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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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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
4.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ㆍ이상훈 의원 등 53명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ㆍ김상회 의원 소개)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의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 이태의 외 1,600명이 제기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ㆍ이상훈 의원 등 53명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의원 제6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ㆍ운영 결격자로 공무원, 학생 그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종합감사에 있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어 “학생”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학원과 채용이 금지된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및 권한위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외국인 강사가 마약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이나 그밖에 약물중독자가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이 2011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이 조례개정의 시의적절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넷째, 학원강사 연수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여 처분대상을 설립ㆍ운영자와 강사로 구분하고 강사연수 불참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 설립자 제한요건 중 “학생”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에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정지, 3차 위반 시 말소의 처분을, 성범죄자 채용 시 1차 위반에도 말소의 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시 1차 위반에는 정지, 2차 위반에는 말소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설립ㆍ운영자가 연수에 무단불참할 경우 1차 위반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에는 정지, 3차 위반에는 말소를, 강사가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1차 위반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에는 정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학원 설립ㆍ운영 결격자로 학생을 규정하는 조항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도까지는 대학 재학생이면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으나 2008년도에 대학 재학생이더라도 2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현행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항 관련 별표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보면 제2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3학년 이상이거나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라 해도 학원강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학생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13조제1항 관련 별표6 중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와 성범죄자 채용에 대해서 위반학원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공포된 위의 법 44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들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와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중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에 대해서 정지 1차 위반, 말소 2차 위반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원어민강사가 마약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경력조회는 집행부에서 제기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시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나 마약사범을 채용한 학원에 대한 처분을 단순히 상위법의 근거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를 넘어서서 법의 해석 차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때 권리는 상충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할 권리를 가진 학원강사의 권리와 올바른 심신을 가진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하면 이때 마약사범인 강사의 직업을 가진 권리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기능을 언급하고 있어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마약사범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학원운영자의 업무태만 및 예방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례에 마약사범 관련 조항 신설의 법적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도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체류를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 중 마약사범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 이후 마약사범이 된 외국인 및 내국인 영어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법률과 조례의 선후관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명백합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92년 6월 23일 대법원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 등”에서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후 조례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결국 조례와 법률의 선후관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고 조례개정안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추후 이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되었을 때 이 조례가 재의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외국인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설립자와 강사의 연수 불참을 동일하게 처분하던 현행안과 달리 처분대상을 설립ㆍ운영자와 강사로 구분하여 수업 등을 이유로 연수 참석이 어려운 강사들의 실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과 제2청사 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최창의 의원님을 비롯한 53명의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창의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 이건 최창의 의원님께 질문드릴 게 아니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17조1항에 보면 강사라든가 아니면 학원설립자,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행정처분이 1차 위반일 때는 시정명령, 2차에 정지, 3차에 말소라고 볼 때 이 전체의……. 만약에 올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차 위반을 해서. 그런데 3년 있다가 정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3차를 한 10년 있다가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말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한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1년 이내입니다. 1년 안에 시정명령 하고 말소까지 기간이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소가 되는…….

○ 윤태길 위원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건을 받게 되면 정지까지 가는 거고 1년에 1건만 받게 되면 내년에 다시 1년 거기서부터 1년 후에는 그 부분이 다 소멸이 된다는 말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윤태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하지요.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에 있었던 것을 보면 별표6 학원(교습소) 있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면 최창의 의원께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전의 것은 2쪽에 보면 운영을 하나로 해서 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운영에서 운영자ㆍ설립자 무단불참하고 강사연수 무단불참하고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눠졌는데 종전의 것은 두 개를 다 묶어 가지고 3차 위반까지 하면 말소란 말이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숙지를 내가 어제까지 해서 해봤는데 그런데 강사연수에서 무단불참은 2차까지 정지로 해놓고 3차는 말소가 아니고 없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설립자는 3차까지 정지까지 받고 그다음에 3차에 연수를 받지 않으면 말소가 되는 거고 강사는 1차 시정에 2차 정지까지, 그래서 설립자와 강사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3차까지 안 받았다고 해서 말소하는 것은 좀 심한 조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운영자는, 설립자는 그렇게 하고 강사는 정지까지만 하는 그런 내용의 이번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강사가 다시 회복을 시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회복, 연수를 받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보면 말소가 아니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말소는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또 이 사람이 일정기간이 된다랄지 해서 다시 자격기준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건 학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강사 개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죠.

○ 문형호 위원 아니, 학원도 그렇지 학원에서 강사나 또는 경영자나 이런 것이 전부 법제화돼서 해야 될 텐데.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더욱이 학원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더 괜찮지만 학원에서 한 것은 개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동감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회복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말소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해 줘야지요, 어떻게 회복을 시킨다랄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관계는 괜찮지만 중ㆍ고등학교는 학구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지 않는 학원강사가 마약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학원에서 “이 사람은 조금 유능한 강사다.” 해서 해버리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문제에서 대단히 본받지 못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필요하지.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염려하시는 거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지가 되면, 학원에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 문형호 위원 학원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강사였을 경우에 강사는 한자로 “사” 자를 쓸 때 “스승 사” 자를 씁니다. 그러면 교사나 그런 것하고 같아요.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가 되는데 회복을 시키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해 버리면 안 되죠. 설립자나 운영자는 관리자로서 운영을 하지만 강사는 공부를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지금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지해 가지고 회복시킬 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과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세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원장, 설립자 및 운영자하고 강사하고 분리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강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세 번 안 받았다고 해서 학원을 말소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 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1차는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시정명령, 2차는 정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학원강사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 1년 내에 2회 안 받았을 때는 학원에 대해서 7일간 정지를 시키고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학원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지됐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이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7일이 경과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강사가 이 법조문대로 하면 마약소지나 뭐뭐 복용을 해 가지고 했다가 일주일 정도만 정지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위원님, 여기서 운영상 이거는 연수문제입니다, 연수.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이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이 질문이 아니에요. 강사 무단불참에 대한 연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립ㆍ사립학교에서도 이제는 교원평가제까지 해 가지고 실력이 없다랄지 인성이 뭐 한다랄지 해 가지고 늘 연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연수를 시키는데 학원에서 연수를 두 번, 세 번 불참해 버려도 학원에서 하게 냅둬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학생들이 개개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더 잘 우리가 지휘 감독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규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더 돈독히 해줘야지. 학원이라 그래서 마약 뭐 하고 일주일 있다가 “너, 가르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법안이 좋기는 한데 여기에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안이 없어.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마약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건 교육청에서 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연수문제입니다. 마약…….

