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도지사 등 19명
일 시 : 2011년 5월 16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조사개시)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포천, 여주, 이천, 용인 등 3개 시군 가축매몰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지적 하신 사항들을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간부소개는 농정국장이 하고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농정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금번 구제역발생으로 많은 축산업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간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질병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구제역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농정국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증인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구제역 방역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주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19개 시군에 23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지난 4월 16일과 19일, 21일에 걸쳐서 3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24일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조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진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 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부분매몰 농가 268개소가 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아직도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쪽 그동안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3월 24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전국의 가축시장 85개소가 4월 8일 전면 재개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가축시장 6개소도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한 이후에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구제역 제로를 1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1,674t을 공급하였습니다. 도내 우제류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 예방백신을 4월 중에 19만 9,050두분을 농가에 공급하여 새로 태어난 가축과 추가 보강접종 대상가축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만 살처분을 실시한 경기도 내 490개 농가 중에 240농가가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250농가는 현재 이동제한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대상농가 1,135개 농가 중 867농가, 76% 정도 됩니다만 이 농가들이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 두수를 살처분한 1,886농가 중에 현재까지 64농가가 재입식 완료하였고 최종 연구소의 2차 점검결과 입식이 허용된 농가는 336개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20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내 유입 방지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소독강화와 농장 출입통제 그리고 예방접종 철저, 부분매몰 농장의 방역관리 강화 등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5쪽 향후계획입니다. 구제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농가 등에 구제역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농장별로 지정된 예찰공무원의 예찰활동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역 시 준수사항과 자체 예찰의 철저 그리고 예방접종의 철저 등을 재강조 홍보하였으며 농가별 방역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북부청사에서 개최되는 축산 방역장비 시연회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감염가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위해서 민관 합동 컨설팅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질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부분매몰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 내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지정된 가축방역관을 통하여 중점방역을 관리하며 부분매몰 농장 전 농장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전 두수의 채혈 재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는 1세 이상의 전 두수와 돼지의 경우에는 번식돈은 전 두수 그리고 그외 돈사별로 16두씩 하여 씨돼지, 즉 종돈농장은 번식돈 전 두수와 돈방별 3두 등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고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구제역 제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입식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실태 점검 및 확인을 통해서 구제역 재발 방지와 가축입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입식 젖소사육 농가를 위하여 농가들이 희망 젖소 나눔 운동을 적극 동참하고 피해농가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으며 우선 평가한 항목부터, 예를 들어 유대손실이나 고능력젖소, 살처분가축 등 우선 평가한 항목부터 지급토록 하며 기금을 통하여 가축의 입식과 경영 안정화,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끝으로 8쪽의 경기축산 선진화 대책 방안과 9쪽의 중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기축산 선진화 대책의 마련으로 우리 축산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어서는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지사님을 모시고 G마크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만 협약식에 참석하였다가 다시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 위원장 윤화섭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축산과장이 잠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진 환경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으므로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정진 환경국장은 30년 유공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특위 활동과 환경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매몰지 현황입니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총매몰지는 19개 시군 2,273개소로 전국대비 47.5%가 되겠습니다. 팔당지역은 전체매몰지의 34%를 차지하고 200개 이상의 매몰지가 있는 곳도 1,373개소입니다. 위험지역 정비대상 매몰지도 194개소로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몰지에 대하여 방수포 도포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직원실명제, 시군 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ㆍ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등의 유용미생물을 투입하고 매몰지에 활성탄주머니를 설치 권장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유도를 위하여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몰지마다 담당공무원 신고 체제 유지로 침출수 유출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고토록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정부합동조사 결과 하천 인근, 경사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한 매몰지를 선정하여 차수벽 설치,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매몰지 194개소를 3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를 꾸준하게 수거ㆍ처리하고 있으며 5월 10일 현재 19개 시군 1,796개소에서 601t을 수거하였고 수거된 침출수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안전하게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개 시군의 축산 및 환경부서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침출수 수거ㆍ처리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기 시 매몰지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매몰지 피해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몰지를 월 2회 정기점검하고 집중호우 시에 수시 보완ㆍ점검을 통해 여름철 기상이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 사후관리 TF를 상황반, 침출수 수거반 등으로 재편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주요 매몰지에 대하여는 퇴비화사업, 잔재물 소각, 매립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및 집중호우 시를 대비하여 매몰지 수시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매몰지 정비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토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침출수 유출방지 및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질기준 적합용도 외 사용금지, 음용중지, 대체식수원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매몰지 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윤화섭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팔당호를 비롯한 경기도의 물관리뿐만 아니라 구제역 재발방지 또 환경오염 대책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가축매몰지 오염으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현황과 주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매몰지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19개 시군에 2,273개소이며 이 중 팔당지역 6개 시군에 775개소의 매몰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208개소의 매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1권역에 72개소, 2권역에 136개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가축매몰지가 없습니다.
팔당지역 시군 가축 매몰두수는 특별대책지역에 65만 1,700두를 포함해서 총 6개 시군에는 184만 7,000두가 매몰이 됐고 이 중에 이천시가 매몰지 수와 매몰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특히 팔당대책지역 내 매몰지 208개소를 집중점검해서 매몰지 관리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몰지 사후관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매몰지에 대해서 팔당본부 전 직원이 1인당 3~4개소의 매몰지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은 즉시 시군에 전파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발대식으로 시작해서 환경NGO 모니터링요원 39명과 팔당본부 실명제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점검실적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와 민관합동모니터링단 운영을 포함해서 연인원 463명이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사체부패에 의해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와 또 매몰지 함몰에 의한 성토, 강ㆍ호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조성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완사항을 즉시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 월 1회 간격으로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시료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매몰지로 인한 영향을 감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매몰지 정비 추진입니다. 하천 인근 또는 경사지 등에 설치된 우심매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문가와 설계ㆍ감리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결과 차수벽이나 또는 옹벽 설치가 필요하거나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104개소를 선정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했으며,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53억 6,500만 원으로써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매몰지 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라든가 또는 하천 인접 또 경사지 등에 위치해 있는 고위험군매몰지 16개소에 대해서는 매몰지 이전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방법으로는 이전매몰이 6개소, 다른 장소에 이전매몰이 6개소, 지상 저장탱크로 이전한 매몰지가 7개소, 저장탱크에 담아서 땅속에 매몰한 곳이 2개소, 퇴비화를 해서 매몰지를 없앤 곳이 1개소 등 총 16개소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당상류 매몰지 중 약 9개월이 경과되면 전염병이 사멸하고 사체부패가 종료된 매몰지의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위생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행안부와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조사 추진입니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하수 수질실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초기 1년까지는 분기 1회 실시하며 2~3년까지는 반기 1회씩 실시하여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월 현재 팔당지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1,024개소를 검사를 해본 결과 용도에 부적합한 곳이 321개소로써 31.3%의 부적합률을 보이나 주변에 매몰지가 없는 일반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서 평균 25~30% 내외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은 없어 현재까지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침출수 환경영향조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문가와 도ㆍ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중점관리대상 247개소에 대한 매몰지에 대해서 지역여건 및 지하수 흐름 방향, 집수정의 위치 등을 고려한 관측정 설치 여부, 위치, 깊이 등을 기술지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측정 설치대상 194매몰지에 3월 30일까지 197개의 관측정 설치를 완료했으며 4월부터 5월 현재까지 181건을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4월 이후 관측정 수질검사결과를 토대로 배경농도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항목 등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ㆍ분석을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침출수 처리 추진입니다. 5월 현재 팔당지역 6개 시군 매몰지 296개소에서 발생한 침출수 372t을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이송, 처리를 완료하고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음성으로 판정되거나 구연산을 투입해서 pH5 이하 또는 10 이상으로 조절한 후 침출수를 수거해서 공공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이천, 여주 251개소의 침출수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였으며, 용인, 양평은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했고 이천, 가평은 자체처리를 하였습니다. 유공관이 폐쇄될 경우 침출수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토록 조치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시공 등을 통해서 유공관을 전부 뚫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중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18개 시군 5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81억 원 중 국비 967억 원과 도비 207억 원 교부를 4월 1일 완료하였으며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현지독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현재 26개 마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율은 50.5%로 시군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굴착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조기집행해서 우기철 이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향후계획입니다. 첫째, 민관합동모니터링단과 연계한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군 TF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몰지 복토, 방수포 및 배수로 정비 등 우기에 대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매몰지 정비와 이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수 수질 실태조사 및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등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침출수로 인한 영향을 감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축부패 상황에 따라 침출수 발생량을 확인해서 침출수를 수거ㆍ처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의 신속한 상수도 공급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팔당유역 축산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농가만 입지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의 발생과 대량 살처분 매몰, 그로 인한 침출수 오염의 우려로 불안해 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은 매몰지 사후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윤화섭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제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구제역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제역 관련 주요업무 추진내역, 향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구제역 관련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가축매몰로 인한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경기도 내 2,273개소의 매몰지에 대해서 1차 지하수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5,000여 개의 관정 중 3,356개의 관정은 경기도에서 검사하였으며 나머지 1,650개의 관정은 환경부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검사결과 부적합은 총 853건으로 부적합비율이 25.4%로 나타났지만 2차 검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부적합 건 중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동시에 검출된 건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검사결과는 환경부에서 5월 말경에 직접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2,273개 매몰지에 대해 2,469건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연천군에서 1건이 부적합되었지만 매몰 초기에 추가복토 그리고 즉시 소독해서 2차 검사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는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활성탄주머니를 개발해서 가축매몰지에 대한 활성탄주머니 설치방법을 2011년도 2월 24일 구제역 발생 시군에 전체 통보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경기도 활성탄 사용 우수사례로 동년도 2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시도에 전파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활성탄주머니 설치실적은 10개 시군의 1,964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매몰지 악취오염도조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구제역 추가발생 우려와 가축 재입식 시 구제역 추가발생 우려로 저희 악취조사팀의 원활한 출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매몰지 발생 시 의무적으로 월 1회 검사하게 되어 있는 가축매몰지 악취 관련 매뉴얼을 “악취민원 발생 등 사안 발생 시”로 수정해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이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관계부서와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악취오염도 합동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침출수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구제역조사특별위원회의 매몰지 현장조사 시 시료채취에 따른 검사결과입니다. 시료채취는 포천, 여주, 용인, 이천 4개 시군에 총 18건이었으며 검사결과 기존의 농업용 비료라든지 가축사료, 축분 등의 야적 등에 의한 오염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수질검사는 6월 말까지 2차 지하수 수질검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중에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오염도검사는 현재 매뉴얼에 의거 6개월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미실시지역 중심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윤화섭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국별 부서장께서는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이나 예산수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두 차례, 세 차례나 발생했는데 예산사항을 보면 전염병예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예산서 페이지 237쪽부터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고요.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전염병예방 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11억 9,000만 원이 가축예방 접종비거든요. 그 이외에는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가축질병이, 구제역이 도져 가지고 예방접종한 비용으로 지출한 거 외에는 우리가 2010년도 구제역 대책을 세우면서 상시검역체계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수립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오히려 6억 6,4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산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산하고 대책 수립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돌아가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우선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예방약 자체, 구제역은 아시다시피 예방약은 없습니다. 예방약은 없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고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위해서는 경비를 일정부분 이상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고 그 이상의 이렇게 예기치 못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부분에는 증가되지 아니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구제역에 대한 방역경비는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분명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2002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고 항상 대책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산위생연구소도 보면 주요 전염병 검진 예산이라든지 가축질병 모터니링 검사비라든지 혈청검사 이런 것이 1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두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0년도 제일 마지막 추경예산서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죠. 더 투입된 게. 그러면 구제역이 두 차례나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것들은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책추진비로 그때 발생됐을 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계획성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가 보완설명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축질병 중에서는 예방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브루셀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정기적으로 방역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에 대해서는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술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단지 한다면 정기적인 가축의 채혈을 통해서 구제역의 감염여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검역원의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매번 질병이 발생될 때마다, 이게 꼭 구제역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입니다. 이게.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 예찰활동ㆍ정밀검사를 확대하겠다. 매주 소독의 날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예산들이 되려 줄어들고 있어요. 가축전염병 예산도 줄어들고 공동방제단 예산도 대동소이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예산도 비슷하고 오히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예산은 1억이 줄었어요. 이런 식이라고 치면 사실상은 이런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으로써 주무부서가 농정국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못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농정국장님이 순위에서 밀려서 그러신가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예산에 이 부분을 더욱 최우선순위로, 방역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저희가 두 달 동안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자료에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상황실 회의를 소집한 게 없더라고요.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게 없어요. 전부 행정부지사님이 하셨고.
○ 농정국장 김정한 아주 없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제역이 경계단계에 들어가면 본부장이 부지사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최고책임자가 되고 심각단계에 들어가면 본부장이 도지사가 되시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는 부지사님이 맞는데 12월 14일 날 우리가 발생됐으니까 15일부터는 이제 도지사님이 저기잖아요, 본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1월 29일부터 그렇게 됐고요. 12월부터는 부지사님이 본부장이셨죠. 그렇게 해서 경계단계를 해 오다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님이 본부장이 되셨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 상황실에 와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셨고요.
○ 이재준 위원 현장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현장은 많이 나가셨는데 사실상은 그때 우리가 뭐가 주로 논점이 되어 있었냐 하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국장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대책회의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다면 그걸 결정해서 중앙정부랑 좀 더 빨리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그건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이 백신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백신을 하자 또 전문가들은 백신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지나면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후회감은 있습니다만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정이 늦었다 이것은 조금 감이 다릅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정식명칭이 뭔가요? 중앙질병대책위원회인가 뭔가 열리죠?
○ 농정국장 김정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게 작년에 우리 구제역 기간 동안에 몇 차례 열렸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02년도에는 수시로 열려갖고 수시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이걸 살처분을 하자 내지는 몇 ㎞까지 방제를 하자, 어디까지 이동초소를 설치하자 이런 걸 모두 다 거기서 매일같이 회의가 열려서 했는데 작년 상황에서는 2002년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열렸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위 더 많이 열렸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 상황일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게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그거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결과가 우리 여기에 시달되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는 공문으로만 저희한테 주죠.
○ 이재준 위원 지금 상황일지도 보면 모든 지역의 상황일지가 전부 형식이 달라요. 어떤 데는 이동초소 숫자도 없는 상황일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공문접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명령지휘 계통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원유를 전부 다 폐기하는데 어떤 기초단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요. 물론 법상 몇 ℃에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데서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 한 군데만 유일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의 지침이 제대로 시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법에는 맞지만 중앙에서는 그때 이동을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거기는 법문만을 옛날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수행을.
○ 농정국장 김정한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지 제가…….
○ 이재준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저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동초소가 지금 보면 이게 우리 발생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 상부에 이게 한수이북이에요. 이북에서만 집단적으로 한 열흘 이상을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한수이남으로 내려오는 다리나 이런 데다가 방역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여기 포천ㆍ연천에 일단 발생이 되면 그 인근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양 같은 경우 3일, 4일 늦어지고 파주는 연천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늦어요. 그리고 파주가 발생이 되니까 김포가 방역을 한단 말이죠, 초소를 만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미 잠복기가 14일간을, 우리가 역학조사 한 거 보니까 전부 돌아다녔더라고요. 연천 것이 고양, 파주, 의정부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어디 한 군데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 권역별로 이동초소가 세워지고 사실 우리가 안동에서 발생됐을 때 전라도가 이동초소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도지사님도 “아,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해마다 김포ㆍ연천ㆍ포천 여기에서만 발생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기후적으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거나 뭔가가 구제역이 좋아하는 풍토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 구제역이 실제 발생된 데는 전국 어디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도 그 지역은 우선 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 통제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그 지역 한 군데가 뚫리면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방법들이 저희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살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일자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보면 4, 5일 지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의심축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날로 살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느 지역은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몰지가 없어 가지고 4, 5일 후에 매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처분해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방치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매뉴얼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제역이 우리가 보면 오염차단이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만 사실은 뚫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뚫리지 않는 방법에서 이 단일화된 어떤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을 이번 큰 구제역사태를 겪고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사항이 구제역이 전국의 어느 곳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 단계가 바로 72시간 동안 스탠드스틸(standstill), 모든 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단계에 바로, 주의ㆍ경계ㆍ심각이 아니라 바로 심각단계에 차단방역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새로 나온 중앙정부의 선진화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광지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이번 새로이 개선되는 매뉴얼에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매몰이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부 파주나 이천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일시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매몰을 하는 그러한 손이 따라 가지 못해서 다소 늦었는데 그때는 우선 들어가서 발생가축에 대해서는, 돼지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소의 경우에서는 우선은 살처분을 시켜 놓고 매몰이 다소 2, 3일 늦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간이진단키트가 2002년도에는 거의 다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작년의 것은 보면 1월 3일 날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가 1월 6일 날 양성이 나오거든요. 이거 약품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간이진단키트는 정말 정확히 알고 써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이 된 간이진단키트는 항체검사키트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항체라는 건 항원이 들어와서 이미 그 몸속에서 저항세력이 만들어진 이후에 점검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감염여부를 재는 그런 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이키트에서 음성이라 그래 가지고 감염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간이진단키트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행히 과거에는 그것이 그러한 오류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2010년도에는 그 오류가 바로 나타나 버렸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보면 집유차량, 포천에서 발생된 거죠. 포천에서 발생된 집유차량을 역학조사해서 구호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역학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서 움직인 거 같으면 경북에서 발생된 것은 홍성에 가서 살처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찰활동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언제 말씀…….
