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9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 발의)
- 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31명 발의)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의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계획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에 10%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세대수 변경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이 빠져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비 촉진사업 시 발생되는 세대수 10% 범위 내의 변경사항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3호와 안 5조제2항제3호에 “재정비 촉진구역별 건설 예정인 주택 세대수의 10% 이내의 변경”을 신설하고 또한 제19조에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에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세대수 10% 범의 내의 결정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4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 촉진사업 시 발생되는 세대수 10% 범위 내의 변경을 재정비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와 12조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에서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 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ㆍ공청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비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제19조를 신설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세대수 10% 범위 내의 변경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재정비 예정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예정지역이.
○ 이의용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가 특별법에 의한, 일명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구가 23개 지구인데 현재 4개 지구가 실효(失效) 내지는 취소ㆍ취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19군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향하여)
맞습니까?
20개 지역이 현재 도시재정비 특별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20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의용 의원 네.
○ 조성욱 위원 그 면적이 지구당 어느 정도 되죠?
(공무원을 향하여)
○ 이의용 의원 지구당 기준이 30만 ㎡ 이상인가요?
○ 조성욱 위원 10만 평 이상이죠?
○ 이의용 의원 전체 20개 지구가 면적이 130만 ㎡에서부터 적게는 58만 7,000㎡까지 있으니까 총 합계 면적은 2,700만 ㎡ 정도 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1,800만 평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5,700만 평이면…….
○ 이의용 의원 평수로 따지면 1,000만 평이 약간 안 됩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5,700㎡라고…….
○ 이의용 의원 2,700만 ㎡이니까.
○ 조성욱 위원 아, 2,700만 ㎡. 난 아까 5,700인 줄 알고요.
○ 이의용 의원 2,700만 ㎡니까 한 1,000만 평이 좀 안 됩니다.
○ 조성욱 위원 1,000만 평이죠. 그러면 1,000만 평이 용적률이 10% 오르고 건폐율을 10% 올렸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 나온 거 있나요? 전체적으로.
○ 이의용 의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조, 12조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조제1항, 2항에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10% 범위 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제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계획 등 건축 계획이 계획의 범위 안에서 10%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 10%가 빠져 있습니다, 세대수 10%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 경제사정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평수를 좀 적게 지으려고 하는 데는 기존 계획된 세대수의 10% 범위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이 10%의 경미한 변경을 전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조성욱 위원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이라든지 신속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맞는데 지금 재정비 지역은 특별하게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이 10% 내외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정도의 선을 넘은 완전히 어떤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흔들 수 있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몇 세대나 되죠?
○ 이의용 의원 전체적으로 세대가 나온 건 없고요.
○ 조성욱 위원 아니, 건설 예정인 뉴타운이 지금 20곳이잖아요? 20곳 전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이의용 의원 그 20곳 세대수는 계획이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 계획되고 있는 부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 계획 세대수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제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한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변경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임대주택도 있어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그냥 두고 볼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10% 정도를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의용 의원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함한 총 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에 의한 용적률이 있는데 최고 상한용적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10% 변경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보충답변…….