○ 문형호 위원 이것은 어느 한 조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과 현행을 볼 때 광역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강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데,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학과를 가르치든 인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강사하고 설립ㆍ운영자하고는 달라요. 내가 중ㆍ고등학교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강사라는 것이 주로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설립자나 운영자는 학생들하고 연관 안 돼도 돼요. 거기서 채용한 사람들만 뒷바라지 잘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걸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해야지.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강사를 현행 있는 대로 말소를 시켜 가지고 더 느낌을 받아 가지고 한다랄지, 예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운전면허증 뭐 하면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강한 무엇이 있어야 강사도 하지 가볍게 해놓으면 그거……. 그래서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사나 원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1년에 설립ㆍ운영자에 대해서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묻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대안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과 학생으로 현행법이 돼 있는데 학생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 개를 같이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생을 빼버렸을 경우에 학생은 나중에 설립ㆍ운영자가 된다 이 말입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할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자,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력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이다 중앙학원이다 이렇게 큰 학원들이 했을 경우하고 저쪽에 어디 산골짜기 전문대학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올라와서 나도 학원 설립한다 그래 가지고 한 것하고 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 뒤에도 전문대학 이상이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실력을 밀도 있게 되겠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종로학원에서 한 것은 100원이면 여기서는 한 20원에 하겠다 했을 경우에 싸기는 싸지만 학생의 성적에 관계된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학생을 뺀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고 해서 교과부 감사에서 처분받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실력상의 문제는 지금 학원의 설립ㆍ운영하는 사람하고 강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해보거나 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교과부의 감사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10년도에 받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2010년이면 아직 1년도 못 됐잖아요. 1년도 못 됐는데 바로 감사 받았다 그래서 뚝딱뚝딱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아무렇게나 고쳐서 결국은 파장이 어디까지 가버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데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지금 그거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줄여주시죠. 지금 핵심은 마약을 하는 강사에 대해서 그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고 그런 강사를 채용한 학원도 행정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과연 이 조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이 조례의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걱정하는 우려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것 또한 법이나 상위기관의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니까 또 헌법과도 관련된 사항이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부분은 줄여주시고 마약 취급하는 강사 그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버려서 한번 물어보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튼 그 대안이 미흡하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

○ 문형호 위원 답변을…….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여기 대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로 해서 그게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학원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가만있어요. 그러면 혹시 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께서 대답하실 만한 무엇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 최창의 의원 여기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세요.

○ 최창의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만 하지 질의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웃 음)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번 학원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시점에서 어떤 조항을 담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따로 학원조례 개정안을 내는 거보다는 저도 동의하면 함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 내용에 반영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는 집행부에서 발의내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하신 거고. 그러나 조례를 의원발의한 제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운영자 연수에서 불참을 할 경우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까지, 다시 말해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까지 3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 아니 원래부터 그건 강조되었던 사항이고 다만 강사를 전에는, 강사들이 연수에 모두 참여하지 못합니다. 워낙 많은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한 번 채용이 되면 평생 하는 직장도 아니고 자주 이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표강사가 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대표강사가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학원을 말소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할 때 강사들이 강사연수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준 만큼 그렇게 지도를 앞으로 강조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생을 학원설립자 운영에서 과거에는 배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중ㆍ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과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외 자체가 사실은 학원을 설립했다고 봐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과외교습소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둔다는 차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최창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학생에 관한 그것도, 저도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학생도 빼버렸을 경우에 종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문제부터 하나 얘기를 하면 보습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습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중ㆍ고등학교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보습학원에 다닌 아이들하고 아까 말하는 특정 큰 학원에 다닌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쟁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사의 수준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좀 잘 르포 형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가서, 이것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꼬부려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엉성해요, 이게. 그리고 아까 최창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립자나 운영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강사들이 대표만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성하니 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도 인성문제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종로나 중앙이나 도곡동 같은 데 가서도 늘 내 전문 과를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은 뭘 여기다 좀 빈 공란으로 놓지 말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동감을 하면 어떻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가 3회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말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도 시에 강사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자꾸 그래싸시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잘…….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차 적발되면 시정명령, 2차가 정지, 강사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정지가 되는데 만약에 1차에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몇 개월 내에 다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없는 걸로 된다 했는데 어딘가는 그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현재 규정에 1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 어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조례에도요?

○ 강관희 위원 어딘가는 명시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강사나 또는 운영자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도록 어딘가는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보니까 강사들이 1차, 2차까지 안 받을 경우에는 학원이 7일간 정지 후에 다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강사들을 학원운영자가 해야 되겠지만 강사가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학원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클로즈시키는 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아까 문 위원님한테 그와 같은 대답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하고 아까 문 위원님하고 상충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하고 설립자하고를 분리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 나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1차, 2차에 학원강사가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럴 때에 A라는 학원에서 B학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건 그 학원의 설립자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설립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시 이 강사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학원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다시 가서, A라는 학원에 있다가 B라는 학원에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가 다 말소된다는 말씀이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죠. 그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 되겠죠.

○ 강관희 위원 아니, 학원이 아니고, 학원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게 아니고 강사 개인한테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학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건 모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래서 학원강사들이 자꾸만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소까지 가는 건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의하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도민에게 어떤 이익되는 점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좋은 점이 있는가,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건 많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라든가, 지금 마약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약이라든가 또 이런 관계의 범죄자들이 강사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아주 큰 염려스러운 문제인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이들뿐 아니라 도민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결국은 그런 영향이 있겠죠. 우리 애를 맡기고 보낼 수 있으니까. 성범죄자한테 우리 애를 보낸다는 건 도민으로서 굉장히 심려,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와 같은 영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도민이 불편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조례 개정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도민에게 이익 되는 점이 더 많다고 보았을 때 상위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재의(再議)가 될지라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최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의 확실한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제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날로 흉포해 가는 이런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말 노력한 우리 최창의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 등 53명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것이 잘 시행돼야지만이 이 조례의 개정에 담긴 그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강사를 성범죄자를 채용했다, 아니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 채용을 알고 고의로 채용한 것과 내용을 학원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게 나중에 언론에도 터지고 나타나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마약 같은 건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전혀 우리는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채용했다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이렇게 주장할 때에는 그건 어떻게 처벌을 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결과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르건 알건, 채용했을 때 그것이 적발됐으면 몰랐건 미리 사전에 알았건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로 시정ㆍ정지ㆍ말소가 되니까요.

