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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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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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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14.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5.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계일ㆍ남경순ㆍ이한국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백현종ㆍ윤태길ㆍ오준환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민호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선희ㆍ안계일ㆍ박명숙ㆍ이성호ㆍ장민수ㆍ김성수(하남2)ㆍ정동혁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정윤경ㆍ전자영ㆍ성기황ㆍ김용성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홍근ㆍ임창휘ㆍ김미숙ㆍ이채명ㆍ유호준ㆍ최효숙ㆍ유종상ㆍ최민ㆍ최종현ㆍ이용욱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김영희ㆍ김창식ㆍ김동희ㆍ이호동ㆍ이영희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근용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김선희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애형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자형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근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애형ㆍ이서영ㆍ김영기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1.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14.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5.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점검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10건과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예산안 등 안건 5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학교신ㆍ증설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 현안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한편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성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의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계일ㆍ남경순ㆍ이한국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백현종ㆍ윤태길ㆍ오준환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선택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환 이후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는 데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학교를 추가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학교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단성학교를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거나 추진 중인 학교는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 등 11교이며 이러한 남녀공학 학교 전환은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 지역별ㆍ학교별 선호ㆍ비선호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기존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설 개보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 육성 대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단성학교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맞추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ㆍ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대상 학교 수는 총 73교로서 학교 신설 41교, 폐지 29교, 명칭 변경 3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교 신설은 총 41교로서 2026년 개교예정인 단설유치원 1교, 병설유치원 7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9교에 대한 소재지와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폐지는 총 29개로서 병설유치원 26교, 초등학교 1교, 분교장 2교이며 주요 폐지 사유로써 병설유치원은 최근 2년 이내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휴원 중으로 향후에도 유아 수 증가 가능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며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근 학교 간 또는 분교장을 본교와 적정규모로 통폐합하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총 3교로서 성남의 구미중학교는 경북 구미의 구미중학교와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분당구미중학교로, 여주여자중학교는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여흥중학교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모빌리티 분야로 학과를 개편함에 따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41교, 폐지 29교, 교명 변경 3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은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 지역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1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8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9교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단설 1원과 병설 7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설유치원인 위례해솔유치원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개발로 증가한 유아 배치를 위해 설립되는 것이며 병설유치원 7원은 모두 신설 초등학교와 함께 개원함으로써 증가한 유아 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배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초중고의 신설은 학생 수 증가, 원거리 통학 해소, 과대ㆍ과밀학급 문제 개선, 공동주택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인솔빛초ㆍ중은 하나의 통합학교 체제로 설립되지만 법령상 학교급을 구분해야 하므로 개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분리되어 제출되었고 옥길새길고는 공교육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학교 중 교명 선정 과정에서 16개 학교가 지역주민 간 이견이 있었으며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개 학교는 교명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교명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경위는 검토보고서의 붙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폐지 29교는 유아 수와 학령인구 감소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병설유치원 26원과 초등학교 본교 1교, 분교 2교 등 3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통폐합이며 지역의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번에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26원은 대부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2~3년간의 휴원 상태를 유지한 후 폐지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나 5원의 경우엔 2017년 또는 2021년부터 장기 휴원 상태를 유지해 오다 올해 초에 이르러서야 행정예고와 확정공고를 거쳐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자의적 판단하에 행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학교 폐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명 변경 3교는 타 시도에 동일한 학교명 존재, 교육과정 개편, 남녀공학 전환 등의 사유로 학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교명 변경이 학교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문조사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제출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중 교명 변경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명 변경은 많은 부분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에게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과 같은 주요 변동사항을 조례안 별표에 반영하여 학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활한 학교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학교의 화재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체계적인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화재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6조에서는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안 제9조에서는 명예학교안전요원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화재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안 제11조에서는 화재 시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화재사고 사례 배포에 관해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화재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변경은 현행 조례가 화재사고 예방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화재의 개념에 불이 난 재난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입법 관행적으로도 사고는 특정 사고에 의한 사고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어 제명에서 사고를 삭제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재 대응 안전교육, 화재예방 안전 물품의 비치 및 점검, 대피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담인력 확보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학교 화재예방과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 소관부서에 소방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소방 전문인력은 반드시 소방 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화재통계관리를 규정하였는데 교육감이 매년 학교 화재의 발생, 예방 및 안전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부터 원인과 진단,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화재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로이 전부개정하면서 지난 4월에 개정된 현행 조례의 개정 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기에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가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들에 대해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체계적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방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안 제8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초기대응물품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공인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미작동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는 만큼 소방시설, 소방용품, 스프링클러설비, 피난구조설비,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등의 용어가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우수한 기능을 갖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노력할 것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년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관리계획에는 학교 소방시설 관리기준과 점검에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사항, 원인불명 화재 감축, 학교 전기ㆍ소방 및 기계 등 설비점검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이 정한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규정되었습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기숙사와 바닥면적 600㎡ 이상인 노유자시설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연면적 5,000㎡ 이하의 운동부 기숙사나 바닥면적 600㎡ 이하인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 개정 취지에는 부합하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화재발생 시 교육공동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에 맞는 피난구조설비의 설치에 교육감과 학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화재발생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한 방연물품, 화재감지기, 화재유형별 소화기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보설비를 규정하면서 학교가 신규 또는 교체하는 경우 기록이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화재ㆍ폭발 위험이 큰 급식실, 과학실, 실습실, 필로티, 주차장에는 화재 여부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의 설치와 원인불명의 화재가 감축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소방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자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첨부가, 추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비용추계가 안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할 만은 한데 그래도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만 이번에 새롭게 분리돼 가지고 만든 건데 적어도 여기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거고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이건 저는 강제조항이라고 보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뭐 비상, 뭐라고 그러죠, 비상탈출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이런 조례 관련해서는 꼭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념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민호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선희ㆍ안계일ㆍ박명숙ㆍ이성호ㆍ장민수ㆍ김성수(하남2)ㆍ정동혁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경기도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며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의 추가 유입으로 교통혼잡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서 안 제2조2항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고, 안 제3조2항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개방 설계 단계에 교통 전문성을 보완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일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교통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029년까지 경기도 내에 신설 예정인 학교는 모두 162개 교이며 학교 신설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동선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설계 심의에 있어 교통전문가의 참여는 한층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정윤경ㆍ전자영ㆍ성기황ㆍ김용성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홍근ㆍ임창휘ㆍ김미숙ㆍ이채명ㆍ유호준ㆍ최효숙ㆍ유종상ㆍ최민ㆍ최종현ㆍ이용욱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김영희ㆍ김창식ㆍ김동희ㆍ이호동ㆍ이영희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근용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은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와 총액교부사업비를 합산한 경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조례의 기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적용할 경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실제 운영 규모나 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학교회계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가 조례상의 본래 취지와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계상 기준을 당해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회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고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료 확충을 위해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입비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총액교부사업비와 여건별 표준교육비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을 편성한 경우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어 다른 필수적인 교육활동 예산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실질적인 자료구입이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기준이 학교의 현실적인 예산 집행 환경과 괴리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김회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조례대로라면 이게 명확해지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하면 학교에서는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는 용어인가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리고 지금 3%가 과다하다 그랬는데 이게 학교 일선에서는 이걸 과다하게 여긴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나요? 학교 일선에서.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학교 규모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학생 수가 소규모인 게 점점 심화되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문승호 위원 높은 비율이군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김선희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학생 건강 관련 중점사업을 통해 운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 건강증진 정책 추진 집행 단계에서 평가ㆍ환류 단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중점사업의 추진성과를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건강 분야에서 추진되는 중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건강관리 정책을 보다 책임성 있게 운영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7조는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 명시한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 관련 사업의 평가ㆍ관리ㆍ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 체계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중점사업 추진 과정에 성과 평가, 결과 공개, 다음 연도 사업 반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 성과 기반의 정책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정책 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 신뢰 제고, 학교보건사업의 지속적 개선과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교육청의 사업 추진 과정을 외부에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조기에 파악되어 다음 연도 계획에 즉각 반영되는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건강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애형 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근용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위원장 김근용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업무부담 증가와 수업 등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호에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6조제4호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5호에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가 규정한 지원사업에 2개의 호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보건교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직무교육의 대상을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교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호의 신설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타 시도교육청의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주,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당뇨병 환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고 도내 시군의 경우에도 유일하게 평택시만이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공영역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학교를 통한 지원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성의 우려는 있으나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입법예고 중 제출 의견은 경기도청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교육청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 제4호의 신설은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제작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병 학생은 하루 최소 6~10회 이상의 혈당을 측정하여야 하고 하루 4회 이상 인슐린을 주사법 또는 펌프를 사용해 투약하여야 하며 언제라도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학교장 주관하에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지원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보건업무 보조자,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의 유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이 보건 보조인력 또는 순회 보건교사들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보건 보조인력이 없이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이 적용된 보건교사만을 두고 있어 보건교사가 수업 혹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실을 이석할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학교별 한시적 보조인력 채용이 확대될 경우 지속적 예산 의무부담 및 고용 불안정 인력 양산이 우려되므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고 입법예고 중 제출 의견은 이미 학교보건법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는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조례 개정보다는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5호의 개정은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1월 충남 태안군에서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남편과 아내 등 일가족 3명이 차량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환자 부담액을 3분의 1로 낮추는 긴급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을 비롯해 7개 시도교육청은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나 보건 보조인력을 필수로 추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기구 구입 비용의 보조와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근용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애형 위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타 시도교육청 사례 보니까, 지원현황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선 현황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당뇨병 발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 파악이?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한 700명 정도.

