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ㆍ이승철 의원 발의)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각종 행사참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24분)
○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주 화요일로 정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0회 제1차 정기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5일간으로, 7월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휴회는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입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석ㆍ이승철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현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승철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이승철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4월 7일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비상대비 및 재난대책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의 자치행정국에서 행정2부지사 소속의 기획행정실로 사무이관된 비상기획담당관과 재난대책담당관의 업무 연속성과 관련의안 심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이승철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현석 의원님과 이승철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지사 소속의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의 설치는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휴전선과 해안선 등 전략적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경기도ㆍ강원도ㆍ인천광역시 등 접경 3개 시도에 대해 승인된 기구이며, 사무이관 내용은 본청 자치행정국 재난관리과 사무를 비상기획관 내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의 주요업무는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편성ㆍ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며 재난대책담당관의 업무는 방재기획 및 대책, 재해복구, 자연재난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의 업무는 민ㆍ관ㆍ군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기존 직제이며 업무는 군관협력 및 한미협력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접경지역 지원업무 등으로 군과 관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비상기획관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도 재난관리과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1996년 이전부터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1998년 9월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2월 다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또다시 2010년 11월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잦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행정2부지사 소속의 비상기획관 내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의 업무는 기존 재난관리과의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신현석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치, 제2청 북부청에 이근홍 실장 휘하에 비상기획담당관을 두면 그 급수가 같거든요. 같은 3급이거든요.
○ 신현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의 직급이 한 단계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대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경기북부청이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저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이 3급이고 행정기획실장이 3급이기 때문에 이런 지휘체계 때문에 염려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하고 우리 도의회 의장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차후에 조정, 직급에 관해서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현재도 지금 고양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2급이거든요. 그래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국 이근홍 실장의 직급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북부청의 모든 살림을 하는 데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한 단계 급수가 올라가서 진행이 돼야 원활하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석 의원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할 때 검토보고서에 더 수정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행정실 사무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일부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안병원이용석이필구조광명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