○ 김광래 위원 아, 그 알건 몰랐건?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실시ㆍ미실시를 분명히 처분기준을 내렸단 말이에요. 조회를 미실시할 때는 1차 시정, 2차 정지, 3차 말소인데 여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실시했는데 그 실시한 근거를 가지고 학원사용자는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지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받아서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어디서 숨겨졌는지는 몰라도 고의가 아니었다 이럴 때 이거를 바로 1차에 말소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운영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게 법률적인 효과라서 이랬을 때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지금 시정ㆍ정지ㆍ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행정처분 기준에서도 강사 등이 무자격강사를 채용할 때는 1차 정지, 2차 말소, 강하게 갔단 말이죠. 또 운영도 허위 부정등록했을 때는 바로 말소로 갔었어요, 먼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무자격강사에 해당되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무자격강사만 하는 거보다는 성범죄 내지는 마약사범 등등을 별도로 넣어서 이걸 부각시키는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운영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이해는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학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과외교습소를 점검할 때 나름대로 세부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교습소를 점검할 때 어떤 규칙,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침, 요령 등등. 제대로, 교습소를 가는 우리 직원들이 9급ㆍ8급 공무원, 뭐 2~3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과연 제대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교육연수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주문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단속요원이 나갈 때 연수를 철저히 시킨 후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도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재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해결될 때까지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의…….

○ 김상회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재의를 하면 그것이 판단되어질 때까지 이 조례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떤 재의를 하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학원……. 마약이나 성범죄의 사안 부분이 학원법 자체의 미개정하고 지금, 어쨌든 법 자체는 아직 바뀌어 있지 않은 것 속에서 우리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것은 이제, 성범죄는 지금 청소년범죄법으로 해서 10년 1월 1일부터 교육감에게 이관이 됐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위법에 이것이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위법 위반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걸로 인해서 의견이 올라오면 이 조례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되냐고요. 기존 조례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의가 되면 제가 알기로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재의해서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이 조례 전체가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항만 멈추는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그 마약에 대한 것만 문제가 제기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김상회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세혁 그 절차를, 전문위원이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 김상회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 배수옥입니다. 지금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학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돼서 교육청으로 이송이 되었을 경우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다시 마약 관련 조항이 문제가 만약에 된다 해서 재의요구가 경기도의회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이 됐을 시에 상위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상위법령 미비를 이유로 다시 재의요구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경기도의회로 다시 재의요구가 왔을 때 본회의에서 2/3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되면 그게 다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오늘 만약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된다 했을 때 부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기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송을 해 가지고 오는 기간을, 며칠 동안 그거 있잖아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저는 정확히, 15일인가요? 그건 지금 확인하고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의원님.

○ 최창의 의원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순서를 좀 늦게까지 기다렸는데요. 이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일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항은 함께 발의를 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건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해석을 하기 전에 지금 학원에서 이 마약류, 통칭해서 그냥 마약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파장도 대단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만 해도 약 25건인데 아주 심각한 게 마약 밀수의 주범이 원어민강사입니다, 이게.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 30%를 원어민강사가 차지하고 있고 5년 사이에, 마약류 밀반입 원어민강사가 82명이 2010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이 마약을 먹고 무슨 짓들을 하냐면 유명클럽에서 환각파티를 하고 강사가 적발이 되고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구속시키지 않으면 그냥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른 외국에서 성범죄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안전하다는 것이 마약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경우는 성문제를 넘어서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아직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참 다행인데 외국인 강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자기가 흡입하고 또 밀수를 하고 이런 것은 공중들의 어떤 이익에도 반할 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심각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 괜찮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약을 만약에 퍼트린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작에 상위법에서 성범죄처럼 사실은 제한을 하는 법이 제정되었어야 마땅한데 지금 국회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례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약을 사용하는 원어민강사들이 왜 직업을 제한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는 교과부가 재의를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진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영향을 오히려 줘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범죄자 이런 강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제가 보니까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한 결과로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제소를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망신을 살 노릇 아니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타 법령에는, 이용사 및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법 이렇게 20개 타 법령에는 지금 마약 투약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지금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개의 법령이 이미 벌써 마약 투약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 사고를 해주시고, 범죄자를 조회한다랄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마약사범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적발이 되죠. 그래서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시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동감합니다.

○ 최창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권우섭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들 중에서 대표강사가 지금 연수를 받고 또 그냥 일반강사들 있잖아요. 그죠?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 윤태길 위원 일반강사들이 지금까지의, 일반강사가 이걸 안 받았어요. 안 받을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죠?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대표강사 1인만, 대표강사라고 해서 학원에서 지명을 하면 되는 거죠. 특히 누가 대표강사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 윤태길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전체 강사가 다 받아야죠? 그죠?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전체 강사를 대상으로 하되 단 1명이라도 참석을 했을 시에는 행정처분은 면제해 준다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체, 이 강사를 볼 때에 개인강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개인 1명씩을 이야기하는 건지 학원에 소속된, 학원 강사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1명만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여기 강사에서는 대표강사고 일반강사고 구분 없이 모든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대표강사를 연수를 하든 전체 강사를 연수하든 그 문제기 때문에요. 여기 이 강사 규정란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강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럴 경우에 전체 강사를 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강사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한 번 안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두 번째 안 받으면, 1년 후에 다시 또 안 받으면 정지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여기서 강사가 연수를 안 받았을 때 그 행정처분 대상은 그 소속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 개인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학원에 대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강사가 우리 학원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2명이 강의, 그러니까 전부 다를 받을 경우로 볼 때는 2명이 연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두 건으로 보는 겁니까, 이거를?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연수를 전체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할 경우에는 1명이든 2명이든 안 오면 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전체 강사 연수일 경우에는. 그런데 다만 작년까지는 그중에서 학원이 강사가 100명이라도 1명만, 대표강사 1명만 참석하면 행정처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행정처분 대상을 전체 강사를 대상으로 처분한다 할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1명만 안 나와도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은. 2명이 안 나와도 처분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무슨 정지고 시정명령이고 그것이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그럽니다, 횟수.

○ 윤태길 위원 횟수인데 지금 우리 학원에 10명이 있어요. A라는 학원에 10명의 강사가 있으면 이 중에 지금 결론적으로 1명만 연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10명을 다 연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대상은 전체 강사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누가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면제해 주겠다 그겁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부터, 차후부터?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금년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개정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수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쪽으로 한다면 학원연합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연합회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학원연합회 입장하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은 상반된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틀릴 수도 있지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왜냐하면 학원연합회에서는 지금 어떤 연합회의 이익이랄까,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는 전체 강사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1명이라도 안 나오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수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되 작년과 마찬가지로 1명이라도 연수에 왔으면 처분은 면제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학원 운영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완화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연합회의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그것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하면, 과장님 앉으세요. 강사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범죄자로부터는 좀 보호받아야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그 상위 법률 근거가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겠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바꿔달라는, 의사일정 3항을 의사일정 2항으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ㆍ김상회 의원 소개)