문승호 위원 700명. 지금 이게 중복에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건가요? 50건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반대의견이? 반대의견, 이 조례에 대해서.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보조인력 반대하는 의견이요?

문승호 위원 보조인력에 대한 반대의견이에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지금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50건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의 주된 이유가 뭔지.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보조인력을 또 저희가 채용하고 그런 문제,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승호 위원 인력을 채용해야지 되나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금 여기 4항이었죠.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그런 인력관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시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문승호 위원 아, 시간제로. 잘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애형 의원 제가 약간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근용 네.

이애형 의원 저희가 아마 당뇨병 환자를 위한 보조인력 씀에 있어서 아이들의 질환을 다룸에 있어서 면허 범위에서 보조인력을 지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 꺼려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법을 개정해서 보건실 운영되는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개정안 4항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당뇨병 환자 학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다 반영한 거라고 보고 어찌 보면 어떤 일부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확실한 케어를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자형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1시53분)

○ 부위원장 김근용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약중독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마약류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도록 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2제1항에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에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4조의2제3항에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2의 신설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마약류 중독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학교보건법의 개정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88%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주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약류가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근용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근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애형ㆍ이서영ㆍ김영기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1시59분)

○ 부위원장 김근용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대안교육기관의 보험ㆍ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기관의 책임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학령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공적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대안교육기관 화재처럼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기관의 복구 부담이 매우 커 실질적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ㆍ재난 등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제1항4호 신설을 통해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신설을 통해 화재ㆍ재난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공간입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부위원장, 이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4호의 신설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보험이나 공제 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을 넓혀 대안교육기관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9월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가입률은 63%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안전공제 가입을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자에게 책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신설은 대안교육기관이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학습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안교육기관 교사가 전소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 200여 명이 수업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재난에 따른 학습공간의 상실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도 없고 다수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공간을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어려운 만큼 교육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을 포함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1조 8,819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914억 원, 기금 7,905억 원입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현황 및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먼저 금고은행의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5조 5,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9.43%로 전년 대비 1.34%p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33%로 전년 대비 0.05%p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56%로 전년 대비 0.09%p 감소하였으나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향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1조 914억 원이며 2025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29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기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액은 24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1억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액은 7,325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6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치금액은 556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5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29건으로 취득 26건, 처분 3건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경안초등학교 이전 적지에 신설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등 기관 신설 7건, 교실ㆍ체육관ㆍ급식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원 송원중 체육관 개축 등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19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20만 4,873㎡ 취득 기준가격은 약 4,850억 원입니다.

다음 처분 재산은 인천 강화군 소재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매각 및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 등 총 3건으로 처분 면적은 12만 4,378㎡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약 136억 원입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10월 23일에 제출하였고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기관 신설 7건,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19건, 처분 3건, 총 2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 재산은 20만 4,000㎡ 4,849억 원이며 처분 재산은 12만 4,000㎡ 13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관 신설입니다. 이번 정기분 계획안의 기관 신설 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 시흥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유아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가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성남ㆍ평택ㆍ파주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초ㆍ중학교 신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시흥과학고 신설 등은 교육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 차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입니다. 다만 고덕8초 신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흥과학고, 동부유아체험교육원 등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신설 7건은 모두 투자심사 승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 학생 배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총 19건의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공간재구조화, 체육관 및 급식실 현대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교사동 증축,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등 다양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재정적ㆍ절차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들입니다. 다만 증축, 리모델링, 철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공사에 따른 학사 운영 차질 방지, 임시교실 확보, 학생 안전사고 예방, 소음ㆍ분진 등 공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안건입니다. 이번 정기분 처분계획은 매각 1건, 건물 철거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각은 학생교육원의 이전 재배치에 따른 조치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적ㆍ행정적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동부유아체험교육원 본관 철거, 단대초 본관 철거는 노후화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기능 개선이 어려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관 신설 및 공간재구조화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장기 공사에 따른 학사 운영 차질, 철거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사전 대비와 단계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0억 원을 감액하여 2조 9,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904억 원을 감액한 총 1조 3,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학교신설비는 계속비 이월 예정액 및 준공정산금 등 759억 원을 감액하였고, 21쪽 학급증설비는 모듈러 임차 낙찰차액 등에 따라 1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을 증액한 총 3,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비탈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7억 원과 33쪽 재난안전관리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0억 원 감액한 5,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계속비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원을 감액한 총 7,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1년에서 24년까지 대상교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과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로 예측되는 3개 교에 대한 취소로 1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임대료 수익률에 적용되는 국고채 금리와 운영비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낮아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은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지역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327억 원 대비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지역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을 감액한 4,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과 학습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ㆍ학교 운영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의 대응 예산 미확보 및 감액 편성에 따라 교육청 예산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교육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00만 원을 증액한 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학교장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을 감액한 1,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지역교육정책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는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4개 부서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디지털인재국 소관 3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절상하거나 절사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 디지털인재국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280억 1,000만 원으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1억 1,000만 원 증액, 교육역량과에 4억 4,000만 원 증액, 행정역량과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디지털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3쪽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입니다. 정보 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AIㆍ디지털 교육자료 학습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 교육역량과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원 역량개발 지원제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 행정역량과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5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직원연수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행정국 예산은 기정예산 4조 3,996억 원 대비 1,340억 원이 감액된 4조 2,656억 원으로 약 3%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신설비 및 학급증설비 등에서 총 903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학교들이 2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칭 주암유치원은 1회 추경에서 27억 원을 증액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가칭 남양2초 역시 1회 추경에서 74억 원을 증액한 이후 2회 추경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칭 동탄23초 역시 1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증액 후 2회 추경에서 5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일관성 및 사업 관리 체계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단계별 예산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예산 변동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시설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280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4년도 계속비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을 정리한 결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창호 교체, LED 조명 설치, 외벽 보수 등 동일 목적의 시설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계속비가 분절되어 있어 2024년도 계속비 잔액을 2025년도 계속비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 계속비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면서도 다음 연도에 동일 사업을 다시 신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도 구분으로 인한 잔액 비활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예산편성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1회 추경에서 24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는 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업 추진 일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을 편성하였다가 이후 집행 부진을 이유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지역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 9,202억 원 대비 115억 원이 감액된 9,087억 원으로 약 1.3%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사업 23억 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0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두 사업 모두 제1회 추경에서 이미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의 감액은 지자체 분담률 변화에 대한 사전 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력 미흡이 예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의를 강화하고 공동사업 예산 반영을 사전에 예측ㆍ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30억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늘봄행정실무자의 근속수당 대상자가 적어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 인원이 422명에서 713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던바 당시에도 근속연차 구조 및 수당 대상자 규모는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단순 인원 증가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근속연차별 수당 구조와 실제 집행 가능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건비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75억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2 대 1의 비율로 매칭하는 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양 기관 간 협의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기와 교부 결정 절차를 사전에 공유하고 분기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업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인재국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디지털인재국 예산은 기정예산 1,495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501억 원으로 약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육역량과와 행정역량과를 중심으로 교원역량 강화 정책 운영, 데이터리터러시 아카데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운영, AI 행정역량 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은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문승호 위원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1회 추경을 해 놓고 2회 추경 때 감액하는 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학교설립과랑 학교공간조성과,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우선 학교설립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반에서 암이 발생, 그러니까 큰 돌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공사를 연기한 게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학생 예측률에 대한 오차를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암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2028년 3월에서 9월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요인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집행시기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소위 턴키공사라고 해서 동탄11고 외 3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집행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바뀌는 바람에 올 2회 추경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근데 추경을 세웠을 때는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건 올해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감액하고…….

문승호 위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오산 턴키공사가 화성오산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액하고 본청 시설과 예산으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문승호 위원 남양2초도 그럼 화성오산이에요? 턴키로 그럼 몇 개 학교를 그렇게 한다는…….