○ 이재준 위원 1월 7일 날입니다. 1월 7일 날 포천에서 1차 신고 들어온 걸 갖고 역학조사를 했더니 아홉 농가에 이게 간 거죠, 차량이. 그러면 사실상은 안동에서 발생된 것은 홍성에 가서 살처분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예찰만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뒀단 말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준 위원 네. 2010년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010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진단키트를 우리가 과신을 해 가지고 혈액검사를 해 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1차적으로는 이게 음성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있다가 다시 이상해서 5일 후에 검역원에 하니까 그때는 감염이 확인돼서 다소 1차 방역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12월 15일 날 양주시의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가 고양시 지영동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게 1,400두인데 살처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여기 걸려 가지고 매몰처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또 구제역 지역으로 되는 거죠. 양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 갔던 차가 파주, 고양, 김포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더라도 중앙정부가 했듯이 살처분 강제명령을 내렸으면 그리고 2002년도에는 모든 역학조사에 경찰관이 협조를 했어요. 경찰이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강제권을 갖고서 중지시키고 내놔라 이렇게 할 때 사실 응하는 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 관계만큼은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 농장은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역학관계, 지난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역학관계가 성립된 기관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다 살처분했는데 그 살처분한 것이 하루 이틀 늦었을지는 모를망정 역학관계로써 이것이 오염된 농장에서 차량이 왔다거나 아니면 수의사나 이런 분이 움직였다고 그러면 그것이 역학조사가 검역원에서 자치단체에 떨어지면 그 부분을 어기고 살처분 안 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양에도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다 살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걸려 가지고 살처분했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딴 데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시기적으로 좀 늦었을 수 있다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접종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12월 23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시달한 거는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3일간의 차이가 있는데 3일이면 사실 엄청난 건데 이 기간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백신이 그때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신을 하자고 했는데…….
○ 이재준 위원 아니, 백신이 자료에 보면 100만 개인가 정도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그때 안동에 먼저 갔었고요. 저희는 그때 밤에, 야간에 작전하듯이 공항에 나가 가지고 2시에 수령해 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이 시군 상황일지를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김포시던데 김포시는 11월 29일서부터 모든 상황일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도도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 어디서라도 내려오면 시군의 담당부서에서는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상황일지를 적고 이상이 없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춰 나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 저희도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통일된 상황일지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일매일 상황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시군은 시군 지자체장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이나 방법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겪고 나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것을 좀 통일된 그리고 통일된 절차에 의한 상황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문경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1,024건의 수질검사결과 용도에 부적합한 곳은 321건으로 31.3%.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질검사 부적합률이 3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은 없어서 지하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1,024건을 동일 대상지역으로 몇 년도에 조사하셨고 매몰지 이후에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1,024건은요…….
○ 문경희 위원 동일 대상지였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번에 매몰지 주변을 한 거고요. 매몰지 주변을 한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지하수의 측정망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이 1,024건이 동일 매몰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전후의 조사관계가 동일 매몰지였는지를 지금 제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일반지역하고는 다르죠.
○ 문경희 위원 아니, 1,024건을 언제, 언제 두 번 검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024건을 무작위로 검사를 하셨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무작위가 아니고요. 매몰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요. 1,024건을 검사했을 때 통상적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언제, 동일 매몰지를 매몰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매몰 후에 검사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퍼센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매몰을 한 후에 주변에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1,024개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 문경희 위원 그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딱히 매몰지라고 해서 오염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 것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혹시 부적합한 곳 31%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1.4%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속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속 우리가, 팔당지역은 저희가 1개월, 지금 우리가 매몰이 3월 말, 거의 4월 그때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월 말 수질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 문경희 위원 321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매월 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는 추이를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수질오염의 추이, 변화과정을 앞으로는 알 수 있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매뉴얼상에 보면…….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 거기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문경희 위원 321건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곳을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검사를 하십니까? 하실 예정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속 하게 되면 오염추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그것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3개월 후에 월별 수질오염 변화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뉴얼상에는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지역이 팔당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조금 더 우리는 매월 실시를 하게 되는데…….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강화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마 6월 달 정도 돼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보시면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일단 먼저 31.3%에 해당하는 321건 관련돼서 6월에 한 번 더 하시겠다라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반 초과되지는 않더라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왔던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데이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데이터로 제가 받고요. 제가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주변에 환경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염소이온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질산성 질소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동시에 하게 되는 건, 이건 저보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항목과 지침을 마련을 한 건데요. 말씀대로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아질산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체에의한 오염으로 판단하려면 염소이온하고 저기가 같이 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같이 검출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두 개 이상 항목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꼭 같이 검출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두 개 이상 검출되고 기준이 초과된다…….
○ 문경희 위원 저희들이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지 꼭 같이 검출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어쩌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많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준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달에 하셨다는 그 내용, 321건에 대한 암모니아성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 이상 초과됐다라는 그 뚜렷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별로 기준이 다를 텐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그런데 이 팔당수질본부는 중요한 것이 우리 상수원인 곳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 어떤 수질 오염측정하는 곳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다른 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팔당수질본부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상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순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더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동시에 올라가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곳이 과연 한 곳이라도 나올지 거기에 대한 의문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라면 어느 정도로 과하게 검출됐다라는 것인지 그 자료도 같이 저희에게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추이과정, 그 결과 반드시 저희한테 같이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 조금 이따가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이번 구제역 조사하면서요, 참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겉모습은 김태희처럼 해놨어요, 이제. 3월 31일까지 매몰지 보강공사 다 했고. 그런데 내장은 썩어가고 여기저기서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그거 안 보입니다, 지금. 성형만 계속 해놓고 있어요. 지하수가 지금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하세요. 특히 팔당지역에 104개나 됩니다. 계속 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침출수 유출에 관한 우려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지 상태만 보고 있어요. 겉만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장님. 저는 이 구제역이 이제 대한민국이 상시 발생국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안동, 이거 뭐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됐는데 안동에서 베트남여행객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2일에서 8일로 잠복기를 잡고 있죠? 이게 보통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14일, 이거는 드문 경우예요.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11월 7일 날 그 베트남여행객이 돌아왔는데요. 이 양반이 14일, 잠복기로 따지면 11월 9일 날 도착해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됩니다. 2일이 빠지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2일에서 8일이 잠복기인데 이 경우를 치면 이 여행객은 11월 15일쯤에 도착해야 이 베트남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고 한 경우로 보면 이거는 강화나, 우리가 2010년도에 강화 바이러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말 장난했어요. 1.56% 차이가 나서 다르고 98% 이상 유사해서 같다,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98% 이상과 1.56% 차이라는 게 하나는, 제가 봤을 때 1.56% 차이나 98% 이상 유사나 도대체 뭐가, 무슨 차이죠,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솔직히 저는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차이를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지난 4월 달에 경북 영천에서 재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공히 다 인정을 하실 거고요. 이제는 상시 발생국이 되지 않았나에 대한 예방책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겉모습만 김태희처럼 해놓지 말고요. 또 지하수 환경오염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관정, 관측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측정 담당하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측공도 팔당이 있고 다른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 홍정석 위원 전체지역 먼저 하죠. 전체지역 하시는 분 먼저 답변하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용섭 과장님이, 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네,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환경국장님이…….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용섭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관측정 설치기준 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관측정 설치기준은 매몰지마다 2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는 기존에 설치된 유공관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외부 쪽으로는 매몰지 경계로부터 5m 이내에 지하수 흐름방향으로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 홍정석 위원 매뉴얼마다 좀 다르죠? 3개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
○ 홍정석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위치 판단은 누가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치 판단을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로 토양ㆍ지하수 쪽에 지하수ㆍ지열협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양ㆍ지하수협회 또 한국환경공단 이런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보통 자문을 하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 홍정석 위원 지금 전체 관측정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선이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외부 관측정이 매몰지로부터 5m 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5m 정도에. 그것도 지하수 흐름방향.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매몰지를 통과하는 지하수 흐름방향이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혀 매몰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매몰지를 통과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 홍정석 위원 네, 지하수. 지하수 흐름은 제가 듣기에 빗물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니까 특히 더 잘 알겠지만 일반인도 대충 그 주변지역을 보면 지하수 관측정의 위치가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흐름 방향이 빗물이나 유수의 방향하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지하수 관련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수 흐름의 방향은, 그거는 제가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흐름 방향은 빗물이, 비가 와서 그 빗물이 흐르는 방향하고 거의 유사하다. 전혀 그렇게 안 보고 계십니까? 전혀 다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전혀, 저는 그렇게는 동의 못 하고요. 지하수 흐름은…….
○ 홍정석 위원 전혀 다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하수 흐름은 다르다고 봅니다.
○ 홍정석 위원 별도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확인해서, 그 지하수 흐름 방향과 빗물의 방향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시군에 관측정 위치를 설정하도록, 단체장이 설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습니까? 도에 기준이 있나요, 따로? 관측정 위치를…….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없습니다. 도는 따로 없고요.
○ 홍정석 위원 내려보낸 거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이 관측정은…….
○ 홍정석 위원 소 몇 마리 이상, 저는 지금 관측정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소 몇 마리 이상, 돼지 몇 마리 이상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해라,외부 관측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는 다 유공관을 같이 쓰게 돼 있고요. 외부에 5m 거리에 관측정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매몰지마다 매몰 가축 수가 다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별도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하지는 않고요.
○ 홍정석 위원 그냥 알아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일정규모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 홍정석 위원 그 일정규모가 어떤 건데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보통 평균으로 소 100두 이상에 돼지는 약 2,000마리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자세히 하는 데는 소가 50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관측정 설치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포천 같은 경우는 다섯 두 이상은 전부 또 설치를 했어요.
○ 홍정석 위원 왜 이렇게 제각각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러니까 시장ㆍ군수 판단하에…….
○ 홍정석 위원 맡겼습니까? 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뭐라 그럴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딱히 이렇게 두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 나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특별히 예산이 꽤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오히려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쓸데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예요? 포천이요. 포천은 매몰지 수보다 관측정 개수가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시군에서 제각각입니다. 관측정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평균으로는, 워낙 차이가 심해 가지고 몇십만 원에서부터 한 400~500까지 나오고 평균으로는…….
○ 홍정석 위원 몇십만 원은 아니죠. 벌써 크레인에 저 뭐야…….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평균은 한 2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저한테 제출하실 게 평균 230만 원이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것도 230만 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세금입니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 재정 어렵죠? 지금 부실 매몰지 보강하는 공사에 들어간 돈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그러니까 매몰지로부터 이 침출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이 안에 땅속이 썩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죠?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의 방법은 관측정 그러니까 외부 관측정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그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경우도 있고요. 관측정 설치가 안 됐을 경우는 주변…….
○ 홍정석 위원 안 된 것도 물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주변 300m 이내에 기존에 쓰고 있는 관정…….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량 매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량 매몰지 1,000두 이상, 그렇죠? 돼지 1,000두 이상,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그 관측정을 묻으라고 했는데 그게 시군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묻은 데는 예산 낭비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묻으라고 기준을 준 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왜 안 줬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기준 자체는 중앙서부터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ㆍ군수 판단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저는요, 이 관리를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국정 아주 뭐, 그림만 아주 그럴듯하게 매몰지 철저히 관리하겠다, 뭐 환경영향조사 매달 하고……. 이게 선언적인 것들만 있지 실천적인 것들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관측정을 설치해서 하라 이런 것도 지금 지침이 없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디는 100% 이상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데다가 관측정을 설치했습니다. 개당 230만 원씩이나 되는 걸, 평균. 그리고 어디는 1%도 안 됩니다. 관측정 설치한 데가 1%도 안 돼요. 0.04% 있고 0.08% 있고, 1%도 안 되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것을 도에서 이 정도도 관리 안 하면서 무슨 앞으로 지하수 유출, 침출수 관리하겠다, 이게 전부 선언적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포천은 소 5두 이하 매몰지 제외한 전체에다가 관측정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천이나 여주는 이게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에 더, 이천, 여주는 매몰상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덴데요. 파주는 전체의 29%에 관측정을 설치를 했고요. 양주는 0.04%, 안성 0.08%, 김포 38%, 여주 26% 이렇게 제각각 다 달라요. 포천이 100% 이상이고. 여기는 5두 이하는 뺀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매몰지가 그 후에 284개에서 외부 관측청은 299개예요. 2개씩 설치한 데도 있습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매몰지 수에 비해서 약간 많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많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왜 많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마 개소 수에서 1개 이상 설치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 답변 처음인데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매몰지 수는 포천 같은 경우는 284개소인데요. 관측정 설치 수는 지금 293개소로…….
○ 홍정석 위원 299개입니다, 여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299인데 환경공단이 별도로 6개 설치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겹쳐있는 부분이…….
○ 홍정석 위원 여기는 소 5두 이하는 없다는 얘기네요. 여기 기준은, 저는 이게 소 5두 이하 매몰지를 제외한 전체라고 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군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다 설치가 되는 거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관측정 1개당 2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시군이 제멋대로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받고 싶은 데 받고 여기 1%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도 안 되는 데는 지하수 유출 이거 안하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침출수 유출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0.04% 가지고 어떻게 관측정이 그거밖에, 1%도 안 되는데 뭘로 침출수 유출 확인할 겁니까?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관측정만 봐도 지금으로서는 지하수 유출이 되는지 매몰지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관측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동의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관측정이 제멋대로예요. 어디는 1%도 안 되고 어디는 100%가 넘습니다. 이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매몰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축종이나 매몰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런 다르다고 감안을…….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꼭 매몰지 숫자에 비해서 비례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 홍정석 위원 감안을 하더라도요. 적어도 10% 내외로 왔다갔다하면 이해합니다. 20%까지 왔다갔다……. 어디는 100%고 어디는 100%가 넘고 어디는 1%도 안 돼요. 이걸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시군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 홍정석 위원 시군마다 나름대로 기준 제멋대로인데 그거 여기서, 도에서 콘트롤 안 했다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진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1%밖에 안 돼요? 어디는 100% 넘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도 소 100두, 돼지 2,000두 기준을 지켜서 했고요. 지금 어디…….
○ 홍정석 위원 김포는 돼지 500두 이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2,000두가 기준이 됩니까? 김포가 500두 이상이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김포 같은 경우는 소 100두…….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안성은 하천변, 경사지, 매몰지 전체에다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뭐 그렇게 특징을 시장ㆍ군수 판단하에 그렇게 한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시군에 맡겨버리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왜 도에서 콘트롤 안 하고 다 맡겨 버렸냐 이거죠,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실제 원래 법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
○ 홍정석 위원 경기도가요. 지금 52%입니다, 매몰지가. 전국에 대비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침출수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관측정을 그냥 시군에 제멋대로 맡겨 놨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대책 세워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1%도 안 되는 지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확인을 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서 관측정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다라면, 그런 조사가 됐다라면 추가로라도…….
○ 홍정석 위원 1%도 안 된 거는 매몰지에 제대로 매몰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매장을 해서 비닐이 다 찢긴 경우도 있고. 1%도 안 되는 지역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관측정의 위치 선정.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다섯 군데, 몇 군데 갔지요. 여주의 연라리 650-5번지 여기서 관측정, 아까……. 팔당수질본부장님, 연라리의 650-5번지에서요. 관측정 위치가 거기는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매몰지에서 하천지류 흐름 방향으로 5m 정도에 정확하게 관측정 설치가 돼 있었어요. 거기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거는 저만 맡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가신 분들이 다함께, 그리고 공무원들도 같이 다 악취에 대해서, 지하수 검출현장에서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뭐 조치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고 했는데 지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전부 매립지에서…….
○ 홍정석 위원 축산분뇨를 20~30년간 뿌려서,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 가보면 축산 액비화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 홍정석 위원 지하수가 흐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지하수가 그냥 고여 있습니까? 흐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지하수는 흐릅니다. 흐르는데 그 땅 위에 10m죠, 지하수 관정 박은 데 깊이가? 흙속 10m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20~30년간 그 위에 축분이나 비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악취가 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라리 650-5번지에다가요. 인입하는 곳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쪽에 관측정 하나 더 묻으십시오. 230만 원이 들어도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악취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시군 단체장이 지하수에서 악취가 확인되거나 오염이 확인되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을 때 관측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650-5번지에 인입하는 5m에 관측정 하나 추가로 더 묻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하여간 시군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고요.
○ 홍정석 위원 협의하셔서, 거기 부군수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측정이 전체가 752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저희 팔당지역은요. 관측공을 설치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팔당은…….
○ 홍정석 위원 그냥 안 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럼요. 잠깐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전문가를 전부 동원해서 가서 위치선정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천도 팔당지역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설성면 대죽리 422번지입니다. 거기 관측정 위치 전혀 잘못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측공 위치라는 것이 교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측공의 위치라는 것은 지하수의 흐름 방향에 따라, 그게 지침에 돼 있지만…….