○ 이의용 의원 실장님이 보충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이화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라고 하는 게 용적률이 증가한다거나 세대수가 원래 세대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용적률을 초과해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촉진계획을 결정할 때 세대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전체 건립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적게 짓는 입장에서는 평형을 큰 평형으로 해서 계획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구 내에 소형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많이 계획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연동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는 한데 작은 평형으로다가 정해진 연면적 내에서 좀 낮춰서 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도정사업으로 갈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도촉사업에서만 이게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돼 있지가 않아서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도에까지 다시 와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에다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주면 권한위임도 시장으로 해주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지역현실에 맞게 갈 수 있다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의 경우에서 10% 가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 이내에서. 그러면 그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분양 평수에 대해서 상당히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특혜의혹이니 이런 거. 평수를 더 늘리고 안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40평이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그게 왔다갔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ㆍ하한선을 일부 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투기목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게 규모가 크니까. 워낙 규모들이 재정비지역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가 휘몰아치고 신문언론에 막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10% 이내에서 증가하게 될 때에는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부분이고 10%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에 전체 계획에 미치는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종전과 같이 10%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기반시설도 함께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도에까지 와서 한 3, 4개월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이러한 것들도 다 다시 밟게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걸 간소한 절차로 바꿔 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 조성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이의용 간사님이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너무 잘 낸 거예요, 이것은. 행정 간편화와 간소화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즉석에서 결정할 수 없는 또 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시군에서 그 10% 범위라는 것을 정해줌으로써 상당히 행정을 간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로 위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큰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전. 너무 잘된 거 아닌가. 단, 이제 어떤 촉진지구 안에 주택의 수가 용적률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와 그런데 거기다가 용적률을 맥시멈까지 내주는 데가 자치단체에서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용적률이 한 500%의 용적률이다 그러면 한 470%나 460%로 승인을 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499%까지도 가능한 거냐?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세대에서 아까 임대주택을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비율이 17%다. 그러면 이 10% 범위 내면 임대랑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냐, 비율에는 변함이 없이. 이걸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용적률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도의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가 사업승인을 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 임채호 위원 그동안에는 경미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시군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느꼈어요. 안 해줘도 되고 권한을 갖다 남용도 할 수 있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 범위 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세대수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규제가, 시간이 많이,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 시에서 바로바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간소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아파트하고 일반분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임대아파트는 연동해서 법에서 계획 세대수의 17%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늘어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500%라는 거에서 470%다 그러면 한 20몇 % 더 해줄 수 있는데 변함은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이미 나갔던, 그러니까 거기를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거다, 한 번 결정한 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 내에서 10%의 세대수나 이런 것만 변동이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기존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5조1항1호에 보면, 뒤에 보면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 미만의 규모의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개정하는 거 보면 1항3호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만과 이내가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야 기준이 명확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5조2항2호에 보면 “건축물의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2항제3호에 보면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미만'인지 '이내'인지,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조례나 법은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어떤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미만'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내'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구를, 단위를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의용 의원 네, 김시갑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만'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화순 실장님한테 좀.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재정비하는 데 10%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올 것이 보통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말은 LH공사에서 소형 쪼개기라는 말이 언론에 떴습니다. 공사에서, 뉴타운 사업하는 데.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작은 평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한 큰 평수를 사업계획에 집어넣은 것하고 작은 평수 넣은 거하고 어떠한 부대 기반시설을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반시설이 세대수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거주인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렇지만 처음 계획 때는 대형평수로 집어넣었다가 10%를 늘려도 그냥 그대로 기반시설은 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에까지 오지 않고 시가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검토가 같이…….
○ 권오진 위원 그냥 놔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기반시설이 별도 검토돼서 추가로 필요하면 확보되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혹시나 LH공사 같은 데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를 쪼개기 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그냥 놓고 그냥 세대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던 것은 불식된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건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두 번째는 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할 때 보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검토되어지는 것이 90%가 용적률입니다. 그냥 효율이 낮다고 그러면 용적률을 몇 % 높여줄까 이 토론이 주된 토론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걸 높여주면서 아울러서 세대수도 같이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구태여 이걸 갖다가 10% 증가, 감소시키는 것은 시군에 위임한다는 이유가 용적률은 분명히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용적률은 올라오니까. 두 번, 이중적인 어떠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행 저희 조례를 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이거는 이미 경미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세대수에 대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대수, 어차피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다 보면 세대수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장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발의안입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면 한 번에 처리할 것을 갖다가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용적률은 도에서 하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이 없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시갑 위원님께서 제5조제1항제3호와 제5조제2항제3호 내용 중에 “10% 이내의”를 “10%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실장님은 이견 없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31명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환경부가 수립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에 기초하여 조례의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3항에 “분수 관리주체는 용수를 교체한 때에는 교체일과 교체수량 등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민간분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그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에서 대장균의 적정기준은 100㎖당 500개 미만을 100㎖당 200개 미만으로 강화하고, 탁도의 적정기준을 2.8NTU 이하를 4NTU 이하로 완화하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질산성질소는 수돗물을 시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레지오넬라균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되 적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마련한 수질 적정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조성욱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4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분수 수질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분수 관리주체는 용수를 교체한 때에는 교체일과 교체수량 등을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되 민간분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그 작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분수의 경우 권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균의 적정기준은 500 미만을 200 미만으로 강화하되 탁도의 적정기준 2.8NTU 이하를 4NTU 이하로 완화하고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질산성질소, 레지오넬라균 등의 적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체에 유해한 대장균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서 조례 제정 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mg/1 이하 등의 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공수역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을 근거하여 대장균을 500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여러 법률에서 수질기준을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마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분수의 수질기준을 규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공공분수가 몇 개쯤 됩니까?