○ 행정국장 한근수 남양2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 큰 암, 그러니까 돌이 발견돼서 그런 거고요. 봉담2-1, 동탄13중, 양산1중, 동탄11고등학교가 턴키공사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공사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1차 추경 때는 하겠다고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의사결정이 바뀐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초로, 경기도로 최초로, 전국 최초로 하는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문승호 위원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 지역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본다 이런 차원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거기도 원래 화성오산이기는 합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화성오산이기는 한데 금액도 크고 전국 최초의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도면밀하게 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집행 주체를 좀 바꿨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추경 당시에는 안 했던 걸 지금 2차 추경 당시에는 감액해 가지고 본청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 의사결정을 바꾼 거잖아요, 방식을, 공사 방식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들을 턴키로 하지 않고 왜 올해 사업을 굳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한테 추경을 올리실 때 그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거죠. 다음에 올릴 것도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이런 것들, 추계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시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턴키공사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 방식은 다 턴키로 진행할 거예요? 이번에 시행해 보고?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30~40개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턴키공사는 그중에 하나 정도, 여기 지금 4개 학교를 그룹핑해서 한 사업 말고 지금 평택에 1개가 더 턴키사업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현재 추가로 계획돼 있는 턴키공사는 없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아까 학교공간조성과는요?

○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공간조성과는…….

문승호 위원 이것도 1회 추경에서 24억 증액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54억을 감액했어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게 집행 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거나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들을 감액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아한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6월 달에 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6월.

○ 행정국장 한근수 제 기억에 6월 말에 의결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6개월 만에, 그때 필요하다고 증액을 24억을 시켜놨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54억을 감액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국의 어려움은 알겠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와 뭐 이런 상황들이 바뀌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추후에 있을 내년에서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이번에 본예산 업무보고받으면서도 “많은 감액을 내년 추경 때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추경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정확한 추계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돼서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유념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예산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석면, LED, 창호, 외벽 개선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불용이 되는 건데 감액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26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입찰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고 어차피 불용될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올해 예산으로, 다른 예산으로. 280억 정도죠, 지금 이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거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아마 다른 재원과 섞어서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올해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불용될 것을 저희가 미리 감액한 것이니까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올해 재원이 어디엔가 녹아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올해 불용될 것을 저희가 감액한 것이니까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어디에 쓰일 건지를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BTL로 사업이 계획돼 있는 학교가 늦어져서 이거를 다시 재정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현재로서는 지금 BTL 사업은 학교 신설은 이미 다 끝났고요. 학교공간 조성사업이 265개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BTL 사업은 24개인데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정으로 바꾸려면 저희가 민간재원을 통해서 BTL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 새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교육정책 관련해서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이자형 위원 페이지 73페이지인데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면 지금 제2회 추경에서 30억이 감추경되었습니다. 감추경을 요구한 사유가 늘봄행정실무사가 신설된 직종으로 근속수당의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이자형 위원 늘봄행정실무사가 언제 신설되었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늘봄행정실무사는 작년부터 신설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작년부터 신설되었고. 그럼 보니까 1회 추경에서는 이 늘봄행정실무사가 인원이 422명에서 713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금액이 119억,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119억을 증액했었는데 근데 근속수당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될 것 때문에 감추경을 했다라는 거면 기본적으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한 수당을,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수당을 예측을 못 한 거 아닌가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희가 늘봄행정실무사는 전체적으로 늘봄전담인력과 전부 같이 연계해서 인력 그 숫자를 이렇게 나눴는데 처음에는 단시간 근로자를 900명으로 예상했다가 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쪽의 단시간 근로자 인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 정도 온 이 늘봄행정실무사는 신설된 직종이니까, 근속수당은 연차가 되어야 수당을 지급하는데 신설된 직종이다 보니까 근속수당을 지급할 그 연한이 짧아서 그 금액이 이렇게 30억 불용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1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서 인건비를 요청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규로 생겨난 직종이라고 하면 근속수당은 애초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늘봄행정실무사의 인원은 처음부터 이분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초단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을 대신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로 대체하면서 미처 1차 때는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대체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돼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때 저희가 예상한 만큼의 인원 채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이 지금 여가위에 참석해서 조금 후에 오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 그럼 담당 실무자 계세요? 설명할 수 있는 실무자, 과장 말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아니,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쪽에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과장 이하의 직원분들은 다 안 계신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거기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간 것 같습니다.”는 뭐예요,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장한테 아까 와서 얘기를 하고 갔고요. 협력사업 때문에 지금 여가위에 가서 그 밑에 실무자들이 함께 이석하고 있는 중이니 다음에 이따 오면 와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시간을 조금 보장해 주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추후에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은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기존의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이 그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요구를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했다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교육국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오세풍 위원 보통 우리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 70페이지. 보통 저희가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전년도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본예산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감액이 된 게 있어요. 몇몇 지원청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그만큼 대응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죠? 지자체에서.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희가 1차 추경할 때만 해도 지자체하고 협력을 다 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라든지 지역별로 사유가…….

오세풍 위원 처음에 지자체가 약속했던 그 예산을…….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지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아마 국장님도 이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지자체가 이렇게 대응해서 해 주는 예산이 점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렇습니다. 네.

오세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학교에서는 이 대응사업 같은 경우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시고 어떤 큰 사업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신청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교육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면밀히 검토해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지금 오세풍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 대응 예산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예산을 확보하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것 때문에, 민생지원금이었던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사실 쉽게 얘기해서 많이 꼬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나게 지역에 이유가 있지 않고 이런 재난이나 정말 위급한 상황,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런 건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키지 않았던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다른 방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에 정말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시군별 그런 재정 여건을 저희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이고 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질의를 안 했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문서만 보고서 이거는 지역협력과 관련해서 일을 안 했다,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런 거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김근용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감액이 많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왔다면 실질적으로 감액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계속비로 가면 되는데. 계속비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통상 설계일 건데 지금 석면 제거나 LED 조명 등등은 수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원 정도는 1년 차에 10원의 설계비를 편성하고 2년 차에 공사비 90원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2년이 다 끝나서, 다 끝난 사업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들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고 26년도에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하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근용 위원 새롭게 다시?

○ 행정국장 한근수 내년도에 공사할 것은 올해 일부 설계비가 반영돼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만 또 반영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석면뿐만 아니라 LED사업 또 창호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신ㆍ증설 사업비가 지금 2차 추경에 한 900억이 감액돼 있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증설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3년 정도의 총액은 거의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동안의 총 부기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변동이 없는데 감액ㆍ증액을 계속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집행 주체가 바뀌는 것 그다음에 공사 중에 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딜레이되는 것 등 그런…….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900억이라는 2차 추경의 신증설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공사가 좀 딜레이되고 그러는데 뭐 주민 입주시기에 맞춘다든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원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2026년도 감사관 예산은 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청렴성 및 책임성 강화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투명한 각종 감사행정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900만 원 증액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체감사활동 2억 2,100만 원, 감사 수감 운영 900만 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5,8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600만 원, 감사일반 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5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총 6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증액 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지원비 476억 6,8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 완료에 따른 기관시설사업 운영 32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41쪽 선거관리 지원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선거 결과 자료정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법정경비 5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7쪽 교육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2026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은 총 2억 4,700만 원으로 경기에듀콜센터 관리용역비 등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60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원청사 주차건물 보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9,500만 원 감액된 1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퇴직준비교육 지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인재선발사업 예산 1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71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6억 8,000만 원, 퇴직준비교육 지원 1억 9,400만 원 등 총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부터 7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균형 있는 소통 중심의 인사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기획 4,300만 원, 경기교육 발전을 주도하는 우수한 중간관리자 선발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1억 8,000만 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 선발과 포상을 위한 포상관리 1억 3,600만 원, 신규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재선발 53억 4,700만 원 총 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부터 80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체감사 활동, 공무원 청렴도 제고, 공익제보센터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 각종 감사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감사관 운영 사업은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와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예산이 3억 5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교육 현장 감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시민감사관 운영은 감사 결과가 실제 정책 조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 결과가 감사 정책 개선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69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복지사업, 선거관리 지원,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600만 원 증액되어 총 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에는 본청 문화체육행사, 심폐소생술 강사수당, 남ㆍ북부 건강증진실 및 부속한의원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지원사업은 2026년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따라 약 54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인건비, 선거장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산출내역이 1식으로 편성되어 산출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워크 기반 IT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업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내역별 세부 항목을 구분하고 단가 산정의 기초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 예산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지방공무원인사과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관기본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2026년도 본예산에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을 1억 9,400만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년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교육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ㆍ교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예정자 교육은 각 기관별로 개별 추진되어 그 지원 규모가 달라지거나 형평성 및 운영상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는 예산을 일괄 편성ㆍ관리하여 퇴직예정자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공무원증 발급 예산으로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출입통제, 전자결재, 내부시스템 인증 등 공적 신분 확인을 위한 기관용 신분증이며 분실ㆍ훼손 등 개인 사유로 인한 재발급에도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미 모바일공무원증을 제도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모바일공무원증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급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통근버스 관련해서 전 직원 수요조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한 내역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 관련해서 12월 달에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언제 어떤 예산을 얼마큼 쓸 것인지 12월까지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감사관에 요청드리는데요.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성과, 실적 제출해 주시고 올해 예산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오세풍 위원 19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활동이라고 나와서 세 번째 보니까 기타 운영수당에 보면 200교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활동에 200교에 2명, 그럼 2명이 자체감사 활동을 다 하시는 건가요, 200교를?