○ 홍정석 위원 그럼 교수님이 거기가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지하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가깝고 그러면 매몰지를 조성할 때 부러 경사면을 하천 쪽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돼서 바로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유공관이 있는 쪽으로 묻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몰지에 보면 경사를 5° 이상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가 생기면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일부 매립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이나 인근에 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관측정 위치가 전부 제대로 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히 저희는 전문가를 전부 대동하고 그래갖고 위치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설성면의 422번지 제대로 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번지는 우리 팔당에도 수질전문가가 있는데 박사 분들이 갔었어요. 가셔 가지고 그건 적당하게 관정을 뚫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흐름 방향의 5m, 이격거리 5m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흐름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흐르는, 매몰지하고 상관없이 흐르는 지하수 방향을 얘기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그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 홍정석 위원 매몰지를 통과하는, 제가 알기에는 관측정 위치는 매몰지를 통과하는 하류지역 5m 이격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매몰지의 위치선정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이게 꼭 지하수 흐름 방향으로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설성면에 있는 422번지요. 거기 박사님들이 가셔서 제대로 설치가 돼 있다고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저희와 함께 가신 교수님은 잘못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간이 되시면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교수님도 같이 대동해서 가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괜찮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관측정의 위치가, 가서 이걸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관측정의 위치가 그리고 또 한 곳은 관측정 깊이가 2.5m였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그건 관측정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왜 박아 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 홍정석 위원 용도가 뭐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측공이라 하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관측공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뚜껑을 덮게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안 덮여 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측공을 시군에서 뚫은 것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98개를 뚫어요. 환경부에서도 아마 연구목적으로 그걸 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자가 뚫다가 아마 그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뚫다가 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 홍정석 위원 다른 위치에는 없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뚫다 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왜 거기다 누가 뚫다 말았는지.
○ 홍정석 위원 관측정 한 개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런데 그건 작업을 하다 만 것 같아요.
○ 홍정석 위원 그 사람들이 하다 말아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 없어야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군에서 판 건 아니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이 매몰지로 인해서, 부실 매몰지로 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랬는데 또다시 이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서 제가 5곳 중에 3곳이 잘못돼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전체 752개인가요? 그게 30%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관측정 위치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관측정 설치하려면 예산 또 낭비가 됩니다. 다시 그거 관측정 위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팔당지역 아까 지난번에 관측정 위치 잘못됐다는 데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비닐을 깔지 않은 매몰지가……. 아니, 다른 분이요. 이게 어느 분이죠? 매몰지에 비닐 깔지 않고 매몰한 곳이 있습니다. 17군데 이거 업무 담당하시는 분.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홍정석 위원 매몰지 비닐 깔지 않고 매몰한 17군데 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비닐 없이 매몰을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게 확인이 됐었죠.
○ 홍정석 위원 저한테 자료가 비닐 없이 매몰한 곳 해서 17군데가 왔습니다, 자료에. 그중에 이설한 데가 몇 곳이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17개소 중에 4개 정도 이설했고요.
○ 홍정석 위원 네. 4곳이 이설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나머지는 차수벽 설치했고.
○ 홍정석 위원 하나는 퇴비화 했고요. 여기에 보면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8,069마리 돼지 매몰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차수막 설치했어요, 재이설하지 않고.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8,069마리 돼지 매몰지를 차수막만 설치했어요, 여기는. 재이설하지 않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이중비닐을 추가로 설치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차수막 설치했다는 건 전체를 다시 퍼내서 거기에 전체를 비닐을 깔고, 차수막을 깔고 다시 매몰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비닐을 안 깐 8,000마리가 묻혔는데 이제 확인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침출수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8,000마리가 묻혔어요. 여기 재이설 안 하고 차수막만 깔았습니다. 깔았는지 주변을 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수막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차수막…….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차수막 기능이 도대체, 이 사진만 보면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차수막은 원래 지하의 암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 홍정석 위원 바닥에 스미는 침출수도 다 이게 커버해 줍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완벽한 방법은 차수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차라리 여길 재이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닥까지, 8,000마리가 묻혔는데 비닐도 안 깔고. 이것만 설치해 갖고 침출수 오염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마 완벽하게 공사는 다 지금 됐거든요.
○ 홍정석 위원 완벽하게 어떻게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차수막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 홍정석 위원 차수막을 어떻게 설치했냐고 묻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하를 완벽하게 암반까지 거의 차단을 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완벽이 어떻게요? 다 파내 가지고 그리고 돼지 8,000마리를 다 꺼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니죠, 아니죠.
○ 홍정석 위원 어떻게요? 비닐 없이 8,000마리를 묻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오염이 될 지역 쪽으로 “ㄷ” 자 형태가 됐든…….
○ 홍정석 위원 “ㄷ” 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겉에만, 가에만 싸놨다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완벽하게, 보통 매몰지 깊이가…….
○ 홍정석 위원 바닥으로 스며드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5~6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깊이를 굉장히 깊이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양오염을 통해서 지하수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사실 차수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오염 방법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닐을 깔지 않고 묻었단 말입니다, 8,000마리를. 비닐을 깔지 않고 묻었는데 차수막만으로 지하수로 오염이,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이 차수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비닐 쪽은 실제 완전히 처음에 깔지 않은 게 아니고요. 비닐은 깐 상태인데 아마 일부…….
○ 홍정석 위원 그럼 이 비닐을 바닥에, 바닥에 흘러가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찢겨지는 부분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차수막 설치기 때문에 실제 차수막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재이설은요? 그럼 재이설 왜 하셨습니까? 여기 17곳 중에 4곳을 재이설하셨단 말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차수막만 하지 뭐하러 다 퍼내고 다시 재이설하셨어요? 차수막 설치하지. 번거롭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치별로 그런 판단들은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 홍정석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8,000마리가 지금 비닐 없이 묻혔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비닐 없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벗겨진 부분이 일부 있던 걸 아마…….
○ 홍정석 위원 우리가 그릇에 금이 가도 물이 계속 샙니다. 비닐이 그러면……. 좋습니다. 비닐을 안 깐 게 아니라 비닐이 찢겨졌다고 쳐요. 여기 저한테 자료 온 것은 비닐을 깔지 않은 매몰지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닐을 깔았는데 찢겨졌다고 칩시다. 그릇이 깨져도, 금이 가도 그 물이……. 글쎄요. 한나절 놔두면 다 빠질 거예요. 한나절이면, 1시간 30분이면 물이 다 빠질 겁니다. 그렇죠? 지하수 바닥이 암반인지 마사인지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부분들이…….
○ 홍정석 위원 확인 안 됐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토양오염 쪽도 그렇게 쉽사리, 쉽게 그렇게 오염효과가 빠르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바이러스 감염된 8,000마리가 묻혔는데 오염되지 않는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래서 비닐부분도 그렇고 외부로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으로는 가장…….
○ 홍정석 위원 여기 관측정 묻으셨죠? 설치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8,000마리 관측정 설치하셨습니까? 여기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곳도 유입되는 지하수요. 매몰지로 유입되는 지하수 5m 이격거리에다가 관측정 하나 더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관측정 위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수질본부장님 관측정 위치는 다 제대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사진하고 답변자료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해당 시장하고 협의해서 추가설치 여부를 한번…….
○ 홍정석 위원 지금 예산낭비가 관측정 하나로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비닐 깔지 않은 곳에 비닐이 찢겨졌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수막만 해 가지고는 지하수 침출수 유출이 없다고 누가 이걸 감히 단언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고윤수 위원 지금 경기도의 가축매몰지가 2,273곳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측정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안 하기 때문에…….
○ 고윤수 위원 네.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되죠? 매몰지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하수를 판단을 하려면 지금 우선은 지하수를 직접 쓰고 있는 지역의 물을 관측정 주변에 있는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하수 오염을 제일 먼저…….
○ 고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매몰지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측정을 이용할 수…….
○ 고윤수 위원 네. 관측정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고윤수 위원 그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여하는 매몰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775개소요.
○ 고윤수 위원 네. 그러면 거기 775곳에 관측정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87개소입니다.
○ 고윤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측정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아까 홍정석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판단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여부가 없었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발생되기 전에 구제역 상황 같으면 아마 가축매몰지마다 전부 다 우리가 관측공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매뉴얼이 일단은 중앙에서 바뀐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지침에 마련을 해달라, 환경부에다. 왜냐하면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걸 시장ㆍ군수한테만 맡긴다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12월 30날 개악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매몰지마다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측정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2,200여 곳이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측정이 설치된 곳이 과연 몇 곳인지는 나중에 내가 물을 테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지마다 매몰지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 판단은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지금도 두 곳 이상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는 유공관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곳은 한 곳이고, 아니면 설치되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곳에 한 곳 그다음에 또 유출되는 그곳에 한 곳을 관측정을 설치해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과연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지 지금 시스템 갖곤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관측정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까 홍정석 위원 질의대로 이미 액비화 비료를 살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거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법대로라면 지하수가 오염됐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매몰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측정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매몰지보다 관측정 숫자가 더 많은 시군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전 관측정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매몰지에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판단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곳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3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뭣 때문에 깔아줍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매몰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 고윤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우리 각 국의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도지사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지하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1,380억 돈 들여서 깔아줍니까, 그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3㎞ 반경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도 단위 중에서는 가장…….
○ 고윤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근본적인 문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하수 오염 안 됐는데 뭐하러 상수도 깔아줍니까? 깔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당수질본부장님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 물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끄러운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자식, 자손들한테 참 한심스럽고 원통한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구제역특위도 만들어서 제2의 피해를 방지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만큼은 어떻게 한번 관리해 보자라고 하는 판인데 지하수 오염 안 됐는데 지금 무슨 돈 들여서 상수도 보급하고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몰지 2,200여 곳이 되는데 매몰지마다 관측공 2개 이상 박읍시다. 유입구, 유출구 박아서 그야말로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 별도의 조치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조상 됩니다.
정말 매몰지마다, 중앙 방제단에서 와서 지적한 곳 197곳은 정말 잘 해놓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매몰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정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정 설치하지 않은 곳,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만 다시 적극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 법, 개악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이거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하수 오염도 안 됐고 관리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설쳐대고 있습니까? 왜 정말 24시간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십니까? 다른 곳 지하수 조사해 봐도 30% 이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관측정 하나 갖고는 이거 지하수 오염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장하면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그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저는 위험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하수 오염 여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273곳 전부 다 지하수 유입구 또 유출구에 관측정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오염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방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특위 무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윤화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화섭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도와 매몰지 지도가 있나요? 농정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매몰지를 별도로 저희가 지도로 작성한 건 없습니다. 단지 매몰지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런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해온 답변이고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와 매몰지 지도가 있어야 그것이 발생,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주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그래서 주소지도 옛날 주소지에 비해서 요즘은 새롭게 주소지를 편리하게 찾도록 주소지도 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은 만들어집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금방 만들어질 건데.
○ 농정국장 김정한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감사상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와 매몰지 지도를……. 그러니까 틀리죠, 농가하고 매몰지하고. 발생농가하고 매몰지 지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하고요.
한 가지 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 농가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구제역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나요? 우리 보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차 전체 완료를 했고요. 지금 2차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래서 그 수질검사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특히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조사중지)
(14시06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할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이동통제소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재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경기도에서 이동통제소를 설치한 것이 12월 15일 날 양주, 연천, 파주, 동두천 이렇게 네 군데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전면적으로 다 한 거는 양주만 전체, 이동통제소의 총 수를 첫날이나 둘째 날 다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순차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12월 14일 날 발생했고 결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 날 이동통제소를 설치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동통제소…….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한 2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경기도에서는 물론 넓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경로로 해서 구제역이 전파될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전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만들어서 이동을 통제하기는 참 어려웠겠지만 12월 14일에 양주하고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좀 더 많은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 같지만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제소의 역할이 과연 구제역을 방역을 하고 예방하는데, 확산하는 데 중요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미리 이동통제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지나고 보니 저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도, 지난해 일어나기 전에, 2010년 1월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또 그때의 경험으로는 그 지역을 비교적 확산되지 않고 저희가 방역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걸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처음 11월 27일 날 경북 안동지역에서 최초 발생을 했는데 안동지역은 저희하고 강원도를 뛰어넘어서 경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방역지침상에도 접근해 있는 도에 대해서는, 접근해 있는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는 규정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차제해 놓고라도 지금 지나서 보면 좀 더 일찍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통제소의 역할. 이동통제소가 그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구제역균은 공기나 사람의 접촉이나 아니면 사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외연적으로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동통제소가 보다 좀 더 내실 있고 효과적이려면 움직이는 사람까지도 방역을 했었으면 더욱 철저했을 텐데 그런 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효과는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동통제소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뿐만 아니고 통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역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게 12월 14일 날하고 15일 날 해서 연천, 양주 그다음에 파주 이렇게 발생이 계속 됐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연천에나 양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만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청정지역에,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역도, 물론 이미 발생된 것을 다른 데로 전파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것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대량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 경로가, 금방 경로가 눈에 보이듯이 물 흐름처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걸 차단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한 부위에 방역펜스를 쳐서 이동통제를 좀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선에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가보면 정말로 형편없이 매몰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그래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인원이 부족했고 시기가 너무 동일한 시기에 많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양을 매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그러면 당시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군이 조기에 투입이 돼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10년도에 구제역에는 군과의 관계가 좀 유기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군이 투입이 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오 위원님, 군부대가 우리한테 얼마나 협조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기대한 만큼은 좀 못해서 아쉽다는 그런 건 가질 수 있지만 군부대는 군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게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는 국방부가 우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나 같이 아마 업무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군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한 내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했고 언제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언제 빠졌고 그 이유가 왜 빠졌으며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초기에는 군부대에게 저희가 외부방역, 아까 말한 이동통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게 인력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크게 많이 매몰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는 행정부 자체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격히 확산이 돼서 군부대에게 매몰에도 좀 군 병력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즉시 투입이 되지 못하다가 제가 지금 기억에 1월 하순경에는 매몰에도 직접 저희한테 투입이 돼 가지고 우리 매몰작업, 구제역 방역작업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1월 하순에 매몰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됐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들어왔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천지역하고 여주하고, 그 지역은 제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1월 하순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매몰지역에도 군이 투입됐다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AI 때도 많이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 주셔서 AI방역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이 일단 투입이 됐다가 살처분 장소에, 매몰장소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 돼지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병들이 거부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집에 편지를 해서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매몰지에서 철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적인 사태에 군부대에서 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그럼 아까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휘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늦게 투입한 게 내부적인 사유가…….
○ 농정국장 김정한 결정 자체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분명히 정부에서도 매뉴얼이나 지침에 보면 시도지사가 인근지역의 군부대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했고 이번 구제역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여섯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 있었지만 가장 크게 또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많은 지역에 많은 양의 매몰지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될 수 있으면 민과 단체 그다음에 공무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투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왕에 투입을 하려면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때 해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처분이라든가 매몰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살처분이나 매몰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대부분 지도하게 하지만 결국은 경기도에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준비를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 지시를 하고 또 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시장ㆍ군수가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잘 될 부분이 아니고 광역인 도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현장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구제역 현장에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살처분이나 매몰에 투여돼서 진두지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나오지도 마라. 밖에 나오지도 말고 방에 있어라.” 살처분 현장 구경도 못하고, 본인들이 자기 소가 살처분 되는 현장도 못 봤다고 하시는 축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분명히 역할이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정부기관과 그다음 축산 관련된 단체라든가 공무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이런 단체, 이런 단위의 역할이 명확히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축산농가를 좀 효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축산농가인데 효과적으로 좀 컨트롤하고 효과적으로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좀 같이 합류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축주가 할 역할이 쭉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좀 교육도 하고 가상훈련도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오 위원님. 우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상에 축주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매뉴얼을 떠나서라도 살처분이라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충격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로 봐서는 대단히 큰 충격과 상실감에 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일을 같이 해달라 그래도 상당히 본인들이 망연자실한 자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단적인 경우에는 왜 우리 가축을 살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주가 참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처분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축주가 분명히 입회해서 가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현장에까지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아주 상실감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얘기는 안 했다 뿐이지 축주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일부러 배제시켜 놓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축주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큰 대형농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직원들이나 축주분들이 이동제한이라든가 그다음 소독부분 그다음 매뉴얼에 매몰처분 이후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구제역이 발생함과 동시에 단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절이 돼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통제가 잘 안 되고 단지 몇 마리가 죽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농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축주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보다 많은 정보를 좀 얻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라도.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다른 것은, 뭡니까? 수의사가 할 일들을 대부분 농장주들이 대부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럴 정도로 농장주들이 좀 숙련돼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제역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내 여섯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상재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농장주들한테 보다 이 부분도, 구제역 발생에 대한 부분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협조체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좀 교육이나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선진화 시책 중에 네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사항이 이 축산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재인식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위기상황 때 축주께서 원활히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입식률이, 자료에 보니까 재입식한 게 한 65농가인가요? 아주 미약하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축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한우 비육농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우가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은 지금 한우 입식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처지고요.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걸 지금 한마디로 재보고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아시다시피 한 52%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입식할 수 있는 모돈, 번식을 시킬 수 있는 어미돼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수급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고 있고요. 젖소농가들은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에 대한 차이 때문에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젖소의 경우에도 산유를 할 수 있는 소가 수급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두 정도가 부족한데 그 2만 두를 수입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중에 낙농농가가 입식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 오완석 위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입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65농가면 거의 안 되는 거…….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와 돼지…….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 정도, 물론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2월, 30일이 지나고, 30일 지난 이후에 입식시험 실시인가요? 입식할 수 있는 검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험을 입식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균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입식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정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농가가 언제든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입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입식의 시기와 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축종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입식에 따른 위생상태, 소독, 제반상태만 되고 나면 언제든지 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입식을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다는 안 끝났지요.
