 800억 원이 넘었고 내년도 납부 예정액 420억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고용 확대보다는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재정이 막대한 부담금 납부에 쓰여지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별도 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12월 5일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12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 등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직과 교육공무원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이 교원의 채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ㆍ재정적 문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 건의 취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약 1.7% 수준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4년 356억 원, 2025년 4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교원 직군에 적합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 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추가 발생 부담금의 50% 감면 특례기한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개전형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일률적인 3.8% 의무고용률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응시율은 약 49%로 선발인원 대비 응시율이 낮고 최종 합격률이 20% 내외에 머무는 등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응시율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8쪽 제도 개선 건의과제입니다. 첫째, 교원 직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화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용부담금 부과ㆍ감면체계 개선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부담금 산정방식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원 직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의 별도 기준 마련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 종합대책 수립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체계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약 1,254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특례 종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교원 직군 특성을 반영한 차등 의무고용률 산정, 장애인 교원 양성ㆍ지원체계 구축, 부담금 감면체계 마련은 시급하고 타당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과 백창훈 인사담당장학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이요.
○ 이호동 위원 장학관님, 어디 계시죠? 성기황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건의안 취지에 저는 120%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게 되니까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 비율, 선발 예정인원 대비해서 응시율이 50%를 하회하는 현상으로 발생이 되고 매년 최종 합격인원은 40명에서 50명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응시인원 같은 경우에는 120명에서 130명 사이로 수렴한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 예년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누적해서 다시 응시인원이 되는 구조인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나오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장애 교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네.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이게 우리 관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소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몰려 갑니다. 응시 적정인원이나 그리고 발령되는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주로 많이 지원하시는 곳이 서울 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 외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난다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지금 지원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정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범대 중에서 특수, 이 장애인교원들을 배출하는 거는 별도로 없죠? 어차피 입학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만 봐서는 연간 120여 명이 우리 시험에 응시를 하시는 것 같고 합격은 40~50명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분들은 40~5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매년 40~50명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퍼센트를 맞추는 것 자체가……. 유입 인원이 늘어나야지 이 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게?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성기황 의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셔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당하고 애당초에 달성할 수 없는 지표를 달성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40~50명밖에 안 된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지금 성기황 의원님께서 한 건의안에 두 번째 안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국에 사대가 있죠. 이 사대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교대도 포함된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교대ㆍ사대 다 포함…….
○ 이호동 위원 사대ㆍ교대 해서 지금 일률적인 3.8%를 전국적으로 달성하려고 그러면 몇 명이 우리나라에 뽑혀야 돼요? 그거 아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저희만 해도 4,000명이 더…….
○ 이호동 위원 뽑혀야 돼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4,000명이 들어와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아예.
○ 이호동 위원 제 말은 그런 거를 해 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3.8%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교원이 예컨대 연간 1만 명이 만약에 뽑혀야 된다고 하면 1만 명 학생이 입학을 해야 뽑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잘 보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백 장학관님이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 김호겸 위원 잠깐만 나오세요. 장애인 구분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장학관님은? 장애인 구분.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중증장애가 있고 경증장애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도 있는데 보통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하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아, 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구분하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 예비 장애인 아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정상적인 사람도 예비 장애인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고용률이 3.8%가 돼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쳐 1.3% 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아마 고용률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지켜지면 고용부담금을 과태료 비슷하게 납부하고 있죠? 또 잘 지켜지면 장려금 제도가 또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된 이유가,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입법 취지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법적인 취지는 우리가 굳이 법 안 뒤져봐도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기황 의원이 적절하게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은 가급적 이거를 좀 지켜줘서 우리 고용부담을 늘려가는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동의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거기 서 계세요. 질의하실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정책조정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기조실장님.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이 부당한 거는 이번 건의안으로 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1,200억 원이나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취지가 장애인의 어떤 고용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그거를 교육청에서 쓰게 되면 연계고용 감면이라는 제도로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연계고용을 통해서 감면을 받은 금액이 극히 미미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택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 자체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원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을 또는 연계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용하려면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기업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특정 생산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면 그걸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수의계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급계약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권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계약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큰 금액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무슨 좀 비싼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어떤 담당자가 그만큼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아예 그 장애인 생산품을 좀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 부분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일선에서 학교와 아주 밀접하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좀 해소하기 위한, 결국 장애인을 위한 건데요. 그런 장애인 생산기업과의 어떤 제품 구매 내지는 시설 내지는 공사 도급계약을 위한 협약을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건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침이랄까요,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돼야지만 일선에서 그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연계고용 부담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해당 부서와 한번 검토하고 그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 등이 있는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창훈 장학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 지역교육청마다 혜택에 따라서 지원율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혜택이 더 좋다든가 타 교육청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뭘 노력해 보셨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저희들이 장애인교원들이 배치가 가까운 곳으로 발령날 수 있도록 인사기준에 우대안을 마련했고 또 지금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 예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작년에는 좀 불용률이 있었는데 올해 많이 그 집행을 장려, 독려해서 이번에는 집행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아, 경기도에 지원을 하면 뭔가 우리가 좀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에 더 지원하려고 하지 않겠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아까 연계고용제도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 물품 구입은 경기도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사이트 몰을. 