(11시21분)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김상회 의원님, 최창의 의원님, 최철환 의원님께서 청원소개 의원으로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요지서, 청원소개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을 대표 소개의원으로서 지금부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직원,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학교장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무조건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근무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등으로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조건이며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회계직원 임금인상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도 학교별로 체결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심각한 고용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교직원 일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이 비정규직이 학교회계직군으로 분류되는 분들만 해서 약 2만 5,000에서 3만 그리고 시간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달리하는 고용자들까지 하면 약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십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처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껏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5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담부서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경륜과 해량으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1년 3월 25일 김상회ㆍ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님 소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취지는 이재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직이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하며 종류로는 영양사나 조리사 등 급식 관계직원과 교무보조나 과학실험보조 등 교육보조사, 보육전담강사나 체육코치 등 기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원이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신분보장 등이 이루어지지만 학교회계직은 학교장의 관할로 채용 및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업무능률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직에 대한 임용권한을, 전북교육청은 영양사를 제외한 학교회계직에 대한 임용권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과 학교 유아방 보조원 임용권만을 행정권한 위임규칙을 통해 각각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교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례와 판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는 사용자를 학교장으로, 2010년도 결정례에서는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각각 판단하여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이 없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2007년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각 학교장을 각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로 판결한 바 있어 판례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하급심의에 대한 귀속력을 감안하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는 견해에 무게중심이 기운다고 보여집니다.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종 2만 6,000여 명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할 경우 학교별ㆍ직종별 다양한 채용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적기에 채용이 안 될 경우 교육행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며 현재 학교회계직 소요예산의 재원은 교특회계, 지자체 재원, 수익자부담으로 구분되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조례 제정 이후 관련예산을 교육청에 요구할 시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익자부담이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 시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학교회계직에 대한 정원관리, 인사, 단체교섭 등 인력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교육청 추산으로 165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행 표준정원제하에서는 전담부서와 추가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의 임용권한을 교육감으로 변경하기 위한 청원의 취지는 인정되나 학교회계직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보다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령개정 등의 형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추가재정 부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청원안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청에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통해 교과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과 본 건을 청원하신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 이태의 선생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는 소개의원, 관계공무원, 청원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의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참 어려운 여건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왔는데 여기 관련해서 교육 회계직 직원들과 교육청과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담회라든가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싶은 청원에 대한 요지가 전에도 이렇게 전달이 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입장을 계속 얘기했을 텐데 몇 번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쪽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이태의 저희가 교육청과는 일상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과정으로만 멈춰져 있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청에서는 검토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장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섭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행 체계에서 저희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전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단체교섭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임금결정이라든가 근로조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의 과정 속에서 보면 학교에서 저희 학교회계직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장선생님과 교섭의 자리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저희의 주장을 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는 추진이 되었지만 교육감님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회 자체는 불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교육의원님들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서 지역청별로 문제가 됐을 때 상의드리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회계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건의된, 교과부로다가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저간에 어떤 협의와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바람직한 대안이 없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청 연합으로 교과부와 협조해서 현재 4월 21일부터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4월 21일 날 들어가 있고 8월 달에 그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마 그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줄 건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으로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재 맞춤형복지비가 15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지금 확대한 바가 있고 또 명절휴가비 20만 원을 새로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세아에 대한 보육수당을 3만 원 지급하고 있고 현재 경력별로 차등을 둬서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해서 연 최고 96만 원까지를 장기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회계직만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과, 물론 행정직도 중복되지만 이런 부분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우개선책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회계직은 정리해고된 회계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사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신분고용 불안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해서 인력풀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각 단위학교에서 그런 정리해고 문제가 생기면 해고된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이 그 명단을 갖고 있게 해서 또 단위학교에 그런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하면 신규채용하지 말고 그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력풀 활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 사례,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윤태길 위원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지금 돼서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고 난 뒤에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부분이…….

○ 윤태길 위원 소통이 여태까지 안 된 거고 회계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주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확대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임학교 경력인정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마찬가지…….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다음에라도 전체적으로 해고된 분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그러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이 정도가 해고가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는 걸 한번 다음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비정규직이 아까 이재삼 의원께서 25만 내지 3만 된다 그랬는데 정확히 몇 명 됩니까?

○ 이재삼 의원 2만 5,000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내 2만 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만 7,000. 그런데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1,600~1,7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2,000만 원 잡는다고 했을 때 약 3만 명이면 한 30억 드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00억…….

○ 이재삼 의원 아니, 1,700만 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근거 없는…….

○ 김광래 위원 1,700, 약 1,700만 원 된다 이거죠?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전제했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연봉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31개 직종이기 때문에 직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 김광래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면 인건비가 얼마 드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가로 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한 9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ㆍ중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부담이 없지만 중ㆍ고교의 경우는 수익자부담금에 의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개략적으로 드래프트해서 따져보니까 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이 비정규직이 정말 필요하냐?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으로 철학은 당연히 그건 학교 현장의 판단에 맡겨야 할 거로 보고요. 학교장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영양사. 영양사도 이게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영양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리사, 조리보조원, 체육코치, 보육전담강사 전부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정규직화하는 것이 전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소요가 한 900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두 번째는 2만 7,000명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하게 되면? 정규직 한다는 얘기는 교육감 직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려면 165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교육청과 관련해서 한 과를 설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주 본회의에서 모 의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무상급식을 한다, 또 유치원 5세아 무상급식을 한다, 이런 것들을 터뜨릴 때마다 경기도교육청이 우선해야 될 사업이 어느 건지를 확실히 안다라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중장기계획을 교육청은 가지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 김광래 위원 몇 년도에 가서는 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 해소 차원은 정부 차원의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교과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고민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교육은 상당히 앞서가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교육청 당국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비정규직, 3만 명도 안 되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계획을 왜 못 세우냐 이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출산율 대비해서 초등학교가 몇 년도에 가서는 학급 수가 어떻게 되고 몇 명 되고 이거 다 계산을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학교를 얼마 짓고 또 학급 수가 얼마가 되고 또 OECD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얼마를 늘리고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긴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청원요구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재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학교장이 이 비정규직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채용할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선학교 현장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몰라서 학교장이 이 비정규직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인 제도 틀에서, 어려움이 있는 틀에서 학교장이 채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 보거든요. 학교에는 비정규직 채용할 때 학교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 문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안 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면 학교장 책임하에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에요,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심의사항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둘 거냐 안 둘거냐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사항이라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해야 할 심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운영위원들이 9명에서 한 15명씩 조직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은 전부 교사를 포함해서 그 학교 인근 거리에서 가장 지역사회를 리드해 가는 중요한 분들이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의 임용 조례 제정권이 간다라고 해서 여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의, 글자 그대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이 인사권도 교육감이 가져간다고 해서 모든 인사가 다 관여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학교가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단위의 경영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감에게 모든 운영권이 다 갔을 때는 정규직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말씀처럼 정규직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시책하고도 맞는 거기 때문에. 다만 중언부언 드립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신분을 안정하고 고용안정을 시키고 이거 다 정말 바람직하고 맞죠.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은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일에 먼저 앞서야 되고 그래서 점차 비정규직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우선 전임 경력을 인정한다든가 호봉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처우개선에 앞장을 서되 현재 학교장이, 그런 것들만 된다라면 학교장이 학교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본인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지 그런 실태를 제가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우리 실장님은 모르시지만 전임 실장님은 제가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물론 이것이 하루빨리 정규직화 해서 이렇게 회계직원들도 좋은 조건하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아까 회계직원들한테 이렇게 정규직화해 버리면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추산컨대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대략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에 전담부서 신설 등 막대한 추가 인력,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165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안 된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안 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대략 그쪽에서는 165명일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저희들이 판단컨대 총무과가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으로 치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최소한 10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거기도 100억 정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산입니다, 추산.