○ 오완석 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오완석 위원 검사가 다 끝난 데가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재입식 전 살처분한 농가는 한 1,886농가 되는데요. 두 차례 검사가 있는데 1차 검사를 마친 데가 737농가고요. 이 농가들 중에서 또 2차 검사까지 완료한 데는 336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336농가는 언제든지 입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68농가가 입식을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336농가 정도는 언제든지 입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돈문제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나머지 700이면 반이 지금 안 됐는데 나머지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당해 시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1차 검사를 통과한 시군은 즉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나가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입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같이 걸려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먼젓번에 저희가 연천에 갔을 때인가 요? 국장님하고 같이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이 나왔는데 지금 보상이, 그럼 보상은 대략 어느 정도가 끝났죠? 50% 보상은 다 끝났고 그 이후에 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보상이 진행된 게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정산은 또 우리 위생연구소장님 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보상이 이번 주에 둘 올라왔는데 농림부에서 전체 각 시도에 관계자하고 연구소 관계자, 도청 관계자 이렇게 전부 불러 놓고, 종전에는 큰 지침만 주고 그냥 각 시도에서 알아서 해라 하다가 하도 농가들이 반발도 있고 해서요. 5월 2일 날 농림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세부지침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농가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추가로 한 게 두 농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두 농가밖에 없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 두 농가는 본인들이 수용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요건에 맞아서 준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본인이 수용해서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요건에 맞지 않는데 그냥 합의해서 준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자기가 요건이 맞다고 해서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요건을 5월 2일 날 회의해서 그 요건을…….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5월 2일 날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이…….
○ 오완석 위원 아니, 두 가구가 지금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 받은 두 가구가 “더 이상 기다려봤자 큰 의미가 없겠다.” 해서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건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런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제가 그 세부내용은 좀 관계자한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두 가구는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 그냥 받은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내고 저것 내고 뭐 내라고 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건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한 1억이 책정됐는데 이걸 그냥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뭐 우리는 받겠습니다.”해서 받은 건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건 아닙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는 항상 시군을 통해서 그 신청이 올라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비요건이 다 맞춰줘서 그리고 합의가 돼서 받았다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이게 지침이 변경되면, 농림부에서 세부지침을 다시 준다니까 변경돼서 차액이 생기면 또 차액이 나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5월 2일 날 회의를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구제역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현장에서도 정말 축주들이 보상이 안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먼젓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만의 나름대로의 그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은 계속 지침 보완하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신청이 올라오면 저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5월 2일 날 전국의 관계자를 모아놓고 농림부에서 “잠시 보류해라.” 이렇게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급절차를 보면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위원이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 군, 도 그다음에 국가 다 골고루 나가 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 가축 소유주가 시군에 신청을 하면 즉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당시에 분명히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 농민들은 그 평가서대로 해달라, 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 평가한 대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평가서대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기르던 가축과 정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준 가축에는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가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평가반에서 보상금평가서를 만들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 보상금평가서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보상금평가서대로 “한우 10개월된 건 250㎏이다.”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는 “우리 소는 300㎏이다.” 그런데 보상평가위원들은 “우리가 보건대는 250㎏밖에 안 되는데 300㎏이라고 그러면 300㎏에 왜 300㎏이 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 소가 300㎏짜린지 100㎏짜린지를 눈으로 보고 측정을 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축주분들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2개월짜리는 예를 들어서 100㎏이고 24개월짜리는 300㎏인데 이 축주분들은 1년만 키워도 300㎏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갖고 눈으로 보니까 아, 이것은 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은 300㎏이 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갔는데 결국 나중에서 연령 때문에 300㎏짜리가 150㎏, 100㎏으로 줄어든다 이런 불만을 토하시더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겁니다. 네.
○ 오완석 위원 그겁니다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도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걸 누가 합니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한 …… 나오겠다. 그것이 전문가라고 하는 5명이 나가서 그것을 판단했어요. 판단해서 아, 저 소는 연령과 관계없이 50㎏ 나가겠다, 100㎏ 나가겠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하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것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다시 한 번 소상히 그 관계는 설명을 제가 올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구제역 보상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이 다 그런데 너무 늘어져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 서류가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데 사실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해와라, 기다리겠다, 해와라 이런 식이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5월 2일 날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그러면 농가에서 보고 이 지침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현장의 축주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서로 타당한 요건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맞춰서 합의를 해서 보상하면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농가별로, 축종별로 그것이 사육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르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소면 젖소 아니면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분야별로 만나서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뭔지를 찾아서 없어진 자료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주들한테 이 지침이 하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에 보면 가연성물질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가연성이 뭡니까? 불에 타는 건 다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장부고 뭐고 다 태웠겠지요. 물론 가연성이라는 것, 나중에 만약에 안 태웠으면 너 가연성인데 왜 안 태웠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까봐 아마 다 태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지요. 없으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제3의 자료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했다는 거지요. 관에서 할 일이 그거지 그냥 만들어올 때까지, 없는 서류를 어디서 만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하여간 자료라는 건 조금이라도 이해만 되는 건 다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가령 소독…….
○ 오완석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수시로 회의도 하고 우리 시군 공무원들 모아놓고도 당신들이 너무 따지지 말고 웬만한 서류만 있으면 다 인정을 해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독기록부가 없다는데 그 소독기록부가 없는 데는 보상금을 깎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기록부를 방역관이 태워라, 태워라 그래서 태웠다는데 그건 그전부터도 경험삼아 있었고 소독기록부라는 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기록부가 없으면 그러면 군청의 담당공무원이나 소독을 해준 사람이라든가 약을 사간 데, 어느 약품에서 약을 사갔다든가, 누가 약을 갖다 줬다든가 그런 것만이라도 확인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 오완석 위원 그런데도 그걸 안 가져오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하여간 너무 저기한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대책을 찾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농민들이 과도한 욕심을 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못 만들어와서 그런 건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확한 이유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시군에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하는데 가령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래. 그럼 알았어. 당신네대로 신청할 테니까 나중에는 후회 없는 거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그다음에 신청 안 합니다. 왜냐? 이것은 꼭 어디서 조사를 하든가 후속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희들이 지침 내려준 것도 가령 24개월이다 그러면 최고의 영양가치로 해서 최고로 키운 ㎏ 수까지 적용해도 된다 이런 걸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오버해서 하니까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다 확인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하도 저기해 가지고 원래는 다 달게 돼 있는데 달지를 못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연령에 비해서 ㎏ 수가 오버된 것을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오버된 것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서도 반대로 그런 자료를 내든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지요. 자료를 내라면…….
○ 오완석 위원 아니, 자료를 내든가 해서 농민들을 설득시키든가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계속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두 집밖에 아직 보상이 안 나갑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리고 단체별로 가령 젖소 같은 경우는 같이 저기가 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두 가구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물론 큰 의미가 있는데 전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휴, 기다리다가 도저히 지쳐 가지고 그냥 받은 건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분야별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리고 저희들이 뭐냐면, 지침이……. 젖소 같은 것은 지침인데 “지침이 이렇게 됐더라도 나중에 지침이 변경되면 또 추가로 드릴 테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50% 줬는데 나머지 100% 깔끔하게 다 받는 게 축주들의 생각이지 줬다가 추가로 나오면 또 주겠다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계속 시군에 미루고 올해 지나고 내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올 겨울에 구제역 또 생겨 가지고 그 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까 재입식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보상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주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많이 지났고. 언제, 입식을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 가지고 재입식을 못하고 다시 재생을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으로 보상에 참여하셔 가지고,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에서는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환경 수질오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 전혀 없다. 다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좀 더 보상 쪽에 신경을 쓰시고 농민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관도 전문이고 그쪽도 전문가고 하다 보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개월 키워 가지고 100㎏ 될 수 있고 10㎏ 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성이 있는 보상지원책을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도가……. 지금 다른 시도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저희 경기도에 만날 와서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이 12월 달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난리 나 가지고 다리 놓고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하기 전에 또 물난리 나 가지고 홍수 나고 이래 가지고 또 이중삼중으로 곤혹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관이라고 봐요, 정부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농민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5월 2일 날, 그거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5월 2일 날 회의가 끝나서 지침이 새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 아직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침이 아직 안……. 지침 매일…….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5월 2일 날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한 적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회의 때도 하고 저희들…….
○ 오완석 위원 그거 제안한 것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진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농가주인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보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지침 내릴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경기도만의 독특한, 아니면 경기도가 농민들하고 해 보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번에 내려올 때 보상규정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경기도가 빨리 보상할 수 있게끔, 만약에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면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올라왔던 민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연구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보상규정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꼭 해주시고요. 올린 것을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저희가 백서를 보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2010년도 백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상문제가. 서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갭이 있어 가지고 보상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여하튼 간에 더 줬든 많이 줬든 보상이 끝났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알 것 아니에요. 이제는 10개월을 키운 소나 20개월을 키운 소나 똑같다, 비육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도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런 걸 계량화시키고 객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정부에 건의해서 이번 보상규정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왕에 다른 데는 손 놓고 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 이번에 해서 경기도가 정말로 구제역에 대해서 보상이 선도적이구나, 선진적이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또 그렇게 하자고 구제역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본 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오완석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사실 5월 2일 보상기준이 시군으로 연락이 간 건가요? 국장님이 그냥 “네.” “아니요.”만…….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직 안 갔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회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전달내용 같은 것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보상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 안도 있을 거고 우리 도에서 또 건의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사실은 업무보고를 해버리고 난 뒤에는, 나고 나면 거기에 의문사항이나 또 그다음에 추가된 사항들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이따가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축산농가에서, 사실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축산농가하고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 이견이 있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며 그 이견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것만 잘 정리해 주면 사실은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안과 도 안과 축산농가 안이 있지만 그것을 절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딱 해버리면 질의 자체가 간편해지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정리하셔서 좀 이따가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정리해서 발표한 뒤에 보상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추가로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방금 저도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이따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말하기를 “매몰을 할 때 당시에 매뉴얼대로 다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조금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일곱 군데나 매몰했는데 아마 더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매몰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대량규모로 매몰을 했는데 그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어떤, 현장검증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나에 대한 결과들을 봤을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제역으로 인한 오염은 없었다는 식으로 단정을 내리는 업무보고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없었습니다.”라고 규정을 내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우리 팔당본부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환경국장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하수 부분은 우리 팔당…….
○ 유미경 위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환경정책과장을 향하여) 이용섭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하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사실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측정을 통하든지 어느 관정을 통하든지 해서 지하수검사를 한 그 결과를 갖고 아까 미리 얘기한 대로 검사는 어떤 항목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동시검출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먼저 검사한 후에 나중 검사하는 검사 후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아직은 지하수라든지 토양 쪽에 오염은 없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서 조사결과 “시료채취지점은 기존의 농업용비료, 가축사료, 축분의 야적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염은 오염인데 이게 구제역 여파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이라고 단정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무보고서에는, 모든 업무보고서에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지하수나 토양오염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보고 살피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면 이런 가정적인 결론은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잘못해 갖고 이설한 곳도 있고 거기에서 다시 차수막을 설치해서 다시 재매몰 하고 그런 곳도 있다는데 어느 지역 자체가 퇴비를 벌써 했어요. 그럼 매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완전히 부패가 됐단 말입니까? 퇴비로 전향한 곳은? 어떤 경우에 퇴비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이거는 축산부서에서 사실 하는 건데요. 파주시 파평면ㆍ적성면 적암리 쪽에 비료화 시범사업한 게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퇴비로 될 경우에는 완전히 부패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비료화사업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죠. 이천에서 그렇게 퇴비화를 한 곳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거기에 퇴비화시설을 했다는 것은 퇴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퇴비화시설로 매몰된 가축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비화로 쓸 예정으로 있는 거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다른 곳은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 축산과장 서상교 그 퇴비화시설로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시간 내에 빨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몰이라는 그러한 빠른 수단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오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실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옮겨보자 그래 갖고 그때는 천천히 준비해서 옮겨도 되니까 그때 퇴비화시설은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게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특별하게 거기만 퇴비화를 한 이유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러니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빨리 죽여서 매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퇴비화시설을 하려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왜 거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적으로 이걸 퇴비화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낫더라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적 발상인 건지.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화시설을 여태까지 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퇴비화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 갖고 그런 시설이 일부 저희한테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돈을 좀 들여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 유미경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진행속도는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결과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퇴비화를 진짜 해 봤을 때 효과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퇴비화를 한 그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 나중에 결과물까지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침출수를 처리할 때 자체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자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은 분뇨처리장 같은 데 보내고 그러는데 자체처리를 한 5개소에서 50t 정도를 했거든요. 침출수를.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유미경 위원 침출수 자체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8쪽이거든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거는 팔당본부장님이…….
○ 유미경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 위원장 윤화섭 실국장님들께서는 여기서 사실은 해당 실국이 어디인지를 잘,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돼서 잘 모르니까 또 그 해당 실국이 되면 바로 어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그 자체처리라는 것은 축산을 기른 농장에서 허가를 받은 그러한 대규모 처리장은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 데 것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침출수를 떠서 공공처리장이 아닌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에 가지 않게 명확하게 잘 정화해가지고 내보냈다 그런 말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연하죠. 처리방수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시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난 일들이라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포장을 과하게 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에만 잘 보이게 처리하고 속에는 차수막도 안 되어 있고 침출수는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의외로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 자체처리라는 부분도 혹시라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혹시 대충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장방문 하고 나서, 그전에는 참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겠다. 그리고 가서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봤지만 그렇지만 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가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나 가축 공공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어쨌든 조금 이따가 다시 재입식 내지는 보상기준에 대해서 브리핑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이시라고 했나요? 보상과 관련돼서. 맞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산하에 계신 분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같은 국 산하에, 가축에 대한 검사와 임상ㆍ예방ㆍ방역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부서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보상은 아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매몰이 마무리된 게 몇 월입니까, 2월정도 됐죠? 2, 3월정도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3월 초순까지.
○ 임채호 위원 그때까지 되고 1월 달에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매몰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보상과 관련돼서는 뭐를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두 집이 됐다라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상관계 절차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건 다 알고 지금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그 부서가 도대체 나는 보상과 관련돼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두 집밖에 안 됐다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자료 보고 와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57쪽에 포천시 검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해서 올라온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는 범위 내가 아니지. 이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하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57쪽에 그동안 포천시 매몰지 지하수 검사결과. 세부내역은 매몰지 주소, 검사현황, 검사항목, 검사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단 검사는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전체 303곳이죠. 그중에서 87매몰지가 지하수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대장균이 있든 뭐든 약 30%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퇴비 때문에 그래요? 사료ㆍ분뇨 이런 것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일반 매몰지역이 아닌 지하수를 검사를 해도 통상적으로 이런 질산성질소라든지 총대장균이라든지 기타 한두 개 항목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비율이 25%에서 30%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검사자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2쪽을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날 같이 불시에 갔던 곳이에요. 설성면 대죽리 422번지.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축매몰지 수질검사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가지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자, 여기 본 위원이 나왔던 사진이 이겁니다. 직원들은 같이 갔어요. 내용은 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 비닐을 찢어봤더니 기름덩어리가 줄줄줄 흘렀던 거 알죠, 주위에? 원장님은 안 오셨어. 직원들은 왔어요. 그래서 내손으로 만지니까 비누덩어리 같이 냄새가 나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렸는데 이 비닐 안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거기 와서 채취해 갔어요, 물을. 그 자료가, 여기 사진도 있으니까 다 알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 자료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전달)
자, 22쪽을 보세요.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지금 비닐을 깐 위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검사결과가,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농경지에서 유입되며 축분냄새 및 푸른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342.7㎎으로, ℓ당이요.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몰지 위에 고인 물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토양의 비료, 가축사료, 축분 성분 등으로 빗물로 인해서 고인 것 같다 이렇게 평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어떤 축분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쓸 거예요? 왜 그대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분이야?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산 밑이야, 산 밑! 축사는 여기 묻은 매몰지 밑에 축사고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돼지 축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위로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자꾸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흘러 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다 고였어. 냄새가 나서 못 있고. 그런데 보고서는 왜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네? 거기에 사료가 왜 올라와요? 그 위로. 그리고 관측공도 딴 데 갖다 뚫었어. 전혀 오염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야. 왜 있는 그대로 못하시냐 이거예요. 평가에서 토양에 비료나 가축사료, 축분 성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여기는 그걸로 오염될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위에서 흘러서 내려온 물들이야, 그게 다. 그걸 우리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검사결과서를.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우리가 수질검사라고 경기도민이 가냐 이거예요. 증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못했지만요. 저희가 여기 쓰는 걸 그렇게 터무니없이 거짓말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차 대고 가볼까요? 그 현장. 여기서 흘러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빠진 게 아니고 위로 넘어서 흙을 덮어 놓은 데 위로 해서 흘러 가지고 다 흘러내려간 물인데 그게.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뭐 답변 들어도, 뻔히 아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 놓고 뭘 답변 들어 뭐해요, 그거. 자, 이 현장을 갔을 때 말입니다, 국장님. 그 주인하고 아들 두 분이 거기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스관이나 침출수를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쭉 설치해 놨어요. 그 탱크로리가 그게 무슨 FRP가 아니고 탱크로리가 한 5개 정도로 큰 대형 탱크로리가, 물탱크가 나와 있고 그래서 뭐냐? 침출수를 그쪽으로 빼서 하고 나서 그걸 뽑아내고 다시 시설을 했대. 어떤 시설을 했느냐. 보니까 시설이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 침출수로 나올 리도 없어 그쪽으로. 위로 오버되는 거를 한다고 설기설기 해 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그야말로 설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했냐 그랬지. 그 사람 왈 뭐라고 했냐. 이천시에서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어디 지정해 놓은 철물점에 가서 파이프랑 그런 걸 갖다가 연결을 해라. 두 사람 몫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 사람 인건비 해 가지고 그거 연결을 자기네가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해도 너무 한 거죠? 보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그 사람 아들 핸드폰까지 적어왔어요, 내가. 그 현장이 바로 여기 현장이에요. 똑같은 현장.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걸 조사특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받고 또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경기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야 이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됩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 작년에 터지고 바로 대량으로 말야, 경기도가 이 모양된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건 잘못돼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잘못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 소중히 듣고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천시 118호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무슨 면 어디인지.