(감사관, 자료 확인 중)

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타 운영수당을 보면 거기에 200교에 2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2명이 200교를 다 하시는 겁니까, 이게?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주도형 감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게 외부 감사위원들이, 주도형 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외부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겁니다.

오세풍 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네,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오세풍 위원 직접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오세풍 위원 저는 2명이 다 하신다고 해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부서가 정원 감소로 일괄 조정된 금액이 1억 5,700이 있던데 몇 명 정도 감소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주도형 감사 학교…….

오세풍 위원 아니요, 지금 21페이지 기관기본운영비에서 부서 정원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사관실 인원이 한 10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3명에서 지금 현재 43명…….

오세풍 위원 10명이 감소해도 어떻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 감사관 정진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청의 전체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비효율적인 부분은 자꾸 줄이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지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 감사관 정진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걱정스런 말씀으로 좀 드려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께 질의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통근버스 관련해서 도청은 지금 통근버스를 잘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이 달라서 사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안준상 과장님도. 교육청 직원들의 통근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도청과 함께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황진희 위원 네.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이제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경기도청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운송사업 관련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로서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 초까지만 해도 9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7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다 운행할 수는 없어서 제한적으로 7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있다고 그러면 노선 신설도 연초에 한 번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 내지 폐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교통 부분에 있어서 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끔, 자가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통근버스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생각하는 염려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내년도 버스 운영도 직원들 만족도 높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25년 대비해 가지고 꽤 큰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조원청사 관련한 모든 사업들은 쉽게 얘기해서 10번 기관시설사업 운영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조원청사 시설사업비가 삭감됐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올해 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하게 되면 내년 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 이제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개선사업비하고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하는 그 사업비만 있으면 조원청사는 지금 시설이 다 완료되는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6년도 예산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뭐 325억 정도가 지금…….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게 리모델링 시설사업비입니다.

김근용 위원 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러니까 올해 다 집행이 돼서 리모델링이 다 완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집행이 돼서 이렇게 감이 됐다는 그런…….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앞으로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시설사업비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사업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50페이지에 보면요, 8번 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세부사업에. 찾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세세부사업 8번 교육시설 운영 지원…….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아, 네.

김근용 위원 여기에 보면 조원청사 공간환경 디자인 용역비 집행 예정이라고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토목사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부터 해서 조원청사에 있는 넓은 대지가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조원청사에 대한 사업은 아까 이야기했던 10번 세세부사업에 100%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한꺼번에 전부 다 세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집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요. 연차별로 용역비 또 사업비 뭐 이렇게 공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명을 다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공정이…….

김근용 위원 지금 벌써…….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공정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그 사업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이렇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근데 건축공사비하고 토목공사비,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건축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토목공사비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별관 대강당으로 쓰고 있었던 건물을 강당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지금 8번 사업명이 교육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이 교육시설이 지금 저는 교육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연수원, 교육원 이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들을 다 보면 우리 본청이라든지 조원청사 이런 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대부분 보면 뭐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을 위탁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이게 사업명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 배정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저희가 세세부사업명을 교육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정해 가지고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조원청사를 디지털인재국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원 시설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기능보다는 교육을 하고 또 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내년에 준공된 이후라도 하루에 퇴근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연수를 해야 되는 연수 운영하고 그런 시설 운영을 주목적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용 위원 네, 과장님. 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 이게 26년도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8번 사업에 보면 우리 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도 있고 대부분 다 위탁 용역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물론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도 주고 민간위탁도 주지만 근데 제목이 교육시설 운영 지원인데 보면 교육청이 우리 교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융합타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예산을, 이걸 갖다가 “앞으로 고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김근용 위원 이따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 남으셨으면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그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26년도 예산을 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세부사업을 약간 재구조화하면서 시설사업관리나 시설안전관리를 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명명해서 만들어 놓은 세세부 항목입니다, 사업 항목.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인용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예산과에서, 물론 우리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다 그런 사업명이나 항목을 갖다 정해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어서 하나 또 좀 여쭙겠습니다. 1번에 교직원 복지 지원 있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김근용 위원 이게 한 900만 원 정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 어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 금액이 감액됐는데 실제로 우리 교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또 이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감액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증감 사유가 우리 책자에는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직급별ㆍ대상별 교육을 전체 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라 강사진 임금 그런 식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 교직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해마다 조금이라도 저는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인건비, 강사비 예산이 감소됐다고 하는 부분 말고는 실제로 이게 늘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북부청사에 우리가 건강증진실을 올해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김근용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저희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건강증진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게 예산이 투입돼야 좀 더 교직원들이, 아니면 행정직 직원분들이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위에 더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잘 꾸며놨지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간의 예산 부족으로 해서 100% 원하는 대로 다 운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건강증진실이 새로 생기고 또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산이 조금은 더 증액이 돼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디 건강증진실에 대한 그런 예산 투입 또는, 보니까 한방진료실을 또 운영한다고 해 놨어요. 여기가 남부인지 북부인지 아니면 남부ㆍ북부 두 개를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는요, 그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사가 여러 명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 이후에는 집합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연수할 수 있게 돼서 그 강사수당에 대한 실수요를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건강증진실은 저희 청에 있는 보건실인데요. 남부청사에도 있고 북부청사에도 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실수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용은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고 다만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남부청사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북부청사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남부청사에서 고용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아, 불필요하지는 않았지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소규모로 하고 있었던…….

김근용 위원 네, 그 강사비로 절감이 된 거를 이번 본예산에 사실은 교직원 복지에 더 투입이 되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감액됐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러니까 감액되고, 감액된 거가 항목별로는 있는데요. 그 강사…….

김근용 위원 실제로 그러면 교직원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예산적으로.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되어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이자형 위원 46페이지를 보면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약 8,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담 시스템 및 챗봇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에듀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 아닌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거는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따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인 것이고요. 올해 구축한 챗봇 관련해서 지금 그 운영비입니다.

이자형 위원 챗봇 용역비는 그러면 뭡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러니까 챗봇 운영을 저희가 별도로 구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올해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용역비입니다. 그 예산편성한 것이요.

이자형 위원 그러면 외부 서비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 비용을 주고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외부 서비스를.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이어드림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방문 서비스 시스템은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시도교육청에 제공해 줄 것이고요. 저희가 정보자원통합 시스템에 따로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게 다 사업이 완료돼서 우리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는 따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에듀콜센터 챗봇 서비스와 말씀하시는 교육부를 통해서 지급받게 될 거라는 그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신 것은 학교방문예약 시스템을 주로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 챗봇은 진짜 민원인이 챗봇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하게 되면 AI가 답변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따로 상담원들이 답변을 해 주는 카톡에 있는 챗봇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상담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도 여기 8,3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아니, 인건비는 별도…….

이자형 위원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인건비는 별도로 인건비 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챗봇 용역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상담 이용료는 연간 54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상담콜 관련해서는 또 따로 별도의 용역비가 있어서 여기에 그 용역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방금 체력단련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고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북부청사를 방문했을 때 체력단련실을 같이 라운딩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력단련실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부족한 운동기구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기구가 여기에 지급이 되는 걸까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가 구축한 것보다는 좀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요. 직원들이 요구한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덤벨 내지는 다른 운동기구.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처럼 큰 기구를 살 수는 없고요. 소규모로 직원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기구를 사는 데 다 충분합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미비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어려운 상황이니 자료가 올 때까지 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자료 올 때까지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문승호 위원 챗봇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대략 챗봇 운영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8,300 중에.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연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호 위원 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챗봇 서비스 용역 계약 금액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승호 위원 계약 금액이 2,700?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문승호 위원 그럼 이게 챗봇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승호 위원 네, 사용료가. 2025년에 상담 건수 얼마나 잡힙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상담 건수가 구체적으로 딱 몇 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3ㆍ24ㆍ25년 계속해서…….

문승호 위원 증가 추세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오히려…….

문승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몇 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없으시면 뒤에라도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몇 건인지만.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챗봇으로 24년도에 대화 건수가 2만 6,000건 정도 되는데요.