○ 강관희 위원 추산이니까. 그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정규직화할 때는 대략 1,0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상은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회계직원들한테 주는 특별수당들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그걸 다 합산을 못 냈는데 그것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아까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쭉 하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91억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아니. 일 개인당 돌아갈 수 있는 지원비, 맞춤형복지 30…….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가 30만 원까지…….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그것이 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불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일 개인한테요? 60만 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그건 너무 적으네요, 제가 봐도.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만약에 정규직화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로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규직화하는 건 정책방향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정규직화하게 되면 비용부담 문제, 지금 지적하신 900억, 1,000억 문제가 생기고 또 경기도교육청 내에 정규직을 관리해야 할 전담부서가 필요하고요. 그게 한 165명 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상으로는 100여억 원이 더 들어가고 또……. 그 정도 문제가 금방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그것을 만약에 교육감께서 하실 때는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육감이 전체적인 걸, 이걸 채용할 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탄력성있게 운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회계직 임용은?

○ 강관희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교육감이 그걸 일괄적으로 임용하게 되면 31개 직종에 대한 현장 신축성도 없어지고 또 현장의 적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학교장님의 학교 자율경영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반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책은 없을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네 가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력풀제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용안정, 신분안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해고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풀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 강관희 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하루빨리 정규직화해야 되고 만약에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정말 특별지원책으로 60만 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그네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좋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장님께서는 좀 더 다른 지원책이라도 해서 좌우간 그것은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실장님,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정규직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정규직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제하에.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고 현재로서는 법규상 어렵습니다.

○ 김진춘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기관장의 어떤 의지로 비정규직으로 남겨둘 사람 남겨두고 어떤 직종은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되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진춘 위원 이게 임용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학교장이 임용하던 것이 고용불안을 가져오니까 교육감이 임용하는 게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학교장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교육감이 막대한 비정규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막말로 학교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람,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임용해서 학교의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해고하고 이런 권한과 자유를 줘야지 방대한 인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돼서 정말로, 자기가 하는 역할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지 지금 우리가 정규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회수해 와야 한다든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능한 한 전부 아래로 줘야지 아래로 준 권한을 회수해서는 일선에 혼란이 온다. 이런 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문은 시간제한이 있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시간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시간에 넣지 말아주시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볼라 그럽니다. 청원심사를 보면 질의 답변에 진술인도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원인. 그런데 청원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나와서 증인선서 같은 것 뭐 필요 없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회의규칙에 그런 거 없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럼 거짓증언을 해도 상관 없어요?

○ 위원장 박세혁 이거는 감사나 조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원소개를 청원소개 의원한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선서 같은 거 없어도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삼 의원 정치적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개의원이 네 분이 돼 있는데 원래 요건상 청원을 하면 소개의원은 몇 명 이상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규칙상 문제 같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1명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1명 이상.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4명까지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김진춘 위원께서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하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실장님께서는 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1차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생각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처우개선책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또 더 구체적인 여러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라서 얘기하면 이것은 통과가 안 되어야 된다, 부표(否票)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냥 잘라서 얘기해요. 빙빙 돌리지 말고.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죄송한데 청원은 무슨 통과냐 안 통과냐 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과 진정과 다르게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하게 되면 그 의사를, 다수의 의사를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 약간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통과냐 안 통과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이태의 청원인. 지금 개인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청원의 요건상 제가 취재 내지는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청원서에 나온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 청원인 이태의 위원님, 집에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웃 음)

○ 청원인 이태의 저희 장모님 만나 뵙고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공흥리로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 청원인 이태의 처하고 와이프가 지금 장모님 댁에서 한 200m 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저희 처가 장녀라 제가 장인ㆍ장모님 계신 데 같이 주소로 있고, 수시로 다니면서 있고 지금 거주는 주로 처하고 와이프하고 주공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이시정 사무총장도 나오고 그래서 참 회계직 편에 서서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죠?

○ 청원인 이태의 네.

○ 문형호 위원 초청해서 제가 가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무얼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냐면 이런 청원문제가 나올 때는 서류요건상 정확해야 되잖아요?

○ 청원인 이태의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오는 청원요지서에는 공흥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사시더라고.

○ 청원인 이태의 현 주소지는 공흥리로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는 거기서 하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여기 공흥리에 나와 있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는 무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저희들이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재직을 하면서 담임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위장전입이에요. 노사관계에 관계하시니까 알지만 우리 정부 지도자부터서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문을 하면서 척결을 합니다. 이렇게 안 돌아가요, 세상이. 그런데 참 좋은 것을 하시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뭣이 되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청원 자체가 처음부터서 아웃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이게 정확하니 되어야 되는데 위장전입부터 된 주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은 놔두더라도. 그리고 아까 네 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분들께서도 저처럼 그렇게 알아보시지 않고 올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협의를 안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짚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여기에 다, 이거 집 맞죠?

○ 청원인 이태의 네.

○ 문형호 위원 맞죠?

○ 청원인 이태의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장님 맞죠?

○ 청원인 이태의 네. 저희 외삼촌이십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아본 결과 그렇게 돼서 이게 청원 자체가 좀 처음부터서 안 되지 않느냐, 구성요건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원인 이태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처남이 공식적인 이혼절차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얘기하시지…….

○ 청원인 이태의 네, 이혼절차는 밟아 있지 않아서 현재 장인ㆍ장모님의 제가 쓰던 방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남이 오기 전까지는 장인ㆍ장모님 댁에 계속 지내왔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처하고 와이프하고 장인ㆍ장모 댁에 같이 살고 있다가 처와 와이프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 문형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내력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 청원인 이태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금 현재 주소지로도 진행을 하고 있을 뿐입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수원시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원래 기자출신이어서 취재를 쭉 해봤는데, 수원시청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4월 12일 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청원이 3월 28일 날 각 의원들한테 배부돼 가지고 4월 27일 날 제 집으로 의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서 청원을 알았어요.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청원을 해놓은 뒤에 주소가 옮겨졌지 않느냐?