○ 임채호 위원 우리 자료에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천시. 거기 꼭 가셔 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위로 지금 돼지기름이 막 올라와 가지고 흘러내려 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그것도 거둬 가지고, 차라리 비닐을 거둬내고 다시 흙을 덮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쌓든 해 가지고 절대 기름물이 흘러 가지고, 하천이 거기서 몇 m가 안 돼요. 그리 다 흘러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가보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정복 원장님.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다음에 확인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보고서 작성할 때나 그다음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지침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래서 사실은 그 업무지침이 모든 시민이나 단체나 공공이 인정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허위가 아니도록 이렇게 아마 그런 지침 내용이 있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 위원장 윤화섭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곳은 논이었어요. 논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축사보다는 더 한참 윗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아마 부패가 심하게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임채호 위원이 비닐을 뜯고 손으로 그 분비물을 다 거둬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화학적인 표현보다는 실제로 비누 같았어요, 비누. 우리가 일반 어디서 만든 비누 같았는데. 그것을 검사했는데 역류됐다고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분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참고로 1차, 2차 때에 침출수나 여러 가지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의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대장균도 없다고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수 퍼 가지고 생수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장균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진짜로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를 의뢰하면 신뢰가 가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으로는 믿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분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구제역이나 AI 매몰지 주변지역이 지하수 오염은 없다고 많이들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려가 있어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혜가구가 18개 시군, 51개 마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512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매몰지 주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가구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최초에는, 저희가 5월 3일 자 연합신문을 보면 매몰지 주변 3㎞ 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 500m로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처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3㎞ 이내에 있는 마을 수를 조사해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가장 지하수 공급이 시급한 반경 500m 이내 조사를 별도로 또 해서 올리라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내려보내 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 가지고 추가로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최초는 그래서 3㎞ 이내여서 약 4,800억 원 규모의 2,226㎞ 정도의 상수도관이 필요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0m 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변에 상하수도관이 근거리에 묻혀있는 가구 수가 512가구라고 연합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512가구가 500m 반경 내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줄여보고자 주변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공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도 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몰지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은 500m 반경 내에 512가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00m 반경 내에 단순 가구 수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비를 좀 줄여보려고,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곳 주변의 가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몰지 주변에 500m를 조사한 건데 그중에 일부는 상수도관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가구가 있고요. 전혀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도 있고 혼재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는 곳도 있고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도 있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 훨씬 더 많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더 적죠.
○ 문경희 위원 더 적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현황도 자료로 좀 저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총사업비가 국비가 약 966억 원, 도비가 200억 원, 시군비가 약 200억 원 이렇게 해서 1,381억 원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4월 1일 자로 국도비 전액 교부완료라고 돼 있어요. 도비와 시군비가 15%, 15% 매칭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는 내려주었지만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 여기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마련되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우선 국비하고 도비를 빨리 내려준 이유는 시군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내려보내 준 거고요. 지금은 시군에서 거의 다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주 큰 글씨로 총 512마을 중에 설계 중인 곳이 61곳, 설계 완료된 곳은 257, 공사 중이 168, 공사완료 26, 공사완료된 곳을 제가 퍼센트로 보면 512곳 중에서도 26개소면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진척률이 50.5%라고 해서 무척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중인 곳이 168개소고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6월 안에 몇 %나 공사가 진척될 거 같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금 100%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거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데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현재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공사가 일단 시작하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사전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00% 마무리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00%는 아니고요. 일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안 된 데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현재 한 1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다면 현재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5%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아직 설계 중인 곳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1곳이나 되고요. 설계가 완료도 되지 않았고 아직 민원처리 과정이 불분명한 곳도 있고 여타의 곳이 이렇게 문제점이 산재돼 있는데 6월에 공사완료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설계가 끝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충분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도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반편성을 해서 시군에 독려를 나가고 하여간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5% 매칭을 하지 못한 시군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자만도 연간 몇 억에 달한다라는 내용도 사실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국가에서도 그 채무부담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지금 공사는 대부분 미리 외상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외상으로 미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자까지도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초에는 이자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자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했을 때는 이자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시도에서 항의하고 건의를 해서 이자까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지금 이자까지 내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공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공문은 아니고요. 회의로 우선 그렇게 됐었어요.
○ 문경희 위원 무슨 회의로 그렇게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상수도사업추진회의에 저희 각 시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회의의 근거자료, 내용도 첨부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너무나 지하수 오염 우려가 되고 그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상수도만이라도 빨리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원래는 약 992가구, 3㎞ 반경 내에 992가구를 선정해서 총 2,226㎞의 상수도관을 연결하려다가 막대한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500m 반경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근거를 잡으실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암만해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먼저 예산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가 혜택 받기를 좀 원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면 올해는 일단 국비를 약 966억 원을 내려받았어요. 그럼 추후에 이 상수도 공급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가에 국비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저희가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로도 계속 상수도사업을 보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 문경희 위원 아니,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역 매몰지는 당연하고 그외 지역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보급을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계획서는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제가 경기도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제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서도, 아마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애초에는 그 매몰지와 상관없이 상수도 공급계획을 추진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지금 현재 식용수로 쓰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우선시될 수 있는 지하수 공급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과장님이,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정답일 거 같아서.
과장님,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용출수, 침출수 그다음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출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용출수는 매몰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용어 같고요. 침출수가 맞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면 분출수는 뭐라 그러면 될까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분출수.
○ 축산과장 서상교 분출수요? 그건 일반 지하수 용어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쪽에 나오는 거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최초에 가축을 매몰했을 경우에 한 3~4일 후면 아마 가스가 차 가지고 어디 관이 막혔거나 이럴 때 퍽 터져 나온 거를 많은 언론에서는 용출수다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서상교 지금 법규상에는 그게 침출수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게 침출수로 돼 있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침출수, 용출수 이런 것들이 아마 학문적으로 되면 침출수는 분명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물을 아마 침출수라 그럴 텐데 구제역에서는 지금 달리 쓰는 것 같아서 그래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매몰지에서는 침출수라는 용어를 매몰지 내에서 부패가 되면서 액상의 어떤 물체가 나오고 그 액상의 액체가, 침출수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상부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매몰지 위에 떨어져서 흘러서 저류조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물질을 갖다 침출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침출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방역의 날이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방역의 날은 따로 없고 저희가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면 방역의 날이라고 건의를 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소독의 날로만 하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개념은 아마 똑같은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소독의 날에 축산농가가 해야 할 매뉴얼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날짜만 정해놓은 건지, 새마을의 날 그래서 온 동네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놓고 축산농가가 지켜야 될 매뉴얼이 혹 만들어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특별하게 저희가 매뉴얼을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저희 생각에는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의 날에 축주들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가축방역일지를 쓰듯이 매뉴얼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주지 않으면 제2의 구제역이 또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듯이 축산 소독의 날에 아니면 방역의 날로 정하시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방역의 날로 하든지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작게 하시든지 그래서 모든 기계를 점검하고 약품을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방역의 날이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새로운 어떤 균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뉴얼 주신 거에 보니까 축산허가제부터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필히 방역의 날을 정해서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하는 소독의 날은 자기 집 주변에 소독하는 걸로 그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축산 관계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매뉴얼을 정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좀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튼튼한 어린이가 병원에 안 가고 좀 부실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는 게 맞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 중에 축산직과 수의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수의직 공무원이 154분인가 되고 축산직이 15분인가 이렇게 작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확실한 숫자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암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아마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축산ㆍ수의직 비율인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시군에는 좀 틀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서상교 시군은 축산직이 좀 더 많고 수의직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시군의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보니까 축산직 담당공무원들이 좀 많아서 우수한 축산을 양성하는데,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축산담당이 아닌 분도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제역을 재난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전투병과에 있는 군인은 전투병과에서 계속 승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다음 영국산 랜더링 장비 4억짜리가 들어와서 5월 중에 한번 시연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소각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소각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언제쯤?
○ 축산과장 서상교 원래 5월 초순에 선박을 했어야 되는데, 선박이 아니라 선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두에 있고요. 한 5월 16일이나 20일 정도 그 사이에 다시 배가 뜬답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박종덕 16일이면 오늘인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16일인데 20일 사이에 뜬다 그래서, 아직 선적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만약에 그때 선적이 되면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아마 그때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구제역 특위기간이 다 끝나는, 종료되는 이후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4억짜리 기계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기대를 해보는데 좀 늦어지는군요. 다음, 농가에 보급될 공문화돼서 지금 나간 것 중에 사축체 처리기계 똑같은 랜더링 기법으로 하는 것을, 아마 공문으로 나간 것 같아요. 2,000만 원짜리, 작은 것. 양돈농가가 랜더링 기법으로 처리하라는 것.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은 농가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규제가 있나요?
○ 축산과장 서상교 특별한 규제는 없고요. 저희가 물량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시군별로 배정하면 시군에서는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가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 랜더링 기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국내에 얼마나 되나요, 업체가?
○ 축산과장 서상교 업체는 저희는 적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20개 업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17일 날, 방역기계에 대한 시연회는 내일 있는데 이것도 시연회를 거쳐서 공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에게 영업사원들이 접근해서 판매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기계가 오면 되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실제 2,000만 원짜리 같으면 1,400~1,500짜리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실태로 지금 공급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또 대용량의 대규모 소 같은 경우는 해야 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해보니까 대용량에다가는 돼지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좀 큰 기계가 보급돼서 지방자치제에서는 동편ㆍ서편 나누든지 아니면 면별로 하든지 이렇게 구입돼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구입됐을 때 동물의 사체를 이동하면서 랜더링이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서상교 일단 말씀하시는 게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사체가 아니고 농가에서 어떤 단순한 질병으로 죽은 사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기계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농가에서는 그렇게 질병으로 죽었을 때 농가 간에 어떤 교류는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질병 전파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렇죠.
○ 축산과장 서상교 가축전염병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 이동을 시키든지 어떻게든 소독해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질병은 기본적으로 농가 간에 이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그런 지침을 시군 축산 담임에게 명확하게 내려서 혼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동이 서로, 축주들도 원하지 않는데 공동으로 구입해서는 이거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래서 이런 공급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있을 시연회 관련돼서는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축산농가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청에도 요청했지만 축산 담임에게만 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작목반장 이런 데까지는 공문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각 축협조합장님들 세 군데 전화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시연회를 하면서 더 많은 관계자들이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테니까 각 시군 축협까지는 공문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지금 축협하고 당연히 관공서는 다 내려갔고요. 면단위까지 다 내려가서 있는데 아마 농협까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조합장 세 분이 전혀 모르시는데.
○ 축산과장 서상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오늘 저녁하고, 조금 이따 바로 하고 내일 아침 해서 두 번을 전 농가한테 SMS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지금 매몰지에 뚫어져 있는 관측공이 제2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관측공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상이 없는 곳은 빨리 막아 가지고 다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관측공 설치를 일괄적으로 정해주지 않은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관측공 설치한 거를 보면 전부 뚜껑이 덮여 있고 주변에 전부 시멘트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어요,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3년이 지나고 나면 관측공 재고를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을 또 직결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되메우기를 해야 되고 그 관측공을 전부 폐공을 시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매몰지를 설치할 때 지금 썩지 않는 비닐들을 이중으로 전부 깔아놨기 때문에 과연 3년 이후에 이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지금 시군에서는 지하수 폐공을 의무적으로 다 막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제역 때문에 관측공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빨리 묻어주는 게 오히려 수질악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우리 양평에서는 맑은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관측공을 묻어줘야 되지 않을까,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관측공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면 빨리 묻을 수 있으면 3년이란 기한 이전에 건의를 해서 빨리 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현재 규정상에는 지금 3년을 매몰지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박종덕 다른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저류조 또 가스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해야 될 것들이 자꾸 규제가 점점 많아져요. 허가제도를 비롯해서 자부담금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는 조항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다 보상한다 이런 생각을 축산농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허가제, 많이 규제를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반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양축을 해야 될 그런 농가들이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반드시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차후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정말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올해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이재준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지만 농림위에서 내년에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8차 자료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정액기사가 14일 동안 배송한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8차 자료입니다. 아니, 참 9차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100페이지요?
○ 이재준 위원 네. 100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개소가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51개소가 아니고 210개소고 또 뒤에는 303개소입니다. 정액을 운반한 사람이 6개 시군에, 앞에 거 김 기사는 6개 시군의 210개소를 2주일 동안 다녔고요. 그다음에 차 기사는 4개 시군의 303개소를 다녔습니다. 이거 역학조사를 할 때 시간이 꽤 걸렸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분들이 갔던 곳은 하나같이 전부 다 구제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일 날 파악할 수 있었다면 사실상 연천하고 포천……. 아니죠. 양주ㆍ연천이죠. 양주ㆍ연천 여기만 걸리고 다른 데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가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를 사실상 면밀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하지를 못하고요. 이게 검역원에서 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역학 관련 농가가 어디어디다 통보가 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로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02년도 백서에도 그렇고 2010년도 백서에도 보면 이 구제역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대책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우리 법에도 지금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고가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적어도 정액이나 퇴비, 사료, 집유, 가축 운반차량 이런 것들은 옮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관광버스가 어딜 가더라도 1시간 달렸다가 어디에 들러서 쉬었다 그러면 쉰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5시간을 갔는데 검문을 해서 쉰 게 없으면 그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쉬어야 될 때 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역학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면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유차량 허가에 이것을 법제화시켜 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게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축산법 선진화 때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했는데 이번에도 그 법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에서 우리 지역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죠. 만드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법은…….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2012년 축산 관련 차량등록제를,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를 지금 축산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GPS를 다는 걸로…….
○ 이재준 위원 아니, GPS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00평이죠? 100평 이상 농가에는 터널식 소화기도 갖추게 해놨는데 사실 작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이 소독약품의 구매를 가지고 그것을 콘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소독약품을 일반 시중에서 팔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하는 데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약국에서 팔아서 그것을 분기마다 사가야 되는 거죠. 사가는 기록이 없으면 그것은 소독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어가는 소독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데들은 패널티를 줘서 이런 거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안 해줘야 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것 갖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CCTV가 100만 원이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정도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가 입구에 사람이건 차건 들어가면 움직일 때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움직이는 건 다 체크해서 한 달 동안은 영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건 이렇게. 이 부분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걸 제도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CCTV 검토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참 문제입니다.
○ 이재준 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안 해주면 되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2002년도 한 게 22조라고 나와 있어요. 22조에 그거 한 농가에 100만 원인데 그걸 못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농가한테 지금…….