○ 조성욱 의원 112개소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나를 검사하는 데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 조성욱 의원 지금 현재는 다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
○ 조성욱 의원 자체비용이요?
○ 이재준 위원 네. 우리 인원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 조성욱 의원 현재 3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120개 정도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보면 신체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 조성욱 의원 접촉하지 않는 거요?
○ 위원장 임종성 답변하시기가 좀 저거하시면 김태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 이재준 위원 발의자한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 네.
○ 조성욱 의원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 것만 120개죠?
○ 조성욱 의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렇다고 치면 자연형 폭포나 도심 내에 있는 분수대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지만 여름철에는 대부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분수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봐야 됩니까?
○ 조성욱 의원 일반적으로 분수시설로 돼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같이 터치가 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들어가지 못하게 푯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범위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성욱 의원 이건 물놀이 법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법규가 환경부에 정확하게 지침이라든지 안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탁도를 기준을 낮추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조성욱 의원 여러 가지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환경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앞으로 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왜 탁도만은 낮추는 거죠?
○ 조성욱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이게 완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수영장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거기에서는 강화가 돼 있는데 그것과 대치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조성욱 의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서 물놀이 수영장은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분수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영이라든지 혹가다 사람들이 옷이 젖는다든지 그런 경우…….
○ 이재준 위원 지금까지 기존에는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서류를 2년씩 보관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 조성욱 의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그래서 그게 환경부의 상위법에 하라고 어떤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를 어겨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권고형태로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조례안은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주로?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물을 다시 갈고 이렇게 할 때는 2년의 관리카드를 보관하게끔 돼 있고요.
○ 조성욱 의원 네, 이번에 권고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민간인 경우가 이번에 들어온 것인데 민간의 경우에 보면 상위법에,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민간분수의 경우 권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조성욱 의원 지금 상위법에는, 환경부에는 이것을 작성해서 보관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로 하여금 만일에 어떤 보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상위법에 부재는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권고를 해서, 또 이 권고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강제조항이 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상위법 부재로 해서. 그래서 권고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고사항이. 어떤 강제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고만 한다. 그래 가지고 이걸 누가, 권고장 받으면 되지, 뭘.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어떤 강제성, 그것이 안 될 때는 과태료라도 때린다든가 이러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낱 이것은 엄포성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조성욱 의원 현재 112개 중에서 6개가 민간인으로 사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미비한데 앞으로 이것이 점차 더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조항을 넣어요? 상위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얘기해 봐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 위원장 임종성 변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제정 안 됐을 경우에 다소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조례를 할 때도 의원님들이 의원입법발의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부분만 110, 거의 90% 이상이 공공부분이고 민간부분이 여섯 군데뿐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저희가 볼 때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 아니,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공무원이 제대로 자문을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다.”라는 방향을 알려줘야지 권고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몇 개가 되든 안 되든, 6개가 됐든 1개가 됐든 그러한 법률적으로 그런 게 딱 맞아떨어져야 조례인 거지 권고하는 수준으로 끝난다, 그냥 엄포만 주고 끝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조례로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분수대 관리하고 있는 게 120개라 이거지요?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12개소입니다.
○ 김주성 위원 아, 112개.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분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관리하는 수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분수를 전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둔 분수가 많아 가지고 그 지역의 노른자위 지역이라든지 중심가에 중심을 잡고 있는 분수대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분수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봄철이 됐는데도 거의 분수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팔당수질본부에서 그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조성욱 의원 지금 여기서 분수 112개는 지자체가 지금 관리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112개 전체가 경기도 전체라는 겁니까?
○ 조성욱 의원 네,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 112개 중에서 지금 분수대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지금 사용도 하지 않고 에너지 차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분수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저희가 하는 거는, 현재 저희 팔당본부에서 하는…….