거기에서 다 구매를 해야 실적이 올라가게끔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그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가점을 주는 거고,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런데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계고용에 대한 걸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를 보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김시용ㆍ신미숙ㆍ이택수ㆍ김호겸ㆍ최승용ㆍ지미연ㆍ임창휘ㆍ김종배ㆍ백현종ㆍ유영일ㆍ유종상ㆍ박명수ㆍ오준환ㆍ장윤정ㆍ이인규ㆍ성기황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도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ㆍ중, 중고등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러 학교급을 한 학교로 운영함에 따라 교과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ㆍ행정 운영 등에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운영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관리지침 등 연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운영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운영학교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직원 연수ㆍ지원, 학교급 간 연계운영, 시설 활용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8일 김옥순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운영학교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감의 책무, 의견수렴 절차, 지원계획 수립, 행ㆍ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급 간 연계ㆍ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학교운영 모델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0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 중이며 2026년 이후 7개 학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교육과정, 수업 운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배치 및 관리지침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지원협의체, 통합운영학교연구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인 것입니다. 현재 통합운영학교는 나이스(NEIS)ㆍ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이 학교 단위별로 분리되어 이중업무가 발생하고 시설 공동활용 등에 따른 추가지원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ㆍ지원과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교직원의 적응과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연수 및 지원근거를, 제2항은 적절한 교직원 배치를 통해 인력 공백과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운영을 위한 노력을, 제2항 및 제3항은 공용시설 활용 및 학생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학교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행ㆍ재정 지원, 교직원 배치ㆍ연수, 학교장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합학교 운영은 통합되어 있으나 나이스, 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이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업무 반복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바, 시스템의 일원화 또는 표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연계 강화, 교직원 지원체계 보완, 행ㆍ재정 지원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옥순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 통합이 초ㆍ중등법에 되어 있지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특수교육 같은 거, 특수교육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초ㆍ중등법이지만 특수학급 통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학생에 초등 아이들도 있을 거고 중등 아이도 있을 거고 고등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없이 통합을 하면 자칫 학급 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문제되는 게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통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고 그리고 27개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초ㆍ중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김옥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중투의 조건이 통합학교가 많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학교에 대한 것을 저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체계적으로 느끼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특수학급에 대한, 분명히 초등학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죠. 있죠.
○ 김영희 위원 거기에 특수학급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의 대안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통합학급에 초등은 초등학교의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수학급도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고 있고요.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특수학급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구성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옆에 초ㆍ중 같이 두고 학급은 달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자칫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통합의 명분하에 특수학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냥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지금 이 근거가, 김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초ㆍ중등교육법 30조에 있는 학교의 통합ㆍ운영 이 조문에 기해서 발의하신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여기 1항 보게 되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서 각급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문에 보면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시행령을 따라가게 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6조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발의안의 제5조 의견수렴 보게 되면 이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같은 경우에는 통합학교 운영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중간, 지금 제5조 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은 통합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나서 그 이후를 상정한 것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초ㆍ중등교육법 30조2항에 보게 되면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6조제6항에 따라 가게 되면 30조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합학교를 이미 운영, 법률에 따르면 통합학교 운영 전에 통합학교를 운영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중간에는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걸 수용해서 실태조사를 할지 말지, 공개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으로 하여금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 부분을 통합학교 운영 및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과 상치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의원님과 상의드렸을 때 이 정기적인 설문조사라는 거는요,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육공동체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차기 연도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감이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장도 아니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거는 학교의 장이 해야 될 역할의 맨 마지막, 학교평가지표에도 그 만족도를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의 그 문구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학교평가지표 자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평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교육감님 결재를 득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입법자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30조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 이호동 위원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운영과 지원에 관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한다는 건 1년에 한 번씩 방금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학교가 산으로 안 간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학교가 산으로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럼요. 의원님 의견도 그 의견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학교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 계속해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서 그 부분의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입안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건…….
○ 이호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앞에 이야기를 다 못 들었는데 저도 비슷하지만 한번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로 삼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은 수렴하여야 한다는 자체의 뜻 해석이 좀 전에 말한 학교의 운영 방침이 아니고 이거는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운영하기 전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설립할 때 그 주변에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 30조제1항에 있는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지금 하신, 질문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저는 초ㆍ중등교육법 자체가 근거 사항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써 있고요. “운영할 수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뒤에는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라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교원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는 건지 그 뜻이 약간 헷갈려 가지고, 이 법적인 문구 해석들이.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 한번 법적인 검토해서 교육과정도 좀 다양해지고 이렇게 김옥순 의원님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도시 안에서도 요즘에 학교가 과대과밀도 있지만 또 소규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빨리 줄고 있는 상황도 있어 가지고 학군 조정이라든지 학교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학교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가지고요, 그럴 때 이 뒤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나중에 법적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아마 토론회 개최하셨었죠? 저희 지역에 있는 학운위원장도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의원님 의왕에도 지금 내손중고가 올해 개교했죠? 내년도가 백운호수초ㆍ중이었던가요?