○ 이재준 위원 관측공 하나에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100만 원짜리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록 안 해도, 그냥 가라로 써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 1대가 2주일 동안 210곳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건 다 뚫린 거죠. 한 군데 퍼졌다 그러면 다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방역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광범위한 범위를 다닌다고 치면 어디 한 군데가 발생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인접 시군은 다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안 왔어도 다 초소가 똑같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가축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RFID나 GPS 장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럼 추적을 하면 추적한 위치추적기록은 다 남길 수가 있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기계 안에 다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이게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검토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GPS 하면 이번 택시 하는 것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하나면 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게끔 하면 그게 더 정확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걸 제도화시키고 안 했을 때 패널티를 물게 되면 그분들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방역에 대해서 스스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계장관 회의가 사실상은 구제역이 발생되고 40일만에 열렸어요. 그거 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재준 위원 그 다음날이 포항에서 눈 내려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하고 그런 날인데. 사실 이렇게 시급하고, 그때 당시 구제역으로 동물이 76만 마리가 죽은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가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걸 보니까 우리가 4차, 7ㆍ8차 자료 41페이지~43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구제역은 사람이 안전하다, 예방접종 해라, 농장주 주의사항 이런 거지 사실상은 구제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사실상은 더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은 공문으로 하달이 안 됐어요. 물론 SOP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부 했지만 그걸 믿고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준 거죠. 사실상은 이 공문이 좀 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나갔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심각단계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놓은 구제역에 대한 SOP,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살처분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정부에서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해왔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 해인 2010년도에 1월과 4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근절시킨 예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그럼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서두른 게 1월 달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은 2002년도하고 이번 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살처분 정책은 같았지만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우선 도로폐쇄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광범위하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가 3㎞까지 전부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500m 안에서 한정을 시켰던 거고. 또 예방접종이 사실상은 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더 많은 전염병 균을 많이 발생하는데 예방접종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보다 먼저 돼지를 해야 되는데 돼지를 나중에 하고 소를 했어요. 그러면 돼지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소에 전파된다는 거죠, 또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10㎞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소와 돼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취약한 돼지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저는 수의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돼지를 백신한 예가 전 세계에 없답니다, 아직까지도. 없고, 백신은 소를 위주로, 왜 소를 백신하느냐? 이게 경제적 가치인데 소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백신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신하는 것이고 돼지는 여태까지도 전부 다 매몰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돼지까지 백신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적용하게 될 때 당시에는 소 피해가 그때까지도 많았었기 때문에 소부터 우선 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백서고 대응책이고 정부에 의해서 대책이 수립됐던 건데 그럼 2002년도에는 사실상은 돼지가 전염에 더 약하다고 판단해서 3㎞까지 살처분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들이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500m를 할 것이냐 3㎞를 할 것인가 열띤 논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직은 500m로 해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이고. 그때 2002년도에 3㎞ 했으니까 이번에 500㎞ 한 것은 정책상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아마 상황적응적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매몰하는 시간이 사실상 야간, 심야시간대고 어렵죠, 춥고. 그런데 그 시간에 사진을 세 컷 이상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됐냐라는 것을 나중에, 사후에 검증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비닐깔기나 매몰작업이나 매몰지 전경이나 사진을 최소한 세 컷 이상 찍게끔 돼 있는데 소 100두, 돼지 1,000마리 이상 한 걸로 대상을 했을 때 약 450농가가 안 찍었어요. 거기에 특히 어떤 지역이냐 하면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들은 아예 100% 사진이 한 컷이 있든지 아예 없든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데들이 올바른 지침이 시달돼서 올바르게 매몰됐을 거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침에는 그것이 저희가, 이건 핑계가 아니라 그것이 2002년도나 2010년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올해 새로이 들어온 건데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마 그걸 충분히 챙기지 못한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좀 더, 중간에 그걸 알았더라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시정을 시켰을 텐데. 저희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카드는 거의 구제역이 끝나가고 나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심을 돌릴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챙기는 시기가 늦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매몰 당시에 그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후로는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성면에 가 보니까 유공관하고 가스관하고 깊이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가스관도 거의 목까지 물이 차 있고 유공관도 그렇거든요. 또 특히 그쪽, 이천 쪽은 뭐가 있냐면 위에 성토 부분도 완만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흙 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움푹 패어져서 위에도 물이 고여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특위에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다 좋은 곳을 봤는데 그냥 임의로 찍어서 간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런 데들이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는 데만 그렇게 된 건지, 몇 군데만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천이라는 곳의 매뉴얼 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완만하게 하고 비닐 씌우고 그다음에 비 오는 걸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나 지침이 안 내려간 게 아닌가.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거는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위원님만큼이나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몰지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침출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비에 의해서 허물어졌다든지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점에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일례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도에 있는 전 공무원이 매몰지를 다 담당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 매몰지를 정기적으로…….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걸 해야 소용이 없는 게요. 이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가, 이 하부가 매몰지 상부입니다. 덮개로 덮은 데죠. 그런데 이 위에다 유공관에서 나오는 걸 플라스틱 탱크에 물이 내려가게끔 해요, 침출수가. 그럼 여기가 이음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밑바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토양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여기서 나오면 바로 여기에서 연결해야지 이 꼭대기까지 연결, 이 높이가 한 7, 80㎝ 됩니다. 그 위에다 설치해서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 이음이라도 없어야 어떻게 차면 흘러가기라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침출수를 수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성면에 저희가 갔던 거, 침출수 수거한 기록 있냐? 내놓으라 했더니 했다고만 우기더라고요. 침출수를 수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 있냐는 거죠. 밖으로 흐르고 유공관 몇 개를 박았는데 거기 다 차 있고 가스관 다 차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도가 보고를 받거나 상황점검 하는 것들이 교통 편리하고 내지는 현장이죠, 일선 시군에서 “우리 잘 돼 있습니다.” 하면 그런 데만 보는 거 아닌지.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200여 개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2,200여 개소가, 지난 호우 있었지 않습니까? 호우가 있고 나서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크게 유실되거나 이런 면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도 굉장히 초조해 하면서, 도에서 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불안해서는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 매몰지를 전 공무원들이 다 담당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가 확인 못한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도 보고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해 공무원이 그곳은 책임지고 하고 그런 부분이 사후에 또, 우리 감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또 2차 확인해서 만약 나오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지사께서 강력하게 이번에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천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고 만약에 여하의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상 관련 문제인데요. 이번에 매몰처분을 하면서 피해농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건초니 사료니 이런 것들 전부 폐기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진행되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도 보상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옛날처럼 40% 나갑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제역 보상금에 축산물 사료나 이런 거의 폐기가 저희한테 돈 온 거의 거의 90% 이상이 나갔고요. 지금 몇 농가 못 나갔는데 그런 부분도…….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료는 그 당시의 개수 세어보면 다 나오니까요. 아시다시피 하얀 곤포 사일리지가 있으니까. 그건 또 거래가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톤 당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크게 갈등의 소지는 없는데 문제는 가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소는 200㎏인데 일반 평가는 150㎏밖에 못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합의를 못 해주니까 신청이 안 이루어지고 신청이 안 이루어지니까 시장ㆍ군수가 우리 도에다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조사중지)
(16시22분 조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종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잠시 쉬고 났더니, 홍정석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질문을. 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서. 그냥 전 잘 해보자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구제역은 다 매몰이 됐습니다. 침출수가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매몰지 중에 침출수를 뽑아서……. 뭐죠? 어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축산분뇨처리장이나 공공하수처리장.
○ 홍정석 위원 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니까 누계가 601t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한 602t 정도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 침출수를 매몰지마다 가능한 대로 다 뽑나요, 아니면 몇 두 이상 기준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뽑는 시도는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체? 2,273개소 다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매몰한 곳은 무조건 일단은 침출수를 뽑는 걸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지금 매몰한 지 한 5, 6개월 지났죠? 그죠? 지금 5월이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가 지난해 12월 14일이고 최종이 금년도 3월 15일이에요. 최종은…….
○ 홍정석 위원 3월 15일이니까 빠르면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됐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분해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침출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물로 되는 거잖아요? 침출수로. 그게 몇 %나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하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는 없는데…….
○ 홍정석 위원 대략. 흔히 얘기하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가 지금 602t 정도를 발생하고 있는 걸 분석해 보면 수거대상 매몰지 2,273개소 중에 602t 나온 게 약 1,800여 개 매몰지, 1,796개에서 나온 겁니다.
○ 홍정석 위원 1,896…….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1,796개소.
○ 홍정석 위원 전체 그럼 거의 다 확인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19개 시군 중에 아직도 그러니까 477개 매몰지 정도는 아예 침출수가…….
○ 홍정석 위원 없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시도를 했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기간을 보관했다가 다시 침출수가 생길 만한 어떤 시기에 뽑는 건데…….
○ 홍정석 위원 매몰지에서 이게 완전히 분해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은 예를 들어서 이식 한 달이면 혹시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했다가, 그전에 이전돼서 매몰지들을 한번 파서 옮긴 적이 있고 할 때 약 2개월이 지난 매몰지도 분해속도가 굉장히 늦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단언적으로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보통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6ℓ 정도 나오고요. 두 달이 되면 거의 다, 침출수가 12ℓ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소는 일주일 후에 한 80ℓ 그다음에 두 달 후면 160ℓ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략 두 달이면 분해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602t 정도 침출수를 뽑아냈는데 이게 몇 %나 되겠습니까, 전체의? 우리가 예상하는, 매몰한 마리 수가 있잖아요? 두수가 있는데, 그 매몰 두수를 대략 돼지 12ℓ, 소 160ℓ를 계산해 보면 대략 전체 나올 수 있는 침출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는 대략 몇 톤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침출수의 총량으로는 계산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 홍정석 위원 아니, 계산을 한 게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성우를 예를 들면 5, 600㎏ 정도면 160ℓ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성두면 12ℓ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린 소거나 어린 돼지일 경우는 20ℓ, 0.8ℓ…….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정확한 것보다는 그래도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 추정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본 거에, 자료 주신 거에…….
(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단계 3월 15일까지 발생량 60% 해서 350t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60%. 자료. 주신 거야, 이게. 그리고 2단계로 3월 30일까지 발생량 나머지 40%에 241t이라고 했어요. 이 자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침출수 뽑는 거를 1차적으로는 3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 번 다 매몰지를 점검해서 침출수를 뽑아내는 걸로 했고 그리고 2차로 4월 15일까지를 2차 침출수 수거기간으로 정했고 3차를 저희가 이달 말까지로 해 놨는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 홍정석 위원 아니, 여기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발생량 60%가 350t이고 발생량의 나머지 40%라고 했어요. 주신 자료에. 60%, 40%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 팔당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저희들이 팔당지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몰지 침출수를 수거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고…….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신 자료에 1단계 3월 15일까지 발생량 60%라고 했어요. 그게 350t이고 2단계 3월 30일까지 발생량 나머지 4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가 241t이고. 그래서 이 100%를 계산해 보면 591t이 나와요. 이 591t이 경기도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예상량을 말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네. 그건 팔당지역만입니다.
○ 홍정석 위원 팔당지역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천, 여주에, 이천은 84만 1,276두, 소가 7,221두 돼지가 37만 4,101두입니다.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소 160ℓ하고 돼지 12ℓ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대략 나오는 톤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 얼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를 저희들도 미국 농무부에서 제시한 거…….
○ 홍정석 위원 아니, 이것만 계산을 하시라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계산 좀 해봐.
○ 홍정석 위원 지금 이천 것만 가지고, 이게 상수원지역이잖아요, 그죠? 팔당특별대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부 지역만 상수원…….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이천, 여주가 가장 매몰상태가 부실했고 가장 우리가 신경써야 될 지역입니다. 양평하고 남양주, 이천, 여주, 가평.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중에 이천, 여주는 가장 대량 매몰지가 많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가능하면 침출수를 거의, 저는 100% 다 수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양을 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여기 팔당지역에 591t이 100% 해서 591t을 뽑아내야 되는데,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천, 여주 계산해본 걸로는, 그럼 이게 팔당 일부분이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591t은 그러면 전체 양이 아니라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천에 84만 1,276두 그다음에 여주에 65만 5,978두인데요. 이걸 소, 돼지 나눠서 침출수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얼마나 나오죠? 톤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팔당의 6개 지역 중에서 가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천이고 그다음에 여주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기존에 수거한 양이 전체가 602t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 여주 이 두 곳만 해도, 이천이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7,140t이 되고요. 여주가 3,076t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601t 지금 수거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우리가 수거한 거는 591t 계획에 370t이니까 한 62.4% 정도 나옵니다.
○ 홍정석 위원 거기에 아까 591…….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획 잡은 거에 비해서.
○ 홍정석 위원 네. 계획 잡은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천, 여주 일부 구간이 팔당대책지역에 포함이 되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지금 말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수거량은 시군별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로 봐야죠.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천 전체지역, 여주 전체지역.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 환경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 이천, 여주 일부지역만 591t에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한 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591t이 팔당대책지역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이천, 여주 전체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제가 591t이라는 게 팔당 7개 지역입니다. 7개 시군. 행정구역으로 따지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곳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닌 곳도 포함되고. 그러면 이천, 여주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이천, 여주.
○ 홍정석 위원 다 들어간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보세요, 7,140t에 여주가 3,076t인데 그러면 이게 1만 216t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수거한 게 지금 601t인데요. 1만 216t이 나와야, 지금 두 달은 다 지났잖아요, 어쨌든.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분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전체 1만 216t에서 지금 수거된 602t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저기 하셔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좀 해봤어요,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얘기는 소가 160ℓ가 마리당 나온다고 그랬고 돼지가 12ℓ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매몰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몰을 할 때 밑에다가 1m 흙을 깝니다. 흙을 깔아 가지고 그 위에 사체를 넣고 그리고 사체를 깔은 다음에 다시 흙으로…….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흙을 깔고 생석회를 섞어서 흙에 묻혀 가지고 이게 침출수로 나올 수 없다 그걸 대략 몇 %로 보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0%를 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2개월 후, 저희들은 3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부패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제역 매몰하면서 특이사항은 부패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패가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중간에 이전할 때도 보면…….
○ 홍정석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 완전히 됐다는 건 아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다음에…….
○ 홍정석 위원 아까 보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분해가 되니까, 진행이 된 상태니까 지금 뭐 그러면 그 흙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30%로 나가고요. 30%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여기서 또 아직 분해가 덜 됐으니까 몇 % 또 빼고, 그게 몇 %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걸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토양공극률까지 포함해서 40%인데 손실률은 한 30%로 봅니다, 흙으로 깔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몰 초기에 모식도에 보면 매몰 초기에 침출수가 부글부글 끓었을 경우에 그것을 바깥으로 뽑아내게끔 이렇게 모식도가 돼 있죠?
○ 홍정석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때 초기에 넘쳐흘렀던 것도 한 15%를 저희가 계산을 좀 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5%, 30%, 45%…….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다음에 복토를 한 부분으로 해서 또 빨아올라가는 거 그거 10%로 본 거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하면 다 100%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체가 아직 썩지 않은 부분을 15% 정도 봤어요.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소는 한 마리당 40ℓ, 돼지는 4ℓ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91t을 목표량으로 삼은 겁니다.
○ 홍정석 위원 591t은 지금 이천, 여주만이 아니라 양평, 남양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천, 여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 여주만 해서 1만 216t이고 이 중에 50%를 빼요. 아까 말씀한. 그럼 60%를 빼요. 그런데 60%를 안 빼면 지금 침출수를 걷은 것은 0.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5%가 지금 다 땅에 있는 건데 이제 50%를 제하고, 그러면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한 30%만 잡는다 이거죠? 전체 100%라고 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홍정석 위원 네, 30%만 뽑아내면 나머지 70%는 아직 땅속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계산을 할 때 소가 100두, 돼지가 500두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 홍정석 위원 아, 뽑아낸 거를, 침출수를 수거하기는 했는데 그건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량을 591t을 계산할 때에 왜냐하면 이건 이미 토양 속에 그냥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소 10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것을 계산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 홍정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까는 매몰지마다 전부 지금 다 침출수 수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량을 계산을 할 때에, 591t을 계산을 할 때에는 소 100두하고 돼지 500두 미만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01t은 이게 팔당대책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이천, 여주 두 군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합해서 침출수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지금 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톤, 그냥 아까 몇 %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나온 그대로의 수치만 보면 수거한 양은 0.0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그러면 0.05%가 이거 뭐 아까 흙하고 섞이는 부분 30% 제하고 이거 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럼 0.05%를 빼면 99.95%가 이 중에 일부가 흙하고 섞여서 내려가고 아직 15%는 남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침출수를 수거해서 없앤다고 그렇게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0.05%밖에 수거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뭐가 지금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다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수로 유입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지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0.05%밖에 수거가 안 된 거는 나머지 99.95%는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다 지금 땅속에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실질적으로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돼지를 매몰한 게 아니라 소만 매몰을 했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 홍정석 위원 저는 지금 가평, 양평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 가서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량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수거를 애초에 0.5% 이거 하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잖아요. 0.05%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났는데 거의 분해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0.05% 수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과 지금 다 거기,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0.05%면 그냥 나둬 버리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실질적으로 이 침출수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드는 건 없어요.
○ 홍정석 위원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수거하게 되면 시군에 다 분뇨차량이 있고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거는 크게 그렇게 예산이 들 사항은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0.05%를 수거하기 위해서 침출수는 없다. 침출수는 다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0.05% 하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나머지 99.95%가 다 땅속에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매몰지를 돌아가면서 지금 침출수를 뽑거든요? 특히 팔당 7개 시군 중에서는 계속 뽑는데…….
○ 홍정석 위원 아니 저는 지금 2개월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자료에서도 봤지만 2개월이 지나면 보통은 어느 정도 분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씀한 30%, 적어도 최소 한 10%는 수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목표를 지금 세운…….
○ 홍정석 위원 1%도 안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산하는 건 소 40ℓ, 돼지 4ℓ로 봐 가지고 계산해서 591t 목표량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거한 것이 62.4%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매몰지의 가장 특이성은 우리나라에서 매몰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사람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초기에 너무 많은 생석회를 사용함으로 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팔당지역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홍정석 위원 팔당대책지역말고는 침출수 수거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당연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아까 601t이 팔당대책지역, 제가 보기에 여기 용인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거 침출수 추출량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용인시, 의정부, 평택, 시흥, 여기는 특별대책지역 아니잖아요? 601t이 그럼 이것 따로 그것 따로인가요? 팔당지역…….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전체 시군 매몰지 침출수 수거량이 601t이에요.
○ 홍정석 위원 아까 팔당지역만 601t이라고 그랬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팔당지역에 591t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표량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 해당지역에 대한 목표량만 만들어 놓은 거고.
○ 홍정석 위원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목표량의 60 몇 %를 수거했다는 말씀을 한 거지요.
○ 홍정석 위원 아까 계속 601t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601t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을 거기서 하셔야지 여기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601t 정확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팔당본부에서 601t, 여기서 팔당본부하고 전체가 601t, 왜 이게 숫자가 똑같으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전체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용인, 이천, 여주 세 군데만 매몰두수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나와야 될 게 1만 1,593t입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런데 뭐 흙하고 섞여서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요. 30%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침출수 수거할 수 있는 양을.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까 손실률 얘기할 때…….