○ 청원인 이태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는 제가 양평에서 생활하던 10여 년 전부터 전혀 옮긴 적이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근무를 안 하시죠? 회계직이 됐었든 어떤 직이 됐었든?

○ 청원인 이태의 지금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대책방안으로 학교회계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휴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1일 자로 휴직을 내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경기도교육청 양평교육지원청 양평중학교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 양평중학교에 가서 내가 알아본 결과, 여기 나왔습니다, 양평중학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직은 2월 28일 자로 되었어요. 3월 1일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는 뭐냐 하면 노조로 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법조항을 보면 그런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조항이 몇 조입니까?

○ 청원인 이태의 지금 현재 취업규칙 자체가 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활동들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들은 보장하고 계십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발을 뜬 상태인데 학교에 관한 이런 회계직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청원을 할 수 있겠느냐!

○ 청원인 이태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평중학교 학교회계직원으로 지금 소속돼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복지비라든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금 저한테, 제가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격히 말씀드려서 양평교육청 소속의 학교회계직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취업에 관한 그런 것이, 제가 법조항을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전부 법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 청원인 이태의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제가 좀 의혹이랄지 오해가 풀릴 것 같아.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풀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싱 식으로 말하면 세컨드 아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청원인 이태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게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자가 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확인하시면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금주 중으로 보내세요. 회기 중이니까.

○ 청원인 이태의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실장님 조금.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검토관계에서도 전남권, 전라북도권 했는데 저한테도 다 연락을 했어요. 다 아는 사람들, 선후배들 많아서 해 가지고 있는데 우선 대법원 판례를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떤 대법원 판례 말씀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2001년 1월 5일 대법원 99다70846이란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변경하는데 뭐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회계직원들한테 처우개선책을 한 것들이 전부 다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구태여 실장님이 나와서 대답할 필요가 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집행부로서 당연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데 질문에 답해 드려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도 법조항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의회라는 것은 제정이 되는데 이 판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 회계 조례에는 별로 뜻이 없다고 했지 않았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조항만 들이대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별 뭣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려도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거는 좀 성실치 못한 자세 같고요. 왜냐하면 도민의 대표께서 질의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전년 대비 5.1%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본봉 21배를 해서 전년 대비 38%까지 인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팩트는요, 위원님. 38% 그거는 학교회계직원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5.1%가 맞습니다. 전반부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

○ 문형호 위원 전년 대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5.1%가 맞는 거고 38%는 학교회계직원이 현재 주장하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당히 처우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돼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도 공무원 인상률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 것은 연봉 대비가 아까 김진춘 위원께서도 나왔는데 전라북도 것하고 전북. 전북 것하고 여기 교육감 것하고 보면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1부터 15까지 나와 있고 회계직원의 임용 신설이 있고 하는 거 보면 2006년 3월 27일 날 거의 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라북도 것을 보면 개정이 조례 시행규칙이 97년 8월 20일, 99년 1월 16일, 2005년 11월21일인데 내용을 내가 훑어보니까 조금 후에 했거나 조금 전에 했거나 비슷해요, 권한은. 그런데 그 권한이 비스듬하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뭐 똑같은 것을 구태여 그렇게 중복되게 해서 교육감이 그 많은 숫자를 혼란스럽게 일을 하는데 할 수가 있겠느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에서,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청원서에 네 분이 하신 것은 2만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4만 4,000이더라고요. 기간제법 빼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회계직원은 순수하게 2만 7,000명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하다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학교지원인력현황 해 가지고 공립은 총인원이 회계직이 3만 5,965명이에요. 기간제는 8,237명이고. 사립은 2,145명이고 기간제는 1,133명,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무기계약 전환은 1만 1,834명이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는 학교회계직원 일반직원 말고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거는 학교회계직 일반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료에 법무담당 담당관이 보낸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통계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선 이 청원서가 학교회계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보면 광역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개념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처우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이분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이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재력만 있으면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청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처우를 잘 개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계직 관계 30종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31개 직종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어찌 됐든지 여기에 보면 회계직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류를 떠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알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의원 그런데 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까닭이 뭘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내지 교육행정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이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의원 저희야 물론 비정규직입니다마는. 그런데 정규직인 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때 비정규직 처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의원 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 결국은 정규직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운영자가 그러는 거고 사용자가 그러는 거죠. 정규직이 되니까 좋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나쁘지 않습니다.

○ 최창의 의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죠. 그런데 왜 같이 정규직으로 안 해주냐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의원 지금 여기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을 해요.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하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의지의 표현이죠. 근무조건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관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노사문제, 임금인상 이런 데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방침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걸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왜 비정규직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찾아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직 하고 당신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든 어떻든 그거 감내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는 안 풀리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러면 내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청원을 했을 때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대로 하자 이러는데 지금대로 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네 가지 개선조치 외에 또 인력풀제도 전임학교 경력인정, 호봉인정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은 위원님,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려면 행자부로부터 1만 1,000명에 대한 TO를 따와야 됩니다.

○ 최창의 의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행자부 문제기 때문에. 현재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임용하지 않는 방식을 했을 때에 이분들이 느끼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도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방도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 외에 이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뭔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섯 가지 이외에는 더 고민한 게 없어서 돌아가서 열심히 더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청원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인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깊이 그들의 처지에서 고민하지 않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면서 월급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로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하지만 청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불가능한 이유를 댔는데 “165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위원님, 그것은 일반정원이 지금 현재…….

○ 최창의 의원 아니, 지금 비정규직 학교에서 다 생기고 할 때 정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학교장이 그냥 업무를 부가한 거예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의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부가했어요.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겼을 때 업무를 다 그냥 부가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일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얘기하면 꼭 무슨 정원이 몇백 명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지, 아니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왜 이렇게 사고를 못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그래서 안 되는 방식만 찾지 마시고 청원한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고민하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재삼 의원 이 시점에서 청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이재삼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이재삼 의원 나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재삼 의원 오랜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함께 만나서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그러한 오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대표 청원인으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의원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청원대표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이태의 씨 신분이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좌석에서 - 노동조합 전임자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소개가 올라왔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이 청원인 대표의 주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나 이분이 어떤 생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신분의 논란을 이 자리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잠시 제가 속기중단을 요청하고 신상발언을 좀 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럼 지금 신상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4분 기록계속)