○ 김옥순 의원 네,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통합운영학교가 진짜 의원님 의왕에도 개교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 가져 주심에 저희도 감사드리고, 과천에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저거더라고요. 저희도 초ㆍ중 통합이 있고 중ㆍ고 통합이 있는데 초ㆍ중 통합이나 중ㆍ고 통합은 난이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지역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급식에도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 하나 가지고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랑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약간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위주로 식단이 나오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왜 초등학교 아이들 입맛으로 나오냐 하고 중학교로 하게 되면 또 초등학교 아이들 부모님들 불만이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초등이면 중학교는 교감이지 않습니까? 중ㆍ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등학교라서 괜찮은데 초ㆍ중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극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장님,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겁니다. 우리 도서 지역의 어떤 인센티브도 그렇지만 이런 통합운영학교도 신설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도 율목초ㆍ중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교장 선생님도 보면 새로 교감에서 처음으로 승진하신 분이 오시고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초ㆍ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유입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금 제대로 시스템화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 정도밖에 안 돼서…….
○ 김현석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이 조례 7조를 통해서 교직원 증원이라는 게 명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고아영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초ㆍ중 통합이 됐든 중ㆍ고 통합이 됐든 한 20개 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통합학교의 운영에 따른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통합학교를 설립할 때 그 니즈에 대한 분석이 많이 덜 됐다. 예를 들자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이 급식실 얘기도 했지만 학교 체육관 문제도 나오고 특별실 이용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특히 초ㆍ중 통합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중등이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레벨업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금 현재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지금 문제점이 뭔가라는 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악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설립과나 시설과하고 논의해서 보완해야 될 건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통합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불만이 가속화되면 통합학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한 가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스의 어려움, 행정적으로 교장ㆍ교감 선생님 바쁘신데,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은 상황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반영돼서 내일모레 17일 날 실제 두 학교 초ㆍ중, 중등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각각 2개의 시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민원 처리,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25년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를 현실화하여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신설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비 등 초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12월 8일 김현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12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 등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이 제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증액, 기준인건비 체계 정비,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비 확보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 건의 취지입니다.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총액인건비와 청사 건립비 등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 여건만으로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는 총액인건비 증액 및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는 분리ㆍ신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정원 조정 등 행ㆍ재정적 기반을 각각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주요 검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상 통합교육지원청의 설치ㆍ분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주요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 권한에 속해 있어 지방의 자율적 결정만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통합교육지원청 내용입니다. 1시군 1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 시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총액인건비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대비 26.2%의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면서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은 20%이며 교부액은 18.7% 수준으로 실제 업무량 대비 6% 이상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군 1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에는 최소 521명의 추가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리ㆍ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정부에 총액인건비 현실화 및 청사 건립비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일괄 신설할지 또는 단계적으로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지원청 분리ㆍ신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단순한 총액인건비 증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총액인건비가 경기도의 실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이런 건의안 준비하시느라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장님께,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총액인건비 증액과 교원인사 내지는 여기 지금 인사 충원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준수해서 그렇게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분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분리되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인 총액, 전체 금액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인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해서 기준인원의 단가를 산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기준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거에 다 맞추지 못해서 조금 더 오버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6% 정도, 행정 규모는 26%인데 실제로 총액인건비제는 19%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교육지원청의 분리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건비도 그다음에 인원수도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원청이 분리되면 이 부분들은 초과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게 헷갈리면서 일반인들한테 오도될 수 있는 게 저희가 평균적인 교원들의 평균 근무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건비와 나중에 인건비들에 차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그게 사람 숫자로 N분의 1로 나눈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 헷갈릴 때 가끔 가다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물론 사람도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숫자가 늘어날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요. 한번 그 부분들은 나중에, 교원인사나 그런 쪽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교원하고 또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 신미숙 위원 네, 행정직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남기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교원의 수급이 저한테는 더 사실 어떨 때는 좀 많이 와닿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지금 이 건의안을 내신 거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총액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총액인건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총액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정원을 안 주면 꽝인 거고. 그렇죠? 정원은 주고 총액인건비를 안 주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이게 옛날에는 정원을 정해서 줬는데요. 총액인건비제라는 취지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교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분청과 관련해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분청과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한꺼번에 다 6개 교육청을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인 거나 인력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건물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 줄 거냐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도 안 된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통합교육청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럼 과연 이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을 어떻게 교육청이 준비하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거를 빨리빨리 시간 차를 두고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분청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도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지금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통합교육청에 대한 분청을 6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정원이 나오지도 않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예비 산정에 이어서 확정 산정이 1월 달에 나오고요. 기본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분청의 규모와 시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초안들은 지금 쭉 작성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준비가 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것들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선희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
임광현장윤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옥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초등교육과장 이문구
ㆍ교원인사정책과
초등ㆍ유아인사담당장학관 백창훈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