○ 홍정석 위원 손실 다 빼고. 그럼 침출수를 지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몇 %로 잡으면 대략 맞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까 얘기할 때 토지 공극률 쪽에 약 40% 그리고 처음에 매몰했을 때 원류됐던 양…….
○ 홍정석 위원 좋아요. 다 빼고, 다 뺍시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다 하고 나면 실제 미분해 상태에서 수분량은 약 15% 정도로 지금…….
○ 홍정석 위원 15%만 뽑으면 된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15%를 빼내면 침출수는 다 제거된 거네요? 그것도 틀립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글쎄, 그래서 저희가 전체량을 말씀을 요구를 하셔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뺐잖아요. 침출수가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글쎄, 그런 부분에 산정을…….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15% 정도 침출수를 뽑으면 된다고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곳, 용인, 이천, 여주만 하면 0.05% 침출수 수거했습니다. 1%도 안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침출수 수거했다고 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래서 저희 쪽은 개략적으로 전체 매몰지에 대한 톤수를 아마 계산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마 해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약 3만 t에 약 20% 잡아서 6,000t 정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불과 한 10% 정도 수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이…….
○ 홍정석 위원 제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것도 일정 부분 이상만…….
○ 홍정석 위원 제가 19개 시군을 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 0.05%도 용인, 이천, 여주 세 곳만 계산한 거예요. 이게 전체 다를 계산하게 되면 더 떨어져요. 이것만, 세 군데만 계산해도 0.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5%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죠? 15%는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10% 좋아요, 10%. 그런데 지금 0.05%예요. 1%도 안 된다니까. 그것도 경기도 전체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세 곳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해당 시군들로 보면 침출수 수거를 위해서 그 많은 매몰지들을 계속 지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안 나오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장시간 지금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럼 나머지가 땅속에 있고 그 나머지가 나오지 않으면 지하수로 유입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뭐예요? 안에 있는데 안 뽑고 있는 거예요? 15%는 있다면서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글쎄, 그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런데…….
○ 홍정석 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 비슷하게는 가야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계공무원, 환경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수질본부장이 전체 매몰지 전부 다 침출수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달랑 이 세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0.05%. 그럼 15%는 돼야지 그래도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0%는 돼야지, 1%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 대책을 이거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시고요. 제가 잘못 상황을, 현장하고 아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몇 마리 묻었는데 여기서 대략 어느 정도의 톤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난 이후에 0.05%, 그것도 이 세 곳만 해서 0.05%밖에 안 나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농정국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고윤수 위원님 가셨어요? 주무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구제역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전문가들은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범정부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매몰지 환경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예찰을 하고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고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침출수 수거량이 너무 기대했던 것 이하, 너무너무 상상 외로 지금 너무 적게 침출수를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IT센서를 활용한 지하수 토양오염 경보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했고 또 관측정에 첨단IT기술을 이용해서 경보기를 부착하여 오염자동경보발령장치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몰지 간 데마다 한 군데도 이런 데가 없어서, 이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그림만 그려 놓은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 관측정IT 검증 기술 관계는 우리 행안부에 설치되었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검토하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은 일단은 시행을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관측정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절대 게을리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 지금 이거 묻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거는 보류라 전혀 앞으로 할 일도 없고 가능성이…….
○ 농정국장 김정한 일단은 유보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유보돼서 안 한다는 얘기죠. 이미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경보기 달고 할 일은 저도 없을 것 같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말씀하시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국정과제로 삼겠다. 굉장히 크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국민들 안심해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출수 수거가 계획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가 또 가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매몰지가 반을 넘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반 정도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반이 넘지요. 52%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어떤, 처음에 IT센서까지 활용해서 이런 그림들도 있었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 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또 침출수 수거는 전혀 예상했던 만큼 정말 택도 없이 수거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지금 고스란히 땅속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수로 유입이 됐거나 아무튼 땅속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이 침출수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매몰지 관리라든가 그냥 잘하겠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토양오염과 토양오염의 확산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인데 지하수의 오염을 현행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측정에 의한 오염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것이 관측정에 적정하냐는 것은 관측정 토양전문가에게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고요. 또 부족하다면 지금 더 보완해서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측정의 수질을 점검해서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또 그 결과를 도민…….
○ 홍정석 위원 관측정 위치가 잘 선정이 돼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잘못돼 있으면 다시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관측정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좀, 제가 잠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17곳, 제가 비닐 안 깐 곳 했더니 비닐이 찢겨진 데라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가 사진이거든요. 그게 비닐 안 깐 곳 17곳이라고 저한테 이 자료에 있었어요. 있었고, 아, 여기 있네요. 4차,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파평 덕천리에 있는 거, 이게 비닐을 한 쪽은 깔고요. 찢어진 게 아니라, 아까 찢겨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건 찢겨진 게 아닙니다. 흘러내린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거 정정하시라고. 찢겨진 게 아닙니다. 비닐이 아예 흘러내렸든지 이 밑에는, 여기 돼지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이 돼지 없는 쪽에는 아예 비닐이 안 보여요. 이쪽 여기만 보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체 바로 밑으로는 1m 이미 복토가 돼 있는 상태지요.
○ 홍정석 위원 이 밑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게 주저앉아서 아예 밑으로는 있을 거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바닥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지금 옆 벽 쪽만 아마 흘러내린 거로 보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말고도 제가 사진이 또, 여기도 이게 찢겨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비닐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도 흘러내린 거지요? 아까 찢겨져서, 일부 찢겨진 비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또 아예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석축만 설치를 했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석축설치 완료. 차수막 없습니다. 차수막 설치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침출수 유출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문제 매몰지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중앙단위의 어떤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도 자체에 민관합동자문단을 설치해서…….
○ 홍정석 위원 합동자문 많고, 아니, 전문가 많은 게 소용없어요. 현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최종적으로 194개소를 정비한 건데요. 그 정비한 내용이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차수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9개소만…….
○ 홍정석 위원 194개소 얘기하시는데요. 194개소 부실 매몰지를 선정한 네 가지 사유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부실한 측면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부실 매몰지 194개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실 매몰지라고 했는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석축을 쌓은 부분은 매몰지가 사실 경사지에 있거나 뭔가 집중적인 호우 시 혹시 유실 내지는 훼손 우려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는 거고요. 실제 지금…….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서 거기에 조치결과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표현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사실은 매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부서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냥 넘어가라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솔직히 매몰 현장에 저희가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몰을 잘했냐 못했냐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이 석축만, 비닐도 안 깔았는데 석축만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 유출이 없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석축은 별도라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치결과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매몰지 자체는…….
○ 홍정석 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조치결과가 “석축 설치 완료”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몰지에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놓고 “조치결과” “석축 설치 완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제목은 그렇게 요구를, 아마 문구를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무슨 요구를 합니까? 이거 거기서 자료 준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축산부서에서 사실 매몰을 한 거거든요. 축산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비닐이 떨어져서 다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전지를 찾다 찾다 없어 갖고 궁여지책으로 해 갖고 저희가 거기다 석축을 쌓은 건데 쌓을 당시에 석축을 쌓을 때 안쪽으로 해서 비닐을 대고 그리고 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나머지는 “차수막 설치 완료” 이런 데도 있고요. 보통 재이설한 데가 네 곳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닐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은 재이설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석축을 쌓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석축 설치한 거 가지고 이게 침출수 유출이 없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게 비닐 안에 깔았다, 그리고 석축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축산과장 서상교 혹시 거기 동두천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여기가요? 아니요, 파주입니다. 아, 동두천이에요.
○ 축산과장 서상교 동두천이지요?
○ 홍정석 위원 네. 상패동.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매몰할 당시에 과장님이 가서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서 했는데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비닐이 없는데 침출수 유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석축 가지고 되겠습니까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지…….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맞고요. 궁여지책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파내고 비닐 대고 다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건이 안 돼 갖고, 축사가 있고 마당이 거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기가. 자기 땅도 다른 데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 대신 거기다가, 약간 경사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안쪽에다 비닐을 대고 석축을 쌓고 그런 식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곳은 여기 저한테 자료제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것 중에 17곳을 조치한 이 결과가 전부 전혀 침출수 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관측정 설치하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관측정은 설치됐다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제가 좀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저는 이게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을 했다고 하니까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측정 위치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아까 침출수 계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때 계산할 때 팔당하고 같이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출수 계산량을 뽑은 것은 사실은 소가 일단 100두 이상 돼야 되고요. 돼지가 500두 이상 되는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매몰지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은 전체를 다 하셨다고…….
○ 축산과장 서상교 그렇지요. 전체 다 대상으로 했는데 침출수를 뽑는 것은 소 100두, 돼지 50두. 왜 그러냐면 소 100두 이하는 침출수가 이론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 해 갖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는데 저희가 소를 매몰할 때는 일단은 살처분을 해 갖고 죽은 것을 묻습니다, 돼지하고는 좀 틀린. 그러다 보니까 소를 매몰할 때는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1m 복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례대로 갖다 놓습니다. 한 겹으로 깝니다, 저희가요. 소는. 그러다 보니까 소가 100마리라도 사실은 한 겹으로 깔면 얼마 면적은 넓게 차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침출수가 나오면서 1m가 되는 그러한 흙에 거의 흡수가 돼 갖고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수거량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뽑았다는 것을,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보면 시군별 소 10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이 시군에 나와 있는 이 개소 수에서 여기에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상인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맞다, 안 맞다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 대략, 지금 왜냐하면 이 세 곳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침출수 지금 매몰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1%도 안 나왔으니까 0.05%밖에, 나머지 다 그러면, 70% 다 땅속에서 아무런 문제없다, 15%만 뽑아올리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0.05%만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일단 팔당 정도만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 홍정석 위원 아니요. 19개 시군 전부 다.
○ 축산과장 서상교 19개 시군 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아까 601t이 경기도 전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또 소는……. 소는 몇 두요?
○ 축산과장 서상교 소 100두, 돼지 500두요.
○ 홍정석 위원 소 100두, 돼지 500두 이상 거기에만 침출수를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윤화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서요. 우선 먼젓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2011년도 2월 15일 날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매몰지 환경관리종합대책 발표하는 때였었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경기도에서 매몰지 관리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온 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만 온 게 있고 없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지자체별 매몰지 관리계획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가 발표한 거로 돼 있습니다. 한 겁니까, 아니면 표시만 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회의로 보면. 이게 5ㆍ6차, 저희한테 지금 5ㆍ6차 61페이지에 보시면, 61페이지. 2월 달에 이미 매몰지 관리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실무자 되시는 분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정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팔당본부에서는 관측정을 설치할 때 한국농촌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지하수관리협회인가요?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지열협회.)
지열협회요?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네.)
이게 지하수에 관련된 전문업체인가요? 이 두 군데랑 같이 동행을 해서 관측정 위치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네.)
그런데 그 외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백 몇 군데인가 되나요? 그렇게 합시다. 팔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있지요? 우리 국장님, 나머지 지역도 이런 방법으로 했나요?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하수지열협회라든지…….)
아니, 확인하셨어요?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아니면…….)
시군에서 했지요? 이거.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네.)
저희가 시군에 현장검증 가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나와서 했답니다. 물어봤어요. 어느 군데를 갔더니 처음에는 지하수협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했다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그냥 상수도과에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주로 아마 지하수개발 전문 시공업체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당연히 시공이야 시공업체지요. 시공업체는 아무나 하는 거고 시공업체가 그 지하수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팔당 같은 경우는 누구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또 전문가들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데 물 흐름과 같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관측정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지요? 시군에.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일부 시군은…….)
아니, 판단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대동해서 한 데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지하수 관측공 시공업체한테 얘기해서 “적당한 데 뚫어주십시오.” 이거 구분이 됩니까?
(○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침출수가, 지금 침출수 뽑아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럴 정…….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아마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m 50㎝짜리 거기 저희도 가보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 전혀 개념 없이 아무 데나 뚫어 박은 거지요. 박다가 대상지가 아니니까 ‘아이, 그만 둬.’ 이런 형태라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관측정만이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측공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팔당은 일단 그렇게 대동했다고 하니까 믿는 거로 하고요. 그 외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지하수지열협회 쪽에 의뢰한 데도 있고, 팔당지역이 아니어도. 그리고 일부는 전문 지하수 시공업체에다 의뢰해서 한 데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여기다 뚫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공무원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믿기 어렵고요. 당연히…….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측정기로 측정을 해 보니까 여기가 지하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쪽에 묻어라.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가 시군별로 위치선정을 하는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하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거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관측공을 엉뚱한 데다 박아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보강대상 매몰지가 194곳이라고 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오완석 위원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194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오완석 위원 그게 하천과 매몰지의 거리가 짧아 침출수 오염 발생가능지역 그다음 식수오염 가능지역, 임야 등 경사지, 우수 집수구역 뭐 이런 조건에 있는 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농정국장님도 다 같이 갔었고 그랬는데 포천에 가보니까 천변 3m도 안 돼요. 둑에 바로 있습니다. 그때 돼지 한 1,000두 이상인데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곳이 194곳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요. 천변이고 그다음에 하천과 매몰지의 거리가 짧은 곳은 194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동안 전수조사를 통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194곳을 선정하지만 나머지 모든 책임은 자기네가 선정해 줬는데 선정지에서 빠졌거나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기도에서 져야 되잖아요. 그냥 중앙대책본부에서 194군데 해라 하니까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왜냐하면 194개소도 실제 중앙합동점검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도 별도로 민관합동자문단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열 몇 개소는 또 들어갔고요. 전부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물론 194개소를 정비한 뒤에 그보다 사실 유실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취약지역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전수조사가 뭡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 오완석 위원 눈으로 봐도, 저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하천변인 데도 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 쪽은 그래서 일부러…….
○ 오완석 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저희가 했으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로 194개 선정한 것이 맞는지 그걸 파악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3월 달 초에 우리가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계획은 그럴 듯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 인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에서 환경오염,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침출수 부분이, 그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다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셔야 되지 않는가, 심각성을. 안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공사를 차수벽 69개, 옹벽 77개, 배수로 정비 48곳 이렇게 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오완석 위원 옹벽 같은 경우는 우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유출될까봐 옹벽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차수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을 깔지 않았다든가 양이 많아 가지고 밖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차수벽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주로 유실 우려를 제일 먼저 감안한 거죠.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194개뿐만 아니라 2,200개가 넘는 매몰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팔당지역 쪽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 좀 더 강하게 지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서 다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 있는 곳은 추가로라도 공사를 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사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과연 그런 매몰지가 있는지.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도 그거 누가 봐도 부실 매몰지예요. 그런데 거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지적했지만 매몰지가 상식적으로 지면보다 높아야 되는데 훨씬 더 낮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매몰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194개소 이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우기철 대비해서 경사지역이라든지 아직도 하천이 연접된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 보강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 인력들을 동원해서 별도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매몰지 관리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실질 관리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위에서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몰지 상부에 비닐이나 포장 같은 걸 씌워놨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씌워놨다고 하는데 다 틀립니다. 비가 올 때는 커버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벗겨서 공기도 통하고 햇볕도 보게 해서 자연적으로 토양이 정화될 수 있게끔 그게 훨씬 낫다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다 그런 작업은 안 하고 덮어놨습니다. 그럼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비가 올 때는 덮어놓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놔도 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농수산식품부에서 나온 어떤 지시는 비가 안 올 때는 방수포라든지 위에 덮은 비닐을 사실은 걷도록 아마 지침이, 지시가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마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지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공문지시는 봤습니다. 실제 축산부서…….
○ 오완석 위원 공문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 그 공문 내용이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현장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현장여건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몰지들이 크고 견고하게 방수포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자기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인력으로 그거를 사실은 방수포를 열고 덮고 하기에는 아마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별로. 열었다 덮었다 하는 것이 매몰지 관리에 크게 중요한 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 오완석 위원 중요하면 중요한 거를 시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 현장에 공무원들 나가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비가 만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기예보 쭉 나오는데. 담당공무원 다 있다면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형식적인 거란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밤새서라도. 없으면 계약직공무원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구제역에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단 한 군데도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축주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비올 때는 덮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벗겨야 됩니다. 이 지시 명확히 내려갔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일선에서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특위 위원들이 가서 질문하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눈치만 보고 말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실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덮으면 덮어, 열면 열어 뭔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데요. 지금 그런 지시가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기 시에 빗물이 직접 매몰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거의 방수포나 비닐을 그렇게까지 덮었다 열었다 하는 정도의 그런 저건 아마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제가 답하기에는 좀…….