○ 이재삼 의원 속기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육에도 신자유정책이 도입되고 정말 시장경쟁의 어떤 원리가 도입되면서 고용의 유연화가 십수년 전부터 불어닥쳐 왔습니다. 왜 임용권자 변경이 청원의 핵심인가. 경기도에 있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들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요구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2만 7,000여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거대한 조직에 이분들의 처우와 이분들의 근로조건과 이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수의 직렬과 직군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모든 전담부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있느냐 이거죠. 소홀과 방치로 돼 온 세월 속에서 대다수가 275일, 245일 근무형태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평균 1,7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조리종사원, 행정보조, 교무보조 이런 직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 한 달에 실수령액 100만 원 전후 될까 말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군들입니다. 대다수의 직군 속에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직률도 높고 이분들이 강도 높은 노동 현실에 있지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조차 단위학교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 확인하셨어요. 다 40대, 50대에 이르는 아주머니들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전부 허리디스크라든가 정말 병을 갖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보장제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직군인 교무보조, 행정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하실 때 많이 봤던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태ㆍ실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보조가 행정실의 가장 핵심적인 교직원들의 봉급, 학교 회계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보조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심하게 표현해서 신문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여러 가지 나이스체제에서 지금 통합체계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서 연수를 받았습니까, 체계적인 공부를 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행정실의 핵심적인 업무를 행정보조들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이 이 업무에 여러 가지 미숙함으로 인해서 보통 밤새워까지 일을 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근무계약을 했지만 그 근무계약이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연장이 되고 초과근무수당조차도 변변하게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분들의 현재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학교 행정실의 업무분장 형태에 대해서 심각한 경기교육 정년 지체의 큰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토털 2년이 지났습니다. 5대 혁신과제와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대 중점과제의 세 번째 꼭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말로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학교장의 임용권과 저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평균임금 1,700만 곱하기 현재 2만 7,000명의 학교 회계 직군을 계산하면 연간 4,500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4,500억 원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단위학교 인건비에 부담을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위학교가 이 인건비 악순환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도 좋고 탄력성도 좋고 민첩성도 좋습니다. 학교장 임용권을 교육감 임면권이나 교육장 임면권으로 바꾸자는 게 본질이 아니라 4,500억의 인건비를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학교에 필요한 직군에 따라서 직무분석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를 내려 보내십시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제가 향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하면서 제 청원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학원교습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무조건 전반에 대한 논의의 이 장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전향적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끌어갈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심대하고 시대변화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탁상행정과 안일하게 왜 먼저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우선 경기도교육청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 청원 채택과 무관하게 기획관리실장, 복지법무담당 과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대표 한 분,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에서 임원 한 분 해서 네 사람이 우선 비공식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단위를 구성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재삼 의원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는 그 후에 TF를 통해서 정말 경기교육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전체 학교 직군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문제점과 수반되는 예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공약으로만 내걸어놓고 무늬만 공약인 것을 실행을 하라는 주문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목소리가 좀,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 이 문제는요, 저도 발언기회를 줘야 돼요.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앉아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저기 이재삼 위원께서 특정 거명을 하면서 신상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줘야 맞습니다. 저도 나가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이재삼 의원 그 발언대는요, 제가 청원인으로서 나간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어느 특정인을 이 공식석상에서 폄하를 했는데 그것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왜 거기 발언대에 나가셔서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바로 저도 의원 자리를 놔두고 자연인으로서, 이재삼 의원이 자연인 신상발언이니까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 이재삼 의원 상식적으로 해야지, 상식적으로.

○ 문형호 위원 상식이라니 어째서 그것이…….

○ 이재삼 의원 청원인으로 나간 거잖아요. 내가 청원인으로 나가고…….

○ 위원장 박세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없으시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청원에 대해서 채택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야 어떻든 본 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청원소개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본 건에 대해서 청원을 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원을 채택하자. 그래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하여 교육위원회가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청원을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로 구분하여 의결합니다.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의결하는 과정이며 청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안 주시고 바로 넘어가 버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원으로 갔을 때 교육감님이 채택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방향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두 가지 아니었어요?

○ 위원장 박세혁 그래 가지고 청원이 채택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동의를 구할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저는 어떤 방향에 관하여 할 것인가 그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여기서 청원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교육감님이 그에 부합해서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청원은 보내되 아까 실장님이랑 나오셔 가지고 어떤 방향에 관해서 실익 있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두 가지가?

○ 위원장 박세혁 네,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는 후자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것을 후자를 포함해서, 두 가지 다 포함하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교육감 임용 조례 제정 청원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학교회계직 청원과 관련하여 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 등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후 학교회계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문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의견서를 종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호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의견서와 같이 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인, 우리가 지금 안건 3호, 4호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ㆍ발의된 것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특허권 관리ㆍ운영 기준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 등의 정의 및 대상을 규정하고 직무발명 등의 권리 승계를 규정하고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등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법령으로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14쪽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 보상 및 포상에 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발명의 특허출원 검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등 각종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직무발명 승계 출원건수 및 직무발명의 성질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처분 시 우리 교육청의 수입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추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재무과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에 특허권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의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의견제출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무상처분 기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수정을 권고하여 권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어 심사를 생략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유사 조례가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 전남은 조례로 충북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육청에 특허 2건이 접수 중에 있어 개인에게 경기도교육청으로 특허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또 특허 발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7조 등록보상금 조항과 안 제18조 처분보상금 관련 조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며 안 제19조 기관포상금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처분수익금과 포상금의 액수를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포상근거만 밝히고 있어 추후 기관포상금 지급 시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심의위원회에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규칙에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김광래 위원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아까 검토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청은 이 관련 조례안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서울특별시는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서울특별시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남이 있고요. 충북은 규칙으로 전남은 조례로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 전남은 조례로 있고. 두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없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위법 발명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지 조례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관내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어떤 특허를, 창안품 이런 특허를 땄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명특허를 딴 분들이 특허를, 공무원에 있는 동안은 직무와 관련된 이 특허를 따도 어떤 조례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특허를 활용하고 이렇게 할지를 막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관 직무발명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크게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원님,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걸 도입해서 권장, 조장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전 이렇게 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성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때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창의성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우리 교육을 세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그중에 창의성이 하나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분야인데 그렇게 해서 창의성을 유발시키는 단계가 결국 그게 학생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국가사회에 유익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특허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특허는 창의성교육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공감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창의성교육은 부르짖으면서 정말 직무와 관련해서 그 부산물로 특허가 만들어져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참 큰 문제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정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만들어줬고 전국에서, 아마 저도 검토해 봤지만 충북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남이 조례가 있고요. 충북이 규칙으로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충북 규칙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전남 조례는 아주 부실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대로 된 조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인 것 같아서 흐뭇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공감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23조에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해 가지고 “1. 실용신안권은 각 권리마다 30만 원, 디자인권은 각 권리마다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디 다른 조례를 보면서 참고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중앙 특허청 것도 참고를 했고요. 아무래도 50만 원이 특허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실용신안은 그것보다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30만 원, 20만 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는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는 실용신안권이 30만 원, 디자인권이 20만 원인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서 등록보상금 지급에서는 특허권이 100만 원이고 실용신안권이 50만 원으로 경기도는 상당히 높게 책정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경기도는 좀 높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이렇게 준용하는, 경기도청에서 하는 이 보상지급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 이웃한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더 자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발명에 관한, 발명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우리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도 다뤄져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발명법 제7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7조1항 “각급학교의 학생 발명반의 설치ㆍ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항 “각급학교 학생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공무원들이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직무발명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쪽이 좀 활성화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동의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향후 이런 직무발명 쪽에 정말 공헌한 그런 공직자들은 우대책으로 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조치에 참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 인재양성을 늘 주장하는데 그 인재양성 중에서 결국은 창의성을 얼마만큼 길러주느냐 그 결과물은 결국 특허를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도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거와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한두 사람의 발명왕이 나와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에 공헌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포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배 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8조에 보면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장은 우리 교육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요. 발명기관의 장은 그 소속된 공무원의 소속, 그러니까 교육장도 될 수 있고 학교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속 공무원…….