문승호 위원 2만 건?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2만 6,000건. 25년도에는 5만 1,000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엄청 많이 하네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러니까 점점점점 챗봇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많아지고 사실 전화 콜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AI 챗봇 이거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연구용역 줘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은행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실 되게 피상적인 답변만 해 가지고 그냥 전화 거는 경우들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동의하실 텐데 은행 자동응답시스템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답변 안 나오니까 그냥 상담사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만 건, 5만 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돌아갈 때 정확한 응답이 나오면 종료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역사로부터.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저희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항목에 대해서까지 만족도 조사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챗봇에 대한 그 문의는 진짜로 전화기나 아니면 다른 단순하고도 좀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으로 많이 문의하시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앞에 보면 내년 예산의 증감 사유에 감액 1,300만 원 들어가면서 교육공무직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감소. 지금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는 게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한 8명 정도로…….

문승호 위원 8명인데 그럼 내년에 1명 감소시켜서 7명 이렇게 되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직원이 현재 휴직한 직원도 있고 저희가 다시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화 콜보다는 챗봇 서비스 이용률이 점점 많아지고 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될 그런 사유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현재 인원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콜센터로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콜센터.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전화상담 건수는 24년도에 6만 7,000건.

문승호 위원 그것도 많네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25년도에 6만 1,00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뭐 이렇게 민원이 많대요? 교육청에.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민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의 한 50%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문승호 위원 아까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이게 제가 공익제보센터 그때 얘기하면서 기억에 20몇 건, 상담 건수가 20몇 건 그다음에 공익제보가 3건이었나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예산 투여 대비 산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 필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시민감사관이 비상근하고 상근으로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근은 저희 감사관실 내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비상근 인원들이 시민감사관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성과감사나 아니면 학교 종합감사 그다음에 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률이 되게 높습니다. 월 한 5회, 평균 5회 정도 참여하면서 매년 활동집도 발간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활동내용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그 인원의 부족분, 아까 10명 정도 줄었다는 것을 시민감사관이 일부…….

○ 감사관 정진민 많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감사관입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관님, 청렴 및 책임성 강화 관련한 예산 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감사관 소관에서 본 위원이 행감에 이어 횡령 문제에 대해서 학교들 감사일정 나가실 때 보통 감사 주기가 몇 년 정도로 진행이 되죠?

○ 감사관 정진민 학교 감사요?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3년 주기. 일의 차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상황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천에 소재 둔 부원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일정이 규칙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가 끝나자마자 횡령이 마치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감독해서 이해를 하고 횡령을 연이어서 감사가 끝난 연도 다음 차에 이 횡령을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 3년 주기의 어떤 변칙성도 한번 사료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래서 저희가 학교 종합감사를 저희 물량 부담도 있고 해서 5년 주기로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5년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되 특별히 문제성이 있거나 제보가 있거나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주기를 두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감사 방향을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 자체감사 활동 범위로 책정된 예산의 이런 어떤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검토가 돼야 우리 감사관실,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측이 될 수 없는 이 변칙적인 감사가 조금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참작하셔서 2026년도에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네, 저희도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감사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께 짧게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김일중 위원 과장님, 차량관리사업 예산에 차량 임차비에서 예산 15억 편성됐어요. 페이지 55쪽입니다, 예산서.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김일중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까? 추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15억 예산이.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이 내용은요, 저희 공용차량에 대한 임차비 또 통근버스에 대한 내용…….

김일중 위원 통근버스면 북부ㆍ남부?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남부청사 통근버스, 북부청사 통근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지원청의 이런 환경, 본 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환경이 고착되어 있는, 좀 이렇게 변화된 행정을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왜 버스가 지원청 같은 경우는, 도심과 구도심이 섞여 있는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역과 지원청 거리가 꽤나 돼요. 그래서 도심권역에서 3급지로 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3급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나 교통 편의로 해서 역세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역에서 지원청으로 가는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가 선행적으로 자체 통통버스라는 버스 운영 체계를 작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실어서 예산에서 지금 아마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26년도에 이천지원청에 7,000만 원 또 가평에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일부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또 추가로 해서 지원해 줬었는데요. 지원청 자체 자율예산으로 올해 4개 지원청을 지원해 줬었지만 내년도에는 이천이 계속 유지되면서 2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가평이 1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통합적인 관리는 그래도 운영지원과의 과장님께서 해 주심이 옳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다른 지원청에서 혹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지역 쪽에 있는 로컬 버스 업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서 계약은 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청의 출퇴근 통근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추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요청 중에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세 기관에 대한 심의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추가적으로 할 게 또 있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이자형 위원님, 지금 오늘 의결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혹시 개별적으로 질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리 이석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자료를 빨리 가져올 것을 요청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 감사관 정진민 저희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저희도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10분 안에 가져올 수 있어요?

○ 감사관 정진민 저희는 한 10분 안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어떻게 운영지원과는 10분 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저희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의 통근버스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받아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평균 이용자 현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부 영통, 성남, 당수로 가는 노선은 폐지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26년도에. 맞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폐지했습니다, 올해.

이자형 위원 지금 아예 올해 폐지를 한 상황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이자형 위원 몇 월 달에 혹시 폐지를 하셨어요, 3개 노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저희가 한 7월경에 조사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해지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실제로 통근버스를 타는 인원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거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하게 직장으로 출퇴근을 해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올해 12월에 만족도 조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12월 달에 한다고 하시는데 연 2회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데 불편함이 적도록 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수요조사와 함께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해서 어려움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내년도에 또 물론 3월ㆍ9월에 전문직 직원분들하고 1월ㆍ7월에 저희 직원들 인사발령이 있으면 또 다른 수요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반영해서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형 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감사합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조완석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안정훈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전년 대비 8,357억 원 감액한 총 3조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쪽 학교설립과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73억 원 감액한 6,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를 유치원 6개 원, 초중고 93교 사업비로 6,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초중고 91교에 454학급 증설을 위해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1억 원 감액한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결산관리는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ㆍ심의 등 소요되는 경비로 인쇄비ㆍ운영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및 교육지원청 관사 확보 등을 위해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학교안전과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3억 원 증액하여 2,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고화소 및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등을 위해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1,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시설과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061억 원을 감액하여 3,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 제거 등을 위해 3,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운영,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운영 등 총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학교공간조성과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961억 원 감액한 4,8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을 재구조화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복합시설 지원,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등으로 총 2,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운영비와 시설 임대료로 2,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1쪽 사립학교과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62억 원 감액한 1조 2,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1조 457억 원, 학교운영비 1,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사립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감액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학생안전관리사업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학생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역량 강화, 전시 체험물 관리 개선, 교육자원봉사 운영 및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등의 사업에 총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7명의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부터 382쪽입니다. 기관운영은 우리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또한 우리 기관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용역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부터 38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을 6,5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7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신증설, 학급증설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설립과는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는 2/4분기까지 분만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며 본예산 중심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9개 교 증ㆍ개축을 위해 30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는 780억 원, 교육비 교부금은 약 131억 원에 불과하여 재정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실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급증설비 교부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현안수요사업비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예산 체계상 근거가 불명확해 향후 목적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교신축사업 관리 프로그램 구매는 도면 검토와 내역 검증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이나 세부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재무관리과입니다. 재무관리과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을 3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9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산 관리, 재무회계 관리, 공유재산 현안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관리과의 2025년도 집행률은 재무회계 관리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57%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복 사업임에도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4,600만 원은 440만 원에 10회로 산정되어 청사별 물품 수량, 업무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현안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83억 원 감액되어 관사 및 폐교 관리, 긴급 보수 등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사 수요 및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편성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안전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2,6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9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 및 학생보호인력 출입관리 운영 지원사업비를 4억 원 증액하여 총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가 목적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나 학교별 운영 자율성이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총액교부방식 전환을 통해 효율성ㆍ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화소 및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은 신설학교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학교의 노후 CCTV 교체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학교 간 안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관리사업은 25년도 집행률이 47%에 그쳤으며 출장여비가 부서 기본운영비와 세부사업에 중복 계상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교 화재예방 물품비 3억 원 및 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5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3,632억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61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면 제거, LED 조명 설치, 냉난방기 교체, 창호 외벽 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과 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1,038억 원 감액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 출입문 교체 등은 증액되어 사업별 증감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석면 제거, LED 조명 설치 등 학습환경 핵심 사업은 감액되어 일정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은 전년 대비 약 300억 원이 감액되어 학교의 긴급 보수 대응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운영사업은 약 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3,000만 원 이상 공사의 일괄 외부 의뢰 계획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적 의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건축사회와 MOU를 통해 전문가점검단을 운영 중임에도 모든 공사를 외부에 위탁하려는 방식은 자체 하자관리 기능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4,48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61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드림, 고교학점제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과 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액된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용역비, 사업추진경비, 출장여비 등 유사 항목이 여러 세부사업에 중복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출장여비는 부서기관운영비에도 약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각 세부사업별로 별도 편성되어 있어 예산 중복 집행의 우려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1조 2,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2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학시설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90% 이상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학교의 교육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사학시설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13억 원 감액된 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립 대비 열악한 사립학교의 시설투자 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격차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검토보고서 84쪽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학생안전체험교육, 교직원 안전연수, 전시ㆍ체험물 유지관리 등 안전교육관 핵심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프로그램 운영 규모 축소와 체험 콘텐츠 보강 여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교육은 이론보다는 체험형ㆍ상황 대응형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노후 체험시설 개선과 전시물 보강 예산이 축소된 점은 교육 효과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설립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106쪽 보시면 학생배치 현장지원 기능 강화 사업에 현장지원정책협의회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현장지원정책협의회 협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참석인원, 일시, 장소, 협의내용, 관련 예산 그리고 혹시 참석자들이 어떤 교육지원청 출신인지, 어느 지원청 출신인지를 좀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회철 위원 행감 때도 제가 좀 질의했던 내용 연관인데 턴키공사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저희가…….