○ 오완석 위원 결정 내려주셔야죠.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거?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명령을,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체의 부패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에 따라 열어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정확히 자문을 구하든가, 연구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경발연도 있고 자문 구해서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필요 없으면 인력동원 해 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덮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론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파악을 하셔서 꼭 덮었다 열었다가 필요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거죠. 그걸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구제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죠, 본 위원도. 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한민국에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전문가들 이용을 못하는지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해요. 경기도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전문가들하고 조인을 하든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그걸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죠. 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꼭 좀 그걸 해주시고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관리하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정책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직원들이 우리 현장에 나갈 때 채수병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들 나와서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낸 것은 수질분석을 했으면 평가를 갖다가 쓰잖아요? 분석을 갖다가 보고서를 쓰는데, 평가를 쓰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까 이천 118호에 나갔을 때 그건 다 눈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다. 있는 데도 산 밑이고 조그만 논인데 거기에 뭐가 사료라든가 축분에 의해서, 전혀 그런 지형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팔당수질본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비닐을 제쳐 가지고 다 다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 임채호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아까 담당, 제가 나가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 아까 또 위원장님이 연구원의 데이터 신뢰문제도 거론을 해서 이건 만약에 사실이면 굉장히 기관자체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장님의 데이터 문제는 처음에 저희가 드린 데이터는, 저희가 모든 매몰지의 검사는 4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보내드린 성적서에 먹는물 기준 42개 항목의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그걸 써 놓은 거고 4개 항목 외에 제로라고 표시한 것은 검사 자체를 안 한 거지 그게 전부 하나도 나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천 설성 대죽리 그것은 아까 현지 나간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서를 처음에 보내드린 거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길다 보니까 책자 만들 때는 그 내용을 빼고 사실은 매몰지 위에 고인 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가서에는, 처음에 그냥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내드린 평가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같이 나가셔서 자체 돼지오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하천으로 보내는데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게 내려가요. 그래서 농정국 산하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거기를 꼭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되셨고 그동안 직원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니시면서 채수하시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과 관련돼서 한번 나오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여주에 갔을 때입니까? 현장에 계셨죠, 거기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저는 조금 일찍 왔었는데요.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분들이 울고 계시는 것도 말이 막혀 가지고 남자분이 울 수도 없고 속으로 우는 모습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식품부에서 어떤 보상기준이 있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다 나름대로 보상기준을 정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방역을 소홀히 했다라고 할 때는 보상에서 몇 % 정도가 정확히 까집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40%까지 나갑니다. 80%, 60%, 40% 이렇게 나갑니다.
○ 임채호 위원 방역에도 그렇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준이? 방역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주로 방역에 관한 겁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살처분 명령에 동의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이동제한 또 해제 저기 하는 거 해 갖고 또 하나 소독 같은 경우 안 한 경우 그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 의무적인 것에 대해서 감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아마 신청도 할 수가 없고 또 가뜩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카운팅을 해 가지고 매몰 시에 다 됐는데 왜 그걸 지금에 와 가지고 방역기록 다 불태웠다는데, 실제 영세농 같은 데는 방역했겠어요? 1년에 한두 번 했겠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액으로 나왔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대로 접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기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돈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100%?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돈은 항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상은 경기도에서 또 시군구로 내려주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직접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직접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러면 뭐 자꾸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자꾸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전화가 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50% 받은 거 사료 값 다 주고 나니까 먹고 쓸 것도 없고 어떻게 재입식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사실 방역기록 그것 때문에 감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한 2, 30% 감액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는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이 인정해 주면 그냥 주라고 또 추가로 나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농식품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잡혀져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다시 경기도 나름대로 보상매뉴얼을 만들어서 빨리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불만소리 높을 때 정부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떤 도나 시군구도 다 떨어지니까 빨리 보상에 착수해서 그냥 어느 정도 마치고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끝내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은 그게 제일 현안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위원들이 침출수 관계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상관계,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다면 이거 솔직히 야단 맞으셔야 돼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5월, 6월이 다 돼 가는데 언제 끝난 건데 보상이 여지껏 안 돼 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거 빨리 5월 2일 뭐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저런 거고 빨리 결정을 봐 가지고 보상이 5월 말 안에 끝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매몰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 오염 여부 판단을 지금 시스템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각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지금 유공관을 관측정으로 보고 있는데 유공관 제외하고 관측공을 두 개 이상 설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매몰지로부터 일반 땅이 오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몰지에 전혀 관측공이 설치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설치 안 된 곳도 각각의 두 개 이상씩의 관측정을 설치하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지금 업무가 환경국하고 팔당하고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관측공은 지금 한 개 내지 두 개 꼭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추후 이 시간 이후라도 주변에 오염이 우려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해 보고요. 또 그다음에 관측공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두 개씩 이렇게 관측공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인근에 지하수관정이 이미 설치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팔당지역은 이미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좀 조사를 했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제가 지금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하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뢰에 바탕을 두고 했다면 여러분들 말을 전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믿고 보고받고 또 잘못된 점 고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100% 불신을 합니다.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돼서 동물 사체를 매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잘 아실 겁니다. 24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홍정석 위원 주장대로 17곳, 17곳이 비닐 없이 매몰한 곳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17곳이 아니라 170곳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 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지하수 오염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측공으로부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날 육안이나 냄새로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축분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해서 동시에 시료채취해서 유입구에 정말 지하수 10m 이상 파 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관측정을 설치한 곳에 오염여부를 판단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이상 관측정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우리 팔당수질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 개인 또한 부끄럽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지금 구제역특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만큼은 그래도 “이러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이렇게 관리해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 불찰이었고요.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해서 정확하게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관측공을 두 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침출수 여부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공 설치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측공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또 관측공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윤수 위원 아까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 12월 30일 날 관련법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전에 구제역이 왔을 때는 구제역 매몰지에는 100% 다 관측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만큼은 관측정을 설치를 안 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심한 구제역 파문, 구제역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장에 의해서 관측정이 설치되고 말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정말 10마리, 20마리 묻힌 곳도 관측정이 설치됐고 어떤 곳은 1,000마리 이상 묻혀서도 관측정이 설치 안 된 곳 이런 곳이 있다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그 관측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가 당초에 아까 기준을 설정을 못해 줬던 부분도 그러한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 오염된 곳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된 곳 한 곳이 없는데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 판단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좀 답변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 문제는 물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설사 관측정을 뚫어서 관측정을 통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하수가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추호도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라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염소이온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동시에 검출이 돼야만이 사체에서 유래된 침출수의 오염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검출된 예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현재 관측정이 매뉴얼상에 10m를 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주변 반경 5m 이내, 제가 다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가보니까 심지어는 거의 매몰지 방수포 1m도 안 되는 데다 뚫은 곳도 있고 거의 2m, 3m 이내에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뚫었는데 사실은 10m 깊이도 안 되는 관측정에 어떤 침출수가 일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하수 오염이라고 판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질토가 아닌 다음에는 요즘에 지하수 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알지만 100m 뚫어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200m, 심지어 350m를 파야 겨우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데 불투수층, 지하수가 고이는 불투수층까지 사실은 일부 오염물질인 침출수가 바닥을 통해서든 옆에 찢어진 부분을 통해서든 침수가 된다고 해도 바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이 오랜 세월 걸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든 거고. 아까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명확한 매뉴얼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현재 5m 이내에 뚫은 관측정에서 설사 침출수 오염이 어떤 관측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40m, 50m 지점에다가 또 한 차례 뚫어서 과연 침출수의 오염의 범위가 어디까지 번져 나가는가를 관측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관측정입니다. 유공관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뚫을 그것도 관측정이고.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반경 300m 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이 제일 좋은 관측정입니다. 과연 그것이 오염됐다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1년 차 분기별, 팔당본부 같은 경우는 월 1회 그리고 2, 3년 차 반기에 한 번씩 하겠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지하수 오염을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과연 두 가지 성분이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지만…….
○ 고윤수 위원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지하수 오염은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네 가지 항목에서 두 가지 항목을…….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지하수가……. 좋습니다. 지하수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안 됐지만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은 분명히 됐는데 그게 지하수로 오염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 정리해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로서는 오염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바로는.
○ 고윤수 위원 자, 그러면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지하수로 오염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하수로 오염된 게 한 곳도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그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침출수를 최대한 밖으로 뽑아내서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 문제점만을 제시해서…….
○ 고윤수 위원 아니, 대책이 없는 문제점이라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침출수 유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유출된 곳 한 곳도 없다고 얘기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로서는 그 침출로 인해서,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희가,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비닐을 깔았네, 이게 무너졌네, 찢어졌네. 그걸 사실 다 파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저희가 관측정이라든지 지하수 관정의 오염도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라는 증거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매몰지에 우리가 관측공을 왜 뚫었습니까? 매몰지에 있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심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우리 육안으로 확인해 봐도 분명히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안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주장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유출은…….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매몰지로부터 유출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오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윤수 위원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국장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경기농정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한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저 또한 부끄럽고 여러분 또한 그런 자기성찰 자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 한 번도 된 적 없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침출수는 밖으로 유출됐을지언정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 말씀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침출수가 땅에서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파볼 수가 없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 고윤수 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관측공 두 개 파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곳 뚫어놓은 관측공에서 시료채취해서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답변이 뭡니까? 어떤 답변이죠? 계속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액비를 뿌려서 그렇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관측공을 저희가 뚫어놨는데 관측공까지는 밖으로 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하수로 오염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말씀해 주신 분이 원장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냐고. 답변들이 없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매몰지마다 두 곳 이상의 관측공을 뚫어서 하나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쪽을 한 번 뚫어보고 그리고 지금 유공관이 아니라, 우리가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 두 곳을 활용을 해서 두 곳을 동시에 시료채취해서 한 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구배라는 것은 최소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 50m, 100m 이하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매몰지는 깊이가 10m 이상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6m에서 10m 사이고 또 관측정 역시 10m 이상으로 뚫은 게 없습니다. 10m 내외로 뚫었기 때문에 100m 이상 되는 지하수 구배하고 표층에 10m 내외의 어떤 관측정 구배하고 흐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단지 제 상식으로는 경사,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 경사면이 있다고 하면 매몰지 반경 5m 이내기 때문에 제가 가본 여주나 이천지역 한 대여섯 군데는 사실 제대로 뚫었더라고요. 위원님들 제가 가보지 못한 데 전혀 엉뚱하게 높은 지역에 뚫은 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게 뚫었다고 지표상으로는 높낮이가 확인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매몰지 깊이의 어떤 10m 정도의 관측정을 뚫었다고 하면 적어도 비닐이 옆이 찢어졌든지 바닥에 스며들었든지 해서 5m 이내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관측정에서 충분히 관측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윤수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매몰지 선정해서 매몰지에 가축 사체를 묻을 당시에 그때 상황은 정말 굉장히 추웠고요. 그다음에 한밤중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었고. 급하게 24시간 이내에 매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참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측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측정에서 지금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육안검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육안검사 해보면 악취 나고 냄새 나고 정말 보기 흉칙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답변은. 그런데 그거 관측정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답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가 됐든 표층이 됐든 간에 어차피 밖으로 새는 것 자체는 표층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몰지마다 두 곳을 설치해서 표층이라도, 표층도 오염되는 걸 막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표층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당연히 지하수 오염되지 않습니까? 오염될 여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아야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관측정을 불신을 하고 새로 예산을 들여서 두 개를 새로 뚫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측정으로도 충분히…….
○ 고윤수 위원 제가 불신하는 게 그겁니다. 그 관측정 잘 뚫었어요. 잘못 뚫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뚫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료채취해서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럼 난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거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액비 뿌려서 냄새 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확률은 50%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액비 뿌려서 그렇습니다.” 논에도 액비 뿌립니까? 논에도? 그러니까 제 주장은 매몰지마다 두 곳에 관측정을 설치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입구에 시료채취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채취해서 아니면 전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심 가는 곳을 몇 곳을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곳이라도 해서 제대로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매몰지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침출수는 있을지언정 지하수는 오염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이 아닌 관측공을 두 곳을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다만 몇 곳이라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추후에 제 의견이 반영될지 여부는 다시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측공은 지금 설치기준이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지 주변 반경 5m 이내에 최초로 뚫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몇 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뚫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염의 우려라든지 일단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반경 40~50m 내에 또다시 뚫어서 또다시 관측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있죠? 자료를 한번……. 자료 있으시죠? 관측정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초, 어쨌든 유공관까지를 관측공으로 봐서 매몰지에 두 곳을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유공관을 제외한 매몰지 반경 5m 이내에 관측공을 지금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근거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부.
○ 위원장 윤화섭 환경부.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읽으시라고요,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정 설치 위치 및 방법 해서 “매몰지 조성완료 후 전문시공업체에 관측정을 설치 의뢰해서 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관련한 자문가능.” 그래서 “관측정의 위치는 매몰지 내부 유공관을 활용해서 1개소, 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 이격거리 5m 이내 각 1개소 등 총 2개소를 설치.”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2개소가 맞는 건가요, 1개소가 맞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기존에 유공관 포함해서 2개소니까 새로 뚫는 것은…….
○ 위원장 윤화섭 그것을 답변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아까 그런 논란이 적어지겠죠? 여기서 보면 아까 5m 내에, 깊이 10m 내에 설치하고 재질은 뭘로, 이렇게 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뒤에 답변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사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내년에도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또 내년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미비하면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국에서 47% 이상이 경기도가 되어 있지만 그전에 AI나 구제역이 얼마 발생하지 않을 때 경기도와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때 저한테 답변할 때는 네 귀퉁이에다가 관측공을 설치하고 거기에 더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100m…….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0m, 40~50m.
○ 위원장 윤화섭 40~50m 이후에 설치하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3~4년 전의 이야기고 그때는, 그런데 매뉴얼이 바뀌었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올바른 이해돕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규정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수정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됐고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지침 수정안하고, 이것이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6시인데 6시 15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조사중지)
(18시15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 안에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매몰지 발생농가 지도하고 매몰지 지도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누가 답변…….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그걸 새로이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넓게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잘 성실하게 제작을 해서…….
○ 위원장 윤화섭 언제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특위가 된 처음부터 지도를 얘기했었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한 5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5월 30일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일단은 한 부씩은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고 그걸 책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몰지 발생농가 지하수 음용수 사용농가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23일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5월 23일까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수질검사는 아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언제까지요? 팔당상수원 수질검사.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그러니까 상수원에, 광역하천에…….)
아니, 팔당상수원 내. 매주 하나요?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지하수 검사요?)
아니, 수질, 팔당.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수질이 어떤 걸 얘기하는…….)
팔당 수질검사 안 해요?
○ 농정국장 김정한 팔당호의 지금 현재 수질상태 검사결과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화섭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거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용이 매주 하나요, 매월 하나요?
(○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좌석에서 - 팔당호는 매월 하고 구제역 관계는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제역 발생시기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간은. 그러면 이것은 금방 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번 주 내에 취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이번 주면 5월 20일까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그리고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관측공에 대해서 아까 설치기준, 그동안에 매몰지에 관측공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곳 설치한 곳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했는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경기도 우리 내부에서도 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문제는…….
○ 위원장 윤화섭 아니, 서로 협력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주관 국장이 따로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그것도 20일까지 협력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같이 “하나가 맞습니다, 두 개가 맞습니다.”보다 정확하게 농림, 환경 그다음에 구제역 지침 또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저희들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특히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측공을 이야기하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 지층이 100m가 될 수도 있고 지하수 지층이 30m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5m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균 따져서 100m 이런 지하수 지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지에서 약간의 경사진 곳으로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이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100m까지 관측공을 뚫어도 전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매몰지 덮개를 개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군에서는, 시군과 또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벗기는 게 좋다, 어떤 데는 덮어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견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모되겠죠. 그리고 경비가 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그것도 마리 수를 정한다랄지 그다음에 양을 정해서 좀 매뉴얼을,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그런 논란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농정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린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물론 매몰지의 공기와 미생물균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패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매몰지를 안정화시키고 매몰지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유실이나 침몰이나 이러한 매몰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부패가 다소 완만하고 지연하게, 늦게 진행되더라도 그 문제보다는 매몰지를 안정화시키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동안엔,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에는 매몰지를 덮어서 안정화를 유지한 이후에 그다음에 부패를 촉진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은 지침을 시군에 다하셨겠지만 지침을 주셔서 서로 오해 없도록 그다음에 사실은 그 자체는 시장ㆍ군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개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이항체진단키트를 활용하는데 음성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음성판정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를 검역원으로 샘플을 보내든지 이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 규정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의심축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간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검역원에 신고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검역원에서는 그 당일 날 나오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당일 날 나오는 걸로 지금 규칙이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비닐인데요. 비닐이 사실상 여기 법규에 보면 0.5㎜ 이상을 쓰게 돼 있는데 0.1㎜ 쓴 곳도 많고 그다음에 폭이 2m, 4.5m, 8m를 써요. 그런데 8m 이하가 되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농정국장 김정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를 중간에 터져 있기 때문에, 매몰지 폭이 4m가 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커버가 안 되는데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를 여기에 덧붙이면 제도화시킨다, 비닐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새 PVC 천막천 같은 것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를 갖다가 같이 두 개를 붙여서 쓰게끔 제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미끄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작업할 때도 1차 걸러지니까. 이게 사실 방수포가 찢어지면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침출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약품사용일지를 비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약품구매일지는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매일지를 보면 한 가지, 생석회 하나만 보면 45만 마리를 묻은 데도 888t을 썼고 그다음에 6만 5,000마리를 묻었는데 858t을 쓰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약품은, 그리고 약품구입 날짜가 서로 구입을 못하니까 서로 경쟁도 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런 비축한 것이 아닌 것은 본부에서 해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으로 배분해 주든지 그래서 사용일지를 비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시군에서 매몰지에 쓰이는 그거 말씀입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그래서 과사용을 금지하고 또 그거 갖고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농정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그다음에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수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윤화섭임채호박종덕고윤수문경희오완석이재준유미경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증인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축산과장 서상교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ㆍ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경제농정국
국장 김수만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ㆍ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ㆍ도시환경국
국장 홍완표환경과장 엄진섭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보건연구부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관리과장 양정모상하수과장 김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