○ 강관희 위원 아, 교육장. 또 본청에 있는 분일 때는 교육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급되는 포상금을 보니까 처분수익금이 1,000만 원 초과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그다음에 처분수익금이 5,000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그다음에 처분수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1,000만 원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처분수익금이 많더라도 1,000만 원이 맥시멈이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조례안은 아직 없고요. 관련 규정인 대통령령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조례안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이것이요? 우리가 조례안을 하려고 해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례안에 저희들이 왜 안 했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심의를 별도로 하려고, 융통성 있게 하려고 그걸 일부러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쉬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처분금액이 있는데 본인에게 1,000만 원 줄 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하는 건 불과 이건 시작 점, 점 하나 찍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얼마나 실용화될 만한 상품, 발명이라는 게 다 발명이죠. 실용화할 수 없는 것도 발명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실용화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물론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저기한 것도 있지만 제품화를 잘 시켜야 되고 이걸 접목을 잘 시켜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나 또 학교 짓는 데도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 좋아하는, 100% 만족하는 제품일 경우에라도 우리나라 현실상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야 그런 부분까지 관장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술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소신껏 설계에 반영하고 소신껏 집행을 그걸, 발명제품에 대한 걸 소신껏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권한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윤태길 위원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발명이 돼서 잘되고 잘하자고 그랬는데 해놓고 난 뒤에 보면, 잘못 적용하다 보면 감사 받으면 무조건 깨지고 아니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비의 논란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좋은 제품이 있을 경우에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 직원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이 안 사주면 누가 사주겠어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해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되면 다만 5%, 10%든지 다음번에 검증되고 나면 그렇게 시작해서 다른 교육청에도 스스로 알아서 공문도 보내고 전파를 시킬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해야지, 그 사람이 잘돼는 걸 봐야지 다른 사람도 볼 때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하든지 양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명할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수사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8조는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고 여기 9쪽에 제23조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각호에 실용신안권이 권리마다 30만 원 그다음에 디자인권이 각 권리마다 20만 원 이것은 어디를 표본으로 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특허청 기준안을,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랬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 직계후배가 전국특허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면 적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20만 원이면 적고. 내가 물어봤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럴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신을 해보세요. 저도 다시 물어 가지고, 아까 전화번호 가르쳐 주라고 했으니까 알려 드릴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동료 윤태길 위원도 말씀하시고 김광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생각날 때도 있고 한 달, 두 달, 1년이 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천재는 순간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거 하나 만들어 내는데 그런 각고, 뼈를 깎는 그런 것인데 30만 원이면 좀 적겠다, 액수가 적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집행부에 국장님들 모두 계시는데 과학전람회 같은 것도 하고 발명품전시회도 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사고과…….

○ 문형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가산점.

(「그런 것은 현재 가산점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노력해 갖고 했는데 상금도 쬐깐하고 가산점도 없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과학과나 이과에다 붙여줘도 될 것인데 다른 사람들만 몽땅 점수 받아 가지고 승진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점수관계는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들어보시기로 하고 점수도 좀 가산을 해줘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아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 문형호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하는데 무엇인가 좀 보탬이 돼야지 줄서기나 한 사람들이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다고 하면, 10쪽을 한번 봅시다. 10쪽에 25조에 위원회 구성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구성에 보면 3조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 점수 같은 것을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2년이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또 잘 눈치 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짝짜꿍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여기를 1년 정도로 줄이고 연임하면 2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2년짜리 연임해 버리면 4년 다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안을 만든 것은 그동안 쭉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선례도 있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 모두 담아서 차순위부터…….

○ 문형호 위원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점진적으로 발전지향적인 것을 갖겠다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데는 안 돼요. 처음부터 상당히 엄격하고 기본이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지 앞에서는 설렁설렁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는데 몇 년 뒤에는 엄격히 해버리니까 똑같은 그거에도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잘 얽어서 잘 만들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부천에 이상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창안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지금 거기가 시상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금상, 대상…….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금상,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크지 않나요?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팩트를 미처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금상의 경우는 120만 원 해서 400만 원 사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몇 단계나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상, 은상……. 금ㆍ은ㆍ동, 장려상까지.

○ 이상훈 위원 금ㆍ은ㆍ동, 장려상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제안제도에서 혹시 특허와 관계돼서 발명특허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은 없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러한 사안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 같은 특허제안제도를 해 가지고 특허제안도 되고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제안제도에도 채택이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액이 큰 걸로 하나로 가야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7조2항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창안에 채택된 후 특허출원이 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 이상훈 위원 하여튼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문형호 위원님이나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급이라든가 포상금, 과한 포상금이라도 포상금이 좀 넉넉히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 조례에 대해서 몇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일정상으로 어렵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꼭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그 바쁜 일정에 대한 대안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냐?”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십니다.

둘째, “본 조례에 대해서 평준화에 대한 향후 일정 로드맵이 준비돼 있냐?” 그래서 제출한 거에 보면 그 일정이나 계획이 미비합니다.

셋째, 평준화에 대한 권한이 경기도교육감에서 저희 의회로 넘어왔는데 그와 관련되어 조례를 집행부하고 같이 제정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만족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점만 더 노정시켰습니다.

넷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설명, 충분한 협의 그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다른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고 보강되기 전에는 심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 전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좋은 점을 만들어 내야지 문제점을 덮으려고 한다면 이 평준화는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준비 부족과 실천방안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충분히 보강된 후에 심의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김진춘문형호이상훈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평생교육과장 권우섭

○ 출석참고인

청원인 이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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