○ 위원장 임종성 변진원 과장님, 답변석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분수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분수대에서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적용한 거고요. 조금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분수들, 그러니까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분야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치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용하고 있는 각 분수대들이 지금 탁도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키고 전부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관리 감독자가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한은 어차피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모든 어른들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물놀이 분수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내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지금 현재 놀고 있거든요.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저희가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그 기간 설정돼 가지고 한 달에 보통 2, 3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본 위원 지역구에도 분수가 하나 있는데 거의 사용도 하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틀어서 가서 보면 정말 물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방어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저희가 바로 5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일체 한번 점검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조치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좀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개정이유가 “2010년 8월 환경부가 수립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에 기초하여 조례의 분수시설의 적정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시다가 답변이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은, 제2조에 정의를 보십시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십시오.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분수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지거나 뿌려지도록 만든 설비와 그 물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침에는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데 우리 조례의 분수는 조경입니다. 여기는 신체와 접촉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까지 제5조의2에 수질검사를 이런 신체 접촉하는 내용의 그런 강화된 검사를 여기다 확대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수 조례 보십시오. 분수 수질 이것은 신체 접촉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조경된 분수까지 이러한 내용이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상의 건강에 문제를 줄까 봐 이런 수질관리지침을,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도는 그냥 분수 수질이에요, 분수. 정의를 보시라고요. 정의가 이번에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과 우리 조례의 정의는 상이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어떤 조경시설의 분수까지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과도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 조성욱 의원 저희 관계 법령 제2조 정의에 보면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관계 법령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분수 수질 적정유지를 위한 조례는 지금 정의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 내용에서는 지금 개정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 4조, 5조 신구대비표에서 없는 안을 집어넣어서 보다 더 이런 수질검사, 분수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상위법에,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거기에 적용받으면서 경기도 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요?
○ 조성욱 의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렇지요?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침이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고요, 하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부분인데 다만 분수의 기준을 이거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경시설에서 얘기하는 분수와 여기서 얘기하는 분수는 좀 다릅니다. 이게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통합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분수는 주로 신체와 접촉하는 바닥분수를 얘기한 겁니다, 조경분수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그때도 당시에 의원이 입법 조례로 해서 이걸 만든 건데 바닥분수는 어린아이들이 직접 신체에 가서 닿고 문제가 돼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걸 조사해 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는 이걸 실태조사를 해봐 가지고 끝에 가서는 아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하고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하고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 기준이.
○ 김시갑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상이한 것을 조례에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통합을 할 때 그때 가서 완벽하게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지 지금 서로 내용이 상이한 걸 같은 분수하고 물놀이형이 일부가 가미된다라고 해서 그 조례에다가 억지로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결국은 조례에 넣어봤자 장식 조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또 개정을 하고 통합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이거 어차피 일부 넣었다가 또 와서 그때 통합개정한다? 이것은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는 어떤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들이 이 분수에 의한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지금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먼저 기준을 일치시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나머지의 폭포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아마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지금 바닥분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질관리지침에 있는 바닥분수에 대한 수질검사기준을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내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위의 정의사항 내용하고 우리 조례 취지 목적하고 수질검사 내용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조례든 법이든 이게 1조부터 쭉 어떠한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지 목적은 틀리고 수질검사항목은 다른 걸 갖다 넣어놓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야 맞는 거지 이게 지침, 법령도 아닙니다. 아까 상위법령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상위법령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들어…….
○ 김시갑 위원 그럼 지침으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굳이 조례에다 억지춘향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지침대로 시행을 하세요. 하시고 조례는 나중에 통합을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님! 김시갑 위원님 의견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기준점을, 좀 더 조례에 대한 보완조치를 좀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그때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해야 실질적으로 지침적용을 안 받는다면 모르는데 지침적용을 받기 때문에 7월 달에 회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 생각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관계 규정을, 관계법을 조금 개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민간시설도 적용이 되게끔 법을 개정한 후에 이것을 같이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의견은 제가 발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성욱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에다가, 2조 밑에 3조에다가 적용범위를 넣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한 조항씩 밀리고 적용범위에 “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거에 관계된 2조에 의거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분수에 적용한다.”라고 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면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조성욱 의원님께서 고심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조례를 지금 보류시키고 계류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조성욱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 가지고 2조 정의를 수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수정된, 조금 전 김시갑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제2조 “이 조례에서 분수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지거나 뿌려지도록 만든 설비로써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 접촉하는 물놀이 이용시설물을 말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