김회철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 턴키공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화성지역의 4개 학교가, 그 사업만 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내년도 진행 지금까지 된 거, 향후에 어떻게 예산 투입되고 이런 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재무관리과에 하나 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여기 계약심사 업무 관련해서 계약심사 담당자 연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년 치, 총 몇 명을 연수 완료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떤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 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안전교육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김회철 위원 이거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므로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좀 줄어요. 이거는 인원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인원이 안 줄고요. 이제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소집해제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장이 많이 줄고…….

김회철 위원 병장이 나가고 이병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거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그 인건비 차이 그만큼 좀…….

김회철 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김회철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내년 괜찮겠어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통상 학교신설의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분기, 2/4분기, 본예산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3/4분기, 4/4분기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예산부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김회철 위원 본예산에?

○ 행정국장 한근수 아,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협의됐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경험에 미루어 보면 보통 이제 전년도 10월에 예정교부가 되고 다음 연도 2월 말에 확정교부가 되는데 그때 한 6,000~7,00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아시겠지만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게 또 한 7,000억 정도 되니까 통상 한 1조 5,000 정도의 추경 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1조 5,000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내년도가 조금 상황이 특수상황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한 7,000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발생해 온 거니까 그거 자체는 조금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요청하면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신설 교부금은 다른 예산보다 인건비에 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비는 교육부에서 개별 학교마다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이거를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회철 위원 뭐 어쨌든 우려되는 바는 있으나 지장은 없도록 잘 조치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나름의 복안은 갖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학교 신설을 하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우려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인 건 아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맞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실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놔도 이게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하여튼 간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 관련인데 공유재산 운영 관리 관련해서 폐교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폐교관리시스템이 어떤 거죠?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행정국장 한근수 설명드릴까요?

장한별 위원 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폐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5번에 폐교관리시스템이 그냥 분담금을 부담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 행정국장 한근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것을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도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내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도 일정 부분 분담해서 내는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학교 병설유치원이라고 하죠. 그게 폐원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운영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병설유치원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 병설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병설유치원이 폐원이 된다고 하면 원래 소속된 그 초등학교에서 같이 아울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폐원이 돼도 그러면 학교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 행정국장 한근수 예를 들어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이 된다고 하면 A초등학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A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재산까지 같이 아울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리권이랑 어떻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있는 그 학교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폐원이 되더라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추가 경비는 다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관리계획은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개별 학교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소위 잉여교실이나 미활용교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종합적인 관리를 각급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게 있으세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지금 따로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개별 학교별로 시설 책임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잉여교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한별 위원 이 관련된 예산이 어쨌든 재무과 소관은 맞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각 개별 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장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그걸,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주체는 없어요? 예산을 그냥 통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물론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물론 폐교가 임대가 된 경우는 알아서 관리가 되겠지만 그냥 있는 폐교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경기도 어딘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폐교 관리가 그냥 방금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분담금으로 이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추후에 설명 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병설유치원의 폐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한별 위원 그와 별개로 병설유치원 이야기는 앞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폐교들, 폐교들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 예산이 이게 그냥 17개 지금 분담금 식으로 나가는 게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그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컨대 수목전지라든지 그다음에 풀을 벤다든지 그런 것들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죠? 폐교 관리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 아니, 예산안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은 추경이 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도나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렇게 지금, 1조 정도 마이너스 났나요,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한 8,90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이나 24년 예산 세울 때도 그 정도 났었어요?

○ 행정국장 한근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신설만 예를 들자면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분기에 집행할 부분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못 했고요.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6년도에…….

문승호 위원 제 말씀은 24년이나 25년 예산 세울 때 8,000~9,000억 이 정도의 마이너스 난 상태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냐고, 본예산을.

○ 행정국장 한근수 이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문승호 위원 없었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메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9,000억이 빵꾸 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도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미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엎어도 이미 이거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9,000억이.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 행정국 전체가 25년도 대비 감액된 게 한 9,000억 정도 되는 거고 학교 신설의 경우에는 한 6,000억 정도가, 1조 2,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반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금액이 6,000억 정도가…….

문승호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25년도하고 26년 전체 총액은 달라질 거 없다 이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25년의 행정국의 전체 예산과 26년도의 전체 예산을 마지막에 비교해 보면 다 대동소이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추경까지 포함되면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인용을 하겠는데요. 공무원 출장여비 반복 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학교안전과하고 설립과였나요? 학교공간조성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한근수 그건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아니면 제가 뭐 타 기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본청, 교육지원청,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여비, 예컨대 교육훈련이라든지 기관 간 업무협의라든지 회의 참석 경비들은 기본운영비 여비로 편성하고 있고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사업성 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요, 출장을 나갔다 그럼 출장비용으로 두 번 체크되는 건 맞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다만 여비를 지출하는 주 money, 그게 기본여비냐 사업성여비냐가 다를 뿐이지 여비가 중복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문승호 위원 사업설명서 377쪽 보시면요, 세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회로 돼 있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166만 원 10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이게 월 1회씩 해서…….

문승호 위원 그럼 12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아니, 저희가 기관 특성상 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거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승호 위원 네. 그러면 선박유류대 이것도 그럼 같은 개념인가요, 9월로 해 놓은 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그것도 차량유류비입니다, 차량유류비.

문승호 위원 학교 애들 교육하는 데 돌리는 유류비?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차차”라고 해서 찾아가는 체험학습 그건데 방학 동안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문승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선비도 같은 개념이고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맞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뒤에 382쪽에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랑 유류대랑 선박 소규모 수선비 이게 이제 중복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청사관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럼 청사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맞습니다.

문승호 위원 청사 내에 있는 선박…….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이거는 사업관리가 아니라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학생안전교육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문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그럼 여기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0회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20회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저희가 시설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외부시설이라든지 모든 거를 인력을 통해서, 제초라든지 외부 시설관리를 전부 다 이렇게 인력을 사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횟수가 좀 많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20회로 정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문승호 위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쓴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문승호 위원 그럼 한 달에 1.5회 이렇게 쓴다 이 말씀인가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그렇게 됩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기준은요? 260만 원, 259만 1,800원으로 하신 이 근거는요? 그냥 어디 업체에다 통으로 맡기신 건가요? 20회를 하기로 하고 우리 그냥 청사를 전체 관리해 주는 데 260만 원 주기로 한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어찌 됐든 다양한 인력을 학기별로 포함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된 거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더 나눌 수가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 천막을 친다든지 또 배수로를 청소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이 정도 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평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문승호 위원 이게 다른 기관들도 그런지 제가 잘 못 봤는데 다른 기관도 이런 식인가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아니,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시설관리, 우리가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요, 저기 시설관리하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준을 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과 20회라고 한 근거가. 뭐 12회도 아니고 20회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썼는데 이거 뭐 N분의 1로 하니 20회 260만 원, 259만 1,800원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아니,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거 무슨 자료, 그러니까 올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올해 집행한 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 위원 학교설립과 학교신설비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497억이 감액된 5,854억이 편성되었어요. 학교신설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3/4분기까지 집행할 것을 본예산에 담았는데 내년도는 2/4분기뿐이,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2/4분기까지 집행될 것을 본예산에 담다 보니까 그 갭이 좀 큰 형편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3/4분기에 필요한 예산은 언제 담으실 건데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우려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을 통해서 3/4분기, 4/4분기에 필요한 예산 약 6,00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추경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추가하는 건데 담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예산 상황이 내년 추경할 때쯤이면 좋아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추경이라는 거는 또 그때그때의 어떤 세수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3/4분기에 설립이 될 학교들은 예산을 아예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답변드리는데 신설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별로 교부금을 1 대 1로 정산을 하고 있고 인건비에 준해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우려와 걱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정교부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통해서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추후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우려가 된다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충분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편성할 때 개교시기가 곧 도래할 것들은 예산을 더 충분하게 편성하고 앞으로 3년 후에 개교할 곳들은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을 덜 해서 곧 개교시기가 도래될 학교들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함을 조금 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난 추경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지역에 가칭 신현1중학교의 학교 부지매입비 200억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25년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이 부지매입비 200억을 감액했다라는 거예요. 감액 사유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사전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올해, 내년도죠. 26년도 본예산에는 학교신설비에 토지매입비 200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집행률이라든지 돌발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이 필요할 때, 학교 신설을 꼭 3년에 가지다 보니까 1년에 한 저희가 120개 정도 학교를 예산에 반영하고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기치 않게 또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염려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예산편성 단계에서 꼼꼼히 더 예측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4개의 초등학교가 지금 신현중학교 한 곳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 임시적으로는 또 분당에 있는 장안중학교와 공동학구를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증설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결국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셨던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그 200억은 사실은 다른 데 또 쓰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학교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에 있는 학교들 외에도 추가 신설이 필요한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수요예측과 현장의 어떤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공사의 현황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적기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이애형 다음에 하실래요?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보통 저희가 정책현안수요사업이라는 게 아까 검토결과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과에서 이 정도 예산을 어디에 쓰실지 예시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잠깐만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이 원래는 우리 예산담당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고 있었는데 기관의 또는 실국의 자율성 측면에서 이거를 저희 행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6개 실국에 정책현안수요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제안으로 어느 지역에 정책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중학교 학설…….

오세풍 위원 학설과에서도 정책용역 같은 게 있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예를 들어 뭐 학군 배정에 대한 것 그런 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당장 실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국장들 책임하에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컨대 여기 특별재정수요에서 정책현안 하나 예를 들면 행정국장이 어느 학교를 방문했는데 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오세풍 위원 아니, 그건 시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한근수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이 다 예측해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오세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설과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학설과가 아니라 제가, 국장들이 주로 쓰는 것인데 주무부서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세풍 위원 나중에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때 물론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행감을 진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폐교 관련해서, 폐교라든가 아니면 우리…….

○ 행정국장 한근수 관사.

오세풍 위원 관사.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부탁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행감 때라도 미리 예산이 삭감됐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어떤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사 매입과 임차와 관련된 것이 27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지역별로 기존 관사의 노후화를 개선하는 경비 그것이 한 30억 정도가 편성돼서 새로운 관사를 확대하는 것 또는 개선하는 것 총칭해서 300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는 아까 말씀하신 계속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각 학교가 요청하는 사업 석면 제거, LED 조명,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약간 좀 긴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봐야 될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218페이지에 공간재구조화사업에서 공간재구조화 스마트기기 내용이 있어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저 궁금한 건 이 사업은 공간재구조화하는 학교 대상만 나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공간재구조화 공사를 끝내고 그 공사가 끝난 학교에 대해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럼 대상교는 24년도 선정교인가요, 아니면 25년도 선정교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24년ㆍ25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선정된 연도에 관계없이 내년도 중에 준공될 학교들에 나갈 경비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럼 그 대상교 나중에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김근용 위원 우리 행정국 예산 총괄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한 8,356억 정도 이번에 그렇게 감액이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사실은 한번 유심히 좀 봤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목적지정내시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면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 금액을 알려주고요. 우리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지원청 책임하에 쓰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예컨대 시설과를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전기용량 증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아예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목적지정내시사업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없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부족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거는 보통교부금이라 칭하고 목적을 정해서 주는 것들은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현안수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개선이라든지 특별교실 증축 등으로 그러한 경우에만 목적을 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100%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있는 목적지정내시사업은 거의가 다 25개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습니다. 총괄기획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적사업비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분이 행정국 사업에서 많이, 그러니까 주로 사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목적지정내시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혹시 그거 확인,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실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저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삭제된 것보다는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3/4분기나 4/4분기에 집행될 금액들이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예산이,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희 행정국의 경우에는.

김근용 위원 그러면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일단은 1년 전체의 예산보다 사실은 한 4분의 2분기, 4분의 3분기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만 일단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저희 행정국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는 1년 치 또는 3/4분기까지 집행될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 전까지 집행될 분을 중심으로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감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예산의 방법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승인을 하신, 협의가 된 그런 부분입니까? 이번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모든 예산이 최종적인 것은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결재 전에 교육감님께서 확인하는 것은 아마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족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편성될 것으로 충분히 협의가 됐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된 금액이 발생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문제없이 다 확보될 수 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제가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도청의 예산도 지금 그렇게 내년 추경을 약속하는, 구두 약속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도 전체 총예산은 늘었단 말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도 줄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물론 프로그램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고 환경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뭐, 특히 목적지정내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된 것을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정말 약속이 지켜지고 무리 없이 내년에도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추경을 통해서 꼭 하겠다는 이런 약속들이, 물론 누가 약속을 어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그런 전제가 현재 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협의하고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동일하게 기존 우리 행정국의 삭감 기조로 재편된 8,300억 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8,300억의 예산이, 만약에 시설과에 소관 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하다가 본 위원이 하나의 샘플을 좀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자 해서 찾아서 본 부분이 모듈러교실이에요. 이 모듈러교실에 대한 사업도 2025년도 전반 사업이,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에는 980억의 예산이 2026년도 돌입되면서 450억으로 예산이 긴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최저가의 입찰 공식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는데 경기도의 모 소재지, 본 위원의 자료에 의거하면 모 소재지에서 입찰 최저가로 27억 원의 입찰권을 따간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업체 바로 위에 제시 가격이 33억, 6억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위에 업체가 36억, 입찰받은 업체하고는 9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이게 요즘 모듈러교실이 이제 업체도 많아지고 가격도 저평가되면서 다운이 되고 하는 사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새로 있었던 모듈러가 재편되면서 다시 재구조화되는 그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적인 이런 절차가 과연 우리 시설과의 예산 재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사료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예산을 긴축했다 보니까 이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그리고 심각한 어떤 문제점의 어떤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사료하시는지.

○ 행정국장 한근수 아, 네. 이해갔습니다. 금액은 낮아지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듈러가 갖추어야 될 안전성 그런 것들은, 뭐 내화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낮아졌다고 해서 모듈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이 안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확인절차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듈러 같은, 그 주제를 꺼냈으니까 모듈러 예를 좀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런 것들은 품질확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품질확인서를 통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김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신건물이었던 모듈러가 이제 재구조화되면서 안에 있었던 제품들을 다시 교체해서 새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관점을 갖는다면 입찰가격이 이렇게 큰 업체에서, 분명히 업체라는 것은 실제 수익이 기반되어 있는 이 입찰 공식을 따라서 가격을 산정할 텐데 입찰을 재고했던 업체와 이런 큰 차익이 나는 업체들이 만약에 예산을 줄인 시설과로 인해서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들이 시설과에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합리적이게 할 수밖에 없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품질확인서라든지 소방필증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현실로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꼼꼼히 더 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중 위원 정말 면밀히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이,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원청이라는 업체가 하도에다가 급여를 줄 때 수익금을 원청이 먼저 어느 정도 특정 비용을 빼고 하도를 주더라고요. 하도급이 그 사업을 받는 이유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그 하도가 또 하도를 줘서 전기공사, 여러 공사를 또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 비중의 어느 정도 할당 부분이 하도에서 떼어지게 되고요. 떼어진 금액이 다시 하도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하도급들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전사고와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가 소관되어 있는 국이 행정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국의 행정국장님이 하실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본 위원이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모듈러에서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 자료에 대한 검토의 면밀한 대화는 이후에 우리 국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국장님께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진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적정규모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육성사업 운영 관련해서는 1,9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또 육성 대상교의 교육환경개선으로는 16억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운영경비는 주로 아까 말씀 주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일 경우고요. 기본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상 학교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추진 학교, 2026년도 추진 학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특별히 안산의 경일초등학교라고 그 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만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 학교 수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적정규모학교라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적정규모라고 하면 A학교ㆍB학교 통폐합 또는 본교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학교가 A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신설 수요가 있는 B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대체이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학교를 개선하는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A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B학교로 통합되니까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수학습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큰 규모, 과밀학교에 비해서는 지원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든 뭐든 좀 부족한 부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신청을 했을 때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소규모 학교들이 적정규모로써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편성돼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 부서에는 그런 예산은 사실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정책과에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교원이나 다른 직원들의 적절한 배치들을 하는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저희 행정국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교육적인 인프라를 어느 정도 평준화하기 위해서,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교육행정정책과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교육정책과.

이자형 위원 학교교육정책과랑 좀 협의를 해서 여기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에서.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기반 근거는 적정규모학교 육성ㆍ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조례에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랑 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 지역에도 사실은 소규모 학교 그리고 과밀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밀학교는 과밀학교인 대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보통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학교만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최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인데 인원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공모사업에서도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위원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적정규모학교에 다니고 과밀학교에 다니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 경기교육을 공평하게 받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김근용 위원 관장님, 우리 안전교육관 앞으로 없어질까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김근용 위원 근데 올해 예산 규모를 보고 사실은 우려 섞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도 줄었지만 프로그램도 줄고. 실제로 제가 그냥 이 책자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핵심 사업이 학생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 학생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는 38%, 약 1억 3,000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된 사업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줄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축소 또 앞으로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축소 이렇게까지 보여지고 비춰지거든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저희 이번에 감소액은 주로 소모품 위주의 교육운영물품비거든요. 또 홍보비 일부 있고요. 또 일부 올해만의 사업이었던 태블릿PC 구입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가 이제 올해 개관한 지 5주년 돼서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홍보 예산을 올해는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례적인 어떤 홍보활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 시설이 있고 또 운영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뉴얼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기타사업 부분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포인트를 학생 안전관리 이 사업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3억 얼마, 전체 감액액이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3억 2,800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1억 3,000이면 감액된 금액이 저는 오히려 기타사업 부분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안전교육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좀 전투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욕심은 많습니다만.

김근용 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글쎄, 얼마나 홍보가 지금 돼 있을까. 지금 이번에 홍보비를 없앨 만큼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교육감도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주겠다 예산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동의하셨나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직속기관은 추경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안전관리 관련한 인력들 아니신가요? 이분들 외에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임기제공무원이 저희가 열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관 만족도도 그분들 조사하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할 때.

김근용 위원 그런데 보조역할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일곱 분씩 계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저희가 코너가 한 33개 있고요. 한 부에 네 팀이 움직이는데, 15명씩. 그래서 강사 혼자 그분들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에서 보조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김근용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인력 배치하고 그렇게까지 팀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25년도에 비해서 지금 26년도에 사업비를 38%나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관장님께서 이거 가지고라도 잘하실 수 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총체적으로 이거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시작할 때 계약심사업무 관련해서 계약심사담당자 연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자료 없이 일단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약심사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대부분의 본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굉장히 감액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세수가 좀 부족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봤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담당자 연수가 12회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찾아가는 연수가 12회, 집합연수가 2회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한 번 연수를 할 때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자료가 언제쯤 올까요? 자료가 도착했나요?

이자형 위원 그 자료를 국장님한테도 드리면서 저한테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13회, 올해 같은 경우 21회를 실시했고 참석인원은 586명이니까…….

이자형 위원 올해 스물한 번을 했고 586명이 참여를 했다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연인원이 586명이 참석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여기 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128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한 14회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한근수 아마 연도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12회, 2024년도가 13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연도마다 그 횟수를, 교육하는 횟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도마다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연수를 한 번 할 때 5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계약업무 관련한 교육들이 율곡연수원에도 있고 다른 직무연수 관련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계약업무 연수와 다른 직속기관에서 하는 계약업무 연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계약업무가 아니고요. 계약심사, 예컨대 설계 내역의 적정성 그다음에 단가 책정의 적절성, 과다 책정 여부, 설계하는 내역을 적정한지 심사하는 팀이 재무관리과에 있고요. 그 담당자들, 관련자들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 행정국장 한근수 계약업무랑은 좀 다른 업무입니다.

이자형 위원 각 현장의 행정실장들이 하는 계약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계약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586명이 이 업무교육에 대해서 수료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숫자입니까? 580명이.

○ 행정국장 한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보다, 예년의 12회, 13회보다 20회니까 아마 통상보다 한 7번 정도 더 많고 연인원도 늘어난 거 보니까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 보니까 사실은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인 지금 횟수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다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여기 이 예산 의결해 주시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좀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만드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이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감액되는 예산이라 아마 살림살이를 꾸리는 우리 집행부도 어렵고 또 질의하시고 교육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살펴본바 혹여 꼭 필요한데 줄어드는 그 부서에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 예산이 날아가지 않을까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바라봤을 때, 위에서 내려봤을 때 필요한 것과 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봤을 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학생을 중점으로 두고 그리고 학생 중심에 무엇보다도 앞서는 건 우리가 안전이라는 걸 관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꼭 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 그 부서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중점으로 두고 또 사업의 효율성ㆍ적정성 또 우리가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해마다 우리가 증액 추경도 하고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년을 살아봐야 또 살림살이가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세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빠지면 또 그때 못 하면 큰일 나는 것들은 꼭 본예산에 담으셔서 그렇게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한테 제출해 준 그 예산서가 최선을 다 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훑어보시고 우리가 더 살림을 쪼일 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놓쳤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가 잘 살펴보시기를 본 위원장도 건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시59분)

○ 위원장 이애형 이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자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55억 원, 예치금 회수 20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0억 원으로 총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에 239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69억 원, 예비비 60억 원, 근로자 인건비 28억 원으로 총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제출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맨 앞장 기금운용계획안표상의 2025년 금액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2025년도 실제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약 1억 원, 예치금 회수 569억 원으로 총 57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안 51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며 지출계획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라 2026년도 수입계획액 570억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조성액은 206억 원이며 2026년도에는 수입 506억 원, 지출 337억 원으로 계획하여 연도 말 기준 잔액은 16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0억 원, 예치금 회수 206억 원, 기타수입 55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등으로 총 5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 조성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예방, 교원보호공제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9억 원, 인건비 28억 원, 기본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68억 원, 기타 반환금 60억 원을 포함한 총 5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대응력과 교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사고보상공제와 교원보호공제 예산이 증액되어 학교 현장의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은 감소하였으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되며 사업 확대와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인 학교여행자안심공제사업을 2024~2025년 기금회계에 포함하여 운용한 부분은 독립회계원칙과 상충되는 사례입니다. 2026년도에는 동 사업을 다시 수익사업 회계로 분리하여 정상화할 예정으로 향후에는 기금과 수익사업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68억 원이며 2026년도 수입 569억 원, 지출 569억 원으로 계획하여 연도 말 기준 잔액은 0원입니다.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569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568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69억 원으로 2026년도에는 잔여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기금 전액을 전출하는 구조로 연도 말 기준 잔액은 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법령에 따라 지속적 적립과 안정적 운용이 전제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전출 한도나 최소 적립금 유지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기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향후 전출 규모와 적립 수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서영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26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즉, 26년에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또는 미래학교 조성, 노후시설 개선 등 중장기 투자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속적 적립과 안정적인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금을 그냥 적립해서 두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서 안전이라든지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전액을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또 묻겠는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중장기 시설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립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그 전제로 설계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3년부터 전출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결정한 정책적 재정이나 또 사유, 내부 검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2023년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재정 여건이 예컨대 부동산 경기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내국세도 많이 거치고 해서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교육재정이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모두 나빠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마다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저희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 산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적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24년과 25년에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했어요, 보니까. 24년은 수입 95억 원, 지출 9,000억 원 또 25년에는 수입 64억 원에서 지출 2,500억. 즉, 전출금 미편성에 이어 대규모 지출 구조까지 동시에 이렇게 선택한 결과인데요. 기금 축소가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판단과 구체적인 근거, 기준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위험시설개선 등등의 목적으로 원래부터 그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전액을 다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는 저희가 사용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 출연은 의무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만들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미편성한 것은 상위법 취지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우리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도외시하면서까지 기금을 적립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하고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교육청은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령 취지와 적합성 검토는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기금을 0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살펴서 정말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상세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26년 말 기금이 0원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경우 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존치하게 되면 실제로는 폐지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묻겠는데요. 국장님,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의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서영 위원 아니, 검토가 이루어졌냐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 근거와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계획을 시간상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잠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28년까지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석면 제거 등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건 명확한 일이죠,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단기간에 소진하는 재원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어야 되는데 이번처럼 기금을 0원까지 소진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김근용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각 기금마다 운용심의위원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쨌든 기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이거를 갖다가 감독하는 기관이 의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독관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좀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지금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여기 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도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계세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근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방향이 좀 어긋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우리 조례나 상위법령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다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 아니면 다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이 긴급할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말 그대로 우리가 놔두는 것보다는 시급할 때 적절히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다 빼쓰다 빼쓰다 마지막으로 이제 56억 얼마, 그렇죠? 한 57억 되는 거 마지막 하고 잔액을 제로로 한다는 게 이 현실이 굉장히 슬픈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경기라는 게 회복될 수 있고 교육기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하면 우리가 이게 꼭, 제로라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다시 살아나서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가 또,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건 항상 해 놓으면 좋은 거니까 그것도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신축담당서기관 안정훈재무관리과장 이강욱

학교안전과장 진성규시설과장 김귀태

학교공간조성과장 김은선사립학교과장 조완석

ㆍ지역교육국

국장 차미순생활교육과장 김영규

융합교육과장 현계명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오찬숙디지털교육정책과장 이정현

교육역량과장 김태석행정역략과장 소병엽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박희원

청렴기획담당서기관 조한근

ㆍ운영지원과

과장 안준상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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